○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보건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보건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10시13분)
○위원장 박제국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국소관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인건비 3,900만원만이 감액 계상된 것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보건환경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보건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존경하는 박제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간 위원님들께서 '97년도 보건환경국 소관 업무를 대과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보건환경국소관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건환경국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보건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상금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690,000원이 감이 됐는데 기정예산에서 85페이지에 보면은 또 자치단체자본이전비에서 보면 또 거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여기 또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양쪽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이쪽에 84페이지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진료 활동비는 보상금으로 서 있는 게 이게 몇 명분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84페이지는 도의 공중보건의사를 3명을 세우는 걸로 해 가지고 보상금으로 다 도본청에 세웠던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조정해서 도의 3명이 1명으로 되고 시·군은 190명에서 193명으로 3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 전체적으로 1명이 늘었기 때문에서 도에서는 감해 가지고 시·군에 보전해 주는 데는 늘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는 1명 분이 늘은 겁니다. ○송옥순 위원 증평은 그대로 있구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렇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렇고 한명분에 대한 금액이…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금액이 85페이지에 보면은 1,093,000원 국비보조 늘은 겁니다. ○송옥순 위원 그러니까 1,093,000원이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늘었군요. 그러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도 전체로 그게 늘은 겁니다. ○송옥순 위원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보면 미화요원 위문품 구입이 감액이 되었는데 전액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이게 나와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것은 감사원에서 지출을 할 수 없는 성질이라고 해가지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똑 같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런데 이것은 미화요원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항목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래서 감사원에서 유권해석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해 가지고 미화요원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과목을 변경을 하더라도 이런 걸 좀 앞으로 살릴려고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송옥순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88페이지에 보면은요. 인건비 봉급 있지요? 거기에 보면은 감이 됐거든요. 700만원이. 그런데 3회추경에서 인건비가 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먼저 2회추경에 감을 못한 것은 그 2회추경 끝나고서 도의 기능직 1명을 감 했습니다. 저희 국에서 도 전체적으로 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3회추경에서 감한 겁니다. ○송옥순 위원 그러니까 하나를 감하는 바람에 인건비…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기능직 하나를 줄였습니다. ○송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87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진천, 음성, 폐기물매립시설 지원이 이번에…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번에 국가에서 저희들이 3억8,700만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보조받은 겁니까? 보수하는데…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래서 현재까지 설계를 하고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 ○위원장 박제국 얻어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고맙습니다. 우리 도출신 정우택 의원이 마침 진천이 지역구라서 그 의원님한테 저희들이 특별히 부탁을 해서 그 의원님이 환경부 장·차관한테 얘기해 가지고, 그런데 이런 시설공사를 먼저해서 나중에 공사가 잘못 됐으니 국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최초입니다. 그것은 줄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정의원님이 말씀하셔서 특별히 됐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85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농어촌보건소 한방진료실 증·개축에 1,835만4,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보면 당초 기정예산보다 예산액이 줄어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농어촌에 이것은 85페이지요. 늘은 겁니다. 한방진료실… ○이길하 위원 기정예산액에…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것은 85페이지 여기에서는 한방진료실은 국고보조에서 늘었는데 그 86페이지에 보면은 보건소, 보건지소 6개소 해서 거기서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줄었느냐 하면은 농어촌의료서비스로 해서 이것은 농특세 자원으로다가 지방에 보건소, 보건지소를 지을 적에 예산을 줍니다. 주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책정할 적에는 자기네가 일단 정부예산 범위내에서 이 부분의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각 시·도별로 보건소, 보건지소 양에 따라 가지고 일부를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농특세 자원이 줄었답니다. 줄어 가지고 이 만큼을 감액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보건소, 보건지소를 보강할 데를 확정해서 예산을 추정하게 됩니다. 사업을… ○이길하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86쪽에 괴산사리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9,000만원이 추경에 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괴산군 사리면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있는데 페수종말처리시설이 너무 소규모인데 하천이 오염된다고 하는게 계속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확충 하느라고 증설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국고하고 융자금으로 하는 것인데 그 융자금은 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송옥순 위원 한가지만 더 86페이지에요.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비가 10억7,536만4,000원이 감이 됐거든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이것은 농특세법에 의해서 농특세 사업으로다가 그러니까 시·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그러니까 헌집을 다시 짓거나 장비를 확충하는 예산으로다가 들어가는 것인데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재경원의 그 사업비로다가 예를 들으면 10억원을 땄는데 농특세 자원이 줄어가지고 9억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1억원을 갖다가 각 시·도별로 할당을 해서 나누어서 줄인 겁니다.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건지소, 보건소를 예를 들으면은 당초 일곱 개를 할려고 했다가 예산이 줄으니까 여섯 개로 줄어드는 거지요. 여섯 개로 줄이는 건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정부예산이 감했기 때문에 감해진 겁니다. ○송옥순 위원 그러니까 그 보건소가 줄은 것이지 그 보건소마다 그…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건 아닙니다. ○송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그 에이즈 감염환자가 많이 늘었어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재작년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에는 7명으로다가 보고를 드렸다가 한명이 다른데로 가 가지고 여섯명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열한명입니다. 열한명인데 여기 예산은 에이즈 환자가 충북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할 적에는 단순한 약만 타가지고 청구가 안 됐었는데 이 사람들이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연세대학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양성환자로 나와 가지고 공식적으로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국가에서 50%, 자치단체에서 5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김인식 위원 88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하수처리장이차보전에 감액된 이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것은 어떻게 따지면 집행상의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이것은 전액 국비로다가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적에 10.37%가 이율인데 그 중에서 너무 자치단체 부담이 과중하니까 국가에서 이자의 5%를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보전을 해 주는데 당초에 이차보전에 3억2,600만원을 보전해 줄려고 했었는데 그 중에 융자액중에서 28억3,100만원은 1월서부터 융자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8월부터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월에서 8월까지 2차 이자액으로 책정됐던 것을 그것을 감해 버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제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국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7년도 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