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9월10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8월말 불어 닥쳐온 태풍 루사로 유례없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도내에서 전에는 진천군과 음성군 등 중·북부 지방의 폭우 피해에 이어 이번에는 남부지역인 영동군과 옥천군에서 너무도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를 비롯하여 집행부와 각급 기관·단체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구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해와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9월 25일부터 개최되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인천·경기의회를 방문하셔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지방자치법제 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리고 지난 회기에서 심사 보류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12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한 계수로서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비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초 도내 수해지역과 이번 영동·옥천지역의 태풍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실의에 빠진 수해민들을 위로 격려하시고 응급복구 및 생활안정대책을 위하여 걱정하여 주시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5억1,834만원이며 지출은 80억2,07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폭설, 가뭄, 수해, 구제역 등 재해사업비로 69억305만원, 홍역퇴치사업으로 1억279만원, 내수면어업연장불허처분 소송관련 변호사선임료 3,750만원, 소방직 임용취소, 교량 차량추락사고관련 배상금 1억1,564만원, 행정 및 의회자료실 이전비용 750만원, 보건산업박람회 OA사무기기 설치비 3,750만원, 공무원처우개선비로 봉급조정수당 8억1,68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392만원으로 이중 2,200만원을 공무원 처우개선비 및 봉급조정수당으로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은 별책)
존경하는 유동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과 도정에 적극적인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심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4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여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504억9,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1,452억5,000만원의 104.5%에 해당하는 1조1,970억4,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7.8%에 해당하는 1조1,705억3,000만원을 수납하고 0.3%에 해당하는 30억8,0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9%에 해당하는 234억3,000만원이 미수납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납액 1조1,705억3,000만원의 내용은 지방세 2,812억7,000만원, 세외수입 1,353억6,000만원, 지방교부세 2,514억3,000만원, 지방양여금 1,143억원, 국고보조금 3,849억7,000만원, 지방채 32억원으로 이는 예산액과 대비하면 102.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불납결손액 30억8,000만원의 내용은 무재산 22억5,000만원, 거소불명 1,000만원, 시효완성 1억2,000만원, 공매시 무배당 8,000만원, 체납처분 종결 6억2,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34억3,000만원의 내용은 거소불명 10억1,000만원, 징수유예 6,000만원, 소송계류중 1억원, 경매진행중 15억9,000만원, 부도·도산 49억7,000만원, 무재산 14억6,000만원, 재산압류중 88억7,000만원, 고질체납 42억3,000만원, 단순체납 등 1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총계 규모로 설명드리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504억9,0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조1,452억5,000만원으로 이중 92.2%에 해당하는 1조557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6.6%에 해당하는 757억5,0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37억7,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57억7,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099억1,000만원으로 2001년도 전체 예산 대비 27.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3,099억1,000만원의 부서별 내용은 공보관실 7억4,000만원, 총무과 147억4,000만원, 감사관실 1억4,000만원, 기획관리실 1,388억4,000만원, 자치행정국 991억7,000만원, 증평출장소 562억8,000만원입니다.
이중 90%에 해당하는 2,789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7.3%에 해당하는 227억7,0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2억2,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227억7,000만원의 내용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사업추진기간 부족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개발 외 9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비 152억2,000만원과 공기 부족에 따른 충청북도 제2차 지역에너지계획 연구용역 외 18개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비 75억5,000만원이며 불용액 82억2,000만원의 내용은 계획변경 또는 취소 3,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9,000만원, 예산절감 5억원, 집행잔액 40억1,000만원, 예비비 3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 3,397억3,000만원의 112.1%에 해당하는 3,809억1,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9%에 해당하는 3,808억9,000만원을 수납하고 2,000만원이 미수납으로 있습니다.
수납액 3,808억9,000만원의 회계별 내역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55억6,0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594억원,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51억5,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80억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103억원, 대청호특별대책관리특별회계 24억8,000만원이며 미수납액 2,000만원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오창과학산업단지 부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3,397억3,000만원의 49.8%에 해당하는 1,692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2,0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9.9%에 해당하는 1,693억3,0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집행액 1,692억8,000만원의 회계별 내역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7억3,0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655억원,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47억3,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75억8,000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102억6,000만원, 대청호특별대책관리특별회계 24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13개 기금의 결산내용은 2000년도말 현재 기금적립액 1,015억7,000만원에서 2001년도에 적립금이자 및 출연금 등으로 1,347억4,000만원이 증가되고 융자 및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1,324억2,000만원이 사용되어 2001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1,038억9,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 1,248억5,000만원과 식품진흥기금 31억9,000만원, 재해대책기금 14억9,000만원 등이 적립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1,278억4,000만원, 식품진흥기금 21억9,000만원, 재해대책기금 6억6,0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2000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2,650억1,000만원이었으나 2001년도중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공채 매출 등으로 237억7,000만원이 발생하고 공영개발사업의 택지개발 분양대금 회수 등으로 1,192억2,000만원이 소멸되어 2001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1,695억6,0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412억4,0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009억8,0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7억8,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000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255억1,000만원입니다.
채무는 2000년도말 현재 3,153억9,000만원이었으나 2001년도중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 및 청주소방서 신축 등에 따른 차입금과 지방도 정비사업 등 채무부담사업 시행 및 지역개발공채 발행으로 733억5,000만원이 발생되고 지역개발공채 및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상환으로 720억6,000만원이 소멸됨으로써 2001년도말 현재 채무 총액은 3,16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구분하면 차입금 861억6,000만원, 채무부담행위 200억원, 지역개발기금 2,105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은 2000년도말의 공유재산 현재액이 4,155억3,000만원이었으나 2001년도중 512억8,000만원이 증가되고 408억9,0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2001도말 총 평가액은 4,259억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3억9,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로용지 협의 취득 및 종자보급소 이양에 따른 행정재산 428억5,000만원과 폐천부지 양여로 인한 잡종재산 83억8,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공공용지 및 잡종재산의 매각, 대장가격 정정 등으로 408억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품의 관리는 2000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380억6,000만원이었으나 2001년도중 소방장비 및 전산장비의 신규취득, 기타 물품의 관리전환, 양여 등으로 26억5,000만원이 증가되고 매각, 폐기처분 등으로 9억원이 감소됨으로써 2001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398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도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능률적·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특별히 배려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부족하였던 부분을 거울삼아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발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총괄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내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80억4,279만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0억2,079만2,000원이며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가 2,200만원입니다.
집행액을 보면 지출 결정액 대비 98.7%인 79억3,481만4,000원이 지출되고 1억797만8,000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집행률은 2000년도 93.5%보다 5.2%가 높은 98.7%로 나타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다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구제역 소독장비 구입 1억3,100만원중 불용액 4,200만원, 변호사선임수수료 3,700만원중 불용액 1,900만원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은 생략하고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조1,452억4,882만7,0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액은 1조1,705억2,939만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2%, 징수결정액 대비 97.8%이며 예산현액보다 4.5%인 517억9,322만6,000원이 초과 징수결정된 것은 경제여건이 호전됨에 따른 지방세 증가와 집행부의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총 미수납액은 265억1,265만5,000원으로 이중 결손처분액 30억8,495만6,0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234억2,769만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0.7%인 1억6,936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결손처분의 사유별 내역을 보면 무재산 73%, 공매시 무배당 2.5%, 체납처분 종결 20% 등이며 미수납액의 사유별 내역을 보면 부도·도산 21.2%, 재산압류 등 37.8%, 고질체납 18.1% 등입니다.
미수납액 234억2,769만9,000원은 지방세 218억6,674만2,000원, 세외수입 15억6,095만7,000원이며 지방세 미수납액중 취득세는 53억3,184만2,000원, 지방교육세 20억5,634만3,000원, 과년도수입 135억9,751만6,000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95.97%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발생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체납 예방책으로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조기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결손처분액은 30억8,495만6,000원으로 2000년 대비 7.8%인 2억6,144만7,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미수납액의 11.6%가 결손처분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0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액은 3,099억1,310만원으로 이중 90%인 2,789억1,761만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227억6,976만4,000원으로 이는 명시이월액이 152억1,887만5,000원, 사고이월액이 75억5,088만9,000원이며 부서별로는 기획관리실이 2억2,835만원, 자치행정국 27억2,353만5,000원, 증평출장소 198억1,787만9,000원이고 이월내역과 사유는 붙임 내역과 같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7%인 82억2,571만7,000원으로 집행잔액,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 취소 등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2000년도 2.8%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였으며 ’99년도 3.5%보다 많이 감소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이월사업비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다고 인정되나 앞으로는 기간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다 사업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불용내역 대부분이 예산집행 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고 있어 예산편성시 좀더 면밀한 검토와 수요판단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185억348만5,000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2,594억72만5,000원으로 118.7%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공채발행의 증가와 예금이자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185억348만5,000원중 30%인 655억132만8,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70%인 1,530억215만7,000원으로 2000년도보다 299억8,172만3,000원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기금 활용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2001년도만 있고 예비비지출요구서에 원인이 없다 이런 얘기죠?
예비비 지출요구가 4월 6일날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요구가 됐습니다.
의회내 서류에는 이것만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실지 집행하는 부서에는 그렇고 의회에다가 낼 적에는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56페이지요. 이 예비비로 필요한 증감액은 3,159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예비비 지출요구액은 1억279만8,000원이 됐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금액은 이게 홍역 퇴치사업이 1차분, 2차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하기 전에 이 시급성을 감안해서 확보된 1차분을 예비비 결정을 하고 다음에 하느니 한꺼번에 추가로 내려온 것까지 같이 해 준 것입니다. 이 사업계획서상 당초분, 추가증가분이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홍역 퇴치사업 5개년 국가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국립보건원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충청북도에는 2002년도 본예산에 7,120만7,000원이라는 그 본예산에 계상이 돼 있었고요. 이것이 약제대다 무슨 자재대다 인상이 돼서 인정을 합니다. 인상이 되니까 이 요청을 3,159만1,000원이 인상요인 분으로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예비비 지출 뭐 소요액하고 필요한 것하고 요구액하고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한 이유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지금 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납득할 수가 없는 답변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홍역 퇴치사업이 당초예산에 들어 있던 게 아니고 그 1차분, 2차분 이렇게 국고보조를 주면서 지방비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가 된 사업입니다. 지시가 됐는데 1차분 지시가 된 것은 1차분이 3월 21일날 오고 또 날짜가 이게 틀린 건데 이 날짜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1차분, 2차분이 변경돼서 오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7,100만원만 도비를 부담하면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약제대가 올라가니까 3,100만원을 더 추가해 다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은 하나로 해 줬고 그 날짜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집기이전비 750만원인데요. 이미 2001년 4월달에 75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구요. 그 후에 2001년 5월달에 총무과장이 예비비지출요구서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에 의하면 선집행을 했다 이런 얘기죠. 무슨 재원으로 선집행을 했느냐 또 여기에 대한 회계처리상 법규가 운영이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답변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선집행한 것이 아니고 4월말일자로다가 재배치 계획을 수립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겠다 이런 내부방침 결정분이고 그 다음에 지출은 5월달에 해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으며 승소시 위탁수수료를 회수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지금 3,700만원 예비비 지출한 것이 저희들이 가두리양식장을 대청호하고 충주호에 허가를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연장을 해 달라고 하는 건데 기간연장을 맑은물 관리차원에서 정부방침으로 일체 못해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했었다가 그것이 소가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3,700만원이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수임료로다가 3,700만원 지출결정을 해 주고 실제로 집행은 이게 유사한 사건이 몇 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700만원 변호사수임료를 선임 규정에 있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좀 금액은 감액해서 한 1,700만원 정도 50%를 감액해서 이렇게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승소 여부에 불구하고 일단 변호사선임수수료는 다 지급을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옥천 구 지탄잠수교 차량 추락사고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에 따른 예비비 지출인데요. 건설교통국장이 결재한 것을 보면 본 도가 옥천 구 지탄잠수교 차량 추락사고 관련 손해배상금을 1억1,490만2,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2001년 11윌 30일날 했는데 주식회사 도광 대표이사 백승순에게 공사계약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했어요.
했는데 여기에 따른 세입조치는 어떻게 됐느냐, 왜 직접 구상권 행사를 안하고 문제는 하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구상권 행사 이것을 안하고 예비비를 지출한 그 관계하고 판결문에는 영조물 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에게 구상권 검토를 판사께서 지시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셨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출석시켜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게 이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영조물에 대해서 영조물에 대한 시설소요주는 충청북도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자 입장으로 봐서는 가해자 그러니까 영조물 관리를 잘못한 충청북도지사를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내고 그래서 여기서 충청북도지사가 잘못한 부분에 영조물 관리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인정이 돼서 지급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그 피해자들한테 예비비에서 먼저 지출을 해 주고 그리고 우리 행정적인 내부 사항으로 관계공무원한테 책임이 있었느냐 또는 그 다리를 놓은 시공회사에 책임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또 하는데 이 경우에는 관계공무원한테 책임을 묻기는 좀 난해하다 그래서 관계공무원한테 구상권 행사는 할 수 없고 다만 시공회사한테는 조금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들인 것 여부 그것은 예비비 지출하고는 별개의 사항이지만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알아보시고 건설교통국장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보다도 기획관리실장이 좀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이것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법적으로 시공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이 공문상으로는 구상권을 추후 행사한다고 한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한테 이 자리에 출석을 시키는 것보다 송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한번 다시 알아보고 오후에 기획관리실장이 다시 보고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1항 예비비지출승인을 일단 가부를 해야지만 다음 의안을 우리가 심사할 거 아닙니까?
시간이 자꾸 지연돼서 제가 …
이 구상권을 행사해서 돈을 받아들였느냐 못 받아들였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별도로 오후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보고를 드리는데…
왜그러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청북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충청북도지사가 일응 그 사람들한테 배상을 하고 그리고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한테 구상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청을 하면서 건설교통국장이 구상권을 확인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했으면 예비비가 1억1,490만2,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구상을 했느냐 그것은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다만 그러나 이 예비비 지출은 구상을…
그러면 이 정도는 도민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은 구상권을 행사했고 공무원에서 영조물 관리에 대해서 책임은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본 위원한테 해명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변호사께서 세 분이시라면서요. 세 분들이 전부 합의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는 영조물 관리하는데는 공무원의 구상권문제는 이걸 없는 걸로다가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고 그러면 액수를 얼마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것이 저희가 여기서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빨리 가서 확인 좀 해봐, 그 건 어떻게 됐나.
그래서 구상권을 지사가 포기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사가 구상권 행사하는 걸 포기했다고 보고를 들었으니까 사실이냐 아니냐…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홍운 위원 질의하세요.
제일 마지막 특별회계에 충북과학대학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를 2,2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것은 서류상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과학대학에서 요구한 것은 11월 10일날 요구가 됐는데 도에서 승인한 것은 소급해서 11월 7일날 해줬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공문 받기 전에 통보를 해 줬는데 이것은 서류가 안 맞은 것 같고 여기에 인건비가 불가피하게 처우개선비가 지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이런 시기적으로 불가피하였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5페이지 11번에 변호사… 아까 송은섭 위원이 짚은 얘깁니다마는 변호사선임수수료의 지출이 3,750만원 중에서 1,85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1,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예비비의 편성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불가피한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3페이지에 변호사선임수수료 집행현황을 보면 당초예산 3,000만원중에서 900만원이 지출되고 2,100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 88페이지에 지출요구서를 보면 업무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9,900만원중에서 예산잔액이 6,500만원으로 추가소요 예비비 집행분 1,850만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2001년도 5월 28일날 1회 추경을 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는데 이번에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한 사유가 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우리 본청, 사업소, 충북과학대학 전체적으로 추가로 그걸 예비비에서 추가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기존 예산만 가지고서 집행하기가 좀 부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 소송비용이 2,100만원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3,700만원을 예비비 지출을 왜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년에 소송수행비용, 건수 이런 등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한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원체 큰 3,750만원 짜리가 들어 왔습니다. 원체 금액이 크다보니까 이걸 만약에 다 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2,100만원 플러스 1,600만원… 2,100만원 다 거기서 집행을 하고 또 1,600만원만 예비비에서 지출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앞으로 이런 소송사건이 계속 들어올텐데 그러면 매번 소송비용을 예비비에서 집행해야지 한다는 그런 행정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앞으로의 행정소송에 필요한 경비를 한 2,100만원 그대로 보고 이 큰 것에 대해서는 별도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3,700만원을 집행을 했고 다만 집행과정에서 유사한 것이 소송이 지금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전액 지급하는 것은 좀 뭣하지 않느냐 그래서 변호사한테 저희들이 간곡하게 요청을 했더니 “그러면 50%만 내가 받겠다” 이렇게 합의를 해 주셔서 1,850만원만 집행을 해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에 왜 예상이 된 건데 거기에 계상을 안 했느냐고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수해지역 응급복구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간에 고생 많이 하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보름만 있으면 바이오엑스포가 개막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간 많은 고생을 해 오셨지만 철저한 준비를 해서 앞으로 이 행사가 아주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 좀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그 예비비 지출이 결정된 연후에 지출된 것을 보면은 최장 7개월에서부터 최단 2개월에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이거 예비비는 결정이 되면은 바로 지출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속히 집행을 해서 재해 피해를 받는 우리 도민들에게 빨리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최소한도 그 결정이 된 이후에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도 같은 경우 폭설피해하고 한해대책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폭설피해조사를 하고 복구 소요액이 얼마라는 것은 전부가 산정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인삼밭 이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이 분들이 원상복구를 당초에는 한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가 포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규격에 맞게 복구해야지 하는데 그것도 그 행정절차를 잘 밟아줘야지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들을 겪고 또 포기를 하고 이렇게 돼서 시간도 상당히 걸렸고 금액 자체도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지도가 좀 미흡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지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도 여러 차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소독장비 구입 1억3,100만원이 있는데요. 불용액이 자그마치 4,200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죠.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구제역 소독장비는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입찰을 본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장비구입은 전체 소요량을 다 구입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계 실·국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일이 덜 발생하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건설교통국장님이 참석을 했으면 해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 지금 보고 받으셨습니까?
당초에는 지탄교를 시공한 도광을 상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위배돼서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도에서 도광회사로 구상권을 발동할려고 했는데 상세하게 나 중에 검토를 해 보니까 도광이라는 회사에서 지탄교 가설공사를 위해서 우회도로를 신축해서 운영하다가 그 우회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철거할려고 하던, 그전에 있던 구 지탄교를 본래 목적대로 이 용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므로 시공회사에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들 세 분들한테 의견을 확인했더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회도로에서 난 것도 아니고 새로 놓은 다리에서 난 것도 아니니까 옛날에 철거하기 전에 있던 교량에서 난 것 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해서 구상권을 포기하는 걸로 결정이 났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세에 관련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납결손처분중에 등록세에 관련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재산 및 기타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데 등록관청에서 과연 이 등록세를 받지 않고 등록을 해 줄 수 있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의문이 돼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아마 등록세는 등기 등록시 납부해야 되는데 등록관청이 등기 등록을 거부한다면 결손처분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데 무재산 등의 사유로 등록세를 결손한 처분은 우선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산권의 등기 등록전 등록세를 우선 납부를 해야 됩니다마는 등기 등록이 가능하므로 납세자의 정상적인 신고납부절차에는 등록세의 체납에 따른 결손처분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등록세를 결손처분하게 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방세법 그리고 감면조례 등 관계법령에 의거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당초 감면조건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부득이 지방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록세 결손처분은 추징한 등록세가 체납되고 납세자가 행불 또는 무재산 등으로 담세능력의 상실로 인한 것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해당 관련부서에 바로바로 통보를 해서 그 사항이 바로 이행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질의하세요.
매년 결산검사가 실시되는데 거기에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돼서 이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안 나타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2000년도에 지적돼서 시정된 것이 뭐고 지적된 사항은 뭔가 그 결과를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세입조치 미흡건에 대해서는 2001년도중 농어촌특별회계 재원으로 교부되는 증액교부금사업인 구획경지정리사업 외 4개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특별세의 징수 부진으로 전체 사업비의 56.9%인 43억9,000만원이 연도내 교부되지 않아서 우선 지방비로 집행조치하였던 것으로 금년도 8월 27일 현재 미교부된 전액이 영달돼서 세입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관계부처와 협의 적정한 세수추계 및 대상사업의 조정 등으로 사업진도에 따른 적기 자금교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보조사업중 가뭄대책용수개발사업비 2,700만원을 본청과 증평출장소에 이중 계상해서 불용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행주관이라든가 경비성격 등을 감안 정당한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편성에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예산전용중 김종오 장군 흉상 건립 외 2건의 경우는 동일 세항내에 전용받고자 하는 과목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전용에 적정을 기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내수면어업연장불허처분 손해청구소송의 경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항은 법정위탁수수료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후 위탁자와 수임자간의 합의에 따라 실제 집행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시 소요금액을 정확히 선정해서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관리에 있어서는 일부 기금의 경우 만기를 경과하여 계약해지 및 재 예치됨에 따라서 이자 손실이 우려되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기금관리에 있어서 금융기관 예탁상품의 철저한 조사로 이자수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채무 현재액 표시에 있어서 이자 율이 변동이 있는 경우 조정해서 작성해야 함에도 채무 차입 당시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표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결산년도말 현재의 변동이자율로 계리토록 하여 정확하고 실제적인 부채현황이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특별회계기금 운영상황에 보면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기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 이자관계를 정기예금 아니면 이율을 얼마짜리로 하고 있는 건지 그 운영상황과 그 관리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잉여금이 상당히 많고 현재 잔액이 많은 것은 실제 지금 시·군에서 채무사업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환연도가 도래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선 상환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금을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개발기금 업무수탁을 농협과 맺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액을 농협에서 공공기관에 줄 수 있는 최고의 금리로다가 자금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시·군에 지역개발기금이 작년도에 조례도 개정을 해서 이율도 상당히 낮춰졌고 조건도 좋기 때문에 모든 공공사업이나 공단조성, 택지개발 등에 이 자금을 활용토록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현실적으로는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잔고가 한 2,300억 정도 지금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2001년 2월 1일부터 그 자리를 맡고 계시죠?
2001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4,344억8,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실장께서는 얼마만큼 지사께서 지향하는 도정에 대한 성과를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제가…
그런 거 이 외에 상수도 관련사업 4건이 착공이 안된 것 그 외에는 거의 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총 경비 입장으로 봐서도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더 투자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것이 이제 임기 내에 전부다 마무리해야 할 사업이 있었고 임기 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임기내 추진해야 할 사업이 대개 8조원이었었는데 그거 이상 투자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결산을 보면은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경상수지 비율을 전년도 대비 12%나 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도민의 복리사업 쪽에 치중을 하시고 경상수지 비율은 줄여주신 그러한 2001년도 예산을 운영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요, 3페이지입니다. 재정력 지수가 있습니다. 재정력지수가 0.48%, 전년도에 0.6%인데 이런 수치가 있을 수가 없지요. 어째 재정력지수가 0.48%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뭔가 이게 유인이 잘못된 거냐, 맞는 거냐, 이런 얘기죠?
재정력지수는 저희가 보통교부세 산정자료를 할 때 기준재정 수요와 세입을 비교 분석을 해서 거기에 자체 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볼 때 재정력지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재정력지수는 0.36이라는 것은 36%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액하고 예산성립후 증감액도 「가」로다 표시됐다 이런 얘기예요.
「가」플러스 「가」가 있을 수가 있느냐, 도민 앞에 내는 이 서류입니다. 한 자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고서 정확하게 이렇게 내 주셔야 될 게 아니겠느냐 그걸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출장소는 저희가 추경심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예산 얻기도 어렵고요. 살림살이하기가 정말로 좀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532억2,000만원 예산액중에서 12억3,000만원을 불용액 처리를 했다 이것이 본 위원은 상당히 많은 액수다 12억3,000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평출장소장께서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아마 상당히 많은 그런 활동을 하셔야지 되는데 우리 새로 부임하신 소장께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불용액이 가능한한 적을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내년도 결산검사할 적에 또 한번 이걸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재정 운영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작년도 불용액 12억2,999만9,000원이 났습니다마는 그 중에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 한 3억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9억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것은 꼭 집행잔액 일부를 빼면은 나머지 작년도에 저희들 인원이 한 21명 감축됐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다소 한 2억 들어가고 지방채 차입금이자 상환되는데 그 이율이 인하됨으로 인해서 남는 금액이 한 1억 이상 이런 몇 가지 부분이 있어서 한 9억 정도가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기타 자세한 내용에서 저희들이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5억중 새마을충청북도지회에서 10억 부담을 못한 관계로 이월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명년도에도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이 사항이 완료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부담액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 조례규칙을 개정하셔가지고 지급이자를 연 6% 복리에서 연 4% 복리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복리로 계산할 것 같으면 약 연리 4.45% 정도가 되겠습니다.
5년후에 지급할 때에는 약 24% 정도입니다.
그 공유재산중에 임목주기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결산이 그 수량에 대해서 차이가 없습니다.
또 임목주기라 하면은 1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부가가치가 생긴다, 그렇지요?
나무가 더 커지면은 값이 더 많이 나갈테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가액은 전년하고 금년 결산이 동일하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지금 부기상 복식부기를 도입하지 않기 때문에 단식부기로 하기 때문에 재산평가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5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2001년도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후에 다시 임목주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대당 가격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세가 납기기간이 5년이 된다고 그래서 안 됐습니다마는 도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5년만 지나면 결손처분해서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공복이기 때문에 이걸 세금을 부과한 것은 받아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질체납에 대한 숫자 또 내년에 가서 “얼마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단의 대책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신있는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질적인 체납액의 예방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기준 세입금 미수액은 총 234억입니다. 지방세가 219억원이고 세외수입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재산압류중인 것이 89억원, 부도·도산중인 것이 50억원, 고질체납이 42억원, 단순체납이 1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현년도 체납액을 3% 이내로 억제하고 또 과년도 체납액을 30% 징수하기 위한 속칭 3·30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실천계획으로서는 대주민홍보대책으로 언론매체 도, 시·군정 소식지를 통한 홍보활동 그리고 도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이버민원실 운영 특히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들에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의 납세 편의도모를 위해서 지방세 자동이체납부제도라든가 홈뱅킹제도 그리고 인터넷납부제도, 신용카드납부 등 다각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정확한 부과와 징수를 위해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정기·수시교육과 연찬회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질적인 그런 체납액 발생액의 징수대책으로는 상습 고액체납자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강력하게 하고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조치를 하도록 하고 단순체납·소액 체납자는 직장 조회 등을 통한 급여압류라든가 현지 징수독려활동을 전개해서 이런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에 보면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컨텐츠 구축 이렇게 해서 3,900만원 또 영상회의시스템 설치공사 해 가지고 7억5,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월된 사유가 공기 부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런 어떤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서 이게 준비가 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여기에 다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6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시범마을은 저희 도의 행자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음성 대소의 부윤마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작년 연말 가까이 돼 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 만드는 사업비인데 교부세로 4,000만원이 내려온 것인데 도저히 연말에 될 수가 없어서 올해 한 3~4월까지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또 영상회의시스템은 저희가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11억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시·군비를 시·군별로 6,000만원씩 받아서 6억6,000만원, 저희 도비가 또 3억몇천만원 해 가지고 11억을 했는데 작년 11월말에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 명시이월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만든 것을 보니까 여기에는 금액 숫자표시의 단위를 어디에는 100만원, 어디에는 1,000원 어디에는 원단위 이렇게 해서 보기가 좀 자꾸 착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은 단위를 통일해 주셨으면 보기에 편리할 것 같고 거기에 보면 채무액이 현황하고 지적사항을 했는데 지적사항에 금액이 차이가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맨 끝에 지적사항이 있고 29페이지에는 채무액 2001년도 연말 현재액하고 여기 지적사항에 나온 당해연도말 현재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채무현황에 나오는 금액과 지적사항에 표시 부적정 그 관계 금액 차이는 앞에 표의 채무에 2001년말 현재액이 2,966억7,600만원은 단위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그걸 통합한 전체 채무액을 표시를 한 것이고 채무 현재액 표시 부적정에는 일반회계 채무만 여기 뽑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회계 채무가 원금이 861억5,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또 원단위까지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 주국장님 말이에요.
전문위원님, 그러지 말고요. 마이크 이동식 마이크 없어요? 우리 담당자가 답변하는 게 더 좋은데 국장님이 다 모르니까.
당초에 이 새마을회관은 도 자체모금 10억 그리고 새마을중앙회 10억 그리고 행정자치부 교부세 10억 그리고 도비 10억 이렇게 40억 가지고서 확보를 할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11월까지 10억을 확보할려고 했던 그 자체모금 10억이 11월까지 그게 안됐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 도비 확보할 때 2회 추경때 10억을 확보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돼 가지고서 이월을 했다가 2월말경 해서 이 10억이 확보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확보를 한 그 10억하고 해서 이월했던 15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달에 가서 개관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마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이 사항에 답변 아까 그걸로는 전연 뭐가 진행이 잘 안된 것 같아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별 이상이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불용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산불용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불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 지출사유 미발생이나 사업계획변경 취소 이런 것보다도 이중에 사업계획이 3건은 완전히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뭔가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3건에 대해서는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설명을 꼭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계획 취소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불용처리된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관광진흥 민간자본적보조의 예산 1,000만원은 1330관광안내전용회선 구축비 600만원을 3자통화가입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불용처리됐고 ARS관광정보 제공 D/B구축사업비로 편성된 400만원을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취소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진흥 외빈초청여비의 예산 1,200만원은 야마나시현 스포츠교류사업비로 역사 왜곡사건으로 교류를 중단하는 관계로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한 관계로 인해서 스포츠 교류를 중단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력육성민간위탁금 1,800만원은 사이버농정시스템위탁운영비로 책정됐으나 구축후에 3개월까지 무상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집행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기금을 지금 거의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농협이 이자가 제일 높은 걸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 특별하게 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다시 주세요.
저희들이 도금고가 농협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도금고에서 기금을 포함해서 일체를 관리하는 것이 마땅한데 다만 우리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는 농협 그리고 저쪽 우체국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금고를 취급 지정하는 그 취지가 한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이 가능한한 농협에서 관리하도록 해 주고 저쪽 우체국에 200억만 별도로 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때 예치할 당시 그때는 그래도 가장 좋은 금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체국에다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평출장소 문제는 저희들 욕심대로 하면은 금년도 가을 정기국회에서 아주 군으로 승격시켜 주는 문제 이것이 법안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희망을 갖고 있고 이것이 장기화된다면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연구과제로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모터사이클이 12대가 있고 피아노가 도본청, 사업소 해서 11대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소방본부에 3대, 농업기술원에 1대, 산림환경연구소에 3대 이렇게 있고 피아노가 도 본청에 2대, 공무원교육원에 2대 등 11대가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모양이네요. 자치행정국장님, 오늘 자치행정과장이 여기 참석을 안한 것 같은데 무슨 사유로 참석을 안 했습니까?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양해말씀을 구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마침 수해로 의연금 금품을 접수했을 때 어느 창구를 통해서 영동, 옥천에다가 기금을 전달할 것인가 그 문제 때문에 행정부지사께서 갑자기 주무과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마침 그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저만 참석하고 자치행정과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위하여 애써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더욱더 연구·발전시켜주시고 도정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한 2002년공유재산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실 장김승기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 무 통 계 담 당 관박종섭
·자 치 행 정 국
국 장주준길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정 보 통 신 과 장최복수
민방위비상대책과장신완호
·증 평 출 장 소 장이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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