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9월11일(수)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장준호의원발의)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분주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태풍피해 대책과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회기 때에 심사보류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6분)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존경하는 유동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호우와 태풍으로 이어진 수해응급복구와 주민생활안정대책 그리고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홍보 등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우리 도가 설립운영하는 지방공사 공단의 장을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능력있는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지난 ’99년도에 제정하여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특별한 어려움 이나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전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명중 「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수의 변동은 없으나 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기타 공기업 경영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공사의 임직원이나 도소속 공무원,  도의회 의원은 위원회에서 제외하여 사장추천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나 인사에 대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사장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인 이상을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사장후보의 모집이나 조사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능력있는 전문가를 지방공기업의 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행 조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8월 29일 제출되어 9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사의 사장후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 및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방공사가 우리 도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인가 그것 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공사로 돼 있는 것은 양쪽 도립의료원으로 저희들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두개입니다.
김홍운 위원   의료원, 그것밖에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위원장 유동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그 실장님 소관이시죠, 제7조에 변경된 사항에 보니까 출석의원에 재적의원 3분의 2가 과반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변경이 됐는데 그것은 어떤 뜻에서 그렇게 했었는가 싶어서요. 현행은 제7조이고 개정은 제6조이고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행정자치부에서 권장지침으로 준 거 그대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개정한 대로 얘기를 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재적의원이라 하면 7명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7명에 과반수면 4명이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그죠?
  4명이 다 찬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행 새로 개정하는 것은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해석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전에 것은 5명이 나와서 4명이 찬성하면 되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걸 개정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데요. 왜 그러는 것인지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저희들이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별문제 없이 봤던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 마찬가지로 최소한도 네사람 이상은 찬성을 해 줘야 되지만 표현상의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김홍운 위원님이 물은대로 두 군데밖에 해당이 안되는 거잖아요? 이게.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양쪽 의료원입니다.
장준호 위원   의료원장 밖에 안 되는 건데 뭐 크게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우리 전문위원의 설명도 조금 전에 듣긴 들었는데 저는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양쪽 의료원 같으면 오히려 원장, 의사선생님 초빙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이거 고치느냐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서 실무자들하고 의견도 나눠보고 했더니 서울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공사, 공단 이런 게 많이 있답니다. 일례를 들면 지하철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우리는 의료원 뿐이라 그렇지 전국적으로 보면 공사라든지 공단, 이 규모가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문경영인을 좀 능력있는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 그래 사실상 우리 도만 본다면은 지금까지 제가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을 올린대로 ’99년도에 조례 개정한 이후에 의사선생님들 모시는데 별 잡음 없이 잘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으로 해 놔도 별지장이 없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항은 보니까 아주 잘 해 놓으셨네요. 회의록 비치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걸로 그런 건 아주 참 잘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정회전 조례안 제6조에 대한 것을 수정발의를 하신 겁니까?
장준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그 개정안 제6조제2항에 위원회는「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을「재적의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하는 그런 수정동의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장준호 위원님의 수정발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준호 위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1.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장준호의원발의)
(11시20분)

○위원장 유동찬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장준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의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대기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로부터 시·도로 권한 위임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인력보강지침에 의거 이관되는 전담인력 4명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468명에서 2,472명으로 4명을 증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1,412명에서 1,416명으로 조정하고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 제2조각호의 부분중 2,468명을 2,472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412명을 1,416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개정하려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인력은 환경과의 산업단지내 환경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을 신설하고 직급별로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배치하겠으며 직급별 직렬조정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업무기능과 직무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8월 29일 제출되어 9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와 일부 공업지역안의 사업장에 대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업무와 유독물 영업등록 등 환경관리업무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환경부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전담인력 4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환경관련업무의 이관에 따른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복지환경국의 분장사무의 개정 필요성 여부와 승인된 4명의 세부내역 및 배치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산업단지와 공업지역내의 환경관리업무가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됨에 따라 4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8월 8일날 인력보강지침 공문 외에 환경부에서 별도로 본도 지사와 협의된 공문이 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증원되는 4명에 대한 직급별 직렬별 배치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입니다마는 이들을 환경과에 계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은섭 위원   계를 설치하겠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지금 말하면 담당입니다.
송은섭 위원   담당을 설치한다면 본 조례와 동시에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이 수반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9조에 복지환경국 분장사무에 금번 환경부로부터 위임되는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하고 또 중요한 업무인 유독물영업등록에 관한 그러한 민원이 수반되는 업무도 위임이 됐지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반드시 본 조례안과 수반돼서 많은 검토가 됐겠습니다마는 조례제정 방침을 결정할 때는 먼저 유관기관과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에서 분장업무에 따른 쉽게 말해서 담당 신설이나 그러한 의견제시가 안 됐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지환경국 환경과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된 부분입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송은섭 위원   협의가 됐다면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수반되어서 개정이 돼서 업무분장 9조가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 되고 정원조례만 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복지환경국 행정기구설치조례 제9조 복지환경국 소관 10호에 폐수배출업소 및 축산폐수시설 관리가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라  든지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이 돼 있습니다마는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필요하시다면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도 실정에 맞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과 규정이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설치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송은섭 위원   지금 답변중에 유독물질영업등록 같은 고유업무가 우리한테 위임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죄송합니다마는 환경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업무가 14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독물영업의등록, 변경신고도 포함돼 있어서 해당이 됩니다.
송은섭 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우리가 모든 행정을 운영하는 것은 법체제 안에서 운영하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가 된다 그럴 때 쉽게 얘기해서 직원만 증원이 되고 증원된 직원에 대해서 담당업무가 없는 그런 현상이 초래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본 조례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환경과장이 답변 드렸듯이 시행규칙 제11조제14항에 지적하신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치조례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되면 개정전까지는 업무분장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2년 8월 8일날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침에 행정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사항 중에는 관련자치법규 시행일을 2002년 10월 1일 이전까지 준수해서 개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규칙은 지사께서 하시는 거니까 본 의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조례하고 6페이지의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라고 행정사항으로 지시가 됐는데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로 볼 때 여기에 대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 건의 산업단지내는 분장사무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내의 환경관리업무가 분장사무중에 없다. 지금 유독물 관계는 환경과장의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정원관계가 만약 통과된다면 조례시행규칙과 이 산업단지 사항이 확정된다면 훈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사가 사무분장을 결정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송은섭 위원님께서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규칙이라든지 규정을 바꿔야 되는데 그 사항이 선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훈령을 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송은섭 위원   분장업무는 조례개정이 돼서 지사께서 규칙을 하든 훈령을 하든 그럴 사항인데 상위 조례가 도민의 위임을 받은 본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규칙이나 훈령을 해주는 거지 지금 답변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행정기구설치조례 폐수배출업소및축산폐수배출시설관리 10호에 배출업소라는 저기에 폐수라든가 폐기물, 폐기유해물질 사항이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항으로 제9조10호를 다시 한번 명문화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와 협의해서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이 내용적으로는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처리 하는데는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도 폐수배출업소라고 그러면 산업단지가 포함돼 있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확실하게 업무위임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하시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지금 4명 증원되는 사람들이 3명은 환경청에서 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5급은 자체승진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1명만 자체 승진해서 환경직으로 두는 겁니까? 행정직으로 두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 관계 부서하고 복수직으로 할 지, 단수직으로 할지 협의가 덜 된 사항입니다. 타 도에서도 그 사항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환경단수직으로 할지, 아니면 복수직으로 아니면 3복수로 할지 이 사항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사항은 지사님 사항입니까? 행정이냐 복수, 단수냐?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으로 해도 좋겠지만 기획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업무만큼은 앞으로 환경문제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업무가 많이 생기고 가장 큰 하나의 사회이슈가 되어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저희들 실무자들도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송은섭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훈령이나 규칙을 정해서 인력이 오는 즉시 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후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변경 신청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회기때 심사보류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본 안건은 도정의 중요 사안이므로 행정부지사가 출석하여 심도있는 심의 및 답변을 청취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오전 동 의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원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본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청취하고자 행정부지사의 출석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참석하지 않은 것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심사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실                장김승기
  기      획        관안영환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 무 통 계 담 당 관박종섭
·자  치  행  정  국
  국                장주준길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정 보 통 신 과 장최복수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첨 단 산 업 과 장이태수
·복  지  환  경  국
  환    경    과    장이영수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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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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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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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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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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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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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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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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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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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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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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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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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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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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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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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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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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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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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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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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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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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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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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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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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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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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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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