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9월 11일(수) 9시30분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김호경 의원 등 22인 발의)
(09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김호경 의원 등 22인 발의)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호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유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로금 지급대상을,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로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위로금의 청구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타 사항,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 김호경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이 발의하여 2024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유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충북도의회에서는 지난 4월 소송으로 인한 유가족들의 소송비용 면제 청원을 의결한 바 있으며, 청원 처리에 대한 결과로 충북도는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을 충북도의회에 제출하여 6월에 의결함으로써 유가족 및 부상자들에게 청구된 소송비용이 면제된 바 있으며, 화재사고 발생 약 7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유가족들을 지원하여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하고 행정의 신뢰를 구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조례 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충북도의회 입법 및 법률 자문위원에게 조례 제정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 화재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를 위로하고 사회공동체 회복과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대법원 판례로 확정된 사안에 대해 국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불수용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고의 대형성 및 여론의 관심을 이유로 시혜적 차원에서 사후처리 성격을 띤 조례 제정은 형평성 차원에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조례가 시행될 경우 위로금심의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위로금 결정 전 과정에서 도민들이 충분히 수용 가능하도록 토론회, 설명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수 있도록 충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호경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시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사고 관련한 사망자들의 유족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의하신 것이 맞죠?
어찌 됐든 그 협의가 결렬이 돼서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것은 맞죠?
조례안 제3조제2항을 보게 되면 위로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위로금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위로금지급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고 도지사가 결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금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서는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안 제5조에 보면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재난안전실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변호사, 제천시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제천시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 이것은 이 위로금지급심의위원회가…
해당 사고가 제천시에 발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천시에서 추천하는 2인이 위로금지급심의위원회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자칫 이해당사자와 관련 있는 이런 분들이 위로금지급심의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그 당시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 행안부장관부터 또 우리 도지사님 와 가지고…
자, 그렇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여튼 모든 이해관계와 관련된 결정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되고 그 결론에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사법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이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또 이러한 전례도 없었고, 이것이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재난·재해 사고에 있어서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그런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물론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의무적으로다가 위로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줘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단지 이분들이 7년이 지난 과정에서 그동안 정신적인 고통이라든가 모든 소송을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고통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7주기가 되기 전에 좀 마무리를 지어서 정신적으로 좀 자유롭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본 조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례를, 그것이 잘못된 선례, 잘된 선례를 떠나서 선례를 만듦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거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적 지위에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인정에 끌릴 것이냐 아니면 공적인 위치에서 이 부분이 옳은 판단이냐 그렇지 않은 판단이냐에 대한 고민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재난·재해 사고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해서 묻는 이런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들의 이 결정은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신중한 고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많이 심사숙고를 했고 또 우리 제천의 화재사고로다가 사망하신 분들의 유족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분들 또한 우리 충북도민의 아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거고, 이거는 선례가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이와 유사한 건이 의원들이 판단을 했을 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경 의원님이 피해자고 제가 가해자입니다. 가해자인 제가 김호경 의원님한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협상을 제안했어요.
김호경 의원님이 반대를 했습니다. 김호경 의원님은 소송을 통해서 그 결과 판단을 구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어요. 김호경 의원님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김호경 의원님께 오랜 세월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이런 모든 걸 감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김호경 의원님께 피해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이거는 우리 도민의 아픔을 어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혹시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소관 부서에서 따로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별도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심을 하시는 걸로 지금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가 투표 절차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정회하고 투표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회의중지)
(09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후 투표한 결과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은 형평성 발생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협의·투표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호경 노금식 박용규 변종오
이태훈 임영은 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법주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신형근
사회재난과장김민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