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12월11일(수) 10시30분

  의사일정
1.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경제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10시42분 개의)

○위원장 이병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종합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경제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으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경제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10시42분)

○위원장 이병두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간략한 요지만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간략한 요지만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21세기위원회 그 다음에 명예연구소요. 전년도 '96년도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총괄로 하지 말고 세부항목별로 해서 비교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통상협력실 예산중에서 국제교류 부분하고 통상관련 예산을 나눠 가지고서 그것도 지난해 예산까지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인가요.
  도정업무추진 민간인보상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 그 다음에 재작년도에 지출한 거 있으면 지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74페이지에 보면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내역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해 지출한 내역과 금년도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위원장 이병두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그러면 기획관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저…
○위원장 이병두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이민희 위원   예.
○위원장 이병두   발언권을 앞으로 먼저 좀 얻어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민희 위원   51페이지에 도정종합시책추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청 전반에 걸쳐서 지금 3억원이 지금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기획실 자체에서 도정업무추진비로 세워놓은 겁니까?
  도청 전체에 걸쳐서 세워놓은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기획관리실 기능자체가 도정 전반에 대한 각종 계획 또 중앙부처와 협의 뭐 등등 도정 전반에 걸친 시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의 시책 추진을 위한 경비다 관련 추진경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별도로, 개별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이민희 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나중에 주는 건 안되죠,
○위원장 이병두   조금있다 그것은 이따 다 끝난 다음이 아니고 이번 휴식시간에 우리 이민희 위원님에게 자세하게 사항을 좀 자료를 보여 드리시기를…
이민희 위원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도정종합시책 추진에 대해서 3억이 서 있는데 또 그 밑에 보면은 각종 국책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3천만원 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하고 그위에 내용하고 밑에 내용하고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래서 국책사업은 뭐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청주공항 개항에 따른 거라든가 소위 국가적인 사업에 대한 추진이고 이 도정이라는 것은 국책사업 이외에 여러 가지 지역 현안 사업이라든가 또는 도정을 추진하기 위한 이와 같은 사업이라고 추진경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국책사업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물론 뭐 우리 충청북도 도정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참 방법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렇게 두가지 도정종합시책 추진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또 국책사업 추진비라고 해서 이게 우리 내무부에서 이 지침에 나와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러니까 이것은 씨링 범위내에서 이렇게 과목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항에 가까운 국책사업 예를 들어서 공항 개항과 관련된 거라든가 또는 뭐 멀티미디어 또는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이라든가 이와 같은 국직국직한 국책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와 같은 경비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도정종합시책 추진은 이것 이외에 소위 우리 도내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위원장 이병두   기획관리실장님 말입니다.
  이 추진활동비하고 또 업무시책비하고 모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건 한건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는 것을 답변하시다가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전체적인 목록을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민희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별도로 한건한건 다하다가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민희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민희 위원   이게 과거에도 1970년,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근 16년동안에 걸쳐서 이러한 추진사업을 추진하는데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나요, 안 했나요?
  1980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계속적으로 소위 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특정한 사업을 제가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상세히 훤히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면 여러가지 부대경비라든가 당초에 예산에 계상하기가 어려운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부대경비등등 쓰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관례화로 돼서 지금까지 물론 이와 같은 경비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소위 지침 소위 실링에 해당되는 그것을 최대한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범위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쓰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요 기획실장께서는 내무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잘 아시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데 우리 지금 국회의원들이 작년도에도 국가경비가 지출외로 많이 나간 지출이 엄청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로다가 업무가 과중되는 부서에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충청북도가 아니라 전국적인 도청을 없애자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청 없애는 것이야 국회에서 따질 얘기지만 지금 우리 국가예산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편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또 그러한 과거에는 쓰여질 예산이 아닌데도 상당히 사실 지출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는 지방자치 실시이후에 우리가 하나의 살림살이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금액을 쓰여질 곳에 분명히 쓰여져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져야만이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가지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71페이지에 도정업무추진에 2억 5,000만원이 또 편성됐습니다.
  72페이지에 민간인 보상 5,0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임의보조에 8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임의보조는 어떠한 형식으로 편성을 해놓고 지출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소규모 사업 20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20억원은 우리 시·군에 어떠한 사업명목으로 이것을 내려 보내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71페이지 설명을 해 주세요. 2억 5,000만원. 도정업무추진비가 71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51페이지 도정…
○위원장 이병두   이민희 위원님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진활동비 업무추진비 부분은 옛날에 판정보비 명세니까 그것을 명세를 받아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나시는 것이 있으면 그때 질의해야지 그것을 한건한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다 하시다가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일괄적으로 먼저 보고를 받으시고…
이민희 위원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예산결산 심사하는데 그냥 짚고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해답도 듣고 어떠한 위원들께서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여기에서 답변을 주셔야지 우리가 전부다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위원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위원장 이병두   제 얘기를 잘 들어 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일단 그 보고서를 전체 받으면 이 속에 들어있는 업무활동비, 추진비가 사방 퍼져 있는게 다 명세가 나올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받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면 일괄적으로 질의를 주셔야지 이거 한건 묻고 저것 한건 묻고 왔다갔다하면 똑같은 답이 자꾸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묻지 말고 질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하시되…
이민희 위원   이것 보세요, 위원장님.
김춘식 위원   회의를 정회…
○위원장 이병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자료 받으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십니까?
이민희 위원   제가 또 73페이지 임의보조 8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임의보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임의보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각종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소위 풀사업비로 해서 같이 한꺼번에 묶여있는 이와 같은 것이 8억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사회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백만원씩 요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여기에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등등 여러개 사회단체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8억원으로 되어 있는 도정업무추진 임의 보조입니다.
이민희 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여야가 사회단체에 주는 비용을 지금까지 우리 군사정부 '61년부터 지금까지 사회단체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사실 사회에 나쁜 풍토를 선거때마다 조성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문민정부 또 지방자치시대에 사회단체에 예산까지 지금 삭감을 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가 국회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서 사회단체에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해서 예산은 세웠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 한 몇십분의1로 줄었는데 임의 보조가 그런 사회단체에 준다고 그러면 정부에서도 국가사업비로 세워놓고 또 우리 도에서도 사업비로 이러한 것을 세워 놓는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것은 우리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마세요. 편성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사회단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복잡다기화 되면서 사회단체 기능이 소위 나쁜 기능, 물론 부분적으로는 소위 사회적 역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회단체의 경우에 있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순기능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소위 사업비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이러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 보수를 준다든가 또는 전화요금 그와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연정화활동을 한다든가 또는 하천정화활동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청소년에 대한 어떤 선도기능을 한다든가 이와 같은 기능은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이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어디에서든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미국이나 외국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나 이와 같은 사회단체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민간단체활성화촉진법인가 이러한 법까지 지금 제정되어 있고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소위 일반경상비가 아니고 사업비 형식으로 해서 소위 이와 같은 사회단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순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일부 그전에 오랜 세월동안 일부 부정적인 소위 역기능 같은 게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기능을 최소화 하면서 소위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사업비 지원같은 것을 적절히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해 주는 것이 도정이 해야할 기능의 일부가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지금 시·군에서도 지금 옛날부터 물론 다 시행을 해 왔지만 사회적으로다가 편성되는 사회단체의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가차원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썼는데 시·군에서도 지금 보조 형식으로 시·군예산으로 많이 편성이 됐어요.
  됐는데 우리 도에서까지 이러한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세요.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새충북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기획관리실 소관.
최영락 위원   52페이지 그러면요.
  민간위탁금해서 청주국제공항 기념축제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청주국제공항이 개항이 되는 것을 기념을 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떠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지금 아직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개략적인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청주국제공항이라는 공항 자체는 국가시설이고 국가의 사업이지만 개항 행사는 국가의 행사라고 볼 수가 있지만 우리 국제공항을 어떻게 하면 전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축하행사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린음악회라든가 또는 공항과 관련한 국제학술세미나 이와 같은 것을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현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아니 구체적인 것은 그렇지만 기본적인 계획도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기본적인 계획은 열린음악회라든가 또는 국제공항과 관련한 국제학술세미나 이와 같은 것을 지금 두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음악회에 1억 5,000만원, 학술세미나에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런다고 해서 청주 국제공항이 선전이 돼서 많이 활용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58페이지에 기타출연금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 4,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출연을 하는 것이며 지금 출연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도에서 어떤 혜택을 봐야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이것은 어제 내무국에서도 비슷한 질의가 계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국제화재단은 소위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해외 여러가지 최신정보라든지 이와 같은 게 획득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도가 일부 출연을 해서 만드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3개 나라에 지금 해외지사가 나가 있으면서 최신의 각종 정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지원을 하고 또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 나가셨을때 현지안내라든가 또는 현지 자치단체와의 교류 이와 같은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도간에 있어서 지방세 규모라든가 이와 같은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의 경우에도 2억 5,000만원 정도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해서 보전이 됐습니다마는 내년의 경우에 있어서도 출연을 하면 거기에 대한 내무부차원에서 보전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우선 지방비로 출연을 하면 그 뒤에 내무부에서 보전을 한다.
  그러면 금년에 충청북도에 이와 관련해서 사업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 사업이 다른 사업비로 해서…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제화 재단이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광역시, 특별시, 도·시·군·구까지가 전부 다 회원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이 돼서 참여가 돼 가지고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국제교류행사라든지 국제통상문제에 대한 자료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구요 저희도 크라피르네트라고 해서 무역통신망을 국제화재단에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받아가지고 정보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의 해외연수라든지 또는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일이라든지 국제행사에 관한 일 등등을 상당히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래서 금년에 지방기초단체장들 해외연수할 때도 여기에서 도움을 받았나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렇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래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예.
최영락 위원   다음은 74페이지요 옥천공업전문대학 47억 2,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속비 사업이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최영락 위원   국비 120억원으로 해서 시설을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회에다가 얘기를 했고 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대학설립을 의회에서 승인을 한 그런 사실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많이 들어 가네요.
  이것은 애초에 약속사항과 틀리는 것같고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을 승인받을 때도 도비 들어가는 것이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옥천도립대학은 시설비를 120억원 국비로만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금년도 계속비 사업을 하던 작년 이맘때 그때는 시설비 전액은 국고보조로 추진한다 이러한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120억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4월달에 저희들이 기본 용역을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옥천공고의 위치로 봐서는 기존 옥천공고가 쓰고 있는 교실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120억원 범위내에서 모든 교육기자재라든가 도서관에 도서 구입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수용하는 안과 또 도비를 일부 투자해서 제대로 짓는 안 두가지 안을 검토를 해 봤는데 120억원을 가지고 하려면 현재 있는 옥천공고에 건물을 일부를 그대로 활용을 해야 되고 하다가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최초의 도립대학을 짓는데 백년대계를 짓는 건물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털어내고 그 자리에 통합건물을 제대로 하나 지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저희들 모든 여론을 들어본 결과 또 전문가의 의견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17억원을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을 그 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점은 지금 이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는 다 일일히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가지고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왕 어차피 짓는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또 최초의 도립대학에 도비를 한푼도 안드리고 하는 것은 또 문제도 있고 또 여타 시·도에 똑같이 우리하고 추진하는 도에서는 도비를 100억원 이상씩 투자하는, 보태서 투자하는 도가 많은데 우리 도의 17억원 정도는 추가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계속비 사업도 137억원으로 변경 요구를 하고 도비도 추가로 17억원을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최영락 위원   제대로 짓는다는데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애초에 이것이 설립 타당성 문제에서 상당히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대학이라는 것이 과연 수요가 있느냐 라는데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현실로 다가올 걸로 보는데 그래서 도비를 시설비에는 도비를 투자하지 않고 국비로만 하겠다 나머지 운영비가 앞으로 도비가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를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우려를 위원님들이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결론은 우여곡절끝에 승인된 건데 그 부분 자체가 1년도 채 안지나서 이렇게 바뀐다고 그래서 상당히 사업 집행이라든가 애초에 계획 세울 때 너무 졸속적이였지 않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6페이지 청주의료원 괴산분원 시설보강 3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상을 한 건지 제가 알기로는 청주의료원 괴산분원은 괴산군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담당관 함기원   공기업담당관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괴산분원은 지난 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사무조사 이후에 청주의료원 경영과 관련해 가지고 폐원키로 일단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도에서도 승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말로 지금 현재 폐원한 상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괴산군에서 지금 인천루가법인과 관련해서 위탁경영 하는 걸로 해가지고 도에 시설비와 장비보강에서 한 8억원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의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시설장비만 3억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그 의료원 괴산분원의 시설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괴산군에서 또 위탁 운영할 의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최영락 위원   물론 뭐 경영이 어려워 가지고 잘 운영도 안되고 그래서 괴산군에서 맡아서 위탁관리까지 해 주겠다는 것은 좋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자연학습원도 지금 폐지 결정을 했고 아직 위탁관리를 할 건지 매각을 할건지 결정이 안 났는데 이와 같은 상태라고 하면은 역시 거기에도 위탁관리를 하든지 매각하기 이전에 시설보완을 다해서 그쪽에 넘겨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지금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도 이 괴산군에서는 자꾸 돌려내놔라 하는데 시설투자 다해 놓고 완벽하게 해놓고 다시 괴산군으로 줘야되는 이런 현상이 연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괴산군에서 일정한 필요에 의해서 한다라고 그러면은 시설비 만큼은 괴산군에서 시설보강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이미 들어간 도비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다시 넘겨주면서 까지 43억원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볼때 타당성이 좀 결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명호 위원님.
유명호 위원   지금 야마나시현, 흑륭강성 직원 숙소관리비, 비품비 이런 것이 54페이지 뭐 죽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이 직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지금 유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는 일본 야마나시현 직원만이 현재 1명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흑륭강성 직원은 내년부터 저희 충북 공무원하고 맞교류를 하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택은 저희가 작년도에 의회에서 임차비를 세워 주셔가지고 지금 3천만원에 전세를 내가지고 아파트를 구해 가지고 거기서 직원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이 3칸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흑륭강성 직원이 온다고 하더라도 별도 다시 다른 집을 얻지않고 그집에서 같이 거주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우리 나가있는 직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것은 일본에 역시 일본에 직원이 나가 있는데 거기도 역시 집을 얻어 줘가지고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 다음에요. 야마나시현 국제교류단체 55페이지 말이죠.
  식비 이런 것이 모두 계상이 되어있는데 그 상대국에 예우하고 우리가 예우하는 것은 어때요, 차이가?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것은 뭐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도 똑같은 예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일방적으로 저희쪽에서 파견하는 것은 항공비나 체재비를 저희가 내지만은 서로 양쪽 협의에 의해서 초청을 하고 방문하는 것은 항공료는 각각 자부담을 하고 체재비는 초청한 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먼저 번에 의회에서 갔을 적에는 우리가 모두 경비를 내서 갔다 왔잖아요? 비용을 이쪽에서.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아닐 겁니다.
유명호 위원   아니, 항공료 숙박비 모두…
○위원장 이병두   그것은 제가 같이 갔다 왔는데요.
  그 사람이 공식초청을 한 것이 3박 4일이고 나머지 일정이 저희들이 다시 별도 추진하는 것은 우리 돈을 가지고 갔고 그다음에 공식초정한 3박 4일은 공식적인 경비에서 나갔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6박7일을 운영하다 보니까.
유명호 위원   됐습니다. 저도 갔다 왔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게 조금 짝사랑하는 거 같애요.
  왜냐하면은 자매결연 국가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우리가 조금 그쪽을 물론 뭐 우리가 여건이 좀 나아서 그렇다면은 또 관계 없지만은 우리가 더 그쪽을 수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동등한 입장이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5주년 행사를 하죠?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예.
유명호 위원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내년도가 야마나시현과는 국제교류 자매결연을 맺은지가 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원래 3월달에 결연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주년 뜻깊은 해가 되기 때문에 양측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류 행사를 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서 우리 충북에서 5주년 기념행사를 할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95년도에 일본에 가서 충북물산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답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청주에 와가지고 그 물산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때에 물산전 개최와 아울러서 그때 일본 야마나시현에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을 때 기념식을 하면서 기념식수를 한다든지 몇가지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자매결연을 맺을적에 2주년행사 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안 했습니다.
유명호 위원   3주년은?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안했죠.
유명호 위원   그럼 5주년만큼 하기로 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아니, 그것은 5년이 되는 해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양 도·현간의 생각이였습니다.
  그래 이것을 좀 계기로 해서 보다 더 활발한 교류가 되도록 하는 밑바침을 다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명호 위원   5주년을 하자고 야마나시현하고는 협의를 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렇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래 뭘하실 겁니까? 행사를 주로…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래서 저희는 내년 5월이나 6월경에 일본의 물산전을 여기서 하고 그리고 10월경에는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충청북도의 문화유적전을 아마 갖게 될 겁니다.
  거기서 충청북도에 문화재들이 많이 그쪽에 가서 전시가 되고 그곳에서 또 일부 우리 물산전도 갖고 이렇게 할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10월달에 기념식을 하고 이렇게…
유명호 위원   지난 해 물산전을 했죠?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예, 작년도 했죠?
유명호 위원   그후에 성과는 뭐가 있었어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약 1억원어치가 그곳에서 판매를 했고 또 그동안에 판매를 안한 전시물품들도 상당수 인식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후로 계속해서 그쪽에 경제인들이 와가지고 물건들을 수입해 가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민간단체, 민간인을 데리고 가는 예산이 서 있죠? 지금.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예.
유명호 위원   물산전을 하면은 우리 도내 기업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기업들이 참여가 됩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기업에서는 경비를 부담을 안 합니까? 이것.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 기업들이 가는 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지원한 것이 아니고 거의 경제인들은 자부담으로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20명을 여기 데리고 간다고 그러셨는데 그 선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 선발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할때 기관단체 필요한 기관단체 협조를 받고 해서 선발은 참여 인사들이 골고루 참여가 되도록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우리 국제협력실 직원이 몇 명이죠?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지금 14명입니다.
유명호 위원   흑륭강성은 몇 명인지 아세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흑륭강성은 저희 조직관리실에서 외사판공실이라고 그럽니다마는 흑륭강성의 외사판공실 직원이 지금 한 200명가량 됩니다.
유명호 위원   제가 갔다와 보니까 우리가 말이죠.
  이게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에서는 밀린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기왕에 국제협력을 할려면 말이죠.
  좀더 치밀하고 또 우리 도가 실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게 아직 뭐 출발한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획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서 착실히 해 나가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고맙습니다.
  특히 저희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일본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일본 야마나시현에는 매년 1명씩 1년간을 기술연수생을 파견합니다.
  그 기술연수생 파견 같은 것은 전혀 저희가 부담없이 일본에서 전액을 체제비로 부담을 하면서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도 저희 양도의 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짝사랑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저희가 요전에 의회 차원에서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다녀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일본하고는 그래도 그런대로 햇수가 거듭이 됐기 때문에 현재하고 있지만은 지금 흑륭강성 가보니까 흑륭강성에서는 우리 충청북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치를 우리가 어떻게 충족시켜주느냐 물론 뭐 다 시킬 필요는 없겠지만은 우리도의 현재 실정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방문단이 너무 그쪽에 가서 우리쪽을 너무 과시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잘못 되면은 저 사람들 기대에 미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또 나중에 인정할 거냐 이런 생각도 많이 나고 앞으로 참 걱정꺼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을 보니까 하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흑륭강성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없고 그래서 이 자매결연국에 대한 그 계획을 말이죠, 좀 철저하게 세우셔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우리가 망신 당하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흑륭강성을 가보니까 우리 충청북도는 돈도 많고 또 기술도 많고 다 이런 것 알고 대단히 기대가 급하게 할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뭐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거기 가서.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겨우 아직도 초미의 단계로의 예산밖에 서있지 않기 때문에 또 사업계획도 그렇고 해서 걱정스러운 이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안에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세우셔서 상대국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서로 참 잘 운영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예,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지금 교류상에는 매년 해마다 다음년도에 교류 계획을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흑륭강성과 저희측에서 내년도 교류계획을 확정을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류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흑륭강성과의 교류에 대한 것은 상당부분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유명호 위원   지금 명예대사에 대한 예산이 지금 깎였죠?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신 걸로…
유명호 위원   깎였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저희가 지금 국제화를 해가는 과정에서 아마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충청북도가 명예대사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61명이 위촉이 돼있고 앞으로 계속 한 100여명 까지는 계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명예대사들이 그 세계 각국에서 거의 참 무보수로 자기 돈들여 가면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를 세계에 알리는데 또 우리 충청북도 문화나 관광이나 그 경제를 알리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외국의 우수한 종자들을 저희에게 굉장히 많이 보내줘서 현재 시험재배를 상당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는 명예대사들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8월달에 명예대사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의욕적이고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거기에서 대다수 대사님들의 의견이 이것은 명예대사대회를 이번에 100주년행사 한번에 그치지 말고 해마다 같이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보다 더 좀 체계적으로 우리 도정에 지원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시 내년도에도 명예대사 대회를 개최를 해서 많은 세계 각국의 좋은 사례들도 저희가 받아들이고 또 그 분의 활동상도 발표를 하고 또는 그 양반들이 노력하는 것을 위로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명예대사대회를 개최할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좀 삭감이 돼가지고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명예대사 말이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1명인데 100명으로 더 하신다고, 확장하실 계획이라고 그러셨죠?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렇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이게 확장하는 것만 능력이 아니죠,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단 10명이든 20명이든 간에 우리가 명예대사를 알차게 위촉을 해가지고 아주 하는 게 원칙이지 이게 100명씩 이렇게 해 가 아주 하는 게 원칙이지 이게 100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대회…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것은 저희가 인원수에 한정을, 숫자의 많고 적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명예대사라고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나라를 하는 게 아니고 한 지역을 맡아서 관장하기 때문에 세계 많은 지역을 상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역이 넓어지는 교류지역이 넓어진다는 의미지 숫자가 뭐 10명이고 100명이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지역을 보다 더 많이 저희가 쫓아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호 위원   제 생각에는 한 20명 30명을 알차게 해서 운영하는 게 원칙이고 아까 말씀하실 적에는 무슨 종자를 많이 가져와가지고 시험재배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거 이외에 뭐 다른 성과는 없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해마다 시장개척단이 상반기, 하반기 두번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개척단이 나가는 성과의 대부분이 사실은 명예대사 활동들이 큽니다.
  물론 무역관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명예대사들이 자기 가사를 불구하고 통역하고 안내하고 상담해서 알선해 주고 하는 것들 굉장히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경에 명예대사 같은 분들은 아마 금년중에 충청북도의 전시판매장을 자기 업체내에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사카에 계신 박정준 대사 같은 분은 지금 영동에 자기 돈을 투자해서 한일식품을 만들어가지고 공장을 운영하고 거기 제품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고요.
  굉장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소상한 사항을 말이죠.
  우리 위원들한테 잘 설명을 못해요. 집행부가.
  지금 명예대사 뿐만아니라 우리 도정에 대한 사항을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안해요.
  동반자라고 맨날 얘기만 하면서 우리 위원들은 전혀 도정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뭘하고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하고 충청북도하고 행정 뭐 한다면서요.
  지금 뭐 이런 거라든지 도정에 돌아가는 계획하는 것 이런 걸 말이죠, 전혀 몰라요. 모르는 사이 어느 사이에 언론에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3자가 물어봤을 때에 충청북도에서 그런 거하느냐 우리는 모른다 이거요. 우리 위원들은.
  그런데 지금 명예대사 같은 것도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그런게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는 무조건 많이 데려다가 대외적으로 무슨 전시행정식으로 데려다 밥이나 먹이고 비행기표나 해서 피알해서 그냥 보내는 것 이런 정도밖에 우리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도정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자세하게 아까 우리 이민희 위원님 같은 경우 궁금하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상하게 자신있게 첫째, 의회에다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오. 도정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도의회 도의원들 배제하고 다른 데 먼저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게 되고 이해를 못하게 되니까 앞으로 기획실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꾸 알려주시고 또 양해도 받으시고 또 추진해 나가시고 그러면은 문제꺼리가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너무 닫혀 있습니다.
  동반자 관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감사합니다.
유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정 위원님.
정태정 위원   유명호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마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 농산물 해외수출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금방 기획경제위원회의 사무실에서 책자를 하나 보니까 충북 도지사보고 어떤 아이템가지고 추진할 것이냐 그 제목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해외에 농산물을 갖다가 수출하는 것을 갖다가 계획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하는 타이틀로 기사를 쓴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은 과연 그렇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겠끔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명호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말씀하셨으니까 해외수출을 갖다가 위해가지고 충청북도에서 투자하는 여러가지 제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하는 농산물쪽, 공산품쪽 어떠한 명예대사도 좋고 아니면 코트라를 이용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일본에 어떤 전시장 오사카 전시장이나 로스앤젤레스 전시장하는 것도 좋고 여하튼 투자하는 전체 내역을 뽑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말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명예대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준 회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공장을 지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로 끝나시지 마시고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서류를 이렇게 봐가지고 아, 이렇구나 인정될 수 있겠끔 그렇게 내역을 말이에요 하나 만들어가지고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되시겠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정태정 위원   그러면 여기 심의자료 부속서류에 보면 말입니다.
  본청하고 증평출장소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서 3,000만원이 감해 졌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3,000만원이 증해 졌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서 6,000만원이 증해 졌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9,0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억 2,000만원 정도가 증해 졌고 일반운영특수활동비 또 운영일반업무추진비 여기에서 3,000만원이 증해 졌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느껴지는 것이요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경상경비를 갖다가 동결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잘못 된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우선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입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선 저희들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국가경쟁력 10% 올리기와 관련해서 이러한 경비들이 축소가 되어야 되는데 외형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비는 중앙에서 지침을 줄 때도 '91년도부터였던가 그랬습니다마는 계속 동일한 금액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에서 상당히 5년동안 동결되다가 보니까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내무부에서 내년도부터는 10% 수준의 실링을 인상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정무부지사의 경비가 매년 추경에서 어렵게 실링을 다시 따와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당초에 정무부지사용을 다 해결하는 이러한 결과가 되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더 인상된 것이 없고 다만 우리가 추경에서 확보해서 해결해 주던 정무부지사의 경비가 당초예산에서 다 해결했다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기관운영에서 변동이 있은 것은 단가가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추진경비 가지고 쓰다가 보니까 계속 동결되고 하다가 보니까 어려우니까 기관운영에서 약간 현실화를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보조기관들 특히 국·과장들한테 다만 한달에 5만원, 한달에 10만원씩 이렇게 현실화 하다가 보니까 그 인원이 많다가 보니까 총액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인상이 된 것 같은 이러한 것을 주는데 또 경비는 지금 국가경쟁력 10%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도 지금 시행중에 있고 또 정부에서도 어떤 모종의 조치차원에서 변동이 있을 소지는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예산은 이렇게 기준경비대로 섰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10% 절감차원이라든가 어떤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경비는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과 똑같은 수준이 된 것이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절감하고 아껴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저희가 느끼는 것은 일반업무추진비쪽에서 좀더 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물론 필요하시니까 이렇게 계상을 하셨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특히 여하튼 운영의 묘를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정태정 위원   국내여비에서 2억 6,669만 4,000원이 늘어났는데 물론 여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해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비하고 급량비는 각 실·국별로 총괄 내역을 주실 수 있어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총액에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대폭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안이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절감운영을 할 계획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어제 놓친 것 같은데 내무국에서 할 얘기 같은데 재해구호적립금 그 재해구호적립금이 6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심의자료 19페이지에.
  재해구호적립금이 6억원이 줄어들었는데 '96년도에 8억원인데 '97년도에는 2억원을 세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줄어든 사유가 뭔지?
○예산담당관 곽연창   이 재해구호적립금은 사실 법적 경비입니다.
  재해구호법에서 지방세액의 0.5%인가를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운용을 하는 기금인데 현실적으로 전혀 집행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50억원이 넘는 돈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저희들은 이 기금을 이렇게 적립만 해 놓을 게 아니라 쓸 수 있도록 풀어달라고 지금 이렇게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여기에는 줄이고 다만 내년부터는 또 건설부에서 재해대책기금인가 이것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또 적립을 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아직 확실히 법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가서 별도로 재해대책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사장되고 있는 이 기금이 자꾸 너무 무리하게 적립을 할 게 아니라 저희들이 추이를 봐서 추경에서 조정을 하려고 당초예산에 대폭 적게 감안을 해 놨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어떤 형태로든지 좀 운용방법이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산은 저희들이 추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저희는 금년 '96년도 같은 경우는 어떤 재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적게…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기금을 쓰는 용도를 너무 타이트하게 규정을 해놓다가 보니까 매년 수해 났을 때 의연금 물론 작년에 우리 수해가 적게 나서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50억원이 넘는 돈이 기금으로 계속 몇년전부터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사장시킬 게 아니라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 도의, 각 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검토중에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설부에서 재해와 관련된 기금을 또 별도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며 저희들이 적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정태정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물건비 운영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6,453만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13페이지에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정태정 위원   운영수당이 6,453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운영수당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운영위원회를 정비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저희들이 지금 맞습니다.
  위원회를 지금 통폐합하고 실효성 없는 것은 폐지를 많이 하고 위원회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많이 좀 폐지를 시키고 또 매년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없는 위원회는 가급적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또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각 실·과별로 5만원, 10만원 이른바 해서 위원회 개최하겠다고 수당을 세워놓은 것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풀로 가지고 있으면서 꼭 필요한 위원회냐 또 참석여부가 확실하냐 이러한 것을 우리 위원회 통폐합 계획과 맞춰가지고 좀 통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불요불급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선 당초예산에는 감액되게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태정 위원   지금 6,400만원 정도면 5만원 얘기하시는데 5만원으로 잡는다고 하면 1인, 한 사람한테요. 그러면 약 1,200명 정도 가능하겠죠.
  1,200명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20명이 한 위원회라고 할 것 같으면 60개 정도의 위원회 이것을 갖다가 정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우선 계산이 됩니다. 지금요.
  계산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은 위원회를 정리했다 또 아니면 지금 이것이 정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작년까지는 운영위원회가 별로 효과도 없는 훌륭하지도 않은 있지도 말아야할 그런 운영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있어가지고 지급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위원회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각종 법이나 시행령같은 것을 만들때 보면 우선 하기 좋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위원회를 구성 안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실지 운영과정에서는 별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가 많고 맞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또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 안 할 수가 없고 또 예산을 확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부터 위원회 통폐합 계획을 해 가지고 실지 법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운영하지 않은 것은 삭감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금년과 작년에 집행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이 정도만 되면 연간에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이러한 판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또 판단하면 정위원님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워낙 잡다한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또 위원회 수당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사수당도 있고 여러가지 수당들입니다. 이게.
정태정 위원   하여간 필요없는 운영위원회 삭감을 했다는 것은 좋은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다고 하면 운영위원회별로 여러가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별로 실적, 거기에 대한 내역을 갖다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요 충북개발연구원에 출연 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충청북도에서 만든 연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관 홍일성   예.
정태정 위원   도에서 만든 연구원이니까 충청북도에서 연구원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하고 있습니까?
  운영에 직접 참가하고 있는가, 참가하지 않고 있는가.
○기획관 홍일성   기획관입니다.
  충청북도 개발연구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도 그렇고 타시·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그래서 저희들이 저기를 하는데 당초에 운영문제는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그 기금의 이자수입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조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연구진은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입니다.
  우리가 저기를 하고 그 이사회가 있습니다. 운영이사회.
  이사회는 의회에서 참여하시고, 우리 도에 집행부도 참여하고, 관련 학계에서도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에 8억원이 계상된 것은 왜 계상이 됐느냐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도가 '89년도에 설립이 돼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이.
  설립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출연액이 49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충북개발연구원의 기금이 49억원인데 사실 49억원 가지고는 이 운영을 할 수 없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8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시·도에도 볼 것 같으면 경기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경남, 부산 이한 데도 다 100억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연을 원래는 목적이 각 기업체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시·군이라든지 이러한 데에서 출연하려고 했는데 우리 도에 타 유관기관에서 출연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난 봄에 정밀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한꺼번에 그렇다고 해서 충북개발연구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연구원을 많이 확보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한꺼번에 출연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매년 5억원에서 8억원내지 10억원 수준에서 몇년차를 적립을 해가지고 충북개발연구원을 활성화 시키자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1차적으로 8억원을 도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태정 위원   도에서 출연해 가지고 연구원을 만들것 같으면요 도에서 그만치 돈을 댔으니까 그에 대한 충분한 효과 그것을 갖다가 거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관 홍일성   그렇습니다.
정태정 위원   거둔다고 할 것 같으면 도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든가 개입이 돼 가지고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 말씀은 충북개발연구원에 도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돈 출연한다 이런 게 아니고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관 홍일성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장 이병두   정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받으시고 예산에…
정태정 위원   이것이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삭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여쭈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깊숙이 해 가지고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하면 증액시켜 줍시다 하는 것도 되는 것이고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하면 삭감합시다 얘기 되는데 저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획관 홍일성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각종 중장기개발계획에 용역사업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도 종합개발계획이든지, 시·군 종합개발계획이든지.
  기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업이 우리가 외부로 안 나가고 가능하면 우리 연구원에서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도에 시·군까지 중장기개발계획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비전제시를 해 나가고 또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과제를 줍니다. 연구원들의 특성에 따라서.
  과제를 줘가지고 과제제출을 받고 또 운영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저기했는데 과제선정하는데 용역하는 것도 우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사회는 우리 집행부도 있고 의회도 들어가고 기타 자문기관 전문가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태정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요 명예연구소 지원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지정 명예연구소 지원.
  우리 농정국에 들어온 것은 관상어쪽에 하나가 들어왔던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예연구소를 갖다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지 그리고 명예연구소를 해 가지고 그것으로서 충분히 효과를 거두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 홍일성   명예연구소는 원래 설립취지 자체가 민간인들의 기술진흥 차원에서 지금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보유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 가지고 기술을 진흥시키자 이러한 차원으로 지금 현재 지정된 것이 농업분야, 공업분야, 관광분야에서 1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농림수산 분과위원회에서의 명예연구소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은 글쎄요, 저는 그렇게는 안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개를 지정해서 우리가 명예연구소를 농림부에서도 가지고 있고 진흥원에서도 가지고 있고 농정국에서도 가지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해서 이걸 사업비를 지원해달라 이러면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원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지원기준은 뭐냐 하면 연구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이러한 필요한 거 연구소를 운영하는데에서 사실 어려운 사항 이것만 지원… 사적인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지원해줄 사항 그래서 저희들이 4억원을 풀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각 국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국에서 요구되는 게 아니라 각 국별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17개 연구소에 대해서 이것은 그 사업비는 필요하다 이건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명예연구소에 관한 예산은 4억원으로 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 풀로 묶어놨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정태정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 명예연구소사업은 훌륭한 사업이에요.
  그러나 농정국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지방행정 우수시·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관계는 지방자치를 하면서 몇년 동안의 경험을 살려갖고 중앙에서도 자치단체간의 선의의 경쟁논리를 도입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국가에서도 각 중앙부처 또 각 시·도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게 지금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시책을 계획을 도입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각 시·군의 재정운용상태라든가 또 행정운영상태 이런 것을 종합 평가를 해서 우수시·군에는 상사업비를 지원을 해줌으로써 서로간의 상호간의 경쟁논리를 도입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는 재정분야만 가지고 할려고 확보를 했는데 재정분야뿐만이 아니라 행정분야에도 같이 통합을 해서 종합적인 것을 해보자… 그러나 이것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기준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국가가 정하는 걸 봐가지고 저희들이 국가와의 중복을 피하고 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각종 지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의 기본구상으로는 자체수입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는냐 또 인건비 등 불요불급 경비를 많이 절약을 했느냐 또 주민복지와 관련시책을 많이 시행을 했느냐 이런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서 11개 시·군의 행정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것을 개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연말에는 확정을 지어서 시상을 하도록 그래서 이 추진과정이 지금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하느냐 아니면 저쪽 자치행정과에서 하느냐 이것가지고 지금 검토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재정분야만 할려고 해서 저희들이 확보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쪽에 돌려서 종합적인 평가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추경에 이걸 변동을 시킬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해가지고 여쭤보겠어요.
  자료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지사 포괄사업이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정태정 위원   지사 포괄사업인데 이 사업 말이에요. 제대로 안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시·군에서 별로 느낌이 좋지 않다고 하면 잘라치는 거고 느낌이 훌륭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이 주민소규모숙원사업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 소규모숙원사업 자체도 어떤 식으로 보면 참 많이 시·군에서 바라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게 집행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지사 마음대로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지방행정 우수 시·군 인센티브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조금…
○예산담당관 곽연창   걱정하신 바는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인센티브 관계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됩니다.
  다만 이 포괄사업비 관계는 지사님이 우수한 사람들을, 도민들을 만나고 기관을 만나고 하고 또 시장·군수를 만나고 이러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당장 예산에다 계상하다가 보면 뭐 몇개월씩 늦어지고 길게는 1년씩 늦어지기 때문에 그 생활불편사항을 즉석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러면 시장·군수도 포괄사업비를 또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군수도 가지고 있고 읍·면·동장까지도 이 경비는 가지고 있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지사의 입장에서 도와 도민들을 상대하고 또 현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생활민원사항을 즉석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경비고요.
  또 시장·군수들도 마찬가지로 연간 8억원인가를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경비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객관적인 통계와 객관적인 수준에서 지원하는게 아니라 수시로 민원인들을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융통성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확보해주는 돈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래서 소규모 숙원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가장 융통성 있게 지급을 해준다는 시·군도 있을테고 어떤 시·군에서는 가장 불합리한 이것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이야기될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여하튼 그것은 지사님 마음에 달린 거니까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정태정 위원   그리고 다음 자료에 보면 이월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월금이 200억원이 늘었죠?
○공기업담당관 함기원   예.
정태정 위원   200억원이 늘었는데 그 이월금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공기업담당관 함기원   이월금은 차기 융자금이 됩니다.
정태정 위원   그렇죠, 차기 융자금요?
○공기업담당관 함기원   예.
정태정 위원   차기 융자금인데 지금 이월금의 융자를 갖다가 시·군에서 받을 거 아니예요?
○공기업담당관 함기원   예, 신청이…
정태정 위원   신청을 하면 받죠? 받는데 그게 %가 몇%입니까? 이월금의 대출 8%?
○공기업담당관 함기원   이게 융자조건이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6.5%에서 8%입니다.
정태정 위원   6.5/%에서 8%?
○공기업담당관 함기원   예.
정태정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기는 8%, 8%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 얘기는 이월금이 200억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전부다 안나가고 도에서 많이 풀어주지 않고 잔고로 많이 금액이 많죠?
○공기업담당관 함기원   지금같은 경우 이 지역개발기금은 지금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해서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군에서 그 사업 지방채 발행을 해 가지고 사업요청이 있을 경우, 융자신청이 있을 경우 이 융자를 해주는 건데요.
  지금 대부분이 연간 따져보면 융자를 다해주고도 한 300억원 정도는…
정태정 위원   남죠?
○공기업담당관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물론 지역개발기금으로 많이 융자를 해줘 가지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300억원 그것도 좀 풀어줘 가지고 지역에 나갔으면 지역에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월금 문제가 이것이 위에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전부 다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요?
○공기업담당관 함기원   이게 지금 지역개발공채가 5년간에 5%로 지금 하기 때문에 5%보다 좀더 낮은 이율로 융자를 할 경우 나중에 상환에 따른 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최소한의 이율로 지금 융자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 그 이율범위내에서 시·군에서 융자신청이 있을 시에는 계속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하여튼 도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전부 다 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를 개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집행부쪽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기업담당관 함기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리고 다음 자료에 예비비에서 그것도 똑같이 융자범위를 넓혀야 하지 않느냐 이 얘기인데 예비비에서 기금융자금으로 줄어가지고 기금융자금으로 넘어간 거죠, 그렇죠?
○공기업담당관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정태정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96년도보다는 예비비가 한 40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는 한 20억원이 중장기쪽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융자범위를 갖다가 더 확대시켜가지고 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돈이 사장돼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돈이 없는 시·군단위로 볼 때는 굉장히 힘든 얘기고 또 시·군단위로서는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해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담당관 함기원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 시·군에서 요구한 대로 충분히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예,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얼마 질의가 남지 않을 것 같으니까 중식시간을 지연시켜서라도 기획관리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다 마치고 중식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우리 정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료에 충북개발연구원 출연기금 작년도, '96년도 출연기금으로 출연금이 5억원였었죠? 3억원이 증액됐죠?
  그런데 아까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96년도에 연구실적이 어떠한 연구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관 홍일성   '96년도 연구실적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들이 과제연구사업으로 해서 과제연구사업이 있고 발간사업이 있고…
김춘식 위원   아니, 그런데 그 건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홍일성   건수로 해서 과제연구사업으로 해서 3건, 발간사업에 8건, 기획사업으로 8건, 기타 사업으로 해서 8건 이렇게 해서 지금 주요 연구사업이 21건입니다.
김춘식 위원   21건요?
○기획관 홍일성   예.
김춘식 위원   이 21건중에서…
○기획관 홍일성   27건…
김춘식 위원   여덟, 여덟 기타가 몇 건이죠?
○기획관 홍일성   아니,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체과제로 해서 6건 아까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6건이에요?
○기획관 홍일성   예, 아까 잘못됐습니다.
  과제연구사업이 자체과제로 해서 6건 또 내무부에서 지역경제기능보강방안해가지고 중앙에서도 과제를 연구해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건, 도에서 이러한 것을 연구해달라고 해서 도 수탁과제로 해서 14건…
김춘식 위원   14건요?
○기획관 홍일성   예, 14건입니다.
김춘식 위원   기획관님! 그러면 기타가…
○기획관 홍일성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용역과제로서…
김춘식 위원   기획관님! 계속 자꾸 말씀하실 때 정확한 백데이타가 없어서 자꾸 말씀이 틀려지시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기획관 홍일성   예, 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중에서, 연구실적중에서 우리 도에서 위탁을 해서 연구한 과제중에서 우리 도의 정책에 반영된 실적이 있습니까? 도 정책에 반영된 실적있습니까?
○기획관 홍일성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수탁과제라는 것이 우리가 단기적으로 단기계획으로 해서 아,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할 사업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반영할 사항이다… 대개 이 충북개발연구원이라는 것은 대개가 중장기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김춘식 위원   아, 그러니까 기획관님! 지금 우리가 '89년도에 연구원이 설립됐죠?
○기획관 홍일성   예.
김춘식 위원   '89년도서부터 연구한 실적이 죽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 홍일성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중에서 우리 도정에 도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연구된 실적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서 실적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기획관 홍일성   그걸 우리가 계량적으로 딱 뭐라 이렇게 하기는 뭣하지만 우리가 지역농업육성방안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사실 농정국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그걸 계획으로 하고 있고 또 쓰레기종량제특별회계 설치운영방안 또 21세기 환경실천계획, 그것은 장기 계획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것을 기획관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획관 홍일성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 다음에 거기 상임연구원이 몇명입니까?
○기획관 홍일성   그것은 상임연구원이 8명이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8명요?
○기획관 홍일성   예.
김춘식 위원   비상임은.
○기획관 홍일성   비상임은 없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개발연구원의 전체 직원이 몇명이죠? 상임연구원 다 포함해서.
○기획관 홍일성   상임연구원하고 해서 그 사항은… 11분.
김춘식 위원   11분?
○기획관 홍일성   예.
김춘식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국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예결특위에서 통과된 '97년도 충청북도 국비지원 그 사업비 6,904억원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 도에서 1조 2,537억원을 요구했는데 55%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확정된 이 내용중에서 우리 지금 여기 예산서에 지금 우리가 '97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놨는데 어제 통과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물론 의결이 본회의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게 맞지 않는 사업이 많이 있지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국비 6,900억원은 우리 국고보조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일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국가가 직접 우리 도내에 투자하는 직접투자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또 각종 국도 확·포장, 미호천 개발 이런 국가가 직접 우리 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하는 사업이 95%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6,900억원속에는.
  그리고 그중에 한 5% 정도가 국고보조사업이 있는데 문화재관리예산이 그렇고 저희들 농어촌학습관계 그것이 그속에 들어가 있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국고보조사업은 다 전액 그대로 반영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삭감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김춘식 위원   여기 예산서…
○예산담당관 곽연창   저희들 예산서하고 맞아야 될 국고사업은 국가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성격으로 준 것만 저희 우리 이 예산서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국가가 직접하는 것은 제외되는 거기 때문에…
김춘식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제가… 지금 담당관님! 국가가 직접 직영을 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집행기관에서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 있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저희들이 배포한 자료가 아니고 서울발로 났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아침에 신경식 의원하고…
김춘식 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보도내용에 "도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충청북도 도청발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신경식 의원께 드려가지고 신경식 의원이 계수조정소 위원이시기 때문에 오늘 새벽까지 계수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저희들이 보내드린 이 자료, 일일이 체크를 하니까 그대로 다반영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신경식의원이 발표를 하신 겁니다.
김춘식 위원   아, 이것을…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김춘식 위원   그럼 이 언론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도에 따르면"…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 기자들도 보시면 서울 기자예요.
김춘식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기사내용이 "도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언론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관님 말씀 하신게 어제 계수조정에서 통과된 내용이 '97년도 우리 충청북도 예산서에 계상돼 있는 거하고는 전혀 차이가 없다, 국비중에서 여기 계상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비중에서.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러니까 차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을 해가지고 잡아 놓은 것입니다. 여기는. 국고보조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추적관리를 죽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산편성할 때까지는 일치를 시켰는데 물론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더 추가로 계상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기에.
김춘식 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럼요.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어쨌든 국가예산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럼 예를 들어서 국도 확·포장이 정부가 국회에서 의결해 줄 때는 풀로다가 인정해 줍니다.
김춘식 위원   예산을 우리가 그것을 예상을 해 갖고 관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제 예결특위에서 여기 지금 '97년도 예산세출을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사를 하는데 이게 공염불이 되는 그런 사업자체가 없느냐?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춘식 위원   없어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치매요양시설 건립을 위해서 우리가 도에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금 그것은 국고보조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소관부서에.
김춘식 위원   15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11억원이 확정이 됐죠?
  우리 예산서에는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제가 예산담당관님 이것을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왜, 물론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우리 예산서에는 분명히 10억 4,1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논하자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국회에서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는 확정내시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예상치로 해서 예상을 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책하는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오늘 기사내용 보니까 도에 따르면 하는, 저는 보도자료가 나간지 알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예결위가 열려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나가기 전에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이러한 정도는 자료로 우리한테 제출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서의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저희들이 국가 정부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신경식 의원이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 이렇게 요구되어 있으니까 이것 좀 계수조정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부랴부랴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 팩스를 신위원님이 받아가지고 체크를 어제 하고 그러고 나서 아마 그쪽에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확정이 되면 수정하실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물론 수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노인치매시설 같은 것도 10억 4,100만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도비도 보태서 15억 6,200만원이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을 확정내시되면 예산서하고 차이가 돼서 물론 수정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그 확정된 내용있죠? 예결위에서.
  그것을 실장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을 한번 카피해서 주실 수 있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김춘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관리업무에 대해서 조직관리업무추진 특근급식 그 다음에 조직관리업무추진 자료 수집, 조직관리업무추진 자료수집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무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죠? 49페이지입니다.
○기획관 홍일성   이 조직관리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 여비입니다.
김춘식 위원   여비예요?
○기획관 홍일성   예.
김춘식 위원   국내여비?
○기획관 홍일성   예, 국내여비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조직개편정원통계 중앙합동작업 이것은 뭐죠?
○기획관 홍일성   그것도 여비입니다.
김춘식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기획관 홍일성   이것은 정원관리 문제는 전국적으로 정원관리통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에서 총무처내지는 내무부에서 합동 작업하는 것이 많습니다.
김춘식 위원   위에 자료수집은?
○기획관 홍일성   자료수집은 각 시·도간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고…
김춘식 위원   빠져 있는 것이 하나가 있네요.
  도의회와의 조직관리업무추진 활동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조직관리에 관해서 도의회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빠졌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래서 그런 것이 현행 있는 여비나 또는 시책추진경비로 해서 계속적으로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김춘식 위원   이게 제가 오늘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니까 그것하고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암시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따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의회하고 일정한 어떤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행기관에서 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의회에서 짝사랑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의회사무처 조직개편하는데 의회사무처기구 조정하는데 의회사무처하고 상의 한 번 했습니까?
  의회사무처 기구조정할 때 카피본 만들어가지고 와갖고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보고했지 사전에 협의 한번 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충청북도의회와 조직관리업무추진 도의회업무추진비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 1,000원만 해서 잡아놓으십시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실장님. 어떠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래서 조직관리 지난번에 다른 데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조직관리는 바로 인사와 관련되는 문제고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도 조직개혁을 22개 부처를 10개 부처로 줄이는 작업을 지금 현재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상당히 파장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기간까지는 대외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 관한 그것은…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의회사무처 기구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안으로 우리가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안을 제시하고 그것은 도의회하고 의회사무처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발표도 하고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한 것이니까 그것이 확정이 이것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든가 확정시켜야 되겠다든가 그와 같은 것이 아니고 추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안으로 해서 제시한 것이지 그것이 확정이 됐다든가 이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춘식 위원   그러니까 변동사항이 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렇죠.
  얼마든지 그래서 발표자료도 유심히 보시면 도의회하고 추후 협의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딱 부기를 달았던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실장님, 말씀을 기·승·전·결을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병두   김춘식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김춘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만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인데 우리 인제 동쪽에다가 내밀고 그 다음에 서쪽을 친다는 성동격서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의회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앞으로는 업무를 하시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느낌이 우리 의원들한테 느낌이 오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하고 하는 그러한 절차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서를 잘못 치면 북에서 탱크로 미사일 포로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도기획실에 대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마다 지적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을 점심 먹고서 또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사 날짜를 연기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본위원은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협의 좀 하시죠. 우리 위원들하고.
○위원장 이병두   혹시 이민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이민희 위원   나한테만 묻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여기 14명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병두   이민희 위원님 제가 더 질의하실 것이 있냐고 물어 보니까…
이민희 위원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이민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하니까 질의를 마치고…
이민희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심사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병두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하라는 것인데 없다는데…
이민희 위원   점심 시간이 됐으니까 점심 먹고 하자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병두   점심은 먹어야죠, 당연히.
이민희 위원   점심 먹고 여기에서 계속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병두   이민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다면 점심 먹고 할텐데 굳이 아무도 없다는데 왜 점심먹고 또 합니까?
이민희 위원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이병두   지금 하세요.
  그러면 지금 하시면 받아들이겠다고요.
이민희 위원   배가 고파서 지금 못해요. 점심 시간이 넘었으니까 점심 먹고 합시다.
○위원장 이병두   이민희 위원님 혼자의 생각을 말씀하지 마시고 전체 우리 위원들의 회의 진행을 서로 따라줘야지 이민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시간이…
이민희 위원   예산심사하는데 위원들이 지금 물어볼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여기 어제 저녁에 밤잠을 안 자가면서 5가지 정도가…
○위원장 이병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질의하십시오. 시간을 드릴테니까…
이민희 위원   점심도 안 먹고 합니까?
○위원장 이병두   아까 제가 양해를 구했잖아요.
이민희 위원   우리 집행부도 시장하실테고 저희 위원님들도 시장합니다.
  점심 먹고 하자는데 무슨…
○위원장 이병두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예요?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지금 질의를 해 주세요. 시간을 할애해 드릴테니까.
이민희 위원   100페이지에…
○위원장 이병두   이것은 공업경제국 소관이니까 다음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질의해 주세요.
이민희 위원   57페이지에 명예대사 활동에 대해서 보상금이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보상금은 어떤 명목에서 명예대사들께서 물론 지역적인 그런 각국에서 상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청취해서 우리 도에 상당한 인포매이션을 제공해 주는 그런 일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까? 어떠한 보상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비해서 전혀 무보수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전화료, 팩스료, 또 자료 보내는 우송료 등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들 계십니다.
  그래서 열성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도 그런 차원에서 보상을 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민희 위원   몇명이나 보상이 나와요? 명예대사에 대해서 몇명이나.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현재 61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61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주기에는 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활동을 열심히 해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 분에 대한 보상을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보상이 필요한 분이라고 하면 보상을 지금 주면 전부 좋죠.
  돈이라는 것은 전부 일본 사람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우리 인간들한테 쓰라고 준다고 그러면 전부 잘 쓸테지요.
  그렇지만 특별하게 우리 도에서 활동이 두드러지게 많으신 분이라든가 하는 분들한테, 몇분 정도 주고 있어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지금 전혀 준 바가 없습니다.
이민희 위원   앞으로 줄…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준바가 없고 그래서 물론 지난 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전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드리면 더 좋은 일이 없겠죠.
  그러나 저희 도예산 형편상 그렇게 적절하게 똑같이 다 배분하기는 어렵고 활동이 두드런진 분에 대해서 보상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럼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테지만 안 받는 사람은 상당한 나쁜 인식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전체적으로 다 열심히 하셔서 다 보상이 필요하게 되면 앞으로 내년도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라도 지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민희 위원   1인당 예상액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당초에 예산은 100만원 정도 이렇게 연간 보상지급을 해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100만원이면 61명이라니까 50명밖에 안 주고 10명 정도는 받지 못하는 분이겠네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인원을 다 똑같이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해드리고자 하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활동 열심히 하신 분, 똑같이 61명이 다 열심히 하셔서 보상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민희 위원   내년부터 나간다는 말이죠?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지금까지는…
○국제협력담당관 심상결   전혀 보상을 드린 바가 없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예연구소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돈에 대해서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연구소에 4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명예연구소를 전부 방문해 보니까 훌륭한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외부사람들이 몇백명씩 왔다가 가는데 어떠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 상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개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한 종이에다가 복사해서 오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자기의 사업량을 PR을 하고 아마 홍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저희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들 개별적으로 비디오라든가 슬라이드를 제작한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그러한 모든 기구가 있고 또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러한 명예연구소의 실적 같은 것을 비디오나 슬라이드로 제작을 해서 앞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제작을 풀사업비로해서 직접적으로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러한 방법으로 활용을 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기획관님은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집행하시는데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홍일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점심을 위하여 2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업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관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요점만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제국 위원님.
박제국 위원   박제국 위원입니다.
  자료보면 보상금 300만원씩 8개업체에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데 8개 업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 보상금은 우수공예기능인 업체지정에 따라서 신제품개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그…
박제국 위원   신제품 개발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전통공예품의 신제품개발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공예품 제조하는 업소가 대개 영세하기 때문에 지정대상을 도공예품경진대회를 해마다 합니다마는 우수상 입상자하고 그 다음에 전국대회 장려상 이상 입상자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를 지정을 해서 주는데 '94년도, '95년도, '96년도 지정한 업체 5개 업체하고 내년도 신규로 지정한 업체 3개 하고 해서 8개 업체에 대해서 300만원씩 신제품개발비 지원으로 저희가…
박제국 위원   여기에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저희가 '94년도부터 지금 지원해왔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 업체에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아닙니다. 매년 전년도 지정한 업체하고 또 그 외에 새로 지정하는 업체하고…
박제국 위원   그러니까 같은 업체를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한 2년차씩 지원해 주고 있고 한해에는 300만원 가지고는 미흡하기 때문에 보통 한 2년차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2년차씩?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박제국 위원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이것은 우수공예품 기능 또는 제품육성을 위해서 계속 할 계획입니다.
박제국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지매입비에 금년에 5억원이고 내년에 10억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건립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가경3지구 택지개발지구에 한 천평을 구입하는 계획으로 해서 그 토지매입비가 한 29억 7,600만원 그러니까 한 3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억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토지매입 계약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30억원이 되는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저기 했기 때문에 3년간 분할납부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 15억원, 내년도에 10억원, 나머지는 '98년도에 토지매입비를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박제국 위원   그 사업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것은 내년도부터 사업착수가 됩니다.
박제국 위원   아직 부지매입도 다 안하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부지매입은 우리가 공영개발사업단에 3년간 부지를 분합납부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 계약을 하면 내년도에는 사업착수가 가능합니다.
유명호 위원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종합기술지원센터가 그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관리공단 이런 관련 단체와 통합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중소기업 지원하고 관련된 단체가 여기 저기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각 시·도에 1개소씩 종합지원센터를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연구원, 무역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비롯해서 12개 기관이 지금 전부 다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한 건물에 입주해서 종합상담정보자료제공 또는 각종 상설전시판매장, 기술지원실, 창업보육실 이런 다기능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서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유명호 위원   그러면 그 지금 입주 단체가 결정이 돼 있는 겁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지금 저희가 대충 12개 기관 단체를 봅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출자하는 것도 있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래서 총 사업비가 130억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토지매입비가 30억원이고 건축비가 100억원인데 중앙에서 50억원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50억원은 저희가 일응은 여기에 입주하는 기관으로부터의 임대 또는 출연을 통해서 충당을 하고 부족되는 재원은 도비로 충당을 하는 이런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됐습니다. 그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빠른 시간안에…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위원   아니, 국장님 겸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이 다 맞아떨어졌을 적에 종합적인 타당성이 검토된 뒤에 그 사업을 착수해도 되는데 지금 대개 내년부터 착수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해서 그걸 저희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계획에 의해서 1차 저희가 결정을 해갖고 내무부의 투자심사까지 맞춰가지고 지금 중소기업청에 이게 신청이 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오늘 중앙 일간지 신문에 보면 25억원 그러니까 50억원중에서 우선 내년도에 25억원이 지원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된 걸로 났고요.
  저희가 또 확인한 바로는 바로 지원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전화 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본 도에서는 본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해도 괜찮치 않아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 사업이 중앙에서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도 토지매입비가 돼야만이 그 사업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게 국비입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저희가 이 토지매입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의 나머지 100억원이 건축비인데 저희가 건축비 규모를 3천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2층, 지상 6층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그중에서 50%가 중앙 지원입니다.
박제국 위원   그 자료를 빨리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박제국 위원   그 다음에 보면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조성 거기 현재 한 300 몇억원이 조성돼 있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현재 확보조성된 것이 지금 저희가 586억원입니다. '94년도서부터 그래서…
박제국 위원   매년 30억원씩 더 지원해줘야 되겠어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은 이게 중앙자금 재특자금 60%하고 지방자금 40%하고 해서 자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박제국 위원   40%부분이 30억원이라 이 말이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아닙니다. 저희가 원래 내년도에는 지방자금조성목표를 100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재정형편상 우선 당초예산에 30억원을 확보하고 부족되는 것은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도비재원 확보된 거만큼 그 비율에 따라서 중앙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 저희 내년도에 자금을 한 15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50억원을 지금 구조개선자금 조성을 목표로 해서 현재 100억원 소요중에서 현재 지방비 도비 30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부족되는 것은 추경에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이거에 비례해서 국비가 60%가 더 온다 이 말이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박제국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상공동원시행계획서 유인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것은 매년도에 충무계획에 상공동원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데요. 전시사업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아래 군작전 수행을 위한 동원시행 계획을 해마다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무슨 동원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전시사태시의 군작전 지원을 위한 충무계획입니다. 상공동원이 있고 물자동원이 있고 인원동원이 있고 여러가지 동원계획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그것에 따른 경비입니다.
박제국 위원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떠한 기구입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 지역협력연구센터는 과학기술처 산하의 과학기술재단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금년도서부터 시·도별로 비교 우위산업의 한 품목을 지역협력연구센터로 지정을 하는데 우리 충북도는 첨단원예기술개발센터가 충북대학에 지역협력센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6년도부터 2004년까지 9개년간 매년 10억원 정도 사업비로 해서 처음에는, 지정을 받을 적에 국가,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동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매년 한 10억원 정도의, 금년도에는 1년차 사업으로 해가지고서 도비를 원래 2억원 계획인데 추경의 재원문제때문에 1억원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분담, 말하자면 국가에서 산업체에서 지자체에서 대학에서 공동부담으로 해서 하는데 도에서 부담할게 2억원이 되는데요.
  여기서 하는 기능은 첨단원예에 대한 우량종묘 생산에 대한 신소재 개발 그리고 생산기술 개발, 환경보전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경영유통개선에 관한 문제를 실제 실용화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여기 센터에서 하면…
박제국 위원   그러면 그밑에 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산·학·연 공동기술컨소시엄은 좀 다릅니다.
  아까 그것은 충북대학을 지역협력센터로 지정한 거고 이 산·학공동기술컨소시엄 관계는 도내의 4개 대학, 즉 충북대학, 청주대학, 충주산업대학하고 세명대학 등 4개 대학에다가 1개 대학에 10개 이상 업체의 중소기업하고 도하고 국가하고 3개에서 지원이 돼가지고 기술개발하는 그 시책입니다.
  그래서 1개 대학에 2억원씩 지원하는데 도비부담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박제국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내륙순환관광도로의 명소화 8억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것은 자료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1부씩 나누어 드리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박제국 위원   지금 주세요.
○위원장 이병두   지금 나누어 주십시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이 내륙순환 관광도로의 명소화사업추진은 저희가 '87년도서부터 '96년까지 10개년에 걸쳐서 관광도로를 확·포장을 해서 금년에 확·포장이 다 돼 갑니다.
  그래서 이 관광도로를 어떤 평범한 어떤 도로로서 기능을 저희가 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관광자원과 연계시켜가지고 관광도로를 좀 특색화하고 명소화시켜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계획으로 하여금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시키는 한편 도로를 명소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관광도로의 명소화입니다.
  그래서 영동에서부터 저희가 단양까지 252.6㎞를 지금 금년에 완공을 하면서 이 주변의 관광자원과 지역의 특성,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역의 특색 조림, 종합 쉼터, 토종 동·식물단지 조성, 향토음식점 육성 등 노선별로, 지역별로 특색있게 조성해서 명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외래관광객 유치와 동시에 또 지역주민 소득도 같이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추진개요는 노변 휴식처의 명소화로 해서 특색조림과 쉼터 조성 그리고 한국적 토종맛의 명소화로 해서 토종 동·식물단지 그 다음 자연산 구입의 명소화로 해서 농특산물 향토음식 개발육성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2001년까지 중기개발계획을 지금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추진 주관은 시장·군수가 추진을 주관이 돼서 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은 국비, 도비, 시·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을 기왕이면 관광순환도로사업과 연계시켜가지고 그쪽에 중점 투입을 하는 것으로 하면서 관광분야사업을 여기다 보강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시점이 9월달에 기본구상을 해가지고 시·군에다가 기본지침을 줘가지고 시·군에서 시·군별로 노선별로 또 사업별로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각 국·과별로 해당 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또는 전체 지역간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지역별로 명시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오늘 지사님 결재를 지금 시·군에서 받은 사업을 가지고 최종 확정을 해서 앞으로 내년도서부터는 5개년차 계획으로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의 내용이 전체 사업은 저희가 1차적으로 지금 받은 것이 5개년간 6개 분야 45건에 55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국비가 147억원, 도비가 5개년간 117억원, 시·군비가 146억원, 기타는 융자 또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원별로는 지금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내년도 예산은 7개 시·군에 33개 사업을 110억원 규모로 해서 국비 22억원, 도비 22억 4천만원, 시·군비 35억 6,800만원, 기타가 29억 7,400만원입니다.
  추진사업선정은 지금 방금 추진과정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자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의 도비 지원사업중에서 각 부서별로 관련된 사업이 16건에 14억 4천만원이고 저희가 여기 예산서에 8억원의 내용은 6건에 8억원인데 충주 미륵리 가로수길 또 제천에 계란재 쉼터, 보은에 정이품송 주변꽃길, 보은에 살구나무 가로수, 괴산에 쌍곡 쉼터, 단양에 수변공원 해서 8억원을 도비지원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 시·군비를 50% 부담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내륙순환관광도로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   시·군하고 다 협의가 된 것이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시·군으로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박제국 위원   신청을 받아서?
  이상입니다.
유명호 위원   내륙순환관광도로 사업 있죠? 충청북도에서 관광사업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아닙니다.
  이것은 관광도로 명소화 사업이고 그앞에 장에 보면 지역별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뭐 수안보지구라든가 진천 만뢰산 지구라든가 청원 초정, 또 영동의 천태산 지구, 제천의 만남의 장 조성, 단양의행·패러글라이더장 기반 시설 해 가지고 24억원이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순환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사업이고 이 순환관광도로는 단양에서부터 영동까지 관광도로를 저희가 10개년에 걸쳐서 개발한 도로에다가 주변에 있는 국립공원이나 또는 이런 자원과 연계시켜 가지고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유명호 위원   새로운 사업이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새로운 시책 사업입니다.
유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금 조성을 하는데 시·군비도 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시·군비 부담은 아닙니다.
최영락 위원   원래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도비하고 중앙 재원만 가지고.
최영락 위원   시·군비 부담은 원래 기준에 없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왜냐하면 시군별로 중소기업이 수가 다르기 때문에.
최영락 위원   알겠습니다.
  107페이지에 가스 안전관리 지도 점검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가스 문제는 뭐 국가에서도 대형사고가 많이 났던 사항이고 도내에서도 우암상가 같은 경우도 대형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 지도 점검은 사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안전지도 관리 점검은 저희가 가스 안전관리 공사가 있습니다.
  안전관리공사에서 시설 안전 관리 또는 지도 점검을 하고있고 도에서도 가스안전관리에서 하는 지도 사항이라든지 또 도에서 수시 지도 점검을 취약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안전하다고 우리 도내의 가스 관련된 사항은 안전하다고 국장님께서는 믿으십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저희가 도시가스 시설 자체는 시설한지가 타 시도에 비해서 서울같은 대도시에 비해서는 오래되지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도시 가스 시설은 그래도 타 시·도보다는 안전하다고 봅니다만 다만 개별 가스 시설은 아무래도 전부 다 수용가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안전하지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취약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여비 성격으로 해서 인건비 성격으로 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이 담당 공무원의 인건비성격의 지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분야는 철저히 점검을 해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해야 되지않느냐.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 문제는 저희가 그래서 정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수시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리고 내륙순한관광도로와 관련해서 주무 무서는 물론 관광과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 진흥원의 향토음식점이라든지 다음에 원예유통과에서는 허브농원조성 같은 것이 타 부서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어떤 조정이 잘 되어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한 계획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추진이 잘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완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3회에 걸쳐서 조정하기 위한 또 심의를 하기위한 협의회를 3회에 걸쳐서 했고 앞으로 추진체제를 추진기획단 형식으로 해서 총괄된 관광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여기에 관련된 부서가 문화재국과의 부서가 있고 또 유통과, 산림과, 축산과, 농정과의 관광농원계 같은 것이 있고 진흥원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계의 부서가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수시 조정 또는 심의기능을 거쳐서 총괄 조정을 통해서 사업 추진을 현재까지 계획수립도 그런 방향으로 했고 앞으로도 그런 측면에서 유념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최영락 위원   또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명소화 계획을 세운 의도된 목표로 가기는 부족하지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다양한 방면의 아이디어라든가 관광명소화가 진짜 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시·군에서 신청하는 부분도 조정을 하고 해서 제대로 해야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몇가지 사업 짜맞추기식으로 해서 명소화 계획하고 있다라고 선전만 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진짜 선전을 하지않아도 한번 온 사람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 보면 예를들면 진해의 벚꽃길, 번영로라고 해서 40킬로미터가 벚꽃으로 아주 관광명소화 되어서 그 계절이 면 전국에서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국에서 오다시피 우리 도에서도 시·군과 도에서 각 사업에서 그런 것을 여기다 도입해서 제대로만 가꾸면 그 자체가 도로가 관광명소화로 육성이 개발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구상하게 됐습니다.
최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정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정 위원   정태정 위원입니다.
  물가안전대책협의회 1년에 몇번이나 회의를 하십니까? 99폐이지입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저희가 7회를 했습니다.
정태정 위원   7회요?
  협의회 회원이 몇명이나 되십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대책위원이 도 대책위원이 25명이고 실무대책위원이 11명입니다.
정태정 위원   최근에 하신 것이 언제쯤 됩니까? 최근에 회의하신 것이?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추석전…
정태정 위원   그때 추석전이라고 하면 추석 물가를 의식을 해 가지고 하신 것인데 그때 회의한 것을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추석전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추석 성수품 수급 원활을 위한 농산물이라든지 제수용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급 조정을 원할하게 하는 대책을 하기 위해서 추석전 물가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혹시 그때 회의할 때 대개 추석 물품 성수기에 추석물품이 반입되는데 이것이 각 지역에서 청주로 직접 오는 것이 아니고 오는 것도 많습니다만 가락동에 올라갔다가 가락동에서 거꾸로 내려오는 것도 많지않습니까, 가락동에서 거꾸로 내려오면 그것을 다시 도매를 또 해 가지고 거기에 상장 수수료가 끼고 이런 문제가 나오지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취급을 해 보셨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것은 부서별로 유통을 다루고 있는 농축산물 유통을 다루는 해당 부서에서 수급…
정태정 위원   물가 안정대책협의회를 하셨다니까 이런 문제도 거론을 하고 제목으로 거론을 해보셨나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물가가 올라간다는 문제가 나오지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유통과소관이니까 우리는 물가안정대책협의회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주제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아니죠.
  주제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협의하고 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정태정 위원   그 문제는 거기에서 만약에 주제로 되어서 얘기가 되셨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그러니까 회의한 결과가 어떻게 해답이 나왔는가.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것은 자료를 갖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박제국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외에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조 조정자금을 조성할 것 같으며 어려운 중소기업에 많이 지원을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해주는데 96년도의 실적이 어떻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금년도에는 지원결정된 것이 101개 업체에 338억 9,800만원 지원 결정을 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런데 지원 결정을 하시는데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물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지원 방안도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은 우선 지원 대상이 자동화기술 개발, 정보화 사업, 사업전환사업이나 대기업협력사업, 창업 조성사업, 소기업 육성사업, 기술지도 연계, 지역특화사업 추진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지원 내역은 시설 자금의 경우는 7억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금은 2억원까지 지원이되도록 되어있고 이 지원 계획을 연초에 도보에 공고를 해서 금년도에는 2월 2일 금년도 지원 계획을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고와 동시에 시·군에 공문 통보해서 시·군으로 하여금 업체를 전파하고 지방신문 활용을 통한 홍보와 그리고 중진공 충북 본부에서 팩스를 통해서 중소기업에다가 통보를 하면 중소기업으로부터 도에 사업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 가지고 융자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으면서 저희가 도에서 업체신청을 받으면 사업 타당성 검토를 기업건실도하고 사업성 평가를 중소기업 진흥공단에다가 위탁해서 사업타당성 평가를 받아서 도에 융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해서 9명이되어있는데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어려워 문을 닫는 경우가 많지않습니까, 구조조정 자금을 갖다가 이 사람들을 구제를 해야겠는데 대출 %가 몇%가 됩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것이 금년도에 101개 업체에 338억 9,800만원 나온데에서 현재 지원된 것이 81억 7천만원입니다.
정태정 위원   몇%가 됩니까? 대출이자가?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이것이 아직 대출기한이…
정태정 위원   대출이자가 몇%냐 이겁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이자가 7%입니다.
정태정 위원   7%에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래서 시설자금은 8년이고 운전자금은 3년이 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96년도에 대출해 준 업체가 몇개나 됩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101개 업체에다가 지원결정을 했는데요
정태정 위원   101개 업체
  신청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신청업체가 189개 업체입니다.
  들어온 것이 894억 4천만원 들어왔습니다.
정태정 위원   여하튼 구조조정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간에 그쪽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산지역 공해 방지시설에요, 107페이지에 여기에 폐광도 들어가나요?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에 13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폐광도 포함이 됩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포함이 안됩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충청북도의 폐광이 여러가지 많을텐데 일정시대때부터 있는 것 그리고 그 후에 광산하다가 폐광된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사후처리는 훌륭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폐광으로 인해서 오염될 수 있는 것이 많지않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실태를 아직 파악을 하지못했기 때문에 공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업과장 김현영   공업과장 김현영입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광 실태 분석하고 한 것은 금년 예산하고 관련 없어서 자료를 못해 가지고 왔습니다.
  별도로 폐광 실태를…
정태정 위원   별도로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폐광하고 관계없습니다만 폐공이 있지않습니까?
  폐공문제는 그러니까 물을 뽑아올릴 때 그것을 갖다가 물이 안 나올 경우는 제대로 막아야 됩니다.
  제대로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업자가 할때에도 구멍을 뚫어놓고 물이 안 나오면 그냥 내버려둡니다.
  농진공 같은경우에도 구멍을 뚫지않습니까? 물이 제대로 안 나오면 실패했다 이런 얘깁니다. 막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농진공에 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해야하는데도 그렇지않은 경우가 많고 일반업자가 하는 경우에도 완전하게 하려면 공무원이 입회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충청북도 공무원이 그런 것을 확인하는 공무원이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광문제도 폐광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잘 사후처리를 했다고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폐광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피해를 보는데가 있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제가 아는데도 그 문제로 그 주위에서 조금 심각하지않느냐 하는 쪽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후처리가 좀 미흡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하고있는 데에 공해방지 사업만 중점으로 하지마시고 옛날에 폐광한 곳 이것도 관심을 기울여야할 사업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 좀 기울여 주십시오.
○공업과장 김현영   예.
정태정 위원   112페이지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박제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여기에 4개 대학이 되어 있는데 1개 대학에 2억원씩 한다고 하셨지않습니까?
  1개 대학에 2억원씩 지원해 준다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사업이 그렇습니다.
정태정 위원   올해 7천만원이니까 1개 대학에 1,700만원 정도죠?
  도비 보조가?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아니죠.
  7천만원 정도입니다.
  컨소시엄 전체 사업비가 대학당 2억인데 도비 부담이 7천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중소기업청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있고 또 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있고 그렇습니다.
정태정 위원   지금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여기에 대한 성과라고 이야기하시면 결과가 나온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있습니다.
  금년도 제가 경제국에 와 가지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95년부터 96년까지 컨소시엄한 성과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35건을 중소기업하고 산·학·관 컨소시엄을 했습니다.
  그래서 35건중에 저희가 분석결과 특허출원 및 출원계획이 12건이고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이 7건, 품질향상, 품질개선으로 해서 13건, 프로그램 개발 3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산·학·연컨소시엄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개발인데 중소기업으로서는 사실 자체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재력이라든가 또는 조직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돈갖고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를 이런 제도를 통해가지고 해소하고자 해서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각 대학에다 주문을 하기를 어떠한 연구보고서 내는 이러한 컨소시엄이 돼서는 안된다, 중소기업에서 꼭 실용화될 수 있는 이런 컨소시엄으로 연구를 해서 또 개발을 해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에 지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본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저희가 수혜효과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한 82억원 정도가 수혜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저희가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측면에서 더더욱 확충이 돼 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정태정 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대학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부탁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도 책을 하나씩 받았습니다.
  뭐 어떤 책자라고 이야기할 것은 없고요. 받아가지고 봤는데 봐보니까 어떤 깊이있는 얘기보다는 그냥 보통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보편타당성있는 얘기 이런 얘기를 거의 일관되게 한 책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것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낀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식품연구소와 같은 이러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연구기관이 굉장히 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인가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하시는데 4개 대학에다가 골고루 이렇게 줘가지고 똑같이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특이하게 훌륭하게 하나의 사업의 성과를 거두는 데가 있으면 차별있게 더 지원해줘가지고 훌륭한 성과를 더 거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되는데 그러한 쪽으로의 계획은 지금 안 계신가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래서 이게 대학당 10개 업체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협약을 도하고 과제선정이라든가 기술개발 아이템을 도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이 실지 필요한 기술개발 아이템을 이것을 좀 개발해 주시오, 연구해 주시오 하는 주문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적에 개념적이고 이념적인 이런 연구보고서가 아니고 이것은 기업에서 직접 실용화될 수 있는 그런 연구체제로 이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성화된 이런 부분에다가 어떠한 기술개발을 의뢰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대학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애로도 타개해주고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정 위원   하여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큰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이게 전시행정쪽으로 흐른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적으로 안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그러지 않도록 지도와 또는 중간평가 또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이벤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7년 관광이벤트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원이죠? 1억원을 계상해놓으셨는데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실 참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관광사업은 그렇습니다. 관광자원이라든가 어떤 시설물의 개발을 통해서 관관객을 유치하고 또 관광을 활성화하는 의미도 있지만 어떠한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가장 큰 관광상품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도가 관광자원의 훌륭한 자원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국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벤트사업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지마는 내년서부터 각 시·군을 골고루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금년 연말에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보은이나 또는 수안보나 또 작년도에 남극을 탐험한 허영호의 기념산악등반대회를 하나의 국가적인, 전국적인 이벤트 행사를 함으로써 관광상품 개발과 또는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 이벤트사업을 1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정태정 위원   제가 지난 도정질문때 영동의 국악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이벤트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기획관리실장이 대답하셨던가 아니면 부지사께서 대답하셨던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시는 게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한 그런 말씀을 갖다가 제가 들었습니다.
  관광 이벤트사업으로 국악문제를 거론했는데… 그런데 사실 관광 이벤트 사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광주 비엔날레나 부산 영화제나 영화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양으로 적어도 큰 모토를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지 조그만 거 가지고 그렇게 이벤트사업을 했다 이렇게 해갖고는 뭐 획기적이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금 1억원을 계상해놓으셨는데 1억원 가지고 과연 관광 이벤트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규모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충청북도가 한 지역에 1개 군에 이런 게 있다 아니면 허영호 남극 탐험한 양반이 있다 해가지고 그 양반으로 인해 가지고 알리고 홍보하고 하는 소규모의 단위에서 이벤트사업은 군자체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도자체로 하면 도 자체에 걸맞는 이벤트사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더 계획성있고 좀더 규모가 크게 그리고 광주나 부산서 하는데 충청북도에서도 거기에 못지 않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유럽같은 데 보면 조그만 소도시라도 훌륭한 사람이 거기에서 탄생했으면 그게 하나의 관광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벤트사업을 해가지고 세계사람들이 관광을 왔을 때 거기를 거쳐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다한단 말이에요.
  충청북도에서도 충분한 지역이 있고 또 충분히 충북인의 마음에도 그러한 여유가 있고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1억원을 계상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악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측면에서 사실은 문화예술분야에서 그것을 국제행사 규모로 또 아니면 국가적인 행사로 깊이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면 지금 국악행사라든가 또는 우리 도단위에 얘기한다면 청주고인쇄박물관의 고인쇄문화축제 이런 것도 세계적인 축제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비단, 여기 예를 들면 그것뿐이 아닙니다. 뭐 우리 경기도 같은 데서 꽃축제를 세계축제를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농수산분야에서 또는 문화예술분야에서 분야별로 그런 프로젝트가 구상이 돼서 그것이 종합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검토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얘기한 거는 관광분야에서 저희가 관광특구가 금년말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이런 정도 범위내에서 사실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돼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태정 위원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네요.
  영동같은 데 사실 대한민국 국악협회장이 영동에서 한번 하자 하는 그런 영동에 있는 문학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연계가 돼가지고 그런 약속까지 받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적어도 제 생각에는 지금 영동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영동에 사니까 영동을 잘 아니까 영동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아마 그런 예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이벤트사업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가 뭔가는 일어설려면 이런 사업을 적어도 내실있게 훌륭하게 좀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충청북도에서 여러 가지 지사의 사업으로 생명의 숲이라든가 또 지난번에 정도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에는 그것이 과연 그렇게 충북을 갖다가 알릴 수 있는 크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까 하고 고개를 사실 갸우뚱거려집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관광이벤트사업은 적어도 한 단계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은 아주 도 전체가 큰 마음을 걸고 달려들어가지고 개발할 사업이 아니겠느냐 봅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벤트사업이 나왔으니까 관심꺼리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또 크게 추진하실 그런 계획이 있는가만 말씀해 주십시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그것은 종합적으로 지금 분야별로 그런 이벤트문제를, 예를 들면 충북인삼이 한 20% 이상이 되면 인삼축제도 세계축제로 가능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관광측면에서 관광분야만 다루다가보니까 그렇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 예술 또는 농업분야라든가 이것은 종합적으로 그것이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도에서도 노력하지만 시장·군수분들이 자기 지역에 관한 이벤트 개발을 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도에서 어떤 지원도 하지 도에서 지원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정태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   예, 한가지만…
○위원장 이병두   예,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자료에 보면 기관시책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지역경제가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사실 경제가 총체적 위기상황에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충북도에서 어떠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방법 또 중소기업이 우리 도내에서도 지금 엄청난 중소기업이 지금 쓰러졌는데 우리가 기존에 남아있는 업체라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그리고 지금 1,500만원 세워놨는데 이 1,500만원가지고서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도에서 연구해 보신 거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글쎄, 지금 이위원님께서 우리나라 경제와 지역경제를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내년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사실 참 어렵고 저기하다면 지금 아직 금년도 경제상황을 종합 분석을 하고 또 내년도에 대한 종합경제발전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으로 해서 제가 여기서 짧은 시간내에 지금 말씀드린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우리 경제현실이라는 것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세계경제와 또 국가경제와 이것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상항에서도 뭔가 해보고자 하는 저희의 노력과 의지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우리 도의 경제가 전국의 성장률로 보면 '90년도 이후에 전국의 제1위라고 하는 거 또 금년도에 생산율이 전국에서 3위로 지금 연구기관에서 나온 걸로 봐서는 저기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경제성장과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특히 중소기업이 지원육성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쓰여있는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은 사실 지역경제 관련 기관단체와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경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역경제활성화대책에 1,500만원하고 이쪽 넘어 다음 자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이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 전장에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역경제 관련 기관단체와의 간담회 또는 다과회비고 그 다음 장에 있는 것은 시책특수활동비는 우리 지역경제하고 관련된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대중앙 대책이라든가 또는 지역경제 현안과제 해소를 위한 특수시책활동비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내년에 그냥 이 사업계획만 이렇게 세워 놓고서 어떠한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하신 자료라든가 방법이 없나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내년도 계획은 지금 현재 계획 수립중에 있는 것도 있고 지금 그래서 먼저 예산 제안설명할 적에 설명을 드린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이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민희 위원   자료 주실 수 있어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물론 우리 충청북도의 국장님께서 앞으로 내년부터 이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해서 허가과정이 우리의 지금 경제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980년도초서부터 어려운 시련이 우리나라에 닥쳤습니다.
  그것은 공직자들, 고위 공직자들, 우리 도청에 있는 공직자가 아니고 부처에 있는 공직자들이 규제를 엄청나게 많이 해 놨어요.
  규제를 해놔가지고 우리가 그 시련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것 아시나요? 고위 공직자들, 부처에 있는 공직자들이 이걸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 있는 공무원들도 아마 상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참 이것을 일으킬 수 있는가 이게 도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중소기업이 만약에 허가를 할 때에는 좀 사업추진이나 그런 것을 우리 도에 의뢰를 해왔을 경우에는 빨리 수일내로다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기업은 쓰러지고 앞으로 뭔가 돈을 벌겠다고 또 국제사회무대에 가서 뛰어보겠다고 사업을 시작하는 유능한 우리 앞으로 젊은 인력들이, 젊은 엘리트들이 상당히 많이 배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도에서 대안을 크게 잡으셔서 연구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14,000명에 달하는 우리 전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80년도초에 공장을 차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공장을 차리지 못하고서 2년, 3년 걸리고 돈만 까먹고 2억원, 3억원씩 까먹고서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것은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중소기업 창업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전에는 도에서 창업승인을 해주는데 지금 그런 어떤 애로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시장·군수가 창업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창업절차를 밟는 절차라든가 인허가를 아주 간소화하기 위해서 창업승인을 받으면 30개 법률에 의한 62개 인허가가 의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행정규제라든가 또는 관허 문제라든가 여러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지금 중단없이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애로직소창구도 설치 운영을 하고있고 또는 저희가 도 특수시책을 행정자문관제도라고 해서 시·군에 시장·군수 산하에 관련된 부서의 과장들을 행정자문관으로 해 가지고 그 애로를 타결하도록 하고 도의 중소기업 애로타개 대책위원회라고 해서 수시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가지고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에서 해소해주고 도에서 해소 못하는 것은 중앙에 건의하는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시장·군수, 시장·군수가 행위제한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이민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시장·군수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니까 간략하게 요지를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충청북도 도지사가 이런 것을 시장·군수하고 뭔가 협의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우리 지사님께 충분하게 중소기업에 대한 완화 대책을 수시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국장님께서 남달리 뭐 다른 국장님보다 배짱도 있으시고 하니까 강력하게 주장하실 것은 주장 좀 하셔서 우리 젊은 엘리트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괴로움을 당하지않게 , 기분좋게 밥도 먹어야 소화도 잘 되는 것입니다
  기분좋게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전 기업이 망한 이유가 시달려서,
  외국인들이 자기나라에 돌아가서 PR을 했습니다.
  수백명씩 우리나라에 기업을 차릴려고 하는데 그것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신중히 연구를 하셔서 이런 것을 자꾸 지사님께 진언을 드려서 과거에 안된 것을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활성화가 되어서 뭔가 제대로 경제활성화가 빨리 되어야 합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조직개편이 되어서 충북이 안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 지리적인 특성, 이런 것에 의해서 충북이 상당히 수려한 관광의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충청북도의 커다란 수혜이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장점과 연계해서 우리 도에서도 조직개편에 관광 문화국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97년도예산, 관광과 관련 예산을 보니까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관광사업비 예산으로 해서 52억 2,460만원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러한 우리 전체 예산 규모 대비해 봤을때 이러한 충북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장점, 요즘 어떤 방송을 통해서 세계각국의 관광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어떤 폐광을 이용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한 자치단체도 있고 그런데 예산규모대비해 보면 이러한 관광에 따르는 사업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않느냐
  다음에 52억원 사업 관광사업 예산중에서도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지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그것이 25억원하고 한 42억원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자치단체로 보조되는 것이.
  그러면 도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도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도만이 갖는 특징있는 이벤트 사업 쪽에 사업의 어떤 사업비가 상당 부분 부족하지않느냐 또 그러한 사업의 어떤 수립 내지는 계획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강구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김춘식 위원님께서 저희 관광개발하고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사실은 규모로 보면 참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김춘식 위원   국장님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열심히 하셔서 97년도 예산을 수립을 하실 때 여려가지로 고민이 있었겠습니다만 97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실에 요구했던 97년도 요구한 예산 요구액 있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답변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 자료만 요구하는 것이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업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새충북발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새충북발간은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오성균   공보관입니다.
  금년도에 새충북발간은 10회를 발간을 하는데 1회만 남아있습니다.
  발간은 주로 도정의 중점 시책을 중심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지난해에는 원고료가 계상이 안됐었죠?
○공보관 오성균   예.
최영락 위원   그리고 단가가 820원인데 820원 가지고 됩니까?
  충분하죠? 모자라지는 않죠?
○공보관 오성균   이것은 입찰을 봐야지 아는데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영락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례로서 저희가 항상 갖고있는 사항인데 일반수용비도 뭐 요즘의 경쟁력 강화가 나오지만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야 된다고 보는데 상당히 수긍이 되는 사례로서 새충북 발간을 단체수의 계약을 하다가 연간단가계약 입찰로 하니까 상당히 많이 절약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단가를 490원에, 새충북을 권당 단가계약이 490원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4,950만원이라는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이것 상당히 칭친할만한 사항인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 권당 490원짜리를 820원으로 해서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예산이라는 것이 전년도 대비 앞으로 예상되는 가상치를 적용도 할 수도 있지만 보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냐 제가 볼때는, 왜 이렇게 좋은 사례를 이렇게 실천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느냐 이거죠?
○공보관 오성균   입찰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 편성할때는 기준 가격으로 일단은 해야지…
최영락 위원   그 말씀은 저도 알아요.
  문제는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으면 다른 중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을 쓰지못하고 넘어간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나옵니다.
  490원 짜리가 입찰을 봐서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불과 10 - 20원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절감된 부분만큼은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고청탁료를 갖다가 다시 계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공보관 오성균   새충북이 좀더 내실있고 도민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편집의 방법을 개선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명한 교수라든지 전문가의 기고 내지는 일반 공모를 해서 유익한 부분은 수준높게 발간을 해보고자 하는 뜻으로 기고를 받아서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최영락 위원   금년부터는 10회 발간을 12회 하는 겁니까?
○공보관 오성균   원래 월간지이기 때문에 12회 발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지난해에 예산이 삭감돼서 12회 하던 것을 10회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보관 오성균   원래가 12회 하던 것을 금년도에 10회 발간을 했는데…
최영락 위원   95년도에도 10회를 발간을 했습니까?
○공보관 오성균   95년도에 12회.
최영락 위원   95년에 12회 했습니까?
○공보관 오성균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유명호 간사,이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명호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31페이지에 연합통신 한글 뉴스 수신료가 3,600만원 나와있고 그 위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신문, 사진본도 도정발간 3천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신문 사진 도정 발간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좀 해주세요.
○공보관 오성균   신문 사진으로 본 도정 발간은 기히 도정의 주요 시책이 기획보도로 됐던 내용들을 올바르게 도민들한테 인식시키고 행정시책의 신뢰제고를 위해서 그것을 홍보 기법의 일환으로 공보처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의 방법을 좀 더 생동감 나게 기왕에 기획 연재 되었던 그런 것들을 스크랩해서 마스터 인쇄로 해서 홍보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공보관 오성균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6천부를 발간해서 어디어디 들어갑니까?
○공보관 오성균   그것은 주로 내용이 생명의 숲 조성운동이라든지 해서 도의 시책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그래서 저변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리장 내지는 지도자급 인사에다가 널리 배포해서 더욱 더 생명의 숲 조성운동같은 것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민희 위원   뭐, 앞으로 연구 검토를 더 하셔서 진짜 도민들이 받아봤을 때 이것 좋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하세요.
○공보관 오성균   예, 고맙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 밑에 연합통신 한글 뉴스 수신료 3,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공보관 오성균   연합통신 수신료는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내년도 예산도 3,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국 단위에 전산정보망을 갖춘 전문 뉴스 제공 업체는 연합통신으로부터 24시간 뉴스를 제공받아서 신속한 정보를 파악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89년 1월달에 계약을 했고 월간 수신사용료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및 타 시·도의 사례도 전부 공보관실에서 이렇게 사용을 해서 정보를 수신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전국이 다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오성균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도 전부 공보관실에서 시스템을 해놓고 거기에서 수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리고 33페이지 1,600만원으로 나와있네요.
  해외시장개척단 자매도시방문 홍보 여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디에 주로 비용이 쓰여집니까?
○공보관 오성균   이것은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지 자매결연도시에 우리 도에서 개척단 내지는 자매결연도시에 방문을 할때에 홍보팀 구성, 다시말씀드려서 언론인이 동행해서 취재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닐때에 마련된 예산인데 금년도의 경우 남유럽 시장 개척단 2명에 500만원, 서남아시아개척단 2명에 500만원, 흑룡강 자매결연때 700만원 해서 금년도에 1,7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3회에.
  이것에 준해서 내년도에도 그런 정도의 예산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않느냐 해서 보상금으로 1,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기자들한테 주는 비용이예요?
○공보관 오성균   예, 민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금으로 계상해야 되기때문에 여비가 아니고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보상금으로 계상해서 주는 겁니까?
○공보관 오성균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우리 기자들이 충청북도에 많죠? 도청출입기자가?
○공보관 오성균   39명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나요?
○공보관 오성균   기자단에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간사가 있습니다.
  중앙지에 간사 한분이 계시고 지방지에 있기 때문에 간사들이 윤번으로 정해서 정해주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두명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 비용이 적다고 생각 안 드세요?
○공보관 오성균   글쎄요, 너무 1년에…
이민희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1명의 기자가 있지않습니까? 기자들이 옛날 기자님들과는 틀려서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아주 언론이 활성화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 각종 우리 의원들까지도 하루 하루 활동하는 것을 다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낫게 내년부터 좀 낫게 세워주십시오.
  그래야만 열심히 활동하는 우리 도의원들도 기자들이 많이 PR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오성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다른 위원님,
  예, 김동진 위원님.
김동진 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도정 홍보 시책에 있어서 말이죠, 일간지를 이용하고 도정특보를 만들어 가지고 이러는데 우리가 현시대는 PR시대이고 집행부나 의회가 한 일을 전 150만 도민이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물론 공보실 예산을 보면 너무 열악하고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집행부나 현 지사나 여러분들이 한 일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도민이 느끼기에는 뭐를 했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잘한 일은 잘했다고 격려를 해주고 못한 일은 또 비판을 해야 되는데 잘못한 건 상당히 질타를 하고 잘한 점에 대해서는 별로 도민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된 것같아요.
  예를들면 오송의료보건단지 같은 경우 이것이 지방공단으로 지정됐을 때에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될 자금, 이것이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국가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우리 도에 이익되는 이런 일, 이건 상당합니다.
  지방공단으로 해서 한다면 사실 하기가 어려운 사업인데 거의 한 1조원을 우리가 지방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한 1조원이라는 국비가 투입이 되는데 이런 것을 아는 도민들 말이지요 실지 도의회 의원이라든가 지도층에 있는 사람도 거기에 대한 걸 잘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된건지.
  예를들면 '96년도 우리가 국비, 양여금 여러가지 보조를 받은 것이 '95년도 대비한 30% 증액이 됐는데 다른 도나 시를 대비해서 상당한 우리가 국가예산을 갖다가 우리 충북에다가 투입을 했는데 도민이 그런 건 잘 몰라요.
  그러니 공보실에서는 그런 것을 있는 그대로 알릴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도 거기에 수반이 돼서 PR을 해야 되지만 여러가지 구전홍보라든가 도민교육원이라든가 또 공무원교육원에 실질적으로 오는 분들한테 사실 이러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국비를 더 가져왔고 이런 큰 사업을 했다는 것을 실지 실감이 나게끔 교육을 시키고, 예를들면 충주에 중앙고속도로라든가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지금 충북에 금년 예산이 배정이 되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실감이 나게끔 알기 쉽게 이렇게 공보실에서 해주실 것을,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상당히 빈약합니다.
  신문에 이렇게 해서 일간지에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그래 언론사에 이렇게 보면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라든가 또 이게 국가공단으로 지정을 받은 것을 너무 또 해놓으면 다른 지역에서 전부 또 국가공단 지정을 해달라고 그러면 어렵기 때문에 그때당시에는 이것을 갖다 보안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것을 도민들한테 납득이 가게끔 그렇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도정특집 홍보 이런 데다가도 알기 쉽게 만화 같은 것으로 그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해 줄 것을 이자리를 빌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의 요점만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요점만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401페이지요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자연학습원이 폐지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신문에도 났지요, 왜.
  앞으로 차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향후 처리도 말씀해 주시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자연학습원은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1년에 한 4억원이상씩 적자가 나고 또 이제 도민교육원이 별도로 있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폐지 내지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이 났습니다.
  났는데 우선은 이게 폐지든 매각이든 상당히 적정한 대상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일응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적정한 매각이든지 인수할 자를 찾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신문보도에는 향후 매각까지도 아마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제가 매각을 해서는 절대 우리 충청북도가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산수가 수려한 우리 화양동의 자연학습원이 그게 설립이 '80년도초에 된거지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80년도초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이민희 위원   그때 상당히 화양동을 봄서부터 여름에 1년에 한 여남은번씩은 갑니다.
  상당히 경치가 좋은 곳에 우리 도민들이 교육할 수 있는 자연학습원이 잘 되어 있구나 이렇게 늘 마음적으로 생각을 해 왔어요.
  요즘에 이제 신문보도를 보니까 매각처분을 해서는 이것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말썽이 나서 우리 문민정부 대통령께서는 부동산투기 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 엄청난 부익부 빈익빈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판국에 우리 도에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얼마동안 운영을 하다가 이걸 매각처분을 한다는 것은 안 될 일이고 이것을 처분했다가 나중에 우리 또 충청북도 예산을 가지고 도민들이 이런 설립을 하려고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운영방법에 있어서 다르게 방법을 찾으셔서 이걸 계속 보존하는 쪽이,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매각은 신문에 보도된 것은 사실입니까?
  어떻게 추상적으로 우리 도 지금 관리국에서 생각만 그렇게 하고 계신 거에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아닙니다.
  사실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교육적인 효과, 여러 가지 여건상 필요성과 또 그런 게 있지만 한편 보면 1년에 4억여원씩 막대한 적자가 난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고심끝에 매각하는 쪽으로 결심이 난 것입니다.
  난 것인데 이 문제는 매각할 때까지는 적정한 대상자가 나와야 되고 일정한 절차를 갖추어야 되고 시간이 좀더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금 걱정하신 말씀,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럼 현재까지 세입 예산 처리문제를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러니까 일단은 재정적자가 나는 건 전부 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충이 되는 거지요. 도예산에서.
이민희 위원   수입은 전혀 없어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수입은 교육생들한테 사용료 받는 것인데 그건 극히 미미합니다.
이민희 위원   교육생들한테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또 많이 받을 수도 없고요. 학생들이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환경이나 이런 쪽에서 본다면 이러한 교육기관 하나 필요하다 그런 쪽에서도 상당히 고민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점도 검토를 하고 또 이게 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자치단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이것도 기업이라면 기업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적자를 내면서 계속 운영하느냐는 것도 일견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적정한 대상자가 나와야 되고 시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신중히 고려를 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매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러한 우리 도에서 자연학습원을 더군다나 우리 자연경관이 수려한 그런 지역에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해오다가 적자 운영이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매각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한테 이제 그걸 매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것을 팔아서 다른 데로다가 사업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사실 학습원을 개인한테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대번 또 거기에 자연환경이 파괴가 됩니다.
  그 자연학습원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가보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차에 걸쳐서 가보셨지만 아주 그런 데다가 호텔이나 무슨 유흥장 비슷하게 지금 요새 흔히 우리 청원군 지역에도 많습니다만 러브호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자연환경은 더 파괴가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각쪽에서는 좀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는 쪽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444페이지 맑은물 공급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역구에서 생수공장 때문에 사실 금년도 1년간을 아마 국장님하고 수십번을 대면을 하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고통을 안 당하고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해결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저하고 토론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이걸 우리 도에서 충청북도 150만 도민이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게 공청회라도 우리 각계각층의 인사를 모시고서 또 우리 먹는샘물에 대한 학자들도 초빙을 해서 광활한 입장에서 한번 공청회가 개최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공청회라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이 원하면 또 우리 도 지방자치 입장에서 또 해줘야 되는 것이고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또 사실 못해주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걸 우리 보건환경국장님께서 공청회라도 한번 열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먹는물 관리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그간에 많이 고심을 했고 또 우리 집행부측에 많은 조언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도민들의 생업에 관한 문제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법개정도 요구하고 여러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할 수 있고 또 여러가지 언론수렴을 위한 모든 창구를 동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민희 위원   국장님 차후계획은 여러번 말씀하셨지요, 왜.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이민희 위원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국장님만 담당을 지고 계시니까 상당히 신경을 쓰고 또 지역주민이 이 문제때문에 내려와서 데모를 하면 보건환경국장님만 발만 동동 구르고 애를 쓰시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실 중앙에 우리 도지사께서 직접 올라가시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또 도지사하고 같이 올라가셔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 먹는샘물 때문에 우리 전국민이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는 그런 처지에 와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법개정이 돼야 되는 그런 로비도 사실 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한번 찾아가 두번 찾아가 세번 찾아가 자꾸만 찾아가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순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물론 지사님께서 다른 업무에 바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 직접 한번 올라가세요.
  도지사 판공비도 상당히 또 많이 책정이 됐고 그랬으니 좀 올라가셔서 쓴 소주라도 한잔 잡수시면서 뭔가 부처에 있는 고정관념이 30년동안 박힌 사람들한테 이법을 개정해 달라고 그 안을 잡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 절대 그 룰을 벗어나서는 살지 못한다는 그런 구태의연한 마음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힘듭니다.
  그래서 자꾸만 얼굴 내비치고 하면 서로 친근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법개정도 가능한 거에요.
  그리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도 물론 저도 이 문제때문에 국회의원들 한 20명을 만났습니다만 아는 분도 만나고 했지만 말만 그냥 해요. 말만.
  저희들도 오죽 답답하니까 이 자리에서 도청에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답답해서.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점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도청 관계되는 우리 부지사님, 또 지사님 이렇게 수시로 만나서 아침 저녁으로 또 전화를 좀 하세요. 집으로.
  새벽으로 집으로 전화하면 받더라고요. 국회의원들도. 국무총리도 받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입장에서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429페이지의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에 대해서…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이민희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에이즈에 감염된 인원이 7명인 것으로 제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맞습니다.
이민희 위원   7명입니까?
  신문보도에 나온 것이 정확한 겁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정확한 겁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 도에서 수용을 할 계획이십니까?
  관리면에서 말씀해 보세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것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환자들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관계 직원들이 수시로 전화 상담도 하고 6개월에 한번씩 국립보건원에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진단이 나오면 충북대학병원에 검진 처방을 받아서 투약하고 그렇게 추진을 은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그렇다보니까 이것이 자기가 병이 걸렸더라도 외부에 알리는 것을 싫어하고 이것을 과도하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디로 도망을 간다든지 자기를 숨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지금과같이 자기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투약, 검진, 치료를 해나가면 상당히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분들은 주로 어디 사시는 겁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각 가정에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어느 지역에?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지역은 말씀 드리기가 어렵고 인원수만…
이민희 위원   우리 청주도 있나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청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청주에는 없어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청주에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서 청주에 3명이라면 인원이 많은 것이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많은 것입니다.
  많은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확산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확산이 되는 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분들은 따로 어떻게 감염이 안되게 수용할 수 있는 도에서 계획을 세워줘야할 것입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것은 법에 의해서 비밀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다 수용소에다가 강제로 가두도록 안되어 있는 이상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당신이 다른 사람을 접촉하면 그 사람한테 나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일제 다른 접촉은 하지말라 라고 정신적인 계도를 하면서 치료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분들로부터 우리 도민이 보호 받을 수 있게 그분들을 수용하는 방향에서 연구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437페이지에 건강관리협회 장비 보강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장비 보강이 지금 어떻게 보강이 얼마나 되어 있고 누구한테 지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건강관리협회의 장비 보강은 이것이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암 진단이라든지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 단체인데 거기에서 하는 것인데 단체에 초음파 영상진단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충북 지부에서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89년 6월달에 서울시 지부에서 구입해 쓰다가 90년 6월달에 우리 도 지부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5년여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가지고 지금은 기능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한개를 최신 기계로 구입하는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민희 위원   장비 가격이 상당이 비싸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비쌉니다.
이민희 위원   우리 도내에 장비를 보면 몇개나 갖고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일반병원까지요?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파악이 안됩니까?
  그것 좀 자료를 해주시고 그리고 먹는 물 조금 전에 제가 예산이…
김동진 위원   위원장님, 이민희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예.
김동진 위원   에이즈 감염환자가 도내 7명이라고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2명에 대한 치료비밖에 안되있는데 양성이 2명입니까?
  나머지는 음성환자입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몇페이지이지요?
김동진 위원   429페이지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평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7명이 있는데 저희가 국장님 말씀대로 보건소 담당 직원들이 15일에 한번씩 전화상담도 하고 직접 만나서 면담도 하면서 성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란하게 하지말고 하라고 저희가 계도도 하면서 6개월에 한번씩 검체를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사해서 면역 기능이 저하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발병억제제를, 치료제는 현재 없고 발병억제제를 투약하는 것입니다.
김동진 위원   그것을 7명중에 2사람한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평기   그렇습니다.
김동진 위원   나머지는 안해도 되고?
○보건행정과장 김평기   그렇습니다.
  6개월마다 한번씩 해 가지고 면역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한해서 억제제를 투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동진 위원   마약류사범 및 의약 업소 합동 단속 있지않습니까?
  사실은 마약이 충북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고 상당히 침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강화해야될텐데 예산을 보면 5사람이 한 10회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카바를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현재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단속을 한 실적이 있는지?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것만 보면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마약류 이 사범관계는 검찰에서 상당히 강도높게 하고 있고 중간중간이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동진 위원   병원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물론 병원도 하고 일반농가 같은 데에서 산에 비밀리에 재배하는 것도 단속하고.
김동진 위원   그리고 403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전염병 환자 격리수용 치료라고 해 가지고 113만 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전염병 환자를 격리 치료를 했나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것은 1종 법정 전염병 환자인데 콜레라, 페스트, 발진티푸스, 장티푸스, 파라티부스.
김동진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래서 충북에서도 환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격리 치료한 그런 실예가 있나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보건행정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평기   보건행정과장 김평기입니다.
  저희가 법정 전염병 중에 제1종 전염병 환자에 대한 격리치료비인데 저희가 현재는 작년, 금년에는 저희가 방역사업을 철저히 했고 접종을 적기에 했기때문에 1종 전염병 환자가 발생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실적은…
김동진 위원   아직 실적은 없고?
○보건행정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김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민희 위원   두가지 더 남아있습니다.
  408페이지에 지하 생활공간 오염도 조사라고 되어있습니다.
  560만원이 나와있는데 생활공간 오염도 조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오염도 조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환경관리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기   김성기입니다.
  이것은 지하생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지하상가, 지하매점, 백화점등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부 지침상 공중위생법 규정에 의해서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대학 교수로 하여금 합동으로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청주에 3개소 대현지하상가하고 진로백화점, 흥업백화점, 제천에 중앙시장이 해당이 됩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측정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기   예, 측정만 하는 겁니다.
이민희 위원   409페이지에 지하생활공간 측정 전문가 보상이 있습니다.
  지하생활공간 측정 전문가.
○환경관리과장 김성기   그것은 그날 참여한 대학교수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민희 위원   대학교수?
○환경관리과장 김성기   대학교수입니다. 전문가가.
이민희 위원   전문가가 대학교수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기   예.
이민희 위원   지하생활공간이라는 의미가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지하도의 생활공간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것을 공무원들께서도 지하도에 대한 생활공간에 대해서 뭔가 좀 상당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실텐데 이것을 꼭 대학교 교수들한테만…
○환경관리과장 김성기   그것은 전문가로 하여금 그것이 대학교수들이어야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대학교수여야만?
○환경관리과장 김성기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이민희 위원   허가증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기   허가증은 없습니다.
이민희 위원   허가증 없죠?
○환경관리과장 김성기   자격…
이민희 위원   자격증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성기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을 전공한 대학교수,
이민희 위원   공부를 많이 한 대학교수들만이 자격증을 부여해주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기   자격증을 부여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공한 분입니다.
  대학 교수들로 하여금 측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기   예,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지하공간에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일반 공무원들은 먼지라든지 세부적으로 측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교수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에게 의뢰해 가지고 같이 측정하는 겁니다.
이민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419페이지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19페이지에 재료비라고 나와있죠?
  재료비에 인부임금이 나와 있습니다.
  재료비에 인부임금이 있나요?
  재료비에 인부임금이라는 것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성기   사업 인부임금.
이민희 위원   사업인부임금?
  시설재료비 인부임금 하면 우리 위원들께서 빨리 알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여기다가 달아놨는지 거꾸로 이것을 달았습니까? 재료비 인부임금이면 우리가 볼때도…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것은 순수한 우리 봉급개념의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잔디를 깎는데 수고비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재료비로 하기로 예산회계법상에 과목 지정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여기에다 집어넣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민희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내년도부터라도 저희들이야 금년도 마지막이지만 나머지 후반기에 예산결산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보고 빨리 이해가 갈 수 있게 이렇게 여기에다 명목에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딱 봤을때는 재료비 인부임금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임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432페이지를 보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그 다음에 묶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433페이지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있습니다.
  앞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1,480명이었다가 올해 980명으로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는 2,860명. 그렇죠?
  2,860명이었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17,482명으로. 이렇게 인원의 증감, 다음에 계획의 변경이 급격히 늘어나고 급격히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평기   보건행정과장 김평기입니다.
  임헌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가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물량은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저희가 임의로…
○보건행정과장 김평기   자체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임헌용 위원   과장님도 알고계시겠지만 96년도에 충주시를 모델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대상자를 제대로 선정하지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이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차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평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   439페이지에 국내 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심야영업 불법영업 단속 및 국민건강유해식품 단속이 있습니다.
  실적이 96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96년도에 335건을 적발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어떤 형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두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한가지는 도에 저희들 위생감시계에 직원들이 9명이 있는데 그 인원들이 나가서 시·군에도 안 알리고 불시에 하는 방법이 있고 또하나는 검찰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나서 지역에서 거의 단속을 못합니다.
  전혀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 얘기가 도에서 조정을 잘 해 갖고 하지않으면 관선시대때는 시장·군수가 단속을 강력하게 했었는데 지금 거의 지역에 단속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시죠?
  그렇게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한가지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에서 이렇게 단속을 못하니까 검찰에서 합니다.
  권한을 검찰에, 행정에서 지도단속하면 어떤 징계를 한다든지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이럴텐데 행정에서 손을 놨기 때문에 더 불행한 사태는 구속으로 이어집니다.
  충주시같은 경우 제가 지역에서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주가 카드를 해 갖고 카드를 해서 증거가 되어갖고 12명의 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이것은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그 사람도 잘못했지만 우리 도나 자치단체에서 잘못해서 결국은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검찰이 방문하니까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안 하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참작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런 문제를 이미 국장님이 다 아시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다 알고 있는데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에 가장 교통질서, 노점상 이런 문제, 소위 주민들한테 인심을 잃을 것은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 도가 지금 9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세사람이 단속을 하려면 30여명씩 둘러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당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천상 경찰손을 빌리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직원들한테는 사법경찰 관리증을 전부 줬습니다.
  줬는데 앞으로 이걸 강화한다면 도에서 인원을 더 늘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그 자치단체장이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일부한테 인심을 잃더라도 그 위법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래서 그 장·단점을 비교를 하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이죠, 이게 심각한 게 이게 대책정도를 지금서부터 강구해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강력하게 저는 촉구를 하고 싶은데 이게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도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고용문제, 이거 뭐 수도 없어요.
  저보고 가서 오늘 같이 가서 하자고 그래도 대번 할 수 있을 정도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그냥 덮여서 넘어가거든요.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다고 자치단체장한테 너희들이, 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이지요 다 영세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지껏 이렇게 방치한 게 큰 문제에요.
  여지껏 방치가 되고 이 지경까지 왔거든요.
  그럼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들이 대책을 안 세우면 우리 도에서라도 세워야지요.
  그래서 지금 9명 문제가지고는 어려울 겁니다. 9명 문제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돼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더 보강해서 강화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예, 이것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3,400만원정도 이렇게 해갖고 그랬는데 이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이 세워서라도 이건 아마 누구든지 공감을 할 겁니다. 이게 또 꺼내기 어려운 문제고.
  그다음 페이지요, 440페이지 보상금에 심야 불법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해갖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렇게 신고해서 보상금을 준 예가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96년도에 13건의 무기명 신고를 받았는데 그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 위한 그런 신고가 돼가지고 보상금은 주지를 않았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렇지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래 여기는 일단은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또 줄만한 신고가 있으면 주려고…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는 한건도 없었던 거지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13건 접수를 받았는데 줄만한 보상건수가 없었습니다.
권영관 위원   글쎄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실명으로 해갖고 한 신고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거의 무기명으로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권영관 위원   예,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마는 여기 위에도 공중위생 지도단속 여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비분야가.
  공중위생업소 수거검사 여비, 위생분야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지도, 이런 부분 문제가 지금 시장·군수들이 전혀 대책을 세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또 내년에 대선도 이제 연결되고 자기들 선거가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곧 또 연결이 되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 지역정서로 봐서는 이렇더라고요.
  도에서 나와갖고 합동단속을 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를 원망을 하지를 않아요.
  도지사님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장님이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저희 지사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가차없이 강력단속하라고 수차 지시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더 강도있게 저희들이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한가지 예만들면 가요주점, 단란주점이 접대부를 두게 되어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단란주점은 못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못두지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권영관 위원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십니다마는 청주시내에서도 열명, 열몇명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렇게 가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실정인데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둔 것은 말이지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못하는 것을 우리 도에서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알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강구해야 되는데, 꼭 강구하십시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지만 제가 어느 위원회에 갈지는 모르지만 그쪽에 가서 또 보겠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대책이 수립이 되시면 오늘 제가 예산서 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대책이 세워진 것을 서면으로 제출좀 저한테 해 주세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권영관 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알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410쪽요 환경체험 도민환경교육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인데요, 보조대상은 어디고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보조대상은 환경보존협회충북지사와 지방 언론사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주부, 학생 이런 도민들로 해서 매립시설을 방문을 하고 재활용품 선별이나 분리작업도 직접 실시해 보고 또 오염하천이나 하천 하수처리시설, 상수도시설, 환경친화기업, 이런 데도 방문을 해서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현장감을 불어넣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426쪽에요 쓰레기 위생매립장 추가사업 지원, 그 밑에 또 쓰레기매립장 주변정비사업, 지금 '91년이후에요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가지고 도비를 보조했던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김재근 위원   가능하지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가능합니다.
김재근 위원   그것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분뇨하수 연계 처리시설 지방양여금 사업요, 그 위에.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김재근 위원   224항요, 그것은 분뇨처리장의 처리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입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 대상이 어디입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청주, 제천, 보은, 음성,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청주, 보은, 음성.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청주, 제천, 보은, 음성.
김재근 위원   쓰레기매립장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 지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어느 쓰레기매립장 규모별로다 일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쓰레기매립장별로 주변환경, 여러가지를 봐가지고 아, 여기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 여기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레기매립장 추가지원사업은 옥천군의 침출수 차집관로를 매설해 주는거고요, 또 제천시는 차집관로 공사와 방수 시트처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매립장 주변정비사업은 괴산군은 소하천 정비 3,200m, 하수도 설치 560m고요, 단양군은 마을 진입로 500m, 상수도 500m, 그러니까 이건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 이게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함으로써 어렵다, 또 이런 걸 지원해 달라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것은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어디 목소리 큰 데만 지원하는 건 아니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아닙니다.
김재근 위원   435페이지요 농어촌 보건소 한방 진료실, 그 5개소가 어디입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5개소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사업량이 내려오기를 충청북도에는 5개소를 일단 내년도 사업물량을 책정을 하도록 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지침이 아마 예산이 통과되고 해서 내려오면 그때 우리가 5개 보건소를 선정을 하는데 건물이 노후됐다든지 협소하다든지 그 우선순위를 잘라가지고 5개를 선정할 겁니다.
김재근 위원   아직은 5개소가 미정입니까, 그럼.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김재근 위원   그리고 436쪽에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비 4,300만원이 이게 도비지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것 100% 도비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 밑에 저소득층 가정주부 자궁암, 유방암 검진은 50대 50으로, 시·군비하고 그렇지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 효과분석을 해 가지고 일원화할 방향은 없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것이 위원님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위의 것, 저소득층 암건진 사업비 4,300만원은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전에 기생충박멸협회가 바뀐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저소득층 가정주부 자궁암, 유방암 검진은 시·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왜 양쪽에 찢어놨느냐 하면 서로 법이 다르고 또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밑의 가정주부, 이것은 가족계획 내지 주부들의 건강, 그런 것을 위해서 죽 하던 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것이고 또 위에 내려오면 그때 우리가 5개 보건소를 선정을 하는데 건물이 노후됐다든지 협소하다든지 그 우선순위를 잘라가지고 5개를 선정할 겁니다.
김재근 위원   아직은 5개소가 미정입니까, 그럼.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김재근 위원   그리고 436쪽에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비 4,300만원이 이게 도비지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것 100% 도비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 밑에 저소득층 가정주부 자궁암, 유방암 검진은 50대 50으로, 시·군비하고 그렇지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 효과분석을 해 가지고 일원화할 방향은 없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것이 위원님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위의 것, 저소득층 암건진 사업비 4,300만원은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전에 기생충박멸협회가 바뀐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저소득층 가정주부 자궁암, 유방암 검진은 시·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왜 양쪽에 찢어놨느냐하면 서로 법이 다르고 또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밑의 가정주부, 이것은 가족계획 내지 주부들의 건강, 그런 것을 위해서 죽 하던 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것이고 또 위에는 또 그것 이외에, 워낙에 지금 암이 많이 번지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농촌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건리관리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같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회가 닿는다면 통합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서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려고 저희들도 작정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충주시 표본감사시에 지적이 됐었지요?
  가정주부 암검진 이것 보조사업 집행부적정에 대해서.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김재근 위원   실적위주로 추진하다보니까 암 호발 연령이 한 60대, 70대 막 채워넣는 식이 됐었고,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챙겨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알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요 437쪽에 가정간호사 양성교육비 1,320만원, 시·군비도 이게 1,320만원 부담되게 되어 있지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50대 50인데요 24명을 연세대학교에 위탁교육하는 겁니다.
김재근 위원   24명은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것은 연세대학교에서 교육하는 수용시설, 여러가지를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도에 할당된 인원이 24명이 됐기 때문에 시·군별로 2명씩 한 겁니다.
김재근 위원   시·군별 2명씩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김재근 위원   그 위에 이동순회진료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지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것도 도비 50%, 시·군비 50%인데 약품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동진료를 할 때는 약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약품대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도비에서 50%.
김재근 위원   그 뒤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9개소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것은 제천 하나, 청원군 2개소,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음성, 단양, 각 1개소씩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제천 송학, 청원 강외, 오창, 보은 내속리, 옥천 이원, 영동 학산, 괴산 청천, 음성 금왕, 단양 영춘, 이것은 물리치료실을 저희 도에서 보건소만 되어 있던 것을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기 때문에 보건지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시·군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았는데 이 시·군에서만 우선적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각 시장·군수들이 다른 보건지소에도 많이 확대를 해야되겠다고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반영이 안 된 지역 타 시·군, 9개소 이외의 지역에서 신청하면 추경에 반영을 할 의사가 있다 그 말씀이지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445쪽에요, 맑은 계곡 수원개발 시범사업 추진 6개소가 있는데 그 대상지역 6개소가 어디고 또 1개소당 1억 5천, 1억 5천만원이지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1억 5천만원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6개소는 충주 한군데, 제천 한군데, 보은 한군데, 영동 한군데, 괴산 한군데, 단양 한군데, 충주,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 각 한군데씩인데요 1억 5천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시·군에서 당초에 일할 때 1억 5천만원 정도가 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1억 5천만원을 잡았는데 그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시·군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소에 따라서는 약간 오버되는 데도 있고 약간 적은 데도 있을런지 모릅니다마는 그래 이제 거기는 어느 한 계곡이, 우리가 78개를 지정을 하는데 어느 한 계곡에는 주민들이 매년 거기 상습적으로 놀러오는 데로 알고 있었던 계곡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 그 위로 못올라가게 차단을 하려면 어떠한 놀이터가 필요하고 또 그 놀이터를 그 주민들이 관리함으로써 입장료라든지 주차료라든지 그런 것도 좀 마을소득도 기할 수 있고 그런 장소만 6개소를 골라서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틀려지지요? 사업비도 틀려질 것이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사업내용이 다르지요.
김재근 위원   그런데 균일적으로 1억 5천만원씩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때 우리가 평균을 잡았는데 1억 5천만원씩 그렇게 평균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니까 도비 4억 5천 부분을 나누기 6 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 내용에 따라서…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사업내용에 따라서…
김재근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유명호 위원님.
유명호 위원   437쪽에 건강관리협회 있죠?
  건강관리협회 초음파 영상진단기 8천만원.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유명호 위원   국장님 건강관리협회가, 설명좀 해주세요. 협회내용을.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건강관리협회 내용요?
유명호 위원   예.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게 왜 그전에 우리 50년대, 60년대 한참 회충 이런 것 구제하기 위해서 기생충박멸협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기생충박멸협회가 건강관리협회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 도에서 계속 보조해 줘야 되나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또 이것은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이러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사업을 하기 어렵고…
유명호 위원   보조해 주는 기준이 있어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기준은 일정하게 없습니다.
유명호 위원   규정이 있어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것은 없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럼 그냥 대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법에는 물론 사업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요.
유명호 위원   규정이 있다고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유명호 위원   여기를 도와주는 규정이 있어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이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우리 청주시 보건소에는 없어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없습니다.
유명호 위원   도 의료원에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저 위원님 의료원에는 저희들이 아마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충대병원은 있는데…
유명호 위원   아니 왜냐하면요 장비가 현재 말이지요 시·군 보건소 장비가 중복되는데 이런 협회에다가 8천만원 이걸 사주느냐 말이에요, 장비를.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보건소마다 전부 사줄 수도 없고…
유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주시면 청주시 보건소에다가 하나 사주는게 바람직하지 건강관리협회에다 사주는게 바람직하냐.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청주시에다 하면 청주시민밖에 이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명호 위원   그럼 건강관리협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게 도내 전부를 하는 겁니다.
유명호 위원   어디에 있어요? 지금 협회가.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건강관리협회가 지북동…
유명호 위원   예?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지북동.
유명호 위원   그럼 우리가 이 협회를 운영하는데 정산을 받습니까? 도에서.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받습니다.
유명호 위원   감독 합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합니다.
유명호 위원   예?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유명호 위원   이 장비를 그걸 말이지요 도립병원이나 우리 시·군에다 한군데 이렇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건강관리협회에다가 8천만원짜리를 사주고 또 암진단 사업비를 또 대주고 이게 이상해요. 설명좀 해보세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보조해 줄 때 여러가지를 따져봤는데 여기다가 해줘 가지고 주민들이 받는 혜택을 보면 거의 절반입니다.
  검사수수료의 경우에는 일반 병원에는 5만원이면 여기서 할 때는 약 25,000원, 그리고 일단 어느 한 시·군에다 하면 전 시·군을 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여기는 전 시·군을 다니면서 혜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검토해서 여기다가 보조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회장이 누구에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부지사님이 당연직…
이민희 위원   자체사업 수익금 가지고 장비를 사지 못하나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어렵습니다.
이민희 위원   어려워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나 행정기관에서 직접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데…
유명호 위원   국장님 건강관리협회 의료진이 초음파 영상진단기를 읽을 수 있는 실력있는 의료진이 있습니까? 거기.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다 있습니다.
  언제 위원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평기   의사도 있고 자격자가 다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   예 한가지만, 제가 아까 하도 질의할 것이 우리 보건환경 그쪽에는 하도 많아서요 제가 아까 지나쳤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댐주변지역에 예산 9억원 세운 것 있지요?
  올해는 왜 국장님 그걸 안 세웠어요?
  우리 댐지역 주민들이 늘 제가 그린벨트 갖고 얘기를 합니다만 댐주변지역 주민들도 재산권 행사 문제때문에 참 오래전부터 민생고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데…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여기 섰습니다.
  섰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섰어요?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 지금 1억 2,600만원 선 것은 국고 1억 2,600만원이죠?
  국고하고 우리 도비하고 해서…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원군하고 보은군에 선 겁니다.
이민희 위원   글쎄 이것 말고 작년에 저희들이 댐주변 지역의 위원님들 몇 명이서 참 협의를 해가지고 청원군하고 보은군만 혜택을 받으니까 우리 충청북도 전 지역에 걸쳐서 그 예산을 좀 지원해줘야 된다 아직까지도 참 지역에 가보면은 도로포장이나 또 사실 참 도로가 비좁아서 고생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세워주셔서 9억원을 작년에 세워가지고 참 지금 사업이 지금 확정된데도 있고 또 끝난데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이런 걸 1억 2,600만원정도 가지고서는 이 사업이 이건 사실 참 너무 사업비가 너무 미진해요.
  그래서 좀…
○수질관리과장 이경재   국고가 1억 6,200만원이고 또 수도사업해서 출연금이 2억 9,400만원입니다.
이민희 위원   뭐요? 출연금도 그것도 국고사업으로 해서 몇년전에 아마 이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질관리과장 이경재   아니, 수자원공사가 원금 원수대에 100분의 3을 주민들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억 9,400만원입니다.
이민희 위원   2억 2,400만원이요?
○수질관리과장 이경재   예, 2억 9,400만원…
이민희 위원   아니, 글쎄 그것말고도 또 이렇게 작년에 위원님들이 참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웠는데 그거 올해는 뭐 안됐네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위원님 이것은 좀 부족하다면은 또 추경에서 저희들이 다루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내일 도의회 댐특위에서 입법 청원한 것이 내일 건설위원회에서 설명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또 신한국당에서 법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뭐 1억 2,000만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항구적인 대책이 곧 강구될 것 같습니다.
이민희 위원   항구적인 대책이 세워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 이전에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내년 추경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제가 댐특위 위원님들한테 참 제가 아마 여러 위원님들한테 열번도 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피부로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필요치 않고 피부로 느끼지 않은 지역은 전혀 이것은 무관심합니다.
  우리 댐지역 위원님들도 내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박학래 위원장님한테도 이 사업비를 세워달라고 댐특위 위원님들한테 여러분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10여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위원장 이병두   이민희 위원님 이것은 집행부에 촉구하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들끼리 별도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의안이 아닌 것을 갖다가 자꾸 여기서 촉구하면 안되죠.
이민희 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내년 추경에 어떻게 좀 반영시키실 수 있지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은 가능합니다.
이민희 위원   예, 좀 해 주십시오. 풀어줄 때는 풀어주더라도 우선 그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사실 참 어렵게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도로포장이 사실 국가예산이 엄청나게 다른 방향으로 지금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이 도로포장이 안된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유념해 주셔서 좀 세워 주세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어요?
최영락 위원   426페이지 농약빈병 수거사업보상이 있습니다.
  이것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농약빈병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수거를 해 놓으면은 거기서 가져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kg당 150원씩 자원재생공사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걸 해 주지 않으면은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갈 수가 없고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최소한도 똔똔은 돼야지 되는데.
최영락 위원   그러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자치단체에 수거해 놓은 걸 가져갈 때 그거에 kg당 150원을 더 얹져준다 이런 얘기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최영락 위원   문제는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지금 농가에서는 농약빈병 처리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로 처해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해야지만 이걸 가져갈지 처리할지 이걸 지금 하천이라든가 아니면 구거 같은데 이런데 장마때 라든가 비가 많이 오면은 농약물이 전부다 하천으로 유입이 돼요. 사실상.
  그런데 봉지로 돼있는 약도 있고 병으로 돼있는 약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자원재생공사에 갖다가 보조만 해 줄것이 아니라 제대로 수거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체계라든가 이런게 지속적으로 농가에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원재생공사 차량 자체가 쉽게 농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어떤 체계적인 개선이 실재로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볼때에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문제는 뭐 예산보다는 반드시 시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수거처리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보조도 하지만은 그것을 캐야지 돼요. 이것은.
○위원장 이병두   정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태정 위원   정태정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 개발을 위한 해외연수 바쁘시니까 그 내역을 서류로 좀 해 주십시오.
  지역보건의료 개발을 위한 해외연수 내역 430페이지에 있어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해 가지고 전액 국비로다가…
정태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명이 어디로 어떻게 갔느냐 하는 내역을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447페이에요.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대전 광역시 부담금, 충청남도 부담금, 청주시 부담금이 있는데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우리 수질관리 과장님이 자세하게 답변을…
○수질관리과장 이경재   수질관리과장 이경재입니다.
  그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샘물 생산판매액이 20%를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해서 그중 55%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와서 45%는 수원이 있는 시·군으로다가 교부가 되고 10%는 도 징수비용으로다가 저희가 일반회계로다가 수입을 잡습니다.
  그리고 45%는 환경부에 올라가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가만 있어요.
  그게 아니고 447페이지 말씀하신 것이죠?
정태정 위원   예.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것은 대청호에 관련되는 지역이 그 충북하고 대전하고 충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협정을 맺습니다.
  3개 시·도가 모여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 가는 원수, 원수대가 얼마냐 또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이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럼 대전시에서 이만큼 부담해라 충남에서 이만큼 부담해라 그러니까 쓰는 물량이라고 따지면 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환경분쟁 사건이 충청북도에서 '96년도에 발생한 것이 몇 건이였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댐관련 해가지고요?
정태정 위원   뭐 댐관련 해 가지고 좋지요.
  댐관련해 가지고 아니면은 수원이 이제 대청호로 들어오는 수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죽 내려오면서 그 중간에 환경분쟁이 발생한 것이…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글쎄 이것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따져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다가 제출하면은…
정태정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시면은요.
  환경개선 부담금이 충청북도에 징수한 금액은 전체가 어떻게 돼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환경개선 부담금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경재   부담금은 전부가 26억원입니다.
정태정 위원   26억이요?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이쪽에서 26억을 했는데요.
  대청호로 들어가는 대전으로 들어가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환경개선 부담금으로다가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은 상당히 많은데 이 자료를 미처 못가져 왔는데 다만 '97년도에 과년도에 우리가 징수한 걸 감안해 가지고 목표를 세우기를 26억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정태정 위원   충청북도 전체가 26억원인데, 그렇다는 얘기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러면은 충청북도로 떨어지는 게 이중에서 2억 6,000만원이 떨어집니다.
정태정 위원   충북으로 2억 6,000만원이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10%만 떨어집니다.
정태정 위원   10% 떨어지지요.
  그런데 대전시 충청남도에서 저희가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것은 대청호…
정태정 위원   아니, 여기 떼어놓고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충청남도 하고 대전시에서 저희가 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받는 거 하고 그로 인해가지고 그것이 조금 애매한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로인해 가지고 그 대청호 줄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불되는 그러니까 징수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내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따져볼때 국장님께서는 충청남도에서 받는 것이 충분히 보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아니면 이것이 협의 조정에 의해 가지고 충청남도 얼마내라, 대전시 얼마 내라, 충북은 얼마 내겠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정태정 위원님 그부분은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이미 다 세입부분에서 끝난 문제이니까 시간이 너무 지연 됐으니까 그 문제는 별도로 좀 질의해 주세요.
정태정 위원   아니죠, 포인트는 거기다 맞추는 게 아니예요. 지금.
○위원장 이병두   아니, 그러면은 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은 그것만 질의해 주세요.
정태정 위원   관둡시다. 그러면.
○위원장 이병두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어제 그저께 지나간 세입부분을 지금 다시 또 다룬다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제가 운영을 하겠습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정태정 위원   지금 문제는 말이요.
  지금 여기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대전하고 충남이 받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병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정태정 위원   447페이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병두   그게 세입부분 아닙니까?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세입부분이 이미 다루다 끝난겁니다.
  여기서 다룰 것이 아니예요.
  내무국에서 다룰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지만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양해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세입부분입니다. 이것이 특별회계 세입부분이에요.
  좀 양해를 좀 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세부적으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정태정 위원   지금 제 얘기는 진의를 좀 알고 얘기를 하셔야죠.
  툭 가운데 잘라서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 얘기는 이렇게 받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충북도민이 낸다 이런 얘기예요.
  내지 않습니까? 내면은 그거 내는 거하고 충남이 받는 거 하고 협의가 제대로 됐느냐 또 한가지…
○위원장 이병두   그 얘기가 세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맞느냐 안 맞느냐가 세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민희 위원   세입·세출하고 관계가 있죠, 그게.
○위원장 이병두   세입은 끝난 사항이니까 어느 항목에 세출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민희 위원   환경부담금을 우리가 얼마나 받아가지고 그것을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사용해 쓰여지느냐…
○위원장 이병두   그러시다면 양해를 해 달라는 얘기는 세입부분은 우리가 첫날할때 내무국할때 우리가 놓쳐서 미리 못했으면은 나중에 이미 세입부분은 다 끝나고 일단 방망이를 때린 사항인데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다시 또 별도로 좀 했으면은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시 세입부분으로 나오신다면은 다른 세입부분이 다 나오면 다 일일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두   예, 임헌용 위원님.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가 있는데요.
  거택보호가 이게 작년에 집행된 것이 13,804명이죠?
  작년에 '96년도에 올해.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13,804명…
임헌용 위원   13,804명이죠,
  그리고 올해 예산에는 13,772명이 돼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중기재정계획서 상에는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서하고 적어도 '96년도 이것은 올해분 올해 만들었으니까 올해 것도 맞추지를 못했고 또 내년 예산하는 건데 내년 예산하는 것도 맞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중기재정계획을 왜 맞추지를 못했는가를 한번 국장님이 간략히만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 책정분이 해마다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해서 그 차액이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우리가 107,000원 1인당 월 이렇게 나가는 건데 내년에는 133,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때문에 예산에 차질이 좀 있는 겁니다.
임헌용 위원   그런데요. 제가 거기서 관심을 가진 것은 뭐냐 하면은 제 계산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한테 결국 준다는 얘기가 한사람한테 1년에 약 725천원 정도 준다는 얘기죠, 보니까.
  내년에는 이것을 129만원 약 130만원 정도 준다는 거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임헌용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150만원 그러니까 월 133천원이니까.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인상이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임헌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비가 원래는 이게 예산서에는 도비가 10%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비가 10% 이렇게 돼있었는데 이게 중기재정계획서 상에는 도비가 12%이고 시·군비가 8%더라고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현재는 국고가 80%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각각 10%입니다.
임헌용 위원   10% 돼있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런데 증평 분은 도…
임헌용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요.
  그래서 도비가 결국은 2%가 깎였어요. 시·군한테 그만큼 떠다밀은 거지요.
  아니면 이게 법적으로 돼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법적 내시가 내려오면은 그거에 준해서 하는 겁니다.
임헌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6페이지에 보면은 저소득층자녀학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요. 중기재정계획서 상에서 나타난 것 이외에는 1인당 465천원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그것보다 더 준다고 했어요.
  547천원 준다고 이것은 나눠야지 될 거예요.
  금년 예산을 인원으로다가 나눠야 될거예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 대상자를 정확하게 해서 그 대상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에는 전출도 되고 하기 때문에 유보 인원이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래서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을 한다는 거죠?
  이게 초·중·고가 있으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것에는 수험료하고 입학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임헌용 위원   작년보다 인상분만 좀 한번 얘기를 해 주실까요?
  중학생, 고등학생 작년분보다 인상분.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내년분은 이렇게 예상만 해 놓은 거고요.
  그 수험료하고 입학금이 농촌지역하고 도시하고 또 다릅니다. 지급하는 것이.
임헌용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군요.
  그리고 인문계까지 다 확대가 되어 있는 거죠, 30%내외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30%까지입니다.
임헌용 위원   467페이지를 보면은요.
  부랑인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또 한번 여쭈어 보는 내용입니다.
  이게 중기계획서상에는 '96년도에 15억원정도를 하게 돼있는데 실제는 15억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 예산서에는 '96년도의 5억 4,600만원 되어 있는데 '97년도에는 중기계획서상에는 26억 1,10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는 5억 5,400만원이 되어 있어요.
  합계해서 '99년까지 중기계획서상에는 약 75억 3,200만원을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이것은 어림도 없겠어요. 그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임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기재정계획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연동화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은 대부분 국고보조 80%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처에 중기계획을 세울때 해당 부처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도에 어느정도 올거다 예측을 해서 잡는 것이 중기재정계획이고, 또 국가에서 계획상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해 놨는데 실제 예산은 이것은 국가에서 또 보조내시 한 결과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헌용 위원   차이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그것이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어떻게 흘러가는 가를 물어볼려고 이렇게 차근차근 물어나가는 중이니까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부랑인 시설은 국고가 80%, 도비가 20%입니다.
  시·군비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임헌용 위원   적어도 중기계획서상에 국장님이 그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약75억원정도를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보건복지부의 흐름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보조 내시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치 받겠다는 것보다도 국고 보조내시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는 겁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임헌용 위원   466페이지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에서요, 이것도 도내시가 변경이 됐어요.
  1%가 돼 있는데 도의 부담율이,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은 중기재정계획서상에 '99년에는 1,300만원을 올려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천만원인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이 부분은 현재 읍·면·동에 있는 인원이 지금 읍·면·동에 전원이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인원을 보건복지부에서 더 확대할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인건비 상승분도 있는 내용입니다.
임헌용 위원   1,300만원까지 1년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인건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1,300만원씩 상승하기는 좀 어려울 것같습니다.
임헌용 위원   어려울 것같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임헌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60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 여기 한개소가 더 늘었어요.
  '96년도 예정한 것보다. 한개소가 늘은데가 어디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증평이 한 군데가 늘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런데 이것도 역시 처음에 예상하신 것에 비해서 50%밖에 지원을 못해요.
  이것은 국비가 30%밖에 안 내려오는 건데.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국비가 33.3%입니다.
  그리고 시·군비하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이용료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사실 사회복지관같은 경우에는 운영 프로그램별로 사실 비용이 적게, 또 많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략알고 있는 것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현재 어린이집 들어가 있고요, 또 노인들 물리치료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조금 들어가 있고 또는 청소년들 야간공부방이 있다든가 이런 내용, 또는 방과후 아동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있고 제가 봉사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96년 예산에 의하면 1개소당 7,900만원을 줬는데요, '97년을 해 보니까 6천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내용이.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게 종합복지회관은 월 9백만원의 운영비를 주고, 그냥 단순한 복지관은 65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종합이 들어가느냐, 단순복지관이냐 이런 데에 차이가 있고 또는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해서 내용별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차액이 납니다.
임헌용 위원   결국은 약 천 9백만원 정도가 감소된 원인이 지금 말씀 하신 대로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프로그램별로 기업체에서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임헌용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적극연계를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 부분은 관장님들이 역량을 많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도에서도 적극 함께 동참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같이 해야죠.
임헌용 위원   468페이지 보면은 의료특별회계 도비부담금이 있어요.
  이것도 사회복지국에서 관장을 하시네요.
  저는 보건환경국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80%가 국비가 되고 도비 분에 대해 계상한 겁니다.
임헌용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것도 있던데요, 실제로 청주에서 제가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은 비급여 품목이 의료보험에 계상되어 올라온게 굉장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의료비를 중복 계상하는 거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과다진료를 한다거나, 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조사를 해서 환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한 내역이 있습니까? 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또 앞으로 그러한 것은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네.
임헌용 위원   473페이지에 보면은 경로당 연료비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96년에는 24만원, '97년에는 48만원이 돼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96년에는월 3만원씩 운영비가 나갔는데요, 내년에는 4만원으로 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임헌용 위원   이것 얼마까지 증액 할 수 있는 겁니까? 앞으로.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국고내시가 많이 오면은 더 느는데 '95년도에는 2만원이었다가 계속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운영비는 이정도 갖고 운영을 할 수있고…
임헌용 위원   그것도 내시에 따르면은 국비가 70%이고 시·군비가 30%인데.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도비가 15%이고, 시·군비가 15%입니다.
임헌용 위원   도비가 15%예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임헌용 위원   이것도 역시 중기계획서상에는 55만원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경로당 연료비는 연 17만5,000원에서 내년에는 20만원으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해서 10만원씩 오르는데 이런 것을 다 합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기계획에서.
임헌용 위원   알겠습니다.
  475페이지에 보육시설운영 이것도 역시 '96년에는 7,800만원 개소당 줬고, '97년에는 7,400만원으로 내려갔어요.
  400만원이 개략적으로 깎인셈인데요.
  이것 개소수만 늘리고 사실은 지원비는 깎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런 게 아니라요, 국고가요 이게 전부 보건복지부에서 내시 되는 건 내시비율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국고비율이 좀 줄어들면 지방비가 좀 오르고 또 그런데에 자담하는게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것은 시설 개소가 이미 다 파악이 된 상태에서 줄은 거죠? 그러면은.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줄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방비 부담내용때문에 그런 것이고,이 내용들이 보면은 시설별과 아동별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런데 보육시설 운영하는데 더 금액이 늘면 늘었지, 줄어든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운영비를 많이 줬다든지, 아니면 부실경영을 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파악이 된건가요, 아니면 점차 점차 계속 얼마까지 줄여나갈려고 하는건가요?
  '96년에 102개소에 79억 2,400만원을 줬고, '97년도에는 214개소인데 158억 3,500만원이 나가 있으니까 실제로 개소수가 굉장히 많이 늘은 거예요.
  늘었는데 그 금액을 개소수로 나누어보니까 '96년도에는 7,800만원인데, '97년도에는 7,400만원이니까 400만원이 줄은 겁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 부분은 시설의 규모마다 지원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 어린이집을 하는데는 원장 하나에 교사가 몇명, 이래서 시설수가 늘었지만 지원하는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고 자체적으로 예산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임헌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476페이지 보면은 노인교통비가 있어요.
  노인교통비도 '96년에는 5만7천원 1년에요, 그런데 '97년에는 5만9,800원정도되죠? 한 사람당 1년.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분기별로 청주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1만3,320원이 나갑니다.
임헌용 위원   그리고요, 노인치매요양소 475페이지입니다.
  이게 중기계획서상에도 31억원이 돼 있는데 '97년도에 보니까 15억 6,222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규모가…
임헌용 위원   줄었어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규모를 우리가 크게 잡았는데 지금 내시가 600평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임헌용 위원   제가 지금까지 중기 계획하고 '96년 예산, '97년 예산 대비를 계속해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 계획을 잡으시기가 굉장히 불편하신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목표가 없는 것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정도까지의 목표가.
  각 항목당, 세목당 어떤 목표와 어떤 접근하는, 예를 들어서 노인교통비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단계적으로 이제는 우리 충청북도 자체로도 어떤 단계적인 도달지표가 있어야 될 것같은데 그런 것들이 확보 돼 있지 않아서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또 늘으면은 늘은대로의 대처방법이 있어야 될 것같은데 그런 것 없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만 받는 것같은 생각이 들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내년도에는 세우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차례대로 여쭤봤던 내용입니다.
  끝으로 464페이지 보면은요, 충북장애인복지관 진입로 3억원이 있습니다.
  이 3억원이 전부가 다 도로부지 매입비 같은 것은 없이 포장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게 13억원이 드는데요, 지난번에 교사위원님들이 시설을 몇군데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체에 예산이 13억원이 드는데 공사비가 5억 2,000만원이들고 토지보상비가 7억 8,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대한 일부 3억원만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헌용 위원   설계비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공사비입니다.
  전체 포함해서 공사비가 5억 2,000만원인데 거기에 3억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임헌용 위원   5억 2,000만원중에 3억원만 지원을 해준다 이거죠?
  부지매입비는 저쪽에서…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토지보상비는 시에서 하고요.
임헌용 위원   장애인 복지관이 어디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충주에 있는겁니다. 호암동.
임헌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 위원   최영락위원입니다.
  457페이지 충무5100보건복지시행계획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뭡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우리가 을지훈련하는 충무계획입니다.
최영락 위원   을지훈련, 우리 사회복지국하고도 관련됩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보건복지 시행계획 책자 유인하는…
최영락 위원   어떤 내용인데 돈이 많이 들어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훈련할 때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도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최영락 위원   몇부, 단가같은 것도 나와있지도 않네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비밀문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최영락 위원   이해가 안 되는게 비밀문서는 나돌리지 않는건 좋은데 몇부하고, 단가 어느정도 이런 계획은 있어야 3백만원이 드는지 천만원이 드는지 알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비밀이면은 보이진 않더라도 3백만원이드는 이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에 수해대책 및 사회복지업무 추진이 돼 있는데 이쪽 456페이지에 보면은 급량비로 해서 또 320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550만원이라는 급량비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하절기 수해상황실 운영에 따라서 비상근무할 때 합니다.
  그러니까 재해이재민 이런 것 날 때 구호대책을 하면서…
최영락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인원이 여기 보니까 17명으로 돼 있는데요.
  20명이 55일간 비상근무를 한다 이해가 안 되는데.
      (…)
  알겠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단체 지도 이것은 어떤일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국가유공자단체는 보훈대상자에게 민원처리나 단체 사업지도시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훈단체하고 또는 국가유공자들 행사나 이런 데에 나갈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행사가 이렇게 많습니까?
  12회씩이나, 이것 인건비성으로 지급을 하는 여비가 아니죠?
○위원장 이병두   이것 직원들 여비죠? 직원들 여비라고 그러세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것 직원들 여비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최영락 위원   이웃돕기성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웃돕기성금 모금운동을 추진하는데 여비가 이렇게 든다 이렇게 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여비가 인건비성이 있고, 경비성이 있고 아는데 이러한 제목들을 달아두면은 상당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상당히 어떤 평상시 답변하시는 것과 억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453페이지에 아까 오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갔는데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대해서 물론 충청북도 복지 생활을 책임지고 계신 우리 사회복지국장님께 사회 구석구석의 어려운 가정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남달리 좀 성격이 남들하고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좀 한가지 지적을 꼭 하고 넘어가야될 일이기 때문에 지적을 할려고 그럽니다.
  좀 국장님께서 예산이 없어도 그런 예산을 복지부장관한테 말씀드려서 우리 소외받는 지역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지방 의회가 햇수로는 6년째됩니다.
  그렇지만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강건너 불보기식으로 하고 지금까지 질의를 한번도 안 해 줬고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좀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딴건 뭐냐하면 그린벨트 얘기입니다.
  또 우리 충청북도에는 청주, 청원해서 지금 한 4만명 가까이 그린벨트 지역주민이 30년간이지요, 30년간을 재산권을 박탈당하고 내 집이 있어도 내 땅이 있어도 증축, 신축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제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부분에 예산편성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린벨트 지역에 어떠한 지역에 민생고에 허덕이는 이러한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조사를 하셔서 그런 가정에는 학자금 보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장학금을 세워서 그 지역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기준을 둬서 수업료라도 전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민주국가에서 헌법에 3개 조항에 명시가 돼있는데도 불구하고서 과거 정부가 지금 또 현재 정부가 국회의원이나 우리 도의원들이나 이렇게 재산권 행사를 박탈당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사업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참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전지역에는 상수도보호구역도 있고 또 그린벨트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과 그린벨트는 같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성역과도 같은 그런 입장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은 세입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쪽 지역에서 환경부담금을 대전, 청주, 또 청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돼서 세입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혜텍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린벨트 지역은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좀 건설교통국장한테 예산을 많이 시설사업비로 좀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좀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도, 도에서 건설교통국에서 작년부터 5억원, 10억원, 15억원씩 그렇게 세워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설분야에 대해서 들어가는 사업이고 우리 복지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이 어려운 가정이 많으니까 그 지역에도 사업 좀 우리 지사님하고 협의좀 하셔서 다만 우리 지역에 한 10억원이라도 예산좀 세워 주십시오.
  어떻게 국장님께서 세워주실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해갖고 1년에 한 5천여명이 여기 혜택을 받습니다.
  또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도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장학금을 10억원을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배정을 해서 이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지역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시·군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이 장학금 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10억원을 세워놨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도의 조례로 10억은 있고 이것은 지금 국고에서 내려오는 걸로 지원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자녀들이 수업을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국가에서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도비에서도 또 10억원을 해갖고 장학금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충족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지금 그린벨트내의 어려운 대상자들 더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추천을 할 때 시·군의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더 배정이 갈 수 있도록 시·군에 그런 조율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민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이런 부분으로 다 커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사회진흥과에서 우리 청원군내의 문의면에 아마 3년전이지요.
  3년전에 국회의원 신경식 의원님이 예산을 세워서 10억원 예산을 국비, 도비해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의면 지역은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고 그것이 문의면 전체 면지역에서 오지에 있는 분들까지 댐지역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 전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제가 욕먹을 짓입니다만 문의면 소재지에만 10억원을 지금 장학사업기
  금으로 지금 청원군조례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활용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복지국장님께서는 그것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이민희 위원   문의면 소재지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걸.
  그래서 오지에 있는 분들이 제가 가면 부탁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만 이러한 편파적인 이런 사업을 어느 부분적인 지역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건 더군다나 지방자치시대에 더욱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좀 내년도에 우리 복지부장관님한테 저도 직접 제가 올라가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복지국장께서도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 그린벨트 지역에, 다만 1개 면에 연차적으로 좀 다소 장학금지원사업을 세워서 활용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노력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좀 도와주십시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   467쪽요 창변경찰제 운영을 '96년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여기서 현재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얘기는 이 창변경찰제가 어떤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창에서 보고 기초질서나 이런 걸 위반했을 때 신고를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사항은, 특별히 문제점이 됐던 것은 없고 단 이분들이 여기에 참여하는데 무슨 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긍지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증을 발급을 해드렸고 현재 고발된 처리건수는 약 98%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질서나 또는 도민 불편사항…
김재근 위원   아,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높다는 결론이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떤 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어른들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청소년 이런 문제에…
김재근 위원   아, 됐습니다. 그건.
  사업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 선발기준은 덕망있는 지역의 어르신으로서 이런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나 또는 그런 사회성을 갖고 계신…
김재근 위원   아, 공직생활 하신 분이 덕망있는 분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아니 그런 분이 왜냐하면 전화를 해서 신고도 해주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은 좀 갖춰줬으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우리 노인들이 지역에 참여하는데서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준 것이지 꼭 어떤 자격을 거기다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선발기준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사업의 효과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장국장님이 예스맨이 나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다가 지사 관심사항이라도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문제점을 솔직하게 도출을 시키고 저희들과 같이 어떤 해결하려고 그러는 의지가 있어야지, 노력이.
  뭐 다 잘되고 있고 점점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한 답변을 하시면 제 기대보다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요 477쪽에 소년소녀가장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해서 2백만원씩 지원하는 거지요? 70명.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재근 위원   그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 430명에 100만원씩 지원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도 자체적으로 지금 도비보조사업을 몇가지 복지분야에 계상을 해놓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상당히 빈약, 현실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실지 저소득층 가옥수리비해서 100만원, 어떤 생색내기용으로 우는 아이 젖주듯이 그냥 그런 생색내기용 예산집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어떤 우선순위를 딱 정해서 현실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렇게 뭐 100만원, 200만원 거의다 그렇습니다. 지원내역이 보면.
  저소득층 주민 가옥수리비도 100만원.
  글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정말 현실성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이게 몇년 계속 예산이 반영됐던 사업인데요 어때요?
  어떤 효과를 정말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484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저소득 모자가정 자활자립금해서 세대당 150만원 60세대, 150만원 가지고 정말 자활이 되는 것인지, 또 그밑에 모자가정기능공 양성제도는 60명 해가지고 100만원씩,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실화해서 정말로 지원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원을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모자가정기능공 양성이나 모자가정 자활금 부분은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면서 모자세대에 대해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조금만 도와줘도 자립할 수 있는 이런 대상자는 자활금을 지원을 해주고 모자가정 기능공 양성은 기술을 시켜서 영구자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세대들이 어떤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장으로 봐서는 기능공 양성은 상당히 양성을 해놔서 도배공이나 이런 사람들은 몇 년하면 상당히 수입도 좋고 그래서 영구자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기능을 양성해서 이런 데로 활성화 시켜주는 것이고 또 자립자활금은 그런 역할을 못하지만 조금 도움을 줘갖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재근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계속 지금 이게 타당하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재근 위원   자꾸만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현재 제도가 상당히 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노인치매 요양시설은 지금 법인이 부지를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 건립법인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충북재활원에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재근 위원   충북재활원 한군데만 신청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현재 들어온 데는 거기만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지요?
  국비가 10억 4천만원이고 도비가 그럼 얼마입니까? 5억 한 2천만원 정도 되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국비가 50%가 오고요 도비하고 시·군비해서 50%해서 도비가 25%, 시·군비가 25%가 됩니다.
김재근 위원   시·군비는 어디가 되는 거에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금은 여기는 현재는 한군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온 데를 물색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준다면 해당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될 부분이지요. 25%는.
김재근 위원   20억원이 넘어가는 사업이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20억원이 넘어가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까? 그냥 해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이것 투자심사 받아졌습니다.
김재근 위원   받았어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김재근 위원   며칠날 받았어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난 10월달인가…
김재근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기획관리실 자료에는 지방투·융자 심사분석을 안 거쳤어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건축비는 시설과 관련한 예산은 편성지침상 자본보조로 편성하는데 법인이 주체가 되는 사업은 투자심사에서 제외대상으로…
김재근 위원   아, 그것은 맞는데요 이것 예산의 지금 편성과정은 아직 지금 법인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가 주가 되는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지요.
  아직 자치단체…
김재근 위원   자치단체가 주가 되면 당연히 20억원이 넘어가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지요. 지방재정법에.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국고에서 이게 지금 600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400평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고내시가 이게 600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20억원이 넘은 걸로 됐습니다.
  그때당시에는 16억원을…
김재근 위원   지금 자꾸만 우리 국장님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중기재정 계획에는 분명히 규모가 축소가 된 거에요.
  중기재정계획에는 31억원으로, 치매환자 요양병원 건립이 31억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중기계획에는 그렇게 들어갔고요 작년에 우리가 이것을 내년 예산에 올릴 때는 내시 떨어진 것이 시설당 하는 것이 국고지원이 400평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래 400평에 올렸는데 이것이 국고에서 하면서 600평으로 확정돼서 20억원이 넘은 겁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당초 400평으로 하려고 그랬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당초는 저희들이 중기계획에 있는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국고내시 내용들이 적어지니까 평수를 줄이는 편에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맞춰서 했지요.
김재근 위원   그 시점이 언제에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러니까 그당시에 우리가 요구할 때는 더 큰 시설을 지으려고 그랬던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는 2005년까지 전국에 70개소를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크게 확충을 하는 것보다도 지역별 안배를 둬서 넣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충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또 당초 내시할 때는 이걸 400평 규모로 올려라 해서 저희들은 400평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400평으로 했을 때는 20억원이…
김재근 위원   그럼 예산담당관님께서 400평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셨다는데 중기재정계획을 언제 보고했습니까? 의회에.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아니 중기재정계획에는 지금 31억원으로 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 예산…
김재근 위원   그렇지요. 31억원이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중기재정계획하고 연결을 시키시다보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더라도 국가계획과 연결된 것은 저희들 도에서 나름대로 어떤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국가에서 얼마 줄 것인지를 확인하면 그당시에 얼마 줄 것 같다, 그 확인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실지 국고보조 내시 내려온 이 시점하고는 갭(Gap)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 도예산에 서있으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서있으니까 자치단체가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해당 시·군에 가서 해당 시·군 예산에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면 그 시설주체는 건립주체는 해당 법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자치단체가 직접 건립하는 그런 계획이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진행 상황상 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현재 이것 법인에 준다면 그런 심사대상은 아닌 걸로 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지금 신청을 한군데가 들어오고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도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금 현재는 이게 총 사업비를 가지고 따졌을 때 31억원이 되면 투·융자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우리 도예산까지 봐서는 15억원밖에 지금 현재 안 서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업자체가 민간이 건립을 할거라면 투·융자심사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진행상은 민간이 건립할 게 아니지요, 이게 지금.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렇지는 않지요.
  지금 예산진행 상황은 현재 우리 도까지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 시·군에 가면 시·군예산에서는 지금 내년도 시·군예산에는 이 도비,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김재근 위원   시·군이 아직 미정인데 시·군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미정이니까 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융자 심사를 하려면 해당시·군이 결정되고 뭐든 결정됐어야 되는데이 시·군은 언제 법인으로 갈려는지 모르니까 당해 시·군에서는 국·도비 보조를 수입을 잡고 자기들 시·군비 보태서 해당 법인에다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를 주면 그러면 도에서는 나중에 보조금 정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시설의 주최, 건립 주최, 재산 모든 것이 다 법인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직접 건립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재근 위원   건립주최가 아직 미정이라고 했는데 시설건립 이 사업 계획을 보면 청원 북일 우산리로 정해져 있거든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들어온 것이 충북재활원에서 한군데 들어온 사항입니다. 거기에 내시를 해놓은 상태죠 이것을. 들어온 것이니까.
김재근 위원   언제 신청을 마감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신청은 더 받아봐서, 예산은 확정된 다음에 시·군에서 들어온 것을 봐서.
김재근 위원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는 거에요? 어떤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는 상항에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페이지 462페이지에 나눔의 집 전화사업 상담도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데고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이 장애인 재활협회 충북지부입니다.
  나눔의 집 전화나 이런 것은 상담사업을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취업알선을 하고 상담사업을 하고 이런 것 해주는 단체입니다.
최영락 위원   취업알선을 하고,
  그러면 주로 취업알선이 되어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상담도 해주고
최영락 위원   상담은 모든 분야의 상담을 다 해주고?
  기금 50% 도비 50%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도비가 100%입니다. 기금이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최영락 위원   아, 자체 사업이죠?
  그래요? 465페이지 거기를 보면 정신질환요양시설 현성원에 수도 난방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정신질환 시설 보호시설입니다.
  정신질환자들 보호하고 있는 시설,
최영락 위원   보수하는 것, 수도를 난방을 새로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것도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최영락 위원   현성원 법인에서, 도비 50% 보조, 나머지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시·군비입니다.
최영락 위원   그 다음에 창변경찰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창변경찰제 목적은 제가 대강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아까도 얘기하는데 노인분들 일정한 분들을 선발해서 그 분들에게 일정한 활동을 주면서 어떠한 뭐라고 할까 경비를 보상해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지 진짜 창변경찰제 애초의 사업을 했을때 지역 청소년 선도라든가 모든 불법 신고한다든지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창변경찰제를 운영하는 것은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에서 지역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찾아드리는 것이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인분들을 참여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하나는 보상차원에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실비 보상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7월부터 10월까지 한 실적의 내용은 1,900건이 되는데 약 처리건수가 98%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청소년들이 싸우는데가서 노인분들이 힘으로는 안되니까 빨리 파출소에 신고를 해주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게 해준다든지, 가시다가 어떤 도민 불편사항이 있으면 빨리 처리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많은 도내 천여명의 노인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상당한 긍지도 갖고 계시고 이런 지역 문제에 노인분들이 참여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영락 위원   그런데 문제는 하루에 출근을 해서 3시간 활동하고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은 필요가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타 자율방범대니 사회 조직대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할 수도있는 것을 행정업무만 늘리는 형태의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일선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문제고 또하나는 교사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되어 50%가 삭감되었는데 어떠한 경로를 거쳐 노인네들한테 전달해서 노인네들이 여기 와서 왜 예산을 삭감하느냐 바로 그 다음날 전달하고 와서 항의하고 온 사람들이 창변경찰제의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토요일날 신문을 보고 삭감된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보고 그분들이 아신 거죠.
최영락 위원   오신분들이 창변경찰제 내용도 잘 모르던데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변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노인회에서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왜 노인에 대해 이런 역할을 줬는데 이런 부분이 삭감됐느냐…
최영락 위원   그리고 사방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노인들 시켜서 전화해 가지고 이것 깎으면 안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심사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은 그런적 한번도 없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런 사실이 의원들 개별적으로 다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역에서 어른들이 전화하시는 거야 도 의원으로 계시니까…
최영락 위원   알았습니다.
  더 얘기할 것도…
○위원장 이병두   보충질의 하고싶은데요, 자금의 영달은 어디로 됩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시·군으로 갑니다.
○위원장 이병두   시·군으로 직접 줍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위원장 이병두   시·군 노인들한테 직접 줍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아닙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읍면동으로 가서 거기에서…
○위원장 이병두   도에서는 시·군 사회과에다 돈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가정복지과로
○위원장 이병두   가정복지과로 주게되면 가정복지과에서는 다시 읍·면·동으로 나눠줍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창변경찰요원이 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 읍·면·동으로 갑니다.
○위원장 이병두   읍·면·동으로 가는데 그 읍·면·동으로 가게 되면…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읍·면·동에서 개인통장으로 넣어줍니다.
○위원장 이병두   거기 인원으로 되어있는 사람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활동하는 사람들 인적 보고 정산해서 넣어줍니다.
○위원장 이병두   그러니까 지금 노인회 자체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해당되는 사람들외에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노인들이 참여하는 분들은 아시고 노인회에서 저희들이 강의를 나가거나 하면 이런 제도를 운영하겠다 해서 창변경찰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그러면 창변경찰제로서 움직이고 있는 노인들의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노인회를 통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시·군에서…
○위원장 이병두   글쎄, 시·군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노인들한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회 만약에 동 지부라면 동 분회라면 우리 동에는 누구누구가 창변경찰로 지정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알 것 아닙니까?
  동 분회에서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창변경찰제에 선발된 사람은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알고 있죠.
  노인회에서는.
○위원장 이병두   당사자는 아는 건 당연한데 당사자 아닌 동의, 일선 마지막이 동 아닙니까?
  동의 노인 분회가 있다면 그 분회의 노인회에서는 누가 우리 동의 창변경찰이다 하는건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실시하는 동의 노인회 분회에서는 알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죠.
○위원장 이병두   그런데 최영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대상자로 됐습니다만 위원들이 다 각자 지역의,
  일요일예요.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안 것 아닙니다.
  다시한번 강조해 드립니다만 토요일날 오후에 교육사회가 1시 30분경에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석간 신문에 날 시간이 없습니다. 석간 신문은 충청일보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일요일 신문에는 그 다음날 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요일 신문은 거의 다 없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나야 되는데 이미 노인들이 알아 가지고 아침에 벌써 노인들이 만나서 아우성치는 거예요.
  다시한번 말하면 국장님 보고 조사해보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하다못해 노인회장들에게 거의 의원들이 일종의 협박 아닌 협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산 심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어떻게 되어서 바깥에까지 벌어져서 각 시·군 노인회까지 연락이 되었고 그노인 시·군회장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이런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도록까지 되어왔는가 하는 것을 알으셔서 내일이라도 사적으로도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아셔서 한번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483페이지 상담 도우미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우리 도에서만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른 도도 실시하는 겁니까?
  자체사업으로 되어있어서 우리 도에서만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하는데 도에서 직접하는 것이아니라 해당 시·군의 사업입니다.
  우리는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교육은 도에서 시키고 활동은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최영락 위원   어떤 상담 하는 것을 도와주는 형태같은데 사업내용은 어떤 겁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상담하는 자원봉사자들로 해서 상담을 받아서 문제를 풀어가자는 것입니다.
최영락 위원   상담하는 자원봉사자를 갖다가 상담도우미로 표시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죠.
최영락 위원   상담원이 따로 있고 상담원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이것이 이렇게 써놓으면 상담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도우미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니까.
최영락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성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과 도의 여성회관의 기능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를 사실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번 전국 기능경기대회때 여성회관 출신들이 좋은 성적을 올린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교육과목 자체가 ·시군과 도와 사실 차별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복잡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여성회관 관장 최정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여성회관이 68년에 개관해 가지고 시·군의 여성회관이 없었기 때문에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이라든지 또는 부업교실이라든지 취미교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93년부터 95년까지 시·군에 여성회관이 생기면서 지금 도 여성회관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 신축해서 가서 시·군하고 중복되는 사업, 지금 현재 하고있는 사업은 하지않고 시·군의 여성회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 또 여성들의 토론회라든가 그런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최영락 위원   계획서가 있으면 내 주십시오.
○여성회관장 최정자   지금 결재중에 있기 때문에 결재 받고 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나중에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우리 도의 여성회관은 시군의 여성회관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사업이 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 계획서를 나중에 결재 받으시고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그러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유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위원   515페이지 환경연구원 있죠?
  거기 지금 실험실 냉난방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처음부터 안돼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예
유명호 위원   언제 건축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13년 정도
유명호 위원   현재도 시설이 안되 있단 말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소형승용차는 뭡니까? 516페이지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소형승용차는 업무용 차량인데 대차하는 겁니다.
  87년도에 그 차를 구입을 해 가지고,
유명호 위원   여기 죽 있는 인큐베타, 무균질, 전기, 감기, 단백질 자동분석기 현재 없는 것을 사는 겁니까?
  그전에 있던 것을 다시 사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이중에서 신규 장비는 단백질 자동 분석기 그것 하나만 신규고 나머지는 거의가 사용할 수 없는 대체 취득입니다.
유명호 위원   몇년 쓰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보통 12년 내지 13년 정도.
유명호 위원   이것은 다른 사무기마냥 연도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어떤 거요?
유명호 위원   내구연수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내구연수가 10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10년이요?
  이런 장비가 너무 오래 되면 검사의 질이 떨어지는데 10년씩 쓰시고 지금 사실려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10년까지는 거의 괜찮고 10년이 지나면 고쳐야 되는데 수선비가 거의 장비에 육박하는 그러한 사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유명호 위원   여기에 장비를 더 사실 것이 많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현재 금년도에 장비 올린 것이 1억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만 금년에 계상된 것만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내년도에는 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장비를 사시는데 충청북도에서 사나요? 서울같은데에서 사오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거의가 조달구입입니다.
  외자기 때문에 국내 생산되는 것이 이중에 몇가지 안됩니다.
  거의가 외자기 때문에 조달청에 요구하면 조달청에서 사서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구입은 별로 없습니다.
이민희 위원   자체 구입은 없어요?
  충청북도 물품구입에 대해서 전체가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아닙니다.
  국산의 경우에는 자체구입이 가능한데 외자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거의가 500만원이상인가요 한화로. 그러면 자체에서 구입 못하고 조달구입하도록 외자 도입법상에 되어있기 때문에 조달청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유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위원   아까 상담도우미라고 하는데 도 시책사업이라고 하셨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유명호 위원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내년도의 신규사업입니다.
유명호 위원   이거 사업 계획 설명서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계획서 있습니다. 시·군에 시달했으니까 계획서가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시·군에만 시달했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시 지역은 빼놨습니다.
  왜냐하면 시 지역에는 부녀 아동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상담을 받고 있고 군 지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유명호 위원   처음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내년에 신규 사업입니다.
유명호 위원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보셨어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현재 여러 부분에서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합 상담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시·군의 우리 상담원들이 아동복리지도원과 부녀상담원이 있는데 상담업무에 전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 봉사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유명호 위원   교사위에다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교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제출 안했죠.
  예산심사만 받는 것이니까 여기에만 넣었죠.
유명호 위원   이거 내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보내 주실 수 있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워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건설교통, 농림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이병두  유명호  김춘식  임헌용
  권영관  김재근  최선환  최영락
  이민희  안철호  정태정  박제국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병수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김동기
  기획관홍일성
  국제협력담당관심상결
  예산담당관곽연창
  공기업담당관함기원
  법무담당관오완진
  전산통계담당관신만섭
·공업경제국
  국장박만순
  공업과장김현영
  관광과장김재욱
  공보관실공보관오성균
·보건환경국
  국장조규린
  환경관리과장김성기
  환경지도과장이우진
  보건행정과장김평기
  위생과장정길춘
  수질관리과장이경재
·사회복지국
  국장장상자
  사회복지과장김필훈
  가정복지과장윤성옥
  여성복지과장정지숙
  여성회관장최정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충건
  총무과장김진오
  보건연구부장황태모
  환경연구부장장건식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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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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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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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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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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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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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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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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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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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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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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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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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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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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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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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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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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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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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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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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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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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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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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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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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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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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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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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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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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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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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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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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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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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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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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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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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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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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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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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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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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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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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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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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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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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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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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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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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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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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