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임헌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과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9분)
○위원장대리 임헌용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석의 기획관리실장 이석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선진국의 의회 활동을 비교 견학하기 위하여 해외연수를 성공적으로 무사히 마치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항상 도정과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심사 요청드리게 된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은 충북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위하여 설립한 충북개발원이 그간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아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미흡함이 있어 금번 운영 및 육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제출된 본 조례안이 원만히 심사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2월 13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일성 기획관입니다. (인 사) 함기원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인 사) ○기획관 홍일성 기획관 홍일성입니다. 금번 회기에 심사 의결을 요청한 충북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써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평 전문위원 김재평입니다.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십시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제14조 육성 및 감독, 그리고 제15조 공무원의 파견 그 조항과 관련해서 연구분위기가 관료화될 우려가 상당히 있다, 어떠한 조직이라든지 인사와 예산이 주 권한인데 충청북도에서 인사, 예산 모든 권한을 컨트롤을 할 때 연구원이 자유분방하게 정말 도민을 위한 연구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싱크탱크 역할보다는 오히려 관의 눈치를 본다든지, 관료화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관 홍일성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김재근 위원 예. ○기획관 홍일성 지금 김재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연구원 육성 및 감독에 대해서 도에서 너무 관여하면은 연구활동이 침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14조에 보면은 법률적 근거로써 돼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주무장관 또 도에서는 도지사가 공익 범위 내에서는 업무를 감독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또 이 업무를 세부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업무를 정기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수행할 과업을 줄 업무에 대해서 이것이 잘 수행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하는 하나의 중간 점검단계, 또 그것이 우리가 전체 종합적인 도정전반을 위해서 연구활동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현재 사회현실과, 도의 시책 또 연구활동 할 때에 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연구원에서 활동 방향, 이것에 대해서 서로 자문적인 성격이지,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한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는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사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 과업을 준 대상사업에 대해서만 서로 협의하는 기구이지 그것을 이 사업을 갖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하나의 감독기구 감리기구는 아닙니다. 중요한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감독기능이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제14조의 해석을 문구상에 보면은 감독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2항 같은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연구원장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기획관 홍일성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여기를 우리가 법률상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갖다가 연구원 규정을 우리가 위반한다, 위반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연구활동을 하는데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충북은행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충북은행과 연관해 가지고 도정과 연관해서 은행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시켰었습니다. 충북경제연구를. 활성화 시켰더니, 우리 충북개발연구원 사례가 아니고 우리가 타 연구기관에, 충북경제연구소가 설립되기 전에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담당연구원이 충북은행을 상대로 해서 석사학위 논문을 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냐 하면은 중간 감독할 때 우리는 충북은행의 역할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라 했더니, 그 사람은 그걸 한 게 아니라 그걸 악용해 가지고 엉뚱하게 그걸 가지고 자기 개인의 석사 논문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지도감독을 하고 시정한다는 사항은 우리가 과업지시를 주고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나갈까봐 그러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준 과제연구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석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2항하고 제1항 1호, 7호에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행 및 국내의 연구기관에 필요한 경우 파견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고, 동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기 규정에 의해서 소속공무원을 파견하면은 미리 파견 받은 기관의 기관장의 요청이 있어야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파견은 해당 분야의 전문공무원으로 파견해서 경험과 이론을 접목하고 지역의 현실에 부합하는 과제를 부여해서 이를 이론적으로 정립, 도민에 대한 정책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을 용역으로 추진할 때 각종 자료의 원활한 수급과 해당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때에 한해서 연구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해서 단기간 프로젝트팀에 참여하게 한다든가 행정이론을 계획에 반영해서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파견하도록 그러한 규정을 두었고, 국책연구의 경우를 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경우 2명, 국토개발연구원에 2명 등 9개 국책연구원에 17명의 공무원이 파견돼서 각종 국가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연구원이 설치된 시·도는 총 11개 시·도로서 그중 3개 시·도 서울, 경기, 강원 3개 시·도가 공무원을 파견해서 근무 중에 있으며 서울과 경기는 사무국에, 강원도는 프로젝트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례 14조에서 지금 질의를 하신 육성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도가 연구원을 지원 육성할 의무 규정을 둠으로써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할 수 있도록 했고 감독권한은 개발연구원이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되는가의 여부를 전반적으로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이지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실지 운영상을 보면 지금 조례가 설치가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원장이나 사무국장, 직원 실질적으로 도에서 육성 지도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영향력 내에 두기 위한 그러한 쪽으로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강원 같은 데에서 공무원을 파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본래의 기능에 벗어나는 것은 얼마든지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다른 조직이면 몰라도 연구원 같은 경우는 정말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러한 연구를 해 주는 것이 본래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자꾸 관료화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 홍일성 김재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토론을 거치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검토의견을 낼 때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다만 양해해 주실 것은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필요할 때에 파견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둔 것이지 바로 파견한다 이러한 것은 또 아닙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전문연구원이 일곱 분입니다. 일곱 분인데 그 분들이 경제학 부분이 다섯 분이고 나머지는 환경부분에 한 분하고 기타 부분에 한 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을 파견하자는 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연구소를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관 내에 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그것이 보다 더 도정발전이나 도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보다 좋은 우리 행정실무와 학술적인 연구활동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접목이 빨리 되느냐, 접목을 시킬 있느냐, 실천할 수 있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또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 파견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장을 파견하느니 그러한 얘기는 안 되고 사실 실무선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미진한 부분이 요새 교통문제라든지 도시계획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연구원 구성원을 볼 것 같으면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연구활동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각종 도의 실정이라든지 자료제공이라든지 이것은 사실 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바쁘신데 와서 일부러 일일이 각 사무실에 와서 자료를 달라는 것도 어렵고 또 연구원에 앉아서 자료를 갖다가 주시오, 갖다가 주시오 이것도 한두 번이고 어렵고. 그러니까 공무원을 파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중간 도와 연구원의 서로 연구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중간 매체 역할을 하는 것이지 파견되는 사람들이 연구원들은 박사급입니다. 거기에서 5급, 6급 가 가지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한 취지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이것을 이 사람을 파견해서 이것 이것을 지시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 우리 실무 사업국하고 그 연구원들하고 서로 모자라는 것을 보충해 줘서 보다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 좋은 연구를 낳기 위한 사항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물론 저희 지난 4대 의회에서부터 지금은 충북개발연구원입니다마는 경제연구소로부터 시작해서 과연 우리 150만 도민에게 어떠한 것을 혜택을 줬느냐, 어떠한 발전적인 역할을 했느냐. 물론 석학들이 모여서 좋은 계획을 짭니다마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될 때에는 하나의 탁상공론이고 공염불밖에 안 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항상 대두가 되어왔고 또 그것을 거의 역할 수행을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한 내가 비유하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연구원에 지금 출연금을 납부하는 액면에 비해서 과연 무엇이 돌아왔었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 의회에서 회의적으로 받아들인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좀더 발전적이고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더욱더 우리 충북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의도에는 적극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이러한 어떤 조례가 있고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움직인다는 데에서는 동의는 합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잘 몰라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죠? ○기획관 홍일성 44억원. ○이병두 위원 44억원인가요? 지금 기금의 목표를 어느 정도로 두고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정확한 액면은 딱 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기금이 출연이 확보가 되면은 이 연구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추산하는 추정액이 있겠죠? ○기획관 홍일성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금조성 목표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도 자체에서도 어려운 과제로 해서 저희들이 많이 논의가 됐고 또 관련기관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 우리가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금이자를 가지고서 일단 기본적인 인건비와 도에서 부여하는 과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재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볼 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구원을 갖다가 어느 분야를 몇 명을 충원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금육성 목표가 나와야 원칙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각 시·도 것을 연구해 봤습니다. 연구해 봤더니 경기도가 79억 6,000만원이니까 80억원, 강원도가 65억원, 경남이 75억원, 다음에 전남·광주 여기는 광역시하고 같은 한 권역이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광주·전남은 82억원, 그 다음에 대구·경북이 기금이 86억원, 제가 말씀드린 것 이것은 자치단체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기가 약 100억원, 강원이 76억원, 경남이 81억원, 대구·경북이 87억원, 광주·전남이 86억원, 부산이 101억원, 그 다음에 충남이 30억원, 충북만 44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것이 경기도가 80억원, 강원도가 65억원, 경남이 75억원, 대구·경북이 45억원, 전남·광주가 82억원, 부산이 30억원, 그 다음에 충남은 전액 자치단체에서 출연했고 충북은 36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남이 작게 출연된 것은 작년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기금이자를 한 10% 정도를 앞으로 금리가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10% 이상은 못 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타 도를 비교해 볼 때는 연구원을 충당하는 것이 우리 이것이 바로 연관되는 것이 연구원 수가 있습니다. 연구원이 보면 10명 이하 되는 데는 충북밖에 없습니다. 7명 단단위로 되어 있는 데는. 다 10명에서 12명선으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최소한도 10명선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분야별로. 10명선 될 것 같으면 대충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죽 구체적으로 아직 분석은 못했고 이사회에서 협의해서 하니까요. 그렇게 볼 때 더 많으면 좋겠지만 최소한도 그래도 타 도하고 우리가 도세가 작거나 말거나 연구활동은 똑같습니다. 사람들하고 투입하는 것이 똑 같고. 그래서 최소한도 80억원 정도 예산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100억원 이상이면 더 좋고. 그래서 그 기금이자 그것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진짜 우리 의회의 의원님이나 의회 또 우리 도 집행부 또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연구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건비는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현재 생각입니다. ○이병두 위원 목표액이 80억원 정도라면 앞으로 연구원이 10명 내외로 되었을 때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충당하지 않겠느냐 8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기획관 홍일성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이 빠져서는 안 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8조에 연구과제부여와 9조에 연구조사 위탁에 물론 도지사가 집행기관의 장이니까 대표성을 띠고 하는 것이지만 연구조사위탁 관련되는 문제에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용역을 줘서 위탁할 수 있는데 9조 2항에다가 제가 개인적인 사견으로 볼 때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연구조사를 위탁을 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지방의회도 어떠한 사안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의회 나름대로 어떠한 연구용역을 위탁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항이 삽입이 되면서 또한 2항에 보게 되면 기금을 5억원 이상 출연한 기관단체만이 연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위탁 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는 여기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전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또한 그러한 모든 문제가 있다면 또한 연구비를 별도로 우리 지방의회가 내면서 어떤 연구를 조사 의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문제라면 그러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기획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관 홍일성 이병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구체화로 해서 명문화 하느냐 포괄적으로 해서 명문화 하느냐 그런 것인데 저희들은 일단 이것을 이렇게 짚어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가 도하고 시·군까지 해서 전부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포괄적으로 이것을 전부다 그냥 도의회로 하느냐 지방자치단체 의회로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연구도 해 봐야 되겠고. 다만 저희들이 이사회를 구성할 때 이번에 정관을 개정하면서 의회 의원님들을 반드시 넣으려고 합니다. 타 도에서 보니까 전부다 의회 의원님들이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조사연구를 시킬 때는 저희들은 당연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타당하다고 보고 여기 삽입규정에서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회를 독립적으로 넣느냐 집행부에서 같이해서 상의해서 넣느냐 그것 때문에 말씀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하면 의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삽입하시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개인적인 견해도 8조에 연구과제를 부여하는 문제에도 도지사가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9조에도 위탁하는 문제에서 위탁도 그렇게 되면서 2항에는 수탁 연구비, 위탁료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조금 전에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시·군의회도 지방의회라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군의회가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시·군 사항이고 도의 사항은 아니고 도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도의회라고 명문화해서 이렇게 이렇게 집행기관과 별개로 해서 도의회라는 명칭을 집어넣으면 그렇게 앞으로 어떠한 특별한 도의회가 충북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연구위탁을 할 때에는 수탁료를, 위탁료를 감면할 수 있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문이 들어가 주는 것이 더욱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관 홍일성 알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래서 그것을 잠깐 서로간에 문제점이 없다면 조금전 출연금 문제도 최소한도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목표를 세워서 그러면 어느 정도가 매년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한 것이 대충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계산한다면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냥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는 것보다는 어떠한 명문규정을 넣어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액면을 정하든지 어떠한 비율을 정하든지 해서 집어넣어서 목표연도가 언제까지 기금을 완성시키고 그 이외에도 좀더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명문화 해 놓는 것이 자꾸 조례를 앞으로 개정하지 않을 방법의 범위까지는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과 8조와 9조에 삽입하는 문제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 홍일성 알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신완섭 위원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면 조례안이 정식으로 성립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수정할 거면 수정해서 넘겨줘야지 이번 조례안 다뤘다 2년 있다 할지 모르니까 제가 문안을, 9조에 말이에요, 강제규정이 아니고 위탁료를 감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구원장이 감면해 주고 싶으면 해 주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5억원 이상 출연한 기관단체와 도의회에 대해서는」그 「도의회에 대해서는」그것만 넣어주면 된다고요. ○이병두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러한 자꾸 집어넣는 것은 회의를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해 가지고 서로 상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여기에서 토론을 했으면 그런 의견입니다. 정회를 조금 하고 토론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회를 잠깐하면 되지 않는가…… ○위원장대리 임헌용 다른 질의 내용 없으십니까? (……)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헌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종결하고 자구를 수정하자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있으십니까? ○이병두 의원 조례안 제8조에 「연구원은 도지사가 부여하는 과제를 연구하고 자문에 응하여야한다」고 했는데 「도지사」라는 자구를 「지방자치단체」로 바꾸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돼서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도지사」를 「지방자치단체」로 이병두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내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과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임헌용김재근이병두김대호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평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이석의 기 획 관홍일성 예 산 담당관곽연창 공기업담당관함기원 전 산 담당자신만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