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1996년 2월 28일(수)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공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공업경제국으로 기구가 개편되면서 보직이 변경된 과장님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 부 소 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저희 공업경제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의 근본적인 개정 필요성이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수혜대상을 상당히 폭을 넓혔는데 실질적으로 충청북도 도내에서 조례가 변경됐을 경우에 어떠한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지, 또 지금까지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중소기업청을 신설한다 해 가지고 중앙정부나 또 우리 민선 지방정부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립서비스(lip-service) 수준에 머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실질적인 통계나 그런 것을 보면 경기 양극화 현상으로 중소기업이 점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파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중소기업 지원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 조례개정안도 보면 실질적인 대상이 지금 우리 중소기업법에 중기업인지 소기업인지 그러한 부분도 의심이 가고요, 그리고 이게 본 조례가 중앙정부, 특히 통상산업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냥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충청북도에는 해당이 없는 그러한 부분도 지금 상당히 대상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종합지원센터 지원자금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도에는 아직 법인 설립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지원자금도 대상에 들어가 있고 또 융자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사업담당국장이 위원장이 됐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었기에 꼭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될 필요가 있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데는 종래에는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제5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중소기업시설 개체 자금 위주로 지원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자금을 한 3년간 운용을 하면서 보니까 중소기업입지지원자금도 좀 지원해 줄 필요성이 급박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이라든지 소규모점포라든지 창고업이라든지 이런 유통분야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제조업만 육성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중소 유통업 개선에도 지원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이것이 발생하려는지는 모르지만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막상 불경기가 있고 그래 가지고 공단 같은 것이 조성이 됐을 경우에 분양이 되지 않고 그래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 수월찮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통상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지원 특별지원 지역으로 고시를 하고 고시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자금지원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할 때의 목적이 각종 경제 유관기관단체를 한곳에 모으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업무를 원로프 서비스(one roof service) 시스템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하도록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이루어졌을 경우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하나의 법인격화 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의 일부를 맡아서 추진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자에게 실질적으로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경영안정 자금지원은 지금까지도 지원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당장 우리 도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도 중앙지침에 의해서 본 조례에 삽입하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그때 가서 후속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이게 법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견해서 미리미리 조치를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관계규정을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중앙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100에 대해서 60% 상당의 자금을 지원을 하면서 지방자금을 40%를 조성해서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재정자금과 별개로 취급을 할 수 없고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분 중앙정부의 방침과 맞물려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중소기업청이 신설을 하고 또 각종 대출이라든가 이런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는데도 중소사업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실정이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단체가 자주 회동을 하고서 빨리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주축이 돼서 각 은행의 점포장들이 모여서 가능한 한 신용대출 위주로 또는 대출조건을 좀 완화해서 우리 중소 사업자들이 웬만하면 자금을 대출 받아서 기업운영의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신용담보 대출의 기준이라든지 기술담보 대출의 기준을 아주 파격적으로 많이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꺾기의 관행 문제는 이달 말까지 은행감독원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되돌려주든지 아니면 대출된 금액과 상계처리를 하든지 이런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어서 며칠 전에도 보니까 그동안의 실적이 일부 발표도 되고 있는데 한국은행하고 은행단에서 전번의 모임에서도 하여간 기왕에 있는 것은 이달 말까지 전부다 마무리를 해서 되돌려주고 앞으로 3월 1일 이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하고 또 은행 스스로도 하지 않겠다는 다짐대회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은행에서도 하여간 최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거래관행을 과감하게 개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그전에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타개를 위해서 중진공에다가 그전에 경영애로상담센터를 설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만 갖고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대책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대책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하고 또 세금 같은 것을 일시 징수유예를 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그 기업을 도와주고 또 사향산업에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 전환을 해서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권고, 지원을 해주고 도저히 이 기업은 회생하기가 곤란하다, 괜히 더 갖고 있어봤자 부채의 규모만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기자재 이런 것이 그냥 폐품화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매각 정리하는 이런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도와주도록 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 기왕에 중진공에서도 몇 건을 처리했습니다마는 오늘 오후에 우리 부지사님실에서 각 기관에서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 10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오늘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아까 담당 위원장을 왜 국장에서 부지사로 승격을 시켰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지금과 같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관기관이 전부다 참여를 하고 규모도 커지고 대책협의까지도 하여야 할 그런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국장보다는 그래도 부지사님이 컨트롤 해 줘야겠다 해서 위원장을 부지사님으로 격상을 시켜서 한은장이라든지 충북은행장이라든지 의사결정권이 있는 기관장들이 다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 운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기금의 지원대상자에 충청북도에 현재 더 수혜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대상이 어느 정도고 또 향후 예측은 각 항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지원대상이 이렇게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지원자금 자체의 전체적인 몫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것인지, 작년 자금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더 이렇게 대상범위만 넓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입지 지원자금은 저희들 도에는 아직은 해당되지 않고 전북, 전남, 강원도가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는 대불공단 같은 데가 전혀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안 되는 지역에 특별자금을 지원을 해서 공장을 입주시키기 위한 강구책인데 아직 저희들 도에는 그런 지역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입지 지원자금은 우선은 금년도에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유통구조개선 지원자금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한 70억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개선하고 소규모점포 개선하고 공동창고 건립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 사항들은 당해 시장·군수가 사업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50%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우리 중소기업육성 자금으로 지원하고 50%는 당해 지역 상가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하겠다고 하는 지역이 아직 정식적으로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재래시장 같은 것이 아홉 군데가 있고 소규모점포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것은 그 계획은 되어 있지만 어느 지역이라고까지는 아직 설정이 안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하여간 최대한으로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추진을 해다오, 권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통구조개선 사업에 따른 중앙정부 자금과 지방 자금의 연계문제에 있어서 지방자금은 지금 현재 저희들의 방침으로는 그 반액에 관한 것은 시장·군수의 출연을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원자금 이것도 중소기업,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아직 우리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원이 되면 이것은 우리 지방비 자금과 연계되지 않고 전액 재특자금으로 내려와서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아직 우리 충청북도는 이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도 혹여라도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발빠른 지원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원자금, 아까 말씀 주신 문제 그것은 저희들도 아직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지금 당초예산에 15억원 예산에 책정이 돼서 설립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것은 금년도에는 시행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지는 지방에서 마련하고 부지를 마련한 후에 중앙정부에 지원요청을 해주면 건축비가 한 100억원 정도 들 것으로 보고 50억원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지방에서 부담을 해서 건축을 하라 이런 방침입니다.
그런데 부지를 매입하고서 신청을 하면 중앙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데 지금 중앙정부에서의 방침은 1년에 50억원을 다 지원해 주니까, 그 사업이 1년에 끝나는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전하고 광주가 지금 추진중인데.
그래서 그것을 2년 동안에 25억원씩 나누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통상산업부에서도 부지만 확보돼서 신청하면 언제든지 주겠다, 이것이 통상산업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지금 유인물 8페이지에 보면 여기 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금 5명까지는 이런 이런 범위 내에서 선출한다고 했고 나머지 5명은 지사님의 아량에 의해서, 재량권으로 선발한다고 했는데 대략 5명은 어떤 범위 내에서 선출이 되는가 그것을 좀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제 생각에는 여기에 중소기업뿐이 아니고 이번에는 더 범위를 확대시켜서 상인까지도 유통에 혜택을 준다고 했기에 여기의 5명 선정하는데 중소기업에 해당된 분만 말고서 상공인에 해당된 분도 융자심의위원회에 위원이 한 분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충청북도에 도의원이 지금 전 150만의 모든 것을 대변해서 이렇게 여기 와서 열심히 우리가 같이 집행부와 일을 하고 있는데 도의원에서도 한 분 정도 여기에서 같이 심사하는 데에서 그 내용을, 사실 여부를 같이 이해하고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은 또 어떤가 이런 것도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전 번에도 우리가 사실은 중소기업과의 박과장님이 30억원이 지금 중소기업자금이 융자를 못하고,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 주고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내가 그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방법은 이렇게 제시해서 지금 조례를 마련을 하는데 조례만 마련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뭔가 융자하는 상대의 필요성에 맞게 이렇게 융자방법을 풀어 줄 수 있나, 이렇게 조금 완화시킬 수 없나 하는 이런 방법 그냥 먼저대로 꼭 담보가 있어야 한다, 담보는 지금 사실은 전부 중소기업체를 하거나 영세상인이고 전부 하다 보면은 담보물은 전부 설정되어 있고 실지로는 사채업자한테 빌리는 그 기회밖에 없는데, 그냥 그대로 담보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 조례는 “허울 좋은 개살구”지 사실 이게 여기에 실지로 수용가한테는 필요한 혜택이 가는 이런 조례가 되지를 않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거듭 간곡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담보 없이 하는 방법을 여기에, 이것을 여기에다 삽입했느냐 그런 것을 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들을 선정하는 데에는 기왕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이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아까 필수 유관기관을 빼놓고 저희들이 한 네 분 정도는 대학교의 교수들을, 청주대학, 충북대학 아니면 저쪽의 충주의 교수들을 넣었었고 상공회의소의 사무국장을 거기에 참석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유통업 관계, 이 부분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유통업관계의 경우에는 이 분들이 위원으로 참석해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대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조업의 경우, 이 경우에는 실무심사를 하는데 실무심사는 저희들 도청에서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없고 또 경영 평가할 능력이 없고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전문인력들이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구조라든지 경영상태 또 기술문제 이것을 그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실무적으로 심사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40점, 이것은 점수를 매기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40점 이상 되는 업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거의 실무심사에서 통과된 업체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거의다가 작년도에 자금이, 융자지원이 됐었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유통업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하게 저희들이 위원님들 선정하는 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원님들을 위원회에 모시는 문제는 저희들로 봐서는 도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신다면은 영광스러운데 이 자리에서 어떨까 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못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영광스럽게 그것을 위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도 일부 자금이 당해연도에 다 집행이 되지 않고 이월이 되는 현상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담보문제 이런 거와 연결이 됐기 때문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도, ’95년도 사업도 금년도에 30억원 내지 40억원의 융자선정을 해 줬지만 수용을 못하고 아마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계속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융자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금을 은행에다가 전액다 대하를 해주고 그 은행에서 대하 받은 돈을 기금으로 해서 제일은행이 도금고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제일은행에다가 전액 대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은행에서 그 돈을 관리를 하면서 선정된 업체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은행이든지 가서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 편리한 은행에 가서 내가 대출을 받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제일은행에서 바로 그 은행으로 자금을 넘겨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말씀드리지마는 신용이라든지, 담보라든지, 재무구조라든지 또 이런 문제들이 없어서 못 받아 가는 업체가 있었고 또 당초에 자기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한 5억원 정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보고 또 기자재를 구입을 하다가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중도에서 사업 자체가 이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중도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들도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융자의 간소화 문제는 은행에 대출 관행제도하고 관련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신용보증을 확대하는 쪽으로 전 금융기관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일례를 들면은 저희들이 기술신용이 50%이상이면은 이것은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기술분야의 점수가 3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고쳐서 60%로 다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기술부분에서 “아, 누가 보든지 이것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50점이 넘어가니까 그것은 뭐 담보 없이도 받아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은행은 은행 나름대로 융자조건을 완화하고 또 지금 신용보증기금도 상당히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같은 데에서도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한 5,000억원 정도를 특별자금으로 내놓고 있고 중소기업은행에서도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아주 이렇게 알찬 계획들은 내놓고 있는데 또 융자를 받아 가는 그런 업체 입장으로 봐서는 은행하고의 거래실적도 없고 재무구조 자체도 잘 관리를 해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는 흑자기업인데도 적자기업같이 표시된 기업들도 없지 않아 수월찮이 있었고 또 기술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과연 이런 기술 가지고서는 선진경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귀한 자금,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기업에서 대출 받아다가 경쟁력 제고에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만순 위원입니다.
여기 기금 제3조에 보면 말이죠, 제3조2항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기금이라는 것이 예산 외로 운용되고 있는 예가 많아 가지고 사실은 거대한 기금들이 중앙에서 세우는 기금이나 지방정부가 세우는 기금이나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임의나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지마는 그래서 예산 외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금의 조성을 보면은 시·도자치단체에서 출연금으로 하거든요, 이것은 일반부담인데 도민의 부담입니다.
그리고 여기 7페이지에 보면은 이차보전도 할 수 있다 하는데 기금에서만 이차보전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이게 제가 읽어 본 거로는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보칙의 제17조 2항에 보면은 「필요한 경비를」, 18조에 보면은 기술지도 정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해 놓고 「필요한 경비를 도지사는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기금 내에서 운용하는데 도지사가 한다는 얘기는 법 취지로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도지사가 집행하는 것은 일반예산에서 쓸 수 있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의 규정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도민의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도민에게 명확하게 보고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기금이라고 그러는 그 자체가 어디에서 뚝 떨어지는 돈이 아니고 도민이 부담하는 것이 주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중앙의 지원이 50 대 50이다, 60 대 40이다 그렇지마는 그것은 도민의 세금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개체지원금식으로 운용되어 오던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이다 이런 것에 대한 이차보전을 일반회계에서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그대로 이 기금에서 같이 운용될 것 아닙니까?
물론 결산은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산만 보고해 가지고서는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안 하실 것입니까, 질의?
그런데 중앙에서 재특자금이 내려오고 저희들 돈을 일반회계에다가 계상을 해서 은행에다가 대하를 해주고 바로 또 이자 들어오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관청회계로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 보니까 이자손실이 한 이틀 정도는,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한 이틀 정도씩은 손해가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손해다, 그래서 기금관리는 별도 계정관리를 하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결산할 때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공개를 하고 또 예산도 어차피 의원님들이 그것은 또 심의를 해주셔야 그리로 대하를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로보다는 별도 은행의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틀 정도의 이자손해를 본다고 하는 것은 계수상에만 왔다갔다하는 것이지 계수만 집계를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예수금을 꺼내서 정리를 하고 안 하고 그것하고는 별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물론 기금을 운용하는 면에서 심의를 안 받고 하려고 그러는 것은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참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영수익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마는 일단 이것은 주고받고 하는 관계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주는 것도 있지만, 무상으로 주는 부분도 있지만, 융자해 줬다가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을 겪거든요, 이것은 기금성격 자체가, 운용된 성격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도민한테, 물론 공고는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왕이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부분 같은 것은 배제되어 운용하고 결과가 이런 일반회계에서 얼마 내겠소 하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국장님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특별회계로라도 좀 관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인데요, 그런데 특별회계를 검토를 해 봤다가 그것이 불편하다고 하는 얘기는 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우리가 융자결정을 해놓고 보니까 저희들은 회계연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연도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기업 하는 사람들은 10월달서부터 돈을 빌려가기 시작하면 그 이듬해 6, 7월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한꺼번에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부분 부분의 돈을 가져가고 또 이자도 부분 부분 와서 갚기 때문에 그것을 관청회계 방식으로 하다가는, 어떻게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것은 기업회계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말이지요, 지금 많은 시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언젠가는 행정회계도 기업회계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기금 같은 것을 특히 기업회계 방식을 채택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기업회계에 대해서 좀 미숙하다고 해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한다고 그러면 영원히 회계방식에 대한 개선점을 찾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쪽에 왔다갔다하면 이자의 차가 꼭 발생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하루 이틀…….
중소기업은행의 계좌에 얼마 남아 있고 충북은행에는 얼마 있다고 하는 계수만 받고 지금까지 받아들인 이자소득이 얼마고.
그것만 계수상에 나타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12월달에 나갔다.
은행 같은 데 기업회계 하는 것이 다 받아들여서 대출금에서 다 하나요?
그러면 매년 11월달이면 1월달에 은행의 대출금이 다 나가요.
1년 내 두고 대출이 일어나고 1년 내 두고 회수가 되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간단한 기금, 이것 대단히 어렵지도 않을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기업회계 방식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이해 자체가, 논쟁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은행이 지금 수기로 계산하는 은행 하나도 없어요.
어느 시점이든지, 제가 책임을 지고 있는 새마을금고 같은 데도 어느 시점 어느 날 또 장래의 어느 날에 대해서 현재의 자산을 가지고 얼마냐고 컴퓨터로 두드리면 대차대조표, 지산표, 손익계산서 쫙 빠져 나옵니다.
그리고 부분별로도 대출금에 대해서 어떠냐 하는 것 컴퓨터로 누르기만 하면 다 나와요.
큰 컴퓨터로 대형운용을 하고 있는 은행에서 그까짓 것 계산하는 것은 이것은 식은 죽 먹기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 12월 30일이면 12월 30일 말일자 시점에 이 운용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 집계만 도에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대출금이 얼마가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 계정을 다 뽑아다가 도로 이관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어차피 은행에다가 맡겨서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도의회에서는 집계만 가지고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못됐다든지 그게 추궁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깊이 연구를 안 한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장님하고 저하고 뭐가 안 맞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기금관계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얼마 들어오고 나가고 이자 얼마 발생되고 한 것은 전부다 저희들이 장부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특별회계 같이 직접 도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그것만 안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그것이 제대로 적절하게 이것이 쓰여지나 우리가 볼 필요도 있고 또 보고할 필요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삽입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위촉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으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 활동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인)
임헌용 박용인 박만순 김재근
김대호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평
○출석공무원
·공업경제국
국 장김승기
기업지원과장민병준
공 업 과 장김현영
기술진흥과장박영화
관 광 과 장김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