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3월15일(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3분 개의)

○위원장 김춘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4분)

○위원장 김춘식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 조규린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바쁘신 가운데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자치행정국에서 심의 요청드린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응   전문위원 김동응입니다.
  일괄 상정된 개정조례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지방세 일반조례 개정사항 통보는 행자부로부터 '98년 12월 18일날 시행이 되어서 충청북도에서 동일자로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올린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님께서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 그 개정 지침이, 준칙이 '98년 12월 18일에 내려왔고 시행이 '99년 1월 1일부터면 진작에 이것이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3월달에 와서 의회에 상정한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매끄럽지 못하고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간의 실무적인 고충을 말씀을 드리면 조례는 개정 1개월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는 점 그 문제를 실무진에서 너무 충실히 이것을 지키려고, 뭐 그것을 안 지켜도 위원님들 양해를 구했으면 됐을 문제인데 그 문제를 지키면서 또 이것을 마침 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관되는 감면조례 준칙이 또 행자부에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두 조례안을 일괄해서 같이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효율면에서. 그런 뜻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이 뒤에 보면 지방세 일반조례 부칙에 부칙으로다가 '99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공문이 각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위법이 제정이 안됐는데 각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정과장 박영화   재정과장입니다.
  지금 법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것은 행자부의 법이라면, 지방세법이면 상위법이 공포가 됐으면 여기서 제정도 안 했는데 도 조례를 만들어 놓지도 않고 각 시·군에 내려보내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정과장 박영화   그것이 저희들이 보면 조례보다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법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지침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것이 그 날짜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상위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조례가 정해져서 준칙같은 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시행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상위법부터 만들어놨다고 해서 그렇게 다 따라 써요? 그러면 왜 여태까지 그대로 안 했어요? 무슨 한달전에 내야 된다는데 제출일자가 2월 20일자로 했어요.
○재정과장 박영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조례나 이것을 저희들이 삭제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 '98년 2월 21일 그러니까 145회 임시회에서 도의원들의 의결을 거쳤는데 그때에 부과징수 업무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것을 명시해서 법체계대로 하자고 해 가지고 그 조례를 그냥 조례대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를 못 해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이것은 그렇다고 쳐요. 어떤 것은 11월 19일자로 공문 시행이 된 것도 있어요. 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
  외국인 투자법 있죠? 이거 한꺼번에 일괄 처리하려면 차라리 공람처리하고 말지 뭐하러 갖고 있었어요? 1월 13일 시행된 것, 12월 30일 된 것, 11월 19일자 된 것, 이것 공람처리하고 그냥 충청북도에서 끌어안고 있지 뭐하러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올려요?
○재정과장 박영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감면조례는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 준칙이 시달이 되었다 하더라도 의회에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해야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11월 19일, 12월 30일, 1월 13일로 된 것을 일괄적으로 상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의결을 거치는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일괄 상정할 것이 아니죠. 이것은 그렇게 되면 그때그때 개정을 할 수 있게끔, 우리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통과를 시켜서 조례 제정을해야죠. 이런 식으로 하려면 가만히 앉아서 공람처리하고 아, 지방세법 공포가 되었으니까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다 끝나는 거지 무슨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실무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면조례가 되고 내 지역에 간다고 하면 농공단지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들 휴·폐업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 매각을 해 가지고 했을 때 취득세, 등록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 100% 다 받고 있죠 라고 답변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아, 지방세법을 감면조례에 의해서 면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실무자 외에는 이거 충청북도에 지방 도세 감면조례에 대해서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재정과장 박영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행자부에서 내려오는대로 건별로 해서 상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한꺼번에 한 것은 매번 이것이 건당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횟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해서 하느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일하기 싫다는 얘기죠.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그때그때 해가지고 도세를 어떻게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솔직히 이것 여기에 있는 것 안 받겠다는 얘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누구나 우리가 알아야지 어디 가서 답변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 올리세요. 그때그때 올리셔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결재권자가, 결재권자라고 업무담당자나 아는 거지 누가 알아요? 이것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앞으로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때그때 상정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물론 행자부 상위법에 의한 충청북도조례를 거기 맞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상당한 세율의 대폭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충청북도의 연간 세수결함이 얼마가 예상되는 건지 또 세수결함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박영화   저희들이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감되는 것이 한 8억1,7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 시책에 의해 가지고 그 모순되고 한 것을 해결하느라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족세원을 추가로 보전하는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세원발굴에 중점을 두어야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대식 위원   이 세율에 의해서 우리가 '99년도 세수에 의해서 당초계획을 했던 것 아니에요?
○재정과장 박영화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래 거기에 대한 결함되는 것은 지금 뭐로다가 하신다는 건가요?
○재정과장 박영화   저희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감되는 것은 8억1,700 되는데 그것은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은닉세원이나 이것으로 충당을 해야만 목표액을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상당히 물론 모순된 것 1가구 2차량이라든지 그런데 골프장 사치성에 대해서는 이것이 별다른 우리 주민에 대한 이윤은 없을 것으로 되는 건데 굳이 지금 이와 같은 IMF시대에 사치성을 이것을 하나의 권장시키는 것밖에 안 된단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위법에 짜맞추는 것이지만 우리 도가 여기에 맞추는 조례안에 봐서는 참 해 줄 수가 없는 이러ㅋ한 조례안이란 말이에요. 그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과장 박영화   저희들 견해도 동감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하고 동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별장, 골프장 사치성 재산은 가능한 한 중과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100분의 750이라고 하는 무겁게 중과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 결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각 자치단체 지역별로 골프장을 대중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경기도는 용인시만 해도 24개입니다. 도에 70여개가 되고. 그래서 이 750이라는 것은 너무 과중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내리면 국민 정서에 안 맞으니까 100분의 500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 이제 국회 법률심의과정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가구당 1대 초과 차량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을 했었는데 IMF가 와 가지고 차량내수도 줄어들고 차동차, 우리나라 주된 산업이 자동차산업부터 이루어져나가는데 수출도 저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흥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1가구당 1대 초과가 주민이 차량을 이용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이 자기 소득에 따라서 또 중소상인들은 자기 집에서도 쓰고 장사를 하려면 거기서도 써야 되고 거기 영세상인한테 1가구당 2대라고 해서 중과세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결하면서 자동차 내수 그것도 올리고 그러면 세도 결국은 중과세를 좀 내렸지만 많이 팔리고 하면 산업도 진흥이 되고 지방세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전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국가에서 법령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동감입니다만 이 조례가 지방자치법에서 법령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해 놓고 일본의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이것을 법에 이렇게 됐더라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조례 입법권은 법령의 범위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에서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 안 해도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안 해도 될 게 아니냐,
  그러나 법령 체계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충청북도세조례를 만들도록 해 놨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여기에 맞추는 격이 됐는데 그런 점은 저희들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먼저 번에 그래서 조례제정, 개정 권한을 일본과 같이 대폭 확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실정에 맞게 도민들의 정서에 맞게 조례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꼭 법에 정한 테두리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법으로 정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자율 의사는 반영이 되지 않고 이것은 모순이다 그렇게 저희들도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행자부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기회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법개정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어쨌든간에 말씀하고 답변의 취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1가구 2차량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정서상 맞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 제기가 되어서 저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쪽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우리가 골프장 사치성에 대해서는 750을 500으로다 낮추는데에 250을 낮췄지만 이것은 골프장 시설하는 업주에 대한 배려이지 국민들에 대한 배려는 아니고 또는 관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 안 된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조례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지금 논의됐던 우리 지방세 충청북도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위원장 김춘식   그래서 지금 개정세법에 보면은 '99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시·군에서의 지방세법 도세 이것에 대해서 적용관계는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법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시행은 하고 있는데 다만 충청북도세조례가 지방세법에 또 이런 것을 조례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뒤따라가는 그런 사정이 됐는데 그것은 우리 나라 법령 조례 규정 범위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모순된 지 알면서도 따라가고 있고 시행은 법에 정한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우리 이 지방세관련 부분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돼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상위법에 적용이 돼 있는 제도화 돼 있는 그러한 법제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에서 꼭 정할 필요가 없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과 상치돼서 이것은 분명히 명백한 그러한 문제가 큰 그런 내용들입니다.
  위에 상위법은 개정이 됐고 조례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아직 조례는 효력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위법과의 상치 이것 때문에 사실 거기서 발생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가 상위법 우선주의에 의해서 그것이 법적인 어떤 효력을 갖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구태여 우리 조례로 이중적으로 또 집어넣으므로 해서 위의 법 개정이 돼서 지금 3개월만에 이것이 지금 개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법을 위반하는 우리 지방자치법규를 위반해서 우리가 도 행정을 끌고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도민에게 우리 도정에 관한 어떤 신뢰를 상당히 상당부분 훼손하고 또 우리 도민들의 어떤 힘을 결집시키는데 상당부분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할 때는 그러한 상위법에 명기돼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중적으로 저희들이 여기다가 조례에 명기해서 저희들이 만들 필요는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2페이지 5번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범위 보완인데요.
  장애인은 1급부터 3급까지 돼 있죠?
○재정과장 박영화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1급하고 3급 그 사이는 선천성장애인, 후천성장애인 이것이 다 거기 포함돼 있는 거죠?
○재정과장 박영화   그런데 장애인 1급부터 등급으로 하는 것은 의사들의 판정을 가지고 등급을 사정하는 데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천성장애인이라고 해서 교통사고 같은 것 이런 것 나서 장애인도 후천성장애인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리고 선천성장애인이라면 본래부터 장애인이 있잖아요, 태어나면서 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은 교통사고가 생겨서 장애인이 된 것하고 태어나서부터 된 장애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장애인에는.
○재정과장 박영화   그렇습니다.
  일반 지체장애인하고 교통장애인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다 포함돼 있어서 1급부터 3급까지는 지금 조례감면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재정과장 박영화   예,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국가유공자 같은 것은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줍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우리 나라 뿐만이 아니라 교통사고, 불의의 사고가 많아서 후천성장애인이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그 분들은 참 정부에서 혜택도 많이 못 받고 평생을 불우하게 이렇게 사는 경우도 많은데 1급부터 5급하고 1급부터 3급하고 그 차이는 어떻게…
○재정과장 박영화   그런데 그것은 의사들이 장애의 중경상을 감안해 가지고 판정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5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 이후에 무슨 저기를 해 가지고 4급이나 3급에 해당될 때에는 의사의 판정을 받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등급이 올라가게 되면 그 등급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형태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국가유공자는 1급부터 5급이 있잖아요?
○재정과장 박영화   예,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장애인들은 1급부터 3급이 있고 그러면은 국가유공자 1급과 5급 사이하고 장애인 1급과 3급 사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런 뜻이죠.
○재정과장 박영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 판정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국가유공자는 1급부터 5급이 있고 장애인은 1급부터 3급의 범위 내에서 감면혜택을 받게 되어 있기에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국가유공자 1급부터 5급과 장애인의 1급부터 3급 사이에 그것이 상당히 애매한 것 같고요.
  소규모 주택이라고 그러면은 대개 그 규정을 어느 정도, 몇 평 이하를 소규모 주택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김형태 위원   85㎡면은…
○재정과장 박영화   종전보다 조금 상향이 된 거죠.
김형태 위원   25평? 26평?
○재정과장 박영화   예,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은 소규모주택을 처음에 산 것은 감면혜택을 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것이.
  그러면은 그것을 팔고 다음 번에 살 때는 혜택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사게 되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최초에 소규모주택을 샀는데 얼마 후에 그 주택을 팔고 다시 사야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후에 다시 살 때에는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거죠.
○재정과장 박영화   최초에 하는 1회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김형태 위원   1회에 한해서!
  앞으로 장애인 문제가 대단히 사회문제로 이렇게 대두가 될 것으로 보는데 잘 좀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휴·폐업 대체입주자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면제해 주는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 말고 개별공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저희들이 산업단지는 법으로 기이 그것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업체 그것은 지금 농공단지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사는 사람이나 그것을 운영할 사람이 있으면 그것에 준해 가지고 감면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자료가 올라왔는데 일반 개인공장 있잖아요, 개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를 해주는지…
○재정과장 박영화   그런데 개별공장은 아마 창업지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공단이나 농공단지 이것에 대해서만 지금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현태 위원   일반 공장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정과장 박영화   그러니까 산업단지 청주시내 공단같은 데는 지방세법으로 기이 그것을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농공단지 내에 지금 있는 대체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감면해 줘 가지고 활성화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한현태 위원   그러니까 단지로 묶여져 있는 데만 지금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정과장 박영화   그렇습니다.
  그것은 창업지원법에 하고 있기 때문에…
한현태 위원   농공단지는 창업지원법이 아니고 뭐예요? 농공단지도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공장을 처음에 창업을 한 거죠?
○재정과장 박영화   그런데 창업지원법에 돼 있는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농공단지가 거의 휴·폐업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대체 취득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공장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것에 한해서만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거죠.
한현태 위원   그 법적인 근거를 지금 창업지원법에서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 창업지원법은 농공단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공장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정과장 박영화   그런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 가지고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산업단지에 입주되어 있는 것은 지방세법 제276조에 의해 가지고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전액 면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의 대체입주자에 대해서도 이에 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그러니까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창업지원법에 했다 하더라도 이 농공단지에 불황을 타지 않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까지 산업단지내에 있는 공장이 휴·폐업을 해서 다른 대체입주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를 기이 해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아니죠. 첫 번에 창업할 때만 창업지원법 거기에 의해서 저기를 해 줬고 들어갔다가 다시 휴·폐업 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것을 가져왔을 때는 면제를 안 해 줬던 거고 농공단지만 다만,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는 면제를 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면은 산업단지에 입주를 해서 휴·폐업을 해 가지고 다른 업체가 그것을 인수해서 했을 때는 거기도 면제가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거기는 면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릴께요.
한현태 위원   여기에 농공단지만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와의 관계 또 개별공장과의 관계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부결이든 가결이든 어떤 심사를 끝을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더 확실한 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받을 그런 시점이 안 돼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러면은 농공단지내에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휴·폐업돼 가지고 대체 입주할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이 면제가 안 됩니다.
  농공단지만 면제가 되는 겁니다.
한현태 위원   산업단지는 안 되고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한현태 위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갖다가 지금 가결시켜서 말씀하시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창업지원법이나 공업배치법 이 두 개를 확실히 보시고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해야 되는데 불분명해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
○위원장 김춘식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한현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이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소상히 미처 준비를 안 해 가지고 답변이 매끄럽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개별입주공장이나 이 모든 공장은 창업을 할 때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조세, 일단 창업을 하려고 하면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해서 일단 창업할 때는 다 감면이 되지만 대체입주할 때는 현재까지는 전부 감면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IMF 이후에 일반산업단지나 개별공장도 일부 휴·폐업된 업체가 일부는 있습니다만 농공단지는 교통여건이 나쁘고 아주 오지이기 때문에 거의 어떤 데는 7, 80%가 휴·폐업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를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차려놓은 단지인 이상 이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도세가 줄어들더라도 휴·폐업된 업체를 다시 사가지고 올 경우에는 여기만은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감면하자 이렇게 돼서 이번에 그것을 신설하는 제도를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답변 되었습니까?
한현태 위원   예, 답변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충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1가구 1대 초과 자동차에 대한 세율 적용은 먼저 번에 임시회 때 한번 거론이 되어 가지고 도세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폐지조례입니까? 이것이.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먼저 번에는 신설했었는데 지방세법이 또 개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폐지하는, 그렇게 됐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그것을 먼저 번 임시회 때 조례 개정된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유주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춘식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응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조규린
  재정과장박영화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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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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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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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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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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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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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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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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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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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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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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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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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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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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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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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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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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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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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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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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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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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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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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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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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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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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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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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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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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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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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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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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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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