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2월 9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4.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
7. 2027 하계세계대학경개대회(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8.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2.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3.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4.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6. 2021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0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2.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10시17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95쪽·사업명세서 94쪽, 문화예술산업과 충북연극제 하단에 보니까 대한민국연극제에 참가할 우리 도 대표를 선발하기 위한 경연대회 예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가요? 설명자료 595쪽 하단, 맨 밑에.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 대표를 선발하는 데 시군하고 매칭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대표 선발도 하나의 과제고요. 그것보다도 연극제입니다. 연극축제 개념으로 청주시에서 청주시에 소재하는 유명 극단이 한 5개 정도가 참여하는 연극제이기 때문에 청주시에서도 매칭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전체로 참여하게 되면 아마 더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90쪽,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개선된 점이 좀 있었나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회 대회에 대해서 국외에서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애기를 하셨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에는 국제무예센터하고 WMC에 대해서 조례 근거가 마련돼 있었는데 사실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그러면 법령에 법률에 근거를 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와 국회에 계속 요구를 해서 작년에 저희가 운영비 지원근거를 「전통무예진흥법」 5조에다가 후단에 명확히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운영비 지원근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했다고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출자·출연을 한 공공기관인가요? 아니면 민간단체인가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프랑스나 거기서 IOC를 만들어서 올림픽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올림픽과 같은 개념으로 전통무예에 대한 어떤 올림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충청북도가 출자·출연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서는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를 설립할 당시에 자본금을 지원한 적이 있었죠? 맞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같이 「민법」상 사단법인이 설립된다고 하면 자본금을 계속 출자할 겁니까?
법인을 설립한 자본금을 충청북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아까 말씀하신 걸로 들으신 건가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민간단체 보조는…
일단은 사업비나 그런 것은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법인 설립에 대해서 법적으로 도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기로 한번 남겨놓을까요?
출자·출연법은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입니다.
그런데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충청북도에서 도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맞습니까?
본 위원 문제제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WMC는 출자·출연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출자금 성격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법인 설립하려면 그건 기본재산이 필요해서 기본재산을 보조금으로 준 겁니다.
그럼 「민법」상 사단법인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가 충청북도에서 출자한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단체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충청북도입니까, 아니면 민간인 대표예요?
이시종 지사시죠, 법인으로 되어 있어 등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속기 남겨놓겠습니다.
제17조에는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해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고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또한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읽어드린 사항에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가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래서 어차피 초창기에 법인 설립하려면 기본재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본재산을 저희가 보조해 준 그런 성격입니다.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가 외견상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된 별개의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과 같이 운영될 우려가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이유고,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가 「민법」상 사단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산하기관처럼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희 산하 기관의 성격은 아닌데 어쨌든 「민법」상 사단법인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지금 지사님하고 같이… 이사장이 같아서 문제인데 어쨌든 나중에 지나면 이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특히, 이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전통무예진흥법」입니까?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를 지원근거라고 했는데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규정은 언제 제정된 겁니까? 개정이 된 거죠?
그러면 무예마스터십위원회 운영비를 언제 보조했나요? 처음 보조한 게 언제예요? 2016년이죠?
그래서 작년에 아마 조례 개정을 하시면서 먼저 일단은 WMC의 운영비 지원근거를 조례에다 위원님들께서 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법률은 노력을 집행부에서 많이 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의 1년 정도 계속 노력을 해서 아마 올 상반기에 우리가…
그러면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서 지자체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전통무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하고 연관성 있는 전통무예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여기 전통무예라고 하면, 전통무예가 뭔지 한번 답변 바라겠습니다.
13개 종목을 들고 있죠.
그래서 그게 사실 무예가 전 세계적으로 자생해서 이렇게 발전해오고 있는데 그거를 통합해서 올림픽처럼 전 세계가 교류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십시오.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전통무예를?
이미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운영비를 지원한 것도 불법이고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라는 단체는 전통무예를 육성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와는 상관이 없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지원근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너무, 저희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예마스터십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의 무예나 어떤 그런 게 활성화되는 거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회사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이거는 아마…
답변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특정인을 보고 지원한 것보다는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은 국가에서 전통무예 진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시종 도지사께서 국회의원 하실 때 「전통무예진흥법」이 필요하다는 그런 거를 정부에 많은 건의를 해 주셔서 「전통무예진흥법」이 아마 제정이 됐고요.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전통무예진흥계획이나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 줘야 되는데 문체부나 그런 데에서 이게 사실 재원이 여러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난색을 많이 표하다가 최근에 무예마스터십대회나 그런 거를 통해서 국가에서 지원도 서서히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전통무예 진흥을 하는 육성계획도 1년에 한 번씩 문체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에 도청 공무원이 파견된 것을 지적을 했었죠, 본 위원이.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공무원은 문서로 답하는 거 아닌가요? 메일로 주고받으셨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빨리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지금…
너무…
그런데…
공무원분들은 다 공문으로 답하고 대답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묻고?
거기에서도 법제처 해석처럼 ‘상법에 의해 주식회사 같은 데는 안 되지만 공공적인 그런 법인에는 파견에는 문제가 없다. 단지 파견을 결정하는 거는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나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처럼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공문으로 다시 요청을 해서 답을 받아다가 위원님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타 시도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 남겨놓겠습니다.
전북에서 새만금사업 범도민지원위원회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구성하고 공무원을 파견하라고 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새만금사업 범도민지원위원회가 민간이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지방공무원법」에서 지방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열거하고 있는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지사님이 대표로 있는 민간법인에 사업비·운영비를 보조하고 공무원까지 파견하고 있는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존재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현 상태로는 예산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96쪽, 제10회 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제목에, 국장님 전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환사업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일단은 국비라는 개념을 이제 못 쓰고요.
대신 당분간은 균특이나 그런 거를 했던 지원사업을 3년 동안은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해라 그래서 아마 전환사업이라는 용어를 써서 예전에 국비로 지원됐던 만큼은 지자체에서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다름없이 사업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로 지출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10억 이상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초창기에 한 2억 5,000으로 아마 시작해서 3년 차 들어가면서 국비, 도비 5억씩 해서 10억으로 이렇게 하고 어떤 해는 8억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한중 친교라는 큰 포부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충북이 중국과 어떤 우호교류의 선도지역으로 되겠다는 그런 포부를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학생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상당히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희는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 사실 양국 간 어떤 경제교류라든가 그리고 중국에 우리가 교류지역도 많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중국과 우리 충북이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대회로 점점 더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공무원은 정치인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도민에 대한 정치인분들의 의무 중 하나는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니 통일이니 행복이니 하는 다소 추상적인 언어들이 정치인분들의 언어가 될 수는 있는데 공무원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관련 법과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공무원 업무 아닙니까?
충청북도 도민이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충청북도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은데 유독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유학생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고, 이것이 국가 차별이 아니냐고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 좀 해 보셨나요?
세계 그 많은 국가들 유학생들이 있는데 꼭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묻는 겁니다.
일단 한중 청년교류 차원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행사를 10년 동안 했는데요. 중국인 유학생 수가 늘었습니까?
본 위원이…
이게 중국인 유학생을 키우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유학생 숫자를 보고 저희가 페스티벌을 만든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 수는 오히려 많이 줄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일부 대학은 코로나 와중에도 오히려 증가한 곳도 있었는데 국장님 이쯤 되면 사업의 실패를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하셔야 됩니까?
앞으로 향후에 저희가 지적해 주신 부분을 많이 개선을 해서 좀 더 이렇게 경제교류나 어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민분들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말씀하시던데요, 지사님 그만두시면 가장 먼저 없어질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은 들으셨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미 10년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성과는 없었습니다. 인정하시죠?
한중 우호교류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충청북도는 중국 지방도시와 우호교류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면서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자꾸 지방정부화 됩니다.
그러면 지방정부화 되게 되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외국과 자꾸 교류 같은 거를 확대시켜 가는 게 맞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산업과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설명자료 483쪽 충북학연구소 연구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20여 년 넘게 운영을 해 오면서 충북연구원의 산하 특별연구조직으로 편재되어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되고 통제수단이 없는 그런 사업이고 지속사업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위탁사업비로 운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충북학연구소가 ’99년 2월에 충북발전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립이 돼서 계속 매년 지원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그거에 대해서는 법에 맞다 틀리다 20년 이상을 해 오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이 사업비에서 나가고 있죠?
그런데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독자적인 출연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실 고민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제주나 강원도 같이 자체 지역에 연구센터를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면 아마 더 정밀한 충북학연구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재원이나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투자가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충북연구원에서 충북학연구사업까지 과연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은 원초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충북학연구 자체가 우리 문화재연구원의 업무 성격에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충북학에 문화재연구랑 결합시키는 그런 방향을 저희도 찾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문화재연구원에 이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하는 게 어떤지 검토를 지시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발전적인 방향은…
이같이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속적으로 20여 년을 편제하시는 것이 한계가 있고 충북학이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서 과거뿐만이 아니고 강호축이나 영충호, 강호대륙 앞으로의 충북의 비전을 고민을 한다면 충북학이 과거의 문화재 그리고 문학적인 인물에 대한 고찰만이 아니고 앞으로의 미래 비전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충북의 도민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지속적인 운영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일단은 충북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어떤 인문학적 충북학연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충북연구원이 경제나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충북연구원 같은 경우?
그래서 충북의 정체성 같은 경우는 그거랑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재연구원에 다시 그쪽에 조직 편제를 해서 그것을 검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독자적인 센터를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에 대한 점검이나 사업에 대한 점검도 어렵게 되고 인건비와 사업비가 혼재돼 있어서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렵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1년째 맞이하고 있는 충북학연구원의 연구소 사업에 대한 고민을 직접적으로 깊이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예술산업과에서 충청북도예술인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문화재단에 의뢰를 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되어서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정책연구를 제대로 하려면 용역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상황에 대한 점검 그리고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용역과제 심의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착수보고나 중간보고 그리고 최종보고회는 여는 것이죠?
위원님 이게 저희가 이거를 공식적인 어떤 용역을 해서 입찰을 본다든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가장 활용도가 높을 곳이 아마 문화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이거를 연구조사 차원에서 이렇게 자체로…
그러면 용역의 재위탁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희가 실태조사는 하게 되면 자문도 받고 중간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도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문화재단에 연구용역을 맡겨도 용역이 자체 내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에 재위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차라리 문화예술산업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등의 점검을 받아가면서 연구용역을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게 결과물이 좋게 나오는 건지 사실은 전문기관에서 처음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게 좋은 건지 그거는 저희가 결과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꼼꼼하게 실태조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정책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태조사가 되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셨어야죠. 4,000만 원으로 조사가 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거의 2억의, 1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서 연구용역을 진행을 했는데 고작 4,000만 원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부실한 실태조사가 될 수도 있고 기왕에 하시는 거 만족도조사까지 제대로 샘플링을 해서 설문조사 하실 때 방법의 묘미를 살려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용역비가 적게 책정이 됐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적게 세운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인들 만족도조사도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문화재단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마는 좀 더 알찬 연구용역이 나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광항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16페이지에 국내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충북 관광 홍보 이거는 어제 저희가 공보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사업목적 대비 결과물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목표나 성과물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관광 홍보를 하기 위한 온라인 그다음에 오프라인 지금 서울역이나 서울터미널 이런 데 보시면 저희들이 전광판이라든가 저희들 사진 올리는 그런 홍보매체가 되겠습니다.
서울도 있고 그다음에 주요 역·터미널 이런 곳에 많이 설치돼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저희 관광을 홍보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단양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이 단양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천하스카이워크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 인근 수도권에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그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에는 저희 관광도 포함되겠지만 도정 전체를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왔다 가고 이런다든가 해서 우리 관광 홍보의 어떤 그런 것을 SNS나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31페이지, 거기에 바이럴마케팅이라고 써 놨는데 사실 이것도 정확한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중간에 내륙의 바다 호수여행 바이럴마케팅 3,000만 원도 계상을 했는데 바이럴마케팅이라는 게 네티즌들이 이메일이나 다른 전파 가능한 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널리 퍼지는, 우리 바이럴마케팅 예산이 지금 한 1억 가까이 2개를 합치면 예산이 섰는데 우리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바이럴마케팅에 대한 성공사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충북 홍보나 아니면 충북축제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끼리 전파를 한 사례, 그러니까 SNS에 글을 1인이 올린 것 말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기 부기하셨듯이 바이러스가 퍼지듯이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시키는 마케팅 이 사례에 대해서 성공사례를…
그러니까 이거가 차이가 있다는 게 그다음 페이지 817페이지 보면 이거는 말했던 우리 개인들이 하시는 SNS 채널 운영을 하시겠다는데 1식에 9,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충북 SNS… 817페이지요.
그렇게 돼서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끝나면 가고 싶은 충북 여행지 추천, 그다음에 충북 캠핑장 추천, 유튜브 구독, 관광지 방문 인증샷, 그다음에 충북관광 관련 퀴즈 이런 것들을 올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21페이지에 충북관광 홈페이지 유지·관리 7,0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게 해마다 연속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북관광 홈페이지 서버를 구축을 해 놓으면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7,0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시스템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웹디자인 그런 어떤, 검색기능 이런 것을 업데이트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 하는 데이터 수집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47페이지에 그리고 818페이지를 동시에, 847과 818페이지에 보면 해외홍보매체 활용 공항 마케팅이 있는데 산출근거가 2,000만 원씩 2개 매체 해서 사업개요를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 사업과 818페이지의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이 거의 흡사해서 혹시나 이 사업 매체가 똑같은 기관인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니까 타깃 국가별 온·오프 매체 홍보 2,000만 원씩 2회 그러니까 4,1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해 주셨죠?
그럼 뒤에는 해외홍보매체를 활용한 이것도 외국인… 사업목적의 내용이 똑같아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럼 답변을 해 주세요.
첫 번째 818페이지에 해외 타깃 국가별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이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근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 못 했지만 우리 직원분들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18쪽에요,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을 매년 한 1억 정도 그렇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예산을 이렇게 50% 절감을 했네요.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요구를 했지만 도 재정형편상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물론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가능하시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이런 어떤 드라마나 영화 제작 지원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된다고 시군에 인식이 돼야만 거기에 맞도록 그렇죠?
발굴도 하고 적극성을 띄는데 도에서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반으로 준다고 하면 신청 자체나 그런 것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시군의 참여를 위해서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자료에는 551쪽부터 554쪽까지 보면 공예품경진대회 그렇죠? 또 공예인 교육 아카데미 개설,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 우수공예품 홍보·판매전 운영사업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설명돼 있는데 이 사업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한 거잖아요. 그렇죠?
민간위탁 할 계획이죠. 그렇죠?
민간위탁 부분이 맞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일단은 아마 수탁기간은 2년 정도 이렇게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공예협동조합에서 아마 ’18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단점 또한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나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장단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일반 우리 생산품이든 뭔든지 전문화가 되면 양질의 좋은 제품이 발생하고 민간인들한테 판매하는 좋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반면, 오랫동안 1개한테 주면 매너리즘 같은 것에 빠져서 더 발전 못할 수 있다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자체 인력의 전문성 등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그런데 충청북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투입이 되고 충청북도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인 수혜 대상자인 도민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받은 기관이 됐든 단체가 됐든지 거기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기획하는 사업이라는 인상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도에서도 공예품 사업 관련해서 별도로 이렇게 하신 일이 있나요, 위탁 말고?
위원님 저희가 아마 우리가 충북의 대표… 위원님들께서 좋아하시는 사업 같습니다.
충북의 대표, 시군별로 대표 어떤 문화상품이든지 그런 거를 개발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6개 시군 이렇게 선정해서 할 예정인데요, 아마 그게 일단 문화상품이든지 어떤 그런 것은 대개 공예인들이 아마 많이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은 어떤 공예인 육성 차원에서 지금 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시군별로 대표 문화상품 같은 것을 개발하는 것은 도민들이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해 보고 싶습니다.
대상작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시나요, 대상작이?
이게 보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홍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거의 예산만 지원을 하고요, 혹시나 담당 직원은 아마 알 거예요. 그 외에는 사실은 대상을 누가 탔는지, 물론 언론을 통해서 대전을 하면 대상 누구고 금상, 은상, 동상 누가 했다고 나와요.
나오지만 이게 사업한 만큼 효과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심 갖고 홍보를 하지 않으면 사업하는 무슨 큰 그걸 갖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물론 문화예술 지원이라는 게 그런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하게 되면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공예품 개발을 넘어서 산업화까지 관의 지원을 요구하는 공예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 역시 지역의 우수공예품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공예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도 지금과 같이 전국대회를 위한 지역예산 성격의 행사 지원에서 벗어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타 지역에 광주나 그런 지역에 예전에 공예품경진대회 같은 것을 볼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어떤 공예 분야의 무형문화재분들이 나와서 우수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시민들이 관람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가 사실 공예산업이나 그런 데에 관심을 많이 못 가졌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민들이 경진대회나 그런 데에 와서 사실은 많이 봐 주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공예인들도 더 격려가 되고 관심도가 엄청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게 공예산업이 발전되는 건데 저희가 기본적인 어떤 지원만 하고 있고 위탁만 해서 이렇게 도에서 많이 관심을 못 가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예인들과 함께하는 도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그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작품 활동도 열심히 하고 전통을 이어가는 분들인데 너무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사업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충청북도 예술인 실태조사 예산 4,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좀 늦은 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각 분야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래도 지역별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문화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도 발굴하고 그렇죠? 발전방향 수립의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실태조사가 정말 잘 조사돼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국하고 중국하고 문화예술교류도 하고 그렇죠? 베트남하고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 보면 국제교류 하는 것은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제9조에 의해서 거의가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되는데 아홉 번째 하는 우리 충북미술협회 국제교류전 이것도 같은 성격으로 봐줘야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다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국하고 하는 거나 베트남하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다 위탁해서 하는 건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미술 국제교류 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기는 40%를 자부담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40%가 항공비 같단 말이에요.
다른 분야는 한국하고 중국하고 됐든지 한국하고 베트남이 됐든지 문화교류가 예술단체 공연단체뿐만 아니라 미술단체도 다 똑같은 맥락인데 부득이 여기만 왜 매년 40%씩 부과를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도 이게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옥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조례 근거가 없었다고 하면 40%를 계속 자부담을 하지만 그 이후에도 왜 계속 이래 될까요?
지금 뒤에 체육도 보면요 자부담시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국제 스포츠교류 지원 그리고 생활체육 국제교류 자부담 하나도 없어요.
왜 이것만 이렇게… 지금 아홉 번째 한다고 하면 오히려 자부담 비율을 줄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처음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원근거도 좀 미비하고 효과성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일부 자부담시킨다 이거예요.
그런데 벌써 아홉 번째 한다면 도비를 계속 60%를 지원했다고 하면 사업에 효과가 있는 거걸랑요.
우리 충청북도가 국제교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양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행정을 통해서 만났지만 실제적으로는 사회, 문화, 체육 다양한 양 지역의 교류를 통하는 게 실제 목적 아닌가요, 우호증진이라는 게?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지.
이게 저희가 자부담을 사실 문화예술인들 사업할 때 자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거는 맞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저희에게 보조를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 아마 이게 저희가 뭐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이거를 자부담을 시킨 건 아닌 것 같고요.
처음에 이거를 사업을 기획을 하시면서 할 때부터 아마 도비가 이렇게 계속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들께서도 도에 지원 요청을 하려다 보니까 명분을 찾다 보니까 본인들도 자부담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미술협회하고 계속 상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래도 최소 자부담 같은 거를 어려운 점을 감안을 해 보겠습니다.
대상이 다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계속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계속 교류를 끊임없이 자부담을 하면서 한 데는 계속 부담을 시키고 새롭게 하는 데는 자부담이 없다 이거는 오히려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았다고 해 보세요.
자기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그래도 작품활동을 하고 교류활동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만 이렇게 40%씩 자부담 했다.
그래서 금액의 절대액이라든가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충북 대표 관광상품 개발 지원하고 관련해서 도비를 이렇게 4,500만 원 그리고 시군비 1억 500만 원, 사업 설명자료 825쪽입니다.
6개 시군은 어디 어디인가요?
오영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 시군은 아직 정해진 게 아니고요. 이게 오영탁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그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관광상품을 개발을 해 보고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예산을 올린 거고요.
각 시군에 관광상품 개발계획을 접수를 받아서 육성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시군을 정하려고 합니다.
6개 시군 정도 정해서 시군이 정해지면 매칭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내년도에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상품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품이 그렇게 되면은 실제 그거를 실용하는 단계에서는 시군에 부담해서 하는 거지마는 일단은 충북이 대표성을 가지고 도에서 도비로 해서 시군 의견 들어서 이러이러한 관광상품이나 기념품이 충북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상당히 효과가 돼 있고 지역 또 시군 홍보하는 데 효과가 있으니까 그거를 해 놓고, 조례 사실 제가 그래서 만든 건데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시군하고 직접 관련이 있으면은 거기에 할 때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처음 단계부터 이러면은…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도비로만 운영을 해 보려고 계속 사업계획 올려서 지사님께 결재도 하고 해서 예산은 저희들 도비로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재원문제 때문에, 이것도 예산이 사실은 감액되는 건데도 이렇게 계상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자체가 도에서 관심을 갖고, 대표상품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까지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첫 단계부터 시군에 부담을 이렇게 시키면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도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추경을 통해서도 재원 변경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사실 전통을 계속 이어가는 측면에서는 짚으로 계속 이렇게 이엉 엮는 게 맞아요. 맞는데 관리 측면에서는 사실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춘천에 누구죠? 김유정 문학관인가요?
소장님!
이게 전통을 이어가는 측면에서는 짚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짚은 아니지마는 그거를 짚하고 아주 유사하게 해 놨어요. 그거는 뭐 10년 가도 까딱없거든요.
그거를 참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이라든가 또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도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어서 제가 저희들 지역에도 화전민촌이 있는데 거기도 초가지붕이 있는데 그런 거로 유도를 해서 하기도 하고 이랬으니까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11쪽, 미술품 구입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국장님?
저희 이번에 추경 예산은 제외하고 본예산만 갖고 해서 동일하게 일단은 편성했습니다.
코로나나 그럴 때 어려울 때 또 예술인들 지원해서 추경으로 이번에 한번 편성한 거고요. 실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업무분장이 7급 직원 혼자서 하는 것 같아요. 보셨나요?
저희 예술팀이 사실은 되게 바쁩니다. 바쁘고 하는 일도 많은데 직원 충원이 잘 안 되고 조직이 진짜 열악합니다.
그거는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 저희 예산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거는 저희가 저렴하게 임대나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 작가분들이 본인 자선 차원에서 또 봉사 차원에서 그런 거를 흔쾌히 해 주시는 분도 있으셔서 그런 거 최대한 임대나 그런 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청사 내에 복도에 게시했던 것은 잘한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걸로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옥규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시…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16개 사업을 진행 편성이 됐는데 그 대상자와 수혜자 격차분석, 성과목표, 성과지표 여러 가지 과제를 분석한 결과 2개 이상이 부적합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 9개가 되고 적합한 것이 7개로 나타났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격차분석이 8개가 부적합하고 성과지표에 있어서 9개가 판단 불가하거나 부적합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충북 성인지예산 종합분석 틀에 의해서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라 나름대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작성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에 251쪽입니다.
충북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성별격차 원인 분석이 사무국 운영은 성별격차 원인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 그 내용을 표기한 것이 부적합하고 그리고 2020년 기준 여성의 비율이 이미 55.3%인데 이것을 실적치를 감안해 가지고 좀 더 성과목표 지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55.3%의 실적치가 있는데, 과장님 보셨어요?
저희들이 2020년 추정치는 50점으로 했고 2021년은 목표치를 10% 올린 55점을 설정을 했습니다.
실적보고서에 지난번에 육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만족도 조사를 실시토록 한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주민 통계시스템상 불특정 다수로 했던 것을 충북도민 수로다가 컨설팅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또한 앞에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하신 것처럼 성과지표에서 프로그램 만족도를 표기를 하셔야지 되고 만족도를 제고하겠다고 하셔야 목표가 맞습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성과지표가 누락된 것 확인하셨죠?
이것도 프로그램 만족도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성과지표가 빠져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0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치를 81%가 이미 수혜 실적이 있는데 성과지표를 80%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이게 실적치와 직접적인 성과지표를 확인을 잘 하시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수혜율이 81.3%가 되었는데 목표치를 이렇게 하향해서 결정하시면 곤란합니다.
또한 262쪽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관련해서는 수혜자 사업대상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에 청소년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청소년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로 특정해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262쪽입니다, 과장님.
또 264쪽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관련해서 성과지표하고 성과목표의 단위의 통일성이 필요합니다.
여성을 비율로 하셨으면 ‘%’로 하셨어야 되고, 참여자 수를 목표로 하셨으면 ‘명’으로 하셔야 되는데 성과지표는 비율로 표기를 하셨고 목표치는 명으로 작성을 하셨습니다.
이게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항공과 가보겠습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입니다.
271쪽입니다.
성과목표에서 성과지표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과목표는 사업이 얼마나 성 평등에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제시하셔야 되고 성과지표는 측정이 가능한 지표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성과지표를 2개소를 작성하지만 편의시설 설치 수 측정이 모호합니다.
화장실을 설치할 거면 화장실로 표기를 하시고 정확하게 측정방법을 하단에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화관광축제 성인지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목표치를 잡아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못했고요.
내년도에는 축제에 여성이 많이 참석하는 축제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성들이 축제 행사장에 보면 대개 여성분들의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개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판단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저희들 여기 개소 수 잡은 거는 축제 수로 잡은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자세한 다른 것까지 목표치를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278쪽, 성과지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과목표와 연계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사업 추진 정도를 성과목표로 관리하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성평등 실현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수정해서 성과관리를 할 것인지 그 내용이 정확하게 기술이 돼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했습니다.
성과지표로 여성비율은 정확하지만 수혜자가 57.1%인데 실적치보다 목표치가 하향 조정되어서 이것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확인하셨어요?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성평등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선정 수만 목표로 잡으시면 이게 성평등에 기여를 하는지 확인이 불가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사실은 재생사업 자체가 큰 마을 그러니까 도시 해서 큰 마을 몇 개 마을이 대단위가 되기 때문에 또 사업지구별로 사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를 어떤 기준 삼아서 한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남대 홍보와 관련해서 청남대 성별격차 원인분석에서 수혜자는 청남대 입장객을 기준으로 하셨고 방문객은 여성이 높은 원인을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좀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근거를 여성비율이 어떤 근거인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과목표에서 2019년에 55%를 실적을 올리셨는데 2021년 목표치를 45%로 하향 설정하신 것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담당자들이 인사이동이 된다 하더라도 컨설팅을 잘 반영하셔서 교육과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들을 적합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검토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거를 잘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직은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마는 어떤 개념정리나 그런 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열심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문화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870페이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과 교육대상과 교육인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파트가 결국은 전체 주택 수의 60% 이상으로 지금 점차 상향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으로써 각기 가구의 삶이 생활의 특성은 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또 상하층의 소음 이런 게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자체 단지별로 해결할 수 있게끔 단지별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지금 300가구 이상의 주택단지 수가 한 632, 단지 수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거의 구성은 한 반쯤 이렇게 돼 있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게 자치조직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교육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인 내용을 이렇게 잘 관리를 해서 주민 간의 마찰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간 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 도나 시군에서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강사는 변호사든지 아니면 주택관리사 중에 유능한 분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교육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적절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서 이거에 대한 신규사업인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예술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페이지 국어문화원 한국어교실 운영 지원을 아마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년에는 500여명이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설명서를 보내주셨는데 혹시 500명이 준 이유가 있습니까?
박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 사업계획은 12개국에 1,50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못 시켰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추후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요청하고요.
505페이지에 정월대보름맞이 민속잔치 지원.
정월대보름맞이 민속잔치 지원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진정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일까요?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종전까지 금년도 예산서상 보면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되는데 종전까지는 매년 예산담당관실에서 풀로다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 감사에서 지적이 돼 갖고 사업을 운영하는 문화예술과에서 계상하라고 해 갖고 올린 사항인데 사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설날 대보름 때이기 때문에 아직 두 달 후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저희가 2월 달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심사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2월 달에 신청 접수가 사실은 됩니다, 민간협력공동체과에서요.
그래서 이게 사업시기가 그거랑 맞지 않아서 본예산에 일단 평성을 한 상황이고요.
이게 사실은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예측은 안 되지만 코로나가 두 달 후에 진정되는 걸 염두에 두고 일단 예산은 세웠고요.
일단은 1,000만 원 중에 행사진행비는 음향대여, 천막, 의자, 현수막 그런 일반적인 행사 진행비입니다.
사업설명서 555페이지에 청주공예비엔날레 이제 격년제로 해서 2021년도에 열리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줄 때에는 약 한 지금 13회, 14회 정도 내년도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몇 회인지 아시겠습니까?
(…)
그거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13회, 14회 해마다 평균 한 66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아는데 약 한 750억 예산이 진행이 되면서 청주에 이 사업목적대로 지속가능한 공예 중심의 산업거점이 마련이 됐습니까, 청주에?
일단은 성과평가라고 하면 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관람객들 위주로 관람객 만족포도 평가에서는 한 80%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21년도 하게 되면 아마 8회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최소 500억 수준에서 많을 때는 1,000억까지 경제적 파급효과로 분석한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전액 도비 100%가 들어가는데 사업목적 두 번째에 보니까 “방송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창조사업과 병행 추진”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목적은 좀 추상적인 것 같고요.
이게 방송사에서도 이렇게 도민들이나 어떤 그런 분들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기념음악회를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못할 수 있다. 이건 도민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목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온라인 기획공연을 10회 이렇게 부기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공연계획이요.
일단은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고 그러면 시군에 직접… 저번에도 보시면 비대면으로 공연을 하고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주요관광지 찾아가서 충북 관광홍보도 하고 음악적인 아름다움도 선사를 하고 그런 어떤 창의적인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어서 위원님 일단 저희가 횟수는 예산편성상 넣어놨지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새로운 지휘자님께서 창의적으로, 더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그러면 또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새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횟수에 구애받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국장님 말을 믿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산업과장님께 653페이지 각종 문화예술 행사 지원 총사업량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 행사 지원은 2021년도 사업으로다가 공모형식으로다가 갑자기 부득이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 단체별 한 10개 단체에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사업비 같은 경우는 ‘가급적 지양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도 내년에도 또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풀사업비 자체를 사실은 공정하게 공모나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전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의상 이렇게 예산 보조를 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진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영화산업이나 그렇게만 보면 문화예술산업과 소관이 맞는 것 같고요. 무예영화나 액션영화나 그런 쪽으로 보면 또 체육과 소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부서 간에 업무 조정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조사업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을 통해서 많이 하고 그래서, 문화재단의 관리 소관은 문화예술산업과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체육과에서 관리를 해 왔고 실제로 일은 문화재단에서 해서 과에서 어느 소관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재단의 업무 관련성이나 그런 걸로 보면 문화예술산업과가 맞는데 그렇게 되면 또 예술팀에 업무 부담이 많이 가중이 돼서 아까 이옥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예술팀이 되게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맡게 되면 너무 업무 부담이 많아서 일단 체육과에서 이거를 담당을 해 주셨는데 3회 대회 때는 다시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충북 관광 SNS를 보면 작성자가 축제 등 직접 체험한 내용을 올리고 있음. 사전에 홍보를 해야 SNS를 보고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됨.” 이거에 대한 대안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의견 나온 것처럼 저희들은 관광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특히 숨은 관광지도 찾아서 홍보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최고의 홍보가 관건이다라고 생각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49쪽에요.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이게 과장님 보면은 패러가 가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면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레저스포츠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저희 지역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관광 패턴이 배를 탄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동굴을 관람한다든가 이게 가장 선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어떤 관람하고 이런 거는 세 번째로 밀렸어요.
첫째가 체험하고 두 번째가 먹는 것, 먹거리 찾아가고 마지막이 그런 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패러글라이딩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2019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보니까.
성과가 보조사업으로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분석이.
그러다 보니까 감액을 했는데 이거는 다양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그런 대회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마 우리 도내에도 패러 타는 데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의 다양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게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단양에 가서 패러글라이딩을 직접 타 봤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아니고 탔는데.
거기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패러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전국에 패러하는 사람의 한 60%가 단양에 와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광이 활성화되고 또 그만큼 그분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와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청주에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저희가 한 6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사실 청주보다는 단양에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되는데 저희가 임의적으로다가 이거를 도에서 조정하기는 좀 어렵고 패러글라이딩 하는 단체에서 본인들이 판단해서 이게 나중에 이거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다든가 그러면 저희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타당은 한데…
제 말을 잘못 이해하셨네요.
이거를 어디 옮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게 아니라 패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상당히 높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대회도 장소를 다른 데 옮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많이 유도를 해서 우리 지역에도 패러하는 데가 많으니까요.
아니 청주에서 하는 거는 청주에서 하는 거예요. 대신 이런 게 지금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 지역 기준해서 하여튼 크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대회가 잘 되고 또 활성화되게끔 하고요.
그 외에 활공장 이런 지역에도 대회를 유도를 해서 레저스포츠를 더 이렇게 확산하고 실질적으로 여가활동 기회뿐만 아니라 지역경기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오해했습니다.
패러가 엄청 효자 노릇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것도 관련 주관하는 데 하셔서 대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이래 삭감된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게 보면 우리가 그 뒷장에도 전국·도 규모, 전국대회나 도 규모 체육대회도 지금 1,000만 원씩 그렇죠? 한 6개 이렇게 예상하고 있잖아요.
패러가 체육에도 어차피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별도의 예산 편성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광항공과장님한테, 과장님 문화관광축제 지원하고 관련돼서 설명자료 799쪽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축제가 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전체 규모가 시군에서 하는 축제 그거는 예산을 증액하고 도비가 줄어가면 그래도 밸런스가 맞든지 더 이래 성장이 있는데 매년 물가도 상승을 하고 기본 그거는 계속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정체해요. 시군비도 똑같고 도비는 계속 줄고,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축제가 정말 잘 되려고 하면은 같이 성장해 줘야 되거든요.
하나의 제가 실례로 말씀드리면은…
물론 적은 예산 가지고 잘하면 좋죠.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송어축제 하는 데도 있고 문어축제 하는 데도 있는데 물고기 구입비만 10억, 20억씩 되고 이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철쭉제 같은 거 하는데 예산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돈 가지고 그래도 지금까지 버텨온 게 참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 이상 단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또 그런 유사한 축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더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있거나 또 잘해왔던 그런 축제는 도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유도 차원에서도 “우리 도비를 좀 더 이렇게 지원할 테니까 군비도 증액해서 좋은 축제를 한번 만들어가 보자.” 그래야 되는데 도에서는 문화관광축제를 지원을 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육성한다고 목표는 세워놓고 지원액은 줄이고 이게 과연 목표하고 목적하고 맞아가는가 이게 의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영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영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사실 올해도 문화관광 지정축제가 문화관광부에서 올해 코로나로 인한 예산 그쪽으로 빼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됐고요.
내년도도 똑같이 그런 상황 때문에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를 좀 더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는데 저희들도 저희 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이거라도 좀, 저희들 이 뒤에 또 지정축제도 있지만 지정축제나 이것도 똑같이 매칭하는 것만 해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 서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올해는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대표축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는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 문제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위축된 경기를 새로 풀 수 있는 한 방향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돈 몇천만 원이 그렇게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니까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제 백신도 확보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 바람은 봄에 이런 게 해소가 돼서 정말 예전처럼 활기 넘치는 그런 게 되려고 하면은 지역에서도 기존에 계획한 축제 같은 거 잘해서 사람 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지역에 전반적으로 각 분야별로 다 좋은 경기가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의 노력도 지자체에도 노력뿐만 아니라 예산도 같이 수반이 돼서 성장이 이렇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정해진 예산 범주 내에서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목표는 했지마는 실제는 목표를 기대하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지금 올해에 비해서 그렇죠? 이것도 도비도 비율로 따지면 4%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또 반으로 줄여요.
금액에 비해서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축된 분위기를 살리는 게 축제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최소한 도에서 지정한 축제만이라도 제대로 예산이 투입이 돼야지 그거를 또 뭐 50%나 감하고, 이게 몇 군데입니까? 이게 지금 일곱 군데잖아요. 그렇죠, 일곱 군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파격적으로 올려서 도의 지정축제로 지정이 되면은 우리 지자체에서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도 되거든요.
3,000만 원 받던 거 1억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예산 더 이렇게 요구할 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어떤 축제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관광축제에 지원하고 도 지정축제 육성 지원은 증액은 못하더라도 올해만큼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또 여건이 되면은 그다음에 또 이렇게 올리더라도,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속에서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그렇죠? 관광객 유치홍보 나아가서는 또 우리 지역 지자체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그게 충북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안정적인 사업이 확보돼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44쪽, 도민화합 성탄트리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애초의 사업목적에 맞게 청주공항에 설치되는 것 맞나요?
이옥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가능할까요?
애초에 청주공항으로 설치하기로 예산을 세웠는데 장소가 청주공항이 마땅치 않다 해서 오송으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청주공항 장소가 설치 가능하시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청주공항에 설치가 된 거죠, 올해?
재료비가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설치비 정도가 일부 재료비하고 들어갈 것 같은데 내년도 사업비도 그대로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지금 조정은 사실 내년도에 이쪽에 하는 것이 불교도 또 있습니다.
거기도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추어서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은 지난해 수준… 2020년도와 그렇게 유지가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재료 일부는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59쪽, 충북도민등산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량이 8회 300명인데요. 등산교실을 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내에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차를 임차해서 차를 타고 등산을 가서 현장 교육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도민들 대상으로 등산교실인데 일반 도민분들한테는 홍보가 안 됐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홍보가 잘 안 돼서 아는 사람 위주로 보조금을 받아서 산행을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개선 좀 되었나요? 홍보가 좀 안 돼서 아는 사람만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안 되면 갔던 사람이 계속 가면 특정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가능하면 홍보를 사전에 잘하고 그다음에 안 간 사람 위주로다가 가는 쪽으로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장비는 충청북도 예산으로 구매를 하는데 장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충청북도 물품으로 등재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강사비나 식비 예산보조는 할 수 있는데…
설명자료 615쪽이고요. 또 무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3회 무예소설 문학상 공모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무예가 어떤 경기나 그런 거를 떠나서 무예를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육성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당초에 무예소설과 무예시나리오, 무예웹툰 어떤 이런 다양한 사업 발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작년에 1회 시행을 해 보니까 나머지는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성과를 내기가 시나리오나 그런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예소설만큼은 이게 전국소설가협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소설을 쓰시는 분, 신진작가든지 그런 분들한테 많은 파급효과가 있어서 소설 부분은 좀 특화돼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소설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의 문학 장르로다가 저희가 발전시켜서 충북의 어떤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1회하고 2회 공모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었으면 이게 기간을 서너 달 정도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는데 이게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이 되는 바람에 정말 5∼6개월 정도 기간밖에 저기를 못 했습니다.
그래도 그 기간에 비하면 엄청난 성과라고 저희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한국일보는 500만 원, 또 출판사 현대문학이 주관하는 문학상은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예를 든 데서 수상을 하게 되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해서 응모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쟁률도 2,000 대 1이라고 해요.
뭐 좀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 몇 십 회 했고 수십년 지나온 지명도가 있는 사업들이고요.
저희가 거기에 따라가려고 그러면 아직은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상금을 유명 어떤 대회 성격 정도에 비슷하게 상큼은 맞추어 놨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결국은 그렇게 했지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최소한 10회 이상 진행돼야지 예측을 해서 이분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문학인들에게 많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 우리 충북도가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인 및 기성작가들이잖아요. 그렇게 신인 등단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상도 아니고 대상 상금이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기성 작가가 받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데 이렇게 무예소설 문학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응모를 해서 상금 3,000만 원을 받는데 돈 버는 것에 치중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요, 국장님.
3,0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 지금 65명이잖아요, 응모자 수도. 그리고 이게 기성작가가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단은 상금규모 같은 경우는 전문가인 소설가협회와 저희가 상의해서 사실은 정한 거고, 이게 초창기인데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으려면 상금 수준은 그래도 대상 정도는 유명대회랑 맞추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타당하다고 봐서 했고요.
사실 저희가 이런 무예소설을 문학 한 장르로 이렇게 정착시키는 데 저희가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거면 이게 사실 충북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홍보비로는 어떻게 보면 작다면 작을 수도 있는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게 홍보비 같은 걸 조금 더 투입을 하면 저희가 올해 기간이 짧아서 중앙 석간지인 문화일보를 통해서 전국 홍보를 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한 65편 정도 작품은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 평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안을 좀 찾아보시면 안 되겠어요, 국장님?
물론 지역에 다른 차별적인 아이템이 있으면 그런 어떤 문학적인 상이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후보작도 굉장히 적고 한데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야 될지 무예소설은 지역의 특색에 맞는 내용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작이 65편에 불과한데 상금을 4,100만 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적정한 건지 또 예산편성은 적정하게 한 건지 의문입니다, 국장님.
저희도 처음에 이거 한국소설가협회랑 거기에다가 위탁을 줘서 추진을 해 봤는데 저희도 의외로 소설가협회 측에서 사실 되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초창기입니다. 걸음마 떼는 단계인데 위원님께서 좀 좋은 평가를 해 주셔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92쪽, 국제무예액션영화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이 영화제를 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나요?
잘된 점과 좀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계량화된 수치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영화제에 대해서 확신은 사실 안 섰습니다.
그런데 전주영화제에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는데 유료 온라인 관람 인원이 전주영화제가 5,000명 정도를 했고요.
저희가 웨이브 매체를 통해서 했는데 유료로 관람하신 분이 저희는 1만 8,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의외였습니다. 물론 이게 큰돈을 들이고 보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1만 8,000명이 유료 관람객 수를 찍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초창기의 어떤 영화제로서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공무원들 동원하셨나요? 얼마나 하셨어요, 올해는?
그런데 이게 무료가 아니고 유료였습니다. 유료 관람객인데 1만 8,000명이면 전주영화제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수치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영된 영화와 무예액션영화제가 관계성이 없다고 하는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영화제로서 정체성이 미흡하다고 전문가가 평가를 했고요. 우선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것에 적합한 영화를 상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3억이나 투입하면서 지역에 인프라는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투입에 비해 성과가 너무 형편없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얘기도 있었고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체성이 미흡하다. 들으셨나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통 영화제가 최소 30억이고 보통 100억 정도 유명 영화제는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최소 예산으로다가 일단 명맥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영화 인프라 같은 거 구축하기에는 예산이 조금 사실은 부족한 예산입니다.
프로그램비가 10분의 1도 안 됐다는 거는 저희도 그거는 처음 그쪽에서 얘기…
어차피 저희가 일부 예산 빼놓고는 영화제를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조율하는 프로그래머가 전체적으로다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대회는 올해는 도하고 시하고 같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왜 그러냐 하면…
영화제가 지금 몇 회째죠, 3회째인가요?
글쎄,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부분처럼 정체성을 찾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굳이 차라리 한다 그러면 전문가한테 맡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보여주기식 행사나 의전을 하지 않고 본연의 영화축제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그래서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원들이 예산에 대한 검토는 할 수 있어도 예산에 대한 증액이나 편성을 할 수 없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까 서두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홍보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1억 정도가 섰었는데 올해는 삭감이 돼서 5,000만 원뿐이 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역에 드라마나 영화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
그리고 사업설명서 803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동 지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뜻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또한 역량 강화도 마찬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해서라도 뭔가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 발표를 안 하지만 알고 계실 겁니다, 국장님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가 시급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충북이 전국체전에서 성적이 중상위권을 얻고 있어요.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한충완 과장님, 실업팀이 몇 개나 있죠, 충북에?
저희 도에 5개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회에 1개 팀 그다음에 또 장애인체육회에 4개 팀 이렇게 도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팀은 한 10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주로 대학이고, 기업실업팀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데가 현재 SK호크스하고 그다음에 한 군데 더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에 올린 제천의 성신양회 실업팀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충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드리는데 스쿼시하고 여자 카누 실업팀을 한번 검토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답변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비대면으로 가능한 예산집행 방안을 강구하셔서 충북도민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관계없이 질 좋은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올해는 많은 예산들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적어도 6∼7월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업들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감액해 주시고 이 예산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도 공무원도 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도민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2021년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원활하고 심도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16시03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6시04분)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국가 차원의 국가등록문화재와 함께 시도에서 시도등록문화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에 도 등록 문화재를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16시06분)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옥규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과태료), 같은 법 제41조제4항 또는 같은 법 제51조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3조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08분)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과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사유는 현 청사의 노후화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 내진성능 평가결과 붕괴 등급으로 판정 받아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내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총사업비 116억 원 중 도비 45억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세한 출연금 내역은 7쪽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청사이전 신축비 산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두 번째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충청권에 공동 유치하고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1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충청권만 세계종합스포츠대회가 전무한 상황에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충청권 체육발전 및 인프라 확충 계기 마련은 물론 전 세계 젊은이들이 스포츠를 통해 우정과 화합을 나누는 역대 최고의 축제의 장,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모범 대회가 될 것입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예산투입 대비 경제적 효과가 크고 150여 개 국에서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대회로 충청권은 기이 구축된 체육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노후화된 체육시설을 현대화하여 저비용·고효율의 친환경대회, 복수도시 공동개최 지향으로 올림픽정신에도 부합하는 대회입니다.
또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비용편익비율 1.165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7월 국회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유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9월 세종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회의를 갖고 내년도 유치추진단 구성과 예산분담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국제대학스포츠연맹 화상회의에서 유병진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위원장께서 충청권 공동유치 의향을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충청권 국회의원 28명 연명 건의 공동서명은 세종과 충북은 이미 완료하였고, 대전과 충남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명이 완료되면 정부에 충청권 공동유치를 정식으로 건의 요청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공동유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 거점기관으로서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2021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과 560만 충청인의 간절한 염원이자 신수도권 시대 대한민국 중심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에 대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입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청사시설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여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건축공사비와 용역비 출연 건입니다.
총사업비는 116억 원으로 금회 출연규모는 45억 원이며, 건축공사비 일부 35억 5,000만 원과 용역비 9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세계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공동 유치하기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7월 10일 충청권 4개 지자체장들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공동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충청권 지자체가 공동으로 발주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기본계획 및 사전 타당성조사에 대한 결과와 향후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16시16분)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옥규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목 및 조례 전문에서는 “품질검수단”을 “품질점검단”으로 법령에서 규정된 명칭으로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는 품질점검단의 구성 정비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정비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품질점검단의 점검방법 및 점검시기 절차를 명확히 하고, 안 제7조에서는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품질점검단의 운영에 관한 임기·제척·회피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품질점검단의 자료요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품질검수단이 업무수행 중 습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심사준비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위원회 소관 7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뒤에는 그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를 하시고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이옥규 부위원장님께서는 협의된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 계상된 경비, 형식적 예산 운영으로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는 예산, 소모성·낭비성 사업이라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안998만 원,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1,00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3억 원, 전체 세출예산 요구액 3,995억 4,316만 9,000원 중 5개 사업 3억 1,998만 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삭감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도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옥규 부위원장님께서는 협의된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토론을 거친 결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영은 이옥규 육미선 박상돈
심기보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남범우
전문위원정법주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고근석
문화예술산업과장이기영
체육진흥과장한충완
관광항공과장이승기
건축문화과장최경환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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