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9월28일(목)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나. 관광건설위원회
  다. 의회운영위원회

(10시41분 개의)

○위원장 김소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0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한 것이며,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42분)

○위원장 김소정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20일자 본회의에서 시행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소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자세하게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 8,115억4,100만원 대비 2.8%인 231억6,700만원이 증액된 8,347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의 전인교육 내실을 기하기 위한 특기 적성교육 활동비 지원에 따른 예산확보,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교육환경 개선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수용시설 확보, 교육가족들의 숙원사업인 임해수련원 건립 등을 위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연도중에 교부된 보통교부금 추가액과 토지보상금 등 자체수입, 그리고 예비비를 감액하여 시설비 확보에 중점을 두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2페이지에서 3페이지에 걸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수록이 되어 있고요.
  4페이지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그리고 6페이지에서부터 11페이지에 걸쳐서 검토의견을 수록했으며, 12페이지부터는 참고자료를 수록했습니다.
  자세한 1항과 2항에 대한 내용은 본회의시 교육청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 집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성립전 예산 집행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되었거나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허용되고 행정관례상 의회의 예산심의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긴급한 때 예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립전 예산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회 추경에 계상한 성립전 예산액 집행총액은 22건에 걸쳐서 64억6,938만7,000원으로 그 내역은 별지 「참고자료1」과 같으나 이중에는 실업대책사업 예산과 같이 시급히 집행할 예산도 있습니다만 사전예측이 가능하고 시급히 집행할 필요성이 비교적 적은 경상비적 예산, 즉 격려금이나 컴퓨터·프린터·실업계고기자재구입, 교원연수경비, 대학수학능력평가지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구입지원, 사립학교 특기적성 교육지원금, 교과연구회지원, 회계시범학교 운영지원사업비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일부 국고성립전 예산집행액을 계상함으로써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경상비적 성격의 국고지원 예산에 대하여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반드시 당초예산에 반영하거나 국고지원에 따른 예산변동 사항이 많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지침 준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제출시부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나 이행치 않고 있으며, 2000년도 교육부예산편성지침 9페이지에 따라 대규모 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토록 되어 있고, 금회 추경에 요구한 토지매입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여부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99년도 순세계잉여금을 123억900만원으로 계상하였다가 금번 추경에 1억7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유와 ’99년도 시·도세 전입금 14억6,000만원의 계상내역과 자연농고생 급식보조금 3,600만원, 진천농고 생산물매각대 1,2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 및 투자시기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의 신축, 증·개축, 보수 등 대규모 다액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설계, 발주,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가 없으므로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인 계속사업으로 투자하거나 연초에 발주함으로써 당해연도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함에도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비 예산편성도 운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시설비는 당초예산에 791억원, 1회추경까지 1,110억원, 금회까지 1,435억원을 증액하면서 예비비를 당초예산에 240억 계상하였다가 금번 추경에 146억6,400만원을 삭감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자산취득비는 물품수급계획에 의거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조기에 구입하는 것이 행정효율을 제고할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당초예산 대비 91.5%가 증가한 15억90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2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물품수급관리계획 및 예산편성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서해해양수련원의 건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해해양수련원 건립비 143억4,9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 요구한 바 건축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으나 수련원을 이용하는 도내 학생의 편의를 위하여 시설물 건축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며, 문제는 시설하기 전에 관리운영 문제를 검토해서 비수기에 인력·시설·수익·편익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반드시 검토한 후 21세기의 미래지향적인 시대 및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연차사업으로 주도면밀하게 추진하되, 필요하다면 국내외의 시설운영사례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충분한 사전검토와 검증을 거쳐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경상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11.6%가 증액된 15억8,800만원, 여비는 당초예산 대비 26.5%가 증액된 3억3,500만원, 민간경상이전비는 당초예산 대비 8.1%가 증액된 1억6,500만원, 사학지원비는 당초예산 대비 7.8%가 증액된 43억1,300만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지역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고장공부교재제작비 추가분 계상에 대해서 제천, 청원, 영동, 진천, 괴산 등 지역의 교육청 내고장공부교재제작비 추가분 계상내역과 추가계상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예산중에 청주교육청의 전화설비 교체비, 충주교육청의 지하수 개발비 삭감, 제천교육청의 7차 교육과정 교재요구, 청원교육청의 수영장 철거 및 부대시설비, 옥천교육청의 교직원 공동사택 건립, 진천교육청의 사유지 매입비, 음성교육청의 다목적 강당 건립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청사보수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청 청사는 ’79년 8월에 건축되어 10년 이상된 노후건물로써 그간 부분적인 보수만 실시하여 왔으나, 현재는 청사외벽의 균열로 타일 등이 탈락하여 인명피해와 주차중인 차량훼손 및 누수에 의한 전기누전 등으로 화재의 위험과 건물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인 보수가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보수를 위해서 ’98년도 대수선비로 14억9,8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IMF 영향으로 사업이 취소되었고,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15억6,8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7억1,800만원이 삭감되어 부분 보수공사만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설물의 보수공사를 일부분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전체적으로 집중 보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에 시설보수비가 전액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2001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재계상하여서라도 청사 전부에 대한 집중보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소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충청북도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서만 질의토론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 간 부 소 개 )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소정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9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23억으로 계상했다가 이번 추경에 1억7,000만원을 또 추가로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이번에 또 하게 된 것은 1회 추경을 3월에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99년도 결산이 완전히 끝나지 못 한 상태에서 1회 추경 때 잉여금 수입을 잡다 보니까 정확히 100% 잡지를 못 했습니다.
  마지막 결산을 하고 나니까 1억 추가되는 금액만큼 그만큼이 예산계상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 3월달 1회 추경에 그때 누락된 분이라 그런 얘기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교육청 회계규칙에 그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회계규칙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 ’99년도 결산이 완전 마무리가 못 되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왜 마무리를 못 했어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그것이 회계폐쇄출납기가 2월 28일까지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지출이 완전히 되고 완전결산은 한 4월 정도 가야지 끝납니다.
장준호 위원   회계규칙에 그렇게 나와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4월달에 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아니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결산이 4월경까지 돼야 됩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회계규칙에 그렇게 나와있느냐구…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봐서는 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이나 이런 것은 1회추경에 100%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것은 절대 잘못된 거죠.
  지금 국장님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처리를 잘못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다음부터는 1회추경을 약간 늦추어서라도 세계잉여금을 100% 1회 추경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1회 추경을 언제 심의했죠? 교육위원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저희들이 4월 초순경에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어디에서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교육위원회.
장준호 위원   4월 며칟날 했어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그런데 4월 초순에 했어도 예산…
장준호 위원   됐어요. 이거 잘못됐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앞으로 시정하겠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장준호 위원   우리 도에서 도세전입금으로 14억6,000만원이 계상된 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그것은 도에서 저희한테 지방세 수입금의 2.6%를 전출을 해 주는데요, ’99년도 세입이 완전 정산되고 나서 먼저 기왕에 저희한테 전출해 준 것에 대한 정산분입니다. 도청에서부터…
장준호 위원   원래 전체 금액은 얼마예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39억입니다.
장준호 위원   39억인데 39억중에 먼저 그러면 25억이 들어왔고 이번에 14억이 들어온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잠깐…
장준호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계시는 관계관들께서는 저희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좀 자료로 주셔서 바로 간단하게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99년도에 법정전입금을 35억2,100만원을 받았고 이번에 정산분이 14억이니까 전체로 49억원이 저희들한테 전입돼 오는 것입니다. 도비에서.
장준호 위원   1회추경에 다 잡아야 되는 건데 이거 도에서 늦게 내려줘서 그런 거군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도도 결산이 끝나고 그것이 오니까요, 저희한테 늦게 왔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국장님, 27페이지인데요. 액수가 다르네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35억은 작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것은 200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99년도 정산분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들어온 겁니다. 이것하고는 안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됐고요. 지금 자연 농과생 급식보조비 3,600만원하고 진천농고에서 생산물 매각대 이거 1,200만원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자연농고는 기숙사에 입사하는 학생들이 그전보다 자꾸 줄어들어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애초에 계상해 놨던 대로 예정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자꾸 줄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을 삭감한 것이고 진천농고…
장준호 위원   됐어요, 진천농고 학생이 몇명이에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자연농과 학생은 이것은 보은농고입니다. 보은농고인데 236명을 책정을 했었는데 중간에 기숙사에서 나간 학생이 104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4명분을 감한 거고 진천농고의 생산물 매각대는 그 지역의 농장운영이라든지 농사운영 여기서 소득된 것을 저희한테 납부하는 건데 진천농고에 있는 농장을 폐쇄해 가지고 청주농고하고 합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물 매각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원래는 예산을 얼마 잡은 건데 이렇게 줄어들은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8,418만원을 잡았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은 하여튼 여하간에 농사가 잘못됐든지간에 너무 수입을 과다하게 잡은 거라고 일단은 봐야 되겠네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장준호 위원   좀 앞으로는 정확히 잡아주시고, 아까 보은농고생 104명에 대한 급식보조금이 안 나가서 그렇다고 하는데 1인당 얼마죠? 이게.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1일 2,620원입니다.
장준호 위원   며칠간 주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260일을 계상했습니다. 1년간.
장준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더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하시기 전에 제가 그러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그러면 하세요.
장준호 위원   제가 조금전에 발언을 했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가 안 한 건데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아주 급하거나 또 아주 특별한 재난을 당했다거나 이럴 경우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해석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저희들이 사전집행을 하는 것은 국고로다 온 것, 보조금이라든지 보통교부금이라든지 해서 지정돼서 오는 목적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의 시기나 이런 것으로 봐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꼭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 36조에도 근거가 있고 저희들 예산총칙에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급하거나 꼭 해야 될 것 이런 것만 해야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은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은 방학동안이라든지 추경전에 그 사업을 시기적으로 꼭 해야 될 것 이런 것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22건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사전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 본 위원이 교사위원이 아니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성립전 예산은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에게 간담회를 열어서 꼭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안 하십니까? 이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위원님들 아무 얘기도 없었군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꼭 하라는 어떤 정해진 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장준호 위원   국장님, 집행부와 의회는 같이 알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 알려줘요. 당연히 알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그건 교육사회위원회의 의원간담회나 이런 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안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요, 제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격려금같은 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줘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그것은 체육대회라든지 해서 사업시기가 국고라든지 보조금 사업에 따른 경로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적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필요는 하지마는 격려금 줄 돈이 우리 교육감님 쓸 돈이 그렇게 없어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그게 아니고요, 스승의 날 온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스승의 날 5월 15일인데요, 그때 스승의 날 행사에 따른 예산 온 걸 가지고 거기서 격려금을 넣었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스승의 날에 격려금을 주는 데 정말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교육청과 도청과 비교할 때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돈 버는 거 별로 없죠? 수입되는 거 별로 없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거의가…
장준호 위원   거의가 다 받아서 쓰시죠. 너무나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만 두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 봉급에서 세금 내면은 다들 세금 많이 뗀다고 아우성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 돈에서.
  모두다 이렇게 아깝게 내는 세금인데 정말 이렇게 예산집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다 각성을 해야지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스승의 날 지출경비는 교육부로부터 그 금액이 지정돼 왔고 또 금년도에 스승의 날 행사를 너무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기 때문에 조금 성대히 그런 쪽으로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준호 위원   하여튼 성립전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사전설명과 이렇게 불요불급한 것은 안 하시겠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급한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장준호 위원   그건 하는데, 급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는 안 하시겠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그건 앞으로 예산에 반영한 후에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급한 게 아니에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그런데 사업 한 건 한 건을 보면은 시기는 또 있습니다. 집행 시기는 또 있으니까…
장준호 위원   집행시기가 있으면은 본예산에 해서 하면 되는 거지, 본예산에 하자고.
  그렇게 급한 것은 추경에 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 현재 나와 있는 이런 것은 다 예측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미리미리 사전에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자재구입이라든지 대학수능시험평가 지원같은 게 제가 알기로는 11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11월 15일입니다.
장준호 위원   예, 얼마든지 예측가능한 건데 이런 걸 본예산에 편입 안 하고 성립전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건데요, 국고로다 추가지원돼 온 금액입니다.
  이게 부족이 되니까 이것이 중간에 추가로 오다 보니까는 8월부터 대학 원서를 받거나 공급을 하거나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온 것을 같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대학입학수능고사에 따른 추가지원은 다른 게 아니고 듣기평가가 있거든요. 듣기평가가 있는데 그 전에는 EBS 방송을 통해서 했는데 그것이 너무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각 시험장에서 직접 방송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그 시설지원비가 늦게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준호 위원   원래 자금 신청 요구할 때에는 그거 다 올렸었어요?
○교육국장 이주원   그 계획 자체를 평가원에서 하고 있는데 평가원에서 늦게 해 가지고 자금지원 필요한 액수를 조사해 가지고 배분도 늦게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준호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대학수능시험 보는데 1억이 들면은 1억 사업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원래.
○교육국장 이주원   예.
장준호 위원   했으면은 한 8,000만원밖에 원래 안 주고 나머지 2,000만원을 이번에 줬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교육국장 이주원   이것은 새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장준호 위원   어떤 것이요.
○교육국장 이주원   그전에는 EBS 방송을 통해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각 시험장에서 앰프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걸로 제도를 바꾸었기 때문에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이것은.
장준호 위원   하여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번복되는 사항이지마는 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유념해서 좀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소정   예, 김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성립전 예산 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과학실업교육과에요, 공고장학생 장학금이나 실업고의 교원연수와 실업고 기자재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성립전 예산.
○위원장 김소정   김대호 위원님 실무에 관한 건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될까요?
김대호 위원   말씀해 주세요.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입니다.
  장학금 지원은 실고장학생은 자체로 되지마는 공고생 장학금은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이 늦게 이번에 지원이 됐고요.
김대호 위원   전액 다 입니까?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예.
김대호 위원   5억7,900 전액이 다 국고에서 내려 온 겁니까?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예, 공고생은 다 국고에서 이건 지원이 되는 거고요.
김대호 위원   그렇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그 다음에 산업체 현장 조사 연수비는 6월달쯤 이것이 국고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연수를 실시하기 때문에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이것도 국고에서 지원된 거예요?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예.
김대호 위원   실업고의 기자재 구입 11억4,352만1,000원에 대해서.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이것은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가 청주농고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것도 10월 2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것도 늦게 지원이 됐고요. 또 교육과정자율 실험학교는 청주기계공고입니다.
  이것이 기자재 구입비, 운영비 해서 이것도 늦게 지원이 된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요, 평생교육체육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운동경기부 훈련지원 6,5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운동부에 대한 대회 출전비가 특수목적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의 대회 출전비로 체육고등학교 학생 일인당 3만5,000원이 지원될 계획이었으나 일인당 국고로부터 40,000원씩으로 증액되었고요, 피복비가 당초 체육고등학교 신입생 일인당 6만3,000원이 지원될 계획이었으나 일인당 70,000원으로 증액된 교부금이 국가로부터 나와서 추가로 상정된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그 금액이 6,500만원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김대호 위원   그 금액이 6,500 전액이에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김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 여쭤보겠는데요, 사립유치원 교자재 구입도 8,600만원 특기적성 교육 22억6,000만원, 컴퓨터 프린터 구입도 6억1,100만원이 돼 있는데 내용도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구입비는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또는 지방비에서 지원을 거의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사립유치원도 공교육 차원에서 이것을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국고지원이 왔기 때문에 사립학교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특기적성교육도 이게 당초예산에 전부 왔으면 되는데 작년 예산보다 많이 줄어서 왔다가 나중에 22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에 이 특기적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대호 위원   거기에 1차는 얼마 왔죠?
  나중에 많이 왔다는 얘기는, 줄어서 온 금액은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특기적성교육 말씀이십니까?
김대호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국고에서 온 것은 15억입니다.
김대호 위원   15억 플러스 다시 22억6,000 나왔다 이것이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아니, 전체가 22억을 집행했는데요.
  자체예산에 있던 것하고 15억 국고 온 것하고 해서 22억을 집행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지금 22억6,000만원 중에는 이번 2차 추경에만 올라온 것 아니에요?
  2차 추경에만 22억6,000이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국고에서 온 것은 15억이고 자체부담은 12억입니다.
  그런데 12억은 이번 추경에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전 집행을 하지 않고 국고에서 온 것만 집행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대호 위원   아니, 지금 자체부담이 12억이면 1차가 27억인데요.
  그럼 22억6,000이면 4억4,000 정도는 1회 추경때 썼나요?
  1회 추경때 올린 적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이것이 고등학교 분은 본청에 있고 지역교육청에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대호 위원   아니, 차이가 나는 게 4억6,000씩 차이 날 수는 없고 그 금액이 1회 추경에 섰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특기적성교육이 고등학교 분이 있다는 얘기인데, 중등교육과에 있습니까? 그러면?
  중등교육과 특기적성교육비 4억9,300이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이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에 총체적으로 27억이 드는데 국고에서 온 것이 15억, 지방비 부담이 12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중학교 분은 지역교육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2억은 초·중학교 분이고 5억은 고등학교 분입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22억인데 여기서 저희들이 국고를 직접 쓴 것은 15억만 썼고, 이번 추경에 12억 들어가는 것 해서 전체 27억이 특기적성교육에 투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 쪽에서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왔지만요, 교육청의 중장기재정계획이 아직 안 서 있나요? 교육청은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중기재정계획이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세워져 있었는데요.
  IMF 때 그것을 세워놓고는 거의 유명무실 해졌습니다. 그것이.
  도저히 그것을 세운 자체가 IMF 오면서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하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김대호 위원   중장기재정계획 세우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산은 자체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국비나 국민의 혈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모르더라도 도에서도요 항상 예산을 사용하면서 증액이나 감이 되면 수정을 해 나가듯이 제가 보면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 말씀 들으면 항상 정말로 아주 열심히 한다고 평가할 정도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인정하고 있고요.
  바로 이런데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건 없건 그 시대상황 따라서 감소하고 증가해서 해 주셔야만 효율적으로 인정 받는 것이지, 필요에 따라서 어느 한 사람 어느 실권자에 의해서 마음대로 옮긴다고 그러면 골고루 균형적인 발전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항상 흠이 보이고요.
  의원들이 자꾸 흠을 보는데,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걱정의 소리 작아지죠.
  더군다나 우리 직원들이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뭐 컴퓨터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전과 같이 수기로 하는 게 아니다보니까, 더욱이 또 컴퓨터를 이용하셔서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주셔야지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도 계속 발표하잖아요.
  1년에 몇 번씩 수정 정정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안은 다시 삽입하고. 세웠지만 잘못된 것은 또 바로 빼고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없애지는 않지만 금액을 축소시켜서 축소시키는 것이죠.
  도도 좀 어렵지만, 국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 올리면서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하고 좀 벗어난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을 하면 잔액이 남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남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 잔액을 제가 다음 차기로 이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것 잘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산집행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김대호 위원   이월시키지 말고 당해연도에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요청하는 대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분명히 1회 추경 때 말씀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집행잔액이 남거나 하는 것은 대개 지역교육청 별로 집행을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 지금쯤 와서 잔액이 발생하고 하는 것을 지금 발주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일단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로 넘겨 가지고 다음연도에 다시 재배분해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제가 알기는요, 그 말씀이 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육감님이 그것을 모든 것을 지역교육청에서 요청하면 다 승인해 주도록 풀어주셨다가 모 충청북도 지역교육청에서 잘못해 가지고 문제 생기는 바람에 다시 묶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김대호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교육장님 말씀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저의 견해하고 분명히 틀리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을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도 연초에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집행부터 시설비 집행잔액을 지역교육장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풀어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느냐 하면 한 가지…
김대호 위원   예, 그것은 저는 아니까 됐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그래서 다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금년 지난 9월인가 다시 중요한 것은 승인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래서 뭐냐하면 하여간 지역에서 지역교육청이 내년에 할 것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것을 당겨서 유치하는 것 뿐이니까.
  또 시설비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 남는 게 나오니까 알아서 당해연도에 써서 효과적으로 젊은 후손들한테 젊은 학생들한테 지원되도록…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교육장이 승인을 요청하면 되도록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글쎄요, 최대한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직접 뭐는 아니지만 우선 용어가 제가 좀 이해가 덜 되어서 그랬어요.
  아까 성립전 예산을 물을 때에 장준호 위원께서 질의할 때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것은 빼고 그러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국장님은 “불요불급한 것은 꼭 넣겠다”고 이런 식인데, 저는 어째 정반대로 “불요불급”이라는 것은 급하지도 않고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불요”라는 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불요”라는 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불급”이라는 것은 안 급하다는 것.
  그러니까 안 급하고 필요 없는 것이니까 안 해야 된다는 것이고, 긴급한 것을 한다고 해야 될텐데 자꾸 불요불급한 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잘못 아는 것인지 용어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아니, 그것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으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요, 제가 아는 것은 “불요불급”이라는 것은 필요 없고 급하지도 않다는 얘기얘요, 그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급한 것, 꼭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긴급을 요하는 것이라야지, 긴급을. 반대로.
  그래서 용어에서 그랬고.
  다음 한 가지를 더 묻는다면 여기 일부 감도 되고 오고 막 이랬던데, 서해수련원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필요한 것인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소정   국장님, 서해수련원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시·도가 전부 수련원을 갖추고 있으면서, 우리 도는 야영장만 있고 수련원이 없어 가지고 마침 학생들이 가면 야영장으로 끝나는 것으로 인식되기가 쉬운데 수련원이라는 것은 학생들 뿐이 아니라 간부학생들, 학부형, 교사들이 거기 가서 바다가 없는 우리 도로써는 서해수련원을 통해서 목표의 지향적인, 적극적이며 기지를 줄 수 있는 다양한 해양활동을 통한 공동체의식 및 극기심 배양과 부가적인 차원에서 21세기 미해양 지향적인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제가 잠깐 지금까지 대략적인 설명을 드릴까요?
박종기 위원   예, 좀 더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우리 도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바다를 끼지 않는 도로써 내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련활동 이럴 때 바다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93년, ’94년경부터 우리 학생들을 충청남도 무창포 있는 지역에 폐교된 학교를 빌려 가지고 거기 가서 여름이면 수련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의 폐교된 학교를 빌려서 쓰다보니까 해안서부터 약 한 7~8km 떨어져 있고, 또 임대료는 충남 것을 빌려썼기 때문에 주지 않았습니다만 그쪽 해수욕장 쪽에 가면 거기에 가서 텐트 치는데 이런 데도 또 비용을 내고 가장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 되면서 우리 도도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학생수련원을 바닷가에 하나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충청남도 쪽에 찾고 있었는데 마침 보령시에서 대천해수욕장에 제2개발지역인가 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보령시에서 수련원 부지로, 충남교육청은 이미 수련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교육청, 또 우리 교육청 그리고 서울교육청 이렇게 3개 시·도가 그 개발지역에 하는 수련원 부지를 각각 매입해 가지고 이 수련시설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다가 마침 또 중앙에서부터 이것을 통합운영 하는 것을 몇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각 시·도 나름대로 자기 학생 수용문제 때문에 통합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판단이 내려졌고, 그 후에 ’98년도에 거기에 2,624평의 수련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물론 교육위원회나 도의회를 거쳐 가지고 예산, 부지 마련까지 하고 그래서 바로 그 투자를 해서 건축하려고 했었는데 IMF가 오는 바람에 그것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또 그것을 교육부하고 노력해서 국고지원금을 48억3,000만원을 받아와서 우리들 지방비를 투자해 가지고 금년부터 이것을 계획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후년까지 완공해서, 앞으로 충북 학생들이 바닷가에 있는 수련원 시설에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교육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다양하게 해가지고 그냥 야영장 시설로써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학생 수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교육적인 쪽으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 그러면 부수적으로 운영은 어떤 형태로 하고 운영비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필요할 것인가.
  등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좀 설명…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운영은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인력은 최소한으로 투입해서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인력배치를 해가지고 운영비는 우리들이 먼저 계산한 것 보니까 약 1년에 3억1,300만원 정도가 투입될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인건비는 또 별도로 약 4억원 정도가 투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인력은 어떤 증원이나 이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총정원제 속에 있는 직속기관이라든지 도교육청이라든지 또는 행정기관 쪽에 있는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앞으로 서해수련원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렇다면 연간 경비 한 7억 정도 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했을 때, 현재 인력 가지고 조정했을 때 그 기관에서 괜찮을까요?
  현재 구조조정 하면서 최대한 줄였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기관에서 몇 사람은 빼도 된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제가 듣기로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글쎄요, 좀 어렵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증원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감해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종기 위원   그게 그렇게 뭐 한 7억 정도 들고… 그것은 운영비만 드는 것이고, 건물 또 그렇게 많은 것을 투자해서 놓으면 그것은 건물의 감가상각도 생기고 이럴 것 같으면 연간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많을텐데. 감가상각까지 생각하면.
  이럴 때 우리가 오히려 다른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 이런 사설수련원 같은 것 이런 것을 임차해서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어때요? 그런 방안은?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우리 도내 사설수련원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박종기 위원   아니, 임해 쪽으로.
  임해로 해서.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임해 쪽에 수련원 임차는 도저히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한 4년전에는 충남수련원 옛 수련원 자리 조그마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빌려 가지고 썼었는데 이번에 개발하면서 그것을 철거를 했나 좌우간 그 지역에 되었습니다.
  제가 철거한 것까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충남에서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임대해 줄 수가 없다 해왔기 때문에 거기다 수련원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꼭 충남만이 아니고 여타 다른 뭐 말하자면 전북이나 경기 쪽이라든지 다른 도를 활용하는 방법은 없어요?
  꼭 충남만 할 게 아니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바닷가에 그런 임대할 만한 데는 없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일부에서 얘기할 때 이것을 하면 학부모들이 6~7억의 사교육비가 절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 게 있던데 그것은 결국은 그 얘기입니까?
  지금 6~7억의 사교육비가 절감된다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런 얘기가 도는데, 그것은 뭐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그것은 사설수련원에 갔을 적에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과 우리가 수련원을 지었을 적에 학생들이 여기에 실비, 주·부식비만 내는 비용을 계산해 가지고 그 차액이 약 한 6~7억원 정도 학부모들의 부담이 덜어진다 그 내용입니다.
박종기 위원   지금 현재로는 어쨌든지 다른 사설수련원 같은 것은 활용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총 학생수를 갖고 따진다면 학생수가 약 도내 27만명 중에서 1년에 수련대상으로 초등학교는 5학년, 중·고등학교는 2학년으로 해가지고 약 수련 대상수가 6만4,000입니다.
  6만4,000이 나온다면 약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1만8,000명.
  간부 학생이라든지 학부형이라든지 체육부 활동이라든지 교직원 활동을 빼고 그런다면 현재에서 약간 오버가 되는 것이지, 현재나 그때 사설수련원 활용에 대한 큰 미치는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설학원과 우리가 수련하는 프로그램 자체도 틀리고.
  우리들은 해양활동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의 탐구학습이라든지 호연지기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사설학원에서 하는 수련하고 내용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사설학원도 살려가면서 우리들이 그러한 좋은 수련원을 해가지고 학생들의 수련활동 뿐이 아니라 교직원이나 학부모나 연수라든지 하는 장기이수 지향적인 그런 장기적인 목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침 사설학원 때문에 이런 것이 어렵다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질의한 것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난 뭐 그것에…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래서 그것이 사설학원도 비례가 되면서 다닐 수가 있고.
박종기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은 전혀 그것과 관계 없는 것이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박 위원님 말씀은 해안지역에 빌려 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느니 임차할 수 없느냐 인데 우리들이 지금 그쪽을 많이 가봤는데요, 그럴 만한 곳은 없습니다, 지금. 해안가에는.
박종기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그것에 부수적으로 더 물으면, 학생들이 연간 1만8,000명 정도가 수련원에 가면 그 학생들한테 뭐 얼마를 받겠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주·부식비만.
박종기 위원   예, 그 부담금 가지고 그러면 운영비는 어지간히 될까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거기에 기타 운영비는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박종기 위원   한 3억 정도 든다면?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사항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해수련원 부지는 이미 토지가 매입된 부지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매입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그러면 그 수용범위가 학생, 교사, 교원가족도 해당이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교원가족도 원하면은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소정   그 외에는 수용범위가 더 확대될 수는 없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글쎄, 일반인까지 전부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그런데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짧고 또 사용하지 않는 비수용기간은 길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위원장 김소정   그것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테고 또 그리고 막대한 시설을 해 놓은 뒤에 조금 전에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사후관리에도 문제점이 있을 거고 잘못하면은 애물단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하는 시각도 또 큽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설 즉, 민간위탁관리 수련시설 경영주들의 충격 이것에 대한 요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그 시설은요, 하절기만 운영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1년 열두달 사계절을 다 운영을 하지 하절기만 하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인 직원을 배치해서 1년 열두달 항상 운영을 하면서 시설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하겠습니다.
  사설수련원에 영향이 많을거 아니냐 하는 얘기는 아까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말씀대로 약 1만8,000, 교직원까지 하면은 약 3만명 가량을 연중 수용할려고 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도내 사설학원에 크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물론 다소간은 있을지 모르지마는 그렇게 많이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소정   아니, 어떻게 해서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김소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절기 훈련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계획은 졸업을 앞둔 고교생들이 진로교육 차원에서 그러한 시설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마침 적기에 이러한 중·고등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갈 수가 없어할 때 이러한 학생들을 약 4,000명을 수용할 계획이고요.
  재입학생, 부적응학생들의 가치관 확립과 봉사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타 시·도처럼 그런 수련원이 없어 가지고 그런 학생들의 수련활동을 약 800명 그리고 예체능특기학생 특별활동반 학생들이 여름이면은 강원도로 출발을 하고 제주도로 출발을 하는데 수련원 시설이 된다고 그러면 체육부 활동 적응훈련을 여름이라든지 겨울이라든지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약 1,500명을 잡아봤고요.
  교직원 처우와 관련된 연수라든지 그것을 교직원들이 방학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할 때 한 50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인원이 거기 파급돼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고요. 저희들도 도내 사설운영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뽑아본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련대상 인원이 약 6만5,000명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 학생수용이 약 1만8,000명 그 외에도 한 3,400명이 각 야영장 수련시설이라든지 사설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다고 한다면 큰 영향은 없고 단, 학생들이 가서 사설학원에 가서 수련실정으로 아마 미치는 영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설에 따라서.
○위원장 김소정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근성 위원   서해수련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설립하면은 좋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고 지금 양갈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적으로.
  실제로 타 시·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우리가 분석해 볼 때에도 불합리한 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다 하시고 우선 제일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원래 설립을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 보면 국고보조가 약 50억 그 나머지 돈을 지방비로 하겠다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20억이 깎인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이 액수가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것을 조달하기 위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만한 돈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계획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국고 48억3,000 이외에 지금 이번에 조달되는 약 95억 정도 그건 이미 저희들이 재원마련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재원이냐 하면은 물론 폐교라든지 이런 것 불용재산 매각금액도 있고 또 저희가 자체 기금을, 그러니까 예금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이자수입도 있고 그리고 작년도에 넘어온 순세계잉여금 그것을 해서 세 가지를 합쳐 가지고 약 95억 정도를 여기다 지원할려고 이미 자원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근성 위원   일전에 듣기로는 국고를 확보하는데 최하 100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러면은 이왕이면 우리 빈약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국고보조를 더 많이 받아 올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해야만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100억 정도 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꼭 2, 3년 안에 설립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니냐 이왕이면은 국고보조를 더 확보하는 방안을 세워 놓은 다음에 지방재정이 덜 들어가는 문제로 해서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지금 돈은 따지고 보면은 지방재정비가 약 1/3정도는 더 들어가는데.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사업계획을 해서 ’98년도에 땅을 매입하고 교육부하고 그 당시에 국고교부금 문제 때문에 할 적에는 100억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가 어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그 당시에 우리가 특별교부금 신청한 게 당해연도에 바로 쓰는 게 아니고 ’98년도에 35억, 나머지 65억은 ’99년도에 이렇게 양 2개년도에 걸쳐 가지고 국고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그 안에 못 왔었느냐 하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 교육부의 사정이 IMF 이후에 어려워져 가지고 그 당시 ’98년초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 후에 사정이 변경이 되니까 이것을 100억 지원하기는 어렵다 이런 쪽으로 돼 가지고 이것이 50억 정도 지원이 된 겁니다.
  그 당시같으면 이 경기사정이 나쁘지 않고 했었으면 교육부에서 충분히 100억 지원을 받아왔을 겁니다. 2년간에 걸쳐갖고 하자 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30억, 60억 그렇게 신청까지 했습니다.
이근성 위원   IMF에 의해서 돈을 못 얻어 온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마는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지금 이것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굳이 서둘러 가지고 이만한 재정을 써 가면서 할 이유가 있겠느냐…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것을 받아오면서 앞으로 추가로다가 더 국고지원을 해 주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추가로 더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어떤 확답이나 그런 것은 어렵다 하는 쪽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국고 온 것과 지방비를 투자해서라도 이것을 완성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교육부에서 더 해 주기는 어렵다고 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은 지하 1층, 지상 4층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이근성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20억이 깎였는데…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23억이 감됐습니다.
이근성 위원   예, 23억이. 그러면은 지하 1층, 지상 4층에 대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차질이 오는 것 아닙니까? 1, 2억 깎인 것도 아니고 한 23억 정도 깎였는데.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교육위원회 또 교육사회위원회를 거치면서 23억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는 서해수련원을 짓되 그 평당단가라든지 시설단가가 높은 것 같으니 그걸 좀 줄여서라도 나머지 120억 가지고 어떻게든지 시설을 완공하라 하는 이런 뜻으로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서해수련원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해에 지금 수련원을 짓고 있는 거나 지금 완공된 것은 몇 개소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교육청만 말씀을 드릴까요? 교육청 수련원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광종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교육청 수련원은 서울교육청이 이미 ’98년도에 지어서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은 ’96년도에 완공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교육청이 우리하고 비슷하게 부지매입을 해서 지금 예산을 투자해서 앞으로 우리하고 똑같이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4개 교육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일반수련원은 몇 개소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일반수련원은 저희들이 아는 것은 배재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임해수련원이 있고, 국민은행수련원이 있고 경찰하계수련원이 있고 청주대학교도 여기다가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학교도 여기 저희 자료는 없는데 충남대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이광종 위원   지금 수련원이 말씀하신대로 해도 7, 8개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IMF를 벗어났다고 하지마는 아직 어려운 시기입니다.
  1인당 지금 세금을 250만원인가 얼마씩 내야 되는 시기이고 또 유가폭등으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도 엄청 어려운 시기입니다.
  IMF를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저도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바다 구경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내륙 학생들의 꿈은 바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운 시기에 국비 48억, 도비 95억을 들여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한다손치더라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김태봉 과장님 짓게 되면은 몇 명이라고 하셨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1년에 3만 2,000명.
이광종 위원   얼마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3만 2,000명.
이광종 위원   3만2,000명요. 교육감께서 21세기 교육비전에서 얘기한 것은 1만4,200명입니다. 이건 추상적이에요.
  교육감께서 얘기하신 1만4,200명도 추상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3만2,000명도 추상적입니다.
  꼭 이렇게 들어온다는 그것도 없고요. 또 우리가 ’99년도에 해양수련원 운영을 했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했습니다.
이광종 위원   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98년도에도 했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98년도는 안 했고요.
이광종 위원   초·중·고 단체 1만6,550명으로 나와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것은 서해수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광종 위원   아니, 서해수련원에서 한 게 아니라 바다에 가서 수련한 인원이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모르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아니, 어떤 자료인지 저희들이…
이광종 위원   모르세요? 새천년을 열어가는 충북교육비전21에 나와있습니다.
  몇페이지까지 나와있는가 하면은 63페이지인가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98년도에 1만6,550명이고 ’99년도에 1만6,194명입니다. 맞습니까?
      (…)
  아니, 좋습니다. 그때 ’99년도에 수련비가 얼마들어갔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수련비…
이광종 위원   경비가.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이광종 위원   ’99년도에 3,684만1,000원이 들어갔고요. 2000년도 1만4,200명을 계산했을 때, 이게 교육청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4,882만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95억하고 48억하고 국고든 지방비든 들어가서 140억, 지금 23억 깎여서 120억으로 계산했을 때 이자가 얼마나옵니까? 이자가 7%만 잡아도 100억이면은 얼마 나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100억이면은 7억입니다.
이광종 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소정   이광종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 준비도 있고 정회를 했다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광종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질의하실 것만 질의해 주시죠.
이광종 위원   지금 제가 ’99년도 수련활동경비하고 2000년도 예산안 경비를 따져봤을 때 우리 국비를 제외하고 95억 우리 지방비만 갖고 따졌어도 6억3,000입니다. 이자가. 4,800만원을 잡았을 때 10년 수련활동을 하고도 남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있으면은 좋은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것보다도 더 급한 것이 많아요.
  지금 심신수련이라든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의 야영수련활동을 통한 개척정신, 호연지기, 기상진작, 공동체의식 이것도 좋지마는 지금 그보다 더 급한 교육정책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학부모가 학교를 불신하고 학생이 선생님을 불신하고 선생님이 학생을 마음대로 야단도 못치는 그거예요. 그런데 짓더라도 우리 경제가 좀 더 나아지고 이때 지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지금 좀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위원장님 답변 간단히 할까요?
○위원장 김소정   자료준비도 하셔야 되고…
황태모 위원   지금 답변은 간단히 하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광종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시설 투자나 이런 것을 감가상각비나 거기에 대한 이자계산까지 해 보지는 저희들 솔직히 안 했습니다.
  물론 교육시설투자라든지 투자액을 전부 비용계산하고 이자계산까지 하고 하면은 물론 경영논리로다 하면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97년부터 몇 년 동안 계획을 해 오다가 마침 금년도에 국고가 이렇게 지원이 돼 왔고 차제에 저희들 지방비를 좀 투자해 가지고 언젠가는 할 거 이것을 완공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학생들한테 훈련하는 것도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렵다고 해 가지고 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자꾸 늦추다 보면은 언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이광종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소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충청북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아까 이광종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아직 집행부에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이광종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고 질의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고맙습니다. 오전에 이광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오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고 또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오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 규모 때문에 말씀들을 하시고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고 했는데 사실 교육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국가에서도 국방과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비중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사업을 하다 보면 교실신축이라든지 생활체육관 건립이라든지 학생들의 인성교육 차원의 모든 시설을 갖춘다든지 평생교육 차원의 시설을 갖춘다든지 전문직 양성차원에서 전문직 연수차원에서 돈을 투입한다든지 학생들 지도에 필요한 그러한 시설들의 해외연수 같은 것 이러한데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교육이 중요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심의하고 있는 그 수련원 시설 관계도 사실은 서해수련원 뿐만 아니라 모든 각 시·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엄청 저희들 생각하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큰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필요성에 있어서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 사람들의 정서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바다를 좀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이광종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98년도, ’99년도 해양수련활동을 실제로 한 것도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것도 16,000명 정도씩 매년 해양수련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러해서 충청북도 사람들은 한번 바다에 가서 경험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중의 하나이고 그리고 또 필요성 중의 하나는 저희들이 사실은 수련원 시설을 가지고 있어도 특별히 지도해야 할 학생들 생활지도 차원 부적응학생이라든지 재입학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지금 정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지금 겨우 받아주고 있는 곳이 꽃동네 정도 이런 동네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일전에는 청원군에 있는 수련활동시설 문의에 있는 것을 이용을 했었는데 저희들 마음에 닿지 않고 해서 퍽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고 그리고 또 졸업생이라든지 평상시의 학생들 생활지도 차원에 있는 그런 학생들의 수련활동을 지금 단재에서 매주에 168명 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단재에서 학생수련을 매주에 많은 학생들을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연수시설이 부족한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교원연수 이러한데 퍽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확충해야 할 입장이고 해서 전체 연수 수련원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퍽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수련원을 갖추게 되면 여름철에만 쓰는 것은 바다에 해당되는 것만 여름철만이지 나머지 기타의 수련활동을 하려면 여름철 이외의 시간까지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말씀드리고 자세한 수치상의 문제 이러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사항 중에 ’99년도 해양수련원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회의 때가 아니고 점심 먹고 왔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천수련원이라고 하셨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진천 야영장.
이광종 위원   예, 그런데 ’99년도 해양수련원, 비전 21 63페이지에 보시면 제목이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97, ’98년도 야영수련활동을 학생수해서 저희들은 서해수련원이 ’99년도, 2000년도부터 실시를 했는데 여기 수치로 나온 것이 96,500명하고 ’98년도에 90,542명이 해양수련원이 아니냐 하셨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 ’97년도에 96,500명이며 ’98년도에 90,542명은 충북현장에 있는 야영활동을 통해서 나온 수치이고 저희들이 서해수련원에서 이용한 현황은 서해수련장을 정해서 ’99년도에 간이수련장을 설치 2년째 이용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해수련장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일정으로 12기에 걸쳐 2,856명을 해양수련을 하였고 청소년단체 및 교직원 가족 등이 206명, 수련장을 이용해서 총 3,472명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중학교 13개교 950명, 고등학교 5개교 1,906명, 기타 206명 해서 2,85… 계 해서 3,472명으로 나와 있고요 2000년도에는 초등학교를 비롯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일정으로 15기에 걸쳐서 4,534명이 해양수련을 하였으며…
이광종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그렇게 숫자가 안 맞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숫자상으로 제가 의아해서…
이광종 위원   아니, 지금 그 숫자를 논하는 것보다 해양수련원을 필요로 하는 목적을 듣기 위해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인데 지금 진천수련원 이런 것 갖고 인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아까 이광종 위원님께서 서해수련원하고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오전에 분명히 물으셨습니다.
이광종 위원   ’98년도에 16,550명이라고 했고 ’99년도에 16,194명이라고 해 가지고 인원수도 제가 뽑아놨는데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99년도에 해양수련원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이광종 위원   거기 ’99년도에 운영한 16,194명에 대한 수련경비가 3,684만1,000원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95억원에 대한 이자로 따져서 7%로 따지고 더 약하게 6%로 따진다고 해도 10년 이상 사용할 예산이고요 또 아까 이근성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비췄는데 교육감께서 100억을 전반기에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셨죠? 전반기 교사위원회 계신 분들요.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전반기가 아니고 5대 당시의 부지 구입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위원장 김소정   죄송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 예결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시간이 지금 촉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핵심적으로 간결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광종 위원   교육감께서 100억 확보하신다고 실·국장님 아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98년도에 교육부에서 100억을 지원을 받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광종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 서해수련원 부지를 매입했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매입했습니다.
이광종 위원   서해수련원 부지를 매입하면서 서해수련원을 짓기 위해서 사전시장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시장조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광종 위원   기이 운영하고 있는 수련원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서울수련원이나 충남수련원의 운영상황은 파악했었습니다.
이광종 위원   파악해 가지고 그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그 당시에 있는데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렇다면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1~2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0~20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140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서해수련원 설립계획안은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이광종 위원   ’99년도에 운영관리예산이 서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3,684만1,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부지를 사놓고 아직 건축을 못하니까 거기에다 그늘을 설치하고 간이변소를 만들고 학생들이 가서 야영할 수 있는 울타리를 쳐놓은 후의 관리비용, 예를 들면 전기료라든지 거기에 여러 가지 비용 그리고 수상안전요원이라고 해서 일당을 주고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채용하고 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 통틀어서 3,684만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광종 위원   2000년도에도 서있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2000년도에는 당초의 예산에 4,882만1,000원, 그리고 1회 추경 때 747만4,000원 해서 5,629만5,000원이 섰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런데 지금 간이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99년도보다 예산이 몇%가 올랐습니까? 해양수련원 운영에 2,700만원에서 2000년도에는 3,300만원이고 수련장운영관리에서 800만원에서 2000년도에는 1,300만원이고 유관기관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에서 240만원 100%이상 올랐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그것은 ’99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나니까 2000년도에 이제 학생수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서해수련원에 따른 여러 가지…
이광종 위원   학생이 줄었는데.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늘었습니다. 서해수련원 이용자수는 늘었습니다.
이광종 위원   16,550명에서 16,194명.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그 16,500명 하는 숫자는요…
이광종 위원   2000년에는 아직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여름 하절기는 종료가 됐습니다.
이광종 위원   ’99년도에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진천에 있는 종합야영장에서 야영한 학생수까지 포함한 것이 아마 만육천몇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의 서해수련원 이용수는 한 6,000여명 됩니다.
이광종 위원   자료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이광종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초·중·고생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가 하다 못해 우리 어른들도 바다를 동경합니다. 동경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엄청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이라든가 학생들 타락하는 거라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불, 교육의 삼불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도 급하고 지어야지 되겠는데 지금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효과를 보고 이익을 보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저희들이 수련기관을 어떤 이익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광종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는데 적자폭이 크냐 작으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제주도가 운영하는 민속관, 적자폭이 작아야 되죠. 거기다가 다른 경비도 들여보내야 되는데 지금 수련원에다 계속 박을 수는 없으니까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민속관, 식물원들이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고 있어요. 몇백억씩 보고 급기야는 제주도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한 사실이 있고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수련원, 제천에 작년 당초예산에서 2억5,000을 삭감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제천에서 짓다말기 때문에 수련원의 문제성이 있다 이것 그냥 짓다 만 상태로 내버려둔다고 해 가지고 2억5,000을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있는데 1년이 안 됐어요. 지금 위탁하고 있고. 충북의 지금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제천에 위탁관리하고 충주에 위탁관리하고 괴산에 위탁관리하고 아마 위탁관리하는 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140억을 들여가지고 수련원을 꼭 지어야 되느냐. 앞으로 2년이고 3년이고 그 부지는 어디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좀 더 나아진 다음에 경기가 활성화되고 우리 국민들이고 도민들이고 허리띠를 안 졸라맸을 때 시작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아마 여기 실·국장님들도 충청북도에 적을 두고 계시는 분들은 바다구경 어린 시절에 못했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바다구경을 처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지금 이광종 위원님 말씀은 어려우니까 이것을 몇 년 늦추었다가 지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나 서해수련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건립의 필요성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몇 년간 말씀이 되어 왔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리라 믿고 또 건립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꼭 해야되겠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어려울수록 더 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해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늦게 하거나 또는 줄이거나 하는 것보다는 또 국고금까지 와서 있으니까 온 것에다 저희들이 재원 마련이 됐으니까 이것을 해서 한 2년에 걸쳐, 지금 투자를 해도 2년에 걸쳐 짓고 하다 보면 운영은 아마 2003년도에 될 겁니다. 그러면 2003년에 가서 운영할 때까지 이것을 몇 년 늦추다 보면 앞으로 5년, 6년이 늦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고지원도 됐고 자체 재원도 마련됐으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서해수련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교육감께서 약속하신 100억 지금 48억을 얻어오셨으니까 50억을 더 얻어오신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글쎄,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하고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저것을 얻어온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온 국고하고 지방비하고 투자해서 2년에 걸쳐 이것을 건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이근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근성 위원   서해수련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아까 국장님이 이광종 위원이 수련원을 짓기 전에 사전에 조사한 내용이 있느냐 하고 물어볼 때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역서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내역서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어떠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지역에, 다른 지역에 수련원이 운영된 실태조사를 전부 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그것을 알아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지, 그 정책을 물어봤는데도 거기 조사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는데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그 자료는 없다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그것은.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아니, 2년전에 수립할 적에 조사를 했었는데 제가 여기에 지금 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근성 위원   그러면 자료가 지금 여기 없지만 그 조사한 내용을 자료로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문제가 더 발생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그것은 우리가 ’98년도에 한 서류 뒤에 가면 아마 그 자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이광종 위원이 아까 그 조사한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자료가 그 내용물 없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서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결정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조사해 가지고 그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글쎄요, 설립계획은 교육위원회 승인 받을 적에도.
  또 부지매입 우리가 도의회 와서 승인 받을 적에도 그 당시에 설립계획에 그 내용은 다 보고를 드렸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위원들이 의심이 없고… 그러면 거기서만 솔직히 조사하고 그 내용 관계를 이광종 위원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얘기지.
  그것은 안 되죠.
  그 조사내용이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근거자료가 나왔어야지.
  지금 얘기했는데 그것이 그것 우리는 조사했는데 그 내용이 없다 한다면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그 건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해수련원 건립에 따른 시책사업 추진 입안단계에서 벌써 사전 기초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압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이루어졌습니다.
  그것 안 하고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그 기초조사 자료를 예결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알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국장님이 얘기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근거자료가 나왔어야 우리 위원들도 그것 타당성이 있구나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견해가 나오지, 조사를 했는데 근거가 없다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아니, 여기에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았지 그 당시에 자료가 없이 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아마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근성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공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야 위원들이 오해가 없죠, 오해가.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그 당시에 사업계획 승인을 내줬고 부지매입 해주실 적에는 그만한 계획이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해주셨지 않겠습니까.
이근성 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알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러니까요, 이따 4시까지 계획서, 조사한 계획서를 주시고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이광종 위원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계비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수련비.
  그 설계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금년도 예산 설계…
이광종 위원   지금 수련원…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설계비는 예산에 계상, 아직 설계는 시작 안 했습니다.
  그 당시 ’98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광종 위원   아니지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금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광종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금년도는 예산이 확정되어야 설계를 넣습니다.
  그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것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경상사업비 증액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당초예산 대비 11.6%, 또 여비 당초예산 대비 26.5%, 또 민간경상이전비 당초예산 대비 8.1%, 사학지원비 당초예산 대비 7.8%가 2차 추경에 이렇게 많이 증액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소정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여기에 경상운영비가 들어간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고교부금이나 보조금사업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하고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느라고.
  기본 운영비를 더 증액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공부교재제작비 추가분 계상에 지금 제천, 청원, 영동, 진천, 괴산 여기에 추가분 외 나머지 교육청 관계는 여기에 관련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그 전에 다 한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지역교육청에서 제작하는 교재인데요, 여기 보니까 당초예산에 11개 교육청에 총 금액이 9,960만5,000원이고 1회 추경에 각 지역교육청에서 4,930만5,000원 했는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4개 교육청은 1회 추경 때 증액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안 시켰던 교육청이 3,484만원을 증액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나머지 교육청은 이미 결정된 금액으로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가능하다는 얘기…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이근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사학지원비가 금년에 전부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운영비·시설비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운영비만 말씀을 드릴까요?
장준호 위원   두 가지로 말씀을…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두 가지 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운영비·시설비 포함 595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595억요?
  이번 추경에는 얼마가 증액되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10억3,400만원입니다.
장준호 위원   작년에는 사학에 지원해 준 게 얼마 지원해 줬어요? ’99년도 예산?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99년도…
  이것은 결산서하고 좀 우리가 자료를 다시 봐 가지고 위원님께 이것 서면으로 제출해 드려야…
  그 자료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교육청에 예산 담당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산계 직원만 7명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이런 정도 물으면 다 직접 바로바로 답변을 해야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사를 합니까!
  예산심사 이것 보이콧(boycott) 해야 되겠는데.
  이것 하나 물어 가지고 한 몇 분 걸려서 답변 받고, 또 하나 물어서 몇 분 걸려서 답변 받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항목별로 작년 예산을 말씀하시니까.
장준호 위원   작년 예산 당연히 물어봐야죠, 그럼.
  증가가 얼마 되었는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준비를 해 주셔야지.
  그것 조금 이따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1회하고 2회 추경 해가지고 무려 50% 가까이 증이 되었어요, 본 예산보다.
  대략 그렇게 되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장준호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시설비가 추가로 이렇게 증가가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시설비가 추경에 올라가는 이유는 당초예산에는 우선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국고에서 교부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시설비 투자를 전액 하지 못 합니다.
  그러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올라가는 것은 나중에 추가지원 된 국고도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을 그 이듬해로, 그러니까 익년으로 넘겨서 이것을 거의 시설투자 하기 때문에 1회 추경·2회 추경에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이 시설비는 설계하고 또 뭐 발주하고 시공하고 준공하려면 1년 가지고는 안 돼요, 그죠?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비.
  시설비 투자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계속비로 해야지, 이렇게 계속 당초예산 대비 무려 한 50% 가까이 이렇게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너무나 주먹구구식 예산계획서입니다, 이것.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 시설사업이 총액으로 하면 1,000억 뭐 이렇게 많습니다만 하나의 단위사업별로, 학교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단위시설사업으로 하면 그저 10억 전후 또는 몇 억 이런 게 많습니다.
  이것이 전부 모아져 가지고 1,000억이 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계속비로 관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장준호 위원   좋아요, 그럼.
  계속비로 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지.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시설비 이것은 당해연도에 다 끝나겠네요, 이것?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대개…
장준호 위원   그러면, 안 되지.
  이월을 넘기면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래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계속사업은 이월해서도 안 되고 적어도 2년 이상 3년 이상 갈 적에…
장준호 위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지.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그런데 당해연도에 사업이 계약 끝나서 완공 안 되고 사고이월 처리되는 것은 사고이월로 해야지, 그것을 전부 계속비로 관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준호 위원   좋아요.
  사고이월이 몇 건이 되었어요?
  작년도에.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작년도에…
장준호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아직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금년도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장준호 위원   작년도에?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작년도에 지역교육청까지 총 합하면 이것은 뭐 확실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한 40건 내지 50건은 될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사고이월 건수는 얼마나 돼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사고이월 건수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장준호 위원   명시이월하고 합쳐서?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아니, 명시이월은 아니고요.
장준호 위원   명시이월이 얼마나 되느냐고.
  제가 아까 명시이월 질의 드렸던 것…
  명시이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명시이월은 제가 지금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교육청의 예산심사가 우리 의회에 대하는 여러 가지 준비가 너무나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교육청에서 나온 얘기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도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너무 많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 신문 가십(gossip)에서 봤어요.
  보셨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봤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 지금 이런 예산심사 태도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장준호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150만 도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전부 다 카메라 찍고 기자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뭘 물으면 자료준비 안 되어 있고 말이죠, 이것은 예산심사 태도가 제가 봐서는 아주 저는 0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래야지, 거의가 다 그러니.
  제가 뭐 엄청 어려운 것 묻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는 준비 좀 철저히 해주셔서 가능하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비비가 당초예산에 240억 계상됐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146억 삭감을 했네요, 그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151억을 삭감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151억입니까, 계수는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활용을 어디 하느라고 이렇게 많이 예비비 이번에…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이 예비비는 거의 시설비 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학교 시설하고 수련원 시설하고.
장준호 위원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장준호 위원   서해수련원에 많이 들어갔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그것도 들어갔습니다, 예.
장준호 위원   자산취득 같은 것 이것은 어떻게 당초예산에 책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미리 예견해서 당초예산에 해야지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해야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해야지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추경에 지금 약 91%가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이게…
장준호 위원   당초예산 대비 91.5%인 15억9,000만원이 이번에 증가가 되었어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당초예산 대비로 하면 91.5%인데 이것이 1회 추경이 끝난 뒤에 하면 약 한 5억 정도가 늘어서 그것으로 하면 한 20% 정도가 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산취득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넣지를 못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나 다른 것 제해 놓고 이런 것은 연초에 본예산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내년도 예산부터는 되도록 당초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우리 예결위원회가 앞으로 심사할 예산이 아직도 산적해 있고 그래서 시간에 쫓기는 느낌을 받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김대호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위원장 김소정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김대호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시설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히요.
○위원장 김소정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호 위원   지금 예비비를 151억 전출해서 쓰는데요.
  시설비가 서해수련원에 얼마가 들어갔나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우리 자체재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대호 위원   예비비를 시설비로 쓰고 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그러니까 143억 중에서 하면 95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김대호 위원   아니 시설비로만 예비비에서 들어간 게 얼마나 들어갔느냐.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아, 예비비에서 들어간 것요.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릴 적에 이자수입하고 재산매각대하고 예비비하고 투자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세 개를 하면 약 한 70억 정도는 예비비에서 들어갔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김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페이지요, 지금 6·7·8월에 공무원 퇴직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그것 찾으면서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인데 105페이지 우리 충청북도내에 보수해야 할 청사라든가 교실이 얼마나 됩니까? 긴급하게 보수해야 할 사항이.
  그것 두 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우선 말씀하신 퇴직자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말일까지 퇴직한 수가 초등교원 193명, 중등 240명…
이광종 위원   아니, 6·7·8 3개월 동안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그런데 교원퇴직은요 8월 말일자로 하지, 중간퇴직은 거의 없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런데요,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교원퇴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2월말 8월말 그렇습니다.
이광종 위원   예, 정해져 있는데 예산이 216억에서 45억을 감시킨 그 사유가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린 것이고요.
  21%를 감 시켰어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원수당을 감한 것은 2월말 전까지는 교원지원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인사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쪽으로 서 있었는데, 3월 1일부터 교원지원과가 없어지고 이 과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로 사업이 넘어가면서 그쪽으로 돌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광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인데 긴급하게 보수해야 할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가 알고 싶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청사보수 본청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광종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청사보수는 엊그제 교사위원님들도 와 보셨습니다만 꼭 필요한 것은 예산 낸 것은 15억6,800만원이 필요하다고 냈습니다.
이광종 위원   당초예산에 얼마였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당초예산에는 1억4,385만원이었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이광종 위원   지금 2회 추경에 와 가지고 15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증액되었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이광종 위원   그럼 보수하는 것도 늘었다 줄었다 합니까? 보수상태.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이 1억4,300만원은 기본적인 시설관리 유지비라고 해서 보일러를 간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전기가 어떻게 됐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비이고 이 15억원은 청사외벽 타일이 21년 되고 해 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대수선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지금 계속 계획된 사항 아닙니까. 당초예산에서 15억이라는 것이 서있어야 되지 당초에 보일러 이것만 고치기 위해서 1억4,000만원을 세운다고 했다가 추경에 15억원을 수리해야 된다고 올렸다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면 이것 보수 안 해도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그것이 당초예산에 못 올린 것이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편성에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청사수선비 같은 것은 후순위에 밀려가지고 당초예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151억원을 감해 가지고 서해수련원 계획에 넣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비비가 이번에…
이광종 위원   청사보수보다 더 급한 것 없지 않습니까? 청사를 보수해야만 되는 거지 청사를 보수도 안 하고 서해수련원에다 75억원을 넣는다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청사보수도 하고 서해수련원도 하고 두 가지를 다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광종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삭감되었으면 청사보수 하나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계획서 무계획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산편성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의회에서 청사보수는 조금 더 이따 해도 되겠다 하는 뜻으로 삭감하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예산 요구했습니다.
이광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근성 위원   청사보수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98년도에 14억9,800만원을 예산을 좀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IMF로 인해서 취소를 당했습니다. ’98년도에. 그러면 ’99년도 제1회 추경에 15억6,800만원이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7억1,800만원이라는 것이 삭감되고 약 8억6,0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했어요. ’99년도에.
  ’98년도에 14억9,800만원은 IMF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고 ’99년 1회 추경에 15억6,800만원 요구되어서 7억1,8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8억6,000만원이라는 것은 보수비에 ’99년도에 했다는 얘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그러면 ’99년도에 보수한 내용은 무엇이고 그런데 금년도에 다시 추경에 15억6,800만원이라는 돈이 또 요구가 됐다는 얘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9년 제1회 추경 때 저희가 14억2,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기 7억1,8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13억7,4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사수선비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근성 위원   13억 얼마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13억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부분공사만 일부 보수만 한 겁니다. 국정감사 때 지적된 여자화장실 개수만 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럼 여자화장실을 한 것이 한 2억 정도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아니죠. 4,700만원입니다.
이근성 위원   아니 지금 삭감된 것이 13억…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14억2,100만원을 요구했는데 13억7,400이 삭감 됐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럼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하고 틀린데.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그것은 좀 차질이 된 것 같습니다.
이근성 위원   전문위원이 보고하기는 ’98년도에 대수선비로 14억9,800만원을 확보했는데 IMF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가 되었고 ’99년도 1회 추경에는 15억6,800만원 요구됐는데 7억1,800만원이 삭감되고 나머지 돈으로 보수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글쎄, 그 내용이 지금 전문위원 쪽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왜냐하면 여기에 7억1,800만원은 이번 교육위원회에서 저희가 15억6,000 정도를 올렸는데 거기에서 7억1,800만원 삭감된 것은 아마 착오를 여기다가 적으신 것 같은데.
이근성 위원   도교육청 본청을 지난 번 ’99년 결산검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도교육청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교육청에 아부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왕 청사가 우리 도교육청이 교육을 담당하는 본부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사실 근거를 진지하게 대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심의능력이 있어야지.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그 전후사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도 예산을 올렸는데 그 당시에는 14억 정도의 청사수선비를 도의회까지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스스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그것은 IMF가 온 뒤에 국고교부금이 그때 700억 내지 800억이 삭감이 되어오고 이랬을 때 모든 학교시설비도 55%만 집행하고 45%를 실행예산 편성하면서까지 줄였습니다. 그 때 수선비는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선적으로 먼저 줄여서 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예산요구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전액 여기 오면서 삭감이 되어서 작년에는 수선비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이것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수선은 몇 번 와서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하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 15억 정도 요구를 했더니 7억5,000 정도를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해 놔서 8억5,000 가지고는 솔직히 저희들이 금년 내에 그것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물이라는 것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게 미리 사전에 본예산에나 이런 계획성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추진했으면 교육사회위원이나 위원들이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뒤늦게 이것이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견해가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보수관계 같은 것은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만이 위원들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것이지 갑자기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면 문제가 발생이 된다, 저는 현장을 가서 본 위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시설비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사전에 위원들한테 조율을 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이근성 위원님 다 됐습니까?
이근성 위원   예.
○위원장 김소정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실 심사할 예산안이 산적해 있어요. 시간에 쫓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행을 하지 않으면 예결위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을 다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 질의만 드릴 테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104페이지에 과목 자산취득비 업무용 및 의전용차량 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2,872만7,000원.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청에 교육위원회는 말고 본청에 차가 몇 대가 있느냐 하면 교육감님 차 전용말고 딱 두 대가 있습니다. 업무용 차가. 원 정수는 그 전에 5대까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IMF 때 한 두 대를 줄이고 지금 정수가 있는 데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IMF를 맞으면서 차를 2.4인가 있는 그렌저구형을 폐차하면서 바로 샀어야 되는데 사질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든지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공항도 생기고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외빈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희들 아반떼 하나하고 1.8프린스 하나하고 두 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니까 보통 어렵지가 않습니다. 프린스 하나 1.8은 부교육감님이 전용차가 없으니까 거기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위원장 김소정   교육감님이 프린스 타고 다녀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아니 부교육감님이요. 교육감님은 2.5 그것 하나이고 그것은 전용이니까 그것 빼고 딱 두 대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차라는 게 아반떼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같은 경우도 교육부장관이 오시는데 차를 안 가지고 공항으로 오시니까 거기에 교육감님 차가 나가고 교육감님이 프린스 차를 타고 나가는 이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증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차만 한 대 사주시면 이것 의전용도 쓰고 부교육감 차가 거의 없다시피 되니까 거기도 같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T/O는 여분이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장세 위원   교육비특별회계는 어느 법을 따르죠? 지방재정법이라든지 회계관련법이라든지 그런.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물론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을 다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에 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이 또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모법에서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오장세 위원   그러면 서해수련원 관련해서 아마 20억 이상은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받게 되어 있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20억 이상은 투자심사위원회가 도에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아니 도교육청 자체에서 구성을 해서 지난 번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오장세 위원   알고 있는데 20억 이상은 자체이고 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받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200억 이상은 받습니다.
오장세 위원   200억 이상 받는 겁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소정   또 있습니까?
이근성 위원   아까 국장님이 본청 청사현황에 전문위원 자료가 잘못됐다 말씀하셔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본청 청사현황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내용이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이 같았어요. 그러면 내용이 전문위원이 잘못 보고한 것인지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이 잘못인지 진위는 가리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여기 ’99년도 1회 추경에 7억1,800만원, 2000년도 2회 추경 이번에 올라온 것을 저쪽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하고.
이근성 위원    본청 청사에서 온 현황 여기 가지고 와 있어요. 본청이 보고한 사항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관계관 이근성 위원에게 설명)
이근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그 예산은 써보지 못한 예산이에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이것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사전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소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소정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 하여 주시되 핵심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서 각 국장님들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통상국장 박경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세심하게 보살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간 부 소 개 )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농정국장 김홍기입니다.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간 부 소 개 )
  이상 농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간 부 소 개 )
○위원장 김소정   예, 국장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근성 위원   사항별설명서 141페이지요, 충북벤처프라자 개최.
  이게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8,000만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우리 도내에 최근에 벤처기업의 창업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통계를 보면 약 190개 업체 정도가 우리 도내에 벤처기업으로 지금 현재 창업이 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벤처기업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자금을 많은 투자가들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마당을 만들어 주는 그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벤처기업들이 별다른 모임체 없이 그렇게 창업을 해오다가 최근에 창업협의회가 열리고 충청권 그러니까 대전, 충·남북 벤처기업인들이 모여서 대전에서 벤처프라자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벤처기업이 소개가 되고 투자가들이 또 거기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장이 만들어진 바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도에서도 개최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많은 투자가들이 투자를 하도록 하는 만남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800만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근성 위원   이것은 뭐 충남까지 전부 다 벤처기업들이 같이 합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리 도에 벤처기업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금방 얘기는 충북, 충남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충남에서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아, 충남에서…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이근성 위원   예.
  일전에 언론보도에 장애인 취업정보센터인가 그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새 우리나라 대기업 다음에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번창하는 이 기로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190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엄청 침체된 상황 아닙니까.
  제2 위기의 IMF가 오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확산되는 현상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을 나쁘다 라는 것이 아니지만 내실성 있는 행사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겉핥기 식으로 행사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만약에 지금 이게 190개라는 벤처기업이 충청북도에 있는데 이게 지금 11월초에 개최하시겠다고 주요사업보고서에 보면 나왔는데 지금 11월초면 한 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190개 벤처기업이 우리 충청북도에 어느 부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왕 청주실내체육관에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시겠다 하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는데 저는 찬성합니다.
  왜 찬성하느냐,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국민들 생활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타 도에 비해서 빈약한 지역과 또 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이 빈약한 입장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것이 정말로 실효성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점에 유의를 해서 행사를 할 때에 내실있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다음…
  이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하 위원   저는 농정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7쪽에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에 대해서 기본급이 9,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인원감축으로 인한 삭감인가요?
○농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구조조정으로 해서.
이길하 위원   그 뒤에 내수면연구소도 마찬가지로 4,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것도 다 똑같은 그렇게…
○농정국장 김홍기   예.
이길하 위원   158쪽에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청사준공식 참석자 실비보상 해서 이게 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보상인가요? 158쪽.
○농정국장 김홍기   예, 축산위생연구소를 이번 10월달에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참석자에 대한 다과회 제공.
이길하 위원   “실비보상” 이러니까 어디 뭐 수당을 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하나는 마지막으로 159쪽에 보면 예취기가 있는데요, 또 스키드로다라고 하는 기계 2,000만원과 예취기가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물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예취기는 사료를 써는 커터기를 얘기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농정국장 김홍기   스키드로다는 뭐냐하면 지금 톱밥을 사용해 가지고 축사 위생을 처리하거든요.
  톱밥이, 가축들이 분뇨를 배출한 뒤에 긁어내기 위한 기계입니다.
  그리고 예취기는 싸이로를 만들 때 베는 기계입니다. 그게 낡아 가지고.
이근성 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예취기라고 하면 풀 깎는 예취기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쉽게 사항별설명서를 보더라도 의문이 없도록 여기다…
○농정국장 김홍기   알겠습니다.
  부기를 앞으로는 상세하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거의가 예취기 라고 하면 풀 깎는 예취기인지 무슨 예취기인지를 모르니까.
이길하 위원   저는 예취기는 싸이로 만들 때 조그마하게 인력으로 집어넣어서 자르는 그것 쪽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근성 위원   싸이로 예취기도 제가 보기에 700만원이면 굉장히 과다한 거예요.
○농정국장 김홍기   그것은 기술적인 것은 연구소장이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이길하 위원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5쪽에 산림생태공원조성 기본설계비에서 기정 5,300만원에서 설계비가 2,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약 한 40%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농정국장 김홍기   이것은 용역을 주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그렇게 잡아서 계획을 했었는데 실지 주고 보니까 그 정도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장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감시키는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다음.
  예,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모 위원   경제통상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0페이지에 보면 경제과 소관에 소비자피해구제사례집 발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11개 품목에 대한 사례를 들어 가지고 22개 사례를 들어서 책자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11개 품목이 어떤건가 그 항목이.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경제통상국에서 요구한 예산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기정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별로 없고 거의가 다 추경에 새로 생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째 이렇게 경제통상국만이 이렇게 새로 생산된 내용들이 많은가.
  그래서 이중에 우리가 연례행사로써 이미 벌써 일본에 가서 뭐 하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예정된 일이었는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었어야 할 것인데 추경에 또 올라와 있고.
  그래서 좀 더 당초예산에 편입시킬 수 있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가려야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외국인 파견공무원 침대구입 국제통상과에서 이렇게 해서 이것 뭐 30만원씩 3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외국에 나가서 유학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침대가 문제라 우리가 침대를 사주는 것을 예산에 넣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좀 다른 무슨 명목을 달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해 주도록 해야지, 침대가…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생활권이 맞지 않기 때문에 침대를 사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 조금 도 예산편성의 항목 다는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의.
  11개 품목이 무엇무엇인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소비자피해구제사례집을 발간하는 것은 최근에 통신판매가 상당히 성행하면서 통신판매의 부작용으로 여러 가지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신판매는 앞으로 계속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 소비자에게 알려줘야만 중복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겠다 해서 만드는 책자인데, 주로 11개 품목중에는 가전제품·쇼핑몰 또 여행상품·세탁소 또 이런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은 유형의 품목, 그리고 그 사례 이것을 저희가 수집해서 책자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물가관리우수도로 선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일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집행되었고 잔액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소비자보호 쪽에 쓰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계상했어야 될 항목들이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세우지 못 했던 그런 항목들이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여건이 다소 변화가 되어서 추가로 더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비목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예상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반영되고 추가경정예산은 불가피한 것에 대해서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예산사정상, 또 예산편성의 순기가 중앙예산하고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외국인들을 위한 침대구입은 우리 직원, 외국에 나가 있는 직원을 위한 침대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우리 도에 파견되어서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평상시에 침대생활을 하던 분들인데 온돌방에, 숙소가 온돌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국사람들도 중국분이 한 분이고 일본분이 두 분인데 이분들이 늘 침대생활을 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온돌방을 불편해 해서 침대를 구입해서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사용할 비품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황 위원님 되셨습니까?
황태모 위원   예.
○위원장 김소정   그러면, 국장님.
  제가 황 위원님 질의내용과 연계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140쪽,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138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충주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는 기정예산이 1억이 돼 있어요. 설명자료에는 기정예산이 누락이 됐어요. 누락이 됐는데 2회추경 증감사유를 읽어보세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네, 이게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충주근로자종합복지관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서 있는 예산이 이 비목에 1억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 청주에 재래시장의 화장실 건립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항목이 자치단체 자본보조기 때문에 그게 1억이 돼 있지 충주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로는 도비가 계상된 게 없습니다. 사항별 설명서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그런데 누가 보든지 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장세 위원   사항별설명서 142페이지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143페이지 외자유치 영상홍보물 수정제작해서 이렇게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당초에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게 2년전 IMF를 겪으면서 영상홍보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절대절명의 과제가 외국에서 투자자본을 끌어들이는 거였고 외자유치가 절대절명의 과제였는데 그래서 앞 부분에 IMF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났기 때문에 조금 다소 지금 현재의 시대적 상황하고 영상홍보물이 지금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오장세 위원   국장님이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셔서 고마운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질의 전에 앞에까지 다 답변해 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질의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죠?
  IMF때, 2년 전에 제작을 했다고 했죠? 그때 얼마들여서 제작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때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인 건데요. 그렇게 해서 몇 개 국어로 판을 만들었습니다.
오장세 위원   5,000만원 들여서 만들었고 현재 2,000만원 더 들이면 수정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오장세 위원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 동안 외국에 우리 투자환경을 홍보할 때 아주 긴요하게 활용이 됐습니다.
오장세 위원   실적이나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게 있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때에 우리 도의 투자환경을 설명할 때에 설명자료로 그 동안 활용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유치가 됐다고라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도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설명하는 데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오장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6쪽을 볼 것 같으면 연수프로그램 진행물품 구입비가 있죠? 농정국 소관. 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국장 김홍기   이건 자연학습원에서 하는 청소년수련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천체관측을 위한 천체망원경하고 물품비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개발을 위한 운영프로그램 같은 겁니다. 청소년의 자연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광종 위원   ’99년도에도 예산이 600만원이 섰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김홍기   그때 구입을 다 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이광종 위원   올해 기정예산에도 600이 서 있는데 추경에 400을 더 세운 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애초에 당초예산에 50%씩 해서 300만원 국고보조가 있었고 거기에 지방비 부담을 해서 했는데 추가로 그때 구입하지 못한 것이 추경에 다시 또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추가로 금회 추경으로 확보를…
이광종 위원   이게 작년도 ’99년도에 연수프로그램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천체망원경같은 것은 당초계획에도 있었을텐데 2회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궁금해서 그러죠.
○농정국장 김홍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자체가 그때그때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확보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광종 위원156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56쪽 농산물저온유통기반확충에 기정예산에 예산이 서 있다가 1억4,600만원이 서있다가 삭감된 사유하고요, 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삭감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농산물저온유통기반확충 국비 보조됐던 게 삭감된 것은 작년에 박달재사과영농조합에서 계획을 해서 했었는데 심사과정에서 완벽하지 못하고 해서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거고 보조를 삭감하게 되는 거고…
이광종 위원   삭감내역을 볼 것 같으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은 당초 사업 신청자의 포기로 농림부에서 사업지원 계획을 변경코자 했다고 했고요. 농산물저온유통기반확충은 박달재사과영농조합법인 이 사항인데요. 농정시책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농정국장 김홍기   그건 농정시책보다 당초에 우리가 내년도의 사업예산을 요청할 때는 중앙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시·군으로부터 희망자를 받아서 선정을 해서 올리고 있는데 그 동안은 예산내시가 되고 사업집행하는 단계에 가서 그 사업을 수용 못하는 경우가 나오고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완벽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차이가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거지만요. 지금 영농조합법인같은 데서 했을 때 국비를 1억4,600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5억8,400을 하는 거 아닙니까?
○농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이광종 위원   5억8,400씩 들여서 영농조합법인이 과연 이것을 수행할려고 하는 데가 충청북도에 몇군데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농정시책이 좀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글쎄, 보조비율이 WTO때문에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해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도 보조나 지원율이 잘못된 거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이광종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저온유통기반확충사업은 설명자료를 보니까 당초에 기초적인 요건을 갖추었느냐 안 갖추었느냐 이것이 기본적으로 조사가 됐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단계부터 무엇이 잘못됐으니까 이런 결과가 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충주시 상모면에 물안보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거기서 포기를 하게 되면 타지역을 물색해 본 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부담에 대한 건 저리자금도 융자 안 되는 겁니까? 그게.
○농정국장 김홍기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소정   예.
○농정국장 김홍기   농정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서 우선 산지유통센터는 상모면에 있는 물안보영농조합이었는데 여기가 부도가 났습니다. 당초에 신청했던 사람이 부도가 나 가지고 업체가 바뀌고 이러는 과정에서 수용을 할 수가 없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신청할 때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부도가 날 것까지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농산물저온유통기반시설은 박달재사과영농조합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당초에 그러니까 전년도에 신청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반시설을 갖추어야만 된다는 게 없어서 하겠다는 사람을 받아서 자금을 받을려고 신청을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집하선별시설이 없다 또는 예냉고가 없을 경우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농림부로부터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애초 신청할 때 그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어떤 국비 지원이 있는 사업은 밥숟가락을 사실 떠 넣어 주는 거 아닙니까? 받아먹지도 못한다 이런 판단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가능한이면 충청북도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호 위원   추가질의 좀 드릴까요?
○위원장 김소정   예.
김대호 위원   이광종 위원님이나 김소정 위원장님 말씀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가 농림부에서 예산을 농촌에 특이한 법인체에 지원해 줄 때에는 사전검토를 많이 하셔갖고 지원을 해 내려오는 것 같고 예산이 국비가 내려왔던 거 아니에요? 내려왔기 때문에 감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농정국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내려보냈던 걸 갖다가 감한다는 얘기는 물안보영농조합은 이해가 가는데 박달재쪽은 뭔가 대책이 서지 않습니까? 설 기회가 없어요?
○농정국장 김홍기   그런데 발달재사과영농조합은 지금 말씀하신 국비보조가 20%이에요. 그리고 자부담이 80%이다 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전에는 많은 액수를 지원해 줬는데 근래에 와서 WTO 이후로 계속 국비지원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로 해서 당초에 신청을 할 때는 하는데 사업을 하겠다는 욕심을 내고 하는데 실제 할 단계에 가서는 문제가 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부터 그런 기반시설같은 걸 갖추어 놓은 뒤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떤어떤 것을 갖추어 놓은 다음에 요청하라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고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예산이 삭감되게 된 결과가 나옵니다.
김대호 위원   지금 말씀들어 보면은 이해가 가는데요. 80%를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준비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지원인데 그러면 20%를 받기 전에 벌써 그러면 단체가 법인체로서 상당히 어느 성공 수준에 있거나 발전된 게 있어야지 우리 도가 나가서 추진해서 도와준다고 보는데 우리 도의 농정국 상당히 수준있게 봤는데 이렇다면은 우리 도의 농정국이 부족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정국장 김홍기   아니, 수준하고는 조금 저는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호 위원   아니죠, 엄연히 사업체를 갖다가 봤고 20%를 지원할 수 있는…
○농정국장 김홍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비지원을 주는 데도 못받아 먹느냐고 하는 지적을 하신 것처럼 주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든지 받을려고 우리가 신청을 해 놓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걸 심사하고 어쩌다 보면은 할려는 욕심을 가진 사람이 사업을 할려고 해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한이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심사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대호 위원   박달재는 현재 유지되고 있죠?
○농정국장 김홍기   예?
김대호 위원   박달재영농조합은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운영은요.
○농정국장 김홍기   예.
김대호 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됐어요. 1년 정도 이상의 사전, 지금 농림부의 국비지원을 받을려면은 최하가 1년에서 2년전에 신청해 갖고 운영된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농정국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런 과정에서 지금 20% 지원을 못받는다고 한다는 얘기는 사전에 검토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아니, 20%라는 지적이 아니고 그게 하나의 원인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위원장 김소정   예, 다른 위원님.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근성 위원   예, 158페이지에요. 시설장비유지비에 소각로시설 자동온도기록계의 교체하고 16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소각로시설 자동온도기록계 교체비 이 두가지가 설정됐는데 지금 소각로가 두 개 돼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예,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소각로가 본소에 하나있고 제천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관리처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온도변화가 운전중에 날짜, 시간까지 찍히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부착을 하느라고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근성 위원   현재 소각로가 두 개가 돼 있단 말씀이십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예, 본소하고 제천에 두 군데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164페이지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산림환경연구소에 박경국 농정국장있을 때 식물종자은행에 대해서 대서특필도 나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9년도 결산검사위원장을 했을 때 거기 현장을 가서 현장을 검사를 했는데 시설관계도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직까지도 빈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운영냉장고가 1,4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내가 보기에는 시설을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인데 준 예산까지도 이것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당초예산에는 씨드뱅크, 종자저장냉장고를 신축건물에 할 계획이었는데 기존연구동 건물에 설치돼 있는 걸로 이용을 할 수가 있도록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하는 겁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대한민국에서 식물종자은행이 우리 충청북도가 제일 선발대로 하는 사업아닙니까?
○농정국장 김홍기   예,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에는, 모르겠어요 제 판단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마는 이런 사업이 벤처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면 토종종자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 유전자 종자관계도 대두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활성화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용 못하고 있다는 자체는 산림환경연구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때 당시도 여러분들이 이룬 사업이 아주 대한민국에서는 해야 할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요구사항이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은 연구계통에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국장 김홍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연구소장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예.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입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완설명을 드리면 당초 계획대로 모든 시설, 종자 보관을 하기 위한 모든 시설은 계획대로 다 됐고요. 단지 여기서 삭감하고자 하는 1,400만원은 실내에 가지고 있는 건물안에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외건축 분야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실외건축 분야까지 포함됐던 예산을 이번에 삭감코자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벤처산업쪽이 될 수 있는 종자은행을 운영하는 데는 냉장고를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절감코자 삭감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   보충질의 좀…
  연구소장님, 그러면 ’9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소비됐죠? 2000년도 예산에 지금 삭감을 1,400을 감하는 건데 ’99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예산비용이.
  2000년도 올해 처음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요, 별도로 기회를 주시면 지난 해에 투자한 예산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아니, 작년도니까 대략은 아실 거잖아요. 대략. 꼭 금액을 숫자를 맞추라는 게 아니고.
○농정국장 김홍기   종자은행에 관련된 사항이 별도로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김대호 위원   한가지 여쭤 볼게요, 200종 있다고 나왔는데요 향토수종중에서요. 혹시 소나무쪽에는 몇종이나 있습니까? 종자은행에서 갖고 계신 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소나무쪽에는 저희들이 정이품송을 비롯해서 강송이라든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우량종자는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나무같은 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자료 좀 주세요. 자료를 보내주세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태모 위원   사항설명서 165페이지에 산림환경연구소 내용 중에서 산림 생태공원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검토해 보면 야생동물의 생태공원, 곤충 생태공원, 식물 실개천생태공원, 산림생태공원 프로그램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산림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이것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생태공원이 잘 육성이 되어 가지고 아이들의 교육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의 우리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한다면 더 없이 좋은 사업인데 여기 당초에 기정예산에 5,300을 쓰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3,000만 필요하고 2,300은 필요 없다고 감 조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이 계획에 이 사업이 미원면 산 1번지에서 3번지 사이에 300㏊에 이 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 영향평가를 한 사실이 있나요? 거기에 실개천이 있고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는 환경조건이 있나 이 얘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에 ’99년 6월 17일 개청이 됐고 그 이전부지가 확정된 게 ’96년도에 기본영향평가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삭감되는 예산 산림생태공원 기본용역비는 이게 재원이 아주 소중한 재원인데요 당초에는 일반사업으로 봤을 때 5,300만원 필요해서 요구를 했다가 실지 실행을 하고 계약을 하는 가운데 3,000만원만 투자해도 당초용역이 가능할 것 같아서 3,0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11월까지 납품을 받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는 필요 없는 절감예산으로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황태모 위원   생태공원에 대한 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회사가 어디인가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저희가 용역을 삼성에버랜드주식회사하고 계약했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이것이 삭감하는 이유가 이 예산이 일반재원이 아니고 조수 수렵, 작년도에 수익된 것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삭감해서 적립하는 쪽으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황태모 위원   예산에 대한 삭감 내용보다도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연 이것이 장소에 적정하게 7가지 항목이 충족될 수 있는 위치인가 이런 선정작업이 이상이 있는가를 점검하시기 바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광종 위원   황태모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드립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산림생태공원 기본설계비를 당초에 5,300만원 잡았습니다. 가상 설계라도 했었을 것 아닙니까? 설계할 당시에.
○농정국장 김홍기   설계용역비는 가상설계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기본계획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몇 개 관련된 사업체를 불러서 용역주문을 하다 보니까 과업상의 우리가 충족하는 과업은 이룩하면서 돈은 그 정도뿐이 안 들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광종 위원   추정 설계비죠?
○농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이광종 위원   농정국장님, 이것이 미원면 미원리로 가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농정국장 김홍기   이것은 여기가 산림환경연구소가 그 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함께 이런 생태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서서 중앙하고 협의가 되어서. 환경부하고도.
이광종 위원   국장님 공인입니다. 저한테 얘기한 일이 있죠?
○농정국장 김홍기   아, 이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이광종 위원   이게 다르다고요?
○농정국장 김홍기   예.
이광종 위원   계속 추진하던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농정국장 김홍기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광종 위원   알겠습니다. 1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솔잎혹파리천적사육 충영채집 및 사육재료가 있어요.
  거기 기정예산에는 5,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충영채집 재료 예산의 3,000만원과 기정예산의 5,300만원은 요구된 예산만 부기 표시된 거지 다른 항목에 예산이 기정예산이 있는 겁니다.
이광종 위원   기정예산에 5,300만원인데 산출기초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솔잎혹파리천적사육에 필요한 사육재료 예산으로 볼 때는 지금 표기된 대로 기정이 3,000입니다만 본예산서에는 그것에 시험연구비 사업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이것이 1,500이 감 올라왔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자료 172쪽에 볼 것 같으면 국비를 보탠다고 했어요. 국비 재료비에서 채취한다고 했는데 국비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제가 이 분야에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1,500만원이 계상되고 그 밑에 시험연구비에서 재료비 성격이 1,500이 감되는 것인데요 당초에 예산 설 때 국가에서 정부가 보조할 때 부기 보조재료비와 인건비와의 비율이 달라 가지고 각각 예산이 정리됐었는데 이번에 실지 필요한 건 일시사역인부임이 더 필요하고 재료비는 필요 없는 것으로 조정하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렇다면 사업설명서라든지 국비가 들어갔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국비가 빠진 사유가 뭡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국비보조사업으로 충영계획이란 얘기는 총괄예산을 가지고 국비 보조를 하고요 그것을 50대 50으로 가르다 보면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표기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 두 가지는 예산표기상 도비로 표시가 되었고 총괄예산에서는 국비, 도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항설명서에 그렇게 표시된 것 같습니다.
이광종 위원   누가 보더라도 사항설명서를 볼 것 같으면 기정예산이 5,300이고 산출기초에 보면 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이해를 합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이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죄송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목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 분류하는데 여기에는 추경에 변동이 되는 내용만 넣다 보니까 총예산하고 차액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아까 경제통상국에서 나온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광종 위원   그래도 기정예산에 3,000으로 되어 있으니까.
○농정국장 김홍기   사항별 설명서라도 자세히 해 드렸더라면 좀 나았을 텐데 그것이 충족하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박경국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독일 마이스터 기술지도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독일 마이스터 사업은 전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사님께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유럽 3개국 순방기간 중에 독일의 원로 퇴진 마이스터들하고의 교류 사업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정에 따라서 독일 마이스터를 우리 도내에 중소기업에 초청을 해서 기술지도를 받는 그것을 그동안 추진을 해 왔는데 다행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기술지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를 시켜서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기업에서 전체 사업비의 94%를 부담하고 나머지 6%만 도비에서 부담해 주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추진이 되어서 전체 사업비는 2억3,04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 6% 해당하는 1,296만원만 도비에서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 신청을 받아보니까 10개 업체에서 마이스터를 초청해서 기술지도를 받겠다 이렇게 신청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지원입니다.
김대호 위원   사항설명서에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 대로 10개업체 내용은 없고요 1,628개소 중소기업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언제 설립됐죠? 몇년도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중소기업진흥공단이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 산업자원부 산하에 법인으로 설립이 되었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김대호 위원   차후에 자료를 주시고요.
○위원장 김소정   ’70년대 초반이에요.
김대호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이런 기술지도된 기업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사님이 유럽을 다녀오시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과가 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것이 아니고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평상시 기술지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지도 사업은 기업의 기술을 지도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퇴직 마이스터를 초청해서 기술지도를 받는 것도 일종의 기술지도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서 좀 쓰자 해서 협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업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김대호 위원   국장님은 중소기업이 우리 충북의 경제에 기여도는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것은 지금 현재 제조업체가 지난 12월말 현재 3,999개 업체가 있는데 거의 97, 8%가 중소기업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대호 위원   지금 지사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중소기업이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대단히 자신있게 하시는데 경제통상국장님이 모르신다면 문제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기여도가 높을수록 벌써부터 추진해 주었어야 되는데 지금 지사님이 다녀오셔서 한다면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기술지도사업은 그 동안 마이스터 사업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추진이 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술지도를 해 주는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독일의 퇴직 마이스터를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만든 것이지 기왕에 기술지도사업은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대호 위원   잘했다 평가하는데 늦은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니까 그럼 그 동안에 경제통상국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도와 같이 지도한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 제 기억에 이렇게 도비지원한 것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문의를 안 드리겠는데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172페이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에 국비가 있네요. 원장님께서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고경영자과정에 대한 국비 지원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경영자과정은 전체 예산이 2억원이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를 35%, 시·군비를 35%, 자부담을 30% 해서 일인당 200만원으로 해서 1년간 교육과정을 수료하도록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만 그것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건의했더니 건의사항이 수용이 되어서 국비가 20%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일인당 20%, 도비를 35%에서 25%, 시·군비를 35%에서 25%로 그렇게 하향조정을 하고 자부담은 그대로 30%를 적용을 하는 그런 관계로 5월달에 농림부에서 예산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어서 부득이 성립전예산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 제174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드려 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대호 위원   원장님 이게 전국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 자료를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전국의 농민들이 지원 받고 있는 것인데 지원은 30%를 하더라도 전국 시·도는 어떻게 시·군과 같이 병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대개 다른 데는 자부담 관계가 저희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별로 교육생으로 이미 선발된 그 학생들 자체적으로 해외연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일정 교육과정에 보조 내지는 자부담 되는 금액 이외에 더 내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대개 부담비율은 국비부담 비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고요 도비나 시·군비 부담이나 자부담 비율도 크게 차이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시·군에서 최고경영인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해 달라고 혹시 인원이 많이 밀리거나 예산지원이 어려운 과정은 아니신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군에서 수요조사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학교별로 인원을 배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사전에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제가요 최고경영자과정을 입소식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로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훌륭하구나 했는데 그 후에 이것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도비로 지원한 기억이 있어서 처음 말씀드려본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말이에요 충청북도가 무슨 도입니까. 중요성이 농업도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김대호 위원   농업군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30% 똑같이 하지 말고 20% 더 당겨서 다른 도에 가서 자신 있게 농민들이 일할 수 있고 자부심 있는 자리가 되도록 원장님 건의하셨으면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전개했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검토해서 위원님 의도하시는 대로 농민들의 사기진작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다 하시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반기 때 저도 산업경제위원회에 있고 해서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있어서 퍽 좋게 생각했던 것인데 전국토무궁화심기사업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감을 하네요. 왜 그래요?
○농정국장 김홍기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일반 보조금처럼 도에다 보조금을 넣어서 시·군으로 다시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금년에 직접 시·군에 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에 계상되어 있던 예산을 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시행하는데 집행주체를 다른 데로 한다?
○농정국장 김홍기   예.
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그러면 제가 경제통상국장님, 농정국장님께 따로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사항설명서 142페이지와 143페이지 양 페이지에 있는 국제교류 통역비 500만원 예산과 또 서울국제통상센터 직원숙소임차료 1억2,000만원과 한일슈퍼엑스포 충북관 개설 5,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납득할만하게 간결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통역비는 저희들이 국제행사가 부쩍 많아지면서 또 언어권이 다양화되고 해서 일본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 있었고 해서 어느 정도 통역이 전문적인 용어는 다소 어렵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의사전달은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밖의 나라 영어권, 스페인어권, 독일어권 이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국가들을 초청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전문적인 통역을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예산에도 올렸다가 삭감되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통역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통상센터 임차료는 지난번까지는 서울에 거주지가 있는 직원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직원이 행정자치부로 전출이 되고 이번에 새로 배치된 직원은 서울에 연고가 전혀 없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여관에서 자면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이 불편을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일슈퍼엑스포는 동경 빅사이트 경기장에서 개최가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저희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에 계상을 못하다가 타 도의 참여하는 율이 어떤 가를 봤더니 두 개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전 도와 광역시가 다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외국에 나가서 각 자치단체의 관광자원하고 특산품을 홍보하는 그런 주된 행사가 되는데 거기에 빠질 수가 없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48쪽에 보면 새천년손자숲조성이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돼 있는데 숙제를 드릴려고 그럽니다. 제가.
  새천년손자숲조성 이것도 좋지만 이것보다는 우선적으로 국유림, 국공유림에 대해서만이라도 하단부, 중단부, 상단부별로 이렇게 경제성있는 수종으로다가 앞으로 50년 후고 100년 후고 후손들이 재목으로 쓸 수 있는 수종을 선정을 해서 단계별 경제조림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에요.
  왜냐 하면은 우암산을 봐도 하단부에는 무슨 나무, 중단부에는 무슨 나무, 상단부에는 무슨 나무 이렇게 해서 산림자원을 미래지향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이지 손자숲 가꾸면 맨날 써 먹지도 못하는 잣나무 백날 심으면 뭐합니까?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긍지를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하시고 손자숲가꾸기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예산은 국비로 와서 엄청난 예산을 소요하는데 이런 연구가 뒤따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또 충주시 구제역 발생 관계 때문에 충주시에서 말썽 생겼죠?
○농정국장 김홍기   어떤 말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소정   법적인 조치까지 가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축정과장을.
  구속했다가 적부심사에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정국장 김홍기   그게 이번에 지난 3월달에 발생됐던 구제역 가지고 문제된 게 두 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때 백신을 투여하기 위해서 공의사하고 충북대학 수의학과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백신투여를 했는데 한 15만두 정도를 우리가 백신 투여를 했습니다.
  공수의사 동원한 사람들한테는 소 한 마리를 놓는 데는 천원, 돼지 한 마리에는 500원의 보상금을 주는데 15만여두를 놓다 보니까 사실은 정확한 기록관리가 어려워서 어느 염소를 먹이는 사람이 자기가 백신을 투여했는 데도 공수의가 놓은 것처럼 장부를 정리됐다 해서 인터넷에 띄우는 바람에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은 사실 보상금이 지출이 안 됐었습니다.
  약 한 60여만원 정도 착오기재가 된 것으로 해서 수정해서 농림부에 수정 신청을 했고요.
  그 외에 종돈의 경우가 종돈은 보상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종돈을 하는 집에서 일반돼지를 갖다가 종돈으로 해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것도 수사가 마무리 돼 가지고 물론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발생됐던 겁니다.
○위원장 김소정   도에서 지도 감독을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시고 151쪽에 보면 농업재해 부분이 있어요. 농작물복구.
  물론 전액이 다 국·도비인데 이 농업재해에 대해서 농업재해 보험제도 시행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농정국장 김홍기   내년도부터는 우선 사과나 배에 대해서는 적용할 계획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잘 추진될 전망이에요?
○농정국장 김홍기   우선은 시범적으로 과일 종류 배, 사과에만 적용을 해 보고 성공을 거둘 때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성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 할게요. 아까 서울국제통상센터 여관을 숙소로 하고 계신다고 했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이근성 위원   현재 직원이 몇 명인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거기 직원이 소장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급 직원하고 여직원하고 셋인데 여직원하고 소장님은 현지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한 분만 지금 문제가 됩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1억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 아파트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1억2,000만원 정도의 아파트를 투자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런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우리 필요에 의해서 객지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일일이 출장비용을 지급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습니다. 출·퇴근시키는 방법도 있고 있겠습니다마는 업무형편상 또 대략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됐는데 저희가 서울에 있는 직원들에게 주변 시설을 알아보라고 해서 대략 이 정도면은 얻을 수 있겠다 했는데 조금 더 절감이 가능하다 하는 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서로 논의가 됐었는데 이게 그냥 지출되고 마는 게 아니라 임차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8,000 정도인데 연간 금리로 해서 한 10% 따지면 800만원 정도 결국은 지원이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도를 위해 국제통상을 하기 위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불편한 것은 저희들도 알죠. 사실적으로.
  그런데 직원이 많아서 솔직히 해서 임차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마는 한 사람에 대해서 1억2,000 정도의, 아무리 우리가 도의 도비로 쓴다고 하더라도 1억2,000만원이면은 호화주택입니다. 사실적으로 따지면은.
  제가 서울가도 자세한 것은 모르지마는 이왕 이러한 추경관계로 한다면은 인원이 거기에 투숙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며 이러한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예산에 올려놔야지 무턱대고 국제적인 관계로 일을 한다고 해 가지고 무턱대고 돈을 갖다 올려놓는다는 그 자체는 이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위원님께서 불편이 있다는 것을 깊이 좀 살펴주시고요, 타 도의 경우에는 보면 오피스텔이나 이런 숙소를 임차를 해서 부득이 전날 올라가서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출장이 있을 경우에 같이 공동 숙소로 활용하는 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그 분이 가족이 전부 지내게 되면 어렵지만 혼자가게 되면 그런 숙소로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구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임차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임차입니다.
이근성 위원   마지막 한 가지 162페이지 임산물이용가공지원이 나왔는데요, 기타 부분이 있어요.
  도비, 시·군비는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산림관리 162페이지.
  기타 부분은 자부담이라는 얘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산림과장 김광중   산림과장입니다.
  기타 부분은 전액 6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임산물표준출하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광중   임산물을 표준적으로 출하하기 위해서 포장재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수출산업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광중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할 수 있는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밤, 표고 이런 것.
○산림과장 김광중   박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근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돈과 잠깐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소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소정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이전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예산심사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 간 부 소 개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진흥국장님께서는 지사님을 수행해서 충주무술축제 행사에 참석하시느라 오늘 예산심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문화진흥국 과장님들은 개별적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 인 사 )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관광안내책자하고 지도하고 누가 만드시죠? 관광과장님이 하시나요? 이거 관광안내책자 매년 만드는 거예요?
○관광과장 권기수   예,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작년에는 관광책자 얼마 들어갔어요?
○관광과장 권기수   지난 해에 만든 것이 「다시 찾고싶은 충북관광」하고 「아름다운 충북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흐뭇한 인심 아름다운 충북관광」 이 세가지를 ’99년도에 예산세워서 금년도에 납품받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홍보CD하고 팜프렛 「희망의 땅 충북으로 오세요」이것을 제작했고 현재 우편엽서하고 캘린더하고 전화번호부는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99년도 것이 관광안내책자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그거예요. 얼마가 섰었느냐.
○관광과장 권기수   예산이 전부다 우편엽서에 1,500만원, 캘린더에 1,500만원, 전화번호부에 2,000만원 관광홍보CD에 1,000만원, 관광홍보팜프렛에 1,000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금년도 예산에 섰습니다.
장준호 위원   현재 제작한 게 남아서 금년까지 쓰는 거예요. ’99년도 것을 금년에 쓰는 거예요?
○관광과장 권기수   앞서 말씀드린 책자 팜프렛은 작년도 예산으로 금년도 납품받아서 사용을 금년도 상반기에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쓰는 거죠?
○관광과장 권기수   예.
장준호 위원   이것은 뭐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지금 추경 들어온 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관광과장 권기수   금년도에 납품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잔량이 금년 연말까지 쓸 것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작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관광지도는 작년에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관광과장 권기수   관광지도는 작년도에 만들었죠.
장준호 위원   작년도 예산가지고?
○관광과장 권기수   네.
장준호 위원   언제 만들었어요?
○관광과장 권기수   금년도에 납품을 받았는데 현재 잔량이 295매밖에 안 남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작년에 몇부 만들었죠?
○관광과장 권기수   60,000부 만들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지금 안내책자하고 지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만들면 안 됩니까?
○관광과장 권기수   안내책자하고 지도하고는 같이는 안 됩니다.
장준호 위원   왜요?
○관광과장 권기수   지금 안내지도를 보시면 지도는 크기가 사방 1m규격으로 만들었는데요, 그것을 안내책자에 넣기가 좀 어렵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뒤에다 16절지 반절 정도 접어서 넣으면 안 되나요.
○관광과장 권기수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관광객들이 편하지, 그렇게 하면은 보시기가…
장준호 위원   우리 충청북도만 넣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관광과장 권기수   예.
장준호 위원   충청북도인데 얼마짜리를 거기다 만들어서 한다고? 크기가. 몇㎝에요. 가로, 세로 1m예요?
○관광과장 권기수   네, 그 정도의 규격이 됩니다. 펴면은.
장준호 위원   배부할 때는 접어서 배부할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권기수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접혀있고…
장준호 위원   어디에 주로 주는 거예요?
○관광과장 권기수   관광객들도 드리고요, 또 우리 도를 내방하는 내방손님에게도 각 실·국에서 필요할 적에 저희한테 와서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관광책자하고 안내지도.
  또 여기에 우리가 외국에 관광홍보를 나갈 때 나가서 배부하는데 예를 든다면 금년도 3월달에 유럽에 나가서 3개국을 돌자면 최소한도 1개국에 300부 이상씩은 그것이 나가야 됩니다.
  또 이번 우리 경주문화엑스포장에 70일간 가서 충북관을 운영하는데 하루에 200부 이상씩 그것이 소요가 됩니다. 한 종류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도 유인물을 많은 제작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소요가 많습니다.
장준호 위원   작년, 재작년에 강원도에서 행사있었죠?
○관광과장 권기수   네, 관광엑스포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때 가 보니까 우리 충북관에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는지 몰라도 유인물이 너무나 빈약하더라구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굉장히 아주 잘 만들어서 잘 돌리는 것 같은데 그 당시는 그랬고 앞으로는 잘 하시려는가 몰라도 이 책자하고 지도를 같이 병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관광과장 권기수   예.
장준호 위원   하는 방법이 없어요? 예산절감차원에서.
○관광과장 권기수   지금까지 각 시·도에서 제작하는 것을 봐도 지도하고 관광안내책자는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지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사항별설명서 185쪽 체육청소년과에 괴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인데 총 도비가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괴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는 총 사업비가 6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마사회기금으로 11억원을 저희가 받았고 나머지 52억원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52억 속에서 3억5,000만원은 기이 도비로 투입되고 이번에 5억5,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총 우리 도에서 9억을 지원한다는 얘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기준보조율에 보면 기금이 50%인데 여기 투자계획에 기정예산이나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비가 50%가 상회되는 그러한 투자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기준보조비율은 기금이 50%, 지방비가 50%로 되어 있는데 63억원 중에서 지방비 52억 속에서 9억은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3억5,000만원은 의원님들 재량사업비 속에서 김대호 의원님이 투자하신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 3억5,000에 대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그래서 11억원에 대한 5억5,000만원을 도비로 이번에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 기금이 50%, 지방비 50%이면 지방비는 도비나 시·군비가 같은 지방비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당초에는 11억원에서 지방비 좀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시·군에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6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크게 짓고 거기에 필요한 다목적 체육관으로 짓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산정 근거에 기준보조율이 50대 50이니까 누가 생각하더라도 지방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다 그런 얘기이죠. 분명히 여기는 잘못된 거죠. 기금에 대한 50%라는 것은. 맞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기준보조비율은 최소한의 비율로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183페이지에 있는 생활체육동호인 행사지원이 있는데 그 생활체육동호인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지금 생활체육동호인 행사지원은 현재 금년도에 10개 종목 19개 대회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체육대회 하는 데 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생활체육입니다. 엘리트체육이 아닌 생활체육동호인입니다.
박종기 위원   생활체육동호인 행사라고 해서 동호인들이 모여서 뭐를 하나 싶어서. 그러면 20개 대회를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 있고 이번에 1,000만원 추가하면 되는 건가?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당초예산에 1,000만원 해 주셨고 현재 잔여행사가 15개 대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지원을 해서 약 1,000만원만 더 해 주시면 2,000만원 가지면 금년도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2,000만원 가지고 전체를 한 20개 했고 열댓개 남고 하면 30여개를 한 군데 어떻게 줘. 그러면 100만원도 못 주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목별연합회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동호인들 모임이 각 시·군별로 굉장히 많을 텐데. 각 시·군별로 할 것 같으면 몇백 개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떻게 추려서 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소정   과장님, 그것 도단위 대회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전국대회참가지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참가하는데 지원해 주는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188페이지에 보니까 청주항공홍보전시관 전시팜플렛제작비가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 홍보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공보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관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항공 뭐라고 해서 그런가.
○관광과장 권기수   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주국제공항에 홍보전시관을 만듭니다. 거기에 한 30종의 지역 특산품이나 관광상품을 전시하는데 그것을 전시하는 것을 책자를 만들어서 공항에 두고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책자에는 이것이 어디에서 만들어졌고 가격이 얼마이고 주요내용이 어떻다 이런 것을 수록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그 내용이 지금 그것이 관광업무에 해당이 되느냐 이거예요. 업무내용을 볼 때 내 생각에는 차라리 홍보업무에 드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얘기같이 특산품 하는 것 같으면 어디 농정국이나 여기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소관 사항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권기수   그 안에 전시관을 관광안내홍보전시관 차원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진열하는 것을, 물론 농산과 소관도 있고 국제통상과 소관도 있고 하지만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광홍보전시관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놓으려고 합니다.
박종기 위원   알았어요. 내가 물은 게 잘못이지만 여하튼 소관은 거기가 아닐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 200쪽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해서 도비가 1억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기이 시공이 축제 500미터, 호안이 357미터가 되어 있는데 이 금회 시공 이것은 설계가 추가가 되어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부족분이 삭감됐던 부분이 올라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것은 재해위험지구로 괴산 달천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괴산군에 위탁을 주어서 시공을 하는데 그 지구에 지금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약 1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업 마무리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어서 자본보조로 가는 것입니다. 사업은 전부 저희가 책정해서 도비로 하는데 저희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괴산군으로 사업공사를 위탁을 주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사업량이 연계사업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농어민문화센터 건립이 우리 군에 어디어디 됐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양과 영동, 진천, 괴산 4개소가 농어민문화센터로 건립이 되어 있고 진천하고 괴산은 지금부터 추진 중에 있고 단양하고 영동은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옥천군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자금계획서 있죠? 전에 지은 데 완공된 데하고 현재 하고 있는 데하고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 내역과 완공된 데도 규모, 규모도 나올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좀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자료는 별도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금액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장준호 위원   거기 시·군비 부담이라든지 도비 부담 등등 여러 가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자료가 있으면 더 말씀드리기가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마사회에서 11억을 주면 아까 동료위원의 말씀에서도 50대 50이란 비율을 세워놨으면 그것이 22억 한도 내에서 건물을 지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사이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아마 이 규모를 벗어나서 아까 설명하는데 보니까 육십몇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진천군은 70억이고 괴산군이 63억입니다. 당초에 단양군은 20억3,300만원 가지고 했고 이것은 ’95년도입니다. 영동은 ’9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12억9,2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영동군은 마사회기금에서 한 1억9,000만원뿐이 군비를 안 보태 가지고 12억 짜리.
장준호 위원   도비 주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도비 없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단양은 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단양은 3억을 주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영동은 왜 안 주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그 당시에 사업비가 마사회기금이 11억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전체 공사비가 12억9,000만원으로서 1억9,000만원밖에 안 하니까 군에서 신청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안한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소관은 아니었겠지만 여하간에 이런 사업을 하면 시·군에 절대 균형을 지켜주세요. 제발. 제발 부탁합니다. 편파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가? 앞으로 공정하게 해 달라는 말입니다. 어디는 더 많이 주고 어디는 덜 주고 예산 기준이 엄연히 50대 50으로 있는데 말이야 그 이상 더 주면 안 될 것 아니야. 뭐 하는 짓들이야 그것이. 마음에 들면 더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앞으로 좀 철저히 기준보조율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우리 도내 과적단속하는 데가 이제 많이 늘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고정식 검문소는 두 군데가 있고요.
장준호 위원   아직도 두 군데 그대로이군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지금 저희가 이동식을 저희가 또…
장준호 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건 이동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고정식 검문소입니다.
장준호 위원   고정식. 부강하고 옥산에 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요새 고장난 게 아닐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게 고장이라기보다 과적차량 계량하는 것이 정밀기계입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 낡아서 교체한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중에서 부속을 교체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럴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하지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 사항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데 내구성이 계속 떨어져서 그것이 상당히…
장준호 위원   그건 좋은데 문제는 이런 사항은 미리 알고 있는 사항이고 미리 다 벌써 감모가 되어서 갈아야 된다는 것이 예측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12개는 이번에 추경에 넣고 12개는 본예산에…
장준호 위원   아니 12개도 2000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했어야 되는 거지 이런 것은 미리 다, 왜인고 하니 예측이 다 되어 있는 것인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정밀기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장준호 위원   돈이 없어서 안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가지껏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예측은 상당히…
장준호 위원   몇 달 더 쓴다고 크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지금 이 추경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넣어야 맞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작년도 연말까지는 그것을 예측을 그렇게까지는 사용을 그 정도까지 전체를 다 가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겠지만…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집행부 내에서는 우리가 예산요구을 했는데.
장준호 위원   본예산에?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사업소 예산이 한 66억인가 그 정도 되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포장연장이 길기 때문에 관리면에 상당히 치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사정상 우리 예산 부서에서 당장 급한 데 다른 데 배정하느라고 깎이고 그래서 그냥 지탱해오다가 이번 추경에 12개를.
장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 액수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미리 예측하고 다 해서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것이고 추경이라는 것은 국비가 들어왔다든지 부득불 해야되는 그런 사업의 예산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은 그런 사항하고 거리가 멀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예산에 했는데 깎였다 이러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밀계측기이기 때문에 실제 과적차량으로 적발되는 화주하고 운전자에게는 200만원이상의 상당히 과중한 처벌이 가기 때문에 정밀하게 측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선 12개 교체를 하고 본예산에 12개 교체하고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이 지난 공청회에서 금년도에 해제를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시책으로 해서 1년 연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국장님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관리비가 옥천에 처음으로 이번에 배정된 것으로 되었고 일전에 제한구역담당자에게 자료를 요청해서 ’98년도, ’99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판이하게 차이가 너무 납니다.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옥천군하고 차이가. 그리고 금년도에 일례를 들어서 그린벨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구구한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고 계신 분들은 말을 못하고 있어요. 해제해 준다고 하면서 안 해 주는 이유가 뭐냐 하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왜 1년을 연기하느냐 그럴 바에는 지역주민한테 뭔가 혜택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위해서 참 지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준 것도 금년에는 하나도 안 해 주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미 국가적으로 1년 연기를 한다고 했다 하면 다만 그 사람들을 달래주는 뜻으로라도 지역사업을 해 줄 수 있는 예산 정도는 해 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달래주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야지 이렇게까지 묵사발 해 놓으면 그 지역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관리비 몇천만원씩만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 지금 현재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미 1년 후에 해제관계를 결정하겠다고 하면 다만 도에서 이분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추경예산이라도 만들어서 달래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야지 관리비 몇천만원 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것이 제가 말씀드려서 국장님이나 담당부서 계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지역에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가면 욕부터 나와요. 이 사람들. 과장님도 아시지만 저는 그때 따라가서도 그분들에게 설득을 시켜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조금만 희생해 주십사 하는 얘기까지 해서 박수까지 쳐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답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이근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작년 7월경에 그린벨트 처음 해제에 대한 어떤 지침을 줄 때는 상당히 빨리 그린벨트를 해제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 작업을 건교부에서 추진했는데, 지금 광역권 지정에 맞물려서 또 청주시 같은 곳은 환경평가의 검증 등 그 절차로 인해서 상당히 지연되어서 지금 1년 이상 더 지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근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주는 어차피 청주권은 전면 해제권역으로 기간이 늦지만 바로 된다고 보고 대전권에 속한 군서, 군북지역은 조정권역이기 때문에 조정된다고 그래도 전체가 다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조정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과거에 있었던 그린벨트 내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재차 지원하는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본예산에도 일부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어 있습니다만, 그것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집행부 관계되신 분들은 피부로 못 느끼니까 답변이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실지로 가면 갈수록, 갈 수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지금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고 그래 가지고 “아,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아닙니다.
  그때 공청회 할 때 그 상황 가서 전부 한 것하고 지금 와서 상이하게 틀려지니까 감정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집행부 담당공무원이 이런 것은 미리 좀 파악해서, 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떡값을 줘서 그 사람들 달래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시책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그래도 이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터치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 있어요.
  지금 농로포장이라든가 모든 관계가 지금 가보면 경운기 자체가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 엄청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가보면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다른데다 돈을 몇 억씩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근 20여년 동안 묶여 가지고 자기 생계를 유지 못 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다독거려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지, 겨우 관리비 그 관리비를 돈 천만원씩 줘가지고 그 사람들 달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 관계는 내년 본예산에도 분명히, 지금 청주시나 청원군·옥천군 이 세 군데인데 실지로 제가 분포상황을 봤어요.
  ’98년도에는 옥천에 1억5,000, 작년도 ’99년도에는 6,000, 금년도에는 하나도 안 하고 청원과 청주에는 어마어마한 몇 억씩 몇 십억씩 다 갔다고.
  그러니까 편파적인 그런 예산편성 하지 마시고 그것을 좀 실태파악을 해서 이번 기회에 그…
  언제 해제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은 그분들의 심정을 달래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 관계만은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다른 위원님 질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소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소정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기 위원   예, 박종기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우리들이 각자 상임위원회에서 기왕에 상임위 별로 간사가 있고 의회운영 위원들이 있어서 거기서 설명을 소상히 다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검토들이 많이 끝났는데 별로 특별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는.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요, 학술용역비.
  전반기 의정결산여론조사 2,000만원을 감하였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처장님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사무처장 김승기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의정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토론회를 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토론회에 대비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대토론회에서 조금 계획을 변경해서 주제를 주는 심포지엄으로 바꿔서 실시하기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태여 설문을 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지역구로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김대호 위원   시·군으로 지역구 나가시려면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이것은 설문조사용역비 2,000만원 삭감…
김대호 위원   아는데요, 이것 아는데 앞으로 시·군 나가서 이렇게 의원들 자리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그 예산은 본예산에 서 있나요?
○총무담당 이석진   순회보고회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대호 위원   글쎄요, 순회보고회는 별도 서 있느냐고요, 예산이.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그 예산은 서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더 이상…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근성 위원   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의회 및 홍보활동.
  이것이 뭐에 대해서 하실 건가 좀 얘기 좀…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저희들이 이번 특수시책사업비로 2,000만원 요청을 했는데요.
  우리 의회 입장으로 봐서도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야 하겠고, 또한 각종 사회단체와 간담회라든지 아까 김대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지역별로 나가서 간담회 같은 것을 하려면 지금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서 좀 부족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했었던 사항인데 저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기존 예산 있는 범위내에서 좋게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좀 확보를 해 주셨으면 고마운 사항입니다.
이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아울러서 오늘의 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까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소정  오장세  황태모  권영관
  이길하  박종기  이근성  장준호
  김대호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기수
  초 등 교 육 과 장신유철
  중 등 교 육 과 장김전원
  과학실업교육과장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채수병
  평생교육체육과장김태봉
  총   무   과   장신춘우
  학교운영지원과장박영하
  시   설   과   장오형균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경   제   과   장김경용
  국 제 통 상 과 장함기원
  기 업 지 원 과 장심상호
  자 원 관 리 과 장박철규
·농    정    국
  국             장김홍기
  농   정   과   장김문기
  농 산 지 원 과 장이정영
  원 예 유 통 과 장김재홍
  축   산   과   장이훈
  산   림   과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신영섭
  축산위생연구소장조부제
  내수면연구소장김동식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양희
  기 술 보 급 부 장홍종복
  총   무   과   장송성호
  작 물 연 구 과 장이철희
  원 예 연 구 과 장윤태
  농 업 진 흥 과 장이덕래
  기 술 보 급 과 장한병학
  옥천포도시험장장민경범
  단양마늘시험장장송인규
  음성시설농업시험장장노창우
·문 화 진 흥 국
  문 화 예 술 과 장고규창
  체육청소년과장정호성
  관   광   과   장권기수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우혁성
  안 전 관 리 과 장김진목
  지   적   과   장김경종
  개 발 사 업 소 장신필수
  도로관리사업소장임윤수
·의 회 사 무 처
  처             장김승기
  의 사 담 당 관정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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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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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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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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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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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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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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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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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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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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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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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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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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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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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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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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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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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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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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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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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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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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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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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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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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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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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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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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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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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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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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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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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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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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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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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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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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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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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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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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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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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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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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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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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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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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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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