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9월27일(수) 14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14시5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을 하게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 순서는 오늘 제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오전에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과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에 29일에는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14시59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20일 본회의에서 시행하였으므로 유인물에 의해서 속기토록 하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소정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6대 도의회 후반기 3년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함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0일 제179회 임시회가 개회되면서 도정질문과 제2회추경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오로지 도민의 복지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아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실현을 통한 충북번영의 시대를 열기 위해 「변화와 도전, 창조와 개척」을 도정운영의 기조로 삼아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몇 차례의 기상재해와 원유가 인상에 따른 물가불안 등 부정적 요인도 간과할 수 없는 관계로 우리 지방재정 역시 지속적인 건전운영이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재원을 세입원으로 세출예산은 조속한 수해복구와 여건변동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 그리고 중앙지원사업비의 도비부담금과 지역현안, 주민숙원사업해결 위주로 투자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격조 높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여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한차원 높은 도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도의 지방재정 형편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둘째 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의 목차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200억원, 세외수입 5억8,171만8,000원, 수해복구 및 기타 보조금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 171억182만7,000원, 보조금 224억5,427만7,000원 등 총 601억3,782만2,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기정예산대비 5.5%가 증가한 1조1,487억9,081만5,000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99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 대비 231.5%가 증가한 416억8,090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방세 세입 증액분을 계상하지 않았다가 금번 추경에 200억원을 추가 계상한 바 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세입재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안정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계상되도록 하여야 하나 금번 추경예산안 중 일부 사업들은 사전 예측 가능한 사업이거나 또는 이미 추진중인 사업의 규모를 확대한 것들로써 당초예산 또는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할 것으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에 대해서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3억원, 충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립비 2억5,000만원 등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삭감됐던 것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재계상된 것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중앙지원 확보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충북지부 운영비 지원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과 가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지원하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업비에 대하여는 향후에는 중앙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공무 국외여비에 대해서입니다.
공무 국외여비는 ’98년도, ’99년도에 각각 2억원씩 계상된 바 있으며 2000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이 계상되었고 금번 추경예산에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던 바 연내 예산집행 가능성과 함께 추진성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초정치매요양원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입니다.
초정치매요양원 소각시설 설치는 중증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시설 설치보조금으로서 요양원에서 발생되는 적치물 등 쓰레기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주변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공공시설이 아닌 개인 소유의 시설에 도비와 시·군비를 전액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입니다.
여성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해 조성하는 여성발전기금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좋으나 2000년 7월 1일 현재 적립금액이 7억원이고 금번 추경에 5억원을 편성해서 총 12억원에 불과하여 목표연도까지 기금조성이 가능한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세상만들기’ 기자님께서는 우리 예결위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취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서 실·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하세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리 충북도민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재정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도세가 1,917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당초 기정예산에 보면은 1,500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이후 IMF이후에 저희 국내경기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작년도 최종세입은 1,917억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작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지방세로 계상했던 부분이 1,454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계를 해 보니까 지방세가 더 들어올 부분이 차량등록 증가로 5.7% 되겠다 그렇게 추계가 되어서 40억원의 증가율을 봤고 골프장 신·증설에 따라서 38억원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봤고 또 부동산 가격회복 및 거래활성화로 인해서 295억원이 더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총 373억원의 세입이 ’99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더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28% 정도 지방세가 징수될 전망으로 봤고, 다만 또 마이너스 요인으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가 한 30억원 정도 예상보다 덜 들어오겠다 또 ’99년도에 공동주택 건설이 활발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공동주택 건설이 주춤할 걸로 봐 가지고 물량감소에 따른 196억원 정도 그래서 226억원의 감소요인이 있다 그래서 373억원이 더 들어오는 것에다가 266억 덜 들어올 것을 빼니까 147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입추계는 그 당시 경기 상황에 따라서 분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적은 게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세입이라는 것은 안정성 위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47억이 증가한 1,501억원으로 잡아서 계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200억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동기는 예상외로 금년도 상반기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8월말 현재 자동차 증가분이 당초에 우리가 1,500대씩 증가할 걸로 봤는데…
지금 147억의 증가요인이 생겼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하셨죠?
그러면 최소한도 147억이 국장님 말씀마따나 증액이 됐으면 약 1,620억 정도는 잡아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면 무려 417억이란 돈을 세수를 덜 잡은 거예요. ’99년도 대비해서 그렇죠?
’99년도 대비해서 2000년도의 수입을 417억을 덜 잡았다 그런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지금 제가 여기 ’98년하고 ’97년도의 세수현황을 제가 받은 게 있어요. ’97년도에 1,963억이 들어왔고 ’98년도에는 IMF영향 때문에 1,436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IMF 때는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98년도서부터 세수가 꾸준히 상승을 해서 1,900억이 ’99년도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수변동이 약간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근사치는 잡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까지 1,500억을 잡은 것은 세입예산을 잘못 잡은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동차분의 취득세, 등록세 이것 빼고는 거의 부동산에 관련된 세인데 부동산 경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부동산 경기가 올라갔고 금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작년에 물량이 남았기 때문에 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8월말 현재 추계한 것은 역시 부동산 경기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동차가 증가되어서 좀 더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세를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걱정을 하신 사항인데 그래서 저는 당초예산 추계가 우리가 안정성 있게…
제가 우리 도민들에게 지방세를 과중하게 내라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의 세수수입기준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금년도 우리 예산에 세수를 적게 잡았다는 얘기지 제가 도민들에게 지방세를 많이 물려라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으로서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지표에 의해서 분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필요하시면은 당초예산 때 집계분석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평범하게 IMF가 안 왔을 때의 수치인데 이것은 고의성으로 과소 계산을 해서 재정투자를 우리 예산을 아주 적절하게 쓰게 못 만든 게 아니겠느냐, 오히려 지연시키고 이것을 속된 얘기로 예산을 감추어 놨다가 다시 추경에 쓰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게 아니겠는가 이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질의드리는 거예요.
금년도 추계도 상반기에 경기가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6월말 현재 분석한 것은 우리가 당초예산대비 330억이 더 들어올 걸로 추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두 달 지난 8월말 현재로 해 보니까 뚝 떨어져요. 특히 하반기에는 고유가로 인해서 자동차의 증가가 둔화될 것이고 이런 사항을 예측하면은 금년도 연말의 세수추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추계는 불안을 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요인은 떼고 어느 정도 안정성 있게 세수추계를 하다 보면은 장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나고 보면은 과소 계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년도에 세입예산이 안 잡혔다고 하더라도 지방세에 들어오는 부분은 시차는 좀 있어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버리는 예산은 아닙니다.
재정운영은 어디까지나 안정적이어야지…
제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왜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남으면 이월시키는 거야 당연하죠. 국민의 세금을 당연히 해야지 그런 말씀은 안 되시는 말씀이고, 문제는 세수전망을 정확히 잡아서 또 가능하면 예상치 대로 잡아서 해달라는 저의 부탁의 말씀인데 자꾸 그것을 변명하시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세입징수액하고 약 22억의 차이가 있어요. 금년도 8월 현재 22억.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한테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납세자들이 은행에다가 내기 때문에 그것이 일주일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은행에서 월말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그래서 가능하면 처리오차는 안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주 장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는 대개 거기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수납대행점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데까지 7일간 여유를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들어온 돈하고 우리 계수하고 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산화가 되고 하다보면 이것을 자꾸 당겨 가지고 이것도 거의 맞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은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압니다마는, 가능하면 갭이 적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담당관실하고 재무과하고 세수전망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검토를 해 가지고 세입을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도의회에서 각 상임위나 예결위에서는 세입을 조금 소홀히 다룬 인상은 있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런 관행은 버리고 앞으로는 세입을 집중적으로 심사를 한 뒤에 세출을 심사하는 것이 발전적인 예산결산위원회의 기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재무과하고 추계가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소위 100억이고 50억이고 감추어 놨다가 빵꾸 때우는데 써먹으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인상까지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입에 감액된 부분 좀 제가 설명을 필요로 해서 하는 건데 무궁화나무심기 있죠? 18페이지.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궁화나무심기 특별교부세 감액된 것은 당초에는 도분으로다가 내시가 돼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때 시·군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사업비는 줄은 것이 아니고 시·군분 교부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예산에 계상됐던 것은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감액하고 시·군예산에는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김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거기 애당초 충주시 상모면 물안보 수안보영농조합법인에서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농림부에 신청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농림부에서 확정내시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사업포기로 인해서 농림부에서 사업이 감액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이라서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세출 156페이지 보면 국비와 교부세까지 있는데 어떻게 감이 되면 3억6,000이 감이 돼야지 1억8,000만 감이 됐느냐 이거죠.
세출에 156페이지가 같은 맥락이라 세 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 보면 민간자치단체 자본이전 해 가지고서 농산물저온유통기반확충 해서 기정에 세웠다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기정에 3억6,000을 세워놨어요. 그 내역에 보면 국비하고 교부세가 들어 있는데요. 1억8,000만 감을 해서는 안 맞는 거죠.
1억8,000만원, 1억8,000만원 농특세 재원에서 나오는 것은 증액교부금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1억8,000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뒷장에 보시면 1억8,000이 감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9쪽에 총무과 사회복지관 심사위원 평가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나 기정예산에 없던 160만원이 평가수당이 올라왔는데 예년에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심사 평가를 평상시는 안 해 가지고 왔던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강사 심사수당을 종전에는 실·과에서 각기 세우던 것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총무과에다 예산을 세워서 도 전체것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를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 5일날 보건복지부에서 이 평가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의 조직, 인력 및 재정운용상태를 진단을 해서 효율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금년도에 연도 중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거기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심사수당을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에 총무과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9쪽에 보면 개요 중에 집행잔액이 447명에 3,420만7,000원이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향후 소요액이 447명의 집행액이 9,791만7,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의 집행잔액하고 소요액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인원수가 나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공무원 교육훈련이라고 그러면 당초에 올해 공무원 교육훈련은 이러한 방향으로 시키겠다 하는 것이 추렴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됐을 텐데 추경에 굳이 이렇게 6,300만원씩 증액으로 신청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익년도 예산은 10월달에 실·과에서 9월달에 제출하게 되고요. 승인해 주시는 것은 당해년도 12월달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각종 중앙 행정기관에 있는 교육계획이 1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익년도 교육계획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음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이것도 정확하게 반영을 하려고 그래도 교육계획이 1월달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산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액을 집행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903명이 2억6,500의 여비를 집행을 했는데 12월말까지 가야할 인원이 현재 남아 있는 인원하고 향후 소요액하고 해서 표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남아 있는 잔액하고 향후 소요액하고 총 해보니까 현재 부족한 것이 6,3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99년도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하고 올해의 당초에 추경까지 올렸던 교육계획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가 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년에 교육훈련 해왔던 결산 내용하고 올해에 신규까지 해서 연말까지 소요될 교육내용하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교육원에 보면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1년치가 쫙 나옵니다. 그럼 내년에 40명이면 40명, 20명이면 20명 해 가지고 계속 공부를 시켜 가지고 그 예산 범위에서 수용하고 집행이 되는데 그럼 총무과 같은 경우에서는 훈련계획이 예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10건 했다고 그러면 금년도 들어서는 11건이 될지 12건이 될지 예측이 돼 가지고 예산을 신청할 것이란 말입니다. 굳이 예년에 10건만 했어도 10건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추가된 내용이 예년에 비해서 올해 어느 정도가 횟수가 증가가 됐는지요.
그러니까 추가로 인정을 해 주신다면 작년보다 3,000만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자체 프로그램은 계획에 의해서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측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중앙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계획되어지는 그러한 수시교육들 이러한 수요예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상당부분이 있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새로운 천년을 맞아서 공직자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변화하자고 해서 도청 직원들을 일제 교육을 지난번 금호인력개발원에서 시키고 한 이런 것이 추가가 됨으로써 만부득 이번에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설명서 38페이지 공무국외여비 추경하게된 배경과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4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증액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국외여비를 2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8월 26일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결과 전체 42회에 1억8,9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해외세일즈 행사에 11회에 8,700만원, 국제행사 참가에 7회에 2,000만원, 국제교류에 8회에 1,400만원, 선진제도 연수에 16회에 6,70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이 세계화시대에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사업소에서 해외여행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엄격히 통제를 해서 합니다마는, 현재 1억9,000여만원, 한 1,000여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 산하에서 해외에 나갈 계획을 저희들이 일제히 12월말까지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꼭 가야할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심사해서 추계해 보니까 전체 24회에 1억1,600이 추가소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억원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당초 2억원을 계상해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이 1억8,968만7,000원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걸로는 1억1,000만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지금 잔액이 1,000만원 지금 9개월 동안에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엄청 해외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1억8,900만원이 섰는데 앞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이 여비를 소모시킬 수 있는 건지 지금 계획으로는 1억1,000만원을 소모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가능한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까지 전부 계획서를 받아서 그 중에서 과연 필요한것이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검토했고요.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만 검토를 해서 그 내역은 서면으로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 숙원사업은 사업지원 규모가 적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나 추경에 계상하기가 너무 적은 사업비라든가 또 수시로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된다거나 시·군으로부터 꼭 필요해서 건의드린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매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도 39억원을 확보를 해서 약 한 71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지원되는 유형은 대개 마을안길 확포장이라든지 농로, 경로당, 소하천 이런 등등 소규모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저희들이 금년도에 1회추경까지 해서 35억원입니다마는 앞으로 연말까지 예상을 해 볼 때 한 10억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번 추경에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개월간 35억에서 22억을 지금 집행하고 12억이 아직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건의되어서 검토중에 있는 건도 있고 현재까지 집행된 것만 이광종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고 그것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실·국에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바로 또 나갈 그러한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작년도에 매회 추경 때 재원을 조금씩조금씩 추경을 의회에서 허용을 해 주셔서 총 39억 그리고 금년도에 이 액수가 통과가 되면 작년도에 비해서 6억 정도가 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사집행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관련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소규모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시 발생되는 그런 사안을 가지고 숙원을 요구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적기에 대응을 하고자 하는 뜻이 우선이고 사업착공시기나 이런 것들은 고려해서 세워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얼마 전에 제가 중간체크를 한번 했습니다. 해 보니까 단양군이 1억8,000인가 되고 보은군이 1억8,000인가 돼서…
그래서 제가 한 1억 규모로 균형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2개 시·군이 적게 요구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해당 군에 필요한 사업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제가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8월말 9월초입니다. 이 풀사업비가 단양에 1,500인가 2,000밖에 없었어요. 다른 데는 2억, 3억이 되는 데에도, 그래서 단양군에 가서 필요한 사업이 뭐냐 해서 제가 예산담당관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제가 그 자료를 드렸고요. 지사님 앞에서 드렸어요. 그런데 어제 예산담당관이 자료요구를 하지 않아서 안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린애입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단양 것을 갖고 얘기해서 미안한 얘기인데 지금 이 자료가 그래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각 시·군에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지금 실장님 1억8,000이라고 했는데 8,000은 어디로 갔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예산담당관님 이게 2회 추경 세출예산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보니까 지금 35억중에 22억이 지출이 됐어요. 13억이 남았는데 지금 9월 다 갔죠. 또 겨울이 오죠. 그 돈을 어떻게 다 쓸려고 합니까? 어디다가 쓸려고?
그러고 아까 설명이 작년도에 39억 쓰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좀더 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우선 결국은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돈 겨울에 주면 뭐합니까?
내년 예산에 더 편성했다가 내년에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너무나 이것은 낭비성예산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사님이나 힘있는 사람들이 각자 선심행정, 선심으로 다니면서 공약하려고 하는 것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왜 그러냐, 일정규모 이상은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 몇 달만에 한번씩 이렇게 있으니까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이 되는 것이 정당하다 그리고 일일이 부기를 좀 달기가 어려운 소액사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성격상 도의 예산으로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님들이 허용해 주신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에서 집행토록 그러한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만도 제가 거기에 상당액수가 되어서 그게 지금 지사님 결심이 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추경으로 이것을 돌리거나 이렇게 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12억 그게 다 결재로 돌아오면은 지금 현재 누적되어 있는 것만 해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기 때문에 액수의 과다가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들 돌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 바로 즉각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부서의 검토를 받아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예산규모의 재설정 이런 작업과정을 거친 뒤에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예산담당관실로 넘어옵니다. 그때서야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행과정상에 있는 것도 상당액이 있다.
예를 들어서 세입재원이 오늘도 논란을 겪었습니다마는, 한정되어 있는 세입재원에서 세출을 100% 맞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차추경, 2차추경을 하는 것은 세입재원 규모에 따라서 600억이면 600억, 500억이면 500억 그래서 이 예산이 100%를 당초예산에 세울 수 없는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공무국외여비 아까 답변하셨죠? 지금 약 2억원 돈은 다 쓰신 걸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런데 국제화시대를 맞아 가지고 중앙부처계획이라든지 또 도 자체계획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얼마 썼습니까?
예산과는 벗어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의 인사를 보면요 각 주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분들이 1년간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난 뒤에 아무 필요없이 다른 데에다가 갖다 놓더라고요. 이유는 무엇이에요?
투자를 과감히 해 놓고 투자를 했으면은 성과가 있어야 될텐데 성과도 없는 인사를 시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터넷도 배울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능력을 쇄신시키는 건데, 그에 비해서 1년간 해외연수 많이 다녀온다고요. 그 능력을 충청북도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텐데 투자는커녕 인사를 다른 데에다가 아무 관계없는 과에다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투자를 하고 무엇 때문에 인사이동을 그렇게 하느냐, 제가 박재식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지난 과거에 그런 것이 있다면은 앞으로 거울 삼아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5급, 6급 공무원들을 180명하고 690명, 870명을 앞으로 29회에 10월달부터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제가 검토해본 결과로는 지금 총 예산은 3,400만원인데 거기에서 주관식, 객관식에 대한 인쇄물 용지를 공제하고 나면 3,1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대학교에다가 강사 쓰는 것을 주겠다는데 어느 대학에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금년도에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만들자고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지금 정보화 부분이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전 공무원에게 1인1PC 보급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1인1PC 보급만 끝내서 되겠느냐 그 사람이 그것을 잘 쓰고 활용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해 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하반기 사업으로 저희가 교육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대학은 특정한 대학을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대개 3~4개 대학에서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탁교육을 한 3일 정도 시켜서 공무원들 능력 향상시키는 방법이 각자 하라 하기는 어렵고 그 뒤에 능력평가를 함으로써 열심히 하도록 강제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돈이 3,100만원 정도 나갈 정도 된다면, 8일만 교육하는 거죠? 교육은 8일간 교육하는 건데 8일간에 3,100만원 수당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런 경우는 능력 있는 사람을 연봉제로 채용해서 8일간이 아니라 더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시·군도 도에서 나가서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하고 저번에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잘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어려운 시·군, 마을, 면단위에서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나가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겁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개 정보화교육장이라는 것이 컴퓨터가 20대 내지 40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870명을 교육을 시키자면 단기간 내에 안되고 한두 교육장에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장 있는 데로 다 동원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강사도 한 두 시간 가지고는 안되고 하루에 6시간 정도 이렇게 동원을 해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40대를 가지고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의 특성상 강사수당이 들어가야 교육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장이 지금 도청만 해도 20명 들어갈 수 있는 교육장 하나 40명 들어갈 수 있는 교육장 하나 두 개를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 확보해 가지고 사흘씩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도청 직원을 거기다가 집어넣을 경우는 부지하세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교육장을 여러 개 동원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문가를 도에서 강사요원을 특채해 가지고 그 사람을 도에서도 활용하고 시·군까지 돌리자면 강사요원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역부족이고 우선은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강사수당 정도 주고서 우선 공무원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앞으로 시·군문제는 지금 방침이 그렇습니다.
시·군은 저희가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자체적으로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각 대학에서 강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대학에 가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습니까? 대학에서 오는 강사는 강사만 불러다 교육을 시키는 것뿐이지…
각 대학에 컴퓨터교육장 있는 대학이 너댓 군데 있습니다. 그 교육장을 전부 활용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한테 안 알려주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홈페이지도 더 확대하는 방법이 경진대회를 시켜 가지고 계기를 조성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1회추경 당시에는 조금 그런 점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여건이 성숙돼 가지고 저희가 최소한 경진대회 정도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김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도에서 필요한 내용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문화관광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한말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획행정위 소관 업무가 아주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심사를 하기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실·국·과장님들께서도 간결하게 핵심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만 의사진행이 순조롭겠습니다.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5페이지에 옥천군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이 나와 있거든요, 7,000만원하고 또 52페이지에 보은군 내속리면 대기소 신축 1억하고, 청원군 남이면 대기소 신축 4,000만원의 내용을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은 옥천파출소를 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파출소에다가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증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은군 대기소 신축하고 청원군 남이면 대기소 증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내속리면 대기소 신축은 액수가 틀립니다. 이것은 거기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차량이 4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기소보다 큽니다. 그래서 액수가 많이 계상이 됐고요.
청원군 남이면 대기소는 당초 2,600만원을 들여서 증축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나갔더니 아주 열악했습니다, 여건이. 소방차가 1대 있고 구급차가 1대 있는데, 소방차는 소형차가 1대 있었고 구급차는 노상에 텐트를 쳐서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증축을 기존건물에다가 하니까 또 다음에 몇 해 안 가서 다시 개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예 증축하느니 이것을 조금 부지를 물색을 해서 신축을 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은 데는 5,000만원씩 밖에 도비를 안 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00만원, 7,000만원씩 틀리게 차원있게 해준다면 앞으로 불균형이 일어나 가지고 각 시·군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보충말씀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비가 50 대 50으로 준비하고 있죠?
옥천에 7,000만원을 한 것은 5,000만원 기준보다 2,000만원이 높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이 파출소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파출소는 전액 도비로 신축 내지는 이전을 해주고 있는데 옥천파출소는 ’98년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옥천군수께서 2억만 주면 전액 군비를 들여서 짓겠다 이래 가지고 사실 소방관서의 시설비로 안 세우고 옥천군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짓다보니까 그것이 한 6억 정도 소요돼서 군비가 너무 많이 소요됐다 또 읍·면단위의 의용소방대 차고를 짓는 것보다 거기는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번 이전하는 데에 증축을 하는데 1억4,000만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그래서 1억4,000만원에 대한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7,000만원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 저촉을 받아서 현 건물에다가 증축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바로 옆에다가 신축하는데 부족 재원으로 이것도 전체의 50% 해서 해당 시·군에서 50% 부담해서 짓는 겁니다.
1억이면 짓는데 왜 1억3,200만원 돈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또 다하려면 한계는 없겠죠, 모자랍니다. 1억도 모자라는데 평균치를 정했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누누히 제가 제시하면서 기준보조율이 도비 50 대 군비 50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이광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른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만 주시면 어려운 시·군도 잘 보냅니다. 분명히 저번에도 버섯얘기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죠, 도정질문 단계에서도 어려운 시·군을 조금 더 챙겨주십시오. 그것은 국가에서 농림부 지침에 정해졌어요, 농림부 지침상에. 국가에서 정하는 것을 도지사가 왜 못 챙겨주느냐 이겁니다. 도지사가 더 챙겨줘야죠. 농림부 지침까지 바뀌면서 농림부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균일화 시켜주시고 아니면 다같이 상향해 준다든지, 저는 예산을 왜 많이 주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이 균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균일한 방법을 가지고 해야지 앞으로 도가 일해 나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차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서, 실장님!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시니까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도비를 보조 안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사실 교부세가 동당 7,000만원씩 내려와서 물론 사전에 말씀이 되셨습니다마는, 소방본부장이 괴산군하고 협의된 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요구 자체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사전 협의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이 직접 아마 괴산군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요구가 없었습니다.
국비도 도비로 항상 표현들 하시더라고요, 엄연히 특별교부세는 도비가 아니죠. 시·군비로 직접 내려가는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 하다보면 우연히 나오더라고요. 함자까지는 안 대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작은 것부터 너무 불균형이 일어나다 보니까 항상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불만을 하는 겁니다. 기준보조율을 맞추어주고 어느 정도 해주면 왜 없는 돈 가지고 살림살이하는 예산담당관이나 기조실에 걱정하겠습니까? 서로 고생한다고 격려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잘못된 것을 어느 실·국에서 시장, 군수하고 대화했다고 하지 마시고 기준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못된 것을 어느 부서 상임위에서, 아니 어느 실·국에서 시장님하고 대화됐다고 하지 마시고 지킬 것은 지켜주세요. 그리고 또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이래야지 서로 고맙다 이러면서 일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예산을 만약에 국비 안 들어왔다면 영영 안 줄 것이에요.
김대호 위원님의 말뜻은 도비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시·군비 부담비율을 어느 정도 형평성있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기능을 살려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아! 이광종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지금 김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보은군 내속리면 대기소 신축,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앞부분 맨 밑에 추경 증감사유를 볼 것 같으면 국립공원에 위치한 내속리 소방대기소의 신축으로 공원내 산악 구조 및 화재진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 라는 증감사유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 국립공원이든 도립공원이든 전부 우리 지역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93년도 피해지역이 국립공원지역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지금 계속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산림청에서 이와 같은 공문이 내려와서 이번에도 수해복구 조사를 나가 가지고 복구를 제외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대기소를 해서 국립공원을 보호해야지 되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옥천군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입니다.
이게 어느 시·군은 되고, 어느 시·군은 안됩니까?
단양의용소방대, 지금 옥천군 의용소방대 짓는 위치가 경찰서 2층이라고 그랬죠?
단양에 의용소방대가 없어서 도에 아마 건의가 들어왔을 것이에요. 여기에서도 안 돼 가지고 도에서 지원을 안해줘서 군에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의용소방대 사무실 대기소를 도에서 지원해주고 어디는 안해 주고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에 소방본부에 대한 것입니다. 시설비에 진천파출소 이전부지 묘지이장비 해서 30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연고인지 유연고인지 구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일괄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유연묘는 120만원 정도, 그리고 무연묘는 50만원, 합장한 것은 160만원을 산출을 하고 기타 거기에 석물, 지장물에 따라서 다소 금액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산출해서, 제 잡비를 평균산출해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증평출장소에 사항별설명서 72쪽 또 주요사항설명서 88쪽에 보시면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이라고 1억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에 보면 기간이 9월에서 11월달이라고, 물론 이게 상사업비라고 했는데 내용에 보면요, 벼이삭 도열병 공동방제, 목도열병, 벼멸구, 먹노린재 이게 지금 수확기인데 방재사업이 가능한가요?
이길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은 ’99년도 농정평가 가산금 사업으로다가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립전 예산으로다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미처 못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추경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4페이지에 충북 S/W지원센터 건물 보수공사해서 8,48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여기 뭐 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예견되었던 사업이라고 추정되는데 왜 당초 본예산에 넣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입니다.
S/W지원센터라는 것이 구도립병원 2, 3층 두 개 층을 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한국전산원하고 저희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건물유지는 저희가 해주고 그렇게 하고 그 안에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 한번 S/W지원센터가 들어갈 때 일단 전 층을 보수를 해 줬는데 이것이 문제 제기가 된 것이, 우리가 직접관리하는 것 같으면 문제제기가 쉽게 됐었는데 그쪽에서도 미처 자기네가 생각을 못했다가 겨울철이 닥쳐오니까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주로 벤처기업입니다.
벤처기업인데, 그 사람들이 자체 수입이 생기면 또 뭐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해 가지고 문제제기가 최근에 됐는데 우선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 난방시설, 창호, 화장실 이런 부분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난방시설은 우리가 건물의 고정장치에 속하지 않느냐, 열풍기 사다 놓으면 되니까 그것은 너희가 부담을 하고 우리가 건물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럼 겨울철이기 때문에 원래 온·습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창호가, 사실 바람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창호는 좀 고쳐줘야 될 것 같고, 화장실은 또 얼면은 나중에 또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아 가지고 두 가지 개선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미리 예측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보조에서 44페이지 지난번 추경때 이게 아마 작년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주식투자를 잘못해서 손실을 본 데 대해서 운영비 부족에 따라서 지난번 1차 추경 때인가 추경에 올린 적이 있죠?
아마 중간에 다시 올릴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것을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의 요체는 기금 4억5,000이 줄은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는 이제 67억,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기금까지 합친다면 70억 규모가 되어야 정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70억을 가지고 그 이자를 운영자금으로 쓰는 것인데 이자가 지금 현재 한 7%대 이하로다가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수입 자체가 줄은 데다가 이 증권에 투자했던 액수만큼 이자수입이 또 안 된 것입니다. 그나마.
그래가지고 두 가지 복합요인이 걸려서 사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다음달서부터는 봉급을 줄 수 없는 봉급재원이 하나도 없는 정도로까지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의원간담회에서도 그런 추계치를 보고를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상당히 질책의 의미로 1차 추경에서 삭감을 하시고 이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기관이 급여재원이 없어서 잠시 이게 봉급지급도 못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근본적으로 더 커지고 그래서 위원님들 좀 이 문제만큼은 양해를 해 주시고 새로운 근본적 대안을 이제부터는 좀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운영 개선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가 돼서 첫째적으로 저희들이 기금을 출연을 다 했고, 그 이자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간에 우리가 용역사업을 하는 것은 타 기관의 한 1/3 가격으로 용역을 맡기고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비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주고 타도의 예를 보면 기금출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예가 타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운영비를 지원해 준 것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러나 이제는 이자가 이렇게 계속 이자율이 낮으면 연간운영비중에 일부를 운영비 지원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일은 저희들도 참 위원님들 뵙기에도 죄송스럽고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좀 관용을 베풀어주시고 내년도서부터 새로운 차원의 방안을 또 강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 변동사항만 답변해 주시고 간단히, 제가 답변을 들을려고 했던 방향은 당시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충북개발연구원 직원들이 10%정도의 인건비를 반납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과 거기에 성숙되지 않아서 삭감됐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사장님이신 지사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이 한번쯤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두 가지를 아마 조건을 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변동사항이 있느냐는 질의는 혹시 그러한 사안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했는데 글쎄요, 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는데 아무튼 현재는 10% 정도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지사님께서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근본적으로 어떤 추경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명분있게 이사회를 하는데 사과만을 위한 이사회가 좀 어려웠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통과 시켜주시면 바로 그런 일련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사님의 사과는 그렇게 차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더 이상 충북개발연구원의 10%이상의 어떤 책임을 지는 의미는 전혀 없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박부의장님 없습니까?
증평출장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71쪽 보면요, 도안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 도비, 교부세 2억이 들어가 있는데 설명서를 보면요, 자그만치 설명서 85페이지에 총 사업비가 8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도안복지회관이라고 지금 명됐습니다만 저희들은 복지회관이 아니고 주민종합문화센터로다가 이렇게 지금 건립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96년도에 대지 300평을 갖다가 이미 8,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4년동안 예산확보를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특별교부세를 우선 1억원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도비 1억원을 보태서 2억을 먼저 시작을 하고 나머지는 차츰 우리가 교부세가 내려오는 대로 도비를 갖다가 보태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8억인데 그 중에서 4억은 특별교부세로다가 충당을 하고 4억은 도비로다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그냥 복지회관이 아니고 그 동안에 증평지역의 유물전시관을 건립해 달라고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이미 한 4,000여평의 부지도 마련해 놨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유물전시관의 필요성 같은 것이 아직도 크게 대두가 안돼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마침 이러한 문화센터가 되면 약 70평정도의 전시실도 마련해 가지고 증평지역에서 나오는 유물전시실도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문화센터를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210평에 건축비 4억 미만이지 무슨 8억이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없는 얘기죠.
이 예산서가 잘못됐는지 소장님 설명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엄연히 210평이면 4억 미만이에요, 건축비용이.
설계내용이 설계사가 모든 걸 다 뽑아낸 내용이 3억5,000, 4억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입찰은 안 됐는데 제가 아는 상식에는 교부세 3억을 확보해 가지고 짓는다고 그러는데 여기 8억이라면은 도비로 3억을 더 추가로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텐데 무언가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걸 봐서는 모르겠는데 설명서를 봐서는 잘못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요. 사회단체경상보조, 임의단체보조해서 3,000만원 나와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3,000만원이 꼭 필요하셔서 이렇게 올리셨나요?
임의단체보조금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2,000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다가 약 3,000만원씩 사용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증평지역에서 충북인삼배전국장사씨름대회를 갖다가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약 4,000만원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4,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우선 도하고 출장소하고 같이 협조해서 보조금을 갖다가 주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특별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 증평출장소의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일단 집행을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부탁을 해 가지고 4/4분기 소요는 추가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좀 증액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후원은 어디죠?
돈 모자라면은 갖다 채워줄려고만 하고 관여는 안 하는 거냐고요.
그러면은 지사 혼자 달랑 가 가지고서 혼자 다 하겠습니까?
도의원들이 가서, 최소한도 도의원들이 다 못가면은 상임위라도 가서 격려해 주고 잘했다는 칭찬도 해 줘야 되는데 초청장도 안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한다 나, 분명히 주관부서 과장한테 나무랬습니다. 당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앞으로 돈 나갈 것 같으냐 도에서 챙겨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출장소라도.
도가 안 챙겨도 출장소 잘 하겠지 쳐다보고 있으면 도가 뭐가 필요한 거냐 말이에요.
지금 출장소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도 행사가 도비가 들어가는 행사라면은 도에서 챙겨 주시고 신경써서 정말로 바람직하게 일이 모두 행사가 끝나도록 해야지 성과가 있는 거지, 돈만 갖다 놓고 난 뒤에 자축으로 끝나버리면 뭐가 앞으로 성과가 있겠습니까?
도비가 들어가면은 도민의 혈세입니다. 국민들의 혈세예요.
그것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정말 소홀히 할 것인지 정말로 실·국에서도 다 챙겨주시고 경각하고 다짐해 갖고 이런 식으로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한 푼의 돈을 갖고 10원을 갖고 100원의 효과를 갖는 게 우리 도의 입장입니다. 10원을 쓰면은 100원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전국장사씨름대회를,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겁니다.
저는 유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과에 대한 보조 참여가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도지사님 참석하신 자리라면 의당히 상임부서와 상의해 갖고 도에서 참석하고…
좀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소장님, 그냥 답변하시는 김에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청사 옥상이 샙니까?
예를 들면은 자본보조를 갖다가 다시 전용을 해 가지고 시설비로다 하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그것을 하지 않는 방향이 좋기 때문에 출장소는 도에서 또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규모주민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안길포장이라든지 그런 소규모 하천정비같은…
풀사업비로 지원해 줄려다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설명이 잘못나오면은 나중에 깎았다고 말이지 나중에 원망하시고 그러는데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산망구축 및 노후장비 교체 이렇게 해서 7,500만원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예비비 5,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이 직원들이 봉급도 10% 반납하고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같이 어려움을 나누고 있는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장비교체가 급한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인터넷 잘 쓰는 도」 해서 전체 랜시스템을 외청, 사업소 이번에 일괄해서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장비가 없어 가지고 컴퓨터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이것을 다 외부에 가서 하는 실정입니다. 충북개발원이.
그래서 지금 컴퓨터 시대에 가장 외부의 정보를 리얼하게 입수하고 활용해야 될 부서에서 이런 홈페이지 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아주 이제는 연구기관에서는 기초적 장비이기 때문에 홈페이지하고 PC장비를 갖다가 여기서 위원님들께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
예, 이상입니다.
또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심사를 마치기 위해서 제가 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질의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오장세 위원님과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충북개발원에 문제가 많습니다.
도의회 의원 중론이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개발원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근심도 되고 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각성을 촉구할 수 있는가 하는 다각도의 연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이사가 당연직 이사가 있고 선임직 이사가 있죠?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충북개발원이 전국 시·도개발원을 비교 분석해 볼 때 제일 빈약하기는 빈약합니다.
제주도 다음으로 빈약한 데가 충북개발원인데 저희도 재정형편이 좋으면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죠. 물론 기금이 그 어떤 잘못된 투자로 해서 손실을 초래했습니다만 사실상 도덕적인 입장에서 전에는 행정부지사가 책임을 지고 계셨지만 그래도 충북개발원 이사의 이사장이 도지사님이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을 어떤 공개석상에서 도의원 모두에게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됐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시정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공식사과는 한번쯤은 하고 넘어갔어야 이사장님의 변명이라도 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그냥 김소정 개인의 자격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어떤 계기가 되면은 지사님께 건의말씀을 한번 드리세요.
그래서 도의원 모두가 충북도민 모두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납득 내지는 설득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 그겁니다.
자꾸 이것을 뜨거운 감자로다가 탁상공론만 할 일은 아니지 않아요.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제가 건의 말씀은 드리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지사님 역시도 또한 이렇게 역지사지로 바꾸어놓고 보면 상당히 이게 이사장으로서 챙기지 못한 책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사가 원장 직무대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임의단체보조금으로다가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1억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45페이지에요, 임의단체보조금. 이게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지원으로 보는 건데 실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아니, 답변하시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만 들어 주세요.
그러나 그걸 누구를 원망하거나 책망하고 싶지는 않고 기획행정위원회의 나름대로 판단과 분석이 뒤따랐으니까 이렇게 했으리라 제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 민선자치시대가 되니까 도단위도 그렇고 시·군단위도 그렇고 너무 일과성 행사가 많고 또 자치단체장 생색내기 행사가 엄청 많아요.
사실 동료위원님들도 무척 괴로운 입장입니다.
그래 이런 것을 어떻게 도단위에서 시·군에 통합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해볼 수는 없는지?
그래 지금 사회 일반 계층에서는 야, 이거 민선시대가 오더니 너무 날마다 행사다 이거야.
그래 오라는 데는 많고 부담은 가고 이게 어떤 전부 소모성 행사, 농번기고 말고 그냥 불구하고 무조건 행사를 치르고 오라 가라 하는데 이거 너무하다 지금 이런 여론이 비등합니다.
이 문제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연구 검토하셔서 시·군 모두가 또 도단위까지 통합조정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예산절감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세요.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주는 관련예산을 최대한 통제를 하는 방법 이러한 적극적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그 이외에는 협의에 의해서, 자치단체 조합과 같은 이러한 협의에 의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간에 지사님께서 행사를 가장 많이 하는 문화진흥국에 이러한 행사들을 같이 통합조정을 해서 권위있는 그리고 역사성 있는 이러한 행사가 되도록 통합조정을 해 봐라 하는 지시를 그간에 몇 번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적 측면에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도단위에서든지 어서 조정을 해서 통합을 시키고 예산절감도 하지 않으면 큰 병폐로 지금 남을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경하게 보시지 말고 무게가 실린 현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정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57페이지에요, 진천파출소 이전부지 묘지이장비 이거 아까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0기입니다.
그러면 입지선정 당시에 연고든 무연고든 묘지가 조사가 안됐습니까? 이장할 묘지에 대해서 조사가 안됐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61페이지에 증평출장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조금 전에 김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3,000만원 이것이 그럼 이미 행사를 치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획된 4/4분기 3,0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집행부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여러분들 말이에요, 여기는 엄연히 우리 도민의 대표가 있는 데입니다.
혹여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자세가 정말 안 되어 있어요.
특정인을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앞으로 아주 몸이 불편하시면 여기 나오시지 말고 가능하면 자세 좀 정좌해서 계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당초 이것이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가 지금 현재 경정되는 이유는 총 사업비에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출장소에서 시행하는 분과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분의 증감에 따라서 사업비가 경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가 감이 됐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총괄세입에는 의존이 없고 세입 자체도 없고요, 감도 없고 이거 정도는 벌써, 찾아보니까요 농정국에도 안 들어 있어요. 그러면 1차 추경때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저희들 200m 차이가 나는 건데 약 0.2km 정도 그래서 시설비를 갖다가 민간자본보조로 되는 겁니다.
또 대개 사업비는요 증평에서 얼마를 농업기반공사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찰을 보게 되면 제가 자료 읽다보니까 웬만하면 커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도비로서 다시 국·도비가 저기됐다고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준다는 것도 문제 있지 않은가 생각되면서,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세입예산이 합리적이지 못했다, 또 1회 추경에 계상될 예산이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다, 또 중앙지원 예산확보 노력이 미흡했다, 또 삭감된 예산이 재계상되었다 하는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과 잠깐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교육사회위원회
(간부소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발전기금은 도지사님의 선거공약인데 지금까지 현재 적립된 것이 7억이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5억입니다.
이게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12억인데 원래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30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부족한 금액이 18억 그러면 금년도가 2000년도, 2001년, 2002년 6월달이면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과연 이 18억이 목표 달성이 2002년까지 확실히 정책관님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세대로 가게 되면 23억을 앞으로 더 조성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 되면 모두 합쳐서 12억원이 되고 내년도부터 나머지 금액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억원을 계상해 주시는 것이 조성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금년도에 본예산 5억, 지금 그래서 10억이 책정된 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과연 1년 6개월 정도에 약 18억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여성정책관실이라는 것이 새로 발족된 지가 금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성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일전에 여성회관에도 가봤더니 이 얘기가 또 저에게 간곡한 부탁을 많이 하는데 내가 지사라면 지금 당장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내 자신이 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깎지 않고 더 살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는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다 하더라도 지사님을 자주 찾아 뵙고 그러한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선거철에 임박해서 10억, 5억 이렇게 책정이 되다보면 사람들이 보는 눈이 또 왜 선심성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내년도에 될 수 있으면 전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사회 분과에 있을 때 저도 여기 가본 일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의 소각시설 문제가 지금 환경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또 이러한 시설을 얼마 정도의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소각시설을 해 줄는지 모르지만 특히 또 요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이라든가 나오는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을 시킨다고 했을 때에는 보통 환경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5,500만원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사업비 세운 것도 충남의 규모와 비슷하기 때문에 하루에 500kg을 소각할 수 있는 거 시간당 50kg 정도 이것을 소각을 할 경우에 공해문제라든가 냄새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대두가 됩니다.
되는데 요새 소각시설 관계는 지금 어느 정도 이러한 것들이 커버가 되고 그래서 시설부터 운영에 있어서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나라 시설에서 하고 있는 시설 자체가 100% 소각시킬 수 있는 시설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한번 깊이… 해 주는 건 좋은데 해 줘서 자연환경을 보호를 해 준다는 건 일차적으로 좋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과연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이것이 하나 문제고 또 아무리 소각한다 해도 거기 분재가 남을 거란 말이에요. 분재가 완전 처리될 수 있는 시설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나 치매요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이라는 것은 실지로 일반 쓰레기하고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이것을 알게 되면 문제화가 될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좀더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음은 공공시설이 아니고 개인소유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우리가 도에서 또 군비를 보조를 해 줄 사항이 꼭 있는 겁니까?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치매요양원에 장비 구입해 주는 거 말이에요, 그거 어디에 해 주는 거예요? 103페이지요.
미평동에 건설하고 있는 노인치매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해서 국비 50%를 지원 받고 도비 50%를 저희가 지원해서 한국병원에 의료법인 인화재단이 있습니다. 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부지는 한국병원에서 기부채납한 겁니다.
과학대학 예산서 좀 봐 주세요. 태양광발전설치비는 이것은 국비하고 관계 있는 것입니까? 국비 와서 도비 보태주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1억7,100만원 중에 1억2,000만원이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들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그런데 도립대학이면서 도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우선은 확실한 교육생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한국도자기에서 이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컴퓨터 40대를 가지고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비는 한국도자기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예,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설명서 91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기초예방접종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빠진 시·군은 왜 빠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여기에서도 빠진 시·군이 있죠? 여기는 왜 빠졌는지.
(…)
지금 사업내용이 8개 시·군인데요 빠진 시·군은 기이 보조가 되어서 개선이 된 보건소는 빠졌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몇 년 전부터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에 그 사항을 전부 게시하도록 이렇게 얼마 전부터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어서 다소 그 문제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항설명서 93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환경지킴이공원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괴산인데 이번 2회 추경에 2억이 계상 됐습니다. 이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또 전체사업비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8억 중에 군비하고 기타 예산이 50%를 차지하는 4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타가 무엇인지.
간략히 환경지킴이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킴이공원은 괴산군 청천면 선평리 197번지 일원에 약 5,700평 정도의 넓이에 조성하는 공원입니다.
조성기간은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거기의 사업내용은 주차장 및 진입도로개설, 분수대 및 상징조형물 조성, 편의시설 및 교양시설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8억원으로서 부지 매입비가 8,000만원, 부지정리비 4,000만원, 시설설치비가 6억8,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예산 계상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8년 동안 청천면민이나 충청북도환경단체가 문장대·용화온천 개발저지를 위해서 총 노력했던 바 그것이 결실을 이루어서 지금 대법원에서 거의 우리가 승소하는 이런 단계에 있어서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년 2월 19일 대법원에 패소한 지주조합에서 상고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대법원에서 약 1년 후에 2월 19일 내년 2월쯤 되겠습니다. 한 1년 후에 판결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승소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관광명소화시키고 전국에 있는 환경지킴이들이 환경운동단체나 여기를 아주 하나의 환경보전을 위한 그런 성지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우리 충청북도의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됐는데 만일에 상징물을 설치했을 때 상대지역에 어떤 자극제 요인은 없겠습니까?
국장님, 두 번째 질의는 95페이지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충북지부 운영비 예산인데 이게 4,000만원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 국위선양 차원 그리고 세계평화유지를 위한 전우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동안에 과거 수년 전부터 중앙정부에다 대고 복지예산 반영을 계속적으로 투쟁을 해 내려온 분들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도비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그 투쟁과정에서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투쟁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중앙부처에서 어떤 지원을 해줬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보도 내용에 따른 진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 추경에 부족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죠?
저희가 대청호특별대책지역 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는 대전하고 충북의 청주시가 공동부담을 합니다.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하는데 그 때 당시에 대전시 것이 늦어져 가지고 그런 문제가 왔습니다.
이런 것은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보셔야 돼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월남 전우들 중에서 지금 고엽제 환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4,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충북대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무실을 비워줘야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한 30평 정도를 임대를 하려고 하면 한 4,000만원이 든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유공자 예우차원에서 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 타 시·도도 한번 이러한 사례가 있나 조사를 해봤더니 대구도 한 30평 정도 경기, 대전, 광주, 전북 이런 데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례가 있었고 대개가…
그런데 이 지원액이 저는 미봉책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주려면 우리가 잘살게 된 것도 그 때 월남에 가서 다친 사람들, 이런 고엽제 환자들, 죽은 사람들 이런 분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장님이 기왕에 이 4,000만원을 겨우 미봉책으로 도와주는 흉내만 내실 것이 아니라, 이것도 물론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것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서 타 지역에 5,000만원 해줬다고 5,000만원 지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갈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애국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중증환자들 애들까지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돕기 자선행사에도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참 눈물겨운 일이 많으니까 이 점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그 쪽에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저는 이 내용이 약소하다, 4,000만원 해봤자 그것은 사무실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유념하셔서 신경을 써주세요.
99페이지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인데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지원이 있거든요.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이 사항은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요.
밑에 인터넷통신은 1,140명이…
이상입니다.
다음의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도교육청 및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소정 오장세 황태모 권영관
이길하 박종기 이근성 장준호
김대호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기 획 조 정 실
실 장차주영
기 획 관이석표
정책연구담당관강호동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무통계담당관박종섭
·자 치 행 정 국
국 장박재식
자 치 행 정 과 장이종배
재 무 과 장민정일
정 보 통 신 과 장최복수
민방위비상대책과장유기학
·복 지 환 경 국
국 장김선웅
사 회 복 지 과 장김동윤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김평기
물 관 리 과 장연해용
·소 방 본 부
본 부 장남상호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공 무 원 교 육 원
원 장박환규
·충 북 과 학 대 학
서 무 과 장박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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