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4월 18일(수) 10시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발전본부
나. 자치행정국
2.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발전본부
(10시36분)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각 분야 특히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보내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본부는 신설된지 3개월여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한 주요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우리 도가 추구하는 잘사는 충북을 만드는데 앞장설 각오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본부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6.7%가 증가된 32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사유를 보면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3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00만원, 각종 도비 사업의 반환금 수입 1억5,9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한국과학재단 전문경영인사 연구 장려금 3,600만원 등입니다.
90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는 20억2,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2,8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비 15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00만원, 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비 5억원 등이 추가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차 추경예산은 부서 신설에 따른 예산이체 부족분, 도정 역점시책과 관련한 필수 사업분야 등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계상하였는데 사항별설명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항의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마을정비사업비 10억7,500만원을 포함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12억5,500만원, 건축팀 칼라레이저프린터 구입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지역개발항 중 경상예산입니다.
우선 경상적 경비로 부서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1,500만원 증액, 부서 조정과 관련한 국내여비 700만원 감액, 공익근무요원임금 조정에 따른 추가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여비 100만원과 자치단체 보조 30억원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 균특회계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관련내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98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143억4,5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 4억원, 청주산업단지 보도정비사업 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6건에 49억4,5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원 21건에 17억,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27지구에 71억 등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균형정책관리항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2,700만원, 여비 1,50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등은 부서 신설과 관련한 추가 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이전비 4,000만원은 균형발전조례 제정에 따른 권역별 연구팀 운영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권역별 지역개발사업 발굴용역비 4,000만원, 낙후지역 전략사업 추진지원비 4,300만원, 단양군 전략사업과 관련한 금년 지원 사업비 22억원 등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균형정책부서 신설과 관련한 필수장비 구입에 필요한 경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혁신기업도시 건설항입니다.
경상예산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혁신도시와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 업무에 필요한 급량비 100만원, 공청회 및 연수기간 유치설명회비 1억3,000만원, 특정사업 추진 여비 400만원, 범도민대책위원회 운영경비 1,500만원 등입니다.
106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언론기관 홍보비 3억원, 홍보물 제작비 3억9,700만원, 비즈니스센터 운영 급량비 300만원, 이전기업관련 투자유치 설명회비 2,000만원, 이전기관 초청행사비 1억원, 신도시 기능연구 용역비 1억5,0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2,500만원, 비즈니스센터 사무실 물품취득비 500만원 등을 중앙 국고보조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교통행정항입니다.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로 당초 예산보다 3억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일반 수용비, 경제특별도 홍보비, 공항 관련 홍보물 제작비, 공항활성화추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청주공항 전문경영인 연구 장려금 등의 일반운영비로 6,3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신규국제노선 취항 항공사 손실보상금 2억원, 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 운영비 7,000만원, 공항개항 10주년 관련 행사비 5,000만원 등입니다.
110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증액내역은 사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 교체비 보조 2,800만원, 자체사업으로 시내농어촌버스와 벽지노선 버스의 손실 충당을 위한 보조금 6억3,800만원, 오지공영버스 구입 지원 보조금 4,800만원, 자산취득비 1,100만원 등입니다.
113페이지 제지출금항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으로 17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7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 교육진흥항에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으로 17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2007년도 균형발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특별도 건설 관련 사업 중 꼭 필요한 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30억842만6,000원으로 당초예산 307억7,540만원보다 7.3%인 22억3,302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증감 내시분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5년과 2006년도 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과 반환금 수입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출예산안은 665억5,683만1,000원으로 당초예산 432억7,177만7,000원보다 53.8%인 232억8,505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성립 후 변경된 정부 지원사업비와 도비 부담금을 계상하였고 도비 사업으로 요구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시·군에서 요구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4월 27일과 28일 양일 간에 걸쳐 개최되는 청주국제공항 개항 10주년 기념행사비 증액 3건 5,000만원에 대하여는 기념행사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일이 4월 24일인 점을 감안하면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혁신도시 제천종합연수타운, 기업도시 관련 예산 7개 사업 11억1,200만원은 대부분이 홍보·행사성 경비로 편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의 경우 이전기관 위주로 지역주민을 위한 배려가 없는 점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88억8,700만원으로 당초예산 171억원보다 10.5%인 17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가액 17억8,700만원은 전액 2006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며 이를 세출예산안에서 전액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특별회계는 금번 제1회 추경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돼 있는 바 학교용지부담금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실·국·본부별로 심사를 한 뒤에 계수조정은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심사인 점을 감안하여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멀리 중국까지 다니면서 노력해 주신 김경용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8쪽에 공원정비, 쉼터설치 및 마을환경정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0% 도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족분을 시·군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0% 도비로다가 하는 것을 왜 6개 시·군에만 하는가 또 더군다나 10개를 하면서 시·군별로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없었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 공원정비, 쉼터, 인도정비, 배수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신청을 받은 결과 시·군에서 자기들은 공원정비 또 인도정비 이런 분야별로 신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군에서는 공원정비를 신청한 데도 있고 또 다른 것도 겸해서 하고 또 이런 것을 신청하지 않은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한 시·군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공원정비라든가 쉼터 설치보다는 배수로라든가 소류지 보수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그 분야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신청된 예산에 편성된 시·군도 있고 편성되지 않은 시·군도 있습니다.
이거를 물론 부족분은 시·군비를 부담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100% 도비로 하기로 했던 건데 이런 거를 신청 안 하는 시·군의 공무원들이 있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시간이 있는 한 최대한 활용해서 시·군에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서 각종 사업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하고 시·군과 긴밀한 연락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여하튼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홍보를 정확하게 해서 자치단체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괴산읍을 포함한 5개 읍이 소도읍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막대한 국비도 보조가 되고 해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추경에 92억이나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서는 142억에 국비가 40억이나 됐는데 금년에는 왜 이번 추경에는 도비를, 그러니까 국비가 15억에 도비가 15억이 됐습니다. 먼젓번에 본예산에는 국비가 40억에 도비가 15억이었는데, 왜 이렇게 차등이 되는 겁니까?
소도읍사업은 총액 20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50%, 지방비 50% 중 도비가 15%, 군비가 35%로 재원비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개 소도읍에 5억씩 15억하고 도비를 이번에 5억씩 준 것은 3개 소도읍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올해.
그렇기 때문에 5억만 주고 비율에 따라서 그거를 저희들이 5억이라고 그러면 전체 시·군비, 지방비 합해서 10억인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1억5,000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올해 사업계획 수립해서 사업 시작하는데 돈이 적지 않는가 해서 5억을 계산해 줬고 이 돈은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1개 소도읍당 30억씩 이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초기에는 조금 더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도비를 계상해 줬고 다음에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지금 계상된 것만큼 감안해서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국비는 100억 한정돼 있는 거고 도비도 30억 한정돼 있습니다.
나머지 군비는 군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더 부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원되는 몇 년간 그 사업범위… 만약 괴산 소도읍이 2008~2010년까지 한다 그러면 3년 동안 국비는 100억 도비는 30억 이렇게 되고 끝나면 그거는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선정된 소도읍에 대해서 국비가 배정되면서 도비도 같이 보조비율에 맞춰서 지원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한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3쪽에 보면 균형발전관련 권역별 연구팀 운영 해 갖고 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권역별 연구팀이 어떻게 어디어디 그 전에 설명들을 때는 남부, 북부 나누어서 하느니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연구팀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권역별 연구팀은 지난번 조례에 따라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초에는 남부권, 북부권을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면 괴산·증평이 또 진천·음성이 빠지는 그런 모순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중부권까지 포함해서 3개 권역별로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충북개발연구원을 중심 센터로 해서 대학교수라든지 또 지역대표 또 시·군 기획감사실장, 도청 해서 권역별 10명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를 저희들이 추가로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10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인데 행사운영비입니다.
혁신도시 제천종합연수타운 공청회 및 연수기관 유치설명회 해 가지고 1억3,000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또 뒤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혁신도시 및 제천연수타운 건설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운영 해서 운영비가 1,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행사운영비는 1억3,000씩 예산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제천 쪽에 주민들이 필요한 대책위원회 운영비는 1,5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것은 너무 적은 액수가 계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1,500만원이 어떤 식으로 사용될 건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은 혁신도시 및 제천연수타운 건설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천에 있는 시민단체가 아니고 도단위, 그러니까 시·군에 1명씩 전부 차출돼 있고 시·군 위주로 골고루 배치돼 있는 범도민대책위원회에서 혁신도시하고 제천연수타운하고 같이 발전하기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위원회가 우선 500만원은 풀에서 기존에 세워져 있고요. 그래서 1,500만원만 추가로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00만원이면 범도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데 쓸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1,500만원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금년 1월에 균형발전본부가 신설되면서 기존에 추진하던 업무를 갖다가 다시 스크린하는 과정에서 도에 범도민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하는 활동사항은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또 소집을 해서 여기서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에 대한 경비 자체가 본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 풀에서 갖고 있는 예산 갖고 하다보니까 이 전까지는 풀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을 갖다가 또 민간에서는 쓰는 예산을 갖다가 어느 정도 알뜰하게 써야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올리다보니까 2,000만원 정도면 금년 활동하는데, 주로 서울에 가서 건교부장관을 면담한다든지 균형위 위원장을 만나서 면담한다든지 이런 사항하고 주로 뒤에서 지원은 저희 신도시건설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사 운영비에 따른 혁신도시 제천연수타운 공청회 및 연수기관유치설명회 1억3,000은 실질적으로는 혁신도시라기보다는 저희가 명칭을 이렇게 붙였습니다마는 제천에 연수타운에 대해 종합적으로 우리가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천연수타운이 상당히 저희도 국가하고도 대립의 각을 세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좀더 진지하게 제천연수타운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 수도권에서 공청회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하고 난 다음에 투자 유치설명회도 해서 제천에 3개 기관 말고라도 다른 민간이나 이런 기관이 여기에 입지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전 정리작업으로 저희들이 1억3,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뒤늦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상당히 오히려 고맙게까지 생각이 듭니다마는 좀 본예산에 해서 노력을 했더라면 벌써 확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꼭 제천에 종합연수타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쪽에 보시면 이거 역시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내용입니다마는 청주국제공항 개항 10주년 축하행사 기념식 해서 예산이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본예산에는 없던 것을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번 회기가 4월 24일날 끝나는데 이 행사가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행사입니다.
글쎄요, 이게 본예산에 선 것도 아니고 추경에서 하는 예산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24일날 의결이 되는 건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개항 10주년은 4월 28일입니다.
당초 예산에 축하음악회 예산이 5,500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CJB 청주방송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TOP10가요쇼를 야외무대에서 하려면 무대 설치비가 한 1억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이 5,500밖에 없어 서 그것밖에 안되니까 하자고 협의를 한 결과 요새 거기에서 7,000만원 정도로 깎아주겠다고 자기네들이 좀 부담하고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면 하겠다 그래서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에서 하는 걸로 지금 얘기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28일 오후 7시에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금액은 당초예산 5,500 있던 거에다가 1,500 정도만 더 얹어주면 추경에 확보가 되면 사실상은 한 3,000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 없는 핑계로 해서 깎았습니다.
지금 협의되기 전에 2,500을 요구했던 건데 조금 여유가 1,000만원 정도는 심의과정에서 삭감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리고 토론회 예산도 당초예산이 2,000만원인가 지금 서 있는데 거기에 각종 언론이나 민간부분에서는 청주에서 토론회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하기 때문에 국회의사당 가서 아니면 건교부 회의실 이런 데 가서 정부나 국회를 압박할 수 있는 장소에 가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려면 경비가 좀 들고 또 청주공항 이용권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끌려면 대전이나 천안 이런 데 가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조금 더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념식 행사는 지금 4월 27일 10시에 청주국제공항 2층으로 계획을 잡고서 건교부장관, 충남·대전 도지사, 시·도의회 의장님들, 지역국회의원들 이렇게 해서 한 200여분을 모시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 예산은 27일에 하기 때문에 24일 예산만 확보되면 집행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청주국제공항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 운영비로 7,000만원을 세우셨는데 7,000만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하단에 민간행사 보조 축하행사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대책위원회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가 50여명으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민간단체에서 그래도 자발적으로 구성된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에서 앞으로 활동을 계속하셔야 되는데 이 활동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행정에서 좀 서포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께서 주로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대정부 청주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충북지역에 있는 것보다는 충북외 지역에 가서 활동을 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정부기관에 가서 활동을 하다보면 이런 쪽의 예산이라든지 또 이분들 갖고는 사업하기가 또 논리적인 타당성이나 이런 거를 얻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활성화 대책 및 논리개발사업도 해야 되고 또 이분들이 워크숍이나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하다 보면 예산을 저희는 나름대로 생각해서 나중에 감사나 이런 것도 부족한 것보다는 약간 넉넉하게 있다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1억부터 검토하다 보니까 그래도 7,000만원 정도면 연간 1억으로 해서 1회 추경 정도 끝나면 7,000만원이면 이분들 활동하는데는 충분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7,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국제공항 개항 10주년 축하음악회인데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쪽에서도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는 부분에서도 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이 행사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행사를 하다 보니까 방송사와 저희 그래도 충북의 주관 방송인 청주방송과 협상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는 당초에 반영된 예산만 갖고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 갖고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방송사 쪽에서 그러다 보면 안 하느니보다 못하다 행사를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과가 그래도 나올 수 있을 정도 규모라면 제 생각에는 한 8,000만원 정도를 생각했는데 저희 팀장이나 우리 실무자 쪽에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해서 한 7,000만원으로 저희가 협의를 종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개략적인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활성화대책위원회가 4월 9일 공식적으로 위원님 서른여섯 분이 참석해서 출범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각 위원회별로 구성이 대책위원회도 분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초안이 현재 나와 있는 것은 활성화 대책 및 논리개발사업 그 다음에 대정부 건의 및 협조활동사업, 워크숍 및 토론회 등 홍보쪽 사업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라고 해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또 위원회 그분들하고도 자세하게 토론회를 거쳐서 확정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략적인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 보조를 해 줘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예를 들면 1,000만원 어치 일을 해서 청주공항에 1억의 성과가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박재국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걸 삭감해서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위원회 운영 활동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범하고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고 각 기능별로 예를 들면 JC나 이런 분들이 청주공항의 각 기능별로 홍보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저희들이 백업을 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JC회 회장님이 이번 위원회 오실 때 이 JC회에서도 예를 들면 타 JC 충남이나 경기도 쪽이나 강원도 쪽에 홍보를 하려면 그분들한테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 주면서 이러한 것을 그쪽 기능에서 타 자치단체에 있는 기능별 기관 쪽으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은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그분들한테 뒤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보다는 중앙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또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뒷받침해서 홍보매체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준다든지 이렇게 계상돼 있는 거지 그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저기를 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결론을 제가 내리는 겁니다.
지금 대책위원들이 뭐 하는 위원들입니까?
자기가 자기 경비를 충당해서라도 공항활성화대책에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이러한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예산을 세워서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을 세우셨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면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대책추진위원회가 운영될 당시에 그 분들한테도 이러한 안건문제를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건에서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대신, 그래도 최소한의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 운영비를 갖다가 십시일반으로 부담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안건으로 상정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안건에서 이 분들이 거기에서 부결됐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자체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바탕적인 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계상했으니까 박위원님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5쪽입니다.
마을정비사업이 추경에 계상된 사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검토해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어렵고 추경에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선정기준은 이제 저희들이 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것이 6개 마을입니다. 6개 마을 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된 것이 50%가 계상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50% 계상이 되다보니까 6개 마을을 다 못 주고서 선정순위를 사전에 답사를 해 갖고서 그렇게 별도로다가 결재를 받아 갖고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매겨 갖고서 그걸 6개 마을을 다 못 주고 4개 마을에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것은 ’76년도부터 취락구조개선사업이라고 그래 갖고서 쭉 하다가 ’90년대에 와 갖고서 하수도정비사업으로다가 바뀌었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에다가 마을 기반시설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사업을 쭉 추진해 왔는데 2006년도에 중앙의 업무방침에 의해 갖고서 하수도사업이 행자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 이래 갖고서 금년부터는 행자부에서 환경부로다가 넘어감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이 없어진 겁니다.
마을정비사업이 하수도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그 사업 자체가 지금…
그래 갖고 하수도정비 마을에 부족한 사업비를 저희가 보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사업을 보면 총 사업비가 2억6,000만원인데 해당 주택은 몇 동이나 됩니까?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사업은 2002년도부터 매년 청주시 같은 데는 각 구청에 2동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1동씩 해 갖고서 13동씩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요. 시·군마다 1동씩 하는 겁니다.
107쪽에 비즈니스센터 운영 선진사례 조사 관련입니다.
비즈니스센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주로 비즈니스센터가 하는 사업이 혁신도시관련 기업유치 또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을 위한 계획수립하고 홍보활동 전개 또 혁신도시와 인근지역과의 연계발전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요. 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연계해서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에 거버넌스 구축 또 혁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하여 이주직원 및 가족에게 지역문화체험 및 각종 이벤트행사 추진하는데 주로 사업비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서면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직 비상근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서면 바로 운영이 가능한 겁니다.
다른 업무도 있잖아요? 센터에서 할 일이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당장 4월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요새 이런 지원 안 해도 많이들 전문가들을 모실 거잖아요.
이 부분에 상당히 조예 있는 분들을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균특 5억, 저희 도비 5억 중에서 10억을 갖다가 해서 그 10억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갖다 저희가 구상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도 필요하다 저런 사업도 필요하다 해 갖고…
112쪽에 모빌랙 및 파티션 설치 등이 나와 있는데 모빌랙은 뭐고 파티션은 뭐예요?
모빌랙은 이동식 서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인으로 돼 갖고 밑에 바퀴가 달려서…
그런데 예전에 15명이 근무하던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비좁아 가지고 캐비닛도 지금 복도에다가 두고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쓸 수 없어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무식해서 그런 가 몰라도.
전선이나 레인망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번에 이종호 위원님 먼저 하시죠.
먼저 사항별설명서 103쪽에 권역별 지역개발사업 발굴용역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도내 지역간 불균형문제로 지역발전 잠재력과 도민통합을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서 용역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선뜻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말로만 만날 불균형문제 해소인데 이걸 과연 또 용역을 줘 가지고 어느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다시 또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균형발전본부가 금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구호로서 말로서는 균형발전을 외쳐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균형발전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토종합계획 4차계획이라든지 도 종합계획이라든지 아젠다2010에는 모든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행계획이 안 나온 상태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이번에 남부권, 북부권, 중부권 포함해서 권역별로 기초조사부터 다져보자 다져보고 그 조사를 근거로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종합적인 균형발전의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전 단계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물이 나온 거 보면 약간의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용역 들어가서 거기에 계획을 맞추어서 하시겠다는 물론 설명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만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이 비슷비슷한 명칭만 바꾸어서 똑같은 용역이 계속 가는데 과연 어떻게 계획을 맞추실 건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이 가거든요.
지금 학술연구용역이나 전문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도 일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전문적인 용역을 떠나서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연만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실행력 로드맵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용역방향으로 나가겠다 그 차이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전반적인 거를 실시 업무에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발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중앙방송 및 일간지 홍보에 국비 1억5,000, 도비 1억5,000 해서 3억을 집행하신다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혁신도시나 연수타운을 홍보하시겠다는 건지 선뜻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방송 일간지 홍보비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TV 광고를 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V 방송에 나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영상 제작을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TV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하고 연수타운 이거를 전국적으로 멀리 알려 가지고 향후라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주민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산·학·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언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이 문제 갖고는 가장 저희 균형발전본부에서 제1번으로 생각하는 문제현안사업으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여기 성립이 돼 있습니다마는 실행에 대해서는 저희 제천연수타운이 확정된 이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저희 쪽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것을 중앙방송이나 이런 데 홍보를 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 좀 이득이 되는지 그게 의문이 가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홍보 쪽에 하다 보니까 지금 이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과연 이것이 성과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또 타 도와 비교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실행해 나가면서 가장 좋은 홍보방법을 선택하면서 우리 혁신도시와 그 다음에 제천의 연수타운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전기관을 과연 초청을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문화체험을 하고 어떤 이벤트를 하시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기관 문화체험은 시·군별로 저희들이 이거는 혁신도시에 대한 진천·음성의 각종 행사 시에 거기에 대한 시·군 문화도 할 겸 또 이전기관들이 자기 기관의 홍보도 할 겸 부스를 설치해서 자기네 지역도 홍보하고 지역의 문화도 홍보하고 체험도 받고 그래서 지역과 이전기관간에 끈끈한 정담을 갖기 위해서 체험행사를 갖게 했습니다.
본 위원도 공공기관을 12개를 다녀보고 노조측도 접촉해 봤는데 그분들 자체는 아예 충북에 오는 거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가라니까 가는 거지 응하지를 않습니다.
애착을 갖는 건 좋은데 그네들 자체가 우리 충북이라는 자체를 아예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행사인지 그게 상당히 의문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저도 이전관련기관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려온 거냐 강제적으로 내려보내는데’ 이러다 보니까 건교부 쪽에서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좀 가까워지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사업 항목을 정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는 그 항목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됐고요. 지금 이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웬만한 대학교 캠퍼스보다 더 나은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내들 자체가 충북에 오는 거 자체를 거부하고 암만 저희들 역사성이나 어떤 거를 홍보해도 이해를 안 합니다.
그분들 그 자체가 어차피 가라니까 가지만 우리 자체는 출·퇴근하겠다 이사 가는 거는 아예 절대 반발을 하기 때문에 물론 초청을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이런 거를 하는 거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과연 이게 실효성이 가능한 얘기인지 의문이 가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98쪽에 청주산업단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보조사업인데 본 위원이 산업단지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전거도로만큼은 우리나라가 제일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데 전혀 이용률이 없는 것을 매년 국비, 도비가 온다 그래서 각 일선 시·군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도로를 또 시행해야 되는 건지 의문점이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산단의 단지 내의 도로가 총 23.7㎞입니다.
23.7㎞인데 당초 산업단지가 조성된 다음에 그게 노후화 되고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도로도 주로 투수콘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청주시장이 건의해서 현지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부분이 지금 풀도 나고 또 보도블록으로 돼 있는데 전부 다 그것도 노후화 되고 이렇게 돼서 현재 산업단지를 옛날에 해 놓은 거지만 입주기업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해서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이걸 줘서 정비를 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산업단지 내에는 차량도 일부 간선도로는 많이 다니지만 그 주변은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걷기도 하고 이런 도로가 되기 때문에 보행자도 충분히 다니고 자전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해 놓으면 자동차 같이 많이 다니지는 않습니다만 보행자도 다니면서 자동차도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현재 노후화 돼 있는 보도를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덴마크라는 나라는 실제 차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효성이나 전반적인 게 많이 활용이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인도 폭도 좁은데다가 자전거도로까지 시행하다 보니까 인도인지 자전거도로인지 분간이 안 가면서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수콘을 시행해 놨지만 전혀 안되기 때문에 과연 이런 거를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인도정비라면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실효성이 없는 것을 자전거전용도로라고 만들어만 놓고 안 쓰면 안 하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시책이라도 과감성을 갖고 이런 것은 지양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 충분히 알고요. 여기는 (자전거도로)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보도입니다.
보도이면서 일부가 가끔 자전거도 타고 그러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한 거고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물이 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장애물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투수콘만 설치하다 보니까 외형상으로 보기는 좋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별설명서 103쪽에 권역별 연구팀 운영과 권역별 용역비가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게 권역별이면 6개 권역을 한정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지금 발굴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또한 저희들이 낙후지역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체계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확보하면서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경우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모든 계획에 대해서 실천력 즉, 실행력을 확보해 보자 하는 로드맵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상은 1단계로서는 시·군별로 특화사업쪽 차별화사업을 발굴해 보자라는 계획이 돼 있고요.
2단계로서는 권역별로 중복사업을 배제하고 실무특화사업을 발굴하겠다 이것을 묶었을 때 시·군별로 계획하고 권역별로 묶었을 때 바람직한 충청북도의 균형발전방안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행력을 확보하는 용역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더 확대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전단계로 조사하는 그러한 사전 준비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2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이 버스를 1대를 사는 겁니까? 버스를 구입하는 겁니까?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은 사실상 도비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건 분권교부세에 의해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공영버스 10대를 금년 중에 구입하는 것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 번에 지금 얘기하신 자산취득비에 포함된 사무실용 책상 및 이동서랍 및 모빌랙 및 파티션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하면 저희 교통팀이 공항관계가 기존에는 공항이 관광과에 있었습니다. 공항팀이 새로 이쪽 교통물류팀으로 오다보니까 집기가 부족하고 또 집기에 따라서 여기는 공항의 관계자들이 사실상 말레이시아나 몽고, 중국 이런 손님들이 오다보니까 어느 정도 너무 좁은 데서, 처음 접촉은 교통팀 사무실부터 접촉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나 비좁은 데서 우리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책상 앞에 칸막이로 막아서 전선도 좀 집어넣고 서랍도 밑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사무실 정비차원에서 한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옆에 계신 김환동 위원님 지역구인 괴산 같은 경우에 아성교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버스를 구입할 때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이 버스가 폐차시켜야 될 때 다시 버스를 구입할 때 분권교부세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오지도서에 버스들이 다 적자를 보기 때문에 버스도 사주고 하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2억1,400 가지고 버스 10대가 구입이 됩니까?
이 공영버스는 100% 지원금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기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두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영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사업 자체가 마을정비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서 이게 국비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다고 국비가 없어졌다는 그것이 모순이고 또 하나 그러면 수질관리과로 이관이 됐으면 왜 수질관리과는 분명히 우리 위원회가 아닌데 건축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마을정비사업은 당초에 행자부에서 하수도사업 플러스 지금 마을정비사업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다가 그 중에 일부인 마을하수도 부분만 환경부로 이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에 대해서 이거 기존에 하던 마을에 대해서는 이만큼 이것도 해 줬는데 이 부분까지도 누군가는 부담해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시·군에서 요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던 부서인 건축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수질관리과하고 조인해서 그 부분에서 모자란… 기존에 했던 부분에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방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완전히 모순됐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이 사업이 국비를 얻지 못하면 아예 하실 생각을 마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류사람들 깨끗한 물 먹자고 하는데 국비가 없이 일부만 우리 도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100% 시·군비와 도비로다 한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다음 한 가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건축팀장님이 담당하시죠?
이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인가 해서 우리는 검토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 학교용지부담금제도를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갖고서 2005년도 3월 23일 법이 개정됐는데, 그 개정 전후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3월 23일까지 법 개정 전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양가의 1000분의 8, 그 다음에 단독주택용지는 1000분의 15를 최초에 분양 받은 사람에게 부과 징수를 하도록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 3월 24일 그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그것이 300세대에서 100세대로다가 확대가 되면서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1000분의 8에서 1000분의 4로 다운이 됐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용지는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7로다가 인하가 되면서 거기에 최초에 분양 받은 사람에 의해서 부과되던 것을 개발사업자한테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업자 또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 이런 데에다가 부담을 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2001년 9월 13일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2002년 7월부터 개정되기 전 법에서는 211억8,100만원을 징수하였고 또 개정 후에는 7개 업체에 17억9,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래 갖고서 그 동안 교육청 전출금이라든지 시·군에 징수교부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약해지나 위헌결정 이후 감사원 심사청구는 90일 이내 그 다음에 행정심판은 180일 이내 이의신청한 사람에게는 반환을 해 줬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한 102억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현재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36억8,7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교육지원조례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그러니까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예산하고 별개입니까?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2003~2006년도까지 시·군도시계획도로 지원현황이요, 도비지원 현황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를 또 2000~2002년도까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그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추후로다가 제출해 주시고요.
우선 2003~2006년도까지 시·군도시계획도로 도비지원현황을 보면 2003년도 합계금이 도비 지원된 금액이 403억500만원이었어요, 2003년도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38억2,000만원이고, 10분의 1이 줄었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64억5,000만원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32억2,000만원 이것이 무려 10분의 1이 줄어버렸어요. 2003년도에는 도시계획도로 지원현황이 400억이 넘었는데 이게 2004년도부터는 38억, 64억, 32억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에 저희들이 지역개발팀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것이 소규모 지원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 지원사업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지원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보다 확실하게 상당히 줄었습니다.
줄은 사유는 2004년도까지는 일반적인 지원을 했는데 2004년도에 전국체전, 2005년도에 장애인체전 이걸 하다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 도에 채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채무를 갚고 전국체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직원하고 총력을 쏟다보니까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보다 2004년, 2005년, 2006년 이렇게 해서 채무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도에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시·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요.
보통 10년 넘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건가요? 10년 넘도록 도시계획만 잡아놓고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이 임의로다가 용도를 바꿀 수가 있는 건지 여부를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해 놓고 장기미집행 시설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 시설이 있다 보니까 사유재산에 대해서 제한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을 제약을 받는 것 이거에 한해서 일단 정부에서 해제조항을 마련해서 우선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조사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 않고 사무실에 있어서 필요하시다면 다음에 위원장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주로 대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농경지라든가 전이나 답으로 돼 있는 거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대지에 한해서 대지는 도로로 돼 있으면 그만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기관 시·군에 매수청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는 매수청구권을 받은 거를 일정 기간 내에 검토를 해서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매수청구된 거는 올해까지도 상당히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초에 토지 지목에 반해서 사용에 제한을 받는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받아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10년 넘도록 도시계획도로로 묶여 있어 가지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받는 그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하고 있어요.
시·군은 돈이 없어요. 사실입니다.
괴산군이나 영동군이나 단양군이나 음성군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년 넘도록 도시계획도로만 만들어 놓고 미집행 도로가 엄청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해서 재원확보를 빨리 해서 빨리 그 땅을 확보하든가 이렇게 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되는데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시·군에 지원되는 거를 늘려야 될 판에 거꾸로 지금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줄어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국에서 예산요구를 안 한 건지 안 했다면 이건 잘못된 거고요. 했는데 안 해 준건지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산 요구를 한 건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한 건지 아니면 실·국에서 신경을 안 써 가지고 예산 요구를 안 한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상당히 내부적인 문제까지, 그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도보다 줄어 든 거는 확실하게 2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도에서 많은 출혈을 감당하면서까지 그 행사를 치르느라고 예산이 그쪽에 쏠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70억이 섰습니다.
그 줄어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예년과 같은 상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겠고 단지 저희들이 시·군에서 요구를 받아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다 보면 예산담당 부서에서 전체를 아우러서 하다 보면 저희들이 요구한 거를 다 반영을 못 해주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저희들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사실은 계획시설은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입니다.
시장·군수가 해야 될 고유업무고요. 단지 저희들은 시·군의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또 저희들 광역자치단체와 그 밑에 같이 있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예산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고 단지 매년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 확보하지 못한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지구 안에 있는 거는 시장·군수가 입안하고 실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압니다.
그렇지만 단양이나 영동이나 옥천 이런 데는 자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요. 공무원들 경상비 인건비 주기도 바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도가 과감하게 이런 거를 지원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접근이 되는 겁니다.
시·군을 골고루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도가 지원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사업예산이 많았다가 400억이 넘었다가 갑자기 몇 십억이 뚝 떨어져 버리면 시·군에서는 도시계획도로 하나도 못 냅니다, 돈 없는 데는.
그러니까 도에서 다시 옛날 2003년 수준 이상으로 과에서도 노력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담당관실에 얘기를 해서 좀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균형발전본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의껏 임해 주신 균형발전본부 김경용 본부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본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으신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시11분)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중 건설기술심의와 관련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근거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령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그밖에 참석위원의 수당 및 설계심의수수료 등 현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사전 기술검토에 따른 심의수당을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토록 하며 설계심의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로부터 2007년 4월 9일 제출되어 2007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인원과 기능을 확대하여 심의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안별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를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조례의 목적과 내용을 함축하기 위한 것으로 법 제명의 부합성에 맞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 제2조제1항의 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120인 이내에서 250인 이내로 확대하고, 안 제2조제3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건설업무와 관련된 도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건설관계단체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해당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로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구체화하는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위해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만 위원수를 120인 이내에서 250인 이내로 확대할 시 충분한 대상자가 있는지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그리고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안 제15조제1항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 출석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였는데 단서 내용은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상 명기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밖에 안 제15조의2제3항의 도 및 도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세입수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세입부서와 협의를 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120인 이내에서 250인 이내로 확대하는데 위원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은 돼 있습니까, 지금?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120인 이내에서 250인 이내로 했기 때문에 250인을 꼭 채워야 되는 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엄연히 공무원은 소관 업무에 관련해서 돼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다시 또 넣어야 될 하등의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삭제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수료 면제를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셨는데 만약에 면제를 한다면 우리 도의 세입하고는 얼마나 영향이 있습니까?
큰 문제점은 없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회에 9건 심의했는데 위원회 심의수당을 1,100만원 정도 했고요.
지금 그 사안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어려운 여건이라면 면제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받는 것도 도세 수입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시·군에서 입찰을 본다면 A시·군에 있는 업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내에 있는 업체가 같이 달라붙다 보니까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내 업체에 대해서 면제해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는 중식을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나.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은 물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이 역동적이면서 자치역량이 더욱 강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 총괄 및 자치행정국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9,150억5,000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액 1조7,711억300만원보다 8.1%가 늘어난 1,439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 1,103억7,700만원, 지방교부세 48억9,700만원, 보조금 186억7,300만원, 지방채 국내차입금 1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재원별 세부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6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047억8,500만원이 증액된 1,657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6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세입초과징수분 및 세출 집행잔액의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사실조사 외 3건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중국 흑룡강성 새마을연수생에 대한 교육비, 2006년도 향방작전 지원금 외 5건의 시·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 등 증가요인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6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억1,900만원이 감소된 74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팅도우미 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1억2,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군에 지원하는 자원봉사보험료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3,013억6,753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10억2,952만8,000원보다 393억3,801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는 총무과 소관으로 총 10억2,0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으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조정으로 인한 기본수용비, 기본급량비, 기본여비 등 630만원을 감액하였고 당직비 인상에 따른 부족액 2,000만원, 주요의전행사 추진에 따른 운영비 및 축하공연단체 실비보상금으로 1,500만원, 공무국외여행 풀사업비 5,000만원, 선택적 후생복지의 기본포인트 증가에 따른 부족액 9억4,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조정으로 인한 기본수용비, 기본급량비, 기본여비 1,570만원을 감액하였고, 리·통장 특별교육 우수사례 유인비 1,000만원, 오피니언리더 워크숍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리·통장특별교육 우수사례 발표 시상금은 계획변경으로 8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도와 시·군에서 추진하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팅도우미 사업의 계획축소 및 변경으로 1억3,926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로 일반경상수용비 900만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안내서 유인 및 행복충북운동 홍보물 유인비로 1,300만원, 중국 흑룡강성 새마을연수생 교육비 및 급량비 798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시·군에 자원봉사보험료 국비지원액 1,043만3,000원, 자원봉사활동 보존기록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소관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조정으로 인한 기본수용비, 기본급량비, 기본여비 3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는 세정과 소관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조정으로 인한 기본수용비, 기본급량비, 기본여비 312만원을 감액하였고 2006년도 지방교육세 징수액 미전출금 191억8,261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회계과 소관으로 노후사무실 8개소에 대한 보수공사시설비 9,000만원, 구민원실 신도시건설팀 환경개선공사비 2,000만원, 신관 냉난방용 라디에이터 노후로 인한 교체공사비 2,600만원, 의회동 승강기 교체공사비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조정으로 인한 기본수용비, 기본급량비, 기본여비 31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충원에 따른 보상금 228만2,000원, OA사무실 책상·의자 등 집기구입비와 컬러프린터기 구입비로 5,0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사실조사 외 3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06년도 지방세 초과징수에 따른 시·군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90억1,054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 자체수입과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 및 각종 기금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단위사업별 증감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직원 후생복지 및 역점시책 추진사업비 등 우리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세출예산과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289억1,887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5,242억5,306만6,000원보다 20%인 1,046억6,580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2006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및 반환금 수입이며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증감 내시분을 계상한 것으로 따라서 세입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103억6,753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2,710억2,852만8,000원보다 14.5%인 393억3,801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법정 경비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191억8,261만원, 징수교부금 18억7,815만원, 일반 재정보전금 171억3,240만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9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적 경비와 사업수입은 필수불가피한 경비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계상한 것으로 세출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안 중 사항별설명서 78페이지 지방교육세 전출금은 지방교육세 징수액을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세는 제1회 추경에서 변동이 없음에도 증액되는 사유, 사항별설명서 70페이지공무 국외여비 풀예산은 당초예산에 6억이 요구되어 1억원이 삭감되었으나 이번에 5,000만원이 증액 요구 되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증액 및 감액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사업비의 적정성, 증감사유 그리고 본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게 있으면 자료 요청하시지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질의를 하시도록 하시지요.
어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에 공무국외여비 풀예산이 당초에 6억을 요구했다가 1억을 삭감해서 5억으로 정했는데 다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이 더 증액돼서 계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국외여행 여비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 6억에 대해서는 예상을 해서 한 거고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세 가지 분야에서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첫째, 일본과 대만 쪽에 반도체산업단지 투자유치를 위해서 경위조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 일본 야마나시현과의 장애인 문화교류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세 번째로 어제부터 실시된 중국 흑룡강성 공무원 새마을교육사업 추진을 위해서 새로운 요인이 발생했고 중앙부처 주관 해외연수가 금년 3월 현재 2006년 대비 11명에서 18명으로 증가됐습니다.
이걸 종합해서 계산해 보니까 2007년도 해외연수 소요인원이 294명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초예산 반영은 120명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액을 줄여서 아껴서 보내더라도 294명이 추정되기 때문에 불가피 5,0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모성에 대한 경비는 가능하면 줄여서 경상적 경비를 예산 절감을 해서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그런 데보다는 오히려 어떤 소모성 경비가 더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526억7,800만원으로 과다 발생되고 있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1,527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우선 세입 초과징수액의 871억원이고 세출 집행잔액이 65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 초과 징수액이 약870억원 되는데 지방세가 818억, 세외수입이 55억, 교부세가 73억 등이 증가한데 주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지방세 차입금 등에서 일부 감소가 됐고요.
다음으로 세출집행잔액에 대해서 656억이 2006년도에 예산액 중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세입 초과징수액 중 지방세 818억원이 있는데 그것을 징수한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우리가 충북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이라든지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경기 활성화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됐고 또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가 과표가 인상됨에 따른 부분이고 각종 공동주택이나 자동차 등록에 따라서 등록세분 지방교육세가 증가된 데 기인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사업을 잘 집행하다 남은 잔액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입부분을 축소해서 약하게 낮춰서 연초에 보고하고 나중에 연말에 결산할 때는 부풀려서 나오는 식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실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을 줄여서 잡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보는데 물론 실적을 더 열심히 하셔서 올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있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예측해서 하기보다는 실적에 맞게끔 앞으로 세입부분을 산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0쪽에 주요의전행사 추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의전행사 추진으로 1,000만원을 증액 요구했고 또 주요행사축하공연단체 실비 보상금 기정예산 500만원에다가 또 500만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이 추가 요청한 내역 등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금회 추경 증감 사유를 볼 때 금년 2007년도 시·도 친선체육행사 소요경비 증가로 소요경비를 추가 요청하게 됐다는 보고가 있는데 증가된 그러한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행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올해 우리 도에서 시·도 친선체육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원하고 행사운영비 즉 물품 구입이나 이런 행사준비에 500만원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해서 1,500만원 계상한 겁니다.
8개 경기장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8개 경기장에 홍보물 제작 125만원씩 그리고 개·폐막식 참가단체 보상금이 2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식전·식후 공연행사 300만원 그래서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줄여서 쓰더라도 좀 어렵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9쪽에 보면 당직수당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11월 17일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이 개정내용이 당직수당 1인 3만원으로 하고 숙직근무 개시일의 다음날이 또 공휴일인 때에는 5만원으로 지급하는 그런 개정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인상한 겁니다.
지금처럼 조례가 개정됐다거나 관련 법령이 개정돼서 하는 거는 관련 근거를 제시하고 그렇지 않고 관련법령에 근거 없이 한 행사나 조금 전에 박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행사 보상비 같은 거는 국경일 행사에 참석하는 보상금이거든요. 그런 거를 설명자료로 내놓습니다.
작년 11월 17일 그 조례가 개정돼서 개정된 인상분을 지금 계상한 겁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에 보면 오피니언리더 워크숍 개최가 있습니다.
오피니언리더 선발은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오피니언리더로 선발을 하는 겁니까?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피니언리더의 인원 선정방법은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각 시·군별로 5명 정도씩 해서 시·군별로 퇴직공직자를 감안해서 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내의 퇴직공직자 속에는.
이 분들은 우리 퇴직공무원이란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각 지역별로 나름대로 리더급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한 각계각층에 모든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앞서가서 도정과 충북발전에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의견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는 오랜 동안 행정을 함께 했던 분들이 먼저 같은 시각을 가지고 힘을 합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거기에 시·군별로 5명씩 리더급을 선정해서 보여주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4쪽입니다.
행복충북운동 홍보물 유인을 한다고 하셨는데 행복충북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충북운동은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선4기 도정에서 경제특별도와 함께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기 위한 도민정신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기업에서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민간 시민사회단체와 그리고 시·군이 협력해서 도민정신운동을 이끌어 내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이나 리·동 이장들, 통장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피니언리더 워크숍 개최는 우리 도의 공직자들도 거기 가고 있죠? 많이들 다녀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총평이 충북 눈으로서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 내에서도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개발에 관련된 비전을 제시를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도청 간부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인천자유구역청에 대한 개발계획을 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전체적인 의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곳은 두바이 못지 않게 발전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 그 곳에 특히 부시장님이 우리 지역 출신이라서 우리 지역 공무원들에게 각별한 애정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시켜서 우리 공직자들이 다녀올 수 있게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직 공무원에 관련된 부분은 나름대로 교육원 연수코스에서 소화를 시켜 나가면서 지금 현재 인천자유구역청에 관련된 개발현황은 견학 기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더 볼 기회에 관련된 부분은 교육여비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교육여비로 3억원을 책정해 주신 저희들 교육프로그램에도 나름대로 파트를 종전보다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우리 직원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를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습니다.
지금 한 가지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고 싶은 부분은 오피니언리더에 관련된 부분이 대상이 퇴직공직자이기 때문에 퇴직공직자에 관련된 그 분들은 저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은 약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퇴직자 중에서 리더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 분들을 나름대로 보여드리고 그 분들의 힘을 합치는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늘 전에 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일반 회사가 앞서가는 이유가 분명히 한 군데 오래 있게 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타 도로 전출시키고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저쪽 가서도 배우고 서울서도 배우고 제주도 가서도 배우고, 배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공직자보다 앞서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공직자들이 엄청 실력 있는 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 도로 전출이 안 된다면 이런 기회를 많이 활용해서 우리 공직자가 우리 도 발전에 또 시·군 공직자가 시·군 발전에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택적 후생복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무원들, 말하자면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거죠? 문화생활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선택적 복지제도는 충청북도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 편성된 이후 2006년 12월 22일 개정됐습니다.
기본포인트가 300포인트였는데 600포인트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 1일 기준 2,720명 분에 대한 300포인트 증가분 8억1,600만원과 2007년도에 공무원의 근속연수 및 부양가족수가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 부족분 1억2,800만원 해서 9억4,4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1포인트가 1,000원입니다.
일용직이나 임시직 같으면 그 사람들이 근무하면서 월 100만원도 안 되는 보수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특히 고위공무원일수록 연봉이 그래도 4,000~5,000씩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이런 제도를 우리 도만이라도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 위주로 시행하면 그런 제도로 변경하면 안 되는 겁니까?
선택적 복지제도 적용대상을 지금 현재는 공무원 및 청원경찰로 돼 있는데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일용직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시·도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이나 또 일용직 공무원들이 의원보다 특히 일용직 공무원들이 엄청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25억씩 들어가는 복지를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무국외여비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니까 일부에서 국외연수문제에 대해서 여행경비 과다 문제를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게 고품질쌀 생산·유통 관련 해외연수 태국·베트남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태국·베트남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품종이거든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쌀하고는 우리 한국인들이 먹는 품종은 일본 품종이에요. 자포니카 타입이고 태국하고 베트남 쪽에서 생산되는 거는 안남미라서 인디카 타입입니다. 바람 불면 훅 날라가지요. 그런 쌀인데 전혀 우리하고는 다른데 태국하고 거기가 유통의 선진국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차라리 가까운 일본 같은 데 가서 일본은 우리하고 똑같은 자포니카 타입 쌀이니까 거기에서 쌀 유통망이라든가 일본은 선진국이니까 그런 거를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고품질쌀 생산·유통 국외연수 허가자료를 본 위원장한테 제출한 거를 보면 6번이지요.
허가일 2월 20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품질쌀 생산·유통 관련 해외연수인데 실제 목적에 맞게끔 우리하고 똑같은 쌀을 유통하고 있는 일본 쪽에 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태국·베트남으로 갔어요. 그럼 우리하고 전혀 먹는 쌀도 다르고 또 유통구조도 다릅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후진국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국외연수과정에서 걸러 가지고 방향을 조정해 주세요.
일본이면 일본에 가서 제대로 배워 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무 부서에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님 간략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연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년 전에 해당 실·국·본부에서 이 계획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맞추어서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이게 농업기술원 소관인데 가능하면 그쪽 기술적인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외여행 허가 시에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2쪽에 리·통장 특별교육 우수사례 유인으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리·통장들이 우수사례 발표한 거를 갖다가 이걸 사례집을 모아서 발간한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사항별설명서 73쪽이요.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리·통장 특별교육을 실시하면서 리·통장들이 우수사례를 발표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1등은 20만원, 3등은 10만원, 발표자한테는 전부 다 5만원씩 이렇게 지급할 계획으로 하면서 리·통장 특별교육을 보다 한 차원 높은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시간관계상 또 사전 준비관련상 리·통장들에게 특별히 우수사례라고 선정해서 상을 주는 것이 결코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바꾸어서 그 발표자에게 가장 기본인 5만원씩만 수고비조로 지급하고 등수에 의한 시상금조를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전용하면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성의껏 임해 주신 이석표 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여 정책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필용 박재국 이종호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연기봉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국 장이석표
총 무 과 장김전호
주민생활지원과장최정옥
회 계 과 장윤재길
노근리사건실무
지 원 단 장정태운
·균형발전본부
본 부 장김경용
균 형 정 책 팀 장윤영현
지 역 개 발 팀 장신승우
신도시건설팀장오학영
교 통 물 류 팀 장이상헌
건 축 팀 장황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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