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9년6월19일(토)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안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3건으로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3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사무의위임 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6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제16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 도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중 상품권법의 폐지에 따른 관련사무 14건의 조문삭제와 청원군 부용, 음성군 대소지방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위탁하는 내용과 복지환경국 소관 중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 교육업무를 시·군에 위임하고 지하수법의 개정으로 그 권한이 시·군으로 이양된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업무 등 15건의 사무의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농정국 소관 업무 중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관리 14개의 사무는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시·군에 위임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수의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일부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에 관한 사무와 기계식 주차장에 관한 사무는 관련법의 개정으로 그 권한이 시·도에 이양됨에 따라서 충청북도사무의위임규칙에서 삭제를 하고 동조례에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7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4월 29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6월 17일 제16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행정기구 명칭변경과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할 수 없는 “검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제2항제2호의 작물재배시기와 관계없는 시험의뢰의 경우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규제완화차원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안 제7조제1항제1호는 시험거부 사유로 불합리하여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개편에 의한 명칭의 변경과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산업경제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0분)
관광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1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6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6월 15일 제161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안으로서 모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자동차의 고급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 대중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시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첫째 대중교통 지원사업 재원구분 안 제4조, 둘째 보조대상 사업자의 선정방법과 융자대상 사업의 처리 및 보조지원 사업에 대한 도와 시·군의 재원부담 명시 안 제5조, 셋째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의 결정 안 제7조, 넷째 대중교통 지원사업에 대한 서비스 및 경영평가와 결과에 따른 지원금의 차등지원 안 제8조, 다섯째 지원금을 보조받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내용 명시 안 제12조, 여섯째 대중교통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금의 차입 등 본 조례 시행으로 대중교통 문화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위원회별로 조례안의 심사, 당면현안사업의 현지확인을 비롯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6대 의회가 개원한지 첫돌이 되어갑니다.
첫돌잔치로 형식적인 개원기념행사를 벗어나서 진실되게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뒤돌아 보시고 잘되고 있는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비회기 동안 각 지역에서 활발한 지역의정활동을 당부드리고 다음 개원 1주년을 맞이 하는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16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23인)
김준석 권영관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김소정 유주열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유의재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박경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기 획 관최영원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교 육 국 장최성태
기 획 관 리 국 장조신행
기 획 관 리 과 장이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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