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내무국

1993년 11월 26일(금) 오전 10시50분

  의사일정
1. 1993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3년도내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5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광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내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지사 출석 요구를 결의한 바 있고 또 지사께서 본 위원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 상황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사 출석 요구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 수렴된 다음에 내무국 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위원 말씀하세요.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지난 번 제97회 정기회의 시 내무국장이 선서를 거부함으로써 도지사 출석 요구를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1993년11월 24일 10시20분에 도지사가 당 위원회에 출석을 하여 내무국장에게 위임하여 위원회 질의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할 것을 강력히 지시하였다 하므로 오늘 내무위원회에 내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도지사의 출석 동의에 대하여 권한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장인기 위원의 권한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의가 없으므로 장인기 위원의 권한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어제 우리가 증평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증평의 시 승격문제가 증평출장소의 많은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들의 사명감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그 진전이 없음이 공직자가 잘못한 것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문제는 중앙정부의 어떠한 결단이 있어야만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도의회에서 시 승격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했으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김봉삼 위원   김봉삼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듯이 어제 우리 수감과 더불어 증평출장소 업무현황을 소상하게 듣고 또 우리 동료 위원 모두가 하루속히 증평출장소가 시 승격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을 인지했습니다.
  이 집행부에 계시는 분도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원래 출장소라고 하는 개념이 1년이나 2년 이 정도로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특히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타 의원보다 더 감지한 것은 앞으로 ’95년도에 전국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여는 마당에 우리 증평지역 주민들이 모두가 민주화, 지방화의 향유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가 먼저 대두되며 또 시 승격이 됨으로써 국가적으로나 우리 도세 확충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위원장 말씀도 있지만 정식으로 본 위원이 시 승격 건의안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김봉삼 위원의 증평출장소 시 승격 건의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의가 있습니까?
  개의가 없으므로 동의가 결의된 것으로 선포하면서 절차에 의해서 건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이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내무국 업무현황 보고에 있어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 답변이 끝나면 타 위원님이 질의하는 식으로 하고 보충질의가 있을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내무국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내무국장은 위원회 질문에 대하여 선서의 뜻으로 성실하게 대답하겠습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행정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거짓없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꾸밈이 있을 때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러면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질문드릴 것은 인사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인사제도 및 인력조정에 대해서 지난 번 도정질의에도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고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인력 재정지원 적정화 방안 질의한 바가 있는데 예산절감면이나 인력조정면에서 지금 바로 개선이 되는 그런 방향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개선 방향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 바로 정착이 광역의회 선거라든가 단체장 선거가 ’95년도에 큰 고리가 맞물려 있는데 이 지방자치제 ’95년에 강력히 대비하기 위해서 인사제도의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도 본청에서 직무대리 발령자에 대해서도 좀 개선을 해라 하는 것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고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사무관 현행 시험제도가 상당한 물의를 빚고 있다.
  이것 시정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서면이나 보고사항에서, 간담회 상에서 아무런 시정책이 보이질 않아서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면에서 지사가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소 외청에 보면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농촌진흥원 그 사업소에 지사의 임용권으로 발령을 해 가지고 보직까지 주는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제도 개혁에 있어서 바로 외청 사업소까지의 근무만 명하고 소속장이 보직을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현행 지방자치제 실정에 맞는 또 전 도민이 원하는 또 여론대상이 되어 있는 이러한 면에 시정을 해서 과감한 인사개혁을 좀 했으면 어떠냐 하는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본청의 직무대리 발령자와 사무관 현행 시험제도의 개선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이나 농촌진흥원 같은 외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소속장이 발령을 낼 수 있도록 여기에서 전출명령만 내고 나머지는 소속장이 발령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임용제도는 본래 신규임용이나 승진, 전보, 전직, 전출입, 겸임, 파견, 감면, 보직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계급과 직렬에 따라서 그리고 직급별 정원 등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세분화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직무대리 발령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진 임용규정에 의해서 평점이나 승진요건을 전부 감안해 가지고 법정 배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령절차나 이러한 것은 법정요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이것을 고치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같은 인사에 공정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사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인사의 원칙을 제정하고 공개하는 보직원칙 또 보직경로 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가시화 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규정을 지금 개정하려고 지사님께 건의 중에 있습니다.
  건의가 되면 금년 말 정도에 개정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를, 일단 초안을 보고를 드려놨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무관 시험제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도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무부에다가 그것을 사무관 승진 임용할 사람을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서 임용하는 방안도 좋겠다 하는 것을 설문을 통해서 건의한 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이나 농촌진흥원에 속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지사가 세부사항까지 발령을 내지 말고 전출 명령만 내면 소속장이 발령내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의 귀속 행위이기 때문에 사무관 이상급이나 이 분들은 저희들이 과까지는 발령을 내야 됩니다.
  다만 과 조직 안에서 보직을 주는 것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장이나 외청의 기관장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령을 내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장인기 위원   지금 질의한 데에 대해서 전부 건의 중이고 시정방향 촉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곁들여서 질문드릴 것은 지금 현재 편제가 상당히 인력 조정면에서 상당히 시정할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조정도 좀 하셨고 현재 제도개선도 했는데 지금 기구편제를 보면 일반 여론은 기구가 잘못돼서 어떤 국이나 과나 계는 할 일이 많이 없다.
  아주 할 일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뭐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더니 지금 민방위국 같은 데는 1국, 2과, 5계가 있는데 2계 중에는 동원계와 운영계는 같은 업무의 성질인데 이러한 면에서 개혁 의견을 가져 보셨는지 또 건설도시국에 도로관리사업소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1국, 6과, 20계가 있는데 도로보수계, 도로행정계 또 도로시설1계가 있고 도로시설2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에 많은 예산이, 물론 필요한 것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로관리사업소의 연중하는 사업계획을 아마 검토해 보셨을 것입니다.
  중기관계나, 중기 같은 것은 물론 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할 얘기이겠습니다마는 예산과 편제 기구와 관련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같은 성질의 계로서 과연 이러한 것이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것을 예산 절감면이나 인력차원에서 바로 좀 보완이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이 있다든가 구상한 것이 있으면 답변을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미래 지향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장인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안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직기구 운영관리 성패가 지방행정의 발전여부를 결정한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조직,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의 탄력적 운영 그리고 조직의 생산성 제고와 주민편의 위주의 기구 및 인력관리 또 과감한 경영행정 도입 등으로 조직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과제인 인력의 기능의 균형유지를 위해서 매년 1회 실국장 책임하에 조직 진단을 실시를 해서 현 정원의 범위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유사한 업무라든가 또 업무의, 말하자면 일의 양에 따라서 실과 정원과 부서별의 기능을 조정해 나감으로써 부족한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해 나가는 이러한 사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시·군에 가급적이면 이양을 해 주고 업무의 민간위탁 해도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은 간소하고 능률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민간에 위탁해 나가는 방향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조직이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요 과제별로 기동대책반을 편성 운영해서 난방이나 청소분야 같은 한시적인 업무 이러한 것들이나 계절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인원을 적절히 재배치해 나가는 방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에 대비한 조직의 발전적 방향에 대한 강구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발전적인 모델을 개발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직관리 기본요건을 바탕으로 해서 도정의 경영화를 실천함으로써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의 충족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인기 위원   지금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차기 감사 시나 또 도정협의 시까지 큰 기대를 하면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대로 계획을 잘 하셔서 실천에 옮기는 방향으로 실천해 주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우범성 위원님.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런 역사인물, 유적 이게 근거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자료가 엉터리예요.
  신립 지기 4호 충주 탄금대 진천, 출생이 진천 출생입니까?
  지기 21호 충무공 이수일장군 묘소 충훈사 중원군 금강면에 있습니다. 출생은 충주 서천이라고 옛날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음성이 맞겠습니다마는 출생지를 기록한 것인지 모르게 되어 있고, 김시민장군 제가 알기에는 충남 천안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충주에 사당이 계시다면 같이 순절하신 어른하고 해서 괴산으로 이장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문제고, 우륵 지기 4호 충주 탄금대 신립 장군하고 동일시 되고, 이러한 자료 가지고 수감서류에 놔두면 말이죠 관례화 되면 문제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적에, 올바른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대답 안 해도 좋고…
○내무국장 조영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립장군은 본래가 진천으로 돼 있습니다.
  고향이 진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구요.
  이수일장군 묘소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가금에 묘소가 있는데 원 고향이 음성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시민장군은 아시는 바와 같이 괴산의 충민사가 있기 때문에 연고지별로 이걸 기재했다는…
우범성 위원   아니 글쎄. 밑에 괄호안에 있는 것이 연고지별로 된 것도 아니고 출생지로 된 어른도 있고 획일적으로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건 뭐…
우범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 39페이지…
장인기 위원   아니, 그냥 알았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보충발언 합니다.
  신립장군이 충주입니까. 진천이 맞습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신립장군 고향이 진천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   아니, 파악한 게 확실한 겁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내무국장 조영창   예, 진천이에요.
장인기 위원   진천 맞습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예.
장인기 위원   알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전입 도·시·군 직무대리자 명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선보직 후시험 금년도의 사무관 승진대상입니까? 이 사람들이.
  선보직된 사람들이죠.
  42페이지 도·시·군 직무대리자 명단, 이 분들 외에는 사무관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사무관 시험은 본래 2배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자리가 하나라도 두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런데, 보직을 받은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고 또 보직을 안 받은 사람이 시험에 응시해서 보직이 없는 사람이 합격되었을 경우에 보직자는 해임 조치합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해직조치 해요?
○내무국장 조영창   네. 왜냐하면 보직이라는 것이 보직만 직무대리로 난 것이지. 직위를 과장으로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 표에 보면은 과거에는 승진자가 사무관 승진대기소라고 하는 공보실이 있었는데 여기는 의회 전문위원이 대기석으로 탈바꿈 해 가지고 앞서가는데 네 군데나 의회 전문위원이 사무관 승진대기석으로다가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무국장 조영창   의원님 여기서는요, 저희들이…
우범성 위원   아니, 질문이…
  네 사람이나 과거에는 공보실이 사무관 승진 후보자의 대기소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의회 전문위원이 네 군데나 돼 있단 말이에요.
  내무국장께서는 직무대리자 조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지사가 가지고 있죠?
○내무국장 조영창   저희들이 시·군까지만 전출시켜 주고 보직은 저희들이 안 줍니다.
우범성 위원   그러면 보직은 시장·군수가 하는데 어느정도 도에서 보직에 대한 조정은 안 합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네,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범성 위원   전연 안해요?
○내무국장 조영창   권한이 없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지방과에서는 뭘 합니까?
  보직 승인하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안 합니다.
  전출만 우리가 시켜 줍니다.
우범성 위원   과거에는 말이죠.
  시·군 사무관들이 합격돼서 도에 전입이 될 적에 사업소로다가 하는 것이 관례인데 지금 그걸 재치고 도 의회사무처가 진입통로가 돼 있어요. 지금.
  이것도 조정하는 거죠.
○내무국장 조영창   이건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의회사무처로 발령낼 때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내지를 않습니다.
  의장님의 반드시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달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발령낸 겁니다.
우범성 위원   제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은 의회사무처나 전문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인사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소홀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개인을 예로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누가 공보계장으로 참 똑똑하니 그 사람을 달라 이렇게 의장님께서 지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발령을 내 드린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앞으로 저희 도의 전입예정자를 이렇게 갖다 보여 드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차 협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발령을 낸 겁니다.
우범성 위원   의장이 협의했기 때문에 명예 때문에 가만 있겠습니다만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런줄 아시고 이게 관례가 된다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예.
우범성 위원   그다음에 도 출연 공단이나, 운수연구원, 경제연구소 이런 데 있죠?
○내무국장 조영창   예.
우범성 위원   거기에 정년퇴직 연금 수혜자가 또 다시 봉급을 받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지금 전부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북의 현황을 좀 말씀 해 주세요.
○내무국장 조영창   저희들 이렇습니다.
  관리공단 같은 것은 저희들이 원래는 자금 출연한 게 없습니다.
  없고, 지금 운영을 말씀드리면 운수연수원 같은 것도 실지는 버스 운송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만 할 따름이지 우리가 그걸 누구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는…
우범성 위원   사실상의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내무국장 조영창   이사장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범성 위원   협의하는데 지금 거의 보면은 연금수혜자가 다시 봉급을 받는 도민이 볼 때 아주 좋지 않은 인상을 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그건 이사장님이 안 하겠다면 안 됩니다.
  그건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범성 위원   앞으로 도 출연금 문제에서는 도에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다음에 지명위원회가 있죠? 도에.
  명칭을 붙이는, 검토하는 지명위원…
○내무국장 조영창   예.
우범성 위원   지금 보면 알아요.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를 납품한 회사의 이름이 지명화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든지 행정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우범성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어느 동 무슨 현대아파트 납품한 걸로 끝나야지 현대가 왜 계속 들어갑니까?
  어느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엔 지명화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전국적으로 동일되고 그래서, 어느 동 몇단지 이런 걸 붙여야 됩니다.
  이건 지금 아무렇게나 취급하는데 앞으로 수백년 지나면 굉장히 문제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지명은 확립해 놓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지명이 전부 오명의 역사에 있어요.
  옛날에 신라 때, 고구려 때 이름이 당나라 식으로 충주니, 청주니, 이름이 주자 붙고 해 나가고 그다음에 일정 때 와서 본정이니, 오정목이니, 이런 이름이 붙었다가 해방되고 다 바꿨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는 새롭게 전부 건설회사 이름이 지명화되고 있어요.
  이걸 빨리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체육에 펜싱부라는 게 있죠.
  그 자료 보니까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리고 좋은 일을 하시는데 도비 출연을 해 가지고 말이죠.
  도민정서에 펜싱이 맞지 않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에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일반도민은 전연 펜싱을 몰라요.
  그냥 성적 따기 위해서 도비를 출연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육상이나 무슨 충북도민이 선호하고 상징적인 이런 체육을 해야 된다 이걸 지적을 합니다.
  우선 이만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의 명칭을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그것을 건설분야가 협의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건설분야에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아니에요.
  이건 왜냐하면은 그런 논리로 하면 도의회 사무실 지은 사람의 이름이, 회사이름의 빌딩을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행정지도 해야 됩니다.
  단지, 무슨 동의 몇 단지 아파트 단지 이렇게 나가야 된다 말이에요.
  납품하면 그걸로 끝나야지 계속 수백년 상표를 붙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내무국장 조영창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어느 회사가 지은 너희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을 땐 본인들이…
우범성 위원   장부상에는 있지, 어느 회사가 납품한 게 있는데 지명으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내무국장 조영창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을 통해서 행정지도 해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그리고 펜싱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일전에도 숙소같은 것을 여기 내무위원회에서 잘해 주셔 가지고 사기가 올라서 지금 좋은 성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아니, 성적올린 걸 나무라는 게 아니구요.
  충북의 도비가 들어가는 운동경기의 종목이 도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펜싱을 알지를 못해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육상이 단양같은 데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멘트회사에서 스폰서를 돼 가지고 많이 기르고 있는데 그걸 한 종목을 계속 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서로 분산을 해서 기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시설이나 이런 것 규모가 좀 간편한 펜싱이 저희한테 배정이 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들 어떤 정서나 이런 거와 관련돼서 기른 것이 아니고…
우범성 위원   아니지, 제 말뜻을 모르시네요.
  납세자가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얘깁니다.
  도청간부들은 그걸 좋아하지만 납세자가 펜싱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납세자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무국장 조영창   알겠습니다.
  그건 골고루 종목을 육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펜싱종목을 배정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범성 위원   도비출연을 더 하더라도 충북도민들이 아끼는 그런 운동으로 된다 제 말씀은 그거예요.
  다음으로…
○위원장 이광호   체육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나도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이렇게 하는데 지금 펜싱관계는 엘리트 체육의 하나로써 우리 충북이 담당하는 하나의 체육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하간 생활체육에 대해서 얼마만치 지금 관심있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예산심의상 반영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내무국장 조영창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엘리트체육 위주의 체육을 해왔는데 요즘에 생활이 부유해 짐에 따라서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차원에서 생활체육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인데 생활체육에 근거해서 또 엘리트체육이 발전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문화체육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8억정도 아직 정확한 내시는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생활체육에 8억 이상을 투자하는 걸로 해서 지금 정리가 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배 이상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생활체육비이나 이런게 늘어가고 있다…
○내무국장 조영창   예, 그렇습니다.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지금 선진국가도 대개 80%가 생활체육이고, 20%가 엘리트 체육이다…
  또 우리 국민생활이 향상됨에 따라서 엘리트체육을 기피한다 고생해 가면서 심지어는 몸까지 다쳐가면서 체육을 안 할려고 그런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사실 가난한 나라, 가난한 집안,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엘리트체육을 하는 그런 걸로 보고 있는 거고 실제 우리가 과거 국제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일수록 가난하고 라면만 끓여 먹다가 체육을 해서 대성을 했다 이런 걸 듣는데 여하간에 생활체육을 위해서 우리 도 자체의 어떤 특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보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것은 꼭 체육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노인들 게이트볼이라고 해서 게이트볼이 우리 한국에서 나온 체육은 아니겠지만 그런걸 대대적으로 보급을 해서 적어도 시골에 게이트볼을 통한 노인건강에 기여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시골에 꿈을 심어 준다, 농촌에 좀 활기를 심어 넣는다, 이런 차원에서도 좀 고려를 했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또 질의할 위원님.
  예, 박만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데에 집행부에서 제출해 준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보충해서 그 자료를 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집단민원 발생 및 그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그 시말 시작과 경과, 끝까지를 자세하게 기술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건수하고 기각 이런 식으로만 나왔어요.
  그러면 그 건수가 뭔지 무슨 사건, 무슨 진정이 있었고 무슨 집단민원이 있었는지 그 처리관계가 과연 적정했는지 알아 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요청했던 제 의도대로 맞게 기술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 구입의 현황을 보고해 주는데 제한경쟁일 경우에는 그 제한 사유를 명기해 주고 내정가, 특찰현황, 낙찰가, 낙찰업체를 명기해 줘야 되는데 전연 명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업체가 어떤 공사를 정당하게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느냐 하는 걸 전혀 알아 볼 길이 없는 자료를 내 놓았고 그다음에 국·도유 재산의 임대현황을 물건별로 상세하게 명기해 달라고 했는데 무상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연 언급이 없고 총 건수, 총 필지수 뭐뭐다 하는 것도 없이 자료를 내 놓았습니다.
  이건 자료로써 가치가 전연 없는 자료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정감사를 수감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마찰이 있는 양 비쳐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점심시간 이후 속개되는 회의 시점까지 내달라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서부터 몇 가지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엊그저께 강서 1동에 나갔다가 추곡수매 문제를 가지고 통장과, 시의 간부 공무원, 이장, 경찰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옥신각신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거기에 얘기가 나온 중에서 이장, 통장단이 수매를 거부하겠다 하는 그런 기세였는데 그 설득하는 과정이 대단히 본 위원이 듣기에도 불쾌했습니다.
  통장들이 수매물량을 개인별로 배정을 안 하면은 너희 통장들 직무유기 한 거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선진국에 우리나라 같은 통장, 반장 제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이장, 통장, 반장이라고 해서 주민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거 왜정 때부터의 어떤 관행상 유지되어 오고 있는 조직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이장이나 통장이나 반장이 법적으로 어떤 신분상의 대우를 받고 있고, 신분상의 보장을 받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통장, 이장, 반장이 법적으로나 행정상으로나 어떤 보장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서 계속 이런 조직을 운영하고 그 사람들이 아까 예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매물량이 청주시 같은 경우에 56%가 줄어들어 가지고 실지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수매량을 배정할 수가 없어서 배정을 못하고 있는데 통장들한테 직무유기니, 이런 협박성 발언을 할 수 있느냐 단순히 행정편의만을 위해서 유지되는 통장, 이장제도는 물론 충청북도가 앞장서서 개선도 해야 되겠지마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내무국장은 그 앞으로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북종합예술문화회관이 당초 계획이 247억원에서 304억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약 57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 재원이 지금도 불확실해서 충청북도 예술문화회관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청주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절대적인 금액을, 그 재원을 청주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왜 충청북도 에술문화회관이라는 이름을 청주예술문화회관으로 바꿀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57억이라고 그러는 거금이 증액됐는데 지금 247억도 그 재원 조달이 제 때 안 되고 제대로 앞으로 전망도 없어서 청주시에서 기채를 해가면서 하기로까지 돼 있는데 나머지 57억에 대한 도의 대책은 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김수녕양궁장을 건립하는데 34억여 원이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서 도비를 3억밖에 지원을 안하고 청주시에서 13억8,000여만원을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나머지 위에서 내려오는 기금 같은 것이 있지마는 김수녕양궁장을 청주시가 부담해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는 뭐냐, 양궁장을 청주시에다가 건립함으로써 김수녕 선수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고 충북체육의 자존심을 살려준 데에 대해서는 다 칭찬을 할 일이지마는 기념양궁장을 건립하는 데에 도비지원은 왜 겨우 3억이고 청주시비만 13억8,000여만원씩 투입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문하고 다음 기회에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문제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장의 임명에 관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44조에 의거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의 보조수단이지 이것이 어떤 행정 근본적인 책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군 규칙에서 이장은 마을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복수 추천을 하면 그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곡수매 관계는 저희 직접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시달이 됐는지는 제가 복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그 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줬다면은 그것은 관련 기관과, 관련국과 협의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국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
  물론 법적인 설치 근거가 있고 임명하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내무국장으로서는 그 사람들의 법적인 신분보장이라든지 행정상의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이왕 있는 조직이면은 뒷받침을 해 주고 그 조직을 그렇게 애매한 위치에다가 그 양반들을 그 고생하는 양반들을 놔 두고서 애매한 위치에다가 책임만 묻는, 책임만 지우는 이런 조직은 이것이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통장, 이장, 반장을 두면서 그 분들한테 수당을 10만원씩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내는 행정보조 일을 공무원이 맡아서 하면은 비용가지고도 하고도 남을 거다, 몇 명만 증원해 주면은, 저는 그 때 그것을 느꼈어요.
  그리고서 그분들이 수매물량 너희 동네는 경지면적이 얼마니까 100가마요 했을 때 작년에 40여% 밖에 안 되는 수매물량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입장이 거북해서 못 나누어 주고 그것을 배분하기가 어려웠을 때 그분들한테 직무유기 했다. 왜 못하느냐. 그것은 공무원이 배정기준을 행정당국에서 정했다면은 당연히 행정당국에서 개인별로 수매물량을 결정해서 통보를 해 줘야지 그것을 이장한테, 통장한테 떠 맡겨 가지고 통장들 입장만 거북하게 만들어 놓고 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글쎄, 저희가 관련 업무를 구체적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추곡수매 관계는, 그 관계는 정확하게는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국에서 하여금 그런 강압적이거나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몰라서 어떻게 말씀 올리기가 그렇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농산당국하고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종합예술회관이 당초에는 247억에서 304억으로 한 6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투자한 것을 도비나 시비나 거의 같은 비율입니다.
  도비가 조금 더 투자가 더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도비가 77억에 시비 75억이 됐기 때문에 다 됐고, 앞으로 남은 것이 시비가 54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문화부하고 내무부에서 더 지원될 것으로 보고 시비가 도비보다 더 투자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부장관으로 하여금 20억을 지원토록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세도 더 지원받도록 요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내려온다고 하면은 시비가 도비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내시를 받기 전까지는 여기 금액으로 표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금액을 표현 안 한 것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충북예술문화회관이라고 하면서 어째 도에서 더 많은 양을 투자하고 시의 시비를 더 줄일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예산당국의 형편상 그렇게 짜인 것으로 저희들은 더 부담해서 지원해 줬으면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짜다보니까 그렇게 짜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기준이 정해져 있죠! 인구가 58만 이상일 경우에는 징수교부율이 30%에서 50%로 올라갑니다.
  청주시 인구가 주민등록상 인구가 약간 모자란다고 해서 지방세교부금이 30%로 청주시에 배정을 봤습니다.
  그 차액이 어느 정도냐면은 작년 재작년 양년을 보면 약 연간 120억 가까운 돈이 청주시에서 못 받아가는 겁니다.
  도에서 받아갈 수 있는 권한을 50만에 약간 미달된다고 그래서 과거에는 그 기준이 주민등록상이냐 상주인구냐 그러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50만이 넘어가면은 다 받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굳이 충청북도에서 움켜쥐고 안 주기 때문에 청주시가 120억 세수차질을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충북예술문화회관을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도에서 관장하는 거라면은 부지도 충청북도 도유지를 활용했어야 맞는 거예요.
  부지는 청주 시유지에다가 했어요.
  청주 시유지가 청주시에서 거기다가 구청 승격 대비해서 서부출장소를 그 자리에다가 짓겠다고 한 데에다가, 거기에다가 예술문화회관을 짓고서 서부출장소 지을 자리가 없으니까 체육시설내 한 귀통이 체육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서부출장소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에서 그런 책임을 져야죠.
  충청북도에다가 예술문화회관을 지으라고 당초부터 한 것이지 청주시 보고서 충북예술문화회관을 지으라고 한 것은 아니야. 도의 상급기관이니까 청주시 네가 자치단체 중에 제일 쓸만하고 제일 많이 이용하니까 청주시 네가 지어라 그 땅값만 따져서 얼마입니까? 땅값 안 따지고 247억, 300억이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까지 지원해 준 자체가 뜨뜨미지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위원님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비를 대충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대개 50%, 50% 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고 또 이것이 운영을, 말만 제목이 충북예술문화회관으로 돼 있지 예술인들의 분포상황을 보면 거의 다 청주에 있습니다.
  행사가 또 청주시에서 운영하도록 정원도 내려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이름은 충북예술문화회관으로 돼 있지마는 운영이나 이런 것이 다 청주시에서 청주시 위주로 한다, 그리고 어느 의미에서 보면 청주시 건물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행사나 이런 것들을 청주시에서 청주시가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예술단체도 보면 충북예술제라고 합니다마는 이것도 거의 청주근교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또 김수녕양궁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수녕양궁장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3억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동부지역의 공원화 사업과 연계 추진을 하고 있고 청주시에서 김수녕양궁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다른 청소년시설을 집어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진입로나 이런 것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물론 국제양궁대회도 거기서 할려고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하고 복합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3억인데 더 지원 못하겠느냐고 물은 거예요.
○내무국장 조영창   지금 그것을 가지고 완성이 된다고 그래서요,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완성이 된답니다. 더 예산이 필요없다고 그래서…
박만순 위원   청주시에서 돈 더 달라 소리 안해요?
○내무국장 조영창   지금 확보된 것 가지고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로를 포장 중에 있는데 다만 내년에 국제행사를 할려고 그러면은 일부 본 건물 그것만 완료를 하면 국제행사까지 할 수 있도록 정비 다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만순 위원   한 가지 체육시설하고 관련돼서 추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청원운동장을 건립을 하는 데요, 다른 시·도의 체육시설을 하는 데는 도비지원이 다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청원운동장만은 국비하고 군비만 가지고 짓도록 계획이 돼 있어요.
  청원군수가 도비지원 요청을 안 해서 국비하고 군비만 가지고 짓습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그것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조물이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은 운영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하기 때문에 청주시하고 관련해서 체육시설을 같이 쓰도록 계속 우리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원운동장은 별로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계속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부하고 연계돼 가지고 각 군에 하나씩 운동장을 설치한다는 계획하에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는, 도로서는 청주시하고 행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또 청주시에 짓는 시설을 이용을 하면은 예산절감도 되지 않겠느냐고 권유를 했는데, 이것이 국비가 책정되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운동장 하나 만들자 해 가지고 이것이 확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지금 있는 예산이 얼마냐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마무리를 져라 하고 보니까 지금 예산 확보돼 있는 것이 10억원입니다. 10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더 만약에 확장된다 할 것 같으면은 도비를 지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비에서 운동장시설, 거기는 왜냐하면 사격장도 하나 있습니다.
  사격장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청주시 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억제를 하도록 계속 권장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범성 위원   보충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선보직 후 시험제에서 보직을 받고 대기중인, 사무관 승인이 되는데 사무관이면서 무보직 상태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없습니다.
우범성 위원   또 서기관급 이상 무보직 대기자는 없습니까? 도에.
○내무국장 조영창   그 사람은 하나가 있습니다.
  충주시장으로 발령났다가 직위해제가 돼 가지고 와 있는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그것은 직위해제가 이제 풀렸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인사에 타 지역으로 전출이 되든가 아니면 도에서 직급을 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연수 희망자는 금년에 얼마나 됩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지금 현재 희망자, 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는 지금 29명이 됩니다마는 하위직까지 파악한 것은 아니고 사무관 이상 대상자는 전체적으로 29명이 됩니다마는 지금은 들어오기는 절반 정도 들어왔습니다.
  절반 이상이 들어왔는데 오늘도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리고요, 충북학사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볼 것 같으면 말이죠, 작년 대비 금년에 상당히 줄었어요. 희망자도 없고, 인원이 줄었다.
  충북학사에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같은 기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무국장 조영창   이렇습니다. 이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것이 학사가 강남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북에 있는 학교들은 1학년 때 들어가기는 하지마는. 그다음에 서울지리를 파악하고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는 위치쯤 되면은 학교 근처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입학생보다 재학하면서 줄어드는 이유가 그런 사유 하나하고 그다음에 대학 2학년 정도 되면 대개 군인을 갑니다, 하기 때문에 그 결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범성 위원   충북학사 설립목적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마는 제 의견은 지금 사실상의 의무교육화 하는 중·고등학교에 신경을 도에서 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충북에서는 한 42억 정도가 농어촌자녀를 학비지원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대학생 학자금을 위해서 학사를 위해서 도비로 쓰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충북학사는 도비지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장학 목적대로 독지가의 성금에 의해서 운영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너무 많아요. 관리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해서 전부 연금 수혜자가 또 가서 월급 타는 이런 폐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 문제는 더 심층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알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다음에 충청북도에 대형차가 3대가 있죠?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일지를 보니까 1년에 103회, 3대가, 그럼 한 대가 1년에 30번 운행해요. 그렇죠?
○내무국장 조영창   예.
우범성 위원   그럼 100번을 운행했다 하더라도 민간회사에 용역을 할 것 같으면 30만원씩 하더라도 3,000만원씩 밖에 도비가 지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3대를, 더군다나 엄청난 비용을 주고 산 3대가 겨우 직원들 문상객 실어나르고 금년에는 엑스포가 있어서 한 30번을 빼놓고는 거의가 도비를 낭비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아침에 출근을 통근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기에 보면은 공무원 출퇴근을 민간버스 가지고 계약 시행할 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성수기 때 저희들 버스 수용이라는 것이 계획적으로 언제 언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불시에 수요가 나옵니다.
  별안간 필요할 때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본래 정규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산업시찰이나 이런 것은 저희 버스를 활용하지 않고 민간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   이게 말이죠. 옛날의 관존민비사상에서 관용차의 관행에 의해서 발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사님이 우리한테 준 책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정부 경영론,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지방정부의 모든 기능이 거의 도비를 절감하는 쪽에서 민간기업을 육성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전부 용역하는 게 선진국의 지금 나가는 추세에 있어요.
  그런데 유독 3대 각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도를 따라서 말이에요.
  그래서 차량구입비가 7,000만원 정도해서 2억4,000만원, 운전기사 인건비만 해도 한 3,000만원 또 종합보험 등 엄청난 경비를 지금 낭비를 해요. 가만히 세워 놓고 낭비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개선할 건 개선해야 됩니다. 과감히.
  청주에 시내버스 많고 한데 도 직원들이 꼭 셔틀버스를 이용할 이유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옛날 발상입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위원님, 그것은 하위직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버스를.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으로 봐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범성 위원   아니죠. 충북도민이 앞으로는 이런 것은 인정을 안 해요.
  지금 말이 많습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앞으로도 새로 바꾸고 그럴 때는 어차피 예산이 성립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위원님들께서 필요치 않다고 인정이 되시면은…
우범성 위원   정수물품에서 빼야되요. 이런 문제는.
○내무국장 조영창   그때 그 예산을 세워 주시지 않으면은 저희들은 다음 차기에 대치할 때 대치 안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리고 골프장의 환경 영향평가를 안 한데가 있던데요. 환경영향평가를 안 한데. 다 했습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그거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직접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사항은 모릅니다마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골프장에 대한 문제가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그러면 영향평가가 확실히 난 거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향평가를 한다, 여기 기록에 보니까 안 한데가 많던데요.
○내무국장 조영창   설립 당시에는 다 합니다.
  안 하면은 그게 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은 그 관계국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범성 위원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 요거 이만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예, 그러면 점심시간도 됐고 이래서 정회를 하고 또 답변 준비나 또 요청된 자료의 준비를 위해서 두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광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호   예, 김경회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우선 이 업무보고에 보면은 자주 재원확충과 재무관리 경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죽 보면은 그동안에 세무공무원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방세 체납이 된 상태에서 그동안 나름대로 교육을 많이 시키셨고 또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를 보면은 ’91년 대비 ’92년 지방세 체납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무공무원들의 자질향상연찬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그 어떤 체납에 대한 특단의 대책 물론, 성업공사나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시기적으로 어떤 이제 경영화라는 그 단어가 상당히 지사님 이하 관계 부처에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떤 의식 발상의 전환을 획기적으로 좀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과연, 우리가 금년도를 마감하면서 이제 회계연도가 불과 한 달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과연 금년도의 세수 전망과 또 금년도의 ’91년 대비 ’92년이 배 이상 체납액이 늘었는데 과연 ’93년도의 그 전망을 밝혀 주시면서 과연 ’93년도에 이런 ’92년 같은 실태가 빚어졌을 때 과연 어떤 체계적인 합리적인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재보수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은 자료가 불충분하다 뭐 하다 하는 것은 이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 시·군에서 국비가 영달이 되고 도비가 시·군으로 영달이 돼서 실제 보수사업을 할려다 보면은 이사업 특수성으로 인해서 문화재는 문화재 품샘에 맞추어 가지고 설계가 돼야 될 거고 한데 어떤 예산 조치에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일반 품샘으로 해서 어떤 공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실제 한 가지 문화재를 매년 조금씩 손을 대다 보니까 10년이나 15년 이상이 흘러갔을 때는 문화재가 원형이 없고 완전히 탈바꿈이 되는 이런 형태가 빚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산이라는 한정된 속단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소중하게 가꾸어야 될 문화재를 과연 이렇게 방치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서 과연 앞으로 우리가 문화재적인 가치 또 제가 지금 해외연수나 또 아니면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온 분들한테 말씀을 듣거나 제 눈으로 가서 봤을 때도 역시 부서졌으면은 문화재적인 가치는 부서진 대로 흐트러 졌으면 흐트러진 대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축대 하나를 복원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가들에 의해서 품샘을 만들어 놓은 거를 일반 석축 쌓듯해서 해놨다가 후일에 그 원형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게 되면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문화재보수사업을 할 때 과연 이대로가 좋은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제게 순서가 왔으니까 국토대청결운동,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운동이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개칭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역시 신농정이다 등등해서 여러 가지 ??신??자가 많이 붙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 ??신??자가 대통령께서 쓰게 됐던 동기는 미국의 저명한 건축학자가 서울에 와서 지금 창경원 앞에 있는 돈화문 밑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 돈화문을 용접비율을 내가지고 컴퓨터에다 두드리더니 이거 빨리 쓰러질테니까 기둥 네 개를 받치시오 하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학자 이름은 제가 잊어 버렸습니다마는 미국에서도 정말 세계적인 석학인데 이거 빨리 네 군데 받쳐라. 이거 기둥 두 개 가지고 쓰러진다 해서 이쪽에서 학자가 답변이 그것은 600년이 된 겁니다. 하니까 이 양반이 머리를 긁으면서 어어, 이거 쓰러질 건데 왜 안 쓰러지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우리의 정신문화학자 한 분이 나타나 가지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한국에 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나게 했기 때문에 이 건물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당신네들 같으면은 이건 벌써 쓰러졌을 겁니다 하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대통령께 어떻게 전갈이 돼 가지고 그 후부터 신이라는 신바람이라는 이 연구가 시작이 돼서 지금 바로 신농정이다, 또 아니면은 신경제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국토대청결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공직자들이 아침 10시나 11시에 일손을 놓고 바로 지저분한 하수도나 또 지저분한 하천이나 또 아니면 명승고적이나 일반 산야라도 가서 청소하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언제까지 이 운동이 공직사회에서 그저 봉급 타 먹는 죄로 해서 위에서,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이 운동을 지속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을 국민운동 차원에서 승화를 시켜서 국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 분위기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지금 이 계획을 위반을 하는 내무국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가 업무보고나 자료를 받은걸 보면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아까 조금 전에 질문을 드릴 때처럼 이것은 어떤 의식발상의 대전환이 없이는 이거는 과거의 그런 운동에 의해서 새마을운동이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정화운동이다 해 가지고 그 한 사람이 없어지면 또 없어지는 그 단어조차도 없어지는 이런 전철을 또 밟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연 이것을 정말로 단어는 청순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주는 것을 우리가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발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관계 기관에서, 관계 부처에서 이런 말씀을 좀 자주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려도 또 같은 맥락에서 답변이 나오실 거 같은데 지난번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각 부처별로 유휴장비 내지는 폐기해야 될 물론, 본 위원이 상식이 적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폐기를 해야 될 장비가 많이 산적해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일례를 든다면은 도로 사업소에 자갈을 깨는 쇄석기라고 그러나요? 그 쇄석기를 보면은 지금 일반 시중에서는 하루 생산량이 120톤을 생산을 할 수 있는 120누베인가요, 톤인지 누베인지는 지금 제가 그 용적을 잘 모르겠습니다.
  생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건설부나 예를 들어서 상부 관청에서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60톤 짜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수년동안 바퀴를 갖다가 나무토막으로 떠매 놓고 거기다 구두 약 발라가지고 위에서 오시는 분들, 참 우리 장비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만 실제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그 막대한 예산을 뭐 국비든 지방비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막대한 주민의 혈세를 들여다가 일반에 임대도 주지 못하는 장비를 과연 이게 되겠느냐, 일반에 임대를 줄려면 최소한도 120누베나 이 정도 생산이 될 수 있는 장비야 되는데 지금 임대를 가져 갈래도 가져 갈 수도 없는 그런 장비가 지금 우리 각 부처에 아마 도사리고 있는 곳이 지금 그 이외에 여러 군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내무국에서 어떤 조사계획단이라든가 이런 조사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총체적으로 전 부처에 유휴장비를 조사해서 실제 폐기시킬 수 있는 연한이 되지 않은 건데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은 없어도 될 장비다 했을 때 이것을 폐기처분 한다거나 아니면은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질문드린 사안은 자료나 어떤 업무보고에서도 나오지 않은 사안인데 내무국이면은 이 문제는 과연 해결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번 국립공원 화양동 관평리에 코오롱 그룹에서 시행하는 오운문화재단이 있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지난번 문사위원회에서 상당히 강도있게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몰라서 이것은 내무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내무부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 저는 그것을 좀 하나 묻겠구요.
  그렇다면은 이제까지 도지사나 수천 공무원들은 과연 무엇을 했었느냐?
  이제까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모니터요원이다, 무슨 요원이다 해 가지고 엄청난 지금 정보망이나 행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수천개의 정보망이 전부 다 죽었었던 거냐.
  그런데 공교롭게 김경회 도의원이 지난번 문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분명히 짚고 현지에를 갔다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거기에서 실무 토목기술자라든가 행정가들이 정말로 내 고향의 산천이 부서진다는 그 아픔을 알았다면은 아마 이것은 누가 제지를 했어도 우리 충청북도인이 제지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따지면은 이거는 국립공원 관할 소관이고 저희 도에서 관장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 가서 보면은 이 지역 산하는 이미 파헤쳐져 가지고 자연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내무부 것이다 해가지고 나라 것이다 해 가지고 우리는 쳐다 봐야 될 거냐.
  그렇다면 멍은 역시 우리 충청도 사람만 멍이 들지 않겠느냐, 이런 데서 과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우리 수천여 공직자들이 이것만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내무부에서 법적 근거가 있어 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아마 우리 내무국에서도 일단은 도민이라는 차원에서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이게 내 국이 아니니까 이것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해도 저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박만순 위원   오전에 요청한 답변자료…
○내무국장 조영창   카피를 해 가지고 막 왔습니다.
김경회 위원   우선 제가 네 가지 분류를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답변을 올릴까요?
  김경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선 크게 분류해서 다섯 가지가 되겠는데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재무관리의 경영화 측면에서 지금 지방세가 점차적으로 오히려 줄어야 될텐데 체납액이 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징수대책은 어떠냐 그리고 연말까지 전망은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그것을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말까지 저희들이 징수실적이 1,088억입니다. 이것은 연간 징수목표액인 957억의 113.7%인 131억이 초과징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징수목표액 797억의 136%가 돼서 현재까지 목표액 초과징수금이 291억원이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의 전망은 8월 12일 금융실명제 조치 이후에 토지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기억제에 따른 부동산경기 후퇴 또 아파트 공급물량 과잉에 따른 미분양, 과수요 진정에 따른 건축경기의 후퇴, 경기 불안정에 따른 기업의 신규투자 격감 등의 요인으로 해서 지방세의 추가 신장은 다소 어려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초 책정한 11월 목표액이 11월, 12월 더 징수할 것이 160억원이 됩니다마는 그런 정도는 무난히 될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초과징수한 290억 내지 300억 정도가 더 징수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입니다.
  그다음에 체납액 계속 되고 있는데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10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이 286억8,400만원으로서 이렇게 많이 징수가 미수액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는 징수관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 골프장 체납액이 106억2,100만원으로 37%에 해당되고 10월말까지 납기로 부과된 종합토지세 체납액이 30억4,400만원으로 11%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을 합치면 과반이 없습니다마는 종합토지세의 체납액은 11월말까지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집계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라서 미수액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체납액이 누중되고 있는 주요 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 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악화가 돼서 일부 부도 기업이 나오고 있고 골프회원권 판매가 안 되고 있어서 경영부진이 일고 있고 공보상의 주소와 실제 주소와 차이가 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있고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이 안 돼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단 폐차를 해 놓고 신고를 안 하고 있는, 그래서 자동차세가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이러한 경우 등입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세목별 체납자에 대한 체납요인을 분석을 해서 현실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도 강구를 하면서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활용해서 재산을 조회를 한다든가 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106억이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충주골프장이 약 38억, 37억7,900만원이고 중앙골프장이 68억4,200만원입니다.
  먼저 충주골프장은 저희들 지난 7월 1일날 국내 ‘대행회사인 성업공사 대전지점에 공매 의뢰를 했었습니다.
  다만 10월 7일날 골프장에서 성업공사를 상대로 해서 공매처분 무효화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10월 9일 대전고등법원에서 공매처분집행 정지신청이 제기돼서 10월 20일자로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공매처분집행 정지가 결정됨에 따라서 공매가 중지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골프장은 11월 11일날 성업공사 대전지점에서 중부일보에 공매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30일날 화요일날 공매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골프장 문제만 해결되더라도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텐데 이것이 잘 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점 대단히 안타깝고 또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회 위원   거기에서 국장님, 지금 자동차세와 골프장은 수도 없이 그동안에 여러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중장비에 대한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장비가 명은 회사명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지입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회사 측에다가 납부토록 독려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차주별로 소유자를 찾아서 납세 독려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받아 들이겠다. 왜냐하면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것이 아니냐 해서 강력히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이 회사는 물론 사무실을 여기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말씀대로 어떤 지입제다 이렇게 가지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가지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이 손이 부족할텐데 과연 그것을 제 생각이 어떤 코드화 시킨다든가 해서 전산화 되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차주별로 해서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간다거나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그 문제에 대해서 이동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아주 추적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소유자별 주소를 파악을 해서 징수를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추가질문 하겠는데요, 지입제를 인정합니까? 충청북도에서?
○내무국장 조영창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우범성 위원   현실적이라도 불법이에요.
  불법을 갖다가 여기에서 가시화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그것이 지입제가 되면 형사고발이 되고 회사에서 입건되는 것이에요.
  사실상 적발을 못해서 그렇지 법률적으로는 완전히 지입제가 없어요.
  국장님이 지입제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은 상당히 문제인데…
○내무국장 조영창   제가 인정을 한다는 게 아니고 현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범성 위원   현상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곤란한 발언입니다.
  지입제는 대한민국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회사차지,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내용적으로 알면 고발해야 되요.
  교통행정과에 물어보면 절대 지입제를 한 차는 한 대도 없다고 답변합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물론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법률적으로 인정 안되는 것인데…
○내무국장 조영창   저희들이 징수는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징수를 어떻게 올리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라도 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범성 위원   행정 당국에서 지입제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은 문제된다…
○내무국장 조영창   저희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실지 현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범성 위원   안 돼요.
  그리고 체납액 문제 말씀드리는데 금년도 연간 목표액이 매년 목표액을 적게 잡아서 추가징수 요인을 발생시키는데 그 발생시키는 이유가 수정예산이나 또는 추경에 요인을 발생시켜 가지고 관서당 경비나 또는 추진비를 추가적으로 얻으려는 목적에서 그러는 것 같단 말이에요.
  매년 연간 목표액이 적고 징수액이 130% 올라가고 있는 문제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본인은 생각합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목표액을 책정하는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범성 위원   과년도에도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내무국장 조영창   위원님, 왜냐하면 그것이 만약에 세수 결함이 났을 때에 대한 조상추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5년간을 평균을 내서 올라갑니다. 목표액 책정을 할 때.
우범성 위원   30%를 적게 해요.
언제든지 매년 작년도 보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결과론적으로 그런 것이지 목표액을 그렇게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5년간을 집계를 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균치 신장률을 봐가지고 올리는 것이지 이것을 만약에 30%를 있는 그대로 다 잡았다가 현재 그것이 30% 꼭 된다는 앞으로 저희 특히 도세 같은 것은 토지를 상대로 한 세금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건축경기가 나빠져서 세수결함이 100억이고 200억이 났다 했을 경우에 뒤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매년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으로 볼 때에는 고의적으로 연간 목표액을 적게 잡고 추가 징수액을 만들어서 수정예산에나 추경재원을 확보해서 관서당경비나 업무추진비를 계상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예산을 세우는 것은 바로 기획실에서 세우고 저희들은 징수액이 얼마냐 하는 것만 내놓는 것뿐이지 지금 현재에도 보시면 300억 가까이 추가 전망이 나옵니다마는 예산에 추경에 편성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건 답변이 어렵습니다.
우범성 위원   알았습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두 번째 문화재 보수에 따른 설계단가 일반 품셈에 의하고 있는 데에 대한 그 대책이나 앞으로 문화재가 예산확보가 한꺼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 걸림으로 인해서 원형을 잃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재의 보수는 문화재 관리국에 등록된 설계업체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부 시·군에서 예산 사정에 의해서 품셈단가에 의한 경우도 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한꺼번에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연차별로 조금씩조금씩 넣다 보니까 5년 걸리는 것도 있고 10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문화재 사업을 발주하는 데에 있어서 전문업체에 의한 설계와 예산을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를 해서 원형이 전혀 변경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회 위원   국장님 거기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에 보면 품셈표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아직 집행하지 못한 곳이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 집행상 저는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품셈표에 의해 가지고 공사계약을 못한 그러한 시·군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남은 자원이라도 조금 더 추가자원이라도 돌려가지고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국장님께서 추진을 해 주시는 것이 그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여태껏 집행이 안 된 것을 거의 뽑아가지고 왜 집행이 안 되고 있는가 연말에 불용액으로 남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회계과에서는 전체 우리 청내에 있는 것을 파악해서 지금 일단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우리가 국고로부터 받은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 촉구를 하고 있고 더욱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
장인기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추가질문이 있는데 지금 문화재 보존관리 지원사업으로 ’93년도에 9건의 문화재 관리현황을 죽 나열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군비 4억을 만들어서, 보니까 약간 주차장 보수라든가 진입로 보수 또 어떠한 조사과정, 토지매입 등 또 안전진단 이러한 데에 경미한 보수로만 지금 현재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문화재 보수에 대한 또 보존관리에 대한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94년도에 이 많은 문화재 관리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이고 또 ’93년도 금년에 새로 충청북도에 문화재가 지정이 된 곳이 있죠? 그 현황을 밝혀 주시고 또 ’93년도에 새로 지정된 박약재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94년도에 관리계획이 어떤지 추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는 항상 많이 합니다.
  또 국가지정문화재라든가 국가하고 관련된 문화재는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형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 같으면 단 시일내에 많은 문화재를 빨리 복원하면 저희들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는 아주 좋죠.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를 하면 다른 것하고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것이 작년도 대비 조금씩 늘어나는 형태, 꼭 이것 이상은 줄 수가 없다.
  예산을 사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저희로서야 많이 주면 아주 좋죠.
  얼른 보수해서 번듯하게 세워 놓음으로 인해서 후손들에게 교육장 역할도 하고 또 떳떳할 수도 있고 합니다마는 예산사정 과정에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위원   그런데 금년도까지 해방이후 오랜 역사가 흘러 오면서 사장됐던 문화재 아직 발굴되지 않았던 문화재가 금년도에 지정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은 앞으로 딴 문화재와 같은 그러한 수준으로 복원할 것인지 보존관리를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조영창   금년도 추가로 지정된 것이 10점입니다.
  그 외에도 내년도에 지금 연정 같은 일제 아직 발굴되지 않은 문화재를 일제 조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전문인들의 검토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문화재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지금부터 훼손되기 전에 보존하려고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들 발굴된 문화재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청주시 운천동에 동종이라고 해서 금년도 9월 10일자로 지정이 됐고 도 지정문화재로 9건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첨재라고 영동에 있는 매곡에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중원 청명주를 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문화재 관리국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금 국세청에 제조 허가신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군 태실과 태실비가 문의에 있습니다마는 문화재로 신청이 돼서 원형복구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심사 목조여래좌상과 목조관음보살좌상이라고 해서 괴산읍 동부리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2구입니다마는 이것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주 서기사에 목조약사여래좌상이라고 청주시 율량동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정이 되어 있고, 박약재라고 지금 말씀하신 제천에 원형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 되는 형태인데, 그것은 내년도에도 제천에서 자기들 돈을 얼마든 들일테니 도비를 얼마를 지원해 달라고 운영이 될 때 당초에 승인해 줄 때는 제천시에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사실은 해 줬지만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도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당 박홍생 묘비는 묘비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손을 볼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영이 단소는 영동 양강 남전에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제단 같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로서는 손을 급하게 볼 일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단재 신채호선생 사당 및 묘소는 청원 낭성 귀래에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손봐야 될 곳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문화재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 공전에 유인석 선생님이 의병 향음주례를 하시고 기병을 한 장소가 얼마 전에 방송 TV에 나와서 용마루가 내려앉고 비닐로 덮어 놓은 흉한 모습을 봤는데 지금 유인석 선생님의 의병문제는 새로운 시각으로써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학계에서도.
  그런데 그런 것은 정비를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풍문화재단지를 제가 얼마 전에 가 봤는데 고가 보존상태가 말이죠.
  사대부는 사립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양반집은 사립문이… 그것은 초가집의 사립문입니다.
  신분이 엄격히 제한되던 시대의 문은.
  그런데 사대부 집에 사립문으로다 해 놓고 그 집기가 사대부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닌 일반 지금으로 볼 때는 그런 신분이 아니지만 옛날 당시의 신분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물품으로 전부 가제도구로 놨다 이런 것을 제가 봤는데 상당히 고증을 해서 원형대로 사대부는 사대부집, 초가집은 사립문, 이런 문이 옛날에는 신분 저겁니다. 완전히.
  삼정승이라면 솟을대문이고, 일각문이고, 두개문이고, 사립문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지, 아무렇게나 갖다 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도 잘 살펴 주시길 바라고 충주, 중원에 있는 청룡사지에 있는 오각사비는 국보입니다.
  그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말이죠.
  많은 사학가들이, 사학가가 거기에 못 들어가요. 왔다가.
  대학생들이 수십 명 찾아 와서 못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진입로 문제를 좀 빨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적합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석 선생님의 그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게 박약재입니다.
  박약재에서 원래 승인을 해 줄 때 제천시에서 그걸 완전히 하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사실은 해 줬습니다.
  그러나 하다가 예산이 딸려서 못하면 도에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이고 또 그다음에 청풍문화재의 단지관계는 이것은 제천군에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저희는 지시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룡사 거기에 있는 국보문제는 저희들이 진입로까지 지원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범성 위원   여기 진입로 다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그 진입로가 상당히 깁니다.
  그것은 제가 중원에 있을 때 할려다가 못하고 온 것인데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손을 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길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경회 위원님께서 세 번째…
○위원장 이광호   가만히 있어요.
  유적문제나 문화재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일괄해서 지금 질문하기 위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에 역사문화유적 보존정비 사업 건의라고 해서 내무위원장의 발의로 도의회가 의안번호 112호로다가 건의한 게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러한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추진사항 또는 진전사항이 정식으로 보고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문화재를 승인받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역사유적을 우리나라의 특별한 역사성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 또 어떠한 역사유적이 있으면은 그것을 관광자원화 한다든지, 또는 현장교육용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 또 하나를 가지고 그 당시 시대적인 여러 가지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수차 얘기를 하고 실제 또 내무위원회에서 건의한 바가 있는데 실제 집행당국에서는 이런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추진사항을 보고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그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도정 건의하신 역사문화유적 정비 보존에 대한 실적과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80회 도의회 건의사항인 문화유적 보존 정비사업의 금년도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은 역사문화유적 정비사업으로 청주 상당산성 성곽보수의 3건에 7억5,000만원을 투자해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보존정비 사업에는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은의 도유지 135개소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서 지금 지표조사를 지금 마쳐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발굴대상 사업인 영동의 양산고분과 단양의 온달동굴 학술조사에는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온달동굴 학술조사는 완료했고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양산고분은 지금 발굴조사를 마치고 복원, 정비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이 더 확보되는 대로 영역도 넓힐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문화유적 정비사업을 위해서 청주 상당산성 성곽보수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확보하려고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속신앙인 장승, 솟대, 성황당 사적비라든가 기념비, 신도비 등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써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것 이것은 현재 각 시·군에서 조사 중에 있는데 그것 일제 조사가 끝나면 ’94년부터 유형별로 관계 전문가들의 합동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문화재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도 지정으로 지정할 것은 지정해서 관리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호   지금 국장님께서 추진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딴 건 모르고 영동의 말무덤 발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말무덤을 발굴을 해서 그 속에서 7세기 중엽의 유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동의 일반적인 주민들은 상징적으로 그 무덤이 영동군민의 조상의 무덤으로 이렇게 하나의 큰 기쁨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동에 대한 역사적인 자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복원이 전연 생각도 없고 또 그것이 영동군민의 상징적인 조상이라는 뜻도 무시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양산의 관광지역으로써의 지금 국민관광지로다가 지명을 받고 있는 그러한 장소에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봐야만 되는 그러한데에 대해서도 하나도 배려가 안 된 이러한 보존을 하고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현재 이런 발굴작업이 물론 우리가 역사적인 유적이나 문화재 같은 것을 복원하고 개발할 적에 거기에 특별한 기술자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무덤을 다시 떼를 입혀서 무덤을 쓴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6,0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됐는데 그 돈에 비해서는 너무나 하나의 복원사업이 축소형이 아니냐 이런 것이 부근 주민들의 하나의 의문을 사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실제 우리 문화재에 대한 또는 옛날 유적에 대한 하나의 보수나 복원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가, 들고 있다. 실제 우리가 조그마한 종각 하나를 보수하더라도 거기에 입찰에 봐 보면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 이런 애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이런데에 대해서도 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영동 양산 가곡리 소재의 양산고분이라고 저희들은 그럽니다마는 영동군 가곡리 141번지, 2번지에 위치한 양산고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의 건의에 따라서 금년도 7월 7일부터 26일까지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것도 7세기 중엽에 신라나 백제사이의 치열한 전쟁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유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분에서 출토된 유배 고배 등 약 15점의 유물이 같은 시기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매장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사보고서는 발굴조사외의 고분을 정비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안을 검토를 지금 와서 하고 있습니다.
  1안은 봉분을 조성하고, 석실 연도부를 관람객이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시설하는 방법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봉분을 조성한 후에 봉분과 주변의 잔디를 식재하는 안을 제시해서 이 중에 1안이 좋기는 하나 고분 1기를 개방, 공개한다는 것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관리상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제 2안을 택해 가지고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봉분을 조성한 후에 봉분과 주변의 잔디를 식재해서 농업용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하고 내방객을 위한 일정 면적의 주차공간, 또 안내판을 설치할 것을 저희들이 영동군에 권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와 시·군에서 2안의 형태로 고분을 보관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 2백평과 배수로 설치, 잔디식재, 주차공간 확보, 그리고 안내판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을 지금 마치고 11월 16일 설계가 승인이 돼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추가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 발굴에 대한 결과 발표할 당시 중앙에서도 문화재 전문위원이 참석을 했고 그때 당시 전문위원들 의견은 지방문화재로써 승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유물이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고 그것이 도굴이 되지 않고 그러한 분묘였다면은 국가 문화재로써 충분히 평가될 수가 있는데 도굴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지방문화재로써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문화재로써의 승인문제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2백평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도 무덤의 머리부분에다가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아무리 거기에 무슨 시신이 들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주차공간을 전제 분묘하고 합해서 2백평 중에서 머리 부분에다가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그것은 상식에 없는 얘기가 아니냐 이것은 전연 어떤 사려깊게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의 무사안일하게 예산이 서 있고, 또 복원을 해야 되겠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실제 그것을 매일 같이 보는 입장에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행정부가, 집행부가 흔히들 해 나가는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할 적에 한심한 생각도 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무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좀 더 좋은 방법으로 또 이것이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발의해서 의회가 결의해서 건의했던 사업이니만큼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그것은 위원님께서 영동군에 지도 좀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저희가 직접 관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동군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지로 현황을 제가 직접 일일이 가보지를 못합니다.
  하기 때문에 영동군에 관심을 가지고 잘 정비가 되도록 군에다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도에서 사업을 지정했고 도 예산을 세워서 영달을 했고 한데, 그렇게 발언권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 시행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행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아니, 시행에 대한 확인이나 이런 것도 못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못 하는 게 아니고 현지의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영동군수의 의견을 부치거든요.
  언제든지 문화재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부쳐 가지고 전문가의 다시 의견을 들어서 지정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럽니다.
  그것이 저희들 일반…
○위원장 이광호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은 영동군에서 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예, 영동군에서 문화재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로 지정을 할 때에는 도 문화재 위원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슬라이드를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보고드린 다음에 여러 문화위원들이 검토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거기 보수하고 그런 것들을…
○위원장 이광호   그런데 그것이 건문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영동군의 얘기는 설계업자의 설계를 받았노라, 지정된 설계업자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전문가의 의견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무국장 조영창   그 설계 자체를 군에서 시킨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러면 설계업자가 전문가입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그 설계가 문화위원 문공부에서 지정된 업자가 있어요.
  문화재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정된 업자가 있어요.
  그 업자 이외에는 설계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영동군에서 충북대학교 주로 차교수님이 발굴했으니까 차교수님의 의견을, 발굴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영동군에서 설계업자한테 얘기를 해 주면은 설계업자가 설계를 해 가지고 영동군에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동군수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냥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절차만 밟고 있고 우리가 직접 일일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문화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서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데는 관여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호   알았습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김경회 위원님 안계셔도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광호   답변하세요.
○내무국장 조영창   국토 대청결 운동을 추진하게 된 동기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민 각자가 자기 본위적인 면을 치우쳐서 쓰레기 및 오물을 함부로 버리고 있어서 국토가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정부에서는 우리 국토의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청결운동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걸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일단계로써는 10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도로 및 철도변, 상가 주변, 다중 집합장소 주변의 쓰레기를 중점적으로 정리를 했고 2단계로는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 국토 대청결 주간을 설정을 해서 곳곳에 모든 쓰레기를 일제 정리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는 11월 이후에는 모든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아울러서 국민적 각성을 통한 의식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2월부터는 매월 첫주 토요일을 국토청결의 날로 정하고 일제히 청결운동에 참여하도록 해서 직장, 기관단체별로 책임담당 구역을 지정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삶터를 조성하고 또 쾌적하고 풍요로운 쉼터로 관리한다는 목표아래 도내 쓰레기를 단 시간내에 완벽히 정리하도록 노력을 하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한 도민 의식개혁을 하는 그런 계기로 활용하고자 또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으로 지속 전개하면서 우리 도의 특수 시책인 자랑스러운 충북도민 운동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님께서 네 번째 말씀하신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들이고 만든 장비들이 놀고 있는데 필요가 없는 것은 처리를 하고 효율화 되도록 놀리고 있는 장비는 처리를 하고 또 효용화 되는 장비는 활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재물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하고, 필요없는 장비는 폐기처분을 하도록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잘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면은 저희들이 그 요구를 저희들이 공문을 주어 가지고 그런 명목을 내놓으면은 필요없다고 기술자들이 판단을 했을 때에는 저희들 검토를 거쳐서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필요한 장비는 가지고 있고 필요없는 장비는 과감히 처분을 해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운문화재단에 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깊숙히는 모릅니다. 이것은 저도 신문을 봐서 알았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내무부에서 우리 공원관리 부서로 의견조회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회 왔을 때에 여기에 의견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하고 직접된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깊숙이 관여하지 못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회 위원   끝에서부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평·청천국립공원 내 오운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요, 속기록을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마는 그것이 부서가 국립공원 소관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영향평가다 뭐다 하는 것을 조사했을 때 일단 다 됐다고 그랬어요.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청에서 다 됐다, 그래서 관할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런 식의 나중에 끝에 가서 답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이리채여서 멍들고 저리채여서 멍드는 것은 충청도 땅 밖에 없는데 국립공원이라도 궁극적으로 우리 도민의 것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정말로 이것은 그것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상태에서 방치해 가지고 2년 내지 3년 간다고 그러면은 이쪽에 화양동 계곡 다 버립니다.
  그것은 저보다도 익히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이 토사가 유출이 된다거나 하다보면 이쪽 화양동 계곡에서부터 심지어는 어디까지 문제가 오느냐 하면 칠성댐까지 문제가 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소속 부서에서도 이런 키포인트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왜냐하면 이것을 환경처에서 무조건 브레이크를 걸었다면 저는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내무부에서 걸었단 말이에요.
  내무부에서 고발에 의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그렇다면은 그 옛날 우리가 전에 통치시절에 그 무소불위한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아닌 부서에서 그 무소불위한 힘을 흔드는 때가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연 법적 근거와, 우리가 멍드는 것은 충청도 땅인데 그러면 국립공원내라 손치더라도 우리 내무행정은, 가정으로 말하면 어머니살림 안팎살림을 전부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국민의 공복차원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차원에서 이것은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왜 지금 경북 봉화에 저희가 현지를 가 가지고 그 용화용천을 개발을 못하게 저지를 했을 때 ”야! 이 자식들아 너희들은 상류원에다 그런 것까지 하면서 왜 우리 하는 것만 막느냐“하는 보편적인 논리가 나왔었습니다.
  그 때 저는 답변을 못했어요. 경북의원한테.
  서울시에 갔을 때도 경북에 고향을 가진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저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왜! 그 때 그것을 가지고 따졌는데 여기 공직자들조차도 어떤 확고부동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너희도 흐정크리는 거고 우리도 흐정크리는데 왜 꼭 우리 것만 가지고 얘기냐 그러면 저도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손을 댈수가 없는 식으로다가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2~3개월 후에 와가지고, 일년 안 지났습니다, 아직.
  1년 안 지난 오늘날 왔을 때 멍드는 것은 우리 땅만 멍들었지 않느냐 하는 데서 말씀을 드렸고 정말로 이것은 우리 공복들이 정말로 어떤 네 업무다 내 업무다를 따지기 이전에 정말로 이것은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지금 국토대청결운동 여기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의식전환의 문제점을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그런데 어제도 증평출장소 소관에서 보강천 문제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각 시·군별로 어차피 집행은 시·군에서 맡아야 되는 입장인데 아마 스스로 각 시·군 하면은 대표적인 하천은 하나 있고 대표적인 산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도 사업소에서도 우리 환경연구소죠! 그런 데를 이용을 해서라도 이 하천에 대한 오염실태나 이런 것을 대학교수들 학자들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 충분히 공직자들이 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정말로 주요하천 그런 썩어가는 시험데이타를 신문에 맞더라도 좋으니까 이거 왜 썩혔느냐 어디에서 폐수 나왔느냐 해서 얻어맞을 때는 맞더라도 이런 반상회 회보나 이런 데 게재를 해 가지고 그러다보면 사회에서 그것을 수집을 해 가지고 분명히 우리 지역에 냇물이 이렇게 더러워지고 썩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데이터를 잡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누적해서 반상회 회보라도 해서 그러니까 피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진천 예를 든다면 백사천, 칠장천, 한천 해 가지고 세 개의 수질오염 상태를 세 군데면 세 군데 해서 그것은 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반상회보에 실어서 너희 지금 살고 있는 너희 냇가가 지금 썩어가니까 이것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어떤 국민운동 차원이어야지 물론 행정기관에서 앞장은 서 주셔야 되겠지, 하지만 그것이 행정기관에서 손을 떼더라도 스스로 그 하천을 살릴 수 있는 시민운동이 돼서 정말로 주민들이 소중하게 내 강토를 가꿀 수 있는 그런 데로 발전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 이것이 그냥 우리가, 며칠 전에 토요일날 비가왔죠! 비가 왔는데, 무조건 모여라, 그럼 밑에 하급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이구! 지랄하네 비오는데도“… 이것 솔직한 얘기입니다. 비 오는데 뭘 가서 줍는다고 비맞출려고 하나 하다보니까 단위 책임자가 “점심이나 먹으러 가지!”해 가지고 아침 10시나 11시에 갔어요.
  그럼 이런 사례들이, 돌아와서 점심은 잘 사줘서 좋은데 나중에 후에 돌아와서 말석에 앉은 사람들이 ”아이구! 일이나 하게 내버려두지 왜 불러내 가지고 이 짓을 하고 앉았나“하는 이런 푸념어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내 강토를 가꾸고 내 지역을 가꾸는 것은 소중한, 아까 제가 경복궁의 돈화문 말씀을 드렸지, 정말로 자기 마음속에서 신바람나게 우러나와서 일을 했을 때 우리 국토가 청결해 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우리가 대청소 그거 잠깐이죠, 순식간이죠.
  그 역사적인 굴레로 봤을 때 촌음입니다.
  그런 것을 꼭 물리적인 우리 공직자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자율성에 맡기는, 그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촉매제는 누가 해줘야 되느냐 하면은 저는 공직자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 촉매제 역할을 그런 방법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공공사업소에 유휴장비 이것 말씀은 저도 공직에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몸을 담았었기 때문에 1년 재물조사 그 직원들이 해내는 것 압니다. 부서 담당직원이 해내는 것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무국에서 이 재물조사 담당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노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마는 세 사람이면 세 사람 기술분야를 따져 가지고 해서 전체적인 것을 한 번 조사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내라고 하면 안 냅니다.
  왜! 얻어터지려고 내요.
  그 실무위원회를 하나 조정을 해서 두세 명이라도 토목직이면, 물론 기계직, 토목직, 일반행정직 해서 한 3~4명 해서 내무국에 100명이 넘는 직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라도 누가 조금 혼신의 힘을 기울였을 때 이런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겠지마는 그런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그 어떤 치장장비가, 실제 아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사업소에 가서 보면은 그 북쪽으로 그냥 뜨름하게 올라서 가지고 하루에 60톤 생산하는 쇄석기가 그냥 노랗게 치장장비 돼 가지고 전혀 안 썩은 것마냥 있습니다.
  왜 겉은 페인트칠 해놔야 윗분들 오면 야단 안 맞으니까, 그럼 페인트 칠하는 돈도 안 나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2년, 3년 지나면 타이어 다 썩어 가지고 하다보면 거기다 구두약 사서 발라야죠.
  왜 그 구두약을 사서 발라야 우선 빗물에 안 썩으니까, 우리가 이런 행정은 이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폐기처분이 될 수 있는 연한이 안 됐다, 그렇다면은 과감하게 이것은 어느 때 누가 잘못 돼 가지고 이것은 이런 문제가 됐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논하기 이전에 이것은 폐기처분 합시다.
  그럼 앞으로 돈은 더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라도 조직을 해서 실무단을 구성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광호   답변준비도 있을 것이고,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7분 감사중지)

      (15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광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내무국장 조영창   우선 김경회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세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평리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아는 바가 없어서, 다만 내무부에서는 자연공원과 우리 도에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의견이 서로 조화가 돼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도에 도시개발과에서는 관련 부서에다가 의견 정도 개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깊이 관련부서가 아니라 연구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공공사업소의 유휴장비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담당부서에서 문제가 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실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폐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만 앞으로 현재까지 감사부서에서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점 감사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물품관리 이런 것이 중점 관리가 되도록 그쪽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이 되도록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자랑스러운 도민운동과 관련해서 앞으로 벌리지 않는, 자율 참여하고 그런 자각운동이 일어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답변이 된 것 같아요?
김경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박만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만순 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조금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내무국이기 때문에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인력의 형평이 안 맞는 부서가 상당히 있지 않느냐, 직무내용과 인력의 형평이 잘 안 맞는다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몇 군데를 둘러 봤습니다.
  아까 김경회 위원께서 사용도 못하는 폐 장비를 사다 놓고서 한 번도 실지 사용 안하고 썩히고 있는 고가의 장비들 그 장비를 관리하고 도로보수중기관리 가면은 그런 장비가 상당히 있어요.
  대단한 장비가 현실성이 안 맞는다 해서 그냥 썩히고 있다. 그것을 의원된 입장에서 가서 봤을 적에는 참 행정낭비 저런 낭비가 개인 사업장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낭비가 이루어 지고 있어요.
  거기에 한 100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1년에 하고 있는 사업총량이 말이죠, 40억이 안 되더라. 그 막대한 중장비를 가지고 있고 과연 그런 데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그런 장비를 사장시켜 가면서 저런 규모로 존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간략한 보고를 해왔습니다마는, 작년에 도 자체에서 조직 및 인력진단을 막대한 인력을 들이고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또 경영행정을 표방하고 있는 충청북도가실질적인 면에서는 전혀 체크가 안됐다. 체크를 하고서도 저한테 보고서류로 낸 데는 그렇게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국장 혼자서 할 일도 아니고, 내무국 혼자 할 일도 아니지마는 경영행정 차원에서라도 해야 되겠다, 또 여기는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나 전에 예산을 관리하시던 분이 와계십니다.
  그런데 예산 10% 절감하라 하는 예산운영을 하는데 보니까, 1개의 기관인데, 외청 사업소인데 주요사업비 2,000만원에 주요사업비를 200만원을 절감을 했더라고요.
  그럼 몇십 명의 거기도 사업소의 공무원이 있는데 주요사업비 2,000만원을 가지고 하면은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하고 경상비만 가지고서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업을 하고 그분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을 하고 하지마는 어느 부서가 1년에 몇십 명의 인원이 주요사업비 2,000만원 그것도 10% 절감 운영하라 그러니까 2,000만원에서 200만원 깎아서 1,8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중앙에서부터 현금지원이 아닌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하더구만 그것은 우리 도 재정에 예산에 어디도 나타난 데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직인력진단 한 것이 도에서 한 자체가 극히 형식적이었다거나. 「합니다」하고 예산은 다 세워놓고 나서 형식적으로 자료만 만들은 것이 아니냐 또 도의 의사가 위에 진달한 것이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엉뚱한 조직정비도 됐었다 그럼 충청북도는 무슨 소리를 냈고 미리 대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끔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자성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하는 쪽에는 도의원이 되면서 처음 행정이라는 것을 어깨너머로나마 접해 봤는데 가장 문제가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전문성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하는 데에 좀 의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하고 나름대로 봤더니 6개월이면은 보직을 바꿀 수 있는 인사제도가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91년도 7월에 우리 의회가 개원이 되고 그동안에 총 충청북도 행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마저 세 번이 바뀌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한 번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보기까지 회계연도만으로 따져도 1년인데 그것을 그 결과까지 준비를 하고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원싸이클이 1년 반은 돼야 되요.
  우선 지사임명서부터가 ’91년도 7월 1일 이후에 제가 세 분의 지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이 일관성이 있었겠느냐, 행정이 일관성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산하에 있는 공무원을 6개월이면 보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조항 하나 가지고 삭 바꾸어 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물론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직생활을 시작을 하실 적에 우수한 인력이 들어온 겁니다.
  그분들이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한 자리에 최저기간이 2년은 돼야 되고 3~4년은 근무를 해야 자기 업무를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 업무를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원사이클도 안 돼서 1년 반도 안 돼서 막 자리를 바꾸어 놨어요.
  그 자리를 바꾸는 놓은 것이 한 부서 내에서 이거 맡았다 저거 맡았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도지사 산하는 산하지마는 전혀 이질적인 업무를 맡더라 이런 문제는 인사를 다루고 있는 내무국에서 절대적으로 고쳐야 될 사안이다.
  안 고치고 놔두면은 이 적폐가 쌓여서 공무원 여러분들 개인에도 손해가 가고 앞으로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될 때 충청북도의 공무원 자질이 타 시·도보다 떨어진다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2년 6개월이면 바꾸기 시작을 해서, 그 단적인 예가 공무원교육원의 인원을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물론 총무과에서 작성해온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36명 속에 20명이 말이죠, 전부 바뀌었어요.
  더군다나 공무원을 교육 훈련시키는 전문성이나 지식면에서 고도의 지식이 요구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무원교육원에 교관 내지 봉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으면은 그것으로 미루어서 다른 부서에는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느냐, 농업분야를 담당하던 분이 세정 쪽으로는 안 오나 세정을 담당하던 분이 어떤 상공운수 쪽으로는 안 가나, 이런 인사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어느 분야에 적성이, 적성이라고 그러면 주특기라고 해야 되나요, 공무원의 직종이 있을 겁니다마는 자리를 바꾸어 놨으면은 그분이 그 바뀌어 있는 공무원이 그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자리에 맡겨줘야 되는데 너무 자주 바꾸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묻겠습니다.
  유관단체 현황에 대해서 예산지원 내용까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했는데, 밝힌 부분도 있고 안 밝힌 부분도 있습니다.
  대통령 훈령 28호에 의한 방위협의회가 연간 네 번을 했다고 그러는데 방위협의회는 예산을 전혀 지원 안 하는 거냐, 밝힐 수 없어서 안 내놓느냐 이걸 묻습니다.
  그다음에 자연보호운동협의회 뭘 하는데 입니까?
  건강한 국토가꾸기 하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큰 이슈를 하나 내 놓더니 새마을도 그걸 하는데 바르게 살기도 그걸 하는데, 자연보호운동도 그걸하는 데인데 행정이 별도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 걸 내세워서 과연 해야 되는 거냐.
  그러한 과거에 소위 말하던 관변단체가 지금은 자생운동으로 탈바꿈 하려고 하고 정말 순수한 뜻에서 시민운동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마당에 행정하는 분들은 대통령 말씀 한 마디로 그러한 자생조직 또는 기존에 있는 단체를 지원해서 그것이 건전하게 저변에서의 시민의식으로 확산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으로 우리는 이걸 했습니다 하고 정치적 목적 생색내기 사업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이걸 묻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도내의 우수한 학생을 길러내자 하는 뜻에서 충북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학사의 정원이 한 250명 되는데 190여 명만 현재 수용을 하고 있다.
  또 학사운영 기금을 민간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겠소 하고서 그게 안돼서 도비가 막대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왜 충북학사의 운영이 그 정수에 60명씩이나 모자라는 사생을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 또 각 시·군에서 운영기금을 걷어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그 시·군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 해줬다고 하는 이유는 있지만 그걸 설득력 있게 못하고서 그 운영기금 자체가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매년 충북학사 운영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나쁜 이미지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줬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그걸 묻습니다.
  그다음에 세무행정에 있어서 도가 직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시·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데 도시계획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놓은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청주시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두어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공원녹지로 묶여 있는 재산은 사유재산이지만 재산권 행사를 언제 해 볼런지 모르는 그런 재산입니다.
  또 청주공단 주변에 시설녹지라고 해서 차단녹지로 묶여 있는데 이런 데 이거 풀어줄 생각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창동 고개마루턱에서부터 가경다리 있는 데까지 그 길이 고도미화지구 뭐라고 해 가지고 도로변에 집을 짓는 사람은 그 비싼 금싸래기 같은 땅을 3m 안으로 들여다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 앞에, 집 앞에 있는 3m라고 하는 토지는 공영에 도로로만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 단속을 하는 분들하고 거기에 가게를 가지고 있는 분들 하고 더러 시비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건 내가 내 땅이고 내가 당연히 여기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여기다 차를 세웠는데 너희들이 주차위반으로 단속을 하고 딱지를 떼느냐.
  그런데 거기에다 집을 못짓게 하고 있는 땅에다가 재산세는 부과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공시지가가 말이죠, 평당 한 200만원 이상 가는 땅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재산세 부과하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세금이 가혹하다, 조세저항이 일어나고 과다하다 일어나는 것은 주변과 형평성을 잃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는 세금을 얼마밖에 안 내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세금이 가혹하냐 해서 조세저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도 조세저항이 일어났던 사례를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 주고,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자료를 내 달라고 했는데도 그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계수만 내놨어요.
  앞으로 그러지 말고 이게 진심으로 형평성을 잃은 거냐, 아니냐. 이런 쪽에서의 세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답변하세요.
○내무국장 조영창   박만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세가지고 구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자연보호협의회 관계 말씀인데 자연보호운동 충청북도협의회는 지금 생긴 게 아니고 과거에 생겼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얘기는, 자랑스런 도민운동에서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얘기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의견을 조합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게 가칭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실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표현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돼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자연보호운동 충청북도협의회 이건 ’91년도에 돼 가지고 자연보호 문예작품 발간만 하고 있고 다시 말씀 드려서 충청북도 자랑스런 도민운동하고 관련된 자연보호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충북학사 운영문제입니다.
  충북학사 문제는 우선 이것이 252명이 정원입니다만, 252명이 다 차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당초에 우리가 선발해 넣을 때는 전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교통문제라든가 또 군에 입대, 기숙사 어떤 경우는 또 재수, 아니면 학교를 휴학한다든지 또 졸업을 한다든지 거기서 또 징계를 받아 가지고 추출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하숙을 옮긴다든지 고시공부를 위해서 딴 데 가서 공부한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인원이 찼다가도 또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막상 다시 채울려고 보니까 신학기에 다시 1학년을 또 뽑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채우지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95명 정도를 내년에 뽑기 위해서 일부가 비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보충이 본래 입사포기나 퇴사자가 58명이 있었구요, 졸업예정자가 20명이 되어서 78명이 현재 비어 있는 상태고 또 퇴사 예정자나 군에 입대라든가 자취, 하숙이 8명 이렇게 해 가지고 17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95명을 뽑을 계획으로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충북학사 기금조성 관계는 충북학사의 독립재산을 위해서 기금조성 계획을 말씀 드리면 사실은 도에서도 11억을 투입해야 됩니다.
  도에서 11억, 시·군 출연비 20억9,000만원, 독지가 성금이 4억1,000만원 그래서 총 36억원의 기금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조성실적을 말씀 드리면 도에서도 1억밖에 투자를 못했고 시·군 출연이 현재 1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5,000만원이 아직 시·군에서 출연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16억5,000만원이 도에서 1억원이 투입되고 시·군비에서 15억5,000만원이 투입되고 해 가지고 16억5,000만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미출연 도비 10억원은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지금 예산 요구를 냈습니다만 그것이 중간에 어떻게 추진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미출연금 5억4,000만원은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시·군에 저희들이 촉구도 했고 지시도 했습니다.
  그리고 독지가 성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경기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안 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빨리 확보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세 번째 말씀하신, 도시계획에 들어 있는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는데 재산세를 발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상 제한을 하고 있는 구역이지만 재산세라는 것이 대량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형평상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에 다가 이런 것은 좀 부과를 안 하거나, 하더라도 무슨 유예를 해 주거나 재산권 행사 할 때까지 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이거 보세요 국장님, 물론 답변도 좋습니다.
  그걸 세정을 담당하는, 세정을 맡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그 억울하게 당하는 시민의 일을 내 일로 알고 적극성을 갖고 해결하려고 해 봤느냐 그런 의지력을 가졌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충청북도면 충청북도 그 세정 담당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거기에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억울한 시민의 편에 서서 그 입장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면 문제로 이미 부각이라도 되었을 것이고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도 이의 신청을 하면 똑같은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당신은 행위 이의가 있는 날부터 며칠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이의할 자격이 없소. 기각.
  법이 시행된 지가 언제인데 법이 있고 난 다음부터 180일이 지났으니 너는 이의신청 자격이 없소, 기각.
  그리고서 여기에 제가 볼 때 내용을 안써 놓고 제목만 달아 놨는데 그러고서 이게 법대로 우리는 처리했으니까 시민 네가 병신마냥 잘못한 거다. 그거 왜 지금 와서 따져. 이런 식의 처리란 말이에요. 처리할 것이다.
  여기에 답변은 다 제대로 되어 있는 걸로 나왔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서 구체적인 시말을 여기다 적어 줄줄 알았더니 건수만 죽 나열해 가지고 기각, 심의 중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은 시민의 불편사항, 시민의 억울한 사항은 시민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해결할려고 나서 달라 이겁니다.
  모든 사안을 검사의 입장에 서서 이건 구속요건이 어떻게 되었으니까 형법 몇 조에 의해서 징역 몇 년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입장에 서서 이러이러 하니까 이 사람은 죄가 성립 안 된다 하는 쪽으로 왜 못 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 보면은 문민시대에 맞게 얼마든지 행정하는 자세가 바뀔 것이라고 봐요.
  이게 지금 답변이 법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의 어려움을 정말로 다시 인식을 하고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야지 국장님의 바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예, 제가 다시 말씀 드리죠.
  재산세는 본래 시·군세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정연찬이나 토론이 있을 때 계속 건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고칠 수만 있다고 하면 고치겠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도 입장에서 고쳐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개선이 되도록 건의도 하고 연찬회 있을 때 발표도 하고 그럽니다만, 여태도록 되지가 않아서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지만 중앙 부처에서 어떤 절층이 이루어 지도록 어떤 방안이 나오도록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답변 다 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골프장을 보면 등록이 3개, 공사 중이 3개, 미착공이 4개 이래서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등록이 3개가 되어 있고 골프장에서 지금 체납관계가 106억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에 대한 우리 도 지방자치단체에 기여하는 도라든지 일반주민이 생각하는 골프장에 대한 것이 상당히 나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물론 대책은 그동안 여러번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 공사 중에 있거나 지금 등록 되어 있는 중에서 부실하거나 미착공한 중에서 퍼블릭 골프장으로만 유도해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만일 퍼블릭화 했을 때는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지금과 같은 불신은 오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우리가 지금 자랑스런 충북도민운동을 전개를 하고 거기에는 몇 가지 이렇게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자랑스런 충북도민의 운동이 필요하다면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농사도 잘 짓고 경영행정을 잘하고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연계도 되겠지만 우리 충청북도가 자랑할 수 있는 과거, 현재 모든 걸 동원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전체 도민들의 자랑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 자랑으로부터 출발한 꿈이 이루어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온 역사상의 자랑스러운 인물이나 유적 같은 것, 이런 것을 좀더 다듬어서 무슨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에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마을 자랑비를 지금 건립해서 전 도에 89기를 세운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실로 각 마을 주민들로부터 일어나 자랑하는 비가 되어야겠는데 내가 듣기에는 진천의 옛날 김유신장군 생가 기념비에 전 도지사의 이름이 새겨 있다고 그래요.
  지금 마을 자랑비 내용을 보면 대개가 유래인지 자랑인지 이렇게 적당히 만들어서 지금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자랑비 만드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게.
○내무국장 조영창   저희들 도에서…
○위원장 이광호   지금 제가 듣기에는 한 50만원 도에서 나가는지 군에서 나가는지 50만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진짜 마을 자랑이 돼서 이것이 앞으로 후대 계속 그 돌탑이 내려가면서 자랑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도 여기에 도지사, 군수 심지어는 면장 이름이 들어가는 자랑비를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아직도 모든 것이 자랑스러운 도민운동이 또는 이러한 운동이 공직자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까지 내려온 관료주의나 권위주의의 발상이 아니냐, 이거 어디 아무데나 자기 이름을 써 넣어야만 되는 김유신 장군 기념비에 왜 도지사 이름이 들어갑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해서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가 지금 2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우리 지방화 시대 또는 지방정부 또 ’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할 것이다 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자체인데 이러한 지방화시대를 위해서 과연 지금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또 각 공직자들이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지금 우선 인사관계, 조직관리 관계 이것도 뭔가 다듬어져야 될 거고 또 하나의 우리 지방경제를 위한 세입문제 이러한 것도 생각이 돼야 되겠고 이런 건데 지금 조직관리 같은 것도 위원님들의 질문에서 여러 번 하나의 제 조직에 대한 확인문제 또는 변경 문제를 질의를 하셨고 또 실제 지금 ’94년도 읍·면장이 임기만료 하는 사람이 7명이 있고 이런 사람들의 임명절차를 앞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고려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의 지방세나 이러한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지금 경영행정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경영, 민·관 합작회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외 수입을 위한 본도로서의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지금 우리 도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공무원 기강이 좀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열심히 일하면은 다칠까 싶고 소나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으니까 소나기나 피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는 쉬운 것은 쉽게 됐지만 좀 까다로운 민원에 대해서는 아예 미루고 허가를 안 하는 것이 나중에 책임문제로서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또 위원들 질문에 있어서 빈번한 보직 변경은 결국에는 좋은 자리, 나쁜 자리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것이 또 오늘날 기강에 있어서 어떠한 변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금년에 들어와서 민원 서류가 기각되고 반려된 것이 몇 건이 되는지 그것이 과연 책임 회피를 위해서 더 많은 숫자가 나온 건 없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충청북도 공직자의 기강을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과 어떠한 각오를 하고 있는지 주무 내무국장으로서 설명을 해 주기 바라고 또 앞으로 한 달만 있으면은 ’93년이 지나가는데 작년에도 도 예산의 불용액이 막대한 액수가 불용액으로 남아 돌아갔고 내무국만 하더라도 30억 정도의 예산 불용액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위원장님께서 한 다섯 가지 정도 질의가 계셨는데 우선 답변을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관계를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이 미착공된 것이 아직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선 물으셨습니다.
  도에서 사업 승인을 받고 착공치 못한 골프장이 현재 4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착공된 원인을 대충 보면은 골프장 사업승인 조건 및 제방행정 절차를 이행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일반 골프장의 조성부지 확보가 지금 땅 소유자하고 협조가 안돼 가지고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고 특히 지금 2∼3년간에 걸친 골프장 경기가 장기 불황으로 회원권 판매 실적이 아주 부진하고 공사비 회수가 안 되는데 따른 건설 업체들이 공사참여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로 해서 현재 착공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골프장별로 또 보면은 땅을 일부 매입한 곳에는 한 150억 정도 이런 투자한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미착공인 사유로 해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다른 것으로 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들이 골프장을 행정 지도 차원에서 ’93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 및 그 이행각서를 징구하는 등 그 조치를 취하고 있고 골프장별로 미착공 사유를 세밀히 분석을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골프장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일부 골프장을 변경해서 일반 골프장으로 소위 말하는 퍼블릭코스 골프장으로 바꿀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골프장을 건설을 하면은 일반 골프장을 체육시설을 하나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재원이 어렵고 회원권이 안 팔리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와서 청문한다든지 할 경우에 그런 걸로 한번 바꿔볼 용의가 없는지 권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랑스러운 도민운동하고 관련해 가지고 마을 자랑비를 설치하는데 아니면 어떤 비에 전직자의 이름이 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죽 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관계를 물으셨습니다.
  본래 자랑비는 시·군비로 1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마을의 자체적으로 유례를 찾아서 건립하도록 돼 있는 게 기본입니다.
  다만 그것이 일부 과거에 전적 분들이 거기 이름을 넣거나 이런 사례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본인의 개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이광호   이건 도비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됩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안 됩니다.
  지원 안 된 겁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 전개에다가 추진사항에 집어 넣었어요.
○내무국장 조영창   저희들이 권고를 하는 사항이지 그걸 어떻게 몇 개를 하라 이렇게 지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위원장 이광호   내무국에는 전부가 엉거주춤하니 그냥 이것도 아니고 책임도 질 것도 없고 모든 업무가 그런 거예요.
○내무국장 조영창   저희들은 지도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군 지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광호   아니, 글쎄 지도업무를 하면 제대로 해야지, 알았어요.
○내무국장 조영창   예, 또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조직관리 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도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내무국에서 단체장 직선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한 지방화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바람직한 행정조직의 모형과 시·군 행정의 효율적 지도 방안 그리고 단체장과 부단체장 간의 관계를 정립을 하고 효율적 기능 조정방안, 읍·면·동장의 일반직화 하는 방안, 또 국가공무원의 단계적 지방직화 하는 방안 또 권한의 하부이양 등, 민간 일부 또 위탁을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단시일 내에 어떻게 정립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 조치가 가능한 것은 조속히 우리가 조치를 해 나가면서 중앙부처하고 관련된 사항들은 중앙부처에 이미 건의를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의 계장을 지방사무관으로 한다면은 도의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도의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등, 이것이 다 건의를 하나하나 해 가지고 있고 내무부에서도 작업이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직 기관장이 나왔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나왔을 때에 부기관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검토가 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네 번째 지방세 세외수입을 좀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원래 본도에서 재산의 무단 점유자를 색출해서 임대수입을 올린다든가 골재사업의 직영화 등을 통해서 임대료와 사용 수입의 증대에 노력을 한다든가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바로 지출되지 않는 것은 정기예금화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다시 올린다든가 그리고 사용료 및 수수료를 효율적으로 점차적으로 현실화 시켜 가면서 이것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방재정을 좀 보강해 나간다든가 또 우리 기획관리실 공기업계에서 관장합니다마는 지방 공기업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지방재정을 확충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런데 거기서 말이에요.
  지금 공유재산 처분승인안이 올라온 데 보니까 지금 지방경찰국 청사에 대한 무상사용에 대한 승인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도 임대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오히려 무상으로 할 게 아니라…
○내무국장 조영창   지금 그래서 임대수입은 받을 수가 없구요.
○위원장 이광호   지방경찰도 아닌데, 이제 와서 돈 안 받고 빌려주자.
  이런 승인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무국장 조영창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무상임대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계산하고 바꾸는, 교환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일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우리 지금 국가의 재산이 여러 군데 산재 돼 있는 재산하고 교환을 해 가지고 우리 도유 재산화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역사, 문화, 인물 등 문화재발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4년도에 가정복지국에서 충북을 빛낸 인물이라는 것을 발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드리면서 또 저희 문화재 계통의 과에서는 역사적 인물이나 유물 등의 책자가 이미 발간돼 있습니다마는 미수록 된 것이 많기 때문에 문화재 대관을 보강해 가지고 내년에 증보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처리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민원의 불허나 반려 민원은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일회방문처리제가 정착이 되면서 지금 전체 민원이 저희들이 ’92년도만 해도 35% 정도가 반려나 불허가 됐었는데 지금은 1.7%로 줄어 들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또 복합민원에 대해서도 ’92년도에 21.9%가 반려 또는 불허가 됐었는데 지금 그것이 7.8%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현황을 보면 5,849건이 접수돼서 5,734건이 지금 처리를 완전히 했고 115건이 지금 처리 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또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공직자들은 지금 현재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의 당위성에 대해서 깊은 인식하에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있으면서 성실히 근무에 임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최근의 공직 분위기와 함께 관련해서 공직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우면에서 현재 공무원을 보면 민간부문과의 상대적 격차가 심하고 다소 사기가 저하가 돼 있고 기강이 해이 되고 있는 사례가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는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후생계를 마침 신설을 해 가지고 공무원후생복지 전담부서가 돼 있기 때문에 직장 동우인들의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등 복지후생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가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관리와 휴식을 위한 각종 시설을 보강하고 임대주택이나 요양비 지원 등과 자금대부 등 각종 생활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사기진작에 저희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과의 잦은 대화를 통해서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서 고정을 해소해 주고 또 성실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을 하는 한편 근무환경평가도 하고 수시 복무 점검도 해서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활기차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공무원들에게는 또 표창도 해 주고 이렇게 하므로 해서 공직풍토가 일하는 공직풍토로 조성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되새겨 가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과 그리고 복무확인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기강이 확립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을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불용액이 30억 됩니다.
  불용액은 앞으로 1년 동안 남았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회계과에서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주요사업비를 뽑아서 각과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빨리 집행을 해라. 집행을 하되 꼭 불필요한 데 집행할 것까지는 없지만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집행을 하고 집행이 안 되는 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집행이 안 된 계획서를 내도록 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고보조금이 집행이 안됨으로 해서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로는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불용액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조금 더 봐야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장인기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광호   예.
장인기 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중한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배정 받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건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다음에 평상 시 업무 시에 여기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계획이나 방안이나 시정이 있는 것은 서면으로 평상 시에 업무 시에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은 충청북도에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304인에 대해서 큰 건축을 한다, 또 각 시·군에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문화회관, 시민회관 굉장히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많이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축을 해 나가고 있고 그런데 1년에 과연 사용용도가 몇 번이 있느냐 사실 이게 아쉬운감이 엄청나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계 집행부에서 좀 강구 대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국제 교류 추진사항을 지금 봤는데 일본 산리현과 충청북도의회와 지금 교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리현에 충북관이 개설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충북관이라고 하면은 국가관, 충북관을 갖다가 심어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충북관에 있는 것이 결연기념품 한 점하고, 그다음에 홍보책자 한 100부하고 도자기 하나 갖다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충북관이라고 거대한 명목으로 세워서 타국에 갖다 해 놓고 그 정도라면 오히려 손상된 것이 아니냐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도금고 운영 실태 그 한 가지 질문하고 자료도 좀 받아야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고조례를 보면은 도금고 조례가 변함없이 어떠한 일정은행으로 돼 있고 또 지방은행도 약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은행 운영방법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방은행을 성장시키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서 또 도금고 예치현황을 상세히 살펴보니까 대체로 정기적금 같은 것은 이자가 제대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수백억의 돈을 보통예금에 놔두고 해 가지고 투자가 엉망이 된 것을 봤습니다.
  이것도 활용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시·군별로 향교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에 성균관재단으로 관장을 해 오다가 지금 아마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향교 부지 때문에 어떤 시·군이든 남 존재가 돼 있어요.
  집을 질 수도 없고 시장을 질 수가 없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향교 부지에 대한 각별한 건의 같은 것을 지사님에게 건의하셔서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시·군에 엄청 수십만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가지 복판에.
  그 위에 있는 집은 다 무너져 가는 초가집도 아니고 도깨비가 사는 집도 아니고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상당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286억 이것 번번이 그냥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의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정말 깜짝 놀라 자빠질 얘기지 이것은 연연히 늘어 가면서 좀 줄이는 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안일무사하게 어떤 충주골프장하고 안면 관계로 또 어떠한 기관과 안면 관계로 안일무사하게 법정기한을 넘어서 공소시효가 말살되는 이런 기한을 혹시 넘겨서 무슨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기한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막대한 도 재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할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별로 없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몇 가지 제가 지적드린 데에 대해서 대책 방안을 좀 평상시에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답변 필요 없어요?
장인기 위원   예.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무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장시간 열의를 갖고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무국 관계관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성의를 다 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내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6명)
  이광호  박만순  장인기  김경회
  김봉삼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태무
○피감사기관참석자
  내무국
  국장조영창
  총무과장박남규
  지방과장박경국
  사회진흥과장이병생
  세정과장노재청
  회계과장주영관
  민원담당관최종하
  문화체육과장목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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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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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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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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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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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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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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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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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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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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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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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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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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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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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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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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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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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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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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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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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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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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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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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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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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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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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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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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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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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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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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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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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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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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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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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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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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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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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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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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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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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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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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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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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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