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4년 10월 22일(토) 오전 11시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 1993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3. 199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청예산안
4.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국7개광역단개발계획발표에따른청주광역권역지정건의안
부의된 안건
1. 199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3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전국7개광역단개발계획발표에따른청주광역권역지정건의안(건설위원장제출)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1993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199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10월 15일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국 7개 광역권 개발 계획 발표에 따른 청주 광역권역지정 건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3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걸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3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1994년 9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7일 당 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은 10월 18일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예산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을 들은 다음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신중한 심의를 한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는 바, 먼저 1993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액 3,441억3,600만원의 118%에 해당하는 4,061억4,0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징수 결정액의 94.8%인 3,849억2,500만원을 수납하고 3억4,9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5.1%에 해당하는 208억6,6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89억4,8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441억3,600만원으로 이중 93%에 달하는 3,210억7,900만원을 집행하고 2%인 78억4,8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인 152억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2,385억6,500만원의 98%에 달하는 2,341억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326억6,200만원을 수납하였고, 14억4,2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넷째,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2,385억6,500만원의 77%인 1,843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익년도 이월액은 162억6,200만원, 불용액은 379억7,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섯째, 채권·채무 결산은 1992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924억3,300만원이었으나 1993년도 중 지방공채 매출 등으로 1,052억3,600만원이 증가되고 농촌주택개량사업비 회수 등으로 158억8,6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채권 총액은 1,817억8,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280억7,100만원이었으나 1993년도 중 지방도 건설사업 등으로 521억900만원이 증가하고 해외차관상환 등으로 151억9,600만원이 감소함으로써 1993년도말 현재 채무 총액은 1,649억8,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섯 째, 기금에 대한 결산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13개 기금은 전년도 93억7,5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112억5,700만원으로 증가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등 2억3,400만원이 감소되어 ’93년도 현재 기금 총액은 203억9,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재해구호기금 18억8,000만원, 법규 위반차량 과징금 15억5,700만원, 식품진흥기금 15억2,1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6억4,300만원, 중소기금육성자금 4억9,700만원 등이 수입되었기 때문이며 감소요인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8,900만원, 4-H 회원기금 5,000만원, 식품진흥기금 4,600만원 등이 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결산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92년도 현재액은 642억5,700만원이었으나 ’93년도 중 179억5,600만원이 증가하고 21억7,700만원이 감소함으로써 ’93년도말 현재액은 800억3,500만원이 되었는 바, 증가요인은 잠업검사소 부지매입 등으로 179억5,600만원이 수입된 때문이며, 감소요인은 택지개발 및 도로에 편입된 토지보상비 21억7,700만원이 지출된 때문입니다.
물품의 증감은 1992년도말 현재액이 175억1,900만원이었으나 1993년도 중 30억2,500만원이 증가하고 9억7,7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1993년도말 현재액은 195억 6,700만원인 바, 증가요인은 행정장비 현대화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비 11억3,300만원 등의 지출에 기인된 것입니다.
여덟째, 예비비 사용액은 총 10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의회의원 선거경비 5,600만원, 벼 병충해 긴급방제사업비 6,200만원,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유족보상비 1억1,100만원, 우암상가 아파트 복구비 1억8,100만원, 재해대책사업비 6억3,4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199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3. 199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6일 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일자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을 상정하고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8일부터 19일까지 각 실·국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19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국장 심사시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2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개개인의 의사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정비내역부터 말씀드리면 공보관실 소관 중 도정현장견학 참여자 보상금 788만1,000원 중 324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국제협력통상실에서는 전문직 급여 933만3,000원 중에서 311만1,000원을 상여금 311만1,000원 중에서 103만7,000원을, 가족수당 50만원 중에서 16만6,000원을, 자녀학비 보조수당 46만원 전액을, 또 국제 친선명예대사 위촉패 제작비 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기획관리실 소관에서는 도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300만원 중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경제국 소관에서는 관광홍보 책자 구입비 1억2,500만원 중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무국 소관에서는 국외여비 1억원 중 2,500만원을, 정지용 시인 생가 복원사업비 5,000만원 전액과, 구내식당 발효기구입비 350만원 전액, 그리고 음성 도통사 복원 사업비 2억원 중 1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사환경국 소관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 기본 설계용역비 5,075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가정복지국 소관은 청소년 종합 상담실 운영비 300만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농정국 소관에서는 지역 농촌 종합 개발계획 수립비 3,25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3억376만7,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된 금액 전액은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감액과는 관계없이 예산편성상 잘못된 점이 있어서 올바르게 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사업 중에서 전통 도예촌 예정지 토지매입비는 시·군 자본보조로 과목 경정하여 향후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제3섹타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였고, 단양지구 관광 개발사업추진 명칭을 신단양 관광 수변 개발사업으로 변경토록 하였으며 내무국 소관 새마을 사업 시·군 보조사업 중 괴산 각연사 진입로 포장사업비 1억원은 건설국 소관 농촌 도로사업비로 영동 양강면 삭막리 진입로 포장 사업비 2억2,000만원은 건설국 소관 군·도 사업비로 각각 관항간 증·감 조정하였으며 건설도시국 소관 재해 예방 사업인 옥천 건전제 개수사업을 옥천 이월도로 확장사업으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신축 사업비 20억9,000만원의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승인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94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가결함에 있어서 예산편성 주무부서인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지사님께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편성 목적과 의회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존중하셔서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은 1994년 10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1994년 10월 17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문 및 답변과 면밀한 심의를 통하여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동 원안대로 가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무중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설치허가에 있어 종전의 “공원묘지” 조문과 4개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공업과 소관 사무중 특정가스사용 시설 안전관리자의 채용, 해임신고 사무를 삭제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도시가스 사용 시설에 관한 권한, 에너지 관리에 관한 권한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농산과 소관 사무중 양곡매입업의 신고조항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매매업을 영위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 관광과 소관사무중 현행 관광지 입장료의 징수는 누락되어 있었으나 이의 개정으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과 국내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관한 보고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중 택시의 공급기준과 그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의 사무중 7개 항목을 삭제하고 일련번호의 교정과 용도지역을 표시한 지형도면의 작성 등 4개항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고 치수과 소관 사무중 지하수개발 이용의 신고처리 규정등 9개항에 대해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민간위탁 사무중 대상실과 소관별 일련번호의 부여 및 사회과 소관의 장애인 재활에 관한 사무와 장애인보장구 무료지원사업 사무와 중소기업과 소관의 민속공예품 경진대회 추진사무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도 파견사무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며 둘째,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현행조례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의 경감규정에 있어 “분양받은 주택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는 최초 분양자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간 이의 판단기준 및 적용범위가 불명확하여 지방세를 과징함에 있어 행정 추진상의 착오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1가구 2주택에 대한 해당 여부와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여 지방세 과징상의 착오 내지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1가구 2주택의 정의와 해당여부 입증 규정을 신설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소대의 설치에 있어 시·군지역의 설치권자를 소방서장, 군수로 하고 이에 따른 의소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과 관할 행정구역 단위별 균형적인 대원의 선발규정의 신설, 대원의 임용방법, 대원의 신분증명발급에 관한 발급권자의 자구수정 등과 교육 및 훈련실시 상황점검 조문의 신설, 재난 발생시 지급되는 출동수당을 현행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전액의 70%에서 30으로 나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넷째,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경비와 관련한 예산편성권자가 소방서장, 군수로 변경됨에 따라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지급되고 있는 자녀장학금의 예산편성권자도 이와 같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에 관련하여 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임용소속기관의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문 또한 이에 부합되도록 자구수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조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8. 전국7개광역단개발계획발표에따른청주광역권역지정건의안(건설위원장제출)
건설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7개 광역권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청주 광역권역 지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9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전국 7개 지역 광역화 개발계획에 충북이 권역에 포함이 되지 못한 채 본 도가 광역화 방식의 국토개발계획에 철저히 소외되고 개발 우선 순위에서도 타도에 크게 뒤지고 있어 본 도의 낙후는 물론 도민의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감이 고조되어 기이 발표된 7개 지역 광역권 개발계획외에 충북권역이 포함될 수 있는 청주광역권개발계획의 독립권역 지정을 위한 전국 7개 광역권 개발 계획 발표에 따른 청주광역권역 지정을 경제기획원장관, 건설부장관, 대통령 비서실장께 건의하고자 ’94년 10월 13일 제10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동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이며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개발과 지역의 균형발전, 국민의 안정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장관, 실장님과 관계관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충북 도민들은 항상 국가 시책에 적극 순응하면서 지역이기보다 국가이익을 위하여 인내하고 고난을 감수하며 타 시·도에 모범을 보이므로서 새로운 시책이 전국적으로 파급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여온 순박하고 온후한 심성을 갖고 사는 선량한 국민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각종 신규 개발계획과 사업 등 정책에서 우리 도를 제외하므로서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과 거부감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94. 9. 5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국을 7개 광역권으로 나누어 개발하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국민의 여가지역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 발표에 접한 도민들은 정부의 홀대에 대한 분노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됨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정책이나 개발은 사회적, 지역적 시대 상황에 부응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향에서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도의 경우 금번 발표한 권역과 접근하여 있고 수도권과도 접근하여 있으며 중심부에 위치하여 연계 발전추진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 편입되지 아니함은 국토중심부의 공동화는 물론 영원히 낙후되어 개발 발전속의 기형 지역으로 밖에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보아 본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주 국제공항 건설, 청주테크노빌 건설, 경부고속전철 오송역 설치, 부용복합시가지 정비, 충북 관광 재원의 극대화를 위한 발전촉진 지역 지정 및 조기추진 등을 주요 개발 목표로 하고 있는 「청주광역권 개발계획」을 포함 「8개 개발권역으로 지정」하여 주시어 행정과 재정면에서 취약한 충청북도가 제외되지 않고 정부의 지원과 우수한 민자가 투자되어 전국이 균형있게 시혜를 받게 하므로서 화합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망하며 본 의회 의원 일동은 전 도민의 뜻을 모아 건의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 7개 광역권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청주 광역권역 지정 건의안은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의문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국 7개 광역권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청주 광역권역 지정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전국7개광역권개발계획발표에따른청주광역권역지정건의안(건설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방금 채택해 주신 안은 해당 중앙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충청북도의 1993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부의 안건을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 의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지역발전을 우려하여 청주 광역권역 지정 건의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도민을 위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0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 (32명)
한장훈 김준석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정광수 이병규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안재원
○출석공무원
부 지 사장의진
기획 관리 실장김광홍
내 무 국 장유의재
보사 환경 국장최경주
가정 복지 국장장상자
지역 경제 국장김승기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농촌 진흥 원장이상석
공무원교육원장신현수
국제통상협력실장심상결
기 획 담 당 관박경국
예 산 담 당 관주영관
·교 육 청
부 교 육 감박동기
관 리 국 장신재철
중등 교육 국장박춘용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
○의안제출
·전국7개광역권개발계획발표에따른청주광역권역지정건의안(10월 14일 건설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