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0년 6월 24일(수)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7.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안
9.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안
10.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1.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
16.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17.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18.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2. 충청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4.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26.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29. 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30.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31.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3.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34.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5.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6.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7.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8.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39.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0.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1.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2.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3.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촉구’ 건의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10인 발의)
3.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육미선 의원 등 10인 발의)
4.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16.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17.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18.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19.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등 7인 발의)
21.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2. 충청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3.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4.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25.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6.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9인 발의)
27.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7인 발의)
28.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7인 발의)
29. 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7인 발의)
30.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31.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2.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수산초 대전폐교 처분
·생극초 관성폐교 처분
33.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4.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5.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6.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7.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8.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9.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0.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41.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42.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 제안)
43.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촉구’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임영은 의원, 이상식 의원, 이옥규 의원, 오영탁 의원, 전원표 의원)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립대학교 총장이 학과 신설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면담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안 등 8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4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등 5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7건,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모두 43건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임영은 의원님·이상식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전원표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오영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한 후 각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후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14시05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영주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10인 발의)
3.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육미선 의원 등 10인 발의)
4.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07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82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충청북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 등에 관련하여 개별 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된 내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미선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입니다.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중복된 조항을 삭제 정리하고 운영과정에서 새로 정립된 일부 원칙 기준을 반영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지난 5월 27일 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일부개정규칙안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준용규정 개정 및 청원의 불수리 사항 명확화, 소개의원 취지설명 요구 범위에 관한 사항, 교육감 소관 사항의 명문화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전부개정규칙안은 “제1조(목적)”을 명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1조(목적)”에 의원 공무국외 출장의 근거 조례인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안입니다.
동 규칙안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서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규칙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동 규칙안은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대하여 기본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 규정은 폐지하고 전문가 위촉자격 및 수당지급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와 제안설명드린 충청도의회 기본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8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안에 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16분)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기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규정방식 및 용어, 문구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2조 개정에 따라 입법예고 방법 관련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입법예고 예외 등 규정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4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4.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16.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17.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18.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14시22분)
행정문화위원회 허창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신규 위임사무, 근거 법조항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술품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지역의 문화예술 유산 보존과 지역예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약자가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재정적”을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방치된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규제 완화, 임대주택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미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정비사업 통합에 따른 유형 간소화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5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9.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등 7인 발의)
(14시29분)
산업경제위원회 임영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저를 비롯 7인이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도와 교류 중이거나 자매결연을 체결한 외국 자치단체가 지진·태풍·해일·폭우·화재·감염병 등 재해·재난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박문희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촌체험마을 등이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농촌체험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운영 시 마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 농촌체험마을 운영의 책임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부진한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다 음연도 지원액의 변경 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1.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2. 충청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3.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4.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25.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34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안건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충청북도 신성장 동력산업인 천연물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충청북도 공공기관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유치할동을 위한 지원사항 및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법」 제142조 개정에 의해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특정 자원분·특정 시설분 및 소방분으로 구분함에 따라 과세목적에 맞게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영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도지사가 제출한 청주 넥스트풀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계획안은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도는 양호하나 재무성과 정책성은 보통 수준으로 충북권 다수의 신규 산업단지로 인한 공급과잉 우려 및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있지만 충북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200% 수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 5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6.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9인 발의)
27.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7인 발의)
28.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7인 발의)
29. 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7인 발의)
30.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31.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2.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수산초 대전폐교 처분
·생극초 관성폐교 처분
(14시42분)
교육위원회 서동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82회 충청북도 정례회 회의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충청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숙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학생대상 노동인권교육과 교원 대상 연수를 강화하고 충청북도교육청에 노동인권교육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학교 현장의 인권친화 문화가 조성되고 노동인권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체험학습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방법과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체험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을 통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복지 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박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교육활동의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과다한 공문서 생산과 시행에 따른 일선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입니다.
박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임신이나 출산 및 양육에 따른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학습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라 미혼모·부 학생들에 대한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막고 학습 부진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황규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도내 각급 교육기관의 응급처치교육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원하고 응급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응급처치교육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따라 응급상황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의 대처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교육안전의 범위에 홍수·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등 사회재난을 포함하고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관리위원회에 기획국장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소방도로 및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지 2,023㎡를 추가로 매입하는 충북반도체고 기숙사 증축 계획 변경안과 제천시의 귀농지원시설 부지로 이용하기 위한 수산초 대전폐교의 매각 및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생극초 관성폐교의 매각 계획 등 3건으로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2항까지 7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3.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4.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5.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6.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8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지난 5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104억 원이 증액된 5조 8,90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8.4%가 증액된 5조 3,00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요구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거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서 2개 사업 4억 3,932만 1,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29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세입이 5조 6,557억 원이며, 세출은 5조 2,502억 원으로 4,055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5조 65억 원, 세출 4조 6,813억 원으로 3,252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6종으로 세입 6,492억 원, 세출 5,689억 원으로 802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은 2019년도 말 현재 통합관리기금 등 14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7,838억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3,541억 원, 당해 연도 사용액 2,092억 원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은 9,286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626억 원으로 19건, 56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55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75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지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의 확행과 개선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6항까지 4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7.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8.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9.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시0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8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2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2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국장과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조 3,402억 원에 대하여 3조 3,507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3조 3,493억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14억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조 3,402억 원의 91.6%인 3조 620억 원을 지출하고 2,045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6억 원입니다.
기금은 지난해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2019년도 말 현재 1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없으며 2019년도 말 현재액은 당해 연도 조성액 1,530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96억 원으로 2건 9,70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8,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지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의 확행과 개선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39항까지 3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0.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5시07분)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연철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는 2018년 10월 24일 KTX세종역 설치 재추진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KTX오송역의 접근성 향상과 그 연장선에 있는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성공을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그간 특별위원회 회의개최, 충북선 철도 고속화 범도민추진위 발족, 합동토론회 및 공동성명서 발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현장확인 등 적극적인 특위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성공과 KTX오송역의 활성화를 위해 충북도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조한 결과 강호축 개발의 중심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이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KTX세종역 신설에 대한 부정적 입장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호남고속선과 충북선을 연결하는 오송 연결선 사업의 안전성 우려와 기술적 어려움으로 국토부 기본계획에 미반영되어 강호축개발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세종시의 KTX세종역·ITX세종역 신설 움직임에 따라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과 KTX세종역 신설을 저지하고자 2020년 6월 30일 자로 종료되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것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 충북의 백년 미래를 책임질 강호축 개발 그중 핵심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경제의 중심인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KTX세종역 신설 저지 등 앞으로도 역량을 집중해 특위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1.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5시12분)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는 2019년 4월 17일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도약과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제안과 체계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그간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청주국제공항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항공·관광활성화 정책토론회, 청주국제공항 300만 명 달성 기념행사 참석 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특위 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청주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최초로 연간 공항 이용객 300만 달성, 거점항공사인 에어로케이 유치 등 중부권 거점공항이자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청주공항 이용객 및 관광객 급감 등으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다가오는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하고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2020년 6월 30일 자로 종료되는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것을 의결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이 명실공히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잡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위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2.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 제안)
(15시15분)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는 2019년 6월 24일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제안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그간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미세먼지 관련 시설 및 기관 방문, 미세먼지 합동 정책토론회 개최, 미세먼지 합동 홍보캠페인 추진, 5분자유발언 등 특위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어 전국 최악의 대기질이라는 오명을 지닌 충북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의 추진과 충남화력발전소,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 등 대외적인 발생요인 감소와 복합 작용한 결과 2019년 대비 대기질이 37% 정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농도 미세먼지는 지정학적 위치, 기상상황, 각 분야에서 발생한 배출오염 등 다양하고 서로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어 단기성과에 만족해서는 근본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이루어낼 수 없으며 실제로 정책효과를 발휘하려면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2020년 6월 30일 자로 종료되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것을 의결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미세먼지는 365일 도민의 생명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사회재난입니다.
충북은 미세먼지라는 재난에 직면한 상황으로 적절한 대응시기를 놓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164만 도민이 미세먼지라는 재난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충북, 깨끗한 충북을 실현하고자 특위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3.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촉구’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5시19분)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우양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3년 유기농 특화도를 선포하고 2015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성공 개최하여 108만 명 이상 관람객을 유치하였으며 유기농업연구소 설립, 유기농·무농약 환경보전비 지원 사업 전국 최초 시행 등 유기농 특화도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발병한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사회는 경제·사회·산업 등이 심각하게 침체되었지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지향하는 유기농산업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국제사회에 지구와 인류의 공존과 번영을 지향하는 유기농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유기농산업 국제교류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세계 유기농산업을 선도하는 K-organic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164만 충북도민과 함께 국정기조와 연계한 유기농 가치 확산 및 침체된 농업 분야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의 유기농산업 위상 제고를 위해 반드시 국제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동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촉구’ 건의안
충청북도는 2013년 유기농 특화도를 선포하고 2015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성공 개최하여 108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행사기간 중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과 함께 선언한 ‘유기농 3.0 괴산선언’은 전 세계가 나아가야 할 유기농산업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충청북도는 유기농 특화도 실현을 위해 유기농업연구소 설립, 유기농·무농약 환경보전비 지원사업 전국 최초 시행, 유기농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였고, 유기농 복합서비스단지 조성, 유기농 바이오헬스 산업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괴산에는 약 31만 4,000평의 규모로 유기농 생산·가공·판매·관광·치유 등이 연계된 유기농산업 클러스터인 유기식품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엑스포 개최시기와 연계하여 40여 개의 유기식품 관련 업체가 입주하고 1,300여 명의 일자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발병한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사회는 경제·사회·산업 등이 심각하게 침체되었지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지향하는 유기농산업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신종플루, 메르스, 사스 사태와 같이 신종바이러스의 빈번한 출현은 인간이 무차별적으로 환경을 파괴하여 이로 인해 동식물 서식지가 감소하고 이에 바이러스를 보유한 동물이 인간과 자주 접촉한 결과로 코로나19 이후 인류는 환경과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유기농은 국가와 인류에게 ‘코로나엔 유기농이 답’이라는 중요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기농엑스포 개최와 연계한 유기농산업의 확산은 토양과 수질을 보전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유기농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의 생활 습관병을 치유함으로써 막대한 국가적·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국제사회에 지구와 인류의 공존과 번영을 지향하는 유기농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도 유기농산업 국제교류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세계 유기농산업을 선도하는 K-organic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164만 충북도민과 함께 국정기조와 연계한 유기농 가치 확산 및 침체된 농업 분야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의 유기농산업의 위상 제고를 위해 반드시 국제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20년 6월 24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촉구’ 건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임영은 의원, 이상식 의원, 이옥규 의원, 오영탁 의원, 전원표 의원)
(15시27분)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임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천군 제1선거구 임영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충북혁신도시 내 학교시설을 복합화하여 주민들의 복지시스템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일상에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의 핵심과제인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생활SOC는 부처별로 각각 1개 과가 1개 시설을 공급하는 칸막이식이어서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부지문제 해소 및 이용의 시너지 효과를 주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학교 복합시설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맞물려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학교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장점이 있고, 특히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학교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데 복합화 시설을 만드는 것이 최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교육공간을 넘어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이용하는 복합시설로 탈바꿈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 선용이라는 장점을 주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를 위해 올 3월에는 학교 복합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 3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학교 복합화 시설이 가장 활발하게 조성된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화성시는 2016년 학교 복합화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신도시 건설로 부족한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을 학교부지 안에 복합화 시설로 건립하고, 연접한 공원에 운동장을 조성해 주민과 공유하는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선사했습니다.
화성시는 마을과 학교, 주민을 하나로 묶는 학교시설 복합화의 명칭을 ‘이음터’라 정하고 현재 4개의 이음터가 운영 중이며 향후 2021년까지 7개의 이음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에 이음터를 건립하면서 부지구입비 총 357억 원과 체육관, 도서관 등 건립비 개소당 55억 원, 운영비 개소당 8,000만 원을 각각 절감하였습니다.
반면 이음터 건설로 1개소당 생산유발액 577억 원과, 부가가치유발액 190억 원, 취업유발효과 218명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도쿄 하루미중학교의 학교시설 내에는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했고, 사이타마현 시키초등학교에도 평생학습관이 설치·운영되는 등 학교와 주민들이 서로 상생하는 아주 바람직한 성공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3년 12월 9일은 충북혁신도시관리본부가 출범한 날입니다.
‘국토의 중심! 대한민국의 미래! 충북혁신도시가 앞장서겠다’고 공약하고 홍보한 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진천·음성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추진하여 학교가 학생들의 배움의 장소를 넘어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및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곳으로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활동과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지역생활 혁신공간으로 조성된다면 화성의 신도시보다 더 살기 좋은 충북혁신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북혁신도시 내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해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진천군이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TF팀을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님과 충북교육청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기관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좀처럼 코로나19의 맹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함께 맞들고 극복해 보고자 두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충북도를 비롯한 모든 행정기관은 공동체 속에서 어느 한 계층도 소외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충북도는 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지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중 운수업체 종사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택시,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종사자에게 1인당 4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액수를 떠나 도민들의 고통을 분담해 보겠다는 자치단체의 진정성이 있었기에 시기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용달화물사업자와 개인개별화물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의 유가보조시스템을 활용한 유가보조금 사용내역을 보면 어려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책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도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배려하고 함께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화물사업자들 또한 도민의 일원입니다. 행정관청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단 이뿐이 아니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지원계층이 더 발생한다면 그때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충북도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침체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운영시설 등의 한시적 입장료 면제 및 할인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아직 코로나19의 휴지기를 속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잘 관리된다면 여행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해외여행은 이전처럼 우리의 일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상대적으로 국내여행은 매우 활성화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지방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다가올 내수관광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 또한 지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국내여행 수요촉진을 위해 캠페인을 비롯해 할인, 관광상품권 지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이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충북도는 지난 9일 코로나 이후 관광활성화 대책으로 5개 분야 19개 사업을 발표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다른 지자체도 발 빠르게 코로나 이후의 관광산업 회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역 내 관광 분야 회생을 위한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안심여행 관광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북 또한 뉴노멀(New Normal) 관광환경에 적합한 도내 언택트(Untact) 관광지를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도내 시군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첨부해 드린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 코로나19 이후 여행 희망시기는 9월입니다. 지금이 준비의 적기입니다.
또한 선호하는 지역에서 충청도는 0.7%로 최하위에 있습니다. 아쉽지만 현실입니다.
아울러 동반자는 규모가 작은 가족이나 친구 등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며, 기간은 1박 내지 2박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특성에 맞는 웰니스 관광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또한 여행형태는 지역 문화예술 및 전시시설 관람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도내 박물관 및 전시시설의 한시적 입장료 면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도내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및 면제뿐 아니라 민간시설까지도 확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26개 시설의 입장료 수입은 코로나 이후 급감했습니다. 시설 및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와 함께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의 노력은 최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정책적 검토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분석한 안전(Safety) 이슈 부각에 따른 생활관광 중심의 트렌드 변화입니다.
즉, 집 근교에서 가족과 함께 야외활동을 즐기는 생활관광 선호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충북은 관광매력물에서는 다소 뒤쳐져 있지만 지정학적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거주하는 서울·경기권의 근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지리적 강점과 여행객 인센티브를 통해 관광활성화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도민의 역량결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공직자 여러분이 계십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북도가 제시한 ‘충북형 뉴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도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전국 자치단체들도 지역형 뉴딜정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도 타 지자체에 뒤질세라 ‘충북형 뉴딜’을 도민들에게 발표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해 의회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뉴딜(New Deal)은 새로운 제안이라는 뜻인데 도대체 무엇이 충북형인지, 그것이 정말 새로운 제안인 것인지 이시종 지사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타 시도의 뉴딜사업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타 지자체에서 발표한 뉴딜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 언론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유독 충북 지역 언론에서는 충북형 뉴딜사업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그 실례로 인터넷 포털 검색을 하면 안타깝게도 “새로울 게 없는 충북형 뉴딜사업…성과 부풀리기 논란”, “사업 끼워 넣기로 충북형 뉴딜 눈총”, “이름만 붙이면 뉴딜? 의회 경시 비판까지”, “침소봉대 충북형 뉴딜사업 벌써부터 눈총”, “충북형 뉴딜사업 이대로는 안된다”, “토목위주 단기처방 거꾸로 가는 충북형 뉴딜” 등 부정적인 기사가 넘쳐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사업도 뉴딜의 일부에 포함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형 뉴딜의 기조에 맞게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수소산업 육성,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사업” 등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인근 충남도는 환경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형 그린뉴딜 사업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개선은 물론이고 일자리를 창출해 코로나 극복 이후를 준비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충북은 소규모 주민사업이나 토목사업으로 치우쳐 너무 쉽게 기존에 진행 중인 시군 사업을 모아 이름만 충북형 뉴딜이라고 하니 도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는커녕 불쾌감과 불안감만 주고 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타 지자체는 코로나 감염병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미래지향적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다 코로나 이후 우리 충북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 앞섭니다.
이번 4차 추경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됐을 때 도의회는 충북형 뉴딜사업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충북도의 일방적인 통보에 불쾌감을 나타냈지만 결과는 원안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제안도 아닌 졸속으로 만들어진 충북형 뉴딜사업에 도의회가 맞장구를 친 꼴로 의회 본연의 책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를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의 건강한 비판은 곧 도민의 뜻이나 마찬가지로 충북도의회가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함에도 정작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만 한 모양새입니다.
지금 충북도의회는 민선7기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이라도 도의회가 11대 의회를 구성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도민들께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충북도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충북형 뉴딜에 대한 ‘침소봉대(針小棒大)’라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저는 지사님께 두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북형 뉴딜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가 제시한 한국형 뉴딜과 연계한 충북형 뉴딜사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의 충북형 뉴딜은 국비확보도 어려울 것이고 정부의 정책과 별개로 진행하는 충북형 뉴딜은 재원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미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시종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치적홍보만 하지 말고 도민의 소리를 소중히 들어 충청북도와 도민들에게 성공한 3선 도지사로 영원히 기억되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오영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있고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곳에 가고 싶은 동경을 갖고 있습니다. 고향이 도시와 떨어진 농촌이나 시골이면 그 동경심은 더할 것입니다.
그런데 농촌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고 젊은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을 위해 도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에는 어르신들과 외국의 계절근로자들만이 농업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 인구는 1980년대 1,082만 7,000명에서 2019년 224만 4,783명으로 40년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였습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됨에 따라 농업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농촌은 인구절벽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충북 또한 2019년 기준으로 소멸위험지수는 0.68로 전국 평균 소멸위험지수 0.84보다 낮은 수치이며 청주시·충주시·진천군을 제외한 8개 시군은 소멸위험진입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자칫 충청북도가 없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어 지방소멸 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바로 지금의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소멸하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통·의료·교육·복지 등 사회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시대에 맞는 미래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작지만 강한 강소형 자립 농촌을 만들고 지역 개발과 6차산업 간 연계를 추진하는 등 획기적인 농촌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경우 이번 달부터 지역일자리를 늘리고 젊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구 급감지역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해 지역사회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년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역인구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 만들기 사업추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구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과소지역이 기초단체 중 48%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은 이와 같이 인구 감소 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경상남도는 함양군, LH,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하초 학생모심위원회와 쇠퇴하는 농촌문제를 해결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고자 농촌 유토피아 사업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함양군 소재 폐교 위기에 처한 서하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아이토피아’에서 시작되었으며 아이토피아는 학교와 민·관·기업 등이 협력해 학부모에게 주택 제공과 일자리 알선, 학생에게 해외연수와 장학금 수여 등의 혜택을 제공해 지역공동체를 건설하고 농촌을 살리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경상남도는 농촌 유토피아 사업을 구체화하여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 지역쇠퇴 등 당면 문제를 해소하여 조화로운 발전과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각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농촌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공동체가 지역 활력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는 좋은 사례이며 LH가 매입임대주택 및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을 전학생의 가족에게 공급하며 농촌지역의 재생에 동참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농촌지역 살리기의 우수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의 농촌 유토피아 사업처럼 어느 한 곳의 노력만이 아닌 민·관·기업 협력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역 활력화 사업을 추진하면 농촌의 인구 감소를 막고 젊은 층의 농촌 유입을 촉진시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농촌이 자생하는 건강한 농촌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도교육청, 공기업, 유관기관 등이 협력하여 교육·주거·문화·일자리 확충 등을 종합적이고 규모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가 선제적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원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노력해 왔던 문화예술 관련 예산 확대와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대하여 도지사님의 확고한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북도가 제출한 지난 5년간의 당초예산 기준 문화예산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1.75%, 2017년에는 1.55%, 2018년에는 1.52%, 2019년에는 1.34%인 540억 원으로 매년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올해는 3회 추경 예산 대비 1.75%인 858억 원으로 늘어났지만 이시종 지사님께서 약속한 문화예산 2% 확보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접경지역인 충청남도의 올해 문화예술예산은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2.32%, 전라북도의 경우도 2.49%에 달하는 반면 충북은 1.75%인 858억 원에 불과하므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2020 공연예술 통합예술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공연예술업계의 매출액은 약 400억 원이었으나 4월 말에는 36억 원으로 열 배 이상 축소되었습니다.
우리 충북도 올해 95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행사 및 축제에 48억 1,64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예정된 사업 중 취소된 사업이 3개 사업, 하반기로 연기된 사업이 27개 사업, 추진 완료된 사업은 1개 사업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하반기에도 더 많은 행사 및 축제가 취소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는 문화예술인들의 삶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도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연‧예술 분야 특별지원사업으로 추경에 7억 1,000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이와 같은 예산 지원은 문화예술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님과 충북도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겪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잠시 목축임은 될 수 있겠으나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별지원예산이 아니더라도 각종 축제 및 행사 취소로 반려되는 예산을 다시 문화예술 관련 부분에 할애하셔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나 각종 단체에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우리 충북도에서 정책적 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문화소외지역의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문화복지예산을 별도로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북부권인 제천시와 단양군은 충북 전체 인구의 10.2%인 16만 2,000여 명이지만 문화예술 육성사업에서 북부권은 건수 대비 6.4%, 금액 대비 5.9%를 배정받았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예산에서는 건수 대비 4.3%, 금액 대비 4%라는 터무니없는 비율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청주권과 문화소외지역인 비청주권의 격차가 너무 크므로 그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이 당면과제인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제도를 접목하였으나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을 본 의원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북의 문화정책을 문화복지정책으로 방향 전환할 것을 건의합니다.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복지정책에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청주권과 비청주권의 문화적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께 이 시간을 빌려 다시 한 번 간곡한 요청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예술 관련 예산 2% 달성’ 공약을 꼭 실현해 주십시오.
둘째, 충북의 북부권과 남부권 등 문화소외지역의 도민들이 대등한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복지예산을 별도로 편성·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은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취소되거나 개최가 불투명한 각종 행사 예산들을 재편성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번 6월 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도 간부공무원들이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인사를 드렸겠지만 전체 의원님들께는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과 실·국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강섭 의회사무처장님이십니다.
(장내 박수)
안석영 도 재난안전실장이십니다.
(장내 박수)
한필수 도 행정국장이십니다.
(장내 박수)
이태훈 도 환경산림국장이십니다.
(장내 박수)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이십니다.
(장내 박수)
오랜 공직생활 동안 도민과 지역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임 후에도 지역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장내 박수)
제3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장선배 황규철 심기보 이숙애
박문희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이의영 정상교 서동학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오영탁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김장회
경제부지사성일홍
기획관리실장한순기
재난안전실장안석영
행정국장한필수
보건복지국장전정애
경제통상국장맹경재
신성장산업국장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이재영
농정국장김성식
문화체육관광국장고근석
균형건설국장남일석
환경산림국장이태훈
소방본부장김연상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형식
정책기획관박중근
자치연수원장박승환
농업기술원장송용섭
보건환경연구원장민필기
공보관이강명
여성가족정책관박현순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민경찬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양개석
감사관유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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