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1월 24일(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3.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
6.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청주의료원
  나. 충주의료원
2.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광수 의원 발의)
3.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5-1.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손문규 의원 발의)
6.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심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주 및 충주의료원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순서대로 청취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청주의료원
      (10시03분)

○위원장 심기보   의사일정 제1항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주의료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님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안녕하세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신묘년 새해에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과 정책복지분과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주의료원의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의 격려 덕분으로 정신병동 국도비사업이 승인이 돼서 서민층의 정신 진료를 위한 청주의료원의 숙원사업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한 작은 액수지만 5년 연속 흑자경영이라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지난해에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청주의료원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료이사 정봉수 님이십니다.
  그다음에 관리이사 정태웅 님이십니다.
  그다음에 관리부장 손대진 님입니다.
  간호부장 김기란 님입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일반현황에서 저희는 부지가 3만8,035㎡, 그리고 현재 건물이 8개 동으로 2,63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병원 규모는 병상 수가 477병상, 그리고 진료과는 양방 21개 과, 한방 3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 현황으로는 정원이 353명에 현원 35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에 재정 규모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올해 세입세출 규모는 643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수익이 351억200만원, 그리고 의료외수익이 75억800만원, 자본적수입이 68억800만원, 그리고 이월금수입이 149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로는 의료비용이 377억4,400만원, 그중에서 인건비가 200억1,100만원, 재료비가 108억3,600만원, 관리운영비가 68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외비용으로는 39억200만원이 되고 예비비는 4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자본적지출로는 123억5,000만원, 그다음에 과년도 미지급금은 99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시설장비 확충에 106억9,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82억3,000만원을 투자하고 그중에 시설구축에서 정신병동 시설개선공사로 60억800만원, 그다음에 병원 리모델링으로 11억,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10억7,700만원, 그다음에 교환실 이전공사 등 내부수리에 4,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는 24억6,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의료장비 구입으로 20억1,800만원, 그다음에 일반장비대금으로 2억4,400만원, 전산장비로 1억9,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성과 평가에서 잘된 점은 무료간병서비스사업에 시범사업을 저희가 지원해서 승인을 받아서 간병서비스사업을 실시해서 도내에 무료간병서비스사업이 정착되도록 한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처음으로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외에도 전통재래시장 무료진료사업과 북한이탈주민 무료진료사업 등이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정신병동 시설개선사업이 승인돼서 저희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던 지역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경영참여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강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다음에 미흡했던 점으로는 의료정보화든 선진화가 부족해서 EMR이나 전자결재 등의 정보화작업이 좀 미비했던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점으로 올해는 EMR과 DID, Group Ware 같은 정보화사업을 더 보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들의 올해 비전으로는 고객중심의 진료시스템 정립과 내부운영시스템의 선진화를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부 전략목표로 4개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지역주민 중심 보건의료사업, 그 두 번째가 참여형 경영체계 구축, 세 번째가 직원 자율 평생교육학습 실현이 되겠고 네 번째는 부가가치 창출로 재정자립도 강화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목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전략목표로 첫 번째가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4,300명의 진료를 공공의료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드렸는데 올해는 약 5,000명 정도를 목표로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으로는 취약계층 등록진료 지원사업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치매조기검진사업과 무료한방진료사업 등을 올해 새로 신규 공공의료사업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병원 구축으로는 올해 건강증진병원으로 승인을 받아서 선포식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사업을 3개 이상, 금연이나 당뇨나 건강증진 교육사업 같은 건강증진사업을 내년부터 정식으로 실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민과 내원고객에 대한 마케팅교육으로는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소셜마케팅으로 지역사회 단체 내에 의료부스나 게시판 같은 거를 설치해서 관계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마케팅으로 환자들이나 가족 분들을 통해서 병원수기 공모전, 그리고 어린이미술전, 병원 소음악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략목표로 참여형 경영체계 구축에서 세부 전략목표로 지역주민 경영참여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올해 신규계획으로는 청주의료원의 장례식장에 운영위원회를 새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제296회 도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현재 내부규정과 지침을 지금 준비를 해서 2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을 해 오던 지역주민자문위원회를 더 보강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경영에 더 활성화돼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근무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 유연근무제를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시차근무제나 일일탄력근무제도, 단시간근무제도 같은 탄력근무를 더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전략목표로 직원자율 평생교육학습 실현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세부 전략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직원 1인당 평균 교육시간이 38시간이었는데 올해는 약 80시간 정도로 교육시간을 늘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지원제도를 마련해서 여러 가지 학점이수제나 교육평가제도를 마련해서 학습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도로서 복지포인트를 만들어서 올해 저희들이 노무컨설팅을 통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복지포인트를 내년부터 직원 당 약 4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인적자원 관리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인력 양성을 위해서 직종별로 우수모델직원을 선정해서 행동양식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전략목표로 부가가치 창출로 재정자립도 강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세부 전략목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이익률 증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의료이익률이 약 92% 정도였습니다.
  전체 수입 중에 의료수입 비중이 약 92%였는데 올해는 약 93% 정도로, 의료이익을 점차로 더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포괄수가제가 새로 시행이 되고 또 응급실과 검진센터의 리모델링이 끝나서 이러한 리모델링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여러 가지 진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정보화를 선진화하기 위해서 EMR과 DID와 Group Ware 같은 정보화 산업을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래진료를 강화를 하기 위해서 내과진료센터, 정신건강보건센터 같은 센터를 더 만들고, 특히 비뇨기과는 결석을 제거하기 위한 세석기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산부인과와 소화기내과의 기능을 더 보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의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신병동 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병동 시설 개선 사업은 작년 연말에 복지부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승인이 돼서 올해 설계를 하고 올해 연말에 착공을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해서 본 건물을 완료를 하고, 2013년도에는 주차장과 그 주변 폐수처리장 등의 부대시설을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현재 204병상에서 약 300병상으로 늘어나고 건물 면적도 현재 2,145㎡에서 약 8,600㎡가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의 저소득층 간병 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병 서비스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해서 올해부터는 정식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수급권자 환자 중에서 공동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환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5실 35병상을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수급권자 환자는 하루에 2만5,000원의 간병료 중에서 환자 부담금이 1만2,500원, 그다음에 도 지원금이 6,250원, 그다음에 저희 자체 부담금이 6,250원 해서 2만5,000원의 간병료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약 1억6,000만원 정도의 자체 부담이 예상이 돼서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례식장 운영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96회 지난번 도의회에서 지적됐던 사항으로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 이렇게 해서 5 대 5로다가 운영위원을 구성해서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는 의료원의 운영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서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신 1 플러스 1 제도를 폐지를 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공동 순번 배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포사와 상조회사 등과의 미미한 문제점이 아직 남아 있지만 이런 사항들은 계속 세부적인 접촉이나 조정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의 2011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우선 내용이 첫 번째가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 출산 장려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성 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 보장성 강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암 질환 환자의 자부담을 줄여주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올해부터 병원 인증제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가제로 운영이 되던 게 올해부터는 인증제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의료원은 올해에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도민에게 봉사하는 도민의 병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위원장 심기보   김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선 굉장히 고생하시고 큰일들을 많이 벌여 놓으셨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한 가지 저소득층 간병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문제가 사실은 보호자 없는 병동에서 이제 바뀐 거 아니에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공약사업이었었는데, 지사님 공약사업이었는데 예산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확대가 되지 못하고 좀 축소돼서 간병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실제로 우리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나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안들을 해 주실 수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지금 일반 그러니까 개인 환자들이 간병사를 불러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불러서 쓰는 경우에는 작년에는 간병료가 한 사람당 6만원을 받고 부르면은 지급을 해야 됐습니다.
  간병료로다 6만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개인병원들이 그것을 인상을 해서 7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병사 한 명을 불러서 쓰면은 하루에 7만원씩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김도경 위원   아, 일반병원이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민간병원에서는요. 그런데 저희는 올해 2만5,000원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수급권자는 1만2,500원을 자부담을 하고 의료보험 환자는 본인 부담이 3만원은 이제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1만2,500원이나 3만원이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돼서 그런 부담 없이 그렇게 쓰는 거보다는 그래도 부담이 되겠지만, 그래도 개인병원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보호자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들이 직장이 있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간병하기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거로 그렇게 호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료로 하면은 더 좋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나 저희들 실정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실제로 수요는 상당히 많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호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김도경 위원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다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도경 위원   이걸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뭐 대책이랄까 이런 것들 없을까요? 실제로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거를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보니까 간병 서비스 업체 계약 운영이 이제 간병사 20명을 배치했다고 하는데 제가 한 번 충북대병원을 갔었어요.
  갔는데 간병사들이 일하시는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간병사분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여기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정부 기준에 따라서 휴게 시설이나 간병사분들의 여가 시설 같은 것을 그 기준에 맞게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2교대제로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충북대병원은 그러한 시설기준이나 그런 게 준비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병사들이 교대제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식사 같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또 하루나 이틀 근무하고 나면 오프로다 또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근무 여건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간병사들이 저희 청주의료원에도 많이 오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이 돌봄천사 주식회사가 이게 용역회사죠? 이게 지금 용역회사?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돌봄천사가 충북간호협회에서 만든 간병사 모임이 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하여튼 용역회사잖아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용역회사입니다.
김도경 위원   하여튼 잘 좀 관리를 하셔서 이분들도 정말 우리 청주의료원의 한 가족 일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원장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장님이 부임하시고 많은 장족의 발전이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다 보면은 시행착오와 어려운 점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질문과 질의 이러한 것들이 좀 더 발전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새로운 한 해에 또 도전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가장 빨리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북대병원이라든지 또는 성모병원이라든지 또 우리 병원이라든지 우리 도에 또는 시에 1년 이상만 거주하면 병원 위치는 정확히 잘 압니다.
  그런데 응급실이 어디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될 정도, 제가 한 30여 년 청주에 살았어도 충북대병원이라든지 또 종합병원의 응급실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특히 응급을 요할 때는 초를 다툴 때가 많은데 병원에까지는 잘 오는데 응급실을 찾다가 또 급히 접근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환자도 없다고 볼 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 병원은 새로 리모델링도 하고 새로 병원도 이렇게 짓는데 상당 오랜 기간 동안 후대에 물려줄 병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응급실의 접근성, 말하자면 간판을 잘 보이게 한다든지, 또는 도로에 인접한다든지, 또는 지난번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협력할 수 있는 과, 방사선과라든지 또는 검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지난번에 응급실 보니까 조금 문제도 있지 않을까? 정문에 들어서서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는 어떤 간판이 있다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현재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응급실을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응급실 옆에 새로 저희가 한 150평 정도 되는 규모로 확장을 해 가지고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급실이 5월달 정도면은 다 완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급실하고 바로 뒤에 방사선과를 붙여서 위치를 해 놨기 때문에 방사선과나 검사실하고의 그 연계성이 상당히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좀 염려스러운 점은 응급실이 저희 병원의 구조상 이렇게 북쪽 끝에 가서 위치를 하다 보니까 정문으로 들어와서 두 번 세 번 꺾어져 가지고 응급실로 가는 그러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정신병동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장례식장 쪽 입구를 통해서 그 축대의 경사로 쪽을 통해서 바로 응급실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접근로를 새로 만들어서 접근성을 좀 더 호전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병원 정문까지 안 오고 응급실 쪽 병원을 정문을 통해서 그 경사로를 이용해서 바로 응급실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개 병원에 외래진료 하는 과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가령 거동,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환자 수가 좀 접근을 많이 한다든지, 또 어떤 그런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리모델링할 때, 예를 들어 정형외과 환자들이 2층까지 올라가기 어렵고 해서 1층에 많다든지 이런 것들을, 물론 병원마다 그런 것들이 잘 기준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진료파트에 여러 과가 있는데 리모델링하시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센터 위주로다가 기존 과를 재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통증센터에도 정형외과나 침구과나 통증클리닉이 묶여서 같이 하고, 그리고 뇌졸중센터에도 신경외과, 신경내과, 재활의학과하고 한방내과 이렇게 묶어서 관련된 과를 한 군데다가 배치를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과진료센터와 정신보건센터 이렇게 하는 식으로 센터별로 관련된 과를 묶어서 배치를 하면 환자분들이 옛날에는 정형외과에 왔다가 통증클리닉 가려면 병원을 저쪽 반대편으로 가서 왔다갔다 이렇게 이동거리가 많이 길었었는데, 센터 위주로 묶어서 배치를 하면 이동거리가 많이 줄어들고 환자들이 많이 편리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광기 위원   왜 그거를 여쭤보냐 하면 지금 우리 병원 형태가 정신과 환자 수가 많기는 하지만 오히려 2층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봤고, 또 응급실이 있는데 검사실이나 방사선과가 거리가 굉장히 멀리 돼 있던데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리모델링하실 때 이러한 것들을 여론도 들어보시고 기준도 정하셔서, 한번 정하면 환자들이, 이게 환자 중심으로 가는 병원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잘 계획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노광기 위원   우리 병원에 이동률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간호사, 그러니까 너스(nurse)가 자꾸 충족이 안 되고, 지금은 보니까 충족이 돼 있기는 하지만 다른 병원에 비해서 연수가 좀 떨어지고 그런 것 같지 않을까, 그러면 전문성이라든지 또 인사가 자주 일어나면 동료 직원들과 협력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특별하게 우리 병원이 이렇게 너스(nurse)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현재 저희 병원에 간호사가 지난번에 말씀대로 3등급으로 굉장히 환자 수에 비해서 간호사가 많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간호사 수급이 연말·연초가 되면 서울에서 대형 병원들이 한꺼번에 막 오픈을 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많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연말에 간호사를 한 70명 정도를 확보해 놨는데, 이번에 2월에 졸업하는 사람을 미리 뽑아놨습니다,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벌써 반 정도가 수도권으로 다 가는 걸로 또, 그쪽 병원으로 가겠다고 본인들이 다 또 연락을 해 와서 지금 다시 또 재공고를 내서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지역적으로 서울과 지방의 차이 문제인지, 아니면 월급이, 급여가 다른 데보다 적은지, 아니면 일 양이 좀, 우리 병원 일이 많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어떤 원인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 원인을 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세부적인 답변을 자세하게 드리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우리 간호부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부장 김기란   간호부장 김기란입니다.
  지역적인 차이가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보다는 저희 병원이 간호 3등급이기 때문에 인력은 많이 보충되고 있는데 저희 간호사들은, 서울과 수도권이 청주에서 가깝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과 청주와의 급여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연봉이 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정도는 아닌데 여기서 서울이 가깝다보니까 간호사들이 서울로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런데 충북대병원은 좀 더 낫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간호부장 김기란   충북대학교 병원은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전국적으로도 월급이 좀 많은 편입니다, 간호사 급여가.
  그래서 나머지 병원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서울로, 충북대병원에서도 서울로 웬만큼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젊은 간호사들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싶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 내에서 저희 병원이 그렇게 조건이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광기 위원   원장님 잘 연구를 하셔서요 급여가 부족하다든지 하면 방법을 세워주셔서 직원 관계도 원활하게 돌아가야 환자들 불편함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병원이 양·한방 협진 진료체계가 갖추어져 있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런 것들을 좀 양방과 한방이 늘 원장님, 대립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조금 잘 조화가 되지 않는 게 우리 의료인들의 현실로 알고 있는데요. 양·한방이 잘 협력관계가 이루어진다면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을 것이고, 특히 우리 병원이 어떤 종합병원보다 경쟁력을 이걸 통해서 훨씬 더 크게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올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월이라든지 매주라든지 환자를 같이 협력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은 있는지…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청주의료원이 전국에서 최초로 양·한방 협진병원으로 승인을 받아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한방병원, 경희대병원이나 이런 한방병원을 많이 견학을 해서 양·한방 협진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환자가 외래나 입원을 하는 경우에 처음부터 바로 양방·한방을 같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한방 협진이 현재 잘 활성화가 좀 부족한 이유는, 현재 「의료법」상에 동일한 병원에서 동일한 병명으로 양방과 한방이 같이 청구를 하면 그게 과잉진료나 부당청구라 그래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걸 병명을 바꿔서 지금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양·한방 협진을 승인받은 병원이 많이 있는데 그 병원들이 다 지금 그렇게 일종의 편법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 건의를 해도 그거는 심평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심평원에서는 또 나름대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해서 양·한방 협진이 원활하게 돼서 도민들이 더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5년 연속 흑자경영을 하시느라고 원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료원이 저소득층이나 또 노인, 북한이탈주민 등등 해 가지고 수익성이 적거나 또는 없는 그런 공공의료사업을 하시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료비 사업 수익을 보면 인건비와 재료비 충당하기에 바쁜 상태입니다.
  금년 사업계획서를 보니 26억4,000만원이 우리가 의료사업에서 적자상태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의료수익이 적은 것은 좀 더 노력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수익과 비용에 가깝게 가게끔 할 수 있을까, 그 대안이 있으시면 원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공의료기관이 전국에 34개인데 흑자 나는 데가 지금 네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공공의료기관이 평균 진료비 수가가 민간병원의 한 70%밖에는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병으로 진료를 받을 때 민간병원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받는다면 저희는 70만원이나 60만원밖에 진료수입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일을 했을 때 병원에 수입이 더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저희는 민간병원하고 똑같은 그런 수익을 많이 올리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료외수익으로 지금 충당을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제가 처음에 원장 취임했을 때만 해도 의료수익이 8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건강검진이나 진료를 많이 활성화를 해 가지고 작년에 92%까지, 전체 수입 중에서 의료수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료기관이 민간병원하고 똑같은 진료비를 받는다면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 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이 생겨난 배경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진료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게 제일 큰 목적인데 민간병원하고 똑같은 진료비를 받는다면 설립 목적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제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공공성을 지키면서 수익성을 늘려나가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예, 이제 우리가 새로운 병동이 들어서고 또 리모델링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렇잖아요?
  장비 관계는 저희들이 도에서 또 구입하는데 협조를 할 거고, 우리 의원들이 다 함께 해 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시면 새로운 장비, 또 교체할 장비가 있으면 교체할 장비,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공공의료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해 주시고, 또 주문해 주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신뢰성이 있는 공공의료사업을 할 것 같으면 좀 더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셔가지고 우리 도민 보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도민들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또 의료원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지난해에도 많은 애를 써주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급 이상 공직자들에 대해서, 4급 이상 성과계약을 하시죠? 그 대상자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어느 정도나, 저희들 4급 이상 성과계약 대상자가 몇 명,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지금 그러니까 약사 빼고 지금 3명을 성과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성과 평가에 대한 불만족이라든지 문제나 제기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저희들이 성과계약 대상자들은 일반 직원들하고 똑같이 근무평가를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바탕으로 저희가 연초에 연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성과 평가에 따른 연봉계약제가 실질적으로 착근되지는 않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도입단계고 평가단계라고 보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적인 평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아까 말씀하신 일반 직원들에 대한 사기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연결이 되고 그 조직이 총괄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외의 부분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밑에 조직 구성원들의 관리라든지 급여 운영이라든지 사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외형적으로야 얘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위의 분들이 이렇게 되는데 자기들 이렇게 밑의 분들의 상당히 불만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대상자들뿐만이 아니고 밑에 계시는 그 하위 직원들 문제도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리고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종결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지금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규정하고 지침까지는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위원을 선정하는 문제는 이번 주에 저희가 마무리를 해서 2월 1일부터는 운영이 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저번에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종결이 됐는지?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경찰수사는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금 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내부 직원과 협력업체, 외부의 상조회사라든지 장의 업체라든지 이런 관계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로, 관련이 되어 있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도 감사관실에 전체적인 운영의 부분을 통틀어서 제도적인 부분까지 감사를 통해서 정책 방향을 설정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저번에 감사관실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 보니까 구두로는 협의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고 완료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정책방향 설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작년 연말에 저희가 감사관실에 감사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작년 연말에 감사를 해야 될 물량이 많고 시기적으로 연말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연초에 상황을 봐서 다시 신청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장례식장 운영 규정 개선 지침을 만드시고 그 운영 관리 규정도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완료된 건 아니죠? 지금 협의 중이시죠? 어떻습니까, 완료가 된 겁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하고 지침은 다 확정을 졌습니다.
  그리고 인선을 해서 2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저번에 장의차량 업체 관련해서 청렴이행 계약서 이렇게 서로 지켜야 될 걸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완료가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지금 다 상포사 업체들한테 청렴이행 계약서를 받았는데 두 군데 업체가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를 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쪽 이제 엄밀히 따지면 동등한 계약 관계지마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갑과 을의 관계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을의 관계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자기들이 약자로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정거래 위반 여부도 제기를 하고 그럽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장을 좀 더 충분하게 고민을 하시고 또 전체적인 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 장례식장 문제를 바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비교를 많이 합니다.
  비교 생각을 많이 하는데 충주의료원 장례식장도 ’90년대 후반까지 아마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쪽에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시사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한 번쯤 직접 원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어떻게 안정돼 왔는지 이런 부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면은 시사하는 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이 사실은 공공의료기관이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대단히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한계가 무한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그렇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이제 병원 리모델링 금년 몇 월에 끝나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지금 계획으로 6월 말경에 끝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정신병동은 내년…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정신병동은 올해 지금 설계 공모 중인데 그게 마무리가 되면은 연말 한 12월경에 착공이 가능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내년도에 준공이…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내년 연말이면 준공이 가능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도립의료원이 명실상부한 우리 도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성실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광기 위원께서도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료원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김영호 원장님 오시고 우리 도립의료원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의회가 걱정하고 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하고 시설이 개선돼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참 수고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운영에 관한 건데 사실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환자를 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들은 되게 민감하거든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민감한 부분인데 사소한 문제 이런 데까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관리를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 비근한 예로 그런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사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환경이 좋을 수는 없지마는 제가 거기 전번에 종합검진 받으러 가서 며칠 죽 다녀봐 보면서 야, 조금만 배려를 하고 신경을 썼으면 환자들이 좀 쾌적한, 이거보다는 좀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고 그럴 수 있을 건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컸어요.
  물론 원장님께서 그런 데까지 다 신경 쓰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마는 적어도 원장님이 고생하면은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다음 그 직원들이 그런 부분까지 챙겨 가지고 좀 했었어야지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지금 사실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례용품에 대한 가격에 관한 문제 또 내지는 장의사 차량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병원 전체로 봐서는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
  아주 작은 문제인데 그것이 도립의료원의 공공기관의 모습의 전체인 것 마냥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큰일들이, 크게 한 일들이 가려지는 겁니다. 이런 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아까 제 규정을 재정비하겠다, 운영위원회 다시 구성을 하겠다 해서 거기서 협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 죽 계셨는데 사실은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장례예식장도 우리 충청북도의 장례예식장을 선도해 가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장례용품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사실은 적정가액 이것으로 해서 장례를 모시는 가정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그런데 우리가 또 수익을 창출해야지 되는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한, 그런 것까지를 포함한 것을 어떤 운영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의료원에서 독단적으로 가격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그런 책임까지 떠안고 간다라는 것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죠, 공공기관으로서.
  그래서 어떤 검증을 할 수 있는, 검증은 아니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어떤 기술적으로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심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좀 부담이 덜어질 것이고, 타 장례예식장으로부터의 반발도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료기관에서 물론 의업수입이 무시를 못하는 하나의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꼭 그렇게, 우리 충북의료 기관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내야지 되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의료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흑자를 내야지 되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업수입 외 여기에 너무 의존해야지 될 이유까지 있겠냐?
  또 비근한 예로 다른 병원이 갖지 않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장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운영에 필요한 문제 이런 것들이 국도비로 지원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보다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낫지 않느냐, 형편이.
  그래서 이것을 객관성 있고 누구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으로서 다시 좀 태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먼저 작년에 저희가 장례물품 가격을…
김광수 위원   원장님, 제가 장례물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료원 운영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것을 해명을 우선 잠깐…
김광수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대강은 알고 있기 때문에…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러면은 저희 의료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공공성의 범위 내에서 수익을 올리려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이 지난번에 도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장례식장을 직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 혼자서 다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상포사들도 거기 들어와서 같이 영업을 하고 있고, 또 그 뒤에는 상조회사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 모든 것을 조정을 할 수 있으면은 저희들 생각하는 대로 조정이 잘되는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왜곡이 되고 그렇게 잘못 표현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원장님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거기 상조회사도 들어와 있고 상포사도 들어와 있다, 그 병원시설에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것은 충북의료원이거든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은 조건을 부하면 되는 겁니다,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장례용품이 있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아, 그 정도 범위까지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그러는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 상거래상에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장례식장에서 이 정도 기준을 가지고 용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장례 상포사만 출입을 하게 한다든지, 안 하면 직접 해도 돼요.
  별도로 그 저기 뭐야,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됐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익산이나 이런 쪽 가면 장의용품 싸게 공급되는 거 있잖아요, 아주 좋은 물품.
  직접 구매해서 공급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발기준을 정해서 선발을 해 가지고 들어오게 한다든지, 장례회사도 마찬가지고 상포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선도적 기능을 해나가라 이런 얘기죠.
  자꾸 그 사람들한테 매달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매달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과 긴밀한 어떤 관계가 유착된 그런 부분이 없으면 그 사람들 가볍게 떨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그 사람들을 의식을 하게 된다면 제 입장에서는 ‘아, 그 사람들하고 모종의 어떤 유착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시설 가지고 내가 운영하는 그 장례식장에 들어오는 물품을 어떻게 제한을 못합니까? 식품도 마찬가지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그게 제가 잠깐 해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상포사나 상조회사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공정거래를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김광수 위원   자, 공정거래라는 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공정거래를 해 가지고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라는 얘깁니다.
  공정거래라 하면 원가가 있고 공장도가격이 있고 도매가격이 있고 소비자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통념상 이윤이 몇 %라는 것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게 공정거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50%, 200%까지도 이익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공급하는 그건 공정거래가 아니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횡포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상포사들이 주장하는 공정거래는…
김광수 위원   아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조사를 해서, 물가 조사를 해서 사회통념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를 가지고, 의료원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고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 결정을 하고 그리고 공급해라 이런 얘기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이번에 규정을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김광수 위원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자꾸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 의료기관은 적어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기관을 선도해 나가고, 장례예식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관이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획기적으로.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면 상포사들이 항상 상주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물품을 그런 가격에 판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를 하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자, 그러면 그거를 공고를 하세요, 공고를.
  가격을 정해 가지고, 상중하가 있잖아요. 샘플 있잖아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상주들이 볼 수 있도록 크게 홍보를 하세요.
  그러면 누구도 거기 가서 이렇게 봤었을 때, 대개 가정에는 어른들이 있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 보편적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눈에 보면 알아요.
  아이, 크게 홍보를 하세요, 크게. 시설에다가.
  그러면 누구나 들어와서 이래 봐 보면 또 직원이,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 이렇게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가격과 우리 의료원에 납품하는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실은 이렇습니다.” 한눈에 보여지는데 누가 거기서 갖다가 시중에 있는 장례식장 용품 갖다 쓰려고 그럽니까?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생각을 버리자 이런 얘기죠.
  좀 어떻게 보면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그 충돌을 이겨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우리 공공의료기관이 그런 것들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선량한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장례예식장, 또 상조회사 이런 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어떤 검토대상이 아니에요.
○위원장 심기보   저, 오늘 오전 중에 또 1개 기관의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세요.
○위원장 심기보   질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포회사나 상조회사들의 반발이 상당히 작은 편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사실은 상포회사하고 저희가 이런…
김광수 위원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 장례식장을 운영한다라고 했었을 때 장례예식장 운영은 100% 풀가동됩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풀가동돼요.
  그렇게 하고 우리 장례문화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바꿔놓자 이런, 장례비용 많이 들어가잖아요.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충북도의료원이 되어 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중에 각 장례식장에 장례용품의 단가를 낮출 수가 있어요. 경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게 작은 부분이지만 제가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의료원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좀 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의 얘깁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노광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 병원이 취약하던데 앞으로 새로 병원을 짓게 되면 그 부분이 많이 보강되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노광기 위원   우리 병상 수가 470몇 병상이죠?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지금 477병상입니다.
노광기 위원   그러면 가동률이 한 몇 %나 되나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지금 현재 가동률이 97%, 98% 정도…
노광기 위원   예, 많이 잘되고 있네요.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노광기 위원   병원에 가보니까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지만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던데 차 한번 제대로 대 본 일이 거의 드물거든요.
  이 문제를 좀, 직원들 주차 문제 이런 것들도 좀 관리하시고 입구에서 병원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만 출입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차후에 또 여쭤볼 테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   예, 정신병동을 짓고 나서 저희들이 주차장도 보강을 해서 더 늘리고 주차장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영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사항 중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주의료원
○위원장 심기보   계속해서 충주의료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님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안녕하십니까?
  충주의료원장 배규룡입니다.
  2011년도 신묘년 새해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위원장님과 노광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책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충주의료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충주의료원을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2010년도에도 소폭의 흑자경영과 함께, 충주의료원 현대화사업 등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장 발전하는 충주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충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능환 관리부장입니다.
  김재권 진료부장입니다.
  연규홍 기획팀장입니다.
  최영란 간호과장입니다.
  민용기 총무팀장입니다.
  권영재 원무팀장입니다.
  정수영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양재범 전산심사청구팀장입니다.
  최명자 공공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지현 노조지부장입니다.
  이어서 충주의료원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10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셋째 201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넷째 전략목표 추진계획, 다섯째 주요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1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페이지와 2페이지의 일반현황 및 병원 규모는 보고를 생략하고 3페이지의 재정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1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11년 예산 규모는 총 370여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의료수익 212억2,000만원, 의료외수익 28억8,200만원, 자본적수입 44억3,600만원, 이월금수입 87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의료비용이 241억3,600만원, 의료외비용이 17억2,500만원, 자본적지출이 69억6,700만원, 예비비 19억7,300만원이며 과년도미지급금 24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2011년도 주요 예산 사업입니다.
  의료사회사업비에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외에 9건의 공공보건사업 1억9,600만원과 자산취득비에는 3.0T MRI 외 52종 51억4,000만원, PACS 주서버 외 20종의 비품 1억6,300만원 등 주요사업에 총 5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제5페이지 201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10년도에는 심혈관센터를 개설하고 전자의무기록인 EMR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다문화 가정을 위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과 호흡재활, 건강교실 등 공공 보건의료 사업 확대와 WHO 건강증진병원 회원 가입 및 건강증진병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다만 간호등급을 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하여 입원 환자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였으나 간호사 구인 등의 어려움으로 중환자실만 4등급으로 상향한 것에 미쳤습니다.
  다음은 시사점입니다.
  소화기병과 척추 등 질환별 전문 클리닉을 확대하고 건강증진병원 실천 운동을 전개해서 병원 감염 감시 활동 강화와,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와, 현대화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국토의 중심에서 21세기 지역의료 선도 병원 실현이라는 비전 하에 환자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병원이 되도록 진료 특성화, 환자 중심 가치 실현, 함께하는 공공의료, 경영 합리화 및 업무 효율화와, 새 병원 새 역사 기틀 마련이라는 다섯 가지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제8페이지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목표인 진료 특성화입니다.
  지역사회의 의료수요에 부응하는 진료의 전문화 및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전문 클리닉 추가 개설입니다.
  2011년도 소화기병 클리닉과 척추 전문 클리닉을 개설해서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복수 진료과 확대 운영입니다.
  소화기 질환자의 증가에 따라서 소화기내과를 복수과로 운영하고 환자들이 진료받기 쉽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의료장비의 현대화입니다.
  진료과별로 부족하거나 노후화된 장비를 보강해서 진단과 치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비 20억, 도비 20억, 자부담 12억 등 총 52억을 투자해서 3.0T MRI 외 54종의 의료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로 건강검진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종합검진 프로그램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기존 8종에서 금년도에는 심혈·뇌혈관 관련 종합검진과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종합검진을 추가해서 총 11종의 종합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건강검진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환자중심 가치 실현입니다.
  환자분들이 진료 및 검사를 위해 접수 수납 창구를 수차례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원외 처방전을 수납 창구에서 발급토록 해서 환자중심의 병원을 만들어, 내원 환자의 만족도 향상 등 환자 중심의 가치 실현을 위해 4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검사 전 검사 비용을 선 수납한 후 검사가 이루어져 환자분들의 대기시간 및 동선거리가 복잡해지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도 일괄 수납 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검사를 선 진행 후 마지막에 1회 수납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진료 예약률 및 퇴원 예고율을 금년도에는 각각 40%, 80%로 정착시켜서 고객중심의 원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고객만족도 증진입니다.
  외부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연 2회 고객 만족도 조사 및 퇴원 환자에 대하여 전화상담을 실시하여 고객 만족도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환자 안전 및 감염 관리 활동 강화입니다.
  환자 안전 및 감염 관리 활동 강화를 위해서 연 2회 환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슈퍼박테리아 등 다제내성균 분리율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로 간호 봉사와 수화교실 운영입니다.
  연 2회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상담 및 1일 보호자 서비스를 실시하고, 청각장애 환자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에게 수화교실을 월 2회 지속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14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하는 공공의료입니다.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문턱 낮은 병원을 만들고, 건강증진병원 실천으로 치료 중심의 병원에서 직원, 환자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가 모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심·뇌혈관 건강교실 및 건강강좌를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취약계층 가구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건강증진병원 실천 운동 전개입니다.
  2010년 4월 WHO 건강증진병원 가입과 2010년 10월 건강증진병원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건강증진병원 실천운동 전개로 1월부터 전 직원 금연 실천 및 울타리 내 재떨이 제거, 금연 포스터 부착 등 담배 없는 깨끗한 병원 만들기 사업과, 회식 시 독주 마시지 않기, 술 권하지 않기, 2차문화 없애기 등 절주 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직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병원급식 제공을 위해서 로컬푸드 및 영양 표시제 등을 추진하여 건강증진병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사업입니다.
  충북 중·북부 지역인 충주, 제천, 단양, 괴산, 음성 등 5개 지역의 노인복지관을 매월 순회 방문 진료하고 독거노인,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및 기타 생계 곤란자 중 백내장, 요실금, 심혈관 질환 등 시술을 요하는 자에 대하여 연 50건의 무료시술을 시행할 계획이며, 문화적 괴리와 갈등으로 취약한 의료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연 5회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로 무료 방문간호 사업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 보류된 저소득층 와상 환자를 대상으로 금년도에도 무료 방문간호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제17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경영 합리화 및 업무 효율화입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용과 삭감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해 안정적인 자금운용과, 직원들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 확대 및 활기찬 일터 제공으로 사기진작 및 업무 효율화를 도모코자 네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경영수지 개선입니다.
  매년 5%씩 의업수입 증대를 목표로 세워 지속적인 증대 방안 강구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의료 기관과의 진료협력 및 유대 강화를 위해 금년도 지역의 다섯 개 병원과 진료협약을 추진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장례식장 품목을 확대하여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여 주고 주 1회 장례식장 이용객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자금의 연간 운용계획 및 분기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자금 흐름을 분석하여 현금 유동성 강화를 위해 개인 미수금 및 청구 미수금 관리에도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또한 월별 진료현황 및 경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올려 도민에게 투명한 경영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로 종이 없는 병원 실현입니다.
  2010년 10월 도입한 EMR 시스템을, 전자 차트 시스템을 금년도에는 전 진료과로 확대 운영하고 건강검진 프로그램도 EMR과 연동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부터 전자계약제를 추정 금액 5,000만원 이상의 의료장비에 대하여 시범 운영하고, 2012년도부터는 전자입찰을 실시해서 2,000만원 이상 모든 용역 및 물품 구매 시 전자계약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로 신바람 나는 일터 조성입니다.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서 화합 소통의 장인 해피타임을 금년도에도 지속 추진하고, 생일을 맞은 직원에 대하여 문화상품권 지급과, 직원 전용 고충처리함을 설치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노사 한마음 행사를 개최해서 신바람 나는 일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2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새 병원 새 역사 기틀 마련입니다.
  2012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이 한창인 충주의료원 현대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고객만족, 고객감동, 고객행복 등 고객이 중심이 되는 병원을 지향코자 네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현대화 사업입니다.
  2012년 3월 준공식까지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률 및 품질 관리 등 공사시행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유사시 문제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새 병원 새 역사 이미지 창조입니다.
  새 병원에 맞는 HI 및 심벌 마크를 제작하고, 새 병원 종합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신축 이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새 병원 신축과 발맞추어서 운영 관련 제 법령과 의료제도 및 각종 평가인증 기준 등에 맞추어 제 규정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중장기 계획 추진입니다.
  우수 의료진 영입과 24시간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응급환자 발생 시 유연한 대처가 가능토록 새 병원 부지 내 의사 사택 및 기숙사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말기암 환자 및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완화의료 전문병원 신축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로 새 마음 새 얼굴 알리기 전개입니다.
  충주의료원 사랑의 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로 2012년도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어린이부터 초등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웃사회와 함께하는 의료원상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클리닉에 대한 집중 홍보와 시내버스 등을 활용하여 새 병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5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는 저소득층 간병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공동 간병인실을 설치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비 3,600만원과 자부담 3,600만원 등 연간 7,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6개 병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찾아가는 산부인과입니다.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고 의료 접근도가 낮은 괴산, 단양, 영동 등 3개 군 지역 임산부를 대상으로 금년도 2월부터 군별 월 2회 정도 이동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여 산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입니다.
  2011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은 앞서 청주의료원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충주의료원 모든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충주의료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위원장 심기보   배규룡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흑자경영과 또 신축병원 건립에 민원 관계, 또 감리 감독,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원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경영면을 보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의료원도 공공의료기관이라는 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료수익 및 비용의 차이가 29억, 즉 비용에 비해서 88%의 수익이 되고, 또 전체 수익이 의료사업외수익이 많은데 이중에서 의료사업비용하고 수익이 59.85%면 60%의 의료사업외에서 비용하고 수익 관계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제가 걱정되는 것이 우리가 공공의료사업인데 잘못하면 이 의료사업외수익이 60% 가까이 수익이 나타난다고 하면 공공사업이라는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충주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공사업을 중요시해야 되지만 충청북도 재정이 원활치 못해서 항상 도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자 의업수입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의업외수입도 가능한 곳에서는 수익을 올려서 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맡은 바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안실 수입 부분이 상당히 큰데 영안실 수가 자체도 기타 민간 영안실에 비해서 반 정도의 수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여유는 더 내려도 될 만한 여유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 정도 수가를 내리는 것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할 것은 다 했고 그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사업외수입이 지금 따져보면 장례식장이죠?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예.
손문규 위원   장례식장이면 장례식장의 수익이 비용하고 60% 수익을 낸다 이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뭐 잘 아시겠지만 원가하고 우리가 판매하고 차이가 60%나 된다 이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잘못하면 공공성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정거래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아까 청주의료원에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정거래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 장례사업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이해가 지금도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 장례협회, 어떤 협회가 있는가 모르지만 어떤 균일한 가격을 정해 가지고 공급한다, 또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 그런 데 대해 가지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원장님이 잘 모르시더라도 저한테 이해가 되도록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제 생각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가격은 시장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폐해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좀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도입돼서 있는 것이 현재 한국 정치의 현실이고, 그 와중에서 장례식장 이익률이…
김광수 위원   원장님, 그런 게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자본주의 모르시면 모른다고 말씀하셔야지, 자본주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예, 제가 뭐 전공이 그것이 아니니까 일단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양해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 우리 병원에서 매긴 수가 자체가 시중 가격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 내리면 다른 업체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만 낮춘다고 그것이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겠지마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또 반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수익의 60%가 되는데 그러면 시중가격은 그거의 배가 된다면 120% 정도의 가격을 받는다는 얘긴데 공정거래에 가는 게 아니라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저도 장례사업을 직접 제가 책임자로서 저도 15년을 했어요, 15년.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데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내 직업이 어디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제가 밝히기가 싫어서 지금 작년부터 말씀하는데 일체 다물고 있었는데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경쟁을.
  경쟁을 시켜서 들어오면 가격이 싸게 들어오고, 또 그 사람들에 따라 가지고 그 수준에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거 저런 거 다 잊어버리고 전체 생각할 때,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인데 의료사업 외에서 60% 이상의 수익을 낸다고 하면 공공성을 잃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드린 거지 제가 거기에 뭐 수익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그건 저는 모릅니다.
  모르고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주장하는데서 다른 부분에서 잘못하면 공공성, 신뢰성을 잃잖아요. 조그마한 거 가지고.
  제가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참고로 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심기보   예, 손문규 위원님에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관리부장님, 우리가 국계법에서 가격의 결정이 있죠?
○관리부장 김능환   예.
김광수 위원   가격의 결정, 알고 계세요?
○관리부장 김능환   예.
김광수 위원   그 가격의 결정이 어떻게 되어 집니까?
○관리부장 김능환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들 체제를 말씀을 드리면…
김광수 위원   아니, 그 체제는 잘 알고 있어요. 또 운영도 알고 있어요.
  지금 원장님 답변하는 것이 답변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가격의 결정이라는 건 국계법에서 정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계법이에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국계법인데 그게 모법이에요.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업법 그 뒤에 봐 보면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계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틀림없이 부기가 돼 있습니다.
  맞죠?
○관리부장 김능환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런 거 아닙니까?
  가격의 결정이라면 원가 계산이 돼져야 돼요. 공사에서는 설계가 돼져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윤율이 있어요. 이윤율이.
  이윤율, 알고 계세요?
○관리부장 김능환   예.
김광수 위원   그 이윤율을 합한 금액이 판매가격이에요. 그게 설계금액입니다, 그게.
  또 내지는 물가조사를 해요. 원가 계산을 하거나 물가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이윤이 별도로, 이윤율에 의해서 이윤이 포함되어 집니다. 그게 가격이에요.
  지금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의료원에서 장례용품 공급하는 것은 폭리예요, 폭리.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폭리를 지금 의료기관에서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의업수입 올리기 위해서.
  이건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대로 가격 형성 못하고 가격 못 받으면서 무슨 시중에서 가격을 그렇게 받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원가 계산을 해 보거나 시중가격, 도매가격, 생산가격 플러스 내지는 공장도가격 플러스 도매가격 플러스 시중가격 거기에 이윤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윤율이 있어요. 그러면 많아야 8%에서 15%까지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더 받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150% 내지 200%까지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료기관에서 횡포를 하고 있으면서 무슨 놈의 가격을 적정한 가격 받는 것마냥 그렇게 의회에서 답변을 하면 그 답변이 맞는 겁니까?
  관리부장은 거기서 뭐 했어요? 그 위치에서.
  답변해 보세요.
○관리부장 김능환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김광수 위원   제가 그때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법을 알고 계시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부장 김능환   저희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원가 계산을 장례용품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 그럼 직무를 태만히 한 거죠?
  원가 계산 안 해 보고 그냥 시중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격 형성을 해서 공급을 했으니까.
○관리부장 김능환   가격을 조사를 미리 해서 그다음에 입찰에 부치는데 거기에 기준가격을 정하는 데는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 장례용품 생산지가 각기 다르죠? 그렇죠?
○관리부장 김능환   예.
김광수 위원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관리부장 김능환   예.
김광수 위원   수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많이 생산을 해 냅니까?
○관리부장 김능환   저희들이 들여오는 데는 충남 홍성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홍성, 익산이죠?
○관리부장 김능환   예.
김광수 위원   거기 가 가지고 한번 수의에 대해서 종류별로, 품질별로 한번 가격조사를 해 보세요.
○관리부장 김능환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관리부장 직무유기했다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많은 손해를 도민들한테 끼쳤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종결을 해야죠.
  우리 김광수 위원님, 목성은 컸지마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새 병원도 건립되면 더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해 가지고 정말 도민들한테 신뢰받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기보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지금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성격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일반 업체의 반밖에, 가격책정을 반 정도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 원가나 아니면 이윤까지 포함해서 우리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가격 책정을 한다면 3분의 1도 더 떨어지는 품목이 많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충북대학교병원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했는데 장례식장의 문제에 대해서 감사도 했었는데 거기서 회신 내려온 게 가격품목, 장례용품 품목의 두 배 이상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됐어요.
  두 배 이상 받는 거는 낮춰라.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예,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두 배까지 받는 거는 인정을 해 주겠다, 인정이 아니라 적어도 인정은 안 하지만 여하튼 두 배 정도까지 받는 거는 내려라 그래서 작년에 충북대병원에서 두 배 이상 받는 걸 내렸습니다.
  내려 가지고 다른 청주의료원에서도 그것을 따라서 또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가격 책정 자체를 주도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공공부분에서.
  지금 민간부분하고 공공부분에서 있을 때 지금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낮춘 가격 설정을 요구하시는 건데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지금 그 두 배 이상 받지 말라는 그런 정도까지는 해 주셔야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도적으로 가격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민간부분에서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거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뭐 원칙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인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거기서 이익 창출하지 않으면은 적자로 되고 그 적자된 부분이 도민들의 또 부담으로 돌아가는 모순이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도민 부담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신다면은 높은 가격을 받는 것도 도민 소비자들의 부담입니다.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더 많은 영업의 수익을 창출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아서 의업 외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신다면 하시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예,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적정 가격 수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선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공공의료 서비스 기관으로서.
  두 번째 상충되는 의업 외 수입을 높여야 되는데 그것은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더 높은 수준의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정상적인 부분을 통해서 수입을 더 창출하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충되는 목표를 그렇게 지금같이 생각하지는 마시라는 거죠.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뭐 원칙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의료수가가 이게 적정 이윤을 창출하기에 힘든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올해 의료수가는 1% 상승했습니다.
  도내 물가상승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환자를 많이 본다고 해 가지고 의업수입이, 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의업이라는 것은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들이 상당한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환자를 더 많이 본다고…
장선배 위원   아니 그것은 의업수입 말씀 주시는 거고 지금 제가, 지금까지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건 의업 외 수입을 얘기한 거니까…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예,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 부분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원장님은 모르시더라도 우리 관리부장님이나 제가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시죠?
○관리부장 김능환   예,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한 가지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4급 이상 성과계약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다섯 분 정도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까 청주의료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성과계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밑의 조직 전체의 사람들이 그 성과계약의 운영 실태를 보고 있다, 그래서 조직관리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성과 고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진행이 이루어지고 또 그에 합당한 보수가 책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데 대해서 불만족이나 문제점이 있는 건 없으신가요, 대상자들?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그 올해는 주로 임금인상, 노조와의 임금인상에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정도 레벨에서 인상을 했고요, 그중에서 특별히 병원에 좀 공을 세운 분이 계십니다.
  현재 약품 입찰을 하면은 지금 의료보험수가에서 낮아지는 가격의 70%를 병원의 수익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과장이 우리 본 병원 75%에 낙찰을 시켜서 병원에 한 5억원 정도의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보상을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리고 제가 청주의료원하고 좀 비교를 해 보니까 상당히 평균 수준은 낮더라고요, 그 임금 연봉 계약액이.
  상당히 낮은 데 물론 지역적으로 해당 기관의 자산, 수입지출, 수입액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시겠는데, 많은 편차가 나면 그것도 상당히 사기나 이런 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편차가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예, 신축병원이 내년에 이루어지고 신축병원으로 가면은 초반에 외래 수입이 격감할 거로 예상해서 의사를 포함해서 되도록이면 동결하는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당분간은 병원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에 경영이 좋아지면은 그때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편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병원 짓고 이렇게 하시고 할 때는 긴축해서 고통을 분담하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 편차가 계속적으로 벌어지면은 그것은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경영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충주의료원 업무보고를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죽 읽어 봐 보면서 참 업무보고가, 내년도 업무계획이 짜임새 있게 만들어졌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사무의 분장 말씀을 드릴게요.
  병원장하고 관리부장은 병원 행정업무 총괄,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것으로 사무분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주요업무계획 처음서부터 이렇게 죽 봐 보면은 폼은 각 의료원이거나, 그러니까 도 기획실을 통해서 의료원에 이 폼이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건서부터 한번 이렇게 죽 봐 보세요.
  물론 지금 꼬투리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
  꼬투리를 잡는 건 아닌데, 꼬투리 잡는 건 아닌데 적어도 환경을 얘기를 해야지 되고 여건에 대해서 병원의 환경, 의료원의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되고, 주변의 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되고, 이런 식의 얘기가 되어지고 그것을 어떤 이행과제를 설정할 것인가라고 해서 정리가 되어져야지 되는데, 참 마땅치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 15페이지 한번 봐 보면 하단에 건강증진병원 실천 운동 전개입니다.
  이 전개가 사실은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공공의료기관이거든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어떤 것들을 해야지 되느냐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병원 만들기 이것은 병원 내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지 되겠죠.
  그러나 그 외의, 병원 외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금연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해 나가겠다라는 꼭지가 적어도 들어가야지 된다라는 얘기고, 절주 문화 운동 전개 한번 보세요. “직원 중 고도위험 음주자를 대상으로” 이것은 직원 교육이에요.
  직원 교육이지 이것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대상은 아니다, 적어도 전 도민 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관할 구역에 절주 문화 운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겠다 이건 큰 틀에서 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은 당면한 문제거든요.
  죽 한 번 봐 보세요.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건강증진병원 개념이라는 것이 먼저 입원한 환자의 생활 습관병을 해결하고 직원, 그다음에 나아가서 지역의료에 대한 전체적인 생활 습관병을 예방하고 그러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그런데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
김광수 위원   이게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수지 개선 이게 실질적인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의료원이 어떻게 가야 될까? 의업수입, 의업 외 수입, 기타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가겠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정리가 되어져야지 돼요.
  의업수입에 대해서는 잘 정리가 돼졌고 진료협력 체계 유지 및 강화가 이것도 결과적으로 의업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거고, 그 밑의 장례식장 활성화는 이것은 의업 외 수입입니다.
  의업 외 수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업수입 마냥 수입 증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목표, 목표가 설정이 돼져야지 돼요, 적어도 목표가. 그런데 목표가 없어요.
  그냥 서술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돈 벌겠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돈 벌기 위한 방법으로 뭘 하겠다라는 것 이렇게 명시한 것 같아요.
  지금 우수직원 뭐 이거 예산 어떻게 전번에 예산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야 방법이 없겠지마는 지금 사실상 실질적으로 봐 보면은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흑자가 아니고 적자입니다.
  의업 외 수입에서 문제 있는 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의업 외 수입 장례식장 수입 빼면은 거기는 적자예요.
  적자인데 이게 적어도 산업시찰 가면은 15명씩이나 이것을 꼭 보내야지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익이 창출이 되어져야, 실질적인 이익이 창출이 되어져야 직원에 대한 후생복리도 있는 것이지, 이거 실질적인 수입도 없는데 직원 후생복리, 물론 직원 후생복리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있어야지 돼요. 배려가 돼져야지 돼요. 배려가 돼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과다하지 않았나.
  그리고 새 병원 새 역사 기틀 마련 이것은 별도 꼭지로 빼 냈어요. 그런데 이것은 현안사업이거든요. 현안사업인데 자,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거예요.
  병원, 어디에 짓는 겁니까? 어느 규모로 짓는 거예요? 예산은 얼마예요? 예산 규모는 어떤 거예요?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예산은 600억 정도 됩니다.
김광수 위원   자, 병원에 대한 기본방향, 기본적인 사항이 명시가 돼지고 이 병원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짓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지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져야지 되잖아요.
  이건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얘기예요. 그렇죠?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계획이?
  자, 관리부장님, 공직자까지 하셨잖아요? 목표 없는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관리부장 김능환   제 생각에는 지난번, 작년도에…
김광수 위원   아니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끼리, 이거?
  적어도 그 전략목표를 가려면 목표가 있어야지 이게 현안사업으로 갈 사항이지 전략목표 별도로 갈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짓겠다,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짓겠다, 이렇게 가 줘야죠.
  그렇게 하고 그 외의 중장기 계획에서 의사 사택 및 기숙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안사업으로 갈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병원이 이전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돼지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그 숙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도 필요성이 있어야지 될 테고, 목표치가 있어야지 될 테고, 했었을 때 기대 효과가 있어야 될 테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이게 현안사업으로 갈 사항이지 이게 별도로 한 두 줄 집어 넣어놓고서 여기다가 의사 사택 및 기타 사택 짓는다?
  자, 그다음에 한번 또 봐 보십시다.
  그다음에 26쪽 찾아가는 산부인과, 거기가 관할이 어디예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금 이렇게 커버하는 관할이 어디 어디예요?
○관리부장 김능환   중북부지역입니다.
김광수 위원   중북부지역이죠?
○관리부장 김능환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여기 영동군, 3개 군 지역은 뭐예요?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충청북도 내 한 군데에서 하게 된 것을 저희들이 맡았기 때문에 영동도 지금 가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 이거는 의료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죠, 사실은.
  의료기관, 청주 의료기관과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죠?
  왜냐하면 시간적 낭비예요, 이거는.
  자, 여기서 중북부지방 이렇게 간다면 사실은 거기서 음성, 충주, 제천, 단양 이쪽이잖아요.
  사실 괴산은 빠져있는 거잖아요.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산부인과가 없는 곳이 이제…
김광수 위원   아니, 지금 내가 관할구역을, 평상적 관할구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예.
김광수 위원   자, 환자들이 어느 방향으로 많이, 지금 그 관할구역 가운데서도 어느 쪽으로 환자들이 많이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진료를 받느냐에 따라서도 이것도 한번 검토가 되어져야 될, 계획이에요.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지 돼요.
○관리부장 김능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아니, 부연설명이 아니라 필요하면 청주의료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도 보건과하고 어디까지는 우리가 하고 어디까지는 어디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했어야지.
○관리부장 김능환   예, 그건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말씀드리면 주관은 충청북도입니다.
김광수 위원   아이, 알아요.
○관리부장 김능환   충청북도에서 저희들하고, 수탁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건데…
김광수 위원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정했어요?
○관리부장 김능환   저희들이 하는데 왜냐하면 북부지역의 소관이 괴산하고 단양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료장비라든지 차 같은 거를 할 때 한 4억6,000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다보니까 남부에 영동군이 하나 있어서, 또 영동군을 위해서 이동산부인과를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영동군까지 포함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디서요? 충청북도에서요?
○관리부장 김능환   예.
김광수 위원   위에서요?
○관리부장 김능환   예.
김광수 위원   그럼 도가 계획을 잘못 수립을 한 거네요.
○관리부장 김능환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거 지사 공약사업이잖아요.
○관리부장 김능환   예.
김광수 위원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느냐라고 해 가지고 범위를 정했었어야 돼요.
  이거 시간낭비죠.
  청주에서 출발하는 게 더 빨라요, 충주에서 출발하는 게 더 빨라요?
○관리부장 김능환   이게 아마 도에서는 장비 같은 것이 이중투자하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아니, 장비는 똑같이 공급이 돼 지는 거예요. 똑같이.
○관리부장 김능환   그럼 두 배가 되는 거죠.
김광수 위원   충주의료원만 여기다 장비공급이 돼 지는 게 아니에요.
○관리부장 김능환   저희들이 차에 장착을 하는 겁니다, 이게.
김광수 위원   그 차에 장착을 하는 게 충주에만 장착하는 게 아니라니까.
○관리부장 김능환   저희들이 차를 구입을 해 가지고…
김광수 위원   청주에도 해요.
○관리부장 김능환   청주에 안 합니다.
김광수 위원   청주의료원에서 저기 안 해요?
○관리부장 김능환   예, 이동산부인과는 안 합니다.
김광수 위원   이동산부인과는 전체가 다 여기서만 해요?
○관리부장 김능환   예.
김광수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관리부장 김능환   예, 충청북도지사하고 충주의료원장 간에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도 주관 하에.
  청주의료원에서는 안 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돼 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거 도도 잘못된 것이 그럼 보은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관리부장 김능환   보은은 아직 산부인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3개 시·군만 해당이 됩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사실은 지사 공약은 이런 거거든요. 도가 지금 잘못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산부인과를 가기가 어려운 지역, 이런 지역에 이동산부인과를 만들어 가지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건데 대개 전체적으로 계획을 봐 보면서 이 계획이 그냥 좀 너무 계획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참 상당히 부족하다, 적어도 계획이라면 내년도 살림을 어떻게 끌어나가겠다 여기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고 기대효과는 어떻게 되어 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계획이 그런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본론적인 걸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고를 했어요.
  원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권고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감사 지적사항 이렇게 봐 보면 예산전용 부적정, 이거는 징계감이에요.
  일반 공무원, 내가 그전에 전번에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징계감이에요.
      (자료를 넘기며)
  7회에 걸쳐서 7억4,884만5,000원 예산전용, 또 그다음에 세출예산 편성 부적정, 접대비 6건 200만원, 그렇게 하고 과년도미수금 3년 됐는데 이거 결손처분한 거 이거, 이래서 1억2,898만1,000원, 또 진료비 감면에 관한 사항, 규정에도 없는데 원장 승인도 없이 감면해 준 거, 의약품 구매계약 부적정, ’07년도부터 ’08년도까지 의약품 단가계약해서 한 거, 단가계약 연간 소요량을 파악하지 않고 그 단위단가를 저기 뭐야 해서, 물가 조사해 가지고 단가 계약한 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누가 얘기를 해도 일반직 공무원 같으면 징계사항이에요.
  징계도 어떻게 보면 무더기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지적을 받았으면 이거는 같이 포함해서, 이거는 경리관은 누구죠? 원장이죠?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 책임자는 누구죠?
○관리부장 김능환   제가 지출관입니다.
김광수 위원   지출관이죠?
○관리부장 김능환   예.
김광수 위원   자, 그다음 책임자 책임져야죠. 이건 중징계 사안이에요.
  자, 이런 것이 있으면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서 이사회에 보고를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기들 비리를 도출해 내기가 껄끄러우니까 이사회에 보고 안 했어요.
  이사회 왜 구성을 해요? 왜 구성합니까? 이사회.
  이사회 구성 목적이 뭐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이사회 규정이 있어요.
  자, 이사회 기능 가운데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의료원 및 상근 임원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원장은 제외예요. 또 그다음에 그리고 감사에 관한 사항이 또 있어요.
  이사회에 보고를 해야죠. 보고를 해서 우리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그런데 봐 보니까 이사회 보고한 게 없어. 내가 전체 두 번에 걸쳐서 다 이사회 회의서류를 카피를 해 봤는데 이사회 보고사항이 없어요.
  이사회에 보고했습니까?
○관리부장 김능환   보고는 안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 보고를 하세요.
  전번에 원장이 경질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 해임권고를 했어요. 두 사람에 대한 해임권고를 했습니다.
  책임자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막대한 재산손실을 가져온 겁니다, 의료원에.
  의료원에서 아무리 의업수입, 의업외수입 하려고 노력해 보면 뭐해요? 집행하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돈 낭비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인데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제가 업무계획을 봐보고 또 오늘 이렇게 죽 관리자 소개를 하는데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는 큰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누구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뭐 부당한 사항 얘기를 하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하고.
  이게 말 맞습니까? 형평에 맞지를 않잖아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 일반직 공무원 감사 사례, 그리고 감사 사례에 따른 처분지시 한번 참고로 하시고 이사회에 보고를 하세요.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사회에 보고를 해서 거기서 적이 처리를 하세요.
  자, 이사회는 그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결정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의료원 문제를 생각해 보면 머리가 좀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원장님 이하 운영하신 분들은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해야 되니까 어렵겠다, 이런 문제 있겠다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보면 의료보험 수가가 낮아서 운영과 경영이 어렵다 이런 말 뜻이 내포돼 있고, 또 인건비가 높아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 의료원만 해당된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모든 병원들이 여기에 포함된 내용인데, 가까이 있는 개인 종합병원들, 하나병원을 비롯해서 날로 발전합니다.
  또 다른 병원들이, 또 개인병원들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투자하게 되면 10 내지 20% 정도의 돈들을 투자비용에서 가져가, 200억이면 연 20억 이상을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물론 수익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의 병원들이겠죠.
  그렇다 보면 우리 의료원은 공공부분에 대하여 20억 이상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또 한번 생각해 보는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운영의 정상화, 특히 병원이라고 한다면 진료파트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보여지는데 변칙적으로 장례식장에서 운영된 비용으로 수익을 창출했다고 하고, 그리고 잘했다고 해서 청주의료원을 포함해서 의사 하나당 연봉이 3억씩 되는 등,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일반 진료 페이닥터들 연봉을 한번 살펴보니까 3억씩 받는 데 있지도 않고, 운영의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충주의료원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례식장에서 얻은 수익이 당연한 듯이 말하고, 진료파트에서는 잘못한 거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또 우리 도가 원하는 대로 아까 개인병원이 창출할 수 있는 비용들을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이리 했다 그렇게 보기에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고민하시고 어떻게 해결할 생각들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위원님 말씀이 원론적으로 다 맞는 말씀입니다.
  병원이라고 하면 의료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병원과 우리 공공병원의 차이는 공공의료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의료사업을 위해 지원해 주는 부분이 늘 충분하게 지원해 주는 경우가 드물고 실제 모자라니까 그 부분을 해야 되고, 또 감가상각 부분이 이익 창출을 하지 않는 그런 사업에서 감가상각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노광기 위원   자, 원장님 답변을 들으면 왠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원을 투자하는 데에서는 재원을 투자한 만큼의 비용을 일정 부분을 가져갑니다.
  세금을 비롯해서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일반 개인 병원들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출발하죠?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담이 적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가 각종 의료장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충주라고 한다면 경쟁력이 다른 농어촌 지역보다 낫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환자들도 상당 부분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병원 입원실 가동률이 몇 % 정도 되나요?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95% 정도 됩니다.
노광기 위원   봐요? 청주의료원도 98%인데 병실 가동률이 90% 이상 넘는 병원이고 환자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병원의 운영이 이렇게 어렵고 늘 지금 적자라고 보여지는데, 장례식장을 빼면, 그럼 적자가 된 원인이 의료보험 수가가 낮아서입니까, 아니면 우리 병원만 특별하게 병원비를 적게 받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그렇습니다.
  민간병원은 제가 ’80년도에 민간병원을 한번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천 서울병원.
  민간병원과 이 공공병원의 차이는 공공병원에는 우수한 직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 숫자가 많은 대신에 개인병원보다는 월급이 많고 해서 그 부분이 그다음으로 작용합니다.
노광기 위원   원장님, 우수한 직원이 왜 많습니까?
  우수한 직원이라 한다고 특별하게 의사면허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대통령 면허입니까? 아니면 우수한 직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임상병리검사실, 뭐 방사선과 포함해서 의료인들이 똑같은 보건복지부장관 면허이고, 또 충주의료원 직원들이 일반 다른 병원보다 우수하지 않다? 저는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원장님, 어떠한 대안과 방법들을 원장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떠 어떠한 우리 병원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서 앞으로 병원이 좀 더 발전적이고, 장례식장에서 얻은 수익이 아니라 순수하게 진료 파트에서 수익을 창출해 내고 그래서 직원들에게 적정하게 혜택도 주고, 그리고 병원이 대외적으로도 신인도도 높아지고 직원들과 단합이 잘되는 이런 체제를 원장님이 가지고 가야 될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동산부인과 관련해서는 국비가, 도비가 지원돼서 산부인과 없는 쪽의 진료를 담당하고, 특히 저출산 문제를 다소라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동산부인과 차량에서 분만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진행에 따라서 제왕절개 등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혈액원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병행된다고 보여지는데, 일 한 진료가 헛되지 않도록 진료기록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연계하고 또 그 진료받은 것들이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분만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전진찰을 하고 또 결국은 분만 시에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병원에서는 분만 환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새 병원으로 옮겼을 때는 산부인과 의사를 더 확충해서 분만까지 해결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광수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
  영동군 같은 경우는 우리 충주의료원에 접근성이 떨어지죠.
  그렇다고 한다면 청주의료원과 상의하든지, 아니면 진료기록부를 잘 정리해서 분만을 잘할 수 있도록 관련된 병원과 환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계획 가지고 있는지?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분만 환자에 대한 소개와 이런 것을 다 할 생각입니다.
노광기 위원   그 업무시스템 구축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괄수납제도라고 이렇게 도입하시겠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방법이고 시간 절약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걸로 인한 문제점이 만약 비용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했을 때에 환자가 때에 따라서는 오더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비용이 많게 되면 중도에 포기한다든지, 다른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만약 일괄적으로 전체 다 검사하고 최종적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돈을 잘 못 내는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간 중간에 검사 비용 같은 것을 미리 알려주고 승인을 받아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광기 위원   더군다나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기도 할 거고 또 대도시에 비례해서 아마, 미수금 문제를 여쭤보지 않았는데 미수금 부분도 상당히 다른 대도시보다는 있으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문제도, 경영의 문제도 포함되니까 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을 미리미리 공지하고 고지해서 일괄적으로 수납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짧게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제가 충주의료원 신축현장을 가 봤더니 접근성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성 확보를 위한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통편의가 해결돼야 되는데 아직 셔틀 버스에 대한 것은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을 병원 안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김도경 위원   제가 보기에는 버스만 갖고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2012년 3월달에 준공계획인데 그 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하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도와 또 의회, 필요하다면 충주시에 협조요청을 좀 하시고 이런 정보들을 같이 공유해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영 합리화 및 업무 효율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의료보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삭감 예방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의료수입 확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병원이 다른 병원에 비례해서 의료보험 청구할 경우 삭감되는 비용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몇 % 정도 삭감이 되는가요, 일반적으로?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0.8%…
노광기 위원   0.8%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
  일반적인가요?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예,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노광기 위원   병원의 경영이 합리화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 청구를, 우리 약 다 쓰고 진료행위 다 하고 삭감이 돼서 그러면 본전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타 병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협의하고, 노력하고, 어떤 질병 코드로 어떻게 청구를 했더니, 어떤 약을 썼더니, 어떤 행위를 했더니 이렇게 삭감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대학병원 같은 데도 공지를 해서 삭감을 최소화시키는 데에 이렇게 노력을 하던데, 우리 병원도 이제 종합적으로 다른 병원과 비교해서 부당이득을 챙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합리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삭감의 부분도 어느 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삭감이 없는 병원도 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노광기 위원님에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나중에 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장례용품과 관련해서 감사원 처분지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교과서대로 얘기를 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계법에 따른 이윤율을 적용해서 공급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회통념상 전체 우리나라 장례예식장에 공급되는 장의용품의 가격이 들쑥날쑥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으니까 감사원이 이거 대단히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감사원이 이게 사실은 그 처분지시를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감사원 처분에 대해서 제가 좀 우유부단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분지시를 할 때는 책대로 하는 거거든요.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하는 건데 감사원에서 사회통념상 너무 많은 차이들이 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사회 경제 활동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2배로 정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원칙을 적용하고, 원칙을 적용하지 못했었을 때는 이게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2배 범위 이내에서 가격을 결정해서 장의용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있어서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같이 토론이 돼져서 가격 형성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원장님, 장례예식장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운영위원회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김광수 위원   그러면…
○충주의료원장 배규룡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가격 결정을 하세요.
  너무 의업수입 외만 의존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아까 경영상 적자가 나지면 결과적으로 도민의 혈세가 또 거기 투입이 돼져야지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도의 말씀 계셨는데, 정상적으로 열심히 해서 적자가 발생이 됐다면은 도가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죠.
  이거 병원 제가 전에도 의료원 감사를 한 번 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해 봤던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 미리 걱정하지 말고 안 된다라고 하시지 말고, 어쨌든 공공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배규룡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사항 중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34분)

○위원장 심기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정책관리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의회 활동에 어려우신데도 불구하시고 구제역 퇴치를 위한 활동에 동참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정책관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으로 평생교육 추진 주체가 시도교육감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서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과 평생교육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 등 전문영역 추진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평생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도민들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 등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평생교육 업무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광역단위의 평생교육 집행 전담기구인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평생교육법」 제20조에서 정한 업무 외에 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정책 개발 및 연구, 교육, 통계조사, 자료구축, 학습계좌제 운영 등의 업무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와 제11조는 진흥원의 지정 운영과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2조에서는 「평생교육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 이용자 안전조치를 위해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1명 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을 가입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 전체의 학습역량 제고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유를 금년부터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농·수·축산물 등 친환경 우수식자재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조례명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조 목적에 무상급식 필요경비 지원을 추가하여 무상급식을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에서는 학교무상급식, 급식경비, 우수 식재료에 대한 용어 정의를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에 있어서 학교급식 지원 예산에 대한 기관별 재정부담 방안을 무상급식 등 조달 및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하고, 제4조는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 재정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의무교육기관을 우선 지원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급식경비의 지원 범위를 “일부”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는 급식경비 신청절차 일원화를 위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장도 유치원, 초·중학교장과 동일하게 지역교육청을 경유하여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신청토록 하고, 제8조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학교급식 지원계획과 재정부담 방안을 학교급식 등 예산지원 방안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따라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지원 근거 마련과 지역 농·수·축산물 등 친환경 및 우수식재료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의거해서 현행 자치법규를 조사한 결과 조례 중 상위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인용조문 변경, 조직명칭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저희 정책관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고규창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양한   전문위원 윤양한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1년 1월 10일에 제출되어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과 충청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종전에 교육감이 수행하던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 등 평생교육 관련 일부 사무가 도지사의 사무로 변경되어, 지역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및 평생교육 진흥사업 추진 등 도지사의 평생교육 관련 사무의 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법적인 근거와 전국 16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한 점을 감안할 때 조례의 제정 동기와 필요성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은 지난 2009년 12월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소방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사가 보류되어 제8대 의회 폐원과 함께 자동폐기된 것으로서 당시 심사보류 사유였던 예산 확보 문제와 도 교육청과의 명확한 역할 구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의 평생교육 진흥사무 추진을 위해 지역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또는 지정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 강화 및 각종 연계사업에 대한 경비지원 관련 조항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도부터 도내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조례 명칭을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급식의 지원 범위 등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 동기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있어서도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따라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 그동안 조례 시행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5조제1항에서 도지사의 무상급식 경비 지원 비중을 “일부”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변경하는 사유 및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조문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조 우수 식재료에 「식품위생법」상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추가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가공식품의 경우 원재료에 있어서 우수 식재료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만큼 유전자변형, 수입농산품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가공식품이 우수 식재료에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의 변경 및 민선 5기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 등 조례 내용 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경미한 사항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 유형을 보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4건, 내부적 여건변화에 의한 조례 정비 4건 등 총 8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기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의안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해 질의 응답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정동의 하시겠습니까?
김광수 의원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방금 김광수 의원으로부터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사전 간담회 시 협의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도지사의 평생교육 관련 사무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관계 강화와 각종 연계사업에 대한 경비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안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      (경비보조 및 지원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 사업, 그 밖의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1.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광수 의원 발의)
      (14시48분)

○위원장 심기보   예,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광수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정식의제로 상정된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정렬   정책기획관입니다.
  예, 사전에 협의가 됐고 또 오늘도 4시에 만나서 이 관련해서 세부사항들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교육청에서 뭐 요구한, 요청한 의견을 제시한 게 뭐 있었습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정책기획관 이정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없었고요, 예를 들어 앞으로 협의할 내용 중에 돈을 배정하는 거라든지, 기타 우수 농산물을 제공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하자, 이런 쪽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원칙에 대한 사안들을 담았습니다. 서로 합의된 내용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리고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뭐 의견 제시된 게 있습니까, 전문위원실?
      (…)
  의견 제시된 거…
○수석전문위원 윤양한   없습니다.
장선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4시52분)

○위원장 심기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유사 기능의 위원회와 도정배심원단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 정책자문단 구성 목적의 불명확성, 중앙 인사들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소요 경비 전반에 대한 검토 미흡을 사유로 심사 보류되었다가 오늘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정동의 하시겠습니까?
손문규 위원   질의요.
○위원장 심기보   질의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먼저 제3조 중에서요 50명에서 70명으로 이렇게 20명을 증원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정렬   정책기획관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과 그 정책 추진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도정분야를 당초에 한 5개 부문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의견을 냈던 기관 단체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특정 부분에 있어서 여성 분야라든지 환경 분야를 포함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하나는 경제 파트가 최근에 도정의 아주 중요한 우리 성장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분야로서 MRO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솔라 분야가 특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조금 더 모실 필요가 있다 이런 내부적인 필요까지 해서 약 20여 명 정도가 더 필요하겠다 이런 내부 의견이 있었고요.
  타 시도 사례를 저희들이 좀 참고를 했었는데 4개 시도 정도가 약 70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도정 정책자문을 위해서는 한 70명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그러면 손문규 위원님 수정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손문규 의원   예,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방금 손문규 의원으로부터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손문규 의원님께서는 사전 간담회 시 협의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의원   손문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의 입안과 추진과정에 대한 정책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사와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특정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도민과의 활발한 소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례의 목적에 민·관 협력의 강화를 추가하고 위원 수를 대폭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책자문단의 기능에 있어서도 단순한 자문 외에도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표현하는 ‘협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며, 분과위원회별 소관 분야를 알기 쉽도록 그 명칭을 좀 더 구체화하고,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주요정책의 입안, 추진 등에 있어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정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 중에서 “자문”을 “자문·협의”로 한다.
  안 제3조 중에서 “50명”을 “70명”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제2호 “복지분과위원회”를 “복지‧여성분과위원회”로 하고, 제3호의 “문화관광분과위원회”를 “문화관광‧환경분과위원회”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과위원회 내에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기보   손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규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5-1.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손문규 의원 발의)
      (14시57분)

○위원장 심기보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손문규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정식 의제로 상정된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도정 정책자문단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저희 위원님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고민과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손문규 의원님께서 최종적으로 수정발의를 이렇게 해 주셨는데 내용에 대한 토의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들을 좀 짚고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기하는,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안한 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그 요청의 배경이 2월달에 전체적으로 도정 행사에 대한 대비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운영위원회가 될 것인가 하는 데에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고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상당히 져야 될 상황이 우리 집행부에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집행부에서는 실제로 실지적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책임을 안 되면 지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정렬   예, 정책기획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히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우려하시는 사항을 저를 비롯해서 정책관리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우려가 없도록, 불식될 수 있도록 운영과정에서 주요 사항들을 보고드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법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잘못 운영한 부분이 있다면 기획관인 저를 비롯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과정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순수하게 애시당초에는 전문가들의 정책자문을 받는 그 개념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민간 사회단체와의 협치기능을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자문위원 수도 20명 늘린 수정안이 지금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굉장히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이유는 이 수정안이 여기에 오기 전에 민간사회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상의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빼서라도 통과시켜 달라 또 이렇게 주문을 하셨거든요, 요청을 하시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 이게 민간부분하고 사전에 약속되고 했던 부분들이 배제될 경우에 그 사람들이 도정에 대한 불신을,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을 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쉽게 이렇게 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이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도정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와있습니다.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며는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까지 말씀드린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 주시고, 불완전할 경우에는 다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전 의회하고 지금까지, 우리 9대 의회 들어와서 지금까지 뭐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해 달라, 의회에서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실지적으로 편법적이고,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정상적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된다. 그게 원칙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절차와 내용을 철저히 지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한테 뭐 답변을 바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거쳐 왔던 과정을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고, 정상적인 것이고 서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장선배 위원님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장선배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목적에 맞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위원장으로써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정책관리실장님,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이거 뭐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고요.
  아까 장선배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하던 도정운영의 방식이 좀 협치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많은 전문적인 자문도 좀 받고, 또 관련되는 단체들과도 소통의 채널을 공식적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만들었고요, 취지 자체는 순수하고 앞으로 도정을 하면서 공무원들 모두가 집행부 내부의 독단적인 판단이나 결정에 의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하게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관련된 단체 의견도 들으면서 합리적이고 또 수용성 높은 정책과 도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목적에 맞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기타 안건으로 예산 관련해서 장선배 위원님 뭐 질의하실, 발언하실 내용 계신가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조례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 지금까지 문제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산안과 관련된 문제점도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지난번 저희 상임위원회 때 거론됐습니다마는 올 당초예산안, 지난해 말 복지보좌관 예산안 편성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보좌관 인건비 계상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이나 수정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의회 예결특위가 계수조정을 하던 마지막 날 오전에 증액동의 형식으로 계상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은 다들 모르셨고, 내용도 모르셨고 그날 오전에 기획실장님이 개별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말씀을 듣고 아, 그게 그렇게 필요하냐, 필요하더라도 시급성이 있느냐, 그렇다면 꼭 필요하다면 말씀 나누고 다음 1회 추경에 반영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당시 고 실장님께서는 상황이 급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도 여러 차례 났지 않느냐, 뭐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면 우리가 의회 의원들이 언론에서 정책을 들어야 되고, 언론하고 기자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의심이 참 들었고 자괴감도 들었고,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서도 증액동의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또 여러 가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정부와 국회에서도 계수조정할 때 증액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증액동의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사전에 협의가 되고 단지 규정에서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에 처진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치적으로 반영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두가 다 사업이지 여기 같이 인건비 증액동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앞으로도 문제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켜야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고, 또 우리 지사님이, 민선 5기가 결과적으로는 성공하는 민선 5기가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규정된 절차를 최대한 존중을 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권 이런 것들을 존중해 주셔야지 제대로 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 주실 거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뭐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시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마따나 인건비 같은 비목을 긴급하게 증액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초에 바로 채용을 해서 우리 도민들의 복지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그런 조급함이 위원님들을 좀 불편하게 해 드렸다면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절차와 규정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고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 안건인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11분)

○위원장 심기보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옥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정책과장 최정옥   사회복지정책과장 최정옥입니다.
  평소 보건복지 분야에 애정어린 관심과 고견을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쪽입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조례의 제명 및 기금의 사업범위 확대 등 일부 내용을 상위 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일치시키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기금의 사업 범위를 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 등 4개 사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상위 법령에서 자체기금사업의 지출한도 기금지출의 20% 이내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에 따라 자활공동체에 대한 기금대여 한도액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와 중복되고 있는 기금의 조성재원, 신용보증비용, 결산, 보고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12쪽부터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 삭제 및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기보   최정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진 국장님께서는 난치병 환아 시술과 관련하여 미국 슈라이너 병원에 해외 출장 중임을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양한   전문위원 윤양한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1년 1월 10일에 제출되어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와 일치시킴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인 근거와 전국 16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서 이미 조례를 개정한 점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의 동기와 필요성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조례 개정 변경 부분은 근거 법령 개정에 의거 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로 변경하고, 자활기금 융자 대여 한도액 상향 조정과 관련하여 자활기금 융자 대여 한도액이 현행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은 보건복지부 2010년 자활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사업의 규모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근거법령이 2006년 12월 28일에 개정되었는데 본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이 법령에 의해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조례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기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심기보  노광기  김광수  장선배
  김도경  손문규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양한
  전   문   위   원최영지
○출석공무원
·정 책 관 리 실
  실              장고규창
  정 책 기 획 관이정렬
  법무통계담당관정상래
·보 건 복 지 국
  사회복지정책과장최정옥
·청 주 의 료 원
  원             장김영호
  진   료   이   사정봉수
  관   리   이   사정태웅
  관   리   부   장손대진
  간   호   부   장김기란
·충 주 의 료 원
  원             장배규룡
  관   리   부   장김능환
  진   료   부   장김재권
  간   호   과   장최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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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s356510@korea.com

학력사항

  • 충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 부회장
  • 제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제천시 배드민턴 연합회 회장
  • 제천시 체육단체 협의회 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제천 동중.제천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제천여고.남천초 운영위원회 위원장
  • 성모유치원 운영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과학대학(현)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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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수

권기수

  • 이 름 권기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고암·모산동, 중앙·의림·명동, 용두동, 청전동, 서부·영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ks4726@hanmail.net

학력사항

  • 제천군 민방위과장, 재무과장
  • 제천시 사회진흥과장, 총무과장
  • 제천시 산업경제국장, 총무사회국장
  • 충청북도 문화관광국 관광과장
  •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 혜원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충청북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단양군 부군수
  • 제천시 야구연합회 고문
  • 제천시 초,중,고 동문회 회장단 연합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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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우암동, 내덕1·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0522@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부용면 초임발령
  • 충북도청 23년근무(개발사업소 총무과장)
  • 청주시 재정경제국 경제과장
  • 청주시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청주시 기획홍보과장, 기획감사과장
  • 청주시 복지환경국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충청북도당
  • 민주당 사무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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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경

  • 이 름 김도경
  • 선 거 구 청원군 제2
    (내수읍, 오창읍, 옥산면, 북이면)
  • 소속정당 통합진보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dk863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이장 10년
  • WTO반대 홍콩 투쟁단 청원군 대표
  • 청원군농민회 회장
  • 대학 학자금이자지원조례 부위원장
  • 청주ㆍ청원 농민시장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청원군 학교급식조례제정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경력사항

  • 서울 영중초등학교 졸업
  • 서울 신림중학교 졸업
  • 서울 중동고등학교 1년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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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김동환

  • 이 름 김동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이류면, 달천동, 호암·직동, 살미면, 수안보면,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ehd5023@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시청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정국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민주당 충주시당원협의회장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 후원회원
  • 칠금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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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th4155@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농지개량 조합근무 사원
  • 증평 농협 근무 조합장
  • 증평 장뜰 로타리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회 위원장
  • 증평공고 총동문회 회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회장
  • 증평 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증평공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고문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경영정보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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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청주 주성대학 겸임교수
  •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충북정론회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 위원장
  • 청주일신여자고등학교 교사
  • 춘천성수고등학교 교사
  • 전주완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 청주시 초중교 학교 어머니 연합회 회장
  • 청주교동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 훈련부교수, 이사

경력사항

  • 청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 수도여자사범대학(사회교육학)학사
  •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전공)석사
  • 고려대학교 일반 대학원(체육학전공)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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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정개추) 집행위원
  • 충북평화통일포럼 운영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표창
  • 충청북도의회 의원선거 청주시 제3선거구 출마
  • 열린우리당 정책기획실장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에너지전공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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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종

김재종

  • 이 름 김재종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myungga3@hanmail.net

학력사항

  • 장천 새마을금고 1대ㆍ2대 이사장
  • 옥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도립대학 기성회장
  • 옥천 중ㆍ여중ㆍ상고 운영위원장
  • 옥천군 학교운영위원장협회 회장
  • 옥천군 애향회장
  • 2009옥천군 장학회 이사
  • 충북 식품위생단체협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 D지구 4지역 부총재
  • 한국 음식업 중앙회 충북지회장
  • 명가 대표

경력사항

  • 대전 농업고등전문대(현 우송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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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incheonzang@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JC회장
  • 충북지구JC회장
  • 한국JC사무총장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행정발전위원
  • 진천군 탁구협회 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회 위원
  • 진천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진천군 체육회 이사
  • 충청북도 궁도협회 부회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 탁구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야구협회 부회장

경력사항

  • 청주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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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근

김형근

  • 이 름 김형근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hgoun@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대통령자문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국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청주경실련, 충북환경련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부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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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희수

김희수

  • 이 름 김희수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4864062@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군 대강면사무소 면장
  • 단양군청 농림과장
  • 명예퇴직 기술서기관
  • 녹조근정훈장 수훈

경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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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노광기

노광기

  • 이 름 노광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nkg070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신봉어린이집대표
  • 청주 흥덕 새마을금고 감사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청주지회장
  • 제7대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 충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충북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
  •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사)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운영위원
  • 하늘땅별어린이집 대표
  • 민주당 충북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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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부용면, 강내면, 강외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43-286-3861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학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능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경력사항

  • 금관초등학교졸
  • 세광중학교 졸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재학중
  • 충북보건과학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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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필

박상필

  • 이 름 박상필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2
    (청주 흥덕)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sp2059@hanmail.net

학력사항

  • 부윤초, 외사초, 남성초, 주성초, 창신초 교사
  • 청주 강서초, 남평초등학교 교장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생활관리실장
  •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 교육기획부장
  •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 KACE 청주지역 사회교육협의회 회장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부회장
  • 가경동 바르게살기협의회 고문
  • 대한적십자 복대동 봉사회 고문
  • 흥덕경찰서 여성자율방범연합대 자문위원
  • 충청북도 농구협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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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성

박종성

  • 이 름 박종성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js5910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시 농민후계자 연합회장
  • (사)청주시 4-H 본부 회장
  • 충북시ㆍ군회장단 협의회 간사
  • 순천박씨 충북종친회 이사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주성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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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규

박한규

  • 이 름 박한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hk0970@hanmail.net

학력사항

  • 민주당 제천단양당원협의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B.B.S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시자율방재단 자문위원
  • 제천시교동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제천ㆍ단양범죄피해자위원회 위원
  • 제천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 박씨종친회 중앙청년회 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동중ㆍ제천상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영월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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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손문규

손문규

  • 이 름 손문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용화면, 양산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kymoon46@hanmail.net

학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전무)
  • 천주교 황간성당 평신도 회장
  • 국제아동후원회 Plan Korea 회원
  • 대한민국무공수훈자 영동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영동군 교육홍보위원장
  • 충북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장애인 후원회 회원

경력사항

  • 대전상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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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him3434@naver.com

학력사항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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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완백

유완백

  • 이 름 유완백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wb4008@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군 산외면ㆍ수한면사무소 근무, 보은읍사무소 근무
  • 보은군 마로면ㆍ내북면사무소 산업계장
  • 보은군 보은읍사무소(산업계장 새마을계장 총무계장)
  • 보은군 회북면 부면장
  • 보은군 산외면장, 탄부면장, 삼승면장, 마로면장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 연송적십자 봉사회 고문
  • 보은읍 행정동우회장
  • 보은군 시내버스(농촌) 상임고문

경력사항

  • 보은 농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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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성옥

윤성옥

  • 이 름 윤성옥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릉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okyoon@naver.com

학력사항

  • 학생정화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 재청 충주 ㆍ중원학우회 1ㆍ2대 회장
  • 충주 고등학교 교사
  • 충주 중원 예식장 대표
  • 윤성식품 대표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사)기능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23회)
  • 충북대 영어교육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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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hanmail.net

학력사항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주)성안레미콘 부사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음성ㆍ진천 레미콘 협의회 회장
  • 금왕읍장학회 이사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민주당 음성군 대의원
  • 충북도당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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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paran.com

학력사항

  • 청주불교방송 문화기획팀장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분평동 우리신문 발행인
  • 서울정책재단 지방자치연구소 소장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청주지역 민주청년연합 의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위원회 전문위원,
  • 민주당충북도당 정책기획위원장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대학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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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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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1동, 복대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 미래세무법인 청주지점 세무사
  • 청주JC, 충북지구JC 활동 감사, 회계고문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세광고등학교, 북일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대한무에타이 충북협회 부회장
  • 충북선진평화연대 공동대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율방법대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청대학 토목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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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학산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군청 근무
  • 영동군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진흥과장, 기획실장)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청북도(공무원교육과장, 민방위과장, 사회복지과장)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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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병학

장병학

  • 이 름 장병학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4
    (진천, 음성, 괴산, 증평, 청원)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bh888@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 삼성초, 음성 수봉초 교감
  • 음성교육청 장학사,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과장, 교육장 직무대행
  • 진천 백곡초, 진천 삼수초, 청주 풍광초 교장
  • 중부문학회 초대회장, 충북수필문학회 회장
  • 한국교총주최 전국대학생수필공모대회 심사위원장
  • 진천군교원단체연합회 회장
  • 충북열린교육연구회 회장
  • 충북새교실 회장, 충북글짓기지도회 회장
  • 청주문인협회장, 충북문인협회 수석부회장
  • 청주교육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아이낳기좋은세상 충북운동본부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아동문학연구회 부회장
  • 충북문인협회 감사
  • 논설위원
  • 검찰청범죄예방위원회 위원, 충북문화포럼 자문위원
  • 아름다운학교충북교육운동본부 공동대표
  • 행복한 충북교육박람회 조직위원회 상임대표

경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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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1동, 용암2동, 영운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일보 기자 및 차장(정치부 등)
  • 김종률 국회의원 보좌관
  • 민주당 대의원
  • 충청북도 교육지원심의회 위원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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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전응천

전응천

  • 이 름 전응천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3
    (충주, 제천, 단양)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9704@hanmail.net

학력사항

  • 의림초, 동명초, 송학초 교사.교감
  • 왕미초, 화산초 교장
  • 충청북도 제천교육청 교육장
  •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객원교수
  • 세명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춘천교육대학 졸업
  •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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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지숙

정지숙

  • 이 름 정지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jjs-0195@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시청 17년 근무
  •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부녀청소년계장
  • 충청북도 부녀복지계장
  • 청주시부녀아동상담소장, 충청북도여성복지과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이사, 동문회장
  • 꽃동네ㆍ꽃마을ㆍ양업고등학교ㆍ자모복지원 후원회원
  • 청주대학교평생교육원 문인화반회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상무위원, 충북연맹회장
  • 충청북도, 전국단체서예대전 특ㆍ입선 다수, 전국서예초대작가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상무위원
  • 범죄예방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위원
  • 여성정책위원회위원
  • 여성인력개발협의회위원
  • 충청북도지정예술단 운영자문위원

경력사항

  • 음성군 감곡면 감곡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행정학과 3년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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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헌

정헌

  • 이 름 정헌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s53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ㆍ증평 축협조합장
  • 괴산군 농업경영인회장
  • 충청북도 농업경영인회 부회장
  • 괴산군농민회 총무부장
  • 괴산군 체육진흥회 사무총장

경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졸업
  • 괴산중학교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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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2동, 봉명 1·2동, 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경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 재학
  • 중학교 교사 2급정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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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주식회사 석진산업 대표이사
  • 청주검찰청 충주지청 범죄예방위원
  • 충북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음성문화원장
  •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음성중학교 운영위원장,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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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진섭

최진섭

  • 이 름 최진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1·2동, 수곡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ia52@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군청, 충북도청,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근무
  • 청주시 흥덕구 기획감사실장
  •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청주시립정보도서관장
  • 청주시의회운영총무전문위원
  • 청주시복지환경국장, 청주시의회사무국장
  • 한국ㆍ충북ㆍ청주문인협회 회원
  • 행우문학회ㆍ충북시조문학회 회장(전)
  • 충청일보 신춘문예 시조시 당선
  • 현대시조 신인상ㆍ동백문학상 등 수상
  • 청주시 농협 영농조합(회)원
  • 베트남(월남) 참전전우회 회원(맹호12제대)

경력사항

  • 서울 한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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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재성

하재성

  • 이 름 하재성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1
    (청주 상당, 보은, 옥천, 영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jsung@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여고, 보은중, 충북고, 청주고, 충주고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 청주중앙중 교사
  • 보덕중, 금천고 교감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 한국교육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교장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부산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교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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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퇴직
  • 옥천군 태권도협회장
  • 뉴-옥천 라이온스클럽 부회장
  • 옥천군 새마을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범죄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장
  • 옥천군 생활체육 회장
  • 옥천군체육회 상임부회장
  • 옥천군 장학회 이사
  • 동이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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