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0월 14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5.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1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9. 2016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
1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한 사유임야 매입
·미동산 산림교육센터 신축
·도유지 일반재산 처분
6. 201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공공기관 이전지원 부지 매입
·단양소방서 변경 신축
·청주의료원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 설치
·첨단의료기기 수출사업화 연구지원센터 건립 부지 일부 처분
7.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2016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협의된 일정에 따라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안 등 총 11건의 심사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이효윤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6분)
대표발의하신 엄재창 의원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5년 10월 5일 본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2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와 잘못된 문장 성분 재배치,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 정리 등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심의회 위원을 9명으로 하고 위원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 위촉,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연임, 청렴서약서 제출 및 수당과 여비 지급 등과 공정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에 가능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강화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에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의 갱신 시 갱신의 타당성, 관리위탁 수행실적, 관리능력 등 기준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안 문장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21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및 2015년 8월 17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운영을 강화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에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일 50일 전으로 명확화 하는 것 등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2분)
조운희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에게 불편 부담되는 불합리한 등록규제 일괄정비계획에 따라 일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탁운영 취소사유를 삭제 혹은 정비함으로써 동 조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2조 위탁의 취소에 해당하는 조항 중 제4호 “운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리고 제5호 “그 밖에 위탁운영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부서 소속 및 명칭 변경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6조제3항제2호, 제7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행정국장”으로 개정하고 제6조4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지역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탁운영 취소사유인 “운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와 “그 밖에 위탁운영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를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소속 및 명칭변경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안 제6조와 제7조의 “기획관리실장”을 “행정국장”으로 안 제6조의 “정보화담당관”을 “지역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을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취소사유 1·2·3, 1·2·3이 뭐죠, 현재?
취소사유 제12조에 1호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호는 사업 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호는 위탁관리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이 부분은 재량적 판단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건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을 “지역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바꾼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실이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있다가 행정국으로 다시 오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 이렇게 소속을 달리하게 됨으로 인해서 명칭이 자꾸 바뀌니까 조례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차라리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이래놓으면 소속이 다소 바뀐다 하더라도 추후에 자꾸 이렇게 조례를 바꿔야 되는,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유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명칭을 그런 방식으로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엄재창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연관돼서 그 부서의 장을 과장으로 규정할 수가 있나요?
부서라는 개념이 과라고 규정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부서는 일정 정도의 직급은 추론할 수 있지만 부서라고 하는 것은 국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고 과가 될 수도 있고 팀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조례에 보면 관련된 업무 과장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는데 부서의 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국장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정보통신과 내에 지역정보화 업무도 있고 다른 팀이 여러 가지, 몇 개 팀이 있나요, 과장님?
5개 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위원은 실·국장으로 하고 간사를 두게 돼 있는 경우인데 간사를 정보화담당관이라고 했던 것을 정보화담당 부서의 장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국장 밑에 과장을 간사로 하는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일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사라고 함은 대개 국장 밑에 과장이 지금 간사를 거의 위원회에 다 하고 있거든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볼 수는 있습니다만”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정보화담당관이 아니고 일반적인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건축과가 바이오환경국에 있다가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장, 과장이 똑같이 왔으면 그냥 담당업무 과장이라고 바꿨을 텐데 이게 정보화담당관이었다가 과장이라고 하고 과로 바뀌면서 이거 표현을 가지고 그냥 과장이라고 규정짓기는 좀 어렵다고 그래서 부서의 장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이 조례에 담아서 간사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담당하는 업무의 부서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의 직급으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때문에 부서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부서라고 하는 명칭은 우리가 정보통신업무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부서의 장은 누구겠습니까? 장관이라고 합니다. 뭐 과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실장도. 그거는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것이고 담당과장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또 다시 조직개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조직관리 부서에서 담당관이냐 과장이냐, 그런데 과장으로 해도 담당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정보화담당관이라고 하는 직제를 가지고 과장이라고 했을 때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부서의 장으로 했는데 부서의 장으로 하다 보니까 해석의 여지가 넓어져서.
그냥 가셔도…
뭐 직제가 나중에 또 변경된다고 하면 그때 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담당관하고 과장하고 조직이 개편되면서 혼용이 되기 때문에 부서의 장이라고 표현을 한 거 같아요. 과장이라고 했을 때 그럼 담당관을 과장으로 해서 해석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 때문에 한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간사를 가지고 지역정보화를 담당하는 팀장님을 임명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조례에 위반이 안 되죠. 부서의 장이에요. 팀이라고 하는 하나의 부서의 장이거든요. 임명해도 무관하게끔 돼 있는 건데 목적은 담당업무 과장이 간사가 되는 게 조례의 목적인데 지역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임명해도 이 조례에는 위반이 안 되죠, 그렇죠? 해석상으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과라고 생각하시는 게 보편적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고 김영주 위원님께서는 계라고 생각해도 틀린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부서 이러면 보편적으로 과 단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보편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부서라고 하는 거는 특정 직급을 정해 놓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정보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어디겠습니까?
무슨 과가 아닙니다. 그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실장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도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심각하게 아까 이런 모호성 때문에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냥 가도 문제는 없겠으나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나 다만 아까 말씀했던 대로 팀장을 임명해도 지역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임명해도 그 부서의 장은 맞거든요. 그 팀이라고 하는 하나의 부서의 장이니까 그래서 문제의 소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또 국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김영주 위원님이나 엄재창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거는 과 단위 과장급으로다가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이 조례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조직개편으로 해서 바뀌는 것 때문에 바뀌더라도 조례를 수시로 개정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행정국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례 이것만 바꾸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뭐 국장 명칭이나 조직에 있어서 바뀌었으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또 이것만 했다는 것도 이해는 안 가요, 제가 솔직한 얘기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한 사유임야 매입
·미동산 산림교육센터 신축
·도유지 일반재산 처분
6. 201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공공기관 이전지원 부지 매입
·단양소방서 변경 신축
·청주의료원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 설치
·첨단의료기기 수출사업화 연구지원센터 건립 부지 일부 처분
(10시35분)
조운희 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서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 제2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요구서입니다.
출연 대상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되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출연사업비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전전년도 즉 2014년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억 2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으로 첫째, 도유림 확대 조성을 위한 사유임야 매입으로 1958년부터 대부받아 산림경영한 분수국유림을 ’02년부터 산림청에 반환하여 지급받은 수익분배금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사유임야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대상임야는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169번지 등 14필지 80㏊를 13억 1,700만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산림교육과 주민 밀착형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한 미동산 산림교육센터 신축 건으로 미동산수목원 내에 대강당, 실내실습장, 옥상 체험시설,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춘 지상 2층 규모의 산림교육센터를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제천시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부지와 농촌마을권역 다목적쉼터 부지 도유재산을 실수요자인 제천시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부지는 제천시 천남동 471-17 등 5필지 1만 3,553㎡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으로 첫째, 공공기관 이전지원 부지 매입 건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예산 부족 및 기관 통합으로 충북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클러스터 7-1-3번지 등 5필지 8,225㎡의 토지를 매입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양소방서 변경 신축 건으로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당초 단양소방서 신축 부지인 단양읍 별곡리 307번지에서 단양읍 별곡리 산28-4번지 일원으로 이전하여 부지 6,015㎡ 건축 2,300㎡ 지상 2층 규모의 단양소방서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청주의료원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 설치 건으로 도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주의료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심혈관센터와 인공신장실을 3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첨단의료기기 수출사업화 연구지원센터 건립 부지 일부 처분 건입니다.
첨단의료기기 수출사업화 연구지원센터 유치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청주시와 공동으로 부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소유 부지 지분 50%인 8,621㎡를 청주시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드린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2011년도에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는 연구원으로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출연 계획안은 201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인 6,812억 3,717만 3,000원의 1만분의 1.5인 1억 218만 6,000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1958년부터 대부받아 산림경영한 분수국유림을 2002년부터 산림청에 반환하여 입목 대금으로 지급받은 수익분배금으로 임업 시험연구 목적의 포지로 활용가치가 높은 사유임야를 매입하는 것과 산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산림의 휴양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미동산 산림교육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 제천시에서 하수처리장 부지와 농촌마을권역 다목적쉼터로 무상 대부하여 사용중인 도유재산을 제천시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행정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미동산 산림교육센터 신축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예산에 미동산 산림교육센터 신축에 대한 설계비용 1억 8,000만 원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201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도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주의료원에 심근경색, 심부정맥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심혈관센터와 인공신장실을 설치하는 것과 단양소방서 신축 장소를 보다 넓은 부지로 대체 이전하는 것, 첨단의료기기 수출사업화 연구지원센터를 청주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건립부지 일부를 청주시에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에서 도비 20억 5,700만 원으로 부지 8,225㎡를 매입하여 임차를 통해서 본 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이전 기관에 대한 부지 임대 제공에 따른 타 입주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즉 임대사유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국장님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우리 지방세 제도 및 행정력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시적성과를 거둔 부분은 지방소비세가 당초에 5%였는데 11% 해서 6%가 인상되는데 논리적 뒷받침도 하고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지방세가 복잡다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지방세를 질의응답시스템도 지금 잘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무공무원들의 전문화를 위해서 순회교육도 시키고 있고 등등 그리고 앞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받는 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하는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만 받아서 이게 그야말로 좀 전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지방세가 좀 부족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굉장히 예산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이야기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지방자치 실시되면서 그러니까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별한 연구 성과나 이런 점으로부터의 제시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금만 출연해 주고 나면 이걸 어떻게 썼는지 지금 거의 한 2015년도 75억이 넘는 예산을 갖고 지금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이러한 기금 출연하겠습니다.”라는 의견만 받는 거지 뚜렷하게 연구 성과나 이런 것들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이쪽 연구원에서의 활동, 우리가 출연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성과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 받을 필요는 있다 이거 받은 바가 있는가요?
지금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제반 운영사항을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 같은 거 운영을 해 주고 있는데 선임이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8인 그다음에 민간인 1인이 이사회에서 우리의 의회처럼 예산 같은 것을 심의 의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기금을 출연한 만큼 이사로 참석을 해 가지고 우리들이 돈을 한 것만큼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는 작년도에 해서 올해 2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씩 해서 교대로.
이게 문제는 우리가 출연기관에 출연만 시켜주면 법에 의해서 출연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출연을 해 주면 정말로 이 기금을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올바로 쓰여지는 건지 이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내역이나 이런 성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자료로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 평가서, 현황 이런 것들만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어떤 연구를 했는지 우리가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연구원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금 벌써 3년, 4년 운용해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대안들을 내놔서 세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 지금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우리가 출연금 준 거에 대해서 뚜렷한 가시적 성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볼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적어도 이런 상황, 근거, 연구결과,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어도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도에서도 지금은 감사가 행자부 소속 감사 1명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감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선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면밀하게 이사회에서도 예산결산 승인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감사도 지자체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겠고요.
그다음에 성과 같은 경우도 국세, 지방세 이양을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 받는 거 각 시도별로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 받는 게 좀 유리하고 열악한 시도의 경우에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 받는 게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세를 받아 가지고 중앙에서 교부세로 나눠주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좋은데 그게 다 지방세가 돼 버리면 국가에서 거둬들일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게 다 국세가 지방세원화가 되면 서울 대도시 같은 경우는 좋고 우리 도 같은 경우 3% 경제에서는 나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원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섣불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위원회 성과 같은 경우를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프로테이지를 잘라서 지방세로 이전하라 이것이 아니라 항목, 항목별로 이거에 따라서 지방세로 얼마든지 이전해 줘야 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있으니까 지방자치화가 계속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25년 됐습니다, 우리 지방자치 시작한 지.
지금 변하는 게 뭐가 있어요?
움켜쥐고 있는 게 있어야 지자체 단체장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세를 지방세로 되돌려 줘야 될 이런 항목들이 꽤나 있다,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 이게 연구원에서 할 일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미동산 산림교육센터에 관해서요. 이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고 과 업무계획에 보니까 벌써 금년도 1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1억 8,000 설계비를 집행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마 사업이 일부 착수가 돼서 진행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공유재산관리 변경 전에, 그렇죠?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동산 산림교육센터는 금년도에 설계비가 책정돼서 확보돼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본 사업비는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으로 그동안 산림청과 업무협의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8,000만 원이 산림청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설계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산림청 업무협의 과정과 실무자들의 업무미숙 등으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고 이번에 금번 의회에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할 때는 총사업비가 250억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산림청과 같이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150만 원으로 조정협의가 되었다가 다시 또 100만 원으로 조정됐다가 최종 예산 확보되는 과정에서는 30억으로 총사업비가 확정되면서 설계비가 반영되는 바람에 공유재산 의결을 사전에 심의를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미동산 교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이게 원래 당초계획이 산림청에서부터 하라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계획을 했던 건지, 당초 어딘가요?
이거는 산림환경연구원장님이 잘못됐다 뭐 이거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충청북도에서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는 심하게 얘기해서 도의회를 아니면 의원들을 경시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서 이제 와 가지고서는 공유재산 변경을 하고 실시설계도 벌써 이루어지고 국비 아니라 국비 아무 거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기본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지난해에 국비를 그렇게 산림청을 통해서 기재부를 통해서 따려고 노력을 하다가 아마도 이 예산이 거의 국회 마지막 쪽지예산 식으로 아마 이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을 넘겼는데 적어도 연말 넘겼다 하더라도 연초에라도 바로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하여간 늦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돈이 확보되면 공유재산 변경을 하고 확보가 안 되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당초 충청북도에서 계획했던 사항에 대해서 공유재산 변경을 해 놓고 예산 투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국비 확보가 늦어지면 도비라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의 절차는 진짜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잠시 정회한 결과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예산 확보가 먼저냐 아니면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먼저냐 이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건 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 행정국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차후에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산관리, 기타 업무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례가 또 나타납니다.
전대 의회에서도, 나타나요 이게.
그때마다 행정국장님들, 전임 행정국장님들 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얘기했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승인을 안 한다고 해서 예산집행이 정지되거나 회수되거나 하는 이런 실효성은 또 없어요. 없고.
그리고 회계부서와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와 사업부서 간에 어떤 협조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 국장님이나 회계부서의 문제이기보다도 총괄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고 협조하고 하는 문제가 있겠지만 대개 보면 사업부서에서 놓친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비 확보나, 국비를 확보하려고 계획하는 것까지도 모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받았다가 확보 안 되면 또 그거 가지고 왜 안 됐느냐라고 하는 이렇게 추궁을 하고 하는 이런 부담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거죠, 그런 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벌써 임시회, 정례회 해서 몇 차례 의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거죠. 이렇게 지나 보니까 ‘어, 이거 안 했네’라고 뒤늦게 한 거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사업부서의 담당공무원들이, 사업부서 담당자가 이 공유재산 그다음에 투융자심사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돼서 다시 한 번 교육이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봐도 이것은 예산문제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또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산을.
원래는 의회에서 같이 의회라고 하는 입장차원에서는 거기에서 승인을 안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획안을 부결하고 승인을 안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지금 승인이 된 거죠, 그렇죠?
우리는 또 의원으로서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고 상임위도 있지만 또 승인이 된 거예요. 이것도 불합치가 돼요.
한쪽 상임위에서는 공유재산을 승인을 안 하면 안 한 거고 예산으로써는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이미 해 준 사항이에요.
의회의 승인을 예산도 또 받은 사항이라는 불일치가 있어서 이런 복잡성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한 건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변경안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결에 있어서 상임위 심사를, 상임위 심사를 이 계획안이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건, 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에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되니까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거니까 거기에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산업경제위원회 의결과 지금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승인안과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걸 좀 더 좁힐 수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는 이중으로 심사를 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공유재산을 가지고 계획안을 승인하고 변경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내용을 가지고 검토하고 하는데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보완을 하면 제도적으로, 그러면 이런 미스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어떠신지요?
그래서 이게 상임위원회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좋은 방안을 한번 모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하면 실수인데 실수가 반복되면 고의이고 상습입니다, 그렇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보면 분명히 돼 있습니다.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 전에요.
그래서 지금 다음 안건인 정기분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에 다 하기 때문에 정기분이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이 건은 수시분인데 이게 한참 잘못된 거예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 8,000을 세워 놓고 계획이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왕에 수시분인데 진작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여러 번 열렸었는데 그때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와서 했다는 거는 이거는 고의가 아니에요, 고의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특히 사업부서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매번 반복됩니다, 이게.
매 의회마다 회기 때마다 꼭 이 건만 아니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승인 안 받고 예산 올리는 사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무진에서 이런 거는 좀 잘 검토를 하셔서 국장님이 뭔 죄가 있습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봉변을 당하시고 그거는 보좌진들의 자세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누구나 다 압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혁신도시 분양률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들이 산업용지가 있고 클러스터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지의 경우에는 지금 34.4%이고요. 클러스터용지는 78%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로 이전계획이 현재 어떠한지 궁금하고요. 이전이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지금 저희 혁신도시에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11기관이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임차기관이 하나인데 그것이 지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부지매입을 하려고 상정한 그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공공기관은 7개가 지금 들어와 있고 나머지 3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임차기관인 기획평가원이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혁신도시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은 자체 보유 청사를 처분해서 그래서 저희들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기재부에서도 예산 지원을 할 때에 총사업비 대비해서 70% 이상 예산을 확보하고 있을 때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 건물이나 건물 지원이라든가 민간인들의 건물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임차이전을 하는 거를 기본방침으로 기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의 우리 평가원은 과기평 같은 경우에는 이전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서울 양재동에서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 241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오게 될 경우에 401억의 총예산이 드는데 지금 그것이 프로테이지로 해 보면 70%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기재부 예산지원 방침에 미달하기 때문에 추가 지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게 문제인데 저희들 충북도로 임차, 임대를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저희들이 임차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10개 혁신도시 공히 건물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혁신도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배후도시가 없이 새로 시작하는 그런 건설도시이다 보니까 건물이 확보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에 대한 건물도 없고 민간인들이 할애해서 해 줄 수 있는 건물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건물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부지를 매입해서 그게 34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 드리고 공유재산계획을 상정한 건은 20억에 해당이 되는데 기이 확보된 것이 5,550㎡라고 해서 그것이 확보가 돼 있고 이번에 8,224㎡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 가지고 그거를 확보해서 부지를 지원해 주면 한 27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401억 중에서 126억이 모자라는데 건물을 조금 축소해서 일단 지으면 70% 이상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를 하는데 임대를 무상임대를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서 부지를 하고 지금 임차기관이지만 자체 청사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국비 126억 원은 국비를 지원받고 지금 확보돼 있는 임대보증금 241억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부지를 지원해 줄 경우에는 그것이 청사가 건립될 수 있는데, 조건이죠. 저희들이 임대를 유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기평에서도 차기 연도 순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 매입한 토지를 다시 인수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자 하는데 지금 과기평이 저희들한테 안 오면 그게 과기평 역할이 좀 크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부지를 먼저 매입을 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해 놓고 장기분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지역개발위원회라든가 기재부라든가 미래부, 과기평 이쪽에서도 지금 이쪽으로 온다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행 과정상에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걸 제가 들으니까 막연히 그냥 기대를 갖고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로드맵이 나와 있는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각 10개 혁신도시 기관에 이전 공공기관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개고요. 저희들이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신청사를 건립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는데 임차기관의 경우만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2005년도에 이전 공공기관으로 확정발표가 됐고 지발위에서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오고자 하니까 들어설 자리가 없어 가지고 건물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건물을 못해 주다 보니까 양재동 쪽에서 서울 쪽에서 이쪽으로 소위 이사를 못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부지를 확보하고 청사를 하면 천상 내년이나 후년에 본예산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 2018년도쯤 되지 않겠나 하고 빠르면 2017년도 후반기부터는 작업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유치이전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 늦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부지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건물 확보가 안 된 상황이고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기재부 예산을 좀 도움을 받으려고 많은 애를 써왔는데 70%가 안 되니까 지원을 안 해 준 사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보증금이 241억이 있고 저희들이 34억을 해 주면 한 275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총사업비의 한 68%가 됩니다.
그래서 그 건축만 조금 줄여서 일단 시작을 하면 70%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방안을 찾아 가지고 하는데 과기평 쪽에서는 이왕이면 크게 그냥 들어오고 싶어 했죠.
그러니까 기존 안을 자꾸 고수하면서 기재부 쪽에 예산을 요구하고 그랬는데 기재부 쪽에서는 각 10개 혁신도시에 일괄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허용을 안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방법을 좀 모색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물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건물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유치는 해야 될 기관이고 이런 조건과 제시를 또 안 하면 그 이전 위치가 변경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 충북에 크나큰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지를 마련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연간 한 1,700만 원 정도 수익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 80%까지 해 준다고 해서 하고도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행 공유재산 조례에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해 보니까 한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0분의 50은 너무 싼 건 아닙니다.
다른 데는 80으로 올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냥 일단은 저희들이 100분의 50으로 지금 현행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조속한 기일 내에 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운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2016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0호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도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등록규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일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탁운영 해지사유를 삭제하여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 위탁의 해지 사유 중 3호 “운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4호 “그 밖에 위탁운영의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시간관계상 서류로 갈음함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며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57호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북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목적은「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1조에 따라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에서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충북문화재단의 운영 재원 및 기금 조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8억 3,100만 원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사무처장 채용, 정규인력 증원계획에 따른 인건비 및 부대비용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6쪽,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산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재단 기금 적립금 18억 원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활동 및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도와 시·군 매칭으로 목표액 289억 원을 2017년도까지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에는 도 7억 원, 시·군 7억 원, 적립이자 4억 원으로 총 18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보를 통한 충북문화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58호 2016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목적은「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문화재 발굴조사, 학술사업 관련 연구활동 및 공익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도에서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충북문화재연구원을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연구원 운영비 지원 4,000만 원입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건물 사용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0년 이후 도비 지원 없이 타 업체에서 회피하는 소규모 발굴사업 및 문화재 활용사업 등 공익적 사업을 수행해 온 가운데 매장문화재 수요 감소 등으로 연구원 재정상황이 열악한 실정으로, 건물 사용료는 2016년 개별공시지가를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7쪽 산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출연 계획안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내실 있는 운영과 문화재 조사연구 및 공익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2016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 등 3건을 일괄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탁운영 취소사유인 “운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와 “그 밖에 위탁운영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를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출자·출연기관의 운영비와 기금 적립금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기금 출자는 2017년까지 289억 원을 목표로 2015년 현재 조성액이 267억 원이며 2016년도 18억 원을 조성하기 위해 이 중 도비 7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본 출연 계획안은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운영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16년 운영비에 대한 출연규모가 전년 대비 2억 3,000만 원 증가된 8억 3,100만 원입니다.
운영비의 증가요인은 사무처장 채용 및 정규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부대비용으로 판단되며 2016년뿐 아니라 향후 충북문화재단의 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연 계획안은 지역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 관리하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매년 지출이 예상되는 시설물 임대료를 해마다 반복하여 출연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은 제도개선을 통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약 2억 6,000이 증액이 되고 없던 가급 직원 1명 신설에 따라 직급보조수당까지 약 한 4,900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은 2011년도에 출범이 돼서 지금 운영이 돼 오고 있는데 처음에 운영할 때보다 지금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들이 178억 원에서 2015년 397억 원으로 예산 자체도 규모가 많이 늘어났고 또 업무량도 신규공모사업에 대해서 응모를 한다든지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8억 원 정도의 신규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문화예술활동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단의 어떤 업무량은 증가하는데 반해서 기존의 인력들은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금년도 7월부터 재단의 사무처장을 갖다가 전임 사무처장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 인건비가 금년도 추경 때 늘어났지만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늘어나고 또 파견공무원이 3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6급 공무원을 빼서 이제 2명만 남게 됐습니다.
그 인원을 재단 직원으로 충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정규직 인력도 한꺼번에 늘릴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증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늘리는데 내년도에 정규직 인력을 한 2명 정도, 마급 2명 정도 늘리고 또 사무처 직원들은 연봉이 물가인상분에 따라 한 3.8% 정도를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인상을 반영한 인건비 인상분 이런 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한 2억 3,000만 원인가 그 정도가 늘어나는 그런 운영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단 기금 조성에서 보면 지금 청주시가 비율적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거의 4,000만 원대에서 이렇게 일이백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잠깐 들춰봤더니 문화재단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지역이 청주시입니다.
거의 예산의 한 80% 정도가 전부 청주시로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단위는 똑같이 이렇게 기금을 출연하는데 제가 의원을 떠나서 단양군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불공평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낸 만큼 받아야 되는데 많이 내는 사람이나 적게 내는 사람이나…
그래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출연해야 될 금액이 1억 6,7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충주는 8,700 또 단양 같은 경우는 4,400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인구비율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차등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문화향유 기회라든지 이런 거는 시·군 간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군 단위지역에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늘려서 군 단위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문화향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3, ’14년도에는 뭐 그렇게 했다 그래도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음성, 진천 같은 데는 인구가 단양의 세 배, 네 배 됩니다.
그런데 분담금은 똑같아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인구비율로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배분이 되는지?
인구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기본 금액을 3,000만 원을 설정해 놓고 정해 놓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인구비율로 하다 보니까 큰 차이가 안 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 단위 군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인구가 적은 소외된 지역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는 계획을 수립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많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국정기조 중에 하나가 ‘문화융성’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아직도 시·군 단위에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인프라도 없고 자원도 그러니까 기왕 재단이 있으니까 재단에서는 지금 뭐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더 좀 특히 소외된 오지 그런 분들이 고급은 아니더라도 골고루 문화를 좀 향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는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비상근이시잖아요?
다른 시도에 보면 거의 다 상근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는 비상근인데 또 상근으로 조정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근이 돼 있는 데도 있고 비상근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비상근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 재정적인 문제도 고려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연봉이라든지 아니면 대표이사 선임에 따른 예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큰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아직 출범 초기단계로써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서 지금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비상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7월 1일부터는 사무처장을 그전에는 문화예술과장이 겸직을 해서 운영했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는 사무처장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전임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두고 있어 가지고 그런 부족한 부분은 많이 보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근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매년 출연을 하는 거를 계획을 만들어서 또 의회에 의결을 반복적으로 구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단순히 출자·출연기관이 문화체육관광국만 있는 거는 아닌데 같이 협의하셔서, 간부회의 때 협의하셔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되면서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제도의 취지는 출자·출연을 계획 없이 많이 해서 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취지인데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적으로 연례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일종의 인건비, 운영비, 임대료 지원이 「지방재정법」이 변경한 취지에 이게 맞는가, 그러니까 출자·출연에 어차피 출연하는 거지만 제도적으로 좀 완화하거나 느슨하게 할 게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협의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리라는 개념도 예산편성 전이라고 보기도 뭐하고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이중이에요, 이중.
그래서 그 계획안을 미리라고 하는 표현을 좀 해석을 다르게 한다고 그러면 이 계획안이 예산안 심사할 때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법도 있는지 예산안 심사할 때 예산안과 계획안을 동시에 올려서 그대로 연동되는 거거든요.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하면 예산도 삭감 연동되는 건데 이렇게 회의에서 이중 심사 시기도 차이 안 나는데 같은 내용과 같은 설명을 가지고 반복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동시에 예산안 심사 때 올라와서 병합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깊숙이 심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한테 제안드리니까요. 같이 다른 관련된 실·국장 회의할 때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자문위원님들과의 간담회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안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해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입니다.
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사안을 시정·개선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견제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미래 지향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총 13개 부서 및 기관으로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한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자치연수원, 북부 및 남부출장소, 청남대관리사업소이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본회의 승인 기관인 충북문화재단,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청북도체육회, 충청북도생활체육회,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가 되겠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 세부일정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으로 소관분야 업무 추진 내용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현안사업으로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용, 업무계획, 예산 및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회의 중 지적된 사항,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등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법령·조례 등과 비교하여 추진이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및 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목록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기일은 11월 5일로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등 출석·증언 대상으로는 충청북도의 경우 행정국장과 문화체육관광국장, 자치연수원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인 자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과 실·차장급 이상으로 하였으며, 사무의 위임·위탁기관인 충청북도 3개 체육회의 경우 사무처장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은 의장을 경유한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의회 의원의 책무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한다는 차원에서 오늘부터 감사 실시일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서 충북도정이 도민을 위해 잘 집행되는지를 철저히 감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임회무 엄재창 김영주 연철흠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조운희
총무과장이재덕
자치행정과장정성엽
세정과장이홍신
회계과장강성태
정보통신과장이원구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신찬인
·혁신도시관리본부
기획조정과장정민택
·농정국
산림환경연구소장전희식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한종욱
·충북문화재단
사무처장양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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