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12월19일(목) 11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구성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199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199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심사순서는 도 본청부터 교육청까지 심사를 끝낸 후 예산안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안설명는 지난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안 심사에 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 5월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중앙지원 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와 필수불가결하게 추가로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일기가 고루지 못한 여러날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과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다 질의하시고 난 다음 내무위원회 소관 각 상임위원회 부분 상관없이 질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마치고 내무위원회 소관 각 실·국별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제국 위원님.
박제국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보면은 인삼종합처리장 국비가 8억 4,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액 됐는데 그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농림부에서 자치단체에 사업을 편성토록 내시해서 편성하였으나 국비지원금은 농어촌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계정에서 직접 사업기관으로 교부함으로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국비보조금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삼종합처리장은 당초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계획했던 사업인데 농림수산부에서 바로 인삼협동조합인가 거기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국가에서 바로 우리 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조금을 준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감액을 시켜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국고보조 준다고 저희한테 내시를 해줬다가 변경해서 그 저쪽으로 인삼처리장에 재배정으로 주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들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들 학비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저소득자의 통계수치를 가지고 하는데 정부예산이 작년 8월에 편성이 되다보니까 영세민들의 이동에 대한 숫자가 잠정 수치를 가지고 했다가 금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실재 기준에 맞춰서 자녀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집행할려다 보니까 우리 도의 그만큼 기준에 맞는 저소득층 자녀가 적고 또 타도에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것을 많은데는 추가로 더 줘야되고 또 넘치게 있는데는 깍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환으로 우리 도에는 당초에 너무 많이 책정이 돼서 왔기 때문에 이번에 국고 변경내시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준액까지는 말씀을 정확히 못드립니다마는 영세민에 들어가는 범주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기준을 정합니다.
그러면 그 실태조사를 다해가지고 그 숫자를 확정짓는데 우리 도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13,072명이 대상자일 거다 이렇게 예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민의 자녀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13,000명 정도 될 거라 생각했는데 현재 그것이 조사를 해 보니까 12,985명밖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 수치만큼 우리는 감액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가 보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영세민 대상자가 적다는 것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 각 부처별로 보면 예산이 주는대로만 이렇게 받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이 있길래 제가…
다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로 지역개발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월드컵 경기가 유치 도시 확정이 언제되죠? 지금 예정이.
그래서 그거와 같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 그 다음에 재해영향평가 및 에너지 사용계획 이런 기본조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편성을 해서 바로 발주를 해서 기본조사가 돼서 그 데이타가 같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후에 하자가 없다, 교통문제 이런 문제가 영향이 없다라고 판정 됐을 때 유치도시가 결정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및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호 위원님.
자료에 보면 칼라 레이져프린터 하나 사신다고 여기 계상하신 거죠?
그래서 이 속도가 장비도 노후화됐고 속도가 한장 빼는데 한 5분씩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도 노후됐고 또 장비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대화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강하는걸로 해서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다가 넣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의료원 전산화 시설장비확충 2개소가 돼 있는데 이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 대한 전산화로 리스대금입니다. 이게 '94년부터 '98년까지 전국 의료원연합회 관련해가지고 5개년사업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여기에 교부세가 전부 5천만원이고 도비가 5천 800만원입니다.
의사들이 처방하는 게 곧바로 원무파트로 내려와서 계산도 되고 또 약처방도 하고 이런 전부 일률적인 시스템입니다.
인터넷 우리 충북 홈페이지 구축용 컴퓨터 구입에 감이 돼 있는데 광역정보시스템 구축하고 관련돼서 지금 3개 분야사업에 관해서 예산이 증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사업입니까? 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좀 해 주세요.
이 광역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이것은 정통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금년 상반기에 정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광역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각 도마다 다하는 게아니라 전국적으로 한 4군데 정도를 하겠다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에 보면 정통부에서 1개소당 7억원씩 또 그것을 받는 시·도에서는 3억원씩 자부담을 하라 그래서 7대 3 비율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추경에 3억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에 2억 4,800만원 또 거기에 필요한 자산취득비에 인터넷 홈페이지 구입하는 컴퓨터 구입비에 3,000만원 또 시설시장비하는데 2,220만원 이렇게 했는데 금년 11월 15일날 정통부에서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정통부 사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11월 15일에 다시 시·도 관계자 회의를 하면서 각 도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제안서를 내라 그래서 그것을 12월 10일까지 저희 도에서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낼 때 이것을 이렇게 분류를 하면 안되니까 광역정보 연구개발비로 3억원을 전부 확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내라고 해서 저희가 과목경정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역정보사업하는데 지방비부담금 3억원에 대해서 그것을 한데로 돈을 묶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에는 하나도 변동이 없고 사업하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통부 계획의 의하면 12월 말일경에나 책정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걸 보면 금년에도 또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월사업조서에도 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사업해서 넘어갈 전망입니다.
그래서 유통하면 농산물이라든지 또 농특산품 또 중소기업 제품 이런 것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또 국내정보망을 통해서 올려놔서 이런 것을 선전도 하고 판매도하고 계약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이런 것은 안돼 있고 천리안쪽의 국내망을 통해서 정보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만들면 국내외적으로 정보망 확보를 해서 선정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9개 시·도가 냈는데 다 10억원 짜리는 아니고 또 10억원 밑에 들어가는 데도 있고 조금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정통부 얘기는 우선적으로 지방비를 확보를 해 놓아야 해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방비를 갖다가 확보를 해 놔야지 이 게 무슨 뭐 국비 70%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꼭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다. 하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는데 그 어떤 앞뒤의 순서가 사업을 전개하는 순서에 있어서 전혀 이해와 설득이 안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지금 사업이 진행돼서 우리 예산서상에 지금 잡혀있는 그 과정을 보면은 이게 상당히 불투명하고 이해가 안간다.
우리 전산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사업의 배경이 우리나라를 인터넷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을 갖다가 전국 15개 시·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통부에서 한꺼번에 15개 시·도를 다할 수 없다, 단계적으로 우리가 2000년까지 시·도의 인터넷홈페이지를 구축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도 이제 정보화 사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정통부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국비로 1개 도에 7억원씩 그러니까 총 사업비 규모를 10억원으로 본 겁니다.
거기서 전문가가 연구를 해가지고 10억원으로 보고서 우선 28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15개 시·도에서 광역시와 도와의 인터넷홈페이지 정보망 구축하는데도 지역 특성별로 특성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든다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교통망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기타의 시민생활에 관련되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되고 우리 도단위 특성을 애기할 것 같으면 충북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유통문제라든지 또 관광문제라든지 기타 이러한 지역별로 인터넷홈페이지를 구축하더라도 시·도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틀리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인터넷홈페이지구축을 하면은 국내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영문으로 해가지고 국외까지도 전부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중소기업제품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관광정보라든지 문화정보라든지 그래서 이러한 것을 총망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전체로 망라를 하다보면은 사실 몇십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부단위에서 예산을 전부 시험하는 사업이니까, 시범사업이니까 그러면은 충북에서는 무엇을 중점을 할거냐 저희들이 저기할 것은 우리는 농업도니까 농산물 문제하고 관광문제하고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충청북도에서는 1차 시범사업으로 하겠다.
그래 타도에는 타도대로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도는 도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상당히 전문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북대학교 하고 기타 도내의 정보경영학과 교수들 팀으로 해 가지고서 지난 저희들이 이것 얘기가 나올 때부터 지난 4월달서부터 이것을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그것 이외에도 한국통신에서 충북대학교 교수팀들한테다가 광역정보망 시스템을 한국통신본부하고 충북대학교 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개발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다행이 전국 15개 시·도가 있는데도 충북대학 교수팀들한테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죽정통부하고 우리 행정하고 대학하고 협력이 돼가지고 그럴것 같으면 충북이 일단은 전에 한번 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어떻게 또 연결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 오창에 유치할려고 하는 미디어밸리하고도 바로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밸리도 할려면은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광역정보통신망이 구축이 돼야지 미디어밸리하고도 바로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도에 입장에서 볼때는 4개 정부에서 4개 시·도를 유치 할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미디어밸리에도 또 우리가 제안서를 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도에서 타도보다는 여건도 제일 좋고 우리 도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뭐 지난 1차 추경에다 3억원을 계상했고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정통부에서도 사실 각 도별로 제안서를 죽 찍혀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어디가 더 나으냐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전산담당관이 얘기했듯이 9개 시·도에서 제안서를 올린 모양인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정통부에서 그 일정한 기준이 우선 지방비를 확보하는데부터 제일 우선으로 우선순위를 주겠다.
그 다음에 2순위가 지역특성별로 과연 국내에서 우리 정보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잘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 그래서 지금 그 프로그램을 제안서를 올린 게 프로그램을 올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사실은 1억 3,800만원이 먼저 3억원중에서 1억 6,200만원은 연구용역비로 전에 계상을 했고 이것은 이렇게 1억 3,800만원을 갖다가서 이것 장비 구입비니 이렇게 쪼개서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된다 그래가지고 이걸 한군데서 용역사업비로 해서 이걸 한군데로 모으는 사업으로 해서 과목경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바로 부속서류에 보면은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3억원을 명시 이월사업으로 넘겨놨습니다.
그런데 정통부에서도 자기들도 빨리 해 줄려고 그랬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참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방비로 우리가 3억원을 확보 했으니까 7억원을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정식으로 우리가 예산서하고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7억원을 해서 10억원짜리의 이 사업을 갖다가 할려고 그러는거지 안 할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홉군데가 올라가 있으니까 아까 전산담당관 얘기대로 그것을 일반행정 공무원 입장에서 내가 되겠습니다.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 같은데 사실은 예산까지 계상해 놨으니까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지금 올해 상반기에 이러한 사업을 만들어 놓고 해놓고서 이때까지 집행이 안 되고서 각 도마다 지금 3억원이라는 돈이 사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도 불투명하다.
좌우관 이것은 4개 시·도 우리가 1단계로 '96년도에 4개소, 4개 시·도죠.
그래서 단계별로 2000년까지는 다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이 물론 예치를 해놔가지고 저기한지 몰라도 예산이 사장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안된다면은 다음년도로해서 또 이걸 기도변경을 해서 다르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만 우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빨리 결정을 안해 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지 예산은 우리 자체로 저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따오기 위해서 이것을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명호 위원님.
명시이월 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당초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 했는데도 추진을 못하고 이월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관님께서 종합적으로 사안별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명시이월 사업이 뭐한 15건정도 됩니다.
이것은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이라는 책자 71페이지에 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업별로 사유가 죽 있습니다마는 맨 위에 있는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수용 용역같은 것은 국가계획인 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이 수정이 돼야 그에 따른 우리 도종합개발 계획도 하는데 아직 국가가 수정 계획을 아직 세우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게 됨과 동시에 저희들도 바로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에 착수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정부가 이것을 확정을 못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늦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다음에 지역정보망 사업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뭐 국가가 7억원을 주고 우리가 도비 3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아직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로 해서 여부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되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정보통신부가 책정을 안한다면은 일부 경비에 대해서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내년에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인터넷 충북홈페이지구축용역만이라도 독자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충북100년사 사진책자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유가 죽 다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원칙은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돼서 원래 금년 예산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사고이월 정도까지는 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15개 사업은 뭐 국가와의 관계 또 우리 도 자체적으로 용지 보상이 잘 안됐다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금년에 도저히 착수가 되지 않아서 되지 못하고 또 원인행위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위원님께 이것은 금년도에 이렇게 집행을 하지 못하고 천상 내년에 가서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드리는 차원, 의견을 구하고자 1억원 올렸습니다.
나름대로 15개 사업에 내용을 보면은 불가피한 사유들로 인해서 부득불 명시이월시킬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죽 사유는 설명하지 마시고 요점적인 간략한 15개 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유을 간략하게만 한 말씀으로서 하나하나…
또 충북100년 발전상 사진책자는 지금 사진 자료를 공보관실에서 확보는 하고 있는데 더 확실한 고증을 거치고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보다 나은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 시간적인 각계의 고증을 거치는 기간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 오송월드컵경기장 건설 같은 경우는 이번 마지막 추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뭐 명시이월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장애인체육관 건립은 건립 예정지가 자꾸 변동이 되고 하다 보니까 건립 예정지 매입이 보상이 되지 않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가야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노인 종합복지회관 신축 문제도 원래 공사입찰은 금년말에 하도록 이렇게 예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입찰이 되더라도 금년내 착공은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또 농촌청소년학사 건립은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사업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설계가 금년말에나 완공이 설계납품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또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또 국비가 지금 금년에 뭐 8억원이 왔습니다마는 내년에 다시 또 18억원인가 더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이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기계검사용 장비 이전은 농축산사업소의 사업인데 이것은 당초에 농축산사업소가 지금 통합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 건물에 같이 곁들여서 지을려고 했는데 이것이 아직 농축산사업소 이전 미완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검사용 장비를 고정 시설로 할 수 없다는 이런 판단때문에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또 종축장의 수정란이식 센타도 마찬가가지로 잠업검사소와 종축장이 통합 건물로 지금 이전 공사중인데 그래서 아직 똑같은 사유로 그래서 이걸 종축장과 잠업검사소에 통합 건물만 지으면은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도로 명시이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촌진흥원의 그 이전시설비 시험시설도 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비입니다.
국보보조를 일부 받고 우리 도비도 보태서 하는 건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진흥원 신축이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국고보조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부담을 하고 또 같이 공사입찰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본 건물 진흥원 건물이 되는 거에 봐가지고 거기에 같이 병행 공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도 산림환경연구소 수목원이전 사업은 그 산림환경연구소를 당초에 저희들은 금년에 어떻게 시작을 해 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환경연구소 부지가 매각이 안되고 그래서 내년에야 부지매각이 되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소 이전도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 같아서 그 산림환경연구소 신축과 연계해 가지고 수목원도 이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또 소방 전산화시스템 구축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소방전산화지정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여러 가지 정보도 부족하고 또 설계도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라나서 아직 그동안 설계밖에 못하고 금년말에 입찰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천상 금년에는 착공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 시켜서 할 사업입니다.
이것은 교부세 사업입니다.
다음에 증평출장소의 증평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기본 조사설계비를 1억 8,6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는데 뭐 증평에도 아직 기본 계획이라든가 기본 실시설계 또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의외로 시간이 걸려서 '97년도 3월말에나 이게 될 계획이고 또 증평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아직 환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상 다음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적정하게 운용하는데 차질이 왔고 우리 도 예산이 외부에서 볼적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해도 충분할 만한 사항을 이거 이월시키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것은 뭐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물론 당초부터 이게 연초부터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서는 일부 사업은 또 될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그 예기치 못한 돌출 사건들이 많이 있고 건물같은 경우에는 건립 예정지가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자꾸 유치가 변동되는 수도 있고 또 국가사업에 맞추어서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15개 사업은 물론 뭐 완벽한 저희들이 추진을 했다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각 사업별로 또 부득이한 사유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위원님들이 이러한 사업이 명시이월되는 것을 이번에 더 확실히 하시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소관부서에 적극 독려하실 수 있도록하는 보고를 드리는 차원에서 명시이월을 좀 많이 시켜왔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러한 명시 이월 사업이 많이 되지 않도록 연초부터 각 사업부서에 사업추진을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북 100년 발전상 사진전 책자 발간 이런 거같은 경우에 100년이 되는 해가 금년이라고 그럼 이미 3년전, 2년전부터 이런 것을 계획해서 사진을 모아놨다가 100년이 딱 됐을 때 이것을 딱 만들어야지 원칙인데 이것을 당년에 수집해서 당년에 만들려니까 이런 걸 못만든 겁니다.
그런 이유가 충분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만 따고 사업만 할려고 할 게 아니라 앞을 내다보고 계획성있게 도정을 추진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사업비가 자꾸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외부에서 봤을 적에는 우리 도의 예산이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사전에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해를 해볼려고 해도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부분에서 특수활동비라든가 그 이외에 일반수용비부문에서도 상당히 어떤 풀사업 성격의 그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추경예산 전체규모로 봐서 상당히 비율로 봐서 많은 금액이 올라왔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오늘 예산심사를 하면 23일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그러면 사실상 이것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제 생각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지금까지 미리 쓴 걸, 빚진 걸 갚을려고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특정한 부서에만 이렇게 편중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 가장 어렵고 한 농촌진흥원같은 경우는 미리 쓴 거 갚을려고 그런다고 그런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명좀 해 보세요.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바는 언뜻 외형적으로 보면 물론 이해는 안가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린 특수활동비의 경우는 저희들 실링 한도내에서 집행하는데 지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100년 기념사업으로 각 도가 충남… 우리가 남·북도가 갈려진 데는 다 금년이 다가 100년 되는 해입니다.
각 갈라지는 도에서 추경예산에 실링을 10%씩 더 증액해서 한도액을 얻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에 의회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께 심사요청을 드렸더니 지난 1회 추경 당시에 "물론 이해는 가지만 아직 너무 많다 그래서 우선 쓰는 걸 봐가지고 다시 추후 결정하겠다"해서 일률적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50%를 삭감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달에 100년 기념사업을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손님도 많고 또 의외로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거보다 행사범위가 커지는 바람에 수요가 갑자기 많이 증가되고 해서 기존에 있는 경비까지도 사실은 썼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특히나 우리 지사님이나 부지사님들이나 각 부서의 이런 분들이 사회복지시설도 위문해야 되고 군경부대도 위문해야 되고 또 중앙부처와의 관계도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수요는 연말에 많이 밀려있는데 연말에 써야 될 것까지도 일부는 연도중에 100년 기념사업하면서 소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왕 실링을 어렵게 받아왔고 또 1회 추경에 다음에 한번 고려하겠다고 해서 심사를 하셨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이 경비가 어떻게 미리 쓴 걸 갚아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동안 연말에 써야 될 것까지도 좀 당겨서 썼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말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열흘 사이에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느냐 하시지마는 종합행정을 다루고 있는 저희들 도에서는 아주 1회용, 군경부대위문이라든가 며칠전에 저희 지난번에 저희 정무부지사님이 또 충북함을 위문하기 위해서 동해까지 갔다 오셨습니다. 이런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올린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도정시책 기획홍보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런 성격입니까?
모든 사업이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연말 도정의 결산, 도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도민에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정의 예산범위내에서 나름대로는 집행을 해왔습니다마는 도정의 전체적인 사항을 도민에게 홍보를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잔액이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해서 도정의 성과를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도지사님의 어떤 각 단체라든가 이런 데 인사장을 발송한다든가 이런 비용이 아니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소관 시책업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농정분야에 대해서 우리 어제 심사를 하다가 보니까 농정국이나 농촌진흥원에는 아주 이런 특수활동비가, 시책추진비가 전혀 계상이 되지 않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홀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금년도같은 경우 식량증산차원이라든가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2등을 해가지고 40억원 포상비를 받아왔다고 하는데 그런 일을 하다보면 농정국에도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예산부서에서는 농정국도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각 부서마다 100만원, 200만원씩 죽 나열하는 것보다는 물론 지금 그와 같은 경비를 이쪽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 지사님께서 농정파트의 어렵게 했던 공무원들 사기진작 또 영농클럽이라든가 이런 데 현지방문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다 격려가 되고 또 그만큼 할애가 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편의상 지사님께서 모든 직원들을 다 고루 해야 되는 것은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사기진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사님, 부지사님들이 대응을 하시도록 하는 차원에서 실·국별로 나누지를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난번 저희들이 공보관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연합통신에 지원되는 금액을 제가 그 질의를 했을 겁니다.
그것이 한글표시로 돼가지고서 인포메이션을 우리 지금 도청의 공보관실에서 지금 1대만 사용하고 있죠?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됐으니까 도의회 차원에서도 그러한 예산을 세워서 의회쪽에도 1대 그런 것을 사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우리 의회 예산부서에서 물론 저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이걸 우리 충청북도 도정을 책임지는 그런 도지사실에도 이런 걸 비치를 시켜야 돼요.
왜냐 하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국에서 나오는 시간마다 나오는 뉴스, 뉴스가 전부가 거기가 저기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재 연합통신에 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구경을 하니까 우리 공보관실에서만 그걸 비치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 도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에 그런 걸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중요한 부서에는 다만 충청북도에서 3·4개씩 비치를 해 둬야만이 정보 돌아가는 것을 빨리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경에는 안되겠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좀 세워서,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우리가 정보가 뒤떨어지면 국제경쟁력에 뒤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뉴스가 각 시간마다 딱딱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 공보관님께서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어떻게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앞으로 연통에서 발신하는 각종 정보를 필요한 부서가 있나 소요를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고 우선은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수신한 자료를 복사를 해서 필요한 부서에 배포하는 방법이라든지 개선사항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좀 아까 우리 최영락 위원님이나 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기획실에 대한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계상이 돼서 우리 도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이것 추경이 이제 불과 아까 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불과 한 열흘 남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어디다가 그렇게 쓰실려고 이렇게 많이 세웠나요?
지금 최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의 용도는 너무나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예를 어디다가 쓸 것인가를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회 추경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도 담당관님께서 지금 아시지마는 우리 국내경기가 총체적인 그런 국내경기가 지금 아주 굴레를 벗지 못하고 상당한 고비에 지금 처해있는데 뭔가 예산 한푼이라도 절약을 해서 또 이월시켰다가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시킨다든가 그런 것을 하셔야지 이것을 추경에 예산이 섰다고 그래서 그냥 집행을 해버리면 살림살이가 제대로 됩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은 전국 시·도에 지출한도액이 있는 경비입니다.
또 그래서 그 경비내에서 그 한도액내에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고 또 지난 1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100년 행사를 지내보고 그 쓰임새를 한번 보고 다시 결정하자 해서 삭감하셨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0년 행사는 안팎으로 상당히 성대하고 내실있게 추진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만큼 쓰임새도 많았습니다. 또 이것은 각 시·도와의 경쟁논리에서도 각 도는 지금 모든 실링한도내에서 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또 중앙부처와의 대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도만 또 너무 물론 아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경비는 또 써야할 때는 써야 하기 때문에 평소 이위님께서 그런 경비는 많이 세워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서 로비를 해서 특별교부세나 양여금을 많이 확보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해주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쓰임새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이지 실링이라는 것은 옛날서부터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필요치 않은 것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쓴 예가 한 두개입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부처의 예산도 지금 그래요.
그런 예산을 뭔가 이제는 우리 도뿐만 아니고 지방, 국가전체에 대한 예산도 뭔가 저기를 해야 합니다.
이 문민정부가 탄생되자마자 국가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칼국수도 자셨다는 우리 각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폭이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데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도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각 부서의 우리 실·국장님들도 사실 쓰여질 예산에 돈을 편성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도 떳떳이 다 세워줍니다.
그렇지마는 너무 과다한 예산을 세워서 국민이 낸 세금을 좀 아껴서 뭔가 미래의 우리 자식들한테도 좀 떳떳한 그런 국가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 매립쓰레기장 그게 19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국비지요?
그러니까 돈은 '92년도부터 계속 줘 왔는데 사업이 늦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환경부에서 줄적에 만약에 사업을 빨리 착공을 안하면은 국고를 회수하겠다, 회수 하겠다 자꾸 이렇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게 착공이 안되니까 이런 것은 요구를 내년도에 줘도 문제가 없으니까 사업에 지장이 없으니까 일단 국고를 회수했다가 내년도 착공하면은 주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19억 4,000만원을 깍은 겁니다.
지금 재경원에서 광역쓰레기 문제는 기초자치단체 업무다 국고에서 지원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재경원에서는 이것을 안 줄려고 자꾸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빨리 안 하면은 그런 문제로 해서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러한 시대가 오기전에 빨리 이거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청주시 문암매립장이 '98년 6월이면은 수명을 다하기 때문에 지서부터 해도 늦은 사항입니다.
청주시장 이해는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물론 우리 청주, 청원에 또 사실 참 관문 아닙니까?
앞으로 오송신도시가 사실 참 도시 형태가 마무리 되면은 첫째, 우리 충북을 찾는 외지인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풍기는 그런 입장이 돼 줘야지 그 진입로나 마찬가지인 지역에 쓰레기장이 만약에 참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오·폐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서 물론 지금 할 경우에는 문제가 좀 크지요.
만약에 오·폐수 처리가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는 된다고 합니다. 뭐.
그렇지만은 그게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는데도 막대한 우리 도예산 가지고서는 이게 참 힘이 드는건데 그래 참 이게 그냥 청주시장님께서는 지금 강행을 지금하는 거 같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역주민들이 수백년부터 살던 내고향을 자자손손 살고 내려온 고향을 버리고서 사실 떠나가야 하는 그런 입장까지도 아마 지역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 진척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어디로 갔다 놔도 분쟁은 매일반 일어나고 또 청주, 청원군이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지금 딴데로 옮긴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경우에는 쓰레기 대란이 그야말로 일어나는데 그것은 도지사나 청주시장이나 청원군수나 민선 시장, 군수지만은 그것은 도저히 지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을 죽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데 뭐 그것을 환영하는 지역은 아무데도 없고 그 대신 주위에 있는 분들 생활 모든 환경개선이라든가 그 필요한 사업을 좀 도나 시에서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은 돈을 아끼는, 누구보다도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할려고…
왜 그러냐 하면은 더군다나 군의회에서까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생존권을 지역주민들이 위협받기 때문에 부결된 그런 사항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지금 참 수긍을 하고 인정을 했다고 그러면 물론 당연히 예산 내려온 것 우리가 집행을 해서 참 우리 도민을 위해서 집행을 해야죠.
그렇지만은 그 지역 사람들이 지금 그 사업이 착수가 되면은 이제 그 지역주민 사람들은 저한테 어제께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지역 사람들 대표되는 분의 전화가 와가지고 아주 드러눕겠다는 거예요. 거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아주 드러누워서 사생결단을 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물론 뭐 사업 그 예산 지원은 우리가 중앙에서 지원을 받고 참 금년도 안으로는 며칠 남지도 않았고 뭐 사업 집행을 해야 되지만은 이게 참 뭐 저희들도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참 그래서 그래도 지난 번 의회 도정질문에서 우리 도의원들께서 참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시간이 뭐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관계 공무원들을 통해서 그 지역 주민이 피해가 없는 지역 피해가 없는 지역이라면은 보이지 않고 또 사실 참 구릉지 같은 농지가 없는 구릉지 같은 지역 그런 데를 좀 물색을 좀 전혀 안한 것 같애요. 제가 볼때는.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물이 오염이 된다 뭐 식수가 오염된다 냄새가 난다 어느 지역이나 똑같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청주 광역 쓰레기매립장이 문제가 아니라 2000년대 가서 어디다 할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한도로 만들고 나오는 것은 전량 퇴비화, 사료화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그 지역주민 소수 주민의 불편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전체 주민들의 쓰레기 처리의 어려움 그것도 우리가 또 생각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폐수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믿어주시면 됩니다.
위생매립장이라고 해 가지고 최첨단 현재 그런 공법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아니 우리나라 공무원법에 재직한 사람한테 재직 당시에 피해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을 특별법으로다가 만들어 놨나요.
하여간 뭐 국장님께서 하여튼 뭐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 '97년도에요. 축산폐수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 22억 6,100만원인데 국고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그렇게 되겠습니다.
못 찾아가지고 축산폐수 그런데 제가 지금 물을 갖다가 흐리는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오염시키는 요인 그 요인이 축산폐수가 굉장히 큼니다.
굉장히 큰데 지금 이것이 축산폐수 시설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돼지가 몇마리, 소가 몇마리 규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도 이상이 딱 돼야만이 그 규정이 적용 되지요.
그 이하가 되면은 그냥 막 방류하지 않습니까?
관계규정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방류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축산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거기에다 마춥니다.
그러니까 규제에다 마춰요. 맞춰가지고 규제 이하로 딱 맞추거든요.
해 가지고 그 축산폐수 시설하는 것을 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사실은 완전히 축산폐수시설을 해 가지고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아주 그 선에다 마추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소위 나쁜 말로 얘기하면은 악질적으로 마추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렇게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오염이 되지 못하게 안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가요?
사실 시골에 가보면은 사람 숫자보다 소 숫자가 많습니다.
한집에 세마리 네마리 있어가지고 이문제가 큰데 이 문제는 뭐 두마리든 세마리든 나오는대로 동네마다 축산폐수 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몽땅 처리하면 되는데 우리 나라 재정 사정이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폐수하면은 공장이라고 생긴돼서 물 한바가지 떠내도 폐수입니다. 그렇죠?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규정보다도 그 밑에 생각할 것 같으면 아무리 도랑으로 내려가도 방류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주위에서도 그런 걸 봅니다마는 사실은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지원이 더 충분히 나가 가지고 어떤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아주 방임하는 상태였습니다.
다른 군 없고 그럼 충청북도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자금이 나가는 건 청원군 두군데 밖에 없고.
그런데 문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고에서 내려와야 되지 어느 군도 자기 자부담으로 할 수가 없는 시설이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이 두군데밖에 못내려오기 때문에 이 두군데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처리되는 처리장을 지금 청원군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폐수처리를 국고에서 70%를 얻고 도비에서 30%를 얻고 군비에서 30%를 보태서 처리시설을 보강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축산폐수로 인해 가지고 오염되는 것은 엄청나다 이런 얘기예요.
엄청난데 다른데서 말씀하시는 걸로 내용을 보면은요.
그 규제 대상에서 충청북도의 다른 지역에 있는 축산폐수 농가들이 전부다 그 규정 이하 이하로 전부다 맞춰서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도에서 그렇게 충청북도 전체에서 축산을 하는 농가가 한두 농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축산을 하는 소, 돼지 마릿수가 한두 마리가 아니예요.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다른 시·군에서는 규제대상에서 들도록끔 그렇게 그러니까 축산폐수시설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에 드는 그런 농가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 그렇게 다 한다 할 것 같으면 하천에 대한 물에 대한 오염을 갖다가 방지할 방법은 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
농가소득 그걸 전부 제재를 하다 보면은 소규모 시설에서 시설을 전부 갖춰야 되는데 이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이 하나도 안 맞는다 하는 말씀을 하나 할께요.
진흥 지역에다가 제가 공무원이 하는 것이 법에 의해서 저는 안 찾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걸 갖다가 제가 듣고 전하는 겁니다.
진흥지역에 다가 직접 공장을 하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됩니까?
가스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 가스가 발생되면은 이것이 가스가 많아가지고 어떠한 가스를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장치, 기구를 설치를 하느냐 그건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대상입니다.
그러나 안됩니다. 이거예요.
그렇게끔 규제를 합니다.
공장이라도 세우면 그렇게 규제를 해요.
하는데 이 문제는 눈으로 훤히 우리 국장님이나 전부다 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건 안된다 이걸 해서 뭐 인정하면서도 관계 법규가 없으니까 규제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방임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커지죠.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드린 거와 같이 농가소득 문제 또 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걸 원하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시장, 군수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것이 이런 정도가 끝나면 다시 중앙부처끼리 협의를 해서 규제선을 내려가지고 또 이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를 우리 도에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중앙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도 자체로도 추진할 수 있는 건 추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을 생각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노력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도 맑은물에 하나의 목표를 세운다고 할 것 같으면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 삭제가 됐는데 이것이 상수도에 집어 넣은 거 얘기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것을 제천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옥천군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깍지를 말고 옥천군으로 돌려 달라고 그랬더니 내년도에 옥천군은 해주고 일단은 제천에서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삭감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삭감이…
유명호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건데 대한한의사회 충북지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약도 체결하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시·군에 500만원씩을 지원을해서 그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료라던가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는 경비입니다.
필수경비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검찰청에 마약단속반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양귀비라든가 밀경작지를 추적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쪽 검찰에서도 이걸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검찰에서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여비 심야퇴폐 변태 특별기동단속…
그래서 10회 정도로 하는 걸로 해서 여비를 요구를 한겁니다.
지금 청소년 탈선 문제가 하도 심각하기 때문에 연말을 기해서 대폭 강화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를 집어넣은 겁니다.
김춘식 위원님.
지금 유명호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정태정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인데 축산폐수처리시설 뿐만이 아니고 축산폐수 말고 일반 폐수의 어떤 처리시설 그 다음에 자동차 불법 주정차단속, 그 다음에 이런 연말연시를 틈타서 심야퇴폐 변태영업 이런 거에 대한 단속을 기초단체에서 전혀 하지를 않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기서 평소에 5분이면 우리 도청에 도착을 하는데 1시간 10분 걸렸어요.
누구와서 교통경찰도 그렇고 무슨 관이고 뭐고 모래하나 요만큼 뿌리는 사람 나타나지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행정이 이게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산투여 되는 것 보면 환경이라든가 이런 복지시설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인간의 어떤 삶의 어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전부다 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업에만 전부다 다 투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인 어떤 행정에 있어서 위기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특별한 어떤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되지 않느냐 이걸 좀 내년도에는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담당관님 내년도 '97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쪽 우리 환경분야에 예산이 왜 이렇게 증액이 안 됩니까?
양여금 자체가 증액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편성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제1회 추경에 가서는 아마 그 분야에 양여금이 더 추가로 와서 환경분야에 더 많이 투자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1억 2,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특수차량 구입비 3,400만원 113페이지에 노령수당 4,100만원 감액 계상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시설보호자 월동대책비, 110페이지입니다.
2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17페이지하고 118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 기본 조사설계비하고 실시 설계비 1,200만원이 감액되고 시설비로 1,200만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12월 10일날 개원한 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가 6개월을 계상했는데 12월달 1개월만 나가기 때문에 감액조치한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장애인복지 107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특수차량 구입비가 감액된 것은 올해 우리가 12대 대량차가 다섯개 소량이 일곱개 해서 열두대가 왔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약시 절감된 예산에 대한 감액조치된 거고 그 다음에 113페이지 노령수당의 감액된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가 노령수당은 대개 만 65세, 70세이상 생일이 되는 달서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이 많이 되고 또는 사망자 이런 것이 있어서 감액조치된 겁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114페이지에 월동대책은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인데 1인당 시설에 보호자를 57,300원씩 계상해서 월동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상이 된거고 또 117페이지 노인복지회관의 조사 설계비하고 실시 설계비는 입찰을 봐서 차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시설비로 플러스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일 입찰이 마감이 되는데 이것을 시설비로 플러스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10월달에 개원이 되기로 돼있는데 좀 지연이 돼서 늦어졌기 때문에 6개월분을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운영비는 12월 한달만 나가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감액이 된 겁니다.
113페이지에 노령수당이 70세 이상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상자를 줘놓고 70세 이상은 월 3만원, 또 80세 이상 거택이나 시설보호자는 거기에 플러스 해서 2만원 더 줘서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한 겁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보고 그 차액이 시·도별로 내시된 차액이 있기 때문에 감한 겁니다.
107페이지 도표에 나와 있죠, 사업량의 4개소가 뭡니까? 그게.
전체 예산대비 해 가지고 85억원정도 되는데 그 예산 대비해서 봤을때 이런 복지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많이 차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런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같은 것도 당초에 우리가 물론 뭐 6월달에 개관을 할려고 그랬는데 사업 자체가 늦어져 가지고 물론 부득불하게 나온 그런 저기도 있겠지만 그러한 정확한 예측들이 우리가 그런 어떤 판단의 오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95년도 결산검사도 해 봤고 그 당시에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누차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차례 질문도 했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활동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제기를 했는데 건건마다 이런 것들이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측의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기초 조사내지는 그런 내용의 어떤 사업의 어떤 체계적인 그런 계획의 수립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데서 나오는 어떤 발생에 대한 실례가 어떤거냐하면은 우리 도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당초예산에 편성할때 어떠한 사업량을 정확하게 산출해 내는 그러한 노력들이 상당히 미흡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국장님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또 이 시설비를 하다 보면은 해마다 시설비의 단가가 노임단가가 높아진다든가 재료비가 인상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더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뭐 원재료 값이 올라간다든가 뭐 인건비가 올라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것은 뭐 우리가 법률적으로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게끔 돼있고 예산에도 그런 것들이 좀 다 계상이 들어가 있고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인정할 부분들입니다.
그런 걸 문제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도 설계가 두번된 것 아닙니까, 이중 지출된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거 하나의 실례를 들어 보는건데 그렇다면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건립 예정지는 지금 여기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이 6개월분 예산 세운 것은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면은 운영비를 줘야 돼서 10월에 완공되는 부분으로 해서 6개월을 계상했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은 감액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달치 나가는 것을 제외하고…
지금 명시이월되는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조서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 개인 땅이 있는데 한 73평에 평가액을 감정가에서 매입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내년 1월에 매입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올해 안되고 내년에는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내년 1월쯤 되면은 그것은 자연히 해결이 될 걸로 저희들은 지금…
사업추진을…
157만 7,000원이 들어 갔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73평 진입로에 들어가는 부분을 감정을 했는데한 40만원 정도 되는데 80만원을 달라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가 이상을 주고 관에서 매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 협의관계에 지금 있습니다.
전체는 1,862평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에 승인받는 것이 10월 30일입니다.
그래서 11월 12일날 토지감정을 2개 기관에 의뢰를 했고 감정평가 실시가 11월 21일날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었죠?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95년도에 심사가 올라올 때는 벌써 모든 사업에 대한 개요가 나오고 모든 계획서가 다돼서 몇월 몇일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떤 효과 이런 것부터 문제점서부터 대책 이런 판단 이것까지 전부다 종합적으로 돼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겁니다.
그런데 '96년 1월 1일서부터 10월 30일까지 이게 사업시행을 10월 30일날 시행을 하셨는데 11개월 동안 뭐를 하셨느냐를 갖다가 물으니까 뭐 무슨 매입이 늦어지고 뭐 판단을 하십니까?
그러면 12억 8,700만원이라는 돈이 이게 지금 여태까지 그냥 사장돼 있는 우리 도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 4억 5,000만원하고 도비 포함해서 건축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매입지를 여러 군데 찾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한 그리고 이용이 용이한 시설에 도유지나 이런 것을 땅을 매입 안하고 지을 수 있는 부분을 물색을 했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토지 매입비로 돌려서 그 과정이 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매입에 적당한 지역을 해서 공유재산계획 승인을 의회에 저희들이 10월 30일날 받아가지고 그때 감정 두 기관에 토지감정을 의뢰해서 그거에 의해서 나온 진행을 한 겁니다.
거기 이왕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이것을 추진을 안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산에 12억 8,700만원은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우리 국장님 담당국장님 집을 지으시는데요.
내가 집을 갖다가 천원짜리 집을 지을려면 땅을 얼마주고 사야 되고 건축비가 평당 얼마고 도로개설하는데 얼마니까 전체 예산이 들어간다는 쪽에서 계획을 한거지 거꾸로 그걸 합니까?
만약에 천원이라고 확정지어 놓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사업비가 부족하고 어디다 지을건지 확정이 안되고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거꾸로 일을 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건축비로 12억 8,000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러셨죠?
저희들이 중간에 토지를 도유지를 적당한 지역에 할 수 있는데를 물색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서 토지매입비로 경정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추진을 한 겁니다.
자꾸만 변명을 하시지 말고 이것을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겠다고 하시면 간단히 끝나실 것을 자꾸만 이렇게 우리 복지국장님이 무슨 뭐 이월에 대표선수도 아니고 그런데 그 동안에 보면은 지금 사회복지국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지금 우리 여성회관도 예를 들었지만은 장애인 체육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그러한 사업들이 명시이월 됐다 또 사고이월 되고 그러한 이 사업도 내년에 또 사고이월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요, 그죠?
그러면은 아예 3년 정도 걸린다 3년 이상 소요되겠다 하면은 계속비 사업으로 활용해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작년도 저희들이 1년이 넘었는데 예산심사에서 의결해 준지가 그러면 모든 계획이 정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도유지를 찾다가 늦어졌다 이런 건 다 변명이고 그리고 장 국장님 개인돈이라면 이렇게 집행을 안하죠, 그죠?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나예산 우리 편성 부분을시인을하시고 앞으로 개선 노력 하겠다고 얘기하시면은 매듭이 간단히 될 내용을 자꾸만 변명을 하시니까 이 회의가 자꾸만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총체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다뤄오면서 각 국·실의 예산편성과정이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 가정복지 부분에서 발견이 됐고 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제기를 했고 앞으로 사업을 계획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타이트하고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하셔서 우리 12억 8,700만원이라는 돈이 장애인 체육회관이 해야 되겠다는 어떤 당위성이나 이런 것은 100% 인정이 되고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조속히 건립이 돼서 장애인들의 어떤 복지분야 이런 건강이라든가 또 체력의 향상 이런 것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였었고 또 이런 것들이 12억원이라는 돈이 사장이 돼서 그 효율적으로 시기가 좀 제대로 계획된 대로 집행이 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사실 경제적인 어떤 부가가치가 더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 12억원이라는 것 놔두면 여기서 발생하는 여태까지 1년동안 발생한 이자 몇푼이나 됩니까?
그것보다는 장애인들에게 어떤 시설을 활용하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 이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111페이지 부랑인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랑인이라고 하면은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가출을 해서 집을 안 간다든가 또는 뭐 그런 분들을 우리가 부랑인이라고 그럽니다.
일명 거지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 생활 유지를 못하는…
지금 역이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사실상 우리 눈에 보기에 좀 딱한 그런 소위 알콜 중독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현재도 이러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눈으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이러한 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시간 하루 1일,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결과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농촌지역에 특히 신경통, 근육통해서 농부 분들이 그러한 경근육계통의 질환이 많기 때문에 한방진료 자체는 저는 찬성을 하는데 한다면은 제대로 할 수 있게이 방안강구가 되어야지 주 1, 2회 또 한 서너시간만 가지고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은…
사실은 저희가 크게 어떠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진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우선 최초로 저희가 도에서 한번 특수시책사업으로써 도민을 위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고 '98년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중에 한의사를 공중보건의로 지정해서 배치한다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만 우선적으로 시행할려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국가에서 한의 공중보건의가 나오고 하면 통합시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배려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지역보다도 농촌지역, 좀 큰 면이나 그런 지역에서 이것이 이루어짐으로써 더 많은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양여금으로 조치가 됐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서류로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만큼 감 해갖고…
예, 이향래 위원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정신질환 시설운영에는 3백만원을 감했고, 110페이지 보면은 정신질환 수용보호에서는 9,800만원이 더 추가가 됐는데 그 추가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그래서 7개소가 수용보호 시설이 있는데 그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수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좀 괜찮다가 또 순간적으로 갑자기 심하다가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정에서 방금 얘기했지만 음주라든가 그런 질환자와 혼동이 돼서 이 사람들이 민원이 되는 사례가 많은데 우리 7개소에서는 그 민원 사항이 됐던 사항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또 계속 24시간 그런 질환증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고, 또 필름이 끊어질 때는 그런 증세가 나와서 평소에는 또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아닌 것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피해를 받으니까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도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또 귀가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마 관리운영상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의료보호특별회계 도비부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 부담을 특별회계로 해서 전출을 시키는 겁니다. 20% 도비부담을.
그래서 그것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그래서 그것은 더 늘은 겁니다.
김춘식 위원님 얘기하신 진단판단이나 360명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12억 5,500만원이죠? 이 기정예산 다 쓰셨기 때문에, 증가가 됐기 때문에, 수용시설 수용보호를 하기 위해서 9,879만 9,000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판단이 언제 몇월 몇일부의 판단이냐 이거죠.
이게 몇월 몇일에 어느 시설에 몇명 늘고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정국에 여러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오전에도 얘기했지마는 다른 부서에는 기획실이라든가 또 내무국같은 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1,000만원 등등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농정국이나 농촌진흥원에는 그런 게 전부 다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년도 식량증산 차원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해갖고 전국에서 2위되는 이러한 부상금을 40억원 이상을 포상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우리 농정국의 어려움이 많으니만큼 이 농정국도 앞으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가지고 앞으로 세부적으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에 농산물유통관리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좀 해 주시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농산물 유통분야에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 가공식품 전시판매장 설치로다가 2억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국고보조 1억원하고 우리 도 자체 1억원하고 해서 2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서울 역삼동에 가자주류 백화점 2층에다가 10개 시·도가 공동출연해서 전통 가공식품 전시판매장을 개설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70평 규모로 하는데 총 32억원중에서 국비가 10억원, 시·도가 10억원을, 그리고 협회에서 12억원을 부담해서 32억원을 하는데 각 도에서 1억원씩 부담을 해서 각 도의 상품을 전시판매하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출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으로 2억 6,800만원이 국고가 늘었는데 우리가 그 동안에 총체적인 사업이 92억원이 있었습니다.
기정예산이 27억원이었었는데요, 29억원으로 해서 2억 6,800만원이 사업이 늘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액 국고보조로 내려와서 예산성립대로 전부다 집행이 된 사업, 이번에 마지막 추경예산에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농산물 가공식품 전시장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지역의, 여기서 남는 수입금은 우리 도비로 들어오나요?
그래서 이게 대시장인 서울을 겨냥해서 전시판매장을 만들어 주고 그래서 소비자인 대도시 주민도 위하고 우리 생산자인 우리 지역의 농산품 가공업자도 위해 주기 위해서 직판장을 하나 만들어 주면 유통구조가 다단계에서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얻는 거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⅓만 도가 부담하고 ⅔는 국고에서, 국고 또는 협회에서 부담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협의가 다 돼서 출자만 해 주면은 내년도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작물하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도 농사를 특이하게 짓고 있는 그런 분들도 전부 연결이 되는 거죠?
가공식품이니까요.
그래서 그 무렵에 한참 병충해가 심했고, 피도 심했는데 그 무렵에 우리가 식량자급이 한 90%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외국산이 막 들어온다고 소문이 날 땝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금년도에는 풍년이 들어서 외국 외미가 안 들어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있는 쌀, 어떻게든지 증산해 보자 그래서 공무원 농민단체 전부 다 한바탕 뛰기 위해서 시상금을 그때 걸었습니다. 그래서…
2,390만원이…
그러면은 주민들한테 배포를 해서 홍보도 하고 앞으로도 임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당초예산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내년도에 하는 걸로다가 인정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해서 인정을 해 주셨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사업을 할게 아니라 금년도에 다 준비가 됐으니까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있는 것을 삭감을 하고…
157쪽에 산림환경연구소 운영과 관련해서 청사이전 매입부지 대체농지조성비 7,675만원이 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게 예산을 처리하는데 실무적인 미쓰를 일으켰는데요.
저희들이 도 대내외적으로다가 추경예산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11월달까지 말씀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산림환경사업소 이전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는 금년도 연말까지 꼭 내도록 돼 있는데 이게 내지않을 경우에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좀 문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추경예산에 안된다고 그래서 부득히 내년 예산에다가 이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실무자들 생각에는 이것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 주시면은 내년도 예산에는 추경예산에 삭감시키고 금년도에 넣으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문책 받는 것은 좀 구제가 될 거 아니냐 이런 욕심하에서 좀 계상을 했는데 이게 금년도에 낼거냐 내년도에 낼거냐 하는데 저희들은 좀 이거 인정해 주시면은 금년도에내고 내년도에 삭감시키면은 저희들이 좀 편하겠고…
다만 법정경비를 금년도에 낸다고 전부다 확약서를 내고 각서까지 다 냈는데 안냈을 경우에 관계 공무원들이 칠칠치 못하다고 좀 문책을 받을 그럴 가능성은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좀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유명호 간사, 이병두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순서를 바꿔 교육청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청 예산심사가 남아있는 사항이나 교육청 사정으로 교육청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교육청관리국장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324억 2,218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세입예산의 조정, 특별교부금 보조금 및 전입금 사업계상 '96년도 명시 이월사업 확정 '96년도 불용액의 조정 등에 중점을 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으로 올해 계획된 모든 교육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락 위원님.
우리 교육청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에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은 명시이월 시설이 명시이월 설명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와 있는데 본청이 184억원,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까지 해서 291억원 계상이 돼있는데 보면은 그중에서 계속비는 불과 3억원 미만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금년 제2회 추경에 계상된 거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다른 문제가 조금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마다 계속비도 아니고 명시이월 사업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최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업비에 이월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으로다가 거의 사업이 잡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된 원인이고 그 다음에는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요인은 이번 추경으로다가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고 사업이 추가로다 교부되는 270억원이 국고사업이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그렇게 많이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되도록 이면은 저희도 명시이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부단히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 270억원이 명시가 된 게 몇월 몇일자로 명시가 됐습니까?
이번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10월부터 11월에 사이에 국고에서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약 41건 270억원이 됩니다.
또 기타사업 8건에 30억원이 명시이월되고 나머지는 전부 자금이 국고자금이 늦게 떨어져서 이번 추경에 올라가는 자금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되는 겁니다.
지금 이전 예정지가 상당구 수동으로 돼 있는데 이게 교동초등학교 그 부지죠?
그래서 저희 교육감님께서 며칠전에 시장님을 가서 찾아뵙고 그쪽에 확장을 대성로 확장을 한다고 그러면은 학교가 6개학교인가, 7개 학교가 편입이 됩니다. 운동장이.
그러면은 기존에 학교를 부셔가면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느냐 이것은 그러한 행정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것은 제고를 해야 된다고 봐서 저희 교육감님께서 강력하게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는 재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아마 언질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되는 겁니다.
지금 이전 예정지가 상당구 수동으로 돼 있는데 이게 교동초등학교 그 부지죠?
그래서 저희 교육감님께서 며칠전에 시장님을 가서 찾아뵙고 그쪽에 확장을 대성로 확장을 한다고 그러면은 학교가 6개 학교인가, 7개 학교가 편입이 됩니다. 운동장이.
그러면은 기존에 학교를 부셔가면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느냐 이것은 그러한 행정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것은 제고를 해야 된다고 봐서 저희 교육감님께서 강력하게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는 재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아마 언질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학교육원을 신축하는데에는 당초에 지금 현재 기존도로의 15m를 안쪽으로 들여서 건립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안쪽으로는 개설이 불가능하고 저쪽 바깥쪽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신문보도에 의해서 6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교가 운동장이고 뭐고, 아마 교실까지 전부다 침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사항별설명서 14쪽에요, 시·도 자구노력 지원사업 증액교부금 19억 6,4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요, 교육부 '96년도 증액교부금 전체가 얼마였었습니까?
교육부 전체총액이 500억원이었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자금 규모가, 규모로 볼 때에는 1/20∼1/25이 저희 교육청에 하달된 자금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때문에 먼저 신문보도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역적으로 안배한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도로서는 조금 평균해서 오는 그런 비율에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많이 영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1쪽에요 사학시설비 지원 1개교해서 1억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이 학업중도포기학생 선도학교 설립 내용입니까?
그래서 내무부에서 주는 돈이 2억원이 계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하고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천주교재단하고 저희들이 현재 긴밀히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은 자체에서도 보태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해서 그러한 특수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어쨌든 노력을 해서 학교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넓은 부지는 추가로 필요없으니까 약 843㎡만 분할해서 팔겠다 해서 분할해서 학교에서 꼭 필요한 부지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토지 매입비를 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서울같은 대도시에는 몰라도 우리 정서상은 안 맞는 것같아요.
36클라스가 약 3,500평정도가 기준면적이 되겠습니다.
기준면적대로 확보를 했는데요, 이것만 한 면적이 이미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면적을 꼭 구입을 해야겠다는 그러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할해서 학교에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자체재원으로는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2억 4,000만원을 자체재원을 부담을 해 가지고 320평의 규모에 강당을 건립하는 겁니다.
이게 14억원입니다.
그런데 여학생들의 규모가 큰 학교에…
(…)
됐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게 여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생활관인데 그 우선 순위를 고등학교 남녀공학이라도 고등학교에 먼저 투입을 하고 그리고 중학교로 하는 것이 우선 순위로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순수여학교로써 학급수 순에 의해서 배정을…
자체지침으로 결정한 겁니다.
예비비가 91억 9,200만원으로 지금 2회 추경에 65억원이 증액되는데 예비비가 결국은 사장되는 결과가 예상됐는데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올해.
불용처리 될 것이 예상이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많이 계상한 이유가…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65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1월에 전국 시·도관리 국장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부의 지침이 지금 국고세수 결손이 1조 5,000억원이 예상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총 1,290억원이 저희들한테 양여금으로 올 것인데 약 12%가 결손이 될 것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 결손액이 저희 도에 약 165억원이 됩니다.
이 결손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용재원을 최대한으로 줄여 가지고 이것을 대비를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165억원을 어떻게 저희들이 염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으로 집어 넣지 않고 예비비로 65억원을 넣어놓고 만약에 12%가 감액이 된다고 그러면은 65억원을 예비비에서 충당을 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97 당초예산에서 불요불급한 것 이외에는 100억원을 줄여 가지고 160억원을 충당할려고 예비비를 지금 증액해 놓은 실정입니다.
생활관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사립학교중에서 생활관을 지원해 주고 있는 데가 얼마나 되요?
자료로 주시는데 여기에서 없는 군은 국회의원이 하지 않아서…, 특별 교부세로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기준을 저희들이 지역 시·군으로 안배하는 것도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들도 알겠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농촌시범학교 운영은 지금 교육부에서 전국에 도죠, 시에는 상관이 없고 각 도에 한 군데씩 지금 선정을 해 가지고 철골조로다가 학교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여건이 중심인 그 학교가 돼 가지고 앞으로는 주위에 있는 학교가 폐교가 될 학교를 예상을 해서 그 학교로 학생들이 전부 다닐 것으로 예상을하는 그런 지역에다가 학교를 세우는 것인데 지금 시범적으로 각 도에, 시는 빼놓고 각 도에 한군데씩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는쪽 아닙니까?
이월이라는 변두리에는 주민들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치 않은 곳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충청북도에 따져보면은요.
그래서 조금은 지정한 것에 대해서 지정이야 교육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은 깊이 좀 생각을 하셔야 할 문제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역적인 여건은 여기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선정해서 왔기 때문에 그건 여러가지 지역의 사정을 감 안해서 선정된 학교입니다.
여러가지로 형편을 갖다 전부다 보셔가지고 하셨겠는데 하여튼 천명, 8백명되던 데가 백몇명되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천명이나 8,9백명 수용하던 학교가 지금 백몇명 그 정도 줄어든 학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거고, 이것은 됐습니다.
충분히 배려해 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겠고, 그리고 공사를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에 공사를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년후에 완공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하는 중간중간 감리를 하죠?
공사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착공이 될 것입니다.
'97년도에는 감리비가 계상이 안 돼 있고 '96년도에는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97년도부터 짓기 시작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완공기간도 더 늦어질 것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내후년에 다 짓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뭐냐하면은 공모해 가지고 설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은 '96년 4월부터 시작은 된 겁니다.
공정상 설계해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 건물하고 달라서 이 과학교육원은 지금 설계하는데 설계할 사람이 일본에 가서 일본의 과학교육원을 보고와서 여기서 우리가 설계까지 반영을 하면서 이것을 설계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내년 3월 15일날 설계납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감리비가 계상이 돼서…
그러면 짓기 시작하면서 감리비가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 '97년도 감리비 얼마, '98년도 얼마 이렇게 잡아놔야지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내수초등학교 안에 생활관이 아주 잘 건립이 됐습니다.
그것이 신경식 의원이 국회의원들이 교육부장관한테 부탁을 하면 생활관도 많이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된 겁니까?
지금 내수에 있는 것은 강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규모는 작은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경식 의원님이 특별교부금을 얻어왔기 때문에 강당이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덕쪽에 고등학교를 하나 설립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도심지로 물론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학교를 세워서 잘 운영이 돼 나가야만, 교육정책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운영이 되 는건데 옛날은 심지로 농촌인구가 많이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돌아오는 농촌을 정부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교육장을 쾌적한 환경속에서 뭔가 좋은 공기도 마셔가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얼마나 계실려는지 계실동안에 미래지향적인 아동들한테 좋은 공간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시도를 한번 해보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돌아오는 농촌으로 학생들이 지역에 많이 여건이 조성이 돼서 수용할만한 그런 재원이 생긴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학교를 세울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 단적으로 세우겠다 못세우겠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여건이 조성되면 학교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돌아오는 농촌으로 인구가 도시로 집중됐던 것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온다고 그러면 그러한 학생수가 늘어나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세울 용의가 있습니다.
도심지에서 많은 생활환경에 상당히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인구가 떨어진 곳에 학교를 많이 세워서 뭔가 학생들이 정서적인 분위기부터 잡아줘야만이 우리 앞날에 상당히 교육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청주시내 학교가 중·고등학교하고 총 몇 개나 돼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면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학교를 세울 용의가 있고 좀더 지켜봐 주시면 쾌적한 환경속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시내에 있는 사람들도 좋은 위치에 좋은 환경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예금이자 수입에 대해서 예금이자를 처음에 계상할 때는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해 가지고 예금이자를 계상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금이자 수입이 6,454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처음에 생각했던 투자하는 것을 포기해 가지고 발생되는 이자인가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지금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금이자 수입은 저희 교육청의 예금이자 수입은 국고에서 오는 돈이 잉여자금이 조금 더 생겨서 일찍오면 그것에 대해서 예금이자 수입이 더 많고 국고에서 저희들에게 영달하는 돈이 국고사정이 나빠서 늦게 오거나 이러면은 저희들이 예금이자 수입이 적고 이래서 이것을 예측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배정된 액을 그때그때 적기에 자금이 오면은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어느 때는 국고사정이 나쁘면 아주 지나서도 오고 그런가 하면 조금 좋으면은 일찍 주고 하기 때문에 예금이자 수입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이자수입을 잡은 것도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잡아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잡아놓으면 나중에 감액이 생기면 차질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천여중 강당신축 추가소요 해 가지고 2억 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강당 하나 짓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강당의 규모는 그 강당을 건립하는 지역의 학생수와 비례합니다.
그래서 청사는 소규모 중학교기 때문에 약 200평 규모에 6억 1,000만원만 가지고도 가능하다 해서 자체지원이 없습니다.
제천여중은 약 1,400여명의 학생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당초예산에…
국고 6억 1,000만원이 떨어진지가 얼마 안 됩니다. 국고 특별교부금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3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혹한기가 오면 모든 공사가 중지되죠?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설계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늦게 발주된 그런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용지매설 하는데 용지매수에 불응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거쳐야 됩니다. 도 토지수용위원회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면 최소한도 한두달 이상 지체가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의회것만 깍였단 말입니다 의회 운영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의회 활동비라는 것이 연말이면 군경위문이나 또 사회복지시설 위문 연말에 다른 기타의 연말대책으로 쓰여지는 것인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든지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더 어떻게 좀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살려주셨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4쪽에 시설비에 지방도 확포장 사업있죠?
안남- 안내 10억원, 산외- 청천 9억원, 용화- 상촌 1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집행 잔액 불용액을 모아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3건의 우선 순위 결정한 것은 지역에서 3건이 전부 군에서 확장 공사를 끝내놓고 포장을 못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된 사업 현장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현장을 우선으로 해서 지금 선정을 한 것 입니다. 기 확장이 되어 있었고 군에서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한 노선인데 기 확장되어 있어 가지고 먼지도 많이 나고해서 민원이 계속 되던 노선을 우선 선정한 지역입니다.
산외-청천은?
아니 산외-청천은 노선명이 그렇고 실지 공사구간은 청원군입니다.
용화-상촌은?
예산 편성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서 그렇습니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건교에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가 자금관리를 하고있는 때에 최대한 이자가 많이 나오는데다 예금 관리를 하다보니까 예금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하여튼 이것을 더 확정적으로 검토해서 당초예산에 거의 가깝게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금이자 그밑에요 불용품 매각 이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용품 매각 이익이 4회에 13만 2천원이 되죠?
기정 정해져있는 것을 천원으로 잡아놨는데 처음에 잘 못 잡은 것 같습니다.
필요없는 것을 많이 구입하신 것 같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에 옥천 동부 우회도로 국고 5억원, 우리 도비 5억원 해서 지원 받았죠?
그리고 남부 우회도로쪽으로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에 남부우회도로를 내주실 계획이 없으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청주시에 국도 대체 우회도로라고 해서 건교부에서 공사비를 전액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체가 37.5km인데 남일면 효촌리에서 시작해서 빙 돌아서 저쪽 석화리 석실리로 해서 경부 IC 바깥쪽으로 해서 오근장 역 앞으로 돌아가는 완전히 청주 외곽을 한 바퀴 도는 계획이 건설교통부에 서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금년에 사업비 8억 8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우선 효촌리에서부터 중부 고속도로 만나는 지점까지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해서 청주시 외곽 우회도로가 개설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 문제를 좀 지역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간곡히 지역 유지들 한 40 - 50명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가 우리 고향출신 뭐 다 아시기 때문에 김동기 기획실장한테 사업계획서를 제가 협의를 해서 그것을 올렸습니다.
저는 내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을 챙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충청북도 근 70만 인구에 달하는 절반 수준은 인구가 청주, 청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분들은 토요일만 되면 그 도로를 제가 봤을때 한 70% 이상 청주시민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 3km까지 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하게 3km 체증된다는 것은 명절때 같은 경우는 4km씩 체증됩니다.
이 도로를 지역 주민 대표들하고 협의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가 올렸는데 이것은 또 기획실장께서도 수락을 하셨습니다.
수락을 했는데 우리 도로과장께서 이것은 청원군의 양여금 사업으로 할 계획이니까 지금은 안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업 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도로과장께서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도로가 청원군관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청주시 도시계획도로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개설되어야만 교통분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청원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금년도까지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양여금 사업으로 넣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청원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누락된 것입니다.
내년도에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예산 심사하는 자리기 때문에 지역 사업과 관련되는 얘기는 담당 부서하고 개별적으로 하고 여기는 예산심사만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린 다음에 또 있으면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이민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각 시·군과 협의를 잘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민희 위원님 답이 나왔으니까 또 시간도 그렇게 되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다음 다른 안건에 질의받도록 하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선수금이 그렇게 감이 된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경3지구에 학교용지로다가 초등학교가 두 군데 중학교가 한 군데 이렇게 세군데를 용지를 해놓고 교육청에서 거기다가 학교를 설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교육청계획이 초등학교만 하나하고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하나는 '98년도 가서 하겠다 교육부계획이 그래가지고…
용지를 팔았습니다.
초등학교 하나하고 중등학교 하나하고 하나씩인데 그것이 108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초등학교 1개교를 한다고 그러면 3,700만원 갖고 됩니까? 한 50억원 정도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같은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그런 초등학교기 때문에요.
초등학교 매각한 것은 1개교는 37억 5,900만원에 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하나 남은 것이 35억 2,800만원 그렇고 중학교가 65억 9,800만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37억 5,900만원이 들어왔고…
그리고 초등학교 하나가 35억 2,800만원짜리하고 중학교 65억 9,800만원짜리가 '98년도 가서 그것이 매각이 되겠습니다.
선수금을 총괄적으로 아파트단지도 선수금으로 되는거고, 부기가 학교부지로만 표시가 돼 가지고…
그것이 아니고 기정에 108억 3,100만원이 기정이 돼 있는데 107억 9,384만 6,000원이 선수금이 안들어왔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3,717만 2,000원인데…
선수금 분양현황은 저희들이 선수분양은 블럭별로 12개에 66,274평에 총 836억원이었습니다, 계획은.
기존 '94년도부터 분양이 돼 가지고 '95년도까지 다 되고 단지 안 됐던 것이 108억원을 학교용지 2개에 대한 것을 이번에 계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3,700만원은 삼일주택 장순자씨가 전년도에 넣을려고 했던 것을 못내 가지고 올해 넣었던 지금 징수돼 있는 돈입니다.
지금 선수금은 여러 분야에서 들어오는 선수금을 예산과목에 다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단에 안 들어온 선수금중에 3,700만원 일부는 들어와야될 세입이고 또 들어와 있고 학교용지로 되는 선수금은 받을려고 당초 계획했던 107억원이 이번에 하나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부기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3,700만원은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수공급 학교용지니까 그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기가 잘못된 거죠.
물론 그것까지 할려면은 부기가 상당히 복잡해 지니까 감이 되는 107억원의 내역이 학교용지에서 감이 된다는 이런 것을 표현하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을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구성의건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예산심사시 제기된 모든 문제들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청과 교육청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예안안 계수조정을 마치시고 21일 11시까지 조정내역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2인)
이병두 유명호 김춘식 김재근
최선환 최영락 이민희 이향래
안철호 정태정 박제국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병수
○출석공무원
공보관실공보관오성균
감사실실장권청사
·기획관리실
실장김동기
기획관홍일성
예산담당관곽연창
공기업담당관함기원
전산통계담당관신만섭
·내무국
국장박경국
총무과장박재식
세정과장김홍기
·보건환경국
국장조규린
환경지도과장이우진
보건행정과장김평기
수질관리과장이경재
·사회복지국
국장장상자
여성회관장최정자
·농정국
국장김승기
농업정책과장이진원
농산과장정광영
농지개량과장류재혁
농업유통과장연영식
공업경제국국장박>만순
·건설교통국
국장송완호
지역 개발과장김지홍
주택과장김재홍
치수과장연해용
도로과장송영화
민방위재난관리국국장윤태무
소방본부본부장이용태
농촌진흥원원장이상석
공영개발사업단단장 신현수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단장안창국
개발담당관김건호
증평출장소소장유의재
의회사무처
처장조영창
의사담당관이성동
·교육청
관리국장신재철
초등교육국장조성근
중등교육국장송대헌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행정과장이상찬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 : 유명호
위원 : 김춘식 임헌용 권영관 김재근
최선환 이병두 최영락 이민희
이향래 안철호 정태정 박제국
김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