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4월 20일(수) 10시30분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내북초등학교 이원폐교 처분
·청성초등학교 능월폐교 처분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장께서 청가 중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내북초등학교 이원폐교 처분
·청성초등학교 능월폐교 처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장병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내북초등학교 이원폐교, 청성초등학교 능월폐교를 각각 보은군과 충청북도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북초등학교 이원폐교 재산인 보은군 내북면 이원리 209-1번지의 토지 5필지 6,986㎡, 건물 교사 외 3동 660.6㎡를 보은군에서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매도 요청하였고, 청성초등학교 능월폐교 재산인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496번지의 토지 2필지 1만 5,575㎡, 건물 교사 외 5동 1,113.1㎡를 충청북도에서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로 활용하기 위해 매도 요청을 하였기에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이신 김왕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1년 4월 4일 제출되어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북초등학교 이원폐교 건입니다.
내북초등학교 이원폐교 매각재산은 1953년 4월 1일 설립되어 1996년 3월 1일 폐교되었으며, 토지 6,986㎡, 건물 660㎡로 매각 추정금액은 3억 9,782만 원입니다.
동 건물은 폐교된 지 15년이 지났고 노후화가 심해 사용이 불가하며 향후 교육활동에 사용할 계획이 없다는 집행청의 의견이며, 보은군청은 이원폐교를 매입하여 열악한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재산의 매각은 국가재산의 활용도와 공익성을 높임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생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매각재산은 설립 당시 지역주민의 기부가 있었던 재산으로 매각에 따른 민원이야기가 될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청성초등학교 능월폐교의 건입니다.
청성초등학교 능월폐교 매각재산은 1945년 5월 16일 설립되어 2009년 3월 1일 폐교되었으며 토지 1만 5,575㎡, 건물 1,113㎡로 매각 추정금액은 8억 6,832만 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현재 동 재산을 향후 교육목적에 사용할 계획이 없고, 충청북도는 동 재산을 매입하여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를 이전하여 지방도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성초등학교의 능월폐교 매각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도민은 물론 대국민 교통편의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재산은 주식회사 한양에 2009년 7월 6일부터 2014년 7월 5일까지 임대기간 중에 있는 바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안건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첫째는 주민들이 기부한 재산이란 말이죠, 이게. 이원분교 같은 경우 여기에 따른 민원이 정말 야기될 소지가 없는지 잘 타협이 됐는지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 밑에 나와 있는 청성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회사 한양에 지금 임대기간이란 말이죠. 그럼 거기 한양과도 그것이 원만하게 얘기가 잘 됐는지 그거 두 가지 하고, 또 하나는 이 매각대금이 보은교육청 소속 또는 옥천교육청 소속의 교육기관에 전액 투자될 예정인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폐교는 지역주민들이 그동안에 수차례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해서 자기 지역에 희사한 저기가 있으니까 주민들 뜻에 따라 달라 해 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의 민원야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양도 지금 현재 도로공사를 위해서 현장관리사업소로 쓰고 있는데 옆에 화성폐교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다 매각 입찰하면 그쪽으로 이전할 걸 권유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한 어떤 무리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의 교육재산 또는 교육시설에 투자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아까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주식회사 한양에 임대기간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요.
지금 2014년 7월 5일까지 임대기간 중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서 지금 되는 건지?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양은 자체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또 계약해지에 따른 큰 문제점은 지금까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전방안 중의 하나로다가 능월폐교와 약 5㎞정도 거리에 위치한 화성폐교로의 이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성폐교에 유상되면 이달 중에 입찰공고를 할 계획이고 한양에서 임대를, 거기를 원할 경우에는 같이 참여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장병학 최진섭 이광희 하재성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김왕년
전 문 위 원이윤영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기 획 관 리 국 장구명회
재 무 과 장이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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