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원회 회의록
1994년 7월 1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2. ’94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 수해복구및지원에관한건의문안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94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건설도시국,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공영개발사업단
3. 수해복구및지원에관한건의문안채택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본도 북부지역에서는 군·관·민 합동으로 수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도 7월 5일과 6일 이틀간 중원, 제천, 단양 수해지역 및 복구현장을 확인하고 해당 주민을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해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다같이 한마음 한뜻을 모아 인력, 예산 등이 적기 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줄 압니다.
특히 가장 관계가 깊은 건설도시국장이하 전 공무원의 적극적인 분발과 수고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건설도시국과 신도시기획단, 공영개발사업단의 상반기 업무보고를 듣고 업무보고 종료 후 이번 수해가 가장 컸던 북부지역 김진학·신완섭 위원이 수해지역 확인 시 제안한 수해복구 및 지원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도시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님 여러분!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대의적인 도시계획을 위하여 본 도에서 제출한 충청북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검보토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따라서 개정되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인정합니다마는,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임기획단을 설치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성과를 돈독히 한다 하는 의미로 볼 수 잇는데 이 상임기획단의 기능과 역할을 말씀해 주시고 또 설치방법 또 단원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상임기획단을 설치를 한다면 상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이 다시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완벽히 다 돼 있는지 돼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다음 위원의 수를 20인으로 한 것을 다시 22인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원래 22인으로 올라온 것을 20인으로 먼저 번 위원회에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잇었는데, 20인과 22인의 차이는 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2조의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제6조 3항에 「위원은 도의회 의원 및 도의 관계 실「국장과」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구를 「당해 지역구 도의회 의원 및 도의 관계 실·국장과」라고 개정했을 경우에 영항은 어떻게 되는 건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현실을 중요시 여기고 또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켜서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끔 할려면 그 해당 지역의 의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끔 하는 것이 성과적인 면에서 보다 낫지 않느냐 라고 판단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잘 알기 때문에 세부적인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직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임기획단에 관해서 기능, 설치방법, 구성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은 이번 개정조례안 제14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시장, 군수가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심사, 연구검토, 두 번째,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위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의 기획지도 및 조사, 연구검토, 마지막 세 번째로 도시계획관련 개발계획의 기획수립, 분석,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설치방법은 15조에 명시된 거와 같이 구성은 본 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5명 이내의 연구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연구원은 관련규정은 지방 전문직 공무원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현재 전문직을 채용하도록 돼 있는데 전문직은 크게 다섯 가지, 가에서 마까지 다섯 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가급은 구체적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겠고 보수는 다시 공무원 보수규정에 얼마씩을 줘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적격자를 선발해서 5명 이내로 구성을 하기 돼 있고 그 중에서 1명을 기획단장으로 임명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앞으로 당장 상임기획단을 설치한다는 것보다도 차후에 우리가 지방정부, 즉, 시·군 직선제가 될 경우에 보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경우에 필요한 것을 대비해서 두는 것이지 당장에 조항을 둔다고 해서 현재로서는 상임기획단을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에 수반이 돼야 되겠고 그런 것이 검토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이외에 구체적으로 상임기획단을 두는데 따른 그런 법령이라든지 규칙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말이죠, 어떤 도시계획을 변경,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도시계획 위원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공청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기용을 해서 전문성을 우리가 발탁시킨다는 의미의 현재 기능과 역할,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저는 여쭈어보는 것이지 기존에 현재 뒤에 있는 기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계획안이 올라올 때마다 매년 현지를 답사하고 이렇게 해서 그 기능을 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죠.
현재 저희들은 3개 시 및 수안보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건설부장관까지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돼 있고 기타 10개 읍과 31개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저희들이 5년마다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면단위 같은 경우에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통상 보면 3,000만원 정도에서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 상임기획단이 설치가 되면 면단위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수립을 하되 상임기획단에서 전문적이 기술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면에서 오히려 예산절감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주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큰 도시에는 직접 하기는 어렵지마는, 결국 용역을 줘야 되겠지마는 면단위는 사실은 용역을 줄만큼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군단위에서 인력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보조해 주시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상임기획단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용역을 줄 필요 없이 직접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2인의 차이는 결국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도 위원의 1인이고 그중에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서 업무를 한다는 뜻이 되겠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나머지 20인의 위원을 둔다는 것은 구성은 같지마는 위원을 제외한 어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같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이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구성요건에 있어서 도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중에서 도의회 의원을 위촉을 한다든지 할 때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충주 도시계획을 심의할 때 충주 지역구 의원님들을 위촉을 하는 것이 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 도의회 의원님을 위촉할 때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2년 동안에 심의를 할 사항이 1년에도 보통 다섯 번 정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매번 다시 위촉을 하고 해촉을 해야되는 번거로움이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역과 관련된 도시계획을 심의를 한다고 해서 그 지역구 의원님들을 위촉을 하는 것은 현재 현행법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도의회 의원님은 물론 출신 지역별로 선출되지마는 그래도 도 전체를 대표하는 의원님이시지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위촉을 도의회를 추천을 받는다든지 해서 위촉을 하겠지마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도 전체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완성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현실성을 어떻게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문제인데 아무리 전문가고 제가 이번 수해지역도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어떠한 공사를 했을 때에 전문가가 설계하고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현실에 조금 맞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화를 조장한 이런 현실을 볼 수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그 지역의 현실성과 주민의 의사를 좀더 내실 있게 반영을 시키고 이렇게 할려면 차라리 위촉장에 의한 위원이 아닌 오히려 해당지역구 의원은 당연직화 해서 하면은 별도의 매번마다 위촉장을 발부하는 것인 아니라 회의 있으니까 해달라는 통지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단지 현재 저희들이 시·군 도시계획의 사전 단계로서 공람절차를 거치고 시·군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라든지 시·군의회 의원님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제가 봐서는 근본적으로 도의회 의원님들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취지는 그 지역도 중요하지마는 충청북도면 도 전체의 입장에서 그런 계획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위촉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군의회의 의견을 거쳤지만 시·군의회에서 한 것도 사실은 변경이 여기서 된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라니까 그럼 우리가 이대로 해서는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니까 어차피 요구한 대로 해 가지고 심의해서 올린 경우가 있었죠? 제천군에서도.
저희들은 그 절차는 해당 시·군에서 다 절차를 이행한 거고 그것이 끝나면 각종의견수렴 결과라든지 조치 내용을 종합을 해서 저희들에게 올리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근본저긴 것은 도시계획법 75조와 77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예전에 없던 지방의회 의원 도의원이 들어가는데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 새로운 문민정부다 하지만도 도시계획법 자체가 6공때 만들어진 권위주의와 새로운 문민정부를 탈피하지 못한 그런 법에 의해 가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져온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도지사에 자문을 하는 거지 절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안 그래요? 도지사의 하나의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는 도지사에 대한 자문기구로 작용하는 거죠?
저희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자문을 할 수 있고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심의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진 권한 중에서 위임된 사항은 심의권이 있습니다.
심의권은 결국은…
최종 결정안은 도지사가 하는 거죠.
대체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결정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최종 결정권한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년도 3월 10이날 우리 위원회에서, 충청북도의회에서 논란이 된 사항이라고요.
그래서 6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2명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2항이 문제래요.
지방자치법에 우리 도의회 의장이든 의원의 신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적이고 전체적인 내무부의 흐름으로 봐서는 도의회 의장은 같은 지사급, 솔직한 얘기로 의원님들은 부지사 대우 그 정도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문화돼 가지고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는 사안이 문제가 된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우리 도의회의원이다 하면 지사님이든 집행부 쪽의 늘 자문에 응할 수 있고 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또 우리의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태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의사를 발표했을 때 만일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 된다고 할 때는 최종적으로 지사가 결정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를 결정한 사항은 의원이 돼 있기 때문에 지사가 면책사유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은 도시위원회에 안 들어간다 해 가지고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은 소송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인제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까지 났으니까 사실 시대의 흐름이고 법에 의해서 따르는 게 민주주의 원칙이고 해서 위원회에 들어가게 조례개정안이 다시 집행부 쪽에서 올라왔는데 이 2항에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 문제를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로 개정하는 것은 법적인 또 제재를 받는 건가요?
첫째 제 질의사항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건의를 해서 자치단체장 직선제도 되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조례안은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건설도시국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 ’94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건설도시국,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공영개발사업단
건설도시국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상반기건설도시국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보고드릴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더우신데도 불구하고 수해현장을 직접 방문하시고 격려서 주시고 위로까지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건설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문점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문점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천·단양지구가 불행하게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 수해복구차원에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밤잠도 못 주무시고 참 고생이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제 지구와 관련된 거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두산 - 미원간이 이제 국도승격 예상으로 시행 보류가 됐는데 우리 도에서 시행을 하는 지금 3km는 올해 착공이 될 건데 그밖에 국도승격 예상 때문에 보류했다고 했는데 국도가 승격되더라도 차질없이 착공이 되도록 계속 관계부처에, 건설부에 건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속 착공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내정은 돼 있는데 확
정되는 것은 9월달쯤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확정이 되게 되면 바로 연이어서 우리가 하던 사업이고 계속해서 끌어달라고 하는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양·제천지역의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이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국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를 들어봐도 원만히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해서 한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도에서 농촌주택 개량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공제를 가입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돈도 천칠·팔백만원 융자해 주는데 농협의 기금도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 주는 돈을 자기네들이 업무를 대신하면서 공제를 상당히 강요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량한, 순박한 농민들이 공제를 그냥 가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 1년이나 2년 불입을 했다가 그냥 해제해버리고 이러면 완전히 그것은 손해를 보는 그러한 피해를 입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택과장님 이것 좀 한번 농협도지부에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당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바로 저부터라도 그래서 사소한 것입니다마는 질의할 부분이 좀 있기는 있는데 차후라도 오늘말고 보고하는 날이 있을 테니까 각 과장님 이하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라도 물어보고 이렇게 볼 적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기획단의 보고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도시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획단장 김광기입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상반기청주신도시건설기획단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의문점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염려되는 게 있어서 질의하겠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청주시 하수도종말 처리장하고 같이 연계돼서 처리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토개공에서 협의·추진한다 그랬는데 우리 공영개발단을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을 못 받아서 그게 1년 6개월 동안 거의 사업을 못한 실례가 있습니다. 가경 3지구를 개발하려다가.
이것이 확실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건설도시국 업무 때는 13만톤 청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은 언제까지 완료한다고 아마 계획이 다 결정되고 한 것을 보고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협의·추진한다 했는데 여기 착오가 없을까요? 토개공과 협의사업 전체적인 추진하는데 있어서요.
청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은 1단계 15만톤 규모는 지금 가동 중에 있고 지금 2단계 13만톤인가가 지금 새로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그것 외에 별도로 저희 단지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약 5km 떨어진 청주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유도를 해서 같은 단지 안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28만톤…
그래서 현재 건설부의 기본계획은 같은 단지에서 처리하는 것까지는 합의가 되고 승낙을 받았는데, 단 그것을 청주시 하수하고 직접 통합해서 같이 처리해 보내느라 부지는 같이 쓰되, 하수의 액성이 다를지도 모르니까 한 부지 내에서 별개의 라인으로 처리해서 배출을 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청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7월중에 확정되면 그 이후에 구체적인 협의는 단지로 가는 원칙적인 합의는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그때 협의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단의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단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4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단에 적극적인 성원과 각별하신 지도 편달에 힘입어 상반기 업무를 무리없이 추진하였고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한 대로 의결되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공영개발사업단소관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사업단의 ’94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요즈음 예년에 없는 찌는 듯한 더위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경2지구 미분양 34필지가 그러면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과 관련해서 다 100% 분양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터미널 근처의 용지뿐만 아니라 거기가 감정가격이 터미널 근처다 보니까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오늘날까지 고충을 겪어왔는데 이번에 기공식이 이루어졌고 했기 때문에 또 해약을 당한 사람이 돈을 가져와서 도로 원 계약대로 해 나가겠다고 하는 애원을 하는 정도로 뭔가 분양이 가능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조금 희망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질보전과 맞물려서 모든 것이 개발제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개발제한을 당하는 이유가 오·폐수, 생활폐수 이런 것 때문에 수질오염이 될까봐 그러는 건데 공영개발 차원에서 오·폐수시설을 잘 해서 우리 지사님한테 어느 정도의 면적을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관광개발을 해야만 우리 충북이 살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영개발 차원에서 연구, 검토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가경 3지구의 발산부락 관계는 제대로 잘 되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계획변경이 그러한 절차하 거의 매듭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그 소로망까지 다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인데, 사실 청주시 번화가의 도시계획이 20년, 30년, 50년씩 돼 있는 중심가 소로망도 못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거기 소로망까지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고 또 균형투자에도 안 맞고 그래서 서로 통과할 수 있는 중로급 이상만 해주는 원칙으로 그렇게 결정을
짓고 또 그것을 의회에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결의문에 보면은 수익금에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을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수익금의 60%는 도에서 저희가 차지하고 40%는 청주시에다가 넘겨주는 이렇게 룰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의 사업 제척지구이기 때문에 똑 떨어지는 주민의 어떤 반발이 없었다든지 또는 저항이 없이 넘어갔다면 그것은 순수한 청주시의 고유 투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금에서 청주시 이익금으로 앞으로 그 사업을 하고 만약에 부족액이 된다면은 도 이익분 배당을 충당해주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이다,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으며 또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수익금에서 하거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고집스러운 방향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사업이 다 이루어져 매듭이 지어져야 수익금이 확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97년도에 가서 그 사업을 해야 한다, 그러한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간에 주민들이 통행에 지장이 온다든지 주민들의 저항이 계속해서 문제가 야기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사업지구내의 우리 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만약에 저것이 적자 사업이 된다면 도가 떠안는 그러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다소의 무리한 사업이라고도 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7월인데 아직까지 안 됐다면은 먼저 보고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민들이 같은 식구 중에서 어느 한 일부 식구가 그런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면 필히 해소해 줘야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전부 부담을 하고 우리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따르는 10%를 저희가 수익을 잡습니다.
수익을 잡아서 그것도 청원군에 역시 40%를 청원군에서, 그러니까 청원군은 손 안 대고 40%를 뜯어먹는 거죠.
경영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관리적 예산투입이라든가, 개발적 예산 투입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작성했을 때에 과연 옳은 수익이냐라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다시 614필지로 줄어들었고 미분양이 28필지가 34필지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먼젓번 업무보고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해약된 건수가 많아서…
아까도 우리 건설국관계도 하려다가 수해대책 여러 가지 현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해도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않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이런 관념은 앞으로, 더더군다나 공영개발단 자체는 경영체입니다.
수익단체이기 때문에 뭔가는 사업을 해서 수익을 얻어서 지방정부에 득을 갖자 하는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숫자개념이 약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수입잡고 중도금을 냈다든지 하는 것은 반환시켜 주고 계약금만 저희가 수입을 잡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 전체를 우리가 관장하는 공영개발단으로서의 역할이 뭐냐라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땅을 파서 사업하는 그러한 업무도다는 이제는 지혜를 짜내서 수익을 하는 공영개발단이 돼야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당시의 답변은 기존 업체의 반발 여러 가지를 예상해서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진짜 도민들에게 공익성 있는 공익성 차원에서 공영개발단이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노동을 필요로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지혜를 짜내는 사업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도내 전체의 기술용역비로 나가는 자출되는 자금이 과연 얼마나 되는 거냐, 이것을 지역자금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항구적으로는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술용역단을 공영개발단 내에 두어서 우리 전 도를 커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와 기술용역단을 제가 접목시켜서 여쭈어본 이유는 그 내에서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여력을 가지시라고 제가 그것을 접목을 시켜서 여쭤본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하! 이것은 우리의 업무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것을 검토하셔야죠.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질못된 겁니다.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12월달 업무보고 때는 이것이 꼭 게재되도록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단 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제가 부탁이라고 그럴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 용도를 보니까 지하 2층에 지상 5층으로다가 짓는 것으로 계획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충북인삼조합이, 증평에 충북인삼조합이 있어요. 그 조합장을 제가 만나본 결과 전반기 때 충북인삼조합에서 청주에다가 직판장을 만들려고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기 산업위원회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강화까지 가서 강화직판장도 보고 그랬는데 저희가 공영개발단 청사에 지상 1층에다가 시·군별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조건으로 해서 청사 신축을 승인해 줬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직판장을 할 때 충북인삼조합에서는 저온저장고를 지어야 되는, 그래야지만 우리 농가가 생산한 인삼을 보관해서 팔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그 사람들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청사신축과 맞물려서 충북인삼조합과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거기 임대를 해 준다든가 또 도새 1층에다가 특산물 전시판매장에는 인삼조합에도 뭔가는 한 칸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동호지사 때 영동에다가 8억원을 지원해 가지고서 직판장을 지어주고 인삼목욕탕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예산운영상 영동조합은 영동·옥천하고 경상도 지구를 관할하는 조합입니다.
그런데도 8억을 들여 지어놓았고 이 충북조합은 영동·옥천을 제외한 나머지 충청북도 전 시·군을 관할하는 조합이에요.
그래서 전반기 때 산업위에서 도정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재무부 재물이니 뭐니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게 예산, 도움을 못 주었어요.
그래서 이번 공영개발단 청사를 지을 때 충북인삼조합과 충분히 협의를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도 부지를 지금 확보해서 그런 직판장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니까 우리 청사를 그렇게 잘 이용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영개발도 결과적으로 우리도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장 냉장창고를 별도 그 지역에다가 건립을 해야 될 문제라든지 또 어떠한 보편타당한 농산물이 와서, 제품이 와 가지고 판매하는 것은 모르는데 보관하는 문제라든지 인삼조합에 유독 그러한 특혜를 더 준다하는 문제는 한번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방향에서 답변드리기가…
1층에 그 시·군별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을 무상 임대해 주라고 해서 그때 내무위에서 조례 통과를 할 때 그런 조건이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계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수해복구및지원에관한건의문안채택의건
먼저 동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이유 등은 건의문안에 들어있어 생략하고 기 토의되어 작성한 건의문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천 간사님께서 건의문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님!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한 급격한 정세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장관님께 전 도민과 함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본 도 북부지역에는 지난 6월 30일, 7월 1일 양간에 시우 56mm와 강우량 240 내지 292mm의 집중호우가 내려 농경지가 유실되고 도로가 단절되며 가옥이 파괴되어 무려 624억원의 피해를 당하여 많은 이재민이 구호와 복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도 북부의 제천·단양지역은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기름진 전답은 모두 수몰되고 산간에 위치한 전답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으로서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 삶의 의욕마저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번 수해가 극심한 지역은 산천 경계가 수려한 월악산 국립공원과 소백산국립공원지역으로 산이 높고 계곡이 협소하여 기암괴석이 하천을 가로지르고 있어 물의 흐름이 원만하지 못한 지역으로서 금번의 폭우로 산사태까지 발생하여 많은 암석과 토사가 밀려와 마을을 뒤덮고 계곡변에 있는 농토를 전부 휩쓸고 내려가 형체조차 남아있지 않는 실정으로 다음 사항을 건의하오니 수해복구 차원이 아닌 공원개발과 주민들의 구호에 향후 생계대책 차원에서 각별한 배려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의사항)
1. 농경지가 전부 유실된 농가는 현 위치에 가옥을 복구한다 하여도 향후 생계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전업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주토록 대책 요망
2. 농경지가 완전 유실되어 복구 불가능한 농경지에 대하여는 전 면적을 시가에 의하여 정부에서 매입하여 공공용지로 유지관리함이 자연경관 보존과 구호의 차원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특별 대책요망
3.도로의 수해는 매년 동일 지점(물이 휘몰아치는 지역)이 유실·절단되어 통행할수 없는 실정이며 복구방법도 항구적 지형에 적합한 복구를 하지 않고 일반 도로의 복구방법으로 시공함으로써 매년 반복 유실되어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지형에 맞는 항구 복구토록 특별예산지원요망
4.국립공원지역내의 가옥복구는 주변지역여건에 부합되도록 공원노간리법규의 제한규정 완화 요망
5.국립공원지역내의 피해복구에 대하여는 내무부(국립공원관리공단)책임하에 복구비 전액을 부담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복구 요망
6.원상복구 원칙에서 개량복구 방법으로 전환 지원함으로써 항구적 수해대책을 강구토록 특별예산 지원을 요망합니다.
이상 건의문 초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효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건의문 본문 안에 본 도 북부의 제천·단양지역이고 돼 있는데 그 앞에다가 중원군을 삽입해서 본 도 북부의 중원·제천·단양지역이라고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5항에 국립공원지역내의 피해복구에 대하여는 내무부(국립공원관리공단)책임하에 복구비 전액을 국비로 부담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복구 요망이라고 돼 있던 것을 앞부분은 같고 자연경관 보존과 거주민의 공원지정에 따른 불만·불신감이 해소되도록 특별 지원대책 요망이라고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한 부분을 보고드렸습니다.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건의문안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호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 (5명)
김인식 김효천 육봉호 김진학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
국 장조성복
지역 계획 과장정하영
도시 개발 과장황옥
지 적 과 장김경종
주 택 과 장김기세
도 로 과 장심재권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단 장김광기
개 발 담 당 관김종운
·공영개발사업단
단 장정태헌
기 술 담 당 관이원로
관 리 과 장연서흠
개 발 1 과 장오태진
개 발 2 과 장신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