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9월 19일(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7. 정책복지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2.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기획관리실
2.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기획관리실
3.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4.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7. 정책복지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3.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기획관리실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자문위원 추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10시00분)
먼저 지난 9월 1일 개방직 직위 공모 결과 우리 김종숙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새로 부임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 말씀하신 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제가 연구원장이 돼서 굉장히 기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도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다시 미지의 감염병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또 기후위기 탄소중립에 대한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발언대에서)안녕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5억 6,597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16억 9,323만 원입니다.
다음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136억 6,062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92%인 126억 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진단 및 감시망 운영 1억 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의 7%인 9억 4,673만 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29쪽, 세입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4억 5,371만 원과 이자수입 31만 원, 불용품매각대금 1,018만 원, 기타수입 17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6,43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8,000만 원,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7억 3,534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790만 원, 기금 3억 9,560만 원을 포함하여 11억 4,884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1쪽,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 필요한 사업예산 66억 7,567만 원 중 65억 4,234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95만 원, 도비 집행잔액 2,9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3쪽,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연구원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69억 6,621만 원의 예산액 중 60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로서 예산 편성할 때와 예산 집행할 때의 평균 호봉 차이와 직원 결원 12명의 보수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8억 6,339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예산의 투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지출토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103쪽의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은 주셨지만 결원이 12명이나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가 미지급이 돼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보시면은 휴직이 5명, 퇴직이 7명이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이게 같은 부서에서 다 이렇게 퇴직이 발생한 건지, 이렇게 퇴직자가 많아서 업무량 과중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문제는 없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안지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명, 그러니까 7명의 휴직은 2명은 이직이고요 그 외 사람들은 질병 내지는 여러 가지 사유로 퇴직한 경우입니다.
퇴직자로 인한 공백을 처리하기 위해서 연구원의 각 과에, 빈 공석을 한 과에 몰아넣지 않고 각 과에 공히 1명씩 공석을 하도록 인사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석 되신 분들이 그냥 단순 퇴직인가요?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원 자리가 중요하고 그런데 이렇게 퇴직이 많으신지?
퇴직을 대부분 보면 조금 더 좋은 연구원으로 간 직원도 있고요 또 식의약처로 간 직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울증이라든가 개인적인 어떤 질병에 의거 퇴직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 직원들이 정규직이신 분들이죠?
그래서 연금 받을 시기도 도래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좀 쉬겠다 해서 그만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예,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일반회계에서 보시면은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약 1,000여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요.
연구원 특성상 기기나 장비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품을 매각해서 1,0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자체가 품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조성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이 1,000만 원이 넘는데 저희가 대부분 불용품은 이따가 추경 때도 또 접해 보시겠지만 GC라든가 다른 어떠한 고가 장비를 10년이 넘어서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저희가 대체취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대체취득했을 때 고가의 장비지만 매각을 하면 저희 말고 조금 작은 회사라든가 개인 회사 이런 데는 그런, 그러니까 정확도가 조금 떨어진다, 저희는 아주 예민하게 아주 정확도를 요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수준이 낮은 단계의 장비가 필요한 회사에서 가져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물품대금입니다.
어쨌건 장비에 대해서는 정확도 때문에 아마 그렇고 추가적으로 구매하신 분 때문에 시장경제상 1,000여만 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이렇게 1,000여만 원에서 매각한 물품이랑 다시 사들인 연구장비랑 흡사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첨단분석장비로 검사하는 것이 저희 연구원의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저희의 검사성적이 자칫 부정확하거나 그러면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회사에 식품 같은 경우는 식품정지를 한다든가 환경도 마찬가지고 행정력의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정확한 실험을 많이 요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같은 GC-MS나 LC-MS나 어떠한 특별한 장비라 하더라도 10년 전에 나온 장비하고 지금 장비의 업그레이드 차이는 굉장 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그 장비를 계속 쓰려면 업그레이드된 것도 있지만 또 그러니까 수리유지비도 매년 이삼천 들어가고 또 정확도도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저희가 내구연한이 10년이지만 한 십일이년 더 쓴 다음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2쪽입니다.
집행내역 잔액 대부분이 행정운영비 경비인데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선제적으로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사업 행사운영비 전액이 미집행되었는데요.
어떤 행사가 어떤 사유로 진행되지 못한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 농산물검사소를 개소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개소식 비용 2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집행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예,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것은 대개 이직률 같은 경우는 개인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의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원장님께 제가 먼저 답변의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5년 치 이직률, 최근에 5년 치 이직률 입사연차별로 그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오후든 언제든 한번 제가 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우리 전문위원에게 부탁을 해야 되나요?
도 산하기관의 어떤 이직률, 도 산하기관의 이직률, 그걸 한번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비해서 비교 분석을 해 보게 도 산하기관의 어떤 이직률을 입사연차별로, 그것 좀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273쪽을 보니까 결핵검진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사업을 진행했는데 3,600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지출이 다 됐는데 추가 계획은 없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2021회계연도 결산서Ⅰ입니다, Ⅰ.
273쪽을 보시면 취약계층 결핵검진사업 거기 보니까 지금 지출액이… 맞죠? 제가 맞나요?
(자료 들어보이면서)이 부분입니다.
(전문위원 직원이 설명)
아아, 죄송합니다. 제가 같은 업무인 줄 알고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감염병관리과 저기에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러면 아까 그거 최근 5년 치 이직률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궁금한 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10쪽에 보면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진단 및 감시망 운영사업인데요.
이게 코로나 진단한 사업인 것 같은데 계획에는 1만 8,500건이 돼 있고 실적은 2만 500건, 110% 이상의 진도를 가지고 다 완료를 했는데 예산집행을 보면 도비는 100% 다 집행된 거로 돼 있고 국비는 20%만, 아니 아니… 이게 집행상황이 조금 틀려 가지고 국비는 44%만 집행된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이렇게 반납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1억 원은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때 받을 때 한꺼번에 돈 액수가 확 오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온다고 그러나, 적은 액수가 막 오다가 2021년 11월 30 날짜에 1억 원이 국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기가 조금 난해해서 어차피 계속 코로나19 시약을 살 거라서 그해 연도에 사용할 것은 시약을 구매한 상태고 그래서 1억 원을 다음 해로 이월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좀 헷갈리게 나와서…
그래요. 설명이 좀 됐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제출 요구한 거는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3.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1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3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1억 3,917만 원보다 0.65% 증액된 21억 5,298만 원으로 2021년도 국비사업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14쪽,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25억 1,118만 원보다 9.74% 증액된 137억 2,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 청사관리 공공운영비로 조직 확대에 따라 청사 유지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전기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으로 신종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신속검사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필수장비인 차세대염기서열분석시스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유통농산물 안전관리사업 공공운영비로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업무 확대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운영비 지출 증가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5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으로 하천수, 폐수, 먹는물 등에 함유된 환경오염물질 검사를 위한 필수장비인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미량유해물질분석) 5억 원,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수질감시항목분석) 1억 8,000만 원, 수은분석기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2022년 7월 신규임용된 연구사 14명 중 결원에 따른 충원인력을 제외한 6명의 인력운영비 1억 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조기 차단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 연구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96쪽입니다.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 관련입니다.
일단 금액을 보면 추경에 계상한 예산이 당초예산 대비 280% 이상 증액되었는데요.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2회 추경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는 아주 필요한 것만 올리라고 그래서 1회 추경 때는 기회가 없었고요. 그리고 2회 추경 때 올리게 됐는데 지금 현재 이 장비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검사라든가 또 코로나가 끝났을 때에도 다른 바이러스 변이검사 내지는 식중독 검사할 때 역학조사에 유용하게 쓰여질 장비입니다.
차세대염기서열분석시스템이 이 모든 검사가 가능한 장비인지 여쭤보고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DNA 분석장비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실수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할 때 보건의료 장비에서 차세대염기서열분석장비랑 또 감마핵종분석시스템 장비, 2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감마핵종분석시스템은, 그러니까 내년도에 일본에서 방사능 폐수를 방류한다고 해서 충주 농산물검사소에 농산물 방사능 검사를 세팅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영되지 않았으면 저희가 그 부분을 삭제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도 저희가 방사능과 관련된 맨 윗줄과 맨 밑에 편성·증감사유에 대해서 있는 그 난을 저희가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추후 사업 설명하실 때에는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기본적인 실수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Ⅲ에 성과보고서를 보면은 587쪽입니다.
식중독 검사건수가 1,007건 정도 추진성과로 기록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여기에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그런 검사 케이스로 들어가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아니면은 사회복지시설, 그런 식중독 검사건수가 들어가 있는지.
그냥 만약에 자료가 없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어떠한 검사가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식중독 검사나 아니면 수질검사 같은 경우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검사가 진행이 되는지, 검사가 진행이 되면 자부담으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크게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먹는물 지하수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과 또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 지하수 검사를 지금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취약계층에 대해서 특별히 식중독 검사를, 저희 식중독 검사는 일단 식중독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 식중독을 검사하지 사전 식중독 검사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사전검사로서는 식중독 추적관리 검사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이나 음료류를 갖다가 저희가 추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검사는 그냥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했고 그리고 그렇게 취약계층에 대한 식중독 검사는 특별히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일정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가 지금 식중독 검사는 대부분 사후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한 사후검사를 많이 하고 있고 사전에 검사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예,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98쪽의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 관련한 건데요.
증감사유를 보면 법령이 개정돼서 신규 검사항목이 추가가 돼서 이렇게 장비를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법령이 어떻게 개정이 됐길래 검사항목이 추가가 됐고 그거에 따른 장비 예산을 올린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지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에서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5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장비는 퍼지앤트랩과 온라인 SP 시스템이 장착돼서 그 밑에 있는 1억 8,000짜리보다는 훨씬 비싼 장비입니다.
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상수원수 검사항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다이옥신과 헥사클로로벤젠 두 항목이 추가가 돼서 실험을 더 추가하게 됐고요.
또 그 밑에 있는 1억 8,000짜리 검사항목은 신규항목 2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노닐페놀하고 옥틸페놀이 추가가 돼서 신규 장비를 사게 됐습니다.
그런데 검사장비는 노후장비의 기준이 아까 결산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인가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교체를 안 할 수 없는 게 정확도, 그러니까 정확도라든가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고 또 유지장비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듣는 입장에서는 사실 정확성이 급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기는 한데 이 부분 추가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교체를, 대체를 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조금 1∼2년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이게 자료가 조금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다음에 또 예결위를 통과하고 그래야 되니까 자료를 좀 정확하게 하시고, 아까 법령 개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법이니까 어느 법에 어떤 내용이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표기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종숙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 준비와 오찬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께서 9월 16일 자로 정부서울청사 관리소장으로 자리를 옮겨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 채무결산안 순입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서 11쪽부터 1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은 3조 804억 9,207만 원을 징수결정해 385억 1,467만 원을 환급했고 3조 573억 2,502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99.2%에 해당하며 26억 2,941만 원을 결손처분했고, 205억 3,763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3조 573억 2,502만 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1조 7,609억 4,570만 원, 세외수입 283억 3,921만 원, 지방교부세 7,812억 8,589만 원, 보조금 240억 8,347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626억 7,073만 원, 이는 예산현액 2조 6,584억 3,210만 원 대비 115%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51쪽부터 6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685억 6,332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5억 479만 원, 예비비는 97억 9,839만 원을 감액함에 따라 예산현액은 9,592억 6,972만 원입니다.
그중 9,069억 2,874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3,657만 원을 이월, 보조금 6,113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06억 4,326만 원입니다.
부서 세출 결산안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서 107쪽, 예산전용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12월분 복리후생비가 부족해 직급보조비로 1,43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1쪽, 기금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도에 이자수입 등 11억 4,262만 원을 조성해 예수금 원리금상환 등에 8억 8,955만 원을 사용해 2021년도 말 현재액은 62억 827만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2021년도에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이자수입 등 2,500억 7,125만 원을 조성했으며 차입금 원리금 상환 및 융자금 지원에 2,160억 3,481만 원을 사용해 2021년 말 현재액은 8,294억 5,81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Ⅱ의 재무제표 책자 135쪽부터 140쪽, 채무결산입니다.
채무는 2020년 말 기준 7,577억 원이었으나 2021년도에 지역개발공채 2,157억 원을 발행했고 1,641억 원을 상환해 2021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8,093억 원이며 모두 지역개발공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지방재정이 더 건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덕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결산서 52페이지, 제안제도 활성화 예산액 1,680만 원인데 약 71%인 1,19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국민하고 공무원의 제안을 채택, 우수제안을 선정해야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한 거보다 실적이 저조해서 이렇게 한 1,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심사점수나 부상금 지급기준이 정부에서 정해진 게 아니라 또 우리 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심사점수를 낮춰서라도 금상, 은상 시상하고 부상금도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9월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제가 알기로는 또 공모기간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신 분들에 대해서 금상에 대해서는 한 300만 원 정도 줬고요, 그다음에 은상은 200만 원, 동상은 100만 원, 장려는 50만 원, 노력상은 30만 원 이렇게 줬는데 올해는 하여튼간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장려상이라든가 노력상 쪽으로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작년보다는 예산액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결산서 5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54페이지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업 보시면은 거의 한 40% 가까이 불용이 됐습니다.
혹시 이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저희가 6개 분과 6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6개 분과위원회에 10명씩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서면회의로 대체를 했고요.
앞서서 분과위원들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거 역시 개최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완화가 돼서 6월 달에 전체 회의하고 총회하고 예산학교 역량개발 교육을 했고요.
또 작년에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온라인, 유튜브, 동영상으로 게재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현재 분과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 두 가지네요.
일단 첫 번째는 주요사업 설명자료 책자 기준으로 했을 때 54페이지에 지역혁신체계운영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년 대비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면 집행률이 계속해서 60% 정도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책기획관 홍순덕입니다.
지역혁신체계는 요 사업내용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중앙하고 지역, 지역혁신체계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시도에 설치되는 지역혁신협의회 소요 경비인데요.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난 거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으로 작년도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올해에는 조금 사정이 나아졌으니까 내년부터는 조금 집행률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해 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지역혁신체계운영이라고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다 보니까 매년 한 19.7% 정도 금액의 집행잔액이 남긴 남습니다마는 하여튼간 올해 아직 한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워낙 신경 쓰실 거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도 놓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책자의 상임위결산서를 기준으로 하면 59쪽이고요, 여기 주요사업 설명서 기준으로는 68쪽의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관련인데요.
중도포기자가 발생한 것이 사업실적 부진사유라고 적어 주셨는데 아, 이거는 청년정책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도포기자가 왜 발생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좋은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문인력에 일단 채용을 했는데, 응모를 했는데 사업하다 보니까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아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응모했던 사람들은 더 좋은 직장이나 아니면 중도에 자기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포기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전체는 지금 93% 정도였는데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한 2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또 추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도 이거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미 떠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시는 것은 상당히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중도이탈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요 도정현안 토론회 등 개최 관련 46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46페이지고요. 주요 도정현안 토론회 등 개최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개최를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혀 100%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예산을 면밀히 고려해 가지고 좀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결산서 56페이지입니다.
세정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도민공간 세정구현이라고 그래서 성과지표에 보면 탈루·은닉세원 발굴액이 있습니다.
당초, 초과달성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목표 100에서 115%를 달성한 데 있어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올해 거, 추가로 질의드리면 올해의 달성률은 직전 ’21년도 거와 어떻게 다른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느 자료…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도 결산서상에 달성률이 115%고요 금년도에는…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는 제가 다시 정리를 하고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궁금한 거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 자료를 죽 보니까 어쨌든 올해 연말에 결산으로 가는 과정을 두고 있어요.
두고 있고 그런데 총체적으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많이 남아서 ’20년도 사업에서는 3,481억이 남았고 ’19년도는 2,861억, ’21년도는 지금 5,222억을 추정하는 거죠?
이게 예년보다 한 1,800억 정도 이렇게 늘었는데 이거는 분석을 어떻게 하시나요?
세금이 더 많이 걷혀서 그렇겠죠, 당연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평상시보다 ’21년도에 초과세입이 과도하게 발생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확한 추계를 하여서 맞추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서 미리 양해의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작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하방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경고가 있었고요.
저희가 세입을 지방세 수입을 높이는 거에 대한 위험성을 항상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국가를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국가도 마찬가지로 그런 위험성 때문에 한 21% 정도 오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섣불리 올리지 못하고 좀 주춤주춤했던 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작년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거는 어쨌든 지나간 건 할 수 없고 앞으로 이거를 정말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더 알차게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
작년도에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할 때는 세정담당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전년도 수입의 95% 이상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도율도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획대로 정확하게 쓰여지고 또 그 계획에 정확하게 다 맞는 게 좋은 거다 그래서, 물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또 활용도 하고 그러지만 가능한 그런 부분들 없이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아니 정책기획관님이시네요.
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주도적·자율적으로 수립해서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으면 중앙정부에서 다부처 다년간 사업을 포괄보조 형식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명은 저희들이 세계 3대 광천수 초정클러스터 관광육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청주시 내수읍 초정리하고 증평군 율리, 2개 시군이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사업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저희들이 그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금년까지 투입이 되고요, 총사업비는 249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91억, 도비가 한 27억, 시군비가 한 131억 정도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 관련돼서 저희들이 공모에 저기를 하면 다시 다른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공고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기획관리실
3.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14시32분)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31쪽, 정책기획관 소관은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및 2022년 취약지역 개조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보조금 등 5건에 대해서 24억 4,5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0억 원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0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통교부세 2021년 정산분과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증액분 등 2,219억 7,339만 원,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453억 4,9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쪽, 세정담당관 소관은 레저세 징수 전망액 및 지방소비세 징수 전망액 등 3건에 대해서 1,070억 8,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쪽부터 36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전입금 및 청년일자리 관련 행안부 보조금 등 142억 4,28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7쪽,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은 지역통계작성 보조사업 도비 반환으로 세외수입 2,4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8쪽부터 51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8에서 39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2022년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시책부서 포상금 및 시군포상금 6,5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2년 취약지구 개조사업 신규 선정에 따른 15억 4,0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503억 420만 원을 증액한 3,542억 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세 추가징수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40억 1,592만 원, 일반 및 목적예비비 283억 8,690만 원, 인력운영비 부족분 13억 1,916만 원, 재무활동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전출금으로 92억 4,096만 원,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6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에 47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3쪽입니다.
세정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365억 1,128만 원을 증액한 8,344억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교부금 2,559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361억 4,329만 원, 지방교육세 징수액 전출금 3억 4,12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4쪽부터 49쪽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222억 2,182만 원을 증액한 1,726억 1,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2,000만 원, 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지원금 119억 1,5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재정교부금 38억 4,285만 원,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6억 51만 원, 충북도립대학교 학생생활관 건립 21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쪽,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은 정부혁신박람회 2,000만 원을 감액했으며 51쪽, 서울세종본부는 서울사무소장 보수 금액 현실화 등에 따라 6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1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비 등 추가 교부된 국비 매칭을 위한 목적예비비 12억 6,8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주요 변경사항은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2억 원 및 예수금 수입으로 793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1,4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36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12쪽을 보시면 충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112쪽을 보시면 충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경 사유가 옥외광고판 교체 및 시설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옥외광고판에 어떤 그림이 아니면 어떤 문구가 실리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김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옥외광고판은 현재 남청주IC 부근에 있는 옥외광고판하고요, 옥천에 있는 옥천읍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그러니까 도에서, 도 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고판 2개소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홍보 외에 저희 대학 건은 충북도립대학이라고 하는 대학 명칭 정도 하단에 일부하고 그다음에 측면에 도립대학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광고판이 있는데요.
이게 설치된 지가 7년 이상이 되다 보니 햇빛에 바래서 너무 노후돼 갖고 글자가 잘 안 보이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민선8기의 CI도 현재 교체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진작에 했었어야 됐습니다만 계속 사업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하고 지나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메인만 보이지 도립대학교 보이기는 보이지만 극히 작은 풀 네임이 보이기 때문에 이미지 향상이 얼마나 될지, 그게.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했어야 됐는데 지금서 요청하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1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시 49억을 반납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21억 5,900만 원 예산 편성을 요청하셨습니다.
왜 작년에 반납이 되었다가 올해 다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30억 규모로 220실 437명의 학생들이 입사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20년 12월 정도에 저희가 입학정원도 감소되면서 입사생 규모를 조금 감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9층에서 12층까지의 건물을 계획했었습니다만 그 규모를 21실을 감실을 하고 층수에 있어서도 8층부터 11층까지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9억을 작년 1회 추경 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번에 증액된 부분은 반납한 거와는 관계없이 주요 건설자재비하고 노무비 상승분 등 해서 18억 4,900만 원과 에너지 절약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확보 추가 조치를 위해서 1억 5,800만 원, 그리고 사토 처리와 철근 수급 제한에 따른 추가비용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한 간접비 등으로 인해서 한 1억 5,200만 원을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되면은 학생생활관 건립 예산이 모두 반영이 되는 건가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예,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페이지입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도내 신성장 사업 분야 혁신인증 등 보유한 기업인데 혹시 추진근거에서 청년고용특별법이나 아니면 나머지 조례나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혁신인증 외에도 메인비즈나 아니면 벤처기업도 도내 신성장 사업 분야에 관련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목적에 안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술인증기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15개 사업을 올렸는데요 그중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15개 사업 중에서 그중에 1개 사업이 지금 기술인증 전문인력 일자리사업인데 당초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금회 추경으로 올라온 거는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추가로 사업비를 배정받았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목표인원이 190명이였었는데요 지금 213명으로 해서 23명이 또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된 사업비를 증액해서 행안부에서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발굴을 할 때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거와 목적하고 맞는 기업은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하고 또 이 기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매칭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에서 101페이지를 보면 충북청년 핵심인재 지역활력 지원 및 충북청년 미래뉴딜산업 전략 프로젝트 사업비 국비 반환이 있습니다.
청년근로자 채용이 지연됨에 따라 인건비 미집행분이 감액되었다고 되어있는데요, 사업 초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모집 기간 대비, 그러니까 당초에 모집을 했다가 참여인원이 적어져서 다시 추가로 또 모집을 하거든요.
모집을 하는데도 거기에도 미스매칭이 발생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사업 시기가 전체 10개월로 잡았다면 그게 8개월로 줄어들면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남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반납,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반납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수인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80페이지 보시면, 찾으셨나요?
순세계잉여금이 ’19년과 ’21년 약 2년 사이에 ’19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예산 편성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급격하게 증가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결산 시점에서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초과세입하고 세출 불용액인데요, 세출 불용액 같은 경우에 예년과 같이 한 1,000억 원대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1%대.
그런데 초과세입이 저희가 도세 중에 취득세하고 지방소비세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이게 경기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긴축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예상과 달리 부동산이나 아니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취득세하고 지방소비세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추경 때 세수를 늘려야 하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정부나 아니면 지방 여론을 살펴보면 하반기에 경기가 위축될 우려라든지 이런 게 보도도 많이 나오고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머뭇머뭇 거리다 보면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발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87페이지를 보면은 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취업 전 전공과 적성을 고려해서 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순수 도비이고 그리고 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걸 어떻게 추진하게 되셨나요?
기존에 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대학에 충북대하고 대원대, 충북보건과학대랑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약사업 중에서 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공약이 있어서 이걸 겨울방학 때, 여기는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공약은 ’26년까지 2,40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계획인데 이번 일부, 그러니까 48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들이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우고자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일 경험과 관련된 기업은 추가적으로 좀 더, 지금 기이 맺어져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한, 또 추가적으로 기업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일 경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기자재라든가 경험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한다든가 또 그것을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을 지원해 준다든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예산이 충분히 더 많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면서 할 수는 있는데 우선은 기존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나 기업들의 협조를 얻어서, 충북의 주요 기업들의 협조를 얻어서 가서 경험할 수 있는, 이게 1인당 8만 2,000원 정도 되거든요, 1일.
그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일단 저희들이 기업에 부탁을 하는 거죠. 예산은 작지만 기존에 취업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과 연계를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면 그냥 사회 공헌 차원에서 회사에 이런 걸…
그러니까 지역의 대학생들이 서울에 좋은 기업에 가려고 하는데 또 충북에 이런 일자리를 경험해 보면서 ‘아, 충북에도 이런 좋은 기업이 있구나’라는 그런 것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제공하면서 좋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을 진행한다면 단순한 잡일이 아니라 사업 목적대로 전공과 적성을 고려해서 일 경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립대학에 대한 건입니다.
이거는 답변을 도립대학에서 해야 되나, 예산과에서 해야 되나 제가 지금 그런데, 아까 우리 김정일 위원님께서 일부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선 도립대에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일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49억이, 2차 추경 시에 49억이 반납됐다고 하셨고 그 규모가, 아까 규모가 8층으로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11층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동 중에서 제일 고층인 게 12층짜리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11층으로 1층이 조정됐고요, 또 9층에 해당하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도 1층을 까서 8층으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때 이거를 우리가, 이번에 올라온 게 설계에 미반영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분이 추가로 공사금액이 추경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데 ’21년도 2차 추경 시에 이거 반납할 시기에는 그런 거를 감지를 전혀 못하셨나요?
그래서 감액 결정을 하기로 한 거는 또 ’20년 12월에 결정은 됐던 부분이고 그 절차상 조금 경과가 됐던 거고요, 1회 추경에 반납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후생복지에 관련된 거는 유지될 것입니다.
저희가 도에는 최소 필요한 32억을 요청했었습니다만 도의 전반적인 재정사항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정이 돼서 이번 예산에는 21억 5,9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 절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공사들은 마무리 지을 것이고요.
또 이 부분에서 조금씩 빠지는 분은 약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대학의 자체 예산이라든가 다른, 순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시설을 꾸며 나갈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번에 예산 21억 5,900만 원만 저희 대학에서 쓸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신다면 최대한 이 예산으로 생활관 건립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생활관뿐만이 아니라 건물을 사실상 건립할 때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생활을 하면서 바꾸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을 더 낭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 가지고 완공이 되기 전에 시설이 완전히 완벽하게 완공이 돼서 학생들 쓰는 거에 지장이 없고 또 앞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향후 준공 후 1∼2년간은 손댈 게 없을 정도로 끝내 줘야지만이 오히려 예산 낭비를 막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5페이지, 도정백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도정백서는 2년에 한 번씩 계속 발간을 해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추경으로 편성이 된 건가요?
일단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년마다 하기는 했는데 원래 당초예산에 사실은 계상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수로 올리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궁금한 게 제작부수가 오히려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받아 보니까 2020년도에는 100부를 제작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150부를 제작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발간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분들의 노고는 제가 알고 있지만 사실 도정백서 뭐 얼마나 보시나요?
왜 100부 찍던 거를 150부까지 올리셨는지.
이렇게 따로 예산 편성을 거의 몇천만 원을 해 가지고 종이를 수백권을 해서 단체에 보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방식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페이퍼로 남겨야 될 의무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USB나 데이터로 남을 수도 있지만 페이퍼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USB를 제작해서 어쨌든 단체나, 뭐 이건 부서에 보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USB 제작을 단가가 적다한들…
이 부분도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좀 사회 변화와 흐름에 맞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의견 드리고요.
질의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수는 약간 저희들이 좀 늘려서, 그러니까 그 금액을 총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안지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2년에 한 번씩, 사실은 아까 우리 정책기획관님도 “사실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매년 차이가 없는데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연례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과연 맞는지 한번…
제가 차이가 없다는 거는 매년 했을 때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로 조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통 역사 관련한 군지나 면지 같은 게 보통 10년, 20년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좀 이게 기간이 너무 짧으면 백서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이게 민선이다 보니까 실제 민선 단체장 임기가 4년이잖아요. 결국 2년에 한 번씩 해도 두 번 정도밖에 발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예, 김정일 부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정책담당관께 제가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지금 87쪽입니다.
87쪽인데 아까 박봉순 위원께서 질의에서 좀 더 제가 궁금해서 더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마다 대학마다 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대학마다 자구책으로 역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충북대나 대원대나 충북보건과학대학교가 이 사업에 선정이 됐네요?
그런데 일자리센터와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받는 곳은 일단 제외를 또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면 취업역량강화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셔요?
이 대학 세 군데는, 충북대나 대원대나 충북보건대나 아니면 어떤 결과보고서나 아니면 피드백을 받으시나요?
사업을 완료하면 사업비를 받기 때문에 정산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산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나 아니면 피드백을 좀 받나요?
왜냐하면 대학마다 어떤 사업을 위한 사업의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자들로부터 어떠한 그들의 니드(need) 아니면 그들의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지도 점검이 필요하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여자들의 어떤 피드백을 받으시는지?
이 사업을, 올해 이제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했던 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만족도가 얼마큼 높은지,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조사해서 설문조사 형식으로 해서 성과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108쪽에 청년정책담당관 사안인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인데요.
이게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특별 지원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이러는 부분들인데 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을 이번 추경에 세우셨어요.
이거 굳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렇게 꼭 세워야 되느냐 아니면 법이 시행되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넣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요.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올해부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소멸 대응과 관련된 거와 이 연구용역이, 우선은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올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중앙에 사업계획서를 내는데 각 시군이나 도에서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한 이런 특별법이 제정되는 거와 같이 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81쪽에 예산담당관님, 아까 이게 제가 재정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게 되는데 81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600억을 또 이렇게 추가로 예탁을 하게 돼서 일단 이 600억 재원은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좀 여유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보통 정부에서 국세가 증액이 되면 다음 연도에 정산해 주는 시스템으로 계속 돌아갔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초과수입이 국세가 발생하면 내년도 1회 추경 때 정산해 주는 개념이 도입됐었는데 특이하게 올해 5월 달에 정부 2회 추경을 하면서 국세 수입을 53조를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받을 돈을 지방교부세를 정산해 지방교부세를 줬거든요. 그 발생한 비용이 1,464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다 쓰게 되면 내년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은 600억 정도를 예탁해서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건 좋은데 저희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발생한 세출 초과세입으로 3,000억 발생한 거는 지난 2월 달에 재난지원금으로 다 활용을 했고요.
이번에 2회 추경 때 불용액, 세출 불용액 가지고 쓰고 초과로 지방교부세로 나온 돈은 예탁을 했다가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17분)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민선8기 도정 주요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지역현안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정 정책자문단의 분과위원회를 기능별로 개편해 운영하고자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정 정책자문단의 분과를 현행 11개에서 10개로 개정하는 것으로 공공혁신분과위원회를 일반행정분과위원회로, 재난·소방분과위원회를 안전·소방분과위원회로, 자치경찰분권위원회는 폐지하여 일반행정분권위원회로 통합하고, 복지·여성분과위원회는 복지·보건·여성분과위원회로, 환경·산림분과위원회는 기후환경분과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정자문기구를 운영하는 조례로 공공적으로는 민관 협치를 통해 도민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구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19분)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관실 소관으로 상정된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업을 통해 발굴된 우리 도 조례 속의 어려운 용어를 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차별적 또는 권위적 표현 등 총 14가지 유형의 용어가 포함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90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어려운 용어 등의 주요 정비 유형을 말씀드리면 우선 “구거”, “용이하게” 등과 같은 어려운 한자어를 “도랑”이나 “쉽게” 등 쉬운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일본식 용어인 “납골”, “감안”, “입회”는 이에 대응하는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인 “봉안”, “고려”, “참관”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 직업에 대한 차별성을 지닌 “강사료”는 “강의료”로 바꾸었고 권위적인 어감이 있는 “통할”은 일상적인 표현인 “총괄”로 변경하였습니다.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우리 도민을 비롯한 일반 국민 누구나 우리 도의 조례의 내용과 의미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법제처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 도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위원장님… 아니 아니, 정책기획관님!
이게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인데 이거는 경자청 관련한 조례에 해당하는 거죠?
하나의 예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다 이렇게 해당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홍순덕 정책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5시24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에 통지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라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7. 정책복지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15시26분)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제12대 전반기 자문위원 위촉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자문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대 충청북도 전반기 자문위원 추천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위원회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3.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심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라 매칭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도정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비 일부 조정에 따른 예산안 편성으로 원안에 대한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정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정일 박봉순 안지윤 안치영
이상정 조성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대진
전문위원방해진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홍순덕
예산담당관김수인
세정담당관김주회
청년정책담당관조병철
법무혁신담당관김준영
서울세종본부장전도성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김종숙
보건연구부장양승준
환경연구부장신현식
행정지원과장박문희
미생물과장윤건묵
환경조사과장신기호
산업폐수과장조성렬
먹는물검사과장신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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