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9월 16일(금)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4.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5. 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
6.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1.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3.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보건복지국
2.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3.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보건복지국
4.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및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 제·개정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괄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여성가족정책관과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모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2.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이상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양성평등 실현과 행복 주는 가족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결산서 9쪽, 세입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총 439억 6,415만 원으로 455억 7,622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454억 348만 원을 수납하고 1억 8,051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경상적세외수입 17만 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8,034만 원으로, 특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 6,464만 원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자모원’ 폐지에 따른 보조금 환수 처분 미반환금으로 보조금으로 조성한 남은 재산 처분절차가 현재 법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8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631억 7,418만 원으로 이 중 98.3%인 620억 7,213만 원을 지출하고 6억 1,017만 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9,147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양성평등사회 조성 부분입니다.
  집행잔액 342만 원은 여성정책 사업, 성평등정책 활성화, 여성단체 활성화 등 사업 추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3쪽, 여성인력자원 개발 분야입니다.
  집행잔액 282만 원은 여성 친화기업 환경 조성 1건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3쪽, 건강가정 육성의 집행잔액 150만 원은 한부모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2건의 집행잔액이며 아이돌봄 지원 사업 3억 4,201만 원은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45쪽, 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집행잔액 16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공공운영비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45쪽, 청소년 역량강화 집행잔액 1억 352만 원은 청소년 국제교류 등 2건의 집행잔액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 비대면 행사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미집행액이고 또한 7,082만 원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인 자연학습원 기능보강 공사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8쪽, 기본경비 집행잔액 3,391만 원은 공무직근로자 한 분의 병가 및 질병휴직에 따른 인건비 잔액 584만 원, 또 소속 직원의 국내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보전지출 집행잔액 263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결산서 131쪽, 기금결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67억 6,356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 8,272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은 14억 9,442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9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171쪽 사고이월입니다.
  대상 사업은 공공청소년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재 파손 재가공에 따른 공사 지연 그리고 동절기 공사 중지로 ’21년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6억 1,057만 원을 ’22년으로 사고이월하고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정할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정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이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28쪽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직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집행률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32%밖에 안 돼 있어서.
  설명자료.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직접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불용률이 68%가 남았습니다.
  총공사비 중에서 실시설계비 계약과 총공사비의 낙찰차액입니다.
  원래 입찰했을 때의 가격과 애초에 올린 가격 사이에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6억 1,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2년으로.
○위원장 이상정   낙찰가가 얼마예요? 예산은 10억 세운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예, 그러니까 실시설계비는 540만 원이었고요, 총공사비는 5,942만 9,000원으로 낙찰차액이 결정되었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상정   5억?
  낙찰가가 얼마냐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차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총공사비는 10억 중에서 9억 2,917만 1,000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9억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예, ’21년도가 코로나 상황에서 작년에 애초에 불연성 자재를 저희가 선정한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연판에서 석재로 바꾸고 이런, 국내산 자재로 바꾸고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석재를 가공해서 이송하는 과정에서 자연학습원이 화양동계곡 안에 있어서 길이 아무래도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석재를 가공해서 하느라고, 그때가 11월∼12월 이때 일어난 일이라 아무래도 안전에 너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냥 ’22년으로 연기해서 ’21년에는 집행을 다 못하고 공사가 연기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정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으로다 올해 나머지 공사를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로, 불연성 자재를,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으로 공공청소년이용시설에서 외장재를 불연재로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한 공사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자재, 수입산 자재로 설계가 나왔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수출입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내산 석자재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사를 잘 마치고 완료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아, 다 끝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위원장 이상정   대충 몇 월 달에 했죠? 공사가 언제쯤 끝났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1월에 마친 걸로, 예.
○위원장 이상정   올해 1월 달에?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래서 사고이월돼서 작년에는 예산에서 종료가 못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아니, 여기에 이월액으로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냥 집행잔액으로다 해서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자꾸 묻게 되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현재 올해 1월까지 공사는 다 끝낸 거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네, 그렇습니다.
  사고이월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공사는 완료가 다 무난히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한번 방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예예, 그러면 올해 1월 달에 다 끝났으면 거기에 대한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저희가 총집행잔액은 7,082만 9,000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7,082만 원 남았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네네.
○위원장 이상정   그래요. 어쨌든 무난하게 1월 달까지 사업을 다 끝냈으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예,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   김정일 도의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9쪽을 보시면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을 보시고요.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 다섯 군데인데 성폭력상담소 1개소만 추가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9쪽입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지금 결산하는…」하는 이 있음)
  아, 예예. 죄송합니다. 제가 추경 쪽을 봤어요.
  이따가… 우리 안 위원님부터, 안 위원님이 말씀 안 하시길래 했는데 먼저 말씀하십시오, 그쪽에.
안치영 위원   반갑습니다.
  안치영 도의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쪽을 보면, 41쪽에 보면 불용액이 4억 9,100만 원가량 있거든요. 보니까 2020년 대비 약 0.2% 정도 증가했네요.
  불용액 발생 관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치영 위원   전체입니다, 전체.
  여성가족정책관 해 갖고서 맨 끝에 계.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아, 예.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안치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연학습원 불연재 공사의 지연에 따른 지연과 또… 아, 불연재 공사를 할 때 실집행액에서, 실비 집행한 거에서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부분은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인 자모원에서 사실은 돌려받아야 되는 사항이 지금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모원이 지금 현재 폐쇄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여성가족부와 청주시와 도가 지금 집행잔액에서 청주시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모원이 폐쇄되면서 거기에 대한 돌려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일 큰 사업비 집행잔액은 아이돌봄 지원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한 3억 4,200만 원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원래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국비에서 내려온 내시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지로 내려온 액수는 좀 더 낮은 액수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너무 늦게 12월 이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일단 실지로는 사실은 100% 국비가 내려온 거에 대해서 다 집행을 한 사업인데 원래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국비가 이만큼 내려간다라는 내시가 조금 더 과다, 조금 더 높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좀 낮게 삭감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부처의 국비 지원 액수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남아 있는 잔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 매칭 과정에서 생겨난 그런 서류상의 잔액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치영 위원   아,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은 서류상의 흔적이지 불용액 비율은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다는 얘기죠?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국비를, 예를 들어 국비를 원래 주겠다고 한 거에 비해서 약 그 정도 비율, 국비 비율 정도의 액수가 나중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12월 15일 날 7차 변경내시가 와서요, 그때는 이미 저희가 다 추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그때 사실은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이 지금 서류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된 것은 다 잘 집행이 되었습니다.
안치영 위원   최근 5년간 여성가족정책관 세출결산의 불용액 비율을 보면 2020년부터 현저히 좀 많이 낮아졌는데 어쨌든 불용액 비율은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치영 위원   네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9쪽에 보면, 주요사업 설명자료요. (책자를 가리키며)이거, 이거.
  청년여성 디지털 혁신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추경…」하는 이 있음)
  추경, 추경!
      (「추경은 이따가…」하는 이 있음)
  아, 이따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   안지윤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시면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1억 6,500만 원 정도가 보조금 환수처분 미반환금이고 또 그걸로 조성, 보조금으로 조성했던 남은 재산 처분 절차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반환 시점이나 처분완료 시점이 대충 언제쯤 될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조금 오래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자모원이, 그러니까 자모원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로 있었는데 그때, 1996년부터 건물신축 보조금 등 국비와 도비의 지원금이 있었고요, 자모원 폐원이 된 것은 2016년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폐원이 되고 그다음 2018년에 보조금 반환명령이 있었고 그 처분사유는 보조금을 교부목적에 맞지 않게 썼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자모원은 시설의 접근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고 또 10대나 우리 사회 문화의 여러 가지 성향 변화로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외지역에 있는 시설에 대한 입소가 안 돼서 매년 입소자가 감소했던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16년 폐원 이후에 ’18년부터 보조금 반환명령을 내렸고 ’19년부터 자모원을 운영하고 있던 성황석두루카외방선교회유지재단에서 보조금 반환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성가족부, 충청북도지사, 청주시장이 피고로 나왔고요.
  이때 2019년에 유지재단 측은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충청북도지사에 대한 소는 취하했지만 청주시와의 소송에서는 청주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2019년에.
  그래서 2020년에 부당이득반환, 그러니까 다시 원고가 청주시가 돼서 2020년에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시 또 이때는 피고가 그 재단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2021년에 판결이 선고가 났는데 어쨌든 반환을 하는 거로 결정이 났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앞으로 이걸 회수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또 다른 소송이, 또 반환소송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그래서 사실은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계속 아마 이렇게 반환, 그러니까 미집행 세입으로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청주시와의 어떤 소송 관계가 마무리되고 반환을 받아야지만 완료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지윤 위원   저는 혹시나 시설에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아직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처리 때문에 미진해진 건가 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런 소송 쟁송 중인 거라면은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우리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 11쪽에 보면 여성폭력 관련 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사자 6명이 증가했는데 이 증가한 인원이 시설 정원이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결원되었던 종사자를…
      (「결산 먼저하고 추경하는…」하는 이 있음)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다음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위원입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충북 청년 희망일터 지원사업부터 19페이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까지 있는데요.
  당연히 여성가족정책관으로서 할 수 있는 정책인데 달성률 같은 경우 다 100% 했는데 실제적으로 39세 이하 여성청년에 대해서 중복사업에 대해서 기이 집행했는데 네트워크나 디지털 다 같은 타이틀로 해서 약 6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청년사업과 청년여성사업의 어떤 중복 여부는 청년여성 같은 경우는 지금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이 전에는 결혼이나 출산이나 이런 사정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한 지원으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임금 격차라든지 여러 가지 성별의 어떤 차이에 따른 전반적으로 여성이 경력이 단절되었을 때 지원하는 거로 조금 다른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사실은 양쪽에 청년일자리 사업이나 기타 일자리 사업에도 많이 가지만 청년여성일자리에 특화해서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청년여성이 가지고 있는 경력 단절이나 혹은 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요소들에 집중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되는 것은 지난 이시종 지사님 재임 시절에 일자리 사업이 항상 가장 중요한 어떤 사업으로 집중을 하고 있었고요. 또 일자리 사업은 여야가 없고 정파가 없이 언제나 항상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때 특히 행안부라든지, 기존에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 외에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도 일자리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많이 했고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고 도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국비 확보를 해서 진행한 사업들입니다.
조성태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후반기가 됐습니다, 사업기간이요.
  국비 80 대 도비 20% 이렇게 매칭됐는데요, 기존에 도비 100%인 충북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이랑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조성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 여성 희망일터는 도의 기금으로 만든 청년여성들을 위한 그런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구인·구직을 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오기도 하고 또 교육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일자리에 진입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여성들을 도와주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도비로서 100% 한 겁니다.
  그리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는 이 사업의 특성상 고졸 청년여성들이 디지털 분야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취·창업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고졸 청년여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수입니다, 지금.
  주로 많은 사업들이 대졸이라든지 이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고졸 여성들이 갖는 어려움과 특성이 있어서 거기에 맞춘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된 사업인데요, 저희한테 특별히…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고용노동부에서도 고졸자에 대한 어떤 일자리를 특화해서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잘 성과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희망일자리 플랫폼을 통해서 열심히 해서 성과도 있었고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일자리를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일자리 취업률이나 혹은 아예 구직 자체를 안 하는 비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소량, 그 사람이 왜 취업을 안 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비를 확보할 때 도에서 얼마나, 혹은 시에서 얼마나 자체적으로 그런 노력과 지원을 하는가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공간도 만들고 또는 사업에 따라서는 우리가 교통비나 주거비를 좀 지원을 하면서 국비를 확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도의 자체적인 노력과 중앙부처에서 국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맞춘다거나 혹은 구인·구직난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개별 맞춤형으로 각각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 좀 보시기에는 ‘아, 왜 이렇게 비슷한 사업들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조성태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세분화된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중복예산으로 볼 수 있지 않도록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상정   다음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   도의원 안치영입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3쪽, 아이돌봄 지원 쪽을 보면 사업설명자료에 별표 표시가 되고 국비 미교부에 따른 예산 미집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안치영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국비가 내려올 때 이 정도 내려올 거라고 내려온 내시에 비해서 실제로 12월 15일에 나온 최종 내시가 변경된 사안은 예산이 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작년 예산에 조금 삭감을 해야 되는데, 도비 지원 부분을 삭감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국비를 받은 만큼의 사업을 그대로 다 잘 시행을 했고요, 이거는 서류상으로 작년에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국비 삭감 부분이 이렇게 서류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안치영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정   예, 질의 다 끝나신 거죠?
김정일 위원   제가… 김정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예,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   여성가족정책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쪽을 보면은 미수납액이 1억 8,000만 원가량 있는데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김정일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서 잠깐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정일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김정일 부위원장님께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9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에서 미수납액 약 1억 6,0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자모원 폐쇄, 한부모가족시설 폐쇄에 따른 반환금에서 지금 소송 중이어서 반환받지 못한 부분입니다.
김정일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청소년 기본법」이나 활동진흥법에 명시된 국제교류 있지 않습니까?
  지금 45페이지 청소년 역량 강화 집행잔액이 1억 352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제교류가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추진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집행 잔액이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국제교류에 따른 미집행 금액이?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김정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잔액은 850만 원으로 집행잔액률이 23.7%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직접 현지를 가서 교류를 하는 사업이었는데 ’21년에는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사업을 진행했고, 외교 관련 부처의 지원을 받아서 교류 자체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서로 온라인으로 대면해서 몇 차례 회의를 하고 모둠활동도 하고 성과를 공유하고 이런 상황이라 직접 가는 현지방문에 비해서는 집행액이 좀 남았습니다.
김정일 위원   예예, 그리고 최근에 우리 청소년수련시설이 3년에 한 번씩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청북도 최우수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최근까지 어떤 인센티브를 도 차원에서 혹시 진행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잠깐…
김정일 위원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다시, 잠깐만…
  현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일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전체 작년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한 부분들인데 여기에 보면은 어쨌든 성인지예산 관련한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지적사항들이 있고 또 모범사례, 우수사례도 있어요.
  정책관님, 이 내용 아시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되고 그런 부분들 아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이상정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성인지예산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관리실 소관이어서요. 제가…
○위원장 이상정   아, 그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위원장 이상정   여성정책관실에서 성인지예산 안 다루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성인지예산 소관 법률이 기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은 아니고요, 물론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예, 하여튼 부서가 다르더라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여성에 대한 문제이고 또 성인지, 젠더 감수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다 성평등 관련한 사업이고 그러니까 꼭 한번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10시55분)

○위원장 이상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양성평등 충북이 실현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473억 8,184만 원으로, 기정예산 467억 8,061만 원 대비 1.3%인 6억 12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79억 1,855만 원으로 기정예산 474억 7,569만 원 대비 0.1%인 4억 4,2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5쪽부터 2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2억 8,980만 원을 포함해서 기정액 대비 2억 9,229만 원을 증액한 총 3억 1,0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1억 2,120만 원 신규편성을 포함해서 성매매 피해자 지원 등 11개 기금사업에 대해서 기정액 대비 1억 3,6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21개 사업에서 5,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신규예산 및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여성권익 증진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서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2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2쪽입니다.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 전국 시행에 따라서 운영비 3,397만 원 그리고 기능보강 1,2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영상 촬영실 설치입니다.
  다음 23쪽, 여성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지역 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 사업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5,6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지원기간 감소에 따른 청년여성 디지털 혁신 일자리 지원사업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를 추가 개소하면서 여기의 운영비를 위해서 3,1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운영을 위해서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비 4,8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을 도모하고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1억 5,756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25쪽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신규 지원 확대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2,6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사업비는 2,8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확정·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액과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한 예산만을 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여성가족청책관 소관 업무의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여성가족정책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정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정   예.
김정일 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리는데요.
○위원장 이상정   예.
김정일 위원   지금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비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비를 한번 비교 좀, 보육교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비를 비교해서 오후라도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에…」하는 이 있음)
  편하신 대로 아무 때나, 청소년지도사하고 보육교사하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정일 위원   비교해서 한번 좀 오후라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 아니, 잠시만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 여성폭력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사자 6명이 증가했는데 시설 정원이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결원됐던 종사자가 채용된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각각 시설에 따라서 다른 사정으로 증원이 됐는데 사실은 예산 편성이 된 후에 청주시 시설이 5개소에 6명의 종사자가 더 추가가 되었는데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하반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된 후에 청주시 5개소에 6명이 증원되어서 그 액수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박봉순 위원   아, 채용이 그럼 늦어진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박봉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이 늦어졌다기보다 예산을 신청하는 기간하고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박봉순 위원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채용 공고 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채용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이남희 여성가족청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력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실 일이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수가 다른 직종보다 더 많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원하는 여러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의 성격상 거기 입소하신 분들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볼 때 좀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소장님들께서 하소연을 합니다.
박봉순 위원   어쨌든 시설 종사자들이 적기에 채용돼 가지고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이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위원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지연 없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25쪽입니다.
  25쪽에 보면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청소년부모가 현재 202명인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박봉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실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에게 이게 배당된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이라는 것이, 배당된 예산이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 저출생이라든지 청소년들 그다음에 요즘 “고딩엄빠”인가요, 그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부모인 경우에 20만 원씩을 매달 지원하는 그런 지원이 올 하반기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해야 하는, 찾는 청소년부모의 인원이 한 202명인데 사실은 이게 정보가, 정말 읍·면·동을 지금 담당자가 다 전화를 돌리면서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 직원에게 협조를 부탁하고 하는데 개인정보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는 아주 많이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니면 이건 사실은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도 그 202명을 채우지 못하면 반환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시군에도 알리겠지마는 또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주변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가서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결국 청소년부모 현황은 각 시군에서 보고되는 내용에 의해서 그럼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 그렇게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네, 맞습니다.
  개인정보라서, 그리고 사실 이게 또 어려운 게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라서 사실은 거의 이게 소득이 없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소득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청소년인데 청소년이 여기서는 만 24세 미만입니다.
  만 24세 미만의,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해당이 되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은 예를 들어 단양이라든지 지역에 따라서는 0명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그렇게 자세하게 하기는 어렵고 기존에 있는 여러 사회복지 관련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최대한 발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에서 각 시군에 결국은 사회복지사들이 거의 각 동에까지도 다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현재 상황이 전보다는 많이 배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복지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상당수가 부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복지에 대한 사각지대가 자꾸 생기게 되고 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하시는 분들까지, 저도 지역구에서 저희들 동 쪽을 보면은 가장 늦게까지 앉아 계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에 계신 분들이, 한 9시, 10시까지 불이 켜져 있어서 보면은 거의 사회복지사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동양육비는 현금으로 주나요, 아니면 바우처로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현금 지원이 많습니다, 위원님.
박봉순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여가부 시범사업인데 내년에도 계속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만약에 대상자가 발굴이 되고 실지로 그런 혜택이 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간다면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기준소득의 그 기준도, 소득기준 같은 것도 좀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에서 만약에 집행률이 낮으면은 사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박봉순 위원   어쨌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가 청소년 부모님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도 바라고, 지금 실질적으로 도에서 거의 다 파악하고 있는 거는 시군에서 또 이렇게 데이터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시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인원, 정원 증가에도 도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 읍·면·동 단위까지 혹시 만약에 가시면 이렇게 청소년부모 양육을 지원하는 게 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고맙습니다.
박봉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우리 박봉순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궁금한 거 조금 더 물어보면, 그러면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는 건가요,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사업이?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이상정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처음 시작되고 그전에 또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지원은 더 빨리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부모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나라가 10대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낮은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학구열이나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사회적인 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데, 청소년부모에 대한 관심이 일어난 거 자체가 최근에 그런 예능이라든지 드라마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로 보더라도 상당히 최근의 현상이기 때문에 최근에 지원이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NGO 차원에서 민간후원을 끌어서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그런 거는 있지마는 이렇게 20만 원씩 매월 정액을 지원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이런 경우가 실제로 아이들이 어쨌든 출생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정확히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도적인 지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사각지대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번에 담당 우리 여성정책관에 또 많은 노력도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또 좀 더 도와드리고 그래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관련한 전체 그 자료 좀, 세부적인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다음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   저도 박봉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남희 여성정책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정착 지원대상이 한부모에서 청년부모로 늘어났는데요. 그렇죠? 24세로 돼 있고요.
  청년부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거라고 해서 직전에 말씀하신 NGO 단체에서, 아름다운재단에서 주거 지원사업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202명을 다 채우기에 혹시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수반되는 게. 기간도 일정 부분 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주거나 아니면 비용적인 면에서, 아니면 지금 구도심이나 나머지 비어 있는 데 리모델링이나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이 많겠지만 과업 범위가 되게 넓어지기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20만 원을 주기보다는 어떤 특정 장소, 그러니까 야기되게 한군데 모아놓는 건 아니지만 어떤 장소나 이런 비용, 아니면 이쪽에 와서 조금 쉬다 갈 수 있거나 아니면 즐길 수 있고, 아이에 대해서 이런 기관들이 저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정책 쪽에서도 많다 보니까 그런 기관에 바우처는 아니지만 이렇게 비용적인 현금성으로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와서 쉴 수 있는 주거문제가 가장 문제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청년부모들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혹시 전용이 되는지.
  처음 하는 사업이라 저희도 이 202명을 다 채우기는 이 기간 동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 202명은 확보된 명단이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저희가 그 정도의 예산을 받은 거고요.
○위원장 이상정   아, 그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번에 거기에 매칭해서 추경을 저희가 올린 거고 사실은 이게 만약에 100명이다, 50명이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정   어쨌든 그거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   안지윤 위원입니다.
  또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사업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 이야기 나온 김에 저도 의견을, 질의를 드리자면 사실 요즘 청소년들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202명의 부모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자녀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업 내용을 보았을 때.
  아까 정책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요즘 그런 관련 주제의 예능도 있고 그런 뭐랄까, 청소년부모들한테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의견을 좀 드리자면, 예능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보면 예능 댓글 같은 데에다가 “이런 사업도 있으니까 충청북도에 있는 청소년부모들은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댓글을 남겨서 홍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 틱톡같이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는 매체들을 이용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사업량 도달,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부모들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안지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대학생들도 사실은 24세 미만이기 때문에 대학에도 홍보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회복지 전공인 저희 주무관의 의견은 이 사업 자체가 너무 불특정 다수를 하는 건 그냥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지만 인원을 정확하게 대상자를 확보하는 것은 역시 사회복지 기존 시스템에서 읍면동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마도 제일 정확할 것이다, 그게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가닿을 수 있는 행복이음이라든지 여러 기존에 갖고 있는 사회복지시스템에서 정보를 좀 공유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일단은 그 부분은 노력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도 저희가 사업에 대한 어떤 취지나 홍보를 해서 청소년부모도 사실은 이게 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 개선을 하는 차원에서의 홍보는 저희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예,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센터 기능 보강사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충주시에 있는 해바라기센터는 4월부터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실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현재까지 진행된 건이 있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안지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을 하게 된 계기는 폭력 피해자 중에서 아동인 경우는 법정에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할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의견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녹화된 그런 증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는데, 문제는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과정인데 충주를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충주는 아동 특화된 해바라기센터여서 거기에 먼저 영상녹화실을 만들고 그리고 청주는 위기형이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는데,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 피해자가 굉장히 오는 신고율이 높고 늘 인력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영상 녹화는 또 한 사람의 어떤 인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시설이 필요한 거기도 한 거라서 그 부분을 이번에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원도 한 사람 추가하고 영상 녹화를 할 수 있는 방도 하고, 그러니까 누가 와서 내담자가 왔을 때 응대할 사람도 필요하고 또 어떤 밖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보안이 유지되는 안전한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만으로는 어려워서 먼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충주 그리고 청주까지 확대해서 지금 리모델링하는 사안입니다.
안지윤 위원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센터가 생기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법으로 제정이 된 이유가 피해자들은 재판정에 출석을 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경험을 상기시키고 또 증언을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또 한번의 가해라든지 이렇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망이 생긴 건데, 안 그래도 인력 충원하는 데에 고충이 있다고 하신 데에 또 이런 말씀 드려서 참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피해자, 내담자분들한테는 거기서 마주치게 되는 상담자분 직원분들조차도 신경이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하실 때 센터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지도도 소홀히 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예,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   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9쪽에 보면 청년여성 디지털혁신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편성 및 증감사유에 청년여성에게 적합한 기업 연계 지연으로 인건비 지원기간이 1개월 감소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안치영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비슷한 사업의 명칭이 많은데 이 사업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예를 들어 이노비즈라든지 스마트혁신 기술, 뭐 가상현실이나 스마트팩토리 이런 걸 보유한 기업과 청년일자리를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연계가 지연됐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일자리가 있어도 그 일자리에 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사실 취업이 어려운데, 예를 들어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여러 상황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거와 좀 거리가 있을 때는 취업에 연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 좀 지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그런 기업이 있어야지 거기에 연계가 되는데 신청을 한 기업이, 혹은 저희가 찾아낸 기업이 구직을 하는 청년여성들이나 혹은 청년들의 그런 거와는 조금 거리가 있을 때는 바로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막 찾아서 새롭게 연계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좀 그 갭이 있습니다, 위원님.
안치영 위원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맞습니다.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입니다.
안치영 위원   사실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사업 추진 부진으로 인해서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제가 보거든요.
  사업 추진에 좀 더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혁신형 중소기업으로다 우리 일자리 기업이, 지원되고 있는 기업 우리가 갖고 있는 이노비즈나 메인비즈, 그 외의 벤처기업들이 한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제가 그 숫자나 물량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영 위원   예, 어쨌든…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남선희 일가족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영 위원   예, 어쨌든 앞으로도 국비를 반납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히 좀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예.
○여성가족정책관 일가족지원팀장 남선희   일가족팀장 남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에 사업물량은 21명이 참여해서 가는 걸로다가 되어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20명이 해당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에 지금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기업들이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등의 20개 기업이 같이 참여해서 가고 있습니다.
  20개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20개소요?
○여성가족정책관 일가족지원팀장 남선희   예예.
안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예,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   김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해서 29쪽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사업량보다 좀 적은데, 증감사유를 보면 청소년지도사가 214명에서 219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 이 지도사 인원과 예산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제가 부탁드릴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김정일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로는 청주시에서 3명, 그러니까 수련원 1명, 문화의집 1명, 상담센터 1명이고요, 보은에서 1명이 2개월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상담센터 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증평에서 6개월 1명인데 역시 여기도 기간제 계약직으로 상담센터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육교사하고 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 청소년지도사들은 여성가족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보면 달라요.
  그래서 좀 비교분석을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청소년지도사들에게 처우개선비를 한번 2023년도에 반영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도 그런데 우리 청소년수련시설도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사회복지시설 기관평가를 하다 보면 인센티브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청소년수련시설은 도 차원에서 제가 알기는 인센티브가 없는 것 같아요, 평가 최우수기관에.
  특별히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자연학습원 같은 경우에는 위탁사업이 올해 끝났죠?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습니다.
  올해 다시 공모에 들어갑니다, 하반기에.
김정일 위원   만약에 모 대학이 어플라이(apply)를, 신청하지 않는다면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환경부 사업 때문에 자연학습원이 운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없으면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참 애로점이 많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도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그래야지 이직률이나 아니면은 어떤 보장이 되기 때문에 더 애착을 갖고 근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련시설의 평가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그것 좀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래야 사기진작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사 처우개선비가, 보육교사나 다 국가 라이센스인데, 보육교사나 또 청소년지도사나 사회복지사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 요청하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 지원법에 따른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쉼터?
  단기쉼터가 있고 이동쉼터가 있고 또 중장기쉼터가 있는데 그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코로나19로 인해 이용률이 적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른 이용률 좀 한번 제가… 오후에라도 충북에 있는 쉼터, 이동쉼터까지요. 이동쉼터, 단기쉼터, 일시쉼터, 중장기쉼터까지 한번 이용률이나 아니면 그 집단의 애로점까지도 나중에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김정일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쉼터 이용률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쉼터를 운영하면서 생각을 해 보면 사실 이용률이 생각보다 낮게 나오더라도 혹은 거기 근무하는 인원보다도 어떨 때는 더 적은 인원이 이용을 하더라도 하나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정말 몇 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있어야지, 얼마 전에도 코로나에 걸린 가출 청소년인데 갈 곳이 없었던 상황에서 단기쉼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단기쉼터 이용을 잠시 중장기쉼터로 전환하고 단기쉼터에 혼자 있을 수 있도록 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아무 곳도 받아 주는 곳이나 갈 곳이 없을 때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률보다는 정말 최소한의 어떤 안전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고요, 충북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수련시설인, 직접 하는, 물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괴산의 화양동에 위치한 자연학습원은 올해 말로 지금 현재 위탁기관이 종료가 되고 현재 위탁기관도 지원은 가능합니다만 공개로 모집을 합니다,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환경부에서도 숲 관련 그런 교육프로그램, 환경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는 게 한 3억 조금 넘게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코로나 기간… 그리고 도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1억 정도 있었고 올해부터는 2억 정도를 연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16명의 인원을 6명으로 감축하는, 그러니까 ’20년이죠. 그래서 ’21년도부터는 그렇게 운영이 되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자력으로 해야지 열심히 한다 그리고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게 공공을 위한 충북의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니 연간 지원하는 액수를 더 늘려줘야지 안정적인 운영이 된다, 지금의 2억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 유지밖에는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지도사도 더 채용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 사람이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지금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고요.
  올 하반기에는 공모를 시작할 때 미리 기한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   여성가족정책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보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 운영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아, 예. 죄송합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조성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청소년한부모는 기존에 미혼모·부자 사업으로 원래는 포괄이 되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좀 더 지원을 강화하고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이 「한부모가족지원법」 17조에 근거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한부모 중에서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사업기간, 이제 올해 하반기에 시도 그러니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는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새생명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학업이나 취업 등 자립의지가 강한 청소년한부모를 밀착 사례관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청소년한부모에게 돈만 준다고 해결되지 않고 또 임대주택도 새생명지원센터에서 연계를 해 줍니다.
  그런데 혼자서 고립된 육아를 하고 있을 경우에 한부모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은 요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밀착해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상담, 전문치료, 멘토링, 자조모임을 한다든지 혹은 아이돌봄서비스를 비롯해서 양육이나 취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사업규모는 굉장히 더 작습니다. 전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로 하지마는 그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떤 시설에 수용하거나 그냥 돈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대상이 물론 있고요. 특히 양육기에 있는 한부모 같은 경우는 그것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성태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4월에, 국비 변경내시해서 4월에 보조금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업을 진행 중이신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습니다.
조성태 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지금 현재…
      (「14명…」하는 이 있음)
  위원님 질의에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장은, 14명으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8월 현재인 것 같습니다.
조성태 위원   그러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사업인데요. 청소년한부모들이 이런 경우 정보에 취약하고 또 본인이 청소년부모인 걸 드러내면서 신청이 저조할 수도 있고, 지금 14명이라고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홍보라든가 시설 기관, 아까 전에 안지윤 위원님이 하신 질의랑 또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보나 아니면 시설 기관 연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저희가 새생명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항상 사실은 좀 부족함을 느낍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시스템과 연계해서 찾아내기도 하고 새생명지원센터에서 좀 홍보에 나서도록 저희가 가서 독려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잘 전달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오름 같은 한부모 시설을 통해서도 또 연계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예,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하는 것이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거로 알고 있고요.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보다 많은 청소년한부모가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정일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위원장 이상정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   우리 정책관님, 제가 하나 더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9쪽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다가 말았는데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설이 5개 맞죠?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김정일 위원   5개인데요 성폭력상담소 1개소만 추가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요사업 설명자료 9쪽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김정일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처에서 추가수요를 4월 달에, 올 4월에 조사를 했는데 희망하는 시설이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위탁한 성폭력상담소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육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상담에 관련된 소요액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일 위원   아,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궁금한 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새생명지원센터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성당 안에 있나요, 아니면 다른 별도의 시설에 있나요?
      (「율량동에…」하는 이 있음)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천주교 안에 있지는 않고요. 천주교회유지재단, 저기 율량동에 있는 건물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재단에서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파견되어 있고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은 일반직원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공동생활가정형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이상정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가정생활 지원은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거기서 하는 거고요, 여기는 그냥 사무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아, 그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필요로 하거나 어떤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LH와 연계해서 그런 임대주택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동생활형이라고 한 것은 두 가구가 한 주택을 같이 쓸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실지로는 수요에 따라서는 그냥 한 가구가 1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자료를 좀 더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정   그리고 아까 자연학습원 관련해서 지금 27쪽 설명자료에 보면은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교육 인건비를 줄이는 거로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좀 저희가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게 환경부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인건비를, 사실 강사비 같은데 강사비를 줄이게 된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상정 위원장님께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평가를 잘 못 받았습니다, 전에.
  그러니까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자연학습원에서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도 있고 또 위치가 멀리 있으면서 거기에서 기준으로 하는 어떤 기준표에 맞춰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가 삭감된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청소년에 대한 환경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사실 어제 의원님들 도정질문에서도 환경교육센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탄소중립 얘기도 많이 나오고 청소년들이 환경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야 되는 사안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성가족정책관 관련한 사업들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더 잘하라고, 더 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다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어쨌든 여가부 사업들, 사실은 어렵고 예산도 적은 사업들 이렇게 빡빡하게 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사업들이니까 더 여성의 권익신장 또 성평등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가 더 힘이 나고요, 저희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더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해 주신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보건복지국
2.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위원장대리 김정일   그럼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함께 누리는 평생복지 구현을 위한 보건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조 8,152억 2,800만 원 중 1조 8,152억 7,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98%인 1조 8,150억 5,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출결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1억 5,100만 원과 예비비 31억 4,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조 1,560억 3,000만 원 중 99.5%인 2조 1,444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29억 4,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억 7,100만 원을 제외하고 82억 6,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잔액 및 이월액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결산서 6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30억 8,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 1,298억 8,900만 원 중 99.24%인 1조 1,213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3억 5,0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3억 5,100만 원을 제외한 78억 5,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자활다짐대회 1,400만 원,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사업비 지원 4,4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78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920억 8,300만 원 중 99.78%인 8,901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개 사업 17억 3,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 사업은 특별교부세 하반기 확정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서 2022년 회계로 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4억 700만 원과 장애인(곰두리)체육관 기능보강 사업 8억 2,500만 원을 공사설계, 인허가 등으로 기간이 소요되어서 동절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2022년 회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3,900만 원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심사수당 2,300만 원,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 8,4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86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61억 6,300만 원 중에서 99.06%인 952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1개 사업 7억 9,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사업 7억 9,90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국 기금이 연도말 확정 내시되어 전액 간주예산 편성 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중보건 장학제도 운영 1,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93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41억 8,500만 원 중 99.64%인 340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1개 사업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 방역대책 추진사업 6,000만 원으로, 연도 말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국가 결핵예방사업 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7쪽,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7억 700만 원 중 99.32%인 36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본경비 2,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 3,114억 3,400만 원보다 600만 원 많은 3,114억 9,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99%인 3,114억 6,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114억 3,400만 원 중 99.98%인 3,113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의료급여기금 운용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중 7,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41쪽부터 161쪽에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활기금은 당해연도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2,600만 원을 조성하고 자활 활성화사업에 1억 1,100만 원을 지출하여 2021년 말 기준 조성액은 20억 2,6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예치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51억 3,6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재해구호, 저소득층 장학금, 노인 및 장애인복지 사업비로 156억 9,400만 원을 지출하여 ’21년 말 기준 조성액은 211억 1,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과징금 기타수입 등으로 4억 9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시설개선 융자 지원, 음식문화 개선 등 사업비로 6억 7,800만 원을 지출하여 ’21년 말 기준 조성액은 121억 7,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결산서 113쪽입니다.
  예비비 31억 4,1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31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80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6억 2,900만 원, 충청북도 보육재난지원금 24억 5,7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운영 4,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국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일   박중근 보건복지국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자료 요구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   안녕하세요? 도의원 안치영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35쪽, 장애인(곰두리)체육관 기능보강 관련해서 박중근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9월 2회 추경 때 계상되었고 추경 당시에 사업기간은 2021년 9월부터 12월, 4개월로 해서 계획되어 있었는데 사업비 825억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능보강 사업내용이 「건축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서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설치와 「승강기 안전관리법」 32조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와 관련한 결함으로 해서 발생 부분의 내구성 및 기능 저하 방지를 위한 승강기 보수공사였죠, 이게?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예, 그렇습니다.
안치영 위원   이게 명시이월 발생 사유를 보면 두 사업 모두 공사설계 및 입찰 등의 기간 소요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예, 그렇습니다.
안치영 위원   그리고 본 사업들은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직결된 것으로 가능하면 공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필요했다고 보고 있는데, 본 기능보강 사업이 올해 6월까지로 장기간 늦어지게 된 점에 좀 더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본 사업은 ’21년 9월 달에 2회 추경 사업비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10월 달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11월 달에 공사 실시 설계용역을 했었고 올해 1월 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명시이월한 이유는 9월 달에 예산이 성립되고 난 후에 설계, 입찰 등의 기간 소요로 공기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었고, 이거는 지금 장애인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공사 기간이 좀 지연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예, 안전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기가 좀 늦춰지더라도 완벽하게 기능보강 사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어쨌든 장기간 늦어지게 된 점 다시 한번 꼼꼼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일   예, 우리 안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중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   안지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면은 그게 895쪽이고요, 상임위 소관 자료 이걸로 보면은 86쪽인데요, 공중보건 장학제도 운영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86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인데요, 보시면은 보조금 반납금이 1,640만 원 정도로 불용이 된 게 있는데 그 사유가 왜 이렇게 발생이 된 건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공중보건 장학제도를 운영했었는데 2021년도 상반기에 선발된 장학생 1명이 장학금을 포기했습니다.
  이 장학금을 받으면은 받은 지역에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조항이 있는데, 아마 이 장학금을 포기한 학생은 졸업 후에 충북에서 근무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원해서 이 장학금을 포기한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안지윤 위원   의대생들이랑 간호대생들이랑 지원하는 현황이 조금 차이가 있죠?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예, 그렇습니다.
안지윤 위원   그나마 보기에는 간호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원율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경쟁률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의대생들한테는 사실 비율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그런데 의료서비스는 간호사분들만 계셔서 되는 게 아니고 의료적인 이런 부분도 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제도가 장학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학생들이 없는 경우에는 나름 그것에 대응해서 우리 충북 나름의 방안과 지원체계가 좀 갖추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좀 직접적으로 충북에, 우리 충북 의료현장에 이런 의료인력이, 양질의 의료인력이 양성되고 투입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상임위 결산서 94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보조금 반납금이 좀 있어 가지고 결산서 첨부서류를 확인을 했더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리고 국내여비, 의료 및 구료비 그래서 반납금이 있었는데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반납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의료 및 구료비는 절반 정도만 반납이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최필규   감염병관리과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안지윤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최필규   예, 그건 순수하게 예방접종 요원으로 있는 인력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채용이 좀 늦어져서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지윤 위원   그 예산이 의료 및 구료비 항목에서 빠져나가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최필규   예, 예방접종 요원 채용인데요, 저희가 5개월밖에 채용을 못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남았습니다.
안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요, 예방접종 요원의 고용 형태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감염병관리과장 최필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
안지윤 위원   예방접종 요원이 기간제인가요,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고용이 되어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최필규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기계약직인데…
  예, 말씀…
○감염병관리과장 최필규   공무직 맞습니다.
안지윤 위원   예, 공무직 맞죠?
  그런데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이렇게 잡혀 있어서 그냥 항목의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책정에 별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필규   아 예, 이분이 근무하시다가 휴직을 했습니다. 휴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다 보니까 근로자 모집이 좀 어렵고 이래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단가가 다르거든요. 기간제근로자보다 당초에 해 놓았던 공무직 급여가 좀 많았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로 바꿔서 채용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안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일   안지윤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우리 감염병관리과장님, 기록에 남기 위해서 다른 우리 담당 집행기관들은 소속과 이름과 또 부처를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속기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7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관련해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와 관련 예산의 명시이월 사유가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수탁기관 선정 지연으로 나와 있고 결산서에 보면은 여기는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수탁기관 선정이 지연된 거로 이렇게 써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하나는 북부로 돼 있고 하나는 중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중부,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기재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송구합니다.
박봉순 위원   예, 그거 잘못된 부분은 수정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네, 감사합니다.
박봉순 위원   도의회에서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한 시기가 ’20년 12월인 거로 알고 있고요.
  당시 추진계획상으로는 ’21년 1월 위탁절차가 마무리되고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었는데 수탁 지연을 사유로 3억 5,000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획과 실제 계획의 절차적 추진상 미스매치가 발생된 것인데 수탁 지연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기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는 ’20년 말 저희들이 수탁기관 선정을 하는데 도내 법인이 아동학대 관련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으로 인해서 수탁 관련에 좀 난색을 표하다 보니까 수탁 선정을 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년 하반기에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동보호전담기관 수탁에 긍정적, 진천이기 때문에 긍정적 의사를 표시해서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 중 2억 5,000만 원을 건물 임대료로 우선 교부하고요, 그리고 리모델링하고 기자재비에 대한 사항을 3억 5,000만 원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 5월 27일 날 그렇게 개소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봉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 좀 처리해서 처리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결산서 90페이지입니다.
  결산서 90페이지를 보면은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안전진단 사업에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상임위 소관 자료 90쪽을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안전진단사업 예산이 800만 원에서 불용처리된 것이 17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불용처리액이 약 한 22% 정도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박봉순 위원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안전진단비.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안전진단비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은 계약금액하고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래도 22%면 좀 많이 차이 난 거죠?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예, 좀 그렇습니다.
박봉순 위원   안전진단은 결국은 인명사고와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진단에 관련해서는 사업을 계획했던 대로 예산액을 좀, 뭐 예산을 모두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안전진단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예, 알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일   박봉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록에 남기 위해서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네네.
○위원장대리 김정일   아, 예. 소속하고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다른 과장님들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네.
○위원장대리 김정일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7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보건복지국장이나 아니면 보건정책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1쪽을 보시고 응급처치교육비 지원계획은 6,400명입니다. 실적은 5,581명으로 계획했던 인원에 비해서 약 800명 정도 미달되어 있습니다.
  종합진도율은 약 87.2%로 돼 있는데 예산집행률은 100%입니다.
  계획과 실적에 인원수 차이가 있는데 예산집행률이 100%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이라는 거는, 저희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때 거기다 100% 집행을 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획했던 인원에 비해서 인원은 적은데 집행률은 100%가 됐다는 거는 물론 전체 목표액 대비 100%가 되면 좋은데 진행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유지비 같은 게 들어가고 또 운영비 같은 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일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상임위 소관 자료 9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는 719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약류 중독자 재활치료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식의약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약류 중독자 재활치료 사업을 보시면은 보조금 반납금이 87만 원 정도인데 예산액의 약 28%가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첨부서류 719쪽을 살펴보니 의료 및 구료비 목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하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약류 중독자 재활치료는 마약류에 중독된 본인이나 그리고 검찰에서 의뢰를 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신변보호라든지 기타 이런 것으로 해서 노출을 좀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21년도에는 한 2명 정도 치료를 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세웠으나 1명이 지금 인천 참사랑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참사랑병원에서 진료가 끝나면 저희에게 치료비 청구를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심의위원회가 일곱 분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검사, 변호사 또 정신과 의사선생님으로 구성된 일곱 분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일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들께서 추가적으로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더 질의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보건복지국만 해당되므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보건복지국
(14시29분)

○위원장대리 김정일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5,459억 5,800만 원 대비 9.93%인 1,535억 800만 원이 증액된 1조 6,994억 6,600만 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70억 300만 원, 보조금 1조 6,004억 9,700만 원, 보전수입등 919억 6,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8,779억 4,700만 원 대비 12.14%인 2,280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조 1,060억 1,9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조정과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 등으로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028억 6,700만 원 대비 17.44%인 1,39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9,42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4쪽부터 76쪽,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의 재정지원을 위한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862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등 2개 사업에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6쪽, 국가보훈관리에서는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6쪽부터 79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입니다.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등 7개 사업에 35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계급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4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79쪽부터 83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15개 사업에 10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83쪽부터 85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에서 2세 영유아 대상 연령별 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55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4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7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411억 5,400만 원 대비 2.11%인 198억 6,200만 원이 증액된 9,61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7쪽부터 89쪽,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등 13개 사업에 154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89쪽부터 9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등 21개 사업에 51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등 6개 사업에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69억 3,400만 원 대비 9.23%인 8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94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7쪽부터 102쪽, 도민건강증진입니다.
  노후된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등에 따른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사업 등 15개 사업에 88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등 8개 사업에 10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32억 2,000만 원 대비 139.23%인 60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03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4쪽부터 107쪽입니다.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 60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3개 사업에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7억 7,100만 원 대비 0.48%인 1,800만 원이 증액된 3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9쪽, 식품안전 관리 및 의약품안전 관리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소규모 어르신 급식시설 위생·영양 관리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사문화 개선사업에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사업명세서 96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접종 대상자를 확대 실시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등 2개 사업에 76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비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일   우리 박중근 보건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지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   안지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기준으로 넘어가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자료 기준으로 169쪽에 경계선아동 자립지원 급여라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사업내용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게 있어 가지고요, 보건복지국장님 혹은 복지정책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비가 다섯 분 해서 1회당 3만 5,000원씩인 거죠?
  그런데 혹시 이 기간이 희망하는 동안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경계선아동 자립의 사례관리비 35만 원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35만 원에 대한 사항이…
안지윤 위원   3만 5,000원.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3만 5,000원에 대한 사항이 횟수당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어떤 사항을 말씀을…
안지윤 위원   이 50회라는 것이 기간 동안, 아니면 한 번 할 때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한 번에 3만 5,000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안지윤 위원   예예, 그 부분은 제가 이 사업비 내용을 보고 이해를 했는데 이게 경계선아동이라고 보여지는, 그렇게 선별이 된 아동들에게 1회에 3만 5,000원씩 지원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동이 희망하는 동안 이런 건가요? 아니면 몇 년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안지윤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아동이나 시설을 선정하는 상황은 일차적으로 시설 양육자가 자체적으로 선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경계선지능 아동을 선발을 하고요, 2차적으로 종합심리검사를 병·의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을 해서 그렇게 확정된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자립지원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안지윤 위원   예,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0회라는 개념이 1년 단위입니다. 1년에 50회까지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사항인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해서, 1명한테 50회까지 1년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지윤 위원   그 횟수라는 게 시설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그렇죠, 예예.
  저희가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하는데 시설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자립지원 급여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물론 이 사항이 시장·군수, 청주·충주·음성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 사항인데 시군하고 같이 해서 1년 동안 50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1명당이요.
안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요청을 드려서 한번… 요청드릴 테니까 그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이어서 또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다음 페이지네요. 170쪽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관련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조례 제정을 앞두고도 있는데 사업량이 368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누적된 숫자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예, 누적된 숫자입니다.
안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는 171쪽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과 관련이고요, 사업명세서 82쪽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편성 및 증감사유에 냉난방비를 한시지원한다고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냉난방비를 필요한 기간만 지원하고 그 이외로는 지원을 안 하시겠다는 의미인지 보충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복지부 쪽에서 사회복지시설 냉난방에 대한 사항을 현재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선은 지금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기존에 반영을 하지 못해서 이번에 냉방비하고 난방비를 지원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안지윤 위원   우선은 이렇게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아니요, 지금 국비사업은 아니고 저희 자체사업인데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더 필요한 소요사항이 발생돼서 이렇게 같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안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고요, 방문건강관리 사업인데요. 사업명세서는 98쪽에 해당하는 사업이고요. 이것도 숙지하신 분께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사업비 산출근거에 디바이스에 AI스피커가 포함돼 있는데 이 AI스피커가 어떻게 어떤 시설에 배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안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스피커는 기관에 설치되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보급되는 겁니다.
안지윤 위원   혹시 그러면 이 AI스피커를 받게 되는 분들이, 해당자가 몇 분이나 될까요?
  이게 가격이 꽤 될 텐데, AI스피커 한 대가.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AI스피커를 75대를 보급하는데 대당 3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 AI스피커를 보급하는 거는 이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보은군이 새로 공모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보은군 노인분들에 한해서 지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AI스피커 활용해서 노인분들이 위급한 상황이나 이런 때 대처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이어서 꼼꼼하게 부탁드리겠고요.
○보건정책과장 곽홍근   예.
안지윤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거는 보건복지국장님 아니면 식의약안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설명자료 275페이지인데요, 소규모 어르신 급식시설 위생·영양 관리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사업비 산출근거에 청주가 충주에 비해서 훨씬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주에서 담당하는 곳이 더 많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담당하는 범위가 넓어서 그런 걸까요?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는 지금 60개소 되는 거고요, 충주는 40개소, 제천 40개소 해서 40개소는 1억 범위로 하는 거고요, 60개소는 2억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주는 2억이 갔고 이번에 운영비가 좀 부족한 상황이 돼서 지금 식약처에서 추가로 배정을 해 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안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여기 목적에 써 있는 것처럼 면역력이 낮은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이 부분 신경 좀 각별히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일   예, 안지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들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   안치영 도의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35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부서가 복지정책과인데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이 상시직과 단기직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런데 충북 대체인력이 지금 13명으로 돼 있네요, 돌봄직 열두 분과 조리원 한 분.
  저희가 상시직과 단기직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상근직은 아홉이고요 단기직은 1명입니다, 돌봄 하나 있고요.
안치영 위원   아, 예.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쉼을 위해서 사실 필요한 사업이죠, 이 사업은?
  최근 기준으로 볼 때 도내 대체인력 월단위 신청건수와 매칭건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참고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월 207건에 매칭이 한 193건 정도 된다고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저희 충북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경기도가 저희보다는 많은데 저희가 파악하는 사항이 단위가 맞는지는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저희가 8월 15일 기준으로 신청은 한 921건인데 파견은 562건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건 저희들 누적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경기도가 훨씬 클 테지만 아마 실원일 것 같고요, 저희 누적인원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안치영 위원   아, 도마다 계측방법이 조금 다를까요?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예, 그래서 경기도가 어떻게 산출하는지를 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누적인원으로는 신청이 900건이 좀 넘고요, 파견은 562건으로 돼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발췌해낸 건데 저희가 경기도 사례를 잠깐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그리고 편성 및 증감사유를 보면 하단에, 설명자료 하단에 편성 및 증감사유를 보면 “중앙부처 대체인력 정원수 조정(15명→13명)에 따라 당초 대비 예산액 감액 편성”이 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대체인력 13명을 이번에 썼는데 그 부분이, 정원 수 조정 이유가 복지부의 일방적 조정인지 아니면 대체인력 신청이 적어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안치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저도 이걸 보면서 인력에 대한 그러니까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좀 파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에 대한 것도 있지만 대체인력 지원율이 저조합니다. 그건 인정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역 간 격차가 있었던 이유가 청주 같은 경우는 많이 하는데 다른 지역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중부권이라든가 남부권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저희가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줄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체인력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혹시 이용할 때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이 있는지 조사 같은 건 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담당팀에서 저희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문제점과 홍보와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치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그래도 당당하게 병가라든지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네, 감사합니다.
안치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05쪽입니다.
  우리 이장연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주간활동서비스는 낮 활동이 필요한 만 18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이 낮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의미 있고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게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량이 당초, 맨 밑에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면 370명에서 338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똑같이 전 질의하고 비슷한데 복지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일방적 감소인지 아니면 수요 감소에 따른 감소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방적인 것은 아니고요 시도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거에 기초해서 감액 조정이 된 거고요.
  저희들 시도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 결과 7개 시군은 조금 수요가 적어서 감액하고 1개 시군은 또 증액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치영 위원   아, 네.
  본 사업이 제대로 의미를 갖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도내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몇 개소 정도 선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혹시 도내에 시군별 서비스 격차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공기관은 시군구별로 공모를 통해서 제공기관이 지정이 되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청주는 두 곳, 충주 두 곳, 제천 두 곳, 옥천이 두 곳, 기타지역은 한 곳, 이렇게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질의하신,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도 신경 쓰면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검점하겠습니다.
안치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또 우리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선정 조사나 아니면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 우리 제공기관 모니터링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본 역할은 어디서 담당하고 있고, 이거는 또 도 담당 부서에서도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여러 가지로 서비스 제공에 제약도 많고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어떤 부모 단체나 장애인 단체들이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이 되고 그런 것들이 시군별 특성을 살려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성은 주지만 또 꼭 지켜야 될 그런 공통적인 점검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와 시군이 힘을 합쳐서 정기적으로 시설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위탁을 주기도 하죠?
  아니면 도에서 직접 관장을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잠깐만…
안치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하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네.
안치영 위원   보통 한국장애인개발원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한다는데,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장애인단체에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어쨌든 위탁을 주는 사항에 있어서는 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세심히, 면밀히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일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0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국장님이나 아니면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충북에서는 독립유공자가 유족이 216명 배우자가 109명, 모두 325명에 대해서 1인당 6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은 의료비를 부산 150만 원, 경기·강원·충남은 100만 원, 또 경북은 연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충북과 비슷하거나 또 다소 적은 도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충북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어르신 복지에 대해서, 복지 지원 차원에서 의료비 지원액을 좀 점차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을 저희가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저희들이 지원하게 된 근거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저희가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각 시도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개별 조례에 딱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1항3호에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추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사실 지금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같은 이런 지원은 자치단체의 예산 상황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보다 많이 지원하는 데는 서울이나 인천이나 대전 같은 이런 자치단체들인데요.
  현재 우리가 6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도 60만 원 한도에서 더 상향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봉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 좀 복지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네.
박봉순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276페이지입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식사문화 개선(안심식당)” 사업에 관련해서 이것도 국장님이나 아니면 식의약안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식사문화개선(안심식당) 사업의 사업비 중에 약 2,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그 사유가 물품 지원 상한금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외식환경에서는 덜어 먹는 도구나 이렇게 수저 등의 식기가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왜 예산을 줄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이거는 농식품부의 안심식당 확정 내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건데요.
  국가적으로는 그런가 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덜어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는 국가적으로 이 부분이 설치할 식당들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된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아마 사업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봉순 위원   물론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거의 들어가고 있는 시국에서 정부에서 지원금은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식당에서 방역하는 게 일상화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많이 바꿔놓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 예산이 삭감되었어도 도 차원에서 도민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도록 덜어 먹는 두구 사용을 일상화해서 식사도구의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지금 저희도 박봉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일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들 중에 질의할 위원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중에, 그냥 일반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중에 장애인 거주시설 개인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시설에 대한 어떠한 지원계획이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현황을 파악하기에 노력하고 있고 기초자료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시설과 개인운영시설과는 또 차이도 존재하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역할을 하는 데는 또 같은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점은 같게 다른 점은 다르게, 이런 원칙하에서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규정한 거, 복지부의 지침 이런 것들을 종합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현재의 지원 수준을 유지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일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주기적인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2년에 한 번씩 평가가 되죠?
  그런데 이전에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어떤 인센티브, 사회복지 기관에 대한, 어떤 평가시설에 대한,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나 아니면 사회복지사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그런 계획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예산에 또 반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평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 내용들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국가 예산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되고 공통된 기준으로 하면 그거는 할 계획이 있지만 자체적으로 도비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거나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일   아, 그러시군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충북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전에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냥 대개 보면은 이 조직 구성에 대한 시스템 세팅하는 데 있어서 다른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강원, 경남, 이런 데는 대개 본부 체계, 사무처 체계의 시스템으로 세팅이 되는데 충북은 보니까 연구용역도 그렇고 대개 사회서비스원이 1원장, 3팀 20명으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물론 연구용역에 따른 어떠한 결과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의 조직이라든가 체계에 대한 사항은 물론 연구용역에 대한 사항도 기틀을 했지만 복지부에서 중간계층에 대한 관리자를 좀 더 축소해서 공모를 해야지만 선정하는 데 저희들한테 좀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관리자 계층 없이 그냥 바로 3팀으로 해서 20명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향후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면서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논의가 되고,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의 조직에 대한 거는 설립위원회를 하면서 별도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일   그러시면 지금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에 기존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일   그거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일   네,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기존에 사회 그 협의회 업무 중에서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조사, 연구, 컨설팅 같은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일   네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사회복지센터에 있던 직원들에 대한, 사회복지협의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올해 추경으로 올리셨죠?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일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 문제는 당사자들이 그쪽으로 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예산 반영에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어떤 조직을 설립을 하고 또는 어떤 업무를 할 때 그 업무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 종사자들이 내가 어디 가고 싶다 하는 그게 절대적·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종사자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업무는 협의회 쪽에서 서비스원으로 이관이 되고 또 종합사회복지센터 업무 중에서 또 일부 업무는 협의회로, 사회복지협의회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이유는 이분들의, 지금 종합사회복지센터에 계신 분들의 고용을 유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올렸고요. 지금 현재로 보면 이분들의 고용은 유지되는 걸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회서비스원으로 그분들이 가시고 싶어 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지금 출범하는 사회서비스원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서비스원이 성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새롭게 인적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에서 고용을 하도록 하게 하고, 거기서 만약에 지금 새롭게 구성되는 사회서비스원 조직에서 이분들은 협의회 쪽에 있는 게 낫겠다 하면 그렇게 고용 유지를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일   예,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 고용에 앞서 일단 제로베이스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죠? 예산이 반영돼 있죠?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지금 인건비로 보면은 2명이 협의회 쪽에 회계파트에 하나, 그다음에 시설관리직에 1명 이렇게 돼 있고요.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물 관리에 그렇습니다, 2명이 돼 있고.
  사회복지협의회에 2명이 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 모두 고용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거죠.
○위원장대리 김정일   만약에 국장님, 이분들이 거기 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예산에 대한, 인원에 대한 책정은 어떻게 유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이분들이 가시기를 원치 않는다면 여기 지금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업무 중에서 사회복지협의회로 이관이 되는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센터 건물을 관리해야 되는 일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거기서 근무하기를 원치 않으시면 다른 분들을 채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정일   예, 답변 감사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더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16시01분)

○위원장 이상정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의원   김정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가족 해체, 경제력 상실 등으로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살다가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고독사 예방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충청북도 차원의 역할 규정도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독사 예방을 통해 도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들을 정의하였고, 안 제5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지원사업 및 도민 대상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정   김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박중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16시03분)

○위원장 이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지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의원   안지윤 의원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가족 양육 및 보호가 어려워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이 시설 퇴소 후 홀로서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주거·소득·취업은 물론 정서적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에는 매년 120여 명의 청년이 보호를 벗어나서 힘든 자립의 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들이 15세가 되면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부터 미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시설 퇴소 후 본격적인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에게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매년 자립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고, 안 제7조는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으며,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자립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와 자문을 담당할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북의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정   안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박중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북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16시06분)

○위원장 이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정 의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법령 내용과의 중복 및 불필요한 준용조항을 삭제, 장 구분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여 도민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위원장·부위원장 지명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8조는 위원회 연임사항을 1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는 불필요한 조례 운영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박중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조례의 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는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16시08분)

○위원장 이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봉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의원   박봉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 맞추어 용어를 일치시키고 조문의 의미가 부정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대부’를 ‘대지급(大支給)’으로,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고 이에 따른 별지 서식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결산서류 제출기한을 다음 해 2월 말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정   박봉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박중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상위법령에 불일치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고 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16시10분)

○위원장 이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의원   안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낮은 처우를 개선하고 인건비를 현실화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내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어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정   안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박중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한 조례 개정안으로 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16시13분)

○위원장 이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안지윤… 잠깐만요.
  조례안 대표발의는 조성태 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잠깐 자리를 비워서 설명은 안지윤 의원님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윤 의원   안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헌혈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발생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은 헌혈 감소로 이어져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혈액 수급 부족 등의 위기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헌혈 자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충청북도 헌혈추진협의회 설치와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5조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내 헌혈문화가 확산되고 항시 안정적인 혈액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정   안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헌혈을 증진하고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바람직한 개정조례안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16분)

○위원장 이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올해 3월 25일에 시행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사회서비스원법 제21조에 따른 도지사와 사회서비스원장과의 성과계약 체결, 성과계약서 작성 및 성과계약에 반영할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11조는 사회서비스원법 제28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사업 범위와 유형의 적정성, 사업 수탁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에 설치하는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의안 전문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하반기 설립 예정인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 사항에 대하여 제정안을 마련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정   박중근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대한 모법인 「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존에 사회복지,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거기서 일하던 분들에 대한, 일하던 직원들에 대한 부분과 연결된 법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이후에 조례를 결정을 하고 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도 서비스원은 종전에 해당 사업을 설립 또는 운영하였던 자가 그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채용하였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시험 없이 시도 서비스원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법을 다시 확인한 것이고요.
  이후에 충북사회서비스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에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일하신 분들에 대한 채용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서비스원법 제22조에 따라서 경쟁시험 없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재량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하고, 도 조례에 부칙으로 넣자는 의견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금 초기에 설립이 되면 한 19명 정도의 직원으로 운영을 할, 초기에는 예정인데 그중에서 3명을 여기 지금 포함을 시킨다면 한 16%에 해당하는 직원을 미리 우리가 뽑아놓고 시작하는 상황이 되어서 나중에 모집을 하면서 가장 사회서비스원에 적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채용되게 하는 데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지금 현재로 이 조례안에 담을 게 아니라 나중에 임원진이 구성이 되고 하면서 또 채용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관이나 이런 쪽에 담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상정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논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에 기본적으로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없이 채용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조례에는 담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 사업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기본 취지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정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 부분은 그렇게 같이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23분)

○위원장 이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충청북도는 장애인인권침해 사례를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충북북부권역에 장애인권익홍호기관을 설치하고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2022년 6월,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22년 11월부터 ’25년 10월까지 3년간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은 공개모집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며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등 장애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권익증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정   박중근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김정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정   예.
김정일 위원   제안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정   예예, 말씀하세요.
김정일 위원   집행부에 제안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인의 위탁 선정에 있어서 법인의 임원이나 아니면 회장단이나 임원단들의 어떤 법인에 문제가 있을 때 위탁하는 데에 있어서 그 심사에서 페널티를 주는 그런 안을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법인의 임원이나 대표나 아니면 임원단들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수탁 선정에서 좀 페널티를 주는 그런 안을 제안하면서, 특별히 의견은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김정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열의를 갖고 회의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박중근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정일    박봉순    안지윤    안치영
  이상정    조성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대진
  전문위원방해진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이남희
·보건복지국
  국장박중근
  복지정책과장서동경
  노인장애인과장이장연
  보건정책과장곽홍근
  감염병관리과장최필규
  식의약안전과장이미영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국기

김국기

  • 이 름 김국기
  • 선 거 구 영동군
    (영동읍,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양강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심천면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3
  • 이 메 일 kkk9866@hanmail.net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용산초등학교 졸업
  • 용문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철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충청일보 편집국 국장
  • (전)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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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꽃임

김꽃임

  • 이 름 김꽃임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림지동, 중앙동, 영서동, 용두동, 청전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2
  • 이 메 일 kkochim@naver.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제천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원대학교 생물교육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전)제천시 노인회관 운영위원
  • (전)제천시 단기보호센터 인사위원
  • (전)제6대 제천시의회 의원
  • (전)제7대 제천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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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성대

김성대

  • 이 름 김성대
  • 선 거 구 청주시 제8선거구
    (옥산면, 운천·신봉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ovetank@hanmail.net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세종국가정책대학원(석사) 정책학과 재학중

경력사항

  • (현)리앤브라더스컴퍼니 감사
  • (현)충북학연구소 자문위원
  • (현)흥덕구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ROTC 37기 육군대위 전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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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정일

김정일

  • 이 름 김정일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영운동, 용암제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3
  • 이 메 일 kji0525@hanmail.net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학력사항

  • 도원초등학교 졸업
  • 문의중학교 졸업
  • 신흥고등학교 졸업
  • 성결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졸업
  •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교육과학과 상담심리전공(교육학석사)
  •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상담학전공(상담학석사)
  • 목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교육학박사수료)
  • 호서대학교 대학원 목회상담전공(철학박사)

경력사항

  • (전)충북보건과학대학교 청소년문화복지과 교수
  • (전)드림인아동청소년연구소 소장
  • (전)사회복지법인 마당 대표이사(청천재활원, 희망재활원)
  • (전)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회장
  • (전)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부회장
  • (전)청주YMCA이사
  • (전)행복드림플러스원장
  • (전)사회복지법인 소망원 원장
  • (전)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 (현)이은학교 운영위원장
  • (현)청주시장애인볼링협회장
  • (현)사단법인 대한청소년문화체육회 총재
  • (현)글로벌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특임교수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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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성내·충인동, 문화동, 봉방동, 칠금·금릉동, 목행·용탄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2
  • 이 메 일 rei2004@naver.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성남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 인터넷가상현실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현)서울유통㈜ 대표
  • (현)충주사회복지사협회 이사
  • (현)충주버팀목집수리봉사단 회장
  • (현)충주한림디자인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 청년회장
  • (전)바르게살기운동 충주협의회 이사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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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현문

김현문

  • 이 름 김현문
  • 선 거 구 청주시 제14선거구
    (율량·사천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1
  • 이 메 일 jikji000kim@naver.com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학력사항

  • 가양초등학교 졸업
  • 미원중학교 졸업
  • 청주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 위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청북도협의회 초대회장
  • (전)대성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충북지역 총동문회 부회장
  • (전)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제5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6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7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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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호경

김호경

  • 이 름 김호경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 신백동, 화산동, 장락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3
  • 이 메 일 kyung46@hanmail.net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학력사항

  • 제천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주공대 졸업
  • 세명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중앙희망포럼협의회 자문위원장
  • (현)중부내륙미래포럼 운영위원장
  • (현)제천사무기 대표
  • (전)제천시 적십자봉사회 회장
  • (전)중부내륙(제천단양봉화영주영월평창)의장협력회 회장
  • (전)제6대 제천시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 (전)제7대 제천시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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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노금식

노금식

  • 이 름 노금식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1
  • 이 메 일 nks3637@naver.com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부윤초등학교 졸업
  • 대소중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금왕장학회 이사
  • (전)음성군주민자치협의회장
  • (전)금왕읍 주민자치위원장
  • (전)금왕자율방범대장
  • (전)대소면 부윤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무극로타리클럽회장
  • (전)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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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경숙

박경숙

  • 이 름 박경숙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1
  • 이 메 일 qkrrudtnr309@naver.com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교육학부 지리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전)희망복지재가복지센터장
  • (전)제7대 보은군의회 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제7대 보은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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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병천

박병천

  • 이 름 박병천
  • 선 거 구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5
  • 이 메 일 icdpark@hanmail.net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도안국민학교 졸업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농산제조과 졸업
  • 평생교육진흥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호서대학교 대학원 문화복지상담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증평군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전)증평군 자원봉사센터 위원장
  • (전)증평군 새마을회장
  • (전)증평군학원연합회 회장
  • (전)증평군복지재단 이사
  • (전)형석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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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봉순

박봉순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10선거구
    (복대제2동, 가경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5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 소속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청주 강서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우송공업대학교 건축과 졸업
  • 유원대학교 건축과 졸업
  •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충북지부 흥덕후원회 부회장
  • (현)충북시설아동 후원회 부회장
  • (현)풍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중앙위 충북연합회장
  • (전)가경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건설대책위원장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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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규

박용규

  • 이 름 박용규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7
  • 이 메 일 goodwillpark@naver.com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증약초등학교 졸업
  • 옥천중학교 졸업
  • 중앙고등학교 졸업
  • 배재대학교 독일어문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 향진장학회 회장
  • (현) 농업회사법인 ㈜ 라온뜰 대표
  • (전) 옥천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
  • (전) 충청북도 교육청교육정책 청문관
  • (전) 경성입시학원장
  • (전)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 국회의원 비서관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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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주

박재주

  • 이 름 박재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0
  • 이 메 일 p2624659j@hanmail.net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서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충북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경제사회연구원 자문위원
  • (전)시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장
  • (전)충북 럭비협회 회장
  • (전)통합3기 성화·개신·죽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전)통합4기 성화·개신·죽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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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지헌

박지헌

  • 이 름 박지헌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남이면, 현도면, 산남동, 분평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4
  • 이 메 일 pjh660917@naver.com
  • 소속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학력사항

  • 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도의회 '충북환경생태 연구모임' 대표의원
  • (현)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사회복지분과 부위원장
  • (현)청주문화원 감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현)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생태위원회 위원
  • (현)청주신흥고등학교 총동문회 고문
  • (현)청주대학교총동문회 감사
  • (전)진로그룹 회장비서실
  • (전)롯데그룹 ㈜충북소주 영업부문장
  • (전)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환경사랑'의원 연구모임 대표의원
  • (전)미호강 포럼 수질복원분과 위원
  • (전)국민의힘 충청북도당 노동위원장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청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 (전)충북인재양성재단 이사
  • (전)청주시체육회 총무이사, 감사
  • (전)충청북도·청주시산악연맹 이사, 부회장
  • (전)청주시재향군인회 이사
  • (전)청주신흥고등학교총동문회 회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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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진희

박진희

  • 이 름 박진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5
  • 이 메 일 zzinee72@hanmail.net
  • 소속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전)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대표
  • (전)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충북지부장
  • (전)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부대표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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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변종오

변종오

  • 이 름 변종오
  • 선 거 구 청주시 제11선거구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6
  • 이 메 일 bjo6309@hanmail.net
  • 소속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학력사항

  • 비상초등학교 졸업
  • 내수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청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센터 위원
  • (현)내수읍 복지회 이사
  • (현)내수라이온스클럽 회원
  • (현)생활안전 농촌지도자
  • (현)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전)더불어민주당 제2대 청주시의회 원내대표
  • (전)적십자봉사회 청원지구 협의회장
  • (전)제1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2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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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지윤

안지윤

  • 이 름 안지윤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2
  • 이 메 일 ahnjiyun53@gmail.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졸업
  • 청주 남성중학교 졸업
  • 충북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 수료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차세대여성위원장
  • (전)㈜SM엔터테인먼트 근무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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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치영

안치영

  • 이 름 안치영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6
  • 이 메 일 proad1@hanmail.net
  • 소속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삼수초등학교 졸업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현)프로광고기획 대표
  • (전)국제라이온스클럽 지역부총재
  • (전)한국자유총연맹 진천군지회장
  • (전)진천군체육회 상임이사
  • (전)진천군장애인체육회 상임이사
  • (전)대한장애인사격연맹 이사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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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영탁

오영탁

  • 이 름 오영탁
  • 선 거 구 단양군
    (단양읍, 매포읍,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적성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4
  • 이 메 일 oytak501@hanmail.net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인문과 졸업
  • 대원대학 세무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현)대한적십자 후원회원
  • (전)중부내륙중심권의정협력회장
  • (전)신단양지역개발회 사무국장
  • (전)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전)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
  • (전)제5대 단양군의회 부의장
  • (전)제6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전)제7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부의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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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상용

유상용

  • 이 름 유상용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6
  • 이 메 일 logada1004@naver.com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충북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외래교수
  • (현)충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건강지킴이 전국약사연합 대표
  • (현)대한약사회 대외협력위원장(상임이사)
  • (현)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후원회 부회장
  • (전)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전)충청북도약사회 총무이사·부회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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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목

유재목

  • 이 름 유재목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옥천읍)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7
  • 이 메 일 7332112@hanmail.net
  • 소속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삼양초등학교 졸업
  • 옥천중학교 졸업
  • 옥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도립대학교 환경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도립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 (현)사회복지시설 영생원 후원회 사무국장
  • (전)제7대 옥천군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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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동우

이동우

  • 이 름 이동우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용암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1
  • 이 메 일 hyunjoo6020@nate.com
  • 소속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학력사항

  • 가양초등학교 졸업
  • 미원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서원대학교 졸업(경영학 학사)
  • 서원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경영학 박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현)일양솔라 대표
  • (현)보재 이상설선생 기념사업회장
  • (현)성균관 전학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 후보 충북선대위 부위원장
  • (전)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산업자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청주시 용암제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회 회장(대행)
  • (전)일양산업 대표이사
  • (전)청주향교 재정 수석 장의
  • (전)바르게살기운동 충청북도협의회 부회장
  • (전)청주시 새마을회 이사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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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식

이상식

  • 이 름 이상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9선거구
    (복대제1동, 봉명제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7
  • 이 메 일 wcs1218@hanmail.net
  • 소속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관광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관광학과 석사

경력사항

  • (전)노영민 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
  • (전)한국해양소년단 충북연맹 이사
  • (전)흥덕자율방범연합대 자문위원
  • (전)진흥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충북도의회 대변인
  • (전)충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교육연수원 부원장
  •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자문위원
  • (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집행위원, 상임이사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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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정

이상정

  • 이 름 이상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1
  • 이 메 일 nongbu64@hanmail.net
  • 소속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음성군 맹동면 생명환경 수호위원회 자문위원
  • (현)사단법인 기본사회 충북상임대표
  • (전)음성군농민회장
  • (전)음성민중연대 공동대표
  • (전)제7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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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운호건설 대표
  • (전)생거진천 카네이션클럽
  • (전)광혜원면 자유총연맹
  • (전)진천군 푸드뱅크
  • (전)코리아비전포럼
  • (전)광혜원면 장학회 감사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국민의 힘 원내대표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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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옥규

이옥규

  • 이 름 이옥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사직제1동, 사직제2동, 모충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3
  • 이 메 일 oklee1120@hanmail.net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서원대학교 향장미용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생활과학 박사

경력사항

  • (현)서원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현)대한미용사회중앙회 부회장
  • (현)대한미용사회 충북도지회 회장
  • (전)서원대학교 뷰티학과 조교수
  • (전)청주시 여성단체 협의회 수석부회장
  • (전)충북교육청 청문관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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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욱희

이욱희

  • 이 름 이욱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9선거구
    (복대제1동, 봉명제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3
  • 이 메 일 lwh5740@naver.com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 석사 수료

경력사항

  • 국민의힘 충청북도당 노동위원장
  • SK하이닉스(휴)
  • 충청북도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복대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솔밭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민방위협의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2023.12.29.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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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2선거구
    (오창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4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제6대 청원군의회 의원(전반기 산업건설 위원장)
  • (전) 제6대 청원군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부의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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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정범

이정범

  • 이 름 이정범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용산동, 지현동, 호암·직동, 달천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2
  • 이 메 일 130wd@naver.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성남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충주산업대학교 열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용산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충주시장애인체육회 이사
  • (전)충주시 연수동 체육회 이사
  • (전)충주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회장
  • (전)한국택견협회 총재
  • (전)충주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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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갑

이종갑

  • 이 름 이종갑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교현·안림동, 교현2동, 연수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6
  • 이 메 일 58ljk@hanmail.net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충주측량설계공사 대표
  • (현)충북 주민자치원로회의 공동회장
  • (현)충주구치소 교정협의회 회장
  • (현)충주시 투자유치 자문위원
  • (현)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추진 위원
  • (전)충주시의회 의장
  • (전)충주시 연수동 체육회 회장
  • (전)충주시 체육회 수석부회장
  • (전)제4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5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7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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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태훈

이태훈

  • 이 름 이태훈
  • 선 거 구 괴산군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소수면, 불정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6
  • 이 메 일 leeth1535@naver.com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청북도당 수석대변인
  • (전)여의도연구원 전략기획위원
  • (전)국회의원 비서관
  • (전)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근무
  • (전)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
  • (전)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충북총학생회장단협의회장
  • (전)한나라당2030정책개발단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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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7선거구
    (오송읍, 강내면, 강서제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7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업생명 환경대학 지역건설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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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영은

임영은

  • 이 름 임영은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7
  • 이 메 일 nongdari25@hanmail.net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문상초등학교 졸업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문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진천중학교총동문회 사무국장
  • 생거진천농다리축제 추진위원장
  • 국회의원보좌관 4급
  • 민주평통 진천군 자문위원
  • 진천군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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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태

조성태

  • 이 름 조성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대소원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중앙탑면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4
  • 이 메 일 cjjbm9027@naver.com
  • 소속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충주남산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대원고등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원 환경공학과 석사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현)충주시 투자유치 자문위원
  • (현)충주시장애인체육회 이사
  • (현)충청북도교육청 홍보대사
  • (전)충주시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사무총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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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정훈

최정훈

  • 이 름 최정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2
  • 이 메 일 cjh1620@nate.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금천초등학교 졸업
  • 청주동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현 대성고)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KBS한국방송 조연출&외주제작PD
  • (전)충북개발공사 도민소통위원
  • (전)금천동 자원봉사대 대원
  • (전)금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금천동 자율방범대 대원
  • (전)충청북도 도민홍보대사
  • (전)충북지방경찰청 홍보자문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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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영호

황영호

  • 이 름 황영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13선거구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2-5000
  • 이 메 일 0427hyh@naver.com
  • 소속위원회

학력사항

  • 청주 세광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대 총동문회 부회장
  • (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전)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전)전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표회장
  • (전)세광고 총동문회 부회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의장)
  • (전)제8대 청주시의회 의원(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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