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5년 12월 19일(화) 11시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충청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예비심사의건(계속)
  3. 2.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충청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예비심사의건(계속)
  3.   ·국제통상협력실, 지역경제국(계속)
  4. 2.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송재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충청북도회 정기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국제통상협력실,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예비심사의건(계속) 
  ·국제통상협력실, 지역경제국(계속) 

(11시04분)

○위원장 송재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국제통상협력실,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실·국별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지역경제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평   전문위원 김재평입니다.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국제통상협력실, 지역경제국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박만순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박만순 위원입니다.
  여기 고용촉진 훈련비용하고 광산지역공해방지시설의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됐는데요, 자치단체 이전 목에서 고용촉진 훈련추진 해 가지고 5,867만 5,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조금 사업이죠?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박만순 위원   보조금 사업일 것 같으면은 보조금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비는 감액이 됐는데 지방비도 국비에 감액된 거만큼 적정하게 감액이 되어야 맞지 않느냐, 그런데 지방비에 감액이 됐으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이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감액비율만큼 수익이 계상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나타난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당초예산에 고대 민간자본 이전에 공해방지시설은 지방비 부담이 없는 모양인가 봐요, 그런데 그 위에 왜 국비보조금이 감액이 됐는데 도비보조금은 적정한 감액 비율이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물론 물류기지를 만든다해서 비용이 있을는지는 모르는데 이미 다른 데에서 융통해서 썼으면은 며칠 남지도 않은 데 돈 300만원 청구 안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물류기지 현지답사 여비 300만원 서있는데, 이제 며칠 남았는데 가져가야, 이
미 이건 집행된 예산이라고 봐요, 전 그렇게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알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중에서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순수 도비보조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 중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노동부 소관에서 일반 회계에서 주는 게 있고, 농특세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액하는 경비는 농특회계 분야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분야에서는 483명 계획에 483명이 다 훈련을 이수를 해서 다 마무리가 됐고 농특세 분야에서 지원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의 고령화라든지 또 인구의 감소문제 이런 것에 따라서 대상자를 당초에 598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고 보조를 받았었는데 478명밖에 실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0명분에 대한 경비가 7,800만원이 감액이 됐고 또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오히려 31명이 추가로 훈련을 받게 돼서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국고에서 2,000만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7,800만원 감, 2,000만원 중 이렇게 해서 토탈로 5,867만 5,000원이 감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농특세 자금은 노동부에서 정부 20여개 부처가 다 같이 농특세 자원을 세웁니까?
  이것은 노동부에서 보조된 사업비예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농특세자원가지고 한다는데 노동부에서 농특세자원을 가지고 농촌고용촉진훈련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심사자료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에 노동부 보조예요, 노동부!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기…
박만순 위원   노동부 보조는 국고 보조사업은 일정비율에 보조비율, 성질별로 해서 지방비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없습니다.
박만순 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는 거, 국고 일반회계에서 전액 지원하는 거, 농특회계에서 지원하는 거, 도비에서 부담하는 거 이렇게 세 유형인데 농특회계에서는 7,800만원이
남았고 국고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2,000만원이 모자라서 증액금을 받았습니다.
박만순 위원   뭐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2,000만원을 더 받았고요, 농특회계 분야에서는 7,8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5,867만 5,000원을 감했는데…
박만순 위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국고보조 사업에 지방비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는 말이 맞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표로 다 같이 보셨으면은…
      (장내소란)
박만순 위원   보조금 사업의 이번 추경예산안 부속서류에요, 여기 보면은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군비가 있고 기타가 있고 그래요, 기타 부담금. 그런데 다른 거 보면은 대개 보면은 병사업무나 외무, 여권발급 업무 같은 것은 국고가 100% 지원, 또 보사분야 같은 데는 국고 80%, 지방비 20% 이런 식으로 예년에 보면 거기에 전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왜 그러면 국고사업인데 지방비가 여기 왜 딸려왔냐 그런 얘기지, 나는 그 설명을 지금 잘 못 알아 듣겠어요.
  예산담당관실에 물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오과장님이 한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복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는 국고보조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비 부담이 대개 연도별로 다른데 70 대 30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용촉진 훈련하는 것은 일반회계하고 농특회계하고 별도로 내려와 가지고, 노동부에서 같이 내려오지만, 별도로 또 정산을 봅니다. 이 특별회계, 농특사업 관계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박만순 위원   많은 돈도 아니고 5,700만원인데 전에 예산을 보면은, 국고 보조가 1,000만원쯤 오면 지방비가 1,100만원쯤 됩니다. 대개 48% 대 52%, 대개 그런 선에 지방비 부담이 되던데 물론 거기에서 보조기관, 보조사업 내역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금이 각각 달라요. 어떤 거는 국비가 100%가 오는 데가 있고 어떤 거는 국비가 90% 오는 데가 있고 어떤 거는 국비가 30%만 오는 데가 있고,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국고보조 사업이에요.
  보조사업인데 여기를 보면은 내역에 보면은 지방비가 부담되는 걸로 있으니까 이게 표기가 된 게 아니겠느냐, 저는 보조비율 내역은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간단하게 생각을 한 거는 노동부에서 보조사업을 국비를 줘서 노동부에서 감액을 했으면 감액된 것만큼 지금 사업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업물량이 줄은 거 만큼 도비를 자치단체에다가 내려준 거에 대한 비율만큼은 회수가 됐어야 되지 않았느냐 반납을 또 받아야 되지 않느냐, 국고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감액이 된 거지만 반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시·군이 사업물량이 줄었으면은 도비도 해당 시·군에서 보조한 비율만큼 회수해야 맞지 않느냐 제가 이걸 물은 거에요, 제 말 알아듣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오복식   예, 알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농특사업이니까 뭐 이런 설명을 하면 도비 부담분도 그럼 농특세 재원을 가지고 받아다가 시·군에 자치단체에다 이전을 해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제 말 알아들었어요?
  받아 들여야죠, 국비 줄어들은 것만큼.
○지역경제과장 오복식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저희 도비는 3억 1,800만원 부담인데 저희가 보조비율이 30%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경미한 자금이니까 정산과정에서 조치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아니, 이건 정산과정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얘기되네요.
  정산과정에서 조치 안 하면 오과장 어떻게 할래요?
○지역경제과장 오복식   이건 전액 100% 회수되는 겁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지금 항상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 보면은 국가사업의 성질을 가지고 지방비를 부담시키고 지방재정이 취약한데, 지방비 부담금 때문에 충청북도 같은 데서 상당히 애를 먹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민방위 같은 데도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또 보사환경분야 같은 데도 보면은 제가 볼 적에 어느 면에서 국가성격이 강한데도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 그런데 충청북도 대추, 대개 보면은 지방세 세수가 거의 지방비 부담금을 충당하고 나면은 몇 푼 남지 않은 정도, 그러면은 시, 군에서 사업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고가 반환 내지 감액이 됐다고 그러면은 도비가 자치단체에 내려준 돈도 그 만큼 감액을 시키든지 반환을 받아 와야 맞죠, 옳지 않느냐.
  금액이 적다고 해서 도에서 일단 그 부분으로 내려준 거를 안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이거를 자치단체가 임의로 전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회계에 중대오류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농특세 재원이다 농특세 재원이기 때문에 별도다, 별도다 하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도도 농특세에 대해서 일정률을 받아다가 자치단체에다 이전을 해 주느냐, 그건 아니잖느냐 무조건 국비가 감액됐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사업물량이 감액된 것만큼은 자치단체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위원장 송재주   예, 정산과정에서 그거 다 정리가 되겠죠, 도비도 감액되는 만큼…
○지역경제과장 오복식   예, 100% 다 정리가 됩니다.
○위원장 송재주   정산과정에 앞으로 정산서를 서면으로 분명하게 잊지 마시고 박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합니다.
  우리 저 김재근 위원님…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한 가지 더 말씀이 계셨는데 광산공해방지사업, 이거는 70%가 보조고 나머지 30%는 자담, 업체의 자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1건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하고 조금 내용을 달리해서 전부다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고서 남는 사업비 그거 감액된 사항입니다.
  컨테이너기지 여비 관계가 말씀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컨테이너기지가 이건 뭐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겸사해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컨테이너기지가 한 3년째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21일쯤 해서는 건교부에서 확정발표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각관계가 맞물려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저희들이 며칠 전 통보 받기로는 21일에 확정발표를 하겠다 그러면서 금년도 연말까지 실시설계의 계약까지 체결하겠다, 그리고 부지 매입하는 거하고 본공사를 내년도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98년도까지 마무리를 짓고 ’98년도 상반기 조금 지나서 하반기 들어가기 전 상반기 중에는 업무 개시를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박차를 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각관계하고 맞물려서 21일에 진짜 발표가 될는지 그것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새도 하루에도 몇 번씩, 어떤 경우 하루에도 두어번씩 서울을 뜀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 갖고 뛰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쓸 경비도 좀 있고 기왕에 저희들이 서울 또 이런 데도 다니면서 출장조치를 하고서도 여비를 못 준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특별히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이거 다 쓰고서, 다 써 놓고서 왜 예산에다가 계상을 하느냐, 그거를 물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복식   8개 기관을 쫓아 다녀야 합니다. 이게!
박만순 위원   아니, 글쎄 당신들 어려운 거는 아는데 지금까지는 다른 돈이라도 끌어다 썼잖아?
○지역경제과장 오복식   못 줬죠.
○위원장 송재주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회의)

○위원장 송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위원장 송재주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대호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조정내
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인 공보관실, 감사실, 기획관리실, 국제통상협력실, 지역경제국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위원들께서 진지하고 신중하게 심사하신 결과 단일안으로 합의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실, 감사실, 국제통상협력실,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예산안은 삭감내역 없이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대호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5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맞는 정기회의지만 열성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셨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하여 업무처리에 관한 지적과 면밀한 검토로 집행부에 시정, 촉구건의를 한 바 있고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도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시시비비를 가려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마무리 예산인 제3회 추경예산안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의 이 의사일정을 끝으로 금주 내 상임위 활동은 휴회를 하고 안건이 회부되면 12월 26일 오전 11시에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의상으로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