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6년9월16일(월) 14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2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13분 개의)
○의사담당관 이성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 김원식 의원으로 부터 국립공원 운영에 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제12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9월 23일까지 8일간 우리 의회 차주원 의장님과 김준석 의회운영위원장, 임헌용 의원, 윤병태 의원 등 네분이 중국 흑룡강성과의 자매결연 대표단으로 해외 출장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 김원식 의원으로 부터 국립공원 운영에 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제12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9월 23일까지 8일간 우리 의회 차주원 의장님과 김준석 의회운영위원장, 임헌용 의원, 윤병태 의원 등 네분이 중국 흑룡강성과의 자매결연 대표단으로 해외 출장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장준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장준호 의원입니다.
제1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내일부터 9월 19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당면협의 등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9월 20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5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내일부터 9월 19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당면협의 등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9월 20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5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영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의장 유영훈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원식 의원으로부터 국립공원 운영에 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였습니다.
동조 제2항의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원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 제2항의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원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오늘 발언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월권 내지는 횡포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청북도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측에 즉각 시정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월악산 국립공원 송계계곡에서 충주, 수안보 방향 597번 지방도에서 국립공원에 입장하는 입장객이 아닌 단순 통과자에게도 국립공원 입장요금을 징수하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불법이며 착취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입니다. 국립공원의 소유도 아니고 충청북도가 건설하고 유지·관리하는 지방도에서 단순 통과 차량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불법이 수년째 방치돼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충청북도는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러한 민원은 특히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등에 민원이 발생했었고 충주시의회에서는 시정질문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로 민본도정이란 표어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국가에는 법이 있고 국립공원은 내규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및 내규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월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니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충청북도를 우습게 보고 문장대 용화온천사업을 승인한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9월 6일 국립공원 내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내규지침서에 단순 통과차량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관자적 입장을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길 촉구합니다. 충청북도가 수수방관하는 것은 도민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며 더욱이 법치국가의 행정관청에서 취할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충청북도가 건설하고 유지·관리하는 지방도에서 단순 통과차량에 징수한 금액을 충청북도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측에서 환수하여 도민 복지부문에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입장료를 도로에서 징수할 것이 아니라 공원입구나 등산로 입구로 이전토록 하고 충청북도는 대형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단순 통과차량은 국립공원에서 징수하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광고를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최소한의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오늘 발언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월권 내지는 횡포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청북도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측에 즉각 시정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월악산 국립공원 송계계곡에서 충주, 수안보 방향 597번 지방도에서 국립공원에 입장하는 입장객이 아닌 단순 통과자에게도 국립공원 입장요금을 징수하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불법이며 착취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입니다. 국립공원의 소유도 아니고 충청북도가 건설하고 유지·관리하는 지방도에서 단순 통과 차량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불법이 수년째 방치돼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충청북도는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러한 민원은 특히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등에 민원이 발생했었고 충주시의회에서는 시정질문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로 민본도정이란 표어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국가에는 법이 있고 국립공원은 내규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및 내규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월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니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충청북도를 우습게 보고 문장대 용화온천사업을 승인한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9월 6일 국립공원 내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내규지침서에 단순 통과차량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관자적 입장을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길 촉구합니다. 충청북도가 수수방관하는 것은 도민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며 더욱이 법치국가의 행정관청에서 취할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충청북도가 건설하고 유지·관리하는 지방도에서 단순 통과차량에 징수한 금액을 충청북도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측에서 환수하여 도민 복지부문에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입장료를 도로에서 징수할 것이 아니라 공원입구나 등산로 입구로 이전토록 하고 충청북도는 대형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단순 통과차량은 국립공원에서 징수하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광고를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최소한의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영훈 김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9월 19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는 휴회하고 '95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9월 18일까지 심사를 끝내고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9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학래 의원, 이종국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9월 19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는 휴회하고 '95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9월 18일까지 심사를 끝내고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9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학래 의원, 이종국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