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1월 26일(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 ·개신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변경 증축
- ·청주외국어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 ·충주예성여자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 2.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1월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주명현 부교육감께서는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1월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주명현 부교육감께서는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주명현 부교육감 주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탁월한 전문성으로 제안하신 교육정책 등에 대한 고견에 깊이 공감하며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은 함께 행복한 교육실현을 위해 5대 시책을 중심으로 600여 개 세부 추진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아이들이 즐겁고 신나게 학교생활을 함으로써 소중한 꿈과 따뜻한 품성을 키워나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도 마지막 정리 추가경정 예산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확정 이후 세입증가분과 2018년도 불용 예정액을 재원으로 하여 특별교부금 사업과 지방교육채 상환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8,30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0.7% 증가한 193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82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6억 원, 기부금 등 민간이전수입 44억 원과 자체수입 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서 16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600만 원과 교육일반에 3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18년도 주요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탁월한 전문성으로 제안하신 교육정책 등에 대한 고견에 깊이 공감하며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은 함께 행복한 교육실현을 위해 5대 시책을 중심으로 600여 개 세부 추진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아이들이 즐겁고 신나게 학교생활을 함으로써 소중한 꿈과 따뜻한 품성을 키워나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도 마지막 정리 추가경정 예산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확정 이후 세입증가분과 2018년도 불용 예정액을 재원으로 하여 특별교부금 사업과 지방교육채 상환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8,30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0.7% 증가한 193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82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6억 원, 기부금 등 민간이전수입 44억 원과 자체수입 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서 16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600만 원과 교육일반에 3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18년도 주요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주명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현안 업무 처리를 위해 퇴실하시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현안 업무 처리를 위해 퇴실하시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덕환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으로는 먼저 개신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변경 증축안으로 지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된 1층 규모의 다목적교실을 학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1층은 주차장, 2층은 다목적교실로 변경 증축하고자 합니다.
시설면적은 당초와 같이 967㎡이며 사업비는 11억 703만 5,000원이 증액된 34억 4,443만 2,000원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주외국어고등학교 다목적교실 967㎡를 22억 7,947만 4,000원에, 충주예성여자중학교 다목적교실 967㎡를 24억 376만 8,000원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으로는 먼저 개신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변경 증축안으로 지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된 1층 규모의 다목적교실을 학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1층은 주차장, 2층은 다목적교실로 변경 증축하고자 합니다.
시설면적은 당초와 같이 967㎡이며 사업비는 11억 703만 5,000원이 증액된 34억 4,443만 2,000원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주외국어고등학교 다목적교실 967㎡를 22억 7,947만 4,000원에, 충주예성여자중학교 다목적교실 967㎡를 24억 376만 8,000원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충환 수석전문위원 이충환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신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변경 증축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신초등학교의 다목적교실 증축은 교육환경 개선 및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 활용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9월 367회 정례회에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된 사항이었으나 학교 요청에 따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당초 1층 규모의 다목적교실 증축 계획을 1층은 필로티 구조로, 2층은 다목적교실로 변경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 사업비가 당초 계획안 대비 47%인 11억 703만 5,000원이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변경 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다목적교실의 변경 증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주외국어고등학교와 충주예성여자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목적교실이 없어 교육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청주외국어고등학교와 충주예성여자중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문화공간으로의 활용을 위하여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충주시, 청주시의 대응투자 및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2개 학교의 다목적교실의 증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신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변경 증축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신초등학교의 다목적교실 증축은 교육환경 개선 및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 활용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9월 367회 정례회에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된 사항이었으나 학교 요청에 따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당초 1층 규모의 다목적교실 증축 계획을 1층은 필로티 구조로, 2층은 다목적교실로 변경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 사업비가 당초 계획안 대비 47%인 11억 703만 5,000원이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변경 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다목적교실의 변경 증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주외국어고등학교와 충주예성여자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목적교실이 없어 교육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청주외국어고등학교와 충주예성여자중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문화공간으로의 활용을 위하여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충주시, 청주시의 대응투자 및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2개 학교의 다목적교실의 증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애 이충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아! 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아! 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개신초등학교 관련된 거 당초 지금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좀 말씀해 주시죠.
(…)
당초의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개신초등학교 관련된 거 당초 지금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좀 말씀해 주시죠.
(…)
당초의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재황 청주 교육장 류재황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은 강당만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주차시설이 굉장히 그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생님들 차량을 옆에, 인근에 있는 교회를 이용해서 임대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당을 건립하면서 밑에 필로티를 설치를 해서 주차장 40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은 강당만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주차시설이 굉장히 그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생님들 차량을 옆에, 인근에 있는 교회를 이용해서 임대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당을 건립하면서 밑에 필로티를 설치를 해서 주차장 40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원 위원 당초가 언제예요? 최초 사업 수립 시기가 언제예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재황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것은 본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협의를 통해서 올해 초부터 준비를 해 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협의가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가 본예산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이제 필로티를 설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타당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협의가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가 본예산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이제 필로티를 설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타당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박성원 위원 필로티 구조는 지금 지진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능하면 안 하지 않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재황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학교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내진보강까지를 고려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비가 당초 대비해서 47% 정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 계획과 지금 변경되는 사항이 워낙 예산범위가 커 가지고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다른 건수하고, 다른 건들은 이렇게 47%씩 증가되고 그러면 무지막지하게 두들겨 맞는데 굉장히 얌전하게 지나가네요. 청주라서 그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비가 당초 대비해서 47% 정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 계획과 지금 변경되는 사항이 워낙 예산범위가 커 가지고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다른 건수하고, 다른 건들은 이렇게 47%씩 증가되고 그러면 무지막지하게 두들겨 맞는데 굉장히 얌전하게 지나가네요. 청주라서 그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최광주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에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018년도 마지막 정리 추가경정 예산으로 특별교부금 추가 교부와 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조정, 불용 세출예산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 교육현안 수요 특별교부금 사업과 지방채 상환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8,112억 원 대비 0.7%인 193억 원이 증액된 2조 8,3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132억 원, 자체수입 61억 원 등 총 19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용에 252억 원, 교육복지 지원 40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2억 원을 감액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44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83억 원을 증액하여 16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일반행정에 32억 원, 기관운영관리 7,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1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424억 원을 증액하여 360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세출예산도 19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에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018년도 마지막 정리 추가경정 예산으로 특별교부금 추가 교부와 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조정, 불용 세출예산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 교육현안 수요 특별교부금 사업과 지방채 상환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8,112억 원 대비 0.7%인 193억 원이 증액된 2조 8,3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132억 원, 자체수입 61억 원 등 총 19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용에 252억 원, 교육복지 지원 40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2억 원을 감액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44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83억 원을 증액하여 16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일반행정에 32억 원, 기관운영관리 7,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1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424억 원을 증액하여 360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세출예산도 19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수석전문위원 이충환 수석전문위원 이충환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7%인 193억 1,325만 5,000원이 증액된 2조 8,305억 9,1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 132억 1,214만 원,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등 61억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육채 및 전년도 이월금의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인적자원 운용 등 3개 정책 사업에 294억 8,733만 원을 감액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2개 정책 사업에 127억 3,605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7억 5,1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600만 원이 증액된 43억 7,878만 원,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교육행정일반 등 3개 정책 사업에 63억 7,491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424억 3,344만 원을 증액하여 총 360억 5,8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목적지정 사업비와 자체 대응투자액을 반영하였고, 2018년 정리 추경으로써 공교육 운영 내실화, 학교안전망 구축, 교육복지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교원 및 일반직 인건비, 선거관리 등 집행잔액과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30개 세부사업 예산을 감액하여 2015년에 발행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등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노력한 타당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그 밖에 추경 예산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7%인 193억 1,325만 5,000원이 증액된 2조 8,305억 9,1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 132억 1,214만 원,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등 61억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육채 및 전년도 이월금의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인적자원 운용 등 3개 정책 사업에 294억 8,733만 원을 감액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2개 정책 사업에 127억 3,605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7억 5,1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600만 원이 증액된 43억 7,878만 원,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교육행정일반 등 3개 정책 사업에 63억 7,491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424억 3,344만 원을 증액하여 총 360억 5,8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목적지정 사업비와 자체 대응투자액을 반영하였고, 2018년 정리 추경으로써 공교육 운영 내실화, 학교안전망 구축, 교육복지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교원 및 일반직 인건비, 선거관리 등 집행잔액과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30개 세부사업 예산을 감액하여 2015년에 발행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등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노력한 타당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그 밖에 추경 예산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말씀하세요.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3회 추경이라서 특별한 신규사업 예산이 많지 않고 소위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예산을 정리하는 거라서, 그래도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면서 질의할 게 있으면 시간적으로 오후까지 갈지 저녁때까지 갈지 알 순 없지만, 가급적이면 직속기관하고 지역 교육청을 먼저 오전에 질의를 좀 하면 오후에는 또 각 지역에도 가고 그래야 되니까 또 업무도 보고, 본청만… 그러니까 오전에 질의가 없어서 이제 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3회 추경이라서 특별한 신규사업 예산이 많지 않고 소위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예산을 정리하는 거라서, 그래도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면서 질의할 게 있으면 시간적으로 오후까지 갈지 저녁때까지 갈지 알 순 없지만, 가급적이면 직속기관하고 지역 교육청을 먼저 오전에 질의를 좀 하면 오후에는 또 각 지역에도 가고 그래야 되니까 또 업무도 보고, 본청만… 그러니까 오전에 질의가 없어서 이제 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위원장 이숙애 네, 위원님들 의견 주시죠.
○김영주 위원 의견을 좀 여쭤봐서, 직속기관하고 지역 교육청부터 질의를 좀 하면 오후에 또 여기서 대기했다가 또 업무를 봐야 되니까 그런 시간을 확보하고자 원활하게 추경 심의를 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먼저 질의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청은 계속 그냥 앉아 계셔야 되겠네요.
김영주 위원님께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먼저 질의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청은 계속 그냥 앉아 계셔야 되겠네요.
○김영주 위원 아니 워낙 사업이 없어서 돌아가면서 본청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시는데 오후에는 또 다시…
○위원장 이숙애 오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김영주 위원 모르겠지만 오후에는 지역 교육청하고…
○위원장 이숙애 어쨌든 가급적이면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먼저 하시고요. 또 반드시 본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또 그 질의를 해 주시길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을 신청을…
일단 황규철 위원님 먼저 하시기로 했으니까 하시고 난 다음에는 질의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는요. 그거 괜찮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을 신청을…
일단 황규철 위원님 먼저 하시기로 했으니까 하시고 난 다음에는 질의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는요. 그거 괜찮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7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인데 3차 어떻게 보면 정리추경에 우리 교원연수 예산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7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인데 3차 어떻게 보면 정리추경에 우리 교원연수 예산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박영철 중등교육과장 박영철입니다.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특수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 연수를 할 수 있도록 4,95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의 수준 높은 진로상담 및 취업상담을 할 수 있도록 자격연수를 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10명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특수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 연수를 할 수 있도록 4,95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의 수준 높은 진로상담 및 취업상담을 할 수 있도록 자격연수를 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10명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업기간은, 언제 하는 거죠? 금년에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올해 하는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박영철 동계방학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서 이게 특교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영철 예예.
○황규철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또 이게 정리추경에 연수예산이 올라와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7쪽입니다.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인데 이게 저희들이 결산 때도 말씀을 많이 했던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경직성 예산이 많은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가용예산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예산이 자체재원이죠? 과장님, 맞습니까? 교육청 자체재원입니까?
저는 또 이게 정리추경에 연수예산이 올라와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7쪽입니다.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인데 이게 저희들이 결산 때도 말씀을 많이 했던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경직성 예산이 많은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가용예산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예산이 자체재원이죠? 과장님, 맞습니까? 교육청 자체재원입니까?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입니다.
국고 교부금입니다.
국고 교부금입니다.
○황규철 위원 근데 항상 보면, 물론 감액 결정은 잘하시는 건데 이게 결산 때도 불용액이 많이 남고 이렇게 감액을 계속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돌아가야 할 예산인데 이렇게 계속 불용액이 많고 정리추경 때 감액 결정하는 사유는 뭐예요?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수강료 및 교재비 해서 1인당 60만 원씩 한도로 지원을 해 주는 바우처성격의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2018년 예산편성을 할 때도 한 12억 정도를 저희들이 감액을 했고 대신 읍·면 지역에는 농산촌 방과후 지원 예산이 또 지원이 됩니다.
다만 동 지역, 청주라든가 충주라든가 제천이라든가 동 지역이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방과후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약 9억 3,000 정도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감액을 한 것은 수강인원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자유학기제라든가 자유학년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강인원이 좀 적어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대상학생을 좀 확대는 했습니다. 다자녀 학생에게는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교부를 하고 있고요.
2019년에는 중위 소득층 현재는 60%로 되어 있는데 64%로 저희들이 상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자녀 학생들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부 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 다문화 학생들에게도 저희들이 자유수강권을 좀 확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수강료 및 교재비 해서 1인당 60만 원씩 한도로 지원을 해 주는 바우처성격의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2018년 예산편성을 할 때도 한 12억 정도를 저희들이 감액을 했고 대신 읍·면 지역에는 농산촌 방과후 지원 예산이 또 지원이 됩니다.
다만 동 지역, 청주라든가 충주라든가 제천이라든가 동 지역이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방과후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약 9억 3,000 정도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감액을 한 것은 수강인원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자유학기제라든가 자유학년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강인원이 좀 적어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대상학생을 좀 확대는 했습니다. 다자녀 학생에게는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교부를 하고 있고요.
2019년에는 중위 소득층 현재는 60%로 되어 있는데 64%로 저희들이 상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자녀 학생들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부 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 다문화 학생들에게도 저희들이 자유수강권을 좀 확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황규철 위원 과장님,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이용자 수가 너무 줄었어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2만 2,000명인데 한 1만 4,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그리고 연도별로 참여를 보면 63% 2016년, ’17년에 59%, 금년도에는 56%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방과후 수업이 많은 농산어촌은 69%, 70%대인데 우리 도시지역이 50%예요, 참여율이.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고는 물론 이 예측인원도 너무, 예상인원도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내용이 저소득층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사업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고는 물론 이 예측인원도 너무, 예상인원도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내용이 저소득층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사업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용자 수가 한 1,000명 정도씩 일단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자 수도 한 1,300명 정도씩 사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대상자를 확대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대상자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전국 단위를 검토하면서 저희가 상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2019년에는 저희들이 예측한 부분에 거의 근접할 수 있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대상자를 확대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대상자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전국 단위를 검토하면서 저희가 상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2019년에는 저희들이 예측한 부분에 거의 근접할 수 있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저소득층 자녀에게 갈 예산인데 제가 볼 때는 사업내역도 우리 학생들이 선호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자유수강권의 쓸 수 있는 용도를 좀 확대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소득층 자녀에게 갈 예산인데 제가 볼 때는 사업내역도 우리 학생들이 선호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자유수강권의 쓸 수 있는 용도를 좀 확대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 예, 그런 고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2019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자료 171쪽입니다. 예산안 162쪽에 교육급여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체재원은 가맹률이 37%입니다.
이거하고 같은 학기 중 토, 토요일하고 공휴일 급식비 지원인데 이 사업도 불용이 많다고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올해 물론 3회 추경에 감액결정을 해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우리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비 지원도 그렇고 이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걸 봐서는 금액을 상향할 필요도 있지 않나, 지금 4,000원인가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예산안 설명자료 171쪽입니다. 예산안 162쪽에 교육급여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체재원은 가맹률이 37%입니다.
이거하고 같은 학기 중 토, 토요일하고 공휴일 급식비 지원인데 이 사업도 불용이 많다고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올해 물론 3회 추경에 감액결정을 해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우리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비 지원도 그렇고 이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걸 봐서는 금액을 상향할 필요도 있지 않나, 지금 4,000원인가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이건영 교육복지과장 이건영입니다.
4,000원입니다.
4,000원입니다.
○황규철 위원 토요일하고 공휴일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한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선호할 수도 있는데 4,000원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식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불용액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급식비를 상향해서 불용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이건영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5,000원으로 올리는데 5,000원도 조금 그렇다. 그런데 전국 평균적으로 6,000원이 한 군데, 5,000원이 일곱 군데, 그다음에 4,500원, 4,000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국 평균으로는 작지 않은데 제가 이 관계를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학기 중 중식은 교육청에서 하고 방학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4,000원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육칠천 원짜리 먹고 또 방학 중에는 4,000원짜리 먹는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000원으로 오르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군에도 현재 4,000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올려야 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5,000원으로 올리는데 5,000원도 조금 그렇다. 그런데 전국 평균적으로 6,000원이 한 군데, 5,000원이 일곱 군데, 그다음에 4,500원, 4,000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국 평균으로는 작지 않은데 제가 이 관계를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학기 중 중식은 교육청에서 하고 방학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4,000원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육칠천 원짜리 먹고 또 방학 중에는 4,000원짜리 먹는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000원으로 오르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군에도 현재 4,000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올려야 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황규철 위원 물론 이제 자치단체 부분은 또 그쪽에도 저희가 건의를 하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자녀에게 돌아갈 예산이 불용액이 많다는 거는 사업내용을 변경을 해야 된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4,000원, 5,000원 갖고는 식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 급식비 지원을 받지 않는 것 같은데 우선은 우리 교육청만이라도 불용액을 낮추고 또 학생들이 이걸 이용하게 하려면 그 급식비를 인상을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는 거를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4,000원, 5,000원 갖고는 식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 급식비 지원을 받지 않는 것 같은데 우선은 우리 교육청만이라도 불용액을 낮추고 또 학생들이 이걸 이용하게 하려면 그 급식비를 인상을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는 거를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이건영 예, 그래서 지금 5,000원으로 올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인원도 이제 사실 자치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건데 1만 1,000명에서 한 8,600명이 늘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내년도에는 1만 명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8,600명인데 단가를 1,000원씩 올려 가지고 예산 자체가 거의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요.
○황규철 위원 그 가격 인상되는 것도 학생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이건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혜진 옥천 교육장 이혜진입니다.
옥천군에서 6월부터 12월까지 공사립 유치원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줬었는데 9월부터는 도교육청에서 충청북도 전체 유치원 무상급식비가 나오는 이유 때문에 9월부터 12월분 1억 원 정도를 옥천군에 반납하게 돼서 감액사유가 됐습니다.
옥천군에서 6월부터 12월까지 공사립 유치원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줬었는데 9월부터는 도교육청에서 충청북도 전체 유치원 무상급식비가 나오는 이유 때문에 9월부터 12월분 1억 원 정도를 옥천군에 반납하게 돼서 감액사유가 됐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 전에는 옥천군에서 무상급식비를 대줬는데 저희 도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혜진 도에서 주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다시 군에 반납하는 겁니다.
○서동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관님께 여쭤볼까요?
기획관님, 저희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 책자, 여기에서 명시이월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260쪽입니다.
(…)
예산서 260페이지요.
(…)
페이지는 찾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기획관님께 여쭤볼까요?
기획관님, 저희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 책자, 여기에서 명시이월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260쪽입니다.
(…)
예산서 260페이지요.
(…)
페이지는 찾으셨어요?
○행정국장 김덕환 예.
○서동학 위원 그러면 그 건수를 여쭤보기 전에, 맨 처음에 있는 사업이 뭡니까? 보이십니까?
○기획관 최광주 유초등교육과의 학교생활기록 연수 관련 예산입니다.
○서동학 위원 쭉 읽어봐 주세요.
(…)
이거를, 예산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한 예산서를 이거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시는 겁니까, 이거?
행정국장님, 그 두 번째 칸에 있는 것 좀 읽어봐 주세요.
(…)
이거를, 예산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한 예산서를 이거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시는 겁니까, 이거?
행정국장님, 그 두 번째 칸에 있는 것 좀 읽어봐 주세요.
○행정국장 김덕환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중등교육과의 고교평준화 추진 사업입니다.
중등교육과의 고교평준화 추진 사업입니다.
○서동학 위원 다들 시력들이 좋으신가 봐요. 저는 이거 주말에 보면서, 야, 이거를 어떻게, 돋보기를 갖다 놓고 봐야 되나 현미경을 갖다 놓고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도청 거 명시이월 저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볼 수는 있어야죠, 이렇게.
이거 의회 경시 아닙니까, 이거?
제가 이 도청 거 명시이월 저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볼 수는 있어야죠, 이렇게.
이거 의회 경시 아닙니까, 이거?
○기획관 최광주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위원님, 앞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내년부터는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내년부터는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지금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다 2.0인 시력을 가진 사람들만 질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서를 갖다 주시고, 그럼 일단 이 부분은…
의회를 경시하시는 건 아니죠?
의회를 경시하시는 건 아니죠?
○기획관 최광주 예,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경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 시스템에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걸 설명드리는 내용을 입력을 하다 보면 글씨체가 이렇게 작게…
○서동학 위원 그런데 도청은 안 그래요, 이거. 책자 제가 갖고 왔지 않습니까. 제가 전달해 드려 볼까요, 이거?
○기획관 최광주 도청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별도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보시기 좋게끔 이런 자료 제공하는 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 이거와 연관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꼭 지적을 하지 않으면 우리 또 본예산서도 틀림없이 이렇게 올라 왔을 겁니다. 그렇죠? 내년도 당초 예산도.
일단은 예산서 지침에 보면 명시이월이 지금 115건이네요, 보니까. 115건에 69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설비 이월액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고 명시이월을 안 시키게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이거는 제가 한번 꼭 지적을 하지 않으면 우리 또 본예산서도 틀림없이 이렇게 올라 왔을 겁니다. 그렇죠? 내년도 당초 예산도.
일단은 예산서 지침에 보면 명시이월이 지금 115건이네요, 보니까. 115건에 69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설비 이월액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고 명시이월을 안 시키게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기획관 최광주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작년부터 계속비 이월사업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작년부터 계속비 이월사업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매년 이게 지적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더 늘었어요. 그리고 금회 추경에 편성해서 전액 이월하는 사업이 47건, 173억입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많아서 남아서 그러나요? 쓸 게 없어서?
우리 교육청 예산이 많아서 남아서 그러나요? 쓸 게 없어서?
○기획관 최광주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급적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라는 특성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이 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기를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방학기간 중에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이나 마지막 정리 추경 때, 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내려오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급적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라는 특성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이 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기를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방학기간 중에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이나 마지막 정리 추경 때, 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내려오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기획관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비 사업으로 매번 지적을 받으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계속 그냥 명시이월 시키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정말 예산 쓸 데가 없어서 그러는지 정말 이게 좀 의문이 가는 거예요, 저는.
○기획관 최광주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많은,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내용을 보면 석면교체 사업이나 내진보강 사업, 이런 사업들이 각 학교별로 진행이 결정이 돼서 추진되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방학기간 중에 추진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사업 건수가 늘어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많은,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내용을 보면 석면교체 사업이나 내진보강 사업, 이런 사업들이 각 학교별로 진행이 결정이 돼서 추진되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방학기간 중에 추진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사업 건수가 늘어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저기 이 회계연도가 2회계연도 이상 걸리는 사업은, 이런 시설사업은 계속비로 편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총 사업비를 연차로 구분해서 가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해당 연도에 집행이 다 안 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비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총 사업비를 연차로 구분해서 가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해당 연도에 집행이 다 안 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비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관 최광주 위원님들께서 매년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사업의 재원, 예를 들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결정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이월이 되지 않도록 이런 걸 배려를 해서 편성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특별교부금이나 기타 재원이 저희들 자체재원으로 확보하는 예산이 아닌 저희들 어떤 범위를 벗어나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 하여튼 줄여나가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설명자료 135쪽부터 나와 있네요.
정규직 인건비 불용액, 이게 1회 추경에 증액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또 감액을 시킵니다. 이게 수요예측이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설명자료 135쪽부터 나와 있네요.
정규직 인건비 불용액, 이게 1회 추경에 증액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또 감액을 시킵니다. 이게 수요예측이 불가능한가요?
○기획관 최광주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늘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이유가,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하려고 어떤 각종 데이터를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합니다마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휴직교사 대체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휴직교사 발생이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벗어나서 발생이, 인원이 적어지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불용액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늘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이유가,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하려고 어떤 각종 데이터를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합니다마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휴직교사 대체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휴직교사 발생이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벗어나서 발생이, 인원이 적어지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불용액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렇게 많나요, 그게?
어쨌든 당초 예산에 예산을 세웠다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 상승률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1추에, 1회 추경 때 증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유가 맞죠. 1회 추경 증액시키는 이유는 인건비 상승률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그래서 인상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당초 예산에 예산을 세웠다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 상승률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1추에, 1회 추경 때 증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유가 맞죠. 1회 추경 증액시키는 이유는 인건비 상승률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그래서 인상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 최광주 예,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이게 수요예측, 뭐 산후휴가나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로는 좀 금액이 퍼센티지로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큰 금액이라서 조금 더 수요대책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 최광주 지적해 주신 말씀에 공감하면서도요. 저희들이 도내 교원이 2만 명, 이렇게 교직원들 상당한 인원수의 인건비를 편성을 하다 보니 거기에 금액상으로는 좀 많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전체 인건비에서 발생되는 불용률의 비율은 크지 않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기획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올해 총예산을 보니까 2조 8,305억 9,192만 1,000원이에요. 도교육청 지방채 총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올해 총예산을 보니까 2조 8,305억 9,192만 1,000원이에요. 도교육청 지방채 총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관 최광주 지방채 저희들이 발행 총액은 현재 전체 금액은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임기중 위원 올해 상환하고 2,000억 남은 겁니까?
○기획관 최광주 올해 상환을 하면 저희들이 1,600억 정도 잔액이 발생합니다.
○임기중 위원 일반적으로 지방채가 총예산의 몇 프로일 때 건전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획관 최광주 지방채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발행을 안 하는 게 건전 재정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임기중 위원 일반적으로 몇 프로 이내에 지방채를 발행하면 건전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도표 같은 게 나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10%라든가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교육청은 없나요?
○행정국장 김덕환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체 발행 지방채는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체 발행 지방채는 없습니다.
○임기중 위원 없어요?
○행정국장 김덕환 네네.
○임기중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 자립도 같은 그런 것도 없나요?
○기획관 최광주 저희들은 특별교부금, 보통교부금을 통해서 중앙정부이전수입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이전수입을 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자립도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의 재정에 관해서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기획관 최광주 교육부로부터 국세수입에 저희들한테 전입되어 오는 재원을 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뭐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계상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은 아닙니다.
○임기중 위원 자산 같은 건 나와 있잖아요.
○기획관 최광주 저희들이 자산은 건물이든 토지든 이런 보유현황은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활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임기중 위원 활용하는 그런 것보다 도교육청에 갖고 있는 자산 총액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조사가 안 되어 있어요?
○기획관 최광주 자산 총액은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 있고요.
○임기중 위원 그러면 자산 총액, 뭐 이렇게 예산편성표를 보니까 수입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고 또 차기 2019년, 2020년 이런 대비해서 그런 것도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관 최광주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런 필요성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정책을 저희들이 도입하고 반영할 수밖에 없을 때 국가에서 지방채를 어느 정도 발행을 하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계획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국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그러면 발행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 내에서 또는 조직 정책을 시행할 때, 필요할 때 아마 예비비도 쓰고 또 모자라면 지방채도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방금 전에 어쨌든 1년 단위로 해서 평가를 한다니까 그런 평가표를 저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수입을 쭉 보니까 위약금, 예산안 67쪽이에요. 1,973만 8,000원, 그리고 연체료 672만 5,000원, 과태료 2,574만 2,000원, 그외수입 1억 3,256만 3,000원, 이게 내용을 보면 위약금 같은 경우는 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수입, 지연배상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입 조치되는 계약보증금, 연체료는 납부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 과태료 같은 경우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입 이렇게 하고요. 그외수입을 보면 감사결과 회수금,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잔액, 과년도 과오지급 인건비, 지출금 반납액,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과태료나 위약금이라든가 연체료, 그외수입이 어쨌든 늘어나면 교육행정에 있어서는 과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계획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국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그러면 발행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 내에서 또는 조직 정책을 시행할 때, 필요할 때 아마 예비비도 쓰고 또 모자라면 지방채도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방금 전에 어쨌든 1년 단위로 해서 평가를 한다니까 그런 평가표를 저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수입을 쭉 보니까 위약금, 예산안 67쪽이에요. 1,973만 8,000원, 그리고 연체료 672만 5,000원, 과태료 2,574만 2,000원, 그외수입 1억 3,256만 3,000원, 이게 내용을 보면 위약금 같은 경우는 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수입, 지연배상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입 조치되는 계약보증금, 연체료는 납부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 과태료 같은 경우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입 이렇게 하고요. 그외수입을 보면 감사결과 회수금,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잔액, 과년도 과오지급 인건비, 지출금 반납액,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과태료나 위약금이라든가 연체료, 그외수입이 어쨌든 늘어나면 교육행정에 있어서는 과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 최광주 일정 부분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발생해서…
○임기중 위원 관리 감독을 잘 안 해서 연체도 생기고, 보면 학원 같은 경우는 불법학원이 많으니까 또 과외 같은 거 이런 부분을 단속을 잘 못하니까 생기는 것이고, 또 계약상의 불이행 이런 부분 보면 어쨌든 교육행정을 잘 성실히 못해서 발생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도 위약금, 다 그렇잖아요. 연체료, 과태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으로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은 어쨌든 기관과 어쨌든 도민 간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 또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에 법적인 사항을 잘 준수해서 하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부분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로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목도 위약금, 다 그렇잖아요. 연체료, 과태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으로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은 어쨌든 기관과 어쨌든 도민 간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 또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에 법적인 사항을 잘 준수해서 하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부분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로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덕환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임기중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덕환 이 학원 과태료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학원의 위법사항을 발견했을 때 학원에다가 그 과태료를 부여하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덕환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학원 지도 점검을 나가서 학원이 위법했을 경우 그걸 적발해서…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위법을 안 하게 홍보하고 관리 감독하는 게 직원들의 업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는.
○행정국장 김덕환 그래서 교육청에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게 아니고요. 학원에서 과태료를 받는 것이고요. 감사결과 회수금이라든지 사립학교 보조금 정산잔액이라든지 이런 그외수입 같은 경우는 당초에 그 집행액이라든지 또 감사결과 경우도 감사를 일단 실시하고 나서 적법하지 않은 거라든지 이런 지적사항이 있을 때 회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예측이 불가능한 수입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저도 이해는 해요.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생활하고 직업을 운영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연배상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관리 감독을 잘 안 해서 아니면 당초 계획에 의한 공정표가 잘못돼서, 기일이 너무 짧아서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수입금액으로 많이 안 잡혔으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건전한 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연배상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관리 감독을 잘 안 해서 아니면 당초 계획에 의한 공정표가 잘못돼서, 기일이 너무 짧아서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수입금액으로 많이 안 잡혔으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건전한 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덕환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질의 한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따가 또 하면…
○교육복지과장 이건영 맞습니다.
○임기중 위원 맞죠?
○교육복지과장 이건영 예.
○임기중 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충북학생체육센터 운영을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사업비 재원이 기정예산에 3,260만 7,000원이 섰는데 삭감이 3회 추경에 와서 3,229만 원이 삭감이 되고 31만 7,000원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학생체육센터 운영을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사업비 재원이 기정예산에 3,260만 7,000원이 섰는데 삭감이 3회 추경에 와서 3,229만 원이 삭감이 되고 31만 7,000원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이건영 교육복지과장 이건영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학생체육센터가 지금 외천에 있는 건데요. 거기에 야구장하고 탁구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체육지도자가 2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관리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설관리자 1명을 2018년 1월 1일 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예산이 남은 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학생체육센터가 지금 외천에 있는 건데요. 거기에 야구장하고 탁구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체육지도자가 2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관리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설관리자 1명을 2018년 1월 1일 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임기중 위원 학생체육센터 운영하는데 2명뿐이 없어요?
○교육복지과장 이건영 당초에 3명이 있었는데 지금 탁구장하고 야구장 관리를 하는데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하고 같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관리하고 하는 걸 두 분이서 해도 이상이 없겠다 해서 1명이 퇴직을 해도 무방하다 그런 상황이 돼서 1명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관리하고 하는 걸 두 분이서 해도 이상이 없겠다 해서 1명이 퇴직을 해도 무방하다 그런 상황이 돼서 1명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임기중 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 사업목적 및 근거를 봐요. 충북학생체육센터 시설관리를 통한 각종 체육활동 지원 및 선수기량 향상이라고 써 있어요.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체육센터 운영은 그냥 명칭만 체육센터지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가 없다고 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두세 명이 하다가 퇴직해서 뭐 또 한두 명이 운영한다고 그러고, 이것은 우리 예산 보고서에 나왔듯이 거창하게 제목은 써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내용은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체육센터 운영은 그냥 명칭만 체육센터지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가 없다고 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두세 명이 하다가 퇴직해서 뭐 또 한두 명이 운영한다고 그러고, 이것은 우리 예산 보고서에 나왔듯이 거창하게 제목은 써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내용은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이건영 저희들 지금 여기 예산 서 있는 거는 저희들은 시설관리만 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체육에서 지도자들이 아이들 지도하는 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 기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센터기구가? 기구표 있어요?
○교육복지과장 이건영 체육과 쪽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저희들은 시설관리 쪽만 저희들이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 체육센터라고 운영한다면서요. 일반 센터 운영하면 어떤 체육관리가 체계적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센터의 어떤 운영, 설립목적 다 의미가 없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이건영 외천초등학교 폐교된 데가 야구장하고 탁구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임기중 위원 만들어놨는데 제 말은 타이틀이 충북학생체육센터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이건영 예예.
○임기중 위원 목적도 충청북도 체육활동 지금 선수기량 향상을 위해서 전체 이렇게 관리하는 것같이 써놓았잖아요, 여기다가.
○교육복지과장 이건영 맞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자꾸 몇 쪽, 두 군데만 자꾸 얘기하셔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체육센터 운영을 어쨌든 설립을 했으면 목적이 있고 운영이 있어야지, 운영조직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두 명이 해서 뭐 이렇게 한다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이건영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만 문제가 되고 체육활동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기중 위원 그러면요.
○교육복지과장 이건영 네.
○임기중 위원 저한테 충북학생체육센터 기구표 올 2018년도 어떻게 예산이 사용되었는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이건영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서동학 위원님께서 인건비 불용률에 관해서 불용이, 남아서 추경에 감을 한 거죠.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인건비 불용률이 예전에 예결위 하면서 봤던 거보다 상당히 낮아졌어요. 낮아져서 하다못해 인건비에다가 다음연도 예산을 숨겨놓은 게 아니냐, 몇 백 억씩 남고 이랬었는데 매우 개선됐다고 보고, 그리고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질의에 있어서는 실제 불용률은 1. 3%가 안 돼요. 금액이 1,000억대가 넘어가는 거라서. 아까 일반직 인건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도,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몇 천억대가 되기 때문에 불용률이 몇 퍼센트다라고 명확히 얘기해 주면, 지금 일점 몇 퍼센트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만 워낙 기정예산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히 설명을 해야지만 오해 받지 않고 집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매번 똑같은 질의만 듣다 보니까 답변도 매번 똑같아서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예산안 36쪽입니다.
기부금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
개발사업 시행자가 추가 지원하는 사업비라고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이미 법에 의해서 공공주택이나 개발사업자가 내는 부담이고 그것은 자치단체가 징수를 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교육청에다가 이전해 주는 금액인데 이거는 교육청이 직접 받는 금액인가요? 말씀해 주세요.
먼저 서동학 위원님께서 인건비 불용률에 관해서 불용이, 남아서 추경에 감을 한 거죠.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인건비 불용률이 예전에 예결위 하면서 봤던 거보다 상당히 낮아졌어요. 낮아져서 하다못해 인건비에다가 다음연도 예산을 숨겨놓은 게 아니냐, 몇 백 억씩 남고 이랬었는데 매우 개선됐다고 보고, 그리고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질의에 있어서는 실제 불용률은 1. 3%가 안 돼요. 금액이 1,000억대가 넘어가는 거라서. 아까 일반직 인건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도,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몇 천억대가 되기 때문에 불용률이 몇 퍼센트다라고 명확히 얘기해 주면, 지금 일점 몇 퍼센트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만 워낙 기정예산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히 설명을 해야지만 오해 받지 않고 집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매번 똑같은 질의만 듣다 보니까 답변도 매번 똑같아서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예산안 36쪽입니다.
기부금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
개발사업 시행자가 추가 지원하는 사업비라고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이미 법에 의해서 공공주택이나 개발사업자가 내는 부담이고 그것은 자치단체가 징수를 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교육청에다가 이전해 주는 금액인데 이거는 교육청이 직접 받는 금액인가요? 말씀해 주세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재황 청주 교육장 류재황입니다.
4개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 내역입니다.
내곡2초는 특교로 받은 예산을 제외하고 건설비 전체액을 신영건설로부터 받은 금액이고요. 청원2초·중은 저희들이 청주시하고 용지를 맞교환을 했습니다. 맞교환을 했는데 저희들이 더 부담해야 되는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하고 강당, 도서관을 짓는 비용을 오창 센토피아 주택조합에다가 협약을 맺어서 받는 금액이고요. 수곡초는 거기 잠두봉에 아파트를 새로 짓는데 그에 따른 수곡초등학교의 학생수요가 예상되어서 9실을 더 신축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비용부담을 받고 있고요. 금천초도 서희스타힐스가 신축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금천초등학교의 학생수요가 예상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교실신축비하고 부품비 이것을 업체로부터 협약을 맺어서 받고 있는 금액입니다.
4개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 내역입니다.
내곡2초는 특교로 받은 예산을 제외하고 건설비 전체액을 신영건설로부터 받은 금액이고요. 청원2초·중은 저희들이 청주시하고 용지를 맞교환을 했습니다. 맞교환을 했는데 저희들이 더 부담해야 되는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하고 강당, 도서관을 짓는 비용을 오창 센토피아 주택조합에다가 협약을 맺어서 받는 금액이고요. 수곡초는 거기 잠두봉에 아파트를 새로 짓는데 그에 따른 수곡초등학교의 학생수요가 예상되어서 9실을 더 신축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비용부담을 받고 있고요. 금천초도 서희스타힐스가 신축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금천초등학교의 학생수요가 예상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교실신축비하고 부품비 이것을 업체로부터 협약을 맺어서 받고 있는 금액입니다.
○김영주 위원 자자, 제가 여쭤보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특례법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자치단체가 걷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협약한다는 건 발전기금 같은 이런 것으로 보면 되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재황 예,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무슨 건설회사가 이렇게 어디 학교는 협약을 해서 돈을 부담을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애당초 증개축 예산이 많이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개발업체가 남아야 되는데 무슨 선심 쓰듯이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겠냐는 거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재황 아니 그건 아니고요. 공동주택을 개발하게 되면 그 학생수요가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학교의 증개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건설업체에게 부담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냐고요. 협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재황 법적근거는…
○김영주 위원 원래 법적…
○행정과장 권혁건 행정과장 권혁건입니다.
○김영주 위원 예.
○행정과장 권혁건 법적근거는 학교용지 부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김영주 위원 거기 몇 조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혁건 그 관련 조항은 제가 찾아가지고…
○김영주 위원 그 법은 자치단체에서 개발업자한테 이익금을 환수해서 교육청에다가 이전하라고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건 개별 학교에 건축업자한테 받는 돈이잖아요. 무슨 근거로 어떤 요율로 이렇게 받아서 세입처리를 했냐 이거죠.
그리고 청원2초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30억 가까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면 용지를 바꾸었다고 그러는데 용지를 바꿨으면 용지를 판 금액을 다른 수입으로 잡아야지 그래 기부금으로 잡은 게 말이 되냐 이거죠.
이건 개별 학교에 건축업자한테 받는 돈이잖아요. 무슨 근거로 어떤 요율로 이렇게 받아서 세입처리를 했냐 이거죠.
그리고 청원2초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30억 가까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면 용지를 바꾸었다고 그러는데 용지를 바꿨으면 용지를 판 금액을 다른 수입으로 잡아야지 그래 기부금으로 잡은 게 말이 되냐 이거죠.
○행정과장 권혁건 행정과장 권혁건입니다.
저희는 개발업자가 공동주택을 개발을 할 시에 인근 학교에 교실 증축이라든가 학생 유발 요인이 있어 가지고 교실증축을 하게 되면 그 증축비, 시설비를 일부 저희가 기부채납 형식에 의해서 부담을 할 수 있는 법률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 부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용지에 대해서는 도청하고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하게 돼 있는데 시설, 학생 유발 요인이 생겼을 때는 시설비의 일부를 저희가 개발업자하고 협약에 의해서…
저희는 개발업자가 공동주택을 개발을 할 시에 인근 학교에 교실 증축이라든가 학생 유발 요인이 있어 가지고 교실증축을 하게 되면 그 증축비, 시설비를 일부 저희가 기부채납 형식에 의해서 부담을 할 수 있는 법률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 부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용지에 대해서는 도청하고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하게 돼 있는데 시설, 학생 유발 요인이 생겼을 때는 시설비의 일부를 저희가 개발업자하고 협약에 의해서…
○김영주 위원 시설비의 일부가 학교용지분담금은 정해져 있거든요, 요율로. 정해지지 않고 그냥 협의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행정과장 권혁건 예,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건설업자가 부담을 못해 주겠다고 하면 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협의라는 개념이 모호해서요, 말 그대로. 협의가 안 되면 못 받는 건가요? 법적 강제성이 없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따로 확인해 주시고, 예산심의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청원2초의 증개축은 금액이 너무 커서 용지를 교환했으면 그 판 거는 매각대금으로 받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예산을 이렇게 기부금으로 해서 처리를 하나요?
그러니까 협의라는 개념이 모호해서요, 말 그대로. 협의가 안 되면 못 받는 건가요? 법적 강제성이 없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따로 확인해 주시고, 예산심의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청원2초의 증개축은 금액이 너무 커서 용지를 교환했으면 그 판 거는 매각대금으로 받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예산을 이렇게 기부금으로 해서 처리를 하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재황 청원2초 신축부지가 청주시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지금 폐교로 남아 있던 공북분교하고 소로분교를 맞교환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 맞교환하고 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한 18억 정도를 더 저희들 자체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와 협약을 해서 이 비용, 신축용지에 관한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업체에다 요청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지금 폐교로 남아 있던 공북분교하고 소로분교를 맞교환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 맞교환하고 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한 18억 정도를 더 저희들 자체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와 협약을 해서 이 비용, 신축용지에 관한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업체에다 요청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 맞교환을 어디하고 했던 거예요? 교육청하고 시하고 한 겁니까, 토지를?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재황 예, 시청하고 했습니다. 청원2초 부지와 공북분교, 소로분교 폐교를 맞교환하고 나서, 그랬더니 18억 정도가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용지비를. 그래서 그 용지비를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조합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조합에다 요청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주 위원 잘 이해는 가지 않지만 그렇게 협의를 해서 30억 가까운 돈을 이렇게 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예산총칙에 보면, 5페이지입니다.
기획관님, 어느 때는 간주처리 예산에 총칙에 명시가 되고 어느 해는 안 되고 이렇거든요. 올해는 없네요.
자, 그러면 3회 추경이 끝난 이후에, 마지막 추경이 끝난 이후에 교육부나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전입금이나 세입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예산총칙에 보면, 5페이지입니다.
기획관님, 어느 때는 간주처리 예산에 총칙에 명시가 되고 어느 해는 안 되고 이렇거든요. 올해는 없네요.
자, 그러면 3회 추경이 끝난 이후에, 마지막 추경이 끝난 이후에 교육부나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전입금이나 세입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기획관 최광주 저희들이 성립전 사용을 먼저 승인을 하고요. 다음연도에 예산 편성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으로 사용을 해도 반드시 바로 최초에 열리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어긋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청도 간주처리 예산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왜 안 했는지.
그러니까 올해 받은 세입을 내년 세입으로 잡는다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어긋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청도 간주처리 예산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왜 안 했는지.
그러니까 올해 받은 세입을 내년 세입으로 잡는다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기획관 최광주 저희들이 마지막 정리추경을 지금 하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그런 재원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혹시 추가적으로 또 그런 재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또 정리추경을 다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성립전 사용이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다음연도에…
○김영주 위원 아이, 성립전하고 관계없이 간주처리 예산이, 간주처리 예산이 뭐냐 하면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또 교육부에서 늦게 막 11월 달, 12월 달 돈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이 예산을 2018년도 회계연도에 잡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으로 본다라고, 간주처리한다라고 해서 예산총칙에 명시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요. 교육청도 예전에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안 했으며, ’18년도에 추경이 끝난 이후에 발생한 세입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예산을 2018년도 회계연도에 잡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으로 본다라고, 간주처리한다라고 해서 예산총칙에 명시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요. 교육청도 예전에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안 했으며, ’18년도에 추경이 끝난 이후에 발생한 세입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 최광주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추경 이후에 발생하는 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김영주 위원 아, 본예산 심의가 지금, 내일모레면 본예산 심의하는데, 지금 예산안이 다 올라와 있는데.
○기획관 최광주 올해 본예산에 간주처리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번 정리추경에는 뺐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총칙에 없지 않습니까. 추경 때 들어오는 총칙이 그전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이 총칙이 정해지는 겁니다.
원래는 본예산 총칙이 2018년도 예산총칙에는 안 들어가 있다가 마지막 추경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지금 총칙에 없기 때문에 간주처리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계연도를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지금.
원래는 본예산 총칙이 2018년도 예산총칙에는 안 들어가 있다가 마지막 추경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지금 총칙에 없기 때문에 간주처리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계연도를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지금.
○기획관 최광주 본예산 총칙에는 들어가 있는데 3회, 이번 정리추경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번 총칙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총칙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
본예산 총칙에 들어가 있고 이번에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번 총칙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총칙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
본예산 총칙에 들어가 있고 이번에는…
○김영주 위원 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총칙은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예산이거든요. 추경예산안도 이 예산안이 지금 추경에 더 추가되는 것만 감액된 예산안이 아니고요 총예산이라고, 추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예산총칙도 그렇게 되는데 지금 총칙을 개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어떤 해석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고, 하여튼간 그러면 2018년도 추경 이후에 들어오는 세입은 간주처리 예산에서 별도로 의회에다가 보고한다고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총칙은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예산이거든요. 추경예산안도 이 예산안이 지금 추경에 더 추가되는 것만 감액된 예산안이 아니고요 총예산이라고, 추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예산총칙도 그렇게 되는데 지금 총칙을 개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어떤 해석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고, 하여튼간 그러면 2018년도 추경 이후에 들어오는 세입은 간주처리 예산에서 별도로 의회에다가 보고한다고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 보면 학생 안전장치에 대한 예산이 8,100만 원이 섰는데 그거 가지면 전부 안전장치가 가능한 건가요?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 보면 학생 안전장치에 대한 예산이 8,100만 원이 섰는데 그거 가지면 전부 안전장치가 가능한 건가요?
○행정과장 권혁건 예, 행정과장 권혁건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사고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는 직영차량에 대한 안전장치 구입비를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는 임차차량에 대해서 270대에 대해서 안전장치 구입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사고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는 직영차량에 대한 안전장치 구입비를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는 임차차량에 대해서 270대에 대해서 안전장치 구입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직영차량은 다 끝난 거고 지금 임대차량만 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덕환 예, 추가적으로 교육부에서 임차차량에 대해서도 어린이 학생 통학버스 안전장치를 구입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요번에 요 예산이면 임대차량 전부 설치가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덕환 예, 직영차량 및 임차차량 전체 차량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의영 위원 요번에 요 추경안만 통과되면 직영차량, 임대차량 전부 다 설치가 된다 그 말씀이죠?
○행정국장 김덕환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안 자료에 보면 EBS 한국교육방송공사하고 하는 미래교육혁신 다큐멘터리 제작이 있어요.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좀, 지금까지 성과가 있으면 성과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는, 질의는 아니고 우리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부 말씀인데요.
우리 벽지학교 순회교사 관련된 예산도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현장체험학습이라든가 또는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예산이 좀 감액이 됐는데, 가능한 한 조건들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건들을 변화시키더라도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지 않고 조금 더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뉴 스페이스(New Space) 사업이 예산 이월액에 보니까 3개 학교밖에 이월이 안 됐네요. 나머지 2개 학교는 진행이 다 됐다는 건가요? 그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안 자료에 보면 EBS 한국교육방송공사하고 하는 미래교육혁신 다큐멘터리 제작이 있어요.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좀, 지금까지 성과가 있으면 성과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는, 질의는 아니고 우리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부 말씀인데요.
우리 벽지학교 순회교사 관련된 예산도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현장체험학습이라든가 또는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예산이 좀 감액이 됐는데, 가능한 한 조건들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건들을 변화시키더라도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지 않고 조금 더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뉴 스페이스(New Space) 사업이 예산 이월액에 보니까 3개 학교밖에 이월이 안 됐네요. 나머지 2개 학교는 진행이 다 됐다는 건가요? 그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시설과장 황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올해 안에 끝나는 건가요?
○시설과장 황성수 올 겨울방학 때 끝날 예정입니다.
○박성원 위원 이게 지금 3개 학교가 이월이 됐는데 예산이 각자 각자 틀리네요, 학교별로. 왜 그런 거죠?
○시설과장 황성수 초등학교는 급당 일정하고, 중학교 같은 데는 공통 면적만 갖고 따지기 때문에 한 학교당 얼마고, 초등학교는 한 실당 얼마로 예산이 섰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5,000만 원인데 54만 원 따로 있고 그다음에 설계비가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건가요?
○시설과장 황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틀린 건가요?
○시설과장 황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게 제가 간단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 교육청이 내년 3월 달에 조직 개편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수업공간 창조하는 창조기획사업단 뭐 이렇게 따로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단지 이게 시설사업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장학사님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선생님들이 많이 기획단에 같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유는 이 교실을 새롭게 창조하는 데에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가 이런 걸 같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설사업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서요. 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과교육하고도 관련을 맺고, 그다음에 또 문화예술 쪽 관련하고도 관련을 맺고, 그다음에 인성하고 진로교육 관련된 곳하고도 연계를 하고 있고, 평생교육 하는 데하고도 관련이 이렇게 여러 군데하고 관련을 맺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2019년도에도 공모하실 건가요?
어떻게, 행정국장님 공모하실 건가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설사업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서요. 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과교육하고도 관련을 맺고, 그다음에 또 문화예술 쪽 관련하고도 관련을 맺고, 그다음에 인성하고 진로교육 관련된 곳하고도 연계를 하고 있고, 평생교육 하는 데하고도 관련이 이렇게 여러 군데하고 관련을 맺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2019년도에도 공모하실 건가요?
어떻게, 행정국장님 공모하실 건가요?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에서 입상한 건축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해서 랜덤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에서 입상한 건축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해서 랜덤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공모를 하시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우리 부익부빈익빈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하게 되면, 물론 당연히 더 많은 아이들이 있는 곳에 돈을 투자해서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면 좋겠죠. 근데 가능하면 우리가 1개 면에 한 학교 있는, 정책적으로 한 학교가 있는 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에는 우선적으로 유휴교실이 남아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학교에 우선적으로 2019년도에는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도 우리 부익부빈익빈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하게 되면, 물론 당연히 더 많은 아이들이 있는 곳에 돈을 투자해서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면 좋겠죠. 근데 가능하면 우리가 1개 면에 한 학교 있는, 정책적으로 한 학교가 있는 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에는 우선적으로 유휴교실이 남아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학교에 우선적으로 2019년도에는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요. 대개 우리가 타도 같은 데 견학을 해 봐도 거의 유휴교실이, 위원님 말씀처럼 유휴교실이 있는 데서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요. 대개 우리가 타도 같은 데 견학을 해 봐도 거의 유휴교실이, 위원님 말씀처럼 유휴교실이 있는 데서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면서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유휴교실이 있는 데 가능하면 약자 계층들이 있는 곳을 먼저 선투입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에요.
그래서 읍·면단위의 학교들에, 먼저 공모를 하지 말고 공모를 하게 되면 사실 역량이 있거나 또는 하여튼 이런 공모도 똑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이거 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공모도 할 수 있고 또 공모에 낙점도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1면에 한 학교 있는 곳에는 우선적으로 이 뉴 스페이스(New Space) 사업을 지원해 주는 전략을 세워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면 지역에 먼저, 약한 지역에 먼저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입해 주자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읍·면단위의 학교들에, 먼저 공모를 하지 말고 공모를 하게 되면 사실 역량이 있거나 또는 하여튼 이런 공모도 똑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이거 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공모도 할 수 있고 또 공모에 낙점도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1면에 한 학교 있는 곳에는 우선적으로 이 뉴 스페이스(New Space) 사업을 지원해 주는 전략을 세워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면 지역에 먼저, 약한 지역에 먼저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입해 주자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지역들은 계속 어려워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먼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인사 나면 뭐랄까 문책성 인사 난 그 사람이 문책 당하는데 제천으로 휙 날아오거나 이런 아주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이나 이런 어려운 지역들을 보살펴주자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본청에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지역들은 계속 어려워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먼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인사 나면 뭐랄까 문책성 인사 난 그 사람이 문책 당하는데 제천으로 휙 날아오거나 이런 아주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이나 이런 어려운 지역들을 보살펴주자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본청에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오늘 우리 3회 추경 관련은 아닌데요. 어제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우리 유초등과장님 어린이집에 대한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차량 배치를 다 한다고 했는데요. 구십 몇 억요, 예산이?
○유초등교육과장 장연옥 유초등교육과장 장연옥입니다.
제 사업이 아니라, 차량 지원은.
제 사업이 아니라, 차량 지원은.
○행정과장 권혁건 행정과장 권혁건입니다.
저희가 현재 단설 및 병설유치원에 독자 운영 차량은 41개원에 48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단설하고 병설하고 합칠 경우 한 17% 되는데, 초등학교에도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어 갖고 공동 활용까지 하면 저희가 한 60% 정도 됩니다.
단설하고 병설에 전체 독자 차량을 제공을 했을 경우 한 99억 2,000 충북도내에 소요가 되는 걸로.
저희가 현재 단설 및 병설유치원에 독자 운영 차량은 41개원에 48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단설하고 병설하고 합칠 경우 한 17% 되는데, 초등학교에도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어 갖고 공동 활용까지 하면 저희가 한 60% 정도 됩니다.
단설하고 병설에 전체 독자 차량을 제공을 했을 경우 한 99억 2,000 충북도내에 소요가 되는 걸로.
○서동학 위원 추가, 추가되는 게요?
○행정과장 권혁건 예, 추가 소요액이.
○서동학 위원 추가가 그 정도 된다고요?
○행정과장 권혁건 예.
근데 초등학교 통학버스도 있어 가지고 초등학교 내에 있는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통학버스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제외할 시는 한 38억, 한 40억 정도로 소요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교부금으로 지원이 될 걸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통학버스도 있어 가지고 초등학교 내에 있는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통학버스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제외할 시는 한 38억, 한 40억 정도로 소요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교부금으로 지원이 될 걸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단설은 그럼 여태까지 학부모가 다 태워다 준 건가요?
○행정과장 권혁건 단설에도 지금 현재 저희가 23개원이 있는데 15개원에서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걸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행정과장 권혁건 예, 현재 교육부 방침은 단설이나 병설유치원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교육청에서 어떻게, 예산총칙을 확인하고 왔거든요.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추경을 할 수 없을 때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걸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일반 행정에서는 총칙을 계속 추경마다 새롭게 총칙 자체를 변경하거든요. 근데 교육청에서는 총칙은 있고 일부만 계속 개정하는 건데, 그렇게 운영한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별 문제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교육청에서 어떻게, 예산총칙을 확인하고 왔거든요.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추경을 할 수 없을 때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걸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일반 행정에서는 총칙을 계속 추경마다 새롭게 총칙 자체를 변경하거든요. 근데 교육청에서는 총칙은 있고 일부만 계속 개정하는 건데, 그렇게 운영한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별 문제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협의를 한 결과,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협의를 한 결과,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