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3월 7일(토) 오전 10시05분
- 의사일정
- 1.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오운균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하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규칙 제57조에서 그 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하여만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의원발의로 하여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학위원.
제7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하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규칙 제57조에서 그 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하여만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의원발의로 하여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학위원.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지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회계원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어떤 내무위에서 논의되어야 될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그 위원회 발의로 한다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면 조금 업무범위를 벗어난 그런 발의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것을 합리성을 찾기 위해서 의원발의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회계원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어떤 내무위에서 논의되어야 될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그 위원회 발의로 한다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면 조금 업무범위를 벗어난 그런 발의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것을 합리성을 찾기 위해서 의원발의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지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진철 위원 의원발의 요건이 어떻게 돼요?
○전문위원 민귀식 의원발의 요건은 재적의원 5/1이면 9명입니다.
○의사계장 김영수 여덟분 있으시면 됩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발의 해 주시면…
○위원장 오운균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발의로 해서 제안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의원발의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안할 것을 의결합니다.
그럼 의원발의로 결정했음을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선포하는 바입니다. 기타 안건에 대해서 안건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76회 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세미나 일정을 결정해 줬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발의로 해서 제안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의원발의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안할 것을 의결합니다.
그럼 의원발의로 결정했음을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선포하는 바입니다. 기타 안건에 대해서 안건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76회 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세미나 일정을 결정해 줬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 위원 우리가 얘기되기는 3월 26일 7, 8일로 이렇게 잡았는데 역시 선거 바로 후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조금 어렵다, 그래 봤을 때 4월로 넘기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예, 4월 뭐, 날짜까지 좀 대강… 꼭 며칠보다도 며칠 사이…
○정진철 위원 4월 초에 하는 것이 좋겠죠.
○위원장 오운균 그렇다면 10일부터 15일 사이…
○정진철 위원 아니죠. 1일에서 10일 사이…
○위원장 오운균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결산 검사하는 조례를 저희가 통과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까지 그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4월 초에 임시회를 개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세미나까지 같이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결산 검사하는 조례를 저희가 통과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까지 그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4월 초에 임시회를 개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세미나까지 같이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운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럼 사무처에 위임을 해 가지고 중앙하고 강사진하고의 일정을 또 잡아야 하니까 1일부터 10일 사이에 하는 것으로 위임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정진철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위원장 오운균 그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의사담당관님께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운균 네, 말씀하시죠.
○김진학 위원 세미나는 우리가 사회지식을 터득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회기는 어떤 주어진 안건을 결정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럼 세미나와 회기를 함께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 개인 생각은 지금 ’92년도에 우리가 지금 어떤 우리 의회 운영에 대해서 좀 템포가 늦은감이 있지 않느냐 그럼 이것을 조금 재촉하는 의미를 갖는다면은 좀 우리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또 여유를 가지고 좀 뭔가를 생각해서 새로운 안을 창안해 내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세미나와 회기는 별개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별개로 하고 또 그다음에 되도록 세미나 일정은 최대한 기일 내로 앞당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되, 문제는 강사진이 되기 때문에 강사진과 협의가 될 수 있는 한 최대의 당길 수 있는 기한으로 당길 수 있게끔 했으면 싶습니다.
또 우리 회기는 어떤 주어진 안건을 결정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럼 세미나와 회기를 함께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 개인 생각은 지금 ’92년도에 우리가 지금 어떤 우리 의회 운영에 대해서 좀 템포가 늦은감이 있지 않느냐 그럼 이것을 조금 재촉하는 의미를 갖는다면은 좀 우리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또 여유를 가지고 좀 뭔가를 생각해서 새로운 안을 창안해 내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세미나와 회기는 별개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별개로 하고 또 그다음에 되도록 세미나 일정은 최대한 기일 내로 앞당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되, 문제는 강사진이 되기 때문에 강사진과 협의가 될 수 있는 한 최대의 당길 수 있는 기한으로 당길 수 있게끔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럼 4월 10일 이내에서 최대한도로 앞당길 수 있는 날짜로 하자 이런 얘기죠?
○김진학 위원 4월 10일이 3월이 됐든 지금…
○위원장 오운균 지금 3월에 결정했던 안이 있는데 27일부터 28일까지 안이 있는데 그것을 변경하자는 안이 있어서 그것을 협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김진학 위원 먼저 토의된 내용이 3월 26일부터 8일 사이에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가능한 한 그때 강사진과의 타협에 무리가 없다면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래서 지금 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여건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변경하자 하는 안을 내 주신 것이거든요.
○김진학 위원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한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우선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위원장 오운균 그럼 정진철 위원님 연기해야 될 사유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정진철 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24일날 선거가 끝난다. 그럼 5일, 6일 이틀 오후서부터 세미나를 갖는다고 하면 역시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거철 어쩌고 하면서 엊그제 신문에 난 것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못하는 그런 뭐가 있더라고 했을 때, 역시 세미나도 그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운균 어떻습니까? 김진학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여기에 대한 변경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차제로 그런 분위기가 예감이 된다면 예감대로 우리가 좀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슬기로운 일이고 우리 의원들의 의지만 굳으면 그런 것은 피해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나 또 모든 거의 위원들이 느끼는 바가 그렇게 예상이 된다면, 또 그것을 나타낼 필요성도 없지 않느냐, 그것을 순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연기해도 무리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운균 무방하시다, 그럼 김진학 위원님께서 정진철 위원님의 의견을 따라 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담당관님께 4월 1일서부터 10일 사이에 강사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안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담당관님께 4월 1일서부터 10일 사이에 강사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안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물론 그동안 몇 번 서로 논의가 돼 온 것이지만 우리 운영위원회가 사실 이번에 결산위원 선임문제를 우리가 운영위에서 다뤘는데, 이것이 운영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해서 의원발의로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한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의회운영에 있어서 좀 앞장서는 이런 긍지를 가지고 나갔으면, 사실 국회 차원에 하는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국회는 정당정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정당을 대표하는 총무로 구성되고 또 교섭단체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모든 것이 걸러지고 이래서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간단합니다. 물론 이제 서로 의사가 대립되는 것은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 사실 여기도 무슨 당이 다른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우리가 도의회를 운영하면서 정당을 앞세운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좀 더 어떠한 테두리에 자꾸 이렇게 포함시키지 말고 좀 대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운영위원회 방법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내무위원회나, 산업위원회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다든지 또 급하게 무엇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상의도 하고 논의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해 나간다는 이러한 생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문제 또 조금 전에 재정법의 개정으로 말미암은 심의위원회 구성조례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서로 논의할 수 있으면 논의를 해서 빨리 대안을 세워 나가야만 되지 않느냐 또 우리는 도의회만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의회 밑에 시·군의회들은 도의회를 바라보고 있고 또 도조례가 상위조례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개정하거나 정하는 조례가 시·군의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해서 시간적으로 또 빨리 처리하는 것은 처리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꼭 내무위원회나, 산업위원회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다든지 또 급하게 무엇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상의도 하고 논의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해 나간다는 이러한 생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문제 또 조금 전에 재정법의 개정으로 말미암은 심의위원회 구성조례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서로 논의할 수 있으면 논의를 해서 빨리 대안을 세워 나가야만 되지 않느냐 또 우리는 도의회만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의회 밑에 시·군의회들은 도의회를 바라보고 있고 또 도조례가 상위조례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개정하거나 정하는 조례가 시·군의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해서 시간적으로 또 빨리 처리하는 것은 처리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광호 위원님에 진취적인 의회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좋은 안건이 있으시면 또 전문위원님과도 통계나 자료를 받으실 것은 자료를 받으시고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항상 의회운영 발전에 대해서 안을 내 주시면 적극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안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이광호 위원님에 진취적인 의회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좋은 안건이 있으시면 또 전문위원님과도 통계나 자료를 받으실 것은 자료를 받으시고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항상 의회운영 발전에 대해서 안을 내 주시면 적극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안건 있으십니까?
○김진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가적인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다면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또 그런 데에서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준칙이 내려오고 이것을 우리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도청에서 우리한테 의뢰해 오거나 이랬을 때 바로 받아 가지고 논의하다 보면 벌써 시기적으로 늦다, 즉 정보화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으면서 정보가 늦은 상태에서 아무리 말로만 운영위원회의 활성화한다 뭐다 해도 실효를 거둘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특히 사무처에서는 이 무슨 거기에 대한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들이 계속 고민하고 계시니까 새로운 법이 개정돼 가지고 도청으로 내려오든가 했을 때는 즉시 그 법안을「카피」를 해서 우리 운영위원들에게 통보해 줘서 그 내용을 심층 있게 우리 서로 검토해 볼 수 있게 사전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뭔가는 논의를 해서 또 조례로 개정해야 될 것은 조례로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을 가지려면 사전에 그런 것이 개정된 것을 즉시 알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랬을 때에 우리 운영위원회도 제대로 활성화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 의회운영회의 활성화다, 활성화다 하는 말만해서는 결국은 실효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회는 거기에 맞추어서 어느 위원이 얘기하든 위원장님이나 아니 사무처에 연락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즉시, 하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그것을 심층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즉 정보가 빨리 전달이 됐을 때에 우리 운영위원회도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고 하지 그런 내용을 몰랐을 때에는 결국은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다면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또 그런 데에서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준칙이 내려오고 이것을 우리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도청에서 우리한테 의뢰해 오거나 이랬을 때 바로 받아 가지고 논의하다 보면 벌써 시기적으로 늦다, 즉 정보화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으면서 정보가 늦은 상태에서 아무리 말로만 운영위원회의 활성화한다 뭐다 해도 실효를 거둘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특히 사무처에서는 이 무슨 거기에 대한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들이 계속 고민하고 계시니까 새로운 법이 개정돼 가지고 도청으로 내려오든가 했을 때는 즉시 그 법안을「카피」를 해서 우리 운영위원들에게 통보해 줘서 그 내용을 심층 있게 우리 서로 검토해 볼 수 있게 사전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뭔가는 논의를 해서 또 조례로 개정해야 될 것은 조례로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을 가지려면 사전에 그런 것이 개정된 것을 즉시 알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랬을 때에 우리 운영위원회도 제대로 활성화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 의회운영회의 활성화다, 활성화다 하는 말만해서는 결국은 실효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회는 거기에 맞추어서 어느 위원이 얘기하든 위원장님이나 아니 사무처에 연락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즉시, 하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그것을 심층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즉 정보가 빨리 전달이 됐을 때에 우리 운영위원회도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고 하지 그런 내용을 몰랐을 때에는 결국은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위원장 오운균 고맙습니다.
또 다른 안건 없으시죠? 제가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우리 의사당 신축에 관한 것을 보고 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안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한 안건은 협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안건 없으시죠? 제가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우리 의사당 신축에 관한 것을 보고 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안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한 안건은 협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