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6월 15일(월) 오전 11시 45분
본회의회의록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6월15일(월)오전11시45분
의사일정
1.제7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제7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오운균의원제출)
2.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충청북도교육감)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운균의원외7인발의)
(11시46분개의)
○의장한현구이어서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의사담당관의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송종학보고드리겠습니다.운영위원장으로부터제7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제안되었습니다.
6월2일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제출되어문교사회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제출되었습니다.
6월5일충청북도지사로부터,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등4건이제출되어해당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6월8일오운균의원외7인으로부터도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발의되었고,6월10일유명희의원외11인으로부터농지개량계운영개선에관한건의안이발의되어산업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제7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오운균의원제출)
(11시48분)
○의장한현구의사일정제1항,제7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운영위원장오운균운영위원장오운균의원입니다.
제79회임시회회기는6월15일부터6월20일까지6일간으로했습니다.
의사일정을말씀드리면,제1차본회의에서제79회임시회회기를결정하고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을들은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의결하도록하였습니다.
6월15일오후에는본회의를휴회하고상임위원회활동을하게되었습니다.6월16일은오전10시에제2차본회의를재개하여도정업무에관한질문과답변을듣도록하였으며,6월17일부터6월19일까지본회의는휴회하고위원회활동을하도록했습니다.휴회기간중각위원회에서는회부된안건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의해주시고안건심의가끝난위원회에서는위원회별세미나실시결과를분석하여도정건의안작성과해외연수계획을확정하고유관기관의간담회를위원회별로계획하여실시해주시기바랍니다.
6월20일은오후2시에제3차본회의를재개하여각상임위원회에서부의된안건을의결하는것으로하여6일간의회기를갖고자합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의장한현구수고하셨습니다.운영위원장으로부터제7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대한제안설명이있었습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제7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충청북도교육감)
(11시54분)
○의장한현구의사일정제2항,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교육감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감정인영미리나누어드린인사말씀이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늘존경하는충청북도의회한현구의장님과여러의원님,교육예산심의에앞서,본도교육의방향을말씀드릴기회를갖게되었음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동안지방교육의발전을위해서애써주시는의원님의노고에힘입어서우리충북교육은점진적인발전을해나아가고있습니다.의정활동에바쁘신가운데에서도그간충북교육의발전을위해서여러가지로도와주신의원님께진심으로경의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교육은지속과변화가조화를이루어야만합니다.현재의교육이얼마나미래를조명하고있느냐하는문제는곧,삶의질과국가발전을결정해주는요인이됩니다.
21세기에살아야할우리학생들에게미래의꿈과개인의능력을키워줄수있는교육이필요하다고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우리교육의발전을위해서의원님여러분의협조를구하면서충북교육의지향할바를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첫째는,교육발전기반조성의내실화를기하고자하는것입니다.
학교교육에는여러가지복합된요인이작용합니다.교육은그여건이마련되어야하고,학생과교사가상호작용하는교수,학습활동과이를뒷받침해주는교육협력체제가필요한것입니다.
학교시설의경우옛날에비해서많이좋아진것은사실입니다.그러나학교시설이사회의일반시설에비해서는훨씬밑돌고있는이와같은현상입니다.
교수,학습에필요한시설과자료를마련하는데에는여러가지어려움이많이있지만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교육환경개선사업을일단계마무리짓고,읍·면지역의중학교의무교육확대에대비하여여건개선에노력하고자합니다.
그리고교육여건개선과함께교수,학습방법을전환하는일또한시급한일이라고하겠습니다.지금까지의학교교육의교과내용의단편적인지식만을암기하는주입식입시위주의교육이이루어져온것이사실이라고하겠습니다.현재에도이런틀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것또한사실입니다.
교과서내용의암기로시험정답만을골라내는단순지식,그런지식이사회에나와서과연얼마나유용한지식이되리라생각을하겠습니까?이사회는암기하는단순지식보다는종합적인사고력과판단력,분석력과창의력을창출할수있는고등정신능력이필요하다고하겠습니다.
’94학년도부터대학입시를수학능력시험으로전환하려는것도이런까닭이라고하겠습니다.따라서학교교육의방향이바뀌어야하고,먼저교수,학습방법부터바뀌어야합니다.
앞으로학교교육의방향은학생들이학창시절에책을읽고,음악이나미술을감상하면서학식을넓히고,각자하고싶은일을하면서사색과낭만을갖는여유속에서자기의포부를키워가면서적성에맞는직업을선택하여사회에봉사할수있는사람을길러야합니다.
생각하고,짓고,만들고,키우고,뛰는노작의학습활동을통하여체험과사고과정을거쳐고등정신력을길러주는교육,입시위주가아니라학생의꿈과희망을심어주는교육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이러한시책과관련하여’93학년도부터본도고등학교입시체제를암기위주의입시준비에서탈피하여언어,수리,탐구,외국어능력을평가하는수학능력시험으로전환할계획입니다.
그둘째는,21세기에대비하는교육개혁을추진하고자하는것입니다.21세기의고도산업사회,정보사회에대비하기위해서는고도의기술과다양한직업사회의구조속에서자기몫을할수있는사람을길러야하며,도덕성을바탕으로하는인간삶의질을높이는교육을해야만합니다.아울러국제화사회에대비하는우수인력을양성·공급하기위해서는영재교육이필요합니다.
이러한영재교육을위하여고등학교체제개편을통한특수목적고등학교를설립,운영하고일반계고등학교의실업계전환과직업과정설치를확대해나가겠습니다.또한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연계교육등점진적인교육개혁을추진하고자합니다.
1995년부터는고교의교육과정이획기적으로개편되어교육부에서42%,도교육청에서52%,학교에서6%를결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와같은교육과정의결정은지역중심교육과정으로의발전이고,지방화교육으로의발전하는하나의과정입니다.
교육발전을위한구조적인개혁에대비하는행정역량을높여우리충북교육발전에이바지할수있는대책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우리가어렸을때에는아침에일어나면부모님께문안인사를드리고,밥상머리에서는어른이먼저수저를들어야식사를시작하는습관을배워왔습니다.그러나요즘음은세상이바빠진탓도있겠지만,자녀들이언제나가고,언제들어오는지알수없는시대로변하지않았습니까?
학생들이옛날에비하여비록몸은커지고,깨끗해지고,튼튼해지고,영리해졌지만은예절,질서,근면,협동,봉사하는정신적인건강은오히려퇴보하고있음을걱정하지않을수없습니다.
인간삶의바탕이되는기본생활습관을형성하고,인간애를바탕으로하는민주시민생활을바르게실현할수있는인간교육에역점을두는방향으로의교육개혁을모색해나가고자합니다.
그셋째는,통일에대비하는교육을강화하고자합니다.우리가그렇게갈망하고있는조국통일,그것은우리모두의염원이기도합니다.
통일을이룩한독일을우리가부러워하는것도그러한까닭이기때문이라고생각됩니다.
그러나독일이통일이후의여러가지후유증으로고민하고있고,파업의사태를맞는것을보면서이념의조화가얼마나어려운것인가를실감하지않을수없습니다.
우리가남북대화로조국통일의기대감으로부풀고있는가운데에서도비핵화에문제가생겨나고,무장침투사건이벌어지고있음을접하면서대학가에서인공기를내거는사태를우리는어떻게생각해야하겠습니까?
인간을존중하면서자유와평등을사랑하고,타인의의사를존중하며민주주의이념을몸에배게하여이를실현토록하는생활교육과통일을준비하고통일이후의삶에대비하는교육을적극추진하므로써민족의동질성회복과공동체형성의기반을조성하는교육에노력하고자합니다.
교육은미래지향적이어야합니다.모든학생들이우월성교육의차원에서누구나가자기의능력정도에따라최대의자아실현에이바지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일부만을위한교육이아니라,모든학생을위하는보편성의교육원리속에서교육력을높여나가는일에최선의노력을다해나가보고자합니다.
이러한모든일은교육과정을정상운영하는가운데서이루어져야하겠습니다.교육과정이파행적으로이루어지면서이러한일이이루어진다는것은생각할수도없는일이라고하겠습니다.
모든교육활동은전인적성장을돕는교육이궁극적인목표이며내용이어야하기때문에한시간,한시간의수업이알차게이루어지는가운데에서점진적인교육개혁은이루어져야만합니다.
이와같이학교교육이잘이루어지기위해서는배우는학생,가르치는교원,뒷바라지를해주는학부모,그리고교육행정을맡고있는사람과지역의인사,이모든사람들의힘이합쳐질때가능한것이라고생각하면서이상간략하게본도교육의기본방향에대하여설명말씀을드렸습니다.
의원님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와지도편달을부탁드리면서,이어서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김근학관리국장으로하여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한현구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관리국장김근학도교육청관리국장김근학입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의원여러분을모시고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영광스럽게생각합니다.
먼저제안설명을드리기전에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기본방침을말씀드리고,시책별로주요사업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편성기본방침으로는경직성경비의증가요인을억제하고,학생수용시설의확보에적극주력하며,공·사립학교의균형적발전을도모하고직접교육비우선투자등에목표를두었습니다.그리고제1회추가경정예산의주요중점시책사업으로는첫째로,교육여건의개선,둘째로는실업교육의강화,셋째로는과학·기술교육의진흥,넷째로는공·사립학교균형적발전에두었습니다.그리고다섯째로는특수교육의내실화를기하고,여섯째로는사회교육체육을강화토록하겠습니다.일곱번째로는교단지원체제의확립에주요중점시책을두었습니다.
먼저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총세입·세출예산규모는3,701억9,200만원으로,’92년도당초예산3,399억9,091만원보다302억1백9만9원이증액된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있어서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56억5,902만원,국고보조금21억2,190만원이고,전입금이각시·군으로부터의새마을유아원운영비304만원이감액되는등의존수입은총77억7,788만원이며,재산수입4억9,217만원,사용료및수수료1억7,190만원’94년도학생수용계획에따른재원부족액기채액70억원,그리고’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잉여금140억4,031만원,기타잡수입7억1,883만원등자체수입은총224억2,321만원입니다.
세출에있어서는,주임교사수당및교원증원등에따른인건비가20억3,883만원으로6.8%를차지하고있으며,회기연장에따른교육위원회비는5,429만원으로0.2%,교재교구구입비지원및학교운영비기본경비등학교비가35억8,207만원으로11.9%이고시지역의계속적인인구집중현상으로급증하는학생을수용하고기존의과대학교분리및2부제수업발생을해소하기위해서’94학년도학생수용계획에의거’94년도개교목표로청주시에국민학교2개교,중학교2개교충주시에국민학교1개교,중학교1개교총6개교를신설예정으로금회에우선학교부지매입및부지정리비로111억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행정장비구입비로3억5,174만원,그리고노후책·걸상대체외기타시설73억3,854만원등총187억9,12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둘째로,실업교육의강화를위하여,실업계고교의직업교육확충사업비26억4,677만원,공업고등학생직업과정운영비5,234만원,비진학청소년의기술계학원위탁교육비2,280만원등총27억2,282만원을투입코자계상하였습니다.
셋째로,과학·기술교육의진흥을위하여국민학교학급당실험실습비를2만5천원을5만원으로100%인상하여1억385만원을확대지원코자계상하였으며,과학교육원및하급교육청컴퓨터교육센타운영및실업계고등학교의컴퓨터구입비로8,744만원을계상하여컴퓨터교육에내실을기하고자계획하고있습니다.
또한학생들의기초과학실험실습에만전을기하고자6개의실업계고등학교에10억2,269만원을투입하여실험실습실을증축하는등총6개사업에13억9,67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넷째로,공·사립학교의균형적인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는사립중·고등학교39개교의인건비및운영비로5억8,249만원을지원코자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로,특수교육의내실을위하여,청주혜화학교를현위치에서도시외곽으로이전하여지체부자유아들이쾌적한분위기에서면학할수있도록9억3,200만원을투입코자하며,정신박약아수용시설인청주혜화학교학생들의지능향상을돕고자도예실설치및특수학교아동들에대한급식비지원등총9억5,56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로,사회교육체육을강화하기위하여는전국소년체전26개종목훈련비및참가경비로1억2,052만원을투입코자하며,국고보조사업으로는,체육고등학교에10개종목을중점육성코자선수출전비및용품구입비로3,74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2년3월20일개관한충북학생회관에전시관및도서관,음악감상실등을설치하여청소년들의건전한여가활동및심신육성등특별활동의장으로서,문화공간을운영코자9,441만원을투입코자계상하였으며,또한학생종합야영장운영비3,595만원및숙박실내부시설비5,000만원,국민학교학생들에대한보건향상을위한급식비로3억3,900만원등총10개사업에8억2,7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일곱번째로교단지원체제를확립코자,충청북도교육청전산망을구축하여신속,정확한행정처리로일선학교의업무를지원코자5,256만원을계상하였고,교수·학습에따른교재교구구입비지원에4억5,493만원육성회부실교인건비지원1억1,025만원과’92년도신설학교운영비지원1억9,555만원을계상했고,그리고교육과정등연구시범학교운영비로5,8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교육연구원을도본청으로이전증축하여관련부서와의유기적인연대로교육의이론과실제의연구,학습방법및현장교육사례연구등본연의업무를활성화시키고자,이전증축비로9억3,000만원등총18개사업에23억1,60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아무쪼록국고보조의존도가86%에달하는우리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빈약한재원과금회추경에서재원부족으로인하여기채를하는실정임을감안하시어급증하는교육재정수요에능동적으로대처하여교육의효과를높일수있도록조속한시일내에심의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한현구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한추가경정예산안은문교사회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토록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6월17일까지예비심사를완료하여6월18일부터실시하는예결위원회심사에차질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시09분)
○의장한현구의사일정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운영위원장오운균운영위원장오운균의원입니다.
이번임시회에서는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제출된’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의하기위해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야합니다.그러므로6월8일열린운영위원회에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구성에대하여그위원수와구성방법등을의장단에게위임하는것으로협의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본운영위원회에서협의한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의장한현구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구성은운영위원장이제안설명한대로의장단에게위임하는데대하여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러면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구성협의를위해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12시11분회의중지)
(12시19분계속개의)
○의장한현구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단에서협의한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지난번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의심의를위해구성되었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이이번예산안심사때에도계속해주시는것으로했습니다.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명단을의사담당관이호명해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송종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명단을호명해드리겠습니다.
윤태한의원님,박만순의원님,김인식의원님,이병두의원님,김효천의원님,박종기의원님,정진철의원님,이병규의원님,김경회의원님,유명희의원님,성기덕의원님,우범성의원님,박기양의원님,신완섭의원님,이상열네분이십니다.
○의장한현구그러면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위원장과간사를선임하기위하여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출석공무원
부지사홍순기
농촌진흥원장박종귀
기획관리실장안재헌
기획담당관최경주
교육감정인영
관리국장김근학
○의안제출
·충청북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이상2건6월8일충청북도지사제출,6월8일내무위원회에회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월8일충청북도지사제출,6월8일문교사회위원회에회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6월2일충청북도교육감제출,6월8일문교사회위원회에회부)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월2일충청북도교육감제출,6월15일문교사회위원회에회부)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월8일충청북도지사제출,6월8일산업위원회에회부)
·농지개량계운영개선에관한건의안
(6월10일유명희의원외11인발의,6월10일산업위원회에회부)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월8일오운균의원외7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