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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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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5년 12월 20일(수) 15시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건설교통국

(14시53분 개의)

○위원장 한상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기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교통국 

(14시55분)

○위원장 한상문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3회 충청북도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저 먼저 무슨 내용인가 제안설명 하나만 하세요.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이 특별교부금으로 이번에 떨어진 겁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지난 8월 23일에서 30일까지 발생한 제2차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 복구사업비가 내용이 국도로서 저희는 건설부에서 시행할 것으로,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도가 총 20건에 1,780m 5억1,800만원 예산이 국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중에 2건 충주시 관내 2건 목행도로, 충주시 하는 옛날 중원군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경계지역인데 건설부에서 하는 걸로 판단했었는데 건설부에서는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번 10월 15일날 국비 5,725만1,000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에 이것을 계상해야 되나 내년도 추경쯤에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수정한 것으로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전체가 다 국비로서 건설부에서 충주시로다가 이관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 후 예결특위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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