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23일(금)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
3.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5.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나. 경제통상국
2.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7.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경화 농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농정국과 경제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이상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 송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7.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6분)
먼저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화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 농어업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월 7일 보은군 도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어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원갑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충북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 총규모는 3,581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98억 9,000만 원보다 38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규 계상,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총규모는 4,622억 원으로 기정예산 4,171억 4,000만 원보다 450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등으로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8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12억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지원 등 4개 사업에 3,9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18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등 7개 사업에 146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유기질 비료지원 등 8개 사업에 50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조성 등 5개 사업에 36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등 2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식생활교육 활성화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괴산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등 10개 사업에 69억 7,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지원 사업에 5,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양봉산물 정보제공 등 9개 사업에 6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생계안정자금 등 2개 사업에 2억 4,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구제역 백신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 등 3개 사업에 148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0쪽부터 219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90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808억 2,600만 원으로 기정액 789억 9,600만 원보다 18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귀농·귀촌 유치지원 2억 1,600만 원,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1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농촌축제지원 2,2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2억 6,000만 원,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5억 원,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 4억 8,0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194쪽부터 19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678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2,515억 7,000만 원보다 162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22억 7,500만 원, ’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에 33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토양개량제 보조 9억 7,900만 원,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31억 5,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8억 5,4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5억 2,000만 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101억 5,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200쪽부터 20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125억 3,500만 원으로 기정액 120억 6,600만 원보다 4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농산물 청풍명월장터 e-쇼핑몰 물류비지원 7,68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2억 7,300만 원,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202쪽부터 2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286억 2,300만 원으로 기정액 198억 7,300만 원보다 87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 2억 원, 축산 악취개선사업 3억 3,9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지원 7,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가축시장 이전지원 1억 5,000만 원, 괴산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7억 8,000만 원, FTA 폐업지원 51억 9,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208쪽부터 2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400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 224억 6,000만 원보다 175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살처분 보상금 165억 3,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구제역 예방백신공급 1억 8,3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질병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 2억 7,000만 원,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8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211쪽부터 2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11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 210억 5,700만 원보다 1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예방주사 및 전염병 검진 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가축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3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축사현장 소독장비 구입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47억 6,200만 원으로 기정액 47억 3,900만 원보다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청사 제초 및 조경관리 1,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218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 63억 9,200만 원으로 기정액 63억 7,400만 원보다 1,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가공시설 계량기 모자분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분 반영 및 부서별 현안사업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경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인 382억 5,530만 원이 증액된 3,581억 4,5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6.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부서별로 보면 농업정책과 15억 6,773만 원, 유기농산과 132억 3,460만 원, 농식품유통과 2억 1,200만 원, 축수산과 75억 8,222만 원, 동물방역과 156억 5,87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농산사업소, 내수면산업연구소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 등이 반영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8%인 450억 5,579만 원이 증액된 4,622억 33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8.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농정국의 예산 증가율 10.8%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7.1%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증가 요인은 농업정책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 유기농산과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축수산과의 FTA 폐업지원 사업, 동물방역과의 살처분 보상금 등 기금사업과 농촌 현안사업 추진에 관한 예산 반영 때문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국비사업의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반영하였고 농촌 공동체 활성화, 친환경 농업, 축산업 육성과 방제를 통한 활력 있는 명품농촌, 농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만족 고품질 농산물 육성 등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113쪽,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사업의 지원내용과 운영 방법 118쪽,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의 지원내용 등 상세 설명 127쪽,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사업의 추진상황과 계획 등 주요 행사 내용 설명 130쪽,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의 지원조건 상세 설명 등 149쪽,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의 최근 3년간 주요 실적과 성과 151쪽, 가축시장 이전 사업의 현재 시장 상황 및 이전 필요성 156쪽,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의 공동자원화 시설의 역할과 도내 시설 현황 170쪽, 괴산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의 조성 현황 및 계획 그리고 기대효과, 이상 여덟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13쪽,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지원내용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2020년까지 농협에서 추진하였으나 올해는 사업 개편으로 지자체 신규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충주, 제천, 옥천, 영동, 단양, 5개 시군이 선정되어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은 개소당 8,000만 원으로 인건비, 홍보비 및 농작업 참여자의 교통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118쪽,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의 지원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수급 차질 등 이중고에 처한 농가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농업인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군별 신청을 통해 농식품부에서 배정한 50개소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에게 빈집이나 이동식 주택 1개소당 1,500만 원의 개보수 또는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127쪽, ’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의 추진상황 및 계획, 주요 행사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상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20년 12월 30일 국제행사로 승인되어 조직위 사무국을 ’21년 1월 17일 개소하였고 상징이미지 개발 및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에 엑스포 조직위 사무국을 구성하고 8월까지 엑스포 행사 대행사를 선정하는 등 개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유기농의 의미와 미래 가치를 테마로 하는 주제전시관과 국제협력관, 산업전시관 등을 마련하고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50주년 기념행사, 유기농국제회의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130쪽,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의 지원조건 및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훼, 겨울수박,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20년도 매출이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에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분야별 지원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을 통해 바우처 선불카드를 충전·발급받아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149쪽,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사업으로 최근 3년간 주요 실적과 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구매액 비중이 높은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및 농산물 수급조절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 3년간 도내 4개소의 농식품기업에 반가공 설비 구축 등 27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도내 농식품기업의 국산 농산물 원료 사용 확대 및 상품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151쪽, 가축시장 이전지원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은군 가축시장 이전 계획에 따라 보은읍에서 삼승면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보은 가축시장은 1989년에 개장되어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소 울음소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야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보은·옥천·영동축협 경제사업장 통합 이전계획에 따라 가축시장 시설 현대화 예산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내용은 주로 전자경매장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내에는 총 8개소의 가축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2만 8,000여 두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각 시군에 가축시장 시설 현대화 예산 46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한우사육농가의 안정적인 판로기반 확대를 위해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156쪽,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공동자원화 시설의 역할과 도내 시설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 신청을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청주시에 위치한 녹비원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중 노후화된 장비와 악취방지시설 등을 개보수하여 악취민원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도내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퇴·액비화하여 농경지에 환원하여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청주시, 제천시, 진천군, 괴산군 등 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에 양돈농가 94호에서 발생하는 398톤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170쪽, 괴산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의 조성 현황 및 계획, 도내 곤충산업 현황 및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까지 총 70억 원을 들여 대표적인 사료용 곤충인 동애등에의 가공시설 및 R&D 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10월 중에 착공하여 ’22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도내 곤충산업 현황은 2019년 말 기준 신고농가는 226호로 2018년도 대비 9.7%가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2019년 말 동애등에 판매액은 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2%가 증가하였습니다.
괴산 곤충산업 거점단지는 농가에서 생산된 곤충을 가공·유통하는 기능을 하게 되며 증가 추세에 있는 반려동물산업 틈새시장을 활용하여 사료용 곤충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충북의 곤충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코로나 관련해서 바우처 지급하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농가 수요가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한 건지 확인 좀 하고 싶은데 요 관련해서 세부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2개 다요.
송미애 위원님.
30건, 3월부터라고 시행이,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1건 진료한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 30건으로 반영된 것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도 전체 농사가 커다란 피해 없이 또 농업인들의 소득이 안정적인 소득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농정국에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나 올해 과수화상병이 작년처럼 발병되지 않아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기술원에서 어제 보고한 거 보면 벌써부터 발병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또 작년보다 한 5일 이상 빨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워낙 발병이 심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어야 되는데 이러한 추세로 갈 수 있다면 이게 오히려 작년보다 더 심해질까 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급한 거부터 먼저 질의드리면 AI 관련해서 살처분 농가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예산에 올라와 있고 그런데 그 부분 자세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살처분한 농가들에 대한 지금 보상현황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상금 소요액은 한 150억 정도 잡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가지급만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48억 원 정도 가지급이 나가 있고…
이거 대단히 심각하고 그전 같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예년에 비해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는 보상규모가 예년보다는 좀 작습니다, 농가 수가.
가지급, 우선 급한 부분은 가지급으로 선처리를 해 드렸고 아마 지금 음성군을 시작으로 해서 어제부터 정산해서 보상해 달라는 공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5월∼6월 달 중에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3분의 1 하지 말고 한 육칠십 프로 정도 그 정도 해서 기본적으로 회전이 될 수 있게 그거는 시급하게 해 주시고, 또 각 농가별 보상금은 정해져 있나요? 그거 아직 안 됐죠, 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전체 최종 보상평가 금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감액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살펴봐서 예방적 살처분 농가 같은 경우는 정산 지급이 좀 늦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가지급을 좀 더 늘려서 지급하는 그런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처음에 시군에서 평가하기를 최종 평가액을 아마 좀 보수적으로 평가했을 겁니다,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 거를 감안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부 농가는 한 30% 수준으로 나갔을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보수적으로 지급하는 부분들이 농가들한테 불만이고, 일단 회사들한테서도 그게 어쨌든 본인들도 압박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농가들한테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지역 내 회사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기다려 달라. 이거 도에서 행정에서 지급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래 이래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속 감액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감액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소유자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항목이 한 열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항목 수에 따라서 배정되는 감액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률에 따라 가지고 추가로 더 감액되는 농가도 있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안 했잖아요?
올해는 우리 감액 적용률이 중앙 역학조사반에서 사실 와서 역학조사를 하면서 많이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학조사반에서 들어오는 걸 전액 다 적용을 하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재확인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감액 적용 대상으로 분류하고 또 애초부터 초기에 검역본부에서의 역학조사에서 좀 잘못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걸러내는 그런 장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잘못 판단한 부분들이 있으면 도에서 그거를 시정할 수 있도록 중앙에 다시 건의를 해서 할 수 있게 해야지 그걸 농가들한테 계속 적용하고 미루면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그 감액사항이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또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의무사항을 예년에 비해서 올해 특별하게 많이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잘못된 거죠.
예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하면 모르는데 올해 특별하게, 그러니까 저희들 또 농가들 입장에서는 살처분을 엄청나게 3㎞ 반경으로 해서 완전히 눈덩이처럼 불려놓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부담되니까 농가들한테 그냥 이것저것 다 적용해서 감액하는 건데 이거는 잘못됐어요.
애초에 살처분 반경 3㎞도 잘못됐다라고 계속 건의해서 결국은 3㎞를 1㎞로 줄이기는 했는데 이미 뭐 다 끌어 묻고서 1㎞로 줄여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농림부에서, 중앙에서 잘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피해를 농가들한테 강요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도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종별로 해서 15개 전후의 의무사항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 특별히 강화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그 기준들이, 의무사항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 관련해서 양계농가들한테 울타리를 적용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또 예외조항을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은 개천은 예외조항으로 해 놨어요.
그러니까 철새들이 이렇게 질병을 전파하는 거를 막겠다는 AI 규정상 의무사항에 그 옆에 철새들이 사는 개천에는 울타리를 안 쳐도 된다, 그거를 자연경계로 인정한다라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현재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직접 농림부차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서 농림부차관도 “아, 그건 잘못됐다. 「축산법」을 개정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적용하고 있다.” 저한테 그렇게 답변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5월 7일 날 이거 농림부하고 같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문드리는 부분들은 이런 의무사항 적용을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이 살처분 보상금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군에다가도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수준의 진짜 농가들이 정말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 합의돼서 확정이 된 이후에 감액할 수 있도록, 감액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기준은 원칙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식은 AI 발생한 농가만 지금 살처분 감액 적용이 있을 경우에, 사유가 있을 때 감액이 적용되고요.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은 감액 처분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바로 시정하는 방안에서 저희들이 처리할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 부류로 AI 발생한 농가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좀 엄격히 저희들이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학조사반에서 했던 부분이 실제적으로 어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위반행위를 했다면은 감액 처분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좀 더 꼼꼼히 챙겨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발생 농가에 대해서도 그 기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아주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진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이게 축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과태료 문제까지 이렇게 의무사항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설명자료 184쪽의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이것이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농가들의 의무사항으로 CCTV를 설치하게 하고 CCTV를 통해서 그 농가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하고 내지는 감시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도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사생활 침해 소지까지 다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농장 안에서 일하고 있는지 또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뭐 방역복을 입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해서 농가들을 완전히 감시하는 방식으로 그런 의도가 있는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준을 정하는 사람들은 그 기준에 맞게 정말 자기들이 농장 안에서, 축사 안에서 일할 수 있는지까지 생각을 하면서 해야지 농가들한테 농장 안에서 일할 때 다 무조건 방역복 입고 해라라고 하면은 그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삼십몇 도씩 올라가는데 거기서 방역복 입고 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농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실시간으로 중앙에서 감시하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인권침해의 소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서 농장을 다 감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고, 만약에 발생한 농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차피 정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CCTV가 그동안 발생하기 전, 한 3주 전까지는 이 농장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방역 수준을 지키고 어떤 이유로 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지 이런 데 참고적인 자료로 쓰는 것이지 ‘농가를 감시하기 위해서 쓴다’ 그런 목적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중앙당 농어민위원회 차원에서 축산단체 협의회하고 이 문제 포함해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농가들이 느끼는 피해의식은 그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많이 당해 왔기 때문에 또 이 정부에 대한 그런 불신들이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8쪽의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주거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숙소 개선 지원 필요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적극 지원한다는 말씀들이고 이거랑 별개로 농장주들의 불법적인 행위들이 많잖아요.
임금 착취나 폭행이나 또 성추행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교육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인권이라든가 임금 착취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전 농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문제가 돼서 고발이 되고 하는 거는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단체에서 그건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후의 문제고 사전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농장주들을 위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교육은 사실은 있지 않은 거잖아요, 실태조사 파악만 하신 거고?
그렇다면 앞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농장주를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함께 또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외국인이 들어올 때에 고용노동부나 그런 걸 통해서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들도 자기가 고용되는 농가에 대해서 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88쪽의 가축방역지원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면 작년 초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공포에 휩싸였고 지금도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주사를 맞고 있고요.
그리고 다 맞고 한 곳은 마스크를 벗고 활동하는 그런 걸 뉴스에서 볼 수 있는데 조만간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제가 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아이러니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반려동물의 코로나 검사비를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설명자료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반려동물 코로나19 관리지침 및 검사지침에 따라 확진자 접촉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 중 임상증상이 있는 개체의 코로나19의 감염 여부를 도비 480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이 주인이 걸렸을 때 반려동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같이 요즘은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 주인이 그거를 감당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 도비로 책정했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의문점이 있다면 30건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1건은 어떤 건지, 30가구를 얘기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건 최초 발단은 외국에서 사람하고 개, 고양이하고 인체감염이 파악이 돼 가지고 저희들도 지침상 코로나에 걸리신 분이 양육하실 때 그 개체를 대상으로 해서 검체를 채취해서 우리 시험소에서 검사하는 재료비, 시약입니다, 이게 시약비입니다.
검사하는 인건비가 아니고 재료비, 시약비입니다.
도비로 어쨌든 예산이 책정이 된다면 보편타당하게 전체적인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30건에 대한 거는 1건만 지금 들어왔다는 곳은 어디예요?
이거는 주인뿐만이 아니고 이 개나 고양이가 나가 가지고 다닐 때 다른 사람한테도 전염이 가능하고 또 인적, 우리 사람한테도 코로나 대책을 할 때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군비 가지고 검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방조치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당해 개체의 주인뿐만이 아니고 나가 가지고 다니게 되면 여러 개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단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인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고.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를 하게 된 계기는요 지난 2월 달에 경남하고 서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감염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19 정부 합동회의를 아침마다 8시 반에 하는데 그때 중대본 회의에서 위원장님인 총리님이 지시를 하셔 가지고 “반려동물에 대한 검사라든가 방역체계도 같이 갖춰라”라고 이렇게 지침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내에 이 검사시설을 갖췄고요. 갖췄고 검사대상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 역학조사관이 나갔을 때 반려동물을 같이 키우는 집이 있으면 그 반려동물의 상태까지 확인해서 반려동물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이거는 반려동물까지 검사를 하고 반려동물도 격리시키는 체계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시설도 갖췄지만 앞으로 검사량이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올 2월 달부터 했으니까 한 마리지만 앞으로 더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시험실을 갖추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최소량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10쪽,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이나 교육이나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보니까 총 8개소예요.
청주 한 군데, 충주, 제천, 보은, 진천인데 유독 제천만 네 곳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요 공모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천 쪽에서 많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또 이렇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교육을 주제를 어떤 주제로 해서 실시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함께 이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지원하는 사업은 총 8개인데요 위치별로 사업내용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시 문의면 같은 경우는 초기치매 예방 및 개선 프로그램 이런 거를 해서 실제적으로 농장주 그러니까 법인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 소태면 같은 경우는 장애아동 대상으로 농업교육이라든가 재활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고 있고요.
제천시 덕산에는 청년마을이라고 있는데 청년 사회적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천 덕산 같은 경우는 거점마을이라 해 갖고 우리 충청권에 사회적 농장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컨설팅 같은 것들을 해 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의 송악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이라든가 학습부적응 학생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천시 봉양읍 같은 경우도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사회적농업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군 수한면은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진천군 진천읍에서는 사회적농업 실천 조직 네트워크 구축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농업을 통해서 그 지역의 사회적 약자, 쉽게 말하면 돌봄이나 교육 이런 사회적 약자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회적 약자라면 청년이라든가 취약계층 아니면 장애인이나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농업활동을 통해서 돌봄이나 교육, 고용효과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사회적농업을 육성하고 그러는데 사실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인근의 충남도 같은 경우는 이미 2019년도에 지원 조례를 했는데 본 위원이 하반기에 사회적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혹시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회 돌봄·교육·고용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체제도 구축해 가지고 시행하는 시군도 있고요.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갈 수뿐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례를 통해서, 지원 조례를 통해 가지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라기보다도 굉장히 사업내용이나 이런 걸 제가 검토해 보니까 ‘참 노고를 많이 해 주셨다’ 이렇게 해서 제가 131쪽에 보니까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보니까 과장님, 2017년부터 노력을 많이 해 주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국장님 또 특히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올해부터 시작이 돼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준공식까지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준공까지는 어렵죠?
현재 이 사업은 50억 사업으로다 해 가지고요 2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좋은 사업을 국비 확보하시는 데 많은 수고를 하셨겠구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이 사업이 취지에 맞는 국내산 콩으로 만든 대체식품으로서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산이 추경이고 대부분 국비 대응사업들이 많아서요 이렇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일단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기존에 있다가 국비가 증액이 되면서 사업량이 늘어나는 건데 사실 이게 타 지역에도 동일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북의 특성, 강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피셔서 차별성을 통해서 좀 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이거 같은 경우도 국비가 내려와서 함께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일부 농가에 편중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홍보나 이런 것들에서 자칫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진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제천, 영동… 다섯 군데에서 신청했습니다. 제천, 옥천, 영동, 단양, 충주, 보은, 여섯 군데 신청해 갖고 최종 보은에서 취소를 하고 다섯 군데가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제천하고 단양이고요,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충주, 옥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단양에서 운영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은 일손을 제공하는 거니까 농가가 수혜자가 되는 거지만 그 수혜자가 보편화돼야 된다, 그래야만 독점적 지위에 대한 오해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때도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9월 1일까지죠, 유예기간이 정부에서 정한 게?
저희들이 당초에 96개소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6개 농가 189개소를 받아 가지고 농림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신청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을 짜 갖고 배정된 것이 50개소가 되겠습니다.
농가당 지원 원칙은 주거환경 조사결과 우리는 83개소가 열악한 농가로 나왔습니다. 거기가 1번 순위고, 그다음에 신규 고용을 해서 숙소가 필요한 농가가 두 번째 순번이 될 테고, 세 번째는 외국인노동자 수가 많은 농가가 되는데 1개 가구당 많게는 일곱 곳을 신청한 데가 있습니다, 7개를.
그런 경우는 1개 가구당 1개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인정을 좀 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요.
또 전용 관계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게 되면 농지를 8년까지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되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고 또 농림부에 기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 유예해 달라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소극적 지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공동의 숙소를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우리 충북도의 자체 정책사업으로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1년에 2개씩 해 가지고 열여덟 곳을 만드는 거로 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드렸는데 차관보님께 “좋은 시책이다. 앞으로 잘 검토해서 반영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 발전, 농촌 발전을 위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축제 지원인데 이게 감액 예산인데요, 6개소. 그래서 예산이 절반이 감액이 됐어요.
사실 이게 절반이 감액되고 나머지 이 금액을 가지고 농촌축제 지원을 한다는 거 자체가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감액된 사유 혹시 아세요?
국비가 감액돼서 저희도 따라 한 건데.
이게 지금 농촌축제 지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국비 지원이 애초에도 이게 제대로 된 지원이다 아니면 풍족하다, 적당하다 뭐 이 정도의 수준까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조차도 절반 깎이고 나니까 이게 과연 그러면 지원사업이 맞겠느냐라는 제 의구심이 좀 들어서요.
축제 지원이 당초에 9개소는 작년도에 가내시 금액으로 내려왔던 사업이고 중앙부처가 가내시 사업을 내리고 난 다음에 국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 내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확정 내시하면서 줄어든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행사가 불가능한 것도 많이 있고 또 비대면 행사로 추진하는 데도 있고 또 정 안 된다면 이번에 한해서 다른 문패를 제작한다든가 뭐 이쪽으로의 구상까지도 농림부에서 하는 사항이고 여기 확정 내시하면서 조금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예산이 감액됐으면 사업 대상을 줄여서 몇 개라도 좀 제대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적은 예산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조차도 안 쓰고 할 수 없는 거니까 좀 쓰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전혀 들어올 수 없고 또 열악한 임금체계 때문에 농촌에 가서 일하기도 어렵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학교하고 농협하고 MOU도 체결하고 했는데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 농정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화요일, 금요일 두 번씩 나갑니다, 과별로 돌아가면서.
농정국은 두 번씩 나가고 각 국에도 코로나 대책 2단계 가기 전까지는 계획에 따라 나가서 농촌일손돕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급량비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거 도시락 맞춰도 이 가격인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외부에 활동을 나가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일이 힘드니까 그런 거죠, 야외에서 몸 신체를 사용해서 하니까.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하다 보면 음료라도 필요할 테고 한데 이것만 가지고 이게 되느냐 싶어서 제가…
도청 직원 농촌일손돕기의 급량비는 8,000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8,000원이 가고요. 기타 물도 있고 음료수도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각 부서에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원받아 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렇게 좀…
(장내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이 예산 쪽에서…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은요, 예산은 누가 봐도 적당하게 편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사실 운영비에서 쓴다는데 운영비는 어쨌든 직원들한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그 내에서 업무 관련해서 쓰는 거지 이거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특수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다른 재원이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돌려서 쓰겠다, 예산 편성 원칙에 그건 맞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드려 본 거고요.
이런 것들을 편성할 때 사실상은 예산 부서하고 어떻게 상의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목적에 맞게끔 충분한 것들은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우리 부서운영비 있으니까 이거로 하고 그냥 대충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의 급량비 책정 기준 그것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예산실하고 협의할 때 그 말씀 반드시 반영토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짚어 주셨는데요.
저는 농촌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이 되는 분들이 내국인만으로 한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외국인도 이 부분에 참여를 시키는 건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것은 내국인들을 모집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매칭을 한다든가 또 농협에서만 매칭을 한다든가 농업인단체에서 매칭한다든가 거기서 매칭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국인 대상.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핵심만 질의드릴 테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중개센터 우리 많이 질의들 하시는데 이 전체적인 숫자는 나오나요, 몇 몇 정도라는 거?
아직 안 됐어요?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지원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료 20만 원하고요 파견 수수료… 아, 이거 아니구나. 제가 잘못 봤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주거 지원 해서 지금 핵심은 다 좋은데 지금 축산단체하고 갈등이 있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정을 해 줘야지 되는데 거기에다가 행정적인 잣대와 기준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식 등록이 안 됐다라든지 무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외국인 문제하고의 본질하고 벗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셔 가지고 외국인노동자들이 숙소로 쓰는 데 초점을 둬야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걸리는 거 이런 거를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바우처는 자료가 안 와서 넘어가겠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 이거 148쪽인데요. 이거 괴산군만 하나요?
이거는 괜찮은 사업이라 다른 시군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줄이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이 사업은 보은옥천영동축산농협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다 부지 확보가 되고 다 진행 준비가 돼 가지고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11시33분)
대표발의하신 이상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전국의 광역시도에서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은 편이고요.
이거는 우리 농정국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먹거리 위원회, 준비 위원회가 약 2년 동안의 활동과 토론을 통해서 지금 전체적인 먹거리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거기서 계속 논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여러 가지 조례 만들어 봤지만 이거처럼 정말 원단으로 민과 관이 거버넌스로 충분히 논의하고 조절하면서 한 사례는 저는 처음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가장 모범적인 조례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우리 도민들의 먹거리 문제, 최소한 공공급식부터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화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 시행에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35분)
정경화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조기 정착과 운영 활성화를 이루고자 부지 분양 등 운영방법의 개선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내의 시설임대와 함께 부지 분양을 통해서도 입주업체를 모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고,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내에서 수산식품뿐만 아니라 농산식품도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부지 분양 및 농산식품 취급 등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임대시설의 사용수익 허가를 운영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통해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안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기능 확대를 통해 단지의 조기 정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경수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4월 13일 제출한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개정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는 총사업비 230억 원을 들여 7만 5,000㎡의 단지에 가공·유통시설 3개 동, 연구·생산시설 2개 동, 사무연구동 등의 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2023년까지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건립 등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장 당시 수산식품을 생산·가공·유통하고 체험·관광까지 할 수 있는 다기능 복합시설로 관광객을 유치해서 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의 외면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금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부지 분양의 입주방식 도입과 농산식품 제한 완화 등으로 단지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수산식품거점단지는 단지를 통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가공 및 상품화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거점단지 인프라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및 상품화 촉진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므로 농산식품 취급 시 단지 조성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에 따른 규정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때 우리 정기원 소장님 오셔서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지만 재차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5조에 보면 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래 임대가 원칙이지만 어쨌든 조건부에 한해서 분양 전환할 수 있다 이건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이게 조건부 허용이라는 것들을 보면 또 거기에 따르는 불합리성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특혜의혹입니다, 분양했을 때.
그래서 세부 원칙들을 정확히 수립하셔서 그런 의혹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하고요.
조례 1조와 2조에 보면 수산물 및 농산물 그리고 수산식품 및 농산식품 해서 농산물하고 농산식품을 추가하셨는데 사실은 여기가 수산단지지만 가공·유통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가지고 있는 관광적인 요소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것들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거기가 농촌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만 이게 자칫하면, 수산단지거든요. 수산단지가 갖고 있는 취지와 목적이 분명한데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다, 자칫하면.
왜냐하면 수익을 우선으로 하다 보면 거기서 소비자들의 니드(need)에 맞는 것들이 전면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거기서 갖는 수산물보다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는 것들은 사업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세부적인 원칙을 잘 만들어서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혜분양 관계는 저희들이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동 조례에 따라 가지고 세부 규정을 마련해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단지 취지의 목적에 벗어나 농산물의 판매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말씀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식품거점단지를 저희 인근 군이다 보니까 가 봤어요. 가 보니까 사실상 들어가는 입구가 어딘지도 잘 몰라요, 처음 가시는 분들은.
그것을 첫 번째로 관광객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더 활성화시킨다면 도로과나 괴산군하고 협의를 해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개선을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또한 이상식 위원님께서 취지에 맞게 너무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훼손하지 말고 하라는 당부의 말씀도 잘 지켜 주시고요.
앞으로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가 저는 잘되리라고 봅니다.
왜냐, 일본에서 지금 바다로 방사능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순간 민물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을 더 잘 확대 운영을 해 가지고 한다면, 더 지원해 주는 김에 한다면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더 보셔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관계는 지금 올라가는 데는 괴산 시내 쪽으로 가는 데는 바로 진입이 되는데 이쪽에 둘러 갖고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거기 지금 금년도에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곧 해소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정경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등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신형근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급증하는 신용보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북신용보증재단 자본금 확충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특례자금 대출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확대 등 신용보증 지원실적 급증에 따른 손실액 발생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으로 급격히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휴·폐업이 증가하여 금융 채무 미상환에 따른 손실액이 발생되고 있고 금융 회사 등을 통한 지속적인 출연금 조성 노력에도 신용보증 지원 증가에 따른 대위변제 발생 또한 동반 증가, 2019년부터 당기순손실이 본격 발생하면서 재무상태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재단 기본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보증잔액의 규모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기본재산의 15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보증여력 유지 및 대위변제 청구 등 비용 충당에 즉시 대응 가능한 적정 운용 배수는 10배 수준으로 오는 2023년도에는 적정 운용 배수를 초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운용 배수 법정 한도를 초과할 시 신용보증 정책의 제한적 운용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금융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는 현재 2016년 이후 도 및 시군 출연금 지원이 없는 상황으로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담당하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서민층의 보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금 확충을 위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을 말씀드리면 연간 30억씩 5년간 총 150억 원 출연계획으로 2021년 1차 연도 30억,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2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도비 9억 9,000만 원과 시군분단금 12억 6,000만 원을 합하여 지방비 22억 5,000만 원과 국비 7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30억 원 규모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출연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우경수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4월 13일 제출한 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규모는 총 22억 5,000만 원으로 2016년도 30억 원 출연 이후 첫 출연금이며 2020년까지 총 568억 원이 출연되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기준이 완화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보증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급격한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난 심화와 폐업 속출, 경기회복 장기 소요 등으로 향후 대위변제 발생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출연계획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한 법정 보증한도 초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단의 안정적 보증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의 법적근거 및 출연금 세부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출연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경 예산 심사 시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이번 출연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금액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체계적·실효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사업 많이 하고 계신 거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올해부터 충북경제 4%에서 5%로 목표 잡고 이렇게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셨잖아요.
거기에 맞추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추경은 생각보다 신규 사업이 이렇게 많이 저희가 보기에는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업 몇 가지만 그냥 간략간략하게…
(전문위원 직원이 개인적으로 설명)
아, 그래요. 그러면 이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13시38분)
이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은 우리 도 전체 사업체 수의 약 84%, 전체 종사자 수의 31%를 차지하여 도민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이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등 생계형 업종에 속해 있어 이로 인한 과다경쟁 등으로 휴·폐업 및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산업·경제 분야의 침체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및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전담 기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에서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지급 혼선의 문제로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근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3시42분)
대표발의하신 이상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지원 대상으로 신설된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의 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소매점포 비중이 50%인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2,000㎡ 이내의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가능하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각종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골목형상점가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시군 조례가 또 필수인데요. 지금 도내에 2개 지역만 그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들도 그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형근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경제통상국
7.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3시45분)
신형근 국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미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도 차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우선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총 877억 1,699만 원으로 기정예산 764억 7,984만 원보다 14.7%인 112억 3,71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1,701억 7,814만 원으로 기정예산 1,503억 864만 원보다 13.2%인 198억 6,95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3.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 세입 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위해 시군분담금 1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소비촉진행사 1억 5,000만 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7억 5,000만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81억 4,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재원 변경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7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수입으로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9억 7,700만 원 등 총 11억 9,6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직제 순서에 따라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7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800억 9,496만 원으로 기정예산 693억 7,427만 원보다 107억 2,069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9억 7,7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2억 982만 원,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소비촉진행사 4억 2,500만 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과 경영개선 컨설팅을 중점 추진하는 충청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운영비 1억 1,700만 원과 사업비 1억 5,000만 원, 직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8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공제사업 이차보전은 각각 4억 2,871만 원, 3,500만 원을 증액하고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 10억 원,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창업촉진 1억 원을 증액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 대응사업비 14억 원을 신규 계상하여 여성기업의 창업과 활동 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2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439억 8,729만 원으로 기정예산 439억 6,648만 원보다 2,081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증액사유는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직접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3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47억 8,059만 원으로 기정예산 258억 8,748만 원보다 88억 9,311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희망근로 지원사업 84억 2,064만 원, 취업희망 소상공인의 재기교육과 직업훈련을 위해서 8억 7,100만 원,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기능보강 사업 3억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5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13억 1,531만 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8,041만 원보다 2억 3,49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헤이룽장성 자매결연 25주년 기념사업 2,000만 원, 수출창업기업 바우처 지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충북 김치 수출 세계화 지원은 사업량 확대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에 변경되는 기금은 투자진흥기금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182억 2,236만 원으로 지난해 정기예금 해지에 따른 이자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82억 2,222만 원보다 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 위탁 취소로 관리업무를 도에서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위한 용역비 2억 3,6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과 지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금융기관 예치금 2억 3,646만 원을 감액하여 179억 8,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군분담금의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및 균특 보조금 등의 변동분 계상과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 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경제통상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경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7%인 112억 3,715만 원이 증액된 877억 1,699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1.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부서별로 보면 경제기업과 36억 7,615만 원, 일자리정책과 75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투자유치과와 국제통상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의 세외수입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 및 균특 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세입에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3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2%인 198억 6,951만 원이 증액된 1,701억 7,814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3.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산 증가율은 13.2%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의 7.1%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경제기업과의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 일자리정책과의 희망근로 지원사업, 국제통상과의 수출창출기업 바우처 지원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회복과 도내기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과 여성기업 및 수출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 국제통상 역량 강화 등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17쪽,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지원 사업의 할인 이벤트 전후 먹깨비앱 이용률 차이 18쪽, 창업·경영 개선 아카데미와 19쪽, 성공경영 맞춤형 컨설팅의 사업 참여 유인과 컨설팅 후 지원되는 혜택 등 유사한 두 사업을 별도 추진하는 이유 25쪽,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37쪽,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한 설명 50쪽, 충북 김치 수출 세계화 지원 사업의 기존 3개국에 대한 지원 상황 및 홍보 대상국가 선정 기준 설명, 이상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2020년 말 조성액 대비 2,989만 원이 증액된 202억 6,54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조성규모는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2,989만 원이 증액된 202억 6,54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위탁 관리 취소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한 관리 업무를 도에서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의 변경을 위한 용역비 지출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관리 개선과 업무 정상화를 통한 도내 기업 활동여건 증진 및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주요사업 설명자료 순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자료 17쪽,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지원사업 관련 할인 이벤트 전후 먹깨비 앱 이용률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서비스 시작 이후 금년 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이벤트를 시행하였고 지난 1월 이벤트의 경우 할인기간이 포함된 1주 동안의 하루 평균 주문은 2,072건, 최대 주문은 3,360건이었으며, 이벤트 직후 1주 동안의 이용실적은 하루 평균 1,040건, 최대 주문은 1,375건임을 볼 때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먹깨비의 가맹점 수가 도내 전체 배달앱 가맹점의 90%에 해당하는 7,100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가입자는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가맹점 중에 1,600개소 이상에서 자체 할인쿠폰, 타임 할인을 시행하고 있어 일일 평균 800여 건의 주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주문 건수 확대를 위한 이벤트 실시와 먹깨비와 지역화폐가 연동되어 상시적인 10% 할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홍보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18쪽, 창업·경영 개선 아카데미 19쪽, 성공경영 맞춤형 컨설팅 사업의 차이와 사업참여 유인, 참여 후 지원되는 혜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사업은 모두 도내 소상공인에게 창업과 경영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창업·경영 개선 아카데미는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 후 얼마 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된 정보와 교육 이수 없이 무분별한 창업 후 조기 폐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창업 전 마케팅, 재무관리 등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준비 과정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조기 폐업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공경영 맞춤형 컨설팅 사업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마케팅, 세무, 노무, 법률, 점포 운영 등 애로사항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25쪽,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쇠퇴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색을 반영하여 상권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한 후 민관 전문가로 이루어진 상권협의체와 사업을 관리하는 상권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거리디자인, 조형물 설치 등 상권환경개선사업과 테마존 조성 운영, 마케팅, 교육 등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올해는 제천시가 공모에 선정되어 중앙·내토·동문시장 3개 시장과 문화의거리, 명소화거리를 권역으로 금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10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수제맥주 특화공간, 배달창업 공유주방, 미술거리, 장터 유튜브 스튜디오 조성 등 상권환경개선사업과 통합브랜드 구축사업, 수제맥주 페스티벌, 식도락 요리경연대회, 점포 특화상품 개발, 마케팅 지원 등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3년까지 전국 30개소를 선정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20개소가 선정되었으며 ’22년도에도 공모에는 충주시가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37쪽,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진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기업과 근로자의 정주여건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산단 보행환경 개선, 기숙사 확충, 체육시설 설치 등 총 80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65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5건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산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공모 선정된 사업 47건에 대해 보조금 전액을 시군에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 사업 중 하나인 보은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40억 규모로 2019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같은 해 12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50쪽, 충북 김치 수출 세계화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치 수출 세계화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식품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 고조로 우리나라의 김치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어 가고 있는데 2020년도의 경우 2019년도 대비 충북의 경우 55%가 증가하였고 전국은 37.6%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향후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해외 주요 시장에 충북 김치를 홍보하고 글로벌 수출 거점지역을 선점하여 우리 도 김치 수출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치 홍보 판촉 행사와 김치 버무림 체험행사, 시식행사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국가 선정은 김치 수출 증가율과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륙별 안배를 고려하여 충북 김치 맛을 폭넓게 홍보하여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일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서 신규 사업들이 많이 없어 가지고 추경에는 사실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예산 문제 때문에 많이 못 올리셨나요?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요구한 것보다 많이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사업은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신 사업인데 작년에 2억 5,000 연말에 예산 세울 때 말씀하신 대로 홍보비하고 쿠폰 비용으로다 하는 거로 됐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한 1년 정도 사업비로다 해서 그렇게 잡고 있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작년 연말부터 해서 한 삼사 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데 그 부분이 이렇게 다 소진이 돼 가지고 신규로다 지금 2억 5,000을 다시 올린 것인지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배 정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더 많은 예산 금액을 올렸는데 심의 과정에서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억 1,000만 원은 이벤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쿠폰이나 이런 이벤트 사업으로 한 3회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4,000만 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화폐를 연계할 수 있는 시군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연계한다는 거는 10%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이번 기회에는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추석 때까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업들을 가지고서 도민들한테 더 관심 가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화재알림시설도 있고 요새는 소화기가 발전해서 특수 소화기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조기에, 초기에 차단하는 그런 다양한 소화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화재가 콘센트나 전열기 중심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부착하는 소화기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괜찮은데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좀 드리고요.
이거는 그런데 오창 전통시장에만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또 기존에 다른 데는 상당수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안 된 장소별로 공모를 신청하는데 이번에는 오창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능이 좀 좋은 기능은 설치 과정에서 도입할 수 있는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의 노점상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새로운 신규 사업이죠, 국가에서부터?
국가에서 노점상들에 대해서 코로나로 어려움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궁금한 게 어쨌든 노점상들이 대부분 영세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하는데 이게 노점상으로 등록된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등록 안 돼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사업에서 제외되는 건지.
노점상 이를테면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은 우리 정부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 사업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노점상들이 한 군데 머무르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를테면 음성 같은 데 보면 5일장도 돌아가면서 하고 또 주소지도 불분명한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 방침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한 노점상만 이번에는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정부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이 전체 반영된 건 아니고 1,954명에 대해서 50만 원씩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면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등록하기를 권유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아, 28만 원? 아, 280이죠?
예, 280만 원씩 5년을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하려면 제3금융권 이를테면 그…
그리고 이거 5개년 동안 하는 거는 저희가 총 필요한 게 20억인데 그중에 4억씩 5개년에 걸쳐서 출연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근데 그게 개인정보라서 구체적으로 명단 제시는 못하고 있는데 일단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이 있는데요 그게 부족해서 우리 지자체에 더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이상정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융소외자 소액금융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신용회복자만을 위한 이자 지원이라고 설명을 해 주신 거죠?
저희가 신용회복위원회에 4억을 출연하면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 대상자로 해 가지고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이자를 받고.
그래서 혹시 그분들을 위한 다른 사업을 발굴하거나, 지속적으로 발굴하거나 계획하신 건 없으세요?
그래서 금액도 큰 금액을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상환이 문제기 때문에 이분들은 거의 평균적으로 300만 원 이하 정도, 이 정도 대출을 받는 분들입니다.
또 수혜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수혜자 입장에서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 간에 잘 조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50쪽에 충북 김치 수출 세계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셨긴 하셨지만 지금 사업대상이 도내 김치 생산업체예요. 도내 김치 생산업체인데 생산업체 모두가 해당이 되는 건지.
이 홍보를 하게 되면 도내 생산업체가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김치 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별도로 위탁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와는 관계가 없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서 충청북도 중부권 최대 김치 거점단지 조성 추진도 이거와는 사업이 별개이긴 하지만 사실 이거 경제통상국장 소관은 아니죠?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그냥 이렇게 가볍게 여쭤보겠습니다.
배달앱이요 정말 관심도 많고 우리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이게 쿠폰 지급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체의 90% 약 7,100개소가 가입돼 있다고 그러고 우리 소비자 가입자는 약 10만 명, 업체 가입률이 90%인데 우리 소비자 가입이 10만 명이라고 그러는 것은 약간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일평균 800명 정도 주문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게 지역적인 편차가 상당히 클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인데 충북의 사업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아마 청주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이런 점들을 조금 극복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실상 일일 800명 하면 1년으로 치면 한 27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저희가 쿠폰 지급이 10만 5,000이에요. 그러면 한 35%에서 40% 정도 저희가 주문자에 대해서, 그럼 이게 상당히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인 편차가 있다 보면 지역에 한정돼서 또 수혜도 그렇게 하고 소비자 또한 중첩돼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변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십사, 그래야지만이 자영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좀 도움을 받고 갈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화폐 있지 않습니까?
저번 때 우리 담당 직원들 오셔 가지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실제적으로 이게 10% 할인받는 거거든요. 근데 할인받는 건데 소비자들이 할인받는 줄을 몰라요.
지역화폐 카드에 내가 90% 넣고 10%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이게 카드에 들어 있다 보니까 다 내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하고 10% 할인받는 거에 대한 개념적인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거기서 뭔가 포인트가 찍어지고 하는, 다른 사설 배달앱처럼, 이런 게 더 커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식의 개선을 위한 홍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좀 더 활발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비자가 정말 이게 직접적으로 내가 혜택을 보는구나 했을 때에 배달앱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화폐는 배달앱에서 연계되는 할인 인식도 있지만 지금도 이거 인식을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와 연계해서, 배달앱과 연계해서 지역화폐가 할인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는 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 그런 데 이렇게 쓰다 보면 뭔가가 직접 소비자한테 와요.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개념 차이를 구분을 하지 못하신다는 거죠, 우리 소비자들께서.
그래서 그 당부드린 거고요.
우리 국제통상과요 사업명세서 165페이지요.
지금 보니까 국제통상 업무추진 국외업무여비, 국제통상 업무추진 민간국외여비, 이거 다 감액하셨죠?
근데 전액 감액이 아니라 절반입니다.
절반만 감액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리 헤이룽장성하고 자매결연 25주년 이건 좀 증액이 됐죠?
제가 가까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여쭈었습니다.
국제통상 업무추진 국외업무여비는 일단 상반기에는 최소한 해외출장이 좀 어려울…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출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방백신을 맞고 있기 때문에 또 하반기에 변수도 있어서 반만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헤이룽장성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예방접종을 맞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사님도 지난번에 1차 맞았고 6월 달에 2차 맞으면 완료되고 또 그쪽 헤이룽장성 측이 어떻게 될지, 일단 지난번에 실무협의회 차원에서는 그런 논의를, 만약에 왕래가 될 수 있다면 그런 기념식을 하자는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일단 향후 추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일단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도 당부 좀 드리겠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위축은 돼 있지만 위축될수록 우리가 강점이 있는 부분들은 더욱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장려해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코로나의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어쨌든 깊이 있게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이런 것들이 중간에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면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변경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이 이게 내년을 또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사업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설명자료 26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비가 있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센터 설치 요구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생애주기별로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과 창업과 그리고 중간에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상점에서 요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컨설팅과 또 폐업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센터를, 제가 그런 거를 생각하고 5분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센터 설치를 해 주신 거는 감사드리는데 일단 시작이 너무 미비하다, 팀장 1명하고 팀원 2명.
이게 보통 사업 수행이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도 여기저기서 많이 다른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센터에서는 여기에 사업 내용에도 있긴 하지만 그냥 다른 사업을 한 가지 갖고 와서 요식행위로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연초에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대책이라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크게는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자. 첫 번째는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자는 점하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소상공인들의 경영 내실화, 또 세 번째는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한테 직업전환을 지원해 주자, 이렇게 큰 틀에서는 세 가지 항목으로 정해서 이거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역할을 할 텐데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 인원이 사실 아직까지는 작은 건 사실입니다.
작은 규모는 사실인데 우리가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라고 해서 올해 고용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11명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13명 확보를 해서 그 인원을, 인력을 이 분야에,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 컨설팅은 이 인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대신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에 3명이 돼 있는 거는 창업할 때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데 그런 컨설팅을 한다든가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컨설팅을 한다,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올해는 지켜봐 주시고요.
하면서 부족하면 추가로 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27쪽에 보시면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1년이 넘게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야에서 피해를 입고 있고요. 이 중에서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이 매우 크게 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보시면 코로나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해서 매월 100만 원씩 3개월 지원하고 이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또 생산현장의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죠? 추진할 계획에 있으신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중복되는 거를 또 악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거는 예산이 소진 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랑 중복되는 거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폐업희망 소상공인 직업전환 관련해서 여러 개 기관하고 사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중복 개념은 거를 수 있고요. 가급적 저희가 국비사업을 활용할 수 있으면 국비사업을 활용할 거고요.
이 부분은 이를테면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일반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또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100만 원씩 주는 건 생계비거든요. 거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50만 원씩 최대 6개월씩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는 100만 원씩 최대 3개월인데요. 이거는 교육기간 동안에, 이를테면 폐업 소상공인이 기능·기술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한 달에 100만 원, 이를테면 한 달만 교육을 받게 되면 100만 원만 주는 거고요. 그것도 한 달 중에서도 80% 이상 채워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세 달까지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유관기관하고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은 걸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자금도 있고 폐업자 재도전 장려금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폐업하는 소상공인들한테 우리가 홍보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이게 형평성 문제가 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점상들한테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를테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안 된 분들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그런데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도 잘 진행하셔서 해 주시기를…
전통시장 외에는 도로점용 허가라든가 영업신고, 지자체 등록 이런 절차를 이행한 노점상으로 이렇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치 수출 세계화 사업이요. 아까 답변하실 때 이거를 2억 원어치 사업을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도내 업체들이 수출하잖아요?
어떤 나라에 수출을 할 때 그 업체들이 주도가 돼서 현지에서 이런 홍보 관련한 행사를 하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 사업 자체를 특정한 업체에다가 아예 행사 자체를 위탁하는 거로 들었는데 그게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러면 대여섯 개 도내 업체들이 있으면 그 업체들이 같이 연합하든지, 협동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받으면서 그 행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저는 좀 드는 거고 그 자체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짜리 행사를 별도의 김치를 생산하지 않는 업체가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한다는 거는 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진행하는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그리고 주관기관에서 미국이면 미국, 캐나다면 캐나다, 호주면 호주 저희 55개 김치를 수출하는 기업 중에 그 나라에 가장 수출이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 기업들이 그 나라에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치를 생산하는 업체의 그런 의견들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업체들이 현지에서 홍보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다 하면은 잘될 것 같고요.
사실은 당초예산에 2억 원을 요구했었는데요 그때 재정 형편이 안 좋아서 1억 원만 계상이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한 55%가 충북이 김치 수출이 늘었고요. 올해도 3월 달까지 한 45%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더 좀 홍보에 박차를 가해서 다른 시도보다 경쟁우위를 점하고자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김치 가공업체에서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걸 왜 그걸 주관 업체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느냐 하면 이게 그냥 김치 버무리는 행사만 아니고 여기에 또 홍보 전문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관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할 계획을 잡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지역페이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시군에서 만들어서 정착해 가는 과정인데 또 이렇게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지역페이를 받는데 업체들이 그 카드 사용을 거절한다고 하고 현금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업체들은 또 카드 수수료 때문에 그렇게 요구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시군에 대한 지도를 잘하고 홍보도 잘해서 그런 일은 좀 나오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카드를 거절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역화폐만의 카드를 거절하는 건 아닐 거고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현금을 요구했다는 자체는 카드 자체를 아마 거절한 사례가 될 거고 지역화폐가 일반카드보다 일단 수수료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체 입장에서는 지역화폐가 그런 면에서 더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시군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송미애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피해 지원과 조기 극복, 경제·산업·농업분야와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인 구축 등 충북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경제통상국, 신성장산업국,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모두 원안 통과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의결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연종석 송미애 이상식 원갑희
윤남진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우경수
전문위원박미경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신형근
경제기업과장강성환
투자유치과장이종구
일자리정책과장김한기
국제통상과장황향미
·농정국
국장정경화
농업정책과장홍순덕
유기농산과장반주현
농식품유통과장김용환
축수산과장안호
동물방역과장박재명
내수면산업연구소장정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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