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5월22일(목)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5월 23일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경제과장으로 부임한 정호성 경제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상반기에는 이라크전쟁과 북한 핵문제, 사스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국가나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신산업기반구축과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경제관련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구축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의 오창캠퍼스유치와 일본 JSR 해리슨도시바라이팅 등 IT와 BT관련 기관과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첨단산업기반 구축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지역경제가 회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574억3,095만2,000원 보다 84억983만2,000원이 증액된 658억4,078만4,000원으로 이는 우리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액이 증가된 주요사유는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 15억9,250만원, 반도체장비 및 부품테스트센터건립비 50억원,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건립비 19억원 등 재래시장활성화와 첨단산업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4페이지 실업대책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전년도사업비의 50% 수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40% 수준으로 확정 내시가 되어 국비 3억6,900만원과 도비 7,380만원 등 총 4억4,280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16페이지 경제정책관리분야입니다.
소비자의 피해상담과 구제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서 오는 7월 충청북도소비생활센터를 개소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소비생활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1,800만원과 조사활동여비 132만원,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단체에서 파견되는 근무자보상비 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로 3,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주공설운동장 주차장설비비와 영동시장 기반시설확충비로 국비 12억원과 도비 3억6,000만원 등 총 1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전자상거래기반구축을 위해서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비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기반시설 확충사업비는 교부세 13억원이 시·군으로 직접 교부됨으로써 삭감 조치하였으며 청주육거리시장 아케이드설치비 부족분 2억원을 도비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충청북도소비생활센터개소로 인해서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 등 센터 사무집기구입비로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첨산산업육성분야입니다.
바이오산업기술개발과제 심의업무대행보상금 부족분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창벤처프라자건립사업비 67억원 중 7억원의 국비가 예산성립 후 지원됨에 따라 오창벤처프라자물품구입비 2억7,200만원을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경정한 것이며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지원센터건립비로 국비 50억원이 내시되어 도비 8억8,00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5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건립비로 국비 19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도비 5억8,00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24억8,000만원을 각각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0월 2일부터 시작되는 청주공예비엔날레 행사비 35억원중 부족분 2억원을 도비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오창벤처프라자건립시설비 12억2,900만원도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학술세미나 확대개최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의 과학기술혁신능력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자문관활용사업비 9,600만원중 국비 6,600만원이 사업주관기관으로 직접 교부됨으로써 도비 3,000만원을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과목경정하였고 지역전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 과학기술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신규사업으로 영동대학교에 전통기술첨단연구실 사업비로 1,500만원을, 산업화가 가능한 바이오신기술을 발굴하여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바이오산업기술개발 및 사업지원비중 부족분 2억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부하이웨이벤처벨트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중부벤처빌리지조성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분야입니다.
충북투자환경홍보 및 잠재투자가발굴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에서 국비 6,8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활동비로 계상하였고 충청북도국제자문관들이 지구촌의 정치·경제 등 생활상을 도민에게 전달하고 도민들과 상호간에 인터넷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채널구축을 위한 국제자문관 웹사이트구축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이 특별교부세로 9,9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버장비의 부하증가로 인하여 속도가 느려진 충북인터넷무역시스템 서버메모리확장에 842만2,000원, 국제통상과 내 에어컨노화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기업지원관리분야입니다.
먼저 에너지절약관련예산은 2003년 지역에너지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감액되어 에너지절약홍보물제작비 340만원, 에너지절약자전거타기대회 사업비 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지역에너지사업은 자연학습원 태양열급탕시설설치비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과목경정과 국비확정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여 2억2,8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 지역에너지사업은 보은군과 진천군에 태양열 및 태양광, 그리고 폐타이어소각열이용시설 설치사업비로 국비확정에 따른 사업계획 조정 등으로 1억6,05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관·학간의 연계에 의한 중장기계획수립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음성 대소산업단지 내 도로 및 기반시설정비를 위하여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활력을 회복하고 국비지원내시변경 등으로 인한 필수경비만을 계상 요구한 것이오니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득이하게 사유가 발생되는 사업과 국비내시가 변경되어 편성되는 예산으로 사회적 여건변동에 따른 법정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574억3,095만2,000원 대비 14.6%인 84억983만2,000원이 증액된 658억4,078만4,000원으로서 예산점유율은 5.17%를 점하고 있으며 국·도비전환에 계상된 예산과 일부 시급한 예산으로 한정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전자상거래지원사업비 지원 3억원이 증액된 사유와 재래시장 기반시설확충사업 11억원, 과학기술자문관활용사업 학술용역비 9,6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신규사업으로 바이오산업기술개발과제 심의업무대행보상 1,600만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비보조 2억원, 중부벤처빌리지조성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 5,000만원, 중소기업육성 중장기계획수립 1억원, 음성 대소산업단지 내 시설장비 3억5,000만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데에 대해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 받아서 도가 수행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 도 단위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경제통상분야에서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 채택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장, 군수들이 그 입장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도에 지원을 해 달라 또는 국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 와서 한 1년 동안 겪으면서 느낀 것은 시장, 군수가 사업선정을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본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 의회에 심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번 추경을 맞으면서 도의회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시장, 군수가 독단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그래서 사업을 선정해서 올렸는데 도의원 입장에서 보면 그 지역 실정을 잘 모르고 했다든지 어느 사업에 적정성문제가 있고 어느 지역에 편파적으로 됐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노출이 됐다, 그러니까 신문에 보도된 대로 도의원들이 이번 추경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시장, 군수들이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어제까지 형성된 대개 도의원들의 정서입니다.
그런 것을 볼 적에 단순히 시장, 군수가 사업을 선정해서 도에 올렸을 때 그것을 의회에 상정만 시켜놓고 심사해 주십시오 하기 전에 사전에 그 부족한 부분을 의회의 지역의원이 보완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국이면 국, 과면 과에서 협의를 한번 해 주는 것은 어떨까 어떤 법이나 규정에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군수도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 도의원 역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똑같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측의 일방적인 의견만 들어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고 할 것이 아니라 원은 시장, 군수들이 사전에 지역의원들과 협의해서 올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지만 그런 최상의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방치하고 현행대로 갈 것이 아니라 차선책으로라도 도의회 의원들이 사전에 그 지역에서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향후에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설명서 224쪽 기업지원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역에너지사업 중에서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사업이 81본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사업비가 2억7,500만원으로 24본을 계획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3억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81본의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단가의 차이가 나는 건지 단가가 변화가 있었던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 또 태양광전지 가로등을 설치한 실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번에 계상된 81본이 음성하고 단양에 두 군데만 국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11개 시·군중에서 유독 2개 시·군에만 국한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사업 이 사업은 국비하고 군비부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군으로부터 희망하는 군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다시 이것을 산업자원부에 올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음성군하고 단양군만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본 정도 산자부에서 대략 그 정도 사업량이면 되겠다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산자부에서 예산을 추가로 더 내려보내서 추가로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그 동안 몇 개 군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더 지원해 줄 테니까 해당되는 시·군 있으면 조사해 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신청한 군에 대해서 의사가 일단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추가로 더 지원을 내려보냈습니다.
기존의 가로등이 몇 백개씩 시·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료를 누가 내느냐 시·군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 절전으로 인해서 상당한 비용이 절감되는데도 시장, 군수들이 이것을 신청하지 않는 것은 이것을 몰라서 그런 거냐 납득을 못해서 그런 거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제 생각은 시·군뿐만이 아니고 충청북도에 많이 가져와서 설치가 돼야만 전기료가 그만큼 절약되는 것이고 절약된 전기가 다른 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좀더 설치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뜻에서 시·군에 확실하게 이것이 계산해 보면 1년에 시·군에 몇 천 개의 가로등이 있는데 몇 백만원이든 몇 천만원이 절약된다는 것이 딱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설득을 해 가지고 시·군이 도에 있는 인력만큼 우수하다거나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시·군을 계도하고 그런다는 입장에서도 이것을 적극 장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처음에는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하다가 산업자원부에서 금년도에 정식으로 에너지를 주관하는 부처에서 정식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금년에 처음 하는 건데 아마 앞으로는 국비예산이 많이 지원이 될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대로 각 군이 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내에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도내가 이익을 보도록 그런 면에서 장려를 해 달라는 겁니다.
방금 정상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미약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애초에 당초예산에는 24본이 1억7,500만원이었는데 지금 이 가로등이 81본인데 3억이잖아요.
그러면 산자부에서 등 하나당 24본이 1억7,500이었는데 81본이 3억이니까 57개가 늘었잖아요. 그러면 산자부에서 이 등 값까지 다 계산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비율이 안 맞아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 등 값을 도에서 잘못 계산한 건지 아니면 산자부에서 몇 달해 보니까 값이 뚝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단가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당초에 계산했을 때 단가하고 지금하고 물량 늘어난 것에 비해서 단가가 맞지 않는다는 건데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산출근거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사업입니다.
충청북도소비생활센터가 2003년 7월중에 추후 확정이라는 것이 사업설명서에 있는데 이것이 뭔지도 모르겠고 소비생활센터 설치가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급한 사안이어서 센터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소비자활동예산 명목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소비보호활동과 센터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그리고 산정근거를 보니까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력 5명이 아마 센터운영에 필요한 예산같이 보이는데 이 센터운영이 과연 이렇게 시급을 요해서 당초예산에 소비보호활동에 2,000만원 세울 때 이 센터를 그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에서 이걸 갑자기 5명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센터설립 하는 그런 시급을 요하는 원인이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비자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고 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정부의 정책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고 또 그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관련되는 조례에도 이것을 명문으로 규정하도록 돼서 소비생활센터의 설치를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약 2,000만원정도의 지원금을 가지고 소극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 소비자들이 신고를 해 오면 그 신고에 대한 상담을 하거나 또 소비자를 대신해서 회사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소비자보호활동을 해 왔지 만 이 소비생활센터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보다 강화된 소비자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5명의 인력을 여기 두도록 지침에 돼 있는데 도에서 파견하는 것이 둘, 그리고 소비자보호원이라고 있습니다 중앙단위, 거기서 2명을 파견받고 1명은 소비자단체에서 파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소비자단체에서 파견을 받을까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데 상당히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걸 봐 가지고, 또 그동안의 소비자보호활동의 실적 이런 걸 봐서 파견단체를 결정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소비자보호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소비생활센터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다소 시일이 지연돼서 거기 필요한 경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고 지금 7월중에 이걸 개소를 해야 되는데 추후 확정한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관간에 인력을 파견받는 문제가 마무리가 되는 대로 일자를 확정해서 7월중에는 반드시 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원해 오던 2,000만원은 그대로 그 돈을 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수행을 하고 그와는 별도로 설립되는 기관입니다.
기능이 행정기관에 설치되는 소비생활센터 하고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하던 소비자보호기능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고…
그런데 다행히 재정경제부에서 자기들 인력 2명을 파견해 주겠다, 그리고 소비자단체에서도 1명을 파견 받아도 좋다 하는 지침이 돼서 다행히 그런 인력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소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 법적으로 이미 구성을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소비생활연구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소비자보호원말고 소비생활센터잖아요?
소비생활연구원 쪽하고는 연계가…
소비자보호원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서…
아까 첫 번째 정상혁 위원님이 지역현안사업을 꼭 지역 도의원에게 사전에 통보라도 좋고 승인이라도 좋고 이걸 하는 걸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을 추진하더라도 도의원이 알고 있게끔은 해야 됩니다.
도의원이 모르는 게 여기 올라와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우왕좌왕하면 안 되니까 사전에 알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항설명서 33페이지 자연학습원 태양열급탕시설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에너지사업에.
현재 자연학습원이 저희가 위탁은 주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기왕이면, 어차피 위탁을 하더라도 도에서 수행해야 될 일을 민간에 위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설치를 해서 에너지 절감효과를 면밀히 검토해본 다음에 좀 파급을 시켜보자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때 적자나는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데다가 국가나 도에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걸 갖다가 우리가 대체해 주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운 자원 같은데 그게 매립이 되는데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공공기관이나 시설에 태양열로 안 될때 또 일반 에너지, 석유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그런 걸로 활용하는 시설을 만들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시골에서도 사실나무를 안 때거든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그만큼 힘들고 여러 가지 관리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사실 버려지는 자원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아깝고 저걸 재활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한다면 에너지절약도 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대신 수거하고 건조시키고 다시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때고 하는 여러 가지 번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대체에너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국의 여러 가지 기술도 도입해 보려고 노력을 해 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힘들면 안 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 한계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혁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던 소비생활센터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정부가 국가기관으로 설립된 소비자보호원이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소비생활센터하고 소비자보호원하고 기능면에서 어떻게 다르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제도적인 발전이라든지 법제화라든지 시·도 소비생활센터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소비자보호원이 맡고 그거에 따라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소비자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자문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시·도의 생활센터에서 맡는 것으로 그렇게 기능을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우리가 2,000만원 고대 얘기 나왔던 기본예산 금년도에 반영돼 있는 것은 민간단체에게 지원을 해서 소비자들의 억울함이라든지 그런 것을 호소해 올 때에 상담을 해 준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조사해서 소비자보호원에 제보를 해 준다든지 행정기관에 제보를 해 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우리가 금년도 예산심사할 때 그런 설명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비생활센터가 도 예산으로 설립이 된다고 그러면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 여기서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문제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 상황을 행정기관에 해당 군이면 해당 군, 시면 시, 도면 도단위에 제보를 해 줘서 행정력을 통한 어떤 통제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지금 소비생활센터가 설치가 되면 그러한 지역의 소비자단체 지금까지 우리가 2,000만원을 들여서 했던 그런 단체들의 교육, 직접적인 피해구제에 대한 소비자들과의 상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건의 그러니까 공적인 기구에서 이것은 하게되고 일반 우리가 지원하던 것은 자원봉사활동 민간측면에서 하게 되고 그래서 소비자보호활동이 보다 강화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영동시장에 대해서 재래시장 경영현대화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결정됨에 따라서 영동시장을 선택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수립하신 모양인데 연구용역 예산이 아직 서지 않은 상태에서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을 또 하겠다 영동시장 기반시설 확충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시급한 사항들이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 든지 화장실이 없다든지 이것은 용역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으로 218쪽에 보면 음성에 감곡시장 진입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이것은 건설교통국소관 사업으로서 진입로 개설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째서 이것을 재래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에 이 긴급예산을 투자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육거리시장에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예산 35억 중에서 기이 19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도 16억을 또 투자를 하는 모양인데 이 육거리 아케이드사업에 35억이라는 그러한 막대한 국·도비가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육거리시장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우리 기대효과에 만족하게 미칠 수 있느냐 더 시급한 문제가 없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3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투자가 이런 아케이드시설보다도 육거리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통한 주차장 조성사업이 더 선결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거꾸로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사실 육거리시장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최근에 육거리시장이 우리 도내의 대표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대형마켓이 속속 입주하면서 재래시장이 워낙 침체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어느 한 시장이라도 먼저 활성화를 시켜봐야 되겠다 해서 시범사업적인 측면도 고려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것부터 시급하게, 돈은 한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데부터 먼저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체 상가번영회라든지 거기에 속한 여러 가지 입점해 있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과정에서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장이라고 해서 주차장을 일단 신축을 하면서 캐노피시설이 돼 있어야 거기에 오는 여러 가지 고객들이 불편이 없겠다 해서 그러한 입점해 있는 상인들의 의견, 해당자치단체의 의견 또 저희들의 판단 이것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거리시장의 경우에도 금년에 투자가 되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내부에 속해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미흡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정말 타지역에서 왜 육거리시장만 저렇게 많이 지원해 주느냐 하는 얘기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육거리시장이 종전보다는 이 투자로 인해서 상당히 활성화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 도에서도 많이 견학을 온 바가 있고 그래서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로 육성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속 지원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상의를 해서 추가로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음성이나 영동시장의 경우에도 사실 의견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것이 주차장인데 주차장부터 해야지 또 거기에 보면 각 지역별로 여건이 주차장보다는 진입로가 우선 시급한 지역도 있고 주차장이 시급한 지역도 있고 영동같이 주차장과 화장실이 부족해서 거기에 투자가 필요한 시설이 있고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그 용역계획에 의해서 투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전문가의 용역 받아볼 필요도 없이 시급하게 눈에 보이는 사항 이것은 우선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부족하지만 시설을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기반조성사업에 우선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는 있는 그러한 선결 제일과제가 주차장 확보라는 것을 잘 인식해 주셔 가지고 예산 투자계획을 하는데 그 점에 치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2쪽을 보면 영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5,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사업기간을 보면 2003년 5월부터 2003년 12월까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영동시장에 기반시설 확충으로 해 가지고 10억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 없이 우선 시급한 것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왜 용역을 하느냐 하면 그거 이외에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어떤 특성을 강조한다거나 어떤 유통체계를 바꾼다거나 또는 거기 내부의 어떤 것을 개선하면 활성화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전문가들로부터 진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순서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 용역에 의해서 화장실도 짓고 주차장도 하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맞지만 우선 그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200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3년 동안 투자를 해 오면서 용역을 하지 못한 많은 재래시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비는 한정돼 있고 그런 재래시장들은 용역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고 우선 시급한 사항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아볼 필요 없이 기초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부족한 그런 시장에 대해서 기반시설비로 지원해 주면서 보다 한 차원 높은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아서 활성화하는,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육거리재래시장에 여기 기반조성사업을 보면 밑에 금회 추경 증감사유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육거리시장아케이드설치사업비 증액 해 가지고 아케이드와 점포간의 틈새로 빗물유입방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게 바로 시행착오가 아닙니까?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도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마땅히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영동시장하고 같은 형태가 되겠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시설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순서가 맞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선 전문가의 용역 없이도 누가 봐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기초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문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또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 없이도 우선 기초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충해 나가면서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국가로부터 지원예산이 책정이 돼서 국가에서는, 사실은 용역 없이 지금 기반시설을 보완해 나가는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걸 용역을 하려고 하냐면 이런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보다 빠르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찾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역에 의존해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주육거리시장 기반조성사업에 당초예산이 21억 아니었습니까? 당초예산은 21억이죠?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비보조가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을 요구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었는데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증액해서 이렇게 상정된 이유가 뭡니까?
그 후에 시에서 여러 가지 원만한 행사개최를 위해서는 도의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여러 차례의 건의가 있었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사업비를 감안해서, 하여튼 시에서 요구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그걸 다 충족시킬 수는 없고…
공예비엔날레가 지금까지 몇 번 했죠?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국제행사고 또 상당부분 진척돼 왔기 때문에 시에서 이 행사를 개최를 안 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신뢰면도 있고, 또 시에서도 그동안 두 차례의 비엔날레에 대한 각계의 평가를 통해서 많이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전문가들은 평가에 다소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어쨌듯 우리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국제행사고 또 국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행사비의 상당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인 도로서도 지역 내 그런 행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소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행사를 현재 취소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물론 그런 논란을 거쳐서 많은 부분이 보완이 되고 좀더 알찬 대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도에서는 행사에 필요한, 그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공예비엔날레행사비 보조가 사업비 35억원 중에 국비가 13억원, 도비가 2억, 시비 20억 해서 돼있는데 문광부에서는 3억, 산자부에서는 10억 해서 13억이 돼 있는데 지금 청주시에서 시비를 기 확보를 13억을 해 놓고 추경에 7억원을 아마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 입장에서는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많은 부분을…
이런 30억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도에서도 똑같이 7억, 2억해서 9억 하면 나누기 2해서 4억5,000은 도가 지원을 해 줘야 시가 따라갈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다면 2억 이걸 아예 삭감하는 게 별 지장없는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5쪽에 기업지원과 소관인데요. 중소기업육성 중장기계획수립 해서 학술용역비가 1억원이 지금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어디에 줄 거고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그동안 우리가 첨단산업 중심으로 해서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육성을 해 오다보니까 마치 기존의 전통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한 것 같이 비쳐지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도내에 입주해 있는 약 5,000개의 중소기업들 산·학·관이 협력해서 이 기업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장·단기적으로 지원되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뭐가 있고 어떻게 기업활동에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전문기관에 진단받아 보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왜냐 하면 과업지시를 내릴 때 그런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간보고라는 것을 꼭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과정을 통해서 용역 의뢰한 사람의 의견이 거기 반영되도록 그리고 용역을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일단 몇 차례 중간보고를 합니다. 중간보고를 하고 거기서 나왔던 의견을 다시 보완하고 그래서 부실하면… 요구사항이 워낙 많아서 납기를 지연시켜서 지체상금을, 그러니까 늦은 벌금을 부과한 예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를 회수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용역을 주었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고 용역을 한 곳에서 과연 충북 도의 경제기반을 잡는데 얼마만큼 고심하면서 이 1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할건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의 완성도가 우리가 검토했을 때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겠다 라는 그런 용역이 나오면 용역비를 돌려받는 어떠한 조건을 꼭 필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돌려받는 조건도 꼭 달아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국가계약 관련되는 법령상 최종적으로 물론 검수하는 사람이 미흡하다해서 검수절차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법령제약상 보완요구는 할 수 있어도 용역비 자체를 지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용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몇 차례 중간보고라든지 전문가들이 자문하는 절차 이것을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기업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어떤 전략산업분야 하나만 하더라도 국가 전체적인 틀 속에서 생각을 하고 지원하게 되는데 우리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 나름대로의 우리 도 나름대로의 비전 하에서 기업을 바라보고 그런 측면에서 육성을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청하고 지방정부하고는 같은 중소기업을 보더라도 시각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 하나의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산업과 연관효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과 연관시킨다든지 관광과 연관시킨다든지 지역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산업정책 측면에서 나름대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시각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지방적인 시각에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늘 고민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역에 있는 전문기관에 이 용역을 의뢰할 것이냐 아니면 중앙단위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것이냐 서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지역의 기관은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대신 아아이디어가 부족하고 중앙기관은 지역실정에 어두운 대신에 여러 가지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고 그래서 양자를 적절히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늘 고민하게 되는데 그래서 용역 할 때마다 중앙단위기관에 주더라도 꼭 개발연구원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어차피 용역을 주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잘 돼야 충청북도 전체가 잘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과학단지라든지 외국인전용공단이라든지 도가 변하는 이런 추세를 같이 읽어서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을 돈을 좀더 많이 들이더라도 하고 넓게 봐 가지고 몇 년 연차적으로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 조언을 드린다고 그러면 단지 중소기업뿐만이 아니고 급속하게 충북이 변화되고 있는데 국가도 변화되고 있지만 충북에 커다란 장기적인 어떤 산업전략을 그런 면에서 용역을 해나가야 된다 그것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222쪽에 중부벤처빌리지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충북에 우리 벤처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위한 어떤 빌리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중부고속도로 충북구간이 약 60㎞ 정도가 됩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도내지역 기업의 약 70% 이상이 밀집돼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주변에.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나라의 중부권의 어떤 외국의 메릴랜드주의 ‘코리도270’ 처럼 세계적인 바이오산업단지처럼 고속도로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어떤 우리나라 중부권 핵심 산업단지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그런 구상하에 그 일환으로 우선 수도권에 있는 우수한 벤처기업들을 유치해야 되겠다 해서 한지역 내에서 주거와 생산, 연구, 레저가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가칭 벤처빌리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벤처기업들을 이쪽으로 유치를 시켜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구상을 해서 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구상을 해서 신개념의 하나의 타운을 만들어 보려고 관계기관과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다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것을 진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한 5,000만원 정도 용역을 들여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그 모델이 과연 실행 가능한 것인지 또 실행 가능하다면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하는 것을 한번 용역을 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충북의 구상 자체를 한번 검증받아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 용역은 저도 반대하지 않는데 문제는 그러면 기존에 오창산업단지도 조성이 돼 있고 또 오송단지도 미구에 조성이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까지 또 일을 벌일 필요가 있느냐 오창과학단지 내에 이런 벤처빌리지를 주변에 만들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것을 자꾸 도전하고 일을 확장하는 의미도 있지만 기존에 벌려놓은 데서 정리하며 알차게 나간다는 것도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600억원 정도로 계산하면 국비가 300억, 지방비가 100억, 민자가 200억 됐는데 민자라는 것은 물론 제가 알기로는 입주하는 업체가 부담하는 것을 민자로 아마 계상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할 적에 지금 말씀드린 기존에 오송이나 오창의 관계하고 여기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냐 우선 여기 먼저 알차게 마무리짓고 제2단계로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용역해서 할 필요는 있지만 착수시기를 좀더 조정하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럴 만한 수요가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 도비 3억5,000 사업이 이것이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예산입니까? 기업지원과장님 여기 계세요?
이 도비보조사업은 그래도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에 우리가 도비보조를 해 주는 건에 시·군비 3억5,000을 세우고 도비 3억5,000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추경에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무슨 신규사업도 아니고 단지내 노후된 도로 수리사업으로다가 이것을 저는 봅니다.
이 사업은 온당치 않은 사업이다. 3억5,000 도비보조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아지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지방산업단지는 도지사가 관리책임이고 위치가 음성군이기 때문에 음성군에서도 어렵게 3억5,000을 확보하고 저희가 3억5,000 정도 지원해서 투자가 되는 사업인데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반시설이 편리해야만 거기 있는 기업들이 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필수시설이라는데 좀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음성같은 경우에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공장 위치가 상당히 서울과 가깝고 도로도 되어 있고 해서 쉽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난개발이 돼서 대소나 이쪽에는 서울에서 공장을 사고 싶어도 공장이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저는 경계선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음성이 점차적으로 아까 벨트 그것을 작업을 할 때 사실 음성같은 경우는 가장 최적지라고 생각하는데 충청북도 차원에서 음성이 난개발되는 것을 조금 더 정말 앞으로 내세울 수 있는 충청북도의 가장 자랑되는 군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수립하고 음성군을 어떻게 우리가 조각할 것인가에 관해서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가요?
사실은 진천, 음성지역은 위원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미처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70~’80년대에 수도권 공장들이 마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파괴라든지 하천이 오염된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병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막는 방법은 그런 기업의 입주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계획적으로 공단을,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또 기왕에 조성돼 있는 산업단지를 기업활동하기 편리하도록 계속 보완해 주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벤처빌리지 구상도 결국은 요즘에도 계속 진천, 음성지역에 기업들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걸 미리 계획적으로 사전에 수요조사나 이런 걸 해서 수요에 대처해 나가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착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상시에 늘 걱정하고 계십니다만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의 균형발전문제, 이것도 결국은 여러 가지 고속도로라든지 관련되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확충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은이나 옥천, 영동 이쪽 지역에도 새로 고속도로가 나가고 이러면서 상당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군하고 협력해서 계속 이런 새로운 산업단지, 이게 과연 수요가 있을 것인가, 또 적지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조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 유념을 해서 여러 가지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영재 정윤숙 박재국 박종갑
정상혁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응희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경 제 과 장정호성
첨 단 산 업 과 장이태수
국 제 통 상 과 장박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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