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5월20일(화)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11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심사할 2003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5월 22일은 경제통상국 소관, 5월 23일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11시04분)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전라북도 익산을 시작해서 전국각처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되어 축산농가를 어렵게 하고 도민들을 안타깝게 했으나 도내 전 축산농가의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방역활동으로 우리 도에서는 다행히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지대한관심을 가지시고 도민들에 앞장서서 도와주신 결과라고 생각되며 진실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모내기 등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우리 농촌은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농촌일손돕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조금이라도 농촌에 보탬을 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데도 어려운 농촌현실과 농업인의 여망사항을 의정에 반영하시느라 농정현장을 두루 살피시고 저희 농정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조정과 농정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자체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757억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1,631억원, 특별회계가 126억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532억원에 비해서 6.5%가 증가한 225억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8쪽입니다.
지난 제2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충북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바이오농업의 첨단 고부가가치를 창출한 바이오농업인을 선발하여 바이오농산품의 생산붐과 새로운 바이오농업의 개발붐을 조성하기 위하여 바이오농업인대상 시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컨설팅실시를 통한 농업기술 및 경영능력배양으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농업경영컨설팅사업비를 시·군간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3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29쪽입니다.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선도할 핵심인력 육성사업인 정보화선도자 육성사업비를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농촌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농촌PC보내기 지원사업비로 2,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우리 도 3개 마을이 농림부에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사업은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농림업무평가에 따른 시상사업비로 국비 24억원을 지원받아 도비 12억5,000만원, 시·군비 11억5,000만원을 부담하여 총 48억원으로 지역특성화 품목개발 및 소규모농업기반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으며 각종 농업인단체의 주요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단체 주요행사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주권개발사업비를 국비확정내시에 따라서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금년도 3개 조성지구 중 2개 지구가 올해 완료단계에 있는 관계로 소요사업비가 감소돼서 금회 추경에 8억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전년도 양여금세입재원이 증가함에 따라 오지개발사업비 39억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의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7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3쪽 생산기반조성입니다.
국비 및 지방비의 부담비율조정에 따라서 시·군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비 2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쌀생산조정제 행정비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소요되었던 인쇄비, 전산인력관리비 등 시·군에서 실제로 쓰여졌던 경비가 국비로 지원돼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직불대상에 논부분이 올해부터 포함됨에 따라서 논농업직접지불사업비를 당초예산보다 22억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신규착수지구지정 및 농림부예산 증액내시에 따라서 일반용수개발사업비 21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에서 237쪽까지입니다.
전년도에 미배정 되었던 사업비가 금년도에 배정됨에 따라서 일반경지정리사업비 2억9,800만원과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중 봄마무리 3,100만원, 가을착수 6억5,000만원으로 총 6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추가배정을 받아서 밭기반정비사업중 마무리 8,500만원, 착수 5억4,400만원으로 총 6억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과 239쪽의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푸른들 가꾸기, 벼 병충해방제,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우수농산물 판매촉진사업, 배추무사마귀 방제사업비는 농림부의 지역특화 일괄배정사업비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감액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이 재원으로 따지면 국비가 27억4,200만원, 도비가 9억7,400만원, 시·군비가 9억1,200만원 해서 총 46억2,800만원어치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앞서서 설명드린 230쪽에 지역특화사업을 상사업비에 도비, 시·군비를 부담해서 48억원을 계상해서 삭감된 것을 보충한 것입니다.
그리고 23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원예유통과 냉난방기 및 프린터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중앙의 전체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비 24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대상자확정에 따른 농산물산지유통기반확충사업비 2억1,200만원과 2003년도 지역특화공모사업확정에 따른 황토특산물 단순가공 처리시설 지원사업비로 국비 2억4,000만원, 도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인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추진으로 인삼길항미생물 지원사업비 1억3,000만원과 소규모 생산유통시설 추가지원을 위한 설치사업비 1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유통과 전자복사기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부터 243쪽에 종자보급소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4쪽에 종자보급소 자산취득비는 모사전송기구입비 150만원과 화장실환경개선사업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 재난적 전염병 발생정보를 축산농가에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가축방역정보 문자서비스이용료 501만원과 전국일제소독의날 사업추진여비 610만원, 한우개량촉진을 위한 한우경진대회 시상금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금년도 지역특화공모사업으로 확정된 벌꿀자동채밀기 지원사업비 1억9,900만원과 도내 모돈의 확대공급을 위한 수출용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사업비 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축산과에 냉난방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상어 해외시장 개척사업비 2,2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재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400만원을 지원받는데 도비가 2,200만원을 부담을 못했을 시 국비를 그만큼 삭감해야 되고 따라서 국비가 삭감되면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치게 된 점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재계상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8쪽 축산위생연구소 경상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에 한우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우사 방풍시설 설치사업비 1,700만원과 구내도로 및 소각로시설변경부분에 대한 농지전용 대체농지조성비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52쪽까지 축산위생연구소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3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에 외곽울타리가 노후 훼손되어서 청사울타리 담장보수사업비로 3,000만원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차량 소형승합차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에 산림관리입니다.
금년도 산림병충해 방제사업량이 축소됨에 따라서 솔잎혹파리 방제약재 구입비 6,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종별묘목대 확정고시에 따라서 조림용 묘목구입비 증가분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부터 256쪽까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예찰조사관의 사역기간연장 및 일일단가인상 등에 따라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사업비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단비하향조정 등으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비 2억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비보조율 확대 및 사업량증가 등으로 인하여 일반해충 방제사업비 1억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6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임도평가 최우수도 인센티브 반영에 따른 26km로의 사업량증가로 임도시설사업비 12억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중앙의 사업단비조정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변경에 따라 조림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사업량감소 및 국고지원대상 제외 등에 따라서 육림사업비 7,800만원과 산열매향수길사업비 1억8,7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중앙의 국고보조금 최종확정에 따라서 밤나무묘목대 지원사업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행자부의 지방교부세 최종 교부방침에 따라서 무궁화유지관리사업비 6,100만원과 금년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어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열매향수길조성사업비 1억2,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60쪽 산림환경연구소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산림관리부분에서 기이 설명드린 사업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생략하고 기타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부터 262쪽 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전체사업비 증감은 없으나 계약잔액에 대한 사업비를 연구개발비로 과목 조정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따라서 도비 미반영분으로 산림환경생태원 조성사업비 14억원과 산림박물관 건립사업비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2000년, 2001년 무궁화시범동산사업 사후관리시범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수림수익분배입목 조사사업비 1,800만원과 임야매입대상지 조사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조림단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경관림 조성사업비 2,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량 및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사방사업비를 15억7,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64쪽부터 266쪽의 생태숲조성 실시사업은 전체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설계비 계약잔액 800만원을 설계공모심사수당 및 우수작 시상금으로 과목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266쪽입니다.
산림지령전산시스템 구축계획과 연계한 필요장비 확보를 위한 산림지리정보시스템장비 구입비 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화 된 차량교체를 위하여 화물차 구입비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어촌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 1억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45억원, 총 62억5,800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증가분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당면 주요현안사업 중심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득이하게 사유가 발생되는 사업과 국비내시 변경이 되어 편성되는 예산으로 사회적 여건변동에 따른 법적경비와 시급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조1,843억3,494만6,000원 대비 7.5%인 888억7,361만4,000원이 증액된 1조2,732억85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정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468억9,427만원 대비11.1%인 162억6,818만7,000원이 증액된1,631억6,245만7,000원으로 예산점유율은 12.8%를 점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증대에 필요한 예산과 국비확정에 따른 국·도비 전환에 따라 계상된 예산으로서 푸른들가꾸기사업 3억6,580만원, 벼병충해방제 11억4,160만원, 시·군수리시설개보수 17억4,590만원, 우수농산물판촉지원 2억1,700만원, 배추무사마귀병방제 1억1,250만원, 산열매향수길 1억8,750만원 전액이 감액된 사유와 신규사업으로 충북바이오농업인대상시상 5,0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4억5,000만원, 인삼길항미생물지원 1억3,000만원, 벌꿀자동채밀기지원 1억9,9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로서는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3억9,300만원 대비 97.9%인 62억5,800만원이 증액된 126억5,100만원으로서 세입은 융자금회수수입 및 이자수입과 융자금원금수입으로 편성되어 전액 세출예산에 편성한 농가소득지원을 위하여 관리하는 특별회계입니다.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농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해 주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북바이오농업인대상의 시상계획이 확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개인과 법인, 단체, 총 망라해서 바이오부문에서 특기할 만한 업적이 있는 것은 전부 시상에 포함시킬까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하나를 만들어내기 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요경비도 많이 들었을 걸로 돼서 이렇게 고부가가치 있는 작목 또는 농특산품을 가져야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기앙양차원에서 또 개발붐 조성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고 해서 이런 시상계획까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2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법적근거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는데 6월달에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전위원회에서 본상에 대한 심사를 전격적으로 맡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우리 정상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시상대상을 받아 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을 줄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안줄 수도 있습니다.
충북도민대상 마냥 어느 부문 의무적으로 한두 사람 주는 것 같이 그렇게는 운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바이오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에 한해서 주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정상혁 위원님도 충북도민대상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구상하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충북도민대상과 견주어서 말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충북도민대상과 이것과 견주는 자체를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도민대상은 그냥 충북도민으로서 우리 충북 도정발전이나 충북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기여한 보편적인 사람들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골라서 주는 것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연구실적에 의해서 고부가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을 주는 건데 그것을 충북도민대상하고 자꾸 비교를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충북도민대상보다 더 품격이 높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견은 고맙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그 상과 비교 견주하는 자체가 나는 비교 견주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농업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하나라도 둘이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자꾸 발굴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전 농민에게 전파시켜서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것이 충북도민대상과 비교할 바도 아닐 것이고 또 우리가 5,000만원 상주는 것이 많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적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한 가치판단을 생각할 때 하여튼 우리 충청북도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심사기준이 지금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됐지만 시상계획을 대개 이런 기준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기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여기서 심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농정국에서 집행부에서 딱 계획을 내놓고 이 5,000만원의 산출근거는 이겁니다. 이런 사람을 이런 심사기준에 의해서 이만큼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이것이 선후가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조례가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어차피 이번에 1차추경이 지나가고 2차추경이 언제 된다는 그런 확실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해 줬고 이 바이오농업인대상 자체를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심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엄격하고 또 받아야 될 대상이 받았다고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어떤 상은 한번 줌으로서 그것으로 끝났는데 아니다 이겁니다. 상을 받아서 이 사업을 계속 확장해서 지역에 어떤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도모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후속조치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어떤 판로를 열어준다든지 하는 우리가 행정기관이나 여타 기관에서 그 수상자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후속조치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바이오대상의 심사기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최종 확정하기 전에 초안을 만들면 산업경제위원님들에게 간담회형식을 통해서 고견을 듣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9쪽에 산열매향수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추경예산은 아주 시급한 사업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충청북도 예산이 얼마나 충족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산열매향수길 조성사업은 국비전액이 삭감된 예산이 도비로 사업을 하겠다고 계상해서 올라왔어요.
국비 전액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도비로 사업을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이렇다면 예산편성 편법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음으로써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해나갈 작정이신지 그렇다면 제도화해서 아주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하고 추후에 사업의 타당성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7,500만원이 국비를 준다고 해서 도비, 시·군비부담해서 3억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시·군에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나무 심는 문제가 대개 봄에 많이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사업을 시·군에서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산림청에서 국비를 못 주겠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이 사업을 한 것을 이것을 도비도 삭감하고 국비도 삭감하고 그러면 시·군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 같아서 이번에 한해서 국비 삭감부분을 우리 지방비로 보조해서 금년도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각 시·군을 다니면서 시·군산림관계 공무원, 산림조합 이런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산열매향수길이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지금 일부 시·군 의견이 50 대 50입니다. 사업욕심이 있는 그런 산림관계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뭐한 사람들은 “그거 큰 효과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이렇게 불가피하게 기이 봄에 나무가 심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내년도에 계속해야 될 부분은 좀더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국비보조사업이 없다고 그러면 도에서까지 다시 터치를 할 문제는 아니다 시장, 군수가 필요하면 해야될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평하고 산림환경연구소인 모양인데 두 군데는 5,000만원씩 집행이 된 겁니까?
지금 식재할 시기가 지났는데 다 이런 계획대로 기정예산액에 대한 집행은 다 된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5페이지 농업인단체 주요행사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 4,000만원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에서 전국농업경영인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 돈이 더 들어간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런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도 4,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돼서 2,000만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고 그래서 거기 2,000만원 보전 또 그리고 지금 농업경영인만 지원해서는 안 되는 거고 다른 농업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깎여 가지고 2,000만원만 지금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지금 농업경영인만 준다 전농만 준다 그렇게 하지 않고 농업단체 전체에게 꼭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데 한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길항미생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항설명서는 241쪽, 사업설명서 65쪽이고요.
이 길항미생물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미생물제나 영양제나 이런 것은 물론 제조마진은 아니지만 일단은 제조원가가 판매가의 10% 밖에 안 돼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다 마진으로 주기 때문에, 이 기타가 자부담 아닙니까?
한 예로 제가 이전에 그런 제의를 받았습니다. 어느 농업인신문단체장이 저한테 와서 그 신문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신문을 해야 되느냐 했더니 나중에 그 설명을 해요. 만약에 도에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해 주면 그게 올라갔다가 협회운영비로 절반이 내려온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도에서 깊이 관여해 갖고 하기 전에는 인삼조합 한군데 특혜만 준다는 결과가 나온단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거 할 때는 그런 차단막을 설치해 놓고서 해야지 그냥 하지 말라고 제가 당부드리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만약에 삭감을 하면 인삼업체들이 물론 항의를 하겠죠.
그러니까 삭감하기 전에 아주 안전장치를 해 달라 이거예요.
인삼농가가 지금 낙농가처럼 우유가 판매가 안 돼 가지고 넘쳐서 도산 직전에 있어서 인삼농가를 지원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아주 수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빚더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삼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5억3,000이란 예산을 들여서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지원해 줘야 되는 근거가 뭡니까 이게?
지금 일부 대대로 내려와 가지고 광역으로 인삼농사를 하는 사람 몇 분은 상당히 부유한 측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인삼이 아시겠지만 자꾸 생산품이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삼썩음병도 생기고 또 많은 농약을 치므로 인해서 과거와 같이 질 좋은 인삼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은 토양에 있는 미생물의 변화에 의해서 그런 질의 감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생물제를 쓴 일부의 농가가 그런 것을 막고 좋은 인삼을 생산해 낸 사례가 입증이 돼서 지금 이것을 전 농가가 해야 되겠는데 영세한 인삼재배농가에서는 심지어 모든 쌀 농사를 짓는다거나 축사를 한다거나 이런 데는 다 지원해 주면서 왜 인삼만은 안 해 주느냐 라고 하는 원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인삼농가에 재정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예산이 자부담을 빼면 2억6,0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삼농가에서 자꾸 소외감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럼 그 중에서 뭐를 하나 해 주면 되겠느냐 했더니 이것을 요구를 해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보충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 전체 평균수준에서 볼 때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소득도 높고 또 상당한 자본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왜, 다년생 농사기 때문에 그렇게 돈 없이 섣불리 빚 얻어서 달려들지 못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과수라든지 포도라든지 배라든지 사과라든지 1년 농사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도비를 들여서까지 해 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집행부의 고충은 이해하겠으나 그런 면이 없지 않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예산이 섰다고 할 때 어떤 것이 지원이 됩니까? 그런 약품이 지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원형태라든지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조합에 지금 김환동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그런 사례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작목반 같은 데도 수출할 때 커미션이 다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원가보다도 커미션이 더 커요.
그런데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는 취지에 어긋나게 중간에서 어떤 마진을 챙긴다든지 어떤 이익을 챙겨서 어떤 특정인들이 이익을 본다든지 하는 그런 예가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있거든요. 왜, 우리나라는 커미션에 대한 제도가 법제화돼 있지 않습니다. 외국에는 돼 있지만 우리는 법제화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의 우려의 얘기에 불과하겠지만 내용이 인삼농가에게 지원하는 형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이 지원되느냐 하는 것이 제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상당히 답변하기가 곤란한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해 주신 친환경비료를 공급할 때 고충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친환경비료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비료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농민대표, 농업단체를 다 참여시켜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도가 예산을 세우면 시·군으로 예산을 내려보내 주는 거고 시·군에서 농가에 공급을 하는데 이건 농가에서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비료 공급한 거와 마찬가지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만들고 해서 그런 제조회사 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그런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을 할 수 있는 선정위원회를 운영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비료를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긴데 이걸 보니까 어느 군에서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했고 어느 군에서는 군에서 선정을 했고 어느 군에서는 면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반대하고 나오고 주민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주민들이 또 말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저것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험해 보니까 면단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었고 그래도 제일 부작용이 최소화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비료의 선례를 생각해서 인삼에 관한 지원도 그런 면에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주요행사지원 2,000만원을 지금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장관이 바뀌고 나서 지금 민간사회단체 내지 관변단체에 그동안에 많이 지원됐던 그런 예산은 명년부터 대폭 줄여 나갑니다.
자기단체가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서 활동하라 그게 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중앙에서부터 지원도 축소되고 하는데 우리도 기존의 틀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충북도정도 새로운 면에서 기존의 그런 관행에서 벗어나는 재검토를 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비단 농업인단체 뿐만 아니고, 비단 농정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도정전반에 걸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만원도 기왕에 준다고 하면 예산이 서서 내려간다 그러면 불평불만이 없도록, 형평이 유지되도록 그래서 종전보다는 심사숙고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벌꿀채밀기사업하고 이거하고 두개만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1개소는 보은군농협이고 이것은 뭘 하는 사업이냐 하면 가공처리장 100평을 짓고 또 가공시설 및 자동진공포장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8억이 드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2억4,000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원이 돼서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서 50%를 지방비로 부담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도비에서 반, 시·군비에서 반 해서 총 4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3억2,000만원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 농협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최신식으로 된 데가 없고 이것은 보은군농협에서 처음 시작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소비자로 하여금 얼마만큼 각광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예측은 어렵습니다마는 이렇게 최신식으로 포장하고 가공하고 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선호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최신식 시설로 가야 되는데 다만 이것이 처음 보은농협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어떻다고 한마디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황토특산물 단순가공 처리시설은 식품을 농산물을 품목고시를 못합니까?
농림부에 인맥구성도 돼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갔을 때, 농림부를 방문했을 때 이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황토특산물의 단순가공 처리시설이 농림부 지역특화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채밀기사업하고 이거 두 가지죠?
그래서 국비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 지방비 부담은 보은군에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당초에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8억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은군은 자체수입 가지고 직원들 봉급도 다 충당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열악한 재정 속에서 사업규모가 늘어남으로 해서 그 부분까지 보은군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거의 도비 50%, 시·군비 50% 지방비를 충당하는 그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은군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다른 관례에 따라서 50% 만큼은 도비에서 부담해주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도비를 50%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농림부에서 지역특화사업이 계속 공모가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죄송합니다 여기 지역구 위원님도 계신데.
당초에 시·군에서 약속을 했던 공모사업이 계획대로 이행이 안 된다면 이것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립도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자립도는 보은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괴산군도 거기 거기고요. 청원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20~30%대입니다. 재정자립도를 자꾸 들고 나오면서 이것을 더구나 농림부 공모사업인데 그런 명분 하나만 가지고서 그런 논리로다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려고 그러면 무리가 아닙니까?
거기에도 맞고 50 대 50으로 지역특화사업은 도비 50%, 시·군비 50%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은군 문제는 지방재정이 어렵고 괴산군도 어렵다고 그러면 도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시·군재정에 보태주고 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계속 검토를 하고 그렇지 않고 청주시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도비에서 안 보태줘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시에서만 부담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보은군에서 당초에 농림부에다가 대고서 국비 50%를 주면 우리 50% 가지고 하겠습니다 했던 사업을 왜 굳이 재정자립도를 들먹이면서까지 이 사업을 도비를 보태줘야 되는가 그렇다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업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보은군에서 당초계획을 어겼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요구를 했던 거고 중앙부처에다가. 사업량이 늘어났다 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수할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자체 시·군에서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9페이지에 농촌PC보내 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PC를 지원받는 농가선정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도가 금년도 계획이 315대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저희가 355대를 수리해서 공급해 줬습니다.
지난해 355대를 지원하셨는데 지난해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같은 것은 전혀 없고요? 농협에서 프로그램을 안내해 준다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끔 사후관리는 안 합니까?
그 도우미들이 가서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의 협의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영재 정윤숙 박재국 박종갑
정상혁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응희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김재욱
농 정 과 장김종만
농 산 지 원 과 장최면웅
축 산 과 장조동백
산 림 과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신영섭
축산위생연구소장이종인
내수면연구소장김동식
종 자 보 급 소 장이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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