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9월 1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
  가. 기획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10시02분 개의)

○의장 조성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송종학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은 기획경제위원회부터 시작하여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건설위원회 순으로 2일간에 걸쳐 여덟 분의 의원님이 하시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할 경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칙적으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하시도록 하며 보충질문이 없을 경우에는 같은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
  가. 기획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10시05분)

○의장 조성훈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대사관계로 만부득이 대리 출석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9월 17일은 도지사가 중원군 이류면의 운예농협 청과물유통시설 준공식에 참석토록 되어 있으며 농수산국장은 9월 20일까지 대수술로 병가중이고 9월 17일은 농촌진흥원장이 4-H 중앙경진대회 참석 관계로 불참하게 되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는 강원도 강릉 교원연수원에서 9월 17일 개최하는 각 시·도 교육감회의 참석을 위하여 9월 16일 오후에 출발함에 따라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준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김준석 의원입니다.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복지증진과 선진충북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150만 도민과 뜻을 같이 모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회건물이 준공되고 새로운 본회의장에서 첫 번째 도정질문을 갖게 됨을 본 의원은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 도민의 전당에서 도민 복지증진은 물론 새로운 지방자치 문화가 꽃피고 충북발전의 산실이 될 것을 마음속으로 기원하면서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는 뜻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후진국으로 영원히 머물고 마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와 있습니다.
  한국병을 치유하여 고질적인 병폐를 척결하고 검은 돈의 뿌리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각 사회분야에서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개혁이 성공하면 우리는 선진국 진입은 물론 신한국 창조의 역사적인 장을 펼쳐 나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참으로 좌절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기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막중한 일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다 함께 손잡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은폐하려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고를 버리고 잘못을 경험 삼아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전진적인 사고를 갖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칫 우리는 과거에 너무 집착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개혁은 해야하고 꼭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신념인데 그러나 현시점에서 막연히 불안한 까닭은 과거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현안사업과 평소 궁금하게 생각했던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청북도 정기종합개발 추진실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경부 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관통되는 교통의 중심지임은 물론 국내 최대의 호반 관광지인 대청호, 충주호를 중심으로 풍부한 용수와 드넓은 구릉지로 형성된 국토의 중심지에 입지해 있어, 지리적으로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 속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앞으로 150만 도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기에 21세기 충북의 미래상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의지와 창의력을 발휘하여 실현 가능한 획기적인 계획이 되기를 당부하면서, 지난해 10월 제82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 제2차 시안 검토 시 인구지표의 설정, 지역균형발전 대책, 농촌소득증대 방안,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대하여 지사님께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건의안에 대하여 종합개발계획 반영 실태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은 신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육성계획은 지역 내 산업구조, 자본, 기술, 임금 등 경제 제반 여건에 부합되는 중소기업 육성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 바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입안 추진되어왔지 지방차원에서 공장입지나 기반조성사업 또는 인구나 행정사항 등 극히 일부분에 국한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도의 중소기업 육성방안 계획을 살펴보면 기술집약 및 국제화촉진, 기업간 공동협력 확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기반 조성 같은 계획인데 이러한 사항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될 것이 아니라 기업자체에서 추진될 성질의 것이라고 보는데 다른 방도에서 도가 추진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도내에는 2,632개의 제조업체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중 20인 이하의 업체가 942여 개에 달하는데 대부분 담보능력이 없어 금융기관보다는 사채시장등 비금융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사채시장이 마비되어 많은 영세업체들이 자금조달이 어려워 도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 추석을 전후하여 최대의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시중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해결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6월부터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를 발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능과 그 간의 추진실적을 유형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농공단지 설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현재 주민의 고용확대, 현지에서 생산되는 원·부자재 등을 활용하여 농촌의 농외소득을 증진시키고 국토의 균형 발전적 차원에서 농촌에 공장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입주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입주업체의 자산평가, 현지 주민의 고용능력, 본사의 도내 등록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업체를 입주시킵니다.
  왜냐하면 일반 농공단지는 시행 부서인 각 시장·군수가 기채하여 부지를 조성해주고 차후 상환토록 하는 한편 재산세, 취득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해 줌은 물론 도로, 오폐수처리장, 위락시설 등 공동시설에 대하여는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국·도비를 지원하여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총 33개 단지를 지정 296업체가 입주 승인되어 현재 2개 단지는 조성중이고 31개 단지 280개 업체가 입주 완료되었거나 준비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많은 업체가 휴·폐업하는 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 업체 중 가동중인 업체와 공장 건축중인 업체는 몇 개의 업체이며 휴폐업 상태인 업체는 몇 개의 업체입니까?
  또 이들 휴·폐업 업체 중 조업을 중단하게 된 주원인이 입주업체 선정당시 재산평가, 현지 주민의 고용능력, 기타 제반 여건을 소홀히 검토한 까닭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와 이에 따른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업체 중에도 본사가 타 도에 있어 각종 폐수와 공해만 남기고 실질적인 소득은 서울이나 타 도로 유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타 시도에 본사를 둔 업체에 대하여 도내로 본사를 이전토록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그 추진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몸담고 있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지난 9월 92회 임시회에서 의료원을 방문하여 업무청취도 하고 실태도 파악한 결과, 의료원의 경영이 앞으로 획기적으로 쇄신되어야 적자를 면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적자운영의 사정은 있겠지만 의료원의 지방공사로 전환이후 만성적인 적자운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2년 간 적자운영은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자운영에 따른 도비 보전액에 대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88년부터 ’92년까지 5개년 동안 청주의료원에 34억1,800만원, 충주의료원에 27억2,400만원 등 총 61억4,200만원을 도비로 지원했습니다.
  이는 경상비 지원이며 건물신축 등 시설 현대화 사업비는 별도입니다.
  이 금액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의료혜택이 돌아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데 의료혜택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도민의 피땀어린 세금이 의료원의 적자운영으로 충당되고 다른 분야의 복지증진 사업에 투자되지 못하고 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도민들에게 매우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현재 70억원의 국·도비로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청주의료원의 경우도 투자효과를 현재의 운영실태로 보아 충분히 얻을 수 있을는지 매우 의문시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러한 적자요인이 개인병원과 같이 책임질 주인이 없다는 것과 의사관리의 문제점 즉 유능한 의사는 이직을 하고 레지던트나 공중보건의로 충원하여 양질의 의료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환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노무관리의 미숙 등이 그 요인이 아닌가 나름대로 진단해 보고 있는데 이렇게 주민이 낸 세금으로 계속 적자만 내는 의료원에 앞으로도 계속 도비를 보전할 계획인지 아니면 의료원의 경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책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청주공항을 연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주에 국제공항이 들어서게 된다고 도민 운영대회가 열린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타 도에서 기피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득실을 떠나 우리 낙후된 지역에 국제공항이라도 생겨서 지역발전에 혹 획기적인 전환점이 오지 않을까 모두 설레이던 소박한 꿈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속고 또 속아 오면서 이제는 차라리 없던 일로 치부해 버릴까 이렇게 했었는데 EXPO가 열리면서 부분개항이니 일시개항이니 떠들어대다가 EXPO 가 중반이 넘어 설 요즈음에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 답답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공항을 연계한 인접도로 확충, 관광시설 확충 등 이 모든 것을 충청북도 어느 부서, 어느 누구에게 물어 봐도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없으니 이 어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시설은 교통부나 건설부 등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바에 의하면 청주국제공항이 ’96년경에는 부분 개항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인근지역에서는 각종 비행기소음 때문에 몹시도 시달리고 있는 데다가 더욱이 대형비행기 이·착륙이 가세된다면 그 상황은 말하지 않아도 명약관화합니다.
  또한 개항이 되면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수많은 승객, 화물이 이 인접한 도로를 사용하게 되는데 항공기 수음대책이 지역의 협소한 도로망으로 인한 교통체증 대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걱정이 앞섭니다.
  따라서 청주시 율량동 리라병원 앞에서 공항입구를 통과하여 고속도로까지 연계한 지금의 2차선 도로가 하루속히 확장공사를 착공하여 개항과 맞물려 준공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 중 첫 번째와 다섯 번째는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관계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저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개선되고 실천에 옮겨지므로 해서 국민의 대표로서 일한 보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의장 조성훈   네, 김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덕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덕영   먼저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격려와 염려를 하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대한 도의회 건의사항 반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지표의 설정입니다.
  제3차 국토건설 종합개발 계획상 2001년의 충북지역 배분인구는 144만 명으로 돼 있으나 ’85년 이후 공업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계획 수립 년도인 ’91년도에 이미 143만 명에 이르고 있어 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의 목표연도인 2001년 인구지표를 1168만 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인구지표 설정방법으로는 ’70년부터 ’91년까지 20년 간 증가추세에 의한 추계방법과 ’80년부터 ’91년까지 42년 간의 도 전체 인구증가 추세에 의한 추계방법, 시·군별 인구증감에 의한 추계방법, 그리고 인구가 증가한 시·군과 감소한 시·군을 구분하여 추계 하는 4가지 방법을 사용한 평균 추계인구와 지역별 증가요인을 감안하였습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에 따른 부분지역의 인구격감에 대하여 도의회의 건의를 적극 수렴하여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괴산, 제천군에 대하여는 괴산군은 증평시 승격을 전제로 27,000명에서 41,000명으로, 제천군은 24,000명에서 31,000명으로 상향 조달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영균형 발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간 구조상 충북의 개발권역 구조는 기능별로 크게 청주, 충주를 연결하는 중심 발전 축과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영동을 연결하는 개발 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중심 축은 충북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광역기능, 북부개발 축은 지방자원 산업개발 및 지역유통 중심기능을 남부개발 축은 대도시 근교산업 및 농촌생활 중심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계획에서는 지역생산전 구조를 채택하여 충북 전체지역 광역 생활권으로 설정하여 이를 청주, 충주, 제천 남부 등 4개의 대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다시 각 시·군 행정구역단위 중심인 11개 소 생활권을 구분하는 중층 구조를 갖도록 구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생활권을 균형적으로 특성 있게 개발하기 위하여 중기재정 계획의 수립, 투자 우선순위 설정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며 생활권별로 주력 산업을 육성하는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을 경제 및 기능지역으로 통합시키고 생활권중심 도시와 주변 농촌지역이 동일생활권에서 이살 생활과 경영활동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농 통합개발과 주민이용 시설을 체계적으로 배치되도록 하는 한편 지역정보 통상체제를 갖추어 다양한 정보에 가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적 지역 관리 제도를 활용하여 각종 시설 및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소득 증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고급화, 개발화 시대에 적응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 입지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정부의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추진 계획을 적극 수용한다는 계획 방향 하에 개발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 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활기찬 신 농정추진 4대 역점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단위 농정유관기관과 산, 학, 관민이 일체가 되어 종합대응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지역농정 시책추진의 책임을 완수하도록 하고 우수 농어민과 자생적인 생산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특화 작목 위주의 선진기술 영농정예화 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기후, 풍토와 특성에 맞는 특화 작목을 개발하여 전국 제일, 세계제일의 특산품이 되도록 지방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주민간 지역 간의 경쟁심을 촉발시켜 농촌활력 증대를 위한 농촌 신바람 운동을 전개하며 하려고 하는 농민들 중심의 획기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농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법률 내용 중 제한 규정은 대폭 완화되어 농지기본법 제정이 중앙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어 농지의 다각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관리면에 있어서 대폭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넷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와 연계한 충북선의 고속전철화 청주국제공항의 개항, 중부내륙 중앙 고속도로의 관통으로 신세기형 고속교통망이 구축될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지역 간 교통망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한 중요 간선도로와 보존 간선도로를 확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년도인 ’91년 현재 도로포장률이 71%로서 계획기간 중에 지방 도와 군도의 포장률을 420%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91년도 58.8%에서 계획기간 내에 91.7%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하수도 보급률은 기준 년도에 극히 미미한 32.8%에서 2001년에는 71.5%로 책정하고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확충,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시설로서 병상당 인구수는 현재 486명에서 249명으로 향상시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의하신 충주공군기지를 민항과 겸항하는 방법과 통일을 대비한 마산, 충주, 의정부간 남북 축을 연결하는 철도의 신설 등은 중앙 정부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끝으로 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1차, 2차 시안의 평가회와 각 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보고회, 공청회, 도의회 보고회 등을 마친 후 건의 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였으며 중앙 관계 기관의 검토결과를 반영한 후 최종안을 국토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부의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9월중으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국무총리의 승인이 나는 대로 공고를 하여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기획관리실장 오병하입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의 적자운영에 따른 보전대책과 경영개선 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은 충북지역의 의료기능이 극도로 취약했던 1909년 관리 자혜병원으로 시작하여 1983년 지방공사로 전환하기까지 민간의료 서비스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민 의료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성장과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고급화, 다양화 추세에 따라 민간종합병원, 대학병원, 개인병원의 고급화 등 민간의료 서비스 부분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의료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미흡으로 시설 장비가 낙후되었으며 낮은 보수체제로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서 민간병원에 대비하여 경쟁력이 약하고 장기간의 인사교류 단선 등 조직 침체로 인한 내부 갈등과 노동조합 결성, 신분보장에 따른 경영의식 저하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적자 운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료원의 특성상 진료환자는 일반환자나 보험환자에 비하여 의료보수가 23% 낮은 의료보호환자 등 저소득 환자의 비중에 청주의료원의 경우 약 60%, 충주의료원의 경우에 30%에 이르고 있어 민간 의료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88년부터 ’925년까지 총 61억4,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 내역은 의료시설 장비보강을 위한 국·도비 지원 등 자본적 지원이 44억6,420만원으로 청주의료원에 11억9,200만원, 충주의료원에 4억8,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외에 의료보호환자 등 저소득층 진료에 따른 진료보수차액 등 경상적 보전 액으로 16억8,4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기능을 다하도록 경영 합리화와 기능확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의료부분에서 담당하기 곤란한 정신병 요양소의 확대, 충주의료원의 진폐환자 진료센터 설치 그리고 최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노인 만성질환자 시설, 장의 편익시설 확대 운영,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의학분야 신설 등 의료특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함께 경쟁력을 강화하여 의료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의료원별 적자 부분에 대한 정밀한 결산과정을 거쳐 저소득층 진료에 따른 차액보전 등 최소한의 경상지원을 하며 의료장비 보강 및 의료특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즉 자본적 보조를 위주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의료원이 자립 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인력 관리와 경영 합리화 방안을 강구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유도해 나가는 등 의료원 업무 전반에 걸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과 관련한 교육훈련의 강화와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 등 책임경영 의식을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성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계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지역경제국장 류병현입니다.
  김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지원 대책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추석 절을 전후한 자금지원 대책 그리고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제조업체는 2,362개로 그 중대기업이 78개 업체, 중소기업이 2,284개 업체이며 중소기업 중에는 20인 이하의 소기업에 94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 방향은 보호위주의 지원정책에서 자율과 경쟁 촉진기반이 조성되어 창의적이고 자생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애로 직속창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간 공동협력 사업 확대를 위하여 기업인 협의회와 변동별 협동조합을 활성화하여 원부자재 공동구매, 공동취업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체제가 강화되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수급기업체협의회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인에게 기술, 정보, 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타를 이용한 최신의 기술시장, 무역 등 산업기술 정보제공 체제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기술능력이 제공되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도내 각급 기관과 협조하여 최대한 구매가 확대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에 대한 추석절을 전후한 자금 지원대책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충북은행과 제일은행의 협조를 얻어 244억원을 조성, 하반기에 171개 업체에 122억원을 지원하였고, 8월중에 141개 업체에 122억원이 지원되도록 대상업체를 선정, 관계기관에 통보하였고 도의 예산을 절감하여 조성한 40억원의 시설 자금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중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운전자금도 전국 지원 300억 중에서 도내 30개 업체에 업체 당 2억원의 범위 내에서 58억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자금이 집중적으로 소요될 것에 대비하여 정부지원 자금을 각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내실 있게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담보가 부족하여 은행 이용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을 통하여 대차대조표, 재무대조표 등을 생략한 간소한 절차만으로 5,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 기능과 운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애로타개지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지역경제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체 대표 14명으로 ’92년 7월 1일 구성하였으며 기능은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및 지원 사항과 행정적인 지원 사항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44건을 수렴하여 26건을 해결하였고 처리중인 것이 15건이며 처리가 불가한 것이 3건입니다.
  처리 해결된 26건 중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등 17건은 도 자체에서 해결하였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여신규정 개정 등 9건은 중앙에 건의 해결하였으며 처리중인 15건은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유치 등 2건은 도에서 검토 중에 있고 직업훈련원 설치 확대 및 학과 증설 등 13건은 중앙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처리 불가 사항은 군 특별 보충역 제도개선 사항 등 3건은 관련 기업에 이해토록 통보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 업체 중 가동중인 업체와 공장 건축중인 업체 수 그리고 휴 폐업 업체 수 상황과 타 시도에 본사를 둔 업체에 대하여 본 도내로 본사를 이전토록 촉구한 실적과 앞으로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조성 완료된 농공단지와 입주업체는 총 31개 단지에 280개 업체로서 이중 204개 업체는 정상 가동 중에 있으며 43개 업체는 건설시험 가동 중에 있고 33개 업체가 휴 폐업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휴 폐업의 주요 원인은 전반적인 경제의 침체로 자금 부족, 판매 부진 등이 주원인이며 이들 기업 중 회생 가능한 업체는 자금 지원확대, 업종 변경 등을 유도하여 조속히 조업을 재개하도록 하겠으며 회생 불가능한 업체는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협의 건실한 대체 업체를 선정하도록 관할 시·군에 지시하여 우수업체를 입주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지정 시에 지역적인 여건, 환경영향 등 전반적인 분야를 철저히 검토하여 입지 지정하고 입주기업 사업성 검토를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협의 유망 업체이고 지역발전에 기여성을 검토하여 입주하게 됩니다.
  농공단지에는 입주한 기업 중 본사를 도내에 둔 업체는 입주기업 280개 업체 중 185개 업체가 본 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회사 형편상 95개 업체가 타 시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사 이전문제는 행정적으로 강제적인 조치는 취할 수 없으나 본 도에서도 도내 이전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회사를 방문 도내에 이전 권유 등을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한 결과 ’93년 6월말 현재 도내 본사 이전 업체가 전년 대비 5%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본사 도내 이전을 계속 권장 최대한 본사를 도내로 이전토록 계속 노력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훈   김덕영 지사님 답변하십시오.
○도지사 김덕영   김의원님이 다섯 번째로 질문한 사항인 청주시 율량동 리라병원 앞에서 공항 입구를 통과하여 고속도로까지 연계한 지금의 2차선이 공항 개항과 동시에 4차선 내지는 6차선으로 준공되어야 하는 데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청주에서 신공항 진입도로인 청주~오창간 국도는 교통량이 1일 16,000대로 현재에도 교통애로 구간으로 4차선 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주~오창 간의 4차선 확장과 중부고속도로 오창 인터체인지 및 공항 연결도로를 공항개항에 맞추어 건설해 줄 것을 연초에 대통령 순방 때도 건의를 한데 이어서 수차에 걸쳐서 지금까지 중앙 각 기관에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앙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실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조성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준석 의원님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진물이 있으신 지 모르겠습니다.
      (김준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조성훈   질문자의 보충질문이 없으시답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신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장인기 위원 질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장인기 의원   내무위원회 장인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덕영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역사적인 도의회 개원 2년 간의 상반기 의정활동에 대해서 참으로 가슴 벅찬 감회를 느끼면서 후반기 의정을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복지향상과 향토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무한한 경의를 표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신한국창조의 새로운 발전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는 지방화시대에 민주주의 뿌리가 점점 깊이 내리고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의 기틀을 조금이나마 더 다져나가기 위해 내무위원회 소관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관계관님들께서는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도민의 호응과 신뢰받는 도정의 답변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행정인력 및 제정지원의 적정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기구의 통폐합 등을 실시하면서 많은 분야에 인력이 조정되었다고는 판단이 되나 계 단위 이하의 조직에 있어 상부 지시에 전적으로 의존한 통폐합이 이루어져 현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 단위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로 다가올 지방자치 행정수행에 필요한 기구로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신 지와 앞으로 다가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이후 진정한 지방자치 운영을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서기관제를 도입하여 각 실·과장들을 지방서기관으로 다가올 지방자치제를 조기 정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으며, 또한 아직도 시·군·면 단위로 볼 때 인구집중 지역에 편재되어 있는 공무원 수가 적은 인구를 가진 지역이나,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나 같은 인원으로 업무수행을 해나가고 있는 읍·면·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시의 경우 인구가 남주동에 2,925명에 비해서 가경·복대2동은 3만4,283명으로, 또한 증평출장소의 경우는 3만1,979명에 비해 청원군은 12만420명의 인구로 볼 때 이러한 인구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직원 수에 많은 차이를 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수요에 의해서라기보다도 어떤 다른 기준에 의해 행정인력이 배분되어져 있는 모양인데 이 기준은 무엇이며 인구수를 대비하여 인력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판공비 등의 재정적 지원의 차이도 수요에 의해 배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관행 철폐와 투명성 인사제도 확립 용의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는 매년 인사 때마다 일상적인 전보에 따른 충원은 물론 시·군의 정년, 명예퇴직 등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자리까지 도 본 청의 6급 공무원을 직무대리로 발령하고 있는데 일상적인 전보의 경우 시·군 및 도간의 인사교류라고는 하나 당초 낙하산식 인사방법으로 내려온 직무 대리자가 정식사무관이 되어 도로 전입을 하고 그 자리에 도에서 다시 직무대리로 발령을 하는 것을 어떻게 인사교류라고 하겠습니까?
  시·군 자체에서 그나마 어렵게 승진한 후 정년, 명예퇴직 등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자리까지도 도 본 청의 6급 공무원을 발령한다면 시·군 공무원이 사무관이 되기는 극히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 본 청에 시·군 과장요원으로 임용된 6급 공무원의 근무경력이나 연령이 시·군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6급 계장들보다 아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공직 내부의 갈등요인으로 자리를 잡고 시·군 지방공무원의 사기저하의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군 과장요원으로 임용된 6급 공무원들은 사무관 승진시험을 위하여 일손을 놓고 장기간 동안 서울 등 타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시·군 행정에 현실로 커다란 공백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참 뜻은 그 지역내의 모든 일은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때는 그 동안 낙하산식 인사로 시장·군수의 운신의 폭을 좁게 해 지방자치의 참 뜻을 퇴색시키고 시·군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켜온 시·군 과장요원 결원발생시 도 본청 6급 공무원의 직무대리 발령비율을 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행정기관의 행정수행면에 있어서 도 단위 계장과 시·군 단위 계장, 과장을 대해 보면 어떤 경우 내무처리 능력에 있어서 다소 많은 격차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도 및 시·군 등의 기획설계 입안자들의 시각 및 사고의 차이에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개발에 많은 격차를 가져올 수 있는 바 순환보직제 등을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 과장 직무대리 발령자가 승진시험 공부를 위해 장기간 사무실을 비우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현행 사무관 승진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13대 대통령선거 공약시 사무관 승진시험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고 시험제도가 실제 업무수행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따라서 사무관 승진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승진자격요건 취득자에게 평소에 직무교육으로 대체하는 등의 사무관 승진시험제도 개선 계획이 있으신 지 관계관께서는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공무원이면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시·군 공무원, 도, 사업소 공무원간에 엄연한 높은 벽이 있어 일시 읍·면·동에 근무하면은 읍·면·동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것이 인사관행으로 특히 읍·면·동 공무원의 60%가 농업직으로 타 행정직이나 다른 직종은 직렬이 정원과 현 원이 일치하여 승진, 전보가 원활하나 농업직은 계속적으로 농어민 관계기관에만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며 설상가상으로 농업직 관련기구가 축소됨에 따라 타 행정직과의 승진형평이 맞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타 시·도에서는 매년 전직의 기회를 부여 매년 전직시험을 실시하여 이를 해소하고 있는데 비해, 본 도에서는 농업직의 직렬균형이 맞지 않는데도 근본 대책이 없고 이번 신규 임용에서도 농업직을 선발하는 등 인사행정의 난맥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전근대적인 사농공상의 보이지 않는 인사 관행의 처사라고 보는데 관계 관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 비약적으로 발전되어 감에 따라 소방시설 및 장비도 이에 비례하여 개선되고 현대화 되어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실적으로 볼 때 소방행정업무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지적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에는 4개 소방서, 17개 파출소로 광역자치 소방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 밀집지역이면서도 소방관서가 미 설치된 청주 서부 지역, 괴산지역, 음성 금왕지역, 주덕지역에의 소방관리 설치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119구조대가 주민의 봉사자로 잘 활용이 되어 주민의 칭송을 받고 있으나 119인명구조대는 청주에만 활용되고 있어 많은 도민들이 이의 확대화를 갈망하고 있는 실태로써 우선 도내 4개 소방서에라도 인명구조대를 확산,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 지역의 주민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인원을 보강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소방차는 항상 물을 인수시켜 비상시에 수시 라도 출동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 시켜야 함에도 일부 소방서에서는 현재 수대의 소방차를 혹한의 엄동에도 노숙을 시키고 있는 등의 사례가 볼 수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사태가 발생되면 조기 진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일이 있음은 소방차고가 없어서 인지, 없다면 차고 건축 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한 방안인지 또한 즉시 출동에 필요한 충분한 비상체제를 갖추지 않은 상태라면 이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내에는 5,000명 가량의 의용 소방대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업무가 지방 자치적 고유업무의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소방본부가 창설 운영되게 됨으로써 업무성격이 독립적 통합체제로 되어 있어 시·군 소방업무추진에 막대한 애로사항과 운영에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 예를 들면 소방직 공무원 600명과 의용 소방대원 5,000여명 등의 약 6,000여명이 소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예산의 절대 부족으로 효율적인 소방업무 추진에 무리를 야기하는 실정으로 비근한 예를 든다면 그 간 통합 전에는 화재진압 후면 시장·군수의 격려금 등으로 필요한 부분은 메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립기관으로서의 현재에는 그러한 편의제공도 없고 기관으로 외면하고 있는 실태로서 더욱 곤란한 실정에 빠져 있는 상태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화재진압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차원의 소방행정까지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소방행정의 애로 및 문제점의 해결방안은 없으신 지, 그리고 의용 소방대를 자연보호활동을 겸할 수 있도록 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산불감시 또한 겸직하게 하는 등 의용 소방대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의용 소방대 운영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지방재정세원 체납 일소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시에도 몇 번 되풀이되었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아직도 매듭지지 않고 재론되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충북 도내에 위치하고 있는 개장 또는 미 개장된 골프장 중 특히 충주 골프장이 가장 많은 문제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골프장에 관련하여 지방세가 체납되어 지방재정 확보에 막대한 걸림돌로 되어 있는데 이 들 골프장에 있어서의 등록세 등 체납 총액이 현재 얼마이며 이에 따라 체납액 일소대책 또는 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관계 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 수요가 급증됨과 아울러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자리 잡혀가고 있는 지금 빈약한 지방자립도를 메꿀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기에도 바쁜 현실에 체납액 등이 산재되어 있어 재정적 확보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 기반구축을 위한 계획을 구상한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없다면 어떻게 펼쳐갈 의향이신 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 일간지에서도 보도된 바도 있는 중원군 동량면 관광시설인 충주코타의 임의 양도 등에 내재된 문제로서 이사장이 구속이 되는 등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행정기관인 도의 입장에서 볼 때 양도양수 등에서 수반될 수 있는 지방세원과는 관련이 없는지 관련이 있다면 이에 따른 현 실태조사 등으로 세원포착을 했는지에 대해 관계관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 받는 주민 소득증대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적 현실은 한정된 수입과 국고 보존사업의 축소 지원과 국가 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부담 등과 주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의 고조, 행정서비스의 다양한 욕구충족에 크게 미흡하며 열악한 도 재원의 투자비 절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원지역은 수력발전소의 경우 발전기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5㎞이내 지역의 발전과 관련 있는 수계의 인접지역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주민의 소득증대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시행 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대청댐이나 충주댐, 괴산 수력발전소 발굴지역이 그 대상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 받은 사업이 있다면 당해 시·군별로 그 사업명과 사업비를 유형별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동법에 의해 관련 시·군에서 어떠한 사업의 지원 받을 계획이 있는지 그 여부와 관내에 지원사업을 유치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어떠한 절충을 하고 있거나 또한 그에 대한 구상이나 또는 시장·군수에게 어떠한 지침을 준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유사한 조례 통폐합 정비의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문민정부의 변화와 개선시책에 부응하는 새로운 행정문화 창출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면에서나 시책 적인 면에 있어서 종전의 운영관행 등 모든 부문에서 개선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에 봉착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쇄신 차원에서 충청북도 조례중 내용이 유사한 조례의 통폐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하여 관계 관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 통폐합문제입니다.
  국세는 그 복잡하고도 많은 각종 세를 조세감면 규제법으로 조세의 특례나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비해 우리 도에는 도세 과세면제나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인기 의원   20여개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91년도말 그 바쁜 시기에 충청북도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외 12건을 개정하였던 사례가 있었듯이 개별법이 개정될 때마다 많은 개개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번잡성으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산만하게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세 문제에 있어서의 조세감면 규제법과 같이 도세과세 면제나 불균일과세 조례도 단일조례로 통폐합하는 것이 주민들에게도 불편을 덜어주고 운영 면에서도 효율적이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질문 드리는 것이며 또한 충청북도 포상조례의 정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으로 도지사 명의로 공직자나 도민들에게 수여되며 그 기준과 절차는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되어야함이 당연함에도 충청북도 장한 여성대상 조례라 하여 진실한 여성의 삶을 살아오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여성에게 포상하는 조례가 따로 있어 도의 포상조례는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런 사례는 지금까지의 공직사회가 획일 행정과 관료주의적 타성에 젖어 중앙의 지침이나 준칙에 얽매여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고 방치한 관행의 부산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유사한 조례를 단일화 시켜 시간과 인력 낭비를 감소화 시킴이 행정쇄신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 의지에 대하여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행정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나가는 행정이 되도록 하는 길이 최선의 민주 행정임을 잊지 마시고 모든 도정에 최선과 정성을 다하여 도민들의 따뜻한 성원의 갈채를 받을 수 있는 신뢰받은 도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훈   장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장내에는 냉방기 장치 때문에 몹시 덥습니다.
  그래서 42분간 정회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조성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인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도지사 김덕영   장인기 의원님께서 조직인사관리, 소방, 그리고 지방세 분야 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소득 증대사업관계 또, 유사조례의 통폐합 등 다방면에 걸쳐서 저희들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답변할 사항만 말씀을 올리고 나머지는 관계 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도 도 직원의 인사 방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군간 인사 교류는 생활 연구지 문제 등 현실적인 애로가 있어 기관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 사무관 우수인력 양성 및 활용이라는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순환 인사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사운영 방침은 서예, 능력, 근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공정하게 승진자를 엄선하고 직무의 전문성 직무수행 능력 등 직무 요건과 경력, 전공, 청렴도 등 인적 요건을 고려하고 보직 경로를 중시하는 정보인사 체제를 확립함으로서 공감을 받는 인사가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조성훈   다음 관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내무국장 조영창입니다.
  행정인력 및 재정지원에 관하여 지방행정 조직의 재조정 실과장의 서기관, 일선 기관의 인력 배치 등과 인력 재배치, 판공비 지원 등을 적정화를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기관의 전반적인 재조정 문제에 대하여는 일부 기구 및 기능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난 7월 조직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새로운 행정 수요와 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 계속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구와 인력을 합리적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조직의 전문화와 경영화를 도모하기 위한 단기별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 실·과장의 직급을 현행 국가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상향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도 본청 과장과 계장의 직급이 동일한 5급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인사운영과 지휘 통솔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차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는데 내무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실시 시기에 맞춰 도 과장을 지방서기관으로 보완하고 있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배정기준과 인력 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의 정원 배정 및 기준은 내무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표에 의한 규칙에 의하여 인구수와 면적, 행정기관수 등을 지수로 하여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읍·면·동의 경우 최근 들어 주거환경의 변화로 인력배치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 읍·면·동의 통폐합 내지 조정은 시·군의회 의원이나 주민의 연고성 등으로 일부 읍·면·동의 통폐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순수한 인력 증원은 신 정부 출범이후 작은 정부의 실현으로 오히려 기구정원은 축소되고 있어서 새로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이 드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중앙에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판공비 등의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는 판공비등 활동경비의 기준은 내무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서 직급별로 사용한 내역에 적용해서 예산에 계상, 집행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추진 판공비를 지방자치단체별 인구수 등을 감안해서 계상하고 있으나 예산절감의 일환으로 최소한의 경비만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으로 해서 해당 자치단체별로 그 실정에 맞는 지급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행 사무관 승진제도에 대한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6급 공무원이 5급으로의 승진방법은 다른 직급으로서의 승진과는 달리 반드시 승진 시험을 거치도록 지방공무원법 재38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승진 제도는 초급관리자인 5급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검정하는 한편 경쟁을 통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부 시도를 제외하고는 단독 시험으로 운영됨으로서 많은 공무원들이 불만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고령화 돼가는 승진 시험 응시자에게 정신적인 그리고 업무의 공백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대두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는 지방 5급 승진제도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승진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시험 합격 후에 임용하는 방안과 일정한 교육 수료후 임용하는 방안 위 두 방안을 절충하여 일부는 시험으로 일부는 승진 시험 없이 교육수료 후 임용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심층 검토 중에 있어서 개선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구 축소에 따른 농업직 공무원의 승진 기회가 타 직렬과 불변이 심한 이의 해소 방안으로, 농업직을 행정직으로 전직을 검토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전직을 하고자 할 때는 전직 시험을 거쳐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으로 전직하려면 첫째, 행정직에 관련된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훈련 또는 경력이 있는데 한하여 둘째, 직제순으로 정원의 개편을 위한 당해 직원의 증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셋째, 당해 기관 내에 동일 직렬이 상위직의 직위가 없는 경우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동일 직급 내에 다른 직렬의 상위 직급으로 승진 임용하는 경우 넷째로는 전에 재직의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위의 모든 경우에도 반드시 전직하고 하는 직렬 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전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 번 도의 기구 축소 시 잉여재원이 발생한 농업직의 경우 행정직렬에는 결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함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농업직에서 행정 및 세무직으로 91명이 전직하였는데 행정직의 결원이 발생하면 희망자에 한해서 전직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1차 산업의 부족이나 능률에 따른 농업직 신규채용 규모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관련한 지방세가 체납돼서 지방재정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들 체납료는 얼마이고 이에 따른 체납 일소대책 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골프장의 체납액이 많이 남아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도내 충추 및 중앙골프장에 대한 체납액은 골프장의 체납액은 지난 9월 31일 현재 424억290만원으로서 골프장 체납액을 보면은 충주 골프장이 취득세 36억1,500만원이고 중앙골프장은 취득세 67억6,500만원과 재산세 490만원 등 6억1,400만원입니다.
  그간 체납액 징수 추진상황 말씀드리면은 충주 골프장의 경우 체납액 징수로 인해서 토지 213필지 626천㎡와 건물 42개 동을 압류하였고 체납액 징수대책 협의회와 도지사 및 군수의 서한문 그리고 현지 징수 독려 등 25회를 통해서 납부 독촉을 하였으며 지방세 40조 규정에 의한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사유를 적용 다른 사업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체납액 중 5억3,800만원을 납부해서 단독 사업의 제한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업공사 대전 본사에 중매의뢰를 추진하는 중에 지난 6월 21일 충주골프장 측에서 대전 고도법원에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무효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서 소송결과에 따라 공매 처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골프장입니다.
  토지 66필지 1,497㎡와 건물 42개통을 압류를 하고 체납액의 30회를 통하여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징수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 지난 6월 28일 성업공사 대전지사에 매각을 의뢰해서 현재 재산 압류에 대한 감정을 끝냈고 매각 절차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모든 지방세 체납액의 일소를 위해서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미세액을 완전히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자진 납부의 대대적인 통보와 체납요인을 유형별로 분석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 사업의 제한 등 행정 조치를 강화하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재산압류에 대한 공개 및 경매를 하는 등 지방세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재정자립도 기반 구축을 위해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기반 구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촉구제도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세분야에 있어서는 신세원을 발굴하고 과세 표준의 현실화 및 세율의 조정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을 추진하고 세외수입 분야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금을 현실화하면서 특별회계분야는 기업경영 기법 도입 등 주요 과제로 설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사항은 이러한 과제들이 단기적인 성과에 미치거나 성과가 확실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와의 협의 연계 처리해야 될 장기적 과제이므로 도정 경영화 계획에 대하여 단계적 지속적으로 추진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지방 재정의 자립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지방재정 구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원군에 있는 한국코타의 양도에 대한 문제로 지방세원과는 관련이 없는지 관련이 있다면 이에 따른 세원 포착은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코타는 지난 5월 18일자로 대표자인 김유택으로부터 정광훈으로 대표자명의가 변경됨에 따라서 지방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세무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대표자의 변경과 관련하여 주식 지분의 변동이나 소유권 이동은 없었고 단순히 대표자 명의만 변경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방세 과세는 매매의 원인으로 재산권의 변동이 있어야만 과세 요건이 성립되기 때문에 한국코타측에서는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만 변경되었으므로 과세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대표자 명의의 변경과 관련된 지방세의 과세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앞으로 재산권 변동에 따른 과세 요건이 발생하면 즉시 부과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조례의 통폐합에 관하여 도세 과세 면제나 불균일 가세 조례가 20여건으로 단일 조례로 통합되는 문제와 포상조례와 장한여성대상 조례가 이원화 돼 있는데 유사조례를 단일화하는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세과세나 불균일 과세등 유사한 조례의 통폐합은 행정쇄신 시책 등을 통해서 중앙부서와 협조화, 단일화 해 나감으로써 주민 편의에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조례는 국가전체 목적 실현에 부합이 돼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대부분 중앙지침을 근간으로 해서 지방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국세와는 달리 단일 조례로 제정하는데는 법령 제정의 기술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포상조례의 통폐합은 포상에 관한 기본 조례인 충청북도 포상조례가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변칙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상, 장한여성대상, 청소년대상 등과 같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경우에는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시행보다는 그 특수성을 살려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신규조례의 개정은 가급적 억제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조성훈   이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건설도시국장 이종익입니다.
  장인기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 받는 주민소득 증대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범위는 방전소로부터 반경 5㎞ 이내와 상류지역은 만수위선으로부터 2㎞이내의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대청댐 3개 군과 충주댐지역 4개시·군 또 소수력발전소가 있는 괴산칠성댐이 지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현행 한국전력공사의 기금정기 판매수익금의 1,000분의 5를 기금으로 해서 각 지역위원회에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심의를 해서 배정금을 결정하게 되면 이것이 해당 시·군 에 배정이 돼서 시장·군수가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내용을 말씀드리면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대청댐 지역에 약 2억6,800만원, 충주댐 지역이 3억7,200만원, 칠성댐 지역이 1억8,400만원 이래서 총 8억2,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시·군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청댐에 있어서는 2억6,800만원의 내역이 주로 소득증대사업 또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이 육영사업은 주로 장학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홍보사업, 기타 사업으로 편성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청댐 구역에서는 옥천군이 그 간에 1억2,200만원으로서 가장 많고 다음 청원군이 4,900여 만원, 보은군이 약 3,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댐에 있어서는 3억7,362만 19,000명이 지원이 돼서 이 중에서 제천군이 1억1,861만 7,000만원으로서 가장 많고 다음 중원군이 7,172만 4,000원, 단양군이 6,345만 4,000원, 충주시가 2,207만 3,000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칠성댐 구역은 괴산군에서 현재까지 1억8,400여 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본 도에서는 금년도 6월 17일 특정다목적댐법 개정의견에 대한 회의에서 건설부에 지금까지는 발전소 기금만 하는 것을 그 지원을 확대를 해서 소위 상수도사업 일반 용수나 공업용수도 포함을 해서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그 법이 일부 수용이 돼 가지고 현재 입법예고가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25일자로 그 지역위원회 위원장에게, 대청댐에게는 청원군 부군수가 위원장이 돼서 남부 3개 군과 또 청주댐은 중원군 부군수가 위원장에 대한 해당 지역군의 위원들이 지역위원회의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에는 도선의 교체 비라든지 또 유지관리비 지원계획과 지원기금을 확대를 해 주도록 건의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대청댐내의 도선수리 건조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전력공사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청댐은 아시다시피 준공이 된지 이미 13년이 됐고 도선은 보통 15년을 수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도선의 교체비를 지원을 받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에는 이러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회신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특정 다목댐법이 개정이 되면 댐 주변지역 지원확대와 기금의 확대방안을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원지역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꾀함으로써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장인기 의원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성훈   이어서 관계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소방본부장 이용태입니다.
  오늘 소방행정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장인기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소방업무 개정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는 소방행정시설이 4개 소방서와 17개 파출소로 급증하는 소방행정수요에 비례하여 정체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질문해 주신대로 광역자치 소방체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소방관서의 연차적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방본부에서는 금년 중에 증평소방소를 신축하여 내년 상반기 중 개소하고 인구 밀집지역인 청주 서부지역에는 고층건물 등 소방수요의 급증과 도시기능의 확대에 따라 내년 중 서부소방서를 신설할 계획으로 내무부에 관서의 신설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4개 소방서를 정점으로 광역 소방체제를 구축하고자 인구밀집 지역, 농공단지 조성으로 화재 취약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보은과 단양의 경우 금년 중에 파출소를 개소할 것을 목표로 청사 신·증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주 가경지구와 괴산군 괴산읍, 음성군 금왕읍, 증원군 주덕면, 보은군 내속리면, 영동군 황간면 등 6개 지역에 대하여는 94년도 중에 파출소 신설을 목표로 내무부에 관서 신설을 승인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대로 소방 보강사업이 추진된다면 내년도에는 광역 소방체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 인명구조대가 청주에만 조직돼 있음을 지적하시고 이의 확대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119 인명구조대는 90년 9월 6명을 정원으로 청주소방서에만 조직되어 그동안 교통사고, 매몰사고, 건물붕괴, 인명고립과 순환사고 등 각종 재해현장에서 209명의 인명을 구조한 바 있으며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화, 산업화로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도민의 인명안전보장을 위한 119 인명구조대의 확대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본부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원범위 내에서 군 특수부대의 출신자 16명을 오는 9월 18일 특채채용시험을 거쳐서 4개 소방서에 4명씩 임용 배치함으로써 유사시 인명구조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읍·면 지역에는 소방차 1대에 기능직이나 소방사가 한사람씩 배치되어 365일 근무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보강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내 읍·면 지역에서 소방차 1대당 운전원 1명이 근무하는 지역은 83개 읍·면으로 소방펌프차 및 구급차 142대와 운전원 또한 142명이 배치되어 사실상 365일 근무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에 대응한 조치로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본부에서는 이러한 읍·면 지역의 소방인력을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가고자 증원을 추진한 바 있으나 중앙정부의 방침이 정원동결방침에 따라 현재 증원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정원동결방침이 해소되는 대로 소방차 1대당 최소 근무인원인 2명을 확보하여 그들이 보다 안정된 생활과 예방소방업무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부 소방서에서 수대의 소방차를 노숙시키고 있어 동절기 만수된 물의 결빙으로 유사시 대응태세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시고 소방차고의 증축방안과 증축 시까지의 대처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소방차고가 협소하여 소방차를 노숙시키고 있는 관서는 제천소방서와 영동소방서가 있습니다.
  제천소방서의 경우 27m 굴절차 등 5대를 노숙시키고 있으며 영동소방서도 27m 굴절차 등 5대를 노숙시키고 있는 사정입니다.
  따라서 제천소방서는 금년도에 2억, 내년도에 12억의 예산확보 이전신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중으로 신축부지를 확정 내년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영동소방서는 소방서에 인접된 군유지 95평을 영동군으로부터 무상 임대 받아 연면적 150평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도 본 예산에 소요재원 2억2,5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청사 증축 시까지는 소방차의 보호대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천소방서는 기존 건물 옆에다가 천막을 쳐서 굴절차를 보관 중에 있고, 영동소방서는 아치형 가건물을 지어 굴절차를 우선 보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용 소방대가 지방 자치적 고유기능을 가진 조직임에도 광역체제로 전환되면서 시·군 소방업무추진에 많은 문제가 있고 지역방제활동 시 종전에는 시장·군수의 격려금 등으로 대원의 사기가 앙양된 바 있으나 현재에는 그러한 편의제공도 없고 외면되고 있음을 지적하시고 또한 의용 소방대를 자연보호활동과 산불감시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용 소방대는 읍·면단위 민간조직 중 응집력이 가장 강한 봉사단체로 지역 방제활동의 선도적 역할을 감당함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화합안정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본부에서는 이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만족할만한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종전에 시장·군수의 책임 하에 운영되던 의용 소방대가 도지사 산하로 흡수되면서 시·군 의 소방책임이 없어진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시장·군수와 읍·면장의 격려가 중단됨에 따라 지역방제 활동과정에서 안정감의 상실로 인한 대원들의 불평불만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사기저하 요인을 극복해 나가고자 부분장을 중심으로 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현지방문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활동을 위한 시책추진 정보비가 전년도에는 2,6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2,420만원이 삭감된 500만원밖에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나마 금년예산 500만원도 우암상가 사고시 사상자와 출동대원들의 격려금으로 모두 지출되어 현재는 격려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전무함에 따라 전년과 같은 의용 소방대원과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활동을 전개하지 못함으로써 사기가 점점 저하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정부의 소모성 경비 억제방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인한 애로와 문제점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의용소방대 조직을 도에서 시·군으로 관할하는 방안을 검토,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내무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해 주신 자연보호 지도요원은 도내 551명이 위촉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요원은 국립공원의 무료입장 혜택이 주어지게 되나 의용 소방대원 또한 지난 6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국립공원 무료입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원들도 시·군에 지도요원 중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현재로는 규정인원이 모두 확보되어 신규 위촉이 어려운 것으로 보며 다만 봉사차원에서 자연보호활동과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요원의 경우 시장·군수가 채용하여 1일 19,300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연중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봄, 가을 4개월 기간에 한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9시부터 일몰 시까지로 하여 도내에서 높은 산 60개소 감시초소를 설치, 고정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용 소방대원을 산불감시요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규정된 고정근무가 어렵고 고정근무를 시키는 경우는 유사시 출동 지방태세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읍·면단위에 적정한 소방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산물감시요원 겸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인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소방업무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훈   예, 답변이 끝났습니다.
  장인기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의원   장인기 의원입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관계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린 것은 도민의 공감대 속에서 도민이 의문이 가는 모든 그러한 인사행정이라든가 소방업무 등 여러 가지를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답변을 제대로 잘 해 주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지금 인사행정이나 그 중요한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다」 또 「검토를 하고 있다」이러한 답변으로 하시는데 저희 의원들은 질의를 열심히 하고 또 답변하시는 분들은 관계관은 답변이 아니라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행정에도 보면 지금현재 기구개편을 해서 전부 계 단위까지 지사 님께서 했습니다마는 그냥 그러한 것은 짚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인력조정이라든가 모든 행정기구개편을 위해서 계단위 조직을 살펴보면 바로 합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해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세 문제에 대해 질의 드렸습니다마는 그 재세누락 문제는 작년 행정감사나 도정질의 때도 계속 이걸 「받아들이겠다」또 「계속해서 별도 조치를 하겠다」는 그 얘기는 계속 반복입니다.
  어떻게 변함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조치방법 「어떻게 하겠다」,「했다」이런 것이 하나도 안나와서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직에 대해서도 지금 농업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상당한 소외를 느끼고 있는데 충청남도나 경상북도는 전직시험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청북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지금 나오지를 않고 그 다음에 조례 통폐합관계 문제도 지금 상당히 복잡한 것을 지금 유사한 조례는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행정 쇄신차원에서 유사한 조례는 개개인 조례가 발생하는데 바로 개정보다는 번거로움을 피해가서 포상 그 목적에다 필요한 조항을 삽입한다든가 그러면 상당히 간단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한 여성대상 포상에는 필요한 조항 즉 수상부분을 장한 여성대상의 목적에다가 수상후보 추천조항 등을 공포상 조례에 삽입을 해서 단일 조례로 만들면 되는 이러한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대책방법을 해 주지 않어서 포상조례나 인사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민의 궁금한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끔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훈   장인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충고의 내용이 있고 하나는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다시 또 추가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관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바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골프장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중앙골프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업공사에 독촉을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 남한강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다시 저희한테, 지난 6월 20일 골프장 측에서 대전고등법원에 취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무효 청주소송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매의뢰를 합니다마는 그것이 시효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단락 끝나기 전에는 소송결과가 끝나기 전에는 그게 실효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할려고 공매처분을 의뢰를 했습니다.
  할려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6월 20일 자로 골프장 측에서 고등법원에다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청구소송을 냈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락 되어야 다음 순서가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직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농업직은 물론 행정직에 결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장의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도면에 있는 농업직을 행정직으로 전직하는 문제 같은데 그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읍·면에 있는 농업직을 전부 행정직으로 바꿨을 경우에 지금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이 그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행정직으로 전직을 해놓으면 농업직 TO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그야말로 지방에서 정착하려고 하는 농업고등학교 출신자들에 대한 채용의 문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세무직으로 저희들이 90명을 전직을 시켰습니다마는 그렇게 차차 차차 전직을 해가야지 지금 팍 줄어 버리면 그 농업고등학교 출신에 대한 사기 문제가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정착이 어렵다 하는 문제를 감안해서 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 조직이 계 단위 조직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시 정비를 할려고 그럽니다마는 다만 조직이라는 것이 안정성도 또 봐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조직이 안전성 없이 흐트릴 수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해 가면서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통폐합 문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조례 통폐합이 각 도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것을 다시 특수성을 첨부시켜서 조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례가 그것이 더 연구해서 필요하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조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인기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장인기 의원 의석에서 - 네,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이병규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하셔요.
이병규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병규 의원입니다.
  지금 소방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다 했는데 앞으로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소방파출소가 몇 개소 설치된다 하고 내용이 각 읍·면에 소방차 한 대와 소방사 1인이 365일 근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선발규정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의용 소방대에서 자격이나 모든 여건이 구비되어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선발을 해서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보람이 있고 또 어려운 생활에 대한 보탬도 되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방파출소나 이런 데에 대한 정원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나 안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선발, 지역단위로 선발을 해서 채용을 하게 되면 365일 근무에 대한, 혹사하는 이러한 제도도 좀 더 너그럽게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방향에서 앞으로 소방파출소가 신설이 되면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나 그 지역에 있는 자격여건이 맞는 분들에 대해서 선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것으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훈   이병규 의원님 답변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이병규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방금 이병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가 신설될 때에는 지역의 의용 소방대원, 가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특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파출소나 또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이라도 앞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그 지역 사람으로 하여금 근무토록 이렇게 조치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훈   질문하신 장인기 의원님 또 답변하신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장인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조성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질문에 이어서 오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우범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의원   내무위원회 우범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새로운 문민정부를 맞이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 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제와 공정한 과세를 목적으로 한 금융실명제 실시 등 과히 혁명적인 개혁을 통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이때 새로 준공된 도민의 전당인 의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덕영 지사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중심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근간인 주민에 의해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의회는 도민의 편에 서서 도민의 의사를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는 대의 정당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간 초창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합리적인 도의회 운영의 새로운 관행을 정립, 전통을 확립하는데 동료의원들 및 집행부 측의 노고는 훌륭했고 능률적 의정운영으로 자리잡혀 갈 수 있도록 이해와 협력이 컸음은 지방의회의 발전에 초석을 깔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한국 창조를 위한 새로운 개선의 바람이 불고 있는 지금 변화의 소망이 눈에 보여지고 있으며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해 서로들 화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더욱 발전적이고 도민이 원하는 지방정부가 되어가길 크게 기대하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고 진실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향토문화 창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영 지사께서는 부임 후 향토문화 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정방침에 격조 높은 문화예술 창달을 도정방침으로 선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선 시·군의 실정을 보면 격조 높은 문화 예술 창달이란 구호에 불과한 방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군의 문화공보실장은 대략 정부대리로 보직되어 사무관 시험준비에 바쁘고 직원은 읍·면·동에서 우선 발전되면 공보실로 배치되었다가 다른 실과로 전보되고 있기 때문에 사명감이 없고 또 기회만 되면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문화예술을 깊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공보실의 사진기사 뿐이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충청북도의 경우 문화체육과에 연구관 5급 별정직 2명을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군에도 별정 6급 정도의 연구사를 두어 지역문화예술을 챙겨 볼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원을 늘리기가 어렵다면 시·군의 기능직을 별정직 연구사로 만들어 도정방침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요즘 한국청년연합회에서 벌이고 있는 직지심체요절 반환 서명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미테랑 대통령 방한으로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은 합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면운동을 벌이고 있는 직지는 반환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또한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충청북도의 입장과 충북에서 소장되어 있던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의 상황에 대하여서 조사된 바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의 지시는 불란서에 지금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테랑 대통령의 합의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충청북도에 그 간의 많은 문화재나 해외로 유출되어서 외국에서 문화재, 또는 국보급으로 지정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 후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은 조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돌이켜 볼 때 충북은 많은 유적, 유물이 출토되고 있고 관리를 위해 각종 정비사업 및 보존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조상의 얼을 후대에까지 길이 보존하기 위해 온 정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나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고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과거 선조 들이 남겨준 유적·유물에 대해 긍정적 차원에서 승화시킴과 아울러 밖으로 자랑할 만한 지방적 특색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과 재정 확보 차원에서 외국이나 타도의 경우 자기 고장의 유적이나 유물에 대해 모조 조형물을 제작하여 자기 고장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판매하여 자기 고장의 유적·유물의 소장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또한 지방재정 수익의 일환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정이품송 중원의 중원탑, 고인쇄박물관 내의 소장품 및 기타 주요 유적지의 형상, 즉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의 원본인 직지심체요절의 영인본과 인쇄활자 모형 등을 조형화 하여 기념품으로 제작, 판매함으로써 문화유적지의 홍보는 물론 도세입을 위하여 고인쇄박물관에 판매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 지 만약 도가 직접 경영하기가 곤란하다면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판매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절감을 위해서 각 실·국·사업소에서 예산절감 방법으로 지방정부도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일부 사업소의 재정형편은 마치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의 현장을 목격하는 기분입니다.
  도비 예산을 대폭 줄이고 직접 수익사업과 연구사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수물품을 재조정하고 각종 기관의 관리 운영 예산절감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며 가장 중요한 주민대표권입니다.
  지금 도·시·군 행정책임자들은 앞다투어 공명심을 내세워서 조선시대의 관료들이 주민에게 강요하여 공덕비를 세우듯이 각종 장학회- 물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를 설치하여 사무처를 신설하고 체육관, 여성회관, 복지회관 등 수많은 사업소를 설치하여 관리 운영비, 인건비 등의 예산증가요인을 발생시켜 도민의 생산기반에 투자할 재원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창출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마치 정부만이 주민의 공공이익을 위해 봉사해야만 되는 것으로 잘못 오인돼서 인식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도정의 비능률성, 높은 비용, 관료 체제의 팽창 등의 예산증가 요인으로 주민의 저항에 예상되는 바 본래의 목적대로 성실한 주민봉사자로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한데 이의 대책과 현재 충청북도에서 운행되고 있는 관용차량대수로는 전 차종 37대로서 그에 따른 경비로 운전요원의 제급여, 책임보험, 종합보험, 차량구입 등을 고려해 볼 때 1년에 5억7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형편이며 대형버스 운행에 따른 소요예산도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4개 시·군에 소·대형차량의 보유대수를 합해 볼 때에 31대에 달하고 있으며 제각기 필요한 업무수행을 위해 운행되고 있다고는 사료되나 이들이 정상적 업무수행보다는 타 목적의 경우로 사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바 보기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활용한다는 측면은 그렇게 나쁘게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불필요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많은 차량대수를 보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와 같이 불필요한 차량대수를 감축하여 필요시 운행을 민간 운수사업체로 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에 따른 경비를 감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증평출장소 설치 후 시승격 기반조성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평은 1940년대에 충북선철도 개통과 더불어 충주를 제외한 면소재지로써는 1948년 처음으로 읍으로 승격되는 1950년대 이후 군부대 주둔으로 급격히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국민경제는 전적으로 군수품에 의존하던 시기였으며 1980년대 중부고속도로 개통과 청주국제공항, 청주시의 거대도시화로 증평의 시승격 기반이 조성되었으나 출장소 개소가 90년 12월 10일입니다. 개소 후 지금까지 시승격의 요건의 충족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평의 군부대가 이제까지 증평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나 이젠 그 한계점에 도달하여 오히려 시승격에 걸림돌이 되고 잇지는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국적으로 도심의 군부대가 교외지역으로 이전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행정 중심지나 제2의 테크노빌로 건설한다면 적은 경비로 시승격 기반을 조성할 수 있지 않는지 이에 따른 견해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 시승격이 인구의 자연증가나 타 행정구역의 인구 편입만으로 요건을 갖추려 한다면 현 출장소의 직원을 읍·면 편제인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을 도청으로 소환돼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현 출장소 개소 이후 약 45억이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시승격 기반 조성에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동물은 먹이 따라 이동한다” 고 합니다. 서울이 거대한 도시가 된 것은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 된 것입니다.
  증평의 시승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기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막연히 시가지 조성만으로 인구가 집중한다는 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가 활성화되어 고용이 창출되고 교육문화의 쾌적한 환경조성 등 미래지향적인 도시 개발에 대한 청사진이 있다면 시승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계적으로 증평시의 출장소 설치 조례는 90년도에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했습니다. 그 목적은 신도시 개발, 증평시 도시개발에 목적이……제3항에 그 다음에 증평시 시가지 계획 수립에 목적이 있고 기타에 행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개발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는데 이런 목적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이 없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넷째, 도민체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민제전은 도민 한마음 운동의 일환이며 도민 체육진흥을 위해 절대 필요한 행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민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 시·군을 합하여 무려 수 십억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의 도민 참여비율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오로지 시·군 공무원과 도민체전과 관련이 있는 사실상의 타도 선수들만의 각축장화 되어 부정 시비가 끊이지 않고 도민이 외면하는 행사가 되고만 실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열릴 도민체전의 개최는 도민이 적극 참여하여 도민 한마음 운동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충실한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관급공사의 입찰, 시공자의 공정한 결정과 부조리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사입찰 부정은 한국병의 가장 큰 환부로서, 각종 공사의 부정은 후세에 엄청난 재개발의 부채를 후손에게 넘겨주는 결과입니다.
  공사 입찰의 부정은 바로 하청도급, 공사감동 부정, 감리 부정으로 이어져 200년 이상 지탱할 수 있는 건축물이 불고 20년도 견디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바로 우암아파트 붕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연계의 어떤 사람의 자서전을 보면 입찰 관행으로 공사비의 내역 42%, 그 다음에 입찰 시 5%가 입찰 참여자의 위로금, 하청 시 20% 기타 감리 심사 등으로 전체 공사비의 50%가 공사 외적인 곳에 지출된다고 밝힌 바를 제가 봤습니다.
  이는 50%의 철근과 시멘트가 공사 외로 유출됩니다.
  부실공사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공사입찰 부조리를 근절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현실성 있는 외래강사 초빙으로 실질적 교육성과 거양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 교육원 운영에 있어 교육과정별 계획을 수립하여 직무 및 기타 교육 등을 통하여 희망찬 새 충북의 창조적 주역을 양성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관계관 여러분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느껴볼 때 지방화 시대를 주도해 나갈 전문 행정인 을 양성하기 위해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실무와 연계된 교육 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 그 성과면 에 있어서 실제적 행정수행에 적용되고 있기보다는 교육 이수의 성적을 승진에 반영하기 위하여 성적위주로 교육을 받으려 하고 실무 교육에 등한시하는 교육제도가 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교육성과 실무면에 있어서 심도 있고 또한 정신면에서도 청렴한 공무원 자세 확립과 전문성을 가미하여 농어촌개발공사, 농협, 축협, 한전 등 일선행정 수행상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소양 또는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외래강사를 초빙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실질적 교육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과세자료로 쓰이는 공시지가가 불성실한 조사로 도민의 피해가 막심하고 이로 인한 조세 저항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재조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한국 창조란 한마디로 금융실명제의 실시 등 개혁을 통해 투명하고 정직 공평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은 조세의 공정성에 의한 균등과세를 통해 이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부터 인사와 세정이 문란하면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웠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표인 공시지가가 도·농간의 시가의 현실적 형평성이 잘못되었다며 이의를 신청한 건수가 전체 부과 대상자의 80%를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세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는 1990년 공시지가 산정에 전문성이 결여된 읍·면·동 직원들이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동원, 주먹구구식으로 해온 탓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 자료를 폐기하고 전문가들로 구성,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엄청난 개선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각종 인사, 재정관리에 있어서 옛 관행을 버리고 신한국 창조에 나설 때입니다.
  좋은 개선의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훈   우범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질문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덕영   우범성 의원께서 시·군에 별정 6급의 문화예술연구사를 더 늘릴 용의 와 직지심체요절 반환서명운동에 대한 입장과 도내에서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 현황 및 자료 제시에 대해 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시·군에 별정 6급의 연구사를 두는 문제는 중앙 방침상 증원이나 직급 인상은 현시점에서는 어려우나 일반직 6급을 별정직으로의 조정은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중에서 문화·예술분야에 관심이 많은 우수인력을 배치토록 지도하고 전문인력을 앞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한국 청년연합회 등 민간단체에서 전개하고 있는 직지심체요절 반환 서명운동은 매우 고무적이며 시기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불 정상회담에서 직지심체요절이 반환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서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도에서는 이 귀중한 문화재의 반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함은 물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난번 흥덕사지에 이민섭 장관이 오셨을 때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지역의 운동에 대해서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얘기까지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협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 주시고 우리 도민 모두가 합심 협력한다면 소중한 문화유산인 직지심체요절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는 앞서 말씀드린 직지심체요절 이외에는 현재 확인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기획관리실장 오병하입니다.
  우범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 후단에 각 실·국·원 사업소의 예산 절감 방법으로 지방행정부 예산운영에 대한 기업경영방식의 도입과 사업소의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재정 운영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하여 걱정해 주신 의원님은 뜻깊은 말씀에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을 절약하여 주민 부담을 줄이면서 복지는 더욱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의 당면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택지개발사업이나 공단조성사업 등 수익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면서 또 시·군에서도 토지이용 개발사업이라든가 하천 골재채취사업단 등 많은 경영 수익 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의 이해와 관계된 공공사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는 없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사경제의 영역을 범할 수 없는 것이 지방정부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민관공동출자 형식의 제3섹타 경영사업 대상을 발굴 중에 있고 김덕영 지사님께서도 도정의 경영화를 제1 과제로 삼아서 깊은 의지를 가지고 현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재무 국의 폐지를 비롯해서 과, 계 통폐합 등 기구를 축소, 조정하였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4개소의 사업소를 통폐합하는 한편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37억원의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금년부터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조직과 인원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해진 만큼 바람직한 조직관리와 더불어 알뜰한 지방재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조성훈   그러면 계속해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증평출장소장 한대수입니다.
  우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출장소 설치 후의 시승격을 위한 기반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첫 번째 증평의 군부대를 교외지역으로 이전하고 행정의 중심지나 제2의 테크노빌로 건설한다면 적은 경비로 시승격 기반을 조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증평이 읍으로 승격된 후 지난 90년 12월 30일에 충청북도 증평출장소로 설치되기까지 증평시가 되어서 약 25㎞ 떨어진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군부대는 50년대부터 사실상 증평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 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대다수의 도시에서 군부대가 도심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도시 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군부대의 이전 문제가 현안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증평지역의 경우에는 군부대가 아직까지는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평출장소가 입안하여 지난 8월에 확정된 증평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시에 군부대 지역을 제외하고도 12.3㎢ 넓은 면적을 도시 지역으로 확보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는 군부대가 도시개발 및 발전에 크게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증평의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군부대를 이전시킨 후 그 지역을 개발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증평도시 지역으로 결정되어 아직 개발이 되지 않는 7.4㎢에 달하는 지역으로 우선 단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군부대의 이전 사업은 국방부의 군부대 교외 이전계획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과 국방부의 자치단체장의 협정에 의하여 이전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으나 국방부의 교외 이전계획으로 추진하기에는 그 시기가 막연하여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국방부와 도가 협정에 의하여 이전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가 대체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부지를 양여 받아야 하나 막대한 이전시설비를 부담하기에는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군부대의 이전 문제는 앞으로 증평의 발전추세를 감안하여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야 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증평이 시로 승격이 안되면 현 출장소의 직원 중 읍, 면 편제 인원을 제외한 공무원을 도청으로 소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또 출장소 개소 이후 투입된 예산 약 45억원 정도는 전액 시승격 기간조성에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가 설치된 이후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마는 증평이 시승격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언제 될 것이냐에 관해서 지역주민들도 관심이 상당히 많고 도를 비롯한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선 현재 요건을 말씀드리면 시승격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인구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5만이 되어야 시로 승격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마는 현재 증평지역에 살고 있는 상주인구는 약 41,000여명이고 이중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32,0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법적 요건상 인구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며 앞으로 인구가 단기간 내에 급격히 증가하리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출장소 나름대로 6개월 간 거주지 주민등록 갖기,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마는 약 800여명 정도의 인원이 주민등록을 옮겨줬습니다.
  이런 여건으로 봤을 때 증평이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5만이 되기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평을 중심으로 학교권, 시장권, 생활권이 같은 인접지역 일부를 편입하여 시로의 승격요건을 갖추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증평에서 민선시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증평출장소가 다시 읍으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되며 시승격을 위해서 출장소, 도 또 내무부가 현재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시로서 승격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이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개소에 투자된 예산은 약 45억원으로 증평 여성복지회관 신축 7억5,000만원, 증평 공공도서관 신축 9억원, 청사증축 42억원, 보건소 신축 3억원, 문화회관 신축 4억원, 가로축조 11억5,000만원 등 시승격을 대비한 공공시설의 확충 등 도시기반 조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세 번째, 증평시 승격에 필요한 상업기반 조성과 고용확충, 교육문화의 쾌적한 환경형성 등 미래 지향적인 도시개발에 대한 청사진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평의 장기발전을 위한 증평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주민의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본 계획에서는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미래지향적인 산업기술 도시로의 기능을 육성하며 쾌적한 환경시범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는 기본구상을 전제로 하여 2000년도에는 첨단제조업과 핵심 서비스 산업을 창출하는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증평읍은 기본 계획 없이 개발이 되어서 시내관통도로인 간선도로가 너무 좁고, 또 모든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상업도시 겸 소비도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장소에서는 보강천 건너편의 농지를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이관을 해서 지난 8월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교육, 문화 등이 중심이 되고 일부 첨단공업단지를 포함한 훌륭한 증평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증평도시계획 재정비 입안 시에 산업유치를 위한 지역을 현재 3만3,000㎡에서 78만㎡로 확대할 계획이며 우선 내년에 약 20만평의 공업단지 조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공업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청주권 외곽에 위치한 인구 6만 3,000여명을 수용하는 도 중심권의 도시로 도내의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증평지역을 통해서 교류가 확대하고 증평에서 결집력이 배가 될 수 있게 시설 및 산업을 배치하는 등으로 우리 도에서 가장 핵심적 기능을 할 수 있는 훌륭한 도시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도에서 용역 중에 있는 청주광역권 개발 기본 계획에서도 증평지역을 첨단산업 기술의 도시로 육성토록 기본방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증평지역을 쾌적한 환경도시를 건설해 나가는 것을 제1 목표로 하고 도시 공감구조를 잘 개편하여 적정한 산업기반시설을 가미함으로써 도내에서 가장 모범된 신도시로 발전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조성훈   계속해서 관계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내무국장 조영창입니다.
  향토문화 창달을 위하여 우리 조상들이 남겨 준 훌륭한 문화유산을 조형한 기념품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문화유적의 홍보는 물론 또 세입증대를 위하여 청주 고인쇄 박물관에 기념품판매소를 설치할 용의와 민간인에게 위탁운영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고인쇄 박물관에 기념품 판매소를 설치 운영하는 문제는 도에서 직접 기념품 판매소를 설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여건이 개선되면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훌륭한 문화유산 특히 직지심체요절과 관련 기념품을 제작하여 우리 고장을 찾는 인사나, 관광객에게 선물을 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이며 앞으로 디자인의 연구 등 준비과정을 거쳐서 시책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행사시에 기념품은 가급적 문화유산을 널리 홍보하는 방향으로 제작,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을 재조정하고 각종 기관의 관리 운영 예산 절감방안으로써 장학회, 사업소 등의 과도설치로 예산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립운영 등에 대한 대책과 불필요한 차량을 감축하여 제경비를 줄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각종 기관의 관리운영 예산절감방안에 대하여는 최근 문화생활공간의 확충에 대한 주민의 욕구증대로 체육관이나 여성회관 등 다양한 시설물이 늘어남으로 인하여 영조물 관리로 인한 인건비와, 시설관리비의 증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영조물은 시·군 실정이나 지역주민의 많은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웃 시·군이나 기관단체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권장해 나가면서 신설이나, 증축을 가급적 억제하여 예산증가요인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완공되었거나 건립 중에 있는 시·군 여성회관을 여성단체협력회에 위탁 관리하여야 한다는 원칙 하에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건전운영과 주민의 자치의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각종 문화, 체육, 복지시설 등 민간위탁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민간에게 위탁하여 주민 스스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을 운영함에 있어 불필요한 차량대수를 감축하여 그에 따른 경비를 감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 본청에서 운영되는 차량은 총 37대로써 그에 따른 운영경비로 운전원 32명의 제급여가 4억7,000만 원이고, 차량보험료 1천만 원이며, 차량구입비 2천 5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군 보유대형차량 31대중 버스는 42대로써 각종 행사 및 직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화물차량 21대는 도로보수 및 화물운반용으로 시·군별로 한·두 대씩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감축은 도 본청에서 차량 12대를 감축하였으며 사업소 및 시·군에서도 승용차 27대 등 총 39대를 감축하여 금년도 운영비 절감액은 약 7,000만원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실에 맞는 차량을 감축,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의 차량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서는 도의 업무성격상 관용차량이 수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기동력 확보를 위해 현재로써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민간위탁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도민체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앞으로 열릴 도민체전 개최는 도민이 적극 참여하여 도민 한마음운동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은 도 체육회 주관으로 지난 ’61년부터 32회에 걸쳐 지역을 순회하면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회 규정에 의하면은 출전선수의 자격을 18세 이상으로 충북도내에 본적과, 주소를 가진 사람이면은 출전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타도에서 거주하고 있지마는 과거 도내에서 선수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선수분포가 시·군별로 고르지 못한 종목에 따라서는 일부 시·군에 선수가 없는 경우도 있으나 충북 체육 발전을 위하여 선수를 발굴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18개 종목의 경기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지나친 승부의욕과 과열경쟁으로 인하여 자격 없는 선수를 참가시킨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경우는 해당 종목에 대한 게임 몰수와 함께 향후 1년간 출전할 수 없는 규정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선수 층이 아주 고르지 못한 종목인 유도, 검도, 사격 등은 시범 경기종목으로 전환,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 체육회 이사에서 도민체전 운영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심층분석 토론하여 매년 조금씩 개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체전은 도민이 적극 참여하는 한마음 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윷놀이, 그네뛰기, 제기차기 등 민속경기 종목의 발굴과 함께 문화행사도 병행, 실시하여 경비도 절약하면서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도민 한마음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관급공사에 있어서 공사입찰 부조리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입찰부조리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사입찰 부조리 근절대책을 위하여 설계금액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예정가격의 85%이상으로써 85%에 가장 가까운 제한적 최저낙찰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경리관이 입찰 전에 예상가격 3부를 작성하여 봉인한 후 참가 업체 중에서 2인을 입회인으로 예정가격 3개중에서 한 개를 추첨하여 예정가격으로 정함으로 도에서의 입찰부조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사입찰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훈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민귀식   공무원교육원장 민귀식입니다.
  우범성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교육시 일선행정 수행상 직접 필요한 현실성 있는 외래강사의 초빙으로 실질적인 교육성과 고양을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93년도 교육과정은 기본교육 6개 과정, 전문교육 19개 과정, 기타교육 5개 과정으로 총 48기 3,068명 계획에 오늘 현재 82%인 2,488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의 방향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실무와 연결된 전문행정인 양성에 두고 금년부터는 교육이수 성적이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기본교육과정은 지난해보다 축소하고 실무위주의 전문교육 중심으로 교육체계를 변동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 과정 중 기본교육과정 대 전문교육과정을 인원으로 대비해 보면 31%:69%로 2/3정도는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토록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정신교육 함양에도 중점을 두고 업무과정보다 정신 및 소양과목을 전문교육과정에는 42%를, 기본교육 과정에는 30%를 편성하여 확고한 공직 관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성과 제고를 위하여는 실질적인 강사 선정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론적 학문과목은 도내대학 제명교수진으로 행정 시책분야는 도청 실·과장급 간부공무원으로, 행정실무분야에 있어서 기본 실무과목은 원내교관이 전문적 실무과목은 도청 관련 과·계장을 유관 단체 특수시책은 농협, 축협, 가족협회 등 유관단체 간부 등을 초빙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중인 농협 실무제반의 경우 유관단체 강사 선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업분야 국·도정시책은 도청의 국·과장을 선정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농사기술과목은 농촌진흥원 과·계장을, 농업통계는 농업통계 사무소 과장을, 농업시책은 농협도지부 경제사업부장과 괴산군 불정 농업협동조합장을 초빙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 면장 교육 시에는 시책교육에 중점을 두고 도 본청 간부 및 사회저명인사와 유관단체장 등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원에서는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현실성 있는 교육을 위하여 관련 유관단체 간부를 강사로 확대 초빙해서 실질적인 교육성과를 고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범성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성훈   예, 관계관……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건설도시국장 이종익입니다.
  우범성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각종 과세 자료로 쓰이는 공시지가가 불성실한 자료로 주민의 피해가 막심하고 이로 인한 조세저항에 대한 대책과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재조사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11월부터 조사 요원에 대한 교육과 각종 공구 조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또 당해연도 1월서부터 3월까지 도내 150여만 개별 필지에 대해서 32개 항목의 토지 특성을 조사를 해서 건설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와의 토지 특성차이를 비교하는 사례비교법을 활용을 해서 건설부 장관이 작성 배포한 토지 가격 비준표에 의한 비준 율을 추출을 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정된 공시지가는 지가심의 위원회와 시·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1일간 주민에게 공람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 조사를 재정한 후에 건설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서 시장·군수가 결정 공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90년 1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시행된 이후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토초세가 정기 과세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이의 제기와 조세와 조세 저항이 여론화 된 바 있습니다.
  토초세에 대한 조세 저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초세가 3년 간의 정상지가 상승분 약 44.53%를 초과하는 유휴토지에 부과하는 과세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가가 오르지 않았는데도 공시기가가 잘못 산정 되어 과세가 되었다고 하는 경우와 두 번째는 토초세 부과대상이 아닌 경우 즉, 유휴토지 판정 기준이 잘못되어 과세된 경우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는 납세 의무자들의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93년 공시지가 재조사 청구기간을 당초 7월 21일로 마감하게 된 것을 8월 20일까지로 1개월간 연장을 한 바가 있고 과년도분의 지가경정 신청분에 대하여도 재조사를 해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정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기간 중에 일정률 이상 상승된 판지에 필지에 대하여는 전필지를 재조사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지가 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9월 19일까지 소정 절차에 따라서 시장·군수 가 경정,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개별 통지가 되고 나면 공시지가가 산정에 대한 불만은 상당한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관서에서 결정하는 유휴토지의 판정기준에 대하여도 지난 8월 27일 토지초과 이득세법이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분이 완화가 되어서 많은 민원이 해소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완화된 내용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주택부속토지 과세제외 면적을 확대를 했고 또 종중소유농지 과세를 제외하고 도시지역내 농지나 임야, 축산용지에 과세 유예기간을 연장한 바가 있습니다. 또 농촌지역의 임야 과세제외 기간을 연장을 했고 무허가 건물의 과세기준을 완화한 것 등이 중요한 완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에 공시지가 재조사 청구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 지가조사 대상 필지가 144만 1,031필지가 됩니다.
  이 중에서 토초세 부과 예정통지 필지수는 26,785로 전체 필지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93년도 지가 재조사 청구는 36.7%에 해당되는 9,842 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세무서에서 접수된 유휴토지 판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는 여기에서 제외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만 우의원님께서도 지적하였다시피 공시지가 조사 첫 해인 지난 ’90년도에는 조사요원의 경험이 부족했고 또 주민들도 인식이 부족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이래서 다소의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고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필지별 특성을 비교해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했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판정 과정에서 직원들의 오류라든지 착오가 있었다고 느낍니다.
  또한 관계 부처에서도 지가조사 업무에 필요한 전담요원의 확보라든지 또 지가전산화 내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조사 업무가 정착될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으로 우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성훈   우범성 의원의 일곱 가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범성 의원님 답변 내용에 미진한 것이 있으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의원   증평출장소의 답변 중에서 제 의도한 바가 빗나갔기 때문에 몇 가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부터 검토해 볼 것 같으면 증평출장소가 설치된 설치 조례 근거는 충청북도에서 만든 조례입니다. 의회에서도 개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무부 조직 개편사항이 아니죠.
  그런데 그 3조에 볼 것 같으면 우선 행정은 기타 사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시행 목적은 증평이 시가 되기 위한 기반조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증평출장소 측에서 답변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시가 된 후에 하는 행정을 다 했어요. 복지회관이라든가 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시가 된 후에 구색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가 건설되는 과정에서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밝히신 군부대 용지는 편입지로서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하셨는데 7.4㎢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7.4㎢의 시가지의 용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군부대 이전은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테크노빌 청원군에 하는 것은 6,500억이 소요됩니다. 주민보상 분까지 조성비까지.
  그런데 증평에다가 이것을 유치할려고 노력했다면 군부대도 이전비용이 3,000억 된다고. 그러면 전국에서 최초의 가장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군부대로다가 변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 7.4㎢의 토지계획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2년이 남았는데 2년 동안에 지방자치제 시작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승인이 지금 났는데 2년 후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출장소장의 직무는 시장·군수의 반열에 서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증평시 추진위원회 시설공단 사무소장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시장·군수 역할을 다 했다고.
  7.4㎢ 시가지 조성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훈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우범성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설치 조례는 의회에서 개정할 수 있고 또 3조에 보면 증평시가 되기 위한 기간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 의해서 증평출장소가 설치된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 시가 되기 위한 기간시설, 도시계획시설에 어느 정도 증평출장소 및 도가 투자를 했느냐 이러한 질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증평출장소장이 증평시 추진을 위한 시장·군수의 역할보다는 증평출장소가 시가 되기 위해 추진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나 증평출장소가 현재 모든 시·군의 업무와 똑같은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의치 않게 쓰레기 문제라든지 주민의 생활불편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정을 하다 보면 우선 긴박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는데 치중하게 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출장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감과 동시에 증평시 기간시설 확장과 그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가 증평시에 투자한 예산은 1년에 평균 140억 그 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5억원 정도는 순수하게 증평시 주민들이 부담한 세금 이외에 충청북도에서 추가로 저희 증평출장소에 지원해 준 그런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물론 충청북도가 예산상 여러 가지 여건이 좋고 풍요하면 이 이상의 재원이 증평출장소의 기간시설 확충을 위해서 투입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여의치 못했고 아까 답변 올린 바와 같이 45억 중에 저희들이 여성회관이라든지 보건소 신축 이러한 것은 어차피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도비가 부담이 된 것이고 또 우리 지역의 기간시설 확충을 위해서 투자된 내역 중에는 약 12억, 13억원 정도의 도시가로망 확충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기간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의 개정여건이 나아지는 대로 저희 증평출장소가 도시 면모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부대 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도시가 군부대가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또 주민의 민원에 불편이 되고 있는 것 등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증평은 증평 자체의 읍이 현재 시로서 출장소로서 되기까지 군부대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현재의 저희 증평지역에 큰 제조업이라든지 큰 공단이 없기 때문에 증평지역 주민들도 증평에 주둔하고 있는 3개 사령부에 그곳이 근무하고 있는 하사, 중사, 장교 분들의 하나의 봉급의 쓰임새에 의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좌지우지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증평출장소를 비롯해서 증평의 학교를 비롯한 소규모 직장이 약 30여 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은 증평에 있어도 가족이 거주하는 곳은 청주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예컨대 보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비되는 곳은 증평이 아니고 청주가 되기 때문에 역시 증평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증평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간부요원들의 가족들이 저는 증평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재 저희들이 지역개발계획을 작성을 해서 도시계획 구역을 확정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확장됨과 동시에 지금 연탄리 일대에 있는 37사단의 주둔지 규모가 우리 지역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불편 장애 요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도와 국방부 또 중앙단위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와 자치단체간의 협정에 의해서 이전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직 증평에 저희들이 발전추세가 현재 연탄리에 있는 사단 사령부가 이전이 될 정도까지의 그런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출장소장 및 도에서는 군부대 이전관계에 관해서 깊게 검토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저희 지역의 도시계획 지역이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확장된 규모가 지금 보강천을 중심으로 해서 사단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는 북쪽 지대의 농경지를 새로운 도시구역으로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구체적으로 그 지역의 용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계획이 확정이 되면 다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 그 중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증평에 공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먹이가 있어야 모든 동물들이 먹이를 쫓아서 삶의 터전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최소한도 첨단산업의 공업단지의 계획은 이번에 꼭 포함을 해서 우리 지역에도 군부대에 의존하는 이러한 지역경제에서 서서히 탈피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조성훈   우범성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우범성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문하신 우범성 의원님 또 답변하신 집행부 관계관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범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분간 정회하고 다음 질문 받고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조성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유영훈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의원   유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환경오염 문제가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 또한 예외 없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명의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무력한 능력 한계와 지역주민의 무관심으로 인한 참여의식 부족으로 환경오염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라의 주역이 될 인재를 키우는 학교를 지원하고 교육정책을 펴 나가야 할 교육청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게 되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감사급수시설과 수질검사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급수시설을 이용하는 곳은 대부분 농촌지역으로서 시설의 빈약함과 지하수 오염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도내 간이상수도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주 나쁜 것으로 지적되었고 최근에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도 3개월에 걸쳐 도내 2,357개소의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를 모두 마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은 6만3,000가구로서 26만 1,000명이고 도민의 18.5%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는 급수시설에만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수질에 대한 정확한 검사가 시행되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도시의 수돗물처럼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자주는 못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수거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축산의 전업농 시대를 맞이하여 축산분뇨의 처리는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농촌환경 오염의 주범으로까지 오인될 정도로 영세 양축업자들의 고민과 주민의 걱정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91년부터 가축분뇨 수거차량과 저장탱크시설을 각 지역 도내 축협에 배정,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전시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분뇨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 정하조의 청소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에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군수의 허가를 득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능력이라 함은 환경기사와 오물처리사를 말하는 것으로 운전기사와 종사원을 포함한 인력확보는 지원 없이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한 동법 제35조 6항에는 분뇨관련 영업자는 당해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요금을 받게 되어 현재의 리터당 7원의 요금으로는 운영비가 절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지원 설치된 가축분뇨 저장탱크의 처리용량은 1천톤으로 저장능력이 적어 일부 소수 농가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저장된 가축분뇨는 2개월의 부식기간이 필요하고 부식된 후에 농경지 환원이 차량 진입과 이웃 농경지 피해, 환경법 저촉 등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속적으로 수거를 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법 제47조에 의하면 국가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분뇨처리 시설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축산분뇨 수거로는 처리에 한계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축산분뇨 종말처리장이 하루 속히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이를 중앙에 적극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장환경관리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 생각하는 많은 공장의 입주가 매년 증가율을 보이면서 도내에는 ’92년 말 2,362개 업체가 신고돼 있고 1,779개 업체가 등록, 가동 중에 있습니다.
  특히 노동지역의 공장이 수없이 늘어나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각종 분진과 소음, 냄새, 폐수들이 전형적인 우리 농촌을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유년시절의 그리움이 흠뻑 젖어 있는 마을 뒷동산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검은 연기가 치솟는 공장 굴뚝이 차지하고 있고 이 마을 저 마을 빈집과 공터만 있으면 공장입구 허가로 주민들과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오염으로 인한 각종 시비는 끊이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요즈음 입주하는 공장업체들은 공업단지나 농촌단지의 입주를 비싼 토지가격이나 관리운영비 부담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공장이 많이 입주해 있는 진천군과 음성군의 예를 들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개 군의 입주업체는 모두 861개 업체로서 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는 117개 업체에 불과하고 나머지 744개 업체는 여기 저기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어 환경오염의 큰 원인이 되고, 행정부의 감독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나마 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는 폐수종말처리장을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였고, 지원하였기 때문에 폐수 오염문제가 격감되었고 행정지도 관리가 용이한 편이나 산재되어 있는 업체들의 행정관리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산재되어 있는 기존업체들의 오·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지원과 향후 신규 입주 업체들을 단지 내에 적극 수용 유치해 나갈 지사님의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하천과 저수지 오염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시냇가에는 목욕하며 물장구치는 사람, 물고기를 잡는 사람, 빨래하는 아낙네의 모습이 종종 보이는 그야말로 정겨운 풍경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사이에 요즘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검게 퇴색한 물위에 여기 저기 거품과 각종 오물쓰레기가 떠 있고 하얀 모래밭에는 썩은 부유물들이 덮여 있고 회 먹고 매운탕 끓여먹던 물고기는 흉측하게 변형되어 냄새가 나고 물가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오늘의 개울가가 아닙니까?
  특히 중부권의 젖줄인 미호천이 각종 오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호천 최상류 지역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근래 수질특정현황을 보아도 B.O.D 17~22㎎, SS 25~31㎎으로 나타나 등급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오염된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지난해 도내 모 하천에서는 공포의 페놀이 검출되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최근에 와서는 저수지가 오염되어 농업용수 사용이 부적합하다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는 막대한 예산타령과 행정인력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적극대처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염의 원인이 되는 생활폐수, 축산폐수, 공장폐수와 각종 쓰레기 오염 등의 문제점은 물론 소하천과 저수지의 정확한 수질검사 내역을 정기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소상히 알려 홍보하고 철저히 감독하여 공개행정으로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관계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교육인사와 행정계획의 일관성 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해 ’92년 교원 인사이동시 교사 60여명을 무더기로 일방적으로 전출시켜 공업계열 등 일부과목의 교원수가 적정인원수에 크게 부족한 도내 상황을 고려치 못한 존속 인사라는 비난을 받은 전례가 있는데 금년에도 교원인사를 잘못했다가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재 발령하는 등 교원인사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케 하였으며 또한 의구심을 낳게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인지 또한 혜화학교 이전 문제를 놓고 동료의원들이 현지까지 방문하여 특수학교 아이들의 통학문제와 학부형들의 반대 의견을 참작하여 시내에 그대로 두는 것을 제시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이를 수용치 않고 이전을 주장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금 계획을 취소한 것은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청주기계공고 이전문제는 ’91년 8월 위치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92년에는 가경동에 28,604평의 부지를 매입하고서, 금년 6월에 와서 청주기계공고 이전을 백지화시키고 갑자기 매입한 부지에 충북공고를 설립한다 하니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계획하고 발표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교육청이 학사, 인사문제 및 회계사무관리 등 수차례 감사에 지적되었음에도 유사한 부당사례가 빈발하여 급기야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를 책자로 발간해 재발방지를 촉구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은 그 동안에 교육청에서는 어떤 문책결과를 갖고 있으며,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는지, 교육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교육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대통령과 농수산부장관은 공약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역할이 중요하면 농촌학교 교육정책의 혁신을 담당해야 할 교육부장관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서 본 의원은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농민후계자들의 자녀교육 문제를 설문 조사한 바 있습니다.
  놀랍게도 응답자 290명중에 「자녀교육을 위하여 도시로 이주하겠다」가 확답한 후계자가 58명으로서 20%를 나타내고, 「이주를 생각 중이다」가 답변한 사람이 232명으로 71%를 차지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또한 충북경제연구소와 옥천군이 주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360명 가운데 44.6%인 162명이 타 지역으로 이주할 생각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그 이유로는 자녀교육 때문이 44.9%로 나타나 농촌학교 교육을 불신하고 회피하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읍·면 단위 학교를 다녀서는 원하는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우니 할 수 없이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하며 부모는 정든 고향을 등지고 자신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내 중학교 학급편성 평가결과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도시학교의 중학교 평균 점수는 66.5%이고 면단위 학생은 56.9로써 9.6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이러할 진데 고등학생은 더욱 큰 편차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학교 농촌학교의 성적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자녀교육을 앞둔 저와 같은 젊은 농민은 다수가 농촌을 떠나고 돌아오는 사람은 소수의 고령자일 뿐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많은 지원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농촌학교 폐교문제에 있어서 매각하였을 경우에 정부 대책대로 농촌인구가 다시금 늘어나 학교가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합니다.
  또한 농촌지역 농고가 농공고로 바뀌면서 농업계열 학생수용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경동 공업고등학교 설립은 불필요한 것이 아닌지?
  차라리 거기에 투자되는 재원 일부를 농촌지역 농공고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 교육감 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보충질문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고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훈   유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유영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덕영   유영훈 의원님께서 공장 환경관리대책과 소하천과 저수지 오염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장 환경관리 대책과 소하천 저수지 오염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중부관리도로 개통 이후 관내 진천, 음성군을 중심으로 각종 공장들이 개별 입주 또는 중소기업 창업등 정부시책상 기업규제 변화 조치에 따라 산발적으로 입주하여 환경관리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쾌적한 우리 도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존 입주된 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를 한 곳에서 종말 처리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나 기존의 입주된 공장에게는 환경관련법 규정에 의거해서 개별 폐수 처리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운반 시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행정 및 사법적인 규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들 산재된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종말 처리하기 위하여는 개별 법에 의거 이미 설치된 각 공장의 폐수처리장으로부터 종말처리장까지 폐수유입 관로를 새로이 매설하거나 폐수수송 차량으로 폐수를 수집, 저장 처리하는 시설을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종말처리장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별 법에 의거 기존의 자체 처리시설을 갖춘 각 공장에 이중 부담시켜야 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변화하는 집단화되는 신규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종말처리 방안을 검토해 나가면서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자체 폐수처리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신규입주 업체를 단지 내에 수용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그동안에도 단지화에 적극 노력하여 11개 공단에 294업체를 수용하고 있으며 2개 공단은 발주 준비중입니다.
  농공단지도 이미 31개 단지를 조성하여 280업체를 유치하였고 금년에도 옥천, 단양에 2개 단지를 조성중이며 보은 삼승은 삼승 농공단지를 제정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원군 오창면과 옥산면, 청원군 일대에 285만 6천평 규모로 청주과학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200여 업체를 입주시키고자 지난 7월 청주신산업기술도시기획단을 발족시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 계획 입주를 조성하여 가능한 한 공장을 단지화해 나감으로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과 저수지 오염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하수로 인한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수처리장 8개소 설치계획에 현재 청주시 및 청원 문의 등 2개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간이오수 처리장은 보은 삼승면 등 5개소가 설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축산폐수 오염방지를 위하여는 가축 집단 사육지역인 청원 부용 등 2개소에 간이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687개 축산 시설에 대하여는 자체 정화조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소규모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간이 정화조를 설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공장폐수 오염방지를 위하여는 6개 공단과 9개 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 가동하고 있으며 기타 공장은 개별로 폐수처리장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및 오물 등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는 침출수 처리를 위한 차수막 침출수 처리장을 갖추는 위생매립장 설치를 확대하여 단순 매립으로 인한 수질환경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그 추진이 지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본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9개 지정 대전 및 원주지방환경청에서 33개 지정을 선정하여 B.O.D외 21개 항목을 특정한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은 좀처럼 오염도가 줄지 않고 있으므로 주민이나 축산 농가 각종 공장 등에서 협조해 줘야만 해결 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주어 주민들이 자발적 참여의식을 높여야만 수질오염 방지시책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환경보전 명예 감시원을 163명을 두고 운영한 결과 상반기에 44건의 적발을 해서 고발, 조업 정지 등의 조치를 한 바를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각종 언론 및 간행물을 통하여 환경관리의 문제점과 수질실태 및 주민협조사항 등을 널리 홍보하는데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충북으로서는 개발과 관련한 환경보전이 특히 관광보전이라든가 또 수도권에서의 공장에 유입 이런 거와 관련할 때 부임 초부터 진천, 음성, 청원 등의 심각성의 인식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고심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적시해 주신 바와 같이 단지 화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데도 국고지원의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환경청에 건의를 하고 필요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노력을 역시 의원님도 함께 건의도 하고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창업지원법 등에 의한 개별입주 이러한 것을 현 시점에서는 맡기가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현행법 테두리 범위 내에서라도 지도 감독에 철저히 기하기 위해서 그러한 지역에 대한 환경보전을 담당할 기능, 예를 들면 담당 공무원을 증원한다든가 이런 문제도 아울러서 시급히 검토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부지사 석영철   부지사 석영철입니다.
  유영훈 의원님께서 가축분뇨 수거차량과 저장탱크 시설을 축협에 배정 지원하는데 축협에서는 기술인력 확보와 운영비가 부족하며 분뇨 저장능력 부족으로 일부 농가만 수거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축산분뇨 수거는 처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축산분뇨 종말처리장이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요지의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축협의 가축분뇨 수거차량 살포장비 저장탱크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규제이하 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농경지에 재활용함으로써 무단 방류로 인한 환경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하면 분뇨에 수집 운반 또는 처리나 정화조의 청소를 업으로 하는 자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축협에서 수거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전문기술인력 확보가 필요치 않으며 시·군에 축산폐수의 재활용 신고를 필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협에서는 영세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수거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농가가 자가에서 유기질 비료로 재활용하고 있어 일부 영세 양축농가에서만 이용되고 현재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는 축산 농가가 산재되어 수거의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축산폐수 대책으로는 가축분뇨 수거에 따른 부족 인력과 운영비에 대하여는 중앙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으며 축산분뇨 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해서는 축산농가가 산재되어 있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종말처리장 설치는 어려움도 있으므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체 처리장의 저장 능력을 확대하거나 축산농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에는 공동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훈   다음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보사환경국장 김광기입니다.
  유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보사환경국 소관인 간이급수 시설의 수질오염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에 간이급수 시설에 개선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에 걸쳐서 도내 2,357개소에 모든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시설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시설이 1,804개소, 76%정도입니다.
  수원 이전할 시설이 51개소, 개보수해야할 시설이 416개소, 18% 정도입니다.
  폐쇄해야 할 시설이 86개소 그렇게 조사된 바 있었습니다.
  조사결과 문제점은 시설의 대부분인 2,025개 시설을 86% 됩니다마는 42년 이상된 낡은 시설이었고 그 중에서도 시급하게 근원적 정비를 해야 할 시설이 467개소가 됐었습니다.
  더군다나 신설해야 할 곳도 45개나 되어서 여기에 따른 많은 그런 예산이 소요되고 또 책임자인 시·군의 재정으로 일시에 정비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어서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경오염에 의한 수질 정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폐쇄돼야 되거나 수원을 이전해야 될 그런 시설들이 또 날로 늘어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되고 특히 농촌 인구의 감소에 따라서 5가구 이하가 사용하는 시설이 79개소나 되어서 그 관리가 크게 걱정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단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저희 도에서는 신설 및 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50%정도는 도비를 지원하고 소규모 개보수는 시장·군수 책임 하에 정비토록 해서 우선 내년도에 시급한 것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으로는 시설별로 관리책임 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 마을별로 공동급수 유지관리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주변 환경정화와 유지 관리에 마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시설의 수원은 가급적 심층 지하수를 개발하도록 하고 이용주민이 적은 5가구 이하의 그런 시설 중 낡은 시설은 자가 수도로 대처하는 그런 계획으로 권장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이급수 시설 실태 시 별도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만 직전 저수 수질 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제의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장·군수는 년2회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지난 5월부터는 시설별로 일단 책임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월 1회 이상 비색기를 휴대해서 수질을 점검하고 특히 소독 여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저희 일제조사 직전에 실시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2,357개소 중에 폐쇄 대상이 되는 21개소를 제외한 2,336개소를 검사한 바가 있습니다.
  1차 검사에서 적합한 2,043개소, 부적합이 293개소로 나타냈으며 부적합 내용은 대부분 대장균의 검출, 일반 세균검출, 많지는 않습니다 마는 질산성 질소 등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그 후속 조치로 문제되는 293개소에 대해서 일제히 시설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고 응급 조치로 오염원을 차단하고 다시 소독을 실시한 후 재검을 한 결과 역시 몇 개소에 한 24개소 됩니다마는 냄새와 맛에는 다소가 문제가 있었으나 수질검사 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서둘러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대상이 많았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검사는 규정에 따라서 보다 철저하게 42월말까지 전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간이급수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확행하고 또 시설투자와 유지관리에도 시·군과 협의해서 강력히 추진할 것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교육청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동기   부교육감 박동기입니다.
  우선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유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혜안 문제를 저희 교육감 님께서 답변해 드려야 도리입니다만 서도 마침 강원도에서 전국 교육감 회의에 참석차 출타하셨기에 제가 대리로 답변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일괄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항상 충북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 교원인사의 일관성 결여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교원인사 이동시 교사 60여명을 타 시도로 일방 전출시켜 공업계열 등 일부 과목의 교원수가 적정인사의 부족한 도내 상황을 고려치 못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의 경우 타 시도 교류는 1대일 교류가 38명이었고, 일방 전출교사는 수학 7명, 영어 4명, 과학 4명, 한문 2명, 사회 4명, 체육 1명 등 모두 22명이었습니다.
  이러한 과목은 모두 우리 도에서 인적 자원이 적재된 과목으로서 타 시도 일방전출로 본 도 적재 현상이 많이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한편 공업계 교사는 1명도 타 시도에 전출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체제개편으로 공업계 학급이 28개 학급이 증설돼서 46명의 교원이 소요되었으나 이는 임용고시 합격자와 중학교의 해당 공업계열 출신 교원을 발탁해서 충원함으로써 교원수급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금년 9월 1일자 교원인사와 관련해서 청주시에 한문교과 결원 1명을 전보대상이 아닌 자로 발령하였다가 동일자로 취소한 사례가 있고 또 청원군에 일반사회과목 결원보충을 위해서 휴직중인 교사를 발령했다가 취소한 바는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담당 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빚어진 인사행정의 착오였음을 시인하며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 5명 전원에 대해서 ’93년도 9월 3일자로 엄중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의 직무연수를 강화하고 또한 철저한 확인절차를 거침으로써 정확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혜화학교 이전문제와 청주기계공고 이전계획 취소에 대하여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혜화학교 이전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사창동에 위치한 청주혜화학교는 지체 장애학생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로서 ’88년 3월 1일 설립되었고 유치부와 초등부 과정에 8학급 66명의 아동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에 즉 내년에 중학부 과정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97년에는 교육부 과정을 신설하고 학생들을 확대수용키 위해서 교실의 증·개축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물은 개축이 곤란하고 부지도 불과 1,525평으로 매우 협소해서 증·개축이 불가능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여건과 지체장애자 수용에 적합한 시설로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제한 구역이 남이국민학교 구암분교장 자리로 이전하기 위하여 총 16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협의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입장은 개발제한구역내에는 국민학교에서 특수학교로의 용도변경이 어렵다는 견해이고 또 저희 본 교육청의 입장은 국민학교와 국민학교 과정의 특수학교는 같은 의무교육과정으로서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기존의 폐교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국고의 재활용 측면에서 훨씬 득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서로 견해가 달라서 결국 건설부에 의 내용의 해석에 대한 질의를 한 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상 개발제한구역 내 있던 국민학교가 폐지되면 특수학교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에 의해서 이전계획 추진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건설부의 경직된 법적 해석을 수긍할 수가 없어서 지난 4월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의 관련 조항 개정을 행정쇄신과제로 선정하여 교육부에 건의하였고 또한 수차에 걸쳐서 담당 공무원이 건설부를 방문하여 우리의 견해를 설명한 바 지난 9월 6일에 건설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에 폐지된 국민학교와 중학교 시설을 특수학교나 고등학교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규정이 개정되면 청주혜화학교 이전사업 당초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여 지체장애자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여건을 만들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주기계공고 이전계획 취소에 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목적을 달성해야 함에도 ’91년도에 청주기계공고 이전계획을 확정, 단계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91년 8월에 학교이전을 결정, 같은 해 9월에 이전위치를 선정을 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92년 12월까지 청주시 가경동 666번지 일대에 2만 8,600여평의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학교를 매각하고자 금년 2월과 3월 두 번에 걸쳐 공개경쟁입찰에 붙였습니다마는 응찰자가 없어서 결국 유찰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매입에 관심을 보였던 회사를 대상으로 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마는 모두 매입의사가 없음을 알려왔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측과 동문회 등에서는 학교매각이 불가능함으로 현 위치에서 교육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청주기계공고를 현재 위치에 두되, 학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설비를 현대화하기로 하고 금년 6월 학교이전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전의 학교이전 계획변경은 정책결정의 일관성 결여보다는 여건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학사관리 회계관리 등에 있어서 부당한 사례에 대한 문책결과와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92년부터 금년도 8월까지 저희 교육청에서는 1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내지 수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사례 모두 41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징계문책 9건 등 모두 353건의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으며 변상 또는 회수 등 모두 5,594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를 대비하여 보면 지적사항의 유형이나 건수는 57건이 줄어들었으나 적출사항에 대한 문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즉 작년도에는 1건도 없었던 징계문책이 9건이나 증가하는 등 그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법이나 부당한 사례에 대한 예방대책으로는 회계관계 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이와 병행해서 수시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방향도 단순히 지적하는 것에 치중하지 않고 행정지도 등을 통한 예방감사에 역점을 두되 동일한 기관이나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미 지적된 사례와 동일한 유형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행정감사편람발간도 이러한 의도에서 구상된 예방적 차원의 노력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교육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와 농촌학교의 성적평준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문화실적현상으로 말미암아 도농간의 학력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산업화 사회의 현상과 자녀교육을 위한 이농현상은 현대사회의 불가피한 현상으로 생각되며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문제는 교육청 측의 큰 과제로 등장하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화돼 가고 있는 도농간 교육격차해소를 위해서 본 교육청에선 다음과 같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학습의 개별화를 통한 밀도 높은 수업을 전개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학생능력에 따른 과제학습의 여행으로 자기의 학습력을 신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지역에서는 학습분일화를 집중 지도하기 위하여 전일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잉여교실을 활용한 특별교실의 확보를 통하여 클럽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취미와 소질을 개발하여 수월성 교육에도 전념하고 있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교관 전담제 운영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시설이나 TV수상기, VTR등의 기본적인 교구는 이미 확보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교사연수 시 농촌지역 교사를 우선 지명하여 연수시키고 있으며 예산과목 중 교과운영비를 설정하여 교수학습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쾌적한 학습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고 아울러서 도서실 등 학교시설 개방으로 개별적인 자학자습의 내실을 통한 학력신장을 꾀함으로써 도농간의 학력격차를 해소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현재 심화돼 있는 도·농간의 학력격차가 일시에 해소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정부차원의 사회 정책적 배려와 함께 농촌교육문제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애정 어린 관심을 기울여 교육문제에 기인한 이농현상을 줄이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많은 지원과 희생으로 설립된 농촌학교의 폐교와 관련하여 폐지된 학교를 매각할 경우 정부정책대로 농촌인구가 다시 늘어나 학교신설이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3년 9월 15일 현재 우리 도내의 폐지학교는 모두 56개교로서 이중 8개교는 학생야영장 등으로 자체 활용하고 있으며 사용허가중인 19개교는 매각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나머지 29개교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주민복지사업 등에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과 장기 학생 수용계획, 인구이동 전망을 고려하여 도시인구가 농촌지역으로 역류현상이 예상되는 지역은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농촌지역, 농·공고의 공업계열 수용학생 증가로 인하여 청주지역에 충북공고 설립이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충북공고의 설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는 2천명이상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00명이 청주권역내의 학생들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청주권역내의 학교신설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91년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실업계 학교확충계획에 따라서 인문계열대 실업계 비율은 ’95학년도까지 50대 50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시 인문계 대 실업계의 비율은 57대 43이었기 때문에 첨단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업계 고등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90년 42월 청주신산업기술도시에 ’95학년도 개교 예정으로 최첨단 학과를 설치한 가칭 충북공업고등학교 설치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를 추진하여 오던 중 청주기계공고의 이전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청주기계공고 이전예정 위치였던 청주시 가경동 일대에 충북공고를 설립하기로 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신설은 수용계획상 설립요인 발생지역이 신설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수요가 없는 지역에 학교부터 설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충북공고의 청주권역 설립이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충북공고 설립에 투자되는 재원의 일부를 농촌지역 농공고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대산업 사회에 기여할 기능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업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주지역에 집중 투자한 것은 아니고 도내 각 지역에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투자순위를 결정해서 예산을 배정해 왔습니다.
  즉 지난 3년간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상황을 살펴보면 총 지원액이 206억 중 청주지역에 25억원을 지원하였고 그 이외에 지역에 총 투자액의 88%에 해당하는 181억원을 지원하여 각 지역에 산재된 농공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촌지역 학생에게 다양한 학교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서 기존학교의 다른 학과를 신설 또는 개편하고 인문계 학교를 실업계 학교로 전환시키는 등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촌학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나 권장하신 사항들은 가급적 모두를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면서 변함 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영훈 의원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영훈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유영훈 의원   유영훈 의원입니다.
  부지사님께서 축산분야 수거에 대한 대책 중에, 발표하시는 중에 기술인력이라는 것을 제가 말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기사나 오염기사는 물론 법에 저촉이 안 돼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수거에 필요한 운전기사와 종사자만큼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간이저장 탱크시설을 늘려나간다는데 지금 현재도 축협에서는 인력지원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운영 때문에 회피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지원 없이 간이저장고 설치를 늘려나가고 요구해 봤자 그 실효효과는 참 눈에 보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은 분명히 교육감님께 질문했습니다.
  물론 교육감 님께서는 내일의 공식일정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불참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감님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부교육감님이 자세한 농촌교육 정책에 대해서 경청을 했고 그 간에 교육청의 일관성 없는 여러 가지 교육문제에 대해서 경청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듣기로는 지금 발표한 대책가지고서 과연 농촌에 거주하는 지역 민들이 자녀들 교육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방안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최소한도 농촌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자라면은 자기가 근무하는 거주지에 가서 거주를 하면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생활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희생적인 각오와 교육자로서의 희생정신이 없다면 은 앞으로의 농촌학교와 도시학교의 성적평준화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골학교는, 농촌학교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이 퇴근시간만 되면 봉고 차를 타고 거의 대도시로 출·퇴근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궁여지책에 의한 직장으로 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도 최소한의 사제지간에 어떠한 우의나 교육자들의 희생정신으로 농촌자녀를 위한 보탬이 없이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부교육감님께서 좋은 정책과 방안을 제시해 줬지만 앞으로는 읍·면 단위에 거주하는 교사, 선생님들을 근무지에 거주를 권장할 용의는 없으신 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답변 계속 하겠습니까?
      (이은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을 한 후에 일괄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장 조성훈   먼저 질문을 받고,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다른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의원   종일토록 지루한 감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너무나도 부당한 사례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간이 지루하지만 간단하게 한 말씀 묻고서 들어가겠습니다.
  농촌학교 폐교문제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폐교된 학교는 농촌지역에 전부 유치되고 있으며 불과 20~30년전 일입니다.
  해방 후에 모두가 설립된 학교로서 그때 당시는 국가 재정이 빈약한 관계로 전부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 지역에, 지금이나 그 때나 농촌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쌀 한 가마니 또는 두 가마, 닷 말, 한 말을 거두어서 학교 부지로 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부담 원칙 위에서 부지를 마련해야 학교를 지어주겠다 그래서 학교가 하나 생기는, 학교가 하나 지어지는 그런 욕심에 없는 것을, 지금보다도 더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 때는.
  그런데 이것은 일세기가 지난 것도 아니고 그것을 희사한 분들이 지금 농촌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교육감님께서 물론 희사를 했어도 소유권자가 임의매각하든 임의처분은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 자체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 지역 농민들이 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별매각 하신다는 그런 얘기에 매각이라는 소리에 정말 참 그때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유재산, 소유권 이전 됐으니까 소유권자가 임의매각하고 처분하는 것은 그 의사겠지만, 법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도덕적인 면에서 볼 때 이것은 정말로 매각을 해서 교육청예산에 편입된다고 하면 부당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일일이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낸 만큼을 돌려 줄 수는 없을망정  그 지역의 단체장에게, 그 지역해당 단체장에게 도로 물려줘서 환원해서 그 지역에서 편의시설로 사용할 그러한 사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중원군에서도 폐교된 학교가 있어서 군청에서 매입한 학교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군비를 들여서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는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 환원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지 어쩌려고 도덕적인 면에서 볼 때 애초의 설립취지는 학교를 목적으로 해서 했다가 그 학교가 폐교돼서 지금 그것을 쳐다보면 너무나도 답답한 심정인데 훌렁 팔아 가지고 갑니다.
  그럼 물론 군청에서는,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로 사용할려고 매입을 했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무슨 공장이나 유치하고 뭐할려고 다른 것이 와서 저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농민들이 볼 적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법으로 소유권자가 임의 처분하는 것을 어쩔 수 없다하면 법에 제소해서라도 그 지역민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교육감 님께서 답변하실 질의는 못되지만 교육청의 생각이라도 마음이라도 이것은 우리가 팔아 가지고 가면 안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당연히 내 것이니까 판다, 매각, 매각하고 있다 그거예요.
  매각 소리에 저는 아주 정말로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훈   본 질문의원님의 보충질문과 그리고 이은재 의원님의 보충질문 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동기   지금 유영훈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자는 누구를 막론해놓고 봉사와 희생정신 없이는 제2세 국민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소위 교장은 그 지역의 지도층 인사입니다.
  하면서 그 기관의 관리자입니다. 까닭에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또 지역의 현안문제를 서로 얼굴을 맞대가면서 논의하고, 협의하고, 조정하고, 결정하는 이러한 동참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감님께서도 항시 강조를 합니다.
  즉 교육자치 주민자치이다, 결국 주민자치를 잘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교육의 경쟁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경쟁을 슬기롭게 이길려면은 역시 그 지역에 뿌리 내려서 동참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항시 강조를 합니다.
  우리 유의원님께서 참말로 좋은 질문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되도록 그 지역의 발전과 그 지역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주하는 쪽으로 전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은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역 폐교, 매각문제는 제가 매각했다 라고 하는 것은 종전에 매각했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실 그 지역에서 가장 경관이 좋고 위치가 좋고 아주 좋은 이러한 대지를 선정을 해서 주민들이 희사 내지는 또는 기증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교육부로부터 절대로 매각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관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임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권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매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문제점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촌에서 폐허된 이러한 학교를 수리를 할려니 수리비가 필요하고 관리하자니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합적으로 재원이 자꾸 증대가 되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들께 호소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훈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부지사 석영철   부지사 석영철입니다.
  유영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시게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기술인력 말씀하신 분야는 환경기사나, 오물처리사는 법에 의하면 분뇨를 처리하는 경우에, 분뇨를 처리하도록 허가를 받는 경우에 요건 상 필요한 인력이고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축협에서는 그런 전문기술인력 확보는 법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역시 운전기사라든지 종사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역시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중앙에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고 그리고 이제 저장탱크 관계는 역시 새롭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자체처리장에 저장능력을 확대한다든지 또 축산농가가 진단화 되어 있는 지역에 공동저장탱크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훈   유영훈 의원 답변됐습니까?
      (유영훈 의원 의석에서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유영훈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을 위해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의원수(35명)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김재근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이은재  김효천  봉하용
○출석공무원
  도   지   사김덕영
  부   지   사석영철
  기획관리실장오병하
  내 무  국 장조영창
  보사환경국장김광기
  가정복지국장장상자
  지역경제국장류병현
  건설도시국장이종익
  민방위  국장곽동국
  기획  담당관이봉배
  공   보   관신현수
  증평출장소장한대수
·충청북도교육청
  부  교 육 감박동기
  관 리  국 장신재철
  초등교육국장김태길
  중등교육국장박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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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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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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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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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김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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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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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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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중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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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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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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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중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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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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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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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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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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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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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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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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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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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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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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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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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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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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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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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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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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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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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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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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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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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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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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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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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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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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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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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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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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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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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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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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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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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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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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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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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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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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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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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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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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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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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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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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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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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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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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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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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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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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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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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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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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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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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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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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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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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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