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12월17일(금) 14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북의정연구회연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23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북의정연구회연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23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종갑의원외6인발의)
(14시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충북의정연구회연구결과보고서채택과 제23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004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북의정연구회연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23분)
지난 8월 31일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정상혁 위원외 8인으로 구성·등록된 충북의정연구회에서 그동안 소방파출소 및 의용소방대 운영실태와 문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실태에 대한 연구활동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연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를 바라며 본 연구회의 회장이신 정상혁 의원으로부터 연구결과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정연구회는 지난 8월 18일 충북의정연구회를 발족해서 9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연구단체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과업부여 등을 심의해 주셔서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구회에서는 당초 3건의 연구과제를 계획하였으나 소방파출소 및 의용소방대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조사 분석하고 연구하여 문제점에 대한 현실성있는 대안을 마련함으로 참다운 의정활동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계지역 실태에 대하여는 시간에 쫓겨서 금년에 마무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구활동 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파출소 및 의용소방대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쪽, 소방파출소 활동실적과 운영 문제점은 2005년부터 정부 각 기관이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지만 소방파출소는 업무의 특성상 24시간 근무체계로 운영되어야 함에 타 기관과의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고 또 소방차량의 내구연한은 6년이나 기간경과 차량에 대·폐차가 지연되어 현장출동시 지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 부족된 소방인력을 확충하여 현 2교대를 3교대 근무체제로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고 소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현재 52시간만 반영되고 있는바 75시간으로 현실화되어야 하겠으며 소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는 자체 식당운영이 필수적인바 30개 소방파출소 식당 일용인부를 쓸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4쪽 의용소방대설치조례의 문제점은.
가,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시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시장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소방서장과 군수를 동격시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의용소방대 운영에 시·군을 이원화하는 것과 의용소방대 운영경비를 군지역은 군비로 시지역은 도비로 지원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관련조례를 24쪽, 25쪽의 내용과 같이 개정하여 불합리한 점을 고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별책 2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실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주민 건강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며 내방자 증가에 따른 건물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시·군별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고 운영예산이 열악해서 증액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 이용자수가 적은 지소와 진료의 기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근무인력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연구활동비 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비 정산서의 3. 정산내역과 7. 연구활동 집행 세부내역 부분입니다.
9월 13일 심의위원회의 연구계획 승인후 연구활동비를 300만원 중 50%인 150만원을 지급받아서 총 2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세부내역으로 연구활동결과보고서 2종에 200부 유인비 209만원, 연구위원 간담회비 26만원 등 총 23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상 정산을 위하여 추가소요액 85만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의정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 및 연구활동비 정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회에서는 도정현안에 대하여 꾸준히 연구활동을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로 제공하는 한편 충북도정 문제점에 대한 대안 수립 및 개선을 촉구하여 도민복지를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혁 의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연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지금 정상혁 의정연구회 회장님의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도 봤는데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치하드리고요.
지금 조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혁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해당 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또는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안 하더라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집행부가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것을 보니까 지금 여기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군지역은 군비로 지급하고 있어요. 모든 비용을.
그런데 시지역은 도비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나간 200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군지역이나 시지역이나 도비로 지원하든지 다 도비로 하든지 또 재정상태가 열악한 시·군에서는 못 받는 거예요. 군에서는.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높고 좋은 시에서는 도비로 다 대준다 이거죠. 이것은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것은 문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짚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도비로 다 주면서 서장을 통해서 일원화하든지 아니면 시와 군이 똑같이 시장, 군수 산하로 의용소방대 운영을 일원화하든지 양단간에 해야 된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것은 해당 상임위원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또 집행부가 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거기서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맡겨두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이.
그런데 방재청이 생김으로써 의용소방대 운영에 모든 분야가 좀 그렇게 옛날 같지는 않아요. 방재청에서 일도 광범위하고 그래서 조금 의용소방대나 소방관할에서는 조금 한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5일 근무제 하는데 여기만 2교대하고 3교대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대로 방치해 둘 때 이 분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그렇게 되면 활동도 미약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걸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겁니다.
정상혁 회장님 자료 내 주신 것 보니까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소방파출소 운영실태 자료를 주셨는데요.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군에는 도비를 전액 가지고 한 시·군도 있고요,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한 시·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부기를 해 준 걸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주에 앙성파출소나, 죄송합니다마는 음성에 감곡파출소나 이런 데는 인구나 공장이나 수혜자면에서 파출소로 승격되기에는 아직 이른 것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자료를 내주실 때 다음 연구하실 때는 여기에 그런 인구나 공장 또 수혜자 수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같이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례를 정비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질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왕이면 어떤 기준 설정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소방본부가 도 산하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명히 이 재정수요에는 도비만 가지고서, 운영은 시장·군수가 하더라도 소방파출소나 파견소나 대기소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데까지는 분명히 도비만을 가지고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영동을 보면 영동은 황간파출소가 있는데요. 본 위원 알기로 거기 인구 1만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선거구 관내에는, 죄송합니다만 6개 읍·면 중에서 5개 읍·면이 인구가 1만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공장주변이고요. 그런데 파출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의원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목소리 크다고 파출소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한 건지.
또 이게 도비가 지원된 걸 보면 시·군비 부담비율도 다릅니다만 어떤 시·군은 전액으로, 영동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됐고 똑같은 파출소로 승격시켜 갖고 지원을 하는데 어떤 시·군에는 도비를 5,000만원 준 데도 있고 어떤 시·군에는 몇 억씩을 지원해 준 데가 있고 이런 불균형적인 예산집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자료를 내주실 적에 또 아니면 다음에 조례를 정비 내지는 개정을 하신다 그러니까 인구 및 공장, 수혜자 수, 진짜로 어떤 기준설정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재삼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소방본부가 도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고정자산까지는 도비를 출연해서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런데 농촌지역은 기존에 있던 데 위주로 짓고 있는데 보은군만 해도 파출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은·괴산 같은 데는 인구가 엄청나게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박종갑 위원 얘기하신 대로 인구가 많이 증가된단 말이에요. 폭발적으로 1년, 2년 사이에 몇 천명, 몇 만명씩 막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게 당연히 돼야 되죠.
그러니까 소방파출소의 수요문제는 소방본부하고 도지사가 판단할 일이고 의정연구회에서 짚은 거는 그동안의 문제를 명확히 내용을 읽어보시면 언급이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군에서 파출소를 짓는데 어떤 데는 군비를 30% 댄 데가 있고 50% 댄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도비로 100% 지어준 데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연도별로 전부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불균형하다 이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해당 법을 찾아보고 다 해 보니까 이거는 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하부기관에서 재산을 상부기관으로 공유재산을 이양시켜 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으로 공유재산을 이양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비는 1억이 필요하면 5,000만원은 대주면서 시·군비 5,000만원 들여서, 1억을 들여서 파출소 지었다. 그러면 도유재산이 군 재산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는 그냥 돈만 대주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년 2005년도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확실히 이 방향설정을 했습니다. 파출소 짓는 거 시·군비 필요 없다, 전액 도비로 짓는다. 그리고 공유재산카드에 확실히 도유재산으로 명시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그 문제점이 노출되니까 기획행정위에서 확실히 짚었습니다.
그래서 영동에 소방서 짓는 거 45억이 2005년도에 예산 반영됐고 보은파출소가 19억5,000만원 전액 도비로 2005년도부터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정연구회가 그런 불균형 이런 문제를 이번 계기로 해서 확실히 짚었고 방향설정을 뚜렷이 했다는 것은 상당한 자긍심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활동결과를 이렇게 책자로 내 놓으신 정상혁 의원님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회의 많은 발전을 기원합니다.
소방파출소가 충청북도에 지금 몇 개가 있으며 자체식당은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건립연도, 증·개축 이런 걸 데이터로 다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건물이 노후화 됐는가, 얼마나 협소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런 걸 이번에 짚었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면 확실한 내용이 거기 다 들어있으니까 보시고 또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도 있는데 교사위에서 이걸 읽어보시면 여기 검토내용에 문제점이 뭐라는 걸 다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지소는 하루에 몇 십명을 봐요. 어떤 데는 수 백명이에요. 그러면 그 보고서의 이 숫자가 과연 맞느냐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를 의원님들께서 더 상세히 모르면 의정연구회가 자료를 제공하느니 만큼 의원님들께서 이걸 보시고 문제가 있는 건 집행부에 짚을 건 짚어 주시고 그래서 대안을 집행부에 촉구하도록 그런 역할만을 의정연구회는 자료만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북의정연구회에서 연구보고한 소방파출소 및 의용소방대 연구실태 문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실태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파출소 및 의용소방대 운영실태와 문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실태 연구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의정연구회연구결과보고서는 별책)
2. 제23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44분)
제23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23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제23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45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30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운영과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의회사무처의 시책 및 업무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고유의 자치입법과 예산통제, 집행 감시기능을 증대시켜 도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장소와 감사반 편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집행사항, 의정활동 홍보실정, 기타 감사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의회자료실의 인력 및 도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의정수집열람 등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자료실운영에 원칙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첫째, 의회소식지 발행 및 배부에 신중을 기하여 사전 수요량에 따른 적정 부수를 발행하고 이장·새마을지도자 등 지역구민에게 의회소식지를 배부할 경우 선거법 등에 저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사전에 신청소요량을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원격지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참석시 지급하는 수당은 적용기준과 지급방법 등 관계규정을 정확히 적용하여 시행할 것 등 2건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건의사항에요, 속기록에 분명히 남겨야 되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사전수요량에 따른 적정부수를 발행하고… 사무처장님, 이게 이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님들한테만 배부가 되는 게 아니죠? 시내의 통장님들한테도 배부가 되죠?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등’으로 요구를 합니다. 본 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장, 통장, 남녀새마을지도자’ 이렇게 정정을 요구합니다.
‘남녀새마을지도자’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관청에도 나갑니까? 이게 의회소식지가.
지금 개인 생각인데 7,000부 갖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처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제가 왜냐 하면 이게 의회의 홍보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이것을 발행해 가지고 배부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아서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예산 발행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 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종갑의원외6인발의)
(14시55분)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여 주신 박종갑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공기업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새로이 신설하는 등 정비가 필요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제5조제1항제6호의 관련법 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의 규정이 2002년 3월 25일 폐지되면서 동법 제77조의 3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제6조제2항은 4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91년 조례제정 당시 감사 및 조사 대상의 업무 한계를 위해 명시하였지만 현재는 본 조문 적용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삭제하려는 것이며 현행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명시된 과태료 부분은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 조항으로 분리 신설하고 별표 증인에 대한 안내문중 과태료 부과 사항은 삭제하고 공무원 및 증인의 선서서에는 조례명과 같이 조사를 추가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간사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박종갑 의원님외 6인의 의원님들께서 2004년 12월 14일 발의하여 2004년 12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박종갑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제6호의 관련법 조항 개정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동법 제79조의 2를 제77조의 3으로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제6조제2항은 4대의회 구성 당시, ’91년 동 조례를 제정하면서 감사 또는 조사 대상 업무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명시하였지만 현재는 본 조문의 적용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현행 동 조례의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명시된 과태료 부분을 부과기준,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고 별표의 증인에 대한 안내문에 과태료와 관련된 사항은 삭제하고 공무원 및 증인의 선서서에 조례명과 같이 조사를 추가하여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안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을 의장께 보고하고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정윤숙 이필용 조계숙 박종갑
강우신
○위원아닌출석의원
정상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승진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김종록
의 사 담 당 관박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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