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9년 5월 15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 5분자유발언(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권광택 의원)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권광택 의원 외 6인 발의)
7.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웅 의원 외 6인 발의)
8.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6인 발의)
o 5분자유발언(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권광택 의원)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이 신병치료 차,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노인복지시설 관련 연찬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자라나는 세대를 키워가는 일에 혼신을 쏟고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존경심을 표하고 감사를 드리기 위해 국가가 정한 스승의 날입니다.
28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도내 1만5,000여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하루로 그치지 말고 1년 365일 선생님들의 권위가 지켜지고 사기를 높여 드리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할 안건 그리고 5분자유발언 신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권광택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접수해서 산업경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입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님으로부터 충주의료원 신축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산업경제위원회 권광택 의원님으로부터는 홈플러스에서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발언하겠다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 연만흠 의원입니다.
금번 제280회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9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목적세인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6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목적세 부담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다자녀가구의 소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을 주민등록지 시·군 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시·군에서 접수처리하는 것으로 행정에 편익을 제공하는 것에 이견이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기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도내 산·학·연이 연계된 교육투자와 교육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산업인력 지원이 원활히 되도록 도내 경제단체장과 기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이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9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0회 임시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 4월 2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을 설치하고자 그 설치 목적과 분장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 4월 2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당직수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근무 1회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당직수당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권광택 의원 외 6인 발의)
7.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웅 의원 외 6인 발의)
8.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6인 발의)
(11시12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권광택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민들의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지식재산 종합진흥계획 수립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대한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 지식재산의 인식 향상과 창출활동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명시,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협력강화 시책 강구 및 기술이전 촉진에 관한 사항 등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박영웅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수입농수산물이 국내로 급속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조성, 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해외시장 개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수산물 등의 수출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 지원대책 강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농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기반 조성, 교육 및 컨설팅, 유통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등의 지원 근거 마련이 주요한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민경환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어업 관련 산업 육성과 농촌 주민의 복지 혜택 향상 등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근거법령인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어 관련사항을 정비하면서 충청북도 농정의 기본방향과 식품산업 등의 육성시책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농업의 육성·발전과 농촌개발 및 식품산업에 관한 종합적 시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의 설정, 농어업·농촌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도의 책무규정,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분야별 지원계획의 수립,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구성과 운영방법 등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미 설명해 드린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권광택 의원)
(11시18분)
먼저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1만 충주시민을 포함한 40여 만명의 도내 중·북부 및 경북 일부지역 주민들이 가장 서러워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시급히 개선될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촌각을 다퉈 서울로, 원주로 발을 동동 구르면서 허둥거려야 하는 아픔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은 오는 2011년 3월 새롭게 문을 여는 충주메디컬센터 즉, 도립 충주의료원의 최첨단 시설과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고대하며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지난 3월 착공예정에 있던 이 사업이 최근까지 착공은커녕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이 없다는 등 또 아예 사업 자체가 무산되었다는 등의 루머 속에 지역주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며 도내 중·북부 지역 의료환경의 개선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 앞에서 가슴 조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우택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도립 충주의료원의 신축은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짙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외부적인 환경 즉, BTL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이 은행측과 건설회사, 정부와 충북도간의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분명한 사실은 사업이 선정되었고 시공업체까지 결정된 상태에서 부지하세월로 미뤄지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술, 운영, 기타 분야에 대한 협상까지 모두 끝내놓고 수익성 악화를 빌미삼아 계획을 늦추고 있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적극 나서서 이 사업의 정상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즉, 금융환경개선만을 기다리고 앉아있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의 BTL사업제도 개선안에 따른 ‘금리변동위험분담 방식’ 마련의 1차 개선안과 ‘환수범위개선’ 등 2차 개선안이 제시된 만큼 정부측의 추가 개선안이 나오기 어려운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의 새로운 대안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1순위 업체를 최대한 존중하되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 2, 3순위업체 등 차순위 업체와 논의하는 등 충북도의 중재 노력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억울하고 시골 사는 것만도 서러운데 제대로 된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기 어려운 도내 중·북부 주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애써 외면하지 말고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메디컬센터가 문을 여는 그날 아픈 몸을 부여잡고 서울로, 원주로 생명을 담보해 뛰다가 시간에 쫓겨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도민들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권광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저는 삼성 홈플러스 청주점 24시간 영업 전환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재 충청북도내에는 8개의 대형 마트와 34개소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운영되면서 소규모 유통업체와 영세상인들이 도산과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삼성 홈플러스 청주점이 24시간 영업체제로 전환하여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내세워 거대 기업이 막강한 자본력과 판매전략을 바탕으로 이윤과 상권을 독점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대형 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현으로 인하여 중소유통업체는 물론 소상인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유사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건수가 6건에 이른다는 것만 보아도 짐작이 가는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치권과 충청북도 그리고 해당기업에 우리의 실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앙의 국회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치와 법은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한 중소 유통업체의 고통과 영세상인들의 시련을 감안하여 이미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대형유통업체의 확장과 영업시간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둘째, 충청북도는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막을 법적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의 상황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 대형 업체로 인하여 지역의 중소유통업체와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해 볼 때 어떤 방법으로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약자와 고통받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도 행정의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홈플러스 사업주에게 말씀드립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가 이윤 추구만이 아닌 사회적 책임도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반사회적, 반경쟁적인 기업활동은 비판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효과적인 기업 활동은 강력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마케팅을 진실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막가파식 전략은 수많은 중소유통업체와 영세상인들을 한숨과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회적 규범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귀사의 청주점 24시간 영업시간을 바꾸어 종전대로 되돌리는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확장은 지역의 문제요, 도민의 생계와 직결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중소유통업체와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부의된 안건에 대한 진지한 심사는 물론 도민체전 선수단 격려와 당면한 현안사업의 현장방문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이대원 최재옥 이범윤 김광수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조영재 연만흠
장주식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박경배
정 무 부 지 사이승훈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행 정 국 장신동인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국 장박범수
건 설 방 재 국 장송영화
농 정 국 장강길중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자 치 연 수 원 장권혁춘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총장이장근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우승구
교 육 국 장김종근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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