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9년 9월 21일(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층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12.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
15.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7.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8.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9.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수 의원 외 6인 발의)
2.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만흠 의원 외 6명)
10.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국 의원 외 6명)
11.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최미애 의원 외 8인)
12.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3.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6인)
14.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심흥섭 의원 외 6인)
15.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주민쉼터조성을 위한 도유재산 매각
17.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은섭 의원 외 7인)
18.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9.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전국 시도부지사회의 참석관계로, 농정국장이 한국유기농업대회에 참석키로 되어 있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보기 위해서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회원2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15건의 조례안, 기타 4건의 안건 등 19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처리할 안건을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해서 상정된 15건의 조례안,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기타 4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수 의원 외 6인 발의)
(11시04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내용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 및 방법과 영리행위 제한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써 의원의 「지방자치법」에서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가진 경우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의원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영농회사법인의 임원직을 제외한 나머지 농업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7분)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 연만흠 의원입니다.
금번 제283회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충북 출신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및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립된 충북미래관의 위치와 기능, 위탁운영, 사용료의 부과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충북미래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한 근거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채 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지방채 상환기금심의위원회를 충청북도조정위원회에서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 대행토록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채매입 및 매입확인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관명칭 변경에 따라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관계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만흠 의원 외 6명)
10.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국 의원 외 6명)
(11시13분)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강태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283회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781명에서 2,794명으로 13명 증원하고 증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기 조성 및 식약청의 식·의약품 업무의 지방 이관에 따른 전담인력 보강을 위해 정원의 총수와 일부 직종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균형발전국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과 보건복지여성국의 식품 및 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오송신도시,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건설방재국에서 균형발전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식약청 식·의약품 업무 지방이관에 따른 전담수행을 위해 해당분야 사무를 신설, 이관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로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포함토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를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 9월 2일 연만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연서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로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조항 변경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조항을 변경하며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모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항 변경과 도민이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으로 지난 9월 2일 박재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연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최미애 의원 외 8인)
12.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8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3회 임시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 9월 2일 최미애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 제3조에서 도지사의 아동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지원, 안 제6조에서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등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 9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동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6인)
14.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심흥섭 의원 외 6인)
(11시22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민경환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용중인 조례의 미비점 등을 수정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심흥섭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민의 휴식공간인 미동산수목원 시설물의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미 설명드린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5.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5분)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4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폐지사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부터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 관련 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왔으나 지역혁신협의회를 대체하여 지역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주민쉼터조성을 위한 도유재산 매각
(11시27분)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 연만흠 의원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해 충주시 이류면 문주리 산3-1 등 16필지 224만6,583㎡를 매입하고 청주시의 주민쉼터조성 사업에 따라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193번지 등 2필지 1,984㎡를 매각하기 위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이는 도유림의 연차적 확대·조성으로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를 위해 사유토지를 매입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건전한 도시발전 도모를 위한 쉼터조성 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7.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은섭 의원 외 7인)
(11시30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송은섭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84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 및 교육시책에 반영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10월 13일과 14일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정질문에 관련된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으로 도와 교육청의 실·국·원장·본부장 이상 간부공무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10월 도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8.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32분)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언구 의원입니다.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지사가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이 수립된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의 골격을 유지하고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허용 총량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충청북도의 경우 청원군과 옥천군의 산업용지를 추가 해제가 가능한 30%인 1.24평방키로미터를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견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 심의과정 중 논의되었던 변경안의 세부내용 중 주요 생활환경지표는 대전 및 충청남도와 함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확한 지표가 산출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9.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35분)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08년 9월 18일 제274회 임시회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우리 도 유치를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9명의 의원으로 구성을 하고 최종 입지선정 시까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주요활동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국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을 3회 방문하여 첨복단지 오송 유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회의 및 간담회를 5회 개최하여 첨복단지 관련 현황,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청취를 하고 첨복단지의 우리 도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을 연구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치적 고려에 의한 첨복단지 분산배치가 우려가 돼서 첨복단지 집접유치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을 하였고 특히 전국 최초로 첨복단지에 입주하는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하여 제정하였으며 첨복단지의 오송유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하여 서울 정부중앙청사 주변에서의 가두캠페인과 서명부 전달식에 특위 위원 전원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첨복단지의 입지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첨복특위의 활동기한을 당초 금년 6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3개월 연장하여 입지선정 시까지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하도록 결정을 하였고 정치적 논리에 의한 입지 선정을 차단하기 위하여 첨복단지의 공정한 선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각고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 8월 10일 첨복단지의 우리 도 오송 유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동안 첨복단지를 유치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첨복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하여는 더 많은 관심과 유관기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여의 활동기간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첨복특위 위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위가 구성된 이후에 1년여 동안 첨복단지 유치를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 오신 한창동 위원장님과 첨복단지유치특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안사업 추진상황 점검, 업무연찬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이대원 최재옥 이범윤 김광수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심흥섭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조영재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정 무 부 지 사이승훈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행 정 국 장신동인
건 설 방 재 국 장송영화
보건복지여성국장안중기
문화관광환경국장지용옥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자 치 연 수 원 장박철규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우승구
교 육 국 장이수철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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