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7월 9일(목)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단양군매포공해지역이주대상자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2.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 1992년도상반기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단양군매포공해지역이주대상자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2년도상반기업무보고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연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짜증스러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도정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단양군 매포지역주민 이주대책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지역 이주대상자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안 외 2건과 ’92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단양군매포공해지역이주대상자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연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지역 이주대상자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공해지역 이주대상자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단양군매포공해지역이주대상자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

  끝으로 단양군 매포지역내의 공해 이주자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홍식   전문위원 임홍식입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 공해지역 이주 대상자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단양군매포공해지역이주대상자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연권   네, 김기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한 위원   김기한 위원입니다.
  단양 매포지구의 공해지역은 일반 상시적으로 볼 적에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감면 받을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체적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추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용덕   네,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한 바에 의하면 취득세가 약 3억 천 6백만원, 등록세가 1억 2천 6백만원 합해서 4억 4천 2백만원의 혜택이 되겠습니다.
김기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연권   네, 박종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종기 위원   그 면제 대상자가 지금 여기에 나타날 수야 없겠지만 그 지역은 어디어디라는 게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국장 김용덕   박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매포면의 6개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매포 1·2·3리, 우덕 2리, 안동 1·2리 해서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조례안에는 안 나타났는데 해당지역 대상을 뭐로다가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고시를 하나요?
○재무국장 김용덕   그것은 이주 계획이 군에서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이주대상자에 대해서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이 문구로 봐서는 그렇지를 않고 그냥 자의든지, 타의든지 간에 피해가 있다고 인정해 이사할 때는 그때는 해 주도록 이렇게만 해 놨기 때문에  이게 어느 지역까지 포함을 한다는 게 좀 모호할 것 같아요. 이게 잘못 적용이 되면…
○재무국장 김용덕   이주 보상계획에 보면 말이에요. 공해보상으로 6개 리가 나와 있고, 세대수가 384세대로 돼 있고 인구나 건물이나 대지, 이런 것이 확정이 돼 가지고 이미 전부 열람도 돼 있고, 사전 보상예고도 돼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말씀은 지금 그렇게 되는데 어떤 거에 의해서 제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뭐로다가 알아볼 수 있겠어요? 볼 수 있는 근거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어디다가 책정을 해 놨느냐, 이겁니다. 이 조례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어느 지역에 한한다든지 말하자면, 공장으로부터 몇㎞ 이내에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임의로다가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재무국장 김용덕   이주는 자유이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주대상자가 우리 도내의 아무 데나 이주를 하더라도 이 혜택은 주어지는 거죠.
박종기 위원   아니, 거기에서 있는 말하자면, 공장이 있으면 그 공장으로부터 몇㎞ 이내까지만 피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제한을 뒀느냐, 이것입니다. 어디까지를.
○세정과장 안병완   세정과장입니다.
  단양에서 한일시멘트하고 성신화학하고 주민하고 3자가 협의가 돼 가지고서는 이미 지역이 아주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 대상이 단양군에서 아주 결정돼 있어서 고시가격이 된 것이고 단양에선 이게 확인이 되고, 고시가 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해서 이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럼, 단양에서는 처리는 됐지만 명문화돼 있는 것으로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근거가 모호해서 어디까지 그냥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잘못할 것 같으면 거기 공무원들이, 공직자가 그냥 인정하는 거에 따라서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는 이런…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신완섭 위원   박종기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지역, 그러면 보상금이 시멘트회사에서 나옵니다. 적립을 해 놓은 데서 그러니까 거기 시멘트회사에서 나온 분들만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는 거예요. 그냥 그 근처에서 아무나 이사하는 것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박종기 위원   아! 시멘트회사로부터 나옵니까?
신완섭 위원   네, 그 대신 수몰민하고 같이 이주를 해요. 80% 정도는 수몰선으로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보상금이 나오고 그 나머지 20% 정도는 시멘트회사에서 지금 보상금을 줘요. 어차피 그 이주를 해야 되는데 지사님도 부탁을 하고 군수님도 부탁을 하고 시멘트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같이 다 이전을 시키는 겁니다. 같이 갔는데 누구는 취득·등록세가 면제되고, 이 팀은 안 되고 하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그 나머지 20% 남는 것을 변두리를 정리를 할 수도 없고, 시간이 계획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정책적으로 같이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은…
박종기 위원   해 주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해 주는 게 저도 좋아요.
신완섭 위원   시멘트회사에서 보상금이 나와요.
박종기 위원   해 주는 게 좋은데 지금 얘기로 봐서는 어디까지나 하는 것이 이게 전연 알 수가 없어서…
신완섭 위원   그것은 단양군 조례로 의회에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공해지역이라고 해 가지고서 6개 부락을 조례로 제정해놔서…
박종기 위원   단양군 조례죠?
신완섭 위원   그렇죠. 그것은 시멘트회사 사장하고 군수하고 지역개발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시멘트회사에서 공해지역으로 이전을 시켜줘야 된다, 하는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은 시멘트회사에서 보상금을 탄 분들이 거기에 한정이 된 겁니다. 그래 공해지역이 되는 거죠.
김기한 위원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네, 김기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한 위원   김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면 시멘트회사로 인해서 공해가 발생했고 시멘트회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국장님의 말씀대로 등록세, 취득세가 한 4억4천2백만원인데, 이거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건 아닌지, 또 그 특정업체로부터 취득세까지 다 보상금에 포함해서 할 수는 없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용덕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공해로 인해서 이게 누년에 오래 전서부터 시멘트공장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주민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두 개 회사가 협의가 돼 가지고 또 주민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번에 이주계획을 마련을 하고 또 시멘트회사에서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하게 돼 있습니다. 취득세를 면제를 하거나 또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은 그 이 주자가 지출해야 될 그러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수혜를 입어서 이주하는 주민들은 이것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취득세나 재산세가 면제가 되는데 이 공해지역으로 인해서 이주하는 대상자는 그것을 감면을 해 주지 않으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다 같은 내가 원해서 가는 이주가 아니고 어떠한 상황 때문에 나의 뜻에 관계없이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서 이주하는 건데 다만 그 보상비가 회상에서 나온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대단히 어려움이 크다, 그러니 이것도 내가 원해서 이주하는 게 아니기에 좀 감세를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은 그분들의 주장이고 또 그것을 검토를 저희들의 주장이고 또 그것을 검토를 저희들이 충분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역시 그 토지수용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이런 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하게 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이런 것을 대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나 등록세를 면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취득세를 그대로 놔두면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우리 정부에서 지원도 해 주고 군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마는 그러나 이 공해를 발생시킨 시멘트회사에서 보상비 부담을 전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이러한 세제 혜택이라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도움을 주겠다, 이런 뜻으로 이번에 안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연권   네,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단양군 매포지역 바로 인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고충은 누구보다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실례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지금 빨래를 빨아 가지고 여름에 널지 못하는 입장이고, 우리나라 장이라는 것은 항상 여름에 열어놔야지 맛이 나는 것인데 장독을 365일 한번도 못 열어놓고서 장을 먹는 분들이 지금 현재 그분들의 실상입니다. 참, 이렇게 지금 도세과세 면제해 주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고 타당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단은 이것이 물론 국가기간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멘트회사에서 보상을 주고, 그 보상받는 분들이 보상받는 금액으로 주택지의 주택이나 농경지를 살 때는 취득세를 도세를 면제해 주는 이런 좋은 방법인데 과연 앞으로 지금 점점 공단이 들어서고 또 모든 우리 인체에 유해 공업들이 우리 충북에도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유해공업소 등 이러한 업소들의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만약, 지금 이것을 우리 도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아우성을 쳐 가지고 어떤 보상을 받아가지고 나갈 때,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또한 충북 내에 이러한 유사한 대상의 주민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쉬운 예로 하나 일례를 든다면, 지금 진천군 같은 경우에 어떠한 공단이 들어서 가지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식수난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농경지에 물이 부족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수확이 안 오른다고 아우성을 쳐 가지고 지금 자꾸 업소들하고 싸움이 나고 있는 중의 하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업소와 어떤 해결이 돼 가지고 그 업소에서 어떠한 보상을 주고 내보냈을 경우에 그 분들에게도 똑같은 150만 도민인데 그 사람들에게 해 줄 방안은 갖고 계신지, 지금 단양군 매포지역에 있는 공해지역 대상자들은요. 무려 약 20여년, 30년간을 지금 이렇게 공해에 시달린 사람들입니다.
  30년간 빨래를 못 널고, 장독을 못 열어놓고 산 사람들인데 어떻든 지금 보상이 나와 가지고 밖으로 이주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마워서 지금 이런 것도 면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이주대상이 도내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셨는지 또 만약에 이러한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자들을 함께 묶어 가지고 차라리 도세를 면세해 주는 이러한 조례안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꼭 여기다가 지금 단양군 매포 공해지역 이주대상자에 대한 도세만 면제해 주기로 돼 있다면 앞으로 또 그런 것이 발생이 생긴다면 그 사람들 또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럴 바에는 이 조례안을 차라리 일반적인 어떤 공해로 인해서 이주대상이 되는 모든 주민들에 대해서는 함께 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공평의 원칙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공평의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러한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 분들에게는 공평하지 않거든요. 이러한 대책은 있으신지 그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여기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공해지역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한 것은 지금 이 지역이 절실한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위주로 해서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해지역의 대상자나 이런 것은 파악한 게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도 이와 같은 공해지역이 발생이 된다든지 또 그러한 과세 면제를 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그것을 검토를 잘 해서 그런 지역도 아주 국부적으로 면제를 하는 그러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수해이주와 아울러 공해이주가 겸해서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옆집하고 이것은 수해로 이주되고 이쪽 집은 공해로 이주된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는 바로 앞뒷집의 차이 때문에 재원의 차이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돼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연권   네,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국장님의 답변은 참 고맙게 들었는데요. 물론 저도 참 동감은 합니다. 이것은 물론 도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솔직히 그런 내용을 모릅니다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단양에 사시는 신완섭 위원도 계시고 제천에 있는 저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생물이라는 것은 즉, 야채라는 것은 먹어 보지 못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시멘트가루가 날려 가지고 참 상추 하나 못 먹어보는 것이 30년 전부터 그랬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그럼 그렇게 지금 도내에 공해업소로써의 이주대상을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차제에 붙이더라도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마다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럴 바에는 지금 현 조례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해 주는데 앞으로 충청북도 내에서 이러한 어떠한 업소가 들어오든 같은 맥락으로 들어오는 모든 도민들에게는 이러한 도세를 면제해 주는 조항을 차라리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한 개의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업체가 시멘트업체라는 이러한 것만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단이 굉장히 들어서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공해라는 것은 공장이 들어서면 공해가 온다는 것은 이미 기정 사실화 돼 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는 그 때마다 진천이든 뭐 영동이든, 보은이든 공단이 들어서 가지고 그 곳에서 주민들이 다만 10가구든, 5가구든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쳐 가지고 보상을 받고 나갈 때마다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것은 문제가 아니겠느냐 차라리 그러니까 어떤 포괄적인 개념으로써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글쎄요, 포괄적인 규정을 제정을 해 놓으면은 혹시 남용될 우려도 있고 또 이제까지 조세를 면세를 하는데 그렇게 포괄적인 규정을 가지고 다른 사례는 없습니다.
이병두 위원   지금 현재 단양지역이 364세대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오히려 귀기울여준다, 그런데 만약에 10세대가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도에서는 듣지를 못해 가지고 귀를 기울여 주지 못했다 우리 도의회는 뭣하는 곳이냐 다만 한분의 도민의 소리라도 진짜 받아들여야 할 곳은 우리 도의회인데 그런 것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넘어갔을 경우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 놓고 어떤 놈들은 편하게 해 주고 우리 같은 못사는 사람들은 안 봐준다고 하고 아우성쳤을 때 진짜 이건 도의회에 위상도 문제가 되고 집행기관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참 그런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만약에 이것을 해 주지 않겠다는 의원들이 계시다면 저는 솔직히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 분들을 설득을 시켜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분들과 같이 생활을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못 느낍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제2에, 제3에 충북 내에서 이러한 분들이 생겼을 경우에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킬 때 좀 마음이 뿌듯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것을 우리는 이미 예견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그냥 이것만 입에 담긴 곶감이라고 지금 당장 이분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이러한 문제로 넘어갈 때 저희들의 입장은 곤란하고 애석한 마음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 조례안은 당연히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살아본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2의, 제3의 문제를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해 줬으면은 충분하게 형식적인 대화로써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이 있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예, 이광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김기한 위원님이나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인데 저는 한 가지 적법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수해를 당해서 수해보상을 한다든지 또는 토지수용을 한다든지 하는 데는 특별법이 있어서 무관하지마는 현재 우리 환경공해로 인한 하나의 보상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방세 감면이 되는 것인지 그러한 특별법이 있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용덕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를 면제 해 주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세법 제7조 1 규정에 의해서 과세를 면제헤 줄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겠는데 지금 지방세법 7조에 의해서 공익상 문제, 이것은 저도 알겠는데 그러나 동법 109조에 보면은 토지 수용법 도시계획법 중에 관계법령에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인정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어요.
  그러면은 같은 지방세법이라 하더라도 109조에 구속을 받는 겁니다. 이 7조가.
  그러니 이것은 지금 수용된 땅도 아니고 특별히 공해에 대한 특별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내가 생각할 적에는 물론 내무부에 승인을 받았겠지마는 법으로써는 분명히 하자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공해를 받으니까 감세해 준다, 면세해 준다 이런 식 안일한 사고방식이 오늘날까지 행정이 획일주의나 편의주의에 의해서 무슨 일만 있으면은 세금 감면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지방자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이고 있고 이상은 함부로 이렇게 지방세 감면이나 면세차원에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안일한 방법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억5천 정도의 감세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것을 딴 재원을 통해서 오히려 보상해 주면은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무조건 걷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너 받을꺼 내가 안 받겠다 이런 개인과 개인 거래에서 흔히 쓸 수 있는 그러한 편리한 방법만을 생각하는 것이 행정기관청인데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지역에 사정, 이런 것은 물론 잘 알고 있으나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자치단체가 일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태도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이러니 이것은 차제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딴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무슨 지사가 가지고 있는 포괄 비용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또는 군 예산에 그러한 예산을 줘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낫지 이것이 무조건 세금이나 감면해 주고 전에도 보면은 무슨 지방에 뭐 있으면 세금감면 해주고 이것이 흔히 있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전시대적인 하나의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온 생각이지 우리가 지방자치를 열어나가는 이 시대에 얘기는 아니다 또 이제 이병두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 국제적으로 리우선언은 있고 공해문제가 심각한데 앞으로 공해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감면문제가 나온다면은 대한민국 전국민이 김면받아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흔히 법을 볼 적에 7조 있지 않습니까? 8조는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 7조, 8조는 분명히 109조에 귀속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했느냐 법은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을 행정관청에서 좀 잘 알아 가지고 이것은 적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위법이에요.
  이것은 법에 심판을 받으면 위법입니다. 공해관계로 감세했습니다. 더구나 조세는 법정주의인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무부에서 승인났으니까 다 그게 법에 맞는거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에 문제를 확실히 자신하고 틀림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게 법에 전혀 저촉이 없다고 자신하시는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아주 걱정해 주신 내용도 앞으로 행정가가 그러한 방향을 자꾸 쉬운 세금 면세하는데만 급급하는 이러한 자세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은 명심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09조에 의하면은 그러한 사업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이주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조세혜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해이주자는 사업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영원히 그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법에 의하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어냐 지방세 제7조에 의해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면은 과세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혜택을 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광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만 있고 또 어려움만 있으면은 다른 보상에 방법은 강구치 않고 세금만 자꾸 면제해 주려고 하는 그러는 자세만은 앞으로 우리가 명심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해 매포지역에 상황만은 그 길이 보상할 길이 적법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면세해 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 혜택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참고적으로 한 말씀 여쭤보겠는데요, 세금을 공장에서 부담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 너희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공장에서 세금 부담하라.
박종기 위원   아까 김기한 위원님께서 그것을 질의하신 거죠.
○위원장 김연권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타협은 해보셨는지…
○재무국장 김용덕   그런 것은 검토가 될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군에서 이것을 이루도록 성사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로 어려운 경우를 많이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분들이 선뜻 선뜻 돈을 내놓고 보상을 해 준다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수해이주자와 아울러서 이주를 시키느냐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수해이주가 없었다면은 공해 이주도 없었을 겁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 봐요. 지금 그곳의 사정이나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법에 하자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목적은 4억5천2백만원의 돈을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보조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목표지 그 목표 때문에 과세의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꾸 지방세법 7조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방세법 7조가 있고 109조가 있어요.
  같은 조항이지만 어떤 것이 상위냐 할 적에는 109조가 상위입니다.
  법해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9조로 봐서는 못하게 돼 있는데 7조만을 가지고 자꾸 하겠다고 들면은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재무국장 김용덕   예, 원칙적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면…
이광호 위원   원칙적으로 못하는데 법에 없는 조례를 만듭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그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광호 위원   어디다가요?
○재무국장 김용덕   7조가요.
이광호 위원   아니죠, 109조에 모든 조건이 부합될 적에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그건 원칙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되 정말로 과세 면세를 해야될 입장이 되면은 그때는 어렵지마는 조례를 제정해서 그 길을 트자하는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도에 법제 요원을 불러줬으면 좋겠는데요. 법의 해석문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위원장 김연권   예, 신완섭 위원님 우선 말씀하시고 하죠…
신완섭 위원   제가 마침 단양 의원이라서 내무위원들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적인 현실은 창원이든 울산이든 공해지역으로 보상을 해 준다고 할 때는 중소기업이 거의 도산된 상태입니다.
  이런 선례를 남길 수 없어요. 그런데 ’90년도 수해가 딱 나서 지금 매포지역 공해문제가 발생이 된 것은 산업공사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안건이 방까지 물이 딱 들어와야지 보상기준입니다.
  그래서 매포 만2천명 주민 중에 80%는 건설부 수자원개발공사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받는데 나머지 20%가 남았습니다.
  사실 마당까지 물이 들어오고 했는데 보상기준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건설부자체의 수해로 보상을 줄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고 지사님이 협의해 가지고 그렇다고 도시 귀퉁이에 조금 남은 사람들 너희들은 여기서 떨어져 살아라 할 수도 없고 해서 시멘트회사가 너희들이 책임을 지고 공해지역으로 같이 돈을 내서 같이 매포지구 이주단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이든 창원이든 공단에서 영동포든 공해관계로 우리가 보상을 다 해 준다고 할 때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특별케이스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광호 위원   보상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저촉이 된다고요.
신완섭 위원   109조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해당기업이 아닌 지방 7조에는 그런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7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광호 위원   안 그래요, 법이라는 것은 7조의 일반 법칙이 있고 109조의 상위추정이 되는 거예요.
신완섭 위원   그러니까, 법제담당관을 불러서 그건 분명히 법의 해석을 듣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연권   연락을 하셔서요.
  담당관님의 유권해석을 들어보죠.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오실 때가지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이 오셨습니다. 이광호 위원님께서는 다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단양군 매포지역내 공해피해주민의 이주대책 추진과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세 과세 면제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런 사안에 있어서 지금 이주대책 추진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멘트회사가 공해로 인해서 있기 때문에 이주비를 줘서 이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과세 면제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을 볼 적에 이것이 적법하냐, 사실 지방세법 7조에 의해서 공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과세 면세를 할 수 있고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동법 109조를 보면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이럴 적에 7조에 일반규정으로 규정을 했지만 109조에서 제한했을 때는 109조의 제한을 받아야 되는 것이 법의 조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께서 이 현재 사안에 대한 적법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이종록   법무담당관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법 7조하고 109조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109조는 똑같은 공익사업이지만 토지수용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의 규정에 의해서 수용한 토지에 대해서 대체 취득할 적에 그 때의 과세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은 토지수용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적용되지 않고 한 것은 7조의 규정에 의해서 여기서 불균일 과세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적에는 그렇기 때문에 109조에 보면 과세면제를 위한 조례를 할 적에는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갖고 자치단체 조례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7조하고 109조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현재 이것은 행정단체장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멘트회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법무담당관 이종록   예, 단체장이 한다면 109조에 의해서 취득세 같은 것을 이것을 1년 이내에는 대체취득할 적에 감면을 해 주지만 이것은 시멘트회사 사장이 하는 거니까 그 외의 것은 7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에 대한 조례…
이광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사정으로 봐서는 공익이라고 보지만 이런 경우 세 불균일이라든가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돼요?
○법무담당관 이종록   공익은 똑같습니다. 7조나 109조나 공익적 차원에서는 같습니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호 위원   개인 기업체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법무담당관 이종록   예, 개인 기업체라고 하지만 거기에 피해를 받는 사람은 전부 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에서는 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9조에 보면 사전에 불균일과세를 할 적엔 내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처음에 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이번 조례안 문제는 공익상 문제가 아니고 기타의 사유 아니에요? 기타의 사유에 해당되는 문제 아니에요? 자꾸 공익공익하는데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타 사유죠?
○법무담당관 이종록   네, 그렇습니다.
신완섭 위원   조례안 자체가 위법사항은 아니죠? 명확히 얘기해 줘요.
○법무담당관 이종록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저희 법무관실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사실 오늘날까지 행정관청이 행정편의주의와 획일주의에 입각해서 무슨 사안이 있으면 이런 과세 면제나 감세 조치를 통해서 뭐를 이룰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되고, 이 109조 관계가 사실 지금 우리가 109조는 이런 때는 물론이고 7조때 해당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7조에 보면 규정을 정해놓고 109조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은 건가…
○법무담당관 이종록   그것은 별개로 보셔야죠. 그러니까 109조는 도시계획법이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서 공익 사업을 위해서 수용한 토지에 대해서는 109조를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것은 7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광호 위원   여하간 7조가 있다하더라도 109에 위반됐을 때는 불가능한 거죠?
○법무담당관 이종록   글쎄,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109조에 위반이 되면 7조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겁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것은 법적으로다가 법무관실에서 해석이 있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우선은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하는 것이…
이광호 위원   아니, 제가 옳다고 우기는 것은 아니에요. 인제 그러나 사실은 법무담당관 자신도 지금 정확한 얘기는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했으니까 우리로서는 그 규정에 의해서 따르기는 하겠어요. 그러나 내 의견은 지금 법무담당관의 의견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공적인 하나의 선으로 생각하고서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자는 얘기예요.
○법무담당관 이종록   이것이 조례안이 사전에 내무부장관 승인 신청 허가를 받기 전에 저희 법무관실에서도…
이광호 위원   내 자신은 내무부장관의 승인 자체도 법대로 된다고는 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법무담당관 이종록   검토를 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내무부 승인 자체가 항상 합법적이고 법대로 됐기 때문에 승인하면 된다, 이런 사고도 있을 수가 있다.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를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는 진정 이러한 획일주의적인 과세나 면제해 주고 이런 방법만 가지고서 우리가 대처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대안을 생각해 봐야지 왜 이 4억5천이라는 돈만 있으면 되는 건데 꼭 이것이 과세 면제를 통해서만 되느냐 딴 방법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위원장 김연권   네, 법무관님의 해석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의견을…
이광호 위원   해석은 그냥 들은 것입니다. 이의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연권   법무관님의 말씀에 이외가 없죠?
  우선 우리가 법 해석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지식도 좀 없지만 법무관님이 여태까지 연구하고, 또 내무부하고 결정한 결과에 의한 거니까 우선 우리가 수용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기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이왕에 혜택을 줄려고 하는 건데 혜택을 받는데 보면 도내에서 이걸 다시 이주를 한다든지 땅을 구입한다든지 하게 되면 혜택을 보게 돼 있고, 다른 도에 가서 사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전연 혜택을 못 보게 돼 있어요. 그 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충청북도 조례 때문에 충청북도 내에서만 구입을 해야만 면제 혜택을 보고, 다른 도에 가서 살 때는 못 받는데요. 억울하게 떠나는 것은 똑같은데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못 주느냐, 뭔가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 김연권   그것은 참고적인 얘기고요. 이번 안건하고는 별다른 얘기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 공해지역 이주대상자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1분)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홍식   전문위원 임홍식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이병두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물론 관계 법령을 발췌를 해 놓으셨고 해서 여기엔 하등의 위법의 여부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시·군에서는 지금 165­1번지에 있는 택지가 지금 건축을 할 수 없는 용지이기 때문에 인근 사람에게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팔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주시 서문동 165의 1번지, 105.7평방미터가 지금 뒤에 매각사유를 보게 되면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로써 점유자, 즉 민원인에게 매각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계법이라든가 시행령을 전부 저도 지금 다시 한번 확인 봤습니다만 지금 집행기관에서 발췌해 놓으신 모든 규정이 다 맞습니다만 이해합니다만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시점에서 각 시·군에서 일반 상업지역이 105.7㎡라면 평수로 얘기할 때 우리 일반적인 환산으로 따지게 되면 약 47평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되는 평수에 47평이 아니라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은 27평인가, 26평까지도 건축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는 조례를 보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또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일반상업지역에 2백㎡라고 해서 약 60여평을 얘기하고 있는 조례를 본 위원도 받아봤습니다만 각 시·군마다 조례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원 법의 조례 시행령에는 150에서 200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법을 떠나 가지고 제천시에서 단체장이 조례를 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천시에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7평까지인가 상업지역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각사유는 틀리지 않느냐,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며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충분히 이해는 할 겁니다. 상업지역에 50평 미만에 집을 못 짓는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상업지역의 상가라는 것은 거의 10평, 15평, 20평으로 옆의 사람들에게 동의 얻어 가지고 다 짓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매각사유는 맞지 않지 않느냐, 법에는 어떠한 행정을 하기 위한 편의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매각이유를 정해 놓은 것은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아심을 가지면서, 또 한 가지 곁들여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민원인, 점유자가 어느 필지에 속하고 있는 점유자인지, 지금 도시계획 확인 도면을 갖다가 붙인 것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165­1의 대지를 지금 매각을 할려고 하는데 166­37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이미 도로로 나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도로로 나간다면 165­1에는 일부가 도로로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도로가 그렇게 기억자로 꺾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실지 평수가 이것 가지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아니면 사실대로 맞는데 그 도로가 거기에서 이상하게도 약 한 110°정도로 꺾여 가지고 도로가 나간 것이냐, 그것을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점유자, 즉 민원인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필지에 속한 분이냐 227­31을 소유한 사람이냐, 166­27을 소유한 사람이냐, 어느 사람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양해해 주시면 담당관으로 하여금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좋습니다.
○관재담당관 김영한   관재담당관 김영한입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사항으로써 건축법 제53조 7항과 충청북도 건축조례 제40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당해 시, 군 조례로 정한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거기에 1/4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일반상업 지역의 지시 시달사항이 제천 같은 경우는 조례, 건축조례가 따로 안 있고 도 건축조례로 준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150평방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은 1/4이니까 37.5평방미터면은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생기는 겁니다.
이병두 위원   거기에 1/4범위라고요?
○관재담당관 김영한   예.
이병두 위원   그러면 만약 37인데 약 1/4이라면 한 9평 정도까지는 질 수…
○관재담당관 김영한   아니죠. 37.5평방미터 제천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 건축 조례에서 150평방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15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 1/4로 따지니까 37.5평방미터다…
○관재담당관 김영한   예.
이병두 위원   그러면 이 말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관재담당관 김영한   예,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사항이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공사를 해 가지고 도로가 그리로 났다든지 또 어떠한 딴 설치를 하면서 빚어지는 파생돼서 떨어져 나오는 그런 필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상정한 재산은 도시계획설치와는 무관한 토지고 건축법 제 49조 및 청주에 건축조례 제34조에 따라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적용을 받아야 될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165­1하고, 166­37도로는 그 옆에 되어 있는 166­7도로가 있습니다만 이 도로는 기이 매각이 된 사항이고요.
  지금 나와있는 166­37도로가 이번에 용도 폐지해서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소유권자, 민원인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은 166­27하고 또 227­32대지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이 민원인입니다. 현재 점유자이고.
  그리고 지금 이 도로가 실질적으로 여기도 표시가 됐습니다마는 딴 데로 연개 돼 가지고서 연장돼서 도로로 나가있는 것이냐고 그러면 그게 아니고 거기서 끝인 사항입니다. 다 용도폐지가 돼서 다 처분이 돼서 딴 사람들이 지목변화가 된 사항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시다면은 지금 166­37도로는 이미 도로로 나가는 거죠?
○관재담당관 김영한   예.
이병두 위원   도로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관재담당관 김영한   도로가 아니죠, 페지가 된 거죠.
이병두 위원   폐지된 거고, 지금 여기 165­1번지 외 1필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두 개를 얘기하는 거죠?
○관재담당관 김영한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두 개를 얘기하는데 지금 민원인에게 준다고 하고, 점유인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166­37은 어느 분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겁니까?
○관재담당관 김영한   그 166­27하고 27­32 그것은 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두 위원   이게 다 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겁니까?
○관재담당관 김영한   예.
이병두 위원   그러면 166­37은 지금 수량이 얼마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관재담당관 김영한   그 면적이 23평방미터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 다음에 165­1은요?
○관재담당관 김영한   82.6평방미터입니다.
이병두 위원   82.6평방미터…
○관재담당관 김영한   그래서 합해서 105.7평방미터입니다.
이병두 위원   166­37은 이해가 갑니다.
  대지 제한에 걸리니까, 대지 최소면적에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37.5라고 그랬나요?
○관재담당관 김영한   예.
이병두 위원   건축의 최소한도에 안 맞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165­1은 충분히 질 수가 있네요?
○관재담당관 김영한   아니, 그건 조금 다릅니다.
  아까 말씀 올린 것과 같이 이것은 일반적으로 거기가 도시계획시설이 지나가거나 그렇게 해서 불이익하게 조그맣게 떨어져 나오는 그런 경우에 그 면적을 불이익하게 된 사람들한테 특례를 준 것이 지금 말씀도 대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1/4까지도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린 상정된 이 재산은 특례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거기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지역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지면적 최소한도 말씀드린 청주 조례에 34조에 따른 2백평방미터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물론 227­32, 166­27을 소유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관재담당관 김영한   네,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 지금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재담당관 김영한   예.
이병두 위원   166­28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옆에 있는 166­28은, 27 옆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전면에 지금 가려져 있거든요? 그 땅이.
  166­37이 166­27과 28 소유한 사람 양쪽에 두 사람에게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관재담당관 김영한   163­32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앞쪽에.
이병두 위원   166­27과 166­28이 있죠? 도면상으로 봅시다.
○관재담당관 김영한   예, 제가 지금 도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지금 166­37을 매각하려고 하는 거죠?
○관재담당관 김영한   예.
이병두 위원   그 매각하려고 하는 뒤쪽으로 166­28과 166­27이 분할이 돼 있죠? 제가 도면 받은 것이 잘못 되었나요? 166­28과 27이 소유자가 다릅니까?
○관재담당관 김영한   예, 같습니다. 27하고 28하고 또…
이병두 위원   32가 다 같아요?
○관재담당관 김영한   예, 같습니다.
이병두 위원   죄송합니다만 누구라고 밝혀줄 수 없습니까?
○관재담당관 김영한   밝힐 수 있습니다. 박상균이라는 사람 겁니다.
이병두 위원   박상균씨요!
○관재담당관 김영한   예.
이병두 위원   왜, 본인이 묻는가 하면은요,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줄까봐 그러는 겁니다.
  특혜만 아니고 정상적으로 민원인에게 또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땅을 매각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만약 어떠한 사람들에게 특혜를 줘 가지고 어떤 것이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민원에 소지가 더 커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227­32, 166­27, 166­28 세 토지가 한 사람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죠.
○관재담당관 김영한   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는데 만약 이것이 다른 사람에 세 필지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발견이 될 때에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관재담당관 김영한   네,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질의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어디 즈음이죠?
○관재담당관 김영한   위치는 무슨 호텔 있죠, 그 호텔 있는 뒤편이 되겠습니다. 호텔이 227­29가 호텔인가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현재 공지로 남아있는 게 아니죠?
○관재담당관 김영한   공지로 남아있는 게 아니죠.
박만순 위원   어떤 형태로 점유하고 있는 거죠?
○관재담당관 김영한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그 사람이 건물도 일부 저촉되어 들어가 있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전에 저희가 매각을 하도록 해서 매수 촉구하는 공문까지 ’83년도에 본인한테 갔던 사항들인데 본인이 그 당시에 매수를 안 해 가지고 그냥 남아있던 사항인데 다시 민원으로 넘어와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신완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완섭 위원   담당관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왜 처음에 여기 도유재산으로 하게 돼 있었어요?
○관재담당관 김영한   지금 옛날에 어떻게 해서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었는가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거기 있나 하는 사항은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고…
신완섭 위원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도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한테 팔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매수할 생각은 안 합니까?
  몇평 되도 안 하는 것 몇평 때문에 우리 큰 땅을 준다는 얘기예요?
  왜, 살 생각은 안 해요?
○관재담당관 김영한   아니, 큰 땅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법에서 보면은 저희 소규모의 재산, 조그마한 재산을 같은 걸, 누가 점유한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 점유한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소규모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써 별도로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못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재산으로써 가치가 사실 저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산 같은 것들은 처분하고 또 그것이 밀집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조그맣게 있는 것은 처분을 해 주고…
신완섭 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개인 땅이 쓸모 없는 땅 아니에요?
  지금 집도 못 짓는 땅이니까, 도유재산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왜, 도유재산을 더 사 가지고 청주시 쪽에 좀 줘서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더 유용하게 쓸 생각은 안 하고 팔 생각을 해요.
○관재담당관 김영한   거기에 현재 도로하고 접한 곳도 아니고 또 하나는…
신완섭 위원   아니, 그리고 165­5는 도로하고 접한 대지 아니에요?
  소유주가 집을 못져 가지고 도로에 인접한 땅을 사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도유재산을 꼭 내놓으라고 그래요?
○관재담당관 김영한   그 사람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고 현재…
신완섭 위원   점유하고 있는 앞에 165­5 대지 이것 딴 사람 것 아니에요?
  그것 살 생각은 안 하고 왜 도유재산을 살려고 덤벼들어요?
  도로 앞에 땅을 매수하면 얼마든지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관재담당관 김영한   그 사람이 집을 못 짓기 때문에 이걸 살려고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신완섭 위원   지금 설명은 건축법에 위반된다고 땅을 (청취불능) 한다고 제안설명을 써 놓고 지금 뭔 얘기예요?
○관재담당관 김영한   제가 말씀드린 건축법에 제안설명 올린 것들은 어떠한 사항이냐 하면은 우리의 공유재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이 건축법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달리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못 된다는 설명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면적이 적어서 못 짓는다 이거죠?
○관재담당관 김영한   예, 그렇습니다.
신완섭 위원   대체재산은 어디다 투입을 할려고 그래요?
○관재담당관 김영한   대체재산은 어디다 꼭 투입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돈 종합된 것을 가지고 적당한 장소에 종합된 돈을 가지고서 우리가 재산조성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매각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관재담당관 김영한   감정을 해서 처분하게 됩니다.
이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예,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광호 위원   저는 오늘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어떻게 해서 회기 때마다 이렇게 올라와야 되느냐 연간 계획으로다가 수립을 해서 물론 그것이 차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한 해에 계획도 제대로 수립을 못 하느냐 우리가 물론 예산도 1차, 2차 추경예산을 할 때마다 재원변경 소위 세수문제 여러 가지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공유재산 관리 계획만은 연초면 연초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것을 그때그때 무슨 이것 팔고 저것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또 행정당국에서도 무언가 이게 계획성 없이 그때그때 공익보다도 좀 감소된 이러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데 이거 우리 앞으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나 계획안 같은 것은 최소한도 1년 정도는 수립을 해 놓고 만약 수립을 했는데 시행을 못한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관재담당관 김영한   그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이신 데요, 저희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은 당초연초에는 그 전년도부터 매각하거나 취득해야 될 것들은 미리 자료를 다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쭉 받아 가지고 총괄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상정된 것과 같이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 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시, 군에서 새로운 예산을 가지고서 어디에 도로를 뚫는다든지 이렇게 특별한 사항들이 그것이 중간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도 중간에.
  그러면 그러한 사항들은 제가 보면은 도시계획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같은 데에서 별도로 거기다가 처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있고 또 그것이 처분이 안 되면 그 사업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특수한 경우에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터놓고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상정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상정될 때에 기왕에 민원이 들어와서 대기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때 기왕 상정할 때에 거기다가 첨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신완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완섭 위원   본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인데 도유재산을 임대를 할 때는 우리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도유재산 임대 현황을 좀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어요?
○관재담당관 김영한   예, 저희 도유재산 현재 2,374평방미터에 대해서 8천 4백만원에 해당하는 도유재산 임대료를 현재 임대가 돼 있습니다.
  그 임대 관계가 조금 저희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저희가 현재 시군에다가 재산관리를 위임을 해 줘서 시·군에서 도유재산 임대관계를 시·군에서 담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임대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임대까지도 관리 측면에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사실 임대는 몇 년간씩 이렇게 연속해서 해 주는 사항도 있고 어떤 사항은 당년으로 해 주는 사항도 있고 민원인들이 어느 시점에 와서 임대를 해달라고 하는 시점도 일정한 시기에 하는 것도 아니고 산발적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하는 필지수로는 수천 건에 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을 실질적으로 내무부에서 관리를 해 오고 있을 적에도 법에는 그렇게 나와있으면서도 사실상 그것을 하지 못하고 취득 처분만을 하고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신완섭 위원   알았어요. 재무국 업무보고 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관재담당관 김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또 다른 말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네요. 나머지는 점심 후에 하는 걸로 하죠, 그럼 한시 30분부터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한시부터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예.
이병두 위원   한시, 두시가 제일 더울 때 아닙니까?
  차라리 오후 늦게 보고를 받더라고 더울 때 앉아서 어떻게 보고를 받습니까?
  질의하는 우리 위원들도 문제지만 보고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더운데 서서 하다가 중간에 쉴 수도 없으니까 차라리 늦게 시작해서 저녁에 선선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일찍 시작해서 빨리 끝내는 게 좋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연권   그럼, 한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2년도상반기업무보고의건
(13시34분)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상반기까지의 추진사항을 되돌아봄으로써 업무 추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좋은 시책사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무 파악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써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 후 한 개 실국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다음 실국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약간의 휴식을 취하고, 정회를 한 뒤 다시 속개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행방법을 마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기획관리실장 안재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연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오늘 30년만에 문을 연 개원 1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이고 또 금년도 6공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한 해의 그러한 시점에서 저희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도정을 알뜰히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실시돼서 1주년을 맞이해서 그야말로 지방자치를 본궤도에 올려야 되는 중요한 한해이고, 또 6공화국을 마무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그러한 뜻깊은 한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도에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을 발전시켜 나가고 또한 지역주민의 욕구를 잘 수렴해서 그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을 펴 나가도록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난 6개월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금년도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더욱 알찬 도정을 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금년도 저희 기획관리실이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박만순기획관으로 하여금 인사와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획담당관 박만순   기획담당관 박만순입니다. 기획관리실 ’92년도 상반기 업무현황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써 기획관리실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소상히 알고 싶은 사항이라든가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아, 글쎄 말씀을 하시라고요.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도 장기개발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용역을 주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작년 말에 우리가 시안을 몇 번 「브리핑」을 받고 또 우리 도의 계획이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가, 하는 것을 지대한 관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왔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이제 작년 말에 확정이 됐어요?
○기획담당관 박만순   네, 확정이 됐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몇 번 「브리핑」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일체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우리가 지금하고 있다니까 뭐 금년 말에 다 완료가 될 예정이겠지만서도 중간에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우리 계획이 어떻게 반영이 됐고 또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 도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음 기회가 있으면 좀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그리고 우리가 항상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중장기와 또는 단기계획과 서로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지 못하고 각각 계획으로써 끝나고 만다, 이러한 사정이 현실이라고 보겠는데 특히, 모든 것이 중장기계획에 입각해서 예산도 편성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계획하고는 전연 관계없이 그때그때 편의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이러한 인상까지도 우리가 받을 때가 많았었는데 이러한 문제에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현재 생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부권 행정협의회 구성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협의회를 만들고 이래서 우리가 지역이기주의라고 하는 최근에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완화되고, 또 서로가 협조해서 우리 중부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전북 진안의 용담댐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담댐 문제가 사실은 국가사업이니까 다 당연히 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방자치를 이루어나가고 있고 또 실제 영동·옥천 이곳에는 용수 기득권에 대한 상당한 침해가 있으리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기획실에서도 좀 유념하셔서 이러한 행정협의회의 커다란 과제로 삼기 위해서는 미리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협의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기술적인 용역을 줘서라도 적어도 이러한 문제가 있다든지, 또 문제가 다든지 하는 정도는 명확히 알고 있어야지 그냥 하는 것이니까 별거 없다, 손해가 없더라 이런 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차제에 행정협의회도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하는 준비도 필요하지만, 구성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안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정보수집, 또 우리 나름대로의 파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용담댐문제에 기획실에서 관심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 법무담당관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중앙집권 하에서는 중앙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면, 또 법적인 해석을 하면 그것으로 끝났습니다만 이제는 법적인 해석 등 여러 가지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하나의 해석이, 이제는 따라야 되겠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든다면, 복합민원을 지난번에 제가 한 가지를 들은 적이 있는데 복합민원이 개별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법의 해석이 부서마다 다르다, 전부 다르다 이래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아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는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는 기획실의 법무담당관실에서 적어도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법의해석을 내리는 것이 어떤가, 실례를 들어서 지난번에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그 속에 시설물을 할 적에 종교시설은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과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도시과의 해석은 종교시설이니까 기도원이나 수도원도 종교시설이 된다, 좋습니다, 해서 민원을 받았는데, 산림과에서는 교회를 제외하고서는 종교시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민원서류가 들락날락하고 이러는 것을 봤는데, 이렇게 우리가 상식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해석들이 나와 가지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어려운 입장에 서게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되지를 않았어요. 되지를 않았는데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이것이 꼭 산림청의 해석이 어떻고, 또 어디에 무슨 공보부의 해석이 어떻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헷갈리는 해석을 가지고 밑의 말단 군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실적만 나와 있어요. 얼마 감사를 했다, 그러면 이 감사는 2년 주기로 하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비위나 비리의 유형이 뭐였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을 했다든지, 또는 감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정보비까지도 예산에 할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나 예방행정이라는 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감사가 그러한 감사를 하고 있는 건지, 형식적으로 내려가서 우대나 받고 또 밑의 사람들 겁이나 주고 이런 감사로 끝난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오늘날 우리가 공무원의 여러 가지 기강문제, 여러 가지 비리문제는 사실인지 모르지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노정되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더 심한 양태로 외부에 나타난다고 하면, 그동안 감사는 뭘 했는지, 무엇을 예방감사를 하고 이러한 도움이 되는 감사를 했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감사에 대한 비리·비위에 대한 유형문제, 또 거기에 대한 시정을 어떻게 했는지, 또 징계를 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징계를 숫자적으로 어떻게 했다든지, 이것을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질의 두 분만 더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신완섭 위원입니다.
  도정 장기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이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발전의 기간이 되는 장기 종합개발계획이 4월말까지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시·군에 아주 계획이 지침이 되고, 민간부분의 투자 방향도 제시하는 게 도 장기종합개발계획입니다.
  그런데 4월말까지 이게 시안이 작성이 됐는데, 우리 15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위원들한테는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도 없이, 어떻게 충청북도는 건설부부터 제시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150만 도민의 의사가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이 되고 수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도의회 쪽을 아주 경시하는 이런 발상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1차 시안이지만 2차 시안 때까지 도의회에 보고를 하고, 공청회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빠른 시일 내에 1차 시안을 도의원한테 우리는 공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보고를 하여 가지고는 보고석상에서 도의원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1차 시안부터 우리 도의원들한테 제시가 돼야 되겠습니다. 건설부부터 모든 시안을 제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15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의 의견을 수렵하는 게 우리 민의를 가장 많이 대하고 있고, 주민과 대화도 많이 나누니까 그 지역문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도의원들의 대표성입니다.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 문제인데요. 현재 소송 계류중인 것이 지금 3건과 민사소송 4건이 지금 계류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떠 어떠한 사항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행정 집행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의해서 만일 이게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라든가 하는 구상권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셔서 공무원을 신변상의 귀책사유로 해서 징계를 한다든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잘못함으로써 구상권이 여기 국가가 물고 있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는 위법해서 개인도 구상권을 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얼마 전에 정보 공개문제가 청주시가 패소를 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에 그게 파급이 될 문제인데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에서 도청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보 공개화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9월달이면 추경이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추경예산의 재원은 어떻게 돼 가고 있고, 중요사업은 무슨 무슨 부분으로 상세히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섯 번째는 한 가지는 건의사항인데 지금 민주화, 자유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일선 시장·군수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자기 관할구역을 벗어나도 못하고 지금 딱 매달려 있다고요.
  그런데 그 분들도 하나의 인간이고, 가정이 있고 또 귀여운 자녀들도 있고 한데 어떤 부군수는 청주시에 집이 있는데 5개월 동안 오지를 못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임행정도 중요하지만 시장·부시장, 군수·부군수 다 있고 한데 사실 어느 주일은 군수, 딱 해 가지고 뭔가는 이 분들한테도 인간적인 자유시간을 주고 다시 또 행정력을 힘을 쓸 수 있도록 밧데리 충전도 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시간을 줘야 되는데 충청북도가 이것을 모범적으로 한번 해 볼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한테 묻고 싶고, 거기에 부연해 가지고 강릉시 같은 데는 공무원 민원의 집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 집에서 민원사항에 관한 모든 걸 처리를 하고 있어요. 접수를 해서 하루 내에 그 이튿날 출근을 해 가지고 민원서류라든가 해결을 자기가 직접 다니면서 대표적으로 강릉시가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도 그런 사례를 연구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제는 진짜 봉사하는 자세로 갈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볼 의사는 어떠신지요?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두 분의 질문이 끝났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박만순   먼저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 종합 개발계획 내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중기계획과 장기계획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되지 않고 또는 모든 계획이 예산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반영이 되도록 하면서 중기재정 계획이나 투자 심사분석 등을 통해서 중기나 장기계획에 내용의 것들이 모두 연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부권 행정 협의와 관련돼서 도단위에서 구성되기 전이라도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사전에 충분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도도 수질 보존과 환경보존과 관련돼서 사전자료 수집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자료라든가 또 런 문제가 있으면은 도의회와 사전협의 해서 대행정협의에 대처하는데 좀 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민원 개별에 따른 부서간의 법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민원의 불이익문제 이것은 법무담당관이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실적에 관련된 비위, 비리 유형이라든가 또는 시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완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을 1차 시안을 마치고서 도의회에 어떠한 보고가 없이 중앙계획에 보고, 검토한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 시안의 주요내용이 지역별 현황 자료분석이라든가 또 개발지표에 대한 조사분석이 되고 개발계획의 방향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선 중앙지표상인구라든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같은 지표 또는 현황분석에 대한 각 시도 것을 건설부에서 종합조정을 하기 때문에 우우 건설부에 자료 협의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시안에 대한 것을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에 따른 공무원의 잘못된 구상권 사례관계는 이것은 법무담당관이 보고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정보 공개조례와 내용 이 내용도 같이 법무담당관이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무원 민원의 집에 대한 운영사례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공직자 365일 운동, 친절운동 전개로 해서 지금 시·군 단위에서 청원군 같은 경우는 공무원 민원의 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사례라든지 또 타지역의 사례를 저희가 더 보완  해서 전 시도가 확산이 되도록 내무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들여 가지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예산재원과 금후 사업에 대한 구상 문제는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부군수, 군수 문제는 내무국에 질의할까요?
○기획담당관 박만순   제가 지방과에 있다가 왔습니다마는 군수나 부군수에 경우는 관외 출타 승인 제도가 있고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또는 평상시에 혹시 관외를 출타할 경우에는 사적이라든가, 공적이라든가 출타 제도가 있고 또 분기별 휴가제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께서 어떠한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은 그런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복무에 관리하는 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행정적인 타성에 의해 가지고 너무 꽉 쥐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 박만순   글쎄요…
○위원장 김연권   그럼,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분야별로 답변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이종록   법무담당관입니다. 먼저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법령 해석관계는 각종 법령 해석은 궁극적으로 법령 입안자가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지금 말씀하신 산림법상 임야 내 종교시설 설치허가관계도 시·군에서 해석해서 안 되면 도로하고 도에서 안 되면 저희도 산림청으로 질의합니다.
  산림청에서는 부처간에 이견이 있을 적에는 법제처로다가 질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은 법률적용에 있어서 갑설, 을설이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저희 도에서도 중앙부처에 질의해 가지고 법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희 도에서는 일반공무원들의 법률 지식을 고양하기 위해서 법규상담회라든지 또는 법제처하고 도에서 연 3회에 대해서 시·군 직원에 대한 법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령해석 관계는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신완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 소송 및 민사 소송에 계류 중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3건은 제천군 청풍면 교리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수용 이의에 재결처분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해 가지고 거기에 토지소유자들이 불복해 가지고 중앙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또 불복하는 이의재결 처분 취소가 2건입니다.
  그 다음에 한 건은 산림훼손 허가 불허가 취소청구입니다.
  이것은 보은군 내에 탄광개발을 위한 산림훼손허가인데 요구 구역은 보은군 회남면으로써 ’80년 대청댐 조성시기에 이미 보상이 된 지역에다가 다시 탄광을 해 놓았다고 해서 산림 훼손허가를 안 했기 때문에 훼손 허가 처분 취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3건이고 민사소송 계류중인 것이 4건인데 음성군 대소면에서 진천군 광혜원에 이르는 도로에 소유권 이전 말소 등기 청구권이었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등기부사항에 기재된 사람에게 보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가 있고 또 하나는 청원군 가덕면 병암천 수해복구 공사할 적에 편입 용지가 개인 땅에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보상은 안 됐습니다마는 개인의 땅을 이용해 가지고서 하천 복구를 했는데 여기에 따른 부당 이익 반환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주에서 부강간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했습니다. 덧씌우기 공사를 했는데 아스팔트 덧씌우기 전에 아스콘 뿌리기 전에 위에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화물 트럭이 하나 지나가다가 미끄러져서 전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할 적에 위험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고 그래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냈습니다.
  또 손해배상소송이 또 하나 있는데 저희 농촌진흥원 시험포 내에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에 올 2월 달에 조그만 아이가 놀다가 막 3살된 아이가 빠졌습니다.
  겨울에 얼음이 가에는 두껍게 얼었는데 가운데에는 얇게 얼었으니까 거기에서 놀다가 빠졌습니다. 빠져 가지고 거기서 그 아이를 건져내는데 얘들끼리만 했기 때문에 건져내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 아이가 지금 충남대학교 병원에 아직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그래서 민사소송이 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행정소송이나 패소시에 담당공무원에게 구상하는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저희 도에는 패소 해 가지고 구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신완섭 위원   구상권 문제는 행정소송에 패소한 사례도 물었지만 일반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라든가 어디에서 부정, 비리 행위에 의해 가지고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구상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사례도 물은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정당하게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표는 내고 나가면 그만이고요.
○법무담당관 이종록   그것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행정 정보공개 조례가 대법원에 판결이 내려서 견해는 어떠냐 물으셨는데 청주시 행정 정보 공개조례가 지난 6월 23일날 대법원에서 주민에 알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조례에 제정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에 행정에 수행하는 입장에서 주민에 알 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복합민원 등에 대한 해석문제는 결국에는 입안자나 또는 산림보호법이니까 산림청에 해석이 유효하다 이런 말씀인데 저의 질문요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방자치를 이루어 나가는 입장은 바로 지방자치는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지방자치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안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은 복합민원에 아무것도 아닌 해석문제라고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 장의 입장에서 스스로 책임 하에서 해석할 것은 해석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법무담당관으로서 하나의 참모 기능을 할 적에 그러한 해석을 해주고 또 그 허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속하는 권한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을 각 부서 산림청 무슨 법령 위반된 것도 아닌데 하나에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이 교회만 속하느냐 기도원이냐 이런 정도의 해석이라면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지방자치를 좀 더 활성화 하고자 하는 도에 단체장으로서 또는 참모 기능을 담당한 법무담당관으로서 의지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법무담당관 이종록   그것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렇게 전제를 드리고 법령해석이라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많은 법령을 가지고 우리나라 법령이 약 3천 6백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할 적에도 그 법령을 갖다가 할 적에 어떤 문제를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은 법령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소관 과에서 도로 질의합니다. 그러면은 도에서 답변을 할 적에 저희 법무관실에서 해석이 가능한 것은 저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도 해석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중앙으로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군 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해석을 자치단체의 장의 입장에서 종결한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요새 민원처리 관계에 있어서 법령해석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광호 위원   법령의 해석이라든지 규정의 해석은 물론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또 그것이 객관적으로나 누구에게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법령의 해석이 상부기관에 묻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공무원들의 책임회피라든지 무사안일 이라는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민원 받아 가지고 다 되는 것처럼 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 상부의 해석이 틀립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나는 전혀 거기에는 동감할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를 하는 우리가 이제 단체로써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지 어려운 해석이 굉징히 어렵습니다.
  해석이 어려운 것 없어요.
  우리가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성문도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륙법에서 그냥 딱딱하고 해석이 어떻고 어떻고 하고 있지만 이것을 해석이 이유도 통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산림법 규정에 종교 시설이 무어냐 이 정도 가지고 산림청이 어떻고 따지고 앉아 있다면은 그것은 넌센스 아니냐 최소한도 우리가 책임 있는 스스로 책임지는 지방자치를 하는 단체의 행정이 과거와 똑같이 상부에 물어봐서 “안됩니다”하면 끝나고 이래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꼭 무슨 법무담당관실 “이제부터 그러겠습니다”하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용기도 낼 것은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방의회는 생겼는데 행정을 하는 행정관리들은 과거와 똑같다 보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절음발이가 어떻게 몇%가 어떻고 하는 얘기가 나온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 부언이 되지만 스스로 책임진다고 하는 입장에서 간단한 것들은 좀 통일해서 해석해 주면 쉬울 건데 이것을 무슨 산림청에 올라가고 어쩌구 해 가지고 결국에는 무슨 “그것 안 된다”교회가 서야 된다 그래 놓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민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니 산에 교회가 왜 서느냐 이겁니다.
  이게 지금 행정이에요.
  산에 교회가 서느냐 거기 어디 교인 있느냐 그러면 교인이라는 것이 차 타고도 가고 산에 가고 하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교회는 도시 한가운데나 부락 한가운데에서야 된다 이런 법의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행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건데 이것이 결국에는 웃지 못하는 웃지도 못할 넌센스의 해석들이 나오고 규정의 해석, 법령의 해석이 나온다면은 법무담당관으로서도 좀 괴로운 얘기가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고 우리 좀 이제 책임지는 방향에서 지방자치를 하는 방향에서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 줬으면 해서 부언을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법무관님한테 다른 질문 또 있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신완섭 위원   보충질문을 하나 더 하겠는데요. 어느 지역에는 산림 훼손 허가를 내는데 대표는 군수겠지요?
  우리내 행정은 고유의 행정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 권력관계도 가지고 있고 한데 이 담당하시는 분이 어디 중앙기관이나 타 기관에 의견서를 가서 첨부를 해 다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행정력이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단양은 알지도 못하는 서울가 가지고 연구하는 기관이 있더라구요. 거기 가서 의견서를 받아 온다고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법무담당관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고유권한을 포기하는 상태라고요.
○법무담당관 이종록   이광호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가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 업무처리를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시군에 사실상 법무계가 있습니다. 법무계가 작년 7월달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아직 법무계가 신설된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그 이해나 해석하는 사람을 유능한 사람을 갖다가 놔야 되는데 이 법무계가 사실 신설되고 보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시·군에…
신완섭 위원   아니, 법문제가 아니고 일선 시장·군수는 하나의 행정권이고 재량권인데 어디 의견서를 물어 가지고 와서 한다고 할 때는 자기 행정권과 재량권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법무담당관 이종록   그것은 법의 첨부 서류가 아닌 것은 일체 못 받도록 돼 있어요. 첨부서류가 법의 무슨 허가를 신청한다, 하면 첨부서류가 무엇무엇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 받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럼, 어떻게 타 기관의 의견서를 받아 오라고 해요?
○법무담당관 이종록   글쎄요. 그것은 어떠한 경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잘 알았습니다.
  법무관에게 질문 다 끝났죠? 그럼 예산담당관의 답변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 박남규입니다. 신완섭 위원께서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재정분석과 투자의 방향이나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방자치가 해야 될 현안 재정수요가 산적돼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부닥뜨리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추경예산안은 우선 금년도의 세입 면에서 볼 적에 부동산 거래가 예년에 비해서 대단히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많은 재정의 침체 등으로 인해서 세입 예산을 전망하기가 대단히 불투명합니다. 때문에 그 재원을 판단하는 그런 시점에서 많은 문제가 돼서 아직 재원을 정확히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저희들이 긴급을 요해서 당장 추경을 하지 않으면 현안 사업으로써 어떤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는 것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의 내시 변경 또는 추가내시 등으로 해서 일부 조정되는 것은 지방 재정법에서 규정한 예산성립 전으로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성립 건으로 조치를 해서 집행에 차질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 등의 긴급수요로 인한 그러 수요는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이것을 전용을 해서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초경이나 아니면 8월말경에 해서 재정수입의 전망을 세입부서와 더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그때쯤 가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거냐 안 할 거냐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음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될 경우엔 사전에 도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편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두 분의 질문이 끝났고 답변도 끝났는데 그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 실적 보고서를 만드시느라고 애들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어제 업무실적 보고서를 집에 가서 대충 좀 읽어 보고 와야 되겠어서 몇 장을 넘겨보다가 대단한 실망을 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제목만 나열을 해 놓고 우리 같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은 이런 입장에서, 연구를 안 했다고 그러는 것이 위원들의 자책사유는 되겠습니다마는 내용을 파악하기가 대단히 힘들었다, 이렇게 무성의한 기회관리실 업무보고서가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기획실의 방대한 업무보고량이 20페이지에 이렇게 굵직굵직한 글씨로 써서 몇 가지를 보고한 건가,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묻겠습니다. 대통령 공약 지시사항이 총 60건 중에서 완료가 18건이 됐고, 추진중이 42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된 것은 완료됐다고 하고 추진 중인 42건이 적어도 성실한 보고를 해 준다고 한다면 무슨무슨 일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진척이 안 됐습니다. 하는 정도는 보고해 줘야 맞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 과학산업단지 조성이 도에서 보사 시행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7천4백억원의 재원조달방식이 상당히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평소에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도지사는 고속전철역이 지나는 오송에다가 6백만평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서 2십만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6백만평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하겠다고 그러는 계획에 대해서는 그 뒤에 일언반구도 없고, 오늘 도정 업무보고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 청주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7천4백억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고 오송에 신도시 6백만평, 2십만 수용이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것보다도 더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에 들어갈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앞으로 지금 진척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재원 조달방안은 뭔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시행하는 대통령 공약사업 53건, 여기서 추진 안 되고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청주 충북종합예술회관 건립은 247억이 소요되고 거기에 국비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한 80억, 82억인가를 보조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통령 공약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국비 단돈 십원도 못 받아왔다, 들리는 얘기는 93년도 예산에도 국비 얻어오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82억이라고 하는 수익 차질이 오는 그런 문화예술회관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종합예술회관 건립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거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또 그 다음에 충주호관광개발 10개 지구 해서 발표를 해 놓은 지가 이제 대통령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대문짝만하게 해 놓고 그동안에 대통령이나 여당의원들 득표 활동하는 데는 많이 써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10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몇 가지는 10개를 발표하는 것은 할 수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덧붙여 그 동안에 변경된 사항은 무엇 무엇이 변경이 됐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추진 못할 일은 못한다고 하고 이렇게 발표할 용의는 없느냐, 그래서 충주호 관광개발 10개 지구 이 추진상황과 현재 문제점 또 실질적으로 못할 게 있다면 솔직하게 도민들한테 밝혀야 된다고 믿는데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공과금 징수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일부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직도「TV」시청료를 안 내겠다고 통합공과금이 실시되는 청주시민들한테도 그런 마찰이 일고 있는데 이것이 충주시나 제천에 실시할 적에 문제가 없겠느냐, 시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강행해서 실시하는 의도가 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제도가 있어서 그 행정심판을 하는데 심판위원이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돼 있는데 공무원이 자기가 처분한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솔직하게 잘못된 부분에 시인을 하는 예를 거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일반 시민이나 전문인을 추가해서 행정심판 제도를 활성화시킬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또 한 분 누구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한 위원   김기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약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무더운데 냉방시설도 없는 이런 장소에서 의정보고를 해 주느라고 수고하시고 더군다나 여러 가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금년도 자치단체별로 보면 시 군간의 자립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중에서는 어느 시가 제일 높고 낮은 가을, 그리고 또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금년도 예산 절약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절약을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개원 중에 좀 답답한 것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그런 것은 양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엘리베이터가 지금 6층, 4층만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에너지 절약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절약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우리 농촌문제 이것은 내무국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제 건의성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농촌에 가면 공직자는 하나도 없고 지도자도 없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책임자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모두 도시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녁이 되면 오순도순 상의할 일도 못하고, 또 청소년들에 대한 비행도 지도해 줄 사람도 없고 이렇게 삭막한 세월로 변했습니다.
  또 아까 신완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군에는 군수관사는 있지만 부군수나 과장들 관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생활을 할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악조건이고 또 더군다나 면단위에 가면 전무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서 근무하는 분이 전부 출·퇴근을 함으로써 지역주민간의 대화 부족으로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연립주택이라고 만들어서 그 곳에서 현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는 대우도 우대할 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보조해 주는 이런 획기적인 시책을 펴나갈 수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두 분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기획관리실장 안재헌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은 마이크 시설관계로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앉아서 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먼저 박만순위원님께서 청주과학산업단지 조성에 약 280여펴에 7천4백억원이나 드는데 신도시 가칭 오송역 부근에 신도시가 6백만평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될 텐데 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게 된 동기가 며칠 전에 지방 일간지에 오송 신도시 개발에 대한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도가 된 경위는 지사님께서 앞으로 전철기공식을 앞두고 거기에 역이 설치된다고 하면은 우리 지역으로써 거기를 인구 20만 규모 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구상을 갖으시고 출입 기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 답변을 거쳐서 이런 것이 기사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단계에서 계획이 발표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향과 대체적인 구상, 이것을 가지고 의견을 물을 겸 말씀하신 이런 것이 보도가 되었다하는 점을 우선 경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가만있어요.
  말씀 중에 지금 기자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그랬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분명히 토론장에 제가 참석을 했고 토론장에 도지사가 나와서 인사말을 하는 데에서 공식발표를 했어요.
  “6백만평의 20만 신도시를 만들겠다” 지금 실장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해요.
  지사가 고속전철역에 대한 토론회가 국제 관광호텔에서 있을 적에 지사가 분명히 인사말 속에서 발표를 했어요.
  인사말 속에서 발표를 했던지, 기자들하고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지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충청북도 통괄하는 총수에 입장에서 발표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자기 머릿속에 혼자 구상을 발표했다고 하면은 도지사는 거기에 대한 허구성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도민한테 사과를 한다든지, 잘못됐다는 발표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그 경위는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토론회 장소에 인사말씀 자리에서 제가 없었어요.
  자리에 없었고, 사후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인사요지에 대개 그런 요지로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우리 기자들하고 궁금해서 더 묻는 과정에서 대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하고 대충의 의견을 피력하신 적은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분명히 그것이 이런 구상을 해볼려고 합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했습니다” 했다고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도지사가 그렇게 발표를 하는 도지사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지금 충북도민이 제가 알기는 신문에 기사화 됐고 도지사가 기사화 된 내용에 대해서도 일언반구의 해명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도지사 머릿속에 혼자 구상한 6백만평에 20만 도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허구죠. 그러면은 도지사가 당연히 도민한테 그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고 사과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자리가 경부고속전철 건설에 따른 청주역 건설에 관한 토론회장에서 인사말씀 겸해서 그런 내용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의 성격에 따라서는 공식적인 지사로서의 도에 구상과 계획을 밝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마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청주역 신설과 관련된 각계의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토론회의 기회를 빌어서 지사님의 평소의 생각을 말씀하신 그런 각도에 서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지상에 발표되면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계획이 과연 있는 거냐 아니면 구상돼는 게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한 해명이 없었던 점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오늘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그 토론회에서 논의 됐던 대로 청주역이 건설이 되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 소망이고 또 역이 건설이 된다고 하면은 도로서는 거기에서 6백만평이 됐던 또 그 규모가 어떻게 됐던 지간에 거기에 신도시를 건설할 의향이 있고 또 이것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의도가 있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고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거친다든가 도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중앙 관계부처 또 고속전철 공사 등 유관 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계획을 발전시킬 과제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그 구상의 실현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더불어 더 소상히 상의드려 가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어요.
  고속전철역이 오송에 확정적으로 설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어느 누구도 책임있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도지사가 인사말 속에서 6백만평, 20만 신도시 구상을 발표를 했어요. 그럼으로써 그것이 고속전철역이 오송에 설치되는 것이라고 일반 시민은 믿게 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머릿속에 구상인지 중앙정부하고의 교감이 있어서 한 건지 지금 아무 얘기도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테크노빌 건설에 7천4백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되는데 언필 6백만평에 신도시를 방식까지 밝혔다고요.
  공영개발방식으로 6백만평의 신도시를 조성하겠다 공영개발방식이라고 그러면은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현금내지 토지채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6백만평 보상금을 십만원씩 따져도 보상금만 해도 6천억이에요.
  그것이 또 20만원이라고 하면은 1조6천억입니다.
  그 어머어마한 재원이 뒤따를 텐데 도지사가 사전에 아무 얘기도 없다가 느닷없이 발표를 하더라구요.
  전 거기서 가만히 듣고 아이구 1조가 남을 텐데 저거 저렇게 발표를 해서 실현성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라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발표를 한 거냐고 물었더니 도지사 혼자서 머리 속의 구상이라는 거예요.
  참모들하고 이런 협의회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무슨 그렇게 무책임한 도지사가 어디 있어요?
  도지사가 당연히 그 과정을 소상히 해명을 해야 된다고 믿어요.
  지금 기획실장말만 가지고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박위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발표가 있게 된 경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서 역을 설치하자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관심있는 분들이 토론을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게 우리 도정에 계획을 발표하는 것도 발표하는 것이지마는 토론회에서 참석한 참석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분으로서 그런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것의 내용 중에 공영개발방식하는 내용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뭐 구체화 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공영개발사업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방대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도 결국은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 고속전철 공사가 하느냐 또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 예견될 수도 있다 하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에 공영개발방식이 우리 도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그러면 역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진 상태에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거기까지에는 저로서도 의중을 깊이 헤아릴 수는 없지마는 이것도 공식적으로 역이 설치된다 하는 발표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도정을 책임 맡고 있는 위치에서 어느 정도 확신이라고 할까 그 문제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돼서 말씀이 계셨지 않으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거듭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것은 물론 지사님 머리 혼자서만이 아니고 우리 도 산화에 있는 계획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것은 역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토론회 자리에서 관심을 표시 했고 의지를 표시를 했다 하는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구상을 발전시키는 문제는 저희들과 또 위원님들과 깊이 상의를 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하는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청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북종합예술회관 건립사업이 총 245억원이나 드는데 당초 245억원에 재원조달을 하는데 있어서 약 82억원 정도는 국고보조를 받고 나머지 한 162억원 정도는 지방비를 부담해서 추진을 하자 하고 나름대로 계획이 됐었던 것이 지금 국고보조가 얼마나 됐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 어떻게 빨리 완공을 시키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충북종합예술회관은 청주 시민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우리지역에 관심 사업이다 하는 것이 당시 여당에 전달이 되고 또 그것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하는 내용에 언질이 있었고 그래서 그 후에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관리해 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돼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종합예술 회관건립 사업이 대통령 공약 사업이면서 아직까지 추진이 어려운 그러한 어려움을 같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122억이 투자가 되고 앞으로 그만큼 120억 정도가 투자될 예정으로 있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국고에서 한 30억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 중에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내년이면은 말이에요.
  지금 공약을 한 대통령 임기가 끝나요.
  그런데 대통령 임기가 대통령 되겠습니다 하고 충청북도에 표를 얻어 가기 위해서 예술회관 짓는데 돈 좀 대 주겠다 해 놓고 임기가 다 끝나고 예산 한푼은 안 주는데 그러면은 대통령 공약사업에서 제가 알기로는 82억이 국고보조가 되는 사업으로 알고 그런 계획 하에 247억원에서 공사를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작한지 몇 년이나 지나갔습니까?
  지금까지 어째서 국고보조는 단돈 10원도 없고 국고보조는 80억에 차질이 오는 것을 메꾸어 나갈 수 있는 방안하나 청주시나 충청북도는 제시하지 못하느냐 또 계획을 세울 당시에 그것이 80억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계획을 세웠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예술회관을 건립할 때 대통령 공약이다 이렇게 해서 확정할 때 당시에 어느 규모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국비가 얼마 정도를 부담하고 지방비가 얼마를 부담해서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공약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종합예술회관이 꼭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 전달이 돼서 그것이 실현되도록 지원을 하겠다 하는 뜻에서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채택이 되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국고보조가 한 82억이 오고 나머지 한 160억원을 지방비를 들여서 추진을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도 역시 우리 도의  희망사항이고 연년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간에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부딪쳤던 겁니다. 예를 들면은 경제기획원에서 향토예술회관 같은 것은 지방비로 확보해야 될 시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지방비에다가 내무부가 지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에 의존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통령 공약사업이…
박만순 위원   대통령 공약사업에서 빼야지 대통령이 하라고 했다고 해서 재정 부담을 그렇게 잔뜩 짊어지고 해 내지도 못하는 공약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금년 12월달이면 대통령 선거 또 있을 텐데 또 이런 짓들 할 것 아니냐구요!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완공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내년도 국비에서 한 30억을 지원을 해 주도록 요구 중에 있고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또 내무부에도 이 사업이 빨리 완공되어야 될 사업이다 하는 뜻을 전달해서 지방교부세 요구를 했더니 7월 7일자로 내무부 장관께서 5억원을 우선 급한대로 지원은 하시겠다 하고 결정하셔서 금년도 사업비로 5억이 추가 지원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액수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도와 청주시가 상의해서 빠른 기일 내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대통령공약사업으로 관리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계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방행정기관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무언가 조금 다시 한 번 서로를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되시고자 하는 후보께서 생색을 내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 하에서 이렇게 건의를 채택한 측면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마는 또 이러한 것을 선거를 전후해서 정부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그러한 관행이 계속되어 와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점도 생각해보면은 앞으로 공약사업에 관리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나 행정기관이나 정부나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신중하게 다루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점은 우리 행정하는데 명심을 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담당관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박만순   기획담당관 박만순입니다.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신 추진 중인 사업 42건에 대한 보고와 대통령 공약사업 53건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시행사업이 7건이고, 중앙 시행사업이 53건인데 중앙 시행사업 53건은 각 시도 공통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 시행사업 7건 중에서 추진중인 5건에 대해서 우선 보고드리고, 이 중앙시행사업 37건에 대해서 제목 그 내용과 별도 자료는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중인 5건의 청주과학산업단지 조성의 경우는 그 간의 추진사항이 ’90년 4월서부터 ’91년 4월까지 개발구상과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국제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를 3회를 했고, 지난 5월 13일날 지방공단지정 및 개발기본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용역을 지난 5월 26일날 착수를 했고, 지난 7월 3일날 국토이용변경승인 및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종합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건은 관리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충주호 관광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총 10개 지구로써 101만9천평이 되고 1989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기간으로 해서 우선 충주 칠금지구와 제천교리지구로 충주 칠금지구는 토지매입으로 6,864평을 매입을 했고 주차장, 도로, 테니스장 구조물, 상수도, 지하실, 하수도 즉 공공시설이 지금 현재 완료가 됐고 상가 및 유스호텔 민자유치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교리지구는 토지를 7만2천7백6십5평을 매입을 했고 부지조성 8천4백평 도로 등이 완료되어서 부지조성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 지구는 연차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건설부에 협의 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주 실내체육관 건립은 금년까지 하는 계획으로 해서 건축공사 설비공사가 완료됐고 주차장 부지정리 및 하수구 설치가 완료되어서 총 공정 90%로써 금년 8월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조경 및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이 저희가 84년도에서 93년도까지 34개단지 조성을 목표로 해서 단지 지정이 되고 33개 단지가 지정이 돼서 지금 123만5천평에 312개 업체를 유치를 했고 단지 조성을 33개 지정을 받아서 현재 조성된 것은 30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4개 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개지구 보은에 속하고 단양 적성 옥천 이원 농공단지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만순 위원   아, 잠깐만요.
  여기까지는 알았는데요. 충주호 관광개발 10개 지구 중에 두 개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듣는 얘기는 민자유치나 국토이용계획변경, 무슨 수자원 보호인가 환경보전지구 해서 당초에 도에서 예정했던 10개 지구의 계획이 근본적으로 재검토 돼야 되는 거다,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교리지구하고 칠금지구 두 개 지구하고 나머지는 어물어물 그냥 답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의 계획과 같이 이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거냐, 그러면 못 하겠느냐 그것을 분명히 밝혀 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선거 때가 돼 놓으면 냅따 발표를 해 놓고서 뜬 구름 잡는 것 마냥해 놓고서 이렇게 계속 추진중입니다 추진중입니다 하면 주민은 그렇게 믿고 안자 있다가 이게 그냥 지쳐 버려요. 그리고 도에서 추진을 못할 사업이라면 과감히 못 하겠습니다. 해야지 왜 자꾸 거짓말만 해 나가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용이 말이죠, 10개 지구에 대한 답변하는 내용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0개 지구는 당초계획은 뭐였고,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은 뭐고, 문제점이 뭐다, 하는 것을 좀 소상하게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박만순   네,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시행 53건 중에서 현재 16건이 완료가 됐고, 추진 중인 37건은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건립이라든가 지방 행정기관 근무환경개선이라든가 새마을금고 문고 육성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전 시군 공통사업으로 해서 37건인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기한 위원께서 공직자 출·퇴근에 따른 주민과의 대화행정 결여라든가 관사의 연립주택 건립문제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이 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답변됐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 박남규입니다. 먼저 박만순위원께서 통합 공과금을 시행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TV」시청료 징수에서 주민과의 마찰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충주, 제천에 다시 통합공과금은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경비 절감을 위해서 금년도에 전국 인구 십만 인구의 시를 대상으로 29개 시가 전국적으로 새로히 통상공과금 제도를 시행하는 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 간에 각종 공과금은 자원 조사를 위해서 공과금별, 기관별로다가 검찰요원이 각 가정을 개별 방문함에 따라서 이것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 대단히 컸고, 또 이것에 따른 범죄의 발생이 빈발하게 일어나서 사회에 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통합공과금을 또 일시 납부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확대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나 제천에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대단히 문제가 됐었고, 특히 제천시의 경우는 일부 난시청 지역이 있어서 대단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런 흐름, 또 통합공과금 제도는 주민편에서 필요하다 해 가지고서 그 조례가 심의 의결이 됐고 그래서 제천시는 조금 늦게 조례가 의결이 됐기 때문에 8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통합공과금 과징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기관, 즉 한전이나「KBS」, 도시가스사하고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 가운데에서는「KBS」측이 비용부담이 가장 많은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KBS」를 포함하지 않고는 어렵다, 하는 데서 이해가 돼서 단체별로 조례가 심의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도의 예산절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선 지금「씀씀이 줄이기」라든지 에너지절약이라든지 또 자치단체의 많은 경비절감 또 근검절약 등 하는 것은 범 국민운동으로 지금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저희 도의 당초예산이 4,445억 중에서 그 절감 목표를 20억6천2백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설정한 구체적인 근거는 세출예산 94개의 항목 중에서 4개 항목을 제외한 90개 항목에 그 중에서 15개 항목은 일률적으로 10%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감하는 방법으론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10% 절감을 하고 잔액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75개 항목에 대해선 거기에 따른 자율적인 절감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재정자립도는 여러 가지 중앙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국고의 보조금으로써 하수 종말 처리장이라든지 또 없던 체육시설이라든지 농공단지 조성이라든지, 하여튼 일반적인 보조금 것 외에 특수한 보조금이 내시가 됐을 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의존 수입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개요를 연초에 제작을 해서 위원들께 전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거기 58페이지에 보면 아마 금년도에는 진천군이 가장 높은 군중에서는 43.5%가 되겠습니다. 다음 음성군이 38.5%로 돼 있고, 그 다음에 20%가 안 되는 군은 보은과 괴산과 제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수만 봐 갖고선 그 뜻이 없고,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왜 진천군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고, 또 타 단체가 적으냐 하는 것은 진천군의 경우는 타 군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공단을 조성하는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그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진천군의 경우는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 안 하고 일반회계에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수요가 일반회계에 포함이 돼서 가장 높은 그러한 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러한 내용을 더 좀 분석을 해서 이해를 돕도록 별도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기한 위원   좋습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보충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충청북도의 시·군 중에 말입니다.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군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기가 막히네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래서 시의 경우는 청주시는 자체 수입원이 좋기 때문에 지금 자립도를 저희들이 계수상으로 보면 80.6%입니다. 그래서 그 시의 경우는 가능하고 10개군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인건비를 해결하는 단체가 꼭 반입니다.
  5개 단체고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들이고도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데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5개 단체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 반반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답변됐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법무담당관 이종록   법무담당관 이종록입니다. 아까 박만순 위원님께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에 민간인을 포함시킬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은 행정심판법 제6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6조에는 위원회 위원은 7명의 위원으로서 구성하되, 재결청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 이 소속 공무원 위원 7명 중에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판·검사 또는 변호사 1명, 대하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 1명, 그 다음에 행정청에 전직 4급 이상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의 행정심판위원회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이 부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임명직위원에 기획실장 그 다음에 내무국장, 건설국장이고 대학교수에 충북대학교법과대학 오세탁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에 김영길 변호사, 또 전 영동군수 우용제 씨 이렇게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청의 직급 상급관청에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권   답변이 됐습니까?
  지금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 더 답변들을 게 있습니까?
      (「다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내용을 깊이 있게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항은 그만두고 전에 많이 질문이 됐던 건데 그 후에 그때 답변도 다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여기에 다른 자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가 제출될 줄 알았는데 이제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서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충청북도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작년도 말까지 분명히 다 수립해서 보고하겠다고 지난해에 그렇게 보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지나서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진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작년도에 관리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또한 가지는 중기 재정계획도 금년도에는 바로 될 것 같이 하더니만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도 이것도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 된다든지, 추진중이라든지 뭐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텐데 아무것도 없어서 이런 식으로다가 매번 질문만 하면 그 자리에서만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 이러한 인상을 가지면 안 좋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항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권   또 한 분 질의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조성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성훈 위원   조성훈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관련 불법행위 단속이 327건이 상반기에 나타났습니다. 작년 상반기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강원도에도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이 많은 건지 327건이다, 하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저는 감이 잡힙니다. 왜냐하면 충북도민은 법을 잘 지키는 아주 순박한 도민이라고 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적발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보며 어떠한 생각이 드는고 하니 지나친 과잉 단속이 있었던 거 아닌가, 또 소심한 고지식한 단속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타 도시 시민들, 도민들에 비해서 불편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가끔 민원인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하는 얘기가 충북의 공무원들은 너무 불친절하거니와 또 너무 여러 가지 너무 고지식하게 우리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부처에 가서 공문을 하나 내려보내든지 전화 한 통화를 해 주면 여기서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 부처에 가서 얘기를 하면 충북의 공무원들은 왜 이렇게 소심한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다른 데는 다 넘어가는데 거기서 다 해결하고 다 좋은 면으로 민원을 처리하는데, 왜 이걸 중앙부처까지 가지고 올라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 민원인의 얘기를 갖다가 그대로 듣기는 뭣 합니다마는 아무튼 중앙부처에 갔다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에는 무언가 근거는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은 긍정적인 면으로 좋은 면으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은 해결될 것으로 그저 무책임하게 이렇게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래서 그 주 내용이 무언가 하는 것도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국에 소관이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가 농공단지에 개설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들으면은 농공단지에 들어간 기업체라든지, 공업단지에 있는 기업체 여러 개가 부도 직전이다, 또 가동율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문을 닫게 된다, 그래서 공장이 많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 농공단지 또는 그 공단에 각 기업체에 가동율은 어떤가 그 실태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이 우리 충청북도에 경제 자립도가 전체 37%에서 40.8%로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좋은 전망인데 여기에 주는 어떠한 영향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요전에 신문에서 저는 보면서 걱정을 했는데 청주시에 물가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앙등을 하고 있다 걱정스러운 기사를 봤습니다.
  이것이 정말 어떻게 확인되고 있는 건지 어떠한 연유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두 분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답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준비가 되는 대로 순서를 좀 바꾸어서 답변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기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추진 사항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잘 아시는 대로 지방재정법에 근거에 의해서 당해연도서부터 향후 5개년 간에 재정수요와 또 필요한 사업 투자 내용을 한꺼번에 검토를 해서 장기, 중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중기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또 도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것하고 보고된, 확정된 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향후 5개년간에 중기재정계획은 현재 작업 중에 있는데 대개 실무 작업이 7월중이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작년도 저희들이 본 내무위원회에 조례안을 올렸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다음에 심의가 끝나면은 도의회에 보고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그 시기는 아마 8월 이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좀 더 기다려 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중기재정계획하고 관련해서 아까 이광호 위원님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계획이 중장기계획하고 관련 없이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도 이것이 지방행정이 앞으로 시정해야 될 점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재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재정운영에 계획성, 효율성 이러한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된다 하는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명같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지방재정에 수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예측을 하고 또 그것에 바탕을 두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즉흥적이라고 할까, 단편적인 계획 수립이 됐고 예산편성이 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교부세가 법정으로 13.27% 확정이 됐고 다음에 지방 양여금이 어느 정도 규모가 확정이 돼서 연년이 도로라든지 하수 종말 처리장이라든지 연년이 지방재정이 힘들여서 투자해야 될 부분에 대한 재원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획적인 재정 투자가 조금 더 그 전보다는 여건이 좋아졌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기회에 위원님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가 실시돼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 기대를 충족시켜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 재정력이 더욱 확충돼서 그야말로 내실 있는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야 되겠다 하고 다같이 느끼고 있는 터에 아직도 정부 부처 일각에서는 지방재정 운영이 너무 방만하다 또 지방재정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 예산 자체는 쓸 것이 없다 그래서 당면 현안사업인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이라든지 농어촌에 대한 구조개선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 예산을 지원할 폭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시정을 해야 되겠다 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부세에 내려주는 금액을 조금 깎아야 되겠다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광역상수도하면 전액 국고보조에 의해서, 국고에 의해서 사업은 추진했는데 이것이 각 지역마다 광역상수도를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한정된 재원가지고 국비 가지고 전부 다 이 사업을 해주기 어렵다 하니까 지방비도 어느 정도 분담을 해라하고 안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협의해 온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내국세에 13.2%를 무조건 교부세로 주다 보니까 사회간접자본시설,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 국방비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경상비 이런 것을 빼다 보면은 정부 예산에서 쓸 것이 없다 그러면 내국세 중에서 일부를 목적세로 떼어내서 사회간접시설이나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에 직접 쓰도록 하면은 그만큼은 교부세를 안 내려보냅니다. 13.27% 교부해 주는 폭으로 제외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편성하고 관련해서도 경제기획원이나 사회간접시설확충 기획단 같은 데에서 목적세로 한 2조원을 내국세에서 떼어나가고 그러니까 교부세로 지원해주는 폭을 예를 들어서 한 6천억원을 줄여서 그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아이디어까지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년뿐이 안 됐고 오히려 이 시점에서 지방재정력을 더 보강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를, 필요성을 역설해서 그러한 의도가 관철되지 않도록 저희들 도에서도 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지방재정력을 더욱 보강을 하면서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충청북도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작년 연말까지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물음을 박종기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에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다시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작년까지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린 것은 작년 시점에서 아마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용역을 준 단계에서 연말까지 납품이 될 것으로 알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이 금년 1월말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교통부에 관광 정책 심의위원회에 4월달에 올려서 지금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고 그것이 한 7월경에 확정승인이 돼서 시달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는 지역경제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국으로 하여금 계획이 확정되고 난 후에 또는 계획 확정전이라도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고드리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조성훈 위원님께서 농공단지에 여러 가지 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도가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그 실상은 어떠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 농공단지에 지금 가동률은 총 254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그 중에서 5월말 현재 조금 오래된 통계입니다마는 181업체가 가동 중에 있어서 약 70%, 보다 한달 전인 4월말 가동률은 69%로 비슷한 추세입니다마는 가동률이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농공단지 기업체 가동률은 비단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비슷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농공단지에 기업체 가동률이 우리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별도 보고드리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지역의 소비자 물자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금년 들어서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그 실상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금년도 1/4분기 현재물가를 시, 도 별로 비교할 때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상 상승폭이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상승폭이 높았던 이유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다만, 옆에 부서에서 보고한 것으로 작년 연말까지는 우리가 물가상승 면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제일 양호한 그런 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금년들어서 다시 풀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은 작년에 조금 높은 상태에서 금년도 조정폭이 작았고 우리가 작년까지 좋은 양호한 실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늘렸던 것이 금년도 1/4분기에 집중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1/4분기에는 다른 도보다 높았다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금년도 물가문제를 지방정부에서도 아주 가장 역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 그런 대상인데 상당히 지사님으로부터도 걱정스러운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관계 유관기관에서 전파가 돼서 2/4분기 동안에 집중적인 노력을 한 결과 2/4분기 동안에 물가상승폭은 전국적으로 봐서는 한 중간쯤 됩니다. 그러니까 1/4분기 때에 제일 인상폭이 컸던 것을 2/4분기 때에 저희들 도내 물가 유관기관이 합심 협력해서 지금 중간 정도 폭에 머물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더 노력을 해서 좋은 그러한 물가관리 실적을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훈 위원님께서 토지관련불법행위에 대해서 3백여건이 작년도 실적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타도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토지관련불법행위는 물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기적인 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적발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작년 10월부터 집중적으로 별도에 단속반을 설치를 해서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단속한 결과 285건이고 그 이후에 금년 들어서 단속한 건수가 42건입니다.
  그래서 계 327건입니다마는 그 주요한 내용은 불법농지전용이 141건, 불법건축물 95건, 산림훼손 50건, 기타 41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작년도 이맘때하고 327건이 더 많은 것이냐, 적은 것이냐 하는 자료는 분석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를 정리를 해서 한번 비교를 해 봐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협조 말씀을 드리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285건하고 금년도 42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과잉 단속은 아닌지 하는 염려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근무하는 경험으로 봐서는 다른 지역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유사한 강도로 이 업무를 담당을 해서 비슷한 단속건수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훈 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유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법을 잘 지키고 순박한 도민들이다 하는 것은 하나의 겉치레 인사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여기에는 상당히 과잉적인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유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같은 일을 하면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좀 보호를 해주고 편익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십분 알겠습니다.
  이 327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때 당시에 본도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만 이것이 내무부에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조사를 하니까 사실은 과잉단속을 하는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간에 불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전에 이루어져 가지고 이것은 전혀 위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농지를 경작을 한다든가 이러한 상황까지 들춰내서 조사가 되는 예가 없지 않아서 그런 것은 조사과정에서 이것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도에 감사 사실에서 그러한 것까지 들춰내서 조사하라는 것은 아니다, 의도적으로 법을 알면서도 고의로 위법을 해서 자기에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계기로 해서 그것을 뿌리뽑자 하는 것이 단속에 취지이다 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시켜서 조사를 했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좀 여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강원도에 근무를 할 때 당시에 강원도 지사님은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당 공무원들 민원 행정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능동적인 자세 이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면서 예를 들면은 충청북도 공무원에 경우는 공장설립에 관한 민원서류를 가져오면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공무원이 챙기는 그러한 풍토가 있는데 강원도는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를 하실 때 제가 비록 그쪽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고향을 충북에 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속으로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와서 근무를 해서 또 당시 강원도 지사님 얘기하는 것은 액면 그대로만 믿고 우리가 잘한다고만 알고 그렇게 근무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시각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어서는 끝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 민원편의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미비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작성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답변 더 들으실 것 없으시죠? 그러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두 분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보관실 보고를 받겠는데 그간에 정회를 하고 30분간이면 된다고 하니까 30분간 정회를 해서 전산실 지리정보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견학을 하고 또 운영실태를 우리가 시찰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일단하고 30분 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한식   공보관 김한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연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1992년도 상반기 공보관실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상반기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새충북 발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었고 또 많이 해소되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해소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 동안에 화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도 도정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주간지 기자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디다. 도 게시판에 게시해서 선전하는 도정 홍보물에, 화보에 의회에 대한 것은 게시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거기 전부 도지사 행사 사진 일정입니다. 이것이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죠?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활동상황은 도민들의 다수가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의회 자체 내에서도 활동상황을 홍보할 필요가 있지만, 하여튼 홍보팀을 가지고 있는 도에서 더 좀 의회의 활동상황을 이런 월간 새충북이라든지, 새충북 뿐만 아니라 그런 화보에도 상당한 비중으로 실어줘야 옳지 않겠느냐, 지금 시민들은 만5천부라고 하는 새충북이 발간돼서 대단히 적지 않은 부수가 배포가 되고 있지만 일반 시민이 이것을 보고 여기에 게재된 기사를 읽어서 도정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림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많다, 또 그것은 만5천부씩 배포가 됐지만 만5천부를 볼 수 있는 계층이 상당히 제한이 돼 있다. 제가 제 자신도 도의원이 되고 나서 새충북이라는 잡지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이런 화보에 의회활동도 실어서 더 많이 배포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홍보위원이 물론 필요로 하고 도정을 홍보하는 거 좋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벌써 금년도 상반기에 아홉분이 16회를 도정홍보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홍보위원이 전업도 아닐텐데 홍보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어떻게 아홉분이 금년 상반기 180일 동안에 136회나 홍보활동을 했느냐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도정홍보위원들이 홍보활동을 하고 계신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른 위원님 또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이번에는 질문하실 분 전부 하세요. 그리고 한몫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기 위원   박만순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같이 조금 더 부연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새충북을 많이 발행을 하고 계신데 새충북이라는 게 발행하는 주목적은 무엇인지, 제 생각 같아서는 도정홍보라고 한마디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좌우간 어쨌든지 다른 목적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건지 알고 싶고 또 이게 배포처는 어떤지 이게 유가지는 아니죠?
○공보관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무가지일텐데요.
  그럼 이게 배포처는 어디어디인지 어느 정도를 발행을 해서 배포하고 있는지 만일 이렇다 할 것 같으면 여기 보면 1억천만원이라든가 아까 언뜻 보니까 그렇게 비용 필요하던데 차라리 아주 극소수에 배포가 되고 이렇다 할 것 같으면 이 많은 금액을 가지고 도정홍보를 할 수 있는 어디 광고를 만들어 가지고 일간지에다, 지방지에다 몇 차례 광고를 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미리 묻습니다. 우선은 배포처가 얼마나 되는지, 어디인지, 몇 부나 배부가 되고 있고, 발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또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광호 위원   새충북은 우리가 지금 직접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맨날 새충북만 가지고 공보실은 지적을 받는데 지난 번 연초에 업무 보고할 때 게재된 수록 내용을 보면 「UR」에 대한 모범농가 소개를 한다든지 또 도의회 의정활동을 꼭 넣겠다,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UR」에 대한 모범농가 소개는 몇 건이나 했으며, 도의회 의정활동을 얼마나 반영을 했는지 그것을 실제 횟수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누구 한 사람의 선전을 피했다, 하는 것은 지난번에 새충북을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된 것을 저도 발견을 했어요. 많이 개선이 됐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충청북도의 언론 현황을 보면 지난번에 연초에 업무 보고할 때에 비해서 주간지가 3개 늘었어요. 그리고 3개가 늘었는데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영동만 하더라도 주간지가 두 개나 있고 아마 각 군에도 하나 내지 두 개씩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주간지가 늘어갈 추세인지, 또 이것이 공보실 입장에서 우리 도의 언론 창달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적절하고 효율적이고 바람직한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권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그럼 세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하고 또 그 동안에 생각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한식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만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새충북의 화보에 의회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많이 홍보를 할 수 없느냐 또 새충북을 더 많이 배부하라 수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새충북 개선안에 반드시 도정하고 의정소식을 꼭 넣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꼭 넣고 있습니다. 매월 발간하는데 의정소식을 반드시 넣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것말고 새충북 뿐만 아니고 도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게시판이라든가 화보를 만들어서 부착을 하는데 그 동안에 의회에 대한 그림이 없었어요.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고 기자가 아까 와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공보관 김한식   민원실 옆에 부치는 것 말이죠? 앞으로 전에 몇 번은 거기 게시를 했었습니다. 자꾸 이게 바꾸기 때문에 더러 빠지는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거기다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위원들의 활동이 136회 한 것을 지금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아홉분이 계신데 지금 6월달까지 한다고 하면 한사람이 보통 열다섯번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섯으로 나누면 한달에 두 번 반 정도 되는데 이것은 민방위대 교육장소라든지, 그 이외에 학교에서 교육을 초청해서 한다든지, 또는「SBS」연맹에서 초청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그분들이 실지로 활동을 하고 지금은 대민관계를 하다못해 한 다섯사람 모여 있는데도 가서 도정홍보를 대면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은 실지로 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하는 것을 여기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원들한테 전부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자기들이 한 사항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주었으면 이것을 집계를 해서 실적을 중앙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기 위원님께서 새충북에 대한 발행 목적이라든지 배포처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새충북의 발행 목적은 우리 도에서 이루어진 도정을 도민들 또는 출향인사들에게 알리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보니까 순전히 도정에 관한 것만 하다가보니까 먼저 번에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지역인사든지 또는 6월달 같으면 우리가 원호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6.25때 작렬하게 전투를 하신 그런 체험담을 싣는다든지 또는 5월달 같으면 청소년의 달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선도를 위한 무슨 논단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실고 또 일반적인 상식, 법률상식이라든가 또는 세무상식이라든지, 건강상식이라든지, 이런 흥밋거리를 실어서 이것을 읽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사님께서도 특별히 지시하신 사항은 그 이외에 향토의 전설이라든지 또는 우리 충청북도의 명승지에 대한 자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새충북에 추가를 해서 편집하도록 하라는 지시말씀이 계셔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도 새충북에 편집을 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배포처는 그 전에는 우리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택시 기사들한테도 배부를 해서 손님이 타게 되면 잠깐 가는 동안이라도 새충북을 읽고 도정소개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개선을 해서 이것은 그런 데에 몇 부를 보내지 않고 다만, 관광버스라든지 또는 직행버스라든지, 그런 데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우리 각 실과, 시·군 산하기관, 경찰청, 진흥원, 농협, 도교육위원회, 그 다음에 도교위 고교, 또 중앙부처 및 타 시도, 청주시 주요인사, 각 시·군의 유관기관단체, 재경 충북협회 임원 및 주요 재외 출향인사, 재경 중앙공무원, 그 다음에「DM」망요원, 이런 데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발행 부수는 어느 숫자나 돼요?
○공보관 김한식   만5천부씩 발행을 합니다.
박종기 위원   그 만5천부수가 지금 말씀하시는 숫자로 봐서는 얼마 안 돼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 만5천부를 전에 들었지만 묻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사람 같으면 불과 천여부도 안 나갈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어서…
○공보관 김한식   숫자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 도본청 및 실과 사업소에 80부, 시군 및 산하기관에 8,573부, 경찰청에 15부, 농촌진흥원에 10부, 농협본청에 6부, 도교위 및 고교 기타에 100부, 보관에 114부, 그 다음에 중앙부처 및 타 시도에 50부, 청주시와 시·군 주요인사 및 유관단체 210부, 재경 충북협회 임원 및 주요 재외인사에게 426부, 재경 중앙공무원에게 429부, 「DM」망요원에 843부, 도의회 의원에게 37부, 대중교통 고속·직행버스에 4,000부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답변이 됐습니까?
○공보관 김한식   그 다음에 이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UR」대비에 대한 사항과 또 의정활동에 그 동안에 무엇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집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앞으로는 실어 달라고요
○공보관 김한식   예, 그 다음에 지역신문 우리가 주간지신문을 지역신문이라고 그럽니다.
  지역신문이 사실상 우리 도에서 21개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21개의 신문이 있는데 충청북도 지역신문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신문 협의회 회원은 6명뿐입니다. 21개사에 6명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에 지역신문 협의회가 있습니다.
  중앙에 지역신문 협의회가 있고 시, 도단위로 지역신문 협의회, 충청북도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전에 공보처니 우리 도에서 또는 여기서 발행하는 신문은 공보처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에 한번씩 발행하도록 이렇게 허가가 났는데 어떠한 신문은 보름에 한번씩도 하고 또 어떤 주간신문은 한 달에 한번씩도 하고 이게 그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매주 1회씩 발행을 하고 있는 지역신문이 6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만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서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제가 기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지역신문에 대한 운영실태를 공보처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운영이 안 돼요.
  운영이 되는데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지역신문의 역할이 지역주민들에게 그 지역에 관한 소식을 알려 준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은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요새 언론의 홍수시대가 돼 나서 그분들이 각종 신문을 운영을 하려니까 각 기업체라든지 등등 다니면서 여러 가지 광고 모집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에서는 지역신문이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 행정 계통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앙에 공보처에 직접 등록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해서 한 달에 한번씩 등록 사항을 통보를 해주면 여기 등록이 됐구나 하는 정도뿐이 저희들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6개사 어디 어디예요?
○공보관 김한식   6개사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충주, 제천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충주, 제천…
박종기 위원   지역신문으로 그렇게 등록이 돼 놓고 전연 발행이 안 된다든지 저도 저쪽에서 어디서 하나 보니까 신문 두부인가 본 것이 있어요.
  2호까지 밖에 본 것이 없어요.
○공보관 김한식   예, 그게 이제 공보처에서도 문제입니다. 등록을 해 놓고 몇 부를 발행하고 발행을 한 해도 공보처에서 이것을 취소를 못한다고 합니다.
박종기 위원   규정이 못하도록 돼 있어요?
○공보관 김한식   네,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취소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존치 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점으로 공보처에서도 이번에 3일날 4일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얘기가 됐는데 앞으로 이런 신문을 공보처에서 도지사한테 허가를 위임 안 해 준다면 허가를 신청할 때 도를 경위해서라도 좀 해 달라 그래야지 우리가 신문이 뭐 발행하고 알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고 등록만 해 놓고 발행을 안 하는 신문을 취소를 하면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건의도 했습니다.
조성훈 위원   신문하고 틀린 가 봐요.
  월간지는 보니까 2회인가 3회 이상 발행이 안 되니까 독촉이 와요.
  그래서 거기 사유를 올리고 하게 돼 있고 나중에 가서는 통제를 받는가 그래요.
○공보관 김한식   저희들도 무상으로 하는 월간지는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필요적 개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든지 또는 매월 한번씩 발행하도록 돼 있는데 안 된다든지 하면은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훈 위원   무상으로 하는 것은 여기 등록이 되죠?
  유상은 위로…
○공보관 김한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문제점이 많이 있네요? 중앙에서부터 제도가 개선이 돼야지…
○공보관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실장님! 지역신문은 말이에요. 지금 이게 허가 신청을 할 적에 도를 경위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조금이니까 언론을 통제한다든지, 언론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이 지역 신문이 대개 시·도에서 발행이 되고 이런 거니까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마당에서 이 지역신문은 좀 도에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허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공보관 김한식   저희들로써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런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공보관 김한식   그건 회의적 마다 그런 건의를 합니다.
이광호 위원   정식으로…
이병두 위원   정식으로 건의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간담회 석상에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고 정식적인 공문을 해서…
○공보관 김한식   그 관계 규정을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것이 어떨지…」하는 위원 있음)
이광호 위원   아니, 의회에서 우리는 행정부에다…
박종기 위원   우리는 집행부에 촉구하고 집행부에서 정식건의를 해서 해야지.
이광호 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해주면은 만약 못하면 우리 의회가 그때는 건의하는 걸로…
○위원장 김연권   잘 한번 연구해서 하시죠.
○공보관 김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써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의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수(9명)
  김연권  김기한  김효천  이병두
  박종기  조성훈  신완섭  이광호
  박만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홍식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기 획 관 리 실 장안재헌
  기 획  담 당 관박만순
  예 산  담 당 관박남규
  감 사  담 당 관권영주
  법 무  담 당 관이종록
  통 계  담 당 관박희율
  전 산  담 당 관권명중
·공보관실
  공   보   관김한식
○의안회부
·충청북도단양군매포공해지역이주대상자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7월3일)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7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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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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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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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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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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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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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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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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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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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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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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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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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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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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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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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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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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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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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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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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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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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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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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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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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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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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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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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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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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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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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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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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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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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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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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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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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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