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6년 9월 11일(월)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2.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2.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제안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충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등 두 건이며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농정국장이 예산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 출장 중에 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14시02분)
도지사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4기 출범과 제8대 도의회가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개월이 흘렀습니다.
먼저 제253회 정례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면서 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도정 각 분야에 대하여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태풍 ‘에위니아’에 이어 두 번의 집중호우로 많은 분들이 수해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때 수해지역을 방문하여 수재민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면서 도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단양, 제천을 비롯한 도내 5개 시·군 전 지역이 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수해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휴일도 마다하지 않고 직접 복구현장을 찾아 구슬땀을 흘려주신 자원봉사자, 민간단체, 군·경, 도 산하 공직자 등 도민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2개월은 예기치 않았던 수해 등으로 어려움도 많았지만 저에게는 민선4기 도정목표인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건설을 준비하는 소중한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선거기간동안 약속드렸던 정책과 사업들을 5대 분야 16개 과제 93개 사업으로 정리하여 앞으로 4년동안 성실히 이행해 나가고자 “민선4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 조직을 현실에 맞게 살아있는 조직으로 개편해 나가고 전 간부공무원의 경제와 혁신마인드를 구축하여 “경제특별도 건설”에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공약사업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확실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회도 있었습니다.
미국 아이다호주와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행사, 중국 흥룡강성과의 자매결연 10주년 행사를 위해 미국과 중국을 연이어 방문하고 양 지역간 교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외교적 실익을 추구하기 위한 기틀을 닦았습니다.
아이다호주 방문기간 중 농·특산품 판매전과 외자유치 활동을 통하여 우리농산물 2,000만달러 수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중국 흑룡강성 방문기간 중에는 체육교류, 서예전 등을 통하여 양 지역의 우호교류를 한 단계 높여 공동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출범한 민선4기 도정과 제8대 도의회가 지역발전의 양 수레바퀴가 되어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는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및 수해복구사업비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정부 지원사업비 조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2조3,321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조8,789억원, 특별회계가 4,532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조1,375억원의 9.1%인 1,946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가 1,918억원, 특별회계는 28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733억원, 세외수입 10억원, 특별교부세 40억원, 보조금 1,135억원이며 세출예산은 태풍 및 수해복구사업 1,436억원, 재정보전금 등 필수기본경비 330억원, 지역현안사업 등 특정재원사업 40억원, 국가보조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35억원, 자체사업 49억원, 예비비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시정연설을 들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9월 10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9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4시10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택 지사님,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지난 9월 4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충청북도의회의 실정에 맞는 연간 회의 총 일수와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를 120일 이내로 정하고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정례회의는 매년 2회 50일 이내에 개회하며 제1차 정례회의는 7월 10일 그리고 제2차 정례회의는 11월 20일에 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지난 9월 4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품위유지와 청렴의 의무 등 준수사항과 직권남용 금지 등에 관한 사항 등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실천규범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지 못하도록 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취득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등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의원이 이 조례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하며 그 절차 등은 의원 징계의 경우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 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4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오장세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최재옥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정 무 부 지 사노화욱
기 획 관 리 실 장박경국
자 치 행 정 국 장곽연창
경 제 통 상 국 장김종록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문 화 관 광 국 장이석표
건 설 교 통 국 장송영화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자 치 연 수 원 장한문석
농 업 기 술 원 장한병학
보건환경연구원장곽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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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서명범
교 육 국 장박의상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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