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6년 9월 4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접수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환동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연만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충청북도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비롯하여 총 16건을 접수하여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648·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이 선진국 신도시 개발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해외 출장 중에 있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3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4일부터 9월 15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10시12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의 수는 13인 이내로 하고 존속기간은 2006년 9월 4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은 행정구역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고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본 안건은 앞에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장이 제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기준과 명단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임기준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지역선거구 및 상임위원회 안배와 예결위원의 경력 등을 감안하고 위원회 활동이 가능한 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였으나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김환동 의원님, 연만흠 의원님,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웅 의원님, 임현 의원님, 장주식 의원님, 최미애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님, 이대원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관광건설위원회 김법기 의원님, 김화수 의원님, 이언구 의원님, 한창동 의원님 등 모두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발표한 선임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5층 특별위원회회의실로 이동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장과 간사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장주식 의원님, 간사는 김화수 의원님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3회 충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도의 2조가 넘는 살림살이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6년 9월 4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도청 및 교육청의 예산과 결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제253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이언구 의원과, 민경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오장세 심흥섭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최재옥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정 무 부 지 사노화욱
자 치 행 정 국 장곽연창
경 제 통 상 국 장김종록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김문기
문 화 관 광 국 장이석표
건 설 교 통 국 장송영화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자 치 연 수 원 장한문석
농 업 기 술 원장한병학
보건환경연구원 장곽한용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서명범
교 육 국 장박의상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공고(충청북도의회의장)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
(2006년 8월 25일, 공고 제2006-8호)
○회의록 서명의원
이언구 의원, 민경환 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