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6월 14일(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6.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7.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연구원 청사 신축
  ·제천시유림 교환 취득
  ·도유림 교환 처분
  ·구)영동소방서 부지 및 건물 매각
  ·진천 신척산업단지 임대용지 매각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 매입 변경
5.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나. 문화체육관광국
6.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나. 문화체육관광국
7.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임회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연구원 청사 신축
  ·제천시유림 교환 취득
  ·도유림 교환 처분
  ·구)영동소방서 부지 및 건물 매각
  ·진천 신척산업단지 임대용지 매각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 매입 변경
(10시08분)

○위원장 임회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은상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은상   행정국장 박은상입니다.
  상정된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한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정원을 둘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 정수에 대한 근거법령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을 추가하고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 근거조례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추가하였으며, 아울러 제명변경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명에 대한 띄어쓰기를 적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혁신도시 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혁신도시관리본부를 상시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국 단위로 운영하는 혁신도시관리본부를 정무부지사 직속의 과 단위 본부로 직제를 조정하고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의 분장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명변경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명에 대한 띄어쓰기를 적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직제 조정과 감염병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역학조사관 배치 등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총정원의 변동 없이 직급을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직 3급 1명과 7급 1명 등 2명을 감축하여 5급으로 직급을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명변경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명에 대한 띄어쓰기를 적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상정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1건, 교환 1건, 처분 2건, 변경 1건이며 건별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북연구원 청사신축 건은 충북연구원 인근 도시계획도로 확장과 관련하여 현 부지 및 청사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신청사 건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현 청사 및 구 적십자 주차장 부지에 2018년까지 1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면적 4,00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제천시유림과 도유림의 교환 건입니다.
  제천시에서 추진하는 옥전자연휴약림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도유림과 산림경영에 적합한 시유림을 교환하여 도민들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취득 임야는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 산52번지 1필지 17만 7,719㎡이며 교환처분 임야는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산89번지 등 2필지 14만 231㎡입니다.
  세 번째, 구 영동소방서 부지 및 건물매각 건으로 영동군에서 공용주차장 조성 등 공공시설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2008년 영동소방서 신축 이전 후에 방치되어 있는 구 영동소방서 부지와 건물을 매입 요청해 옴에 따라 도에서는 자체 활용계획이 없고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서 처분하고자 하는 것이며, 규모는 부지 1,079㎡, 건물 1,454㎡, 재산가액은 10억 4,2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진천 신척산업단지 임대용지 매각 건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 분양률 제고를 위해 취득한 임대용지를 임대 선정된 기업이 매입을 희망함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매각하려는 임대용지는 산업시설용지로 진천군 덕산면 신척리 988번지 1만 882㎡로 재산가액은 14억 3,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매입 변경 건으로 기업유치가 불리한 보은군과 단양군 입주기업의 요청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여 매입하려는 것으로 토지면적과 매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회무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윤목   수석전문위원 손윤목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의회사무처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정원을 둘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 단위 한시기구였던 혁신도시관리본부를 과 단위 상시기구로 하여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두도록 직제를 조정하며, 분장사무 제13조2의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분장사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 단위 한시기구로 운영하던 혁신도시관리본부를 과 단위 상시기구로 변경함에 따라 3급 1명과 7급 1명을 5급 1명으로 감축하고, 여성정책관실 6급 1명을 감축하여 보건정책과 5급 1명과 6급 1명 등 역학조사관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5건으로, 첫째 현 충북연구원 부지 및 청사건물 일부가 인근 청주시 도시계획도로 확정에 포함되어 2018년도에 철거됨에 따라 연구원의 신청사 건립비용을 반영하는 것과, 둘째 제천시에서 추진하는 옥전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도유림이 포함되어 도유림과 제천시유림을 교환하는 것, 셋째 영동군에서 구 영동소방서 부지에 공용주차장 조성 등 공공시설용지 사용을 희망하여 영동소방서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것, 넷째 진천 신척산업단지 내에 임차를 한 기업이 임대용지 매입을 희망하여 이를 매각하려는 것, 다섯째 지난 328회 임시회 시 도의회에서 동의를 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하여 보은군 및 단양군에 입주한 기업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위치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제천시 및 영동군의 자체 사업을 위해 도유림을 교환하거나 매각하는 것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차원에서 진천 신척산업단지 입주기업에서 임대용지를 매각하는 것과 보은군 및 단양군의 전략적 기업 유치를 위해 토지매입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회무   손윤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법률에 따라서 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김영주 위원   그냥 의견을 물어 보겠습니다.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 문제가 이제 「지방자치법」이 시도 교육청도 「지방자치법」을 모법으로 해서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방재정법」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저는 제 의견인데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3의 내용이 「지방자치법」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 법률이 「지방자치법」에 영향을 미치는 거 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적어도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때문에 이제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 법률을 또 근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례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는 「지방자치법」을 근간으로 해서 조례나 행정기구나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의원 제도가 없어지면서 이걸 가지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이 나왔는데 오히려 저는 이 내용들이 「지방자치법」에 들어가서 시·도의회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둘 수 있다. 오히려 「지방자치법」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주 위원   그럼 교육자치법률이 계속 바뀌면, 그렇죠? 그러면 도에도 행정기구나 의회사무처를 비롯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지방자치가 되려면 사실 교육자치도 우리 도 소관으로 다 흡수가 돼서 지금 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자체가 없어지고 「지방자치법」으로 통일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지금 현행으로는 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이게 제도적으로 되지 않는 한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김영주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도의회 사무기구설치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두는 직원에 관한 사항 그 정수에 관한 소관도 「지방자치법」에서 개정이 돼서 그 내용을 포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회사무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어떻게 구성하고 의장이 어떻게 추천하고 다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기구나 정수나 지금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교육자치법률은 도의회에 관해서 사무직원에 관해서 규정된 게 없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된 거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교육자치법률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교육자치법률에 삽입돼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사무처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도 계속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조항 예를 들어서 제91조가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이잖아요. 여기다가 하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지방자치법」에 포함될 내용이다.
  동의하시면 이것을 국회나… 개정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맞다라고…
○행정국장 박은상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리라고 저는 판단이 서고요. 어차피 이게 조금 약간 변형, 변칙적인 거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두는 기구나 정원은 「지방자치법」에 두도록 돼 있는데 과거에 이제 교육의원을 별도로 뽑고 하던 시절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교육청의 직원 수를 의회에 두는 부분을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아마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자체를 개정한 듯 싶은데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자체가 아니고 그게 굳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지방자치법」 제91조에 그 내용이 별도로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
김영주 위원   예, 3항 정도에 이 내용을 집어넣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그러고 앞으로 또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해서 또 지방자치의 내용들을 가지고 침해하고 이 자체를 변경시키는 요소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건의 좀 해 주시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시죠. 시도지사협의회…
○행정국장 박은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제가 이거 하고 조금 이 법에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하나 건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육청에서 직원 수를 7명으로 지금 현재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 속기사가 2명이 포함이 돼 있는데 속기사라는 직업은 교육이나 아니면 학예에 관한 사무를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니시고 말 그대로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분이시거든요. 어떤 업무 영역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속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환경이 됐든 아니면 일반행정이 됐든, 법률이 됐든 그런 어떤 분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 속기사 2명을 교육위원회에만 붙박이로 이렇게 배치하는 거는 나름의 어떤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교육청에 두는 정원 둘 중에 속기사는 도청소속 정원으로 두는 것이, 그러니까 의회사무처 소속으로 둬서 다른 위원회하고 이렇게 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저희들이 해 봤거든요.
  그러면 교육위원회에 있는 속기사 두 분은 만년 거기만 있어야 되니까 인력운영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정수를 둘 때 교육위원회에… 교육청에 정수를 둘 때 그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같이 동료 위원들하고 이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선할 점이 많은 거죠. 실제 소속은 교육위원회인데 자리나 아니면 또 의사를 기록하고 확인 받는 건 기록팀과 의사담당관이 있고 2조직 체계는 또 아닌데 실제적으로는 운영들은 그렇게 되고 있고 자리도 마찬가지고 소속은 이제 교육위원회에 소속돼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또 이게 속기에 관한 내용들은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또 확인 받고 하는 이중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같이 고려를 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지금 정원은 충청북도 정원으로 돼 있고 임명은 교육감이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이게 정원은 교육청 정원으로 잡히는 거고요. 의회 의장이 추천을 해서 교육감이…
엄재창 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지금 의회사무처 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의회사무처의 정원을 물었더니 처장님도 잘 모르시더라고, 이 직원들을 우리 정원에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느 게 맞아요? 조례가 우리 거면 우리 정원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이건 정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요, 기구설치 정수인데요. 우리 지금 이제 세 번째 항목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할 때는 우리 도 도청 정원이고요, 이 부분은.
  이 정수 조례에 저희들 제1조하고 제5조에 근거 사항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정원이 들고나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근거만 넣는 겁니다.
엄재창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우리가 만져야 되지요? 교육감이 필요해서 임명을 해서 주든가 말든가 속기사를 주든가 학예사를 주든가 그거는 그쪽 집안사정이고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은.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관리하던 교육위원회가 폐지가 되면서 그쪽에 정원이 잡힌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이게 교육청 쪽에서 아마 로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해서 교육청 정수로 이쪽 교육위원회에 직원들의 정수를 교육청 정원에 잡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엄재창 위원   그러면 지사가 이거 안 받고 임의대로 임명을 해서 쓰면 어떻게 돼요? 교육위원회에다가 지사나 의장이 임명해 버리면은 가능해요, 안 해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중에서 이런 직렬을 채용을 한다든가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서 근무를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현행법에 위반이 돼요?
  교육위원회에다가 지사 소속의 지방공무원을 임명을 한다 가정을 했을 때.
○행정국장 박은상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가 100명이다 그 100명 속에는 도의회에 소속된 직원까지도 임명을 처음에 집행부에서 하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100명인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도 역시 100명이다 가정을 하면은 지금 이 법은 종전에 교육위원회에서 7명에 대한 그거를 원래는 감을 해야 되는 거죠, 교육청에서.
  그러면 93명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교육청 소속의 직원들을 이리로 파견 형태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100명 중에서 7명을 이리로 파견을 보내고 93명 갖고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파견했던 걸 교육위원회가 없어지니까 감하게 되면 93명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93명을 가지고 다시 이쪽에 보내려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7명이 줄어 붙으니까 결국은 그걸 살리기 위해서 약간 변칙적인 이런 형태를 한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집행부에 대고서 직원을 달라 그런데 저희는 100명 속에 의회 직원까지 포함했는데 나머지 그중에 30명이 의회 직원이, 의회에서 활용하는 직원이고 70명이 집행부에 있다고 하면은 그 70명 중에서 7명을 더 달라고 요구하시면 70명에 대한 각 부서별 정원이 딱 배정이 돼 있어서 결국은 어딘가 결원이 생겨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건 어렵고요, 그건 어렵습니다.
엄재창 위원   제가 가정을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교육감이 7명 파견하겠다. 내가 지사인데 못 받겠다라는, 내가 하겠다. 금방 뭐 70명 중에서 7명을 주는…
○행정국장 박은상   이제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두 분의…
엄재창 위원   충돌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행정국장 박은상   거기는 충돌이 될 게 없어요. 그거는 임용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엄재창 위원   아니 지금 제가 가정을 해서 말씀드렸듯이…
○행정국장 박은상   의회에서는 교육청에 대고서 교육감한테 7명은 교육청의 자원으로 이제 근거를 두니까 그 교육위원회도 교육·학예 정수는 지금 숫자는 아직 안 정해져 있지요. 이게 숫자가 정해진 건 아니고 결국은 “의회 의장님께서 추천을 해서 사람을 다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에 요구를 하시면 교육청에서 사람을 보내줄 테고 그런데 그걸 교육청에 요구를 안 하고…
엄재창 위원   의장이 추천요구를 안 한다 이거예요.
○행정국장 박은상   안 하고 이제 도지사님한테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보내달라…
엄재창 위원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행정국장 박은상   지사님께서는 우리 자체의 정원이 결원이 생기더라도 응할 수도 있겠죠.
엄재창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박은상   결국은 결원이 생기는 그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엄재창 위원   그런 현상은 있겠지만…
○행정국장 박은상   현실적으로는 어렵게 될 수도 있겠죠, 어렵겠죠.
  그런데 의장님이 그래도 교육청에서 안 받고 달라 그러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결원을 유지하고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로, 또 할 수도 있는 문제죠.
엄재창 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박은상   있지요.
엄재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은상   그 7명을 지금 이 근거는 있고, 물론 교육청에서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 근거를 가지고.
  그런데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라고 판단하는 부분은 의회 의장님이 추천을 하는 추천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7명 중에 둘은 속기사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주고 5명 남았는데 5명 중에서 교육사무에 관한 사무를 하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둘은 교육청에서 받고 3명은 도에서 다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있지요?
○행정국장 박은상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엄재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영주 위원님 또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고 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반복되는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들 여기를 교육청에서 이리로 발령 냈을 경우 만약에 의장께서 이거 거부를 하면은 우리 도청에서 발령을 낼 수가 있는 건지요?
○행정국장 박은상   사전에 교육청에 의회에서 요구를 하실 때 추천을 의장님이 추천권을 갖고 계십니다. 추천이 없는 거는 원천적으로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얼마만큼 강제성을 띠는지는 법률을 따져봐야 알겠지만 추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발령을 낼 수가 없죠. 못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마찬가지로 의회 사무직원이 전보를 하거나 자리를 바꾸거나 했을 때 의장님의 추천 없이 일방적으로 보냈을 때 “못 받아!” 이렇게 하면 못 받는 겁니다.
  이 추천권이 그전에 판례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추천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거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해석해야 될 거냐 아니면 강제성이 있다고 봐야 될 거냐를 봤을 때 어떤 추천이라는 것도 절차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하나의 절차다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판례의 아마 경향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글쎄,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그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근무는 잘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있어서 교육청으로 원대 복귀 시킬 때는 의장이 요청하면은 가능한 건가요? 교육청 누가 나와 계시나요?
  그러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회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   한 건 한 건 하는 거죠?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법률에 대한 조항을 가지고 조례에다가 넣어서 상위법률과의 완결성을 갖추는 것이고. 아까 논의됐던 우려되는 부분들, 충돌되는 부분들, 정수에 관해서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동시에 교육청에서 지방공무원 교육청 정원조례에 있어서 거기서는 명시가 돼서 올라와 있고 명수가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됐으면 결국은 의회사무처만 운영인력보다 더 과하게 우리도 잡아주고 저쪽 교육청도 잡아주고, 우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지금 같이 상임위에서 있는 속에서 그것은 교육감하고 지사님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결국은 정수나 이것은 조례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통과시키고 추후에 더 교육청하고 집행부하고 또 위원장님 이하 동료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내용이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가 과 단위라고 표기가 됐는데,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김영주 위원   그러면 이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위상이라고 그럴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질문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배치했는지, 혁신도시관리본부와 업무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국 밑에 과 단위로 배치하지 않고 왜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사실 본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실, 국, 본부 이렇게 해서 국 단위 조직이거든요. 본부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 그게 이제 국 단위 조직인데, 이것을 3급 하나 정원을 줄이면서 4급 과 단위 직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도시관리본부에는 지금 진천군하고 음성군에서 지금 파견근무를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혁신도시관리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균형건설국 속에 과 단위로 넣어도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혁신도시가 진행 중에 있고 많이 진행이 돼서 거의 마무리단계에는 있지만 진천하고 음성 직원들을 파견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혁신도시관리본부라는 명칭을 그대로 두고 그래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이렇게 넣게 된 겁니다.
김영주 위원   정무부지사 직속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김영주 위원   그런데 시·군이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예.
김영주 위원   그러면 이 혁신도시관리본부는 의회 위원회 조례에 삭제하고 다른 데 어디에다가 넣어야 되나요?
  지금은 혁신도시관리본부가 의회 위원회 조례에 건설소방위원회에 하나의 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국 단위만 들어가 있으니까.
  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그러면 어느 위원회에 배치가 돼야 되는 건가요?
  또한 질의가 우리가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저희가 감사관, 공보관 있지도 않은 3.5급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직급별로 하면서 4급이라 하더라도 기획관, 감사관, 공보관 등 국장급 지방4급 보조기관 포함은 제외돼서 기관업무추진비를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 우리가 직제는 과 단위거든요, 4급 서기관.
  기관업무추진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또한 이 도지사 직속의 공보관, 행정부지사 직속의 여성정책관, 그렇죠?
  별도로 있으니까 별도로 의회에다가 하나의 기구로 갖다가 배정도 해 주고 위원회 조례에다가.
  본회의장에도 들어와요, 서기관급이지만.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궁금한 것들을 가지고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무부지사 직속이고 과 단위라고 하는데 그럼 의회에서는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단순히 아까 얘기했던 위상이나 시·군에 관한 배려, 업무의 연속성 말고 실지 구체적으로 다가와서는 어떤 직위를 갖는가.
  본회의장에 참석해야 돼요, 지금 그런 직속기관들 다 나오니까.
      (…)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고민거리죠. 그렇죠?
  행정부지사 직속의 여성정책관 별도로 위원회 조례에 돼 있고요. 똑같이 서기관… 급으로 따지면입니다.
  직속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별도의 과 단위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도 출석요구 해서 나와야 돼요, 그런 위상이라고 그러면.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른 문제 때문에 정무부지사로 여기다가 붙여는 놨는데 그런 고민은 안 된 것 같으니까 그거는 끝나고 나서 추후에 같이 고민을 해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그거는 좀 추가로 저희들이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 지난번 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회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6.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위원장 임회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은상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은상   행정국장 박은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결산서 7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세입예산액 1조 1,021억 4,0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614억 6,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 1,636억 원의 116.4%에 해당하는 1조 3,538억 7,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7.8%에 해당하는 1조 3,240억 2,000만 원을 수납하고 47억 3,0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251억 1,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1조 3,240억 1,000만 원을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가 76.1%인 9,679억 5,000만 원, 세외수입이 1.3%인 173억 원, 보조금이 12.3%인 1,632억 8,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3.3%인 1,754억 9,000만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1조 1,636억 원 대비 113.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징수된 1,604억 1,000만 원은 통합청주시 출범 기대심리에 따른 부동산 거래량 증가 및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민간 소비지출 증가, 회계과 재산매각 수입금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 문화체육관광국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수 부족에 따른 보조금 미교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증가 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3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5,632억 원에 대하여 98.8%인 5,567억 원을 지출하고 0.1%인 3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1%인 61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은 먼저 55쪽부터 61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525억 9,000만 원에 대하여 98.1%인 516억 원을 지출하고 0.1%인 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8%인 9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억 2,00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1억 1,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2,000만 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62쪽부터 70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52억 6,000만 원에 대하여 99.7%인 650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0.13%인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0.17%인 1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민간사회단체 경상사업비 지원 3,000만 원, 도 시·군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1,000만 원, 도민인권증진 용역비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3쪽까지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239억 2,000만 원에 대하여 98.97%인 4,195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1.03%인 43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방교육세 전출 43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4쪽부터 78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55억 3,000만 원에 대하여 95.79%인 53억 원을 지출하고 0.92%인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29%인 1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관용차량 유지관리 4,000만 원, 청사시설 보수공사 4,0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5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96억 원에 대하여 94.49%인 90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2.07%인 1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44%인 3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5,000만 원, APT공격 좀비PC 차단 시스템 구축 3,000만 원,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3,000만 원, 인터넷 서비스 3,000만 원, 행정통신망 사용료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6쪽부터 88쪽까지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예산현액 18억 원에 대하여 95.05%인 17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4.95%인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출장소운영비 2,000만 원, 인건비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9쪽부터 93쪽까지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예산현액 44억 6,000만 원에 대하여 97.5%인 43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2.5%인 1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출장소운영비 1,000만 원, 인건비 7,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65쪽, 예산전용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직접 추진에 따라 1,000만 원을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행사실비보상금 부족에 따라 2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 정보통신과에서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따라 인터넷중독대응사업 16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예산이체로 2015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통신과 13억 3,600만 원을 산업지원과로, 2015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총무과 700만 원을 안전정책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 증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첨부서류 624쪽,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14년 말 현재 조성된 10억 5,500만 원에, 2015년도에 5억 1,500만 원을 추가 조성하여 2015년 말 현재 총 15억 7,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95쪽,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 7조 5,256억 9,000만 원이었으나, 2015년도 중 1,568억 3,000만 원이 증가하고, 149억 2,000만 원이 감소됨으로써 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9% 증가한 7조 6,676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공용 또는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건물매입 및 신축 195억 5,000만 원, 부지매입 265억 6,000만 원, 기타 재산 구입 및 가격 개정 등으로 1,107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건물멸실 등으로 8억 1,000만 원, 소규모 재산매각 및 공공용지 편입 손실보상 등 76억 7,000만 원, 기타재산 매각 및 가격개정 등으로 64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701쪽, 물품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433억 원이었으나 2015년도 중에 차량 및 행정장비 신규취득 등으로 88억 4,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폐기 등으로 75억 4,000만 원이 감소됨으로써 2015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44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0%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재무제표 결산서 128쪽, 채권은 공무원 학자대여금으로 138억 6,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휴양시설 보증금 채권으로 10억 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결산서 175쪽, 故 김영삼 前 대통령 분향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지출결정액 1,900만 원 중 95.5%인 1,800만 원을 지출하고, 4.5%인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 우리 행정국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지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정할 점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회무   박은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검토보고서는 수석전문위원이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거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본예산과 2015년도 추경을 통해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한 것을 가지고 목표대로 잘 이렇게 집행을 해 주셔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예산적인 거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산의 전용하고 변경이 몇 개 있어서 그 사유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63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자치행정협의회 운영을 280만 원 감을 했고요. 지방자치박람회 사업을 42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갔나 봤더니 통일박람회로 간 거 같아요, 예산상 보면, 금액적으로. 사유가 무엇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작년도에 북한 측하고 화해 교류가 조금씩 활성화 되면서 통일박람회를 통일부 주관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개최하는 통일박람회에 저희들이 참석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쪽에서 좀 해 가지고 통일박람회에 참가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 이거는 세부사업 내에서 변경을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지방자치법」에 적절하게 예산을 이렇게 운용을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물론 의회 입장에서는 어떤 행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다른 데 갖다 썼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 따라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남고 한쪽이 필요한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묶어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고.
  그런데 전용이 또 있는데요. 결산서 64페이지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만 원, 그다음에 밑에 행사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하는데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렇죠?
  그 행사운영비에서 실비보상금으로 변경을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통과되면서 어떤 근거가 생기고 이런 것도 연관이 있나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처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증평에서 개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도가 직접 행사를 집행하려고 보니까 이게 행사보조로 예산이 서 있어서 저희들 보조에 대한 거를 감을 하고 저희들이 직접 행사운영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민간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250만 원은 저희들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현장 방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방문에 필요한 경비로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모니터단이 참석을 하고 그 행사에 가기 위한 차량임차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필요해서 그 부분을 250만 원 전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 게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게 전용이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거는 결산서에서 어쨌든 남는 거니까 그 전용하고 변경은 집행부서에서 할 수가 있도록 허용되어 있죠?
  아까 질의드렸던 통일박람회는 왜 변경이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행사운영비를 가지고 다른 재원 목으로 돌리는 것은 왜 전용인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이게 보면 세부사업 통계목에서 하는 거는 이용이고요. 통계목을 넘어서 사업별로다 하는 거는 전용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김영주 위원   오히려 아까 변경을 했던 거보다 지금 설명하신 민간이전경비나 보상금을 가지고 다른 몫으로 바꾼 것은 더 세부 목인데요.
  전용이 더 큰 단위. 그러니까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사업 내… 간에 있어서 이 정책사업이 과라고 보고 팀별사업 내에서 바뀌는 것을 전용이라고 하고 그 세부사업 내에 바꾸는 것을 변경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산서 64페이지 보면 1,000만 원하고 250만 원을 보면…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사업은 같고요.
김영주 위원   그런데 왜 전용이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그 예산 변경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동일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 사용하는 것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요.
김영주 위원   예, 그래서 국장님이 허가해서 자치행정협의회 예산을 통일박람회에 그냥 썼지 않습니까, 그게 세부사업 내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김영주 위원   전용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전용은 목 간, 목을 바꾸는 게 전용으로 해서 그거는 그렇게 선 거거든요.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행사운영비로…
김영주 위원   전용이 목 간 바꾸는 겁니까? 그게 변경이에요.
  조금 전에 잘 설명하셨잖아요, 변경에 관해서는.
  전용에 관해서 설명해 보셔요.
  이건 단순히 여기 부서 문제가 아니고 전체 문제니까, 누가 전용…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편성목을 바꾸는 게 전용인데요, 편성목을 바꾸는 게 전용.
김영주 위원   편성목인데 이거는 편성목이요 단위사업 내에서 이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사업 간 바꾸는 것은 변경…
김영주 위원   팀에 있는 것을 이쪽 팀으로 와서 바꾸는 거고… 아니구나!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목을 바꾸는 게 목 간 전용 우리가 통상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목 간 전용”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김영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목이 바뀌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사업 간에 바꾸는 것은…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다시 정리하면 단위사업 내에서 바꾸는 것, 팀 간 바꾸는 것은 이것은 목간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처럼 통일박람회처럼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사업이 이것은 전용에 해당되고, 변경은 세부사업 내에서 바꾸는 건데, 다만 목은 그대로 간 거니까 편성목은.
  그런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비…
김영주 위원   201-3에서 307-4로 바뀐 거니까 이것은 전용으로 본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예.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첫 페이지에 나와서 직원종합검진 지원 제가 관심 가지고 이렇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예산으로 봤을 때의 실적, 건강검진 실적 보면 상당히 높아졌어요. 2014년도 대비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90% 가까이 되는데 이게 좀 높아진 건가요?
  상임위 결산서 53페이지, 11쪽 직원종합검진 지원 관심 제가 가지고 어떤 시책적으로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연말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안 받아서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해서 높이라고 했었는데…
○총무과장 이재덕   네,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반영이 된 건가요? 높아져 갖고…
○총무과장 이재덕   총무과장 이재덕입니다.
  예, 높아졌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지난해보다 높아졌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이렇게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은희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회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문홍열 건축문화과장이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어 위원님들께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체육관광국
(14시08분)

○위원장 임회무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8쪽부터 25쪽까지와 27쪽부터 28쪽까지의 세입 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 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1,208억 4,400만 원으로 문화예술과 323억 4,000만원, 체육진흥과 213억 5,000만 원, 관광항공과 118억 8,300만 원, 건축문화과 523억 8,900만 원, 청남대관리사업소 28억 8,200만 원이며 이 중 1,103억 1,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100억 5,7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 5,600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6년도로 이월한 미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 외 수입이 1억 4,200만 원이고 지난 연도 수입이 9,600만 원이고 입장료 수입이 1,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52쪽까지 세출 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출 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1,973억 1,100만 원으로 문화예술과 583억 6,700만 원, 체육진흥과 574억 6,800만 원, 관광항공과 199억 8,300만 원, 건축문화과 544억 6,900만 원, 청남대관리사업소 70억 3,400만 원입니다.
  이 중 1,746억 7,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02억 3,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총세출예산 대비 1.22%인 24억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83억 6,700만 원 중 541억 2,100만 원이 지출되고 26억 2,6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16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도립 교향악단 운영 청소용역비 80만 원,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 26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역향토가요제 지원 3,000만 원, 대표적 공연예술제 지원사업 1억 원, 각종 예술행사 지원 5,000만 원이고, 속리산 법주사 다목적 문화교육관 건립사업의 집행잔액 12억 3,600만 원으로 이는 사업규모 축소로 인해 사업비 12억 3,600만 원의 감액조치가 있어야 하나 정리추경 이후 문체부에서 사업축소 승인이 되어 감액처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74억 6,800만 원 중 439억 5,800만 원이 지출되고 132억 8,6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2억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비 400만 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10억 8,400만 원, 지방체육시설 지원 121억 9,8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비 4,386만 5,000원, 생활체육 활동지원 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29쪽, 관광항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9억 8,300만 원 중 183억 4,500만 원이 지출되고 11억 4,500만 원이 명시이월되고 1억 3,300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3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관광홍보매체관리 사무관리비 200만 원, 선진형 관광안내서비스 운영 1억 6,000만 원,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에 5억 원, 제6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에 1억 8,200만 원,청주국제공항 신규노선 개설 추진사업에 3억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관광홍보매체관리 시설비 8,700만 원, 관광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4,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관광홍보매체 관리 2,800만 원, 국내외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1억 2,700만 원, 충북관광상품 판촉홍보관 운영 5,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2쪽, 건축문화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44억 6,900만 원 중 514억 200만 원이 지출되고 30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옥외광고물 전산시스템 구축 시범사업비 1,400만 원,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3,400만 원, 주거문화 조성사업 30억 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공디자인 활성화 추진 700만 원, 공공디자인 멘토링사업 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6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0억 3,400만 원 중 68억 4,700만 원이 지출되어 1억 8,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조경관리에 1,500만 원, 숲 가꾸기 사업에 500만 원, 관람객 편의도모 사업에 3,700만 원, 청남대 운영관리에 5,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77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1억 5,000만 원이며, 177억 5,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차액 14억 원은 지난해 공동주택의 미분양 증가로 당초 계획 대비 징수액이 부족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과목별 세입내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4,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9억 8,200만 원, 일반부담금은 44억 2,3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91억 5,000만 원이며 30억 100만 원이 지출되어 161억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내용으로 시·군별 징수교부금 1억 4,100만 원은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부과·징수업무의 위임에 따른 징수교부금이며,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28억 6,000만 원으로 이는 학교용지 확보 등을 위하여 교육청으로 전출한 예산입니다.
  또한 예비비 160억 6,300만 원은 학교용지 확보계획에 따라 교육청으로 향후 전출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23쪽, 기금사업내역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0억 9,300만 원에서 당해연도 5억 2,8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6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Ⅱ 128쪽, 주택융자채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주택융자채권 현재액은 298억 6,10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채권액 348억 4,100만 원에서 2015년도에 민간융자금 49억 8,000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회무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윤목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예,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지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하고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동시에 지금 심사하고 제안설명한 건가요? 예비비 설명하셨나요, 제안설명?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같이 한 걸로…
김영주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그 세입세출결산안하고 예비비지출 승인안하고 동시에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아마 국장님께서 그 세입세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결산안만 설명을 하시고 예비비지출의 승인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안 하신 걸로 제가 파악을 해서 그것을 질의 전에 추가해서 받을 건지 아니면 세입세출결산 승인 먼저 한 다음에 다시 또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가지고 별도로 제안설명을 받고 할 건지, 그거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예비비지출 승인 건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위원   위원장님! 됐으니까 1건이니까요,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해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제안설명 숙지하실 것 같습니다.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와 같이 유인물로 대체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말 나온 김에 예비비 1건의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사업명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면 국비가 추가 배정이 돼서 도비매칭분을 예비비로 사용을 한 거로 보여집니다, 결산서 보면.
  일단 사유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필수   문화예술과장 한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메르스가 와서 정부에서는 메르스에 대한 긴급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2,650만 원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교부가 되어서 도비 액수 2,650만 원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국비는 성립전 집행을 했고 도비부담금은 부득이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요, 우선 국비 성립전 예산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건 「지방재정법」에 보면 사업비에 전액이 교부된 경우라고 한정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전액 100% 국비면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 그냥 써도 됩니다.
  그런데 도비 매칭분이 있으면 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의회에서 이거는 국비가 내려왔어도 사업성이 불투명한 거다 하면 부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국비를 받아서 쓴단 말이죠. 이제 매칭을 해서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그 예산의 편성권과 승인권을 구분한 거에 어긋납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문으로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경기 리스크를 극복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이 절실하다고 판단을 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지방비 매칭분이 있어도 국고보조재원으로만 집행이 가능한 경우 그걸 쓸 수가 있어요, 의회 승인 안 받고.
  그런데 이것은 2015년 작년도 마찬가지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날짜를 보면 9월 8일 날 이 성립전을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비비를 갖다가 이렇게 도비매칭을 시켜 갖고 했단 말이죠. 이 추가분 사업에 관해서는 국비성립전 의회 승인 받지도 않았고 또 예비비로 했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이란 말이죠, 불가피성은 있겠으나.
  그리고 한시적 운영이라고 하는 전반기 때 운영하는 것에도 예외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용인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타나느냐 하면 ‘국비, 도비 매칭사업에서 국비가 먼저 내려오면 그냥 예비비 갖다 넣어서 사업 진행할 수 있겠구나!’ 의회하고 상관없이 하는 어떤 인식 그 예산 원칙의 문란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국비 내려왔다고 그냥 예비비 갖다 의회 상관없이 다 갖다 써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대로 보면 우리 의회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지마는 이 예비비 제도가 이게 뜻하지 않은 지출에 대한 어떤 대응수단으로서 가치가 있고 또 예비비에 대해서는 승인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적절하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되는데 이것을 범위를 넣어놨다고 보는 거예요. 예측할 사항도 아니고 추가적으로 국비 내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없는 사업이 생겼거나 아니면 증액 개선 내시가 됐다고 해서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이것을 다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사항이다라고 판단을 해서는 안 돼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엄격하게 해야 될 건 이건 도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데 건설소방 쪽이나 예비비 많습니다.
  국비를 경기활성화 명목으로 갖다가 탁 내려 보내고 매칭시켜 놓고서 예비비 갖다가 그냥 거기다가 넣어서 사용하게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닐 텐데 그렇게 지침을 받고 한 거라서 이거는 아주 신중하게 제한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비비지출이 지금 2,650만 원으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것도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 결산검사 시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정산절차 및 불용액 처리 부적절이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의회에 올라와 있어요,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으로.
  37페이지 보시면 금액이 안 맞아서 그래요. 어떤 게 옳은가를 확인 좀 하려고 그러죠.
  현황에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충청북도는 2015년 4억 6,000만 원의 예비비를 포함해” 그렇죠? 2015년도에 4억 6,000만 원의 예비비를 썼다는 겁니다, 지금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그렇죠?
  총예산은 31억 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죠, 지금?
  37페이지 네 번째 줄에 확인 되셨나요?
  여기 내용대로 보면 예비비 얼마 썼다고 돼 있어요?
      (…)
  아니 얼마 썼다고 돼 있어요, 예비비를?
  4억 6,000 썼다고 돼 있죠, 예비비를.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필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도에서 제출한 예비비지출 결산서를 보면 예비비는 2,650만 원 썼잖아요. 그렇죠?
  도비부담금에 관해서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죠?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셔도… 됐으면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예, 지금 자료 확인할 시간이 필요한데 자료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서면은 나중에…
  질의했으니까, 지금 확인하세요.
○위원장 임회무   지금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확인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회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설명이 되셨나요?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이 안 됐죠, 지금 된 게 없으니까.
  지금 설명이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추측하건데 결산검사 의견하고 집행부가 낸 자료의 수치가 틀려서 이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집행부에서는 이거 확인된 거니까 결산서에 2,650만 원의 예비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착오적으로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산검사의견서에 표기가 잘못된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결산검사위원님들과 확인을 해 봐서 어떤 수정된 것들, 착오적인 거니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드렸던 성립전 예산하고 예비비에 관해서 행자부에서 또 공문이 또 연장하고 이랬네요.
  그래서 도보다는 중앙부처가 긴급하게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의 구호비용이나 복구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경제활성화 한다고 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예산의 심의와 승인권들을 무력화시키는 것들은 이것은 잘못 됐다 이 부분이 잘못 됐다는 것을 결산을 통해서, 자료가 그렇게 나타나니까 지적을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김에 불용액 처리 부적절이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해석의 오인으로 인해서 지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시고,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정산절차와 불용액 처리가 부적절한 것에 관해서.
○문화예술과장 한필수   문화예술과장 한필수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정산절차 및 불용액 처리 부적절 관련해서 이것은 복권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문화향유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충북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보면 정산을 다음다음 연도까지 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정산은 다음 연도까지 하고 나머지 반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다음다음 연도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아직까지도 작년 사업조차도 정산이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 문화예술과에서의 과오가 아니고 좀 개선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결산검사 의견을?
○문화예술과장 한필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서 무예마스터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무예마스터십에 대해서 요즈음 최근에 각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예산이 당초예산은 40억, 추경예산에서 52억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예산이 성립되고 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무슨 이유로 해서 30억씩이나 부족하다고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까?
  이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입니다.
  무예마스터십대회는 지금 저희들이 선수 엔트리를 받고 있고 세부사업을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세부 경기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가선수 규모라든가 선수단에 대한 숙박이라든가 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결산 승인하면서 결산의 범위 외지만 의원으로서 지금 현안에 관해서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우선적으로 민간위탁동의안부터 통과를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궁금해 하시는 무예마스터십 예산에 관해서 질의 답변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또 지금 분위기상 동의안부터 처리를 하고 다음에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바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해야 되지만 위원님들 다른 일정 때문에 속히 동의안에 대해서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7.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49분)

○위원장 임회무   이진규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과 창작활동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충북문화관의 운영관리 위·수탁 기간이 오는 9월 5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년이며 도내 문화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충북문화관 수탁기관 선정심의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문화관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지역 향토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 지역문화예술 소개와 보급, 시설 유지관리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북문화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역량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화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도심 속 문화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회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에 무예마스터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께 질의드렸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무예마스터십 경기는 당초에 출범할 때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추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행정문화위원장으로서 6월 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7월 1일부터는 후반기 원구성이 돼서 지금 예측하기는 2회 추경 7월에 상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위원장으로서 염려가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상적인 이야기지만 30억 확보가 되면 그럼 80억 가지면 충분히 다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충분한 규모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우리가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그 정도면 큰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글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40억이면 그때도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고서 또 올 1회 추경에 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이 자체는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사께서 이걸 너무 확대를 하기 때문에, 또 참가국 수나 참가인원이나 참가인원에 따른 모든 임원, 선수 모든 분들이 세계 각국의 나라 다 초청하고 싶겠죠.
  그렇지마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성립이 돼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80억이면은 부족하지만 될 수 있다. 그러면 50억도 가능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쓸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저희들이 비용을 정확히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예산 규모로는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필요한 부분에 최소한의 예산을 활용을 해서 편성을 해서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된다는 게 도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증가된 내용들이 이제 예상됐는데 참가 선수단이 조금 늘어나고, 또 수송이라든가 숙박, 예상치 못한 이런 예산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글쎄, 국장님 그 예산이 정해졌으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된 얘기인지는 모르지마는 100억이면은 그것도 부족할 거 아닙니까?
  글쎄, 7월부터 후반기가 되는데 그때도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또 모든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현재 위원장으로 볼 때는 이게 지사께서 너무 이렇게 확대적인 그 대회를 범위를 너무 넓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공무원들이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되는 건데 지사께서 계속 확대적으로다가 이 대회를 치르려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보면은 이 무예마스터는 원래가 충주에서 개최한다고 그랬다가, 충주에 유치토록 하려다가 또 충주서 청주로 넘어와 가지고 청주서도 당초에는 이걸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었는데 지금 대회를 불과 얼마 남겨놓지도 않고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집행부에서는 지사께도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물론 국장님이나 직원들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해도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됩니다.
  후반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2회 추경에 상정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 점을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감안하셔 가지고 추경에 얼마가 또 의회로 상정될지 모르지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국장님께서는 좀 헤아려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설명드리면은 저희들도 주어진 범위 예산에서 이 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 면 바람직하겠지마는 지금 예상보다 선수단이 당초에 30개국 한 1,600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엔트리를 받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적어도 60개국에서 한 2,100명 정도로 선수단이 늘어날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또 우리가 처음에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그런 예산들이 이번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추경으로 반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글쎄, 최소한 경비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지사께서 계속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이게 심지어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마는 우리 도의원들이 각 지역에 사업비 얘기할 때 얘기해 가지고 지사께 말씀드리면 예산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 돈에 대해서 국비가 확보되든 도비가 확보되든 간에 당초 예산대로 하면 30억이라는 그 재원은 그 지역 사업에 필요한 지역 사업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위원장 마지막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어진 예산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맞춰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국장님, 제 말씀을 잘 헤아리셔 가지고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추경에 다른 분란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위원장님! 저도 그러면…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우려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원 구성이 다시 되면서 행문위에 있을지 이건 모르는 거니까 우리 아마 예결위원회에 또 들어가서 할 수도 있다고 보고 행문위 위원으로서 그동안에 예산 성립되고 추진되는 과정의 우여곡절을 지켜보면서 금액적으로 시기를 얼마 안 냅두고 너무 과하게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는 다음 상임위에서 할 문제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하여튼 6월이라도,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정확히 증액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유 그것이 이해가 가면 동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충분히 얘기 없이 다른 루트로 그냥 30억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동안 수 없이 간담회하고 예산심의하고 했던 것이, 조율하고 했던 것이 이제 뭐가 됩니까? 이런 위원으로서의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국제경기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선수가 참가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이 많아지죠, 굉장히 많아지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체류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하기 때문에 명단이 굉장히 증가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은요 외국에서 5명 오겠다는 거 돈 더 줄 테니까 다 댈 테니까 10명 오라고 그러면요 만 명 늘리는 거 금방이에요, 이거 돈만 있으면 예산 지원해 주는데 우리도 누가 와서 중국에서 와서 도에다가 다 댈 테니까 선수단 몇 명 보내라면 100명은 못 보내겠습니까? 이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 대회로서 추진하다 보니까 더 잘해야겠다는 것도 있어요. 예산이 증액될 수 있어요.
  일반적인 건물을 지을 때도 수요가 100명 지었다가 추진하다 보니까 이 수요가 200명 넘어가면 거기에 있어서 설계 변경하고 예산 다 증액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보다도 더 정확하게 또 이렇게 여기서 많이 같이 고민했던 위원으로서 하여튼 후반기 원 구성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허심탄회하게 다 설명하고 또 잘못된 부분 우려되는 부분 인정하고 이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그 필요성과 세부 내역을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대 전반기 충청북도의회 마지막 행정문화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도민의 대표로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 활동을 해 오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임회무    엄재창    최광옥    김영주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손윤목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박은상
  총무과장이재덕
  자치행정과장정성엽
  청년지원과장신강섭
  세정과장이홍신
  회계과장이경호
  정보통신과장이원구
  북부출장소장신철호
  남부출장소장정일택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이진규
  문화예술과장한필수
  체육진흥과장박기익
  관광항공과장유건상
  청남대관리사업소장안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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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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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화산동, 교동, 남현동, 신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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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anghs356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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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공업전문대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천동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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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5-F지구 뉴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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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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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대학교 경영정보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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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뜰로타리클럽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장
  • 증평문화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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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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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동초, 청주여중, 청주여고 졸업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이학 박사
  • 청주일신여자고교 외 2개교 교사
  • 청주보건과학대학교 외 5개 대학교 겸임교수 및 강사
  •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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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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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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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544236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졸업
  • 보은문화원 사무국장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보은군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보은군협의회장
  • 보은생활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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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학철

김학철

  • 이 름 김학철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대소원면, 살미면, 수안보면, 달천동, 호암·직동,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eoktop@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제16대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 이명박 대통령후보 조직특보
  • 충청리뷰 기자
  • 제18, 19대 국회의원 윤진식 대변인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대변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기 자문위원
  • 한림디자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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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병진

박병진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맑고푸른영동21 협의회 회장
  • 영동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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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봉순

박봉순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졸업
  • 건축사 사무소 디딤 이사
  • 가경동 형석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부모산 해맞이추진위원회 사무국장(현)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
  • 충북시설아동후원회 부회장(현)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분과위원회 위원(현)
  • 경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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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심천면, 양상면, 학산면, 용화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한나라당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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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규

박종규

  • 이 름 박종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1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gpark9@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졸업
  • 청주 세광고등학교 교사
  • 청주 신흥고등학교 교사
  • 충북 적십자봉사회 협의회 회원 및 회장
  • 충북 청소년 적십자 지도교사 협의회 회장
  • 율량·사천동 주민자치위원장
  • 청주시 새마을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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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범

박한범

  • 이 름 박한범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ue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 졸업
  •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 옥천군지방공무원(행정6급) 근무
  •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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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엄재창

엄재창

  • 이 름 엄재창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ecu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 새누리당 제천·단양당협부위원장
  • 단양군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단양희망포럼 대표
  • 충북도교육청 교육정책청문관
  • 바르게살기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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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 (사)남북누리나눔 이사
  • 충북 4-H 향우회 부회장
  • 청주시의회 오송분기역 및 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장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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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은희

윤은희

  • 이 름 윤은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un88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충북사회복지관(무궁화 자활학교) 미술교사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안전교육 강사
  • 제13대 청주시 학교어머니 연합회장(초등·중등·고등)
  • 청주시 교육청 교사정보공개 심의위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친선대사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사무처 여성팀장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여성전국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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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홍창

윤홍창

  • 이 름 윤홍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암동, 청전동, 인성동, 용두동, 영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sh3619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당원자격심사위원,창조경제위원장
  •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
  • 충북 인성 범교육실천연합 고문
  •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 고문
  • 충청북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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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대소면, 삼성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금왕배구동호회 회장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장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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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학과 석사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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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대표
  •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상무위원,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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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안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4학년재학)
  • 한나라당 중부4군 재외협력국장
  • 진천군푸드뱅크 회장
  • 충북지구JC 지구회장
  • 진천군자유총연맹 회장
  • 새누리당 통일 국방분과위원
  • 새누리당 도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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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능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창의융합대학원 재학중
  • 중부매일신문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월간)자동차와 주유소 편집위원
  • (사)한국웅변인협회 충북본부 이사장
  • 박근혜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유세홍보 총괄본부장
  • 생활정치 충주텃밭포럼 대표
  • 제20대총선 새누리당 충북선대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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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창읍, 옥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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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욱

이종욱

  • 이 름 이종욱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ngwook98@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지적학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충청북도 대의원
  •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남중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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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오송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조치원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재학중
  •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대변인
  • 새누리당 청원당협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발전위원회 종교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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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순묵

임순묵

  • 이 름 임순묵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ouples993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 충주시 4-H 연합회장
  • 12대 이택희국회의원 비서
  •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정책위원
  • (사)21세기선진포럼 충북대표
  • 충주 국원고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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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미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세무사)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충북민주희망포럼 공동대표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감사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룰방범대 자문위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청주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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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회무

임회무

  • 이 름 임회무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10-2461-7247
  • 이 메 일 rim3437@hanmail.net

학력사항

  • 불정면 4-H 연합회장
  • 괴산군 4-H 연합회 임원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개발위원
  • 행정사 임회무 사랑방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중앙당 대회협력위 부위원장

경력사항

  • 목도초·중학교 졸업
  • 음성고등학교 졸업
  • 청주과학대학 행정전산과 졸업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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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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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영수

정영수

  • 이 름 정영수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벽면, 백곡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id0491@naver.com

학력사항

  • 진천군 4-H본부 이사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부회장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진천군지부 지부장
  • 청주 왕족발 대표 23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현)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회장(현)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현)
  • 진천군 외식업 지부장(현)
  • 청주 왕족발 대표 25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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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 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ko54626461@gmail.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서원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 회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감사
  • 충북지방병무청 자문위원회 위원장
  • 충북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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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석진산업 대표이사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특별법인 음성문화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신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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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옥천군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재)영동옥천 청포도장학회 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홍보분과위원장
  • 민주평통옥천군협의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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