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6년 5월 1일(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8.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10.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12.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
13.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조계숙 의원)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 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운 의원 외 7인 발의)
4.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용 의원 외 7인 발의)
5.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주식 의원 외 6인 발의)
15.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조계숙 의원)

      (11시00분 개의)

○의장 장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와 경제통상국장이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참석관계로, 농정국장이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북도연합회 대의원교육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한종천   의사담당관 한종천입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조계숙 의원으로부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실질적 대책마련 촉구와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두건으로 모두 열 일곱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 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3분)

○의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12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상정하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교육청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종합심사 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 시 우려되는 문제점의 검토없이 막연하게 사업을 계획했거나 효과성 및 실효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전검토 후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고 다목적교실 증·개축 후 20년간 임대료를 상환하는 민간투자사업      (BTL)은 자주재원이 열악한 재정구조 현실에서 교육재정운영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선정 시 저출산, 도시화 집중 등의 현상으로 농촌학교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거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통일관련 체험학습 지원 등 1,800만원 전액삭감, 교원단체 기본시설 지원 2,570만원 전액삭감, 녹색학교 조성비 1,500만원 전액삭감, 민간투자사업 교사개축 기본설계비 3억2,740만원 중 9,400만원과 다목적교실증축 기본설계비 3억2,64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7,27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의 경우 단위학교 전체 총학생수 13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대하여는 과잉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전체학생수 54명인 증약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개축 사업비 27억8,482만5,000원 전액삭감, 전체학생수 56명인 감물초등학교 교실 및 급식소 개축 사업비 5억2,302만4,000원 전액삭감, 전체학생수 124명인 보덕중학교 본관 및 다목적교실 증·개축 사업비 21억6,842만3,000원 전액삭감, 전체학생수 113명인 용문중학교 다목적교실 증·개축 사업비 11억7,750만원을 전액삭감하는 등 총 66억5,377만2,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준호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09분)

○의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홍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홍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준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발의로 지난 4월 21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을 결정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1조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하고 동 조례 제3조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하며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월 183만으로 하여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동 조례 제4조 및 별표3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준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운 의원 외 7인 발의)
4.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용 의원 외 7인 발의)
5.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3분)

○의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재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재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충청북도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은 제가 보고드리고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이필용 간사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각각 김홍운 의원과 이필용 의원으로부터 2006년 4월 14일 발의되어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27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안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충청북도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를 골자로 하는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의원의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지방자치법 개정당시 회기수당에 해당하는 11만원으로 정하는 것이며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의장 사고시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지역혁신협의회 등 3개 협의회에 부의장을 두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도지사로부터 4월 14일 제출되어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본 조례안은 관련규정인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고 지역개발기금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융자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공채발행 승인은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지방의회로 변경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에서는 지역개발 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 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15조에서는 기금활용도 제고를 위한 융자대상범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체육시설사업, 관광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27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법령명 인용시 낫표사용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를 규정에 맞게 바로잡는 한편 주민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승합자동차 등의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을 현행 규정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수정안 가결처리하였습니다.
  주요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 안 제3조제1항, 안 제5조제1항, 안 제15조제1호, 안 제22조제1항, 안 제23조중 “지방공기업법” 안 제5조 제2항중 “증권거래법” 안 제5조 제3항중 “공사채등록법” 안 제20조제2항중 “지방재정법” 안 제23조중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회계규칙” 안 별표 2중 “정당법”, “사립학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지방세법”에 대해 각각 낫표를 붙여 표기하였으며, 안 제7조 별표 1의 1. 자동차 신규등록 매입대상란과 2. 자동차 이전등록 매입대상란 중 “나. 비영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①1,000cc 이상”은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①11인승 이상”과 “다.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①1톤이상”으로 “다. 영업용 승용자동차 ①1,000cc 이상”은 “"라. 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 이상”으로 “라. 영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①1,000cc 이상”은 “마. 사업용 승합자동차 ①11인승 이상”과 “바. 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①1톤 이상”으로 하고 안 부칙 제3조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3건의 안건 역시 도지사로부터 4월 14일 제출되어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7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기관명칭 사용의무화가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도민교육을 병행하는 현행 교육여건과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명칭을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재정공시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자치단체별 재정공시 심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 심의사항은 「지방재정법」 제60조의 재정 운영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도세 감면대상의 확대 및 추가 등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의 취·등록세 면제 안 제2~3조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화물적재 면적이 2㎡미만인 승용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안 제13조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 60㎡ 초과 149㎡ 이하의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 공동시설세 25% 감면 규정 신설, 안 제5조의1 지방의료원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등입니다.
  아울러 안 제2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도지사로부터 3월 14일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본 조례안은 3월 27일 제2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례안 문구 중 표현방식에 있어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불합리하여 자칫 오해나 착오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바로 잡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나 4월 21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있어 위원장 사고 시 직무대행할 수 있는 자를 명확히 하여 조례 시행에 따른 착오 및 혼선을 없애자는 오장세 의원을 대표로 한 번안동의가 발의되어 4월 27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제3호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중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충청북도 분임경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면서 영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경쟁입찰 입찰참가자 자격제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특히 안 제6조에서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심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위원 중에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주민참여 대상공사 규모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로 하면서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하며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 및 주민참여 감독자는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준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S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30분)

○의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이대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대원 의원입니다.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과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4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21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동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제안이유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이 「지방공기업법」에서 2005년 7월 13일 새로 제정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동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의료원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의료원의 소재지와 명칭을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 또는 충주의료원에서 충청북도 청주 또는 충주의료원으로 하고 안 제3조에서 이사장 1인과 이사의 수를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료원장을 겸임하는 등 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지방의료원장 임용후보자의 임명과 자격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방의료원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의 원장 자격을 보다 능력있고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임명할 수 있도록 자격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제5호의 조문내용 중 “관련분야의”를 삭제하며 재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4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21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동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제안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 2규정에 의하여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인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을 의무화하여 도민에게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 지역은 시지역으로 하고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청소대행사업자의 자동차 대·폐차 및 신규로 구입할 경우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시장·군수의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보급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천연가스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폐차 지원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심사의결한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협의회의 구성원 중 관련분야의 지식을 갖춘 위원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안 제8조제2항의 보급협의회 위원수를 “7인이내”에서 “9인이내”로, 동조 제4항제2호의 “2인”을 “4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4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24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동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제안이유는 충청북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증진하여 도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 연구조사 및 정보기능 등의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운영 대상 및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과 안 제8조는 센터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두며 안 제9조에서는 센터 수탁자에 대한 운영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6항 운영위원회의 정기회 운영의 개최 횟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연 1회이상”을 “연 1회”로 하였으며 조례안 문구 중 불합리한 자구를 정리하기 위하여 안 제8조 제1항 중 별표의 “별첨”을 “별표”로, 별표의 “센터이용료안”을 “센터이용료”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4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4월 24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동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충청북도 환경기본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재원 조달을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조성재원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여유자금의 통합기금으로 예탁하고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의 효율적 출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생태계보전지역의 사업 및 활동지원, 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 등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안 제5조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충청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심사의결한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규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과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3항의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준호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11항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전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4.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주식 의원 외 6인 발의)
      (11시42분)

○의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환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환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4월 13일 장주식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4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6년 4월 24일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장주식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발전의 성장 동력인 기업을 사랑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예우하는 풍토를 확산함으로써 기업인이 신바람 나게 투자할 수 있는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규제 완화와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등 기업하기 여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 개발·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예우 및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안 제6조는 예우 및 지원 중단 사유를 명기하였으며 안 제8조는 매년 우수 기업 선정인원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창업지원, 품질경영 활동지원, 판로지원, 입지지원, 기업지원 관련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수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용어 중 외래어 약자를 한글로 공식명칭을 표기함으로써 조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제정안의 제8조제1항제2호의 “ISO인증을”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 인증을”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준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5.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46분)

○의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장 심흥섭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심흥섭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6년 4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4월 1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6년 4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4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알리고 충북의 융성을 기원하는 뜻에서 건립된 대종 및 종각시설에 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계관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사한 결과 제2조의 내용을 1항, 2항으로 구분하여 1항은 “종의 명칭은 충청북도천년대종(이하 ”천년대종“이라 한다)으로 한다.”로 하고 2항은 “천년대종은 종 및 종각을 포함한다”로 하였습니다.
  제4조제1호 중 영문으로 표기된 길이의 단위인 “엠(m)”을 한글 “미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제2호 중 건축면적에 “21평”을 “70.56제곱미터”로 하고 건축형태는 “전통한식 목조 팔작기와지붕, 모로단청 1층”으로하여 조문내용을 좀더 명확히 하고자 국어기본법과 계량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표준용어의 사용으로 조문의 표기를 정확성 있게 기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준호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52분)

○의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1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이필용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도지사로부터 2006년 4월 14일 제출되어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4월 27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를 위하여 분수국유림 수익분배금 22억7,900만원을 투자하여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산46번지 21ha 등 총 9필지 191.8ha의 임야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임야 매입배경에는 무엇보다 산림청이 국유림 경영권 관리강화 차원에서 분수림제도를 중단함에 따라 산림경영면적이 그만큼 감소하게 되어 감소된 만큼 대체산림을 구입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준호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조계숙 의원)
      (11시54분)

○의장 장준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조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조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지사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부와 여당이 5.31지방선거 등 정치환경과 연계하여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방침을 발표하는 등 일련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연말 LCD모니터, LCD TV, 인쇄회로기판 등 8개 첨단 업종에 대해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확정 발표하고 LG 계열사와 대덕전자 등 5개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였습니다.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규제가 완화되기는 1990년대 중반이후 10여 년만의 일입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올 들어서는 4월 20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개발규모 확대 확정안이 발표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발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지역언론 등에서도 연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 수도권에 편중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시작으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개발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어 지방선거 이후에는 3차 수도권정비계획 및 2차 수도권발전대책이 발표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에 대하여 우리 지역경제 인사들은 지방이전을 계획하던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이전결정을 유보할까 걱정하면서 이처럼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면 균형발전은 요원하다고 이구동성입니다.
  수도권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규투자 기피와 함께 비수도권 기업과 협력업체의 수도권 역 이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지방의 기술·자본집약적 첨단산업은 껍데기만 남게 할 가능성을 키우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를 흔드는 것으로 이와 같은 조치는 경쟁력 있는 대다수 첨단업종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속화되고 상대적으로 지방에는 성장 가능성이 희박한 업종들만 남을 것으로 전망되어 수도권 공룡화의 가속화와 지방의 공동화가 우려되며 또한 정보통신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우리지역의 청사진을 담고 있는 발전전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한 현실입니다.
  지난해 정부여당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하여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중심축이 돼 해당 부처를 방문,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중단을 건의하는 등 일련의 대처가 있었지만 그 결실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 들어서는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지방선거에 휩싸여 형식적인 공동성명 발표에만 그치는 등 이렇다할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강원도의 경우에는 기획관리실장을 수도권 규제완화 총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종합대책을 총괄하는 등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나 충북도의 경우에는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에서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등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차제에 지역의 경실련 등 민간사회단체 및 상공회의소 등 경제관련 단체 등과 연계하여 충청북도가 구심점이 되어 책임 있는 자세로 지역의 목소리가 하나로 창출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가 그 기능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와 같은 우리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때에는 전체인구의 48%, 경제력의 67%, 100대기업 본사의 91%가 몰린 수도권의 기능분산은 고사하고 참여정부의 지방육성을 통한 국가 균형개발은 공염불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정부가 기업·혁신도시를 말하지만 이것들은 10년 후에나 가시화되는 사업인데 반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당장 2~3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준호   조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 주요사업 현장확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의원(19인)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박재국
  심흥섭  박종갑  김홍운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기 획 관 리 실 장박경국
  자 치 행 정 국 장곽연창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문 화 관 광 국 장유광준
  건 설 교 통 국 장송영화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한문석
  농 업 기 술 원 장이우영
  보건환경연구원장곽한용
  바이오산업추진단장김경용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서명범
  교    육    국    장박의상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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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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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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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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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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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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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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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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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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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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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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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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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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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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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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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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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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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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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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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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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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