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5월 13일(금) 16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문화재단대표이사및이사선임과정규명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문화재단대표이사및이사선임과정규명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양희 의원 외 6인 발의)
(16시4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문화재단대표이사및이사선임과정규명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문화재단대표이사및이사선임과정규명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양희 의원 외 6인 발의)
(16시43분)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김양희 의원님께서 불참하셨으므로 회의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단대표이사및이사선임과정규명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12일 발의·접수되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한 충청북도문화재단대표이사및이사선임과정규명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희 대표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동 결의안의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충청북도 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이사 선임과정에 정치성의 개입여부와 특정 정당편향, 예술·문화에 관한 전문성, 특정 정당개입 여부 등을 2011년 5월 23일부터 2011년 6월 22일까지 31일간 위원 7명이 조사 및 평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설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에서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연서에 의한 발의와 본회의 의결로 설치토록 되어 있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연서에 의한 발의와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한 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 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이사선임과정 규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볼 때 일반적인 특별위원회로 볼 경우 “조사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은 자칫 행정사무조사권의 발동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로 볼 경우에는 행정사무조사권 발의가 선행 의결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무소관과 활동 범위를 살펴보면 직무 소관은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여러 상임위 소관이 아니고 이미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활동범위도 재단 대표이사 및 이사 21명에 대한 정치성 개입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청취,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사실을 규명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시급성과 당위성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필요성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단대표이사및이사선임과정규명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자가 이 자리에 참석치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상을 추락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자가 없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참 입장이 난처할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논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간담회를 통한 내용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 질의하실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이 자리에 찬성, 반대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구성 결의안, 쉽게 얘기해서 특별위원회 설치 안에 대해서 이게 법률적으로 맞느냐, 아니면 안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운영위원회 회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는 그런 의결을 하는 걸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오늘 이 의견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지방자치법 시행령」 56조에 규정된 대로 행정조사권 발동은 요건이 안 되고요, 5분의 1 이상으로 연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개 상임위 소관 직무에 관련이 됐느냐를 지금 판단을 해 보는데 있어서 이 사안은 여러 개 상임위와 관련이 되지 않았다고 지금 판단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사안에 관한 조사가 제가 행정문화위원회인데, 소관 위원회인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확인하고 보고받고 청취하고 질의하고 좀 따지고 확인하고 하는 범위를 넘어설 만큼의 특별한 사안이냐라고 판단했을 때 그것은 좀 아니다, 일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이것을 보고받고 확인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다른 문제나 더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그때 다시 어떤 특위로 해서 좀 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상임위에서 판단을 하고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하는 게 좀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충청북도문화재단대표이사및이사선임과정규명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이렇게 좀 안에 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냅니다.
(…)
없으시면 지금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나 김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 안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부결처리하는 것을 통과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문희 김재종 노광기 김도경
김영주 정헌 김동환 이광희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조병옥
운 영 전 문 위 원변영규
입 법 전 문 위 원김병준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신동인
총 무 담 당 관김호기
의 사 담 당 관김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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