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14일(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범산 부교육감께서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선포식 참여로, 이종국 감사총괄 서기관, 나광수 체육건강안전과장이 업무협의회 및 국외연수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 회의는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 후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 인사말씀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병호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세입재원은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민간이전수입, 자산매각수입, 금융자산 회수분입니다.
세출예산에는 교권침해피해 교원 지원 등 교육감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긴급 교육현안을 사업예산으로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63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18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62억 원, 기타이전수입 34억 원, 자체수입 35억 원, 기타 30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76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영 2억 원, 교수학습 활동지원 73억 원, 교육복지 81억 원, 보건급식 5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6,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하고 학교시설 여건개선 5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 4,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교육행정일반 9억 원, 기관운영 10억 원을 증액하여 총 1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에 2억 원을, 인건비 부문에 6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액 총 1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시급한 교육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덕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4억 원이 증액된 3조 8,630억 원입니다.
다음 3쪽에서 1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4억 원이 증액된 3조 8,630억 원으로 이전수입 119억 원이 증액된 3조 7,918억 원, 자체수입 35억 원이 증액된 370억 원, 기타 30억 원이 증액된 333억 원,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6쪽에서 2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4억 원이 증액된 3조 8,630억 원으로 부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및초중등교육 157억 원이 증액된 1조 7,155억 원, 평생교육 4,100만 원이 증액된 55억 원, 교육일반 19억 원이 증액된 3,966억 원, 예비비 2억 원이 증액된 218억 원, 인건비 5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조 7,236억 원입니다.
다음 25에서 26쪽, 검토의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확보한 특별교부금 등 중앙이전수입과 기타이전수입 발생, 세출예산의 예비결산 결과 과다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 시설물의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현안 및 교육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적절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연말까지 3개월 정도밖에 기간이 남지 않아 향후 사업 기간 부족에 따른 부실 시공공사 추진이나 예산의 이월 등 부정적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여 편성된 사업예산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7쪽부터 28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27쪽, 특별교부금 감액교부로 16개 사업 13억 9,73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반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9쪽부터 49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29쪽, 1,000만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수요자 중심 아침간편식 제공메뉴 적합성 시행 등 16개 사업 21억 2,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자체사업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새롭게 편성할 만큼 사업 추진 시기의 적절성 및 필요성,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자체재원 1,000만 원 이상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사업은 공부하는 학생건강검진제도 개선운영부담금 등 12개 사업으로 4억 1,0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과다 증감된 사업은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집행 가능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40% 이상 감액된 가칭 용전고등학교, 가칭 본성고등학교 신설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6쪽, 성립전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K-에듀파인시스템 운영 부담금 등 32건 67억 1,957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집행액은 59억 4,445만 원으로 편성액 대비 88.4%를 사용하여 대체적으로 집행률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대안교육기관 운영, 원격연수 체계개선 등 2개 사업은 현재까지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0쪽,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시 삭감된 5개 사업 17억 999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예산심사 시 의회의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삭감한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이 충분히 검토 보완되었는지 사업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1쪽부터 49쪽, 기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계속비 사업은 수안보초 다목적교실 보수 및 화장실 증축 등 47건으로 총사업비는 1,346억 원이며 2023년 기준 2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대부분 시설사업비로 기간 내 사업이 추진 완료되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계속비사업 추진 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편성하여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공정별 사업비 추계를 정확하게 하여 연도별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교육감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1페이지,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신규계상 사업인 거 같은데요.
관련 사업의 목적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금 전액으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항의 늘봄학교는 각 저희들이 시범학교가 42교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접사업으로 진행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한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홍보비 예산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때, 영상자료나 언론에 제공하는 자료를 만들 때 늘봄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 홍보비로 제작되는 방송프로그램도 있는데 또 홍보비 외에 따로 편성한 성과보고회 예산 중에 2,000만 원으로 제작되는 영상이 어떻게 다를까요?
영상자료가 꼭 필요한지랑 그리고 앞선 홍보영상이… 앞서서 홍보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를 편집해서 사용할 수 없는지 해서… 그거에 대한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5쪽, 학교체육여건개선 사업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오늘 보니까 나광수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서 국외연수 중이신데 어떤 분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본 사업 대상학교는 수안보초등학교, 한일중학교 이렇게 두 곳 맞죠?
사업 기간이 1년 6개월로 다소 길게 잡은 것 같은데 사업 기간이나 규모를 고려할 때 일반예산으로 잡고 명시이월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한 이유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비로 사업을 잡은 이유는 수 년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경비에 대해서 일괄하여 의결을 얻는 예산으로 연간 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 완성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목적 및 운동부 구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석교초 야구부 실내연습장 증축도 지금 계속비 사업입니다, 맞죠?
석교초등학교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21년, ’22년, ’23년도에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승 두 번, 3위 한 번을 한 야구 명문 초등학교고요.
저희가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초에 학교에서 위치를 선정해 준 데가 공사 중에 대형트럭이 들어오면 야구부 훈련장과 학생들의 안전 문제로 인해서 사업 위치를 변경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위치 변경에 따라서 행정적인 절차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7억 1,300만 원을 감액했고요.
이게 감액한 이후에 내년도에, ’24년도에 사전용역계획 이후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25년도 말에 학생들은 더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상래 총무과장님께 여쭙겠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61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초·중·고 교원 2만 3,000명 중에서 83%가 원활한 작동이 안 된다고 응답한 설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4세대 나이스의 오류와 관련해서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단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의 경우는 어떤지 그리고 또 4세대 나이스 오류에 대한 교원들의 문제 제기가 혹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 교육부와 관련 시스템에 대한 보완 논의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도내에서 그런 시스템의 오류 부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제기된 부분은 없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정착되는 과정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세대 나이스에서 관리 중인 지방공무원 전보내신 자료에 오류가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이게 가능한 사업이죠, 맞죠?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자료를 연동해서 쓰는 그 기능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인사관리했을 때 여러 가지 보직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보직관리할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또 성과상여금, 연봉, 인사기록관리 여러 가지 챕터(chapter)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신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롭게 보직관리 규정이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면 청주지역에 근무를 희망하는 지방공무원들이… 도내에 있는 지방공무원들의 내신에 의해서 그 자료가 취합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내신을 낼 경우에 어떤 점수화를 시킵니다. 그 점수에 의해서 청주지역을, 희망선호도가 많은 청주지역에 순위를 정하고 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보직관리 규정 내용이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리한 부분이 있고 불리한 부분을 조정해 나가는 기준이 변경되는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우리 교육청만, 이게 시도교육청이 동일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직관리 기준이 또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만 가지고 있는 보직관리 기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에 반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관리사업 중에서 수요자 중심 아침 간편식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답변해 주시죠?
이 사업은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이미 용역도 착수를 했어요.
그리고 충북 학생들의 아침 결식률을 낮춰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도모한다는 사업 취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 같아요.
다만 이 아침 간편식 제공이 교육현장에서 현실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조금 앞서는데요.
우선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저는 사업명을 그냥 이렇게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름이 수요자 중심 아침 간편식이에요.
학생과 학부모를 수요자로 보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학교를 공급자로 보는 시각인 거잖아요, 이 사업명에 있는 수요자 중심이라는 거 자체가. 이게 곧 결국은 교육 시장주의인 거잖아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요즘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 추락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교권 추락이나 이런 선생님들의 교권 침해에 관련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저는 이렇게 학생과 학부모를 수요자로 보는 그리고 학교를, 선생님을 공급자로 보는 시장주의 교육 철학이 이런 교권 추락과 하락에 작용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저는 수요자 중심이라는 얘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 말 자체에 선생님들이 상처받으실 거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그런데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만 사업명에 이렇게 수요자 중심이라고 쓰고 우리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계속 가는 것이 맞나, 그러니까 시장 중심 학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게 맞나에 대한 고민을 우리 충북교육청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수요자 중심이라는 사업명 필요한가 싶고요, 깊은 철학까지 들어가기도 전에. 그리고 사업명뿐만 아니라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저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가 기사를 조금 서칭(searching)를 해 봤더니 확실히 시장주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 사업이 우리 교육현장에 또 하나의 갈등요소가 된다면 사업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을 거잖아요.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학교와 선생님들 의견 청취는 충분히 하셨나요?
먼저 아침 간편식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질의하신 수요자 중심의 아침 간편식에 대한 사업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여기 사업명을 정하면서 시장의 논리라든가 수요와 공급 어떤 이러한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필요한 수요자, 정말 아침 간편식이…
저희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시장 중심의 그리고 선생님과 어떤 이런 수요와 공급 이렇게까지 저희가 전혀 생각을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추진방식에 대해서 또 하나의 갈등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갈등보다는 지금 의견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 처음 시작될 때는 많은 의견들이 나와야지만이 그게 발전된 안이 생기고 더 좋은 방안으로 정책이 입안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TF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각 의견을 많이 듣고 설문조사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필요하다면은 저희는 아침 간편식에 대해서 공청회까지도 필요하다면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고 의견을 많은 걸 들어서 1차적으로 TF를 했지만 거기에서 환경문제라든가 인력의 문제라든가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전부 다 꺼내 놓고 하나씩 하나씩 도민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또 학교의 이해당사자들 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좋은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도민들께서 많은 걸 고민하고 또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는 그게 오히려 좋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더 이걸 실행했을 때 어떤 그런 양질의 서비스라든가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의견들을 주시는 게 저희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은 교직원 83% 가량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많은 교원단체에서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결사반대를 표현을 하셨고 부정 의견도 꽤 많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업무과중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과연 그럼 이 아침 간편식을 먹기 위해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몇 시에 학교에 등교를 해야 되고 인력은 선생님이 하시는 것인지 장소 제공은 어디서 할 거며 먹는 건 어떻게 먹을 거며 간편식이기 때문에 이게 쓰레기 배출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 쓰레기는 어떻게 치울 거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논의를 지금 충분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문들이 저희 1차 TF에서 20여 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왔던 문제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설문한 걸 공개를 해서 일부 반대의견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찬성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설득과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논의되는 게 지금 가장 큰 게 업무문제 그다음에 그럼 간편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잔반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했을 때 환경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좋은 안이 도출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직원들하고 많이 학교 현장 목소리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서 걱정들을 진짜 많이 하세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견을 반대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걸 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그러면 그런 의구점이라든가 궁금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은 아마 긍정적으로 바뀌시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메뉴 적합성 시행을 보면 1인분에 8,000원으로 지금 잡아 놓으셨어요. 만약 희망학생이 충북 도내 전체 학생이 된다면 이거 그렇게 가정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나 필요한 거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메뉴 단가를 8,000원으로 잡았는데요. 이거는 메뉴가 시범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얼마가 대상일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단가가 어떻게 되고 제조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저희가 직접 그거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용역을 줘서 만들어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소요 예산이라든가 인원을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행해 나가면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몇 백 억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이것 교육청 단독으로 감당 가능한 예산인가요?
서두에 위원님께서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TF에… 지사님도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교육감님도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F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면은 도청의 소관부서 거기는 국장이 대표로 나와 있고 저희는 제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과 저희가 같이 TF에 가담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 교육계 단체되시는 분들도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격 시행되기까지, 그러니까 본격 시행되기까지 2026년 이전까지는 저희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까지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면서 도와 어떻게 부담을 하고 할 건지는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시범 운영하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그 부분도 일정한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메뉴의 적합성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요. 이 부분이 8,000원에 대해서 이 적합성은 지금 용역 준 회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 준 회사에서 메뉴를 개발하게 됩니다.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잘 안 돼서 문제가 많잖아요.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내라는 거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저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나서서 아침 결식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 의지는 저는 정말로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취지는 정말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학생들의 아침 결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기존에 출근하던 시간보다 일찍 와야 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업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 현장에서도 이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꼭 제공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제공하셔야지 먹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도 기쁜 것이지 이게 눈칫밥이 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행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학교 현장 일선 선생님들의 목소리 좀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도 같은 맥락인데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설명서 171쪽 늘봄학교 운영 관련해서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신 것 제외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학기부터 충북에서는 42개 학교 시범 운영을 시작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말씀해 주신 선생님들에 대한 우려, 업무부담 증가에 따른 우려가 제기가 됐었으나 저희들이 그 부분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크게 들려오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존 돌봄전담사 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의 업무 과중은 없는 건가요?
업무 과중에 따른 저희들이 기간제 교원 12명과 그리고 한시적 기간제근로자 8명을 학교에서, 업무가 과중된다고 생각하는 학교에서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 수요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크게 업무가 많이 늘어난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가면 다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업무는 방과후학교라든지 예산결산 등 그런 부분을…
맞나요, 48명?
지금 교권 확립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 이렇게 교원은 감축이 되고 늘봄학교 운영 같은 교사업무는 점점 늘어나고 이러면 이게 또 우리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사업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기존 돌봄교실을 그냥 리모델링하는 수준인 건가요, 그러면?
현재 돌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늘봄학교가 확대되면서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공간이 수업과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했듯이 돌봄을 위한 공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뭐 선생님들도 업무 과중이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을 12시간 이상 학교에 두는 게 과연 교육적으로 옳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는 늘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 늘봄 같은 경우는 국가 정책사업이니까 우리가 안 따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가정양육이 가장 바람직한 거고 가정양육이 확대되려면 이게 학교 돌봄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까 학교 돌봄을 지금 확대하는 식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가정양육이 확대되려면 결국은 노동시간이 단축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범부처적인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정부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지금 이렇게 심각한 교권 추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변호사를 조금 더 많이 고용하고 상담사 많이 고용하고 이것도 대책이지만 사실 이건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정부에, 교육부에 많이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금 감교부 내역을 봤는데요. 이게 총액이 지금 안 나왔어요, 감교부 내역만 나오고.
근데 중요한 것이 지금 한 1억 이상 되는 감액된 세율을 보면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강화 이게 한 1억 2,400 정도 되고요, 그렇죠? 또 교육회복지원이 한 8억 3,800.
이게 왜 이렇게… 학교 수요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총액은 지금 얼마를 요구했던 거죠?
이 사업은 저희가 교육부 특교에 의한 사업인데요.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사업은 대체로 두드림학교 집행 잔액이고요. 그다음 교육회복지원 사업은 더배움학교 집행 잔액입니다.
이렇게 발생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2022년도에 교육부에서 더배움학교 운영금을 2021년 대비 2022년에 10배로 증액하여 교부를 했습니다. ’21년에는 저희가 9억 6,000이었는데요. ’22년에는 96억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여러 차례 신청안내도 하고 해서 더배움학교는 350교가 참여를 하고 두드림학교는 456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래서…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3년에는 저희가 더배움학교가 90억이 교부되고 두드림학교가 23억이 교부되었는데 활용을 해보니까 현장에서도 운영성과를 체감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전액 학교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년에 9억 6,000이었는데 ’22년에 10배나 늘어나다 보니까 학교가 사실 참여는 많이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더배움학교가 350교가 참여를 했고 두드림이 456교가 참여했다는 것은 참여율은 굉장히 높았는데 저희가 기존에 예정했던 거보다 많이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같고요.
올해는 많이 교부가 되었음에도 사실 작년, 재작년 활용을 해 보니까 현장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많이 활용도가 높아져서 올해는 더배움학교 90억과 두드림학교 23억이 전액 이렇게 활용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세금이 됐든 금액이 저희 지역에 내려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또 사용 내역을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이런 교부세가 남지 않도록 특별히 요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유보통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정부에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지금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졌잖아요.
TF팀도 구성이 돼서 도청과 함께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격 시행되는 것은 202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반기에 교육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교육부 입장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잡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전국 시도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어떤 방침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침이 교부가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발 빠르게 준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또 그 해당 유치원, 사립이나 공립유치원들이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저희가 사립이 좀 적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공립… 초등학교에 다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여 개의 병설유치원과 또 단설유치원까지 하면은 그 비율을 봐서 저희가 공립과 사립을 적정하게 이렇게 배정을 한 것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70개 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빠른 시간 내에 잘 통합이 돼서 교육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이끌어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 충북교육도 정부 방침대로 잘 따라서 유보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립과 사립유치원이 그런 격차 없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통합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진흥원과 함께 저희 본청에서는 정책을 개발하고 또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함께 연수도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학부모 또 교원연수까지 해서 함께 열어두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초에는 어린이집의 연수라든가 교육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육아지원센터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하반기부터는 유아교육진흥원에서도 또 저희 본청에서도 어린이집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에 관해서 97쪽 보겠습니다.
환기시설개선 사업 전수조사를 하니까 총 436개 교가 지금 필요하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서 학교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에 맞춰 개설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436개 학교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25년도까지는 436개에 대한 학교 전면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급성이, 지금 25.9%에 해당하는 학교는 시급성이 급한 거고 ’25년도에 시설이 완비되는 곳은 아직 시급성이 조금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24년도에는 115개 교, ’25년도에는 208개 교를 해서 전체 ’25년도에 436교를 다 완료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이 사업이 다만 학교에서 어떠한 학사일정이라든가 위탁급식 등의 사유로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 중에 공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기간에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25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완료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25년도까지 사업 완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대부분 사업비가 개략적으로 공통된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 산출된 것 같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공감 동행교육 실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주병호 기획국장님 또 오영록 교육국장님, 홍만표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가오는 추석이 지나면은 4/4분기로 접어드는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순조롭게 소기의 성과를 내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학교급식 관리하고 관련해서 지금 과업 수행을 하는 데가 어디죠?
용역하는 데는 더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에 의해 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과업 수행하는 업체는 이 규정에 맞지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정보원에 있는 정책연구소에다 이렇게 했는데 유찰이 계속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준 제안서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냥 일반 용역 같으면은 저희가 대학연구소라든가 도내에 있는 이걸 할만한 데를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결국 유찰이 돼 가지고서…
이게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섭외를 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한 끝에… 그리고 금액이 상당히 작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하려다 보니까 여기서 저희가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물은 방대하고 세밀하고 이게 상당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뜻 이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 연구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유찰이 돼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평가지역이라든지 방법, 대상자는 어떻게 그렇게 선정하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세 군데 권역별로 해서 층은 학부모부터 학생, 도민 여러 계층을 이렇게 대상으로 3개 권역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시식을 한 다음에 평가도 하고 분석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부분을 용역할 때 포함을 시켜서 가는 방법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금액이, 예산이 사실은 용역금액이 한 2,000만 원 정도라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메뉴까지 시식해서 평가를 담는 거까지는 제안서에 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별도로 메뉴가 개발이 되면은 그 메뉴를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시식을 하고 도민들과 이거에 대한 것을 메뉴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은 이 부분을 시연을 해서 이 용역회사에서 개발한 메뉴를 저희가 시식을 하고 시연을 하게 되면은 평가 결과까지 분석을 해서 연구보고서에 담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보고서가 나오고, 그냥 이걸 가지고서 시식을 하거나 시범 운영하게 되면은 이걸 분석하는데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담아서 연구용역에 메뉴 개발한 거를 직접 도민들이 먹어 보고 그다음에 어떤 이런 걸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을 연구에 담는 것까지 저희가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은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내려고 하면은 구성원들 간의 합심 협력은 필수적이죠, 그렇죠?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께서도 하나 걱정하시는 말씀인데 충북교사노동조합에서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아침 간편식 제공사업은 아동과 학생 복지 관련 업무를 교사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사전에 이런 걸 예측을 못하셨나요, 아니면은 그걸 인지하셨는데 어떻게 소통이 부족한 거예요, 뭐예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정책을 처음에 할 때 이거는 누구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결정해서 어디는 세부적인 거까지 나와서 할 수 있는 정책이 있고요.
이 아침 간편식 같은 경우는 의견을 들어가면서 정책을 완성해 나가는 정책이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고 또 일부 우리 공무직에서도 많은 부분을 걱정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력의 어떤 부분이라든가 추가적인 부담이 최소한 안 가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아마 논의가 이루어져서 좋은 합의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맞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소통을 이끌어 주시고요.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도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이 예산이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시면은 저희 최선을 다해서 공감하고 의견들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7쪽인데요. Wee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로센터 운영을 통해서 대면상담 자문비인데요. 이게 지금 제로센터 운영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게?
아이들 학생들이 사안처리 컨설팅이라든지 관계회복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보시면 20만 원씩 175명 해서 3,500만 원인데 자문비가 직원분들의 자문비인가요, 아니면은 밖의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시는 분들의 자문비입니까?
학교폭력 제로센터사업은 학교폭력에 대한 통합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8월에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8개 교육청이 선정이 됐는데 그중의 하나 저희 교육청이 선정이 되었고요.
이 대면상담 자문지원은 기존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100명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요. 대면상담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예산을 선정했고요.
정신과 전문의가 우리 교육청에는 있기도 합니다. 두 분이 계시고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연계되어 있는 정신과 전문의가 이렇게 보호자나 학생 대상으로 상담 자문을 해 주는데요. 이것의 장점 중의 하나가 진료기록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더 추가로 예산을 한 겁니다.
지금 상담을 신청을 해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신청을 하면은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상담을?
그중 우리 충청북도만 유일하게 마음건강증진센터라고 하는 곳에 2명의 전문의가 계셔서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한 삼사 개월 기다려야 되고 지금 컨설팅 이게 보니까는 컨설팅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학폭위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학교 학폭위에 대해서 관계회복프로그램도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 학폭위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간의 사이가 안 좋아서 어쨌든 학폭위로 올라온 거잖아요.
관계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이걸 운영함으로써 학폭위 학생들 간에 학생들의 관계가 개선이 많이 됐나요?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원스톱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지원청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도 운영하지만 지역교육청별로 사안처리 지원도 되고 있고요.
또 관계회복조정전문가 활동은 10개 교육지원청에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갈등조정전문가라고.
현재 제가 2건 운영된 경우 이렇게…
지난 8월 29일 날 전체 관리자 대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도 했고요.
생활교육담당 선생님들…
이분들께서 갈등조정을 위해서 상담을 주로 위주로 합니다.
치료보다는 우선 상담을 하고 들어주시고 프로그램이 또 그분들이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연수도 80시간 이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프로그램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학생들 간에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데 그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불화로 인해서 어찌 됐든지 학폭위가 열린 거 맞잖아요.
근데 그 둘 간의 관계개선이 몇 프로 정도 됐나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이 관계조정전문가 활동은 저희들이 학폭위 일어났을 경우도 지원하지만 일어나기 전에도 어떤 조짐이 있달까 이렇게 보일 경우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자 대상 또 생활교육담당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린 부분이 있어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고.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Wee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아이들이 상담을 받으러 가요. 가면은 학폭위 열려 가지고 “너 Wee센터 가 가지고 상담을 받아야 돼”, 10시간씩 받아야 되고 학부모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받게 되면은 가해자들 같은 경우는.
근데 가게 되면은 그 주위에 같이 다니는 학교 학생들이 문제가 있어서 Wee센터를 간다는 그런 사고·관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폭 말고도 정말로 학습적으로 힘들고 정말로 집에는 가정사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Wee센터 자체도 아까 제가 질의드렸듯이 상담을 의뢰하면은 몇 달씩 기다려야 돼요, 지금 운영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신청해도 한두 달, 최소한 빨라야 한두 달 안에 심리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아침 간편식 용역 관련해서 제가 지금 질의와 답변내용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네요.
기획국장님! 규정에서 벗어나서 충북 소재 기관이 아닌 타 지역 더본외식산업… 뭐죠, 이름이 뭐죠?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계약을 한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일단 용역비가 2,000만 원 맞나요?
이래서 어쨌든 3,000만 원 이상의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그거를 용역연구보고서 안에 넣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잘못 들으면 우리가 연구용역비는 2,000만 원이지만 3,000만 원 이상이 약간 편법적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여지가 충분할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2,000만 원은 용역비고요.
3,000만 원은 추후로 자체적으로도 메뉴를, 거기서 메뉴만 개발해 주면은 저희가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시연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거기다가 이걸 담아서 분석까지 해 주는 거를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한테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본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 및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욱희 부위원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 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내일 15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3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꽃임 김종필 박병천 박재주
박진희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양섭 이욱희 조성태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덕항
○출석공무원
·교육청
공보관김흥준
기획국장주병호
교육국장오영록
정책기획과장한백순
예산과장노재경
노사정책과장배상근
유초등교육과장채숙희
중등교육과장장원숙
창의특수교육과장우관문
인성시민과장이정훈
교원인사과장서종덕
총무과장이상래
행정과장황경식
재정복지과장한명수
교육시설과장김영섭
·자연과학교육원
원장김태선
·단재교육연수원
원장송영광
·교육도서관
관장이종수
·교육문화원
문화예술과장이상근
·학생수련원
원장안병대
·국제교육원
원장이광우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백우정
·중원교육문화원
독서교육진흥과장정선옥
·유아교육진흥원
원장김연옥
·해양교육원
원장박종길
·진로교육원
원장권오석
·특수교육원
원장이혜경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손기준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심선보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강성권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임공묵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숙경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정민교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서강석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안순자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남덕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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