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0월20일(목) 14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14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오늘 심사토록 되어있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유인물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감사목적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관한 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도정시책 운영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서 산업경제위원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2003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은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내수면연구소, 종자보급소 등이 포함되며 농업기술원은 포도시험장, 마늘시험장, 잠사균이시험장, 종자생산시험장, 시설농업시험장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반장에는 조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하고 감사반원은 정윤숙, 박재국, 김환동, 정상혁, 박종갑 위원님이 되겠으며 감사보조는 전문위원을 비롯한 사무직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먼저 11월 21일 금요일은 경제통상국의 업무현황 및 감사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실시를 하고 11월 22일 토요일은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 월요일은 농정국의 현황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며 장소는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11월 25일 화요일은 농업기술원의 현황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며 장소도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는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11월 28일은 6일간의 감사결과를 가지고 종합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월 29일은 종합검토 내지는 감사결과보고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섯번째, 주요감사사항입니다.
2003년도 업무추진상황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항, 현안사업으로서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업, 민원접수 처리결과 중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 도비지원사업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업 또는 각종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도정시책 추진사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 실태, 도정질문 답변사항의 사후관리 실태,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운영 중 지적된 사항과 민원처리사항, 법, 제도, 관행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 착안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관계 제출서류입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다음에 2003년도 예산집행 현황 2003년 10월말 현재로 작성되겠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촉구, 건의사항의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2년 이후 감사원, 상급부처 및 자체감사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조치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3년도 각종민원 처리현황, 2003년도 국비, 도비보조사업 내역, 계획 변경 및 취소사업 현황,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된 요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덟 번째, 감사요령입니다.
방법은 감사는 각 감사 대상 국·원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청취, 감사자료 제출요구, 정책질의,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자료 제출요구사항은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두 번째 각 감사위원은 감사자료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감사위원이 서류제출을 요구된 사항은 위원장 명의로 의장에게 제출돼서 집행부에 준비된 서식에 받도록 하겠으며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자료 그리고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11월 10일까지 관계 국·원으로부터 제출 받아서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요구입니다. 피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후 의장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하며 대상은 경제통상국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 해당과장, 연구소장 및 사업소장, 시험장장, 보급소장 등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요구는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한 방법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참고인 출석, 의견진술 요구입니다. 피감사기관의 사업과 관련된 참고인의 출석, 의견진술 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 후 의장에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입니다. 선서는 피감사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국·원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 날인만을 하도록 하여 위원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는 위원장(감사반장)만이 기립하여 받도록 하며 위원장(감사반장)은 선서전에 그 취지와 처벌규정이 있음을 설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입니다. 감사선언과 위원장 인사, 피감사 대상 관계공무원 선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감사 (현지확인 병행),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감사종료 선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방법은 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촉구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요령은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식을 사전에 배부해서 감사실시 직후에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취합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이 설명하여 드린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 의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집행부의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14시30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의 건은 방금 의결해 주신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의 서류제출은 감사계획안에 첨부된 목록으로 하겠으며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요구는 우리 위원회 관련 국과 원인 경제통상국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 해당 과장, 연구소장 및 사업소장, 시험장장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류제출기일은 11월 10일까지로 하고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에 대한 일시와 장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서 정한대로 하겠습니다.
대상 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서류제출 및 출석증언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조영재 정윤숙 박종갑 정상혁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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