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1995년 4월 28일 (금) 오전 11시18분
의사일정
1.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차 내무위원회에 이어 오늘의 예산심사는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금일의 예산심사는 각 국별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여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겠으며 곧 이어 질의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각 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12페이지에 화생방 방호시설, 시설 설계비 또 뒤따라서 시설비가 뒤따라 있는데요.
시설비 7,000만원 공사에 설계비가 500만원 가까이 설계비를 계상을 해야 되느냐 좀 예산절약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화생방 보호시설은 현재 민방위국에서 전문인력기술로 지금 그러한 자체설계·시설계획을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7,000만원 공사에 500만원 돈의 설계용역비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생방 방호시설 규모를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시설하는 것인지…
장인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무시설의 화생방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설계비가 한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민방위국 기술진으로 해 가지고 활용해 가지고 설계할 수가 없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저희들의 충무시설에, 일본에 요사이 사린 독가스사건 등등 해 가지고 화생방 시설이 아주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충무시설에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무시설에 화생방 시설로 방풍문, 제독실, 화생방 여과장치 등 화생방에 필요한 방호시설을 설치하는데 시설비가 7,000만원이 소요되고 거기에 대한 6.1% 정도의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수공법에 의해 가지고 또 특수시설인만큼 방호산업으로 해 가지고 서울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특수전문업체에서 밖에 시설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전에 우리 충무시설을 견학을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설계비가…
그런데 그 이외에는 충청북도에 화생방 방호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저희들이 충무시설에 하는데 유사시에 저희들이 가서 집무도 하고 또 그런 시설을 활용하고자 넣었습니다.
저희들 민방위 직원은 비상대책과 합쳐서 스물댓명 되는데 행정직, 통신직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 건축에 해당되고 특수시설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전문인력은 없습니다.
양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에 리단위 방송 자동경보수신기 사업 현지지도, 이 현지지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산불발생시에는 민방위경보시설을 지금 이용하고 있죠, 지금 현재!
왜 그런가 하니, 민방위 경보시설은 유사시에 산불 발생시에 민방위 경보사이렌 취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본부와 협의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고, 사용할 수 없다면 말이죠, 소방본부에서 또 자체 소방경보장비를 좀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것을 한번 묻는데요.
했더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보시설은 아주 실전에 아니면은 매월 실시되는 민방위날 행사에 그것도 충청북도자체로 취명하는 게 아니고 중앙통제에 의해서 오산에서, 예를 들면 취명을 하면 자동적으로 읍·면단위까지 설치된 경보시설이 울리도록 이거 취명 이외에는 항상 유사시를 대비해 가지고 관리만 하고 있지 취명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불이 나면은 의용소방대는 사이렌을 취명하는데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은 몰라도 자동경보시설은 취명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발동이 안되는 사항이라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소방본부예산에 지적을 드리면은 현재 봉급기준이 예산에 지금 추경에 8억 7,300만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이 170억,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앞으로 한 4월이 다 지나갔고 이제 한 8개월 남았는데 봉급관계, 인건비관계가 과다책정이 된 것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물론 봉급액에 예산이 남으면은 이월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정확한 봉급기준액을 산출해 주시면 좋겠고 한가지 질문을 드릴 것은 120페이지에 구조차가 이번에 1억 5,000만원짜리가 두 대가 구입이 되는 게 아마 이번 추경예산에는 제일 큰 덩어리 같습니다.
지금 시·군에 이 구조차의 보유현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번에 구입하는 차는 어느 지역에 배정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입니다마는 굴절사다리차 5,600만원 이것이 어떻게 요새 소방장비가 점점 현대화되고 또 급진적으로 자꾸 충당을 해야 되는데 감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인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급계산에 있어서는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차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5개 소방서중에서 현재 3개 소방서가 보유하고 금년내로 두 대를 더 증평하고 영동에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대는 내무부로부터 교부금이 나왔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인접한 청주소방서하고 증평소방서에 각각 한 대씩 두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5,600만원 감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95년도 소방장비 보강계획에 의해서 작년 11월 3일날 내무부로부터 9억 1,9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년에 본예산에 교부세가 당초에 9억 1,900만원 이렇게 내시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8억 9,000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된 것을 교부세 2,900만원하고 도비 부담금이 2,700만원 합해서 5,600만원 감액,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더라도 소방차 사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소에 중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국사봉에 지금 특고압 22만볼트를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그게…
전기매설에 인입선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민교육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국별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각 실·국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규모도 얼마 안 되고 또 시간문제도 있고 해서 내무위원회 전체 위원을 소위원으로 했으면,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전체 회의에서 동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조정 및 계수심사를 하고 내무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4월 28일 제2차 회의시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각 국·원·소·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각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심사원칙을 주민의 편익배려, 경상경비 절감의 원칙으로 정하고 단일안 작성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회간의 협의로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제1회 충청북도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인)
박만순 장인기 이광호 김봉삼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병수
○출석공무원
·민방위국
민 방 위 과 장신기철
비 상 대 책 과 장남기주
·소방본부
본 부 장이용태
소 방 행 정 과 장홍병우
방 호 과 장홍성규
·공무원교육원
원 장민귀식
서 무 과 장오창환
교 학 과 장이준구
·도민교육원
원 장김예식
서 무 과 장정구빈
새마을교육과장신순섭
기 술 교 육 과 장김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