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1995년 4월 27일 (목) 오전 11시 2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국회의원선거구조정에대한건의안
3.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국회의원선거구조정에대한건의안(장인기의원발의)
3.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국, 증평출장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 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작금의 매스컴등을 통해서 볼 때에 전국 단위의 국회의원 선거구 수를 조정하고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활동이 조만간 여야간에 협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작년도에 실시한 도·농통합을 위한 행정구역개편작업시에 우리 충북의 경우는 충주, 제천지역의 시·군통합이 이루어져 사실상 두 개의 군이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인구 하한치 7만 이하인 군이 단양군으로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근간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충북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감소 조정되지 않을까 하여 우리 도의 의사를 표명하여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든다면은 본 위원 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시·군통합 이후에도 통합전과 비교하여 전혀 지역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인 것으로 아는데 이로 인하여 우리 충북을 대표하고 도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기능인 국회의원 수가 줄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기회에 정부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 건의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이 동의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국회의원선거구조정에대한건의안(장인기의원발의)
본 건의안은 장인기위원의 동의와 우범성위원의 재청으로 본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의제로 삼아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장인기위원님께서 작성된 국회의원선거구조정에대한건의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대한 건의안
국정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심에 대해 150만 도민과 함께 경의를 드립니다.
국제정세의 다변화에 대응하여 세계화란 힘찬 도약의 발걸음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목전에 둔 작금에 있어서 저희 충청북도 의회 의원일동은 충청북도의 대표이자 도민의 대변인인 국회의원 수가 금번 국회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조정안과 같이 감축, 조정되지 않기를 바라는 전 도민의 한결같은 뜻을 모아 건의하는 것으로 150만 충청북도민은 도·농통합과 관련하여 우리 충주, 제천지역의 시·군이 통합됨에 따라 단양군만이 인구 7만이하로 남게 됨으로써 이로 인해 충북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감축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또한 당초 시·군통합시의 기본방침에 있어서도 시·군통합과 관련한 불이익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깊이 인식되어 있고 충북인으로서 국정 참여도가 과거에 비해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 도민은 반대하고 있으며 현재의 선거구가 존속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선거구 수를 획정함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와 충청북도민의 뜻을 인용하시어 충청북도의 국회의원 선거구 수가 변동되지 않도록 재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1995년 4월 27일 충청북도의회의원일동
방금 낭독한 건의문에 대하여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내용이 없으면 건의안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오후 3시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국, 증평출장소
자, 예산서를 갖다가 제출한 것이 24일날 오후에 받아갖고 오늘 수정예산안을 책상위에 갖다가 놨고 오늘 또 내무위원회에 오후에 예산안 심사한다라는 사전 통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자리에 나오니까 여기에 정오표라는 것을 갖다가 놨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충청북도지사가 예산안을 제출해서 성의있는 심사를 해 달라고 내놓은 예산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우선 듣고서 합시다.
그 문제는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된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다시 얘기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에서 이미 얘기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산담당관한테 도지사를 대신해서 나와서 이 배경설명 좀 저는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의회위상도 맞고 절차상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셨죠?
지금 갑자기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왔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무슨 질의를 하셨는지 제가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 발언한 것을 여기서 재론하지 말자 하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날 오후에 이 예산안을 받았습니다. 미처 다 챙겨보지도 못한 상황에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오늘 보니까 회의시작전에 이 책상위에 수정예산안이라는 게 또 나왔습니다. 원론풀이는 도지사가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미처 검토도 하기 전에 예산심사를 해 달라고 하는 저의는 뭐고 또 이 정오표를 지금 당장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마당에 이제 또 갖다가 내놓은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산안을 성의있게 심사해 달라고 그러는 집행부의 태도로서 온당한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예산안이 늦게 위원 여러분께 전달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추경예산 판단이 사실상 늦었습니다. 가용재원 판단이라든가 또 지방세를 추가로 세입으로 잡을 것이냐, 여러 가지 예산편성전에 저희들이 대략 판단해 보니까 가용재원이 26억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추경을 편성할 형편이 못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타당성여부부터 판단을 하느라고 추경예산 시작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5월초에 의회에 제출할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의 건의도 있으셨고 또 저희들도 의사일정을 짜는데 아무래도 바람직할 것 같아서 4월말로 갑자기 의회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저희들 준비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들이 며칠 철야해 가면서 준비를 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위원 여러분들한테 배포시간이 늦은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을 또다시 오늘에 와서 여러분들께 배포해 드린 것은 아까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재론 안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오표를 또 이렇게 늦게 내드린 점은 그것은 실무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완벽한 사항별 설명서를 위원 여러분께 제출했어야 됨에도 정오표가 틀린 부분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이 정오표상의 내용이 크게 어떤 판단의 이상이 있을 정도의 중요사항의 정오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배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은 판단상의 착오를 일으킬만한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배포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할 적에는 21일자로 제출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그 안에 물론 실무상의 작은 실수를 가지고 제가 물고 늘어지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오표를 지금까지 검토를 안해보고 있다가 심사 직전에 갖다가 내놓고서 심사를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은 중대한 실수 아닙니까?
모든 안건을 의안을 제출할 적에는 원칙이 그 심사하는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고 심사를 해서 당신들 바쁘고 우리도 바쁘니 적당히 넘어가달라 무사안일, 편의주의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다음 당초예산 제출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내무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9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내무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수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지금 추정이 120억하고 세외수입이 115억 3,000만원이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이, 200 한 50억되는 예산을 추정을 했겠는데 어째 이 많은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는지, 도민의 지금 시·군별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들이 즐비하게 있고 또 할 일도 많은데 이 많은 돈을 어째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이렇게 많이 놔뒀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런 많은 예산이 수입근거분석자료가 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이후에 부동산부분이 금융실명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토지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거래가 지금 증가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분석자료를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1/4분기를 기준해 가지고 도시지역보다는 비도시지역 주로 농촌지역의 전답임야가 1/4분기에 ’94년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0억 세입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부분은 그 분야가 물론 세수분야가 상당히 잡다하고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새로운 사업의 개시라든지 또는 새로운 세입요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세입을 더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할 때 이러한 추정은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사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해주고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자꾸 누락을 시켜놨다가 추경에다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세입이 ’93년도에 보면요, 항상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 징수액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도 당초예산이 1,115억 징수하겠다 해놓고 1차추경에 지금 120억을 더 증액징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270억을 지방세에서 거두어 들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94년도도 아니고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요. ’93년도에 지방세가 징수결정액은 1,530억이었습니다.
그러고서 징수액이 1,330억이에요.
이게 각 도가 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저도 듣고 있고 과거의 관행인데 이것도 꼭 이렇게 계속해서 답습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과표를 계속 올려놔 가지고 지방세 담세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95년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징수결정액이 ’93년도만큼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도 할 말들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경기가 침체돼서 토지관련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이 징수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적에 부동산과세표준액을 공시지가 수준으로 실세화 시킨다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려놓지 않습니까?
과표를 5%, 7% 올린다고 하면 사실은 도시지역의 부동산에 관련된 담세액은 40%씩 올라갑니다. 5% 올리면.
그것으로 보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도시지역의 도시민들이 내는 재산관련 세금으로 거의 충당이 될텐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뭔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그래도 좀 근사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93년도만 해도 징수결정액이 1,500억, 거기에 1,330억을 징수했는데 지금 ’94년도에 1차추경을 해 가지고서도 1,200억밖에 안 된다, 말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봐야 궁색한 얘기로 또 될테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그렇게 들어만 두십시오.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보조금을 가지고 지방정부를 좌지우지하고 요즘에 김영삼대통령까지도 중앙에 의존하지 않으면 지방이 하루도 살아남지 못하는데 무슨 지방자치단체장이냐, 이런 쪽으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앞날이 참 암담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보니까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지방상수도시설 확충하는 부분에 11억 4,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이 됐네요.
또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하는데 11억 5,000만원이 또 삭감이 됐습니다.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이라든지 할 적에 이것은 본예산을 우리 도에서 세울 적에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이 된다 해서 내시를 받아가지고 이 예산을 세웠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제목만 보니까 상당히 지방상수도시설 확충하는 문제도 시급하고 철도건널목을 개량해서 교통시설을 개량하는 것은 절대 민생에 시급한 문제인데 이것이 왜 삭감이 됐느냐.
과연 우리가 본예산 배정받아 올 적에 내시공문에 이것이 사실 포함이 됐었던 것을 이렇게 삭감시켰느냐.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정말로 이런 자료가 받고서 한 것인가 그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우리 지방재정을 보면서 각종 정부 중앙부처 단위로 보조금을 지방에다가 교부를 해 주고 있는데 굉장히 생색을 내는 것마냥 교부를 해주면서 지방비를 얼마 분담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 지금은 몇 개 부처가 될는지, 전에는 23개 부처에서 지방비를 부담시키면서 지방을 도와주는 것마냥 하면서 사실은 중앙보조금을 가지고 지방을 예속시켜왔습니다.
금년도 중앙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 명목으로 지방비를 받아들인 것이 약 1,200억 가까이 되는데 그것에 따른 지방비 의무부담율이 얼마나 되는가, 과연 우리 지방에서 그 재정부담을 해가면서까지 보조금을 중앙에서 준다니까 다 받아다 써야 될 것인가, 우리 지방의 지방비 부담률이 얼마가 됐는지, 이번에도 보조금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지방세 징수 한 120억이상이 또 되는 것 아니냐.
제가 ’92년도분을 조사를 해본 것으로는 중앙에서 48%를 주고 지방비로 52%를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전체 평균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부는 돈을 준다고 했다가 주기 싫으면 도로 가져가고 다른 데다가 주고 말이 안 되지요.
겸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찾아봤더니 그 다음연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내무부에 8월 30일까지인가 내도록 되어 있고 내무부는 9월 30일까지인가 취합을 해서 10월 30일까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때 이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행해야 될 때 내무부장관한테 물론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발행조건이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불요불급 사항이 있을 때라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4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 충청북도에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숙원사업이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내무부가 승인을 지금 내주고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기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조항 어디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세입을 관장하는 내무국장은 그것이 과연 아까 본회의장에서 지사가 설명한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이냐, 저는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절차도 잘 지켜야 되고 법은 더더욱이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나 도지사는 그런 절차도 따르지 않고 법규도 무시해서 목적이 정당하니까 수단 정도 생략하고 건너가도 된다 이런 발상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참 큰일이지요. 민주주의 앞날이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을 관장하시는 내무국장께서 소상하게 제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문제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편제상 이 세입예산을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입예산중에서 지금 저희 내무국이 관장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뿐입니다.
그래서 이 교부세 문제나 또는 보조금 문제, 이것은 소상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 지방채 발행, 이 문제도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을 답변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 내무국에서 예산서상 이것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는데 그전에 기획관리실이 내무위원회에 속해있을 때에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관장을 하셨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게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답변을 소상히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물론 내무국장이 설명하도록 되어 있고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어 있으면 기획관리실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해명을 해야 되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언제 나와서 답변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하도록 해야지 그것은 제가 모르는 소관입니다 하고 답변을 한다고 하면, 여기는 국장님들이나 배석해 있는 공무원들은 도지사를 대신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도지사를 대신해서 나왔으면, 제안설명을 지금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고 답변 못 하겠습니다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누군가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관리실에 연락을 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 나와서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이 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은 다루지를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엉거주춤하게 본회의장으로 넘어가지요.
예산서 내미는 식으로 예산심사를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한테 이번에 예산서 내미는 식으로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그러는 자세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이 세입문제를 그러면 지금 기획관리실은 기획관리실대로 아마 제안을 하고 있을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세입문제를 기획관리실을 불러서 더 다루고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그러나 형편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다른 것 진행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세출에 대해서 질의할 것 질의해 주세요.
장인기위원입니다.
사실 추경예산 편성을 하신 것을 보니까 당초예산이나 비슷비슷하게 도민이 낸 귀중한 세금을 사실 유효하게 도민이 신뢰가 가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의문가는 것이 이번 예산서에도 많네요.
그래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85페이지 보면 선진지 견학 목적으로 지금 서비스 종사자 해외 선진지 견학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이렇게 2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추경예산이 집행되기, 계상되기전에 사업을 다른 예산가지고 실시한 거 아닙니까?
실시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떤 예산을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서에는 2억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도민의식개혁 세계화 추진 우수 민간인 해외연수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된 건데 그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고 그 해외연수 목적이 뭡니까?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85페이지에 무심회 등 각종 행사 참석자 보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 회원구성은 이걸 어떻게 하는 게 무심회인지, 행사목적은 이게 뭡니까?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서비스업 종사자 해외 선진지 견학은 금년이 세계화 추진 원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세계화 추진에 있어서 의식개혁을 위해서 친절, 질서, 청결 등 5대 덕목을 실천과제로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선진국이 될려면 우선 서비스면에서 좀 선진화가 돼야 되겠다, 특히 외국 사람들이 오게 되면 제일 첫째, 택시운전사들이 아주 불친절해 가지고 아주 이미지를 버리고 또 두번째, 음식점이나 이런데 가면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이 불친절하고 좀 불결하고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외국관광객에 대해서 상당한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선 세계화를 할려면 우선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부터 우선 의식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목표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또 청결운동을 실시를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선진화된 그런 지역을 좀 가서 견학을 하고 오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느끼고 또 자기가 느끼고 온 것을 자기와 같은 그런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전파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더 좋을 거 아니겠느냐 그래 가지고 택시종사자, 택시기사 또 버스기사, 요식업소에 종사하는 요식업 종사자, 숙박업소 종사자 이런 데에 종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15회에 걸쳐서 260명을 견학을 시키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금년에 지금 3회를 예산이 확보안된채 실시를 했습니다.
3회를 하니까 그게 또 선거에 의한 선심행정이 아니냐 해 가지고…
세계화가 뭡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이 없던 걸 풀예산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물딱 조물딱 집행하는 것이 세계화냐, 시민의식만 세계화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행정자체가…
저희가 기존 예산을 집행한 것은 우리 총무과에 모범도민에 대해서 산업시찰하는 여비가 당초예산에 서 있었는데 우선 3회까지는 그 예산으로 민간인들에 대한 보상금에서, 그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회만 시행을 하고 지금 현재는 선거후에 시행을 하도록 중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행정이 선진화돼야 세계화도 되는 거지 어떻게 뭐 행정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서 도민의식 세계화를 얘기를 하고, 세계화가 도대체 뭡니까? 국제화는 뭐고.
이것은 앞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말씀하신 무심회는 지금 충청북도내에 있는 각급 기관단체장으로 지금 구성이 되고 또 대전지역에서 국토관리청이라든지 환경관리청이라든지 대전지역에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충청북도를 관할하는 그런 기관장까지도 포함한 그런 기관장님들이 월 한번씩 모임을 갖고서 업무적인 협조라든지 서로 상호 정보교환이나 또 업무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이런 모임입니다.
장위원님! 양해를 구할려고 하는데요, 무심회가 우리 도의 조례라든가 그런 데에 설치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보상금이라는 게 말이죠, 보상금이라는 것이 그렇게 도지사가 주고 싶은 대로 줘도 되는 겁니까?
보상금의 개념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무심회 하는 사설기관에, 무심회가 사설단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사설단체에 보상금을 준다 이것은 이해가 안되죠. 보상을 해준다, 보상금을 주는 건지 나는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임의 사설단체에다가 보상금을 준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도지사가 그것말고서도 조장행정을 하는 사람이니까 많은 금액의 판정보비가 10억 여원이 있는데 아, 이런 걸 가지고 사용을 할 일이지, 돈 300만원 누구한테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도지사가 나가니까 공무원들이 의전담당한다고 내무국장 수행하고 다닙니까? 그러면 내무국장이 보상을 받는 겁니까? 이것은 누가 받는 거예요? 민간 보상도 아니고 그냥 의전관리해 놓고서 보상금인데.
이 무심회는 어떤 설치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가 아니고 각 그런 기관단체장들이 정관을 정해가지고 만든 사설단체입니다.
단체인데 여기에서는 무심회에서 회원들이 월 회비를 내가지고 그걸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장학금을 줍니다.
연간 한 천여 만원 이상씩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모일 때 그 밥값은 유사를 정해가지고 큰 단체는 단독으로 또는 조그만큼한 이런 단체는 한 2·3개 단체가 유사를 맡아가지고 그날 점심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보상금으로 정해 놓은 것은 충청북도가 유사가 닿았을 때 거기에 점심값 등 든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뭐 허태렬지사는 그 보상금 받아야 무심회 합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암만 기관단체장. 그렇죠 충청북도 여론을 형성하는 대단한 유지들이 모이신 자리가 무심회로 알고 있는데 아, 도지사가 판정보비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그런데 그런 사설단체에다가 많은 금액도 아니죠, 300만원 이것 납득이 가는 얘기입니까? 아니, 허태렬지사는 그것 보상금예산이 없어서 무심회 운영 못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설단체, 나도 계를 하는 게 한 여남은 개 있는데 우리 계도 계돈 좀 대줘 보시오. 나도 도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가 유사가 닿을 때 그 사람들의 모임을 주선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합니다. 그 자료 줄 수 있죠?
이것은, 무심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전연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이해를 합시다. 그렇하고서 이 문제는 이 무심회는 얘기가 안 돼요.
도지사가 정보비를 썼든지 뭐 판공비로 썼든지 그거는 예산까지 지금 달라고 요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심회가 한 내역이, 일을 한 내용이 도민들한테 공개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심회의 회원이 누구누구인지 무심회 명단하고 무심회가 지금까지 처음서부터는 아니고 금년도 들어와서 뭔 일을 했나, 뭐뭐를 하고 몇 번을 모였나 이거는 밝혀라 그런 얘기죠.
그 자료 내줄 수 있잖아요? 그것…
명단하고 그 활동상황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99명의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을 해서 총체적으로 1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것 같은데 다른 공무원 증원분하고,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을 하면 지방재원에서 월급을 탄다는 얘기죠? 봉급을 받는다는 얘기죠?
99명이 도비로서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고 봉급액수가 얼마냐, 그것은 나누어서 좀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국가는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많이 전환하고 지방정부가 국가공무원이 사실상 없어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돈을 타다가 썼으니까 그 99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중앙 내무부는 어떻게 조치를 해줘서 우리 지방정부의 비용부담을 덜 갖게 했나, 제가 묻는 거는 지방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비용까지도 지방으로만 홍랑 떠넘긴 게 아니냐 해서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안정에 파출소에 휴대용 무전기를 사준다고 5,5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민생치안을 하는 치안을 담당하는데 우리 지방정부가 응분의 지원을 해야 된다고는 믿지만 경찰청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지원예산서만 지금까지 나타나 있었지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적이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지금까지 그렇고 또 저는 「어떤 우리 지방자치단체중에서 다른 자치단체에 도서구입비를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문의를 했더니 그것은 「일반 자치 우리 도 지방자치단체하고 별도의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경찰이 아니고 국가경찰로 해서 지방정부에서 완전히 분리가 돼 있는 경찰의 그 위에도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지원을 했다고 그러면 도지사는 사후에 집행내역이라도 보고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지방비를 지원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뭐냐.
그리고 도민이 낸 세금을 집행하는데 그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사후에 도지사는 검증을 했느냐.
또 집행을 어떤 절차로 하는 것인지 저는 몰라요. 우리 도의원들 모른다고.
그러니까 도지사라도 검증을 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 검증을 했다면 검증한 내역을 여기서 밝혀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경찰청에서 이 지방의 지역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저희가 지금 지방비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 거기에서 지출한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저희가 결산보고에 의해서 검증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도에서 도지사가 경찰청장한테 전도만 해주면 끝나는 것이냐.
지출에 따르는 증빙이 첨부가 돼야 도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전환한데에 따른 내무부나 우리 지방정부의 부담하고 대책이 뭐냐.
그래서 99명에 대한 지방직화 한 어느 직급 무엇무엇인지도 자료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지방직으로 전환한 99명에 대한 직급별 내용과 지방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과 또 지방직공무원 보수에 관한 내무부 중앙부서의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지명위원 수당, 지명위원회의 업무가 무엇인지 현재 지명위원회가 몇 번 열렸는지 그 실적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볼 것 같으면 저도 과거에 지명위원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새로운 동명이라든가 또 왜정때 훼손된 동명을 복원한다든가 앞으로의 동명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청주를 비롯해서 전 도시가 아파트 상표 전시장같이 됐어요.
동명은 없어지고 아파트 이름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WTO가 출범된 이후에 해외기업이 들어옵니다. 일본의 회사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럼 일본회사가 들어왔을 적에 건설회사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야 할 것이냐 말이에요.
이 문제를 다루어본 적이 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시·군에도 또 지명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는 도 관할구역에 있는 지명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이 지명위원회가 사실은 조례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은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
그런데 지금 국립지리원에서 한국지명 또 고유지명찾기 운동도 하고 옛날 일본식 이름으로 하던 것을 우리 무슨 뜰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 지명찾기 운동도 지금 하고 그래서 한국지리원에서 1차적으로 정리된 그런 안이 제시가 지금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는 지명을 변경하고 바꾸는데 거기에 활용을 하려고 지금 처음 세워놓은 것입니다.
청주만 해도 전부 무슨 아파트 해 가지고 동명위에 반드시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동명은 소멸되어 간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충청북도의 모든 중소도시에 아파트 다 있습니다.
그럼 어느 아파트하지 동명사용이 안 돼요.
어느 동에 있는 것은 무슨 동 101동 이렇게 해서 동명에 붙여서 아파트를 해야지 상표를 그대로 존속한다 이거예요.
상표는 건설회사, 어떤 회사는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회사이름도 존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건설도 개방되니까 일본기업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아파트 건설업체도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외국상표를 가지고 그대로 아파트에 넣어서 동명화 돼도 괜찮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명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해 본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공식적인 얘기고 지금 아파트나 이런 빌딩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빌딩건물을 넣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규제사항은 아닙니다.
규제사항은 아니고 건축허가를 낼 적에 이것은 무슨 빌딩이다, 또 이것은 무슨 아파트다, 보통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명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쯤 벌써 그것을 길작업을 해놔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회사 이름이 일본회사가 들어와서 삼룽이라든가 미쓰비시라든가 그냥 붙일 거란 말이에요. 한국의 관례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 건설업체의 지명화가 동명화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것을…
거기서는 고려가 될 것입니다.
93페이지에 레포츠 공원이 4억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아까 파출소 휴대 무전기 100대, 박만순위원하고 질의가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 배부처가 어디인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세요. 배부처.
100대나 가지고 어디다 보내느냐 그런 얘기예요.
무전기, 파출소에 100대를 사는데 도내 일원으로 보내는 것인지 청주만 보내는 것인지 그것 소상히 설명을 해주세요. 그 문제는.
아시고서 답변하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세가 안 와서 그것을 사업을 그만큼 축소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무전기 배부처, 경찰청에서 나오셔서 잠깐 그것에 대한 말씀…
방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내에 파출소가 15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일 순찰하면서 즉각적으로 출동하는 통신유지를 위해서는 870대가 필요한데 실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644대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226대이고 그나마도 내구연도 10년이 넘은 것이 낡은 것이 112대를 포함해서 338대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원활한 통신망을 구성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교환기가 상당히 저희들이 낡고 해서 10년이 넘고 해서 1억 5,000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112 지령대에 관계되는 것이 약 5,000만원,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또 방범순찰차가 지금 내구연도가 오래돼 한 60여 대 되는데 그것을 국비로 할려다가보니까 상당히 무전기를 지원할 수 있는 국비가 부족한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비도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의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방범의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50대를 냈는데 저 위에서 지사님이나 올라가시면서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 여건도 그렇고 해서 한 100여 대밖에, 한 반정도 그것은 부득이 해서 그 정도 나오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우리 청주 도시권하고 그 다음 치안수요가 많은 충주시권하고 그 다음에 국비로도 한 150대를 해달라고 긴급요청을 했는데 한 7월달 정도 돼야 이게 그나마 70여대 내려오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역별로 해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박위원께서, 아까 질의사항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물론 전부 어떻게 해서 샀다,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조달행정 기관에 의해서 집행하고 난 뒤에 도에 보고를 하고 또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중앙부처로부터 집행내용을 감사를 다 받습니다.
그 결과도 전부 도에 다 보고를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내역,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중앙기관에서부터 저희들 감사를 철저히 받습니다. 법 절차에 의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상입니다.
위에서 한마디 하면 좌우간 그 내용의 검증없이 세계화, 국제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세계화 세계화 하는데 여기보면 자랑스러운 도민 이런 것도 있고, 충청북도 그런 것 아직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자랑스러운 도민하고 세계화 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여하튼 좋습니다.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한다,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금액은 100만원씩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무슨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100만원씩 200만원씩 지원해 주느냐,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건강한 국토사업 5억 2,500만원을 들여 하는데 충청북도가 몇 개 시·군입니까?
몇 개 시·군인데 여기 사업량 해놓고 시·군 13개, 증평 하나 이렇게 해놨느냐, 이것은 전에도 없는 것을 이번에 신규로 넣었는데 말이 안 되지 않소.
충청북도가 지금 13개 시·군에 증평출장소 이렇게 해서 행정단위가 14개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95페이지를 보면 자그마한 몇천만원짜리,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이렇게 94페이지서부터 95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이것을 배정한 정당한 이유, 이렇게 여러군데를 선정한 정당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면 상당한 부분이 선거 선심용 아니냐, 이번에 어렵사리 추경재원을 조금 마련해 가지고 이런 데 쓰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댐주변사업 경정 했는데 저는 이것을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그 경정내용을 못 찾아봤어요.
그런데 경정한 사유가 뭐고 경정한 내용이 먼저는 뭐였는데 경정을 했느냐 이것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93년도부터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달에 교부세가 배정이 돼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지금 14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통합하기 이전에 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북부지역에 표 더 얻어야 돼요?
제천하고 충주가 떡 하나씩 더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넣어놓지. 그것 됐어요.
그런데 그 앞에 물은 거 있죠? 이벤트행사를 뭔 이벤트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이벤트행사, 뭐가 좀 있어야 되겠다고 이벤트라고 써놓은 거 아니냐 말이야, 뭔 이벤트행사를 해요?
몇 명 모여도 그럼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이벤트행사지, 주제를 갖고 뭔가를 보여줘야지 이벤트행사지.
이것은…
그냥 기분내키면 저기 시내 본팍도 특수지역하면 그냥 되고 교통량이 많아서 특수지역이다 하면 될 거 아니예요?
( 장 내 웃 음 )
그렇죠? 선심지역이 특수지역 아닙니까?
(「넘어갑시다.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
내무부지침에 의해서요…
따라서 그런 지침에 의하지 않으면 다 줘야 되는데…
양해를 좀 주십시오.
자체적으로다가 동 직급에 있는 사람은 형평성에 맞게 해 주는 게 원칙이죠.
뻔히 아는 거죠. 도서구입비 2,000만원 102페이지입니다. 도지사가 16개 공공도서관에, 나는 「최소한도 500만원씩은 책을 사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 그래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내무위원회 할 적에 우리가 제의를 했던 겁니다.
16개 도서관에다가 이것은 8개 곱하기 50% 곱하기 500만원씩 1개 도서관에 16개 도서관으로 산술적으로 나누면 말이죠, 100만원 안팎입니다.
도지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생색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학생들한테, 사회시민들한테 이것은 해 주고 욕을 얻어먹을 거예요. 저는 내무국장님한테 이 부분을 내가 특별히 당부를 드렸습니다. 제 의견을 안 들어줬다고 해서 얘기가 아니라 안할려면 안하지, 1개 도서관에 만원짜리 책 100권씩 사다가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도지사가 할 일입니까?
요구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인제 추경재원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깎였고, 저희도 강력하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일부 저희가 요구한 8,000만원의 지금 1/4분기에 계상이 못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나와서 답변을 하기로 해놓고서 기획실에서 아직 안 나왔고 또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자료 갖다가 준다는 거 아직 안가져왔어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는데요. 94페이지에 면복지회관 건립을 예산을 세웠다가 1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복지회관 건립 그 지역은 어디에 있는 것이 그렇게 감액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95페이지에 보니까 청원 북일 운보의 집 진입로 포장이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운보의 집이 그 역사보존가치나 또 문화재의 가치가 어떤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것은 지역개발비로 지금 운보의 집 진입로 포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역개발비로, 농촌도로 포장인 것 같은데 지역개발비로 이런 사업을 해도 되는지 이것해야 된다면 지역개발사업비가 아니라 농어촌도로 포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앙으로부터 지방교부세가 중단이 됨으로써 이게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그런데 지금까지 그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기존의 복지회관 건립된 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을 잘 관리를 해라 하고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확보를 해서 하라는 내무부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법정으로다가 법정도로가 아니라 비법정도로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는 농어촌 개발비에 넣어서 거기 도로를 해 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산편성상의 기술문제를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예산삭감을 몇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삭감을 하면 그건 삭감한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한 가지 93페이지에 보면 지금 오지개발사업 415만 9,000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계수조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리라고는 생각하지만 오지개발사업은 13개 시·군에 오지개발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시·군에 이미 예산지시가 돼 가지고 시·군에 전부 배정이 됐어요.
그래 이제 415만 9,000원을 삭감을 해 놓으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애요. 여기에 여러 가지 기술상의 문제하고 이런 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봐요.
이것을 지금 13개 시·군으로 나누어 가지고서 다시 삭감을 지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4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수상의 부담비율이 0.04%가 초과됐다고 해서 그것이 예산부서에서 감 조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군에 전부다 지금 이게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대로 또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얘기해 보세요.
오지개발사업은 지방양여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여금은 어떤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라기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부담을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왜 여기 400만원 정도를 굳이 감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모든 재원을 이번 추경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양여금에 따른 일정비율을 다 맞추느라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더 부담한 것, 또 이런 것들은 다 정리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이것이 감액이 된 것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되면 시·군예산에 변경이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도 중간에 대개 교부결정을 다시 해주고 또 변경내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하는 집행과정에서 약간의 계수조정은 얼마든지 예산집행 과정에서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00만원을 굳이 깎은 것은 가뜩이나 재원이 없는데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50% 이상을 더 부담할 경우에는 다른 것의 빌미가 됩니다.
전에는 어떤 사업은 더 부담도 했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과정에서 저희들이 삭감한 것이니까 그것은 큰 사업에 어떤 지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무처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에 교부세가 11억 4,700이 감액된 것은, 전체적으로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하기전에 전액 내시가 돼야지 저희들이 일하기가 좋은데 현실적으로 내무부에서 저희들 자치단체 예산, 우리 예산편성 하고 있는 11월중순까지 사업별로 금액내시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지원이 어떻게 될는지를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 10월달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선 작년도 수준으로 ’94년도 수준으로는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당초예산에 이것을 계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부담을 당초예산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과 사실상 내무부에서 확정내시 온 것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 나온 지방상수도 시설의 경우에는 ’94년도까지만 해도 특별교부세를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해서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1억 4,700을 작년 수준으로 또 올 것이다 하고 해놨더니 확정내시 온 것은 바로 그 밑에 내려오는 맑은 물 공급 또 읍·면 상수도 시설 이렇게 두 가지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내시가 됐기 때문에 지방상수도 시설에서는 11억 4,700을 감하고 맑은 물 공급과 읍·면 상수도 시설에 16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수도와 관련된 교부세는 5억 정도가 더 내시돼서 온 것이 됩니다.
그래 이것은 사업명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시킨 것이지 이 사업 자체를 안 하기 위해서 감액된 것이 아닙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철도건널목 사업도 한 동기는 똑같습니다마는 철도건널목 사업이 중요성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가 작년 수준으로는 내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도 이것도 11억이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원래 철도건널목을 ’94년도에는 한 15억정도 오는 것으로 돼서 저희들이 15억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교부세가 4억 8,000밖에 내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조정을 하고 대신에 도비 7억 5,000과 시·군비 26억 4,000을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전혀 추진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만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던 것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 운영과정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조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대조를 못해봤어요. 먼저번 예산하고.
그런데 특별교부세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지방비 부담이 있었겠지요?
전액 국고는 아니었지요?
가내시 공문이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내시 공문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만약에 가내시 공문도 없이 지정교부세가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의회를 기만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내시 공문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의 경우에는 가내시를 해 가지고 그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잡고 하는데 교부세는 사실상 재원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원이지만 그 교부세 자체가 내려왔을 때는 지방비와 똑같이 쓰여진다는 차원에서 어떤 부담지시나 이런 것은…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교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야만 저희들 예산운영이 원활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도 국고보조와 같이 가내시제도를 도입해 달라.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서도 가내시제도를 활용하는 단계로 내년부터는 아마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가내시도 없이 예산을 계상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교부세도 사업을 하려면 지방비 부담이 필수적인데 만약에 당초예산에 가내시도 없으니까 특별교부세 전체를 잡지 않았을 때에는 결국은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덤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에 따른 부담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에 따른 부담도 몇백억이 되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않는다면 추경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특별교부세가 지원될 것이다.
그러면 그에 따른 부담도 미리 당초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지 이것을 어떤 부담지시가 없다고 해서 지방비 부담을 안 해놓고 있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관행상 지금껏 누년동안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무부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특별교부세도 가내시제도를 반드시 도입해 주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준재정 수요상에도 어떤 재해라든가 특별한 수요가 있었을 때 반영이 되지 못한 것, 또 세입에서 결함이 생겼을 때에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교부세의 1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보통교부세와 같이 연말에 일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 예산에 지금 반영된 것은 특별교부세의 일부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 특별교부세도 객관적으로 산정 지원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사업별로 어떤 사업에 몇%의 특별교부세를 준다, 이런 것이 내규가 다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관적으로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내 이번 예산서에 모르는 것이 증액교부금 그것좀 한 번 알아보세요. 증액교부금이 뭔가. 내무부가.
증액교부금이라는 것이 그것은 서울특별시 같은 데에 시·군 자치구에 예산을 조정해 주기 위한 증액교부금이 있는 것으로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돈 받아왔다니까 별것 아닌데 증액교부금이라는 것이 이번 예산서부터 우리 예산서상에 나타나요.
증액교부금이 우리 충청북도에 내무부에서 주는 어떤 근거인지 그것 증액교부금 설명을 해주세요. 내 몰라서 물어요.
종전에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82년도에 83조치를 해제하면서 다시 법정률 13.27%의 지방교부세율을 결정하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교부율을 낮게 해 주기 때문에 특별히 제3항을 설치해 가지고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증액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82년도 법개정 당시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교부금은 결국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자치단체를 통해서 할 때 이럴 때 종종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증액교부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것은 상당히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증액교부금이 없다가 금년도에 또 생길 수도 있고 또 내년도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에 따라서 지방재정 수요가 많은데 법정교부율 13.27%만 맨날 주면 그 자치단체의 재정의 운영이 곤란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증액교부금을 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임도시설이라든가 대 구획경지정리사업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게 돼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전가가 많이 되니까 국가가 지방재정 보전차원에서 운영을 해주는 것이 증액교부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도시에 철도부지를 이전할 때 이럴 때는 국가업무이지만 자치단체가 그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증액교부금으로 줄테니까 철도부지를 이전시켜라, 이럴 경우에 증액교부금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증액교부금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내무부가 시·도도 이런 것을 가지고 조정을 합니까?
그것이 교부세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광역시나 특별시는 교부세 산정 다 합니다.
거기도 교부세 주지는 않아도 산정은 다 합니다.
그러나 자치구는 자치단체이지만 교부세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특별시 광역시에 포함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는 보통교부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치구도 또 단체마다 재원이 불균형한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래 서울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의 경우는 재원이 무척 풍부한 반면에 저쪽 도봉구나 이런 북쪽 구에는 재원이 빈약합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기 위해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88년도 자치구가 생길 당시에 그때에 새로 신설을 해 가지고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의 취득세, 등록세의 일정율을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해야 된다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꼭 교부세와 같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자치구의 재정운영을 위해서도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주는 것 같이 광역시장들이 자치구의 재원조정을 하기 위해서 취득세, 등록세 지금 한 70% 수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자치구 재원조정해서 주는 것이지 증액교부금은 아닙니다.
그래 증액교부금의 경우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예를 들어서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는 증액교부금으로 대신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45조에 「특별한 경우 필요로 할 적에 지방채를 추가로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는데 이번에 지방채 200억은 그것이 천재지변은 물론 아니죠? 부득이한 사유, 불가피한 사유 거기에 법적으로 해당이 됩니까?
내무부는 법으로 전년도 10월말에 확정을 짓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8월달까지 신청을 해서인가 내가 기억을 다 못하는데 지방재정법을 보면 그러한데, 그런데 1,500억이라는 재원을 내무부가 지방채로 다 준다, 우리가 이것 지금 빚 안내가지고서 하면 지방비 30% 물론 부담을, 이상하게 준국도라는 게 생겼는데 어차피 정부가 이 돈 다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불가피한 사유냐, 법적으로 그 해석이 맞습니까?
그래서 시행령에는 또 우선 천재지변 등, 대표적인 것이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천재지변 등 이렇게 돼서 돼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15조에는 또 그렇게 항구적인 이익이 있거나 이럴 때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에는 보통 10월 31일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그 45조 3항에 보면 또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따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음성 IC에서 오생간하고 두산-미원간은 우리 도에서 그것이 지방도이지마는 그 도로중에 가장 정체구간으로 꼽혀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건설부에서도 그것을 지방도로서만 맡겨놓으면 아주 오래 걸리니까 금년 9월중에 아마 준국도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아마 준국도로 승격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가 70%, 지방비 30% 부담을 해서 빨리 얼른 확·포장을 시켜 주겠다」 이런 전제조건이 붙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로 봐서는 상당히 이익이 되는 사업이고 또 아까 본회의에서 지사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기채선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오는 것은 연리 5%에 5년 거치 20년 상환이라는 조건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루바삐 얼른 그래도 우리가 받아다가 지역개발에 투자를 하는 것도 재정운용의 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지금 의혹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받게 돼 있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표가 얻어지나?
한 2~300억 정도 우리가 내무행정 시책사업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지금 현재는 내무부에서 가내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내시 안왔으니까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안한다쳤을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는 물론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얼른 추경예산에 조정할 생각하고 전년도 수준으로는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에 따른 지방비부담도 당초예산에 유보를 시켜놔야 다른 사업에 쓰지를 않기 때문에, 가용재원에 맞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관행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에서 준국도 승격도로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충청북도내에서 지금 솔직히 말씀해서 정체구간이 없는 구간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준국도 승격이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9월중에 한다고 하는데 그럴 적에 계속 관행으로다가 기채를 요구한다고 할 적에 다 승인을 해 줄 거예요?
내무부에서도 지방도 사업이 얼른 포장을 해야 되겠는데 재원은 부족되고 그러니까 재정경제원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지방도 확·포장 추가 사업에 1,500억원 정도의 재원을…
이럴 때 계속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도지사가 오고할 적에 업적도 내고 또 여러 가지 하다가보면 계속 이걸가지고 관행삼아서 계속 기채요구를 한다면 앞으로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가 큰 문제점에 봉착되지 않을까 나는 이런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제천시의 50억은 제천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묻습니다.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운동단체는 자립을 하는 걸 전체로 해서 지원을 줄여나가고 금년에도 금액은 같은 금액인지 모르겠지마는 명분은 둘로 나누어서 지원을 했던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보상금으로 바르게살기위원 교육비를 우리 행정예산에서 지원을 하는 그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고 또 새마을 중앙교육위탁교육도 그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어서 행정예산으로 지원을 하느냐 또 바르게살기위원이나 새마을지도자는 왜 행정이 관여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타당한 이유를 밝혀 주기 바라고요.
또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차를 대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거기도 겸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바르게 살기라든가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단체육성지원법에 의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그 단체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은 금년도에도 바르게 살기는 전액 국고보조가 삭감이 됐고 새마을운동단체에 대해서는 50%로 감액이 돼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국고보조는 중단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 되고 있는 것은 바르게살기위원과 여기 그 교육을 중앙에 보내고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비로서 이것은 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된 교육인원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이러한 절차로 돼 있어서 이것은 저희 출장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보상금으로 책정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지도자대회도 역시 같은 차원에서 차량수송에 대한 경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이걸 미리 검토를 좀 하고 전례를 찾아보고 예산편성지침하고도 대조를 해 봤어야 되는데 저는 이 예산서를 늦게 받았고 더군다나 오늘서부터 예산심사가 들어가는 줄을 사실은 모르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 예산편성지침에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걸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걸 우리가 매년 받죠?
행정이라고 그러는 것이 지금 세계화, 세계화 떠드는데 절차에 맞게 공명정대하게 집행이 되는 것이 선진화예요.
행정이 선진화돼야지 세계화도 되는 거지 세계화, 세계화 말로 떠들면서 이런 짓을 합니까?
물론 저는 바르게 살기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새마을운동을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그러나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어디에 근거, 근거가 없는 걸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163페이지인가 교통소통 대책사업, 처음 들어보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용어가 생소해서, 길을 포장하는 것인지 한 5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우범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소통대책사업은 저희가 이게 군도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작년도에 증평의 도시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다시 계획도로가 지금 예를 들면 증평 IC에서, 지금 지방도에서 연결해 가지고 도안쪽을 해서 도시계획선이 지금 군도로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설, 연탄과 화성간에 이번에 1.2㎞입니다만 총연장 4.5㎞의 그러한 도로개설을 해서 인터체인지에서 나오는 충주, 괴산방면 이것을 증평시내쪽으로 돌리지 않고 직접 도안쪽으로 해서 교통소통을 해결하는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즘에 상당히 필요해 가지고 산불같은 것 진화할 때 해보니까요. 저희가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138페이지에 체육시설이 4종인데 뭐뭐 하느냐, 농구장을 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일반 시·군에 있는 스탠드하고 같이 규격을 맞추어 가지고 확장을 해 가지고 하는…
그랬는데 여러 가지 지금 하천부지를 이용해서도 그런 좋은 체육시설이 있는데 굳이 또 무슨 공설운동장에 예산을 투자하느냐 이래서 인정을 안 해줘 가지고 지금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운동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영구시설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천부지에다.
이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구시설이라든가 하천부지상에는 지금 본부석은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거기다 했고 하상에는 거기는 운동장 이런 것으로 해서 고정된 유수에 지장이 있거나 그런 시설은 안 하고 지난번에 테니스장에 샤워시설 해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전부 감사에서도 지적이 돼 가지고 철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수수료비닐봉투 제작이 3,4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이 쓰레기봉투는 결국은 제작하고 그다음에 판매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오히려 들어간 제작비보다 들어와서 판매수익이, 해서 상당한…
그래서 저희가 제작비는 지금 현재 3,114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2억 5,000의 세입이 됩니다.
그러면 제작비하고 판매대금 주고나면 그것은 순수한 수입으로 돼서 청소행정비에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가로망 정비사업 1억 5,000 지금 현재 여기에 토지매입비로 나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인데 가로망 정비사업에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지 또 토지매입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사업은 꼬리가 없어요.
지금 시설비 예산은 전연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시설비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안 해줘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부득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는 6,000만원으로, 150m, 넓이 8m로 해서 6,000만원이 금년도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삭감이 돼서 아주 불가피한 1억 5,000만 이번에 인정이 돼서 사실은 저희가 8,200만원도 함께 인정이 됐으면 좋습니다만…
그런 예산을 여기다가 책정을 해야 되지, 다른 사업 돌릴 것이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토지보상은 민원이, 관에서 이미 오래전에 수년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한 그런 것이 침해가 있어서 그것은 집단민원도 되고 해서 불가피 일차적으로 보상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는 사실상의 도로는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비는 다음 예산이 허락하는 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갖다 매립을 하면 가스가 찹니다. 전부. 메탄가스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스를 분출하는 그러한 공이지요.
그것은 폐기물관리법 제20조 및 동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지금 벌써 아마 이용하고 있지요?
지금 다시 가스포집공을 설치할 것입니까?
왜냐하면 안 해가지고 그냥 매립을 하면 가스로 해서 나중에 메탄가스가 터지니까요.
분출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스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다 매립하기 전에 지금부터 공을 만들어놔야 그속에 매립된 것이 가스가 위로 분출합니다.
지금 출장소에서 전력 수전 받은 것이 몇㎾입니까?
그런데 이번에 여름에 이것을 돌리게 되면 그런 전기량의 부하로 지금 시설은 해놓고 가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몰라서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 148페이지에 토지매입비,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두 군데입니다.
광덕매립장하고 연탄매립장 두 군데를 같이 세웠는데요, 광덕매립장은 광덕리 34번지 임야 1,040㎡고 청주한씨 양절공파 문중재산이고 또 1필지는 광덕리 79-1 115㎡로써 광덕1리 양생균 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591만 6,000원이고요, 전에 연탄리에 매립했던 데가 사유지가 많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즉 연탄리 26-1 임야 김명섭 씨 소유 2,672㎡ 또 김상석 씨 소유 1,305㎡ 이래서 연탄리 기존 과거에 매립했던 데 편입된 1,638㎡에 대해서 2,258만 4,000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리하고 광덕리하고 개인토지에, 말하자면 쓰레기매립을 이쪽 연탄리 것은 그 사유지까지 매립을 했고 또 이쪽의 광덕리는 시설부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본인들 민원이 아주 상당히 야기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은 예산이 상당히 지원할 능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자랑비 같은 것도 다 지원을 하게 되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도비부담, 군비부담 이런데 저희는 다 도비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청소체계는요, 저희가 청소를 해 가지고 나오는 쓰레기 수거를 청소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계약을 해 가지고. 대행업체에.
그래서 대행업체에서는 쓰레기 다량 발생지역, 예를 들면 아파트라든가 상가중심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용역업체에 대행을 시키고 변두리지역이라든가 여기는 저희 공무원인 미화요원들이 출장소나 시·군 청소차로 수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도 집중지역, 여기에 대해서는 쓰레기대행업소에 위탁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수거해 가지고 갔다가 청소를 한 만큼 계근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업무는 사실 지금 밀집지역말고도 다 현재는 민영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그 업체에서 외곽 변두리 지역은 수지타산이 또 안 맞기 때문에 그 업체가 기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4월 28일 10시 30분에 제2차 내무위원회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인)
박만순 장인기 이광호
김경회 김봉삼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우병수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 장최경주
총 무 과 장권청사
지 방 과 장홍일성
사 회 진 흥 과 장김성기
세 정 과 장정중환
회 계 과 장김석영
민 원 담 당 관김재욱
·예 산 담 당 관곽연창
·경찰청통신과장남병상
·증평출장소
소 장박홍규
행 정 담 당 관방효익
○의안회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1995년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