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공영개발사업단,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1994년 11월 23일(수) 오전 11시05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의건
2.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공영개발사업단
2.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의건
나.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공영개발사업단을, 오후에는 신도시건설기획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심의 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2)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공영개발사업단
업무현황을 보고하기에 앞서 피 감사공무원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대표로 자리에서 일어서서 거수하고 선서를 하시고 관계담당관 및 과장은 일어서서 단장을 따라 거수만 하시기 바라며 선서 종료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을 설명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기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기술담당관 이원로입니다.
(인 사)
개발1과장 오태진입니다.
(인 사)
개발2과장 신영성입니다.
(인 사)
늘 저희 공영개발단을 격려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이 기회에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임한지 얼마는 안 됩니다마는 저희 공영개발단은 어려움이 많은 조직이고 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기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입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질의 중 일문일답이나 한 위원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학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현황 한 것은 세입과 세출 마찬가지로 계획을 말씀하신 거지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조금 우리가 현황파악을 하기 쉽게 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여기 77억의 장기차입금은 2회추경 때 승인된 거였었지요?
장기차입금 관계는 이번 추경에 승인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예비비도 있고 또 이월금도 많고 이런데 우선 이것을 차입을 해 가지고 금리상 손실을 보고 있나 하는 것을 제가 여쭈어 보기 위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할 때에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는 지금 이 결산 마무리를 하는 '94년도를 마무리 하는 단계의 업무보고기 때문에 계획대로 실적을 해서 어느 정도 진척했다는 진척도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업무보고를 해야만이 마땅하지 이러한 계획을 그냥 보조하는 것은 연초의 업무보고 양식으로는 맞아도 결산하는 입장에서의 업무보고 양식에서는 좀 어긋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리고 이게 금오1지구 주민을 위한 진입로 도로를 신설하기 위해서 9,100만원이 더 들어간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할 당시에 주민들의 그런 반발이 일어날 거라는 예상은 미처 못한 겁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추가가 된 겁니까?
본래 금오1지구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것을 설계변경을 하면서 늘려줬습니다.
그 내용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캄코라는 공장에다가 당초에 16,000평을 분양을 했다가 추가로 9,000평을 더 분양을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9,000평하고 16,000평 사이에 단지 내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를 자기네 단지안으로 흡수하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 도로 폐도되는 부지에 대한 땅값도 받고 도로공사비도 2억6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서 새로운 도로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가는 새로운 도로를 다시 내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비용은 기존 공사한 비용을 전부 캄코라는 회사한테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계약금액은 늘어났어도 총 사업비가 증가되는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양금액도 늘리고 또 캄코에 대한 회사의 요구도 들어주는 이런 두 가지 효과를 본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총괄금액만 늘어난 것이지 선수금을 더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액의 10%를 가산한 금액외의 금액은 다시 환불해 주는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부당한 이득을 보는 결과는 아니되겠습니다.
그 3억에 대한 손실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내년 6월, 정정하겠습니다.
'96년 4월까지는 한 번 저희가 여유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만일 고대도 말씀드렸지마는 그것이 희망이 생기면 내년 하반기랄지 후년 상반기에 한 번 추진을 해 볼만한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이것이 '91년 4월 30일날 건설부에서 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이 되면서 투자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우리 필요에 따라서 요구한 것이 아니지요?
증평 시승격 내용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도민의 세금을 손해 보아야 되느냐, 건설부의 계획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투자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치가 없어서 중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도민의 또 우리 도에서 유영하게 쓸 수 있는 재원이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라는 요구를 한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폐지된다는 전제가 그런 전망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만 3억이 낭비 되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이 조금 틀려지는 것 같은데 건설부에서 우리 김진학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설부의 필요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괴산군하고 증평관계는 말이지요, 도에서 저거를 해놓고 지금 인구 때문에 되지를 않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행정적으로도 골치 아픈 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시 승격하기 위한 하나의 인구증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3억에 대한 손실뿐이 아니고 왜 우리 행정을 하면서 또 이 공영개발단이 엄연히 우리 공공단체로서 공익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그런 일을 하면서 왜 주민들이 불신을 당하는 일을 초래해야 되느냐 하는 애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냄새도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데 놀아날 수는 없는 것이지요.
3억의 손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3억에 대한 것은 당시에 구상했던 발상이… 거기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책임소재는 분명히 가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96년도까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개인사업체 같으면 거기에 한다고 해서 그걸 했겠습니까?
그리고 증평에 차라리 행정타운을 만든다든가 해서 그야말로 민의행정 체제를 다루고 민원이 행정을 이용하는 것을 편리하게 제공하게, 진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의 어떤 그런 것을 구상해서 한다든가 그러면 청주권의 교통도 해소시킬 수 있고 그런 모든 민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추진하다가 손실을 봤다면 우리 도민들이 인정을 하지만 이런 택지개발이라는 것은 수익사업이거든요.
그럼 그 수익사업을 하다가 손실 본 것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지지 않는다면 윌 도민들이 그냥 인정하겠느냐.
또 그걸로 인해서 그 주변의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도 무너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행정을 어떻게 보겠느냐.
과연 공영개발단이 하고 있는 것을 옳다고 보겠느냐, 그 시각을 잘 검토하시고 분석을 하셔서 그 대책방안을 면밀히 세워서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말이지요, 이것은 민원사항에 대한 것을 한 번 건의사항에 따른 회신 5가지, 13가지 해서 가짓수로 나와 있는데요, 그건 저희들에게 일부를 카피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자료로 서면으로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면밀히 파악을 해서 해나가야 되겠고 특히 지가보상을 하는 데에 대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보면 거의 민원에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공영개발하면서 이 보상업무에 대해서는 그만큼 효율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어쨌든 없으니까 잘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앞의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만들어 주세요.
진척사항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도록 다시 해서 추가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지마는 현재 거기에는 거의가 50% 진척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자체는 예산편성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시고 해 주셔야지 이 자료에 나와 있지만 별도로 왜 또 요구하느냐, 자료 보면 될 텐데.
하지만 제가 요구하는 의미는 다른 데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공영개발단 단장님이 갑자기 서거하시고 그래서 업무에 많은 혼선이 있고 했겠지만 도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공영개발단의 운영이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것도 그렇고 사실 92년도12월8일날 환경법이 개정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감으로써 '93년도, '94년도까지 거의 허송세월 했다고요.
24명이라는 막대한 인원이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는 공영개발단이 뭐 부용공단 뒤처리나 하고 그냥 '94년도 넘기는 이런 과정인데 경영의 합리화로 볼 때 아까 김진학 위원도 얘기했지만 개인 사장이다 할 때는 이런 착오는 안할 겁니다.
막대한 예산과 자금을 가지고 진짜 2년 동안이나 허송세월을 하는 그것은 공영개발단이니까 있을 수 있는 그거지만 우리도 개인사업을 하고 있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공영개발단 운영을 해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분발을 해 가지고 진짜 도정에 보탬이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고 가경3지구가 말이에요, 발상서부터 조금 우리가 공영개발단에 전문가가 있었는데 이 발산부락 그것을 왜 제척을 해 놓고 시작을 했는지 그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부락민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무마작전으로 무려 61억의 돈을 들여서 또 닦아주고 청주시에서 도 해서 닦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애초에 그럼 거의 100억 이상이 상수도까지 하면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럼 그 부락을 포함해서 3지구를 개발했으면 더 타당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을…
왜 발산부락을 제척을 했는지 그 이유부터 단장님 잘 모르시면 실무진이 대답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따지고 넘어갈 테니까.
지금 대답을 못하니까.
한 10분 주시지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됐으면 답변해 주세요.
근거는 문서는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발산부락 지역 주민들이 거의 절반은 반대를 하고 또 절반은 찬성을 하고 그런 여론이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현재는 그 당시 반대했던 그룹들도 언제 우리가 반대를 했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반대는 몇 사람의 의견이다, 제 방에 와서도 어느 분이 그런 항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절반 정도 찬반이 있었다라고 우선 첫째 보고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이 70호 정도가 됩니다.
70호 정도가 되어서 70호에 한 1만평 정도 되는데 그때 제척을 하지 않고 편입되었다면 평당 158만원에서 170만원으로 분양가격이 인상돼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묶어 말씀드리면 한 31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왜 제척을 그 당시에 했느냐 라는 사항은 건설부 지침을 보면 10호 이상이 밀집되어 있거나 학교가 중간에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제척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시와 협의를 해서 주민여건도 그렇고 공사비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제척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그럼 어떤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느냐 하면 그 제척지에 3개 노선 910m. 소위 중로가 되겠습니다.
간선도로가 되겠는데 이 간선도로와 상?하수도를 포함하게 됩니다.
도로, 상?하수도를 포함해서 저희가 61억의 자금을 투자를 해서 중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로는 시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문서상 협의도 됐고 또 그렇게 절차를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89회 도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93년 5월달입니다.
그때에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또 가경지구에서 제척된 발산부락의 주 간선도로, 상·하수도는 공영개발단에서 시행을 하되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가경3지구 택지개발 이익금 주에서 우선 시행하라는 건의 문서를 저희 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 도에서는 그 건의서에 근거를 두고 청주시와 협의를 해서 전체 도로 중에서 중로급 이상에 해당되는 주간선도로는 저희 공영개발단에서 시행을 하고 소로급도로는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끝냈습니다.
이상입니다.
'95년도 제척지구에 투입이 되잖아요.
그것은 어디 투입이 되는 거예요?
'95년도에 61억원입니다.
처음에는 반대도 몇 사람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공영개발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그 정도의 애로사항은 타결을 해 가지고 그랬으면 단가도 그렇게 처음에는 안 높았을 거라고요. 안 그래요? '92년도에 했었으면.
지금 와서야 그것은 포함시켜 가지고 개발할 수도 없고 인수도 할 수도 없고 한 문제인데 개발사업이 그것도 우리가 실시 용역을 줬을 거 아니예요 줬었지요? 3억인지.
사실은 주민들이 자꾸 데모를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105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 도의회에서도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해주라고 했지만도 우리가 개발사업으로 볼 때는 이것은 굉장한 필요없는 사업에 돈을 들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경3지구서 내려가는 하수처리를 청주시 하수처리장 중성계획과 연계를 하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미처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말경에 청주시 하수처리장 중설계획이 중앙지원 계획과 아울러서 확정이 돼서…
그것은 내가 처음에 얘기를 한 것이고 필요없는 사업비를 청주시고 도에서 거의 100억이라는 돈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제척지구를 처음에 포함해서 했었으면 단가가 그렇게 올라가지고 않았을 테고 진짜 사업을 더 멋있게 했을 텐데 원 실시설계 용역에서부터 잘못된 게 아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주민들이 크게 반대도 안했었다고요. 처음에는 가경3지구는.
그래서 61억 투입하는 것은 예산심의 해봐야 아는 문제고 그 다음 문제가 감사에 지적도 됐듯이 부용공단의 폐수처리장 시설 공사가 과다 설계가 됐고 부용공단의 조성공사도 과다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삭감을 해서 시정을 했는데 이번에 가경3지구도 정식으로 입찰을 본 업자를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근대적으로 특정업자를 주기 위해서 자격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먼젓번에 했던 식, 그런 식은 하지 말고 이제는 자유스러운 경쟁입찰이 되도록 입찰을 시키라고요.
단장님 아셨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디까지나 예산인데 추정을 해서 50%를 잡든 60%든 잡혀져 있어야지요.
전연 과목존치만 해 놓고 안 잡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것은 미분양된 것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팔 의사도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정도도 전망을 못하고 행정을 해요?
신문에 광고를 낸다든가 해서 미분양 택지 110억이나 되는 것 빨리 팔아서 수입을 잡아야지요.
본예산에도 과목존치만 시켜놓고 안 잡는다는 것은 그 정도 전망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입이 미분양 택지가 지금 나가서 얼마정도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짜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1년도 예산,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하다든가 꼭 해야 할 사항이 생겼을 때 추경을 하는 거예요.
1년 예산을 다루는데 본예산에 그것도 지금, 그러니까 가경2지구 미분양 택지분양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예상도 못하고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추경 얘기가 아니에요.
본예산이 중요한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좀 들어오면 추경에 올리고 그렇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산서는 뭐 하러 만들어요?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이지.
아니 그럼 행정력이 전문성이 뭐가 있는 거예요? 들어오면 하고.
예산서라는 것은 들어오는 것을 가상해서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고 한 것이 예산서라고요.
그렇게 편리주의로만 하는 거예요? 무사안일하게.
그래가지고 하나의 공영개발단 어떻게 끌고 가요?
그것은 무사안일주의 아니야.
그것은 들어오면 오리고, 1회 추경이고 2회 추경이고.
아니 그런 거야 땅 짚고 헤엄치기지. 일하는 것이.
뭐 하러 24명씩 행정직원이 필요해요? 전문가가.
여지껏 공영개발단이 그런 식으로 해왔잖아.
특정업체 밀착이나 하고, 시정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관계관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느라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후에는 신도시건설기획단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감사일정에 따라 신도시건설기획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2.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의건
나.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업무현황을 보고하기에 앞서 피 감사공무원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대표로 자리에서 일어서서 거수하고 선서를 하시고 관계 담당관은 단장을 따라 거수만 하시기 바라며 선서 종료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을 설명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과장급 이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운 개발담당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여러 가지 보고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데 대해서 이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이 늘 저희 기획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음양으로 잘 도와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 중 일문일답이나 한 위원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수도가 건설부와 합의를 했다는데 무슨 합의를 했습니까?
문서로 합의가 됐습니까? 상수도.
제2단계에서 수주토록 건설부와 합의가 됐다고 그랬는데 문서로 합의가 됐습니까?
지금 건설부에서 대청댐 제2단계 사업 40만톤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용역사에서 충남?북의 수효처를 찾아다니면서 전부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7만톤, 청주시가 10몇만톤 이렇게 온양, 아산 해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무회의를 건설부 주관으로는 한 적은 없고 수자원공사에서 조사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역회사의 실무자들과 만나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고 또 저희가 필요한 7만2천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간에 바로 건설부나 수자원공사에서 다시 실무회의를 속개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수자원정책국장이 직접 얘기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민들은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안 된다고 딱 잘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합의를 했다고 그러니 문제가 있는…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청주시에도 적어도 10만톤 이상 오는 것으로 저희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합의로 됐다면 문서로 빨리 만들어 오세요.
그리고 내용은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에서는 되질 않고 현재에 있는 취수장에서 충남쪽으로 가는 것이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을 실시를 하면은 거기에서 충남권으로 가니까 현재의 취수탑에서 충남권으로 가는 것을 청주권으로 보내니까 그물에 여유가 생기니까 그 물을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될 수 있어도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안된다고 그랬어요.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마는 특정폐기물에 대한 처리문제도 심각할 정도라고요.
현재 청주공단이나 이런 데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당초부터 계획화 되고 그 대책이 강구가 돼야지 그것이 안 되면 문제가 되고 또 일반폐기물도 생활쓰레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같은 데도 보면 생활근거지 근처에 주거지역 바로 옆에다가 그런 오물처리장이나 이것을 효과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되지 않고 전부다 머하니까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이런 계획 할 때에는 그런 것이 완벽하게 되도록 돼야만 되고 또 그것이 조금 누수가 생겼을 때는 후일에는 큰 문제화 된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재발방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기본설계도 동명건설에서 했었지요?
기본설계한 곳에서 실시설계도 같이 해도 관계없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여기 자료에도 보면 말이지요, 기본계획 변경내용, 건설추진협의회 부의안건 심의, 기본설계 변경내용 관계부처 협의 했더군요.
기본설계의 변경내용이 많다는 것을 현재 인지를 하고 있지요? 변경내용이.
변경내용이 나온 주요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설계할 때에는 그 시행방법을 1차적으로는 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우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단지를 단계별로 두 단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을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은 재원에 여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 시설을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을 한 번에 하기 때문에 변화요인이 왔고 또 당초에 이쪽에 청주공단 쪽에 있던 농촌진흥원이 이제 복대지구 택지개발 등 시가화 지역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전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 단지에 들어오고자 15만5천평 정도의 농업연구시설로 확보를 했었는데 농촌진흥원이 지금 팔결다리 부근으로 이전을 하겠다 해서 그런 요인이 또 변경요인이 발생했고 또 그 외에 저희가 당초에 인터체인지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기본설계에 계획을 했었는데 토지개발공사 실무설계팀하고 쭉 세부적인 절차를 합의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설계했던 데에 톨게이트를 유치할 수가 없어 가지고 도 그 옆에 부락이 있어서 위치를 변경을 해야 되겠다 등등 그런 시행자가 바뀜으로써의 요인과 세부사항에 들어감으로써 일부 발생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설계변경을 먼저 하고 세부실시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지금 대두가 됐습니다.
특정업체 지정 아니냐 하는 의혹. 이런 것도 많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 의혹속에 지금 계속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또 그것이 한 번 한 것이 나중에라도 실시하는 중에서도 설계변경이 된다든가 할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실시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전체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한 후에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텔레비전이나 언론매체도 물론 테크노빌은 아니지만 공업단지를 예를 들어서 전주라든지 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했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단지만 조성해 놓고 입주업체가 없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으로 봐서는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여기도 이래 보면 지금 신청업체는 1개 업체고 지금까지 현재 보면 1개 업체고 희망업체는 사실 9개라고 있지만 그게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차원이랄까, 입주업체의 활동을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는지, 한번 무슨 설명회나 하고 무슨 저기하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조금 앞으로 계획이랄까 말이지, 지금까지 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김진학 위원이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보상가를 그게 기왕에 그렇게 저기 했으면 미리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말이에요. 자꾸 시간을 끌면 끌수록 주민들의 불평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해서 기왕에 할 사업이라면 미리미리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단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는데 충주도 테크노빌을 한 200만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2억을 하는데 50몇%를 저기를 했다,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50몇%를 추진현황이 그 2억 중에서 돈 나간 저기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 사업 추진관계를 뭐가 어떻게 돼서 그런지 그 그것을 모르겠고 내년도에도 아마 충주 저기에는 예산이 또 선 것 같은데 이것하고는 별도지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국가에서 공단을 하는 것이 광주지구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공단을 조성하고 단시일내에 원하는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 추진을 하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례도 그렇고 또 현재 여러 가지 지가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어울려서 생각을 하면 그런 예견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간담회 등 몇 번 했지만 내년도에는 이것을 더 조밀하게 계획성 있게 이렇게 해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상가에 관한 문제 이것은 주민의 입자에서 보면 상당히 긴급하고 화급한 문제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충분히 그걸 저희가 이해를 하고 일을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절차를 또 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5월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시설계를 끝내야 되겠다, 그래야 전체규모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5월까지는 끝내고 바로 보상문제에 착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일정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잡아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는 금년도 예산 2억이 서있습니다.
8억중에서 2억이 충주 것입니다.
그래서 충주는 중원군하고 이게 같이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충주시 단독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맡아서 하는 것인데 금년도 계획이 1억9,800만원 용역계획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용역이 사업비, 저희가 거기에 실시를 한다든지 또 직원들 나가서 일하는 문제 이런 것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확한 예산 액수는 저희가 제시를 못합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봐야겠네요.
분할하는데 면적이나 어떠한 이것은 제한이 없습니까?
그 첨단시설 자체가 그렇게 부지를 많이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금성 일렉트론외 1개소 25만평 이렇게 되면 1개 업체당 12만평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토세에는 관계가 없느냐.
그렇다면 여유 토지 어떤 불필요한 토지까지를 포함해서 기업체가 장차의 일까지를 보고서 더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토개공하고 얘기가 된 것이 반드시 도지사의 승인을 맡아야 된다, 그냥 당신들이 떼어서 크게 막 떼어 주고 저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저희가 장치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지금 얘기를 들어본 것으로는 공장이 들어오면 사원아파트는 따라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생산, 운영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도 초토세나 등등 이런 것이 자꾸 문제가 걸리면 안 되고 또 이게 아까운 땅인데 그렇게 여유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반드시 도지사와 협의를 해서 도지사가 OK하는 선에서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영개발단 같은 데 환경법이 바뀐지를 모르고 환경영향평가를 못받아 가지고 2년 동안 허송세월 했다고요.
그래서 그 폐기물 관계도 이번에 환경처 폐기물 국장을 만났었는데 특정 폐기물, 그것은 대지만 확보되면 시설비는 전액 국고지원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청주공단에도 특정폐기물이 없고 한데 우리 오창 테크노빌이 생길 때는 특정 폐기물은 처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국고를 지원해서 폐기물 시설을 만들었을 때는 청주공단도 이익을 보고 거기 입주업체도, 그런 것은 하나의 서비스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대지 정도 확보해 가지고 국고지원 해서 특정 폐기물 처리시설도 만들어 주는 것이 실시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은 전액 국고지원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차피 그런… 다른 데 운반할 수가 없으니까 현장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폐기물 성격이 다원화 되어 있으면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어 가는데 그것도 전국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지처리 원칙이 제일 좋은 것인데 고대 김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신위원님도 걱정을 해 주시는데 그 문제를 제가 계획단계에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학 협동의 표본인데 그런 측면에서 충북대학이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용도지역을 지정을 했어요.
했는데 그 후에 국책대학이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충북대학의 의사를 정확히 들어가지고 앞으로 처리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그 현에서 그 지역의 특산물에 대한 가공공장을 연구단지를 해놨더라고요.
조그맣게 해놔 가지고 상당히 제가 감명 깊게 들었는데 무슨 대학교, 이게 테크노빌이니 만치 대학교가 어떻게 저기를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조그마한 연구소 비슷하게 업체별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놓고 이러는, 현 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연구소 비슷한 단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문제는 입주신청을 해서 받아들일 적에 고려를 하고 그런 공장이 유수한 것이 있는가 그런 문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업체가 있어 가지고 말이지요. 저기하는 것을 인상깊게 봤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도시건설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도시건설기획단 관계관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느라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11월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은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현장을, 11월28일은 신도시건설기획단 및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사업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인식 김효천 봉하용 김진학
신완섭
○출석감사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
국장조성복
지역계획과장정중환
도시개발과장황옥
지적과장김경종
주택과장김기세
치수과장송영화
도로과장심재권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단장남설우
개발담당관김종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