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도시국

1994년 11월 22일(화) 오전 11시02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의건

      (11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효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의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의건
      (11시03분)

○위원장대리 김효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현황을 보고하기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대표로 자리에서 일어서서 거수하고 선서를 하시고 국의 과장과 사업소장 및 과장은 국장을 따라 일어서서 거수만 하시기 바라며 선서 종료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을 설명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2일

  충청북도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위원장대리 김효천   이어서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정중환 지역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개발과장 황옥입니다.
      (인 사)
  도로과장 심재권입니다.
      (인 사)
  지적과장 김경종입니다.
      (인 사)
  주택과장 김기세입니다.
      (인 사)
  치수과장 송영화입니다.
      (인 사)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일식입니다.
      (인 사)
  금년에는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을 앗아가는 등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사무가 많아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도민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옵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님 여러분!
  금번 감사에서 저희국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도민이 지적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 질의에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 간략하게 ’94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김효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과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질의 중 일문일답이나 한 위원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공원개발 중에서 장회리 주차장 설치한 건에 대해서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도 가보고 또 거기서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한 설명도 듣고 했는데 당시에는 현재 주차장을 해놓은 그 앞의 봉우리에 팔각정도 짓고 그래서 전망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다된 후에 보면 그것이 빠졌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자꾸 그것이 어떤 활용가치가 적다라든가 또 아니면 그 산을 다시 해서 취락구조를 하겠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자료 요구한 것에 도시계획 변경한 내용에 보면 수산지역이 지난번 계획 면적과 똑같이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지를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현지도 가서 확인을 하고 공청회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심도 있게 결정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같은 수산리에 있는 사람이 한 마을 사람이면서도 한 5개 가구가 약 100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은, 취락은 도시계획세는 내고 있어도 도시계획법 내에 들어가지를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누락이 되어 있어요.
  제척이 돼 가지고 현재 그 사람들이 요즘에 그것이 자기들이 빠진 것을 알게 돼 가지고 얘기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 자기들도 같은 세금을 내고 했는데 왜 빠졌느냐, 지금이라도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고 또 상수도가 실시되고 하니까 거기는 다시 상수도도 공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하니까 대단히 그 사람들이 같은 부락의 사람으로서 민원이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혹시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답변…
○도시개발과장 황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회리 주차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당초 계획에는 그 앞면엔 강변 쪽으로다가 언덕배기에다가 회선을 해 가지고 팔각정을 건립하기로 당초의 계획에 수립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 부지가 국유림이에요.
  그래서 국유림이라서 산림청하고 협의과정에서 거기가 지금 강변 경관지로서 훼손이 불가하다는,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팔각정을 제척시키는, 그 부지하고 팔각정 건립하는 것은 기왕에 계획을 변경해서 제척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변경이 돼서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차장하고 공중변소하고만 사업을 집행해 가지고 벌써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나니까 일반 주민들도 활용이 저조하지 않겠느냐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먼젓번에 윤명근 씨가 운영하고 있는 유람선 선착장 관계가 지난달에 내무부에서 공원계획으로 변경해 가지고 공원계획에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선착장을.
  그래서 선착장하고 진입도로만을 공원계획으로 변경을 시켜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오는 일반 차량들이 다른 데 가서는 별로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 활용도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계획에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잠깐요, 그러면 윤명근 씨 현재 주차장 닦아놓은 그것이 주차장으로 활용이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옥   예, 거기는 진입도로 6m 폭으로 하고요, 거기에 지금 주차장으로 해놓은 데는 전부 원상복구 되도록 나무 심어 가지고 전부 원상복구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표소 건물은 허용되는 것으로 추가로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윤명근 선착장이요.
  그렇게까지 해서 공원계획은 변경이 됐고 지금 주차장에 일반 부락민들이 요구하는 취락지 조성 요구 건에 대해서는 그 양반들 여기 다녀가셨고 또 그동안에 군이나 또 저희들도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봤습니다마는 거기다 취락지를 조성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도 그러면 그것은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는 지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다가 먼젓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매점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주차장하고 공중변소나 다 완공 처리한 후에 그다음에 매점관계는 그 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을 먼저 하고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취락지 조성한다는 것은 일반 주민들한테도 거의가 다 이해가 돼 가지고 별 얘기가 지금 없는 것으로…
김진학 위원   잠깐 기다려봐요.
  그것이 팔각정을 제척을 시킴으로써 예산은 얼마나 절감이 되는 것입니까?
  그 계획된 예산은 얼마예요?
○도시개발과장 황옥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찾아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당시에 거기서 특산품 판매장 같은 것을 지어서 주민들에게 상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여를 해 주겠다, 당시에도 그렇게 설명이 됐었지요?
○도시개발과장 황옥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매점을 지금 약 60㎡로 해서 20여평이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갖다 7, 80평으로 확대를, 공원계획을 변경해서 확대를 해 가지고 그 운영이라든가 또는 설치관계는 추후에 군이나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가지고 결정하기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군청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장회주차장 관계 추가질의가 있는데요. 4월달 우리 업무보고 당시에 관광전망대는 절대녹지 산림지역이니까 도저히 안되니까 예전에 장회리에 있던 주민들을 위해서 농산물 직판장을 80평 규모로 주신다고 봄에 약속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옥   맞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런 것을 여지껏, 이제 앞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승인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예요.
  봄에 우리 건설위원회에 와서 약속을 했던 것이 내가 2회 추경도 보고 본예산을 봐도 특판장을 짓는다는 예산은 전연 안 올라와 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황옥   예, 맞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 행정이 돼 가지고는 안 되지요. 의회에 와서 약속했던 일인데.
  그럼 주민들한테 가서 분명히 그것은 80평 규모로 특판장을 지어 가지고 장회주차장을 단양군으로 이관을 시켜준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황옥   맞습니다.
  지금 신완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4월달에 위원님 앞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을 군에서 할 것이냐 도에서 할 것이냐를 사실은 구체적으로 아직 합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 지금 부지를 조성해놓은 것도 관리를 지금 하는 것을 회계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것도 군으로 넘겨주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군으로 무상이양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합의과정이 조금 지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완섭 위원   4월달부터, 지금 11월달인데 그 기간이 얼마인데 아직껏 그것을 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황옥   그것은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늦어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당시에 우리 현장 갔을 때에 윤명근 씨 유람선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은 당시에는 그것이 만들어지지를 않았었지요? 우리 현장 갔을 때에는.
  그때는 만들어지지 않았었어요. 우리 갔을 때에는.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예.
김진학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 밑으로 해 가지고 우리 배도 타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우리 모든 행정조정력은 미래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만드는데 투자된 예산 자금은 대단했을 거라고요.
  개인이 됐든 공공이 됐든 어떤 자금이든지 그것은 소모성이다 하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현지에 있는 주차장이 완공되면 그것을 임대대부 계약을 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때 당시에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도록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지역적인 면이나 모든 것에 소모적으로 행정조정이 됐지 않느냐, 그래 지금 와서 그것을 다시 사용을 불허하는 원대복귀 명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사람은 행정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은 자꾸 선동하는 사례도 또 나타날 수도 있고…
○도시개발과장 황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챙기지 못한 것은 저희들한테도 과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 공원계획사업으로다 추진했던 것이 아니라 공원관리사무소의 임시사용 허가, 또는 하던 허가로 해 가지고 이루어졌던 사업이라서 사실은 그 작업이 이루어질 때 저희들은 모르고 있어 가지고.
김진학 위원   물론 힘이 여기서 미칠 수 있는 한계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도내에서 일어난 일이고.
○도시개발과장 황옥   맞습니다.
김진학 위원   또 그 공원이 우리 도내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관심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조정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물론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주민들이 현재 사용에 대한 가치도 예산 투자한 것만큼, 적다는 론이 많고 또 그것이 정말 필요에 따라서 필요성이 인식된 예산투자보다는 그보다 더 급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것은 어떤 특이적 사업이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공원관리공단사무소하고 연계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하고 지금 그 노변으로 같은 36번 국도를 달리다 보면 그 주민들은 그럽니다.
  저기보다는 차라리 하탄지 있는데 거기다 주차장을 했으면 오히려 더 월악산 등산하는데 또 송계 안 가고 하니까 거기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도 하고 그래서 공원계획에 대한 우리 도내 행정, 지방정부의 간섭권이 너무 적다, 너무 미온적이다 하는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옥   예, 고맙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소홀히 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관계 주차장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부진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얼른 추진을 해 가지고 장회주차장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얼른 해서 마무리 짓고자 이렇게 앞으로 계속 더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추경예산에 그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김진학 위원   그건 우리 예산에 들어갈 수가 없지.
  내무부의 예산에 들어가야지요.
○도시개발과장 황옥   매점관계 때문에 그래요.
  매점 설치관계를 군비로다가 설립을 해 가지고 군에서 운영하는 주민들한테 임대를 주어 가지고 하게 하느냐, 아니면 도비를 투자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도비를 투자해 가지고 군으로 무상 이양한다는 그것이 사실 문제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건 다시…
신완섭 위원   그건 도비를 몇 십 억씩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도시개발과장 황옥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다시 검토보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의 그 장회리 주민들이 취락구조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말았던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옥   그런데 그건 안 되겠다고 이해를 시키고…
김진학 위원   글쎄, 당시에는 하다가 말았는데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떠난 사람들은 또 아니면 그 사람들은 어디든지 자리를 잡아서 살고자 하는 애향심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길러주어야지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길러주고 뒷받침해 주어야 될 것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황옥   예, 그런 측면에서…
김진학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될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옥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도시계획관계 한 번 좀…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계획과장 정중환   예, 지역계획과장입니다.
  그 수산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은 제천군수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공람을 거쳐서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공람과정에서 주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때 반영이 안 되었던 것인데요. 현지를 보고 편입면적이 1㎢ 이내가 되면 도지사의 권한으로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갔다가 와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김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규정도 보니까 미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권한 위임받은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럼 현재 거기는 다섯 가구가 당시에는 그 사람들도 우리도 다 되었겠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농민들은 또 어떤 근거하고 그러면 적극 참여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도가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 와서 상수도가 되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외 지역이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안 된다 하고 그러니까 그때서 아, 우리가 빠졌구나 그것을 안 겁니다.
  그리고 지적고시를 하려고 측량하고 하는데 보니까 왜 우리는 안 하느냐, 아니 거기는 도시계획지역이 아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우리도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아, 우리는 완전히 빠졌구나 하는 것을 인제 알게 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가구가 사는 데에 해 가지고 빠진 거니까 그것은 미미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법대로라도 얼마든지 권한대로 변경시킬 수 있을 거니까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변경시켜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역계획과장 정중환   현지에 나가 봐서요, 주민들하고도 대화도 해보고요. 면장님하고도 만나서 충분히 검토되어서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군에는 얘기하니까 도시계획은 한 번 고시가 결정고시가 되면 5년 이내에는 불가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 이 법에도 경미한 사항은 권한이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 그럼 되느냐 그러니까 법 계통이 그러니까 잘…
○지역계획과장 정중환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 내주신 거에 79페이지 공사집행 및 유지사항에 보면 지방도 확·포장에 금왕I.C - 오생도로 확·포장 공사에 입찰 일자하고 착공일자, 준공예정 일자는 1994년 12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도가 10% 밖에 안 된 이유하고 금왕 - 율면도로 확·포장 공사가 4월 30일날 착공이 되었는데 35%밖에 진도가 안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연내 12월 30일까지 완공을 준공 예정일자까지 준공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뒤진 이유가 무엇이며 이게 예산이 이월되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될 거란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개 보면 70%씩은 지금 진도가 60% 이상은 각 노선의 공사가 전부 추진되고 있는데 그거만 유독이 두 건이 60%이하 짜리가 장연 - 수안보도로도 55%밖에 진도가 못 나가고…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김효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왕I.C - 오생간 지방도는 그게 금왕소재지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국도승격 요청을 지금 그 노선을 내고 있는데 그 노선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 도로만은 일부 해야 되지 않느냐, 미리. 국도 승격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이 노선은. 기왕에 책정된 예산은 여기에다 우선해서, 소재지인기 때문에 국도를 거기 와 보시면 도시계획선 납골당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로 직선으로 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것은 소재지 도로로써 이걸 개선해야 된다 하는, 이런 저기가 나중에 판가름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발주했을 뿐만 아니라 시내 소재지이기 때문에 보상 문제도 바로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이래서 조금 늦어졌는데 연장이 짧습니다, 이게 1㎞인가.
○위원장대리 김효천   그러면 준공예정 일자는 12월 30일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예, 1㎞입니다.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이 보상만 끝나서 시작만 되면 잠깐 할 수 있는 이런 현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 봄까지는 끝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금왕 - 율면도로는?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금왕 - 율면 도로는 또 그것이 문화재가 일부 나왔습니다.
  그게 토기인가 무엇인가가 나와서 문화재 부서에서 우선 공사 중지를 해라 이렇게 해서 공사를 중지했다가 그것이 해명이 되고 조사가 끝난 뒤에 하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간이상수도가 거기 하나 있어 가지고 그것을 비껴서 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해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제가 알기에는 장연 - 수안보 도로에도 부지매입이 타협이 안 되어 가지고 부지공사 진척이 55%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뭔가 계속 해마다 부지매입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 향후 개선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가급적 전년도에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필지, 두 필지가 끄트머리 중간중간 박힌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용을 하다가 보면 1년은 걸려야 하기 때문에 토지수용을 그 부분만 하려면…
○위원장대리 김효천   지금 지방도는 ’97년까지 100% 다 확·포장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채무부담이라도 해 가지고서 미리 토지만은 용지는 매수를 채무부담으로 해서라도 해 놓아야지만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글쎄, 채무부담은 공사를 하는 것은 업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이듬해에 채무부담이 가능하지만 용지보상은 현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채무부담이 곤란하고 기채로 해서 사실은 먼저 주어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거는 아직 우리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일 한다면 공사를 앞당겨서 공사하기 이전에 공사비 일부를 떼어서 보상을 먼저 주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김효천   이게 사고이월을 금왕 - 율면 35%밖에 진척이 안 되었어도 사고이월 시키면 또 거기에서 있는 예산은 사장이 되는 결과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할 때는 여러 군데가 더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정확히 좀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예, 앞으로 더 좀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시기가 11월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으면 동계공사 중지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사업 중에서 후하게 봐주어서 진도가 70%이하 진척된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 이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또 문제가 어쨌든 금년도에 시작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여기에 나온 이 사업이나 이것은 최소한도 1차 추경까지만 계상되었지요? 2차 추경까지 계상된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다 된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거의 보면 70% 이하의 진도에 대한 사업의 예산은 우리 충북의 예산 규모는 작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량은 많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따져 봤을 때는 내년도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지요?
  그럼 거기에서 충분한 심사를 했다면은 그럼 내년에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을 해야 되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만 투입을 하도록 하고 또 그것이 준비가 다 된 지역에 또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계획적인 예산투입을 했어야지 되는데 듬뿍듬뿍 쉽게 예산을 투자하다가 보니까 그 자금이 전부 다 사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도내의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이 우리 도 전체 일반회계 21%를 차지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의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우리 예산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우리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 이상 크다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그것을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 도로사업은 대부분 다 당해연도에 확정을 해서 그해에 포장을 하면 사실 부실공사가 됩니다. 저희가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당해연도 확정을 하고 그 이듬해에 포장을 하는데 이건 특수성이 있는 것이 도로사업은 아시다시피 약 70억이 채무부담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의 지구별로 볼 때에 그 채무부담을 빼놓고서는 거의 나머지 보조금은 70% 정도 되면 거의 다 소화가 됩니다.
김진학 위원   채무부담하게 되면 금리만 물어 들어가죠.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그것은 우리가 지금 저기를 얻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외상공사를 사실 시키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 업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외상공사를 도세 할 것을 내년 봄에 포장하고 돈 타가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장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특히나 도로 같은 데에 보면 음성I.C에서 오생간 도로도 보니까 그런 식이고…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뭐 특수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다 그런…
김진학 위원   금왕에서 또 어디입니까, 율면인가?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금왕 - 율면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재 때문에…
김진학 위원   그 도로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도로가 많아요.
  생극 - 일죽간 도로는 늦게 되었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음성I.C - 오생도 보상비가 한 50% 될 건데 10%인데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보상비만 해도 한 50% 안 되느냐, 공사비 총액의 50%를 넘을 텐데 뭐가 이상하게 되었다, 공사만 가지고 따진 게 아니냐, 진도가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볼 때.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라는데 좀 고민을 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그러한 엄연히 우리가 투자심사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한데 그 기능이 거기서는 과연 뭘 했느냐 이런 식의 의문을 갖게 한다면 잘못되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예, 앞으로 분석해서 좀 챙기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우리가 그것은 지난번 할 때 신완섭 위원이 왜 선보상 후투자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한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이 한 번 있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셨다면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에서 말이지요. 업무보고하신 데에서 보면, 먼저 98회 때 우리 업무보고한 내용 있지요.
  그런데 그 내용하고 상이한 거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재해예방대책 추진에서도 도 시행분이 제척된 거는 왜 제척이 됐는지 군 시행분만 현재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43페이지에 재해대책 추진 있지요? 그것은 98회 임시회 때 하면 도 시행분 시·군 시행분 해서 나누어서 됐는데 현재 여기에 우리 업무보고에 들어온 거는 시·군 시행분만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 시행분은 다 누락이 되어 있고요.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그것은 5개 지구 중에 3건은 시·군 시행분이 여기에 포함된 거랍니다.
김진학 위원   어느 것이요?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여기에 시공 중 5개 지구.
김진학 위원   아니, 지금 기성제 보수니 수문보수니 이것은 시·군 시행분이지 않습니까? 98회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에는.
  당장 도 시행분이 왜 누락됐느냐 하는 얘기지요.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재해위험지구 두 개만 도에서 하고 나머지는…
김진학 위원   아니지요.
  먼젓번 98회 임시회 때 저희들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이 백천 산수제, 적암천 적암제, 영동천 초강제, 영덕천 영덕제 이것은 도 시행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누락이 되었고 그다음에 하천 편입사유 토지보상에서도 먼젓번 보고내용하고 상이해요.
  98회 때 저희들한테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하고 또 틀리다고.
  이 계획이 왔다갔다하고 이러면… 이거 가지고 가 보세요.
○위원장대리 김효천   바로 답변이 안 되시나요?
김진학 위원   아니 그것 나오면 나중에 보시면 알고 그다음에 노후교량 보수되어 있는 것 한 번 봅시다.
  아무리 봐도 도 시행분은 누락된 것이 제척된 것이 맞지요? 빠졌을 겁니다.
  업무보고서는 일관성이 있어야지 보고할 때마다 틀리고 그러면 혼동을 초래해서 안 되지요.
  노후교량 안전진단 결과 및 대책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청풍대교를 직접 가봤었지요?
○도로과장 심재권   예.
김진학 위원   그랬는데 당시에 거기도 위험하다는 것을 갖고 8톤 이상 차량이 통제가 되고 있었지요?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그게 빠졌습니까?
  8톤 이상 교통통제된 것이 왜 누락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이것은 ’93년도말 현재 저기를 가지고 이제까지 한 것이고…
김진학 위원   그런데 기준이 ’93년도말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먼저 보고한 그대로 한 것이고 지금 이번에 노후교량 위험한 것 이런 것은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1월말이면 통계가 전부 다시 잡힙니다.
  이것에 의해서 ’95년도에 대책할 것, 지금 ’94년말 이전에 간단한 보수나 대책을 할 것,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가지고 대책을 다시 수립할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 현실성 없는 그러한 발표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술렁거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지요.
  현재 진단을 하고 있고 교통통제를 하고 있고 한데 신문이나 이런 데도 보면 거기는 통제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하는데 왜 통제를 하느냐 하고 주민들이 문제를 삼고 있고.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이것은 작년도말 올봄까지도 국토관리청이나 어디서 상진대교도 안전하다고 했고 저희도 안전한 것으로 우선 모양은 변경이 됐지만 사고는 절대 안 난다 이런 보장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한 것으로 우선 처리를 하면서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가라앉는 수치를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김진학 위원   물론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면이 감안이 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에게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지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안전진단을 하고 있고 교통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신문에는 통제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교통을 통제하고 있고 불량교라고 지정되어 있는 도내 5개교는 ’95년도 완공계획으로 재시공을 한다 하는 보도가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빠져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왜 통제하느냐, 어떠한 근거에서 그것을 통제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맞아야 되는 것이지 ’93년도 기준이니 어떤 그렇게 해 가지고 보도나 아니면 이 자료에도 ’93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게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진다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 현 시점에서 그 사람들은 보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22일날 우리가…
김진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도로법에도 어떤 완전한 안전진단이 나왔을 때에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위험할 것이다라는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통제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통제하는 것은 좋지만 어쨌든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통제를 하게 되면 통제한 것에 대한 대안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수산, 덕산 같은데 그쪽으로 보면 지금 수해복구 사업해서 여러 중량 건설 자재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모든 다리를 통제를 시켜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더더군다나 지방자치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한 울타리 삶을 살자고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수산, 덕산에 있는 사람들이 제천에 있는 업자가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기존에 자기들 연결된 레미콘이나 이것이 회사가 다 있는데 단양 것을 써야 되고 충주 것을 써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왜, 제천 것은 충주나 단양으로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한 울타리 삶을 살려고 하는 얘기가 맞는 것이냐 안 된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었어야 된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더더군다나 제천 같은데 시로 가다 보면 레미콘 회사 이런 것이 경기가 불황이라서 전부 다 거의 도산위기에 있습니다.
  아, 이번 기회에 그래 수해복구 사업이 많이 들어 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 우리가 살아보자 하고서 열심히 지금 로비도 하고 주민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다리 통제를 딱 시켜 놨다.
  이러니까 닭 쫓던 개꼴 나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사전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도 불편하고 레미콘 통제 등으로 인해서 공사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크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밀진단팀한테 저희가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우선 당장 통과 하중을 얼마로 확정짓느냐 하는 것은 우선 진단이 돼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오늘 재화시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트럭을 가지고 재화시험을 하는데 만재를 해 가지고 15톤 덤프에다 만재를 저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 밑에 반응 오는 것이라든지 변형을 한 번 측정해 가지고 내일 모레부터라도 한 번 우리가 검토가 되면 우선 레미콘 차 정도는 최소한도 특별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 어느 한계를 잡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큰 불편이 있는 것이 우선 레미콘이기 때문에 나머지 화물은 못하더라도 우선 최소한도 그것은 통과가 되도록 이렇게 한 번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은 빨리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술렁거리지 않도록 조치를 하셔야 된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한 것 60페이지에 보면 시·군별 도로 포장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균형개발과 오지의 어떤 개발을 앞당긴다는 의미가 된다면 뭔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도로 투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제천, 단양이 아주 굉장히 다른 데보다 낮거든요.
  여기에 대한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셨는지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이만큼 낮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육봉호 위원   과장님 옥천군에 지금 포장률이 28%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계수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시·군도.
김진학 위원   옥천군 시·군도 28%고 제천이 26%지요?
육봉호 위원   그러니까 군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김진학 위원   종합적으로 보면 제천군은 43%고, 단양군이 63% 또 영동이 54% 좀 낮은 순으로 보면 그런데 5% 이하는 제천군하고 증평출장소밖에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군도 계획조정이 작년도에 전부 계획 조정이 됐습니다.
  군도는 어디까지 군도 승격시키고 이것을 확정을 졌는데 작년도 승격 당시에 기이 포장이 된 데는 포장률이 높고 우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잔여 물량에 의해서 비로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군도 포장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은 훨씬 낮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천하고 단양이니 일부 댐 수몰지역, 댐 이설도로 등 이런 것이 군도나 뭐로다 승격이 되면서 사실상 비포장도로가 많기 때문에 그 율이 좀 낮습니다.
김진학 위원   국장님, 그것은 동문서답이고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이것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포장률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디가 낮고 어디가 높은지를 알고 계시냐를 제가 물었고…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알고 있지요.
김진학 위원   또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계획을 하실 계획인가라는 것을 여쭈어 본 것이지 왜 낮았냐를 여쭈어 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도로 재정비 계획, 그것을 한 번 제가 여쭈어 본 적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래 자료도 요구했었고.
  당시의 추진계획을 보면 ’94년 7월이면 국도조정에 따른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노선조정 계획이 확정이 된다, 그 이후에 우리 것을 모든 것을 확정지어 가지고 다시 재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것이 있으시지요?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그 후에 지금 현재 이번 자료에도 그것이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그게 없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죄송합니다.
김진학 위원   아직까지 건설부에 그것이 확정이 안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국도 승격관계가 원래 7월말까지 확정을 할 건설부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네들 나름대로 내정을 해서 국무회의까지도 붙여서 이렇게 해서 EPB에 그것을 넘겼습니다.
  EPB 합의과정에서 경제기획원 합의과정에서 국도승격을 이렇게 많이 시키게 되면 앞으로 관리문제까지 거기 수반이 되지 않느냐, 국비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이렇게 많이 시킬 것이 아니라 뭔가 재검토를 해서 국도 구분 하나를 더 넣자 지금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우리가 올리려고 하던 국도가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준국도라든지 또 말하자면 준국도가 아니면 주요 지방도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특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단계를 한 더 두자 이렇게 해서 지금 경제계에서 지금 재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지방도, 시·군도 이것도 확정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아직 고시가 안 된 상태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아직 고시가 못됐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것이 바로 행정편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국도의 성격이 있고 지방도의 성격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성격에 맞으면 국도로 해줘야 되고 그 성격대로 도로명을 정해주는 것이 맞는 얘기지요.
  그런데 성격에 맞는데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
  도로관리법에 보면 군지역의 도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시 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통합되는 지역에는 충주시나 제천시는, 향후 통합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앞으로 군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군 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은 이 군 지역이 또 한 번 소외돼야지 되는 이런 서러움을 맛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왜 시에서는 더군다나 통합돼 가지고 군 지역의 사람들을 뭔가는 잠재우기 위해서는 당신들 가난한 살림살이 떠맡아 가지고 손해가 많다 하면서 슬슬 자존심을 건드려놓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중앙관리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잘해 나갈 것을 왜 통합해 가지고 그런 설움을 또 당하게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개선점이나 그런 것이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도로조치법이나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도 성격에 맞는 대로 명칭을 붙여주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데 그것을 너무 많다 어쨌다 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 자체가 행정편의적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국도가 어떤 것이 꼭 국도다 이렇게 지금 딱 규정을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우리가 국도라고 하면 남북을 완전 종단하거나 또 동서를 횡단하는 이런 맥을 가지고서 사실은 그전에 국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개발붐이 많이 일고 하다 보니까 부분적인 개발로 인해서 그것이 맥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도로가 부분적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에서는 도저히 시설도 어렵고 또 관리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맥을 꼭 동서남북 이렇게 딱 축을 갖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도로는 우리가 국도로 승격을 시켜야 된다 이래서 그런 방향으로다 지금 승격이 되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지요.
  국도는 2개 광역 자치단체를 연결하는 도로로 되어 있든가 또 아니면 지방도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는 도로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지요?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 정리에 맞으면 그대로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남북종횡이니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아니 국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북, 동서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거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글쎄, 지금 현재 EPB하고 그러니까 우선 단계를 하나 더 넣자 하는 것이 아마 지배적인 여론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다 중간에 국도하고 지방도 사이에 조금 지방도 중에서 중요한 것은 중요 지방도라든지 준국도라든지 이름을 한 번 다시 거기다 한 붙여서 중간에 하나 중요한 부분을 한 넣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연말 안으로 웬만하면 귀결이 안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진학 위원   하여튼 길게 말씀드리면 이 과정은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으로 제가 한 번 여쭈어봤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제가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또 제가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생활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도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도로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뭐니뭐니해도 그것은 맞지 않거든요.
  도로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 제가 도로에 대한 우리 재정비 계획이 어떻게 됐느냐, 서로가 연결하는데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여쭈어 봤고 또 그 나름대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는 이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꼭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잘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김효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중 일문일답이나 한 위원님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답변을 듣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완섭 위원   신완섭 위원입니다.
  지난 6월 30일 단양 수해가 나서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또 때 아닌 유람선 화재도 나고 해서 그래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치수과장님 수해복구 상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 기존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는 대책과 항시 수해대책을 세우겠다고 이번에 국장님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84번 지방도, 85번 지방도 하고 제천 거하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발주한 지방도가 실질적으로 지금 설계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수해복구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대청댐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보고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청댐 청주, 천안, 온양 등 34개 지역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건설부에 가서 치수국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댐특위를 할 때에도 취수탑을 이전하는 것은 막대한 경비가 드니까 불가능하다, 그 대신 대청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에 같이 붙여서 청주에 상수원을 급수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건설부 치수과장님한테 가서 확인을 했더니 청주권은 절대 안 들어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세요.
  담당과장들도 다 배석을 했었는데 청주시 상수도원은 절대 2단계 사업에 들어갈 수 없고 계획도 없다, 그렇게 얘기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치수국장한테 이번에 충주댐, 대청댐은 1급수가 될 때까지 모든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것을 '97년도까지 고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충청북도가 댐의 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충주도 하고, 쭉 하고 있어요.
  기존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몇 ppm 정도의 물을 내보내고 있는지 실제로 효율이 어떤 건지 그것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단양에 살기 때문에 충주댐은 잘 압니다.
  원수가 지금 1.0ppm에서 1.5ppm이 계속 내려와요.
  그리고 상계시멘트가 있는 매포천에서는 2.5가 최고 좋고 어떨 적에는 30ppm씩, 20ppm도 막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준용하천이 1.1에서 1.5정도 그다음에 예전 구단양천이 1.1 정도, 1.5, 수산천이 2.5 정도예요.
  그러면 충주댐은 내가 거기서 그래요. 2,000년 아니 2,000년 되도 1급수는 이제 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는 얘기에요.
  정부에서는 무조건 억제하는데 정책을 우리는 다루는 전문가들이 할 때는 대안이 있어야 될 텐데, 정부에서는 억제만 하면 댐 때문에 수몰민들이 고생을 치루고 잔류민들이 억지 10년간 고생을 했는데 다시 희생만 감수하라는 그런 정책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책대안도 어떻게 제시를 할거냐, 만약 기초환경시설을 어느 선까지 할 때에는 개발을 허가를 한다든가 이 정부에서는 대안이 있어야지 무조건 '97년도까지 억제. 그럼 1급수가 안 되면 또 2,000 몇 년까지 3,000년이 되어도 1급수는 안 된다고요, 이게.
  지금 실제로는 대청댐 3급 정도로 전락되어 있고 충주댐도 충주 생활하수가 내려오는 보조댐, 보조댐은 지금 3급수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건설본부든 환경처든 본부에만 앉아 가지고 이론상으로 1급수, 1급수 하는데 불가능한 1급수를 1급수가 될 때까지 모든 개발을 억제한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이걸 해 주시고 도로과장님한테 도로과 문제를 이번에 내무부 지역경제국장한테 갔어요.
  이때 적성대교하고 옥순대교 문제로 갔는데 옥순대교를 65억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댐특위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적성대교를 얘기를 했었는데 첫 카드로 내놓고 얘기를 했는데 적성대교가 '85년도 단양군에서 댐이 준공되면서 연결되어 있던 도로 1.3㎞를 그냥 과장, 군수 결재 딱 해 가지고 폐기처분 했다고요, 군도로를.
  댐특위에서 적성대교를 놓아야 된다고 1년간 다루었어도 누구하나 군도가 끊겨서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양여금 사업을.
  이런 거는 진짜 공무원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1개 면과 면 사이에 다리가 안 놓아 있는데 지금 가서 양여금을 얻어오려고 해도 다리 연결도로가 없으니까 양여금이든 특별교부세든 붙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원 재정국장이던 이시종 씨가 가서 그러면 옥순대교라도 놔주자 해 가지고 65억 가지고 무슨 다리를 놓느냐, 150억은 들어가야 한다.
  150억을 자기네들 스스로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성대교가 문제가 되기 전에 이건 옥순대교 150억 그 정도 얘기가 됐으니까 이건 빠른 시일 안에 내무부하고 협조를 해서, 조처해서 예산을 빨리 얻어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옥순대교부터 먼저 놓고 그다음에 적성대교 문제는 도로과장 약속이 금년말까지는 하여튼 군도로 연결하든, 지방도로 연결되든 후에 다시 중앙정부와 투쟁을 하든지 해서 놓도록 하니까 옥순대교 150억 추진문제 확답을 들어서 이시종 국장 같은 분이 옆에 섰다가 아주 지역경제국장한테 각서까지 써라 그 정도로 강력히 얘기하고 하니까 실무선에서 꼭 해 주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건 우리 건설국에서 노력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 되도록 같이 협조를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지방도 사회간접자본인데 2회 추경을 보니까 우리가 주요사업이 건설도시국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간 지사님 내가 본회의장에서 조자룡의 칼을 쓰느냐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건전한 재정과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각 시·군이 자본적 보조를 해서 어디 뭘, 어디 하천을 복개를 한다고 8억씩 이리저리 비틀고 뭐해서 중요사업은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것은 건설국 자체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진짜 도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다면은 지사님 의향이 이렇다 해도 건설국장님 얘기를 해서 이래서 이러한 중요사업은 추경이라는 것도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추경을 세우는 건데 각 시·군에 자본보조 주려고 2회 추경을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사실은 사회간접자본이라는 얘를 들면, 월산도로 가은 것이 지방도로 포장 2차선으로 들어가니까 땅 한 평에 2,000~3,000원 하더니 갑자기 10만원 정도 올라갑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그만큼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간접자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민을 위한 진짜 필요한 예산이 되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행정에 여러분들 전문성이 있습니다.
  지사가 바뀌고 해도 한 번에 그 도정이든 시책이 바꾸어서는 안 되다고 여러분 들은 건설도시국 소관의 전문성과 이건 내가 전문가다, 이건 해야 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해 주셔야 되겠다고요.
  지사님 말씀에 무조건 예예 하는 이조 때나 하는 지당대감들이 하는 얘기지, 지금 현대 행정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건 사실 우리 건설도시국의 직접 소관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충청북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토관리청 문제인데 국토관리청장은 원주청장하고도 제가 한 번 만나보고, 대전청장도 한 번 만나 봤는데 건설부 국토관리청에는 충북이 좀 소외되는 기분이 들어요.
  강원도가 연간 2,000억 투입이 됩니다, 국토관리청에. 그러니까 충·남북을 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2,000억 오는데 충남이 1,200~1,300억 가져 가고, 충북은 찌끄러기 500~600억 가져온다고요, 충북이 좁아서 그렇다지만.
  이것도 시정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진짜 건설부에 좀 자주 올라가서 정 못하면 단양 보석을 하나 갖다가 주더라도 우리가 충북에 지금 국도가 4차선이 일요일, 토요일에 수안보에 전부들 왔다가 또 옥천 이쪽에 스키를 타러 왔다가 길이 막혀서 지금 못가니까 충주골프장에 오고 싶어 해도 토요일, 일요일에 오면 밤 1시, 2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호원 4차선만 뚫려도 더 올 겁니다, 관광객이.
  그러면 우리 전체 충북발전에는 관광개발과 모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얽혀 있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국토관리청 예산을 좀더 얻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몫이라도 제대로 찾아오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도로과장님.
  그리고 주택과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전부 국비지원으로 알고 있지만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농촌에 가보니까 우리가 새마을사업을 한 지가 지금 20년이 넘어섰습니다.
  전부 스레트 지붕으로 해서 지붕이 낡고 해서 주택개량은 해야 되겠는데 각 시·군에 배정되는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걸 면장한테 아이들 때쓰듯 해 가지고 하니까 면장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으니까 그 면소재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심지 뽑기를 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이러니까 이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농어촌 농특세도 받고 하니까 이것을 특별히 좀 해 가지고 주택개량을 하겠다는 농민들이 적시에 좀 할 수 있도록 방안이 무슨 방안이 있는가 그것을 좀 대답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국장님 시간을 좀 드릴까요?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예,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효천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김효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예, 신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담당과장님이…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수해복구 지방도복구계획에서 자연경관은 가급적 보존하고 그 경관을 고려한 수해복구 공사를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도로 수해복구 공사가 이게 9건입니다.
  도에서 집행하는 것 5건은 11월 29일날 입찰을 보게 되고 4건은 12월 5일날 입찰을 보게 됩니다.
  물량을 말씀드리면 교량이 3개소이고 도로가 9㎞입니다.
  총사업비는 103억원을 가지고 지금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자연을 살리는 설계라는 것은 우리가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 등 중요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선기호를 해서 자연을 거의 훼손 안 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옹벽에도 문양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양옹벽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관광지다 하는 느낌을 받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대청댐 2단계 상수도사업 취수탑이 전혀 건설부 계획에 고려가 안 되었더라 또 혹시 충주댐 2단계에서도 청주에 대한 배분계획도 없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그 이후에 바로 이틀만에인가 건설부에 제가 갔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을 전부 설명을 들었고 저 나름대로 그 계획을 안 잡은 것을 방침을 대충으로 서면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 밑에 보고 설명을 들었더니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단지 배분계획은 17만톤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수탑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고려가 안 되었더라. 그래서 저희들은 취수탑만은 이번에 옮겨야 한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므로 11월부터 12월 중순경 안에 우리 한 번 합동 같이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보니까 지금 현재 대청댐 광역상수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취수탑 그거는 청주지역에다가 이걸 몰아서 2단계를 합쳐서 놓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 안에 역조정지 그 아래 양발전과정에서 대청댐 위에서 천안이나 저쪽 아산만권 여기에 확장되는 수도의 물을 빼게 되면 발전해야겠다 그래서 일단 발전한 물이 내려간 역조정지 밑에서 물을 퍼가지고서 천안지역이나 아산지역에 물을 대는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12월달에 우리가 같이 토론을 할 때 우리가 강력하게 한번 건의를 해서 취수탑하고 같이 해 주세요 하고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에 충주, 단양 하수처리장은 단양하수처리장은 몇 ppm으로 나가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20ppm으로 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15ppm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댐이 1급수가 되게 되면 개발을 해 준다고 이렇게 건설부와 약속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은 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먼저 건설부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급수가 되면 개발한다는 얘기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상식이하의 짓이다. 그 양반도 그런 얘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먹는 물은 맑은 물을 먹는 거지 거기다 1급수가 되니까 너 1급수보다 조금 낮은 1.5, 말하자면 4ppm.이나 5ppm.에서 2급수에 가까우니 먹어도 괜찮다, 먹을 수 있는 한계는 3급수입니다.
  그래서 1급수가 되어서 더 좋게 되면 조금 나빠도 괜찮으니까 개발시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취지는.
  그건 상식이하의 말씀이다. 맑은 물이 있으면 맑은 물을 식수원하는데 앞으로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되게 되면 전부 충청북도의 거의가 우리 충청도민이 먹게 되는데 나쁜 물로 만들어 준다면 그때 가서 한다는 얘기는 전혀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번에 개발촉진지구로다가 광역개발지구로 우리가 지정이 되게 되면 약20개 법률안에 대한 의회 처리가 됩니다.
  거기에서 규모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 재량으로다가 이렇게 국토계획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심층 분석해서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적성대교는 법정도로가 안 되니까 옥순대교만 되고 150억원을 거기서 준다고 확언했다 이 말씀에는 저희도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 다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적성대교도 저희가 바로 법정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가급적 빨리 추진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국토관리청에서 충북 몫이 너무 적다 저희도 이번에 쭉하고 따져 보니까 충북이 적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국장인 청장, 지사님도 간곡히 부탁을 했고 저는 안 되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맨투맨으로 상당한 부탁을 했습니다.
  금년도만은 이제 '95년도 이후에는 틀림없이 우리 몫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물 양이 너무 적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원래 당초에 950동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건의를 해서 90동이 더 왔고 다시 농어촌세인가, 특별세인가 뭔가가 다시 생기게 되면서 200동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조금 더 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물량이 많이 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답변이 되셨습니까?
신완섭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효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육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봉호 위원   자료 33페이지를 보면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어요.
  1월달에 18명, 2월달에 9명, 3월달에 3명해서 30건이 나와 있는데 행정처분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37페이지를 보면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 현황 중에 청원군 미원면 월용리가 41%밖에 추진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진도가 늦은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대청댐에 사용하고 있는 유도선 4척이 용도가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댐특위 때도 그 문제가 논란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마지막 넘어가는 감사에서 한 번 우리 국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내년 6월달이면 내구연한이 다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한 번 떠들어보니까 거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요.
  그래 소위 댐특위 때는 내년도에 배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는 옥천군수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졌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국장님의 소신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시간 드릴까요?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예.
○위원장대리 김효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4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김효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육봉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행정처분이 33페이지 업무정지가 30건, 경고가 16건인데 어떠한 사항에서 이것이 업무정지가 되고 경고가 됐느냐, 이 말씀에 대하여는 건축사가 할 일을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리가 소홀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27건 또 설계가 위반됐다, 뭐냐하면 위치를 만약에 지적도상에서 어디어디로 앉혀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를 가져온 것 이것에 대해서는 30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조사가 불성실하게 된 것 같다고 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한 것입니다.
  경고조치가 16건, 감리소홀, 설계위반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정지 30건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취락구조 개선사업. 37페이지 이것이 왜 이렇게 미원면이 41%가 됐느냐 이 말씀에 대하여는 원래 당초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여기에 온 사업이 괴산군 청천면 도월리에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민들이 재정이 모자라고 해서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찬성했다가… 도저히 감내를 못 하겠다 이래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전에 달라고 거기서 건의가 와서 미원면 월용리로다 9월달에 그게 다시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사항입니다.
  연내에는 거의 완공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옥천 유도선 4척에 대하여 무슨 대안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옥천의 유도선 4척이 '95년도 6월이면 내구연한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구연한을 볼 때는 내년이라도 바로 개조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현지를 우리가 직접 가서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위험성은 없다, 금년도 예산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댐특위에서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자 이런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육봉호 위원   내년도에 댐특위에서 협조하고 조금씩 추진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댐특위는 금년도 12월말에 해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가 추진했던 것을 어떻게 추진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관망할 뿐이지 댐특위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재론할 기회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여기서 한 번 표명을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지금 당초예산에는 지금 현재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추경할 때 저희가 틀림없이 제출을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같이 한 번 밀어주시면 예산 확립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육봉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봉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봉하용 위원   봉하용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잘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료에 의해서 다른 위원님들 많이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고시 결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덕에 용도지역 변경결정이 녹지지역에 82.3% 비율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감곡에 용도지역 변경결정이 75.4%로 녹지지역을 비율을 냈고 또 청주지역에는 용도지역변경 결정의 88%를 녹지지역을 적용을 했습니다.
  만승에는 도시계획용도 변경을 하면서 50%의 녹지지역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엄격하게 많이 녹지보존율이 차이가 나는 점이, 청주시 지역에는 녹지율이 높아야 하는 이유, 그것을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를 봐 주세요.
  '94년도 국토이용계획결정 변경 현황해 가지고 상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 열거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매우 어렵고 진천군 만승면 죽현리에 준도시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진천군 덕산면 함목리에 준도시지역으로 '94년 2월 17일 1994-17호로 해서 물산기업이라고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일진다이아몬드에서도 역시 동년 '94년 3월 18일 해서 1994-40호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밑에도 여러 면이 준도시지역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게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준도시지역으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저기에서 지적을 드리고요. 60페이지를 봐 주세요.
  시·군별 도로포장을 현황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에서 지역균형개발 촉진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도로포장률 현황을 감사자료에 내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청주시가 시·군도가 97%, 지방도가 100%, 일반 국도 100% 또 충주시가 96% 또 지방도가 100%, 제천시가 시·군도가 86% 또 지방도가 77%, 국도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열악한 저기가 어디냐 하면 진천군 또 옥천군 여기는 시·군도가 옥천군에 28%, 지방도는 80% 또 진천군에 26%, 8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저조한 실태를 적용을 하면서까지 균형개발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노후교량 안전진단 결과 및 대책을 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늘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수대교의 붕괴사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안전진단 점검이 실시가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결과 나온 데도 있고 안 나온 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대책이 나왔는데 향후에 어떻게 이것을 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기야 대답으로는 하겠다, 또 이렇게 언제까지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했어도 아마 우리 150만 도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빨리 조기에 노후교량 진단 결과에 의해서 대책을 수립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지적계 것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추진현황 보고해 주신 데에 34페이지를 봐 주세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처리적용대상은 '85년 12월 30일 이전에 매매, 교환, 증여, 상속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권 보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으로 처리하고 관용상 특별조치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우선 첫째적으로 우리 도가 여기에는 좀 미흡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타도에는 현재 부재지주들에게 민원실 지적과에서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두 달간 특별조치법으로.
  그러면 부재지주들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미리 서신으로 연락해서 이의를 제기 하십시오 하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 어느 군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은 안 했지만 예를 들어 음성군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면 공고를 2달동안 합니다.
  공고처리 후에 지역에 있는 농지위원회 도장을 받아 가지고 그냥 처리를 등기이전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일비재하게 소송의 제기 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데 타 시·도에 있는 법을 모르는 이런 분들의 재산의 가치를 잃게 만드는 이런 경향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적계에서 앞으로 특별조치법, 금년말이니까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를 제가 실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음성군에도 소송제기가 되고 있고 진천에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적을 해 드리고요. 우리가 각 위원님들께서 상반기 현지확인을 가가지고 지적사항들을 크게 적게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는 사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있었고 사실이었고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형사고 우려, 대형건축물 관리는 지금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지금 처리하려고 계획을 충청북에서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다음 한 위원 질의만 더 받고 정회를 했다가 운영을 할까 합니다.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봉하용 위원께서 마지막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한마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현지확인을 하면서 당시에 건실한 공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장감독자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 또 사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장감독자에 대한 어떤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강구를 검토해 보라고 저희들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실공사 방지대책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대형사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대성아파트니 이래 가지고 부실하다, 재건축해야 된다 하는 진단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 우암상가 붕괴 아파트 주민들이 충북도와 신흥건설, 우암시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지금 손·배 신청을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손·배 신청에 대한 대안을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길거리에 쭉 다니다 보면 건설현장마다 「'94년은 부실공사 추방의 해」해서 프랭카드를 쭉 해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전시행정 아니냐.
  좀 더 실질적으로 아, 부실공사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운동이 필요한데 프랭카드만 걸어놓는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없어지는 것이냐.
  그러면 '94년도가 「부실공사 추방의 해」라면 그럼 금년도 지나서는 부실공사는 해도 괜찮다는 얘기냐, 좀 해석이 애매모호 합니다.
  그럼 이것은 차라리 프랭카드 하나를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도 낭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차라리 이것은 일제히 제거를 시키고 실제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건실공사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교육과 현장 감독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현장감독자로 하여금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제도화 해야만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도로를 굴착을 함으로써 도로를 한 번 닦아놓으면 통신, 전기해서 파고 또 메꾸고 이렇게 해 가지고 손배비용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손배비용 범위는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조사해 본 바가 있으면 조사한 대로 답해 주시고 또 손배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가 상반기에 현지확인을 한 후에 그런 손배비용을 덜기 위해서 공동설치에 관한 조례를 만들, 공동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 용의는 없느냐라고 한 번 우리가 상임위에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도로공사 운영지침에도 굴착이나 덧씌우기라든가 도색이라든가 하는 것은 시기와 어떤 것을 사전에 조정을 해서 하도록 지침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내용을 우리 위원들에게 각 1부씩 해서 좀 나누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단양 가곡에 소수력발전소 건설계획이 현재 사업허가 신청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양에서는 이 수중보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 그 상위에 그런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했을 때에 하부 신단양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업자로부터 사업승인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예.
  마지막으로 지방도 4차선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국도승격 강화와 물려서 지연되고 있는데 두산-미원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저것을 그냥 국도승격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연만 시킬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09번 지방도 그러니까 가덕 인차리에서 가덕 시동까지 시멘트 포장으로 단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509번 지방도는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효천   예, 신완섭 위원님.
신완섭 위원   단양지구 6월 30일 수해 당시에 댐 유휴지에 있는 제방이 두 군데가 나갔어요, 북하리에 있는데.
  이것이 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도 제방은 보수할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수해지역이고 건설부로 넘어간 땅이지만 공원으로 만들어 놓았다고요, 부락을 위해서.
  그런데 단양군에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니까 댐지역의 제방 그것도 보수할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두 군데가 나갔는데.
  그래서 아주 미관상 관광지로도 나쁘고 그리고 그 잔류 주민들은 수자원에 임대료를 내고 여기서 농사를 지었었다고요. 계속 북하리하고, 예전 구역전 각 두 군데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리고 수해복구 자금이 남으면은 지금은 무너져 있는 상태가 조금만 홍수가 나도 농경지로 그냥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있던 수해 잔류주민들이 임대료를 내고 농사를 10여년 지어 먹었었는데 수자원공사 땅이니까 이건 수해복구사업에도 안 들어가고 경관도 해치고 북하리에 있는데 닭이 바로 확 쏠려나간 데 그걸 어떻게 복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김효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청주시가 녹지율이 높은 이유가 뭐냐 이 질의에 대해서는 청주시의 총면적이 264.1㎢입니다.
  이 중에서 그린벨트가 181㎢입니다. 또 도시 중간중간에 공원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군지역에 그냥 도시만 가지고 있는 그런 읍소재지 이런 거와 달라서 그린벨트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녹지율이 높습니다.
  14페이지에 '94국토이용계획 변경한 만승면 죽현리, 덕산면 합목리, 대소면 오류지 개별공장입지 지정을 위하여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하여는 원래 준농림지역에도 공장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은 대부분 다 공장을 확충하는 지역으로써 하는 계획으로다가 이게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낸 겁니다.
  이곳에 저희가 신청이 되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해 주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겁니다.
  60페이지에 진천군, 옥천군, 영동군 군도의 포장률이 낮은 이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우리가 군도를 재지정해서 군도를 많이 승격시키면은 포장률이 오히려 낮고, 기존 포장도로가 적은 군은 좀 낫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업시행을 할 때에 비포장 연장에 의해서 사업비를 배정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다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노후교량 진단결과에 대한 대책 61페이지 말씀에 대하여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에 현재 노후교량은 28개에 대해서 대책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풍대교 등 일부 이제까지는 노후교량으로 잡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이번 11월말까지 재조사를 하고 진단을 실시해서 숫자를 재조정하는, 만약 개축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이나 또 내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틀림없이 보완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작년도 상반기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한 결과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옥산면에서부터 가좌리까지 가는 도로의 교량의 크랙관계는 우리가 점검을 해 보니까 별도로 시공업소에서도 시험을 해 보고 그랬는데 다니는데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 특별한 보완을 하지 않고 저기 그 농로 연결부나 비탈면에 대해서는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보완을 해서 전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감독에 대한 사기앙양을 시키고 해서 부실공사 현장에 획기적인 개선을 하라는 이런 말씀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서당골에 가서 1박2일간 감독 공무원하고 시·군의 도로담당 공무원들이 서로 같이 교육도 받고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특별한 사기앙양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감독의 기본정신만은 상당히 착실하게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감독에 대해서 챙겨서 우리 공사가 부실공사 안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 상반기 대형사고에 대한 대책 이것도 대형사고하면 우리가 노후교량에 대한 사고 또 대형건축물 또 낙반사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이것을 일제 점검을 해서 같은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상 봉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김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반기 현장감독 의지가 필요한데 감독에 대해 처우개선은 뭐냐하는 것은 이미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특근지 근무자에 대한 어떤 특근수당을 준다든가 또 자체대로 얼마든지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그것이 저희가 어려운 것이 관리청 감독 이런 사람들은 상주감독이 됩니다마는 저희 도로과나 우리 행정공무원 감독관은 상주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민업무가 많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대민업무를 일부 분담하면서 거기에 관리가 책임감독을 하는 식으로다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왔다갔다 하면서 감독을 해야 하는데, 상주비를 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출장여비로다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감독에 대한 책임성이 미약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뭔가는 사람이니까 노동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급을 하고 보상적 어떤 급여를 주고서 책임을 지라든지 책임을 묻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것도 안 하고서 책임만 물으려고 하면 그것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어떤 방법이든지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그래서 저희가 감독에 대한 방침도 여러 가지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감독기관을 아주 하나 두어서 순수한 감독만 하는 이런 방침은 없느냐 또 검사를 말하자면 확충하도록 해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실험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뭔가 강화시켜 가지고 검사를 해서 감독은 하나의 공사지도 형식의 감독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만든 물건에 대해서 쓸만한 물건이냐, 아니냐를 확실히 검사를 하는 이런 감독제도를 한 번 우리가 보완하려고 합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이런 방법도 있지요.
  수시감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다면 감독 나가는 날짜에 감독의 출장명령을 내고 하면 감독 나가는 날짜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더 주고 예를 들어서 검사수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날의 그 시점에서의 검사확인서를 띄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 공사한 그날 간 수준에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될 수 있고 이틀에 한 번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지요.
  그때그때에 검사한 것이 확실하다면은 전체적으로 이 업무는 확실한 공사가 될 수 있지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기준에서 출장을 가게 되면 거기에다 특별한 수당을 별도로 줄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출장 가는 날 업자와 결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진짜 공무원으로서아주 당당한 책임성 있게 업무를 하도록 하려면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적 급여를 주면서 책임을 맡겨야지 확실한 업무 체제가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안 하고서 하고 그러면 과외의 일인데 그것이 제대로 될 턱이 없지요.
  그리고 어떠한 그 일로 인해서 부실이 났을 때에 책임을 확고하게 물을 수 있는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현재 우리 행정기관의 감독체제는 우리가 보더라도 원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개선이 되어야지 이런 식의 감독 체제하에서는 공무원이 그냥 앉아서 다 죽는 거예요.
  심하게 감독을 한다든지 하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내가 노선을 2개 맡아 가지고 감독을 하고 있으면 그런 경우에 여기서 의회가 있다든지 해서 불가피한 사항으로 사람이 못나갈 형편이 되었을 때 그냥 방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공업자에 대한 의식을 전환시켜서 그 시공업자가 스스로 알아서 설계대로 공사를 해 주는 이런 세상이 되어야 되고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시험을 해서 사실상 품질이 나쁘면 볼 것도 없이 감독 나갔건 안 나갔건 충분히 확인이 되기 때문에 뭔가 시험결과와 업자의 의식 그걸 바꾸어 놓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실험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러 가지 공단을 설치하느냐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지사님한테 우리가 오더를 받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체제를 정비해 나가는 것도 생각해 봐라, 그것을 연말 아니면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한 번.
김진학 위원   그거는 분명 어떤 제도든지 예를 들면 만들어야 하고 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업자한테 기대한다는 것도 미지수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자율적으로 했다면 그런 부실공사 일어날 턱이 없지요.
  지금 당장 보세요. 청원군에 골재 공영개발 하는 것 있지요?
  그것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대단히 욕을 먹잖아요.
  오히려 그 골재가 모래, 자갈이 부실이라서 안 쓸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서 그 공사 자체가 부실이 되는 이런 거는 관이 부실을 지금 조장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말하자면 모래가 세사가 아니냐 이 말씀 같은데요. 우리가 골재허가를 낼 때에는 반드시 어디 레미콘 공장에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장 모래 같은 것은 상당히 좋고 또 강바닥이나 이런 데 아래 부분은 강사가 나오고 세사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쓰는 용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요.
  쓰는 사람이 그걸 그냥 퍼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거는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 문제가 나와서 얘기인데 청원군에서 지정하는 모래 채취가 문제가 심각했었어요.
  전부 레미콘 회사에 거기에 모래가 들어갈 게 없어 가지고 8, 9, 10월달에 들어갔던 모래가 아주 저질이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건설국에 얘기해 가지고 시정이 안 되고 해서 제가 감사담당관을 직접 보냈었습니다.
  시정조치를 해라 해 가지고는 청원군 건설과장하고 다 가서 도로관리사업소에 실제로 시료를 떠 가지고 현장에 가 가지고 확인해서 아주 엄하게 다스려서 청주, 청원 거는 시정이 되었는데 충남의 모래가 그런 게 들어와요.
  현장 감독관이 있으면은 그런 모래가 들어와서 아파트 누구라고, 두 군데가 밤중에 헐어냈습니다. 건설국장님이 아셔야 될 게.
  성숙이 안 되니까 일주일은 기다려 헐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외부에 알려지는 것도 좋지 않고 대형사고의 원인이라고 해서 건설도시국에 얘기해 봐야 바로 시정이 되지 않고 해서 우리 도의 감사담당관을 직접 제가 보내서 시정을 시켰다고요.
  지금 감독관들이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충남 쪽에서 들어오는 모래 그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반업자들이 모래생산은 안 되고 청주지역에는 청원군에서 하는 모래뿐인데 그게 좋아졌어요.
  또 가덕면에 가니까 업자들이 개인업자는 돈이 생겨야 일을 하니까 나쁜 저질모래를 쓴다고.
  그러면 감독관은 알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수시로 우리 일선에 나가서 공사 감독하는 이는 레미콘 회사도 원래 어떤 모래를 쓰나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현장에 갔더니 아주 3일에 한 번씩 레미콘 회사 직접 가서 감독관이 방문을 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었는데 앞으로 구호로만 부실공사 추방의 해 하지 말고, 그런 것이 사회의 한 여론화가 되어도 우리 단속할 행정기관에서 일언반구 얘기가 없다고요. 그래서 감사관하고 담당관을 보내서 시정을 시키고 말았었는데 우리 다같이 신경을 써 가지고 구호에만 그칠게 아니고 실제로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문제를 그냥 묻혀서 나가니까 오죽 아파트 짓는 사람이 깜깜한 밤중에 아무도 안 보는데 포크레인으로 퍼내고 앉아 있으니 이게 얘기가 되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그게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레미콘 공장을 사실은 감독을 건설부 산하에서 두어야 합니다.
  부실공사 대책에서 제가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 레미콘 공장하고 아스콘 공장은 건설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
  이것이 쓰여지는 부분이 하도급, 상도급 뭐니뭐니 딴 데 쓰는 데가 없는 것을 공장이라고 해서 상공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체제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반드시.
신완섭 위원   정기적으로 시료를 뜨게 되어 있지 않아요, 아스콘?
  상공부에서…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물론 시료를 뜨게 되어 있는데 공장에서부터 우선 질서가 잡혀야만이 여기에서 우리가 강도 뭐해서 배합비로 딱 내주면 그것이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우리가 공공시설뿐 아니라 아파트니 뭐니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이걸 책임 추궁하는 것이 우리 건설국 산하 같으면 훨씬 더 쉬운데 우리 물건 오는 것은 공공 공사는 지금 많이 챙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감독들도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그것인데 우선 가서 레미콘 공장에 납품하기 전에 가서 우선 레미콘 공장에 골재를 쓰는 물건을 눈으로 확인해라 제가 감독한 지시가 그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신완섭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의 도로관리사업소장의 몸이 좀 불편하셔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기로 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료를 뜰 때 정확히만 떠주면 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검사시료를 현장에 들어간 것이 실제로 현장에 들어간 시료가 분석이 된다면은 부실공사가 될 수 없다고요. 안 그렇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그런데 그 시료가 그것이 지참시료에 한하기 때문에 우리 공공시설물도, 개인집 같은 것은 딴 데서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거고 우리는 가서 합격… 이게 문제기 때문에.
신완섭 위원   그게 안 된다고요.
  시료를 뜬 것을 또 업자가 샘플을 들여오는 것도 있지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시험실에서 시료를 뜨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떠가지고 분석을 해 주면 부실공사가 안 되지.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사진을 찍어와라 내가 아주 그것을 요새 시키는데 그것을 가짜로 하지 말고,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한 번 사진을 찍어서…
신완섭 위원   아니 석 달간 불량모래가 들어와도 그렇게 안됐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나름대로 한다고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대성아파트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데 우리가 아파트가 지금 외동으로 팔리는 것이 6개동입니다.
  그중에서 대성아파트하고 문화연립이라고 해서… 그 중에서 문화연립은 완전, 입주자 하고 상의가 됐고 지금 철거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성아파트는 12월말경이면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아파트는 2개는 재건축이 가능한데 나머지 4개동에 대해서는 지금 위험성 여부도 적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주민들이 타협이 잘 안 돼 가지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부상가아파트 뭐 이런데, 평화아파트 이런 4개가 있는데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제때 줘야 되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하자보증 기간을 연장시킬 필요성이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대성아파트?
김진학 위원   아파트뿐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앞으로 규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부의 하자보증 기간이라는 것이 앞으로 점점 바뀌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암상가 주민 손·배 신청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인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년 공사 중에 몇 동이 벽이… 해서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2,000만원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장을 서가지고…
공사한 사람한테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요새 시청에서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혹시 만약에 꼭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검토한 사항을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도로 상대로 해 가지고 도하고 업자하고 시장하고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손·배 신청을 했다는데…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그것은 도에, 우리가 관련은 없을 것 같은데요.
김진학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업자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알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김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프랭카드 같은 것 뭐 하러 많이 붙여놨느냐 하는데 저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붙여놓는 것 필요가 없다 하는데 나름대로 또 위의 지시가 각 공사마다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은 대강 무슨 지시고 해서, 일관성 있는 지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혹시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굴착 등으로 인한 손배비용을 어떻게 계산하고 있고 축소방안은 없느냐, 공동설치 조례를 연구 검토해 보라는,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도로과장이 제가 보고를 마치고서 그음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단양 소수력발전소 건설 시 신단양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 했는데 단양 소수력발전소는 이게 또 발전소이기 때문에 공업과에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가 끝나면 저희와 같이 협조가 될 것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전기에 대한 검토를 하면 그때 한 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또 김효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 4차선 국도승격과 관련시켜서 청주~미원간 도로추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국도 승격한다고 하고서 만약에 이름만 붙여놓고 먼저 예산 때 책정됐던 것까지… 하는 도로로 한 4㎞ 이것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에 한다고 용지보상까지 해 놓은 것이 만약에 국도승격에서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국도승격과 동시에 여기다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을 건의를 내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국도승격이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병목현상지역이라고 해서 예산요구를 내무부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도승격이 되게 되면 건설부에다 강력히 건의해서 사업이 계속 추진되도록 하고 만일에 안 된다면, 내무부에서 예산이… 될 것입니다. 이게 사업이 추진…
  또 가덕, 김천, 봉양까지 청원군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 착공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신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댐 주위제방 개설, 복하리하고 구역전 자리하고 2개소가 지금… 예산도 없고 군에서 할만한 자리가 못된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게 준용천 하류에 있기 때문에 혹시 군내의 하천정비 사업비가 이번에 남게 되면 이자 차액이 얼마 남아서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금방 해줄 수 있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굴착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심재권   도로과장입니다.
  김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굴착을 남발함으로써 국가적인 손실과 또 주민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방안을 검토해 봤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로과에서 도로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군에 규칙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7개 시·군은 나름대로 도로굴착에 대한 규정이 있고 나머지는 또 없는 데가 7군데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청주시 같은 데는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고 충주시는 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천시도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고 청원, 보은, 진천, 괴산 그리고 증평, 제천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해 가지고 굴착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그러니까 시·군의 부군수들하고 간사로 건설과장이 해 가지고 굴착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이것을 두 번, 세 번씩 파고 하는 것을 없도록 하기 위한 표준시안을 규칙에 대한 안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전부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중 아니면 내년초에는 시·군에 굴착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땅을 한 번 팔 때에는 도로, 수도, 가스, 전기, 한꺼번에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필요한 데 있으면 한 번 파서 다 묻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다면 사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로굴착 하는 것에 따른 도폭이, 이것이 아무나 전신전화국에서 하면 전신전화국에서 업자를 선정하고 수도과에서 하면 수도과, 이렇게 해 가지고 아무나 도로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복구하기 때문에 메워 가지고 다짐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복구에 대한 부담금 징수라든지 복구자료 마련하면 청주시의 수도대행업자같이 지정을 해 가지고 전문가가 대행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는 요금징수 하고 하는 부담금징수 조례를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11월 18일날 했습니다.
  입법예고가 기간이 되면 다음에 의회에 조례 승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도 필요하다면 사본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한 부씩 한 번 해 주시고요, 먼젓번에도 우리가 현장 확인 하면서도 손배된 것이 많고 그래 가지고 공동구 설치에 관한 어떤 설치 의무화조례를 한 번 만들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 우리 도로공사 운영지침에도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 명시된 것을 해서 이런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해 봄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이 좀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었는데…
○도로과장 심재권   글쎄, 공동구 관계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과 소관은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만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진학 위원   글쎄, 그러니까 도로과 소관이 아니래도 도로를 개설할 때에 어떤 지침을 바꾸어서 규칙을 바꿔 가지고 도로할 때 이것을 꼭 의무화하도록 한다든가 또 우리가 상반기에 현장확인 하면서 커브길요. 커브길이 같은 노선으로 꺾지니까 이 꺾는 노선에는 꼭 이쪽 중앙을 먹어야 되는 말이지요, 그런 불합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커브길에는 돌아가는 차선은 넓히도록 폭을 조정한다든가…
○도로과장 심재권   돌아가는 것은 우리 도로시설 기준에도 하폭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당시에 우리 현장 확인할 때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건의하고 그랬었는데 또 그러한 현장확인 하면서 그런 지적사항, 또 아니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전문성은 없지 않습니까?
  현실을 봐서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낫겠다라고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실 분들은…
○도로과장 심재권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성복   아니 이것은 도로구조 변경에 커브 종류에 따라서 폭을 얼마 넓히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심재권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김진학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김효천   위원님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신완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학 위원   지적과 소관.
○위원장대리 김효천   지적과 소관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 지적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경종   지적과장입니다.
  봉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부동산특조법 운영에 대해서 타 도에서는 부재지주에 대해서 공고와 동시에 전소유자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전소유자가 이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는데 우리 도에서는 특히 음성같은 데에서는 농지위원회 보증만 받아가지고 그것을 공고 후에 이전을 하므로 해서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업무의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도 사실은 확인서 접수를 하게 되면 공고문을 작성합니다.
  그래 공고문을 읍·면에 보냄과 동시에 전소유자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소유자 주소가 대개 오래된 사람이고 또 대장상의 소유자로 하다 보니까 주소가 맞지 않습니다.
  또 주소가 없는 것도 있고요. 이래서 그 보증서를 받을 때 주소가 없는 것은 아주 주소불명으로 해서 보증서를 받아옵니다.
  그럼 저희가 공고를 할 때에 그것을 주소불명으로 해서 공고를 해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그 주소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보증서를 받을 때라든지 저희가 각종 서류를 참고로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찾아 가지고 전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소유권 분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답변 되셨습니까?
봉하용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효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건설도시국 관계관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의 감사일정은 11시부터 공영개발단과 신도시기획단을 감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5명)
  김효천  육봉호  봉하용  김진학
  신완섭
○출석감사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장조성복
  지역계획과장정중환
  도시개발과장황옥
  지적과장김경종
  주택과장김기세
  치수과장송영화
  도로과장심재권
  도로관리사업소장김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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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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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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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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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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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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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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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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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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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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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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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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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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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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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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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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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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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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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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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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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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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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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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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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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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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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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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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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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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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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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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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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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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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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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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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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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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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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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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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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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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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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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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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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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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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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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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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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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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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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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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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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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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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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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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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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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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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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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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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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