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4년10월21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23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이기동 의원)
(14시07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기동 의원으로부터 바람직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건의를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3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안되었으며, 이범윤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필용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조계숙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우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접수하여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등 두 건을 접수하여 10월 11일과 10월 14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3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본회의장 방청석에 상록수 회원님들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김기용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제85회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에 따른 도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32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의원님들의 밝고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
그 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0월은 제85회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와 대통령을 모시고 개최한 충북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 등 큰 행사를 통해서 작지만 가장 앞서가는 우리 충북의 역동적인 모습을 대내외에 널리 과시한 뜻깊은 한달이었습니다.
이러한 큰 일들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던 것은 도정질문도 뒤로 미루어주신 채 150만 도민과 함께 선두에 서서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노력이 큰 힘이 되었고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생명 그 중심에서 하나로’라는 기본 컨셉과 ‘신나게! 힘차게! 빛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온 국민의 화합과 상생의 무대를 펼쳐온 제85회 전국체전을 지난 14일 원만하게 마쳤습니다.
이번 체전은 전 도민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준비했던 과정과 함께 체전기간 동안에 아름다운 자원봉사, 깨끗한 환경, 자가용 자율2부제 참여, 열띤 응원과 격려, 시설과 선수 안전확보 등 의원님을 비롯한 각계 도민의 노력과 학생, 경찰, 군인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이루어낸 150만 모두의 승리였습니다.
체전을 통해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충북인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도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성공체전을 이끌어 냄으로써 도민화합과 결집을 이루었으며 「으뜸도민 으뜸충북」의 기상을 드높여주셨습니다.
둘째로는 수준 높은 기획연출을 통하여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의 자신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체육 인프라의 확충과 전국체전 3위에 오르게 됨으로써 충북체육발전의 큰 틀을 새로이 정비했습니다.
넷째로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충북을 종합적으로 알리고 생활환경의 정비로 청정 충북의 이미지를 드높였습니다.
그리고 농민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경제체전의 의미도 또한 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어제는 제천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는 가운데 우리는 21세기 미래사회의 꿈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혁신 모델을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산업의 발굴,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매김 해 나가고 있음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바이오산업 5대 권역을 설정하여 경쟁우위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청주와 제천, 영동을 잇는 바이오 삼각축을 도내 전역으로 확고하게 형성시키는 한편 바이오산업, 차세대 반도체, 이동통신, 차세대전지 등 네 개의 전략산업을 선정해 집중육성 해 나감으로써 경쟁우위를 선점하고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것은 물론, 세계 선진지역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동북아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분양이 거의 완료된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세계적인 첨단산업의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가는 한편 충주첨단산업단지를 중부내륙권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제천바이오밸리는 한방전통의학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연고특화산업들을 연결하는 4B8C 광역클러스터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토론의 모두말씀을 통하여 충북의 오송과 오창단지 등 발전계획이 합리적이며 창의적이라고 평가하시고 중앙정부에서도 충북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토론회장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차관들께서도 충북의 전략산업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 주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150만 도민의 열정과 의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지도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통한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공체전으로 드높아진 충북인의 자긍심과 저력,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더욱 성심껏 노력하여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7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10월 21일부터 10윌 27일까지 7일 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의안심사 및 주요사업 현장시찰 그리고 당면업무 협의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0월 2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7일 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방금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이기동 의원)
(14시20분)
현재 정부여당에서는 국가보안법, 언론개혁법,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법 또 사립학교법 이 4대 법안을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속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난 2년 간 상임위 활동에서 수 차례 건의하고 지적하고 또 집행부에 촉구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련해서 본 의원의 소신을 밝히고자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1년 전 지난 2003년도 10월 15일 제218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감께 사립학교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이 개선을 위해서 교육의 주체 당사자인 교육감님의 역할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에는 29개 학원 법인에 48개의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인건비 또 학교운영비, 시설사업비에서 2003년 기준으로 911억이었고 금년도에는 1,00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될 법정 의무부담금, 여기서 법정 의무부담금이라는 거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그리고 재해보상금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수차 납부를 집행부에 촉구했는데 지난 수 년 간 단 일원도 출연하지 않은 학원이 절대 다수입니다.
100%를 납부하고 있는 사학법인은 현재 제천에 대재중학교와 신흥고등학교 두 개 법인뿐입니다.
현실이 이럴진대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사재를 출연한 법인의 경영권을 박탈한다, 빼앗는다 이런 게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60~70년대 공교육에서 흡수하지 못한 부분을 과거 본인들이 사재를 털어서 사학을 만들어서 우리 교육발전에 이바지 한 육영사업의 선각자들의 노력들은 가히 저희들이 존경하고 추앙해야 되지만 지금 현실은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제도도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2세, 3세들이 경영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도교육청에서 국민세금으로 1,000억을 주면 거기에 종사하는 교원과 교직원들의 인사권도 마땅히 본 의원은 교육감님이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이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와 정부 여당에 전달돼서 이번에 사립학교법 개정되는데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고자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현장에 지금 두 가지 핵심 현안이 고교등급제와 사립학교법 개정문제입니다.
교육감님은 지난 이틀 전에 서울올림피아 호텔에서 시·도 교육감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도의 교육감님께서 여타의 시·도 교육감님과 같이 정보도 교류하고 학교 현장의 실태도 분명하게 거론해서 지난 수년 동안 사학재벌들이 국회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매번 사립학교법 개정법이 국회에 상정되면 2년, 3년 잠자고 계류 중인 게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번에 꼭 사회정의와 형평성에 맞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는데 인사권에 관한 부분을 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을 거듭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한창동 의원님, 박종갑 의원님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권영관 오장세 유동찬 박재국
장준호 이대원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기 획 관 리 실 장이종배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곽연창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신석균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전찬구
○제2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김홍운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김정복 정상혁 이범윤
김문천 조계숙 박종갑
강우신 이광종 이대원
○회의록 서명의원
한창동 의원, 박종갑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10월 13일 이범윤 의원 외 6인 발의,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10월 13일 이필용 의원 외 6인 발의,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10월 13일 조계숙 의원 외 6인 발의,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10월 13일 강우신 의원 외 6인 발의,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10월 8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0월 11일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공유재산무상사용 동의안
(이상은 10월 12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0월 14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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