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4년10월27일(수)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
2.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8.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의장제의)
2.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범윤의원외6인발의)
3.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필용의원외6인발의)
4.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계숙의원외6인발의)
5.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우신의원외6인발의)
6.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8.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종갑의원외5인발의)
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충청북도지사제출)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강구성 의원)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강구성 의원으로부터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정책대안 제시를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이 제의되었으며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접수하여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등 모두 아홉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전국여성대회 참석 출장관계로, 복지환경국장이 제2차 도사회복지종합계획수립자문회의로, 농정국장이 보은 국유림관리소 청사 준공식 참석으로, 문화관광국장이 2004년도 하반기 투자심사회의 참석으로, 건설교통국장이 제3기 고위공직자 연수 해외 출장관계로, 교육감님이 전국시·도교육감회의 참석 출장으로, 기획관리국장이 2005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한 교육위원회에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5분)
본 안건은 관광건설위원회의 요청이 있어 지난 10월 21일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시 협의된 사항으로 관광건설위원회 강우신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하여 의장이 제의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강우신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범윤의원외6인발의)
3.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필용의원외6인발의)
4.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계숙의원외6인발의)
5.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우신의원외6인발의)
(11시06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범윤 의원님, 이필용 의원님, 강우신 의원님 그리고 조계숙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들은 2004년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10월 26일 제2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하신 대표 의원님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부터 주요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의 상위 법령인 사무관리규정에서 문서 심사관제를 폐지함에 따라서 동 조례에서도 명시된 문서심사관제 관련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업무 중 자치행정국으로 편입된 총무과를 삭제하고 충북개발연구원을 기획행정위원회로, 바이오산업추진단을 관광건설위원회로 소관업무별 상임위원회로 추가 명시하고 특별위원회 설치시 “본의회의” 의결로 되어 있는 조문을 “본회의” 의결로 개정하고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 연장시에도 “도의회의” 의결로 되어 있는 조문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잘못된 자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속행정기관 중 외청을 지방자치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속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청과 교육위원회를 충청북도교육청과 도교육청으로 하여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하는 공무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준용규정 중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의 지급은 충청북도 공무원의 예에 따를 수 없는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 등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3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10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충청북도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동절기 관람시간 연장과 매표시간을 조정하고 입장료면제 규정 중 일부 조항을 추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입장요금표와 관람객 준수사항 등 게시에 관한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4년 10월 25일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조제2항10호의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기타 도지사가 도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고 제9조제2항1호의 “지정된 장소외 흡연 및 음주 또는 취사행위”를 “지정된 장소외 흡연”으로 하며 제9조제2항4호에 “음주 또는 취사행위”를 새로이 신설하여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을 명확하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8.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종갑의원외5인발의)
(11시16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반은 상임위원회별로 소속위원 전원을 1개반으로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30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청주 및 충주의료원,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과 피감사기관에서 실시하며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감사결과 종합검토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11월 22일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 11월 23일 환경과, 수질관리과,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주교육청, 11월 29일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11월 30일 공무원교육원과 충북과학대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2일 경제통상국, 11월 23일 농정국, 11월 24일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은 현지감사를, 11월 29일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감사결과 종합검토와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는 11월 22일 문화관광국, 11월 23일 건설교통국, 11월 24일 소방본부와 바이오산업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관광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5일과 26일은 현지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9일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감사결과 종합검토와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11월 10일까지 제출토록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10월 21일 박종갑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6일 제2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233회 임시회 회기중 도정 및 교육시책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 및 교육시책에 반영하고자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04년 11월 8일과 11월 9일 이틀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정질문과 관련된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도 및 교육청의 실·국·원장, 본부장 이상의 간부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심사중 주요질의는 없었고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과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3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4년 10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동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를 10월 25일 제23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경제통상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고부가가치산업의 육성과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시켜 지역의 고용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유치를 위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6만7,837평의 연구용지를 3년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기 위한 것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계획상 산업시설용지중 연구용지로 지정된 토지이며 시험생산을 위한 도시형 공장 및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아울러 본건 토지는 한국과학연구원 건립부지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2003년 12월 15일 지방재정법 제77조1항에 의거 관리계획상 취득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취득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며 충청북도지사가 2004년 6월 23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 향후 재산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강구성 의원)
(11시27분)
산업경제위원회 강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을 한없이 저주스럽게 한탄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21일 헌재는 국민에게 충격을 집권층에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려서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드는 대단히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로 인한 2,030억원의 청주공항개발을 비롯한 증평~영동~무주간 고속도로건설, 청주~청원간 환상형 광역도로 건설, 대전과 신행정수도를 거쳐 오송~충주~제천~평창간 충청고속도로건설, 대전·신행정수도를 거쳐 오송~청주공항간 경전철건설, 보령~공주~신행정수도~청주간 철도건설 등 신행정수도와 연계된 10조원 규모의 각종 충청권 주요 대형사업들이 물 건너가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가 기존의 수도 서울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에 천도의 개념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경제·사회적 주요기능이 그대로인채 행정기능만 분산되는 것을 두고 나라의 중심이 옮겨간다고 본 것은 왕족 때의 발상인 것입니다.
더구나 생활관습이 바뀌듯이 어떤 관습도 시대에 따라 저절로 변하기 마련인데 굳이 ‘관습헌법’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들먹이며 헌법개정을 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누구도 관습법 위반을 들먹인 사람이 없었다는 점에서도 헌재의 위헌결정은 그야말로 난데없습니다.
새 행정수도 건설은 국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대통령의 정책판단과 국회의 입법조치에 따라 추진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는 정치·역사·사회적 의미가 엄청난 시대적 현안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고려가 털끝만치도 없는 것 또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책적 판단과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 생경한 관습헌법을 상정해 제동을 건 것은 대단히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며 헌재의 월권이라고 봅니다.
헌재의 결정은 법치주의와 대의원칙을 신봉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었으며 이번 결정을 통해 헌재의 보수적인 위상도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명의 헌재 재판관이 과연 만능인가 하는 심각한 의문과 함께 이들에게 민주주의 제도와 나라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내맡기는 체계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경계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새 행정수도 건설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유감스럽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특별법은 무효가 됐으며 수도이전 관련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 중국, 인도 등에서 보듯 행정수도와 경제수도를 분리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새 행정수도 건설은 그동안 유지돼온 성장 제일주의 중앙집중정책을 민주화시대에 맞게 균형발전정책으로 바꿔 국가의 총체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가발전 모델의 역사적 전환이자 새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를 중단할 수는 없으며 국민적인 합의를 모아 다시 정책방향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도민의 마음을 읽고 대국을 헤아려 다시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심정으로 난국에 적극 대처하기 바라며 모두의 마음을 다시 모읍시다.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에 3일장이다 5일장이다 7일장이다 이러는 것은 조문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어간 그분이 혹시 다시 살아나시려나 하는 기다림의 뜻입니다. 우리는 죽어간 신행정수도 건설을 장례 치르지 않고 다시 소생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철저한 계획 수립과 주요사업 현장확인 그리고 전체의원 의정워크숍을 통하여 도민을 위하여 항상 연구 노력하는 의원상을 정립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1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우리 150만 도민은 크나큰 실망과 허탈감, 좌절감에 사로잡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우리 도민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일치 단결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현안사항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비롯하여 충청권 3개 시·도의회 의장단 공동성명서, 충청권 3개 시·도의회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 대책회의, 신행정수도 지역자문위원 및 관련단체 간담회 참석 등 강력한 대응과 향후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3시 충남도의회에서 개최되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른 충청권 광역의회 합동 의원총회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권영관 오장세 유동찬 이대원
박재국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장준호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기 획 관 리 실 장이종배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신석균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종배
·교 육 청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김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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